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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60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6-11-28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세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2016년 병신년 한 해를 역동적으로 이끌어 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오늘로서 금년도 회의를 모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성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청탁금지법의 시행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청렴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은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정기적ㆍ지속적 친분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 관련자로서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의원ㆍ배우자ㆍ존비속이 직무와 관련하여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지 못하며, 의원의 외부 강의 신고 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와 외부 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강의 시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련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여도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별다른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있으나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와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를 신설하여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 제2조 및 제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의 본문과 관계 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최성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등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재붕 사무처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강원도의회 사무처장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장님,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도의회 운영계획을 설계하는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늘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이번 정례회 등 금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입ㆍ세출예산안 209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1억 5,400만 원을 감액한 104억 9,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사업에서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예상 집행 잔액으로 62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에서 중증 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인력 인건비 부족분 2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사업에서 전직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 여비 집행 잔액 8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에서 의장관사 임차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사업에서는 인사이동, 임기제공무원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인건비 예상 잔액으로 일반직 보수 1억 7,920만 원과 기타직 보수 6,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4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운영 기본경비사업에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3쪽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으로 강원의정 60년사 백서 발간사업의 완료시기 미도래로 인한 연구용역비 8,900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서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입ㆍ세출예산안 175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109억 1,241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활동 운영 지원과 각종 행사 및 청사 관리 등을 위한 의정행정 지원 등 도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 경비가 52억 242만 원으로 예산의 47.7%를 차지하고,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 인건비 및 부서 운영 기본 경비 등 행정 운영 경비가 57억 999만 원으로 예산의 5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지원 34억 5,778만 원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서 9개의 통계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원님별 월 150만 원으로 계상된 의정활동비 7억 9,200만 원, 의원님별 월 282만 원으로 계상된 월정 수당 14억 8,896만 원, 현지 출장과 상임위ㆍ특위 회의 참석 등에 따른 국내여비 3억 5,000만 원, 상임위 국외 연수 및 국제 교류 추진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로 1억 3,640만 원, 의회 또는 상임위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인 의정운영 공통경비 3억 1,718만 8,000원과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을 위한 제반 경비인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억 1,000만 원,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협의체 회비 납부를 위한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6,536만 6,000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기관 부담분 납부를 위한 국민연금 부담금 4,873만 원과 국민건강보험료 4,9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사운영 지원 9,95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지원은 각종 의안처리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한 의사관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로서 도의회 회의록 제작과 수화통역료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6,200만 원과-사업명세서 176쪽입니다.-어린이도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500만 원,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국내여비 1,700만 원, 의정활동 협력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어린이도의회 참가 학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3,9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은 자치입법 지원과 의원연구회, 의정자문단 운영을 위한 수석전문위원실 소관 업무수행 경비로서 의정자문단, 의원연구회 및 의정 역량 강화 토론회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입법 및 연구회 지원 활동을 위한 국내여비 750만 원, 입법지원 협력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의정자문단 운영과 의정 역량 강화 토론회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운영 1억 6,64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증 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540만 원과 의정지원 보고서 제작과 예결특위, 인문학 아카데미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0만 원,-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5,200만 원, 의정운영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행정 지원입니다. 이는 의정관실 및 홍보담당관실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세부사업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사업비 1억 4,08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은 기본적인 의회 운영 및 기능 유지를 위한 의정관실 소관 예산으로 각종 보고서 인쇄, 의정행사 운영, 업무노트 제작 등 의정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3,700만 원, 의정운영 유관 기관과의 협력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000만 원, 사무처 소속 직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을 위한 특정업무 경비 4,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국제 교류 활동 강화 5,94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 및 국제 교류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임위 연수 및 국제 교류 수행에 따른 사무처 직원 국외 업무 여비 및 국제화 여비 5,300만 원,-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도의회 방문 외빈 초청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1,50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은 도의회 개원의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 기념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직 도의원 및 유가족 초청행사 준비 및 참석 여비 지급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 자료 발간사업비 1,310만 원은 자료실 연속 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610만 원과 자료실 전문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운영 5억 5,150만 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 운영은 다양하고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로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강원의정 제작과 각종 매체 광고 등 도의회 이미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5억 2,250만 원, 의정활동 보도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 의정 주요시책의 언론 홍보활동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목민봉사대상 사업비 1,460만 원을 계상한 내역으로-사업명세서 179쪽입니다.-공적심사위원회 운영 수당 지급 및 상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460만 원, 시상식 행사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700만 원, 역대 수상자 등 내빈 초청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정 전산시스템 운영사업은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내부 전산망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88만 원과 공공운영비 6,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 중계방송시스템 운영사업으로 의정 중계방송시스템의 유지ㆍ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청사 경영관리 사업비입니다. 청사 경영관리는 의회 청사시설과 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5억 4,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청사시설 유지ㆍ관리비 4억 8,886만 원은 청사 관리를 위한 제반 수용비로 사무관리비 4,734만 원과 청사 유지ㆍ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연료비, 청소 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4억 4,152만 원, 의회 현관 환경 개선 및 냉난방기 실내기 세정, 청사 본관 정밀 점검 및 내진 성능 평가 용역을 위한 시설비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의회사무처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7억 9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단위사업인 인력운영비는 총 54억 5,4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사업명세서 180쪽입니다.-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지원 53억 54만 3,000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한 기본급, 각종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 46억 7,817만 4,000원과,-사업명세서 181쪽 중단입니다.-청원경찰, 임기제 공무원 급여인 기타직 보수 4억 4,278만 9,000원,-사업명세서 182쪽 하단입니다.-직무수행 경비인 직급보조비 1억 7,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정보조원 운영사업비 1억 5,394만 4,000원은 의원연구실 등 무기계약직 직원 4명의 인건비로서 급여와 각종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3쪽 중단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단위사업인 기본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사무용품 및 소모품 구입, 우편료, 직무연찬회, 교육 등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의정관실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각종 업무추진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1억 1,342만 5,000원을,-사업명세서 184쪽입니다.-의사관실 소관 기본경비 3,490만 2,000원, 전문위원실 소관 기본경비로 5,597만 7,000원, 홍보담당관실 소관 기본경비로 2,195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당직실 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및 침구비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세봉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적법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유재붕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처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의회의 전반적인 업무와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는 만큼 저희 의원님들께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예산이 0.3% 정도 감소됐어요. 검토보고서에 9대 전반기 의정백서 발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줄어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의정백서 발간을 몇 부 정도 했습니까? 배부가 완료됐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아닙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완료됩니다. 의정백서는 도정 60년사를 기록 정리하는 것인데 금년 7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신영재위원

