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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60회 제6교육위원회2016-11-29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2016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감하게 됩니다. 끝까지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의안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교육국 조례안 1건, 행정국 조례안 2건으로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강원도교육청 외 17개 교육지원청 및 15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국과 관련해서 F학점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행정사무감사를 돌이켜보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감사 수감자세, 감사자료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속이 아픕니다. 강원도교육청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속이 아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내에 그만둘 수 있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영원히 있어야 하잖아요, 국장님도 임기가 다 되면 물러가시겠지만. 저는 강원도교육청의 핵심이 교육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각종 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해요. 그런 점이 좀 애석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다시 보겠지만 국장님께서 강원도교육청 교육 전반에 걸쳐 심사숙고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하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본예산 심사를 받으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잘못된 자료라든지 관련된 내용에 대해 미숙지했다든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하시는 대안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나름대로 변을 드린다면 제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곳이 일선 학교였고 도교육청 과장으로 와서도 일개 한 과만 관장하고 있다가 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지 몇 달이 안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 내용의 미숙지, 대안의 제시를 받아들이는 자세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2017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아픈 사정을, 의원은 도민의 대변자 아닙니까? 아프고 힘든 것에 대해 집행부와 의견을 나누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주장했던 2016년 1월 21일 교육부장관이 행정명령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됨으로 인해서 기 체결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라고 했는데 강원도교육청은 노사협의라고 말만 바꿨을 뿐 현장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교육감님께서 저한테 답을 안 주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학교장이 자율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교섭대상이 아닌 모든 항목은 제외하고 정말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강원교육이 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잘 아시겠지만 학교현장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뜻은 집행부나 교육감님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추진과정 중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조례안은 원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원강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원강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 정보와 기본법 개정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인터넷 윤리ㆍ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인터넷중독 및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하여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효율적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효율적인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ㆍ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학업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학생들에게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인터넷 이용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스마트미디어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각급 학교장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문제 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조례안에 교육감은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을 거점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예방과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존경하는 원강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요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교육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인터넷 윤리문화 조성을 하고자 함을 제안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근거하여 유치원, 초ㆍ중등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 예방교육을 의무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도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생 중 인터넷ㆍ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지원을 위해 상담 치료기관으로 강원도청 스마트심신센터와 지역별 상담복지센터 및 강원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시ㆍ군 지역 내 상담소에 위탁하여 학생 상담과 심리치료를 위한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예방교육의 강화로 학생들의 정보화 역기능 대처능력 향상과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지향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고 원강수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시는 원강수 의원님을 제가 좋아합니다. 원강수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교육국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다른 조례안보다 더 면밀히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5조에 보면 전담부서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국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전담하실 계획인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현재 하고는 있습니다. 전담부서는 창의진로과 수리과학담당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조례가 2017년도 당초예산 심사 이전에 통과됐으면-별로 깎지도 않았지만-거기에 편성을 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3,6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조례가 통과된 후 이 조례에서 제시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것이고요.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은 인터넷 과다 사용자들, 그러니까 중독상태에 있는 학생들의 치료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점이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안은 자기들이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좋은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시큰둥해요. 그래서 그것을 챙길 사람은 의원밖에 없어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대안을 하나 내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례입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일 예결위가 시작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340억 원 깎은 것 중 3,600만 원이 큰돈이겠어요? 제가 예결 위원이에요. 이것을 비목을 설정할 테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내년까지 갈 게 뭐 있어요? 내년 초부터 하면 되죠. 동의하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동의하시냐고요. 그냥 “예.”하면 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청룡

