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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260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6-11-25

원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서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신영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 어린 조언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위한 소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조례, 즉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두 번째 강원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세 번째 강원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네 번째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 다섯 번째 강원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섯 번째 강원도 통합상황실 운영 규정 등 5개의 조례와 1개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들 조례에 상호 내용의 유사성과 표기나 용어의 중첩성이 있어서 각기 개별 조례를 유지ㆍ운영하는 데 따른 번거로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 5개의 조례와 1개의 규정을 기본조례로 통합하여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통합 정비하여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지사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 민간 협력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안전문화 진흥 수행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적 자문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등 4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를 기본조례로 통합함으로써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이 재난 상황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등 상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수습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과 재난 위험시설 및 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조치에 관한 사항, 재난 위험요인 신고 시 응급 대처 방안, 체계적인 재난 정책 연구ㆍ개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 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피해자 생활 안정과 수습 지원을 위해서 도비와 시ㆍ군비 재원 부담을 각각 50%로 규정하였으며, 도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안전문화활동과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하여 안전문화운동을 확산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도민 안전 의식 증대를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서 도민 스스로가 재난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문화 증진 활동을 지원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제20조 제1항 ‘합동훈련’을 ‘상황전파훈련’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재난안전상황실과 119종합상황실이 재난 상황에 합동으로 대응한다는 공동 목표에 부합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변경하여 명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실 소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사항을 일괄 반영하였고, 조례 입법의 합리성과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5개의 조례와 1개의 규정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해서 1개의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5개의 조례와 1개의 규정은 이전까지 모두 재난안전실의 업무였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 소관 조례와 규정입니다.

신영재위원

여러 가지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한 차례도 개최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합되더라도 4개의 위원회와 1개의 자문단은 별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인가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4개의 위원회로 각각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신영재위원

위원회의 일을 위임해서 운영하거나 위원들이 중복해서 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4개 위원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중복된다거나 또는 일의 중첩성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진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에 맞도록 위원회 구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본연의 목적대로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사안이 발생하지 않으면 위원회를 개최하는 일이 없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 위원회의 기능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는 기능이라면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러 개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와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제4조에는 도민의 권리에 관한 내용이 제3항까지 쭉 되어 있고 제5조에는 도민의 책무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제4조의 제목이 도민의 권리 및 의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제4조 제3항까지의 내용 중에는 의무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제4조 제3항까지는 조직을 구성하고 활동하는 부분으로 넓게 보면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명확히 딱 짚어서 의무조항이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제5조 조항에 도민의 책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영재위원

도민의 권리 및 의무라고 제목을 붙일 것이면 제4조와 제5조가 하나로 뭉쳐져야 되지 않을까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도민의 권리 부분이 제4조로 들어가고 제5조는 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조례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권리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4조에 넣고 책무 부분은 제5조에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제4조에는 도민의 권리 부분의 내용만 담았고 제5조에는 도민의 책무를 담았으니까 제4조는 도민의 권리라고 제목을 붙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잘 제정되었으니까 조례를 보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목을 정비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5개의 조례와 1개의 규정을 통합해서 제정하는 만큼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강원도의 정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으로 5개 조례와 1개의 규정을 통합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처에서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방향이 잘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만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고쳐야 될 점 등을 세밀히 관찰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합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국민안전처라든가 다른 시도의 관심사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조례를 통합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운영할 때보다 뭔가 효율성이 나타나야 이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고생하셨고 통합 조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방금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통합ㆍ조정 해서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 그다음에 안전관리자문단 이런 위원회는 1년 상ㆍ하반기에 정례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기능상 필요할 때 반드시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성재위원

현재 4개 위원회가 다 운영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런데 지금 기본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5개 조례안과 1개 규정을 전체 통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 취지에 맞게끔 위원회도 통합해서 축소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안전관리위원회나 안전관리자문단을 보면 정책을 심의하고 안전관리 기술적 자문을 한다, 이것도 업무 성격상 연관성이 있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례를 다 통합하는 차원이라면 위원회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안전문화운동추진 강원도협의회도 하나로 묶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운영의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이런 위원회를 각각 만들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임된 사항…….

최성재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만든 것이고, 말씀주신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정책적인 통합 차원에서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와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은 어쩔 수 없다지만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상위법부터 바꾸어서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김길수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생 많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지금 조례 5개와 규정 1개를 통합하는 것인데 이게 행자부 표준안이라든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각 조례안이 제10조~제15조 정도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조례가 운영되면서 그동안 용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중첩성에 대한 문제가 꽤 제기되어 왔었고 국민안전처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었는데 이것을 시도하는 지자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국민안전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권장을 해서 실시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른 시도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상당히 선진 행정을 하신 것인데 어느 과장님이 주도하신 건가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안전총괄과에서…….
상훈

