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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래 의원 발언

260회 제4교육위원회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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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교육국 소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과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지원에 1억 36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과정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11억 4,890만 원, 기초학력 향상 등 학력신장에 25억 440만 원, 수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석교사제운영에 3억 3,117만 원, 교과교육연구회 운영 활성화에 4억 5,881만 원,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독서교육활성화에 4억 5,446만 원, 문예행사 및 학생 문화ㆍ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지원에 24억 4,553만 원, 교육지도사 인건비 및 수학여행 안전요원 운영 등 수련 및 봉사활동에 2억 5,7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외계층 교육지원을 위한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에 10억 8,969만 원, 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위한 진로진학교육에 8억 1,429만 원, 학력평가 관리에 10억 2,269만 원, 학생 선발 배정에 14억 339만 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육연구 운영 지원에 6,7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적 수업 환경 구축 및 작은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에 18억 3,550만 원, 농어촌학교 교육활성화 지원에 31억 7,309만 원, 교육정책 홍보,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4억 7,0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38억 3,799만 원이 감액된 175억 8,1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교육과정과 소관인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630만 원이 증액된 3억 6,8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유치원 보결전담 강사 및 계약제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위한 계약제 교원 인건비에 3억 5,66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유아교육지원 유아교육진흥에 62억 7,665만 원, 특수교육운영 특수교육진흥에 5억 7,011만 원, 특별활동지원과 수련 및 봉사활동지원을 위한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에 2억 8,761만 원, 학생수련활동 지원에 2억 3,594만 원, 학생생활지도에 6억 165만 원, 대안교육 운영지원에 2억 2,498만 원,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16억 2,5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기회균등 실현 및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교육복지지원에 177억 9,31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61억 245만 원이 감액된 346만 5,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지원과 소관인 유아교육진흥원, 사임당교육원, 그리고 강원학생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873만 원이 감액된 18억 1,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창의진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지원에 3억 4,792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재교육운영 및 영재교육원운영 등 영재교육활성화에 2억9,762만 원, 과학교육과정운영 내실화 등 과학교육활성화 지원에 30억 5,678만 원,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지원을 위한 특성화고 교육에 79억 5,477만 원, 직업진로 교육과정 운영에 2억 1,642만 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진로진학교육에 14억 9,10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6,462만 원이 감액된 172억 8,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의진로과 소관인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596만 원이 감액된 64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고, 강원진로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8억 7,6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원연수지원에 1억 4,4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을 위하여 영어 및 중국어 등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을 위한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138억 7,924만 원, 외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외국어교육 활동지원에 16억 2,307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의 효율적인 교육지원을 위한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3억 139만 원,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폭력 예방지원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65억 6,635만 원, 양성평등 및 성교육에 1,000만 원, 학교폭력 예방지원에 19억 63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활동지원을 위하여 학교보건관리에 8억 9,399만 원,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을 위하여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지원에 18억 223만 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 교육일반에 5,270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9억 1,087만 원이 감액된 271억 8,0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안전과 소관인 강원외국어교육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858만 원 감액된 12억 6,5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원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산출기준 변동 및 정원감소 등에 따라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건비에 89억 3,249만 원 감액된 731억 9,328만 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에 24억 3,500만 원 감액된 72억 5,921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원 임용과 인사관리 및 순회교사제 운영을 위한 교원인사관리에 22억 9,473만 원, 검정고시관리에 3억 6,099만 원,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3억 1,505만 원이 감액된 996억 3,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원인사과 소관인 강원도교육연수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 8,990만 원 증액된 43억 8,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건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체육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에 92억 35만 원, 체육육성종목지원에 67억 4,372만 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에 80억 4,857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식지원을 위하여 학기 중 급식비지원에 39억 4,337만 원, 토ㆍ공휴일 중식 지원에 31억 4,5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보건 및 급식 관리를 위하여 보건관리에 10억 2,959만 원, 급식관리에 10억 7,652만 원, 체육대회지원에 25억 1,763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635억 5,643만 원이 감액된 358억 5,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교육국 소관 6개 부서와 8개 직속기관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51억 840만 원이 감액된 2,493억 7,498만 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 주요 요인은 2016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교무행정사 등 36개 직종 5,323명의 인건비가 행정국의 조직운영과 및 정책기획관으로 이관되어 1,364억 3,89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건강과에 편성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금 46억 1,343만 원의 감액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안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평소 강원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모두를 위한 교육 2기 중기계획 3대 핵심사업인 수업복지, 진로복지, 시설복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선진국형 교육복지를 학교 현장에 안착하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원 배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교직원인건비 인상분 등을 포함하여 금년도보다 574억 3,148만 원이 증가한 1조 9,434억 4,911만 원이 보통교부금으로 예정 교부되었고, 지역교육 현안수요를 반영한 특별교부금 21억 3,500만 원,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1,081억 1,388만 원을 반영하여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547억 2,325만 원이 증액된 2조 536억 9,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지방교육세전입금 1,428억 원, 도세전입금 272억 6,280만 원,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30억 5,406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417억 2,985만 원, 교육급여보조금 5억 8,323만 원 등을 반영하여 2,154억 2,994만 원을 계상하고, 비법정전입금은 강원도로부터 급식운영경비 외 1개 사업에 215억 5,473만 원, 시ㆍ군 지자체로부터 급식운영경비 사업에 201억 7,765만 원을 반영하는 등 417억 3,238만 원을 계상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38억 2,583만 원이 증액된 2,571억 6,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 277억 9,227만 원, 행정활동수입 3억 4,332만 원, 자산수입 63억 9,436만 원, 이자수입 33억 원, 금융자산회수금 2억 6,800만 원, 기타수입 109억 1,998만 원 등으로 자체수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150만 원이 증액된 496억 1,7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시 교육환경개선비를 지방교육채로 충당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808억 5,058만 원이 감액된 787억 2,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00억 원이 증액된 6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세입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7억 원이 증액된 총 2조 4,9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안정적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부담금 등 법적부담금 반영으로 정규직 인건비 예산 2,301억 2,337만 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8억 2,538만 원, 지방공무원 임용시험ㆍ상훈 등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예산 2억 9,738만 원, 지방공무원 이전비, 보조급여 및 복지대여 등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20억 5,000만 원, 특수교육보조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특수교육 복지지원 예산 1억 6,800만 원, 고등학교 육성종목 차량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예산 5억 3,100만 원,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예산 19억 6,191만 원, 신속하고 안정적인 문서 수ㆍ발신을 위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관리 예산 3,351만 원, 전자공무원증 발급,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운영 등 민원 및 행정서비스관리 예산 4,519만 원, 을지연습,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및 보안 업무추진을 위한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 예산 2,415만 원, 대회의실 사무집기, 교직원 식당 급식기구 교체 등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재무관리 예산 7,098만 원, 본청 대회의실 리모델링 2억 원, 교직원수련원 분원 설립 51억 4,187만 원 등을 포함한 본청 기본운영 및 시설관리 등 기관운영관리 예산 67억 9,66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18억 6,778만 원이 증액된 2,429억 2,7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총무과 소관인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894만 원이 증액된 4억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공무원인건비 3.5% 인상 등에 따라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 등 정규직 인건비 예산 1조 169억 1,345만 원, 정규직공무원 결원 대체를 위한 계약제교원ㆍ계약제직원 등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 295억 6,229만 원, 저소득층자녀 학비, 학생교복비 안정화, 교육급여 등 학비지원 예산 106억 3,712만 원,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지원을 위한 셋째 자녀 급식지원 예산 23억 2,629만 원,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능력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 예산 28억 6,000만 원, 기숙형고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한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 예산 7억 2,000만 원, 의무교육대상자ㆍ저소득층 고등학생ㆍ특수교육대상자의 평생교육시설 등 교과서 공급을 위한 교과서지원 예산 6억 2,075만 원, 단위학교의 자율성ㆍ책무성 제고 및 학교재정 운용 효율화를 위한 고등학교ㆍ특수학교 운영비지원 예산 495억 7,846만 원, 의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지원 예산 2,701만 원,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을 위한 예ㆍ결산관리 예산 2억 4,196만 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학부모 참여 유도 등을 위한 학부모 및 주민 교육참여 확대 예산 3,109만 원,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등 교육시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별교육 재정수요지원경비 예산 10억 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등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예산 245억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66억 2,987만 원이 감액된 1조 1,390억 8,3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직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금 확보 등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비정규직 인건비 10억 2,576만 원, 교육공무직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위한 비정규직 인사관리 예산 3,181만 원,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단체와의 교섭ㆍ협약 관리를 위한 교직원단체관리 예산 2억 3,070만 원, 학습클리닉전문가 인건비 관리를 위한 학력신장 예산 9억 3,506만 원, 유치원 방과후교육사 인건비 관리를 위한 유아교육진흥 예산 81억 5,349만 원, 직업지도사 등 특수교육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리를 위한 특수교육진흥 예산 121억 5,472만 원, 학교도서관실무사 인건비 관리를 위한 독서교육활성화 예산 71억 4,691만 원, 발명보조실무원 인건비 관리를 위한 과학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2억 842만 원, 다문화교육 전문가 인건비 관리를 위한 특별활동지원 예산 3,413만 원, 전문상담사 등 학생상담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리를 위한 학생상담활동지원 예산 105억 9,195만 원, 전문상담사 인건비 관리를 위한 진로진학교육 예산 6억 7,275만 원, 방과후학교 지원과 초등돌봄 전담사 인건비 관리를 위한 방과후 등 교육지원 예산 63억 1,269만 원, 교육복지사 인건비 관리를 위한 교육복지 우선지원 예산 42억 7,745만 원, 건강실무사 인건비 관리를 위한 보건관리 예산 5억 357만 원,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련 교육공무직 인건비 관리를 위한 급식관리 예산 629억 2,249만 원, 평생교육사 인건비 관리를 위한 평생교육활성화 지원 예산 10억 848만 원, 행정직 업무경감 추진에 따른 구 육성회직ㆍ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사 등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혁신 예산 447억 9,556만 원, 통학차량 운전원 인건비 관리를 위한 학생배치계획 예산 2,923만 원, 학부모지원 전문가 인건비 관리를 위한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 8억 4,723만 원 등 조직운영과는 2016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1,619억 2,4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학부모와 교원 간의 갈등 분쟁 조정 등을 위한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예산 6억 801만 원,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 제공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진흥 예산 18억 9,130만 원, 유치원아의 안전한 통원 지원 등을 위한 학생생활지도 예산 5억 6,000만 원, 중학교 배정지원을 위한 학생선발배정 예산 1,050만 원, 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누리과정지원 예산 459억 5,254만 원,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 예산 709억 3,331만 원, 결산업무 추진을 위한 예ㆍ결산관리 예산 6,316만 원, 회계담당자 연수 등 재무회계관리 및 토지매입, 폐교재산 관리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 예산 42억 815만 원, 초ㆍ중ㆍ고등학생 배치계획, 학생통학지원, 학교신설 및 이전업무 추진 등을 위한 학생배치계획 예산 49억 3,971만 원,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원금 및 이자 등 지방교육채 상환예산 164억 6,989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억 5,068만 원이 증액된 1,457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서직, 전산직 등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연수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5,815만 원, 학력인정ㆍ미인정 시설지원, 학원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예산 3억 5,559만 원, 독서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진흥 예산 1억 8,600만 원, 업무관리, 에듀파인시스템, 홈페이지 등 각종 전산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정보보안 관리를 위한 교육행정정보화 예산 56억 6,173만 원, 교육통계, 학교정보공시제 및 기록관 운영 등을 위한 교육행정자료 및 기록물 관리 예산 1억 2,268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3,903만 원이 증액된 64억 4,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정보화 소관인 교육문화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교육문화관은 장애성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특수교육진흥 예산 2,254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및 5대 분관인 교육도서관 자료실 운영, 평생학습강좌 및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예산 3억 6,2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도서확충, 독서진흥행사 등 독서문화진흥 예산 5억 4,361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CCTV 설치 등을 위한 교육행정기관 시설 예산 7,943만 원, 춘천교육문화관 기본운영비 예산 7억 5,954만 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1,957만 원이 증액된 18억 3,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4개 교육문화관의 경우 2017년도 편성한 사업예산 내용이 춘천교육문화관과 유사하여 기관별 총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억 5,461만 원이 증액된 15억 7,110만 원, 강릉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 1,618만 원이 증액된 9억 803만 원, 속초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5억 2,869만 원이 증액된 10억 3,970만 원, 삼척교육문화관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1,954만 원이 증액된 9억 5,9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문화관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된 사유는 2016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도서관 소속이 교육문화관 분관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시설직 지방공무원 직무관련 연수지원을 위한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예산 1,333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등 부족시설 확충, 학생용 책상ㆍ의자 및 사물함 교체, 내진보강, 친환경에너지 관리, 창호안전시설 설치 등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시설 예산 205억 3,938만 원, 학교 등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교육시설계획심의위원회 운영 등 시설사업관리 예산 10억 8,744만 원, 강원도교육연구원 창호, 천장 교체 및 조도개선 등 직속기관 시설개선으로 보다 나은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직속기관 시설관리 예산 30억 5,736만 원,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상환 예산 99억 8,851만 원을 계상하는 등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억 1,773만 원이 증액된 347억 3,9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행정국 소관 6개 부서 및 직속기관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80억 2,766만 원이 증액된 총 1조 7,375억 6,3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7개 사업에 총사업비 1,458억 6,923만 원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7년도 계속비 예산으로는 611억 7,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강원교육 주요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기 보고해 드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교사들과 직원들의 총 연수 내역, 연수비, 이것은 2개 국에 다 해당될 거예요. 2016년도 것 말고 2017년도 것만. 그다음에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감액과 증액 내역,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죠? 시설비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위할 거예요. 그다음에 양성평등 사업을 1,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세 번째,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왜 7개 교육지원청만 하는지? 교직원 부족 급여, 교육공무원 부족 급여 내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대한 것, 본 위원이 영서만 하지 말고 영동에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강원토론학교 운영, 그다음에 강원토론동아리 운영,-이것은 신규사업인데-보조교재개발위원회 워크숍과 보조교재 활용교사연수,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강원의 역사와 문화교과용 도서 수정ㆍ보급 운영비,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 신규사업 증액 내역, 연구학교를 줄여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니까 10개가 더 늘어났어요. 그것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6년도 삭감된 것 중에 2017년도에 다시 편성된 사업명과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만 편성하지 않은 이유와 추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세 번째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 과학동을 신설해야 함에도 신설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학비지원 대상자 산출근거가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연동

