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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260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6-11-24

김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님, 동료 위원님 여러분! 신영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등교육과정 성적산출방식 변경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혜 장학생의 선정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장학금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우등장학생의 자격요건에 학업성취도 또는 평점에 따른 자격요건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고등학생의 경우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학업성취도가 C등급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 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대학생의 경우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지급 및 정지요건 중 학과성적 요건을 우등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한 자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중등교육과정의 성적산출방식 변경 등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정비하여 수혜 장학생의 선정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학생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 지원 또는 시행하고 있는 직원 후생복지 시설과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다 확실한 지원근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직원 후생복지 시설에 대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운영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체력단련실 등 현재 운영 중인 직원 후생복지 시설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직원 후생복지 사업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산업시찰,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직원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사업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에 명시되는 시설과 사업 목록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는 후생복지 시설과 사업은 이미 지원 또는 시행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신규로 추가되는 사항은 없으며,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또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지원 또는 시행하고 있는 직원 후생복지 시설과 사업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지원근거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근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659만 원이 증액된 11억 3,22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시험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221만 원, 2015년에 추진한 사업의 도비 반환금으로 5,037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125만 원이 감액된 827억 7,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 역점시책 추진 분야에서는 2017년도 업무수첩 제작 등을 위해 기정예산액보다 4,200만 원 증액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서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예산은 본청 직원 통근버스 임차계약 후 낙찰차액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신규ㆍ전입자 등의 증가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이 부족하여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대여학자금 부담금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3,3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5급 승진자의 감소, 교육훈련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숙박비 감소 등에 따라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 강화에서는 선발예정 인원 축소 및 편집비용 감소 등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사업은 금년부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 인원의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2,74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 지구촌 새마을지도자대회는 금년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한 후 그 집행잔액 1억 4,0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사업에서는 동계올림픽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입비용으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 정보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가상서버를 사용하는 것으로 그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비용을 감액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 지원 예산과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사업 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총 2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분야에서는 강원도 콜센터 신규위탁 입찰 시 낙찰차액 1,19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분야에서는 연금부담금 4억 7,899만 원을 증액하고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감소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세입ㆍ세출예산안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304만 원이 감액된 10억 6,3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공무원 시험과 자격면허시험 응시수수료 및 민원접수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고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지방공제회 업무대행 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총 7억 9,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7쪽입니다. 2017년도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67억 8,903만 원이 증액된 912억 6,4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11억 4,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 예산으로, 주요시책 추진 및 행정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6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참 좋은 일터 만들기 사업은 총 8,000만 원으로,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과 직원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의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우수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등 4개 사업에 포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를 위한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제98주년 3ㆍ1절 기념식 및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의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제23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6,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예산은 2,550만 원으로,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에 1,800만 원, 청원경찰 한마음행사 개최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건전노사관계 구축은 상ㆍ하반기 노사합동 연찬회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모두 1억 400만 원으로, 행정정보공개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에 1,500만 원,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에 8,500만 원, 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7,313만 원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5,7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13만 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간실 운영 예산 1억 1,000만 원은 인쇄용지 구입 및 장비 유지ㆍ관리비입니다. 다음으로 직원복지 증진을 위해서 총 103억 9,0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분야는 모두 103억 3,581만 원으로,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3억 1,000만 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공공운영비 1,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6억 901만 원,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59억 7,234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6억 8,250만 원, 생명ㆍ상해 단체보험 가입비 14억 5,195만 원과 강원도청 제2반비어린이집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 및 조성비용으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구내식당 관리 분야에서는 식당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직장 동호회 운영비 지원금 2,200만 원과 동호회 주관 도-시ㆍ군 친선경기대회 지원비 1,8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분야로서 모두 9억 4,9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9억 3,84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세부내용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에 4,000만 원,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지원에 1억 1,500만 원, 연중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2,000만 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 등에 4,140만 원, 공무원증 교체 발급을 위해 4,600만 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800만 원, 유공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 6,300만 원, 공무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사망조위금 5억 9,601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예산 8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중앙부처 수습행정관의 근무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201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지원 예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전출하는 학자금 대여 부담금 35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분야에서는 총 28억 8,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는 22억 9,65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 외국어학습 지원,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 위탁교육비 등 5개 사업에 8억 5,840만 원과 이에 따른 국내외 교육 여비 14억 3,8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ㆍ자격시험 관리 강화 예산 5억 8,705만 원은 시험장 정리 및 편집실 취사 인부임 1,500만 원,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답안지 제작, 시험장 임차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억 4,68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 운영비 1,8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공정선거관리 예산은 19억 8,918만 원으로, 2018년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법정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 분야에는 모두 28억 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예산 2,300만 원은 분권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100만 원과 분권과제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일반인들의 전국분권협의체 워크숍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지역주권 운동 추진을 위한 민간보조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 예산은 4,200만 원으로, 자치정책 시책 추진과 지방행정 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국내여비 1,600만 원, 강원행복추진단 워크숍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문화도민운동 지원 예산 26억 1,799만 원은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사업비 22억 1,200만 원과 협의회 운영비 4억 59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 예산 7,500만 원은 이ㆍ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 운영비 1,500만 원과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비용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비용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 예산은 4,500만 원으로, 인권위원회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700만 원과 워크숍 개최비용 4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인권지킴이단 워크숍 개최와 인권침해상담 및 조사활동 보상금 지급을 위해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분야로서 총 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에는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제2새마을운동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5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로 9,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예산은 2억 100만 원으로, 개도국 새마을협력사업 지원에 1,600만 원,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보조금 2,000만 원과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자녀장학금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원주시 새마을회 기능보강 지원 사업에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1억 6,800만 원은 유공 민간단체 포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사업 및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총회 지원 사업 등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예산 2억 7,600만 원은 출향단체 도정참여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출향단체 행사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출향도민 올림픽 지원단 역량 강화에 4,000만 원,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및 안보 교육에 900만 원,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 운영에 1,600만 원, 동계올림픽 성공기원콘서트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는 모두 16억 4,7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 지원체계 구축 예산 1,080만 원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380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예산 7억 2,900만 원은 자원봉사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억 2,10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4억 8,000만 원과 시ㆍ군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1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을 위해 시ㆍ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3억 7,850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4,20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 3,805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07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예산은 4억 4,9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운영 지원 및 컨설팅단에 대한 수당 등 사무관리비 6,200만 원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5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 및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3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총 9억 5,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 예산은 2,340만 원으로,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4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예산 3억 1,400만 원은 콜센터 운영 지원과 적극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60만 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500만 원, 강원도 콜센터 민간위탁금 2억 8,8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운영 사업예산 3억 557만 원은 시ㆍ군 여권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 4,700만 원은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옴부즈맨 활성화 포럼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 원과 고충민원 현지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500만 원, 옴부즈맨 국제회의 참석 및 현지조사 등을 위한 일반보상금 1,300만 원, 옴부즈맨 국제기구 연회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년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알펜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맨협회 총회의 개최 예산은 총 2억 5,0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 1,500만 원, 행사용역비 2억 3,000만 원, 옴부즈맨협회 총회 종사자 여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아시아옴부즈맨총회 운영 지원 예산 1,700만 원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총회 추진단의 운영비와 국내여비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669억 2,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총괄 예산은 656억 5,106만 원으로, 소방직을 제외한 도청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69억 1,200만 원, 연금부담금 468억 5,318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18억 8,58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정자료관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3,377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3,605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공무직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3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예산 8억 5,005만 원은 도청 전 공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7억 7,000만 원, 본청 소속 공무직의 4대 보험 부담금 8,005만 원이며, 공무원 인건비 지원 1억 4,411만 원은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인건비 6,474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7,936만 원입니다. 여권발급 운영 지원을 위해 여권발급 업무수행 공무직 인건비 3,051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의 기본경비는 7억 2,156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 5억 8,731만 원은 일반운영비 2억 1,611만 원과 국내여비 4,242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7,616만 원, 본청 직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4,476만 원, 총무행정관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6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 예산 1억 3,425만 원은 본청 당직근무자에 대한 일숙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17년도 당초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자료 222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관련해서 이 자료에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 부분이 기정액 227억 대비 4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고, 국민건강보험금 부담액은 기정액 93억 대비 2억 5,000이 감됐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을 산출한 것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금은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연금부담금은 늘어나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건강보험금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치를, 예를 들면 건강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보수 총액을 추정합니다. 거기에다가 금년도 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하는데, 실제로 내년도로 넘어가다 보면 보수 총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험료율도 다시 나오고.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추정치로 했다가 실제 연도에 접어들어서는 실제 보수 총액하고 보험료율을 다시 산정하다 보니까 차이가 발생하고, 연금부담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감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주신 말씀을 제가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쨌든 당초예산을 세울 때하고, 또 운영하다 보면 어떤 변동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를 들면 두 가지 다 공무원 봉급의 몇 %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데 내년도 공무원 봉급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무원 봉급표를 가지고 요율을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내년도 공무원 봉급표가 나오면 다시 인상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요율을 계산하니까 차이가 발생해서…….