아니, 도정 60년사와 의정백서는 다른 것이잖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의정백서는 700페이지 내외로 한 250부 정도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250부 정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2년 주기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사업비가 얼마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

신영재위원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든 원인 중에 하나라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의정백서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상비 대비해서 사업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경상비는 증액된 반면 사업 예산은 줄었거든요. 물론 올림픽을 앞두고 있어서 긴축 재정을 한다지만 의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세출예산안 175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의사운영지원비도 전체적으로 5,300만 원이 감액됐어요. 사무관리비 중에 수화통역료가 있는데 수화통역료는 어느 기관하고 계약한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강원도에 언어 장애자 수화통역과 관련된 협회가 있습니다. 언어 장애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협회와 얘기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위원장님, 지금 2회 추경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오세봉위원장

예, 추경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추경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원래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정해져 있던 것 아닌가요? 추경에 260만 원이 왜 추가된 것이죠? 1년 치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지급이 됐던 것이잖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1개월분 인건비가 부족해서, 1년 치가 아니라 240일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회기 일수를 감안해 보니까 한 38일 정도의 급여가 부족해서 같이 세우는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의정활동을 지원하시는 분의 월급을 하루 치로 계산하는 거예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기본급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기에는 일당이 5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5만 548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당 개념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일당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된 것이군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기간제근로자의 경우는 일당 계약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 일수 또는 주휴 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당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동이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의장관사는 전세금이 올라서 부족분을 더 세운 것이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당초에 의장관사가 후평동 더샵에 있었습니다. 전세금이 1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집주인이 매각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가야 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옮겼는데 기존 전세계약금 1억 4,000만 원은 가지고 있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쪽에서 먼저 계약을 파기했으면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어차피 9월에 계약기간이 끝났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9월에 끝나는 거였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2016년도 8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29일까지로 전세 기간을 정했네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ㆍ관리에 의장관사 임차가 있는데 부족분 1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게 2017년도 예산에는 담겨 있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전세계약금입니다. 기존에 있던 1억 4,000만 원하고 부족분 1억 1,000만 원을 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1억 4,000만 원, 월 40만 원으로 계약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것은 추경이 확정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월 40만 원을 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추경이 되면 다시 계약 갱신을 해야 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내부적으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전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김연동 위원입니다. 인력 충원이 있는데 공무원입니까? 인사이동이라든지 호봉 상승, 인력 충원으로 기본급 및 수당이 올라갔다는데 충원한 사람이 공무원이에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인력 충원으로 의회사무처에 들어오는 사람은, 입법지원실의 변호사나 입법지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으로 충원을 합니다. 시간선택제나 일반임기제로, 다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영재위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진행에 번거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세봉위원장

괜찮습니다.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

웃음

신영재위원

175쪽의 의사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제가 수화통역료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강원도 수화통역센터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단가 계약은 매년 하는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기본적으로 1시간당 10만 원…….

