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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60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6-11-24

김용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부터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해난어업인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며 이자수입을 통한 유가족 지원사업 규모가 매년 감소하면서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구를 충족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 운용하고자 조례를 부득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폐지가 불가피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상호: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채무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본 기금을 폐지하여 해당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 시ㆍ군 출연금을 반환하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은 2004년부터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ㆍ군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조성 중인 기금으로 현재 32억 6,2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낮아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 세입으로 지원받아 운영하고자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금조성 내역을 살펴보면 기금조성 총액 중 24억 원은 시ㆍ군비로 조성되어 기금폐지 시에 해당 시ㆍ군으로 반납하여야 하고 도비는 8억 원에 그치는 등 기금폐지로 인한 도 수입 증대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기금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특수시책이라는 점과 기금조성 자체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기금폐지는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해난어업인기금과 관련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 뜻은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지금 영동권에 있는 어업인 유가족들에게 기존의 기금에서 얼마씩 지원이 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생활안정기금으로 1인당 18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면 기금을 폐지하고 매년 지원한다고 했을 때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가구당 약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현지에 있는 어업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액이 상향되어서 좋아하는데, 다만 그분들은 기금에 대한 뜻을 이해를 못 하고 매년 18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원받다가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받는다는 데에 대해서 환영하고 있지만, 만약에 기금이 폐지되고 앞으로 환율이 높아졌을 경우에 기금 부분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다시 존치를 해야 되는 것이 옳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 생각은 저금리 기조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경제상황을 봤을 때 과거 IMF 때와 같이 급격한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서 적정액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것이 저희 행정이나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에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이해는 됩니다. 매년 일반회계로 지원한다는 집행부의 약속과 아니면 거기에 근거가 있는지, 근거는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보면 유가족 지원에 대한 것을 명문화해 놓고 있고 생활안정금이나 학자금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히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계속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해당 유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정액 이상이 해난 유가족에게 지원되어서 그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매년 지원을 한다는 부분을 영동권 6개 시ㆍ군의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에게 사전에 설명해 주셨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유가족 회의를 하면서, 기금회의를 하면서 유가족들이 요구한 것은 조금 더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고 본 기금폐지와 관련된 위원들을 다 만나서 일일이 설명했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매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어업인들에게 긍정적인 답을 들었다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해난어업인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준다고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1억 원을 줄 계획이죠? 우리 도에서 내년도에 5,000만 원, 시ㆍ군에서 5,000만 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지난해 기금에서 지원한 금액이 6,420만 원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그러면 3,580만 원이 증액되는 것인데,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지원한 6,200만 원 중에는 동곡재단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한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4,000만 원 약간 웃도는 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배 이상 지원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을 폐지하는 목적이 우리 강원도의 부채를 갚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거거든요.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32억 6,200만 원 중에서 6개 시ㆍ군에 24억 원을 돌려주고 나면 8억 원이 남는데 8억 원으로 과연 부채를 갚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이것을 폐지해 놓고 나중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한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기금 조례는 폐지하고 않고 그대로 하면서, 강원도에서 지원해 줄 의지만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것을 검토하시면서 시ㆍ군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강릉이라든가 동해라든가 삼척ㆍ속초ㆍ고성ㆍ양양 6개 시ㆍ군에서도 같이 출연금을 해서 현재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유가족 관련되는 분들하고 협의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출연을 해 줬던 6개 시ㆍ군과 우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ㆍ군에서 동의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동의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우리 도에서는 8억 원 때문에 지금까지, 2004년이면 십몇 년 동안 이 기금을 모금한 상황에서 지금 와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간혹 듭니다. 얼마 전에 유가족 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유가족들한테는 일반회계로 가든 특별회계로 가든 간에 지금보다 지원을 상향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6개 시ㆍ군에서 얼마나 동의해 주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시ㆍ군은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채를 갚기 위한 것보다 이 기금은 저희들이 논의 하기 전에 유가족 측에서 먼저 “지원되는 돈이 너무 적습니다. 이것을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던 차에 저희 부채 상환 계획과 맞물려서 그렇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유가족들의 뜻도 살펴드릴 수 있고 거기에 충족…….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부채 상환은 8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론은 32억 전액이 우리 도로 귀속된다고 해도 많은 예산이 아닌데, 6개 시ㆍ군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우리는 8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부채 상환의 그런 맥락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유가족 관련되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폐지하고 폐지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 분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강릉을 비롯한 동해ㆍ속초ㆍ삼척ㆍ고성ㆍ양양 6개 시ㆍ군과의 충분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말씀에 동의하고요, 본질적으로 8억이 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도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만 어업인을 전체 관리ㆍ관장하고 그분들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환동해본부장으로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더 가도록 하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심영섭위원

그 역할이라는 게, 왜냐하면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을 조성하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억 원의 추가 조성 목표를 갖고, 불과 2년 전부터 다시 20억 원을 추가 조성하는 그런 계획 기간 안에 부채 상환이라는 돈 8억 때문에 이것을 해지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안타까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계셨던 분들이 여기에 대한 기금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기금을 확보했는데 부채 상환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해지해야 된다는 것을 봤을 때 본 위원도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기금 유지의 유무보다는 유가족에게 이런 지원금이 매년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느냐의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말씀의 취지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도 명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의 영속성이라든가 지금까지 행정이 추진했던 일들을 믿어주시고 신뢰해 주시면, 저뿐만 아니라 뒤에 직원들도 함께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의 예산은 일정액 이상이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심영섭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계신 부분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을 때 3년~4년 동안은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4년~5년 이후에 잘못 돼서 여기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을 때를 걱정하는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위원님들께서 이 기금 폐지에 대해서 걱정하실 일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실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심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매년 일정 부분 이상을 유가족에게 지원할 수 있느냐의 영속성과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근거로서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 제2항을 들으셨는데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인가요, ‘지원해야 한다.’인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원할 수 있다.’

김금분위원

지원할 수 있다는 것 가지고 안정적이라는 답변을 주실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하겠습니다. 어느 조례든지 지원할 수 있다고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그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어업인들이 지원금을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열망과 더불어서, 그 시점과 맞물려서 마침 일반회계로 귀속된다, 그래서 이것이 더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방향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기금폐지가 어업인들한테 더 이득이 된다, 이렇게 본부장님의 소신으로 저는 이해가 되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기금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어업인들한테 더 이롭다,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공직자들도 계셔서 이것에 대한 신빙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하지만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도 바뀌고 도 집행부 자체도 언젠가는 바뀌고, 지금 저금리라는 이유는 있지만 아주 고금리는 아니어도 지금보다는 상향될 수 있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정살림을 할 때도 항목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먹일 것, 관리비 낼 것이라든지 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먹을 것이 당장 없다고 관리비를 풀어서 먹을 것을 사오지는 않습니다. 정말 먹는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내가 할 항목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것이 바로 기금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가정살림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금폐지의 명분이 저는 미약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례의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규정을 가지고 지원하는 근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 가지고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유가족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되게끔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도…….

김금분위원

본부장님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명문화된 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본부장님도 이 자리를 떠나시고, 의지는 있으시고 응원은 하시겠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응원은 계속 하실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동곡재단에서 2,000만 원씩 지원을 받으셨다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당해 연도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받아왔는데 그 금액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 금년에는 2,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금분위원

재단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이것도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금의 이런 사정을 얘기하면 전체 국가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어업인들도 이해를 다 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향후 기금 없이 그때그때 당해 연도에 얼마가 필요해서 계속 손 벌리는 것보다 내 창고에 내 몫이 있다는 것만 해도, 사람이 겨울에 쌀하고 연탄만 있어도 따뜻하고 배부르다, 심정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 앞으로 기금이 있다는 것하고 기금을 털어 쓰고 어디에서 그것보다 조금 더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는 비교할 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께서도 기금에 대한 인식을,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쪼들린 생활 속에서 저축을 하려고 하고, 지금 금리가 높아서 저축하는 것 아니잖아요. 투자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김금분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기금을 폐지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재정운영의 건전성,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강원도 채무관리 종합대책에 의거해서 일단 시작되었고, 그전에 기금 확대를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의견도 있었고 그것이 이래저래…….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기금에서 이자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는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얘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이것을 폐지해서 32억 6,200만 원 가지고 6개 시ㆍ군에 분담금을 떼어주면 도의 부분은 8억밖에 안 되잖아요. 강원도 재정상황에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8억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도에서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 매년 일반회계로 가구당 40만 원, 현재 지원하는 부분의 배 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특수시책이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도 봤고 그래서 1차에 20억 원을 하고 2018년도까지 2차로 20억 원을 더해서 40억 원을 준비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 기금은 기금대로 그대로 두고 여기에서 가구당 18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도에서 이 금액은 너무 적다, 그래서 한 가구당 40만 원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금은 기금대로 두고 기금에서 18만 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22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지원하면 되죠, 이것을 폐지하지 말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이 안 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기금이 있는데 또 일반회계로…….
금석

한금석위원

도에서는 이게 너무 적으니까 40만 원을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40만 원을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으로는 18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1억 원을 세우면 40만 원 정도 돌아가게 되니까 유가족에게도 유익한 일이고…….
금석

한금석위원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1억 원을 세워서 40만 원을 주지 말고 기금은 기금대로 두고 거기에서 나온 이자로 18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 22만 원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40만 원으로 맞추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40만 원이 저희가 맞춘 금액이 아니고…….
금석

한금석위원

본부장님께서 일반회계에 1억 원을 계상해서 40만 원 정도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민들이야 좋죠. 더 지원해 준다니까 좋죠. 기존 기금에서 18만 원하고 나머지는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1억 원을 세워서 가구당 얼마가 가는지 차액은 일반회계로 세워서, 어차피 의지만 있다고 하면, 유가족들은 지원금만 더 받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죠. 크게 어려울 것은 없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금석

한금석위원

어차피 1억 원을 세우겠다고 하시니까, 그 금액을 매년 세울 것 아닙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기금폐지를 전제로 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제라는 얘기를 하지 말고 어차피 유가족들을 지원하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가면 어느 부분의 돈이 되든 간에 문제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말씀의 뜻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기금폐지는 저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말장난 같기는 한데 기금폐지가 목적입니까, 아니면 유가족 지원금 확대가 목적입니까?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것 같다, 그걸 분명하게 본부장님께서 못 해 주시니까. 기금폐지가 목적인지, 유가족 지원의 확대가 목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금폐지를 전제로 한 유가족 지원 확대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한번 여쭤 볼게요. 지금 강원도 부채가 얼마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실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채무가 5,851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개발공사까지 하면 1조 가까이, 강원도 부채가 8,700억 정도 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9,418억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장

막대한 채무를 탕감한다는 목적을 두고 기금에 손을 대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해난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금이 희생양으로 되어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목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금폐지가 목적인 것인지, 본부장님의 생각이 되게 중요해요.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금 확대가 목적인 것인지, 유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다는 말이죠. 강원도 지휘부에서 부채 탕감이라는 전체적인 틀 가운데, 이 찰나에 기금을 정리해서 부채도 갚고 정리해 보자는 부분인데, 제가 왜 생각이 건전하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유가족들의 지원확대에 대한 건의가 근자에 들어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이런 확대의 필요성을 가지고 건의가 들어왔을 텐데 지금에 와서 궁여지책으로 이러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예측 가능하지도 않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지원방안을 내놓았는지, 정말 우리가 미래 예측 가능한 기금이라는 확실성을 가지고, 물론 금리는 저금리로서 지원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 또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계속 저금리로 갈 것인지, 앞으로 고금리로 이루어질지 그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은 안 듣겠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나중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앞전에 위원님들 질의 내용은 똑같습니다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본부장님도 이해하시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

심영곤위원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대답을 했습니다.

웃음

심영곤위원

잘 안 들려서, 유가족들한테 여쭤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유가족 입장에서는 더 올려주니까 좋은 입장이겠죠. 그것은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유가족한테 우리 기금 32억 원에 대해서 없어진다는 얘기는 설명하셨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폐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영곤위원

다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일반회계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연속성, 계속성 있게 할 수 있느냐 하는 염려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은 틀림없이 하겠다고 하는데 정책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원연금, 국가에서 공무원들한테 퇴직하면 연금을 얼마 주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개혁을 해서 그렇게 안 줬잖아요? 약속을 어겼지 않습니까? 이것을 큰 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강원도에서 언제까지 영원하게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담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액이 부족하면 조례를 바꾸어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몇십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당초 목표액이 얼마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얼마였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2008년까지 20억 원이었고 2018년까지 40억이었습니다.