신영재위원

그렇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금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오히려 줄고 연금은 늘고 하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것은 보험료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계산방식에 의해서 차이가 나서 연금부담금은 늘어나고 건강보험금은 줄어들고…….

신영재위원

그럼 어쨌든 당초예산 세울 때 연금은 부족했던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금은 상대적으로 많이 세웠던 거네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이것을 운영하면서 요율에 따라서 이런 차액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요율의 변동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글쎄, 제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연금이나 건강보험금이 똑같이 다 부족해서 증액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어느 것은 늘고 어느 것은 오히려 예산이 남고 이래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을 위시해서 총무행정관실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심사를 위해서 예산서 작성과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6년도 정리 추경과 관련해서 설명자료 13쪽,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 관련입니다. 당초예산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것을 짚는 겁니다. 계약 후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4,200만 원을 감했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맞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계약 후 집행잔액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입찰금액 차액을 얘기하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가가 좀 낮게 낙찰됐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편성했던 것하고 차액이 발생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제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24쪽의 강원도콜센터 민간위탁 관련입니다. 아직 못 찾으셨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말씀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강원도콜센터 위탁을 (주)한국고용정보에 하지 않았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업체 이름이 (주)케이티스? 이것은 어디에 있는 업체예요? (주)한국고용정보에서 바뀌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서울 소재 업체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주)한국고용정보가 하다가 올해 2016년도에는 (주)케이티스가 운영한 것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도 낙찰차액이 1,190만 원 정도.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것이 입찰차액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추경 관련해서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추경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봉위원

총무행정관님,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4페이지~205페이지를 같이 물어볼게요. 사업설명자료하고 같이 여쭤보겠는데요, 48페이지와 49페이지.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 말이죠, 이게 비슷비슷한 게 같이 있어요. 46페이지와 47페이지를 보면 강원지역회의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700만 원, 그다음에 통일운동사업 지원 이래 가지고 3,800만 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거의 다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평양예술단 초청 공연, 어깨동무 여름방학캠프, 강원여성 통일한마음 멘토ㆍ멘티 워크숍, 중학생 통일골든벨 강원대회, 북한이탈주민 협동 결혼식 이런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사업은 거의 비슷한 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럼 이 내용을 묶어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굳이 왜 이렇게 나눴습니까? 둘 다 보니까 연례 반복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민주평통은 정부기관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입니다.

오세봉위원

3,8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럼 이 3,800만 원 부족하면 700만 원에서 당겨쓰고, 이렇게는 못하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저희가 지원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오세봉위원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밑의 700만 원은 운영비 보조예산이고 사업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예산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리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예산을 묶어서 제대로 주고 제대로 행사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지금 묶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위의 3,800만 원하고 7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세봉위원

예.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00만 원은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라서 사업비 지원과 구분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운영비, 이것은 행사비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건비, 거기에 상근 직원이 한 명이 있는데요…….

오세봉위원

3,800만 원에 대한 인건비…….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3,800만 원은 일반 사업비이고요, 700만 원은 사무실 인건비 지원액입니다.

오세봉위원

인건비를 700만 원밖에 안 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오세봉위원

아, 일부 보조? 제가 볼 때는 올림픽 홍보활동에는 예산을 몇십억씩 가져다 쓰면서 적어도 통일을 준비하고, 대통령 자문기구이고, 아마 의원님들도 거의 다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소속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민주평통뿐만 아니라 법적 지원근거가 있는 것에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통일운동단체 등이 있습니다만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의 예산사정상 충분히 지원할 수 없는 애로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니까 이따가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대한적십자사는 세계적인 비영리 민간 공익단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것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총회 지원 이래 가지고 올해 신규로 8,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그 옆에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이게 보면 18개 시ㆍ군 중에 유일하게 속초시만 딱 들어와 있는데, 두 개 다 신규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두 개 사업 다 신규사업입니다.

오세봉위원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봐요. 공익단체인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한 번도 안 주다가, 다른 공익단체도 여러 개가 있는데 유독 대한적십자 활동, 일반인들도 적십자 회비를 내고 해서 운영되고 있고 적십자사의 행동강령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굳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먼저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국적인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매년 시도를 돌아가면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내년도는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저명인사들 한 500여 명이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평창에서 개최해서 전국적인 홍보효과도 아울러 거두기 위해서…….

오세봉위원

차라리 동계올림픽추진본부를 통해 가지고 동계올림픽 활동비로 넣어야지, 총무행정관실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것은, 여기 보면 산출기초도 그렇고 전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숙박비, 홍보비, 식비, 이게 거의 다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대변인실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든가 했어야지 총무행정관실에서 예산 세우는 게 맞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적십자사 지원 업무를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1박 2일간 행사를 하는데 전체 예산은 한 1억 8,000만 원이고 자부담도 있고 평창군 군비 부담도 있고 도비도 일부 부담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좋은데 총무행정관님도 아시다시피 다른 단체도 아닌 적십자 봉사단체는 자기들이 정말 살신성인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면 오히려 이분들은 적십자 봉사단의 어떤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적십자 봉사단에서 요청이 왔어요? 아니면 우리 도가 먼저 예산을 준다고 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시도를 순회하면서 총회를 개최하는데 지난…….

오세봉위원

그럼 적십자 봉사단이나 대한적십자사에서 도와달라는 정식적인 공문이 왔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내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최하겠다고 개최 의향을 표시해서 평창군하고 협의해서 평창군도 군비 부담…….

오세봉위원

아니,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유치가 된 거예요? 이것 명확해야 돼요. 공문이 왔으면 공문을 준비해 주세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어떤 공문이 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공문을 공개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 아마 적십자 봉사단체에서는 이런 예산을 지방단체에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조금…….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적십자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지원하는 건 없지만 이것은 특별 행사이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재해가 나거나 일이 터지면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생수라든가 피복 이런 것 다 가져와 가지고 도와주고 가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런 데는 예산 지원을 안 합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굳이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행사를 하니까 약간 의문이 좀 있고,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운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제출해 주신 운영 개선계획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 볼게요. 이제까지 문도협의 운영은 회장이 순수한 비상근 명예직으로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이런 식으로 사무총장 중심의 조직 운영 체계를 가져왔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비상근으로 계셨지만 중요한 행사나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는…….
재웅

정재웅위원

중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것이잖아요? 명예직이니까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만 나오셔서 업무하는 데 있어 결정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면 협의회장의 결재권을 상향 조정한다는데 너무 추상적 표현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자체 전결 규정이 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전체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문도협 사무처리 전결 규정을 보면 대부분 사무총장 전결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경중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회장 전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재웅

정재웅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 집행이라든가 공무로 외부강사를 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은 회장에게 결재권을 주어서…….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소액은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이 하겠지만 일정 수준을 넘는 것은 회장님의 결재를 반드시 받게 하고, 외부 출강 문제는 행동 요령을 별도로 제정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면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을 분명히 해 달라는 주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명확히 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는 상황이 되면 그만큼 활동비도 더 많이 올려드리세요.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요, 다 기분의 문제인데. 지금 회장한테 활동비를 얼마 지급하고 계세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월 150만 원.
재웅

정재웅위원

한 300만 원 드리세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사무총장이 모든 것을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원맨쇼를 하다시피 했어요.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동계올림픽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조직이라 하더라도 내부 조직 운영시스템은 정말 상식 이하의 운영 방식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비를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도에서 사무관급 2명하고 6급, 7급 직원이 파견 나가 있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사무관 1명, 6급 1명, 7급 2명 해서 4명이 나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파견 나가 있는 사무관이 거기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무국장과 사무총장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젊은 분들로 조화롭게 될 수 있게끔 하고, 도의 의지라든가 이런 목소리들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 내부에 갈등이 발생하고 1인 전횡이 벌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말년 사무관님이 가서 잠깐 쉬다가 퇴직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렇게 인식하지는 않고 그렇게 일 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의 의견 부분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면…….
재웅