신영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수화통역과 관련된 사업 예산이…….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2년에 한 번씩 계약 갱신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2년에 한 번씩?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 예산이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계약이 올해까지입니까? 전반기ㆍ후반기 이렇게 하나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금년에 계약을 했으니까 내년도에 끝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처장님, 수화통역센터와 단가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과년도, 그러니까 4년 전 단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시간당 10만 원으로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수화통역료 사업 예산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공무원 임금도 인상률에 의해서 매년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사업을 위탁하는 수화통역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의뢰 기관 이런 곳과도-그쪽에서 계약 조건을 어떻게 제시하는지는 모르겠지만-현실성 있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전의 계약과 현재의 계약이 똑같다는 것은, 4년간 동결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추세나 상식적으로 볼 때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부분은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신경 쓰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 예산편성에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현실성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177쪽, 의정행정 지원사업비 중에 도의회 의장 상장과 표창 제작비 6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종이 상장으로만 나가는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상패도 있고 종이 상장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부상(副賞)이 없고 종이 상장만 주다 보니까 사실 상을 받는 분들에게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난번에는 상장케이스를 만들어서 전달해 줬던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행 과정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어서 계속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장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종이 상장 한 장을 전달하기보다는 방법을 다양화해서 추진했으면 어떤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한 분들은 상패를 주고 일반적으로 다수에게 줄 때는 상장으로 해서 전달을 하는데 앞으로는 도의회 의장님 상에 대한 의미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더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미와 가치가 생길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179쪽을 보면 의회 시설비와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의회 현관 환경개선사업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은 어떤 목적으로 세운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강원도의회 의정활동에 대해 영상으로 생생하게, 리얼하게 나오는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을 리얼하고 현장감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대형 모니터 4대 정도, 55인치 4면으로 해서 방문하신 분들께서 이런 것을 보고 의원님들이 현장감 있게 활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현관 바로 앞에…….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들어올 때 보이는 벽이 되는 것인가요? 거기는 지난번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려고 했던 곳 아닌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셨는데 마흔네 분 전체 의원님들의 특위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것들을 생동감 있게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안내데스크사업은 취소된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현장감 있는 정보 전달을 위해서 대형 스크린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맞은편 쪽에 있는 의회사료관은 제가 도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크게 변동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다른 쪽에는 계속 시설사업 투자를 하고 있는데에 비해서 저희가 잘 보존해야 되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공간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죠. 제가 일전에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어렵게 구한 자료들이 보존 상태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점점 변형되어 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귀한 자료들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미처 거기에 보존하지 못한 여러 가지 기념품이나 자료들도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확충해서 안전하게 관리하고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사료관에 몇 번 가 봤는데 상당히 협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강원도의회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앞으로도 전시해야 될 게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강원도의회 60년사나 70년사를 봤을 때 의원님들이나 강원도의회에 반감도 살 수 있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시 공간 확보라든가 사료 확보라든가 거기에 대한 큐레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작게나마 용역을 해서 의원님들과, 특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공간 확보와 전시물 확보 등 이런 것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부터 우리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사료관이 있는 쪽, 그다음에 소형 카페, 복도 건너편 기자단 사무실, 또 홍보담당관실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1층 전체적인 공간 구조나 배치를 잘 맞추어서 하면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실, 기자실, 전시관, 카페, 기본 로비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한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무처에서는 전시사료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보자, 6평인데 너무 작다, 지금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의회사료관이 잘 갖추어져서 의회를 찾는 분들이나 의원들의 자부심을 앙양시킬 수 있는 아주 역사적인 공간으로 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처장님, 사업설명서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강원목민봉사대상이 있는데 전년 대비 67.8%의 금액인 590만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산출기초를 보면 수상자 상패 제작 등, 1개당 60만 원 정도의 제작비가 들어간 것 같은데 상패 제작 금액도 증액이 된 것인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행사비가 증액된 이유는 행사가 누적되어 진행되다 보니까 역대 수상자들을 초청하면서…….