심영곤위원

목표액에도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속성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자가 부족하면,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기금하고, 한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회계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하셨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기금이 있는데 나중에 조례로 적정하게, 유가족한테 해 주려면 원금에서 조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드리려고 하면.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결국 우리 유가족한테는 손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지금 32억 원에 대한 이자가 5,000만 원 정도라고 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조금 빠집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피해 유가족들 지원해 주는 것이 18만 원씩,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금이 폐지되었을 때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4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유가족들하고 이미 설명회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18만 원씩으로 하다가 40만 원씩 하게 되면 피해어업인 측에서는 기금 폐지에 대해서 당연히 찬성하죠. 제가 생각했을 때 유가족들이 반대할 줄 알았는데 찬성한 이유가 18만 원에서 4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어느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느냐,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환동해본부에서는 이것을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18만 원으로 가게 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는데 자칫하면 폐지를 유도하기 위한 수를 쓴 것으로 오해가 발생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시고, 기금이 없어졌을 때 일반회계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하셨는데 일반회계에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겠느냐 하는 것을 걱정하셨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어야 될 사항에 찬성하는 쪽이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 재정건전성, 채무감축의 취지로 기금을 폐지하는 것 같은데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18만 원을 주다가 40만 원을 주는데 어느 누가 싫어하겠느냐,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추진하다 보면 본말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쪽으로 유도하게 되는 것이고, 당연히 18만 원에서 50만 원을 주겠다든가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기금을 빨리 폐지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한다고 하면 피해 유가족들이 우리를 질타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또 해난 유가족들은 지금 현재 받는 지원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기금폐지가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의했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유도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오해할 소지는 있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크게 반대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여기에 미칠 파장, 저금리 기조로 가고 있지만 추후에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미리 걱정하시는 것이고 걱정을 해야 될 유가족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양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것을 처리하는 방안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미흡해요.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올려도 될까요?

진기엽위원장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반회계와 기금의 병행에 관해서 한금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더 추가로 해 주는 그 부분을 함께 병행하기는 예산부서와 협의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기금 더하기 일반회계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도에서 쓰고 있는 부채에 대해서는 3% 정도의 이자를 내고 있고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1.5% 정도의 이자수입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재정건전성에 있어서도 확실히 문제되는 부분은 맞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김금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해양수산 발전 조례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넣는 방안을 법무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집행부의 폐지조례안과 같이 기금을 폐지할 경우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과 일반회계 사업 추진의 난점 등 문제점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설립 당초의 기금 설치 목적에 준하여 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이행방안이 확실히 수립될 때까지 기금을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바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을 계상하고, 사업계획 변경 및 예산절감액에 대한 세출 조정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8,072만 1,000원이 증액된 341억 4,398만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ㆍ군의 보조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수입, 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수입, 중앙지원 재원의 추가 교부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전년도 이월금,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및 매각대금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37억 7,65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3,10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럼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은 총 66억 7,4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58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대민활동비 1,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실무수습 등 인사발령에 따른 관사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공공요금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퇴직 및 파견근무자 등 인사이동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등 7억 6,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당직실 운영에 따른 일ㆍ숙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과 예산은 총 240억 5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죽왕수협 수산물 냉장시설 증축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특구확대지정 용역 및 통합브랜드 개발비에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예산은 총 78억 6,27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47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 승인된 FTA피해보전직불사업의 시ㆍ군 업무지도 및 협의여비 400만 원, 시ㆍ군 직불사업비 1억 1,95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및 선수품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3년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사업을 포함한 8개 사업 3,9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총 129억 3,65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7,0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북한지역 폭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 1억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하반기 추가 신청에 따른 7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ㆍ군 공동조달 발주로 예산절감 및 1단계 사업 완료된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 사업 6억 7,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예산은 총 56억 2,87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97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대민활동비 7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결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집행 예상 잔액 1억 3,762만 원, 474쪽입니다. 종묘생산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01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총 46억 2,93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4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고유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비 1,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험연구용 산소발생기 및 용해기 장비구입비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1억 3,4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세부내역은 특구지정 심의 및 신청을 위한 지형도면 작성용역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국고보조금 자금 미교부로 5,89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연차별 계속 추진 사업으로 과업 기간과 용역 완수기한 미도래에 따라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10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및 보조금 반환에 따른 세입예산의 정리, 우리 도 해양수산 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성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해양항만과장님을 발언대로 좀 불러주십시오.

진기엽위원장

홍천식 해양항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홍천식입니다.

김용복위원

과장님, 금년도에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가 지금 몇 %나 진행이 됐죠?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현재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총 26개소 15.4㎞입니다만 현재까지 13개소 4.2㎞를 철거했습니다.

김용복위원

어디, 어디를 철거했어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자료를 이 시간이 끝나면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회 추경에 감이 됐잖아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이유가 뭐예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쩔쩔매고 있는데 감액이 된 사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2015ㆍ2016년도 동해안 6개 시ㆍ군 군 경계철책 철거사업비는 총 26개소 15.4㎞에 68억 2,900만 원입니다. 도비가 17억 2,200만 원, 시ㆍ군비가 43억 700만 원, 민자가 800만 원입니다. 6억 7,8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금년부터 수의계약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른 예산절감액 3억 9,800만 원과 1단계사업 마무리에 따른 잔액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발주 금액 14억 2,2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었는데 낙찰금액이 10억 2,400만 원으로 됨에 따라서 예산절감액 3억 9,8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철책선 철거가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계약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해서 1월 20일까지는 마무리를 합니다.

김용복위원

1월 20일까지 마무리가 된다?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계약기간이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도담에서…….

김용복위원

그런데 지난번 보고 때도 11월 말까지는 다 한다고 했다고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11월 말이 당장 내일모레인데 당초에 보고했던 사항하고 다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이 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그 지역구에 있으면서도 지금 사업이 안 돼서 저것을 언제 철거하나, 11월 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11월 말까지 기다려 본다고 한다고요, 그때 철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10월 말에 계약체결을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바람에 조금 늦었습니다. 1월 20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그 전에는 다 마무리할 겁니다. 1단계 사업 15.4㎞…….

김용복위원

사전에 보고를 할 때 11월 말까지라고 정하지 말고 익년 1월 말까지로 한다든가 지금 이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말이 먼저 앞서요. 행동이 앞서야 되는데 말이 앞서다 보니까 사업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 내에 사업을 한다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계약은 다 끝났다고 하지만, 1월 말까지 철거를 하나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1월 2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감시카메라를 지금 외국에서…….

김용복위원

그놈의 감시카메라, 감시카메라 얘기하지 말아요. 무슨 외국이야, 대한민국 기술력도 감시카메라 하는 데가 꽉 들어찼는데.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야간렌즈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오는 과정이 좀 늦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연말까지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1월 20일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고성은 지금 몇 군데가 사업이 안 됐고, 양양은 몇 군데가 안 됐고, 동해안 전부 다 해서 저한테 확실하게 얘기해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고성은 아야진해변 760m하고 삼포2리 881m, 2개소가 안 됐습니다.

김용복위원

거기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니까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카메라를…….

김용복위원

그럼 양양은?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양양은 정암해변 585m, 하조대해변, 그다음에 남해3리 이렇게가 안 됐습니다.

김용복위원

거봐요, 금년도 사업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뭘 그래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카메라가 설치되어야만 철책이 철거가 됩니다. 카메라가 설치되면 바로 철책 철거가 가능합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니까, 행동이 앞서고 말은 나중에 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지금 와서 용역계약 다 됐다고 해서 예산이 이만큼 또 남아서 삭감이 되고, 6억 7,700이면 어마어마하게 삭감이 됐잖아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금년 계약했던 15.4㎞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심스러워서, 지금 양양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안 됐는데 11월 말까지 언제 하겠나 싶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년 1월까지로…….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1월 20일.

김용복위원

그때까지 장담할 수 있어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확실합니다.

김용복위원

확실한 거예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계약기간이 1월 20일이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분명한 거죠?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금년도 철거하는 계획은 군하고 전부 다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다 협의가 된 사항이고 합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복위원

1월 20일까지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김용복위원

1월 20일까지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해도 1월 20일까지 본 위원한테 다 완료했다고 분명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중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심영곤위원

아니, 나오신 김에, 질의가 더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 한 가지만, 감시카메라는 국방부에서 설치하나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도담이라는 업체에서 카메라를…….

진기엽위원장

연계성을 두고 하는 건가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군부대하고 호환성…….

진기엽위원장

이전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서…….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수의계약 방식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더니 예산 절감액이 6억 7,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3억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한 2억 8,000 정도 됩니다.

진기엽위원장

3억…….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9,800만 원.

진기엽위원장

거의 4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심영곤 위원입니다. 연관해서 군 경계철책 철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한 2억 8,000…….

심영곤위원

공개입찰로 해서 3억 9,700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이것 말고 철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매년 철거가 있었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럼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는 바람에 예산 낭비가 많았겠네요? 지금 결과적으로 공동으로 입찰을 보니까 예산절감이 3억 9,000이나, 약 4억이 남았잖아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심영곤위원

어떻게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2006년도 그때 당시는 군부대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쓰던 기종하고 호환성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모 업체의 제품을 계속 써왔고, 그 업체가 특허 업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부대에서 호환성 문제를 내세우니까…….

심영곤위원

지금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바람에 어쨌든 약 4억 돈이 절감이 됐잖아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심영곤위원

올해도 이번에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4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죠?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심영곤위원

견적을 받을 때 그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조달청에 의뢰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심영곤위원

예산 세울 때 기본적으로 어디의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에 받든지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어디예요?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도담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도담 업체였습니다.

심영곤위원

앞으로 철책 철거에 예산이 아주 막대하게 더 들어갈 것이지 않습니까?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심영곤위원

그래서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2006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됐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는 상황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군부대에서 특수한 기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때는 수의계약…….

심영곤위원

군부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렇게 했어야지 그것을 전혀 안 하고 군부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입니까?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군부대에서 철책 철거를 하면서 굉장히, 기존에 있는 기종하고 호환성이 안 맞으면 배제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영곤위원

어쨌든 결국은 군에서 하자는 대로 예산을 낭비하면서 따라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군부대에서, 결국 내용 뜻은 군부대가 요구하는 장비를 쓰지 않으면 철거를 못해 주겠다, 어떤 갑질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그냥 순순히 따랐다는 것이…….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순순히 따랐다기보다 계속 공개경쟁 방식을 고집했었는데 군부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특수한 기종을 요구하니까…….

심영곤위원

그럼 다른 기종도 공개입찰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저렴한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그것을 제시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논리를 개발해서 상부에 질의하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으로 갔어야지 어떻게 군부대가 허락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서 예산을 낭비합니까?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그때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심영곤위원

추측하지 마시고요, 있는 대로 사실을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그냥 추측해서 말씀하시면 됩니까?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2006년도와 2009년도에 철책 철거와 관련해서 근무는 안 했습니다만 생각해 볼 때 그때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영곤위원

어쨌든 지난 과거이지만 작은 비용 하나하나 철저하게, 앞으로도 군 경계철책 철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천식

홍천식해양항만과장

예.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천식 해양항만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급여를 어디에서 주죠? 도청에서 주나요, 아니면 환동해본부에서 주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에서 지급합니다.

신도현위원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에서 주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수산자원연구원이라면 거기는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자원연구원에서 줍니다.

신도현위원

연구원에서 준다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기관에서 줍니다.