강청룡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원강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아닌 기존에 하던 업무에 대한 예산이더라고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서 제가 어제 깜빡했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과 앞으로 필요한 비용추계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야 하잖아요. 보면 상당부분 비용은 추계가 돼요, 봐도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오늘 통과돼도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증액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든지 간에 집행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니까, 저는 내일부터 예결위 심사 들어가면-교육위원회에서 지지고 볶았는데-지지고 볶을 일이 없어요.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지만 어쨌든 동의해 주셔야 제가 예결 위원으로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증액을 하거나 비목 설정을 할 수 있으니까 내일모레까지 저한테 추계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숙지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답을 말씀드리기보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원이 발의한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창의진로과장님이 누구예요? 만약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기존 예산서에 증액이 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정해야 하니까, 예결위원회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올해 당초예산에 집어넣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이것과 유사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비목 설정을 해야 하니까 반드시 내일모레까지 저한테 이 조례와 관련된 비용 자료를 갖다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셨고 추경에 반영할 것도 생각하고 계셨으니까, 당기는 것은 제 권한입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가서 노력해 보겠다는 말로 대신하면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발언은 우리 교육위원회의 심사ㆍ의결권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 같이 들려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결 위원이라고 해도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표하는 돌발적인 발언은 가능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사ㆍ의결해서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웃음

김성근위원

국장님, 연이어 피로가 많이 쌓였을 텐데 괜찮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괜찮습니다.

김성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넷보다 특히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자, 이것은 중독입니다. 몇%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정확한…….

김성근위원

대략요. 교육의 전문가이자 수장으로서 현재 이런 현실이니까 몇%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중독까지 간 상태가 40%는 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어디까지가 중독입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중독이라는 기준은 없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보통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습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과 중독은 구별될 수 있으니까…….

김성근위원

국장님, 만약 아침에 핸드폰을 집에 놓고 나왔어요. 어차피 집에 있고 누가 훔쳐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둘 수 있잖아요. 사무실 전화가 있으니까 소통은 다 되잖아요. 그런데 전화를 가지러 간다든가 누구를 시켜서 가지고 온다든가 그런 경우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것도 중독이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중독이에요. 휴대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아무리 멀어도 당장 갔다 오든지 택시로 보내라고 해서라도 갖고 오라고 해요, 이것이 중독 초기증상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안 돼요. 같이 앉아 있으면 전부 휴대폰을 쳐다보고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도 전부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늦게나마 치료ㆍ예방교육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은 미룰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서 추진해야 합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도별로 1년에 3,600만 원밖에 안 서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 2억 1,0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5년이에요, 이 예산 가지고 무슨. 형식적으로 하려면 하지 말아요, 뭐하러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로는 법에 하게 되어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문제를 크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꼼꼼히 살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연도별 비용추계는 누가 한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대충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한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안 돼요. 2억 1,000만 원을 세워도 될까 말까인데 5년 치가 2억 1,000만 원이라면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용추계는 없애버리고 다시 전수조사를 한 다음에 과감하게 추진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위원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요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으로 인해 학폭에도 신고가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원강수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과다 사용자를 조사했잖아요. 1년에 평균 몇 명 정도 치료교육을 받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과정과 연계한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 10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에 권장해서 그런 교육은 하고 있고요. 정말 중독되어서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다른 부서에서 검사하는 검사지가 있는데-검사를 한 후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집계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전문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든지 상담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종주위원

매년 초에 초등학생 4학년, 중학생 1학년,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선발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50명 선발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인원수를 50명 정해놓고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중독자 범위 내에서 선발하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50명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는 중독자니까 치료해라.”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온라인에서 검사를 한 후 전문기관에서 판정을 내리면 개인적으로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본인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주위원

보니까 2016년에 50명이 했더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은 저희에게 치료 요청이 그렇게 와서 예산 지원을 한…….

이종주위원

아까 김성근 위원님과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3,600만 원으로 기존에 하던 것에서 대략 1,100만 원밖에 증액이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학생 1인당 50만 원 정도였는데 10만 원을 증액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치료받는 1회당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이종주위원