김연동위원

그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교육공무직을 임용하는 것 외에 학교장도 임용할 수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네 가지만 물어보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문희 위원님이 누리과정 얘기를 하셨고, 부교육감이 주창하던 세계평화교육올림픽 관련 예산 있죠? 그것은 왜 설명이 없으셨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무슨 설명…….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불성립 예산이잖아요. 의결도 안 받은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빼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왜 없었는지? 깎는 게 만사가 아니라 의회의 의결도 안 받은 사항을 떡하니 올려놓고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일전에 담당장학관님한테 설명을 들었는데, 견해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편성한 예산은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말씀이 없으셨는지? 그다음에 희망재단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도 교육국 소관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현재까지의 재단모금 진행 상황, 저는 전부 깎을 것만 여쭤보는 거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오늘 아침 신문이에요. 금융권의 동계올림픽후원금이 ‘0원’이라는 것인데 희망재단과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로 했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수시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는 수시로 받지 못했는데 무슨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요? 내가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수시로 뭘 받아요? 어디다 보고하세요? 현재까지 희망재단 추진상황, 그리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산편성 하셨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무슨 단장이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추진단장.
청룡

강청룡위원

추진단장도 오시나요? 그분의 얘기를 들어봐야 몽땅 다 깎아버리든지 승인을 해 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추진단장 오시라고…….
청룡

강청룡위원

“오시라고”가 아니라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자인데? 그래서 그 추진상황과, 저는 당연히 와야 된다고 보고 올림픽 관련 행사는 부교육감이 제안자라면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안자도 와야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부교육감님이 지난번에, 지금 교육결의 때문에 길림성에 가셔서 내일 귀국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월요일은 오겠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오십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안한 사람도 앉아 있어야 옳은지 아닌지 물어보고 깎든지 하지. 어쨌든 예산관련 세부계획서와 희망재단 관련 추진상황을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저도 주로 삭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에 있는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예산 소요액을 산출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기입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의 교원연수지원은 신규사업인데 다른 부서를 보면 국외연수가 미반영 됐는데 여기는 교원국외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어떻게 어느 인원이 하는지 자료를 주시고, 학습연구년제, 작년에 삭감됐던 것이 다시 올라왔어요. 연수대상자 심사 기준이라든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99쪽의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의 예산편성 기준과 학교별 편성내역, 관련 지침,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0쪽,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은 무슨 사업이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세부사업설명서 176쪽의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구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4개 교육문화관에서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역 도서관들이 도서관 분관으로 되면서 증액된 부분인데…….