신도현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력낭비라고 생각 안 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리관, 지출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관별로…….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홍천군이라고 하면, 거기도 다 다르잖아요. 직속기관이 다 다른데 전체 다 홍천군 경리계에서 예산을 다 세워서 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업명세서 467쪽에 보면 기획총괄과에 공무원 인건비가 2회 추경에 삭감되는 게 7억 6,700만 원이 삭감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이 기정예산 대비 몇 %인가 하면 12.4%가 이번에 잔액으로 해서 감액이 되거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수산자원연구원도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1억 3,7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이것도 기정예산 대비 11.4%예요. 그다음에 또 보면 내수면자원센터도 1억 3,100만 원이라고 해서 기정예산이 9억 300만 원이면 14.5%가 불용처리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공무원을 하면서도 봤지만 도청 부서에서 일괄 세워서, 거기에서 일괄 세워서 집행하면 더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에도 봉급 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부서마다, 내수면자원센터에서도 봉급 담당을 할 것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프로그램도 별도로 운영해야 되고, 유지보수비 줘야 되고, 이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이 사유가 뭐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우선 환동해본부가 정원이 10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원이 97명 정도로 결원이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5명 정도가 늘 결원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시ㆍ군에서 파견 와서 근무하시는 분이 4명 정도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4월에 항만물류팀이 기관 조정이 되어서 도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한 4명 됩니다. 그래서 13명이…….

신도현위원

1회 추경 언제 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1회 추경이 5월…….

신도현위원

5월에 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그때 예상해서 삭감을 했어야죠. 돈을 사장시켜서 2회 추경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7억 6,700이라는, 이것이 1년 동안 가만히 사장된 거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하고 모자라면 2회 추경에 반영해서-12월이 아직 있으니까-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텐데, 지금 보면 기정예산의 12%에서 14.5%까지가 다 남아있거든요. 이 관계는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급여문제는 본 위원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 본청에서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청 봉급을 하는 경리계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돌리면 다 되는데, 지금 경리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도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본부장님, 사업설명자료 344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통합브랜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강원도 상징물 조례에 준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그때 도의회에서 인증마크 할 때도 한 8,000여 만 원 용역을 했고, 몇 차례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설명회도 갔고, 전문위원들의 선택, 도민들의 호응도조사까지 다 마쳐서 했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를 밟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별도로 5,000만 원이라는 큰 예산을 들이실 것이 아니고 강원도 상징물 조례에 있는 마크를 활용하셔서, 이 예산을 안 들여도 기본 도안이 있는 데에서 이 사업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응용할 수 있거든요. 또 도에서 생산하거나 장려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일관성이 있게, 말하자면 이건 도지사 인증마크거든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조금, 그리고 5,000만 원, 물론 시ㆍ군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시ㆍ군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강원도 상징물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 가치와 협력이라고 할까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도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각 부서별로 별도로 이런 마크를 쓰겠다, 그것도 예산을 5,000만 원씩 들여서.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지난 보고 때 그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요, 상품에 대해서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고요,-심의를 거쳐서 인증한 곳에는-브랜드하고는 또 다른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 상품의 인증마크도 쓰고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개발하고, 이 브랜드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상징물 조례에 도기가 있고 엠블럼이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철인이 있고 문장이 있고, 그리고 인증마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쓰도록 상징물 조례가 통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조례의 근거에 준하지 않고 별도로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다른 부서마다 자기 고유의 마크를 달고 싶어 하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도 전체에서 이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 상징물 조례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야별로 정해놓은 마크를 적극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또 다른 도비 낭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인증마크 할 때도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거든요. 도민들의 호응과 전문가들의 식견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냥 상표권, 만약 여러 개의 도안이 있다면 이게 좋겠다 하는 이런 과정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보니까 내년 6월에 상표권 등록을 하시고 착공하는 게, 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 하신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착공도 안 하신 것을 미리 1,000만 원 있는 것에 지금 정리추경에서 4,000만 원을 듬뿍 얹어서 5,000만 원 가지고 상표를 만드시겠다 이거는 예산 낭비다,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아까 어업인들한테 주시고자 했던 지원금으로 전환해서, 용처를 그렇게 쓰시는 것이 합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징물 조례를 전담하고 있는 도의 대변인실하고 적극 협력하셔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는가, 독자적으로 5,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상표를 만들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조금 보류해 주시거나 지금은 다른 예산으로, 어업인 지원이나 아니면, 어업인 기금이 적어서 이자 발생이 적다고 하셨는데 이 예산을 기금에 포함하거나, 저는 이렇게 하실 것을 권고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가 답변을 약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저희들 하고 생각, 또는 접근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강원도 상징물 조례에 의한 인증마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 상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증마크이지 브랜드하고는 다른 개념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인증마크도 쓰고 저희들 브랜드도 쓰고…….

김금분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이 브랜드를 만드시고자 하면 상징물을 관장하고 있는 대변인실에 의뢰해서 이것을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꼭 필요하시다면. 상징물을 관장하는 부서가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나한테 맞는 상품을 등록하겠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가 갖고 있는 상징물의 대표성이라든가 상징성이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 했고 준비도 안 하셨고, 또 상표 등록이 내년 6월에나, 그리고 이 명태산업이라는 것도 과연 지속성이 있겠는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빨리 서두르시지 마시고 그런 협의를 마치신 다음에, 그리고 브랜드가 꼭 필요하시다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서에서 브랜드를 등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부분도 상징물을 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동해안의 명태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변인실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대변인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제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고 예규가 발령되면 승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여기서 또 특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명태산업이라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그 심정과 그 중요성도 저는 인지를 하는데요, 이 업무에 대해서 일괄하는 부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지금 이렇게 안 하셔도, 말하자면 대변인실에서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명태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정말 필요불가결한 브랜드라고 했을 때 대변인실에서 다시 상징물 개정안을 내서 브랜드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브랜드가 필요하다고 해서 부서에서 브랜드 상표 등록하겠다고 한다면, 물론 동해안의 특성화는 있지만 사실 동해안도 강원도 내에 있는 지역이고 그런 거죠. 이 전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밟고 그렇게 의뢰를, 우리가 사무위임 조례 같은 것을 개정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의 일을 할 때도 그 사무위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데는 기획행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모든 심사를 거기 가서 받는 것 아닙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 절차와 마찬가지로 조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 협의를 하시고, 필요하다면 그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브랜드를 달라고 거기를 설득하셔서 받아내시는 것이 맞다, 환동해본부의 예산보다는 저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김금분위원

글쎄, 조금 다른데 명확하게 하면, 조금 다르고 조금 유사하고 상이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인증마크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또 4,000만 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시ㆍ군에서 각각 1,000만 원씩 분담금이 있어서 그것이 편입되어서 이번 추경에…….

김금분위원

그것의 합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협의를 마치신 거잖아요? 11월에 협의를 마치신 것이고 12월부터 착수를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차라리 잘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기본 안이 나왔다면 힘들 텐데 아직은, 예산은 5,000이지만 아무것도 시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부터 그런 협력체계가 강원도 행정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각 부서별로 별도로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적을 드리고 이 예산은 조금 보류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이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하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은 본부장님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요?

김금분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지금 이 부분을,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개발은 삭감이 아니고…….

김금분위원

삭감이죠.

진기엽위원장

삭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금분위원

삭감의견을 내고 대변인실과 충분히 그런 협력과, 지금 이것이 시작도 안 한 단계예요. 그래서 저는 삭감을…….

진기엽위원장

인증마크 대비 서브브랜드로서의 역할은 부서 간 사업에 효율성을 둬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상징물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은 대변인실에서 관장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지원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김금분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본부장님, 충분히 이해하셨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해는 했는데 이 중에 4,000만 원은 시ㆍ군 돈입니다, 1,000만 원만 기정예산에 편성된 우리 돈이고요.

김금분위원

시ㆍ군 예산이라고 남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막 쓰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변인실과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인증마크하고 브랜드는 조금 차이가 있는 다른 겁니다.

김금분위원

본부장님, 상징물 조례안에 브랜드를 추가하시겠다는 의지이시잖아요? 인증마크로는 안 되니까 브랜드가 필요하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상징물 조례를 개정해서 브랜드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죠. 지금 사용하시고자 해도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것을 생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강원도 상징물 조례가, 도기 조례 따로 있고 브랜드 조례 따로 있고 그런 것을 강원도 상징물 조례의 한 틀로 다 모아놨어요. 이 브랜드가 필요하시다면 그 상징물 조례에 개정안을 내셔서 브랜드를 하나 더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상징물 조례가 따로 있는데 환동해본부에서 별도로 어떤 브랜드를 등록하시는 것보다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상징물과 브랜드는 좀 다른 개념이 아닐까요?

김금분위원

아니, 상징물 안에 도기가 있고 인증마크가 있고 문장이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데 브랜드로 포괄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예를 들자면 횡성 한우도 있고 청정 나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마다 이 마크를 다 써야 된다는…….

김금분위원

아니, 제 말씀은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인증마크라는 것을 활용해서 저는 충분히 거기에 명태의 특징이라든가 상징을, 도안을 넣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인증마크와 통합브랜드의 구분을 별도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거니까 그 브랜드를 대변인실 상징물 조례안에 포함을 시켜서 개정안을 내셔서 그렇게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은 어민들의 호응도조사라든가 그런 것도 하셔야 되겠고 전문가들의 심의위원회라든가, 물론 구성을 하시겠지만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것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8,000만 원 도비를 들여서 했을 때도 아우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낭비를 했느냐 하고 질타도 많이 받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차제에 이것을 만드시겠다는 뜻은 좋습니다. 못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찾아서 하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충분히 검토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기정예산 1,000만 원은 도비이고, 2회 추경에 올라온 4,000만 원은 강릉ㆍ속초ㆍ평창ㆍ고성에서 출연을 받아서 5,000만 원 가지고 환동해본부 주관으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또 추경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김금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동해바다에서 조업을 해서, 지금 현재 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명태뿐만 아니라 구룡포에서 나는 과메기도 특구로 지정되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인정을 받고 해외수출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메기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산 생물 청어를 건조시켜서 과메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명태가 지금 현재 고성ㆍ속초ㆍ평창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강릉까지 확대를 해서 관광특구로 상품화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명태는 우리 동해안 쪽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연간 1t 내외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1t 내외?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나머지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다 수입해 옵니다.

심영섭위원

러시아산으로 수입해서, 연간 우리가 수입해 오는 총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금방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품의 명품화를 위해서 동해안 특구를 지정하는 데 러시아 수입산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우리 동해바다에서 조업한 국내산 청어로 만든 과메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수한 국내산으로서 가치 있는 과메기로 현재 자리매김해 나가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특히나 고성ㆍ속초ㆍ강릉을 포함해서 거의 90% 정도를 러시아산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명태가 정말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연구 개발은 안 됩니까? 동해안에서 날 수 있는, 조류현상이라든가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태가 안 잡힙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알을 받은 것이 어미화 되어서 성장하고 있고 곧 산란이나, 자체에서 한 5,000마리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란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방류를 하면서 칩을 넣어서 돌아오는 회유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입증하고 거기에 따라서 방류를 확대하고, 만약 돌아오지 않는다면 양식 쪽으로 흘러가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우선 일차적으로 환동해본부에서는 명태를 개발해서 방류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동해안에서 많이 어획량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소득 창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군 경계철책 철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2015년도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로 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10억의 예산을 확보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이제는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물고를 튼 것이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지금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부담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 동해안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나 6개 시ㆍ군에서 부담을 하면서 철거나 CCTV 설치를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앞으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정말 동해안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철책 철거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확실히, 국비,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저온저장고를 해도 어떤 것은 도비가 20%, 어떤 것은 30%, 지금 342쪽의 죽왕수협 유통기반시설 확충에 도비가 30%, 시ㆍ군비가 40%,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사업별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이 어업인 부담을 적게 하는 부분하고 시ㆍ군비 분담 부분에 관해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자부담을 한 20% 정도 하고 있고요…….

신도현위원

아니, 기준이 나온 게 있냐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수산물냉장시설 증축하는 것이거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을 보면 같은 냉장시설이라도 기준이 다 달라요. 보면 도비가 21%, 시ㆍ군비가 49%, 자부담 30%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자부담 50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기준이 있는지 그냥 환동해본부에서 이번에 이 사업은 어느 시ㆍ군에 주니까 자부담을 30% 해야겠다, 50% 해야겠다, 임의대로 해 주는 것인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부담 부담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고…….

신도현위원

기준이 있느냐고요, 도비, 시ㆍ군비 부담 비율이나 자부담 비율.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 지원 조례에 부담금 비율 조례가…….