아까 거의 40% 정도가 중독자라고 한다면 50명은 너무 수가 적지 않은가, 조례안이 통과되면 학생 수도 많이 선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교육과정와 연계해서 과다 사용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에 치중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더 확대를 하고요. 치료나 상담활동을 외부 전문기관에서의 검사 결과에 따라 수동적으로 하는 면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서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교육청에서 예방교육을 했었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더 관심을 갖고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강수 의원님, 먼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원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고 없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늘 예방교육과 치료교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례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치료보다 예방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각 교육지원청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예산은 추경에 해도 되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얼마나 중독되어 있는지 알아야 교육을 하고 치료도 할 것 아닙니까? 이 조례를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잡혔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좋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셨고요. 국장님께 이 점만 부탁드릴게요. 현대사회에서는 인터넷정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됐어요,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은 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인터넷 윤리 측면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모든 윤리를 알게 될 수 있는 어떤 정책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다툼이 학교폭력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맞습니다. 옛날에는 대화를 통해서 학생 간 다툼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인터넷 대화로 인해 아이들이 엄청 아파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잘 이해하셔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원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의원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원강수 의원님과 정재석 교육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이문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이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형식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진로교육, 진로상담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진로교육에 필요한 교육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진로교육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에 진로활동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및 교육지원청별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교육감이 진로교육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 자신이 스스로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계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성숙한 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제안하게 된 점을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로교육법에 따라 도내 학생의 올바른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양한 진로교육지원 체계 확립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진로교육법 제5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에서 진로교육센터 구성ㆍ운영과 동법 제17조에서는 진로교육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진로탐색과 진로준비를 위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확립과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존경하는 이문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시책 마련과 시행,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제반사항, 진로교육센터 및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이문희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조례에 보면 지역에 진로교육센터를 설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다 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도교육청에는 진로교육센터가 있고 각 교육지원청별로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을 그대로 만든다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외부 지역사회의 자원이라든지…….
원일

오원일위원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센터 자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만약 춘천의 경우 춘천교육지원청에서 ‘A’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러면 재정도 지원해야 하잖아요. 그것까지 생각하셨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17개 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센터까지 합치면 18개인데 현재 18개 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과 철원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원일

오원일위원

현재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이 성격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체험을 보낸다든지…….
원일

오원일위원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고 했고 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전체적인 진로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운영방향이라든지 그런 것은…….
원일

오원일위원

운영방향은 교육청에서 지시하면 되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관 주도가 될 수가 있고요. 여기 구성을 보시면…….
원일

오원일위원

구성에 관 주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부교육감님, 저, 담당과장이 있는데 위촉직으로 진로진학 관련 교수라든지 전문가, 그리고 담당자 등 많은 분들을…….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관 주도지 뭐예요, 그러면 민 주도예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읽어봤을 때 이것은 관 주도지 민 주도가 아니에요. 민에서 주도하면 과장님만 들어가면 되고 부감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진로진학협의회인데 거기에 부감이 왜 들어가고 국장님이 왜 들어가요? 과장님 한 분만 들어가서,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인데 강원도 교육정책의 진로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거기서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그분들이 지시를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 사업주 사장도 들어가야 하고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도 들어가야 하고 학부모도 들어가야 하고 다 들어가야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분들을 위촉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관 주도로 되어 있다, 관 주도면 발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 주도로 해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속초에 있는 강원진로교육원,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도교육청과 시ㆍ군에서 다 하는데 왜 필요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그것은…….
원일