김성근위원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보시기 힘드시면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학교별 체육 육성종목 현황을 주시고 강원도 전체 체육종목 기숙사 운영 현황, 그리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기숙사 실태를 파악한 것을 주시고 체육과 관계된 차량운행 현황도 뽑아주시고 강원도교직원수련원 분원 설치 등 7개 사업 내역을 주시고, 강원도교육연구원 시설개선 30억 원의 내역이 나와 있나요? 그것을 발췌해서 주세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학력향상 지원에 학생지원단 운영 실적 및 성과 등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추가로 하겠습니다. 당초 교육부로부터 확정 가내시된 항목별 예산편성 내역과 강원도교육청이 그것을 기준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반영한 내역에 대한 비교표, 2017년도 지방채 원금과 이자 상환 내역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한 가지만 더, 교육감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 예산이 19억 6,000만 원인데 3년 치 사용내역을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인데, 내년도가 선거이기 때문에 올해 산정하고 미리 홍보가 필요해서 법에 의해서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선거 전에 법에 의해서 미리 내는 돈이 있어서…….

김성근위원

3년 전에 있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년에 주고 2018년도에 또 내고 나눠서 냅니다.

김성근위원

3년 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전 선거 때요?

김성근위원

예.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됐습니까?

김성근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전 중에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있을 텐데, 혹시 오후 2시 이전까지 제출하지 못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장님, 오원일 위원님 자료와 김용래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중에서 강원지역 독립운동사 발간이 중복되거든요. 그것은 한 부만 드리면 되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전체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시면 되니까, 우리가 요구한 자료는 전부 전체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리고 교육국 소관 자료들은 오후 2시까지도 조금 어렵지 않겠나, 전체가 다 완료되기까지는. 되는 데부터 우선 갖다드리고 시간이 걸리는 것은 나중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하여튼 가능한 2시까지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2시에 시작할 때 언제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 본 위원장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 국에서는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6년도 대비 2017년도 감액과 증액 내역은 양이 많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내시된 금액 편성 비교표를 2시까지 작성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고, 월요일 심사받기 전까지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비교표는 월요일 전까지 해 주시고 대신 교육부로부터 확정 가내시된 편성 내역만 오늘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각 위원의 1회당 발언시간은 15분으로 하도록 하되 발언 횟수는 제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을 할까 했는데 휴식하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ㆍ답변은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육국ㆍ행정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1,261쪽입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사립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1,261명으로 12억 173만 3,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위소득 50%는 교육급여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급여에서 주는 학생 외에 학교장 추천으로, 거기에 해당되지 않지만 꼭 지원해야 될 학생들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상은 학비를 별도로 지원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은 수업료를 내게 됩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차상위는 몇%까지입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중위소득 50% 이하까지 줍니다. 학교장 추천은 20% 정도 주고요.
연동

김연동위원

공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똑같이 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공립은 똑같이 안 되어 있어서…….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사립은 항목이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을 보면 전년도 대비 736명이 증가했어요. 예산도 많이 증액됐는데 강원도 학생 수는 매년 줄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도 줄고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이원화되어서 돈은 저희가 주고 저소득층 선정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미처 산정을 못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안 되는 바람에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5억 원 정도 불용처리됐는데 그때 못 받은 학생 추가분과, 그리고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리고 그동안에는 2월에만 신청을 했었는데 지금은 연중 상시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직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는 이따가 올 것 같고요.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원이 얼마나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에 편성된 인원이 6,368명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직종은 얼마나 됩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29종은 정원이고 33종은, 그러니까 전체 62개 직종에 6,872명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다 쪼개서 해 놨더라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쪼개놓은 것도 있고요. 사업은 각 과에서 하지만 인건비는 모아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에 처음으로 많은 직종들이 조직운영과 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부탁했는데요, 교육감이 공식적으로 임용한 인원이 있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장이 임용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이따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권장하는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부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만큼 주지 않고 4,295명 정도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매년 1,000억 원 정도의 공무직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강원도교육청의 교육공무직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만 명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우리 교육재정이 사실 녹록치 않잖아요. 그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신설되는 학교 외에는 정원을 늘리지 않고 총원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 재정에 많은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원을 제한하면서 분석해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이 되다 보니까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어떤 특단의 대책을 내려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76쪽, 예산서 1,2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연구년제에 연구지원센터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지난해 삭감됐던 것인데 3억 6,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에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작년에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강원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강원도가 1위 정도 된다고요. 그리고 교원 결원이 생기면 기간제교사를 써야 하잖아요. 아침에 출근도 안 하고 연구직으로 파견되어서 월급을 받는 것 때문에 한 마디 했고, 그 자리에 계약직을 뽑는 인건비를 계산했더니 그것만 해도 대략 10억 원 정도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쓰여야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이거든요. 시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하나하나 토론을 하기는 힘들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고려해서 계수조정을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일단 문제가 있는 예산들만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이번에 저희들이 신규로 다시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교원인사과에서 계획에 대한 자료를 준다고 했고 소요되는 예산 산출내역은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질의 때 질의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의문이 가는 게 있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4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운영에서 개별화 학습을 위한 협력강사 지원, 이것도 작년에 삭감됐던 예산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다시 예산을 올린 것에 대해, 아직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검토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의 민간보조금 사업에서 강원토론동아리운영이 새로운 사업으로 반영됐어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페이지요?
용래

김용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6쪽, 예산서 488쪽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기존에 해 오던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중 강원토론동아리운영은 신규사업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사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세하게 알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만 조금 다르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은 민간보조…….
용래

김용래위원

그것 말고 신규사업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난번에도 보니까 고등학교 중심으로 동아리 붐이 일어났었고 작년에 22개 동아리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기존 사업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죠. 간략하게 그것만 말씀해 달라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에 출연해서 같이 최종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인데 각 학교에 자율적으로 토론동아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요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유사하고 중복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따로 분리하지 말고 같이 연관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것인데, 성격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성격은 비슷해도 예산 배정상 민간단체에 줄 수 있는 것이 있고요, 토론동아리지원은 저희가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서 구분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9쪽, 예산서 572쪽입니다. 학력향상 학습지원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100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예산은 2억 7,500만 원 정도 증가했고요. 학습지원단이 학력향상을 하는 데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결과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렇게 증액을 하고 인원을 늘려서 운영했으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현저하게 나아진 결과물이 있어야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은 작년 대비 2억 5,8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천미경 과장님이 오셔서 굉장히 이해가 가게끔 취지를 설명해 주셨고 교과교육연구회 제도가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상당히 불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정말 더 나은 양질의 교육에 대한 것을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어떤 동아리형태로 자기들만의 의식을 공유하고 전파하는 연구회로 흘러간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연구회가 아니라 친목모임화되어 있었다는 것도 사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셔서 제가 더 이상 문제를 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은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심하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학력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금방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용래

김용래위원

학력이 아니고 지금 교과교육연구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해 보고 싶은 분야인데…….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되면 저희들도 좋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지도ㆍ점검하면서 우리의 의도대로 정말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시간에 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4쪽, 예산서 1,082쪽의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대안초등학교 개교가 언제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19년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1년 늦춰졌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내용을 보니까 설립추진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1년 더 늦춰졌는데 운영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운영비 지원도 있거든요. 개교도 1년 늦춰졌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미리 모여서 논의할 만한, 내년에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미리 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이냐…….
용래