신도현위원

어차피 추경의 이건 그렇지만 당초예산에도 또 나오니까 그것을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469쪽의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개발은 강원도 상징물 조례상 이행절차를 갖춘 후에 집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1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51억 6,786만 2,000원이며 이는 금년 대비 41억 6,049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세입예산은 총 19억 4,800만 원으로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 인건비와 여권 발급 수수료 수입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225억 4,200만 원으로 연근해어업 구조 조정 등 6개 국고보조 사업비 32억 7,700만 원과 지방어항 건설,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11개 사업에 19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4억 2,736만 2,000원으로 수산업법 행정처분 과징금 1,200만 원과 고효율어선 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10억 8,536만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은 70억 4,400만 원으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료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연안정비 등 7개 사업에 68억 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37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입예산액은 14억 2,850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등 3개 사업에 8억 4,15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인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5억 8,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세입예산액은 7억 7,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인 한해성 종묘생산시설 신축 및 연구교습어장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5쪽입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635억 4,693만 4,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16억 534만 7,000원보다 19억 4,15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총괄과 예산입니다. 기획총괄과 세출예산은 70억 4,985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한 해양수산 시책추진 사업으로 해양수산 시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500만 원,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3,000만 원,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홍보 1,000만 원, 해양수산 시책 홍보 1,000만 원, 해양수산 시책보고회, 강원도 수산관계관 회의, 강원해양수산발전 협력 강화 행사운영비 1,800만 원, 시책추진을 위한 국내외여비 5,600만 원과 업무추진비 3,500만 원, 대민활동비 3,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해양수산포럼 개최 지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6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는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해 관사 운영 임차료와 통근버스 임차료 7,132만 원, 청사 및 관사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1억 6,464만 원, 청사 및 관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6,100만 원, 청사 및 관사 집기 비품 구입에 1,3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권발급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로 1,7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비 및 소모품비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총괄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41억 9,284만 2,000원,-869쪽입니다.-수산어업 행정 지원 인건비 11억 원,-870쪽입니다.-특별행정기관 지방이전 사무 수행을 위한 인건비 8억 3,500만 원,-871쪽입니다.-여권업무 및 자료실 관리 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36만 6,000원입니다. 872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9,138만 3,000원과 당직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6,0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314억 7,7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어업 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에 감척사업비 7,740만 원, 연안어업 실태조사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으로 9억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쪽입니다. 연근해어업 생산성 증대 사업으로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5,000만 원, 불가사리 수매사업 6,000만 원, 어구실명제 표지기 제작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건설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500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8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유지보수 사업으로-875쪽입니다.-지방어항 보수ㆍ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504만 원, 지방 및 어촌정주어항 사후관리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으로 토사매몰어항 준설 2억 원, 어촌정주 어항 개발 지원에 3,000만 원, 어업용면세유공급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해 인공어초 사업에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4억 3,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바다숲 조성사업에 5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종묘 관리사업에 수산종자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 원과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비 7억 8,540만 원, 수산종묘방류 효과조사 사업에 1억 6,62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으로 28억 6,000만 원, 친환경 에너지보급 사업으로- 877쪽입니다.-히트펌프 지원에 1억 2,100만 원, 친환경 부표보급 사업으로 6,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어장 체계적 관리 예산은 갯녹음 해조류 암반부착 사업 3억 5,000만 원,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 3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를 위해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18억 7,980만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으로-878쪽입니다.-해양수산복합타운 공간조성 7억 5,000만 원, 수산물 직매장시설 3억 6,000만 원, 수산물 거점단지 조성 사업으로 79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물 가공, 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 예산은 고품질 건해삼제조 공정기술 연구용역 1,900만 원, 해외시장 개척 8,350만 원과 수산물 국내 소비촉진행사 지원 2,570만 원 등 10개 사업에 5억 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쪽입니다.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를 위한 해수공급시설에 4억 2,000만 원,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를 위한 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할복기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정책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총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입니다. 어업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61억 9,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고효율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설치 교체 지원에 8억 2,080만 원, 어선용 LED등 설치 교체 지원에 1,439만 원, 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 예산은-881쪽입니다.-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사업 18억 3,960만 원, 영어자금 이차보전 9,780만 원,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으로 어선기관 및 어로ㆍ안전 항해장비 지원 1억 9,400만 원, 어구 보수ㆍ보관장 시설 1억 65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8,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6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 협력을 위한 해외어장 개척 지원사업에는 채낚기 러시아어장 입어경비 지원 5,580만 원과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일 수산세미나 사업비 3,000만 원은 내년도 제18회 한일 수산세미나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돗토리현 해양수산 분야 관계자의 초청여비입니다. 882쪽입니다.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을 위해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에 2억 1,600만 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5,550만 원, 어업지도선 운영관리사업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출동여비로 2억 9,800만 원과 지도선 정기수리 및 관공선 통합관리 사무실 옥상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에 3억 700만 원, 선박 위성안테나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쪽입니다. 어선사고 제로화 안전장비 지원사업비 9,500만 원과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해 해난어업인 위령제 및 유가족 지원사업비로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금 5,000만 원, 위령제 개최 및 위령탑 관리를 위해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어업인 복지 지원 및 단체육성 지원사업에는 여성어업인단체 지원 500만 원,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1,800만 원과 어촌 결혼이민 여성 모국방문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잠수어업인 복지 지원사업에는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3,540만 원, 어업인 안전보험 지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사업에는 어선과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3억 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사업에는-884쪽입니다.-수산업경영인 연합대회 지원 2,000만 원, 외국인선원 고용안정 지원 6,0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실 보수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를 위해 수산어업 행정 지원 사업을 위한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885쪽입니다.-기술지도선 수리비 및 업무용 차량구입 추진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위탁교육 사업비로 6,5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사업에는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260만 원,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 지원사업에는 어촌지도자협의회 운영 500만 원,-886쪽입니다.-행사실비 보상금 4,071만 원, 창업어가 멘토링 1,200만 원, 지도분석 장비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은 1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회복 사업에는 폐통발어구 수거비 지원 3,000만 원, 대문어 매입 방류 사업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산동물질병관리 사업 추진을 위하여-887쪽입니다.-민간위탁금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생충 구제사업 민간위탁금 2,000만 원,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사업에 홍보물품 구입 및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진흥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7,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해양항만과 예산은 총 91억 5,484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적 동해안 개발ㆍ보존을 위해 연안정비 사업에 44억 1,160만 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바닷가 종합관리대책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0쪽입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비 3억 1,000만 원,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제작 지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 8억 8,400만 원,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4,000만 원, 양양 수산항 어촌체험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3,000만 원, 장사 어촌체험마을 테마시설 조성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91쪽입니다.-수산항 요트마리나 항만개발 4억 5,500만 원과 속초 붉은대게 축제 지원 8,700만 원,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 2,000만 원,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시설보수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운영을 위해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여비로 2,490만 원, 묵호항 재창조 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2쪽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 조성을 위해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지원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변 안전시설 및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에 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3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5,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세출예산은 총 23억 3,1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100만 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2억 1,800만 원, 연구개발비 3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족자원 연구개발 사업에는 어류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사업비 5,000만 원, 패조류 인공종묘 생산기술 개발연구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5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시험연구동 운영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과 종묘생산동 노후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운영 사업비로 공공운영비 3억 8,352만 원과 여비 200만 원, 관용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12억 4021만 원,- 897쪽입니다.-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3,651만 원과 사무관리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5,366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9쪽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38억 7,541만 8,000원입니다.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해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내수면 시험연구 사업에는 고유어종 종묘생산 시험연구비로 2,000만 원,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에는 재료비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를 위해 청사운영 사업에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2,000만 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1억 6,030만 원, 청사 시설물 보수ㆍ보강 등으로 3,560만 원을 계상하였고-901쪽입니다.-관용차량 유류비 및 소모품 구입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성 6,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 1억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소득기반구축 사업에는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 4,600만 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사업 1억 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1억 3,500만 원,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 1억 2,000만 원 등 12개 사업에 5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도 개ㆍ보수 사업에 8억 9,375만 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 6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9억 2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종묘생산 및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억 2,591만 원,-904쪽입니다.-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 기본경비 4,268만 원, 당직실 운영을 위해 3,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34억 6,26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묘생산 및 연구개발을 위해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사업비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2,202만 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2,330만 원,-906쪽입니다.-심층수 사용료 등 재료비 3억 2,120만 원, 시험연구비 8,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사업비로는 어류 및 패조류 어미 구입용 재료비 3,800만 원, 신품종 연구개발비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해성 종묘생산시설 신축 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연구 교습어장 운영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2,153만 원, 사무관리비와 여비 400만 원, 대문어 연구 교습어장 운영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 1,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및 시험연구동 보수ㆍ보강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250만 원, 해수펌프 교체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4,467만 원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는 공무원 인건비 8억 5,357만 원,-909쪽과 910쪽입니다.-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당직실 운영비 등 기본경비 7,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은 도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강원도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도 10월에 설치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의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은 2018동계올림픽 등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서도 우리 도 해양수산 산업과 어촌 발전을 위하여 필수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시어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성삼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앞서 추경예산안 심사와 동일하게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추경예산, 오후에 당초예산,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한 가지, 한 가지 확인해 보니까 뭔가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이 있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891쪽, 사업설명서 114쪽에 보면 속초 붉은대게 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각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 사업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사업비는 형평성보다는 2018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동계올림픽 기간에 우리 도 수산물인 홍게를 가지고 축제를 열기 위해서, 내년도에 우선 속초 지역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용복위원

다른 지역의 축제에 도비가 지원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수산물 축제와는…….

김용복위원

엄격히 따져보면 속초시와 속초수협에서 주재해서 해야 될 사업을 왜 도가 여기에 예산을 세우는지, 이것이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 제5조에는 ‘보조할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을 속초 지역에 국한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성에서부터 동해ㆍ삼척까지 강원도에서 오징어 축제라든가 무슨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득이 된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운 적이 있다면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데 형평성에도 안 맞는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홍게가 생산되는 시기와 맛있는 시기가 2월이고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외국인에게 선보이기에 알맞은 수산물이라고 봐서…….

김용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년 2월에 할 것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동해안권, 경북권 해서 대게 축제, 홍게 축제는 처음이지만 각 항ㆍ포구마다 홍게를 다 잡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속초시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도 생각을 달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생각을 달리하기보다…….

김용복위원

한 가지 참고해 봅시다.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아니면 협의 사항이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한테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만 하세요. 붉은대게 축제 말고 다른 축제를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여기에만 해 주느냐, 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통발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대게를 잡는 분들이 통발로 잡는 분들이잖아요. 엄격히 따져볼 때는 규정을 위배하고 소형 선박들에게 피해를 주고 금어기인데도 연안으로 침범해서 통발을 놓고 자율적으로 빼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자망 선박을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업지도과에서 ‘그네들 단속해라.’ 라고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붉은대게, 그리고 이 선박들은 대형 선박이라서 아주 부를 만끽하는 선박들이에요. 보통 선박 한 대 값만 해도 12억이 넘고 거의 20억이 넘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속초에만 국한되어 있어서, 속초시의 어업인들만 붉은대게를 잡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강원도 연안에서 다 하고 있는데, 다른 축제는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왜 비단 여기만 지원해 주는지 의혹이 가고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들 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저도 수산업에 수십년간 종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설명서 101쪽에 보면 수산자원회복이라고 해서 대문어를 매입 방류하는데 대문어 방류해 놓고 모니터링해요? 그리고 이게 얼마만큼 기대효과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니터링 요원들이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방법이라든가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다 면밀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본부장님, 모 한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했어요. 대문어를 직접 어업인이 잡아서 온 것을 매입해서 살렸다가 다시 방류를 했어요. 그런데 3일도 안 되어서 그 고기를 다 잡아 가지고 들어와요. 산란을 시켜서 대문어 자원을 회복시킨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이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바에는 강원도 환동해본부에서 강력하게 금어기를 설정해 줘요. 한 군데가 금어기 설정에 반대해서 2년 이상 계류되어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금어기를 설정해 줘야지 이것을 지원해 줘봐야 관리 안 돼요. 2일~3일 되어서 이것 또 잡아들여요. 이런 사업에 왜 예산을 세우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당사자들은 본 위원한테 욕을 할지 몰라도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려면 이런 예산은 아예 세우지 말아요. 이것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어업인들도 본인들이 판단해야 돼요. 종묘생산을 하기 위해서 어느 시기에 금어기를 설정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데가 본부예요. 환동해본부의 임무가 뭐예요? 지사님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려고 출장소에서 본부로 승격시켜서 본부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하라고 한 것이에요. 무조건 예산만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수산자원 대문어 매입 방류사업보다, 친환경 봉돌사업은 감액되었어요. 그런 데에 더 지원해 줘요. 쓸데없는 사업비를 왜 여기에다 책정했느냐는 말이죠. 이 2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나중에 위원들 간에 협의해서 처리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도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김용복위원

말씀하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대문어 포획금지 기간에 대해서는 6개 시ㆍ군의 합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포획금지 기간으로 하고, 대문어를 포획하고 있는 연안통발과 연안연승 어업자들의 직접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방류사업도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쓸데없는 예산은 아니고 자원의 회복과 복원을 보다 촉진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다시 매입해서 방류하면 3일 뒤에 그 자리에 가서 또 잡아들여요. 본 위원이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우가 없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백날 해도 시스템 안 돼요. 직원들이 그 시간에 다른 업무를 해야 되는데 바쁜 일 놔두고 거기 나가서 포획하는지 어떻게 일일이 파악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업인들의 자원관리에 대한 인식이 과거보다 엄청 높아졌습니다.

