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정선 의원 발언

260회 제5사회문화위원회2016-11-29

유정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감사결과의견서를 토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박윤미ㆍ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해 주신 박윤미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김기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에게 임신ㆍ출산ㆍ양육에 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적인 출산정책을 추진해서 도내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강원도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대한 시행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 결혼ㆍ임신ㆍ출산 지원사업, 양육부담 경감 지원사업, 일ㆍ가정 양립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기업 및 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의 입장료 할인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는 2015년 전국 합계 출산율 1.24명보다는 높지만 인구유지를 위한 출산율인 2.30명보다 낮은 1.31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일부 도내 군 지역, 영월ㆍ정선의 경우 출산율 1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공동체 소멸 또는 지방 소멸의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구증가를 통해 강원도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심화되는 저출산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9일 제정한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의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던 차제에 박윤미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이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저출산현상 극복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필요한 시책 추진 및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제안하신 조례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에서도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향후 5년간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판단하고 지난 9월 강원도 결혼ㆍ출산ㆍ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도부터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도 조례 전부 개정의 취지가 강원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출산 극복대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도에서도 조례를 바탕으로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윤미 의원님과 박흥용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조례가 시의적절하다고는 하고 있으나, 물론 따로 자세하게 세칙으로 지원방안대책을 강구해 두시겠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 세칙은 없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세칙을 별도로 안 만드실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조례에 각종 사업의 항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추가적인 세칙은 별도로 만들지 않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현재 우리 도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도 저출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다자녀 사업도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냐하면 세칙을 만들게 되면 현재 있는 다자녀가정이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이미 도에 마련되어 있는 예산항목도 있을 텐데 그것하고 겹치지 않게끔 조금 더 세밀하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따로 한번 보고 필요한 세칙이 있으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마련하시면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데 아이를 낳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낳아놓은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해 주어야 아이를 낳는 데에 더 관심을 가진다는 얘기죠. 낳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제성을 띨 수 없지만 자연스럽게 이미 낳아놓은 아이들, 또 다자녀가정들에 대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입장료 할인 등 이런 것도 큰돈은 아니지만, 도나 각 시ㆍ군에서 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해서 주차비라든가, 주차장에 보면 다자녀가정들이 한 차에서 여러 명이 막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사설주차장은 안 되겠지만 공립주차장은 그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차장 혜택 같은 것도 추후에 검토를 해서 추진을…….
정동

이정동위원

세칙을 만들 때 그런 것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박윤미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해 가지고, 오늘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그거한 거죠?
윤미

박윤미의원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윤미

박윤미의원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기존 조례 제13조에 보면 저출산대책위원회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은가요?
윤미

박윤미의원

13조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그 부분은 제12조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운영 등에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회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운영을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라는 것을 따로 만들어서 그 안에서 다 풀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라는 말을 가지고 이 앞에 나온 대책위원회를, 거기에서 하던 업무를 여기에서 대신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윤미

박윤미의원

예,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가 15개 단체로 금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먼저 구 법의 저출산대책위원회는 공모사업 위주로 심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저출산 극복 강원네트워크 15개 단체로 해서 시민ㆍ사회단체하고 전문가 포함해서 여기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도 본청의 국장, 그러니까 네트워크 위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국장님이나 누가 위원으로 들어가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에서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민간단체만 해서 어떤 정책을 건의해도 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네트워크에 국장님이나 누가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흥용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 애정 어린 조언과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저금리 기조와 도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져 재정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금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일반회계 사업 전환을 위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 계정으로 운영되던 재해구호기금 존치에 따라 기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재해구호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재해구호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1쪽부터 2쪽까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구호기금 설치 및 효율적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의 조례 목적을 제1조에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기금조성 재원, 제3조는 운용관리, 제4조에는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금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금의 회계관리 및 기금운용 심의ㆍ결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특히 기존 유사기능의 위원회를 활용하기 위해 기금운용 심의는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의한 강원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 자활 계정으로 운영되고 있던 자활기금의 존치 결정에 따라 자활기금의 운용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자활기금의 재원 및 용도를 구체화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높였으며, 자활기금의 자문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강원도자활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타당성, 지원 적격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자금의 대여 및 기금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 취지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및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박흥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기금이 313억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보니까 사회복지 계정 해 가지고 저출산ㆍ보육 같은 것은 1997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 장애인복지 계정은 2002년, 노인복지 계정은 1994년, 이 3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이 돈을 넣어서 기금으로 해서 이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현재 1%~1.5% 정도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1%~1.5%면 100억 같은 경우에는 연 어느 정도 나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00억이면 1억 5,000만 원…….
정선

유정선위원

현재 이것을 어떠한 계기로 하시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기금이 5개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계정 중에서 사회복지 계정, 장애인복지 계정, 노인복지 계정 해서 3개 계정은 저희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존치는 자활 계정, 이것은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존치를 하고 그다음에 재해구호 계정은 법적으로 재해물자 구호를 위해서 존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지하고자 하는 3개 계정은 이자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낮은 이자이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사업하고 노인복지사업 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을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 계정하고 노인복지 계정은 현재 조성액이 55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자가 한 8,000만 원 정도인데 각 기관ㆍ단체에서는 한 2억 정도의 각종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을 시키려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야만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이자수입으로는 전혀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관ㆍ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충족하지 못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넘기면 지금 현재 저출산 관련 사업이나 장애인복지ㆍ노인복지 이런 쪽은 단체들이 충족할 만한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 계정하고 노인복지 계정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각각 2억씩 보전을 하면 관련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 계정은 금년도까지도 1억 5,000만 원 정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각종 사업, 캠페인 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회복지 계정도 폐지를 해서 저출산 극복에 소요되는, 올해부터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당초예산에 60억 정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 이자가 워낙 낮다 보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기금 목적, 최초에 설립할 때 6억 정도의 이자가 있을 때는 각종 사업이 충분히 되었는데 지금 이율이 워낙 낮은 관계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아도 이자수입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거네요,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각 단체에서는 기금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하던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까봐 그것을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회단체 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약속이나 그런 게 있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단체에서는 기금이 폐지되면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각종 예산편성기준이나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사업비로 계정이 변경되면 저희가 매년 노인복지 분야하고 장애인복지 분야에 각 2억씩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금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운영할 경우에도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는 말씀이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제가 기금 폐지 반대하는 것 아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
정동

이정동위원

저는 궁극적으로 기금 폐지를 엄청나게 반대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애초에 기금을 조성한 목적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사회복지기금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없애려고 그런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그러면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의 출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금 목표 달성액을 도에서 출연하지 않았을까요? 왜 목표가 달성이 안 되었을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매년 기금의…….
정동

이정동위원

가장 최근에 사회복지기금에 도비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가장 최근에 기금 출연한 금액하고 날짜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5년도에 3억 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3억 중에서 노인복지 계정 따로 장애인복지 계정 따로 되어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사회복지기금 전체 315억 중에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 계정 출연금은 2015년도에 1억으로 되어 있고요, 노인복지 계정에도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1억씩…….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출연금이 그렇다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출연금이 1억씩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에 출연금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복지하고 노인복지에 1억씩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 기금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공모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모를 안 하면 돈 나갈 일이 없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정동

이정동위원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보면 “기금은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제6조 기금운용계획에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기금운용 이자가 낮다고 해서 어떻게 하면 기금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기금은 관리를, 이자가 높은…….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과에서 하는데 지금 기금 폐지하는 집행부서는 보건복지여성국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 기금을 폐지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니한가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검토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산과나 기금 관리하는 부서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하면 기금운용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획이나 운용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각종 노인단체나 장애인단체가…….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그런 단체와 관계없이 도의 부서 간에 서로 논의가 있었느냐 이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논의보다,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모든 기금을 5년 존속기한으로 해서 설정을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 일몰제로 해서. 그래서 존속기한 5년마다 기금의 존폐여부를 분석해서 폐지를 해야 할지 존치를 해야 할지를 결정해 나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답변의 방향이 조금 빗나가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 소관된 기금을 폐지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이 기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용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운용을 해 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 부서 간 논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운용계획서보다 통합 관리되면서 이자율, 예치 등을 예산과에서 총괄했습니다만…….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부서에서는 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과하고 일단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서로 부서 간 논의는 안 하신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기본적인 운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동

이정동위원

요청했다고 그러시는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원도의 모든 부서가-얼마 전에 문화관광체육국도 심사를 했습니다만-이자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는 당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든 실ㆍ국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빚을 많이 지고 있어서 그 엄청난 빚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우니 이 기금을 가지고 빚을 갚고 그 빚을 갚는 차액의 이자 가지고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차피 대출이자와 예금이자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 이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 기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약 4,964억입니다. 그러면 다 갚아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이 기금으로 빚을 갚고 더 이상 도에서 빚을 안 내느냐, 2022년도까지 빚을 낼 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제가 여쭈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답변까지 하셨는데,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단체에 기금 공모사업보다 더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단체가 반대를 할까요? 단체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관에서 신뢰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단체는 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비근한 예로 작년에 제가 사회복지위원으로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기금 지급사업 심의가 있었습니다. 이자율이 낮다고 해서 전체 기금액에서 2억 5,000만 원씩 나가던 기금사업을 1억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가했던 모든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2억에서 2억 5,000만 원씩 기금사업하던 것을 1억으로 줄여버리면 당장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니 5,000만 원이라도 더 올려서 1억 5,000만 원 정도라도, 일반회계에서 5,000만 원이라도 좀 더 지원해서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사업과 일반예산사업하고의 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로 기금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전혀 성의를 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일반 사회단체가 갈망하는 것은, 그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엄청난 충격이 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기금을 폐지하는 계획을 이미, 5년마다 계획을 세웠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사회단체를 달래는 마음, 또 관에서 이해시키는 차원에서 다만 얼마라도 상향 조정해 주고 “앞으로는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을 조정해야 되겠습니다. 폐지수순을 밟겠습니다.”라는 유예기간이라도 두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사회복지기금은 폐지한다 그렇게 해 버리니까 사회복지단체에서는 난리가 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하고 기자회견도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관련 담당하시는 분들은 사회단체들이나 모든 분들하고 협의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만나 보면 전혀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왜 사회단체가 믿지 못하는가, 또 더 준다는데도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도 단위 사회단체에는, 노인회라든가 장애인단체연합회, 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사회단체장님들께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외에도 장애인연합회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농아인,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필요한 단체들에서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데에는 설명을 드렸고 그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체에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2억을 보전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과에서 저희가 자료공문을 또 받았고요. 당초 기금설치 시에는 이자수입을 통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했지만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공감이 되었고요. 이후에 예산부서에서 사업추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수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확인을,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사회단체 일부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국장님이 만나신 사회단체하고 제가 만난 사회단체는 전혀 다른 모양입니다. 제가 사회단체들 다 만났고 또 우리 위원회에도 그 단체 회장님들이 왔다 가셨어요. 왔다 가셨는데 도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지 못하고, 또 폐지만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유예기간을 좀 두고 앞으로 진행방향을 보아가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답답한 게 지난번에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1월 15일 오후 4시에 강원도사회복지회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때 참석하신 단체 회장님들이나 교수님들이 하나같이 문제제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참석해서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을 전부 다 기록을 했습니다. 녹음한 게 있을 겁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도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가 뭡니까? 심사해서 의결한다는 겁니다. 자꾸 이것을 혼돈하시는데, 일부 도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보면 심사하여 건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금 운용 조례에 보면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안을. 그러면 이 폐지안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라는 게, 제가 변호사한테 법적인 용어를 알아봤습니다. 심의라고 하면 심사하여 의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에 심의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운영계획, 계정별로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지 폐지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아직 폐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기금 조례는 유효한 겁니다. 기금 조례 제5항에 보면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한,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기금의 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 기금의 결산 보고서안, 그밖에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기금의 운용계획안에도 해당이 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안에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을, 예산서를 심의하는 것이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입니다, 운용 관리.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운용 관리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심의…….
정동

이정동위원

운용 관리라면 기금의 사용만이 아니고 기금의 설치목적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목을 보십시오.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예요. 자꾸 너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포괄적으로 풀이를 하는 겁니다. 자세히 하면 법적인 문제까지 나오겠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 폐지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기금 폐지와 관련되어서 명쾌한 질의ㆍ답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위해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좀 숙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개의 2017년도 기금 운용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는 해당 국에서 낸 자료인가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만들어서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내년도 사업은 전부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만약에 폐지가 안 되면 이것은 전부 필요 없는 자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은 모두 법이 고쳐진 다음에 후속 조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도 고쳐지기 전에 후속 조치가 먼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가지고 폐지가 된 뒤에 금년 봄에 이런 자료가 나오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아직 의결을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다 만들어놓고 위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이자액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려면…….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이자가 적어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번에 당초예산하고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이자가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한다, 그것은 맞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여기에서는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계획을 세워서 부족한 것을 넣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금이 없어져야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예산을…….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관계없죠. 기금이 있다고 해도 그만큼 더 추가로 사업을 확장하면 그것은 문제없습니다. 기금에서 1억을 주고 일반회계에서 5억을 줘도 좋고 기금에서 2억~3억 주고 일반회계에서 5억을 줘도 관계없습니다. 필요한 사업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기금에서 주느냐 일반회계에서 주느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종 단체에서…….
석주

권석주위원

의회에서 기금 폐지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하고 같이…….
석주

권석주위원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주든 기금에 주든 그것은 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기금에 3개가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난번에 각 단체에서 여기 위원장실에 와 가지고,-국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찬성하는 단체도 있었고 반대하는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랬는데 예를 들면 3개의 기금 중에서 노인복지 계정과 장애인복지 계정만 폐지를 하고 사회복지 계정은 살려도 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계정도 폐지…….
석주

권석주위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의결을 해도 되는 것인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사회복지 계정까지 다 폐지를…….
석주