김용래위원

저희가 지금 대안학교를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른 데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적정성이 다 검토가 됐으니까 설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예산을 거의 6,000만 원씩 쓰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적절치 않은 예산이라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보면 시급하지 않은 것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놨단 말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그야말로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런 것에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성해놓느냐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들을 시간은 없으니까 나중에 다시 답변을 들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예산서 183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교육안전과 사업입니다, 교원국외연수 9,000만 원짜리. 다른 부서에는 국외연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육안전과에서 국외연수를 갈 만한 사유가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ㆍ중학교 학생부장님들의 업무가 너무 힘들어서 회피하고 그러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은 점수도 필요 없고 자기들이 힐링하는 쪽으로.
용래

김용래위원

간략하게 말하면 초ㆍ중등 학생부장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해외연수를 시켜 주자는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시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세부사업설명서 99쪽, 예산서 805쪽~809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개를 같이 보셔야 이해가 갈 겁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89억 원인가요? 자료를 보면 기본급 지급 대상이 초등학교는 공립 85명, 고등학교는 공립 15명, 사립이 3명입니다. 그런데 벽지수당은 고등학교 공립이 5명이에요, 지급대상은 15명인데. 그리고 사립이 3명인데 벽지수당은 5명, 순회수당은 고등학교 공립이 30명, 사립 5명, 주택임차료는 초등학교 공립이 87명, 고등학교 공립 20명, 사립은 4명이에요. 그런데 기본급 지급 대상 인원보다 재계약한 인원이 많아요. 재계약 보상금 지급 인원이 다르게 편성됐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아까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게 이것이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어떻게 기본급을 지급하는 인원과 다르냐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예산편성 기준과 학교별 편성내용, 관련지침에 대한 사업 전반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 이것 때문이거든요, 안 맞아요. 아무리 끼워 맞춰도 안 맞는 거예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기가 애매하니까 이것은 자료가 나온 뒤에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선생님들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이 언제부터 대폭 줄었죠? 민병희 교육감님이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대폭 줄어들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언제부터 줄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무상급식을 하면서 예산을 여기저기에서 삭감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해외연수를 대폭 줄였더라고요. 6년 전에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추가요구 자료 숫자가 다 예산서와 맞지 않아요. 일단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 중 교원인사과의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지금 교육국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구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 주셔야 할 겁니다.

곽영승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신 것에는 예산현액이 36억 원으로 나오는데 예산서에는 62억 원으로 나옵니다, 작년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기준에 의한 자료인지. 대부분 수치가 안 맞습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올해 교원연수지원 예산을 76%만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4%는 남은 기간에 모두 집행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원연수 특성상 방학에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2학기 방학기간이 도래하면 아마 집행이 많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공직자들의 견문은, 견문이 사람을 만듭니다. 공직자들의 경륜과 경험은 공공재예요. 그냥 일반 관광처럼 놀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교육선진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선진국에 다다르게 됐는지 보고 견문을 넓히고 경험을 쌓고 오면 우리도 배울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교원연수 예산과 인원은 좀 더 늘려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4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수치가 대충 맞네요. 이것은 집행률이 42%예요. 올해 42%만 집행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원 임용은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지난주에 초등 임용시험 2차 시험을 봤고 돌아오는 주에 중등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이 되어야 집행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도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강원도교육청의 재량으로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없습니까? 특히 벽지 선생님들에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 규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강원도교육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교육감님의 재량이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있는 것도 있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재량으로 무상급식도 하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곽영승위원

그렇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없어요. 벽지에 근무하는 만큼 다른 인센티브나 유인책이 있어야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서 계속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되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곽영승위원

호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인센티브가 없으면 오지 않는다, 봉급을 똑같이 받으면서 여기에서 근무할 이유가 없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양성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근무여건 개선 등등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곽영승위원

그다음에 43쪽, 교원노조는 이른바 전교조를 말하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교육감님은 아직 대법원 판결이 안 났다고 하시는데, 법외노조라고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고법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곽영승위원

전교조도 노조로 인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노조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속되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가 한쪽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제쳐놓고 도외시하면 소통 등에 문제가 있고, 크게 보면 교육에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든 강원교총이든 전부 강원도교육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모두 강원교육이 나쁘게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좋은 쪽은 받아들이고 힘을 합치는 차원에서 운영한다고 넓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하신 말씀을 교육감님한테 말씀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감님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곽영승위원

강원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은 핵심 몇 사람, 전교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곽영승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두를 위한 교육의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는 40%만 지지하고 60%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80%가 지지하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왜 그런 지지도가 나오느냐. 원주에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문희 위원님께서 전교조 문제를 질의했어요, 교육장님들과 원장님들한테. 그런데 공히 이런 답변을 했어요,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곳에 장 모 씨, 윤 모 씨가 와 있었어요, 누구인지 아시죠? 교육정책이 도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는 것은 학교현장 곳곳에 교육감님의 안테나, 전교조의 안테나, SS대원들이 곳곳에 깔려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과 전교조가 아닌 교총선생님들의 경험과 경륜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다, 교장선생님들이 눈치를 보느냐고 재량껏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님들이 모두를 위한 교육에 60%는 공감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교장선생님들의 경험과 경륜과 지혜를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들의 재량이 없어요. 그다음에 50쪽, 이것은 5개 교육청 교육감님이 별도의 역사교과서를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역사교과서가 아니고 보조자료입니다.

곽영승위원

국정 역사교과서에 반대해서 5개 교육청 교육감님이 별도의 역사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 문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정국이 이런 상황이라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역사교과서 보조자료로 개발하는 것은 계속 개발 중에 있고요.

곽영승위원

개발을 중단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어차피 채택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으니까 괜히 거기에 돈 쓰고 에너지 쓸 필요 없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데 신문이나 언론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많은 대학의 역사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시키는 데, 한쪽으로만 역사를 인식하게 될 문제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데 교육부에는 하겠다고…….

곽영승위원

못 할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개발을 중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것은…….

곽영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발을 중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산 집행률이 71%밖에 안 돼요,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창의인성교육이야말로 정말 절실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인성교육보다는 주로 창의교육에 잡혀 있더라고요. 물론 창의도 중요하고 인성도 중요합니다. 폭력예방에 예산을 쓰듯이 머리와 가슴에 쓰여야 할 예산이 기계와 건물에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그다음에 창의학술논문지원이 30개 교가 되지 않습니까? 왜 30개 교밖에 안 합니까? 나머지 학교는 안 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런 사업들은 일괄적으로 전체 다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학교에서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고 공모를 신청합니다. 공모신청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것이지 어느 학교만 해 주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곽영승위원

창의인성교육은 모든 학생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신청을 안 하는 학교는…….

곽영승위원

예산이 겨우 2억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창의인성교육을 어느 학교만 시키고 어느 학교는 안 시킬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일반 학교에서는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프로그램 등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는 더 해 보겠다고 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겁니다.

곽영승위원

특색사업으로 해 보겠다는 학교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곽영승위원

예, 좋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리고 조금 전에 하드웨어 쪽에 치중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창의경영과학 중점학교는 교육부에서 교특을 주면서 우선 시설구축비가 얼마 정도 배정되어 내려옵니다. 하드웨어 쪽과 소프트웨어 쪽이 구분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투자라고 할까요?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참 애매하게 남았습니다.