김용복위원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들 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내수면자원센터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6억 1,861만 원이 감액된 38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어요. 환동해본부 내년도 예산이 평균 3.2% 증액되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내수면자원센터 예산은 13.8%가 감액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어서 2015년과 2016년 예산심사 때마다 강원도는 내수면 면적이 넓은데 예산이 너무 적다, 그래서 사업비 증액 요구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때마다 환동해본부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대 증액시키겠다고 했지만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감액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2017년도 내수면 사업비가 48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 사업비를 빼고 해면 쪽에 619억이 되어서 약 8% 정도를 점하고 있는데 내수면 사업이 도비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 실링이 14.7% 정도 줄었고, 전체사업비가 늘어난 이유는 국비사업 등의 확보가…….

신도현위원

됐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 부분에서 몇 가지를 보면-설명서 125쪽요.-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이 지난해에는 2억 9,5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 5,200으로 19.3%를 증액시켰어요. 그다음 126쪽에 수산자원연구원 어족자원 연구개발에 1억 3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2016년도 당초에는 7,000만 원을 했어요. 이것도 47.1%를 증액시켰고요. 시ㆍ군에 보면 문어 서식 산란장 조성이라고 해서 2016년도에 2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2017년도에는 3억 5,000만 원으로 해서 31.4%를 증액시켰고요. 그다음 35쪽에 해면양식장 지원도 2016년도에는 1억 2,30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억 2,300만 원으로 1억 원을 증액해서 44.8%로 엄청나게 증가를 시켰는데 내수면자원센터를 보면-134쪽요.-어패류 종묘생산이 2016년도 당초에 1억 4,0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면서 13%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141쪽, 157쪽은 2016년 전년도 당초예산과 똑같이 변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159쪽, 철원산 미꾸라지 자원 증식은 33%를 감액했어요. 이것을 봤을 때 환동해본부에서 바닷가 쪽에는 전체 예산을 19%~47% 이렇게 증액하고 내수면은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했더니 점점 줄여서 13%~33%를 감액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수면에 대한 본부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겁니다. 지금 수산자원연구원에 올라간 부분은, 저희들이 실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장이 실링에서 다른 부분의 것을 줄여서 거기로 올린 부분이고 내수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시험연구비나 이런 쪽은 실링을 가지고 하는데 실링을 전체적으로 줄이다…….

신도현위원

내수면자원센터에는 실링 자체를 적게 주니까 어차피 준 것이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수산자원연구원도 실링을 다 줄였습니다.

신도현위원

수산자원연구원은 전부 늘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분명히 자기들이 다른 예산에 쓸 부분을 줄여서 그 부분이 올라갔을 것이다.

신도현위원

그 내용은 알겠고, 그다음에 설명서 48쪽,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이 있죠? 이것은 세부사업별, 분담비율로 보통 2 대 5 대 3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3 대 5 대 2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바로 옆에 49쪽을 보면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이에요. 같은 포장재인데 이것은 2 대 3 대 5로 되어 있어요.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자부담 20%를 시키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50% 자부담을 시키는데 이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오전에 해서 주신 것을 보면 다 2 대 5 대 3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부담비율이 달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수산정책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곽상균 수산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의 취지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주로 8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대포장을 오징어 같은 경우 5마리~10마리의 소포장재로 지원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어물 상인들을 도와주는 취지에서 자부담비율을 20%로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49쪽의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는 왜 50%예요?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에 있는 수산물 맞춤형 포장재 지원 관계는 동해시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의 포괄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나름대로 이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수혜의 특혜를 주기 때문에 자부담을 50%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그것은 답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현안사업비를 할 때 보면 어느 의원이 요구한 사업이라고 해서 자부담이 50%이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자부담이 20%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바닷가 수산인들은 엄청난 특혜를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륙지방의 소포장재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도가 15%, 시ㆍ군 35%, 자부담 50%입니다. 그런데 영동지방의 어민들은 도비 30%, 시ㆍ군비 50%, 자부담 20%로 한다면 이것은 같은 강원도민인데 도비 지원이 100%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상균

곽상균수산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김영란법과 관련해서 소포장재 지원은 강원도 동해안하고 내륙 시ㆍ군 전체 포함입니다. 동해안만 별도로 분리시킨 것은 아니고 내륙 시ㆍ군에는 황태를 세트로 파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 전체가 해당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상균 수산정책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속초시 붉은대게 축제와 관련해서, 목적은 관광 상품화 및 소비 촉진, 취지가 굉장히 좋잖아요? 축제에 지원되는 예산 부분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 동해안에 보면 6개 시ㆍ군하고 내수면 쪽에서도 수산물 관련해서 철원에는 다슬기 축제가 있고 인제에는 황태 축제가 있고 그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고, 물론 환동해본부에서 다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죠. 다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관광 상품화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시ㆍ군 내수면 쪽 관련되는 모든 해당 지자체를 다 해 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1개 시ㆍ군에서 1개의 축제 정도는, 동해안 해수면 쪽에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를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나름대로 환동해본부 측에서는 예산을 하는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고육지책이라는 것도 나온다고 하지만 위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속초의 붉은대게 축제는 올림픽이라는 것을 두고,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평우

남평우위원

올림픽이라는 내용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는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올림픽 기간에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속초의 홍게가 도내 생산량의 한 60%~7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평우

남평우위원

본부장님, 그런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 설명으로 타당한 이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대게가 속초시에서 많이 어획되어서 축제 예산이 지원된다는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김용복 위원님의 답변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그것은 들은 것으로 하고 내수면과 관련되어서는 신도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정체된 거잖아요? 정체된 이유는 실링 자체가 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부분의 어려움 이런 것도 다 이해되는데 지금 내수면 쪽과 관련되어서 이러한 부분의 논리개발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본부장님이 취임을 하시고 내수면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님들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또 본부장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신 부분인데, 내수면과 관련되어서 어족자원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나요?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필요 없고 방류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단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그것과 관련되어서 어패류가 7,200만 원, 어패류 관련 먹이생물 배양 1,000만 원, 시험연구비 1억 2,400만 원, 어패류 종묘생산 2,000, 또 내수면과 관련되어서 유해어종 퇴치나 구제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여기와 관련되어서 들어가는 예산은 적고 추구하는 목표는 크고, 지금 제가 보기에 내수면센터가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내수면 쪽 어민들이나 주민들 소득까지 굉장히 크고, 여기에 관련된 용역은 차제에 그렇게 추진하신다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대로 가시면 되고, 지금 내수면센터에서 일을 잘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예산 부분이, 아까 본부장님께서 얘기하신 실링 문제나 이런 것을 넘어서 논리개발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더 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딱 한 부분, 이 부분의 예산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수면이 중요성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본부장님께서도 내수면의 중요성을 인식하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해야 되고 고민을 더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옳으신 말씀이고 고민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해서 안 주는 것이 아닌데…….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또 여기를 등한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내수면센터에 새로 취임한 소장님도 아주 적극적으로 현지방문도 많이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과도 대화를 많이 하면서 문제가 무엇인지, 도울 것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비해서, 앞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의욕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 좀 더 접근해 봐야 되겠다고 본부장님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저희들이 내수면이라고 예산을 적게 주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닌데요, 우리말로 하면 솔직히 애가 탑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을 피부로 느끼고 계시니까 이것이 계속 되풀이 되는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실망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해 봅시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제 생각은 지방비가 이렇게 정체되어 있다면 국비를 딸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연구해서 규모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군 철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국비 확보는 안 된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국방위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국방위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 소위원회를 가야 하고 소위원회를 통과하면 예산은 확보될 것 같고 거기에 기재부나 국방부도 여러 의원님께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국비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뜻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환동해본부에서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이철규 국회의원께서 노력하고 있지만-노력하고 있는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11월에도 두어 차례 의원사무실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발품을 팔고…….

심영곤위원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인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천식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진짜 열심히,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국회에 가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알고 있잖아요.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애가 탑니다.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서 우리 보고 하라는 자체가 맞지 않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전에도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설명서에 성인지 예산이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7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환동해본부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보셨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내용이 없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왜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설명서에는 여성과 관련된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어촌 결혼이민 여성 모국방문 지원 이것도 되고, 그리고 잠수어업인도 여성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주로 여성입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께서 환동해본부의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안에 안 들어 있다고 보는데,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심영곤위원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업무보고도 있는데 지금부터 성인지 예산에 관심을 갖고,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이 수혜를 받고 성평등과 관련된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평가보고서라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방재정법에 들어 있어요. 따로 읽어드릴 필요는 없지만 지방재정법 자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평가보고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강원도 각 실ㆍ국에서는 이것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셔서, 지금 잘 모르시면 강원도 성별분석평가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컨설팅을 받으셔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심영곤위원

약속하신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앞으로 김금분 위원님께서 잘 시행하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갖고 볼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 이 부분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참 중요한 것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것이 어업인들의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 나일론 어구를 쓰다가 생분해성 어구를 쓰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더 많이 부담한 부분은 우리가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나일론 어망을 구입하는 비용 정도는 어업인의 부담입니다.

심영곤위원

작년보다는 좀 감액되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18억 정도를 받았는데 소진한 것을 보니까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내년도 수요 요구가 들어오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수준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심영곤위원

어차피 국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보조금이 작년보다는 많이 감액되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해 보다가 부족하면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심영곤위원

본부장님이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남은 돈이 있으면 넘어가서 이월되니까…….