권석주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이제는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는 복지기금을 만들려고 해당 국에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7대인가 8대 때 4에이치 발전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 때 벽에 부딪혀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한 13억인가, 돈도 얼마 안 되는 기금을 만들었었는데 어저께 농수위에서 폐지 조례를 부결을 시켰더라고요. 아마 사회복지 계정이나 장애인복지 계정이나 노인복지 계정도 처음에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 때는 엄청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자가 싸다는 이유로 기금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데,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기금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많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단체에서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2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자로 한다고 하면, 노인복지 계정이나 장애인복지 계정의 이자가 한 8,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려면 우선적으로 폐지를 해야만 일반회계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장애인복지 계정의 이자가 한 8,0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업비가 한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한 7,000만 원 정도 더 세우면 되는 것 아닌가요? 꼭 예금이자에서만 써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사업이 이것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장애인단체 관련 사업이나 노인복지 관련 사업들의 대부분이, 장애인 같은 경우는 하계캠프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회성, 행사성 사업들이 많습니다. 노인복지도 마찬가지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행사성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도와줄 수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꾸준히 추진되려면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기금이 없어지면 다음에는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네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폐지하면 폐지한 기금은 목적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됐는지, 지난번에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간 분도 계시고 표현을 안 하고 그냥 불만만 말씀하고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단체의 회장님들은 저희가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에 2억씩 계상을 해서 한다, 또 기금운용 공모 심의 때 참석하게 해서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추진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실 분은 없다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금운용계획 61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사회복지 계정에 금년도 전입금이 전체적으로 3억이 섰네요, 그렇죠? 금년도에 3억이 기금으로 들어갔죠? 아닌가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요.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에 연도별 계획을 쭉 보면 2016년도에 전입금이 3억, 지난해 3억, 2014년도는 7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이자수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면 아직까지 기금과 관련된 단체들에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 같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켰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들은 여론입니다. 여론을 그렇게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와서 설명을 해 달라는 단체는 저희가 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 계정을 보면 주요 사업이 저출산과 보육 부분에 쓰게 되어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조금 전에 조례도 하나 의결했습니다. 국장님이 이의 없다고 한 출산ㆍ양육에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사회복지 계정을 없애고 저출산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저출산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의 기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직도 이것을 찬성하는 쪽보다는 반대하는 쪽이 많으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도 답답하고 이렇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의 입장이야 그렇지 않지만, 제가 가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데 자꾸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다르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그렇지 않다, 그렇다는 얘기를 할 입장은 아니고요. 제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설명한 단체는 다 이해를 구했고요. 제일 문제는…….
석주

권석주위원

그동안에 많은 단체들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하여튼 위원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권석주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돼서 이미 7월 이전에 논의가 좀 있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정확히 언제부터 논의가 됐는지 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전에도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당초예산 세울 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미 7월 이전에 예산부서에서도 논의가 되고 지휘부에도 보고가 되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다면 조례 폐지와 관련된 것을 예산심사와 같이 해서는 안 됐다는 것이죠. 시기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금운용계획도 나와야 되고 예산서도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과 같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놓고 기금운용계획을 또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10월 이전에 조례 폐지안이 올라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 놓고 기금운용계획안과 현재 예산안을 분리해서 했으면 이런 지적을 안 당하지 않습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이 제일 먼저 시작되다 보니까,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 이것이 이자수입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당초예산 2억으로 반영을 하려면…….

구자열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시기를 좀 앞당길 수 있지 않았느냐 이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7월 이전에 논의가 됐다면, 조례 폐지와 관련된 것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렇다고 보면 예산심사와는 별개로 조례 폐지안이 상정됐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실기를 했다는 지적을 하고요. 지금 도에 17개의 기금이 있는데 도에서 9개의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를 보면 한 951억 정도로 예측을 하는데 기금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쭉 보니까 기금을 폐지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가 도의 채무현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자율 감소입니다.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강원도 채무현황을 보면 2017년까지 아주 상한가를 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SOC 확충이라든지, 이곳에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올해 말까지 추정치가 한 1조 400억 정도 돼요. 2014년도 일반채무현황을 보면-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8,400억 정도 되다가 2015년 같은 경우는 9,400억 정도로 1,000억 정도가 증가돼요. 그리고 또 올해 연말까지 1,000억 정도의 부채가 증가됩니다. 동계올림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 도의 재정 운영에 심각한 경고음이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 지금 강원도 채무관리 계획을 보면 2018년도 이후에 긴축재정을 통해서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 살림살이가 좀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그중의 하나가 기금 폐지를 통해서 채무를 상환하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넓은 의미에서는 그런 뜻도 있고요. 저희 국 단위에서는 노인복지 계정하고 장애인복지 계정을 일단 이자율이 낮아서, 단체에서…….

구자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이유를 든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이자율 감소 아니겠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감소되는 이자율의 평균치를 쭉 보니까 2013년도만 해도 3.05%, 계속 줄어듭니다. 2.52%, 작년도는 1.9% 정도였는데 올해는 9월 기준으로 평균금리가 1.6%예요. 계속 하향곡선을 타고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이유가 이것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리고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이분들은 현재 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도에서는 기금을 폐지하고 지금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금보다 좀 더 대폭 상향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데 한 마디로 이분들은 그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보면, 앞으로 2018년도 이후에 최문순 도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국장님 또한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담보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두 가지의 이유를 댄 것으로 기금 폐지의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좀 더 안심시킬 수 있는,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에 강력히 권고를 하는 수준, 그리고 집행부에서 정확히 답변을 하는 이런 수준으로도 가능하겠다. 이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우리 도의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의장이라든지 또는 집행부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지사께서 확약만 해 주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행정의 신뢰도도 있고, 또 저희가 예산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수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는 확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여기서 깊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해당사자들도 뭔가 순수하지 못한 다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이런 문제점이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점도 있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자열위원

순수하게 예산이 정말 공정하고 평등하게 집행이 되지 않고 뭔가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기류도 있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과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수반된다면 저는 기금 폐지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매년 일반회계에서 노인복지 분야하고 장애인복지 분야에 2억 원씩 지원되도록 사업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뵙고 또 뵙네요. 기금에 대해서 논란이 많고, 또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기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하고, 바로 옆에 있는 한 위원회에서는 기금이 다 부결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의원의 입장에서 동요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중복되는 얘기지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에서 가장 대두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도의 입장이 당초 기금에 대한 목적을 벗어나서 부채상환이 목적이냐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부채상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국 입장은 장애인단체나 노인복지단체에서 요구하는 각종 사업들을 다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보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국의 입장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다면 설득력이 있는 얘기이고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이신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지난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7월이 아니라, 작년도에 기금 효율성이 떨어지면서 행자부에서 지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유예를 해 가면서 공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놓고 기금 폐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지난 7월부터 해서 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나 또 아니면 기금의 수혜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한테 사실 납득이 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조금 처신을 잘못했다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올해 급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7월 정도에 예산과에서 채무감축 종합대책을 수립했고요. 그 이후에 8월에서 9월 정도는 실ㆍ국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 또 9월에는 당초예산 편성여부를 제출해야 되고, 또 10월에는 당초예산 확보를 위해 가지고 기금 폐지 방침을 받아야 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고 또 10월에는 입법예고를 거치다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작업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이것이 시일을 촉박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지침상 재원이 부족한 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절차에 따라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많은 공직자분들이 여기에 와 계시는데 기금 폐지에 대한 부분을 내부 공직자분들은 동의를 하시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답할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분들이 공동으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찬반의견이 많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금 부채상환 이자보다 금리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는, 왜냐하면 기금사업 목적 자체가 목적은 있었지만 사업의 형태를 봤을 때 이율만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다면 저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공적인 예산을 가지고 사적으로 투자를 하고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금리만을 갖고 사업을 하는 주체라면 당연히 폐지해서 다른 사업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부채상환 이율은 얼마입니까? 기채라든가 이런 것을 발행했을 때 이자율이 얼마나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 정도 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기금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도 있고 1.5%도 있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상환율과 이자율이 절반 차이인데,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나 기존에 기금을 이용해서 수혜를 받았던 분들, 또 관련된 단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환율만큼 예산을 확대해 줄 의향은 없으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폐지를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자가 8,0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예.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2억으로 해서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업은…….
석삼

장석삼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100만 원의 이자를 상환하고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500만 원이라면, 또 기금 자체가 대부분 좀 어렵고 특별한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러니까 3%만큼, 부채 상환할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부채 상환금액만큼의 부분도 여기에 담아준다면 기금이 폐지가 되더라도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아니면 명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 관련 각종 단체에서 보통 한 40개에서 50개 정도의 공모사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과에 공문을 요청해서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가로…….
석삼

장석삼위원

확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받은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공문으로 사회복지기금 폐지에 따른 사업비 확보 요청 회신을 받았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그것이 효력이나 공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행정의 신뢰가 있으니까 일단 믿어야죠.
석삼

장석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뿐만 아니라 지금 강원도 전체가 기금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데 이러지 마시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물론 국장님이 지난주에도 관련 단체와 회의를 하시면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폐지한다면 우리 국에서, 또 우리 강원도에서 뭔가 명확한 근거를 남겨주고 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폐지에 동참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수혜를 받는 당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소외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저희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기금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폐지가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라든가 또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공증에 가까운, 또 아니면 도에서 확고한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라는 것이 꼭 해야 된다는 보장은 없고 그냥 조례로만 남겨 놓는 것이겠지만, 법적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해도 그만인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채무상환 이자가 3%대인 상황에서 그동안 1.5%의 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해 왔는데 확대해서 배에 가까운 3%대의 예산을 앞으로 집행하겠다, 사실 정말 좋은 방향이에요. 좋은 방향인데 이 부분을, 물론 행정에서 믿어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이 좀 더 와 닿을 수 있게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계속 지원하겠다는 것이 속기록에도 남을 것이고요, 예산부서에도 적극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 주겠다는 확답도 받았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 국 자체예산이 한 1억 1,300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예산부서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국 자체에서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명확하고 신빙성이 있는,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에 대한 폐지는 사실 어떻게 본다면 효율성, 또 작년에 큰 파고를 거쳤던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에 대한 통폐합,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저는 그것하고 맞먹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것은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의 조율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강원도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도 충분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다만 도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해 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매년 이자수입으로 하던 장애인복지, 노인복지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것이 속기록에 남다 보니까 제가 찬성하는 입장에서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강원도를 보면 사회적 약자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사실 지금까지 항상 늘어왔지 줄어든 예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 강원도가 또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 수혜를 받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에서 염려를 놔 주시고 이 부분이 우리 강원도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 간다면 이분들을 위해서 명확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질의는 다 마치셨는데요, 지금부터는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기금 폐지 반대론을 저 혼자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해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우선 국장님의 답변 중에 폐지를 찬성하면 공감하고 폐지를 반대하면 안 공감이에요. 제가 기금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공감하시는 것이 한 마디도 없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조례 폐지를 찬성한다고 하면 국장님이 계속 “공감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또 동료 위원님께서 오늘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니까 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국장님과 무슨 교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답변을 못하셨지만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니까 국장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동료 위원님의 말씀 중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도에서 폐지를 하려고 했다면 진작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주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례 폐지 공고기간도 원래 20일 아닙니까? 그런데 10일 만에 마쳤어요.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2017년도 내년도 예산을 상향조정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폐지하면 상향조정을 해 주고 기금이 있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조례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거기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얼마냐면 33억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더 주는 것으로, 금액은 40만 원인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더 주는 것으로 상임위에 제출이 됐어요. 원래는 기금에서 18만 원밖에 안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 기금 폐지를 부결시키면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통과됐습니다. 같은 기금인데 어느 기금은 기금에서만 줄 수 있고 일반예산 가지고는 못 준다, 어느 기금은 일반예산에서도 추가로 지원을 한다, 왜 그렇죠?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와 똑같은 얘기지만 제가 작년에 2016년도 기금 공모사업 심의를 할 때 누누이, 그때 당시 회의록 참고하십시오. 2억 5,000만 원이 나가던 기금사업이 1억으로 줄어버리면 너무나 황당하고 힘드니 5,000만 원이라도 일반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자고 누누이, 아주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믿음이 안 간다. 지금 27개의 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성명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도에서 돈을 더 준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왜 싫어할까? 심지어 지금 해난어업인 유가족들은 “그 기금을 폐지해 달라, 제발 이 기금을 폐지하고 그 돈을 우리한테 더 달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임위에서는 부결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 가지고 더 줄 수는 있지만 종잣돈이 없으면 지원하는 근거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바보라서 그것을 부결시킨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사회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해 주면 그분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국장님께서 그 사회단체에다가 현재 기금 1억보다 더 많은 2억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믿음이 안 간다, 믿음이 안 가게끔 공직사회가 그렇게 만들었고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해져 있다는 얘기죠. 돈을 더 준다는데 왜 싫어하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시면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자, 이자’ 그러는데 과거에는 대출이자가 6%에서 7%대였습니다. 그때 예금이자가 얼마였느냐? 4%대였습니다. 물론 더 좋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대출과 예금의 차이는 대충 2%대입니다. 금융기관이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2%를 가지고 금융기관이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모든 것을 다. 그렇다면 작금에 와서 3%대, 지금 기금 이자율이 1%가 아니고 1.5%에서 2%입니다. 그러면 1%에서 1.5%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물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기금운용을 전혀 다른 방법으로는 해 볼 의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사회복지기금 폐지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를 보면 예를 딱 한군데 들었습니다. 경상남도의 폐지된 예를 들었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다는 것이죠. 기금운용을 아주 잘한 대전광역시의 예는 여기에 없어요. 왜? 대전광역시에서도 간단하게 폐지할 줄 몰라서 폐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목적기금의 원활한 집행을 해 가면서 기금을 잘 운용할까, 그런 차원에서 공직자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기금운용의 모범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 분도, “대전이 기금운용을 잘 하는구나!” 이런 얘기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유독 경상남도 폐지된 것만 올려놨어요. 폐지는 간단합니다.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금은 목적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공직자분들이 기금의 당위성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셨다면 기금이 있어야 된다는, 종잣돈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굳이 제가 기금 폐지를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도에서, 집행부서에서 이 기금을 폐지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의 말마따나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이 기금 폐지론이 올라와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미 기금 폐지가 당연한 것처럼 모든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도에서 준비과정도 너무 부실했고 또 기금에 대해서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변화는 없지만 굳이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기금 폐지론에 힘을 실어드린다면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검토한 후에 폐지론이 나와야 되는 것이 순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공감이 간다는 말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아니면 끝까지 다 공감이 안 간다든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행정의 신뢰문제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행정을 믿으시고요. 일단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단체에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고요, 또 안 되면 저희 국 실링에서도 집행을 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다 들었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외에 기금 공모사업을 할 때 일부 단체에서 도 단체 회장을 심사위원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의 답변을 더 이상 못 듣는 이유가 저는 폐지를 반대하는 당위론에 대해서 계속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아까와 똑같은 답변만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저를 이해시키시려면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똑같은 답변만, 다른 위원님한테도 그 답변, 저한테도 그 답변만 해 주시면 저는 그 답변을 들을 수가 없죠. 일단 제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의가 있으실지 몰라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정동 위원님의 말씀도 제가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문화관광체육국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폐지 주장을 하면서 그 기금의 일부를 체육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자라고 하니까 국장님의 답변이 “그것은 여기서 논할 얘기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 세종시가 체육기금을 폐지하면서,-거기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7억 2,000만 원 정도가 됐었는데-그것을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데에 썼습니다. 그것을 시장이나 일부 의원님이 동의를 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고 또 두둔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폐지를 하려는 기금에 대해서 이해당사자들, 또 수혜자들을 위해서 근본적으로-예산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특히 3개의 계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이 다 약자고 소외계층인데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하나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단체에서 요구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위에서 하시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성 여부 말고요. 물론 지금 기금이 폐지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기금이 폐지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3개 계정에 대한 관련 단체들이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 우리가 회관을 건립한다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적 약자이시고 또 소외받는 계층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정적으로 안정되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요구하는 사업은, 일단 실무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수혜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 소리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장(醬)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들이 단순한 제품을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공장을 하나 한다든가, 저는 이런 부분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건은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한번 해 주면서 기금 폐지론도 주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향후에 단체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올 때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시기적으로 ‘향후에’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오늘 여기서 기금의 폐지냐, 부결이냐, 가결이냐 이 상황이 결정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제가 적극적으로 단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오히려 기금 폐지에 대한 당위성과 이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미래성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은 추가질의가 더 남으셨죠?
정동

이정동위원

예.