안상훈위원

박종훈 과장님이 하셨네요. 상당히 고생하셨다는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보답을 해야 되잖아요? 전국적인 우수사례인데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안전관리기본계획이 있고 위기관리통합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때 제가 이것을 통합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대응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통합하거나 하나로 묶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정책적으로 국민안전처나, 또 필요하다면 관련 법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합하고 개정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기에 두 계획은 그 계획이 그 계획이에요. 그래서 중첩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통합했을 때 문제는 무엇인지, 또 통합했을 때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하셔서 수일 내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상당한 선진 행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매뉴얼 자체도 통합하는 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계획이 그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수일 내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드립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중 제4조 ‘도민의 권리 및 의무’를 ‘도민의 권리’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난안전실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은 재난안전실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ㆍ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과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맡은바 직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난 연도 시ㆍ군 집행잔액 반환금과 안전표지판 설치, 폭염관리 대책 추진, 8월 26일~9월 1일까지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전액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전액 감액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안전표지판 설치, 폭염관리 대책 추진 특별교부세와 8월 26일~9월 1일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572억 6,3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68억 5,467만 7,000원 대비 4억 9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5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1,000원, 2015년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환금 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8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 2015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874만 8,000원과 자동기상관측장비 파손 보험금 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88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방재과는 4억 1,8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원, 2014년과 2015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반환금 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7,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015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폭염관리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8월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5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과 재난관리 특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비상기획과는 1,6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4,000원, 2013년과 2014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반환금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1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과 2015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804억 9,6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10억 3,177만 6,000원 대비 5억 3,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9억 2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53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15억 5,93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726억 7,2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2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폭염관리대책 추진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8월 26일~9월 1일까지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저금리로 전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액 1,30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과 재난관리 특별지원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2,1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용역 계약에 따른 입찰 집행잔액 77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제대군인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 반환금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67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계약 종료일인 2017년 2월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6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488억 3,89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1,12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18억 134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767만 8,000원으로 이는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의 미반영 및 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2016년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해 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미반영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의 금년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2,000만 원이 감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방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39억 4,150만 원이 감액된 464억 3,650만 원으로 이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정부 예산 축소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감액분 21억 9,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감액분 24억 1,300만 원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증액분 6억 6,000만 원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3억 3,160만 원이 증액된 22억 2,479만 1,000원으로 이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6억 원,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1억 6,000만 원, 접경지역 다중경보 발령장치 구축 1억 원 등 총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789억 6,80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9억 4,3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 8,87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5억 4,1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비 2억 3,210만 원은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비 3,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유지ㆍ보수비 1,98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ㆍ보수비 1억 1,330만 원, 재난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4,600만 원, 재난안전 시책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비 1억 6,700만 원은 안전문화실천운동 전개 및 행사 개최 비용 2,900만 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라디오 홍보비용 2,000만 원, 도민안전체험 교육 운영비 5,200만 원, 안전홍보 동영상 극장 스크린 상영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올림픽 민관합동 전문가 포럼 1,000만 원, 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 및 평창, 정선, 강릉시 등 올림픽 개최 지역의 지역 내 테러사건 발생 대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테러 현장훈련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사업비 1억 6,992만 원은 도 및 18개 시ㆍ군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추진하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306만 8,000원,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특별 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 9,330만 원은 특별 사법경찰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1억 9,000만 원은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지원비 1억 7,000만 원과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된 6,807만 9,000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41억 8,682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0억 1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재정책 능력 체계 확립사업비 3,000만 원은 재난방재업무 관계관 회의 등 방재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800만 원,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행사 참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재난 심리회복 지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활동 여비 3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2억 713만 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보조를 위해 2016년 대비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비 4,600만 원은 재난 방재 분야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해 예방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금년보다 26억 원이 적은 269억 7,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도 직접 사업비 287억 2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비 107억 1,900만 원 등 5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또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재과의 행정운영경비 3,611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66억 5,8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6억 9,24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8,2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로 2,180만 원, 동원자원 관리사업의 훈련 경비로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반 체계 확립 추진사업비 7,603만 3,000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비 440만 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ㆍ보수비 5,600만 원, 예비군의 날 기념 행사운영비 33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200만 원, 민방위ㆍ예비군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5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 1,000만 원은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진행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 및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로 추진되는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사업비 6,320만 8,000원과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사업비 1,5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3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20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사업 8,530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경보통제소 업무추진 여비 1,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구축 설치사업비 3,520만 원,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2억 4,000만 원,-268쪽입니다.-접경지역 다중경보 발령장치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로 3억 4,860만 원, 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 1억 1,100만 원, 비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와 관련하여 2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부대 향토지보내기 사업비 2,460만 원,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사업비 1,73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여비 1,000만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6ㆍ25전쟁 전승행사와 관련해서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사업비 4,000만 원, 접경지역 시ㆍ군의 우리도민운동 사업비 1,200만 원, 38선 돌파 재현행사 사업비 8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등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기획과 행정운영경비 8,040만 9,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68만 4,000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3억 6,82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도 말 조성액 169억 9,377만 원과 2017년도에 조성되는 64억 843만 5,000원에 재해 대책 강화 사업비로 70억 3,4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5,843만 5,000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231억 4,377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인 보전수입 등 169억 9,377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 6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수입액은 234억 2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지출액은 234억 220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재해 대책 강화 사업비로 7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사업에 2억 원, 재해 예방 지방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비로 15억 원, 긴급 재난 대책 추진사업 10억 원, 그리고 재난사각지대 28개 재해예방사업에 25억 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추진에 7,9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또한 재난 취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에 4,000만 원,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 체계 구축비 5,000만 원과 함께 법정 의무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10억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 5,000만 원, 재난감시용 기상장비 수위계 교체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난 대책 강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방재기상 고도화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제외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감시용 장비 교체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에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연례 반복적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과 역량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무활동의 자금예치로 금고에 163억 6,820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까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총 787억 5,171만 8,000원으로 전입금은 690억 8,817만 원, 이자수입 88억 5,676만 7,000원, 기타수입은 8억 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활동 사업 등 기금 집행액은 총 623억 8,3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63억 6,8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과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위한 재원인 만큼 집행에 심사숙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 재난 예방사업과 기금관리를 위한 운용계획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재난안전실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ㆍ삭감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지출내역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집행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처럼 재난안전실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길수 실장님 이하 재난안전실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당초예산과 추경 작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문제와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 267쪽과 268쪽에 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지금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길수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사업명세서 65쪽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인데 이게 어떤 내용의 과태료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거나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단위 아니면 2년 단위로 되어 있는데…….

임남규위원

민간 시설물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 시설물인데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거나 또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기간이 늦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사전에 충분히 계도도 하고 문서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됐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600만 원 정도 되는데 몇 개 업체가 시설물에 대한 과태료를 받았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한 8개 업체에서 600만 원 정도의 과태료를…….

임남규위원

열악한 중소기업 이런 데는 아니겠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대체로 엘리베이터 안전점검 부분입니다.

임남규위원

아파트 단지 부분이 주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개인 건물도 5층 이상은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경미한 사항들이 적발되어서…….

임남규위원

주로 엘리베이터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의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9억 6,200만 원이 전액 감액됐어요.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되어서 사업을 못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축을 안 해도 문제는 없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말부터 금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강원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을 했는데 올림픽 개최 지역인 평창ㆍ정선ㆍ강릉지역은 금년도에 이 시스템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220개소에는 수신위성기, 그다음에 단말기가 다 보급되어서 지금 3개 지역은 어디를 가든지 통신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하고 내년 초까지 나머지 15개 시ㆍ군에 대해서 단말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세웠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한테 재원이 못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내시만 된 상태에서…….