정재웅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60%밖에 예산 집행이 안 됐고 40%는 11월ㆍ12월에 몰아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불용처리하라고 하세요. 이런 조직시스템대로 그냥 집행한다면 그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겠습니까? 불용처리할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주문 드릴게요. 전년도보다 94% 정도의 예산을 증액했는데 증액된 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바로 준비되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사업별 세부내역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12억 6,800만 원에 대한 목별 증가 내역, 세부적인 자료를 받아 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2016년도 당초예산 집행 현황에 비추어 봤을 때 현재 제출된 2017년도 26억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조직의 운영 개선 모습들을 보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물론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11월과 12월 테스트이벤트 행사 때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쪽에 집중될 것 같고, 연말에 집중된 사업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문화도민 리더들을 양성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 자원들을 시ㆍ군에 나가는 강사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굳이 사무총장 한 분이 모든 강의를 도맡아서 뛰는 이런 것들은 맞지 않다, 운영계획을 보니까 동계올림픽 문화도민과 관련된 내용의 강의는 강사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개선을 하겠다고 제출했는데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강의를 뛰기 때문에 그만큼 조직 내부를 추스르고 챙길 수 있는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 병폐가 내부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문화도민운동이 특강으로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전문 강사 한 분을 계약직으로 써서 뛰게 하면 되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위원님, 강의 부분은 보기에 따라서 반대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무총장님의 강의 내용이라든가 강의 수준은 2년~3년 동안 하면서…….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실력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할 것이면 전문 홍보강사로 위촉해서 전문적으로 뛰게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이 조직의 취지와 목적상 사무총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재웅

정재웅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문도협과 관련해서 예산 증액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 하고 진행되는 것을 보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쪽을 봐 주십시오.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 해서 인권보호관과 관련된 예산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게 인권증진센터와 인권보호관은 독립된 기관 아닌가요? 별도의 기구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권증진센터는 말 그대로 인권증진운동을 하기 위한 센터이고 보호관은 하나의 직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직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권보호관이라는 사람의 직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센터는 임의기구로, 제18조에 보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19조 인권보호관 설치ㆍ운영을 보면 “인권보호관을 설치ㆍ운영한다.” 이렇게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인권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요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하세요? 인권보호관은 사람에 대한, 직제에 대한 것이지만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은 독립된 기구입니다. 인권센터 없이도 인권보호관은 운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에 대변인 직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대변인이라는 직제 자체가 사람을 칭하는 게 아니라 기구예요, 기구.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기구이기도 하고 직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직제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독립된 기구로 운영하라는 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제19조에 나와 있잖아요? “인권보호관을 설치ㆍ운영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고, 제18조 인권센터 설치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은 주어진 업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짤 때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 안에 인권보호관의 예산을 같이 담은 것 아니에요? 여기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 해서 사무관리비 4개 중에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위원님, 인권보호관은 어떤 기구라기보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권 증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상임 인권보호관 1명과 비상임 보호관 6명을 두어서 인권 증진 업무를 하기 위한 직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도 인권위원회 운영 이렇게 되어 있죠? 인권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어디 업무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권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올해 몇 번 개최한 것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2회 개최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조례상에는 연 4회를 개최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해서 연 4회의 정기회를 개최하라고 되어 있는데 왜 두 번밖에 안 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에 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몇 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반영한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원래 예산편성을 할 때는 분기 1회씩 4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인권센터에 접수되는 여러 가지 안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두 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인권센터,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총무행정관님과 의회의 시각차를 좁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이 맡고 있는 역할은 완전히 상이하다는 거예요. 조례상에 인권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상담ㆍ교육ㆍ홍보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사무관리비로 책정된 예산 중에 인권교육활성화, 이것은 인권센터 업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제도 홍보 리플릿 제작, 이것도 인권센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권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위원회도 인권센터 업무이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권보호관 정례회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인권위원회 및 인권워크숍, 이것은 인권보호관과 관련된 업무 아닙니까,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권보호관도 상임 보호관 1명이 있고 비상임 보호관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무 능력 배양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업무를 인권센터에서 총괄하는데 그것을 총괄ㆍ관장하는 직위가 상임 인권보호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어떤 예산으로 들어가 있든지 관련 예산을 쓰면 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각차는 분명히 좁히고 가야 된다는 뜻에서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볼 때 강원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상에는 인권보호관과 인권센터는 분명히 독립적 기구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조례상 ‘인권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별도의 독립기구로…….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보호관을 설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의 목적은 인권센터가 아니라 인권보호관이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사람을 뜻하는데 그 사람 자체가 기구라니까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센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인권보호관은 반드시 둬야 하고, 그다음에 인권의 보호, 인권 증진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굳이 인권센터를 설치 안 하고 인권보호관을 두어서 인권 증진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인권보호관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겸직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상임 인권보호관이 별도로 있고요, 인권센터장을 총무행정관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민간에서 맡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겸임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보호관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권보호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겸직을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때 인권센터장을 사회갈등조직위원회 사무국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때 인권보호관이 인권센터의 무슨 직을 맡고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별도의 직은 없습니다. 인권보호관은 상임 인권보호관으로 인권 증진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자치행정담당에게) 맞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도청 직원 한 명을 파견해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인권센터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권센터장 밑에 상임 인권보호관, 인권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인권팀장을 인권보호관이 겸직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것은 자치행정담당이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인권보호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보호관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센터장을 총무행정관이 겸임하고 있다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인권팀장도 공무원인 자치행정담당이 담당하고 있다가 인권보호관이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조직으로 다 조정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인권팀장이 인권센터장 직제 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독립된 기구인데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을 이렇게 합쳐서 운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예산서에 담겨있는 게 결국 그 내용 아닙니까? 저는 따로 담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조례에 엄연히 독립기구로 명시해서 “인권보호관을 설치ㆍ운영한다.”라고 해 놨는데 어떻게 인권보호관을 인권센터 밑에 두어서 같이 운영하느냐는 얘기예요. 의무기구를 임의기구 밑에 두어서 운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이전단체 지원 내역과 작년도에 제출한 것을 대비해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요. 쉽게 얘기하면 2014년도에는 125개 민간이전사업에 27억 9,8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34개 사업에 21억 7,200만 원, 감사자료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 표로 작성해 주세요. 금년도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이전사업 내역이 쭉 있어요. 5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작년도 감사자료와 금액 차이가 많이 나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도내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몇 개나 있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약 350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350개의 단체가 있는데 법이 정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되다 보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멘붕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는데 왜 안 섰는지 총무행정관님께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에 관해서 작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사업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단체로부터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하고 선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명은 사회단체보조금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비영리 단체도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 오다가 조례에 근거가 있는 단체만 지원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은 작년까지만 하고 금년부터는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단체에 대해서만 개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어요. 경기도, 서울 이런 데는 어떻게 지원한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거기에 의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은 저희 도와 같이 폐지를 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만 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사회단체보조금사업만 하다가 폐지를 하고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타 시도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원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당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죄송하지만 직무유기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 사정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NGO단체에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안 해 왔고, 또 금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사업도 중단해서 지원을 안 했던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사회단체 지원과 관련된 법이 폐지됐어도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있으니까, 이미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고 강원도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금년도에 사업을 중단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NGO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이 축소되어서 NGO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여론이…….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밖에서는 소리가 엄청 많이 나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NGO활동을 장려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행정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을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도록 하고 협력도 하고…….
상훈