이문희위원

저한테 5분만 주시고 끝내십시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분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시간은 없는데 해야 할 이야기는 많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양 국장님,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그러면 상대를 서로가 존중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척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어느 것이 정의고 불의냐, 그런데 다른 생각을 정당하게 조율된 것처럼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점점 아픔을 더하게 되는 것이다. 2011년 1월 24일에 노동부에서 2010년 12월 28일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와 강원도교육청이 맺은 협약 중 25개 항, 위법사항 2건, 교섭대상이 아닌 사항이 16건이라고 노동부장관이 내려 보냈어요. 그런데 왜 안 지켜요?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그 협약내용은 학교장의 권한, 기관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인데,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학교를 잘 경영해 보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합법적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잘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교육감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해요. 법외노조가 되어서 단체협약이 무효화된 것을 현장에 알려야 현장에서도 학교장이 무엇을 추진할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감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아서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자율경영을, 강원교육을 엉망으로 만든 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이문희위원

답변하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쳐라,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위법사항 2건은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단체교섭은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체협약 같은 것은 하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곽영승 위원님께 드린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위법사항 25개는 학교현장에 알리는 내용이 아니고 단체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알렸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학교현장에 알리면 “조금 전에는 이렇게 하더니 지금은 이렇게 하라고?”, 학교현장에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 저희는 또 그 질타를 받아야 합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얘기를 충분히 잘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예산심사장이에요. 고쳐야 할 위법사항 2건 고친 것은 알아요, 그것은 참 잘하셨어요.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준 것도 고치고 두 가지를 고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학교현장에 혼란이 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잘못된 것으로 인해 학교장이 권한 행사를 못 하고 있던 것을 이제는 알려줘서 앞으로는 정상적으로 가야죠. 교섭대상이 아닌 대상과 교섭해 놓고서 혼란이 오니까 지켜야 된다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서로 의견을 조율해서 알려야죠.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잘 나가도록 해야지, 지금까지 잘못됐으면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교육국장님의 임무예요, 교육감님한테 건의해야 하는 거죠. 서로 다른 의견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맞다고 존중은 하더라도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죠. 아무리 악법이라도 법이니까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을 존중하고 행정질서를 지키고, 강원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명을 듣지 않고 행정질서를 안 지켰는데 어떻게 밑에서 잘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별안간 어떻게 된 것이냐고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오겠죠. 그래도 교육부에서 결정된 것은 알려야죠. 지금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교육감이 잘못했으면 현장에 알려서 제대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차피 지나간 세월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라도 학교장에게 권한을 줘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시대를 열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해서 학교운영이 자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희위원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 조항을 없애고 말 그대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장들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렇게 조항을 묶어놓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경영을 잘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재도 학교 자체적으로 학교장의 운영 방침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학교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걸림돌이 되는지 살펴보고,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는데 교육감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우선이다, 구성원들 간에…….

이문희위원

얘기 충분히 들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이것은 기관장의 권한이다, 이것은 교육정책에 관한 것이다, 학교장이 해야 할 일을 너무 과도하게 단체협약을 맺어서 현장을 압박하면 안 된다, 교육에 역효과를 준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개정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에 내려보냈잖아요. 6년이면 이 아픔이 얼마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에 대한 변명을 드린다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요. 시정이 되어야 하는 조항에 대해 우리가 이렇게 시정을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 다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교육노동부 고용노동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다시 저희한테 연락을 하는데 우리들이 했던 시정 조치사항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학교현장에는 안 알리고 당사자들한테만 알리는 것으로 추진됐었습니다. 전혀 의도적으로 안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문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법사항 두 가지를 고친 것은 알아요. 그것을 지켰다고 다 지킨 것 마냥 호도하지 말고요. 교섭대상이 아닌 16건, 그리고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무효가 되어서 알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알리지도 않고 2010년 12월 28일에 맺어 놓은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도 강요를 하고 있으니, 이런 교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국장님, 정말 잘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과 얘기하셔서 제발 현장 좀 풀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제가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몇 가지만 확인하고 회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은 어쨌든 장학관으로서 학교관리자의 총책임을 맡고 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단체협약이나 단체교섭의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법외노조가 되어 있는-전교조 측과 강원교총과 협약하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쨌든 단체협약을 하지 말아야 될 단체와 협약을 하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단체협약은…….
경문

남경문위원장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체와의 일종의 협약을 하는 것은 무조건 단체협약이에요. 모든 근무상의 부분들은 모두 단체협약입니다. 어쨌든 단체로 인정하지 않은 비단체와 단체협약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업무협의를 하든 단체협약을 하든 똑같은 얘기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당사자는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당사자라는 것은 관리자와 조합원 간에 협약을 맺는 거예요. 그 관리자는 통칭적으로 교육감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위임을 받아서 행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국장님도 관리자이고 학교장도 관리자이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관리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관리자한테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감님과 교육국장님 두 분만 알고 있고 나머지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은 알지 못한다면 그 혼선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 봅니까?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예요. 아십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요. 그 책임을 어떻게 다 지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정당한 단체와 협약된 내용은 현장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비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조합원들이든 관리자든 공히 누구에게나 그 내용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비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치도 하지 않고 내용을 모르게 했다는 자체는 직무유기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깊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가능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든 자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문희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온통 그런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아직까지 심각성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9쪽에 교육급여지원 소요액을 산출해 가지고 예산편성한 것 있잖아요. 입학금과 수업료는 어떤 근거로 소요액이 산출됐는지, 그리고 지역별과 급지별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2016년도 지역별ㆍ급지별ㆍ학교별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금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보면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부담금이 있는데 자체로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중에 10%는 저희가 전액부담하고, 중위소득 40% 중 90%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10%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5개 시ㆍ군은 50 대 50이고 나머지 시ㆍ군은…….
용래

김용래위원

재원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십니까?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위원회에 자청해서 왔는데 교육위원회에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누리과정과 가칭 세계평화교육올림픽 두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원들은 하나의 독립기관이라고 합니다. 저 개인이 심의ㆍ의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44명의 의원님들 모두 다 독립기관의 역할로서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의견을 제출하기 때문에, 독립기관의 입장에서 44명 모두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세계평화교육올림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하나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중에 고유권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육감의 고유권한 중에 가장 큰 것이 예산편성권과 인사권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고유권한에 타 기관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거나 법적인 위배 여부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인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이 갖고 있는 예산권과 인사권의 대법원 판례를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에 대하여, 판결문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나, 집행기관의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합의하여 행사할 수는 없고, 그에 관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게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민병희 교육감이 행사하신 인사권에 대하여 의회에서 사후에 소극적으로 견제의 범위 내에서 관여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로 허용이 됩니다. 또 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이것도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는 예산권이나 인사권에 대해 사후에 지방의회가 소극적인 견제의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이것은 교육감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대법원 판결문을 토씨 하나 안 빼고 제가 다 읽어드린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장 지방의회 제3절 권한’에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외국교류라는 것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을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가칭 세계평화교육올림픽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하셨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으셨어야 원칙적으로 예산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전의결을 안 받지 않았습니까? 설명서 313쪽, 예산서 2권 2,281쪽에 있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제가 생각할 때 예산서 자체에 편성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빙빙 돌려서 얘기한다 이렇게…….
청룡

강청룡위원

짧게 압축을 하시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은 의결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당시 교육위원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그게 유효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 각 학교들과 강원도에 있는 학교들과의 자매결연 같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치르려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도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교육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 게 옳겠다고 생각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교육위원회에 사전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했고 당시에 있었던 조례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더라도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자의적 판단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에,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2014년 6월 30일로 유효기간이 끝났습니다. 부칙에 보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내용이 폐지가 되면서 일반 법령으로 간다고 써있어요. 자의적 판단으로 앞대가리만 읽고 뒷대가리는 안 읽으신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간과했던 것이니까, 법률용어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편성해서는 안 되는 예산 맞죠? 일단 이것은 삭감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놨기 때문에 대안을 내겠습니다. 9억 9,800만 원 정도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삭감이 아닙니다, 편성 안 될 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다시 예산서 해 오란 소리 안 하는 것도 다행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강원도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어제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이 2017년도 교육지원청 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사업들이 많았었는데 도교육청의 예산관계상 못 하신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과 조금 더 합쳐서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이 재량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지원청 사업들은 어제 교육장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산을 줄 때 기본운영비 빼고 교육사업비로 기본 1억 3,000만 원, 학생당 7,000만 원, 현안사업비 학교당 본교 400만 원, 분교 200만 원, 기본 3,000만 원, 그리고 자구노력비를 줬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그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가칭 세계평화교육올림픽 예산을 깎아서 예비비에 집어넣지 말고 그 돈을 교육장님들께서 못 하신 사업들이 많으니까 교육장님들한테 주자는 얘기니까, 동의 여부는 월요일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다음에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오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보육이든 교육이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씀에는 아직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누리과정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으로 편성을 해서 내려 보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것,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에 대하여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496억 원을 편성해서 언론에서는 강제편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강제’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어쨌든 편성요구를 해서 부동의하셨잖아요, 동의하지 않고. 그랬으면 재의요구를 하셔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재의요구에 대해서 검토했는데 재의요구를 해도 회계연도가 지나서 실효가 없기 때문에…….
청룡