조영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중식을 빨리 마치고, 계속된 질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줄이는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기업이나 개인에게 목적기금 의미로 지정 수탁받은 게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게 어디어디에서 받은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02년에서 2005년 사이에 진로하고 농협하고 개인 한 분이 기탁을 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지금 받은 게 10억 3,020만 원,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하면 지정 수탁받은 이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05년 8월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별도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모든 기금은 5년 존속기한 설정 의무화를 도입을 했습니다. 기금 일몰제를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났고요. 그래서 지정 기탁금의 시효는 소멸되었다고 보고 지난해까지 매년 2억에서 2억 5,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목적사업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탁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기탁금은 목적사업비로 집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된다면 현재 3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2억 원씩 한다고 하셨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이게 내년에만 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책임지고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소외계층, 노인ㆍ장애인에 사회복지기금이 쓰이던 것을 우리 도에서 채무전환 이런 식으로 해서 기금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소외계층이 더 소외받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저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입안에서 돌았습니다. 그래서 밥도 후딱 끌어넣다시피 식사를 했습니다. 오전에 국장님께서 기금 폐지 사유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채상환, 두 번째 이유는 이자율 저조로 사업확대에 애로가 많다, 맞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두 번째 이자율 저조로 사업확대에 애로가 많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업을 더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셨다는 말씀이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단체에서 요청하는 공모사업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확대해서 예산을 더 주고 싶은데 기금 이자가 없어서 못 주셨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자로는…….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의 충심어린 그 말씀에 저는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도 동료 위원님께 기금 폐지로 인해서 사업확대를 못 하니까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더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오전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그러면 그 방안이 무엇이냐, 똑같은 답변만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예산과하고 합의를 했고 보건복지여성국 실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주겠다. 이미 단체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27개 사회복지단체에서 그것을 못 믿겠다, 믿지 못하고 적게 받더라도 기금이 있는 게 낫다고 얘기하는 그 원인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왜 찾아보지 않는가, 그게 정말 저는 한탄스럽습니다. 조금 표현을 다르게 하고 싶은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끝을 내겠습니다. 저는 오전부터 계속 다른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계속 똑같은 답변만 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지속하신다면 제가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폐지이유인 부채상환,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 엄청나게 많이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높기 때문에 부채를 상환한다는 우리 강원도가 2021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하고 부채를 안고 가야 됩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보시면, 48쪽과 49쪽 연결되어 있는데 48쪽에 지역개발채권이 1,300억, 1,200억, 1,200억, 1,200억, 2021년까지 도합 6,100억이라는 채권을 또 발행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빚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49쪽 보시면 사회복지기금만 답보상태예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은 얼마 안 되니까 놔둡시다.-중소기업육성기금,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다른 것 다 차치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면 2017년도에 1,620억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1,700억, 2019년도에 1,780억, 2020년도 1,870억, 2021년도 1,930억, 지속적으로 늘어납니다. 이자가 싼데 이런 기금은 왜 이렇게 증가를 시키죠? 이자가 싸서 도에서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기금을 늘려갑니까? 물론 보건복지여성국 것은 아니에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융자 기금은 폐지를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융자 기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융자 기금이 어떤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융자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글쎄, 융자가 포함되어도 이자는 도에서 나가는 겁니다. 융자는 부채가 아닌가요? 공돈으로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융자는 폐지를 못 한다 이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융자는 폐지를 못 하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것까지 저는 모르죠, 제 소관도 아니니까. 저는 세세하게까지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금 총 조성규모가 2017년도 말 3,000억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이 6,465억 9,300만 원이에요.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이 9,000억 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채상환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부채를 줄여가야죠, 당연히. 지금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해서 이번에 기금 폐지를 하려고 하는 돈이 전체 얼마냐면, 폐지 검토대상 기금이 2,480억, 그중에 제일 많은 농어촌기금 900억,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 33억 부결되었어요. 환경보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2,480억 중에서 1,000억 이상을 빼면 결과적으로 사회복지기금까지 포함해서 1,3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 부채가 줄어드느냐, 부채는 2021년도까지 더 늘어납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줄기차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부에서 단체에 주기로 약속을 했다, 예산과하고 약속을 했다, 또 실ㆍ국 자체 돈으로 우선 배정하겠다,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 여섯 장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조치가 안 되면 계속 질의할 자료를 남겨놓기 위해서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난번 업무보고했을 때도 그랬고 사회단체 회장들 몇 분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막연하게 예산을 주겠다는 답변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그대로 똑같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채상환, 이자율이 낮아서 사업확대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산과에 얘기를 해 가지고 예산을 우선해서 세워주겠다, 똑같은 답변이에요. 각서 100장 써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사회단체에서는 이미 그런 것을 수도 없이 들어왔고 시행에 옮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느껴왔기 때문에, 무식하게 얘기하면 거짓말을 밥 먹듯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해당 담당과장님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담당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고, 또 다음 과장님 오시면 “그것은 그 과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저는 모르는데요.”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힘이 있는 단체가 아니고 힘이 없는, 소위 말해서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계층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무언가 획기적인 방안을 못 내고 계신다. 그러면 이번에 조례 폐지하는 것을 유보시키고, 내가 다른 대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부채상환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부채와 채무상환 규모를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그것은 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폐지 또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의 기금 목적은 이자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 단체들한테 이 사업을, 기금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여러 단체에 대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기금 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기에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더 세워달라고 했을 때 왜 안 세워줬을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자율 저조로 사업확대에 애로가 많았기 때문에 더 주기 위해서 이 기금을 폐지하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아마 1억…….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에 1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전에 2억 5,000만 원, 2억 이렇게 두 가지가 나갔습니다. 그런 것을 1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2억 5,000만 원, 2억씩 나가던 것을 1억으로 줄이면 너무하니 5,000만 원만 더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안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 문제 때문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께서 참 좋은 뜻에서 예산을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기금을 폐지한다면 일단은 한번 실행에 옮겨보고, 한두 번이라도 그렇게 해 주고 난 다음에 기금을 폐지한다면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도 ‘아,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도에서 먼저 해 주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지 모르니까 제 질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중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이정동 위원님이 가급적 마무리를 하시고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마무리를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국장님한테서 획기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제가 오늘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 책상위에 깔려 있는 자료들 전부, 제가 공부를 무지 많이 했습니다. 여기저기 자료 찾는 게 의원으로서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 집행부에서 자료를 안 주죠. 다시 또 묻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똑같은 답변이면 저도 똑같은 질의만 계속 할 텐데 이번 답변에는 딱 한 가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면 민은 관에게 부당하게 요구할 수가 없다,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지금 기금 조성해 놓은 복지예산이 완충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목적기금인 사회복지기금이 성립되었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 왔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다 얘기하지 말고 이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적기금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목적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집행부 어느 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회복지기금 원 기금을 잘라서 쓸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이자만 가지고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방금 국장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작년에 기금이자가 적어서 다른 예산을 보태서 1억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앞뒤가 안 맞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보탠 게 아니고요, 원금에서 삭감하는…….
정동

이정동위원

아, 그렇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원금에서 삭감도 분명히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조례상 원금에서 잘라먹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어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원금에서 잘라 써도 35년간 쓸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자 플러스 원금의 일부 잘라서 쓰면 35년을 쓸 수 있는 목적기금인데 왜 그것을 폐지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담당하시는 분 말씀이 잘라 쓸 수가 없다. 그러면 조례를 바꾸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좋다, 조례를 바꾸자, 내가 앞장서서 그것을 바꾸겠다.”라고 했더니 조례를 또 못 바꾼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 법적 검토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과연 그 조례를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답변이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일관된 답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기금이자만 가지고 운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금의 이자가 모자라서 다른 일반예산을, 아까 아침에 권석주 전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다른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더 세우면 기금 운용 사례가 달라서, 항목이 달라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런 말씀까지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고 또 다르다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에 1억씩 예산이 선 것은 여러 단체에서 요구한 금액도 많았고 불평불만이 많아서 최대한, 이자보다도 더 올려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작년에 제가 사회복지위원회에 참석해서 그것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죠. 그것은 설명을 안 해 주셔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1억이,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2억에서 2억 5,000만 원 쓰던 것을 갑자기 1억으로 잘라버리면 안 되니 5,000만 원만 세워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외에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해 이자가 얼마인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도 이자는 2.5%였습니다. 2.5%였고 금년도는 1.5%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는 각 단체별로 8,000만 원 정도밖에 이자가 안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궁색해요. 제가 참석하지 않았으면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참석을 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확실하게 검토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머리에 대충 이렇게 넣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금 문제 때문에 벌써 몇 시간입니까? 오전 10시 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따지는데 내가 자료 대충 알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면 정말 국장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지,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자료 저 자료 전부 다 제 책상위에 놓고 이런 문제가 있나 저런 문제가 있나 다 뒤져본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금 이자를 확인하니까 2015년도 이자난 것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2015년도는 1억이 되었습니다. 1억이 되니까 2016년도 금년도 예산에 각각 1억씩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는 이자율이 1.5%밖에 안 되니까 내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밖에 계상할 수 없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잘라 쓸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도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기금에서 자른 게 아니고요, 아마 예산이…….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기금에서 자를 수 있는 것을 자꾸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박사님들도, 박사가 어디 나이롱 뽕 해 가지고 박사 딴 거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박사 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거예요. 기금을 2억하고 2억 5,000만 원씩 지속적으로 써도, 이자 플러스 기금을 잘라 써도 35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왜 진작 해 주지 않느냐. 또 사회단체하고 얘기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한 이유도 설명을 안 해 주셨고,-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그다음에 사회복지기금에서 요구하는 1억 7,000만 원, 또 노인복지 2억, 장애인복지 2억, 원래는 노인복지가 2억 5,000만 원이었어요, 장애인복지가 2억이었고. 맞습니까?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렇게 사업을 했었습니다. 아마 2014년도 사업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4년도에는 이율이 3% 정도…….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원래 기금사업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릴 말씀은 이 사업은 기금사업이에요. 기금사업은 도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하죠. 공모를 해서 접수받아 가지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아, 이 공모사업에 신청한 금액은 이것이 타당하다. 여기는 지원을 한다. 여기는 지원을 안 한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도에서 공모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해야죠. 예산이 있으면 공모를 해야죠.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지금 일반예산으로 돌려놓으면 공모사업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예산으로 돌려도 공모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억하고 1억 7,000만 원 세운 것을 일반예산으로 세우되 그것을 공모사업으로 전환하겠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에 대한 조례도 바뀌어야죠,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
정동

이정동위원

조례가 나와야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빨리 정리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계신데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끌고 가기가 뭣해서 제가 여기에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보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예산을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일단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일반회계로 넘어갔는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그렇게, 일반회계에서 공모를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금이 폐지됨으로 인하여 기금에서 집행하던 예산을 조례로, 별도로 그것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놓고 기금을 폐지하는 것은 저도 좋다 이겁니다. 왜냐? 지금 27개 단체가 전부 다 기금 폐지를 반대하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왜냐? 막연하게 그냥 답변만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주겠다.’ 이 얘기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근거조례를,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것을 폐지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회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그렇게 별도 조례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는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면…….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면 자꾸 똑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많은 사회단체들이 도에서 하는 얘기를 못 믿겠다. 아니, 예산과장님 사인한 것 내가 봤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당자 바뀌면 그만입니다. 어디 법에 공증했습니까? 그래서 필요치 않다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 이분들한테 우리 의회에서 백번 권고를 하고 우선하여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안 하면 그만이에요. 수백억에 달하는 기금이 폐지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 조례보다는 해당되는, 노인이면 노인단체, 장애인이면 장애인단체 도 단위 회장님들이 공모사업에 자문위원으로 참석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면 장치는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 조례를 왜 싫어하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반회계에 다 집행되는 것을 또 조례로 별도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죠. 그것은 가능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공모사업은 자체적으로 세부적인, 금액이 2억이면 2억에 대한 공모에 대한 자체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집행을…….
정동

이정동위원

금액을 명시하라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조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사회단체에는 담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꾸 안 되는 쪽으로만 그러지 마시고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에 어떻게 공감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만날 안 공감만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좋다, 조건부로, 국장님이 오늘 당장 폐지조례 통과를 목표로 두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내년 2월이고 3월이고 그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 기금 조례 폐지시키고, 순서가 이렇게 가야 원칙이라는 얘기죠. 안전장치도 안 해 놓고 무조건 폐지부터 하겠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조례 제정을 하긴 좀 그렇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왜 공모사업이라고 자꾸 단정을 지으십니까? 이만한 예산을,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들한테 마음의 안정을 드리자는 거예요. 자꾸 똑같은 얘기로 무조건 기금 폐지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분들에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폐지하자는 거예요,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저번에도 위원장님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인데 부채상환이 목적이고 이자율 저조로 사업확대에 애로가 많다, 그것뿐이에요.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자꾸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끔 해 주는 안전장치를 머리를 싸매고 대안을 제시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못 해 주니까 내 얘기가 그러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이 기금 조례를 폐지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은 폐지를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어허, 폐지는 안 되는 거죠. 폐지를 먼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했기 때문에 하고 별도로 안전장치가 있는지…….
정동