심영곤위원

전에는 이게 부족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늘린 것이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중요한 문제인데 본부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설명서 116페이지를 봐 주세요.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이것이 삼척에 있는데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이잖아요? 강원도민들이 면허시험장에 와서 면허시험을 보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지금까지는 도비가 한 푼도 안 되어서 작년에 제가 강력히 얘기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어서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조금 섰고, 올해도 예산 자체는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비 5,000만 원 정도 해 달라고 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은 3,000만 원밖에 못 세웠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세울 수 있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없었나요? 명색이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인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산부서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고, 또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강력한 주문도 하셔서 접촉을 많이 했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올린 것이 3,000만 원이 되고 내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을 서로 호의적으로 판단하기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심영곤위원

강원도민들이 전체 이용하는 면허시험장이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다른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동해본부가 동해출장소에서 승격된 지 4년 됐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역사를 살펴보니까 우리 환동해본부가 52년 정도 됐어요, 강원도 동해수산사무소에서부터 출장소에서부터 환동해본부까지. 본부장님이 근무하시면서 환동해본부가 이제는 여러 가지로 업무량도 늘어났고 동해안을 대표하는 그런 환동해본부로 승격됐는데 50년 된 건물을 아직까지, 현재 신축계획도 없이 건물을 매년 리모델링하고 방수하는 데 3억~4억씩, 2억~3억씩 계속 예산이 필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계실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환동해본부 건물이 새롭게 신축될 수 있게끔 예산을 한번 반영시켜볼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신축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도의 재정수요가 올림픽 관련해서 들어가는 투자 소요가 크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이 120억~150억 사이 들어가는데 그게 순수 도비로만 되어야 해서 도비부담이 엄청 큰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환동해본부 위상에 걸맞은 건물이 건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영섭위원

우리 환동해본부가 1964년도 2월에 출범을 했어요. 이런 노후 건물에서 매년 2억에서 5억 정도 사업비가 리모델링비라든가 개보수비로 계속 반영됐을 때는 오히려 신축건물로, 왜냐하면 겨울의 난방시설이라든가 냉난방, 여러 가지 지출되는 부분이 여기에 버금가지 않게끔,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2018동계올림픽 사업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좀 더 절약하면서 사전계획을 세워서 환동해본부 건물이 신축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제가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올해 여름 해수욕장 예산이 800만 원, 우리 도비가 처음으로 편성됐어요, 해변안전시설, 인명구조요원 확충사업에. 여기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가 5억 4,600만 원에서 5억 5,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름 해수욕장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도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한 5년 전만 해도, 2010년도 이전만 해도 여름 해수욕장 개장기간이 30일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거의 한 달 정도, 그런데 요즘에는 피서객들이 일찍 오기 때문에 한 45일, 길게는 두 달 정도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이랬을 때 6개 시ㆍ군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동해안 쪽으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적은 규모의 해수욕장도 있습니다만 거의 90개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이런 안전사고에서 우리 강원도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정말 강원도 동해안을 왔을 때 안전에도 가장 신경을 써주는 그런 지역이라는 인식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800만 원의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런 부분에 우리 도에서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 176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174쪽~176쪽,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에 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연구개발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동해안 바다라고 하면 과연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바다에는 우선 고기가 많이 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고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바다의 역할을 다 잃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예산도 필요하고 중요하겠지만 우선 신품종 시험생산 연구개발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또 성공하는 종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을 우리가 빨리 선별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보면 성공한 신품종이 개발됐을 때는 그것을 빨리 방류해서 동해안 쪽에 고기가 많이 서식할 수 있게끔, 이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신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동해안에서 생산되고 있는 품종이지만 종묘생산 연구를 하지 않았거나 지금까지 대량 방류를 하지 않았던 품종을 연구하는 부분을 신품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원량이 많아져야 되고 자원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중 하나가 이런 종묘생산, 대량 방류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또 서식환경의 개선이라든가 어초나 목장화 이런 것들도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인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원량이 감소되고 또 희귀해져가고, 비교적 가격이 높은 품종에 대해서는 일찍 종묘생산 기술을 확립해서 그 어종이 다량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성공한 어종 같은 경우에 많이 배양해서 시험생산, 여러 가지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요즘에는 여름뿐만 아니라 해일이 인다든가 했을 때 쓰레기가 동해안 쪽으로 많이, 수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쓰레기 수거를 할 때 보면 동해안 쪽 6개 시ㆍ군에서 사업량이, 연간 몇 t 정도 수거를 하게 돼요? 연도별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요즘 1년~2년 정도를 본다고 하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심영섭위원

북한 쪽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도 있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특히 태풍이 불거나 홍수가 나거나 하면 육상으로부터 해역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양이 많습니다. 매미 때는 거의 17만 t 정도가 내려온 적이 있고요, 아마 연간 평균 100t 정도는 들어올 겁니다.

심영섭위원

재난특별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만 국비 지원이 되고 평상시에 해양쓰레기는 우리 도나 6개 시ㆍ군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야 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일반적으로 밀려오는 해양쓰레기에 대해서는 시ㆍ군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어떤 재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늘어나게 되어서 국비 요청을 하게 되면 50% 국비 지원을 해 주는, 금년 9월에 북한에서 많이 내려왔거든요. 한 520t 정도 내려왔는데 그때 저희들이 요청하니까 1억 국비가 반영되어서…….

심영섭위원

그때 1억 국비가 지원됐는데 순수하게 우리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현재 1억 3,300만 원을 가지고 쓰레기를 다 치웠고요, 그중 1억은 국비이고 1억은 시ㆍ군비로 해서 총예산은 2억이었고, 지금까지 1억 3,300만 원이 들었고 현재 그때 발생한 쓰레기는 다 처리됐습니다.

심영섭위원

해양쓰레기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문제도 정말 국비를 연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심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여성어업인들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농정국에서 검토한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예산 이런 것에 비해서, 물론 여성어업인들이 여성농업인 수에 비하면 많이 낮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원 분야에서만큼은 동등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어업인, 어가도우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성어업인의 출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후해서 60일 범위 내에서 도우미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여성농업인한테는 있는데 여기에는 그 제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그것은 향후 어떻게 하실 의향이신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복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농촌은 농촌도우미라고 하고 어촌은 어촌도우미라고 하고 상업을 하면 상업도우미라고 하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보다 일반 복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틀은 복지의 틀 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김금분위원

거기서 특성화 개념이죠.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은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그분들이…….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조금 더 지원해 주자.

김금분위원

조금 더가 아니죠. 농업 일선에, 그리고 어업 일선에 직접 뛰어드는 여성이 출산을 하거나 임신을 했을 경우에 도우미를 통해서 도움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이건 전체적인 복지 개념하고는 또 다르게 어업인으로서, 또 농업인으로서 어떤 열악한 환경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보조해 주자, 지원해 주자는 그런 뜻이죠. 여성농업인은 그 제도가 있거든요. 같은 강원도 여성농업인이고 여성어업인인데 한 분야에서는 적용이 안 되고 시행이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셔야 되겠다, 예산을 세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도 1인당 자부담 2만 원 포함해서 10만 원인데, 먼저 토론회를 통해서 여성농업인에 대해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농정국 예비심사 때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복지바우처 예산을 증액했거든요. 그리고 타 시도에는 15만 원, 20만 원, 그리고 경상도 같은 데는 지금 50만 원을 예산에 올려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성농업인 수준만큼은, 어업인도 그 수준에 상응하게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모국 방문도 여기 보면 4개 가정인데, 지금 점점 농촌이라든가 어촌에 다문화 결혼이민여성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점차 늘려서 많은 결혼이민자 가정이 혜택을 받아서 모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도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전반적으로 여성어업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금년 7월 20일 자 환동해본부 보도자료를 보니까 강원도 맞춤형 복지사업 일환으로 전국 최초 여성어업인연합회 단체작업물품 지원사업 시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보도자료가 이미 나가서 전국 최초로 여성어업인들한테 지급한다, 지금 시행을 하셨나요? 2016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시행을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여기에는 보면 ‘앞으로 맞춤형 복지 확대를 통하여 역량강화 등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렇게 보도자료로 홍보는 대대적으로 하셨는데 왜 금년에, 2016년에 지급을 하셨으면 계속사업으로 하셔야지 2017년도 예산에 왜 이것을 편성 안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2016년도 예산이 얼마가 편성이 되어 있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금년도 사업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김금분위원

세워져 있나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니, 내년도 사업은 지금 여기에 없고요.

김금분위원

그럼 언제 세우시려고요? 예산이 있어야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여성어업인 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8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883쪽이고요, 설명서 81쪽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김금분위원

아니, 이건 워크숍…….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여성어업인 단체에 대해서 금년도 작업물품을 지원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런, 그런데 이 예산 항목이 맞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부기를 좀,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김금분위원

여기에는 행사비를 주신 것이지 물품비가 아닌데 그렇다면…….

진기엽위원장

2016년도 사업은 아니잖아요. 2016년도 사업은 계속사업이 아닌데,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김금분위원

그러네요. 2017년 신규사업인데 이건 회의 및 워크숍 지원이지 단체물품 지원이 아니거든요.

진기엽위원장

본부장님께서 사업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 있으시면, 고만식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고만식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김금분 위원님 질의내용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금년도에도 500만 원이 지급된 건가요, 단체물품 지원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사업비는 500만 원인데 실제 지원이…….

진기엽위원장

고만식 어업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죄송합니다. 허락하신다면…….

김금분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고만식입니다. 금년에 여성어업인 단체육성 사업비에는 2,250만 원 가지고 단체물품지원비를 500만 원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도-예산설명서 833쪽에-행사보조비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시ㆍ군비 보태져서 2,000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단체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럼 항목이 전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비로 예산을 잡아놓고 물품 지원으로 하겠다는 것이 맞나요? 예산항목에 그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성농업인하고 비교를 하는데 여성농업인단체도 이렇게 행사비를 별도로, 워크숍이라든가 역량강화교육비가 단체별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당연히 있어야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전혀 안 맞는 항목을 단체물품 지원으로 이렇게 편성하셨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여성어업인 단체 지원 역량강화교육은 이거대로 존치가 되어야 하겠고요, 또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신 물품지원사업은 이거대로 명분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단체작업물품 지원 500만 원을 별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금분위원

왜 안 됐나요?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그것이 별도 세목으로 해서 예산의 한도 외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업인들은 이 보도를 보고, 또 도민들은 이 보도를 보고 여성어업인들한테 이런 복지혜택을 도에서 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된 항목으로 당당하게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행사비에서 빼서…….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금년에 사용한 예산 과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물품 별도 계정으로…….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를 하셨느냐는 거죠.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500만 원 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게 500만 원이고요?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예.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것도 행사비로 500만 원 해서 단체물품을 주실 그런 계획이셨다는 답변이신 거죠?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아니, 단체물품 지원사업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계상이 안 됐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상이 안 됐잖아요?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자꾸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500만 원 편성된 것은 워크숍 지원이잖아요, 그렇죠?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리고 단체물품 지원과 관련된 것은 내역이 없잖아요. 계상 자체가 안 됐잖아요?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죠. 김금분 위원님, 이해가 되셨죠?

김금분위원

이해가 됐는데 보도자료에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7월 20일 자 보도자료로 나갔어요. 기억하시죠?
만식

고만식어업진흥과장

예, 그랬습니다.

김금분위원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에서 보도자료를 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셨어요. ‘1인당 5만 원 상당의 물품구입비를 지원하게 되며’ 등등 해서 ‘우의, 장화 등 작업물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발굴ㆍ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렇게 하셨으면, 정말 어렵게 발굴하셔서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철시키실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보도는 이렇게 해 놓고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시면 안 되시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실 여성농업인에게도 이런 문제는 있었어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논란들이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그런저런 것을 살피지도 않고 성급하고 치밀하지 않게 보도자료를 책임감 없이 내보내면 이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설명도 없이 슬그머니 이건 없던 일로 예산에서 배제를 시키고, 여성어업인들을 괜히, 이건 어떻게 보면 농락하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아예 안 하셨으면 되는 것을,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면 고만식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김금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고만식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한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선거법 관련을 저희들이 살펴보고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어도 금년도 이상의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렇죠. 이것은 말씀을 안 꺼내느니만 못한 말씀을 하셔서 괜히 마음의 상처만 드리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물품이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안 된다고 하면 역량강화사업을 더 증가시키셔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 주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농정국에서도 2017년도 1회 추경에 물품지원비를 세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의 형평성 부분에서 같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이 부분은 오늘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과 관련해서 김금분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권고사항으로 했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조정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의결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만 원에서 자부담 2만 원 포함하면 12만 원,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이 늘어난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수조정하면서, 금년도에 600만 원이 삭감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내용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이번 계수조정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모두 한 번씩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계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금분 위원님께서 여성어업인들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수산업에 수십 년을 종사하면서도 오늘에 와서 내가 우리 어업인들한테 무슨 일을 했는가 되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어제 농정국을 했습니다만 농업 예산에 보면 농정국에서는 농업인 고교생 장학금을 매년 지급해요, 2억 8,800만 원. 그런데 우리 환동해본부, 영동권의 어업인 고교생들 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아예 거론도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 예산에서는 학자금을 매년 세워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업인들 고교생 학자금은 어디까지나 손이 뻗쳐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학자금을 지원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없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유가족은 지원을 해도 일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한 것은 없어서, 달리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농업 부분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니 저희들이 농업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 일반적 예산의 부분을 같이 살펴봐서 같이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김용복위원

당연히 가야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농업인이든 어업인이든 그 자녀들은 공히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안 되겠지만 추경에라도 가능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집행부와 논의해서 추경 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실 수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매년 나오는 사안인데 연근해어선 감척, 여기 보면 연안어업 실태조사 해서 국고 50에 도비 50으로 해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해야 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이것이 법률적으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 7월에 시행이 되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해업은 국가가 전액을 대고 연안어업에 대해서는 국가 50%, 지방 50% 해서 연례 반복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연근해어선 감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여기에서 각 어업별, 어선별, 규모별로 어업경영실태를 조사하게 되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감척사업의 근간인 사업비를 선정하게 되는 기준이 여기서 마련됩니다.