임남규위원

그러면 재난안전통신망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차후에 해야 되는 일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동계올림픽이라든지 또 강원도의 지형상 산악지역이 많고 여러 가지 재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강력히 요구해서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보급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전액 감액되어서 사업을 못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이것은 가내시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감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것은 꼭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추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가내시까지 된 상태인데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됐다, 그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강력히 요구를 했었어야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국민안전처로부터 이 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공문이 저희에게 왔기 때문에 일단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올해는 그렇다 치고 차기 2017년도에는 이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지자체 소방 분야 쪽의 단말기 보급인데, 위성수신기는 기존의 KT라든지 SK텔레콤의 위성수신기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안전처와 꼭 협의해서 가능한 2017년도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고 1분 1초가 아쉬운 것인데, 통신망이 구축돼야 사고 예방도 하고 빨리 구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전의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66쪽 중간 부분을 보면 2015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2015년 풍수해보험 가입 사업비가 반환이 됐어요.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면 2억 1,790여만 원하고 5,940여만 원, 저희들이 사업비를 배정해 줬는데 이렇게 반환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풍수해보험 가입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하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예산회계를 1년 단위로 구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풍수해보험 가입은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치의 250% 이상이 넘을 정도로 많이 가입됐고 주택 부분이 한 80%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개인부담 35%가 들어간다는 점과 단기 소멸성이라는 것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임남규위원

예산을 충분히 계상했었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ㆍ군의 주민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주택 부분의 가입이 미진한 관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해서 잔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은 충분히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이 안 됐기 때문에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위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시ㆍ군에 보조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반환이 됐는데…….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사업비를 예치함에 따라 발생된 이자가 있습니다.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 금액입니다.

임남규위원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예산집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설명자료 53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아까 국비가 삭감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한번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이게 무슨 사업인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 그러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끔, 왜냐하면 소방도 다 이런 통신망이 있는데 내용이 중첩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있고 해서, 한번 자세하게 어떤 사업내용인지…….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은 2015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전국 시범사업으로 재난안전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선정이 돼서 시행을 했는데, 2015년도~2016년도에 343억 원의 국비를 저희한테 투자했습니다. 저희가 받았습니다. 220개의 기지국이 있는데, 기존에 KT와 SK의 기지국이 있는데 그 기지국에 전용 통신망에 필요한 부속되는 간단한 설치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전용 단말기를 배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개최 지역인 3개 도시가 시범지역이 되었는데 전용 단말기하고 그다음에 기지국이 100% 다 완료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실제로 되는지 몇 차례에 걸쳐서 시험운영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실제로 단말기를 가지고 교신을 해 보고, 또 영상화면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되는지를 확인했는데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단말기를 쓰는 매뉴얼상의 교육 같은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뉴얼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느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는 3개 지역에 대한 전용 통신망 구축은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2016년도 말부터 내년까지 국민안전처에서 나머지 15개 시ㆍ군에 대해서도 소방본부나 소방직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 유관기관에다가 단말기를 보급해 주려는 사업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865대를 추가로 15개 시ㆍ군에 배치를 해 주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기재부에서 국비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내시가 안 되는 바람에, 교부가 안 되는 바람에, 이 예산 자체를 저희가 예산안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추경에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단말기는 재난 관련 부서에다가 배부를 하는 겁니까? 누구한테 배부…….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이것이 지자체, 경찰, 소방, 그다음에 가스, 통신, 이런 부분의 필수적인 기관ㆍ단체에 배부됩니다. 거기까지 배부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2,000대 정도를 배부한 상태이고요, 추가로 15개 시ㆍ군의 재난안전실이라든지 소방본부에 865대를 배치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답보가 된 상태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기재부에서 국비를 삭감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강원도에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전국에서도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 전용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드는 데 얼마의 예산이 드냐고 해서 보니까 약 5,000억~5,500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일괄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자되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게 됐고, 국민안전처에서는 국비를 확보하는 데 현재까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최소한 나머지 15개 시ㆍ군만이라도 올림픽 이전에 단말기를 보급하는 것을 마무리해서 우리 도내 어느 지역이라도 재난안전 전용 통신망만 가지고 있으면 되도록 그렇게 지금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기재부에서 삭감한 이유가 예산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 소방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기존에 소방통신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하고 중첩돼서 삭감한 것 같은데.