안상훈위원

설명 잘 하셨네요. 그러니까 NGO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단체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은 2016년도에 지원을 안 한 것에 대해서 상당한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문도협같이 필요 없는 곳에 쓰이는 예산을 잔뜩 깎아서 한 5억 정도 증액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국장님, 받아들이시겠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계속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작년까지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시행하다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금년에는 폐지를 했고, 유사한 사업을 바로 하는 게 적절치 않다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제시하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 법령에 맞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를 들면 기업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민간단체들도 보면 방대한 조직이 있고 진짜 일을 잘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 지원을 다 끊다 보니까 엄청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멘붕 상태에 빠져 있어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예산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설명자료 48페이지, 아까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총회 보조금 신청과 관련해서, 지원 조건을 보니까 도 67%, 시ㆍ군이 22%, 자부담 33%인데 비율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백몇 %가 되는데 어느 게 잘못된 것인지…….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대단히 죄송합니다. 도의 비율이 오타가 났습니다. 45%입니다. 전체 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에서 도비 8,000만 원, 시ㆍ군비 4,000만 원, 자부담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대한적십자 강원지사의 보조금 교부 신청에 의해서 총사업비 1억 8,000만 원 중 도비 8,000만 원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산을 세울 때 기관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 세워줍니까, 아니면 검증을 합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산출기초가 적정한지 검토를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검토를 해야죠. 제가 조금 전에 1억 8,000만 원에 대해 검토해 봤는데 대충 찾아봐도 중복되는 예산이 엄청 많아요. 담당자나 각 계에서 검증을 안 하고 예산을 세우나요? 그냥 요구한 대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팅룸 대여비 240만 원, 그다음에 기념품비도 A세트 500개, B세트 500개로 되어 있는데 참석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두 개를 다 주는 것인지, 그다음에 위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밑에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이 또 서 있고, 실무자들이 1억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 봐야 되는데 전혀 따져 보지 않고 요구한 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타 시도는 경비를 어떻게 했는지 사례도 한번 조사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요구한 대로 그냥 한 것에 대해서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지난해에는 전북 전주에서 개최했었는데 총사업비가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해보다 4,000만 원이 많은 것인데요. 행사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소 증감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세부 산출기초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산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증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이용해서 정재웅 위원님과 안상훈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오후 회의 개의와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총무행정관님, 식사 잘 하셨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잘 먹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직원들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세입ㆍ세출예산안 211페이지요. 보셨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조례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공무원 정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정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럼 이것도 지사가 임명하는 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조례만 만들어지면 공무원 정원과 관계없이 그냥 몇 개 더 만들어도 되겠네? 조례만 통과되면,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조례에 사무국장 직제가 있어서 한 명…….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모르겠어요, 지사가 임명했고 도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8,0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계약직 가급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보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 4급 상당 수준이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아, 4급 상당에 준하는 것으로 정해 놓았다는 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도청에 사무실이 별도로 있나요? 따로 사무실이 있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사회갈등위원회 사무국 사무실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우리 조례에 딱 4급 상당이 하게끔 되어 있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조례에 보수는 4급 상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1년 치를 비교해 보니까 21건을 처리했어요.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합의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다 그냥 각하된 거야. 그러면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이렇게 각하 처리하고 조사 중지하고 의견 표명하고 이첩시키고, 21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 많은 인건비를 줄 필요성이 있는 건가?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거기의 건수는 제가 지금…….
시성

김시성위원

2016년도만 21건 맞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건수는 그렇습니다. 집단민원이라든가 시ㆍ군이나 도에서 해결하지 못한 민원,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면담하고 화해도 유도하고 안 되는 건 설득도 하고,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데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을 같은 민간인 차원에서, 서로 같은 입장에서 대화하는 노력은 상당히 필요하고 그게 지금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물론 총무행정관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한두 건이라도 해결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공직사회에서 각 실ㆍ국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가지고, 물론 이쪽에서 넘기겠죠. 넘기는데 여기에 지금 합의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 보니까 그냥 다 각하하고 취하하고 조사 중이라고 하고, 조사중지 명령 내렸고, 이렇게 각 실ㆍ국에서 다 해결할 사항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하면 해결된 게 있어야 되는데 2016년도를 보면 해결된 게 전혀 없잖아요. 감사자료 132페이지하고 133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면 굳이 이 사회갈등위원회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을 보시면 전혀 처리된 게 없어요. 이렇게 인건비를 8,000만 원씩 주면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 줘야 되는데 21건을 처리하면서 전혀 그런 건수가 없다 이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렇게 제대로 일도 못하면서 인건비를 8,000만 원씩 줘도 되는 건가요? 총무행정관님, 조금 낮게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는 4급 상당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의 그동안의 경력 이런 것을 합산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총무행정관님이 볼 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놔둘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임명되신 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경력, 지금까지 근무한 것을 합산해서 공무원같이 연봉을 책정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분의 경력이 사회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경력이 맞아요? 아니잖아.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조정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시성

김시성위원

조정 노력은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는 솔직히 아니잖아.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전문가가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그쪽 분야에 많이…….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전문가 아니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사가 임명하고 싶은 사람을 임명한 거야, 나쁘게 얘기하면. 전문가를 갖다 놓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전문가도 아닌 분을 거기에 갖다 놔서 이렇게 처리내용이 부실하다 이거지. 봐요. 이첩 다 시키고 각하 다 시키고,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잖아. 예를 들어서 강원도민들의 어떤 민원 이런 것들을 최소한, 2014년도를 보니까 합의조정 하나 있네요. 2014년도 민원처리 결과 보니까 합의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전혀 지금, 다 기각시키고 각하시키고, 역할이 뭐가 있어요. 충분히 실ㆍ국에서 해낼 수 있는 것을 그냥 자리 때문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만들어서 준 거 아니냐 이거지, 나쁘게 생각하면 그렇다 이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저도 이것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좀 더 신중하게 전문가를 채용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하는 만큼 줘야죠. 최소한 4급 되려면 공직사회에서 30년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물론 지사께서 그렇게 결단을 해서 채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다음에 일들 좀 많이 하라 하세요. 지금 21건이 왔는데 전혀 된 내용이 없고, 이것은 우리 총무행정관님이 보살펴야 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요.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잘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나중에 보충질의하고. 사업설명자료 61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계요. 예산이 대폭 늘어났어요, 그렇죠? 4억 8,000, 2016년보다 한 30%가 늘었죠? 그런데 그 밑에 산출기초를 보니까 직원 8명 인건비가 4억이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평균으로 따지면 한 5,000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다른 사회단체 인건비보다 좀 많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된 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8명 평균하면…….
시성

김시성위원

5,000만 원.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센터장부터 사무국장까지…….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좀 많은 것 아닌가? 제가 좀 감이 약해서 그런가요? 그다음에 기관 운영비가 8,000이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빼면 도 자원봉사센터에 다른 예산은 없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 앞쪽에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앞쪽이 사업하는 내용이다 이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보통 새마을지회라든가 다른 사회단체를 보면 이렇게 인건비가 높지 않은데 여기만 높은 이유가 있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새마을하고 직접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새마을하고 비교해서 특별히 월등히 높다고는-정확히 비교해 봐야 되겠습니다만-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 내역 좀…….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해 주시고요.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보충질의 한두 건만 더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사업명세서, 세출예산명세서에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쭉, 도정 주요시책 추진,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이래서 전년도 대비 한 2,5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특별한 사유는 없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기준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업무추진비라도 조금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업무추진비가 결국은 우리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시책 연구라든지 도민의 민원 청취라든지 그런 데 쓰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업무들을 축소시킨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집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업무추진비는…….

임남규위원

오히려 증액을 해서 도민들 곁으로 더 다가가서 민원 청취도 하고 강원도 도정 전반에 대한 제안도 듣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줄이면 점점 도민 곁으로 다가가지 않게 되지 않느냐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업무추진비가 줄었다고 해서 의견수렴이나 이런 활동을 축소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도정 전체 예산을 긴축하다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조금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업무추진비를 감액했다고 보이는데, 이럴수록 우리 공직자분들이 능동적으로 도민 곁으로 다가가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공헌을 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축소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김영란법의 영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제 지사님께서 시정연설하실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맨 뒤쪽에 보시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사님 50%, 부지사님 20% 이렇게 대폭 감액해서 한 것은 김영란법도 있고 해서 여론수렴 활동을 하더라도 예산은 가급적 줄여서 하자는 취지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도 업무추진비를 지사는 50%, 실ㆍ국장들은 10% 감액한다는 예산편성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그런 부분이 오히려 강원도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럴수록 더 도민들 곁으로 다가가서 비즈니스도 해야 될 텐데 너무 위축해서 도정을 꾸려가니까 그 부분은 정책을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추진비를 감액하더라도 도민 곁에 다가가서 대화하고 의견수렴하는 활동은 전과 변동 없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것은 국장님 답변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민 곁으로 다가가려면 예산이 있어야 사업도 하고 또 업무를 볼 때도 경비가 있어야 업무추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줄인다고 해서 더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도 안 하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후년도에 올림픽을 해서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예산도 다 못해 드리는 형편이고 해서 업무추진비라도 조금씩 줄이는 것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안 봅니다. 지금 이 예산편성 전체를 봤을 때 결국은 업무추진비가 다른 예산에 비해서 2,50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것을 줄인다고 해서 과연 표시가 날까. 제가 봤을 때는 공직자분들을 오히려 경직시키고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고요. 사업설명자료 14쪽, 그다음에 명세서 199쪽 하단부에 보면, 우리 강원도청에 부부공직자분들도 많고, 현재 반비어린이집 규모가 얼마나 모자라고 있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반비어린이집에 99명이 입소하고 있는데 희망 인원은 241명이라서 50%도 지금 충족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반비어린이집에 못 보내는 우리 공직자분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2반비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예산을 13억 계상했어요. 결국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려고 13억을 계상했지 않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부지 매입비하고…….

