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진기엽 의원 발언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회기가 시작된 지난 7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비롯하여 위원회의 현안사항 처리가 바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금번 회기 중에 계획된 위원회 일정이 모두 종료됩니다. 도민을 위한 예산편성의 마지막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본 보고서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강원도립대학교에 깊은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주시고, 대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조속히 대학을 정상화시키고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을 재정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강원도민과 함께하는 참된 지역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우리 대학 소관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금리 기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음에 따라 일반회계로 전출 운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기금 운용을 위해서 적절한 이율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준금리는 1.25%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역대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이며 정기예금의 이율은 1.5%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장학기금 목표액 30억에 대한 이율로 장학금 활용예산은 4,500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장학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장학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송승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채무감축 추진계획에 따라 본 기금을 폐지하여 해당 재원을 강원도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자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11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기금은 우수학생 유치와 인재양성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해부터 도비를 출연하여 조성 중인 기금으로 금년 말 기금목표액인 30억 원을 달성하여 이후 재학생 장학금을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낮아진 점을 이유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 폐지 후에는 반값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금 지급 이외에 도비를 일부 지원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계올림픽 예산투입 등 강원도의 재정이 열악하고 강원도립대학교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2년 연속 E등급으로 책정되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불투명하고 자체 재원도 열악한 상황이므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반값 등록금과 장학금은 사실상 학생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안인 만큼 그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항목을 지정하는 등 체계적인 근거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나 이러한 선행조치 없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목표액이 조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만으로는 반값 등록금 실현과 다양한 장학금 지급을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러한 점을 비교형량하여 기금 폐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총장님, 기금을 폐지하시는 조례를 상정하셨는데, 지금 30억이 목표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신도현위원
2015년 12월 말 28억 9,000만 원, 금년도 말이면 30억이 달성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29억 6,000만 원, 한 4,000만 원 정도…….

신도현위원
기금을 폐지한 후에 도의 일반회계에서 3억 2,000을 지원받는다고 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도립대 자체 예산 11억 3,700만 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이건 학생들 등록금입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기금을 폐지하잖아요? 그 일환으로 도립대도 기금 폐지안을 내셨는데 지금 총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기금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겠는지, 총장님의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기금이 그렇습니다. 저희 대학 학생들이 작년에는 1인당 1년에 24만 원을 냈습니다. 저희 등록금이 한 학기에 120만 원인데요, 국가장학금도 받고 도 지원도 받고 해서 1인당 24만 원이고, 올해 1학기에는 도에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줘서 학생 평균 5만 원을 냈습니다. 2학기에는 좀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국가장학금은 완전히 끊겼는데 그래도 내년에 80% 이상을 저희들이 도 지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내년에는 한 학기에 30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크게 보면 현재, 이 장학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국가에서 반값 등록금이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만 그 4,0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제가 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를 보니까 이 사업은 재학생에게,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장학금은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받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장학금 외에 학교의 운영자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거쳤습니다만 도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도 있고 우리가 보더라도 일단 기금은 폐지하되 도에서 충분한 운영자금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중에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답변을 주셨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기홍위원
정말 충분히 지원이 되고 있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충분히라고 하는 것이 어감인데요, 현재 저희들 등록금이 12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일단 도에서 주는 비용,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가장학금 받는 경우는 그중에 60만 원이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나머지 60만 원 중에서 도에서 한 30만 원을 줬고요, 또 우리 자체 등록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한 10만 원 정도 냈습니다. 사실은 학생들 한 달 스마트폰 비용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김기홍위원
지금 도립대학교가 국가장학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내년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새해 예산에는 도에서 작년보다 예산액이 좀 많이…….

김기홍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60만 원은 국비이고, 도비, 그것은 올해까지 얘기이고 앞으로는 60만 원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지금은 비상상황이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이 상황이 내년으로 마지막이 되어야 하고요, 그 이상이 되면 학교 자체의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국비장학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답변주시는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학금 부분이 내년부터는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도에서 장학금 받을 때는 기행위에서 예산편성 과정을 거칩니다.

김기홍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장학금 출연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통과가 됐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김기홍위원
기금을 활용해서 이자수입을 활용하는 방법이랑 도비 지원 중에 도비를 받는 것은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지 않나요, 그것을 매해 그렇게 받아낸다는 것이? 기금을 활용하면 어쨌든 지금 이자수입이 있고 안정적인, 4,5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확보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을 없애고 도비 지원으로 갔을 때는 또 기행위의 심사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있을 때 부딪칠 수도 있으니까 좀 불안정한데, 내년부터 국비 지원도 못 받는 상황에서 이렇게 불안정한 길을 가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내년부터가 아니고 내년만 국비 지원을 못 받아야 되고요, 국비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되면 강원도립대학교는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겁니다. 장학기금을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있으면 더 좋죠.

김기홍위원
그렇죠, 있으면 좋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에 의하면 이건 장학금으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장학금 부담은 많지 않아요. 저희 학교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질을 개발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운영기금입니다. 학생들 인턴도 시키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장실습으로 인턴을 나갑니다. 그런데 국고 지원을 받는 대학은 현장실습 한 학기 나갈 때 보통 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이것 대신에 도에서 좀…….

김기홍위원
총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고, 이건 장학금밖에 못 쓰니까 그런 부분이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재평가를 받아서 등급이 올라가고 국비 지원을 받는 상황이면 장학금 문제에서 다른 쪽으로 신경을 써도 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 내년에는 무조건 못 받는 게 확정이 됐으니까 그것은 등급을 올리고 나서 논의될 부분이지 등급이 안 오르고 지금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장학금 부분만 신경 쓰기에도 부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총장님, 기금조성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했나요, 안 했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현재 29억 6,100만 원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0억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그렇죠? 금년도 말이면 4,000만 원 모자라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16년간 이 기금을 조성하고 한 번도 이것을 사용도 못 해 보고, 기금 조성을 처음 시행할 목전에 두고 폐지 위기에 놓인 거네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진기엽위원장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목적인 장학금보다 더 시급한 사항은 학교 운영비가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학생들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학생들 복지 운영 강화…….

진기엽위원장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시설이나 교육프로그램 강화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가 그렇게 희망하고 있고…….

진기엽위원장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 요구하실 생각이십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강원도 지휘부의 궁극적인 목적인 부채 감축의 목적에 반하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제 주장은 도에서 결정도 하고 우리가 검토해 볼 때 거기에 부합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 대학은 대학 자체에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올려달라,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반납했으니까 이렇게 지금 지휘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기금을 반납했으니까, 학교 운영과 관련된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으니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릴 계획이시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폐지의 도정 전반에 걸친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금 폐지 시 장학금 지원을 위한 도비의 지속적ㆍ안정적 확보와 더불어 학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조건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 총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다음으로 2017년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1쪽,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은 지난 2000년에 장학기금 30억 조성을 목표로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운용 조례를 설치하여 재원을 조성하여 왔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147만 원 예정이며, 2017년도 조성계획은 4,502만 2,000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4,64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예치금회수 30억 147만 원, 이자수입 4,502만 2,000원으로 30억 4,649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립대학교 장학기금은 장학기금 폐지조례안 변경 결정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폐지조례안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장학금 예산편성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