김길수재난안전실장

다만 소방은 지금 구조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고, 재난안전통신망은 개인 핸드폰번호처럼 별도의 번호가 있습니다. 전용번호와 전용회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도로 봐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재난 관련 부서에 주는 거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재난 관련 부서하고 소방하고 유관기관까지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중첩이 되네요. 중첩되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깎은 것 같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사실 기존에 통신망이 있는데 왜 이것을 추가로 하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하려다 말았던 행감과 관련해 가지고, 국가 재난ㆍ재해에 대한 국민들의 대응력 제고를 위해서 최소한 기존에 이야기되고 있던 수준의 내용들,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터널이라든가 지하도라든가 동굴이라든가, 또 공공주택ㆍ아파트단지의 지하시설들 이런 데 라디오 수신이라든가 휴대폰 수신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적어도 국민들의 재난ㆍ재해에 대한 대응력은, 사실 이제까지 얘기된 모든 분야의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가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관리주체들에 대한 시설 보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예산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의 재난ㆍ안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부분에 조금 하자가 있는 정책과 예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저희가 미처 세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고, 저희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데 포커스를 맞춰서 정책을 해야 되겠다고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 도로 부분 220개소하고 철도 터널 한 99개소 해서 319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후에 저희가 바로 시ㆍ군에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일단 시ㆍ군 단위에서 터널의 수신 양호상태를 점검하라고. 그래서 그 결과치가 나오면 여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지, 또 어떤 시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서를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고, 지금 추진되는 단계에 대해서 중간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어떤 공공시설물로서의 터널에 국한되지 않고 지하도라든가 동굴이라든가 임시적 대피시설로 이용 가능한 부분들까지 망라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입장이고요. 공공주택 지하시설들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실이 직접적인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인 주택과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아울러서 부서 간 업무 협조를 통해 전수조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지하공간이 대부분 아파트에 있는데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빨리 찾는 게 지하 대피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가 공공시설로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관련 과에 협조를 구해서 아파트ㆍ공공주택의 지하대피소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터널 같은 경우에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의 부분이 누락될 수 있지 않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래서 그것까지 저희가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협조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양구를 가다 보니까 라디오수신시설을 한 터널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예산심사하는 중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재난 관련 기관에서는 절박할지 몰라도 강원도민들한테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요. 휴대폰 문자라든지 음성메시지라든지 라디오 생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라고 하는 부분도, 민방위경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쟁 대비 아닙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거기에 국한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마찬가지로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 이 부분에서 비접경지역 같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도 민방위 사태 발생 시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은 저희가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같은 경우는 6개 시ㆍ군에 37개소, 그다음에 비접경지역은 135개소가 있는데, 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한 75%까지 지원되지만 비접경지역 같은 경우에는 44%에 머물기 때문에 재원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유사시에 가장 빨리 위기요소가 다가오는 것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경지역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비접경지역도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재해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지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적인 재해와 큰 범주에서 같이 다루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가 특정해서 예측 가능한 재난ㆍ재해ㆍ전쟁 이런 것에 대한 대응력은 높여나가고 있을지 몰라도 지진이라든지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제가 재난안전실에 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막상 재난이 발생되면 모든 포커스가 다 거기에 맞춰지는데 평소에는 상당히 등한시하게 되고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재원 부분에서도 상당히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위성수신기라든지 터널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경각심을 갖고 해 놓으면 진짜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연합뉴스에서 기사를 써 가지고 그래도 전국적으로 문제의식들이 공유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국도와 관련된 곳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총괄은 하지만 하여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야지만 재난안전과 관련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재난안전대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안전실 안전총괄과의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25억이 줄었습니다. 이게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된 것인가요? 이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이게 CCTV입니다. CCTV 설치사업비이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22억 정도 투자돼서 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한 90% 이상 완료가 됐고 금년 말까지는 100%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설치 대상지역이 어디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설치지역은 18개 시ㆍ군 전체적으로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어린이 관련 시설에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가 시ㆍ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가장 취약한 시설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59쪽에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시범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3,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어린이 놀이터가 우리 도내에 한 1,88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하면 사실 어린이들이 노는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고 또 그런 측면에서 시설을 계속 개ㆍ보수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원주시에다가, 스마트폰 어플이 있어서 원주시에 있는 놀이터를 QR코드를 통해서 지금 어린이들이 놀고 있는지, 현장의 관찰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연혁, 그다음에 놀이시설에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언제 이런 장비들이 들어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과가 있으면 저희가 다른 시ㆍ군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이게 시ㆍ군에 50% 매칭이 되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요,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 1억 7,000만 원이 지금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해서 계상이 됐고,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2,000만 원이 됐죠? 사업설명자료 19쪽을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보면 직무경진대회 개최, 대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직무경진대회와 직무역량교육에 예산이 얼마씩 배분되어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직무경진대회하고 역량강화에 각각 1,000만 원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추진계획에도 경진대회 1,000만 원, 역량강화 부분에 1,000만 원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경진대회를 하면서 역량강화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실시하는 겁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경진대회와 역량강화교육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별도로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바로 옆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지역에서 의원으로 일하면서 보니까 사실은 방범대가 치안활동에 직접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하는 데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에 전부 조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00여 명의 대원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찰력으로 다 커버가 안 되거나 조금 힘든, 각 지역 곳곳의 야간 순찰을 한다든지 또 저녁에 자기 일을 제쳐놓고 근무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라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도 2,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렸는데 사실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고,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에서 시장ㆍ군수의 의지라든지 또 재정여건에 따라서 지원되는 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것이고…….
강수

원강수위원

추경에 2,000만 원, 본예산에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정도를 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추경에 2,000만 원 세워서 2,000만 원만 지원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결국 2,000만 원이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증액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2017년 추진계획을 보면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방범순찰 활동을 전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도비 지원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산출이 됩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사실 지금 도에서 하는 경진대회라든지 직무역량강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방범순찰을 한다든지 방범순찰에 따른 간식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실정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세부사업계획으로 해서 내년 추진계획에 직무역량강화, 직무경진대회 이런 것을 다 표시해 주셨는데 이런 게 사실은 범죄 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방범순찰 활동을 내실 있게 전개하기 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범순찰 활동을 전개하는 데 예산 지원이 직접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되지 않았나…….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한번 18개 시ㆍ군을 다 조사해 보니까 18개 시ㆍ군 합쳐서 전체적으로 한 3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것을 나누고 쪼개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주관 부서에서도 만약 여건이 된다면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방범대 연합회 차원에서도 그런 요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을 아주 극찬해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직접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기본적인 방범ㆍ치안활동도 하고 또 지역의 큰 행사라든지 작은 행사까지도 참여해서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면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재정 부분도 조금 더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그 바로 옆쪽의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와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주문을 드렸는데, 제가 주문드린 골자는 그것 아닙니까, 성과 위주의 활동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안점을 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사업계획에 충분히 잡혔다고 평가를 하시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결산서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 또 보완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내년도에 진짜로 이것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또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또 소홀했던 그런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실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 중에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실행이 됩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아직 저쪽과 협의는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1억 7,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산출기초에 보면 치안전문가 육성 및 치안 시스템 고도화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아직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치안 인프라에 필요한 시설이나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인데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사업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작성하신 거예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셨지만 매년 같은 금액으로 1억 7,000만 원이 배정됐고, 물론 연말에 세밀한 계획은 들어오겠지만 큰 틀에서 단위사업명 위주로 1억 7,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이게 포커스는 4대 악을 개선하고 방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 가지 민간단체라든지 유관기관ㆍ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ㆍ단체별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같이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든지 필요하면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주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만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4대 악이라든지 법질서라든지 치안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아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큰 명제이지만…….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강수