김용복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안권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이 아니라, 수십 번 목이 메도록 해달라고 했던 저인망 감척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연근해어선 감척을, 사실상 연근해어선 감척은 잘 알잖아요? 지금 가격대가 안 맞아서, 현실가와 감척비가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일반 매매로 해도, 서로 상호 간에 매매를 해도 그것보다 곱 이상의 가격을 받는데 굳이 연근해어선 감척을 하려고 하는 어업인들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인데 왜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런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것은 돈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이 사람들 예산만 더 늘려주는 사업이에요. 안 그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만 법률에 그렇게 위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그 의무가 시도지사에게 있고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50%의 국비를 주고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인망이나 이런 트롤어선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 동해구 외끌이기선저인망 13척을 감척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감척계획이 아니고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지정 감척을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1척이 감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있던 본부장께서는 강원도 환동해권 5개년 계획에, 국비 확보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5개년 계획을 보고했을 때는 정말 꿈같은 얘기였고 정말 잘되겠다, 확실하겠구나 했는데, 전에 있던 본부장의 바통을 받아서 지금 김성삼 본부장님이 계시는데도 5개년 계획은 이제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5개년 계획 속에 저인망 감척에 대한 것도 나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벌써 2년째 되어 가는데 아무 답도 없는데, 그것이 또 향후 2020년까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설명서 165쪽을 좀 봐 주세요.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이 있는데 이게 2016년도에도 1억 3,500, 2017년도에도 1억 3,500으로 예산이 계상됐거든요. 본 농수위원회에서 춘천시 어촌계에 가서 교란어종 포획 현지확인을 갔다 온 예가 있습니다. 교란어종을 잡을 때는 산란기,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포획을 해서 그러한 어종의 개체 수를 줄여야 되는데 지금 예산도 1억 3,500, 어민들 얘기를 들어봐서는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예산을 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 계상된 예산이 4월에서 6월 산란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설명서 91쪽요. 91쪽에 묵호 어촌계 복지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어촌계 복지회관을 지은 다음에 소유권은, 어촌계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10% 부담하고 도에서 30%, 시에서 60% 해서 어촌계에 준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건 좀 특수한 건데요, 원래 묵호항 내 묵호 어촌계 복지회관이 있다가 수산물위판장 건립계획에 따라서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설명서 52쪽하고 연관된 거예요, 52쪽의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현대화사업 하는 것?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신도현위원

다른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위판장이 작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아직 덜 확보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된 사업입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먼저 있던 복지회관이 어느 정도, 복지회관은 어촌계 것으로 있을 것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철거를 해서 보상 받았을 것 아니에요? 복지회관을 철거하면 보상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보상은 별도로 안한 것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신도현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건물 규모가 어떻게 됐었는데 지금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1억만 자부담하면 9억짜리 예산을 들여서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50% 자부담을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10% 부담하고 소유권 전체를 이전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이 사실은 자부담 부분이 많았는데 시에서 60%를 부담한다고 해서 여기에 그렇게 명기를 한 것 같고요.

신도현위원

아니,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나…….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부담기준에 의해서 3 대 5 대 2든, 3 대 4 대 3이든 그렇게 했던 부분을 어촌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서 자부담 부분을 시에서 좀 안고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상에는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비가 50%, 도비가 60% 됐다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데요, 다만 자부담 부분의 상당 부분을 시비로 끌어안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존경하는 김용복 위원님께서 101쪽, 대문어 매입 방류하는 것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문어를 사 가지고 다시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까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김용복 위원님께서도 어업인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는…….

신도현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114쪽의 붉은대게 축제, 아까 김용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재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이 일단은 2018동계올림픽이 있고 동계올림픽에 외국인들이 크랩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게살류 이런 부분이 선호하는 식품이고, 이것을 내년도 테스트이벤트 등을 할 때 일단 선을 보이고, 2018년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우리 도 특산물에 대한 먹거리 제공이다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도 머리를 좀 써서 의견을 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부에서도 좋다는 평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건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근해어선 연안어업 실태조사하는 것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2월 23일에 시행이 되어서 어업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위탁해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우리 환동해본부를 보니까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 대부분 다 위탁하더라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신도현위원

거기 말고 대행기관이 또 어디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현재 그 외 지정된 기관이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예?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다른 기관이 없어서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기관, 단체, 협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없고요, 이 법률에 의해서 근해업 실태조사를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의 실태조사기관이 다르다면 조사방법이나 운영기법 이런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굳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다른 기관이나 단체, 협회가 없다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수산자원관리공단밖에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아주 독점을 한 거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현위원

공무원 출신들이 대부분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신도현위원

대부분 가 있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대부분이 아니고 수산자원관리공단은 옛날에 수산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사람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 일부가 가 있고요, 넘어간 이후는 신규로 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오전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수면 지역의 예산관계요. 어패류 종묘생산이라든가 고유어종 종묘생산, 그다음에 토산어종 치어방류,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또 생태교란어종 수매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본부장님, 제가 조직도를 보다 보니까 간단하지만 상당히 큰 오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의 조직이 어떻게 되죠? 과 이름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과 이름요?

김금분위원

예.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기획총괄과, 수산정책과, 어업진흥과…….

김금분위원

진흥과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업진흥과, 이번에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김금분위원

언제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8월 5일. 그다음에 해양항만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주신 것, 이 명칭이 좀 다르고요,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혼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업지원과, 어업진흥과, 해운항만과, 해양항만과, 같이 혼기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기본이, 본부장님 성함을 개명한 건데 현재 이름, 과거 이름 같이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기관의 이름이 제대로,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굉장히 큰 오류가 아닌가 해서 이것을 한번…….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정비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61쪽을 보시면 해양수산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이 있거든요. 이건 해양수산전문지를 제작하는 매체가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이 주간으로 해서 어민신문, 수산신보, 수산경제신문 해서 네다섯 가지 정도의 어업인 또는 해양수산인에 대한 정보를 담아서 하는 신문이 있고요.

김금분위원

그러면 한 가정에 이 여러 가지가 다 배부가 되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중 자기가 희망하는 한 가지.

김금분위원

그러면 이 중에 강원도 어민들을 대상으로 제작되는 매체는 없나요?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오는 것을 받아서 신문구독료만 지급하고 계신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죠.

김금분위원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강원도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확보하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중앙하고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강원도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독료를 강원도 예산으로 하면서 중앙에서 만들어진 소식을 전달받는 것으로 하면 강원도 소식은 아무래도 소외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어차피 예산을 들이시는 거면 이것도 1억이 넘는, 시ㆍ군비까지 하면 상당한 금액인데 강원도 어업인들에게 직접 필요한 정보가 갈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좀 만들어 주십사…….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다만 저희 행정이 주관이 되어서 해양수산 소식지를 매월 한 번씩 발간해서 우리 도내 어업인들에게만 보급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매체를 줄여서라도 그런 것을 더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부분은…….

김금분위원

향토지가, 지방지가 내용이 중앙지보다 상당히 격이 높아서,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 비교가 아니라 이것은…….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여기의 향토지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

김금분위원

그 말씀이에요. 중앙지를 보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중앙소식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습득하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지를 보는 것은 내 이웃의 소식, 내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향토지를, 지방지를 보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개념에서 우리 어업인들한테 이런 구독료가 나가는 것 일부는 도민들이 직접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니면 힘드시더라도, 또 좀 어설프시더라도 환동해본부에서 수고를 해 주시는 인력이 있다면, 그런 애정과 관심만 있다면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해양수산지 소식지의 내용을 조금 보완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이 포함된 매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15쪽의 바위 설화, 동해안 역사문화 콘텐츠 발간에 있어서 보니까 작년에는 4,000만 원 들여서 책을 발간하신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자료를 수집해서 책까지 나오는 거죠.

김금분위원

금년 12월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만든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김금분위원

직접 제작하신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관광산업연구원하고…….

김금분위원

본부장님, 뒤의 쪽지 좀 받아주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뒤에서 자료 전달 받음) 환동해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업인들을 직접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듣고 전해져 오는 어떤 설화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거리가 되게 작성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강원도의 어느 바다, 어느 동해안이든지 바위에 대한 설화를 다 모으시는 건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바위 설화가 있다면 또 다른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가 몇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어떤 것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네 가지가 있는데, 잠깐만요. 해녀 얘기, 바위 설화, 어촌의 전설 이런 것들을…….

김금분위원

굉장히 좋은 콘텐츠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를 바위로 국한시켜서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해녀 설화라든가 어촌 설화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발굴하셔서, 이제는 콘텐츠가, 문화가 경쟁력이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금분위원

이런 것을 같이 겸비하셔서 일을 하시면 훨씬 격조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비해서 예산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그 설화를 채록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것을 문장으로 엮어서 하실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요, 또 책으로 인쇄가 되어야 하겠고, 그러면 지금 2,0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시늉만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바위 설화는 4,000만 원 가지고 했고, 2,000만 원 가지고는 바위 설화의 얘기를 웹툰이나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그것을 좀 알려볼까, 그리고 그것을 동해안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을 지속적으로 시리즈로 하셔서, 템포를 좀 빨리하셔서 전집처럼 시리즈로 1편은 바위편, 2편은 해녀편 이렇게 해서 동해안의 설화라든가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해서 엮어내시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김금분위원

이 예산 책정하기가 사실 기준이 애매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전문가라든가, 다 발걸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발로 뛰어서 옛날 어르신들을 찾아서 채록하고 하시려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본부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20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지방어항 환경영향 평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것도 연차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런데 발주업체가 어디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용역업체가…….

심영곤위원

용역업체, 발주는 여기서 하지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개를 해 왔는데 동산항하고 가진항이 금년도에 완료가 되거든요. 이것이 정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심영곤위원

한 회사하고 그냥 수의계약하시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4,400만 원이나 되는 것인데 한 회사하고 그냥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내년도 사후영향평가는…….

심영곤위원

평소에 해 온 것이, 작년에도 6,740만 원이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런데 그것은 세 군데를 한 것이고요, 오호항, 가진항, 동산항.

심영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게 아마 수의계약을 한 것 같은데요.

심영곤위원

뭘 했는지도 본부장님이 모르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금방 또 이렇게 물으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직원에게 설명 들음) 이것이 외곽 길이가 300m 이상이 되면 5년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총괄로 5년차를 한 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 뒤에 계속 그 업체가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럼 처음에 할 때 입찰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공개경쟁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심영곤위원

그것이 좀 궁금했고요, 107페이지를 좀 봐 주세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말입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그래도 올해는 조금 증액이 됐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부장님이 지특사업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고, 그때 제가 봤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올해 사업비가 약 15% 증액이 됐는데 이게 내년에 수매가 가능하겠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예산이 올해 12월까지 소진이 안 되고 계속 수매가 가능할 수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부분은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심영곤위원

작년에 보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삼척의 경우는 가고 있잖아요?

심영곤위원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해양쓰레기는 환경과 관련됐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작년도에는 한 400t 했는데 올해는 490t, 약 100t 정도 늘었더라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492t, 그러면 올해도 더 늘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2017년도는 620t 계획입니다.

심영곤위원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평소에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예산이 소진되어서 안 하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더라고요. 수매를 안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가져오지는 않고, 그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1년 내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런 부분도 1년 내내 할 수 있게 한번, 회계상 문제가 조금 있기야 하겠지만 그다음 연도에, 그래봐야 예산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데 다음 연도에 바로 집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일부러 돈 들여서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해야 되는데 조업하면서 올라오는 것은 수매가 안 될 때는 버리고 하니까,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119페이지의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 말이죠. 이건 사업을 어떻게, 그냥 해안림만 하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바닷가에 적합한 수종을 식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냥 식재만 하는 것이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다음에 사구도 복원하고 편의시설도 하고요.

심영곤위원

오래된 기억이지만 언론에서 봤는데 사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동해안이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안침식이 되지만 평소에 해안침식되는 것은, 외국의 예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구가 없어졌을 때 해안침식이 많이 된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네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 사구 복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좀 잘해서 진정 해안침식과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좀 파악하셔서, 내년도에 예산집행하면서 모니터링을 좀 해서 그런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면 사업량을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91쪽을…….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91쪽입니까?