임남규위원

그럼 현재 위치라든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저희가 적지를 판단하고 앞으로 매매 교섭을 해 나가야 되는데 도청 인근 반비어린이집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경찰청 관사, 그쪽 부근을 지금 적합지로 선정해서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현재까지 어느 위치가 적합하다는 것은 찾았고 토지주하고는 아직 접촉한 바는 없다는 거네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매매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대충 부지면적이라든지 위치를 보고 공시지가를 확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13억 정도가 필요하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지금 13억을 계상했다는 답변이시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게 상반기에 이뤄질지 하반기에 이뤄질지 아직까지 준비된 상황이 전혀 없네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토지매입 협의 결과에 따라서 사업시기는 다소 유동적입니다.

임남규위원

유동적이다?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토지주와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사전에 13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고 계상이 됐을 때는 대충 부지면적과 토지주와 어느 정도 진척이 있어서 13억인지 15억인지 11억인지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현재 그냥 부지 매입 및 조성 13억 이렇게 딱 올라오니까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 확인을 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면적하고 그것은 다 조사가 됐고, 금년 초부터 계속 제2반비어린이집 부지를 물색했는데 잘 안돼서 지금 구체적인 협상은 안 들어가고 있고 내년에 바로 협상을 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예산편성만 해 놓고 이제 협상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거기가 평수로는 390평 정도 되는데 하여튼 가격은 12억 2,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매입해서 부지조성 작업하는 데 충당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반비어린이집의 규모가 과거부터 좀 작아서 전체 아이들을 수용 못하지 않습니까? 요즈음 저출산도 그렇고 맞벌이 부부들도 애를 먹는데 그렇다면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241명 중에 99명만 수용하고, 50%도 안 되는 나머지 분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많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부지 매입 12억 2,000만 원만 하고, 또 내년에 건물 건축하고, 이것 어느 세월에 기다립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들은 신속히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둘러야 된다는 시급성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는데…….

임남규위원

만약에 당초예산에 13억이 편성된다면 토지주하고 바로 협상을 해서 상반기 전에 토지 매입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건축비라도 편성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토지 매입만 되면 바로 설계비까지 추경에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13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와서 과연 바른 예산인가 하고 짚어봤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12억 2,000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쪽이네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 4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어요. 지난해보다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네요. 이것의 사업내용은 크게 행정정보공개서비스 운영과 문자메시지 운영하는 것, 두 사업이거든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10쪽 말씀하시나요?

신영재위원

7쪽이요.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가 금년에 1억 400만 원 계상됐는데 전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됐고요, 또 이 사업을 보면 행정정보공개서비스 운영 사업하고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 사업 두 개예요. 두 개인데 그중에서 이 문자메시지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요즈음에 휴대폰을 소지하는 분들이 많고 거의 생활화되다 보니까 문자메시지, SNS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총무행정관실에서 운영하는 문자서비스 제공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주말에 각종 재난ㆍ재해나 직원 경조사, 그리고 민원처리사항 이런 사항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신영재위원

이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700만 원을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겠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일반 민원인에 대해서는 민원처리현황 사항도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대상이 몇 명인지는 지금 따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문자메시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추진계획에는 재난사항도 있고 주요 도정에 대한 실시간 통보도 있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700만 원을 가지고 공급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기존에 서버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은 들지 않고 운영하는 데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총무행정관실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까? 다른 실ㆍ국에서는 이 서버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다른 실ㆍ국에서도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요청하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어려운 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드렸는데 총무행정관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친숙하고 친근감 있는 행정서비스로 자리 잡으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잘 찾아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설명자료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어요. 2017년도 계획은 2,73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수검률을 보니까, 이 자료를 언제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9월 현재’로 되어 있어요, 9월 초인지 말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수검을 하셨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인 9월 현재까지 통계가 나와 있고, 10월 말 기준으로는 54%의 검진율이 나와 있고요, 대부분 직원들이 연말에 몰려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영재위원

11월 말인데도 54%밖에 안 됐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10월 말 기준입니다.

신영재위원

10월 말? 그럼 수검률이 아주 낮은 건데요, 그렇죠? 11월, 12월에는 사실 직원들도 굉장히 바쁠 때 아닙니까? 한 해를 정리도 해야 되고 마감도 해야 되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건강검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연중에는 안 하고 미루다가 11월~12월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다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여지는 바는 상당히 수검률이 낮기 때문에, 이 예산이 이월될 수 없잖아요. 이것 남으면 다 불용처리되는 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산은…….

신영재위원

이것 이월되지 않잖아요. 다 불용처리되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당해 연도에 받지 못하면 천생 한 2년 또 기다렸다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쎄요, 어렵게 예산을 세우고 또 직원들의 건강 복지를 위해서 하셨는데…….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최종 한 91% 정도 받았습니다.

신영재위원

91%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물론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쯤 받을 것인지 개인적으로 신청도 받아보고 해서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조절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전 공무원들이 수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계속적으로 독려하고…….

신영재위원

이런 예산은 절대 불용처리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전년도에 91%면 한 9%, 많게는 10%가 받지 못하셨다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각 실ㆍ국에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16쪽, 동호회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직원들도 포함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의회 소속 직원도 동호회에 가입하면 다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가능한 것이겠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지금 31개의 동호회에 한 2,200만 원이면 1개의 동호회에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동호회원 수에 비례해서 나누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최고 20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31개 동호회에 배분된 사업비 내역을 볼 수 있겠네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금년도는 12월 중에 하기 때문에 작년 자료는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2015년도 것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27개 동호회에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원을 동호회에서 요청해야 드리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

신영재위원

일괄적으로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아닙니다. 동호회의 신청을 받아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활동실적, 참여인원 이런 기준을 마련해서 평가해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호회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직장동호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이전까지의 집행실적, 이 사업이 어떻게 운영됐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도민운동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예산만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문제부터 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직원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문화도민운동을 하는 방향이라든지 목적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 나름대로의 의견,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문화도민운동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꼭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문화도민운동본부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외부에 비쳐지고 외부에서 알게 되기 전에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분들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계셨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일부 불협화음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일부를 아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이 운동본부에 대해서 별로 크게 생각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에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도민운동본부가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것을 깊숙이 파고들어서 문제점을 확실히 찾아가지고 이 문제가 외부에 비쳐지기 전에 해결을 하셨어야 되는 게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분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었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깔끔하게 답변이 나왔어야 된다, “이러이러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됐고 다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했다는 것,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사업 추진 및 운영개선 계획 해 가지고 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쭉 주셨는데 총무행정관님하고 거기 파견 나간 직원분들하고 또 민간에서 참여하고 계시는 임원분들하고 직원분들하고 전체가 모여서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이 계획과 개선방안이 나온 겁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앞 부분의 사업운영계획은 문도협에서 나름 작성해서 제출한 것이고, 뒷 부분의 운영개선방안은 저희가 문도협 관계자들하고 얘기하고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성재