오원일위원

틀리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나 국장님과 본 위원 생각이 달라요. 거기에서 기껏 해 봐야 1년에 아이들 1,000명 정도 교육을 받아요. 그런데 교육지원청에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면 여기가 더 잘할 수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강원진로교육원과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진로교육지원센터의 큰 차이는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지역의 체험실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강원진로교육원은 크게 진로에 대한 탐색뿐만 아니라 진로상담을 중점적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교육지원청에서도 진로상담을 해요, 합니다. 본 위원도 상담하러 갔다 왔어요.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진로상담을 한다고요. 양양교육지원센터까지 18개 청에서 이렇게 한다면 강원진로교육원은 실질적으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강원진로교육원에 모여서 실기와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민간 위탁해서 돈을 주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그냥 가만히 현재 센터대로 할 수 있을까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한다고요. 교육지원청에서도 민간단체에 주지 말고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서 만들어서 하면 될 텐데 왜 또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민간단체에 주면 한 단체에 적어도 5,000만 원은 줘야 해요. 18개 청이면 10억 원이에요, 교육지원청에서 해도 될 일을 왜. 본 위원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옛날에는 교육청이나 도청이나 시ㆍ군청에서 영역싸움이 크게 없었어요. 시청 직원, 도청 직원, 군청 직원이 그 용역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하면 용역 줘야 한다. 옛날 교육청에 설계사가 있었잖아요, 감정하는 사람도 있고 건설 평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고 전부 용역을 주잖아요. 어느 때부터 나라 전체가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하다보면 교육청 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이죠. 본 위원은 비영리 민간단체에 주는 것은 반대예요. 그리고 진로교육협의회, 안 해도 돼요.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령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민 주도로 가야지 관 주도로 가면 진로교육은 일이 안 된다. 차라리 협의회를 구성할 바에는 순수하게 민 주도로 만들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일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그리고 과장만 들어가면 돼요, 다른 것 필요 없어요. 도청도 마찬가지예요, 담당자, 과장 한 사람. 담당자가 들어가서 밑에서 서포터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민 주도로 해서 모든 진로탐색교육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이 잡혀야,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안을 가지고 교육국에서는 진로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그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진로교육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8대 때 강원진로교육원을 설치할 때 ‘이래야 되는구나, 강원도교육이 조금 앞장서서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전적으로 유치한 겁니다. 산 좋고 물 좋은 속초에 설치를 했는데 아이들이 진로방향을 잡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시설입니까? 그 시설을 활용하고 써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써 먹기가 어렵다는 거죠.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진로교육에는 다양한 자료도 필요하고 다양한 체험처도 필요하고 학생들의 상담도 필요하고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센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지원센터에서 하고, 강원진로교육원은 학생들의 전문상담과 강원도 전체 진로교육에 대한 도 단위 센터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민 주도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니까 진로교육협의회가 구성되지만 만약 잘 정착된다면 종래에는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당연직 위원 자체부터 바꿔야 해요. 여기 보면 강원진로교육원장까지 들어가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일

오원일위원

부감과 교육국장님이 왜 들어가요?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요? 부감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겠죠? 차라리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부교육감이 위원장으로 들어가면, 도 단위 협의체는 도청과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도청에서는 적어도 부지사님을 위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부지사가 와서 뭐해요, 무슨 협의를 해요? 과장님이 들어가서 도청에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학교마다 진로교육 선생님이 다 있어요, 상담 다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급에서의 역할이 다 다른…….
원일

오원일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아이 하나 진로교육하러 바로 나갑니까?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교육지원청으로 옵니까? 아니잖아요. 지역 현실에 안 맞아떨어진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에는 협의회를 구성 안 해도 된다, 필요 없어요. 단지 현재 있는 센터에서 올라오는 자체를 받아서 일만 해 주면 돼요, 하는 것 없어요.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면 국장님께서 도청 담당국장 만나서 대화하면 되잖아요, 안됩니까? 꼭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사람이 가야 해 줍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실적으로 대화는 필요한데 그냥 가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것으로는 잘 안 풀리고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러면…….
원일

오원일위원

협의회를 구성해도 안 들어주려면 마찬가지예요. 의지를 가지고 들어주려면, 그래야 국장님께서 도청 담당국장 만나서 차 한 잔하면서 대화하고 교육에 대한 이해도 시키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조례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해 놨어요. 조례안 5쪽, 제6조 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민법 제32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단체에 위탁해 달라고 하면 위탁해 줘야 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다 감당하면 좋지만 진로교육센터 운영 특성상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어려우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 주도로 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씀하셨고 법에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하게 된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각 분야별로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초청할 수도 있잖아요. 센터에서 하면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지역별로 청소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는 거기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분들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위원회를 두면 그 위원회는 교육청 안에 두어야 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 교육지원청도 그 안에 둬야 하고, 그러니까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만약 춘천교육지원청이라면 여기에 교육장님이 들어갑니까, 과장님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중등이 들어갑니까, 초등이 들어갑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초ㆍ중등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지역센터에서는 지역센터에서 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느냐는 거죠. 이런 광범위한 방향은 좋지 않은 방향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 조례안은 있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테니까. 유독 우리 강원도에만 강원진로교육원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진로교육의 선두주자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조금 묶어놓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바로 이 조례에 있는 협의회와 비영리 민간단체 위탁, 이렇게 두 가지가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로 해야지 왜 1회 이상으로 해요? 협의회가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1회 이상이라면 열 번, 백 번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시로 해야 한다.”라고 바꿔야 돼요, 매월 모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모이든지. 그냥 1회 이상이라고 하면 1년에 1회만 하면 되겠네, 그렇죠? 우리도 각 위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1년에 1회만 하는 위원회가 수두룩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정책에 대한 일이 아니고 학생에 대한 일이에요.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이런 문제도 심사숙고해 달라는 얘기예요. 이문희 의원님, 답변하실 것이 있으세요?