심영섭위원

예, 사업설명서. 묵호 어촌계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도비가 3억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 시비가 60%, 자부담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동해안 쪽의 어촌계 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묵호 어촌계 복지회관 건립은 순수한 도비, 시비, 자부담, 도비 3억, 그다음에 시비 6억, 자부담 1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강릉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어촌계 복지회관을 살펴보면 거의 국비가 2억이든 1억이든 3억이든 지원이 되어서 도비라든가 시ㆍ군비라든가 자부담으로 해서 거의 건립했어요. 그런데 결론은 10억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요즘에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우리 환동해본부에서는 도비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이 묵호항 재창조사업과 관련해서 갑자기 발생된 수요였기도 했고요, 묵호항 재창조라고 하는 공익과 관련된, 아니면 전체 시민, 이용객과 관련한 자기희생 부분이 따라서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거기에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응해 주고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는, 일반 복지회관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요.

심영섭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하면 지금 동해시 같은 경우에 어촌계 나름대로 활어회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겸용으로 회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 가운데 여기만 이렇게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좀 더 우리 본부에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속초 붉은대게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해안 쪽에는 바다로 인한 축제가 성게축제에서부터 멍게축제, 양미리축제, 오징어축제, 명태축제, 축제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질적으로 시ㆍ군 예산으로만 축제를 하고 있지 도비라든가 국비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처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붉은대게 축제 사업을 하려면 아예 10억을 세워서 다른 시ㆍ군에서 축제하는 데에도 지원을 해 주든가, 속초만 이렇게 특별하게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2018동계올림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심영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붉은대게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고 하면 대게로 여러 가지 식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축제 행사거든요. 붉은대게는 그냥 삶아서 먹는 것 외에는 다른 행사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들한테 싸게 공급해 주는 것 이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요리경연대회, 그다음에 상당히 이름이 나 있는 셰프들을 모셔서 음식 시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심영섭위원

여러 가지 요리시식회가 있지 않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심영섭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다 음식은 요리를 해 놓고 식으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대게 같은 것은 아마 더할 거예요. 비린내가 나면 외국손님들이, 2018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요리를 해 놓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비린내가 발생하고 그렇게 효과가 좋을까 의문스럽거든요. 속초 붉은대게 축제는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한 음식축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만에 하나 바닷가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동해안 쪽의 여러 가지 축제에도 고루고루 지원되게 편성해 주는 것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2쪽에 보면 수산동물 질병관리, 수산동물이라는 것이 어떤 동물을 뜻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수산동물이라고 하면, 여기서 양식생물을 한다고 보면…….
평우

남평우위원

수산생물을 지칭하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수산생물 하면 식물하고 동물하고…….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생물.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살아있는 것.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생물, 동물이라고 하면 저는 무슨 물개라든가 그런 것을 뜻하나…….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니까 송어, 메기 이런 양식하고 있는…….
평우

남평우위원

어류?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어류를 얘기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모든 생물?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류, 양식어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을 다 지칭해서 동물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것이 국고사업으로 내려오면서…….
평우

남평우위원

거기서도 이렇게 수산동물이라고 칭하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 제목을 수산동물이라고 해서 이 항목으로 내려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산동물이라고 하니까 물개, 바다사자 이런 포유류를 뜻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104쪽요. 연안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연안이 지금 침식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많이 앓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침식방지시설이 8개소에 5개소가 완료됐네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이것이 몇 년도부터 해 온 거죠? 2010년부터 해 온 거 아니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2010년부터.
평우

남평우위원

그럼 지금 연안침식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1960년도, 1970년도, 1980년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았던 사항들이 아닌가, 어떻게 되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때도 있었는데요, 현재 환경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해안도로를 쭉 짓습니다. 그러면서 해빈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큰 건물이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어항 등 이런 시설물이 건설되고 이러다보니 그것들이 해안선 변화에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해빈 폭이 좁아지니까, 모래 폭이 좁아지니까 바닷가와 육지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고 그로 인해서 영향을 더 심하게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기후변화가 주범일 것 같은데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해안선을 따라가면서 도시개발 같은 것이 지금처럼 되지 않았을 때는 침식이 되더라도 자연적인 현상으로 봤을 텐데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근접해서 도로나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육지에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 바다는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향후에는 그러한 해안, 연안을 따라가면서 도시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왜냐하면 이미 해안선에 근접해서 시설들이 들어왔는데 이런 현상들이 향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했던 것은 용역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잘했는데 사후에 효과가 좋습니까, 아니면 해 놨는데도 다시 발생되는 사례도 있나요? 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역에 따라서 비교적 성공한 공법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완료되고 향후에 진행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105쪽에 보면 2017년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또 하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이건 도비로 하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실태조사 용역에는 도비가 30%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나온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오류점 같은 부분들이 반드시 반영되어 가면서 진행하느냐 이것을 여쭙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안침식 용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1개 표사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105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침식이력, 해안선, 수심, 하천, 항공사진분석, 그다음에 더 정밀한 이러한 것들을…….
평우

남평우위원

기존에 해 왔던 것도 다 그런 절차를 밟아서 했겠죠. 그냥 한 게 아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것들이 금년에는 이만큼만 있었는데 자꾸 해안선이 후퇴하고 침식이 되는 이런 것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고요, 이랬을 때 해류 흐름이 어땠고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8개에서 5개가 완료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과정을 다 하고, 그냥 해 온 것은 아닌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보면 일부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 원인이 뭐냐, 예를 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것을, 2017년도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을 10억 들여서 하는 부분이 발생하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갖춰지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하기 이전…….
평우

남평우위원

용역은 공개입찰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 저에게 또박또박 얘기하게 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 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용역을 하기 전에 했던 것보다 용역 후에 침식방지시설을 한 것들이 안전성이나 그 뒤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침식방지 효과가 더 높았다 이렇게…….
평우

남평우위원

용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서, 용역은 주로 어디서 하게 됩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학자들이 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대학 이런 데서 하게 돼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질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는 데가 정말로 원인과 진단을 제대로 해내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그다음에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이 성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도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시겠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제가 짧게 좀 해 보겠습니다. 38페이지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그다음에 39페이지의 해양수산복합타운 건립, 오늘 속초시가 많이 들어가네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은 강릉시ㆍ속초시ㆍ고성군인데 강릉시는 어디고 속초시는 어디고 고성군은 어디예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강릉은 ㈜황도, ㈜현복식품, ㈜바다동네사람들 이렇게 세 군데이고요, 속초는 속초물산이라고 하는 데이고, 고성은 천연푸드라고 합니다.

김용복위원

천연푸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자연, 천연할 때 천연푸드.

김용복위원

지금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이런 것을 보면 개인적인 가공물처리장에 주는데 여기 39페이지도 맥락을 같이 하다 보면,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면서 형평에 맞게 뭐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어떤 것요?

김용복위원

이 사업들이, 국비 30% 들어가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같은 것.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둘 다 지특사업입니다. 산지가공하고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은 다 지특사업입니다.

김용복위원

삼척의 수산물 유통시설은 계획이 언제쯤 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저희들도 진짜 그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업덩어리가 다른 것보다 커요. 지금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시작하게 되면 끝을 내야 되는데, 70억 정도 규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하고, 그다음에 지특 분석 부분에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을 몇 가지 보완 요구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보완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다음에 39페이지의 대포동 해양수산복합타운 건립 이 부분은 사업비가 별도인가요? 이게 지금 누가 하는 거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 도비, 시ㆍ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대포 수협 앞에 찻길 바로 앞쪽으로 공터가 하나 있죠. 거기다가 선어판매장 같이 이런 것을 만들어서 대포 수협으로 하여금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대포동 같은 데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계속 밀집되어 있고 거기가 계속 개발되는데, 사실 이런 복합타운 같은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별 성과가 없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상가들도 장사가 안 되어서 새로 시설하고 나서도 장사가 안 돼서 아우성인데 여기에 또 복합타운을 짓는다, 이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해 봤어야 되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잘 좀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이건 예산 부분이 아니고 지금 안전사고가, 방파제, 테트라포드 사이로 낚시꾼들이나 관광객들이 떨어져서 사망하는 사건이 많고, 얼마 전에도 우리 해양안전서 요원들이 도내에서 구조작업을 하다가 파도에 휩쓸려서 운명한 사태도 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테트라포드든 그 사업을 해서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마감재에 안전망이 필요하더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항구마다 다니면서 보니까 안전망이라고 해서 테트라포드 사이사이 공간이 떨어진 데 그 사이에 돌망 같이 망으로 철사가 쫙 퍼져서…….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돌망태.

김용복위원

돌망태처럼 해서 그것 정도만이라도 위쪽에, 파도가 치니까 밑쪽은 안 되더라도 위쪽에만 어느 정도 씌워놔도 사람이 직접적으로 테트라포드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니까 그 정도의 사업도 항상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 기존에 하고 있는 데 보면 저희 지역 같은 데, 교암항 같은 데 지금 새로 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마무리되는데 그런 항 같은 데부터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 그 위에 철망을 깔아서 사람이 떨어졌을 때 철망을 잡고라도 구조할 수 있게끔, 빠지지 않게끔 하는,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를 하면 좋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교수들이나 용역회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안전을 한번 보완해 보자 하는 안을 좀 내고 설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생각은 어떠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러면 TTP를 10m 할 것을 한 5m~6m,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TTP를 설치하는 것은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파도의 세기나 강도 이것을 죽이기 위한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능인데, 우선은 관광객들의 인식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가급적 낚시객들이 TTP 그쪽으로 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도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위원님의 뜻은 공감을 해요. 그런데 돈 투자되는 부분 이런 것들, 안전은 확보될지 모르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해 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테트라포드를 보면 반들거려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끼가 끼고 그러겠죠.

김용복위원

미끄러움이 많고, 이제는 테트라포드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일본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방파제이고, 장비이고, 이제 대한민국도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 머리에서 나는 그러한 용어들을 좀 써서 그런 데에도 시범적으로 방향을 좀, 꼭 테드라포드가 아니라도 하나 좀 잘 만들어서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좀 해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김용복위원

잘 좀 검토해 보세요. 환동해본부장님, 말씀은 느릿느릿해도 생각은 깊으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진기엽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밤새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복위원

저는 밤새도 좋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정회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환동해본부 2017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제기됐던 내용들이 이런 것 같습니다. 환동해본부 각종 지원사업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은 차제에 좀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붉은대게 축제 지원 같은 경우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웃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2억 9,000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거기서 환동해본부가 8,7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2억 9,000만 원으로 붉은대게 축제 하면 속초시에서 하면 되죠. 굳이 8,7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서 동계올림픽 테스트이벤트, 외국인을 위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해서 이러한 지원사업은 각종 남발해 있는 축제에 형평성 문제로 당연히 논란의 소지가 있죠. 이 부분은 문제제기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속초시에서 건의를 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속초시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도 먹거리 제공과 관련해서 고민하다 또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기도 하고요.

진기엽위원장

그렇다면 속초시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동계올림픽의 먹거리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음식경연대회라든지 시식회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 환동해본부에 전문가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은 농업기술원에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그런 부분만 서브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8,700만 원을, 2억 9,000만 원 축제 예산에 환동해본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환동해본부에서 테스트이벤트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얼마나 올지 그런 수요조사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음식개발을 환동해본부에서 할 겁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속초항이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빙상경기장하고도 거리가 가깝고, 그리고 크루즈가 속초항에 있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들…….

진기엽위원장

어쨌든 이런 예산은 앞으로 최대한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 강원도는 본청에서조차 이런 각종 축제 예산에 예산 편성을 안 해 주잖아요. 단돈 1,000만 원도 안 해 줘요, 아무리 유명한 축제이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다녀가는 축제도.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각종 축제 지원을 남발하면 페널티를 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금 폐지에 관한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기금 운용과 관련된 조정 등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60만 원, 문어연승용 봉돌 지원 2,000만 원,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시설보수 2,000만 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2,140만 원,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 3,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대문어 매입 방류 7,500만 원, 동해안 군경계 철책 철거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자 하며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의 존치 결정에 따라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전입금 수입 1억 원, 예치금 지출 1억 원을 각각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예산안의 기금전출금 1억 원을 신규 계상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성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녹색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