최성재위원

이게 공식적인 전체 회의를 거쳐서 한 것이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공식 회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나하나를 직원분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하는 어떤 회의가 아닌 지나가는, 쉽게 얘기해서 뭔가 의심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이것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냐?”라는 식으로 하나하나 그냥 지나왔다는 것으로 지금 비쳐지거든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공식 회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면 굉장히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이런 개선방안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한두 사람하고의 얘기를 거쳐서 개선방안이 나왔다면 이 문화도민운동본부는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단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그런 답변을 못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그런 취지에서 이런 개선방안을 만드신 게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총무행정관님께서 문화도민운동을 하는 목적과 취지,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 해야 되는 것인지.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 손님맞이 태세에 맞게 도민의 의식수준을 개선하고 도민 참여, 붐 조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이 됐고 사업도 그런 방향으로 홍보활동이라든가 붐 조성 활동 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문화도민운동은 평창동계올림픽의 붐 조성, 관심도를 끌어내는 것보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뒤에 숨어있는 우리 강원도민들, 그다음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어떤 정신을 한번 다잡고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민들이 이렇다는 어떤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88서울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목말랐던 문화적 자존심을 되찾는 기회였다.”라고 나와 있고, 또 2002월드컵 축구대회는 “한국인의 문화시민 의식을 질적으로 상승시켜 주는 훈련 계기가 되었고 친절ㆍ질서ㆍ청결의 3대 실천덕목 중심으로 월드컵을 치렀다. 그래서 선진국 진입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으로 민간 주도 시민운동 사례를 거둔 성공적인 사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문화도민운동을 추진하는 목적이 올림픽 후에 한국을 찾아주셨던, 평창을 찾아주셨던 분들과 또 방송을 본 세계인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강원도를 바라보는 의식을 바꿔 주고 우리의 문화수준, 생활수준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엄청난 무형재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식이 좋아져서 다시 한국을 찾게끔 만들어 주는 좋은 기회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민의식 함양이 중요한 목적의 하나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올림픽 경기가 잘 치러지고 성적이 좋아지는 이런 것보다도 성공 올림픽을 만드는 그 중심에 서는 게 문화도민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올림픽이 성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시민의식 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맞습니다. 그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대회기간 내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자, 주차를 잘하자, 교통신호를 잘 지키자,-세계인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화장실을 갈 때 한 줄로 서자, 버스 승차할 때 한 줄로 서자, 88올림픽 때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문화수준, 생활수준을 한번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기회가 됐었거든요. 문화도민운동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이따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충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총무행정관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오전에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못 드렸던 것을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9페이지. 오전에 대한적십자 여성봉사단 문제는 충분히 얘기를 했고 답변도 들었습니다.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이게 신규인데 여기에 어떻게 2,000만 원씩 신규로 사업이 편성돼요?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 운영에 예산을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 다른 18개 시ㆍ군에서 요구하면 이렇게 다 해 줄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은 제목이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활동범위가…….

오세봉위원

이것도 적십자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인데 예를 들면 국수나눔센터 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 하나의 거점센터가 되겠습니다. 속초시뿐만 아니라…….

오세봉위원

총무행정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ㆍ군에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이런 활동을 다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종교단체라든가 여러 곳에서 이런 활동을 해요. 적십자 봉사단이 국수나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건 글쎄, 예산실에서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게 앞으로 감당이 되겠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은 활동범위가 속초시 하나만이 아니고 인근의 양양ㆍ고성 등 4개 시ㆍ군에 같이…….

오세봉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시ㆍ군에 이런 예산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런 동일 사업으로 예산편성된 적은 없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없었죠?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해 놓으면, 특정 지역에 하면 다른 지역에, 이 예산서가 다 남는데…….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리고 이것은 도비 50%, 또 속초시에서 50%를 부담해서 봉사활동거점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좋아요, 좋은데 다른 시ㆍ군이 하지 않는 걸 선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다른 시ㆍ군에서 요구하면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해요?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할 때 이런 부분은 중점적으로, 집행부가 예산에 여유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예산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4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세입ㆍ세출예산서 20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여기에 원주시새마을회 기능보강 지원이 1,500만 원 신규로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44페이지를 보니까, 이 새마을협의회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줍니까? 이것 가지고 차량을 구입하겠다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ㆍ시비 50%씩 분담해서, 시에서 요청한 사업이라서 도비를 분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새마을 관련해 가지고 18개 시ㆍ군에 이렇게 차량 지원해 준 적이 있어요? 있으면 자료를 내 봐요. 일단 자료를 내 봐요. 새마을에다가 다른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특정하게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어떤 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설령 의원님들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제대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에 보면 새마을과 관련해 가지고 장학금 1억 5,000, 지도자대회 2,000, 또 육성에 신규로 1,600만 원, 새마을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하여간 다음 주에 기획조정실 예산을 다루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예산심사를 받으러 온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강원도가 기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하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렇게 해 주었다가 나중에 이 뒷감당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시비 부담을 할 테니까 도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아니, 이게 새마을지회 업무용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쓰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아무리 의원사업비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의원사업비로 해 가지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산과나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이런 게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딱딱 잘라줘야지,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심사를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강릉시는 새마을지회가 없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앞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애당초부터 예산을 잡을 때 분명하게 어떠한 선이 있어야 돼요.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지금 어쩌고저쩌고 해서, 의원사업비라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집행부가 잘 해 줘야 됩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명심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수조정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한쪽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18개 시ㆍ군을 공히 다 봐야 됩니다.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비영리단체가 350몇 개라면서요? 이런 단체에서 의원들을 앞세워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어떠한 경우든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민운동 얘기 잠깐 할게요. 개선방안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문화도민운동에 하루를 소비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을 갖고 나오셨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사무국 내 직원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보다 단합된 힘을 발휘해서 문화도민운동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지금까지는 사무총장 전결로 사무국을 운영해 왔던 것을 회장님이 같이 참여해서 회장님과 전 직원들이 같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의 말씀이 있으셨던 사무총장의 지나친 외부 강의에 대해서는 별도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해서,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과다한 수의계약 문제는 수의계약을 최소한으로 하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기준이라든가 내부규정을 정비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시간이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총무행정관님, 그날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잘 들었을 거예요. 지금 개선방안을 잠깐 짧게 얘기하셔서 더 자세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방만하게 사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질책을 받았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이쪽 사무총장으로부터 적어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무언가를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저희가 11월 초에 보조금 정산검사를 해서 일부 시정조치를 하고, 문서로 시정하라고 통보해서 조치결과를 조만간 받을 것이고요. 추가로 사무국을 대표하는 사무총장님이 그러한 과다한 수의계약은 앞으로 지양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같은 것을 제출했습니다.

오세봉위원

확인서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명칭은 경위서입니다만…….

오세봉위원

경위서겠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경위서.

오세봉위원

경위서를 받아놨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것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출해 주세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2016년도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2017년도 순증이 얼마나 됐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목별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문화도민 양성교육과 관련해서 홍보비나 강사료 등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됐죠? 2016년도 당초예산이 1억이고 추경까지 해서 1억 2,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집행을 얼마나 했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목별 예산집행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17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0%밖에 예산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으로 동결 처리해도 무방하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문화도민 양성교육은 현재까지 4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으로 동결해도 되죠? 1억 5,000만 원을 제출했는데 1억, 그리고 홍보 캠페인 전개 중 언론 및 미디어 홍보 해서 대형 영화관에 스크린 광고를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개 사밖에 없어요. 두 개 사라는 게 두 개 시ㆍ군입니까? 두 개 사에서 상영하는 시ㆍ군이 몇 개 시ㆍ군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두 개 사라는 것은 광고대행사를 말하는 것이고 영화관은…….
재웅

정재웅위원

18개 시ㆍ군 다 해당됩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대형 영화관이 있는 시ㆍ군에 분산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대변인실에도 유사한 게 있죠? 예산이 제일 많이 증액됐는데 일단 전년도 추경 수준으로 3억 3,000만 원으로 해도 상관없겠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대변인실에서도 스크린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조금 다른…….
재웅

정재웅위원

동계올림픽 광고인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거기는 동계올림픽을 중점으로 하고 저희는 문화도민운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단 3억 3,000만 원으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7,200만 원을 요청했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 추경예산 기준으로 3,870만 원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활용 해서 각종 홍보물 제작ㆍ구입이 있는데 지금 ‘정감’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위에 보면 웹 소식지가 따로 운영되고 있어요. ‘정감’ 이것은 공적인 목적보다는 어떤 사적인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2,400만 원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 협력사업은 기존 사업들을 다 폐지하고 시ㆍ군협의회와 합동 워크숍을 하는 사업으로 4억을 요청했습니다. 4억을 요청했는데 당초예산에 일단 3억만 반영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 사업은 시ㆍ군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ㆍ군협의회에 지원하는 것인데 전액 반영해 주시면…….
재웅