강청룡위원

재의요구를 안 했으면 의회에서 의결해 준 대로 따라야 되는 것도 의무잖아요.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것은, 저는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158억 원도 민병희 교육감 본인의 소신이나 자기 법리 해석에 따라서 불법이지만 의회와의 신뢰를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교육감을 믿지 않지만 158억 원이 만약에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셨으면 끝까지 안 세워야 맞는 얘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496억 원을 세웠으면, 재의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법리 관계는 교육청 입장이고 20일 안에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묵시적 동의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확인해 본 바로는 20일이라는 것이 본회의 날짜의 20일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지나야 20일이 찬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랬으면 바로 그다음 날 재의요구를 했으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보육료 496억 원을 불용액 처리하나요, 어떻게 처리하나요? 우리가 요구했던 496억 원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가…….
청룡

강청룡위원

명확히 하세요. 불용액 처리를 하시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금 교육감님의 생각으로는 불용처리를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불용처리를 하시겠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496억 원을 교육청에서 강원도에 주셔야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강원도가 496억 원을 18개 시ㆍ군에 나눠줘야 카드사에서 대납을 할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카드사에서 독촉 온 것 알고 계세요, 18개 시ㆍ군에?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번에 들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들었으니까, 카드사에서 18개 시ㆍ군과 강원도에 독촉을 합니다. 우리가 496억 원을 강원도에 주지 않으면 피박은 누가 쓰는 거예요? 강원도가 쓰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는 496억 원을 이미 집행했다 치고 내년에 정산을 하면 올해에 쓴 것으로 대처가 되지만 강원도청에서는 496억 원의 보전이 안 될 수 있겠죠.
청룡

강청룡위원

강원도청은 496억 원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안 오는데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요? 내가 좋아하는 최문순 도지사, 내가 좋아하는 국장님, 내가 좋아하는 담당자들 모가지가 날아갈 판이라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도 도지사님 좋아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청룡

강청룡위원

민병희 교육감은 나와 정치적으로 관계가 없지만 도지사님은 나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인데, 나와 관계없는 교육감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민주당 도지사가 날아갈 판이라니까요. 위법행위가 된다니까요, 도에서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같은 공무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관련해서 12월 2일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모종의 결단이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국회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국회에서 야당 안, 여당 안이 있는데 야당 안으로 되지 않고 여당 안으로 교문위에서 통과가 되고 11월 25일에 법안 의결이 되고 30일에 예결산특위로 넘어가서 12월 2일에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까지 들은 바로는 세입이 수반되지 않은 야당 안은 통과되기가 힘들어서 여당 안에 힘이 실리고 그 대신 여당에서는 국고보조 1조 원을 줘서 처리하자 했고 야당에서는 1조 9,000억 원을 국고로 지원하자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끝내 결정이 안 돼서 두 가지 안이 같이 올라갔다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 2일 지나서 어떤 안이든 통과가 되면…….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면 12월 2일, 늦어도 12월 9일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독립기관이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도 독립기관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의회의 권한으로 편성했어요. 제가 강제편성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도교육청과 강원도의회와의 마찰로 인해 이 난국에 강원도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이번 당초예산 계수조정할 때 제가 가능하면 당초예산 자체만 갖고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 누리과정은 국회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도, 만에 하나 저의 의견은 소수가 되고 다수 위원님들이 내년도에 690억 원 정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그것이 다수 의견이 되고 그것이 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장을 통과하게 되면 저는 반대의견을 냈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회의 의견이 되는 겁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아주 긴밀하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7개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17개 시도의장협의회에서 누리과정과 관련해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을 교육위원회나 강원도의회에서 좀 더 지켜보자는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의견조율을 하더라도 그 동안에 교육청은 우리한테 정보를 계속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육료 496억 원은 교육청의 판단에 의해서 강원도청의 여러 사람들이 다칠 수 있고 회계질서 문란이 올 수 있고 강원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재의요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발 꺾으시라고, 내년도 것은 국회 사정을 보더라도 올해 의회에서 해 준 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불용처리? 그건 아니에요. 그것을 국장님 두 분이 교육감한테 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1차로 설명을 드렸고요, 교육감님께서도 법안 통과를 보면서 결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12월 2일이나-오원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12월 9일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칭 세계평화교육올림픽 예산은 삭감이 아닙니다.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없던 것으로 다 지우고 가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쪽, 예산서 572쪽의 학습지원단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 사업으로 예상되는데 기초학력 책임지도 운영에 학습지원단 예산이 총 9억 3,78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학습지원단 운영사업 예산을 보면 도서구입비에 390만 원, 원격연수 및 집행운영비에 6,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학습지원단 구성원들의 연구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습지원단의 개념정리를 해 드리면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인원을 구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구성원들의 연수나 그 사람들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매년 연수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또 연수내용은 주로 무엇이며 며칠간 연수를 받는지, 또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기초학습지원단은 현재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따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위촉직으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 옆에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자질 함양이나 선생님과 같이 협력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연수를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짰는데 구체적으로 연수 몇 회를 하겠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도서구입비는 390만 원 정도 되는데 도서구입비가 꼭 필요하신 건가요, 왜 필요하신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습지원단 인원이 많고 교육지원청별로 되어 있으니까 학습지도에 필요한 도서, 이런 것은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2억 7,508만 원이 증액됐어요. 학습지원단 인원이 100명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꼭 늘어나야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학력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미미한, 먼저 하던 학습지원단 같은 경우는 1주일에 2시간 정도로 너무 미약하다, 그래서 주당 14시간 정도로 확대해야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해서 주당 시간도 조금 늘렸습니다. 먼저는 2시간 정도인데 14시간 정도로 늘려서 인원도 늘리고, 그래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이종주위원

학생들의 학력향상이 많이 됐나요? 제가 학생들 실적이나 성과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직 자료가, 위원님 말씀에 “많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데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측정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다시 한번 진행해 보고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검사라든지 각종 기초학력 진단평가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종주위원

몇 년 정도 됐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촉직으로 주당 2시간씩 한 지는 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분석 자료가 나오면 보려고 했는데, 예산투자에 비해서 성과가 없는 것들은 자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투입에 대해서 결과가 덜 나오는 것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사업을 폐지하는데 학력향상과 결부된 사업들은 금방 효과가 이렇게 난다, 이것은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이종주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종주위원

하여튼 성과분석 자료를 보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쪽과 예산서 603쪽의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예산으로 총 4억 4,193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 예산이 2억 5,850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증액사유를 보면 지원팀이 165개 팀에서 180개 팀으로 15개 팀이 증가하고 지원 단가를 보면 도 단위 연구회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되고 지역 단위 연구회는 81만 4,000원에서 200만 원으로 차등을 두어서 인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육연구회의 팀 수를 많이 늘려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고요, 교과교육연구회는-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다양한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과목별로, 아니면 학년별로 많은 연구회를 조직해서 현장에서부터 찾아내는 방법으로 아이들을 지도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교과교육연구회가 활성화되고 다양화되고 확대가 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팀 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도 단위와 지역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차등 지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 단위 교과교육연구회에서 나오는 연구성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7개 교육지원청 산하를 염두에 두고 하는 활동이고 지역 단위는 그 지역에 관계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보급하는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종주위원

그러면 연구한 결과물을 서로 공유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 연구물을 전부 취합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회도 갖고 좋은 것들은 일반화시키고, 그 연구회에서 하는 일들이 교수ㆍ학습방법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페스티벌도 열어서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연구회별로 인원수는 평균 몇 명 정도 되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내실 있는 연구가 되기 위해서 5명 내지 10명 정도로 구성합니다.