이문희의원

예,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부터 현장에 많은 혼선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각 교육지원청에 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강원진로교육원을 두고 진로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혼선이 많기 때문에 국가 진로지원센터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진로교육센터를 두고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보다 더 진로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었거든요.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면서부터 진로교육의 정보제공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물론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강원진로교육원에서는 강원진로교육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현재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지만 학생들이 보다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비영리단체의 인력풀 이용은 말 그대로 할 수도 있고 할 수 없기도 하지만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같이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는 할 수 있는 업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다양한 분들의 전문성을 이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 조항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구축은 지적하신 대로 잘 운영하면 좋겠지만 혹시 있으나 마나한 협의회가 될까봐 본 위원도 우려를 했습니다. 국가회의 국방위원회에서 여러 계층에 있는 기관 대표들이 모여서 국방에 대해 협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할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의 정보제공 등을 위해서는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례에 이러한 항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요, 의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ㆍ군이나 민병희 교육감은 이것을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합니다.

이문희의원

지금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협의회를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중 진로교육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기껏 해 봐야 YWCA에서 진로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체를 보면 없다. 이렇게 되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오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체제로 그냥 가고 비영리 민간단체 말은 빼자는 말이에요.

이문희의원

오원일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요. 현재 교육지원청이나 학교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나 진로교육의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학교 혼자는 안 되겠다, 지역사회도 끌어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역사회, 학교, 도교육청, 국가 지원센터가 합법적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교육청에서 진로교육협의회를 만들어서 잘 운영해 나가면 돼요. 그런데 비영리단체인 민간단체에 줘서 운영하는데 그러면 진로협의회까지 두 개 단체가 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지금 30분째 질의하고 계시는데요. 어차피 이 문제는-계속 수정 의견을 말씀하시기 때문에-정회해서 의견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있는지 먼저 듣고 나서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질의ㆍ답변을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만 내고요. 문제가 있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 주세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니까 혹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의견 조정은 정회한 뒤에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예, 그래서 오전에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이 동의해 주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안 하셨으면 질의를 안 하는데. 저는 이문희 동료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을 찬성한 위원입니다. 제가 서명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봤는데, 저는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셨겠지만 5년간 39억 6,000여만 원 정도, 추후에도 추계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당장 내년인 2017년부터 7억 9,200만 원을 추계했는데 예산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가 전체 학교에 진로활동실과-진로체험실까지는 아니더라도-진로상담실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활동실을 구축하는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고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예산추계가 된 겁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요, 제가 예산추계에 대해 여쭤본 게 아니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지당하신 얘기지만 조금 전에 원강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경우 예산 소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앞으로 의회 절차가 몇 개 더 남았으니까 확보가 가능한데 이것은 무려 5년간 39억 6,000만 원, 당장 내년에 7억 9,200만 원이라고 추계가 올라왔으니까 예산확보 방안이 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올리려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여쭤본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재로는 저희 예산이 1억 3,0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3억 6,000만 원 정도는 추경에 편성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얻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이 부분도 이문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 확보된 예산 빼고, 만약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 있잖아요? 추경에 올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기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자료를 저한테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법적인 절차 문제인데 이것이 5년간 39억 6,000만 원이고 그 이후에도 또 추계비용이 들어간다면 중ㆍ장기계획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 심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인데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면 시행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못 세워요. 중장기계획 심의를 먼저 받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가 더 필요하면 추경으로 가든 어떻게 하든 적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5년, 다년을 거치는 예산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중ㆍ장기계획을 거치면 추경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대안이 뭐냐면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이와 관련된 부속 법적 행위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얘기죠, 꼭 추경이라고 못 박지 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오원일 위원님, 더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일