이정동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당초예산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기분이 안 좋았던 게 당초예산 세워놓았던 것을, 5억 7,000만 원 세워놓은 것을 이번 한 번만이라도 지급하자 했더니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조례 폐지가 안 되면 이 예산 부결시킨다고 했습니다. 이 예산 못 세워준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공갈협박입니다. 나는 상대편에게 어떤 믿음을 주지 못하는데 상대에서 나를 믿어주면 그때 나는 믿어주겠다 이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을 보여주어야지 어떻게 상대편 보고 나를 따르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편 인격을 존중해 주어야 상대편도 나를 존중해 주지 나는 상대를 무시해도 좋고 상대는 나를 존중해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없이 사기를 당한 입장이고 우리 도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상 없이 예산을 주겠다는 얘기뿐이에요. 한 예로 그렇게 해서는 부족하니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폐지하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자꾸 먼저 폐지해 주면 생각해 보겠다, 생각해 보겠다는 것은 검토하겠다는 것인데 공무원 사회는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요. 그런 것을 자꾸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존 관련 조례도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기존 관련 조례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지…….
정동

이정동위원

만들어서 기존 조례에 첨부를 하든 그것은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죠. 그런데 국장님은 오늘 이것을 폐지해 놓고 그 조례를 검토하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몇 달만 지나면 조례로 안전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왜 굳이 오늘 자꾸 폐지시키려고 그러고, 오늘 이것을 폐지해 주지 않으면 세워진 5억 7,000만 원의 예산은 물 건너 가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것은 공갈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한 번쯤은 그분들한테 뭔가 보여드리고 또 도에서 안전장치를 담보로 만들고 하면 그분들도 흔쾌히 “좋습니다. 우리도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줄 테고, 제 얘기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겁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루 종일 얘기해도 똑같은 답변만 계속 나오니까, 저는 공부를 해서 자꾸 다른 질의를 하는데 국장님은 똑같은 답변만 해 주시니까 질의하기 맥이 빠지긴 빠집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동 위원님께서 준비하신 자료가 많고 방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의 한정된 시간 때문에 다 질의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은 마치겠습니다. 현재 상반된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나누었는데요, 의견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을 폐지할 경우 일반회계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과 목적기금의 폐지로 인한 관련 사회복지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우려되는바 강원도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강원도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강원도 출산ㆍ양육 지원조례에 기존의 사회복지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ㆍ확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2017년 3월 회기까지 개정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건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강원도 자활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흥용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강원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이석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승진 복지정책과장은 오늘 서울정부청사에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강원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1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총 사업규모는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90개 사업으로 7조 518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1조 2,916억 원, 2018년은 1조 4,050억 원, 2019년은 1조 4,351억 원, 2020년은 1조 4,709억 원, 2021년은 1조 4,49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 수립연도를 기준으로 향후 4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계획이며, 5년간 사업비 합계가 40억 원 이상인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은 2016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8년 이후는 2017년 최종 예산안을 기준으로 성장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여건변동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 차기 연동화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국비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의 계수정리 등 증감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621억 4,039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21억 6,10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도비반환금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세입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 때문에 부서별ㆍ사업별로 세입예산액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355억 2,796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5억 4,38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강원도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371만 원을 감액하고 6ㆍ25참전 강릉학도의용군 기념비 건립 지원 등 26개 사업의 보조금 이자수입 232만 원, 독립유공자 등에 의료비 지원 등 42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6억 5,855만 원, 2014년에서 201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 환수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그 외 수입 96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생계급여 지원 등 28개 국고보조사업비가 증감되어 180억 4,4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10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에 1억 6,0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457억 8,47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2억 7,47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원, 강원도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9개 사업의 보조금 이자수입 690만 원, 장애인복지 도비보조사업 등 72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27억 6,535만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그 외 수입 1,113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7억 8,34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등 15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110억 5,81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48억 1,843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9,8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4쪽, 세외수입은 강원여성 정치지도자과정 등 35개 사업의 이자수입 223만 원, 결혼이민자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 등 30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1억 9,802만 원, 청소년 우수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16개의 그 외 수입 7,1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국고보조금 등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등 12개에 대한 2,7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24억 4,045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억 4,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 등 2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수입 및 공중보건의사 신규 관사 전세금 차액으로 2,4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7개 사업비가 증감되어 4억 2,1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06억 7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6,5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2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등 6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등으로 총 3억 3,7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 등 11개 사업에 대한 총 7억 2,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28억 5,78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6,81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0쪽, 세외수입은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 관리 강화 사업 등 2개 사업의 시도비반환금 및 그 외 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5,4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해썹(HACCP) 인증 지원 사업 국비 내시에 따라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1,092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41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시설사용료 수입 578만 원과 이자수입 5만 원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8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60억 5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65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탁금 시ㆍ군 부담금 1,1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보고는 간략하게, 준비는 많이 하셨습니다만 간략하게 받고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설명을 많이 준비하셨는데 그중에서 일반적인 사항은 다 생략해 주시고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부탁드리고, 2017년도 당초예산도 마찬가지로 가급적 세입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 위주로…….
그렇게 해 주시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세한 설명을 준비하셨는데 총괄적으로 설명할 수 없도록 제한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예산 설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누리과정에 650몇 억이 잡혔었는데 그게 들어왔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세입에는 저희가 잡아놓았는데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석주

권석주위원

입금이 안 됐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예결위에서 158억을 세워주었는데 11월까지는 일단 집행이 되었고요, 12월 한 달치는 조만간 집행이 될 겁니다. 교육청에서 넘어올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운영비만 들어왔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는 집행이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나머지는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는 보육료 496억인데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650억이 세입에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496억 그것은 안 되어 있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카드사에서 현재 대납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대납하고 있는데 국가에서 되나요, 도에서 해야 될 일인가요? 카드사에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도에서 주나요, 국가에서 주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이 교육청에 서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와야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안 오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안 오면 일단 세출에도 저희가 잡아놓았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해야 할,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지금 카드사에서 대납하는 것이, 그러니까 카드사에 지불할 의무가 도청에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ㆍ군으로 또 보냅니다. 시ㆍ군에서 카드사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카드사에 보낼 돈의 몇%를 도가 책임지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책임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496억이 교육청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저희 도로 오면 저희는 시ㆍ군으로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도가 책임이네요, 그렇죠? 지급이야 시ㆍ군에서 하겠지만, 그렇다고 시ㆍ군에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받아서 시ㆍ군으로…….
석주

권석주위원

만약에 안 주면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도의 책임이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말 전에 지출이 되어야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월되면 안 되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교육청하고 협의 잘 하셔서,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금년 예산은 나머지 잔액을 마저 받아서 카드사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고생하셨고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큰 틀에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1.38%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큰 이유가 뭐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큰 것은 국비예산 매칭사업이 늘어났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국비가 줄어든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늘어난 겁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결국 국가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타 시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시도별로 조정에 의해서 당초사업보다 국비가 조금 증액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을 사전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예단을 못 하셨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인 통계숫자는 잡아놓고 예산은 복지부에서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복지부에서 시도별로 조정이 어느 정도, 시도별로 지출내역을 보고 조정을 해서 부족한 시도는 더 많이…….
석삼

장석삼위원

1.38%가 155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55억 중에서 국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45억 정도.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부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만,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단일 국으로서는 가장 많지 않습니까? 1조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생각을 하시고, 또 복지정책에 대해서 허수가 없는지 체크하셔서, 왜냐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의 1%는 다른 실ㆍ국 예산의 10분의 1 수준과 맞먹는 예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47억 6,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국비사업도 국비사업입니다만 결국 나머지 100억 이상을 다 도비로 하셨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컨트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말입니다, 이게 약 2,162만 원, 특히 사업량이 20만 2,000명에서 18만 4,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업명세서 360쪽입니다. 360쪽에 보면 일단 금액보다도 사업량이 20만 2,000명에서 18만 4,000명으로 약 1만 8,000명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전국적으로 사업량을 과다하게 추계를 해서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당초에는 20만 2,000명으로 추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고요, 현재 18만 4,000명, 1만 8,000명의 인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복지부에서 최초에 과다하게 추계를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혹시 저희가 과다하게 올린 겁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 과다하게 잡은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부에서 그렇게…….
석삼

장석삼위원

복지부에서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우리 도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사업에 소홀함이라든가 대상자가 누락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에는 차질 없이…….
석삼

장석삼위원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커요. 10%가량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사업범위로 보았을 때 상당히 큰 폭인데, 이게 1%도 아니고 10%씩 사업 자체가, 그리고 살아있는 분들이 받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누락될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부 과다추계로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실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도록…….
석삼

장석삼위원

좋습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나중에 정확한 해명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 상식으로는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가 잘못 올렸든지 아니면 복지부에서 잘못 내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을 가지고 다루는 것인데 사업량에서 자그마치 1만 8,000명씩 누락이 되고 아니면 더 상계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꼭 자료로 소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상 됐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꼭 소명을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은 일정상 오전에는 참석을 못 했었는데요, 질의를 좀 할게요. 설명자료 33쪽을 한번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수당지원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지금 2016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조영기위원장

아니, 추경을 먼저 하고 하실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추경을 하나 할게요. 14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근로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자활근로사업비가 당초 대비 8억 8,171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8억 이상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서 중위소득 50% 이하 근로빈곤층이 자활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의무 참여자 수가 점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비가…….
혁열

권혁열위원

뭐가 점점 감소되었다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의무 참여자들의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에 비해서 반대로 생계급여 지원은 157억 6,789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가하면 생계급여예산이 늘어나야 되고 이에 대한 자활근로 사업예산도 증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만 집수리라든가 간병, 청소, 음식물 재활용 사업 이런 데에 참여하는…….
혁열

권혁열위원

그게 국비사업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내 사업량 파악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수급자에 대한 생계지원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수급자에게 근로환경 제공,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서 탈빈곤화를 촉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생계급여자가 늘어나도 미참여 시 생계급여는,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혹시 지원대상자가 누수되어 있지 않은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복지부에서도…….
혁열

권혁열위원

특히 읍ㆍ면ㆍ동까지 파악해서, 어떻게 보면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파악해서 끝나고 담당 계장이 다시 한번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ㆍ군에 세심하게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생계급여 지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차상위계층에 관련된 것도 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답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하나만 다시 확인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사업설명자료 166쪽의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2회 추경에 1억 6,000만 원을 줄였잖아요. 금액을 조정하신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조영기위원장

현재 숫자로만 있는 겁니까? 도가 도교육청에 보육료 교부신청을 해서 실제 예산을 받으신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말로 해서 어린이집이 1,227개소에 1만 8,84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185개소로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어린이도 46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 세웠던 것하고 저희하고 조금 차액이 발생된 것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이 예산이 예산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실제 돈을 도교육청에서 받으셨단 말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 금액은 교육청하고 맞춘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실제 자금을 받으셨냐니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자금은 아직 못 받았죠. 여기 예산이 반올림해서 전체 656억인데 이 중에서 운영비가 158억이 되겠습니다. 158억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아서 시ㆍ군에 내려보내 주었고요. 12월 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11월까지는 되었고 12월…….

조영기위원장

현재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496억이 교육청 예산에 서 있는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시ㆍ군에 내려보내야 됩니다.

조영기위원장

그 시기가 언제냐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까지 다 교육청에서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조영기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시기가 언제냐니까요. 언제쯤 해서 시ㆍ군에 배정할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496억은 보육료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교육청에서 금년 내로 받아서 시ㆍ군으로 전출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금 집행을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조영기위원장

협의를 하고 계신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협의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된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계속 집행을 안 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조영기위원장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카드사에서 독촉공문도 오고 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보냈고요, 교육청에 금년도 것 496억 보육료는 집행을 해 달라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중요한 게 지금 2회 추경에 예산을 담으려 했는데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되었으면 도 자체 예산으로 세워야죠.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협의가 안 된 것을 예산에 편성했나요? 협의가 안 된 것을 예산에 편성해 놓고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 해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청에…….

조영기위원장

아니, 2회 추경이지 무슨 당초예산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선 것이었고요, 우리가 교육청으로부터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출예산에 편성은 한 겁니다.

