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규정 개정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명칭, 관리 주체, 용도 등을 규정에 맞게 기존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첫째,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한편, 둘째, 시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9조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29조의2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 1월 6일 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시장ㆍ군수, 자치구청장에 한정되었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체가 시도지사까지 확대되었고, 따라서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 조례에 적극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