원강수위원

결국 저희가 주문드리는 것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이니 만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다져달라는 것이고, 도민들 시각에 맞춰서, 도민들이 볼 때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실망감을 드리지 않도록 내실을 다져달라는 주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타 기관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터치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안 되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리고 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서 도민들의 시각에 맞추는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반드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집행까지 철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사업설명자료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인데요, 보실 필요 없고,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 사업인데 이게 도내 172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한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이것은 시ㆍ군별로 명확히 설치 개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글쎄, 장소가 어디인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해 주시고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 설명자료 60페이지,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인데 이 행사를 지금 몇 년째하고 있어요. 보니까 2014ㆍ2015ㆍ2016, 3년 차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를 보면 매년 똑같아, 전례 답습으로 이뤄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런 행사가 시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군의 권위적이라고 해야 되나, 서열 위주의 권위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또한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유관기관하고 협조ㆍ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협조ㆍ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 춘천지구전투는 6ㆍ25전쟁 때 진짜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둔 3대 전투 중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춘천대첩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국방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도 공감을 하지만 최근 젊은 층이라든지 학생들의 6ㆍ25전쟁에 대한 안보의식, 국가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상당히 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 중심으로 훈련을 하지만 매년 함으로써 춘천시민들이 관람도 많이 하고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올해는 내실 있게 관람객들을 위한 프로그램 위주로 편성을 많이 바꿨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금 말씀주신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내년도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게 보니까 군 위주로, 유관기관인 춘천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그리고 행사내용이 매년 똑같아요. 저도 가 보니까 전례 답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것은 매년 할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격년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이것을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이것은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도비가 일부 지원되긴 합니다만 2군단 사령부하고 또 직접적인 춘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그런 의견들은…….
상훈

안상훈위원

제 얘기는 춘천시 얘기예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말씀 주신 것을 2군단 사령부하고 춘천시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춘천시 의원들의 얘기예요. 유관기관하고 협조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또 내용도 똑같고. 그래서 매년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세우시느라 고민들 많이 하셨을 텐데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8페이지, 풍수해보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대상 재해를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 있는데 가뭄 피해는 없어요. 가뭄은 재해에 안 들어가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대상이 주택과 온실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이나 온실이 망가질 수 있는 요인이 그런 재해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뭄으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이 파손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성재위원

본 위원은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이랄까, 그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입 방식을 보면 임의가입으로 1년 소멸성이에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 때문에 가입을 굉장히 꺼려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1년 소멸성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가입하는 연속성 있는, 누적되어서 혜택이 돌아오는, 왜냐하면 피해라는 게 언제 생길지 모르거든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최성재위원

쉽게 얘기해서 작년까지는 보험을 가입하다가 그런 게 계속 없어서 올해는 안 들었는데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못 받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어요. 또 하나는 제가 봐도 풍수해보험과 관련해서 현수막이라든지 많이 홍보가 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요새는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워낙 심해서 그런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아요. 또 가입 후에 대한 문제, 어떤 피해가 있어서 신청을 할 때 신청 과정, 재해에 대한 판단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처음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가입을 안 하고 안 받겠다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어떤 규정이라든지 신청에 대한 그런 것을 간소화시키고, 피해 파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좀 현실적으로 하고, 또 신속하게 하면서 지원하는 부분도 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잡혀 있는 예산의 쓰임에 대한 부분을 다 따져보면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개선책이 있겠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풍수해보험 가입과 관련해서 일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와서 이것을 쭉 검토해 보니까 풍수해보험 자체는 국민안전처가 총괄적으로 주관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국책사업이면서 정책 보험적인 성격이 있는데 보험사 자체도 6개 보험사를 정부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보험사를 지정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1회성 보험에 대한 문제, 본인 부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가입 절차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절차,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게 주민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국가 예산하고 지방 예산, 시ㆍ군까지 해서 100억 정도 되는데 2%의 비율을 도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원을 책정한 것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말씀해 주신 만큼 정책적인 어려움은 저희들이 국민안전처와 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자세히 전달하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2%밖에 안 되는 도비라 하더라도 도민들 전체로 생각했을 때는 45%를 도에서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또 쓴 것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재해와 관련된 것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가뭄 대책에 대한 예산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가뭄 대책은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용수로 배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저수지 부분을 준설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기반과 쪽으로 예산이 다 편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뭄 대책을 취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당 분야별로 예산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 농업 쪽에도 확인을 해 보고 그랬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해 보면 재난안전실, 하천과 관련된 건설 쪽, 농업과 관련된 쪽 이 3개 부서에서 업무적인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통일성도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주문드렸느냐면 어차피 재난안전실에서 홍수 부분에 대해서도, 홍수도 재해 아닙니까, 그렇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최성재위원

재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천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건설 쪽에서는 하천 정비, 농업 쪽에서는 가뭄 대책으로 지하수라든지 아니면 저수지 준설, 저수지 보강 이런 쪽으로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천 정비를 보면 홍수에 대한 대비가 많고 가뭄에 대한 대비는 없어요. 둑을 더 높인다든지 교량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피해 예방밖에 없고, 아니면 펌프장을 만들어서 물이 넘쳤을 때 퍼내는 쪽에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하천 쪽에 대한 가뭄 계획을 제대로 세우면,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뭄이 심할 때 준설을 하면 진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재난안전실이 재난ㆍ재해와 관련된 중심 컨트롤타워 아닙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안 된다면 재난안전실에 예산을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제대로 나타나게끔, 어떤 재해가 터졌을 때 대책을 강구해서 극복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지만 재난이 터지기 전에 예방 차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시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원의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서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재난안전실 쪽에서는 되게 감사한 말씀인데, 사실 가뭄이라는 게 예견되는 부분이 아니라 말씀주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예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를 지출한다든가 또 국비 특별교부금이 내려온다든가 해서 대응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수지 준설사업이라든지 저류지 사업이라든지 댐과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평소에 일정 부분의 예산을 투입하고 또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가뭄이라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쩌다 한 번씩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매년입니다. 올해 영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여름부터 가을, 벌써 가뭄이 시작됐거든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몇 번씩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제가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도대체 이럴 때 뭐하는 것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벌써 겨울 가뭄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내리는 눈의 양도 매년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어떤 방식으로든 재난안전실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주셨고 이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단계적이고 장ㆍ단기적인 가뭄 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도 장ㆍ단기적인 계획을, 지금 여러 개의 과로 분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희 쪽에서 총괄해서 한번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항목이 있어서 단 1원이라도 잡혀 있었다면 말씀을 안 드렸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는 27쪽입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질의를 드리기 전에 재난안전실 예산의 구성 비율을 보면 국비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이 한 78%…….

신영재위원

몇 %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한 78%.

신영재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과의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매칭을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50% 매칭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신영재위원

국비 중에 소방안전교부세도 일부 있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 예산 사용은 소방본부하고 재난안전실 두 곳만 해당되는 것이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230억~250억 정도가 내려오는데…….

신영재위원

아니에요, 소방본부에 내려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280억이 넘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소방현대화사업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의 80% 이상이 그쪽으로 치중되고 있습니다. 소방현대화사업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민안전처하고 각 시도에서 정책적으로 일단 소방현대화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바람에…….