조영기위원장

중요한 것은 지금 2회 추경은 예산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편성된 예산을 받아올 데가 있잖아요. 예산을 편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금을 받아와야 할 텐데 자금을 주어야 하는 기관에서 예산을 못 주겠다면 다른 방법을 취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회문화위원회에 숫자로만 보고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대책도 없고 그냥 보고만 하시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

조영기위원장

그것은 알죠. 그것을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다 예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해결방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신지, 그냥 교육청만 바라보고 계신 것인지, 방금 국장님께서 협의가 안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강원도에서도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지켜만 보고 아무 대책도 없이 나 몰라라 하시는 건가요? 이 점은 국장님이,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교육청에서 지금 예산을 안 주어서 그런 것이지만 편성은 국장님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죠. 예를 들면-대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교육청에 우리 도에서 주는 교육비 전출금, 그런 것을 모아서 상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협상을 하셔야지 우리가 줄 돈은 다 주고 받을 돈은 못 받고 예산편성은 국장님이 해 놓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2회 추경예산이라서 그래요. 국장님이 금년 연말까지 한다지만 연말이 멀리 남은 것도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회도 12월 14일이면 모든 의사일정을 딱 종결하는 그런 시기이고 불과 보름도 안 남았는데 2회 추경 예산안을 내놓으시면서 숫자만 정리해 가지고 오시는 것은 아니죠. 대책을 의회에 보고하고,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질의하기 전에 이 문제는 가장 염려를 하고 궁금한 사항이니까 사전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두루뭉수리 숫자만 가지고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숫자만 정리하는 2회 추경예산이 어디 있어요. 하여간 그 점을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살피시고, 방금 본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세상에 쌍방이 협상을 하는데 내가 줄 돈은 다 주고 받을 돈은 못 받는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강하게 협상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2016년도 누리예산을 지적했는데 설명자료 162쪽 2017년도 누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를 편성하는 것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아서…….
혁열

권혁열위원

됐습니다. 아까 지적했었는데 2016년도 655억 6,600만 원에 대해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얼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58억에서 11월까지 144억 정도 저희가 교육청에서 받아서 시ㆍ군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다시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에서 내려보냈잖아요, 그렇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려보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청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주어야 되는데 교육감이 말을 안 듣는다. 이것은 분명히 국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금년에 2.7%, 17억 9,000만 원을 늘려서 편성했어요. 내년도 예산을 2.7% 늘려서, 정부로부터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누리예산으로 지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예산은 편성해서 지출도 안 하면서 금년에 또 2.7%, 18억을 늘려서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누리과정 편성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교육감의 아집과 고집으로 지금까지 누리과정을 편성치 않는 바람에 우리 도민들의 애로사항, 어마어마한 정신적인 피해와 물질적인 피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강원도의회 차원에서도 매 회기 때마다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다른 도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원도만 2.7%를, 2016년도에 정부예산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도 안 했는데 강원도만 2.7%를, 18억 정도를 늘려서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도민들을 무시하고 대의기관인 의회를 농락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누리과정예산 편성 전에 교육청 관련 담당자나 아니면 교육감하고 상의해 본 적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별도로 상의는 안 하고요,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수시로 인원이라든가…….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제가 앞에 지적했다시피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도 안 했으니까, 교육청에서는 금년이 마감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을 안 하는데 우리 도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2.7%나 늘려서, 얘기도 없이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논의를 하고 해야지만 그거하는 것이지, 이게 협의나 논의를 안 했으면 강원도 지휘부도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일 내년도 예산 673억 8,800만 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이 예산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을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교육청에서 또 저희 도로 전출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2회 추경예산 때 답변하기를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지 않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2.7%를 늘려서 이렇게 편성했어. 금년도에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 오면 이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지 않으면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다른 데는 우리보다 더 나쁜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누리예산을 세웠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비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예산 아닙니까?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옹고집으로 인해서 지금 지출을 안 하고 있는데 더 세운다, 그러면 이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상 내년도 2.7%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제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종합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7쪽, 60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63쪽, 81쪽, 98쪽, 161쪽도요. 27쪽을 보면 2007년부터 연례반복사업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특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해보다 도비는 15.4%, 전체적으로 14.9% 감소했습니다. 다 보기 힘들 거예요. 감소했습니다. 시간관계상 나중에 답해 주세요. 또 60쪽을 보면 교육급여 지원사업도 2000년부터 연례반복사업이고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을 한 푼도 못 받음에도 불구하고 도비만 48.2%, 거의 절반 이상 수준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에 국고보조금이 없는 것은 국가에서, 교육부 직접사업이라 교육청으로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밖에 자료 62쪽의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3쪽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81쪽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99쪽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161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 등 국고보조 복지지원사업들이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어 편성했습니다. 더 늘려도 모자랄 판에 이처럼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가고, 반면에 자료 103쪽 저출산대책 운영 추진은 150% 증액했어요. 105쪽의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 17억 원, 100% 증액했어요. 자료 106쪽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100% 증액했습니다. 자료 134쪽 입양아동 가족 지원 100% 증액했습니다. 자료 141쪽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 22.9% 증액했습니다. 144쪽, 결연기관 운영 165% 증액했습니다. 145쪽,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63% 증액했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은 최대치로 증액했어요.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사안들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형 복지사업들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례반복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는 그거하고 도비가 전부 다 증액되었다,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줄어들고 반면에 우리 도비는 100%, 심지어 200% 가까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현재 줄어든 것은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예산에 가내시로 내려오고 추경이나 아니면 2회 추경 때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한 후에 시도별로 물량이 많은 데는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줄어든 데는 감해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경 때 되면 또다시 증액이 됩니다. 사업 추진에는 지장이 없게끔 국비가 확보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가내시라는 것은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는 줄어들고 도비는 왜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선심성 예산이다, 아니면 인기성 예산이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이게 강원도형 복지예산인지 의아심이 갑니다. 연례반복사업이므로 국비를 더 확보해서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망정 국비는 줄어들고 우리 도세가 열악한데,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이 1조가 넘으니까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는 얘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에 이렇게 줄어있지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국비가 추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고요. 도비 반영한 것은, 예를 들어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활성화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만 1억 5,000만 원을 세운 게 아니고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액 도비사업으로 재정은 고려치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런 출산장려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상황이고요. 물론 저출산과 관련된 사업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반영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를 제가 요청드립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년~2년 내에 확 인구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예산안 462쪽, 설명서 33쪽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되어서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수당지원을 보면 노인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모든 시설의 수당지급 지원금액이 5년 이상이면 15만 원이고 5년 미만일 경우는 12만 원으로 몇 년째 동일한 수준이에요. 매년 복지수요와 예산은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거의 증가가 안 되는 상태다 이 얘기예요. 수당지급 외에 종사자들을 위한 연수나 힐링프로그램 등도 운영하는데 보다 많은 인력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감하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복지 관련 공무원부터 일반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동일하게 예산을 더 확보해서, 5년 이상은 15만 원에서 멈추고 또 5년 미만은 12만 원으로 계속 그 상태다 이 얘기예요,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워크숍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저희가 증액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또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업설명자료 114페이지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보통 기금 매칭비율을 보니까 도비 50%, 시ㆍ군비 50%라는데 기금이 폐지되면 앞으로 그 사업은 어떻게 하죠? 좀 다른 얘기인데 기금 폐지되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아, 이것은 중앙정부기금입니까? 경로장애인과로 되어 있어서 나는 사회복지기금에 해당되는 줄 알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기금은 아닙니다. 여가부 기금이 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가는 얘기로 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감액이 발생되었는데요, 전국에 다문화가정이 30만 가구 된다고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강원도는 6,314가구…….
석삼

장석삼위원

앞으로도 계속 증가추세,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사회적 배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 또 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문화가족이 어떤 창출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우수인력이라든가 또 한국에서는 갖지 못하는 재능, 예를 들면 다국어 구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개발해 주고 그 행위에 대해서 장려를 해 주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에 보면 오히려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예산안 514페이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페이지를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설명서 397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예산…….
석삼

장석삼위원

예, 맞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통합 2개 시ㆍ군 다문화센터의 운영비를 못 받기 때문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에 의해서 해당되는 시ㆍ군이 통합서비스 예산을 받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그렇게 감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그것은 여가부에서 따로 통합으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통합으로 간 데는 통합예산이 따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좌측 396쪽에 증액이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준비를 미리 못 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질의를 할게요.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오후 이 시간대가 힘들어요. 다들 그러실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을 보니까 국고보조비율이 상당히 높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78% 됩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을 보면서 우리 도의 재정자립도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 도비사업이 22% 정도밖에 안 되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상황이 도의 상황하고 비슷하다, 국고보조는 어차피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증액이 된 부서를 보니까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항상 공공의료에 비중을 두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공공의료과에서는 오히려 많이 줄었어요. 43% 정도 줄었는데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줄었다는 거겠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공공의료과의 예산이 줄어든 원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공공의료과 예산이 104억 감액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 심의 때 전체적인 예산확보를 많이 못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장비기능 보강사업으로 7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전국 34개 의료원에 장비보강 및 기능 특성화사업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도도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기 지원되던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것인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의료원이라든지 새로운 의료기구 확충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174억을 가지고 전국에 배정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내년도에 장비보강사업비로 124억을 요청했는데 일단 5억 정도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174억에서 5억 정도는 저희 강원도가 배정을 받았고요.

구자열위원

그것도 강원도 수준밖에 못 받은 거네요, 174억에 5억이면. 복지부 예산 확보하는 것도 힘의 논리에 좀 적용을 받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124억을 요구했는데, 시설비로 55억 원, 장비보강으로 64억 원, 기능특화사업비로 한 5억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복지부에서 기재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도별로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구자열위원

추경에 그만큼 반영될 소지가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추경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구자열위원

사실 도에서 의료원에 지원하는 게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공공의료과 예산이 감액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하고, 물론 복지부와 기재부의 어떤 상충되는 의견 때문에 복지부 예산을 확보 못 했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의료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제가 감사 때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 때 혹시 국비사업 배정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요, 2018년도 사업 국비 확보도, 내년 3월부터 사업계획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심의를 한 후에 2018년도 예산을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국비 확보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은 원칙과 기준이 흔들리면 안 돼요.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협회라든지 이익단체들, 연합회라든지 협의회 이런 도 단위 기관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보아도. 그런데 18개 시ㆍ군에, 예를 들어 A라는 단체 시ㆍ군 지회라든지 지부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컨대 차량 지원 같은 것을 한다든가, A지역에 차량이 지원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B, C, D는 또 어떻게 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는 또 요구가 있겠죠.

구자열위원

또 하겠죠? 그것 다 감당하시겠어요? 그 수많은 단체들을, 지금 예산서에 몇 개가 눈에 띄는데, 이 예산이 왜 올라왔는지 압니다. 제가 이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실링 내에서 하세요, 다른 사업비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올리려면 실링 내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무슨 다른 사업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 A지역 외 다른 단체들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고 가셔야지 이런 예산이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제가 문화관광체육국도 똑같은 사례는 과감히 삭감을 했습니다, 총대를 메고.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되죠.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년에 보건복지여성국 실링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실링사업은 저희가 그렇게 예산이 넉넉지 않고요. 시ㆍ군 지부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확보할 때 예산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저는 예산부서가 답답한 게 이런 것을,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표가 나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내년부터는 시ㆍ군에 차량지원이라든지 또 그런 단체와 관련된 예산 지원도 결국 보건복지여성국의 실링에 포함시켜라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려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하여튼 이것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에요. 내년 추경부터라도 절대 이런 예산은 하시면 안 됩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검토를 하신다면 제가 내년 예산에 넣을게요.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삭감된 게 몇 개가 있는데, 이만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사업설명서 65쪽부터 77쪽까지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 지원사업이 국비인데도 당초보다 줄어든 데도 있고, 대동소이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사업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고요, 인원이 줄어서 예산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자꾸만 줄어서 문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제2하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천에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화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가까운 인근 춘천으로 많이 나오셔서 춘천에서 자리를 잡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수도권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우리 강원도 안에서 정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이탈주민들이 정착을 못 하고 가시는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분들이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 시도가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가족과 함께 역사문화탐방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입자 우선으로 해서 사회적응교육, 그리고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또 자녀들에 대해 수학여행경비를 지원해 주고, 또 운전면허 취득 예산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요. 이외에도 북한이탈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재비도 지원해 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탈주민 자녀 수학여행비도 지원을 했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었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4년도 세월호 이후에 메르스사태 등으로 인해서 가급적이면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자제를, 소규모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아, 그런 것 때문에요. 그리고 운전면허 취득 같은 경우에 도, 시ㆍ군비에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전을 해야지만 생계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줄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사업 같은 것은 2012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하나원에서도 지원을 해서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사업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가까운 화천에 제2하나원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외지로 안 빠져나가고 우리 도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49쪽, 2015년부터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다 보니까 지원금액에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1인 월 평균 3만 7,000원에서 6만 7,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 오타죠? 3만 7,000원에서 5만 5,000원 아닌가요? 6만 7,000원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만 3세일 때는 6만 7,000원이고요. 이게 민간하고 가정…….
정선

유정선위원

아, 만 3세가 6만 7,000원?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좀 다릅니다. 만 3세일 경우 가정어린이집은 6만 7,000원, 만 5세일 경우에는 5만 7,000원, 그다음 민간어린이집일 경우에 만 5세일 경우에는 3만 7,000원, 나이별로 민간하고 가정이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여기 사업규모를 보니까 전 연령 해 가지고 1만 1,722명이라고 계상을 하셨는데 협회에서 현재 인원을 해 본 결과 6,448명, 특수ㆍ법정ㆍ저소득층 다 포함해서요. 그렇다는데 어떻게 인원이 1만 1,722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국공립까지 포함하신 겁니까? 이것은 민간이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만 보육료…….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인원수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안 하신 것인가요? 지금 2세 아이들이 3세 올라가고 3세 아이들이 4세, 그리고 7세 아이들은 학교를 들어가는데 그 기준을 정하지 않고 이것을 하시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이용하고 있는 만 2세에서 만 4세 어린이, 그것을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 숫자를 잡아서 이렇게…….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1만 1,722명이 정확하다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협회에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전 연령 무상지원한다고 그러던데 그런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안양 사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어린이집 이 인원 숫자는 저희가 3월, 최종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내년 3월에 가서, 3세에서 5세 어린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머지 민간하고 가정에 입학하는 그 인원수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강원도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민간어린이집이 더 많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누리과정도 있지만 이런 지원하는 것을 차질 없이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2쪽의 이동검진차량 및 의료장비 구입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인구보건협회에서 운영하는 이동검진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해서 여기에 위장조영촬영기라든가 각종 초음파진단기, 검진대를 설치해서 검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로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차량의 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04년도 구입이 되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차가 12년 되었어요. 12년 되었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유난히 암 발생률이 많더라고요. 국장님, 한번 살펴보셨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통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3대 사망 원인을 보니까 강원도가 암 사망률이 전국에 비해서 높아요, 심장질환 사망률도 전국에 비해서 높고 뇌혈관질환 사망률도 전국에 비해서 높고요. 지금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오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오지에는 또 고령화 노인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몸이 좀 안 좋아도 어디 가서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차량이 가서 진료도 해 주고, 산부인과 진료까지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도에서 55% 지원하고 자부담이 45%예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 그 건물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어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건물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진짜 강원도 의료지원을 받지 못하는 변방에 계신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자부담 비율 같은 경우 6 대 4 이런 식으로, 55 대 45 이런 것은 약간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수도권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비영리입니다. 그런데 영리목적으로 서울ㆍ경기권에서 많이 와서 이러한 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은 우리 도에서 관리가 안 되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이동검진차량은 의료취약지역이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질병예방, 암 검진,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에서 와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이 차량하고 비슷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어떻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수도권에서 와서 이렇게 저희 도민들을 위해서 검진하는 것은 도민들한테…….
정선

유정선위원

좋긴 좋은데 약간 그 금액이, 비영리단체하고는 다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읍ㆍ면ㆍ동 중에서 동 지역은 이동검진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읍ㆍ면 지역은 저희 도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검진하는 것으로…….
정선

유정선위원

보통 서울ㆍ경기에서 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인구 많은 데에 가서 40명~50명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도에서 하는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명이 있든 2명이 있든 가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의사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알기로는 의사가 3명…….
정선