이종주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패 제작하는 데 더 추가된 비용이 있는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상패는 추가된 게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상패는 없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수상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을 초청하는 여비가 좀 늘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동안 수상자들을 계속 초대했던 것인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씩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이종주위원

그 비용이 늘어난 것인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상패 제작을 보면 1개당 60만 원인데 상패값만입니까? 이 속에 부상도 포함된 거예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부상은 없습니다.

이종주위원

부상 없이 상패값만 60만 원?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부상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종주위원

상패가 굉장히 비싸게 제작되어서…….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이종주위원

행사 인원이 늘어나서 식대나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났나 했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이 늘어나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현관 로비 의정홍보전광판시스템에 의원님들 사진이 개별적으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셨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저희들도 오며 가며 보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러 의원님들의 사진으로 나오다가 한 분 한 분 올려놓으셔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어느 의원님이 누구인지 다 알지만 방문하시는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의원님들의 이름하고 소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넣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번거롭겠지만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사진을 많이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터넷회선 사용료를 주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지하 3층이나 지하 2층 같은 경우에는 회선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인터넷이 안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의원님들 방마다 차이가 있어요, 인터넷이 잘 안 터지는 방이 있더라고요. 보고를 받으셔서 아마 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12쪽, 그전에는 의정 중계방송시스템이 없었나 봐요? 지금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중계시스템하고 영상ㆍ송출시스템이 2,200만 원이면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도의회 의정 중계방송시스템은 지난해에 완성이 됐어요. 지난해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유지ㆍ보수비를 세운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 유지ㆍ보수비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3억 1,000만 원짜리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 유지ㆍ보수비로 7% 정도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유지ㆍ보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카메라시스템, 송출시스템이 올라와 있어서…….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통상적으로 이런 기계를 설치하면 A/S를 받는데 그 기간이 종료됐습니다. 금년 7월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잘 알겠고요. 9쪽을 보면 의정홍보비가 2016년도보다 2,200만 원 정도 감액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저는 홍보비를 더 늘려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책정하셨나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비 2,25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일단 금년도에 2년 차로 하던 9대 전반기 백서가 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기 연설문집도 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원수첩이라든가 동영상 이런 기존 사업들이 다 실행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30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라든가 광고비가 강원도 예산의 한 0.01% 정도인데 이것은 전국 17개 시도 중 거의 톱 수준의 예산입니다. 금액 면에서 저희가 타 시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금액이 많은지는 오늘 알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금액이 많은 것에 비해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홍보가 그다지 활발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회기가 열릴 때마다 지역의 언론매체,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현안에 대한 질의라든가 저희 활동을 담아 주시잖아요? 강원일보가 됐든 도민일보가 됐든 보도가 나가잖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다 나오는데 나오는 분량이 굉장히 적잖아요? 왜냐하면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방송 시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했던 얘기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회기가 열리면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알지만 회기가 끝나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잠깐잠깐 나오기 때문에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의정활동 동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 중계시스템과 방송시스템도 운영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하는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특위 활동이라든가 연구회 활동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화면만 보여줄 게 아니라 음성이 나가는 그런 것으로 편집을 해서, 의원님들이 15분 동안 얘기하는 것을 다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2분이 됐든 3분이 됐든 각 의원님들의 활동을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많이 들어가죠.
윤미