신영재위원

전체 소방안전교부세 중 재난안전실에 몇 % 정도가…….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전체 금액 중 금년에 한 5억 6,000만 원, 이번 당초예산에는 2억 원 미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1억 5,400만 원이잖아요? 소방본부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비율이 낮아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단계 때 예산 부서와 소방본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국가 정책상 일단 올해까지는 소방시설 현대화 부분에 매진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안전실의 업무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소방안전교부세도 협의를 해서 재난안전실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얼마나 확보했는지는 모르지만 당초예산에 1억 5,400만 원이면 전체 예산 중 1%도 안 됩니다.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2회 추경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삭감된 사업도 있어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가급적 국비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난해까지는 한림대학교 부속으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대한적십자사 강원도지사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이 사업이 잘 됩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도 와서 업무를 처음 접했는데 올해까지는 도내에 큰 재난이 많지 않았습니다만 강풍 피해라든지 소소한 재난경험자를 대상으로 89명 정도 상담을 했고 치료 효과를 거두었는데, 예산 투자 대비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예산 전체를 그쪽으로 보조해 주고 있는데 도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2,500만 원 중에 도에서 홍보비로 한 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90만 원을 교부하는데 연말에 당초 사업계획서랑 비교를 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센터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전체 2,500만 원, 이것 말고 다른 예산이 또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재난관리기금에서 1,500만 원…….

신영재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연 4,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한림대학교에 위탁을 하다가 지금은 바뀌었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로 간 이유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그쪽에 위탁하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상당히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런 경험을 하지 않은 저희들로서는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다소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시고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엔 저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이해가 잘 안 되고 생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공감을 했고,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5쪽, 을지연습과 관련해서 예산 1,4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급식비가 2,500원, 3,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3,000명이 아니라 하루에 세끼를 먹으니까…….

신영재위원

끼니로?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어쨌든 한 끼에 2,500원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구내식당에서…….

신영재위원

구내식당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유관기관이라든지 군경 합동…….

신영재위원

식사는 전부 구내식당에서 합니까? 외부에서 하거나 주문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식권을 배부합니다. 식권을 구내식당에 주어서…….

신영재위원

2,500원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훈련기간 중에 빨리 식사를 하고 교대를 해야 되고, 또 훈련 장소를 이탈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구내식당에서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요즘 밥 한 끼에 2,500원 하는 데가 없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어떤 민간보조행사 산출기초에는 한 끼에 3만 원짜리 식사가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2,500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을지연습 훈련기간 중에 훈련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배곯는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46쪽에 방독면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 중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8개 시ㆍ군에 대한 방독면 보급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18개 시ㆍ군의 민방위 대원을 기준으로 방독면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18개 시ㆍ군 전체적인 보급 비율은 한 47%에 머물러 있고, 시장ㆍ군수님들의 관심도에 따라서 5개 시ㆍ군은 100% 이상을 넘게 갖춘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와 내년에 3,000개 정도를 더 구입할 예정으로 있고요, 일단 각 지역별로 봐서 비치율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56%를 매칭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영재위원

여러 종류의 방독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3만 7,0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의 방독면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과거에 저희가 비치했거나 사용한 것은 내구연한을 한 7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질이라든지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재난안전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시ㆍ군에 배분하는 그런 형태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ㆍ군 자치단체 보조로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신영재위원

사업비를 내려줘서?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시ㆍ군별로 방독면을 구입하는 경로가 다를 수 있겠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데 품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단가에 비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재난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이런 물품 구매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수량을 늘리고 사업량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꼭 필요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독면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기구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방독면은 유사시에 저희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필수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종류의 제품이 있는지, 또 제품별로 수명이라든지 성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밀하게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유사시에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재난안전실에서 작성한 세출사업명세서와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257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8쪽을 보면 안전문화운동 확산 해서 도민 안전체험교육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소방안전교부세 100%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도민에게 안전체험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업기간을 보니 2015년부터 연례 반복으로 쭉 해 왔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이 사업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운영하지 않았는데…….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지금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한 것이고 금년 1회 추경에 4,8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임남규위원

추경에 4,800만 원?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연례 반복행사로 매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실적을 살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9월~11월, 22회를 운영했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내년도도 3월~10월까지, 25기 40명으로 해서 태백 365세이프타운 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기 예산이 편성됐으니까 시기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특히 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처럼 9월~11월에 하는 것보다는 조기에 안전교육을 시켜서 안전체험을 통해 안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는지, 2월이든 3월이든 가급적이면 10월까지 가지 말고 빨리 교육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가 3월~10월 정도까지를 교육주기로 잡고 있고 기수를 스물다섯 번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참여자들 중에는 학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또 365세이프타운의 교육생 수용 능력, 그다음에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체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상반기 안으로 한다든지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네요. 제가 봤을 때는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조기에 집행을 하면 도민들한테 더 안정적인 체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조기에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재난안전실에서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257쪽, 안전홍보동영상 극장 스크린 상영 해서 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잡혀 있나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했었는데 일단 올해는 도내 극장에서 홍보 차원에서 무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편의 동영상을 상영하는 데 40초의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무료로 하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유료로 전환하는 것으로 해서 4,7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임남규위원

금년에도 사업을 하긴 했는데…….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극장 사업자 측에서 무료로 동영상을 상영해 줬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동영상이 12종으로 계절별 3건인데 지금도 되어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현재도 나오고 있고 국민안전처와 강원도에서 만든 동영상의 종류가 한 57가지 정도 됩니다. 그게 시기별ㆍ계절별로 가뭄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산출기초에 극장 대여료 8개, 6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영상비는 없어요.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가 하고 예산서를 봤는데도 제로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동영상을 만들까, 과연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유무 확인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동영상이 제작되어 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각종 회의라든지 시ㆍ군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3분~4분 정도를 할애해서 동영상을 틀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동영상이 제작된 시기는 언제예요? 환경과 기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거나 지난 것들은 홍보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길수재난안전실장

대부분 최근 1년 안에 만든 것들이고 시기가 오래된 것들은 국민안전처에서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산출기초에 동영상 제작비가 전혀 없어서 어떻게 된 것인지…….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제작비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남규위원