유정선위원

4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4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며칠 전에 위원장님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셨었어요, 건강검진센터를. 오전에 가셨는데 오후 한 2시 되어서 오셔서는 너무 힘들다고,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건강검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런 홍보도 해서, 비영리라도 한 곳에만 몰려가서, 연말쯤 되면 건강검진받으려고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나누어서 하면 검진받는 환자분들도 더 좋고 병원에서도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전혀 홍보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건강검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게끔 저희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저출산ㆍ고령화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일단 고령화되신 분들이 움직일 수 없는 오지 이런 데에 가서 그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될 수 있게 질적으로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7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38분 회의중지

17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계속 수고가 많으시네요. 간단간단히 두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내년도에 에어컨을 많이 사 주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참 고마운 일입니다. 예산도 없는데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합해서 1,480대를 공급하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경로당에 1대 내지, 2대가 가는 데도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대는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2층이 있을 경우에 2층에도 추가로 설치되다 보니까 수량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골의 경로당에 가 보면 남성들만 있는 방이 있고, 싸워서 그러는지 보편적으로 같이 안 있어요. 꼭 남성방, 여성방, 그러니까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해결되는지 궁금하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경우는 벽걸이형으로 해 가지고 방의 평수에 따라서 설치가…….
석주

권석주위원

벽걸이형으로 하든지 세우든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1,400대를 공급하는데, 1년에 어느 정도 가동이 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7월에서 8월…….
석주

권석주위원

대략 한 달 정도는 가동이 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사 주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시골에 가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모자라다는 거예요. 11월, 12월에 계속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이것을 사 줘도 전기료가 많이 나오면 안 쓰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그것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도에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에어컨만 사 주고 돌아가든지 말든지 우리는 끝이다 이러면 그것이 필요 없잖아요. 그것이 잘 돌아가서 어르신들의 삶이 즐겁고, 혹서기나 혹한기를 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186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지난해하고 같아요. 1,900만 원이 늘었는데 그것은 6개소인가 5개소가 늘어 가지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8개소가 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늘어난 것이지 얼마를 더 주지는 않더라고요. 1,400대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 경로당에서 필요할 때 가동이 될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답만 “예”라고 하지 마시고 대안을 내놓으셔야지, 앞으로 추경에 운영비에 대해 노력을 하겠다든지 얘기가 되어야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가 증액되려면 예산이 들어가긴 합니다만…….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하여튼 에어컨 사 주는 것은 고마워요.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정상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475쪽에 보면 농어촌 보건소, 그러니까 금년도는 예산이 없는데 2017년도에는 예산이 아주 많이 섰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 읍ㆍ면 단위에 가 보면 보건지소가 있어요. 가 보면 시내에서 좀 동떨어진 곳에 보건지소를 지은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러면 특히 시골의 연세 많은 분들은 거기에 갈 수가 없어요. 버스도 안 가고, 또 택시 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다가 몇 번씩 앉았다가 가고 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안 가고 자꾸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건지소나 보건 관련 기관을 지을 때는 반드시 시내와 가까운 지역, 정말 동선이 가까운 데에 지어 가지고 농촌의 연세 많으신 분, 시내의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가기가 편한 그런 위치에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당초예산에 없는 것은 추경에 예산이 서서 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 내용은 잘 몰라서, 하여튼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에 섰든 당초에 섰든 그것을 떠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새로 짓는 데는 반드시 동선이 짧고 가기 편리한 데에 해 놔야지 거리가 멀면 안 가요, 갈 수도 없고요. 택시 타면 택시비용 나오죠, 그렇다고 걸어가기는 힘들지, 특히 더울 때나 추울 때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위치선정을 하실 때 도에서 현장도 한번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좀 잘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한 분들이 이용하기 좋은 장소에 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소 신축이 있을 때 위치 같은 것을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나 보건 관련 기관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쪽에 혹서기ㆍ혹한기 독거노인 효도합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운영비만 되어 있는 것이죠? 냉ㆍ난방비와 급식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냉ㆍ난방비와 급식비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새로 시작할 때에도 예산을 지원했나요? 여기에 보면 현재 12개소를 하고 있는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원합니다. 5개 시ㆍ군 12개소에 대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4개월치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은 현재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시설을 새로 한다고 할 때도 지원이 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ㆍ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는 있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로 건립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에…….
석주

권석주위원

사업설명자료 201쪽에 나온 것은 운영비가 맞아요. 내용을 봐도 운영비인 것을 알죠. 그러니까 금년도나 지난해에 새로 시설을 한 데는 없고, 새로 시설을 하게 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영월에도 있어요. 제가 한번 가 보았는데 정말 연세 많으신 독거노인, 홀로 사는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계시니까 주위에서도 그분들이 혹시 편찮으셔서 어떤 일이 있지 않나 이런 근심도 있었는데, 아주 편리하다고 하는 얘기를 몇 분한테 들었어요. 많은 양은 못 하시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6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시ㆍ군에서 또 요청이 있을 때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에서 한 20% 지원이 된다면 조금씩 도와줘서, 시ㆍ군에서 부담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한다고 하는 데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추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는 데가 있을 때 조금만 도와주면 더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금년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사업도 정말 잘 해서 주민들, 도민들이 편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시간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 14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좀 늦었더라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보육료를 전액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난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전에 18개 시ㆍ군하고 예산 매칭비율에 대해서 조율이 한번 있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조율한 것은 없고요, 아동하고 보육관계는 거의 다 도 20%, 시ㆍ군 80% 비율로 해서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은 당초에 세 자녀 이상, 또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에만 적용했던 요율이고,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초창기 당시에는 우리 도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ㆍ군비도 그렇고요. 초기에는 4억 정도, 1억 정도 들어갔었는데 2017년도가 되면서 시ㆍ군별로 보면 거의 1,200%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혹시 이것이 지사님의 공약사업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이 아주 문제가 돼서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증액을 한 것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으로 본 위원도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근 타 시도를 보면 매칭비율이 우리보다는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반영해야 될 사업비가 자그마치 54억으로 한 1,20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매칭비율이 도가 20%, 시ㆍ군이 80%이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삼

장석삼위원

이 매칭비율을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3 대 7 정도로…….
석삼

장석삼위원

우리 도가 간혹 공공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이 공공성 사업이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특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율을 2 대 8로 유지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도가 정책을 생색내기용으로 한다고 비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입지도 점점 작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전에 이런 계획이 섰다면 비용추계 당시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열악한 시ㆍ군에다가, 물론 우리 도의 재정도 열악하지만 시ㆍ군도 열악한데 비용부담의 가중을 우리가 준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이 국비보조도 안 되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도비로 합니다. 뒤편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순수 도비가 들어가는 아동하고 보육료는 거의 다 2 대 8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국비사업으로 반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도 그렇지만 도비도 2 대 8로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부담이 많이 간다면 저희가 추경에 시ㆍ군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저는 이 사업은 좀 그렇습니다. 도에서 안을 내놓고, 물론 요즘 저출산대책 극복의 일환으로서 참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고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은 도가 책임감을 가지고 도가 중심이 돼서 거점적으로 가 주셔야지 도가 아이디어만 내놓고 시ㆍ군에서 이것을 다 하라고 하면, 시ㆍ군이 좀 열악하잖아요. 도가 저출산이라든가 복지, 보육 등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면 도가 매칭을 조금 더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0 대 50으로 해 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셋째 아 이상 적용 비율이 2 대 8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2 대 8로 했는데 시ㆍ군에 부담이 간다고 하면 다른 사업의 부담비율을 봐서라도, 5 대 5는 너무 많고요, 도비도 부담이 되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이것이 한 70억 정도 되는데요.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도 화폐라든가 또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던 대학생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수혜를 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시ㆍ군이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그래야 시ㆍ군도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출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정책을 펼 것 아니겠습니까? 시ㆍ군에 너무 가중시킨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비 20%, 시ㆍ군비 80%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30% 부담하는 것으로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석삼

장석삼위원

한 40% 하세요. 시ㆍ군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면, 오늘 뉴스에 보니까 어느 시가 출산장려정책을 시작한다고 하던데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렸는데 시ㆍ군도 본인들 스스로가,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소멸될 시ㆍ군이 상당히 많은데 소멸될 시ㆍ군들에서 올해부터 후년까지 출산장려정책 같은 것을 엄청나게 한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비 자체가 많이 열악해지는 것이죠. 도가 안을 것은 굵직하게 안고 그러고 나서 도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예산을 더 받아오시고, 이런 것은 도에서 책임져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50%가 안 된다면 한 40%라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예.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조례 폐지가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각 과장님들도 국장님이나 도청 지휘부에서 잘못된 얘기를 했을 때는 온몸을 던져서 막을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각 과장님들도 언젠가는 국장님이 되시고 높은 분들이 되실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앞장서 주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한 서른 꼭지를 잡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중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우선 부드러운 것부터 하나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3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이 원주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임윤지당 선생이 신사임당이나 대단히 훌륭하신 다른 여성분들에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윤희순 얼 선양 같은 경우는 추모문화제 따로 얼 선양 사업 따로입니다. 그런데 임윤지당 선생도 여성 성리학자로서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수년째 1,000만 원이에요. 답보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보면 윤희순의 경우-윤희순도-신사임당은 원체 훌륭하신 분이니까 이해를 하더라도-1,500만 원, 1,000만 원 이런데 지금 산출기초나 소요예산을 보면 백일장 해서 문집 제작까지 있어요. 책자를 하나 만드는 데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씀을 안 드려도 익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돈 1,000만 원 가지고 행사도 해야 되고 현수막도 해야 되고 집기류도 준비해야 되고 심사운영비, 문집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또 자부담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눈 가리고 아웅’ 식인 자부담은 빼야 됩니다. 부족하겠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해당 시행주체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 예산편성을…….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을 제가 알아봤어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더 올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자료 전달) 그런 자료는 안 갖다드려도 돼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 같은 경우는 도비도 있지만 시비를 추가로…….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춘천시요.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는 아마 시비가 안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의지가 없다고요? 그러면 아예 예산 빼 버리죠. 그러면 이것을 아주 폐지합시다. 제가 이분들한테 얘기할게요. 사업의지가 없다고 도에서 판정이 났으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업을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확대를…….
정동

이정동위원

의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니 이 사업 자체를 그냥 폐지하자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더 확대를 안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에서 확대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화해 볼까요? 이상한 자료를 갖다 주셔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사업이 수년째 지속적으로 된다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기금 폐지도 됐으니까 상향조정을, 한 500만 원이라도 올려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심사를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지사님 사모님도 여기에 와 가지고 헌다례 하세요. 아주 큰 행사라니까요. 우리 집사람은 여기에 아무 것도 해당이 없어요. 단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강원도 내의 여성 얼 선양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가 그러잖아요. 낳아 놓은 애 관리 잘 해야 하듯이 이미 있는 얼 선양 사업도 제대로 확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500만 원이라도 상향조정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책 한 권을 내는 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매년, 물가가 올라도 얼마나 올랐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을 설명하실 때 여성가족연구원의 허브기능 강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성가족연구원의 허브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줄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일을 안 하시려고 하나, 예산을 많이 주면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귀찮아서 예산을 적게 받겠다고 말씀하시진 않으셨을 테고, 지금 620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예산을 보면 강원여성 정책포럼도 예산이 줄었고, 젠더토크는 만날 1,000만 원이에요. 홍보물도 제작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강사료도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콘서트라든가 토크를 하는 행사에 서너 번 가 보았어요. 그런데 상당히 참여율이 높더라고요. 여기 도의 계장님 한 분이 가셔 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한참 얘기도 하시고 설명도 하시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도 하셨는데 허브기능을 강화해야 할 마당에 예산을 줄여버리면 허브기능 강화가 아니고 허브기능 축소라고 설명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올려주셔야 되겠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놓고 일을 잘 해 달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특히나,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남자고 여자고 이것을 떠나서 양성평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같은 것을 보면 양성평등이 아니고 여성저하 예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예산안 조정내역에, 저는 예산안 삭감은 안 합니다. 국장님이 알아서 삭감하셔 가지고 이쪽으로 채워주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 우리가 깎으면 또 국장님이 그것 안 된다고 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아서 다른 데서 깎아 가지고 채워 주세요. 다른 이유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320억에 가까운 돈을 벌었는데 좀 쓰면 어때요. 그리고 304쪽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수화언어법 제정된 것 아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혹시 수화를 몇 가지나 알고 계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저도 잘 모릅니다. 대충 한 열 가지 남짓, 숫자하고 박수하고 ‘사랑합니다.’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 하여튼 한 열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수화는 잘 모르시더라도 수화언어법이 제정된 원인은 잘 아실 텐데 지금 농아인들에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체계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수화통역사 지원을 안 해 주니까 확대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체계로 가려면 수화를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304쪽에 보면 농아인대회가 720만 원, 수화경연대회가 480만 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국장님은 못 뵀는데 한림대학교 일성아트홀에서 수화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갔었는데 중ㆍ고등학생들이 정말 잘 합니다. 춘천에 있는 어느 학교의 단체는 정말 그렇게 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시간 절약상 동영상은 못 보여 드려요. 제가 동영상도 찍고 사진도 무지하게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회가 예산이 자꾸 줄어 가지고 확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과 후에 이 학생들이 열심히 수화를 배워 가지고 그런 대회에 나가는데 참여율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이 자꾸 축소되니까, 이것을 제대로 확대해서 하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마다 1,200만 원이에요. 그중에서 720만 원은 농아인대회, 나머지 480만 원, 이것도 제가 예산조정할 때 할 것이니까 알아서 빼서 넣어 주십시오. 제가 오늘 간단간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284쪽, 285쪽, 286쪽 다 연계된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장애인생산품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박람회 같은 것을 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니라 순수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인데 3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은 마케팅 인력 지원, 판매촉진 홍보, 홍보전시회 이래 가지고 총 사업비가 얼마냐면 판매촉진 홍보비는 350만 원, 또 285쪽의 마케팅 인력 지원은 5,500만 원, 이것이 전부 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판매촉진 홍보비 350만 원만 행사이고요. 이것을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활성화 지원 홍보전시회에 참석했습니다만 2017년도 행사는 2016년도 행사보다 실질적인 구매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구매효과를 누리지 못합니다. 아, 국장님 참석하셨네요. MOU 체결까지 했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에 13개의 국가 회사가 혁신도시에 들어와 있는데 5개 회사하고만 MOU를 체결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13개의 회사와 다 해도 그 사람들이 사줄까 말까인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를 해서 내년에 또 추가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열세 군데를 다 해야죠. 이제 그런데 며칠 후면 평가회를 한단 말입니다. 이 행사를 지난 10월에 하고 그 이후에 상당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구매실적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며칠 후 이 평가회에 나올 때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우선 도에서 약속을 지켜야 돼요. 도에서조차 구매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남 얘기할 것 없어요. 우선 우리 강원도도 100% 구매를 해야 되는데 다 못 하고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실ㆍ국에서 대부분 연말에 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저희가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나가고 있어서 아마 연말이 되면 실ㆍ국에서 많이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평가회에 제출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독려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추가질의가 있습니까?