박윤미위원

많이 들어가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렇지만 그 정도의 공격성을 갖고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도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님들 사진은 굉장히 많아요. 행사 때마다 많이 찍어서 사진은 확보되어 있지만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언제든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홍보라는 것은 다소 공격적인 의미가 가미돼야 하니까, 위원님께서 현재 홍보 동영상이 너무 평면적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고민을 해서 말씀하신 사항을 담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고민을 해 주세요. 사진으로만 가지고 홍보를 다 했다고 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2차원적이고 이제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원의정 이런 것도 회기별로 1만 부씩 만들어서 내보내고 또 각종 언론매체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나가고, 심지어 잡지사 같은 데도 틈틈이 나가고 강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더 심층적으로, 기획보도식으로 나가야 되겠다, 평면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행정사무감사라든가 특위 활동이라든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하시는 활동 위주로 우리가 보조를 하고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지금은 영상시대잖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사무처장님 이하 의회사무처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75쪽을 보면 의원 국내여비 해서 의원 출장, 특별위원회 및 연구회 활동이 있는데 의원 원격지 여비도 따로 있어요, 그렇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을 저희 마흔네 분이 다 받는 것은 아니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못 받는 지역이 어디어디인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이게 행자부 기준으로 60㎞ 이내는 못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선

유정선위원

60㎞ 이내?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행자부 지침이에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아마 행자부 지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못 받는 지역이 홍천, 춘천 이런 지역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양구, 화천도 그렇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행자부 지침이라서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60㎞라고 하지만 양구나 홍천이나 화천 지역의 의원님들도 회기 때 여기에 오셔서 숙박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께 한번 여쭤 봤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내지 지방자치법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리가 짧다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각계 여론을 수렴해서 행자부에 건의도 하고 개정도 요구했는데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의회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개선되도록 해야 되고, 법이 개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처장님, ㎞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인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러니까 60㎞ 이내 지역은 안 주고, 넘어야 주는…….
정선

유정선위원

만약에 70㎞, 90㎞, 100㎞라면 일정 금액이 나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차등으로…….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60㎞가 됐든 65㎞가 됐든 다 주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똑같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시간상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윤미 위원님께서도 홍보비가 좀 감액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9대에 들어서면서 홍보비에 대한 얘기, 또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답변은 충분히 들었고요. 의원들이 하는 일과 또 집행된 것에 대해 각 시ㆍ군에 보여지는 부분들이 너무 적습니다. 도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앞으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17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도의회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500만 원, 그다음에 여비보상이 5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끝나고 나서 학부모와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회는 좋은데 먹고 자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선물은 지급합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선물요?
석삼

장석삼위원

예.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기념품을 지급합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특별히 제작해서 합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특별하게 맞춤형으로 해서…….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어린이도의회나 청소년도의회가 끝났을 때 활동사항을 CD로 보내줍니까? 안 보내줬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CD는 안 보내줬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그 친구들이 입소를 하면, 홍보담당관실에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숙소와 식당에서의 에피소드, 의회에서의 과정 이런 것들을, 분량이 많으면 한 시간 정도로 압축을 한다든가 좋은 방안을 고민해서, 요즘은 집에 컴퓨터가 다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집에 가서 CD로 보고 ‘아, 내가 이런 것을 했구나.’ 이런 것을 기념으로 남길 수 있게끔, 큰돈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나중에 추경에 세워서라도 내년부터는 참여한 학생들한테 CD를 보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 전년 대비 한 900만 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강원도 전체적으로 총액 실링이 감소됐습니다. 총액 실링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저희가 조례라든가 법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줄기차게 많이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의 다른 여비들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증액해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앞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78페이지, 외빈 초청여비라고 해서 자매결연국 지방의원 초청 48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일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매번 보면 식사를 닭갈비만 하시더라고요. 의정관님도 나가셔서 아시겠지만 일본사람이 오든 중국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매번 1만 평 정도 되는 닭갈비집에 가서 똑같이 닭갈비만 먹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것은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닭갈비로 할 것이면 차라리,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소양강댐 밑에 보니까 숯불닭갈비도 있고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매번 수백 명을 수용하는 데 가서 동그란 판을 놓고, 저는 이렇게 외빈들을 접대한다는 게 외교 관례상 맞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앞으로 오시는 외빈 분들의 의전행사에 있어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저는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정식집을 갈 때도 있는데 한정식집에 별도로 큰 접시에 해 달라고 해서 “이것은 닭갈비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가 보면 매번 닭갈비예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시정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가끔 낯 뜨거울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면 그런 대접을 안 받습니다. 특별히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오시는 분들이 가끔 “지역의 명품 식품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석삼