안전문화운동을 확산하는 데 있어 동영상 부분은 현재까지 문제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3쪽을 봐 주시면 국가재난대응 현장종합훈련이 있습니다. 2017년도 총예산이 1억 6,922만 원으로 편성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시ㆍ군 안전한국훈련 기본경비 해서 18개 시ㆍ군에 공히 2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는데 현장훈련 지원금은 13개 시ㆍ군만 되어 있어요. 나머지 5개 시ㆍ군은 훈련을 미리 했나요?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경비는 18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똑같이 200만 원씩 교부가 되고, 현장훈련 지원금은 13개 시ㆍ군만 나와 있고 5개 시ㆍ군이 빠져 있는데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모두 시행을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5개 시ㆍ군은 자체 훈련경비로 가능하다고 해서 교부가 안 된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재난안전실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18개 시ㆍ군에 공히 건의를 했는데 5개 시ㆍ군은 도비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하겠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현장훈련은 국비와 도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시ㆍ군에서 의무적으로 매칭하는 비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ㆍ군수님들이 우리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경비만큼은 예산을 편성하겠다 해서 편성하신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도 차원에서 국가재난대응 훈련을 해서 도민들이 평소에도 재난에 대해 몸에 배어 있도록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5개 시ㆍ군에서는 현장종합훈련을 안 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임남규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훈련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현장적응훈련이 있고 하나는 사무실에서 하는 토론 형식의 훈련이 있는데 시ㆍ군에 맞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임남규위원

도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준다는데도 신청을 안 하고 자체 예산으로 해결한다는 게, 어느 시ㆍ군인지는 모르지만 예산이 풍족한가 봐요? 실장님 답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도에서 지원 안 되더라도 염려는 없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꼭 해야 되는 훈련입니다.

임남규위원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는데 5개 시ㆍ군은 지원 없이도 한다는 게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으니까 염려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성재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7페이지,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해서 모범예비군 워크숍 행사 운영이 있어요. 살펴보니까 2014년도 하반기 군관협의회 때 1군사령부에서 건의를 해서 추진이 됐고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 행사가 운영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리고 2016년도 본예산에서는 빠졌다가 추경에서 반영된 것 같은데,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짚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심사를 해야 되니까 한번 짚어보는데, 모범예비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정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시ㆍ군 동별로 예비군부대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추천 기준이 따로 있어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평소의 역할이라든지 활동 내용에 따라서, 지역에 모범예비군을 관할하는 군부대가 있습니다. 일단 군부대에서 추천해 주는 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추천 기준이라든지 선정 기준이라든지 매뉴얼로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어떤 사람이 모범예비군에 선정된다 이렇게 규정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최성재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어차피 할 것이면 기준이나 지침을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인원이 선발되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취지를 보면 예비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고 나와 있어요. 부부 20쌍을 선정해서 전체 4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데 1박 2일로 이틀씩이나 이것을 해야 된다, 예비군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직장예비군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선정되다 보면 별도로 휴가를 신청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또 각 지역의 한 분씩을 선정해서 1박 2일 동안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과연 예비군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까, 갔다 오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생각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과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프로그램을 짜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나가 봤습니다. 지금 각 동이라든지 시ㆍ군별로 예비군이 운영되고 있는데 평소 친분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어떤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었고, 또 특강이라든지 국가관 함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최성재위원

친목을 도모한다든지 국가관을 함양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예비군 훈련기간 중에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예비군도 마쳤습니다만 예비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1박 2일씩 시간을 빼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훈련을 받는 동안에 평가를 해서 해 줄 수 있다면 다음 훈련 때 훈련기간을 축소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소집령이 떨어졌을 때 제외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인 혜택을 주면 모범예비군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저도 예비군 출신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그런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이 대상이 누구냐면 일반 예비군 훈련에 응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비군 지휘관들입니다. 읍ㆍ면ㆍ동대별 예비군 지휘관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최성재위원

그럼 말이 안 되죠. 사업 목적에는 향토예비군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모범예비군을 초청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예비군 지휘관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목적이 잘못됐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저희가 향토예비군…….

최성재위원

예비군 지휘관들은 어차피 자기 직업이고 당연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분들인데, 설명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잘못 쓰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 목적이 지휘관들에 대한 혜택이라면 사업 자체를 삭제시키고 명목을 다시 바꾸세요. 예비군 지휘관 워크숍 이런 식으로 바꿔야죠. 모범예비군과 지휘관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면 제가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제시키고 목적에 맞게끔 계획을 다시 잡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에 제대군인 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1억 9,200만 원으로 사무실 관리비에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민간위탁금으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1억 2,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의원이 되고 나서 알았는데 주위에 최근 제대한 군인 몇 명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을 전혀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말씀주신 것처럼 전체 예산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취업 지원이라든지 창업 지원, 귀농ㆍ귀촌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프로그램을 할 때 현장에 가 봤는데 정원을 오버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이 높더라고요. 취업 지원 같은 경우는 70%~80% 이상 되는 실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권역을 5개로 나누어서 11월ㆍ12월에 홍보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내년에도 홍보를 하고 예산집행을 할 것인데, 이게 언제 시작한 것이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2012년에 준비를 해서 2013년부터…….

최성재위원

2013년부터면 벌써 4년~5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8명 정도 확인해 본 결과, 그 중 6명이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고 제대한 친구들인데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더라고요. 홍보가 굉장히 형식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도비 100%로 예산 지원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중앙로 신한은행 3층 빌딩에 있는 것입니다.