조영기위원장

예,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2017년도에 처음 도입하는 거네요? 도입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지난해까지는 사회복지기금 사업이었습니다. 기금사업이었는데 금년도에 기금이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환…….

김기철위원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 분야의 시설이나 법인 이런 데…….

김기철위원

어떤 시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 산하 시설…….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직원들도 있고요. 시설 법인 소속이 전체 1만 1,9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기철위원

구체적으로 장애위탁시설, 노인요양시설, 그런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는 시설 외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하고 있는 복지사들, 이렇게 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하여튼 사회복지 관련된 시설의 사회복지사, 그분들에 대한 보수교육입니다.

김기철위원

그냥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 이러면 막연하잖아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맞나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국장님, 과장님하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이해하시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성격이 서로 다른데 한군데에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노인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의료보험 수급대상자로 알고 있어요. 체계가 달라요. 그리고 중증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은 또 관리기관이 달라요. 그런데 한군데에서 다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인가요? 성격이 다른데 이분들을 모아놓고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권역별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요. 노인은 노인 분야 쪽, 장애인은 장애인 분야 쪽으로 나뉘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윤리, 가치 같은 것, 그다음에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사방법, 사회복지 실천 이런 행정적인 영역의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라고 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보수교육이라고 하면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전문성을 심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막연하게, 각각 맡고 있는 일의 성격이 다른데 이것을 한군데에 모아놓고 하면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 교육이 되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요. 이것을 묻는 기본적인 취지는 복지사들을 위한 복지가 없어요. 특히 복지사의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을 할 때 파트별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사협회하고 교육을 할 때 교육방법을 파트별로 할 것인지 이것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정책과장이 서울에…….

김기철위원

출타 중이네요. 알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 문제는 돈 액수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문제는 기초적인 문제예요. 기초적인 문제인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이것이 과연, 여기에 보면 이것은 순 도비예요. 순 도비인데 뒤로 넘어가면 국비, 시ㆍ군비가 매칭되어 있는 사업들 중에서 정말 교육이 교육다울까, 아니면 이 사업이 합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성격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전문성이 당연히 달라야 돼요. 그리고 복지사들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낮 시간은 관계없어요.-저녁 시간에, 취침 이후에 일어나는 한두 명의 담당 복지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오히려 복지사의 인권사각이라는 말이 돌아요. 저는 노인인권을 다루다 보니까 현장의 복지사들 얘기를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한 번쯤 그분들에게 설문 같은 것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또 두 번째는 지적발달장애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제가 지적발달장애인을 폄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특히 거기 시설에 근무하는 복지사들이 거의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체적으로 열악해요. 이분들에 대한 복지가 없어요. 복지가 아니고 이것은 인권문제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문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 교육이 2009년부터 추진한 교육인데요, 하여튼 교육실태를 위원님들께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설문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38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없어요. 이것은 도비, 시ㆍ군비 50%씩 매칭인데 이것도 역시 대상이 사회복지사 전원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종사자에 대한…….

김기철위원

어떤 성격의 시설이든, 시설 전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법에 규정된 모든 시설…….

김기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시설 같은 경우는 왜 도가 이것을 책임지죠? 어느 보험이 책임지고 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즉답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69쪽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현장교육 지원인데요, 이것이 1인당 1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50명을,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50명을…….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남부하나센터에서 희망자를 받습니다.

김기철위원

50명을 한정해 놓고 이 안에 맞춰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여유야 있겠지만…….

김기철위원

예산이 없으니까 50명에 맞춰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1인당 10만 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선택된 분은 행운이네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3년부터 매년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했던 분은 제외하고 안 한 분들을 위주로 추천을 받아서…….

김기철위원

어차피 이 교육은 전원이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사회적응교육이니까 가급적이면 다 받아야 되겠죠.

김기철위원

이것은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정해서 할 일이 아니고 수요조사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31쪽 하단부에 보면 증가율이 336.5%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추경을 삽입하지 않아서 이런 계산이 나온 것 아닌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추경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기철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시면 안 되죠. 이것이 정리추경의 문제가 아니고 1차 추경에 담아졌던 내용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서식이 당초예산 대비…….

김기철위원

그렇지만 2016년 추경예산을 여기에 추가해 주시든지 해야지, 전년도에 2억이었던 것이 8억으로 변하면 6억 7,300여 만 원이 갑자기 증가된단 말이죠.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면 이 자료만 보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336.5%가 늘어났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서를 만들 때 동의할 수 있는 예산서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알지만 동료 위원님들은 모르실 걸요. 왜 갑자기 2억에서 8억 7,300만 원으로 늘어났는지 이해가 안 될 걸요. 그런데 하물며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떨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서 서식이 이렇게…….

김기철위원

서식이 그렇더라도, 아니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주시든지 했었어야 죠,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잘못된 예산서가 맞아요. 420쪽, 이 문제는 예산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통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통ㆍ번역 서비스.

김기철위원

통역 서비스를 얘기하는 것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런데 여기에 통역교육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통ㆍ번역 서비스라고 했어요, 다국어 통ㆍ번역 서비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물론 국비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열었느냐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은,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쯤 되면, 특별히 이번에 우리 도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번역 앱을 도입하게 되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언어소통이 되도록 앱을 서비스해 주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에 빠졌더라도 추경에라도 이것을 만들어서, 특별히 그분들이 더 급해요. 그렇잖아요? 언어소통은 생활이 아니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왕 하는 김에 다문화가정에, 이민가족들에게 번역 앱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시간이 좀 늦었지만 이제라도 준비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9쪽 청소년 수련시설, 아, 시간이 다 됐네요. 추가질의 때 할까요?

조영기위원장

그렇게 하실래요?

김기철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본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보충질의도 있으셔서 일단 석식을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지연된 관계로 석식시간을 많이 단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한 1시간 정도면 석식이 가능할까요? 국장님하고 직원분들이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1시간 정도면 가능하겠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하여 1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회의중지

19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어떻게 식사는 잘하셨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딱 한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65쪽에 보면 지역의료원 경영개선 추진 이래서 중간에 총사업비 133억 7,900만 원이라고 된 게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융자 상환금 지원요?
석주

권석주위원

예. 지금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할 게 133억 7,90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추경에 20억인가 확보되어서 금년도에도 했고 내년도에도 또 20억을, 지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이율이 몇%나 되나요? 여기 2.5%라고 나와 있네요. 아, 지금은 3% 주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3% 주는데 12월 중에 2.5%로 내리겠다,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맞겠죠? 그러면 내년도에 20억을 갚고, 그러면 내년도에 경영잉여금 18억하고 또 상환금 20억 하면, 여기 잘못되었네요. 3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17년 추진계획에 보면 경영잉여금이 18억이고 상환지원금이 20억인데 39억이라고 해 놓았네요. 왜 숫자가 그렇게 나왔나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39억이 맞나요, 38억이 맞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9억은 맞고요, 상환지원금이 이번에 출자하는 20억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숫자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38억이면 1억은 어디에서 갖다 넣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9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억이 없는데 무슨 39억이에요? 1억은 어디에서 났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잉여금 그게…….
석주

권석주위원

그게 19억이에요? 18억이라고 써 놓아서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오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맞아요. 오타라고 하면 돼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39억을 갚으면 얼마가 남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73억 7,900만 원 남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이번에 기금 303억이 일반회계로 가잖아요. 73억을 1년~2년 동안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다 갚아라, 그것을 주문하려고 그럽니다.
303억을 일반회계로 넣는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든 과장님들이든 얘기를 해서, 2년이면 40억씩 들어가고 3년이면 25억씩이면 다 돼요. 그래 가지고 지역개발기금을-이것은 장비 사고 그런 거잖아요.-갚아 주어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연차계획에 의해서요…….
석주

권석주위원

연차계획으로 하든, 내년도에 다 하면 더 좋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연차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까지 일단 20억씩 하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이번에 303억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뚝 떼어서 하라니까 자꾸 그래요. 국장님, 오늘 303억을 드리잖아요. 그중에서 100억을 떼든지 해서 한꺼번에 해결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빚 갚는다고 조례를 폐지했잖아요? 그러면 이 3%짜리 빚부터 갚아라 이런 얘기예요. 될 수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강하게 해요. 안 그러면 본회의에 가서 조례를 또 부결시킨다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303억이 이번에 그렇게 되니까 잘 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일부 더 세우고 후년 해 가지고 70억짜리를 다 갚으면 우리 국장님도 멋진 분이 되시는 거예요, 특히 과장님들은 앞으로 승진 가능성이 높고. 하여튼 두루두루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29쪽의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관련해서 7,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적자보전을 해 준다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적자보전을 1억 미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요. 세월호하고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청소년 수련활동을 가급적이면 인원을 소규모화하도록 권장을 해서, 그래서 참여인원이…….

구자열위원

어디하고 위탁계약된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탁계약은 스카우트연맹하고…….

구자열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1억 2,000만 원 한도 내 적자보전 위탁계약이라는 게 계약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1억 2,000만 원 이내 적자를 보았다는 것은 어떻게 적자를 보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매년 2월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구자열위원

운영하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입하고 지출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데 1억 원 이상 적자가 났을 때 1억 원까지 보전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분의 2분의 1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16년도 올해 예를 들면 적자 미발생으로 보전해 준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5년에는 그러면 이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6년도 적자를 내년도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16년도에는 적자가 얼마였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의 사업 결산 및 정산을 2월에 하는데 지금 현재 적자가 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매년 적자보전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10년에 한 번 있었고요, 최근에는 2015년, 그리고 2017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세 차례 적자보전…….

구자열위원

’15년도에는 얼마 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5년도에 9,000만 원.

구자열위원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적자보전을, 그리고 적자라는 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했고 ’15년도에 한 번 했다면, 세월호가 ’14년도에 그랬으니까 ’15년도에 당연히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10년도에 적자보전을 한 번 했고 ’11년, ’12년, ’13년, ’14년도에는 적자보전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해마다 적자폭의 등락이 이렇게 클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쉽지 않은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적자가 나지 않고요. 아태잼버리라든가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적자가 나지 않습니다.

구자열위원

’11년, ’12년, ’13년, ’14년도까지 4년간은 적자보전이 안 되었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공항에 손실보전금 같은 것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은 등락폭이 크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7,000만 원이 적자가 나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숙박 같은 경우에 700명이 수용인원이고요, 야영은 8,000명이 수용인원인데 하여튼 교육청에서 큰 규모는 가급적 참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 그렇게 참여를 해서 수입이 좀 많이 줄어든…….

구자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16년도에는 적자보전이 안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 교육청에서 대규모 인원이 숙박하는 것을 우려해서 적자가 이어진다면, 상식적으로 ’15년도에 되었다고 하면 ’16년도에도 적자가 났어야 되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5년도 상반기 때는 메르스 때문에 못 했는데요, 하반기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적자는 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구자열위원

예산 세울 때 공직자들께서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느라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냥 단순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련된 위ㆍ수탁 계약서하고 ’10년도부터 적자가 어떻게 났는지, 그런 내용이 다 있겠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476쪽에 보면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전액 도비입니다. 어느 시설에 지원이 되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통합원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한림대학교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스템이 도에 설치되어서 유지ㆍ보수를 위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과목을 분리하다 보니까, 도 직접 집행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477쪽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477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에서 1억을 감하고요. 도에서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과목을 따로 만들어서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도가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477쪽에 전년도보다 1억이 삭감되었는데 2,00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이쪽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스템 유지관리를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예산편성에 원칙과 기준을 잘 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를 찾아놓았는데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 도에서 도 기관에 예산 지원하는 것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시ㆍ군에 다양한 형태의 이익집단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차량을 지원하고 어디에는 안 지원하면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요청한 사람의 잘못도 있고 예산부서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다른 형태의 예산서에 반영을 시켰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 이것은 삭감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 117쪽하고 118쪽, 119쪽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관련되어서요. 취약가정아동 보호를 위해 생활안정 지원이 117쪽에 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이 118쪽,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 139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생활안정 지원을 보면 2억 7,700만 원, 또한 아동센터 운영을 보면 9억 2,482만 원,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운영에 1,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할 경우 과연 어떠한 현상이 생깁니까? 취약계층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보호를 못 받잖아요. 그로 인해서 소홀히 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 문제로 대두될 확률이 많다,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별한 대책을 세워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고 보호를 못 받는다면, 이러한 예산을 투자해서 관리가 잘 안 된다면 바로 사회적인 문제아로 대두된다, 효율성을 한번 판단해 보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소득층 아동들이 가급적이면 학교 밖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세심히 보호를 해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와 관련해서 466쪽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도내 8개 시ㆍ군에서만 운영 중이에요. 원주, 강릉, 동해, 홍천, 영월, 정선, 철원, 속초, 이렇게 8개 시ㆍ군에만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 시ㆍ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여가부에서 청소년상담센터가 설치된 시ㆍ군에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8개 지역은 지원이 되는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상담센터는 시ㆍ군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시ㆍ군에는 설치가 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8개 시ㆍ군은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다, 강원도에 18개 시ㆍ군이 있는데 현재 8개 시ㆍ군은 있고, 보면 어느 정도 괜찮은 원주, 강릉, 동해, 홍천, 영월, 정선, 철원, 속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 시ㆍ군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시ㆍ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 설치가 되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위기가정 긴급지원 등 보다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담센터 시ㆍ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 권한이지만 그래도 계속 설치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성장기인 청소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에 이어서 제가 얘기를 좀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141쪽의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에 보면 연례반복사업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의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말씀이십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운영요. 설명자료 141쪽요. 1억이 늘어났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1억이 늘어났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사업계획에 보니까,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혁열

권혁열위원

’16년도하고 ’17년도 보면 전부 다 인건비하고 운영비라는 얘기예요. ’16년도하고 ’17년도하고 다 운영비하고 인건비인데 갑자기 1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16년도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얘기예요. 무엇 때문에 1억이 이렇게 증가되었느냐는 얘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부에서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승한 것을 반영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인원수는 내년도도 15명으로 똑같은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15명에 대해 1억이 증가되었다 이 얘기인가요? 맞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현재 증액사유는 종사자 인건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반영을…….
혁열