정재웅위원

시ㆍ군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강원도 문도협에서 시ㆍ군 조직을 활성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 문도협이 모든 것을 다 끌어안고 하려다 보니까 각종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 협의회에서는 크고 굵직한 상징적인 사업만 하고 세부 사업들은 시ㆍ군으로 돌리는 게 정상적인 사업 진행 방식이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붐 조성과 관련해서, 이것도 기존 사업들을 다 폐지하고 릴레이전개 이래 가지고 사업들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아무튼 이것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신규사업이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다 폐지한 것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홍보원정대라든가 릴레이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만, 금주부터 시작해서 테스트이벤트가 쭉 이어지는데 테스트이벤트가 끝난 후 3월~4월에 어떤 이벤트가 없을 때 붐을 이어가기 위해서 시기적으로 그때를 선택해서 전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직원들 인건비 산정 내역들을 보니까 상당히 과하다 싶어요. 일괄적으로 3% 인상분이 반영됐네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공무원이 아닌 민간채용 직원들 보수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높지 않은 수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몇 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몇 사람씩이나 파견되어서 하는 업무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다는 얘기죠. 운영 방안 개선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회장의 활동비를 증액시켜서 협의회장이 홍보 차량에 탑승해서 18개 시ㆍ군을 다니며 실질적으로 진두지휘하는 것이 시ㆍ군에 전달되는 목소리도 그렇고 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결재권을 주고, 또 협의회장에게 활동을 맡기려면 활동비를 인상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직원들 수당이 10개, 11개 정도 되는데 사무총장 출장비를 절약하고 협의회장에게 활동비를 추가 지급해서 활동하게 하는 것이 조직의 안정뿐만 아니라 1년 남은 문도협의 활동이 책임성 있게, 체계적으로, 짜임새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알겠습니다. 협의회장 중심으로 협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장님과 사무총장님이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효율적으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4쪽, 반비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된 것인데, 보실 필요는 없어요. 아까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구 경찰청장 관사 부지에 지을 수 있도록 보상 협의를 잘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잘 안 된다면 기행위 소관인 재난안전실의 치안협의회 예산 1억 7,000만 원과 자율방범대 예산 2,000만 원을 다 연계해서 어떻게 하든지 할 테니까 경찰청과 협의해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명자료 26페이지,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분인데 부담금이 19억 8,900만 원이잖아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선관위 요구사항인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선관위 기준에 의해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전국 공통으로 하는 것인지, 강원도만 하는 것인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전국 공통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데 지방선거가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선거 경비 중에 계도, 홍보, 단속, 준비 경비는 선거 180일 전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일 전 180일이 내년 12월 15일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후년에 쓸 것을 하는 거네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은 선거일 전에 계도, 불법선거 단속 이런 활동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활동이 필요해서…….
상훈

안상훈위원

선관위에서 요구한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어떻게 산출을 해서 19억 8,900만 원이 나온 것인지 그 자세한 내역을 복사를 하든지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1페이지,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 배양, 금년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금년 9월에 횡성군에서 개최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금년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추경에 얼마를 세워서 했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6,000만 원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워서 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상훈

안상훈위원

이번에는 당초에 세우는 것이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상훈

안상훈위원

6,000만 원에 대한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금년도에는 워크숍을 안 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금년도는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워크숍을 몇 번 하려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한 번 개최하려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500만 원만 있어서 못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이ㆍ통장들에 대한 도정시책 홍보라든가 역량 강화 교육, 또 전체 간부들이 모이는 워크숍도 하는데 워크숍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역량 강화 교육만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한마음대회 예산으로 6,000만 원씩 들어간다는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행사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주로 무대 설치비, 시설 임차료, 홍보물 인쇄비, 진행요원 인건비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한나절 동안 하는 행사이지 않습니까? 6,000만 원을 가지고 오시는 이ㆍ통장들의 중식 이런 것을 다 제공해 주는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중식비는…….
상훈

안상훈위원

중식비는 안 들어가잖아요? 중식비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6,000만 원씩 들어가는지, 버스임차료 이런 것은 다 시ㆍ군 부담일 것인데,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한나절 행사에 어떻게 6,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장세국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단체복 제작비용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단체복 같은 경우는 시ㆍ군별로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은 시ㆍ군비 부담으로 하고, 중식비와 버스임차료도 다 시ㆍ군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 주는데 다만 경비 부담의 주체를, 다 도지사가 할 게 아니라 단체복 같은 경우는 시장ㆍ군수한테 자기들 특색에 맞게 해 입히라고 해서 경비 배분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총무행정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항목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시ㆍ군에서도 버스임차료라든가 일부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단체복 같은 경우도 시ㆍ군별로 각각 해 입히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단체복을 구입할 때 시ㆍ군별로 특색에 맞는, 취향에 맞는 것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ㆍ통장님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도에서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강원도민체전을 할 때도 각 시ㆍ군의 체육복을 도지사가 다 해 줍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도민체전의 경우는 좀 다르고 이ㆍ통장님들은…….
상훈

안상훈위원

시ㆍ군마다 다 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경비 부담을 도지사가 다 할 게 아니라 시ㆍ군과 분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자치행정담당님 들어가십시오.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아까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예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도민운동은 민간 주도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민간협의회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민간협의회가 주체가 되고 직원분들이 가서 도와주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 주도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적이 선진 도민의식 함양이니까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무원 위주로 관에서 주도해서, 행정업무가 주가 되어서 철저한 계획 속에 움직이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민간 주도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외부적 활동이 거의 다가 되어야 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것은 맞지 않다, 민간 주도형 사업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진짜 원 없이 뛰듯이 바깥에서 신나게 뛰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 교육과 홍보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예산적으로 도와주어서 그분들이 바깥에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국적인 붐을 조성하기 전에 강원도에서부터 붐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붐이 일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되고,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바깥에서 더 신나게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의 문제점만 보고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없앤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빨리 개선책을 찾아서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도 해 주고 유도해 주고 협력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부 출장에 대한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강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그분이 강의를 하러 갔을 때 강의만 하는 게 아닐 것입니다. 강의를 가서 그 지역의 많은 분들과 협의를 하고 홍보도 하고 어떤 조직을 만드는 데도 일조를 하고 이렇게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회장님의 권한을 강화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회장님과 협의가 된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업무 총괄뿐만 아니라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동안은 왜 그렇게 못하셨던 걸까요? 비상근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요? 현재도 비상근이고 앞으로도 비상근입니다. 그동안 회장님께서 시간을 못 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만큼 시간을 많이 빼앗기실 것 같은데 비상근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제 생각은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15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드려서라도 그만큼 책임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아까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회장님의 활동비 인상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파견나간 직원분들께서 거기에 있는 민간단체 직원분들이 바깥에서 더 신나게 뛸 수 있게끔 업무적으로 충실히, 성실하게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정재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동계올림픽 붐 조성이 있는데, 밑에 보면 2016년도에 잡았던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릴레이전개로 돌렸습니다. 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전체 문화도민운동본부 중 3개~4개는 제대로 돌아가는데 나머지 13개~14개 정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안 돌아가는지 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니까 예산이 6억 6,080만 원이에요. 이 예산을 그냥 없애지 말고 지역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차피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 붐 조성, 도민의식을 개선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조금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성재

