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재난안전실의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많은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많은 의견을 주신 것은 재난안전실 업무추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ㆍ보완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도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과 여건에서 살 수 있도록 재난안전실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갖고 혼신의 노력을 다해 맡은바 직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지난 연도 시ㆍ군 집행잔액 반환금과 안전표지판 설치, 폭염관리 대책 추진, 8월 26일~9월 1일까지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전액 감액 편성한 것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전액 감액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안전표지판 설치, 폭염관리 대책 추진 특별교부세와 8월 26일~9월 1일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비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572억 6,39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68억 5,467만 7,000원 대비 4억 93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편제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2,51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4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만 1,000원, 2015년 민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 반환금 1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28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600만 원, 2015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874만 8,000원과 자동기상관측장비 파손 보험금 80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9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위험지역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88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부분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방재과는 4억 1,8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원, 2014년과 2015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반환금 42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7,92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015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폭염관리대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4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8월 강풍 피해 재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76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5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과 재난관리 특별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입니다. 비상기획과는 1,62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7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4,000원, 2013년과 2014년 사업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반환금 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1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4년과 2015년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액은 804억 9,68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810억 3,177만 6,000원 대비 5억 3,4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9억 24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4,53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민안전처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 15억 5,930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9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액 8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726억 7,24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2,2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한 폭염관리대책 추진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8월 26일~9월 1일까지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 재난지원금 7,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을 저금리로 전환함에 따라 이자 상환액 1,30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5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과 재난관리 특별지원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1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2,1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6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용역 계약에 따른 입찰 집행잔액 77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제대군인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39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도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발생 반환금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267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은 계약 종료일인 2017년 2월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위탁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861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 세입예산 총액은 488억 3,896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1,12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18억 134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7,767만 8,000원으로 이는 금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외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의 미반영 및 사업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2016년 국민안전처에서 추진해 온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비 국고보조금 미반영과 어린이 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의 금년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8억 2,000만 원이 감액 요인이 되었습니다. 방재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39억 4,150만 원이 감액된 464억 3,650만 원으로 이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국민안전처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정부 예산 축소에 따른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감액분 21억 9,0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감액분 24억 1,300만 원과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증액분 6억 6,000만 원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안은 전년보다 3억 3,160만 원이 증액된 22억 2,479만 1,000원으로 이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16억 원,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 1억 6,000만 원, 접경지역 다중경보 발령장치 구축 1억 원 등 총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2017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789억 6,802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9억 4,32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10억 8,87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25억 4,10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 체계 확립을 위한 사업비 2억 3,210만 원은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비 3,0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유지ㆍ보수비 1,98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ㆍ보수비 1억 1,330만 원, 재난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4,600만 원, 재난안전 시책 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사업비 1억 6,700만 원은 안전문화실천운동 전개 및 행사 개최 비용 2,900만 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라디오 홍보비용 2,000만 원, 도민안전체험 교육 운영비 5,200만 원, 안전홍보 동영상 극장 스크린 상영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안전올림픽 민관합동 전문가 포럼 1,000만 원, 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 및 평창, 정선, 강릉시 등 올림픽 개최 지역의 지역 내 테러사건 발생 대비 민ㆍ관ㆍ군ㆍ경 합동 테러 현장훈련사업비 4,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사업비 1억 6,992만 원은 도 및 18개 시ㆍ군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수행을 위한 사업비를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 비율로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추진하는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비로 6,306만 8,000원, 어린이 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사업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특별 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 9,330만 원은 특별 사법경찰활동에 따른 제반 경비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 1억 9,000만 원은 강원지역치안협의회 지원비 1억 7,000만 원과 강원도자율방범연합회 지원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행정운영경비로 계상된 6,807만 9,000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741억 8,682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40억 15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방재정책 능력 체계 확립사업비 3,000만 원은 재난방재업무 관계관 회의 등 방재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2,800만 원, 자율방재단연합회의 행사 참석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은 재난 심리회복 지원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 활동 여비 300만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2쪽입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2억 713만 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보조를 위해 2016년 대비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비 4,600만 원은 재난 방재 분야 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해 예방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하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에 금년보다 26억 원이 적은 269억 7,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도 직접 사업비 287억 200만 원, 시ㆍ군 보조사업비 107억 1,900만 원 등 54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또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7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재과의 행정운영경비 3,611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66억 5,8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차입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6억 9,243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8,27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사업비로 2,180만 원, 동원자원 관리사업의 훈련 경비로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기반 체계 확립 추진사업비 7,603만 3,000원은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비 440만 원, 민방위경보시스템 유지ㆍ보수비 5,600만 원, 예비군의 날 기념 행사운영비 330만 원, 직장민방위대장 교육 행사운영비 200만 원, 민방위ㆍ예비군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5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66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비 1,000만 원은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진행을 위한 필요 물품 구입 및 참석자 실비보상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로 추진되는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사업비 6,320만 8,000원과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 지원사업비 1,50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 지원사업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지원을 위해 300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4,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20억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사업 8,530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경보통제소 업무추진 여비 1,000만 원,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사업 7,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경보시설 구축 설치사업비 3,520만 원, 접경지역 경보시설 확충사업비 2억 4,000만 원,-268쪽입니다.-접경지역 다중경보 발령장치 구축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로 3억 4,860만 원, 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 1억 1,100만 원, 비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비 2억 3,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사업비와 관련하여 2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군부대 향토지보내기 사업비 2,460만 원,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사업비 1,730만 원, 민관군 교류행사 업무추진 여비 1,000만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내 6ㆍ25전쟁 전승행사와 관련해서 춘천지구전투 전승행사 사업비 4,000만 원, 접경지역 시ㆍ군의 우리도민운동 사업비 1,200만 원, 38선 돌파 재현행사 사업비 80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등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기획과 행정운영경비 8,040만 9,00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168만 4,000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8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습니다.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63억 6,820만 5,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6년도 말 조성액 169억 9,377만 원과 2017년도에 조성되는 64억 843만 5,000원에 재해 대책 강화 사업비로 70억 3,4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5,843만 5,000원으로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231억 4,377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인 보전수입 등 169억 9,377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 6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및 보전수입, 내부거래를 포함한 총수입액은 234억 2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지출액은 234억 220만 5,000원으로 2017년도 재해 대책 강화 사업비로 70억 3,400만 원을 계상하여 전년보다 3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사업에 2억 원, 재해 예방 지방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비로 15억 원, 긴급 재난 대책 추진사업 10억 원, 그리고 재난사각지대 28개 재해예방사업에 25억 원,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추진에 7,9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또한 재난 취약지역 민방위 경보시설 구축에 4,000만 원,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 체계 구축비 5,000만 원과 함께 법정 의무계획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10억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 5,000만 원, 재난감시용 기상장비 수위계 교체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도 재난 대책 강화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사업비가 지원되는 방재기상 고도화사업을 기금사업에서 제외하여 선제적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감시용 장비 교체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에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비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연례 반복적 예산편성에서 탈피하여 사전 예방과 역량 강화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재무활동의 자금예치로 금고에 163억 6,820만 5,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말까지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기금 조성액은 총 787억 5,171만 8,000원으로 전입금은 690억 8,817만 원, 이자수입 88억 5,676만 7,000원, 기타수입은 8억 6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방활동 사업 등 기금 집행액은 총 623억 8,3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163억 6,82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예치금으로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주변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과 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위한 재원인 만큼 집행에 심사숙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선제적 재난 예방사업과 기금관리를 위한 운용계획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 재난안전실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축소ㆍ삭감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지출내역과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도록 집행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처럼 재난안전실 소관 부서별 세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