오원일위원

(고개를 끄덕임)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어 정리 및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계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12시가 됐는데 중식을 한 후에 시작하는 게…….
경문

남경문위원장

지금 교육국 한 건만 남아 있고 나머지 두 건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쳐야 교육국 직원들이 오후에 가서 일을 볼 수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24일 자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강원도 전체 학생에서 평창군 소재 재학생으로 축소하여 지급하며, 여러 방면의 장학 사업에 따라 ‘장학금’이라는 구체적 용어에서 ‘장학사업비’라는 포괄적 용어로 변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의무화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강원도 전체 재학생에서 평창군 소재 재학생으로 축소하여 지급합니다. 장학 사업 범위에 따른 용어 변경으로 장학금 및 장학활동 지원금 지급을 위해 ‘장학금’을 ‘장학사업비’로 변경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참고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로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제4항의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까지로 신설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 내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설정한 것은 문제없다고 할 것이나,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ㆍ개정 상황을 살펴보면 당초 이승복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1986년 8월 25일에 제정하여 이승복 장학목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평창군 속사국민학교 계방분교장의 학생 및 교원에게 지급하여 운영하고 이승복기념관 장학목장이 2002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자운영으로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속적인 장학사업을 위해 동 목장을 매각 처분한 자금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승복장학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04년 4월 7일에 제정하여 그동안 개정을 통하여 지급 대상의 범위를 강원도 전체 학생으로 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기금 조성액의 주 수입원인 이자수입은 설치 연도부터 200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도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락하여 이자수입이 가장 많았던 2009년도 6,400만 원에서 2016년도 조성계획이 2,5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금 운용으로 지급되는 장학사업비는 운용 수입에 맞추어 증가 또는 감소하였으며-보고서 4쪽 입니다.-이상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2016년도 이승복장학회 임시회에서 상위법 개정으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였고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강원도 전체 재학생에서 평창군 소재 재학생으로 축소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한 것으로 장학기금 재원확보를 이자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매년 이자율 감소에 따라 장학사업 활성화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지속적인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의 운용 수익이 감소되어 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를 강원도 전체에서 평창군 소재 재학생으로 축소한 것으로 이에 따라 평창군 외 타 시ㆍ군의 학생들은 기존의 장학 수혜 혜택을 받아오던 기회가 없어지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지급액 및 지급 범위를 축소하여 운용할 수 있으나 이자 수익이 극단적인 상황까지 하락할 때 사업을 또다시 축소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여지가 있어 차후 이승복장학기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교육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이번에 강원도에서 기금을 전부 다 폐지하는 쪽으로 잡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서 9개 기금을 폐지하더라고요. 축소와 폐지 쪽으로 가는데 이승복장학기금은 전체 얼마나 되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정확한 것은…….

김성근위원

여기에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0억 5,7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성근위원

저금리로 인해서 이자가 거의 없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제 강원도 전체 학생에게는 줄 수 없고 평창군 학생들에게만 주겠다, 범위를 축소하겠다는 뜻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30년 동안 계속 지원했었는데 그동안 타 지역 학생들한테 지원한 장학금이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2009년까지는 강원도 전체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그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이자가 계속 줄어들어서 평창 소재 학생들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타 지역은 강원도 장학기금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결과론이지만 1986년도에 설립됐잖아요. 그 당시 10억 원이면, 목장을 팔아서 만들었어요. 제가 이것을 처음 봤는데 그 당시에 목장을 30년 동안 놔뒀다면 지금은 얼마나 됐을까요? 전체 기금 수입을 보니까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목장을 운영해 오면서 임대소득으로 장학금을 줬다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차라리 목장을 세를 줘서 임대소득으로 해서, 1986년이면 가격이 얼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그 당시에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지금은 수십 배 이상 올랐을 거예요. 20배~30배만 올라도 300억 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10억 원이에요, 그리고 금리는 200만 원밖에 안 되고. 물론 융통성도 있겠지만 행정을 끌어가는 수장분들께서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부분은 2002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지적된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고 있지는 않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그것을 매각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황 변경으로 인해서 당연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개정안에는 이자수익이 적어서 장학금을 축소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장학금을 준 지 30년이 됐으면, 그때만 해도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 주잖아요. 초등학교나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기금이 부족한 상태라면 초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배제하고 중ㆍ고등학교만 주든가, 아니면 얼을 살리기 위하는 것이라면 초등학교만 주고 고등학교를 줄인다든가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장학금으로 하면 학생들에게 직접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포괄적으로 장학사업이라는 용어를 써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급하고, 그밖에 속사초등학교 계방분교에 그런 부분도 쓸 수 있게끔 장학금에서 장학사업비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종주위원