최성재위원

춘천에 있네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사무실 운영비 한 4,0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도 좀 애매하고, 2억 가까이 돈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고, 왜 이런 사업이 시작됐을까를 생각했을 때 낭비성 예산이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젊은 층에 대한 선거용 공약사업으로 비쳐질 수도 있어요. 어떤 조사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진짜 나타나고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와서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현장에도 가 보고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봤습니다. 지금 창업 지원과 귀농ㆍ귀촌 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간 30만 명 이상의 제대군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업이고 성과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70%~80% 이상이 취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도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성재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선거용이라든지 또는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은 맞는데, 현재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 중 강원도 사람이 몇 %나 되는지, 전체가 강원도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또 하나는 외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원도 출신들이 있습니다. 외지에 있는 강원도 출신들은 이 사업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강원도 출신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분들한테, 외지에 나가 있든 도내에서 근무를 하든 강원도 출신 군인들을 파악해서 이분들의 집에 서면으로 보내서라도 부모님들이 알아 가지고 애들이 제대하기 전에 이런 게 있다고 알려줄 수 있도록 진짜 현실성 있는 홍보를 하는 게 맞는 것이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홍보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군부대에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이상으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거든요. 만약 그 정도라면 예산을 더 올리셔야죠, 그렇죠?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주무과장이신 비상기획과장님이 나오셔서 제대군인 정착 지원과 관련해서 추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비상기획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역하기 1년 전인 제대군인들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취업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요, 전역 후 3년 동안은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해 줍니다. 그런 체계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전국 5대 광역시와 경기도 남부ㆍ북부 해서 총 7개 지역에는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지역만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성이나 양구, 인제 이런 데 근무하는 군인들이 서울 방배동에 있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센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거리도 멀고 어려워서 1군사령부에서 계속 도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병사가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강원도에서 근무한 사람들, 특히 부사관들, 인구가 많은 원주와 춘천 접경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5년 차 이상 장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들이 여기에서 20년~3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거의 제2의 고향이 되었는데 전역 후에는 고향으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고, 그럴 때 저희들이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 수 있게끔 정착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2012년 7월 안전행정부 공모사업에 당첨되어서 중앙에서 지원해 줘서 센터를 만들었고 조례도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처에서도 강원도에 제대군인센터를 설치하려고 5년째 계속 노력하고 있고, 만약 국가보훈처에서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저희 강원도 센터는 연착륙해서 넘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882명 정도 정착 지원을 했는데, 물론 강원도가 고향인 사람도 일부 있지만 타 지역에서 와서 강원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강원도민화를 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882명에 대해 정착 지원 교육을 했는데 4인 가족으로 치면 한 3,600명 정도의 정착 지원 효과가 있고, 이것에 대해 제대군인 모두, 그리고 군에서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 그런 것을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고,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위원님이 센터에 방문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게 일반 군인들이 아니라 부사관이나 장교들 이런 직업 군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네요?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사업 목적에 그런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군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일반 현역군인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대군인이라고 하지 말고 직업군인에 대한 정착 지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면 매년 일률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지 말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강원도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고 강원도민을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 효과가 좋다고 판단된다면 똑같은 예산을 갖고 하지 말고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확대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현

홍오현비상기획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비상기획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재난안전실의 예산 전체를 봤을 때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2차 추경 때도 잠깐 질의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80.6%, 한 2억 정도가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2차 추경을 보니까 6,000만 원 가까이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은 80% 이상 증액해서 편성을 하셨어요. 산출기초를 쭉 살펴봤는데 내년도에 이만큼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할 때는 재난안전실에서도 뭔가 복안이 있었을 텐데, 올해 지급이 한 50%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 정도를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어떤 복안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셨는지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풍수해보험 대상이 주택하고 온실 비닐하우스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운영해 보니까 온실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약 3배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가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국비 부분도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태풍이나 이런 부분이 자주 올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지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낮게 해 놓으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책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지원하는 것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지금 100억 중에 도에서 2%의 비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책정한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 55%, 도비는 딱 2%라서 매칭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16년 9월 말 현재 주택과 온실의 보험 가입률, 또 2017년도 추진 계획을 봤을 때도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도 근 50% 가까이가 미지급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국비 55% 때문에 이 예산을 다른 데 편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이게 시ㆍ군과 저희가 같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18개 시ㆍ군에서 약 8억 원 정도를 책정했습니다. 8% 부분인데 시ㆍ군에서는 예산을 다 책정했고 저희는 2%의 매칭 비율을 책정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올해 추경을 봤을 때 내년에도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생길 것 같은 우려가…….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올해는 주택 부분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왔는데 비닐하우스의 경우에는 한 300% 가까이 됐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 아닌가 판단이 되고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올해 사업 집행 결과와 내년도 추진 계획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편차가 심하고 과연 모두 집행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실장님 답변은 큰 문제가 없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영세 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설명자료 54쪽을 보면 자랑스러운 강원국방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몇 년 차인가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올해 3회째입니다.

신영재위원

3회 차면 강원국방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한 10명은 넘겠어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3명씩이니까 현재까지 9명입니다.

신영재위원

3개 분야이니까 아홉 분이시네요. 부대 내에서 평가나 상을 받으신 분들의 평은 어떻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군부대 내에도 여러 가지 상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3회째 시행해 보니까 군부대 여론이나 의견이 굉장히 명예롭고 받기 어려운 상으로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쉬운 것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부상(副賞)을 드리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래서 수상자가 속해 있는 부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예산이 5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상패 제작하고 심사위원들 수당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금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나 또는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광고, 그러니까 수상하신 분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이분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의 격이라든지 위상이 알려지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접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부대별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에서도 선정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고, 객관적인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려다 보니까 그만큼 힘든 작업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점점 상의 가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군의 도민화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강원국방대상이라는 큰 상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저희 스스로 이 상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취지가 좋은 시책인데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모색해서 이 사업이 더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59쪽, 출신부대 방문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전년도 추경에 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6,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었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금년도에 5,000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시ㆍ군과 매칭이기 때문에 50%, 50% 해서 총 1억 원의 예산입니다.

신영재위원

1억 원입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2016년도에는 전체 예산이 얼마였나요? 5,000만 원이었습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똑같이 5,000만 원씩 해서 1억 원입니다. 금년도도 1억 원입니다.

신영재위원

예산서를 보면 2016년도에는 6,0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1,000만 원을 감액해서 5,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닌가요? 설명자료에는 없는데 예산서 269쪽을 보면…….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지금 설명자료에 1,000만 원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000만 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전년도에는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 원을 감해서 5,000만 원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해당 시ㆍ군에서 50%를 매칭해서 1억 원 상당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군부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부대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시ㆍ군하고 연계를 해서, 예를 들면 화천 같은 경우에는 3개 사단이 있기 때문에 주로 화천과 많이 매칭이 되고, 양구ㆍ인제ㆍ홍천ㆍ원주 이렇게 군부대가 많은 시ㆍ군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해당 시ㆍ군에 내려줘서…….

김길수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나가서 시ㆍ군에서 군부대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지만 강원도의 특성이라고 하면 접경지역이라는 것, 군부대가 많고 군인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군인들이 잘 적응하고 또 우리 지역의 훌륭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제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앞으로도 군과의 협력을 긴밀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인과 관련된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재난안전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길수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길수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