장석삼위원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되는데 왜 춘천의 닭갈비만 합니까? 그것도 문제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 한정식집에 가면 산채도 있고 잡채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가서 “3,000원 더 줄 테니까 닭갈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앞으로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올 한 해 고생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봉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 해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7,62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역대 도의원 분들이 한 250여 명 됩니다. 금년에도 초청하는 것으로 예산 계상을 다 했는데 한 40명 내외 정도로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외빈 초청 여비나 실비보상금 이런 것들을 감액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강원의정 60년사는 7,900만 원짜리인데 금년도에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의정 60년사는 2년마다 하는 것인데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볼게요. 이것을 삭감하느니 목을 변경해서 사무처 직원들 국내연수를 확대시키는, 예를 들어서 직급별로 과장 한 분, 사무관, 직원들, 전문위원실 직원들도 같이 각 시도 의회사무처라든가, 강원도의회사무처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의회사무처와 제주도의회사무처와의 교류 아니면 경남 쪽과의 교류 이렇게 서로 회의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의원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증액시킬 용의는 없으세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일단 도의회 개원 기념행사 추진에서 7,6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사업인 강원의정 60년사 제작ㆍ발간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국내연수라든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프로그램, 상호 기관에 대한 전문교육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지금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의 직원들을 보면 의원들하고의 국내연수라든가, 예를 들어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해남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따라 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떠나서 사무처 직원들의 자기계발, 능력,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 우리 사무처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의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직원들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살려줘 가면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소한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회기가 없는 달이나 회기가 끝난 후반기쯤,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직원들에게 좋지 않겠는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기 동안에는 전문위원실 직원들뿐만 아니라 의사관실, 의정관실 이렇게 연찬회도 합니다. 예를 들면 12월에 의사관실 직원들이 타 시도 벤치마킹도 가고 연구회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비회기 동안에 다 이루어집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의사관실이면 의사관실, 의정관실이면 의정관실 이렇게 의회사무처끼리 서로 정보 교류를 합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정보 교류도 하고 직원들이 현장도 다니고 정서적 함양이라든가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용복

김용복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처장님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의원된 지 3년이 지났는데 다른 시도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강원도의회에 와서 교류를 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얼마 전에 제주도의회에서 왔었습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왔다 갔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우리 직원들도…….
용복

김용복위원

제주도를 간 적도 있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제주도를 간 적은 없고요.
용복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견문을 넓혀주라는 얘기죠. 의원님들과 같이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견문을 넓히도록, 예를 들어서 저쪽과 우리 쪽의 마인드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예산이 근본적으로 서야 되지 않겠는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기본적으로 서 있습니다. 1,000만 원이 서 있고…….
용복

김용복위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디를 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여비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오세봉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더 세워서…….
용복

김용복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회 시간에 증액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할 것이니까, 증액할 수 있으면 증액을 할 것인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복

김용복위원

증액을 원하는 것이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용복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오세봉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회 청사 유지ㆍ보수 및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예결위 예산안 조정 시 의회 현관 환경 개선사업 3,000만 원을 1억 원으로 7,000만 원을 증액해 줄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8일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사전에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모든 공식적인 의사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사무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일정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