보니까 초등학생의 경우 한 학생당 10만 원을 주죠? 그렇지 않나요? 한 학생당 1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이승복의 얼을 살리기 위해 장학금을 준다면 차라리 초등학생들에게 다 주고 고등학생에게는 안 준다든가 이런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이종주위원

장학금 명목으로 준다면 초등학교를 배제하고 고등학생을 준다든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기금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자는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율이 안 되면 매년 이 문제가 논의될 것 같기도 합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일괄로 말씀드리고 답변은 한 번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2017년도 당초예산할 때 이승복장학기금 관련돼서 누누이 말씀드린 조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성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작금의 현실은 통폐합이에요. 통합하고 폐지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 이유는 장학기금이 2개잖아요. 이승복장학기금 있고 교육장학기금 있잖아요. 이것은 존속기한을 5년으로 줄이면서 평창군으로 대폭 축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의 목적이나 타당성, 실용성, 합목적성에 변화가 왔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떠한 부탁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통합할 건 없죠, 폐지. 왜냐하면 예산할 때도 이것과 유사한 장학기금이 평창군에 있어요. 그러면 도교육청이 손을 뗄 수 있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 사업에 대한 것은 평창군, 아니면 평창교육지원청과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이종주 위원님 얘기하신 것도 그 안에 포함시키면 되니까 괜히 쓸데없는 것에 목 메여서 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취지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 제정 건은 일부개정이고, 하여튼 이승복장학기금 조례안을 저희들이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평창군과도 앞으로 추후 계속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창군이나 평창교육지원청, 가장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를 폐지하는 목적에 있어서 사업취지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평창군과 평창교육지원청과만 하지 마시고 이와 연관되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폐지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게 더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법안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장학사업비를 장학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교육감한테 보고한 후에 지급한다,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14조(지급액 등) “장학사업비는 기금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장학회에서 구체적인 지급인원,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을 포함한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한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게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한다, 옛날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제는 장학회에 다 넘겨주세요. 장학회에서 지급한 후에 나중에 교육감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해도 돼요. 꼭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수립하여 시행 후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ㆍ지급한 후에 교육감한테 보고해도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승복장학기금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할 때마다 교육감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는 구태의연한 사항이다. 그러면 장학회에서 심의하고 지급한 후에 보고해도 괜찮다는 내용입니다. 꼭 시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예는 지금까지 그런 문구로 되어 있었고…….
원일

오원일위원

그동안 쭉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제는 장학회에 맡겨놔도 큰 문제가 없다, 이번만큼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종 계획은, 아까 강청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창군 장학회에 교육위원회 곽영승 위원님이 이사로 계십니다. 곽영승 위원님이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나 평창군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면 이번 제14조 사항은 그냥 놓아두시고 저쪽으로 넘길 때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일