권혁열위원

이게 사업위치가 어디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에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원주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알았습니다. 원주지역이 많아요.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하고 구자열 위원님이 원주 지역구시죠? 원주가 많아요. 그리고 144쪽에 보면 이것도 165%가 증액되었어요. 전부 다 도비인데도 불구하고 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도 운영비하고 인건비예요. 똑같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혁열

권혁열위원

같은 사업체에 변화가 무엇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1년만에 2억 9,700만 원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은 사업체인데 1년만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3억 가까이 증가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건비를 도비 지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증액 계상하도록, 자부담 87%를 증액 계상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증액…….
혁열

권혁열위원

145쪽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100%인데 여기도 63% 증액,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전부 다 도비로 지원되는 게 절반 이상 다 늘어났어요. 본 위원이 보았을 때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이 아니다. 사업에 변화도 없는데 순수 인건비와 운영비를 3억씩, 1억씩 이렇게 올린다는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듣기가 그거한데, 삭감할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대해서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인건비를 상승하는 것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좋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국비로 가지고 온 지특예산은 그거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비는 많이 늘어났다, 늘어난 것도 똑같은 사업이고 불과 1년차인데 전년도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뭔가 사업의 어떤 질이나 본연의 목적대로 효율성이 있었다든가, 인원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그로 인해서 운영비가 불가피하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단위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를 현실화…….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관계상, 좀 그런 면이 있죠? 그렇게 답해 주세요. 그런 면이 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인원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만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혁열

권혁열위원

뭐라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가 뭐하는 데예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요.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에서 심사숙고 끝에 결정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강원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예산을 반영시키는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단위 아동복지시설 인건비에 대해서 현실화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뭐하는 곳인지 강원도 예산을 거기에서 하라고 해야 되겠네. 국장님, 그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과다인지 검토도 안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대로 예산서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검토도 안 해 본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님, 구체적인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짚을 것은 짚겠습니다. 429쪽, 잼버리장 위ㆍ수탁이 명년도에 처음 실행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97년부터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위탁해 오고 있는데 ’16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17년도에 7,000만 원으로 위탁…….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운영 적자보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위탁운영비는 스카우트연맹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김기철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것에 대해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 적자보전금을…….

김기철위원

글쎄, 운영 적자보전금이 전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발생하게 된, 발생한 이유가 있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타당한 용역이 있었든가 아니면 검증할 만한 자료가 있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스카우트연맹에서 제시하는 정산이 있습니다. 정산을 보고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저희가 검증을 한 후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보전을 해 주는데 전년도까지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적자가 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7년도에 집행한다는 얘기는 예상인가요, 아니면 2016년도 예산 부족분 충당금일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적자보전금이니까 금년도에 적자가 난 거죠.

김기철위원

적자가 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017년도 예산에 세운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근거는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근거는 위탁계약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계약에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1억 원까지 보전을…….

김기철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타당한 사유를, 없던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이것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전해 주어야 되는 타당한 사유, 타당한 사유는 계약서, 그다음에 또 계약에 근거한 산출방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

584쪽, 이게 닥터헬기 얘기예요. 닥터헬기가 영동이나 또는 동남부권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나요? 오히려 그쪽이 더 사각지대인데, 적어도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저쪽 영동권은 없습니다.

김기철위원

특별히 남부권은 더더군다나, 교통도 불편하고 종합병원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남부권은 전혀 의료혜택을 볼 수 없는데 만약에 아주 위급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카메라가 비추고 있으면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우리 도가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중간인 대관령 부근 정도, 인계점에 오면 헬기가 수송하는 것으로…….

김기철위원

어느 지점까지 와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임계점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중간 계류장이 공시가 되어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각 의료기관별로 공시가 되어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대관령에는 어디에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치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이게 어디에 있느냐면 정상에 옛 대관령휴게소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면 헬기장이 있어요. 휴게소 위편에 헬기장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몰라서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여러 가지 민원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확인해 보느라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가 도민들의 안녕을 위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604쪽요. HACCP 인증 지원이 있어요. HACCP 인증 지원은 형태가 다양합니다. 사업자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와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요, 또 사업자로서는 HACCP 인증이 아주 절실합니다. 그런데 HACCP 인증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설 자체가 빛이 들어오면 안 되고 해충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시설들이 있어요. 또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HACCP 인증이 안 되면 공공납품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원주는 여덟 군데인데 나머지는 한군데씩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지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현재 납품하고 있는 업체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ㆍ군에서 요청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쿼터를 정해서 배정을 했는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신청을 해서 선정…….

김기철위원

그런데 숫자가 이렇게밖에 안 왔다, 그러면 공시가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는 공시가 안 된 거예요. 업체가 이렇게밖에 없을 턱은 없거든요, 그렇죠? 예산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 도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공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도민의 일자리 창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한 먹거리를 도내에서 생산, HACCP 설비는 먹거리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사회복지사들 교육 이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구간을 나누지 못한 것, 그래서 적어도 사진 찍기 위한 행사는 안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전문그룹별로 나누어서 교육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시간계획이 필요한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을, 지금 우리 강원도 내 보면,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원도 내 올림픽지역 시장들을 쭉 다녀보면 떡 기계에 녹이 슬어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후에 면밀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 식품제조ㆍ가공업체가 더 있는지를 확인해서 추후에 추가로 컨설팅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장시간 너무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은 크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 보니까 한쪽 단체에만 치우쳐서 도비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4년부터 연례반복으로 되는 사업인지 2017년 당해 연도 사업인지 이것 좀 여쭈어 볼게요. 문화관광체육국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이 예산 사업설명서를 도대체 어떤 명분으로 하시는 것인지, 일례로 의원사업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사업은 환경개선, 시설관리 이런 쪽에만 할 수 있지 행사 이런 것은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이러한 일이 없었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형평성이 너무 없어요. 이러면 타 상임위 위원들은 사회문화위원들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희 마흔네 명 의원들 다 행사성 하고 싶습니다, 지역 지역 다 찢어서 하고 싶고요. 하지만 그것을 못 합니다. 와서 보니까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체육국도 마찬가지고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이고요. 일례로 사회복지시설 기능 보강 해 가지고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205페이지 보십시오. 개ㆍ보수 해 가지고 100만 원,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아직 못 찾으셨죠? 그다음에 267쪽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해 가지고 보호작업장 승합차량, 주간보호소 승합차량, 이것은 한 지역에만 지원되는 겁니다. 다른 지역 의원들은 할 줄 몰라서 이런 데에 안 씁니까? 다른 지역 의원들도 다 이런 데에 하고 싶어요. 하지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환경개선, 시설, 이런 데에만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더 웃긴 것은 도비 100%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의원들한테는 특혜를 주고 나머지 안 한 의원들은 특혜도 못 받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타 지역 의원들도 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국장님, 여기에서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러면 국장님이 계시는 한 우리 마흔네 명 의원 다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도 다 해 주실 겁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은 하시면 안 되죠.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보건복지여성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답 좀 해 주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기능보강…….
정선

유정선위원

일부 열악한 데는 18개 시ㆍ군에 다 있어요. 어느 한두 군데 치우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잡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비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도비 100%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는 그렇지만 앞의 경우는 다 도비 100%로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을 사업설명서에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편성해 놓으시면 그냥 이 순간만 모면하시자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년, 후년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형평성 있게, 의원들 간에 이런 것으로 불협화음 안 나게 중간에서 역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상 받아오신 것 한번 보여주시죠. (상장 들어 올림)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겠습니다. 국장님, 든든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가볍게 사업설명서 55쪽 좀 보아 주십시오. 저소득층 특별지원 해서 2억 3,500만 원인데 차상위 긴급지원입니다. 그런데 긴급지원이 2010년부터 계속 연례반복사업인데, 2016년도에 생계지원 149가구, 의료지원 69가구, 기타 지원 42가구 해서 금액은 나와 있는데, 지원사항은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 연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 이용, 교육 해서 지원기준이, 밑에 산출기준에 보면 470가구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것은 평균치겠죠. 가구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평균 100만 원씩 계산해 가지고 4억 7,000만 원인데 시ㆍ군비 해서 도비 부담이 2억 3,500만 원인데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지원하는지, 국장님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자료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틈새 빈곤층 해서 중위소득 85% 이하 이렇게만 해 놓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장내 박수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답변하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제가 자세히 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415쪽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해서 다문화가족 국내 유명지 탐방 운영, 이게 지금 1,6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다문화가족 부부 20쌍, 도내 18개 시ㆍ군에서 선발하는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선발기준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선발기준은 저희가 시ㆍ군에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0가구씩만 하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0쌍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 한 사람은 2017년도에는 안 되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번 했으면 제외를…….
정동

이정동위원

한 번 갔다 오면 끝나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나 다문화,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 예산을 보면-물론 전체 예산은 그런데-이런 조그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 사업들이 아주, 이것에 대해 얘기하는 내 자신이 아주 창피스러워요. 자잘하게 500만 원, 1,000만 원, 나도 이렇게 큼지막한 거, 억대나 10억대 이런 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소외계층 예산을 들여다보면 그런 게 없어요. 국장님도 보시면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10억도 되고 5억도 되고 그런데 규모별로 다문화가족 예산, 시각장애인 예산, 농아인들 예산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자잘하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다문화가정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저소득층 지원을 받죠. 받는데 이런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국내 유명지를 탐방하려면, 18개 시ㆍ군에 추천받아봐야 평균 잡아 한 시ㆍ군에 한 명씩밖에 안 돼요, 물론 원주, 춘천, 강릉은 많겠지만. 그래서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알고, 시집살이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3억도 벌고 살림살이 좀 나아졌으니까 이런 것은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대상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추경에라도 확대를 하면 좋죠. 그다음에 같은 책자 351쪽,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국장님, 예산지원근거가 처음 생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산지원근거가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다른 시도 한번 알아보셨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페이지를…….
정동

이정동위원

351쪽.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단체협의회…….
정동

이정동위원

예. 다른 시도 지원현황 한번 알아보셨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액은 제가 확인을 안 했고요, 10개 시도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2개 시도는 별도 사업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가 세운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최저가 제주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이고요, 저희는 한 3,000만 원이면 평균치…….
정동

이정동위원

제주도 2,000만 원은 운영비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 도 3,000만 원이면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평균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자료는 참 희한하네. 어떻게 제 자료하고 그렇게 다른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고 많이 받는 데는 4억 받는 데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 그다음에 1억, 그다음에 6,200만 원, 3,5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런 데는 말입니다, 각종 대회 같은 것이 빠졌어요. 빠지니까, 운영비 자체만은 적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는 아마 별도 사업비 포함한…….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는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이것 외에 지원하는 별도 사업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양성평등대회에 4,000만 원이 있고, 연간 7,000만 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별도예요? 양성평등대회 4,000만 원…….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가족사랑걷기대회 2,000만 원…….
정동

이정동위원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작년에 한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 한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금년도요. 내년에도 지급합니까? 내년에도 지급할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녹색생활 실천사업으로 1,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도 양성평등대회는 할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이사랑 공모전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가족사랑걷기대회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아이사랑 공모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양성평등에 별도로, 당초예산에는 없지만…….
정동

이정동위원

공모든 뭐든 별도로 내년에도 지원된다는 얘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워크숍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별도로 공모사업에 따로…….
정동

이정동위원

워크숍도 공모로 들어가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 아이사랑 공모전하고 워크숍하고 2건이고 나머지 가족사랑걷기대회하고 양성평등대회 이것은 일반예산으로 지원이 내년에도 된다 이거죠? 맞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맞습니까? 아까 기금 폐지 때는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은 왔다 갔다 하셔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는 양성평등대회, 가족사랑걷기대회, 녹색생활실천대회 사업이 있고요, 내년도에는 양성평등대회하고 녹색생활실천사업 이게 일반회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가족사랑걷기대회는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가족사랑걷기대회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왜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썼는데 내년도에는 공모사업으로, 기금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그 기금은 어느 기금에서 나갑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양성평등기금은 얼마 있죠? 기금이 따로 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03억.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순수한 여성 공모사업으로만 쓰이는 겁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양성평등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안 없애도 되는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기금의 이자가 적으니까 그것도 자꾸 줄여…….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가급적 이자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이자로 사업을 하는데 그 이자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이 자꾸 줄어드네요, 일반예산에서 안 세워주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이자로…….
정동

이정동위원

이자로 하는데 이자가 낮으니까 사업비도 낮아질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일반예산으로 안 세워주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
정동

이정동위원

어떻게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줄면 줄어든 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일반예산에서 지원 안 해 주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당연히 금액이 자꾸 줄죠.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주었는데 이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2,000만 원 주었는데 이자가 줄면 1,800만 원 주어야 되고 또 줄어들면 1,600만 원 주어야 되고,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자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요?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동안 여성단체가 전혀 운영지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여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었는데 제대로 해 주려면 여성단체 운영비를 다른 시도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최소한 기본적인 것은 해 주어야 되는데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다 이거죠. 그리고 공모사업은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기금 중에서도 공모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안 해 버리면 공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다만 얼마라도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 여성단체가 잘되면 남성도 편하죠. 여자들이 나가서 여성대회 많이 하면 남자들한테 잔소리 안 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처음 운영비를…….
정동

이정동위원

처음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에 운영비만 지원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저도 타 시도에 운영비, 사업금액, 사업내용 다 받아봤어요. 그런데 첫 단추를 잘 끼우면 그 이후가 잘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예산 조정해 줍시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의 시도에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운영비만…….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에요. 운영비도 보통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다 돼요. 많은 데는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되고요. 그러니까 통 크게, 나도 이런 것 얘기하고 싶지 않고 한 5억 주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약자들 예산은. 그래서 자잘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조정해 주시리라 믿고, 하여튼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엄청나게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자꾸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큰 틀에서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추경 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찾아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시간 정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책상 위에 예산 계수조정과 관련된 서식을 나누어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사항이나, 예산 계수조정과 관련되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3분 회의중지

21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일부 부족한 예산은 증액을 하자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중론이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나름 심도 있는 예산편성을, 또 치밀한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판단했으므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잘 감안하셔서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집행해 달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흥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7월 후반기 원 구성을 시작으로 현지시찰, 의정연찬회 등 많은 일정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 덕분에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 새해에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