최성재위원

우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11월 이후 60% 이상 예산 집행을 하는 부분도 총무행정관님께서 문도협과 협의를 하셔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테스트이벤트를 하는 기간인데 문화도민운동협의회의 홍보원정대가 왜 거기까지 가서 홍보를 해야 되는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방송을 타고 있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문화도민운동의 취지에 맞게, 순수 목적을 위해서 외부에서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거든요. 11월과 12월에 모든 예산을 쓸 게 아니라 지금부터 봄ㆍ여름ㆍ가을까지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60%의 예산을 그때 사용하지 말고 월별로 나누어서 철저하게 홍보하고 의식을 개선하는 데, 꼭 그때만 예산을 쓸 게 아니라 1년 내내 써야 되거든요. 이제 딱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년 1월부터 계획을 철저하게 제대로 세워서 겨울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에 맞게끔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예산은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게 동계올림픽 종목 자체가 젊은이들이 레포츠 형식으로 즐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젊은이들의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나 청소년들, 일반인 중에서도 20대~30대의 젊은 사람들을 최대한 이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우고 그쪽으로 예산을 더 만들어서, 삭감이 주가 아니라 예산을 더 만들어서라도 마지막 남은 1년 동안 집중적으로 반영해서 제대로 된 문화도민운동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에서 혹시 더 반영해야 할 예산이 있다면 더 반영해서라도 취지에 맞게끔,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게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추경 때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다면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문화도민운동을 걱정하시는 뜻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많은 예산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역량을 모아서 지금과 같은 사업 패턴과 기조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만 제기됐던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총무행정관님께서 세 가지 방안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회장과 사무총장 간의 업무영역, 전결 범위, 그 부분이 서로 조정됐습니까? 당사자 간 협의가 된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회장 전결로 상향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총장 전결 금액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장 전결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사무총장과 회장, 서로 협의가 된 것이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게 조정될 것이라는 조정 방향을 인지하고 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떤 의견을 내고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제가 두 분의 얘기를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전달해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사무총장 전결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장님 전결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당사자 간 의견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세밀히 살펴봐 주시고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1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조직을 흔들어서 좋을 게 전혀 없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되는데, 외부 강의 문제가 몇 번 제기됐지만 제가 볼 때 지금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올림픽 붐을 조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강연이나 이런 것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도민들을 직접 접촉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파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런 것들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총무행정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강연도 효과적이고 다중 집합장소에서 전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옥외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기왕 예산 투입이 이루어졌고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라면 그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가지고 있는 강점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을 상대로 예산 확보에 더 많이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는 아주 꼼꼼히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산안 205쪽을 봐 주십시오. 설명자료는 54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출향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해서 동계올림픽 콘서트를 하는데 도비 50%, 자부담 50%, 총 사업비가 4억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전체 사업비는 4억인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 부산, 울산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민회 주간으로 콘서트를 하는 것입니다. 1개 지역당 8,000만 원으로 도비 4,000만 원, 자부담 4,000만 원인데 사실 콘서트를 하기에 8,00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연예인은 도 출신으로, 예를 들면 노사연이라든가 이렇게 유명 도 출신 연예인이 재능기부를 해서 연예인 섭외료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도민회에서 8,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5개 지역에 8,000만 원씩 4억을 편성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전에 도민회에서 체육행사나 문화행사 이런 행사들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지역 도민회별로 매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자부담 2억을 대겠다는 것인데…….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로 하는 것인데 금년 5월에 대전도민회에서 도비 지원 없이 성공기원콘서트를 했었는데 호응이 굉장히 좋았답니다. 도 출신 연예인들이 가서 인기 있는 노래도 하고 자기가 살아온 고향 얘기, 올림픽 얘기도 곁들여서 하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다른 도민회에서 우리도 한번 개최하자, 우리가 일부 부담할 테니 도에서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50%를 지원하기로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도민회 차원에서 자부담 2억 원을 댈 수 있다면, 그런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올림픽지원단원을 모집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사업설명자료 추진계획을 보면 올림픽지원단원을 연중 2,000명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금년도에 도민회가 중심이 되어서 동계올림픽추진지원단 발대식을 했습니다. 추진단을 발족했는데 그 참가 인원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도민회에서 직접 행사를 치르면서 모집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원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에서 협조할 부분이나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오류가 나지 않게, 지금 조직위에서 자원봉사자도 운영하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아니고요, 도민회원들이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응원을 많이 가자는 차원에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될 수도 있는데 감안해서 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동호회 지원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그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전달받은 후) 자료를 요구하면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혼자 보면 다른 분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지난해 예산, 그리고 금년 예산을 비교해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전년도에 추진하던 사업들 중 정리된 사업도 일부 있고 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여쭤볼게요. 홍보캠페인 전개사업 중에 특집 방송 40편을 제작해서 방송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550만 원씩 해서 40편을 제작하는데 사업비가 2억 2,000만 원, 전년도 1억 9,000만 원에 비해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럼 지난해에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신 것입니까? 내년도 사업처럼 40여 편을 제작하셨던 건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방송 횟수 40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자료를 드리고요. TV 방송, 라디오 방송에 중간중간 스팟광고, 그러니까 월별로 주제를 정해서 방영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스팟광고가 아니라 특집 방송을 제작하겠다고 했잖아요? 특집 방송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방송을 만들어서 송출한다는 것인데…….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죄송합니다. 특집 방송 제작ㆍ송출 현황에 대한 세부적인 별도 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스팟광고와는 별도로 특집 방송을 제작해서 월별로, 제목과 내용이 나와 있는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몇 편 정도를 제작ㆍ방송했습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금년도에 40회를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에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40편을 제작한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내년도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해서 마찬가지로 40편을 제작ㆍ송출한다는 계획인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제작ㆍ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로부터 또는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떤 방송이 나갔는지 몰라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3월 2일 KBS에서 방송된 내용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첫출발’ 해서 개그맨 용재와 방송인 이해솔, 올림픽홍보 특사임명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한 게 있고요. 40회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도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한 결과나 반응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전부 KBS방송사와 한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KBS와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KBS하고만 한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거의 KBS와 하고 SBS하고 한 번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제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주시고요, 2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기본계획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기본계획이 나와 있으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자료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보면 가두홍보차량 해서 2억이 있어요. 금년까지는 3,000만 원으로 두 대를 운영했더라고요. 작은 소형차량인 것 같은데, 이 홍보차량은 소형차가 아니라 버스 같은 것인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선거 유세차량 비슷하게 무개차에 스크린도 설치해서 방송도 하고…….

신영재위원

임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은 일단 1년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올림픽이 443일 정도 남았으니까 1년이면 잔여기간이 좀 남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이것은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2018년도 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금년에 시행했던 차량 두 대도 계속 같이 운영하면서 별도로 하는 것이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것은 업무용 차량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새롭게 하는 사업입니다.

신영재위원

업무용 차량도 지난해에 3,0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2,000만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해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던 것인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금년도에 두 대를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홍보용 차량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은 한 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데 따라서 경비는 별도로…….

신영재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출향도민 협력사업이 있었는데 다른 사업으로 돌린 것입니까? 출향도민회와 연계해서 하는 4,000만 원짜리 사업이 있었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출향도민회와 기타 단체 협력사업은 같은 내용으로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 가입된 각종 사회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별로 문화도민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던 사업인데-출향도민회도 마찬가지이고-그 사업은 폐지를 하고 대신 시ㆍ군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ㆍ군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신영재위원

해당 도민회에 찾아가서 출향도민회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이고 관심도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출향도민회사업은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문화도민운동협의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은 안 하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공기원콘서트 같은……,

신영재위원

콘서트는 몇 회 정도를 계획한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현재 대도시를 중심으로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의 방식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향도민들께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출향도민회 지원은 저희 총무행정관실의 주요사업 중 하나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사업의 방식이 변경되어서 추진되고 운영되더라도 출향도민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출향도민회와 관련해서는 예산을 너무 아끼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알겠습니다. 출향도민회의 도정 참여, 도정 협조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고, 저희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위축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자부담은 누가 합니까, 도민회에서 합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성공기원콘서트를 말씀하십니까?

신영재위원

예.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조금 전 어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50%는 개최 지역 도민회에서 하고, 또 중앙도민회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고, 그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신영재위원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요, 도민회의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 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출향도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지역당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저도 적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 예산 사정상 더 많이 확보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5개 시ㆍ군에 2억이라는 것이잖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5개 지역, 예를 들어 서울, 부산, 대구 이런 대도시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당 8,000만 원을 가지고 성공기원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연예인 섭외비는 들지 않기 때문에, 도민회에서는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만 지원해 주면 같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5개 시ㆍ군 출향도민들께서 전부 동의를 하신 사항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회장단하고 중앙도민회 사무처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어느 정도 되어서는 안 되죠.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개최 지역을 어디로 할 것인가, 수원에서는 내년 3월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날짜까지 잡은 상태이고요.

신영재위원

이게 해당 시ㆍ군 자치단체의 손을 빌리거나 해서 이렇게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가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수원시에서는…….

신영재위원

출향도민들이 순수하게 4,000만 원씩 부담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부담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가능할까요? 쉽지 않아요. 저는 도민회에서 4,000만 원씩 행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도 출신 연예인 중에도 유명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입장료 티켓 판매, 또 후원금 이렇게 해서…….

신영재위원

입장료를 받아요?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입장료를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뭔가 본질이 달라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식을 변경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꼼수를 부린다는 생각이 다소 들어요, 꼼수.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5월에 대전시 도민회에서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성황리에 개최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 타 지역에서도 우리도 한번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대전시 도민회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주제를 가지고 했다는 것입니까?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특히 지금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행사를 하는 과정에 도민회나 다른 어떤 단체의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이용하는 등 본질이나 목적이 훼손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영

박근영총무행정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여튼 잘 검토해 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203쪽,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실행사업 7억 5,000만 원, 세출예산안 204쪽, 원주시새마을회 기능보강 지원 1,500만 원, 대한적십자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 총회 지원 2,000만 원, 적십자 속초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2,000만 원 등 총 8억 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비영리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된바 비영리단체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수 방안 마련과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비상근 협의회장의 대외 홍보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4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근영 총무행정관께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근영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