오원일위원

거기에 넘기면 교육감한테 보고할 필요 없이 넘겨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하나만 여쭐게요. 장학회 이사장이 누굽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장학회 이사장은 평창교육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이승복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51조에 따라 강원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이 1건 있었습니다. 의견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재정결함보조금”을 “재정지원금”으로 용어의 변경요청과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3호 “교육감의 예산 등 재정운영에 대한 변경권고에 따르지 않은 경우” 조항을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상기 의견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은 관련 법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안 제2조 정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및 교육환경개선비에 대한 주요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보조사업 및 그 대상 기관 제1항에서는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별 보조대상기관을 별표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 8쪽의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안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은 교육감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보조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 그밖에 보조 지침과의 적합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목적 외 사용금지는 보조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교부한 보조금을 그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서는 교육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대상기관에 대하여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등 보조금 사용이 부적당한 사유 발생 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안 제10조 보고 및 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대상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교육감이 제출일자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기타 재정관련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그 재정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원도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근거로 이미 시행되고 있었으나 동 조례의 전부개정 시 사립학교 보조금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의 위임 취지를 존중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가 강원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제정ㆍ시행 중임을 볼 때 강원도교육청도 보조금지원 및 관리를 위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보고서 3쪽입니다.-다만 사립학교의 기준 재정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법정부담금으로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건강보험료 중 학교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는 학교법인이 법인부담금 일부를 부담하되 법인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회계에서 그 부족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률은 2015년도 결산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20% 정도에 불과하고 강원도는 16% 정도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준으로 이는 사립학교에 보조되는 금액을 증가시키고 있어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을 통해 법정부담금을 가능한 많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학의 책무성 제고와 학교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행정국장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며칠 동안 수고 많으셨죠?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률이 전국 평균 20%에 못 미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의 사립학교 지원 예산이 얼마나 되죠? 정확한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대략적으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현재 2015년도 결산 971억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대학도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초등학교는 지원 금액이 미미하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원래 사립학교라 함은 개인이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수익 목적학교잖아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법인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렇죠, 법인화시켜서. 그런데 이렇게 교육청 공익예산에 계속 의존한다면 사립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문제점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이 없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동안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그 조례가 전부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따로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조례나 법령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게 되면서 각 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 사립학교가 몇 교나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41개 교입니다.

김성근위원

강원도에 많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교육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학교도 있죠? 홍천의 해밀학교라든가.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비인가학교입니다.

김성근위원

그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교들이 대략 몇 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에 몇 교가 되는지 대략 알고 계시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비인가학교 두 군데에서 신청을 했는데 기준이 미달돼서 저희가 반려를 했고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기준은 뭐예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학교 시설ㆍ설비 기준령에 의해 기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법에 출자하는 자본금 같은 것도 있나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자본금도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얼마 정도 되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못하니까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환경이 열악해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비인가학교,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정말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애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7월 12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에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4조 대부료의 감면 제4항에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광시설 또는 문화시설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50% 감액할 수 있도록 하며, 제37조 대부료의 납부기한은 제2항부터 제3항까지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및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삭제하고 제4항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해 시 대부료 및 납부기한에 대한 사항으로 시행령에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내용이 없어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4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은 상위법에 동일하게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위임사항이 없는 조항은 삭제하여 종전 제40조의 조문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42조의2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및 제60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조항은 분할납부 시 연 4%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는 조항으로 시행령 이자율 적용 개정에 따라 삭제하며 안 제6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는 종전 제60조 제1항의 연 4% 이자를 붙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조항으로 시행령 이자율 적용 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제2항의 내용은 변상금 분할납부 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제60조 조문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자료,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경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우연택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현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조례를 수정ㆍ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40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내용의 순서를 정할 때 일반적으로 조례와 직접 관련 있는 상위법 인용 조항, 타 법 인용 조항, 조례 직접규정 내용, 그밖에 규정내용 순으로 정하는 것이 법 체계의 구조상 바람직하나 동 조례는 제일 마지막에 열거하여야 할 그밖에 공익사업을 하기 위한 규정 제7호가 제6호 앞에 위치하고 있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규정의 각 호 나열 순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보고서 4쪽입니다.-또한 안 제6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에서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시행규칙의 조항을 특정할 경우, 이는 시행규칙이 개정될 때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은 규정으로 규정을 정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은 아니고 잠깐 정회를 해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대로, 저도 나열이 앞뒤가 바뀐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조율에 대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행정국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셨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이해했고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권고하신 안이 법 체계상 훨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권고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어쨌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타당하다는 의견이시죠?
경애

김경애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개정조례안 제40조 호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안 제4호를 제1호로, 안 제1호를 제2호로, 안 제7호를 제3호로, 안 제2호를 제4호로, 안 제3호를 제5호로, 안 제5호를 제6호로, 안 제6호를 제7호로 맞바꾸고, 안 제60조 “납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의 변상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경애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뜻하는 모든 바를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