이종주위원

교과별 연구회가 여러 개씩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있습니다. 같은 교과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사회과라고 하더라도, 춘천 지역에도 사회과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고 영월 쪽에도 있고, 그중에서 현장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개선 쪽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연구회가 180개 팀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예산 지원 전에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것도 받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은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을 토대로 전부 공모를 신청 받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계획서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하고자 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이 서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물도 서로 공유한다는 말씀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들의 교과연구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구회를 운영하다 보면 예산 소요는 되겠지만 예산 지원이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단가를 작년 대비 100% 인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100%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이 문제를 집중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인데, 하여튼 예산편성은 그렇게 됐더라도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집행부서에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물론 그런 것도 매우 좋지 않은 선례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회가 자기들끼리 친목단체로 전락하는, 물론 때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도록,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심사 때 자료요청한 것을 보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

다음 행정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이종주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89쪽과 예산서 1,271쪽,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과 상충된 질의일 거예요.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업료를 보면 5,324명에 50억 7,579만 1,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수업료 지원 대상이 작년보다 226명이 감소됐어요. 그런데 예산은 3,343만 7,000원이 늘어났어요. 증감사유를 보면 1인당 평균 소요금액 인상에 따라서 증가되었다고 했는데 올해 수업료는 전년도와 같이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동결 결정이 안 났었고요, 제출하고 난 다음에 동결 결정이 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예산서를 작성하고 나서 인상됐다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입학금, 수업료 동결 결정이 예산서를 제출한 다음에 나왔고요…….

이종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어떻게 실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산서는 우리가 예상해서…….

이종주위원

예상해서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몇% 정도 인상될 것이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고교학비 부분을 몇 년 동안 동결했기 때문에 인상될 수도 있다고, 모자라면 문제가 되니까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하네, 예상해서 예산서를 만들었다는 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니까 인상폭을 산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종주위원

알겠고요, 2016년도 기준으로 2017년도 예산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지원 대상 학생 수에 중학교 3학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학생 수를 포함하여 소요액을 산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근거로 소요액이 산출되고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니까, 아까 김용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비슷할 텐데 2017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산출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복된 질의입니다만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역별, 급지별로 다르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2016년도 지역별, 급지별, 학교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국고보조금과 지자체보조금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 50% 이하 초ㆍ중ㆍ고 학생에게 지급되는데 중위소득 40%까지는 춘천 외 4개 시ㆍ군은 국가가 90% 대고 지자체에서 10%, 나머지는 국가가 80% 대고 지자체가 20% 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10%는 저희가 하고요.

이종주위원

요청한 자료를 주실 때 재원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식정보과 것인데요, 에듀파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설명서 275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273쪽과 번갈아서 보세요. 에듀파인시스템 시도부담금이 1억 7,000만 원이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센터운영부담금.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차세대 에듀파인 프로그램 개발 시도부담금 신규반영에 14억 원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에듀파인 시스템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는데 각 시도별 부담금이…….
원일

오원일위원

에듀파인 상담센터에 14억 원씩이나 들어가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14억 씩 시도교육청별로 나누어서 냅니다. 상담센터 부담금입니다. 이미 설치가 돼서 거기에…….
원일

오원일위원

에듀파인으로 무슨 상담을 해요? 시스템인데 무슨 상담을 하느냐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에듀파인을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거나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 다 상담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상담하는 데 14억 원이나 든다고요? 설명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은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상담센터 운영하는 부담금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도부담금 1억 7,000만 원 있고 차세대 에듀파인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차세대 에듀파인 프로그램 개발 부담금은 새로 업그레이드되고, 장비가 오래돼서 새로 구축하는 것이 14억 원이고 1억 7,000만 원은 운영…….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상담은 뭐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통합상담센터 운영 부담금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에듀파인 시스템 관리는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하잖아요.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도도 있고 교육부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물론 중앙에서 총관리를 하는데 에듀파인 시스템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중앙과 같이 연결해서. 시스템을 다 따로 개발해서 만들어 놓는다 그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있는 것을…….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 만드는 데에 14억 원이 들어가고…….
원일

오원일위원

정부부담금으로 하지 왜 시도부담금으로 놔둬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번에도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부에서 바로 집행하면 참 좋은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7%에서 시도에서 할 일을 통합해서 자기네가 한다고 이 돈을 내려 보냈다가 다시 거두어서…….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 바로 주면 되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부담금 같은 것을 내라고 하면 내지만 개발비용은 교육부에서 해야지 왜 여기에 집어넣느냐는 거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대신 개발해 주니까 부담금을 내라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전체적으로 17개 시도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해야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늘 얘기하지만 그렇게 해 주면 저희들 일도 줄고 돈이 왔다 갔다 안 하고 좋은데 많이 건의를 해도 안 해 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그렇게 건의하세요, 교육부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하라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부정이 있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문제가 있긴 뭐가 있어요, 하면 되는 것이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이렇게 잘라 놓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교육부에서 지정해서 주려면 문제가 있으니까 시도에 돈을 줄 테니 부담금을 내라, 개발하는 데 내라, 그러면 지네들은 편하거든, 아무 걱정도 없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한 문제가 있어서 물어봤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누리과정 496억 원을 불용처리한다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번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는 집행을 안 하시겠다고 하니까 집행을 안 하면 불용처리밖에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불용액을 줄이려고 619억 원을 줄여놨네. 이것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면 불용액이 많이 올라가니까 619억 원을 줄이고 나서, 결론은 496억 원 때문에 불용액을 줄여 놨다,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 안 들어요. 의회에서 496억 원을 지출하라고 했고 교육부에서 129억 원의 돈을 받았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교육부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지출하고 교육부에서 누리과정 예산 496억 원이 내려오면 그때 다른 것으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 문제가 안 생긴다. 혼란을 가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쓸데없는 혼란을 가중시켜서 이렇게 하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만약 496억 원을 불용처리한다면 의회에 반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그동안 쭉 얘기하셨던 것에 의해서 소신대로 불용처리를…….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496억 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재의요구는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했으면 집행해야지, 교육감님이 재의요구를 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면 집행을 해 줘야지, 법에 위반됐지만 집행을 해 주셔야죠. 만약에 교육부에서 496억 원이 온다면 줄 것 아니에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96억 원은 와 있는 상태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내년에 정산이 되면 줄어드는 거죠. 정산한다면 교육부에서 그만큼 줄이겠죠.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496억 원이 교육부에서 와 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돈은 다 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 약 700억 원이라는 돈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달라고 요청했죠? 아직까지 안 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어느 것을요?
원일

오원일위원

내년도 누리과정.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예정교부할 때 그냥 줬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내려왔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700억 원이라는 돈을 주면 496억 원과 700억 원을 다시 줘야 되네요,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것 496억 원, 내년도 것 618억 원…….
원일

오원일위원

618억 원이든지 690억 원이든지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바로 안 나오니까 그냥 700억 원이라고 보고 그 700억 원을 받으면 도에 1,196억 원을 줘야 되네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집행 안 하면 교육부에서 감액 교부하겠죠, 내년도 확정교부할 때.
원일

오원일위원

안 준다면 700억 원에서 496억 원을 빼고 줍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700억 원도 집행을 안 하면 내년 연말에 삭감할 것이고요, 496억 원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교부할 때 일단 2016년도 것을 정산해서 삭감을 할 것이고…….
원일

오원일위원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말씀이.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다음 연도에 정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받은 돈을 집행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교부금이 내려올 때 정산을 해서 그만큼 줄여서 온다는 얘기고 내년도에 국고보조금 700억 원 정도를 집행 안 하면 그다음에 정산해서 그다음 연도에 또…….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안 하면 내년에 700억 원을 빼고 준다, 맞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700억 원은 이미 와 있습니다. 내년도 것에 대해 예정교부가 됐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돈은 안 내려왔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돈은 안 내려왔지만 예정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로 따져야 되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부에서 700억 원의 예산을 세우라고 내시가 되었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내시가 되어 온 것 가지고 다른 데 분할해서 썼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세입에도 안 잡았고요. 700억 원이 예정교부가 됐는데 올해는 교부금으로 왔고 내년도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왔습니다. 보조금이라서 필히 정산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에 나누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496억 원을 지출해야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지출하는 문제는 조금 시간이…….
원일

오원일위원

496억 원이 와 있으니까 지출해야죠. 우리가 해 놓은 496억 원이 있고 교육부에서 내려온 496억 원이 있고, 2개가 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닙니다. 496억 원은 이미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으로 세운 겁니다. 재원이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해가 가요. 이제 이해가 간다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통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세우든…….
원일

오원일위원

496억 원을 집행 안 하면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내년에 나머지 돈만 주면 어떻게 해요? 내년 것만 하는 건가요, 올해 것은 안 하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올해 것은 교부금이고 내년 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다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조금에서 빼고 주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보조금에서 빼고 줄 수는 없고 우리에게 줄 보통교부금에서 정산하고 줄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정산해도 안 줬잖아요, 496억 원을.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올해 재원은 교부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정산할 때…….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어서 주세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서로가 공부한 다음에 하는 게 좋겠네요. 그다음에 강원토론학교 있죠? 47쪽, 강원토론동아리 운영, 신규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토론학교 지원이 4,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토론학교가 있고 강원토론동아리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학생토론교육한마당이라는 큰 사업 안에서 같이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1년 동안 각급학교에서 학생들 중심으로 토론동아리를 운영합니다. 처음에는 미미했는데 날이 갈수록 토론회의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잖아요.
원일

오원일위원

자료가 안 오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자료는 지금 왔다고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입시와도 관련되어서 토론의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다 보니까 학생들 중심으로 토론동아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거기에 투입했던 예산들이 미미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확대해서…….
원일

오원일위원

얼마 정도 확대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먼저보다 더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6개 정도 추가 운영하는 데에 따른 4,000만 원 증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동아리 6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죠, 먼저 하던 데에 합쳐서 신규로 6개를 플러스한다는 얘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토론동아리는 새로 만든 거예요? 먼저 하던 게 없어요. 강원토론학교는 먼저 하던 게 있는데 강원토론동아리는 먼저 하던 게 없다고요. 신규로 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에 보면 민간보조사업을 공모했는데 6개만 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각급학교에서 토론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민간보조사업으로 한 토론동아리에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 학교 선생님도 관여를 하지만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분들이 같이 운영을 하는데, 강원토론학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퇴직한…….
원일

오원일위원

시간이 넘었는데, 강원토론학교가 몇 군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개념을 말씀드리면 강원토론학교라는 것은 민간단체인데 강원토론학교라고 이름 지어서 하는 분들은 대체로…….
원일

오원일위원

몇 곳이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한 군데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한 곳이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토론학교가 한 곳이라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토론의 역량을 키우는 강사도 파견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말씀 알고 있는데 강원토론학교를 하나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고 그것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강원토론학교라는 곳을 우리가 만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한 교장선생님들, 주로 국어교과…….
원일

오원일위원

올해 한 것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토론동아리를 신규로 만들어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것은 적어도 각 학교에 하나씩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0만 원을 가지고 신규로 했을 때 과연, 대학입시라면 어느 학교는 가고 어느 학교는 안 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에 보면 그래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행해 나가야 되느냐, 학교마다 토론동아리를 만들어서, 지금 토론동아리 있는 학교 많아요. 본 위원도 토론동아리를 하는 곳에 가봤어요. 저도 듣고 “위원님, 이것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같이 토론하고 자기네들도 저한테 묻고 저도 학생들한테 묻고 토론을 해 봤어요. 동아리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적어도 한 학교에 하나씩은 해야 된다. 그런데 적은 예산 가지고 과연 한 학교에 하나씩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각급학교에서 토론동아리가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자생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없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에서 돈 안 줘요, 스스로 하고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토론학교 중심으로 토론동아리를 하는 것은 특별히 전국토론대회에 나가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공모를 신청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지 강원도 내에 있는 전체 학교가 자생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물론 다 지원하면 좋겠지만-지원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학교기본운영비를 통해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것은 토론선수를 키운다고 할까, 토론대회에도 나가고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해 보겠다, 그것은 이 정도 범위에서 지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자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하기 전에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에 대해 확인할 부분이 생겼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이 세계평화교육올림픽 부분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사전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의결된 것으로 알고 일을 그렇게 추진했다는 내용의 답변이 있으셨어요. 사전설명을 의결로 보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위원장님, 의결된 것으로 본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부감님이…….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전설명하는 이유가 뭐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부감님이 오셔 가지고…….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 얘기는 하지 말고 교육위원회에 와서 사전설명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전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이 일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결을 쉽게 받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의결이 되지 않은 것을 의결된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죠. 사전설명 자체가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라면 앞으로 사전설명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니, 의결된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의결을…….
경문

남경문위원장

두 번의 사전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우리는 추진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례든 무엇이든 의결을 앞두고 나서 의결 시에 여러 가지 부분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사전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결이 된 것인 양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설명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사전설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다 설명했는데…….” 이런 식으로 의결된 것처럼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행정국장님께서 존경하는 오원일 위원님한테 말씀하실 때 700억 원에 대한 세입을 잡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어린이집 누리과정분…….
경문

남경문위원장

누리과정에 대해서 세입도 안 잡고 세출도 안 잡았다. 국가회계법상 총액주의로 되어 있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세입을 안 잡을 수가 있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것은 예정교부액이기 때문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까지는 예정교부액으로 가내시한 사항 전부 다 예산심사를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다 떨어진 뒤에 심사할까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이번에 잡으면 나중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편법을 쓴 것 아닙니까? 잡아야죠. 총액주의라면 모든 것을 세입으로 잡아서 수입과 지출을 따지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내시가 된 것도 어쨌든 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리는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런데 세입을 안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회계법상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회계법상 위반이면 예산심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나중에…….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산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시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아이…….
경문

남경문위원장

‘아이’가 아니라 법을 위반했으면 법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하게 돼서 돈을…….
경문

남경문위원장

직접 집행을 하든 그것은 사후 정산의 차이예요. 일단 가내시가 다 됐으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했어야죠. 그것을 임의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전국 시도교육청 다 확인해 보니까 다섯 군데 외에는 다 똑같이 그렇게…….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결국 다섯 군데 교육감님들, 누리과정 문제를 제기하는 교육감님들의 변칙행위가 계속, 본인들은 변칙행위를 하면서 전부 법 위반이니 뭐니 해 가지고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본인들은 스스럼없이 법을 위반하면서,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469억 원이라는 돈을 강원도의회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로 129억 원이 내려왔어요,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차피 집행 안 하면 129억 원도 반납해야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교육부에 확인해 본 결과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지 않기는, 우리가 어쨌든 의회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서로 믿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교육부와 어떤 마찰을 가지고 오시려고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부에 확인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의의 원칙 때문에 129억 원을 내려준 거예요. 만약에 그게 빠져 있었다면 129억 원이 내려왔겠습니까?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안 내려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바로 그런 얘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교육감만 모를 리 없고, 교육감은 아시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거예요. 이미 간주해서 받아들였다면 집행할 것은 집행하고, 새롭게 내년도 예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겠지만 의회와 자꾸만 각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요.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까지 어렵게 할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회계법상 위반을 하면서까지 세입을 안 잡은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서 예산심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한 말씀만…….
경문

남경문위원장

예, 강청룡 위원님.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아주 지당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면, 대안이 아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정회를 하면 그 사이에 빨리 교육감님과 협의해 주십사 하는데, 개인적인 독립기관으로서의 제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인사권이나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의회가 소극적으로 견제의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드렸잖아요. 제가 내는 제안이 무엇인가 하면 누리과정 관련해서 어린이집 보육료나 운영비는 이미 받았어요. 카드는 깡으로 받고-대납했으니까-그다음에 158억 원 받고, 올해분. 그다음에 문제는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명분 찾기에 아주 골머리를, 서로 명분이 안 맞아서 법리해석까지 오는 것이고 그 와중에 죽어나는 건 강원도청이 죽어나는 것이고,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의회에서-‘강제’라는 말은 빼겠습니다.-편성한 496억 원을 올해 안에 집행하시고, 의회는 내년도 누리과정 관련해서 중앙정부나 국회의 상황을 보면서, 또 우리가 뭘 잘라서 편성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496억 원을 집행하고 의회에서는 내년도 중앙부처의 상황을 보는, 제 개인적으로 이러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한테 확인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러 안을 가지고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 대안도 있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청룡

강청룡위원

알았습니다. 이따가 답변을 주세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조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원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을 벗어난 예산서로서 교육부로부터 가내시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예산서를 제출해 줄 때까지 예산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종료하고 월요일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도 예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