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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60회 제6기획행정위원회2016-11-29

장세국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신 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에 걸쳐 소관 수감부서 및 기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제출하신 감사결과의견서와 발언하신 주요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안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민족 염원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통일교육 및 통일 분위기 확산 등 통일기반 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 위해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일교육, 통일문화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통일주간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업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9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민족의 큰 숙제이자 염원인 통일을 위해 유일의 분단 도인 강원도가 통일교육 및 문화 확산 등 통일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통일의 가치와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두 함께 노력하여 통일을 앞당기는 데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조례를 준비하시고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통일교육ㆍ문화 확산, 이게 사실은 정부시책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측면들이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맞물려 들어가지 않고 따로 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조례 제정 취지와 정부시책과의 상관성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훈

안상훈의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된 관계로 인해서, 얼마 전에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점점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을 하게 되어 있고 법률의 위임은 어떤 주민의 권리라든가 의무를 제약하는 경우에만 하지만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타 시도에서도 지금 6개 시도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우리 강원도를 놓고 보면 금강산관광 중단이라든가 DMZ평화공원 조성, 또 평화공단 조성 등 강원도만의 가치와 상황들을 반영한 남북 교류, 그러면서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다고 하는데 정부시책에서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 오히려 역행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런 조례안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대정부 건의문 촉구 이런 활동들이 더 선행되어야지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절박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훈

안상훈의원

정재웅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이라고 했어요.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이런 데가 어떤 데가 있죠?
상훈

안상훈의원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보훈단체 등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특별히 어떤 활동에 있어서 이제까지 쭉 해 오던 내용들을 뛰어넘는 기발한, 독특한 이런 활동들이 기대되는 건 없겠죠?
상훈

안상훈의원

글쎄요, 하여간 우선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이쪽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안상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가 제정되니 만치 정말 전체 150만 도민들이 편향됨이 없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조례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상훈

안상훈의원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통일교육ㆍ문화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조례안 중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올림픽 조직 재정비와 산림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라 동계올림픽본부 및 산림개발연구원,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ㆍ재해구호업무 일원화를 위해 보건복지여성국의 재해구호업무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하는 등 조직 개편에 따른 실ㆍ국별 소관 사무를 조정하며, 강원관광EXPO장의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국제관광정보센터를 폐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안전실장, 경제진흥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의 일부 사무를 조정하고, 올림픽 조직을 시설 지원체계에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2018평창올림픽을 완벽하게 준비하고자 동계올림픽본부의 명칭을 ‘올림픽운영국’으로 변경하고, 국장의 사무에 문화행사, 숙식, 경관 조성, 교통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며, 2016년 11월 3일 강원관광EXPO장 민간위탁 전환에 따라 국제관광정보센터의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을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으로, 강원도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를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 을 실시한 결과 강원도산림개발연구원 명칭을 강원도산림연구원에서 강원도산림과학연구원으로 변경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산림분야의 과학적 접근과 산림수도로서의 이미지 제고의 필요성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한 동계올림픽본부 재조정, 일자리ㆍ춘천속초철도추진단 등 TF조직의 정식 직제와 중국통상과와 일본구미주통상과 신설 및 경제정책과와 기업지원과의 통폐합 등 본청 조직 개편과 감염병 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신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조정, 국제관광정보센터 폐지 및 소방헬기 조종사 충원 등을 위해 일반직과 소방직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서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4,697명에서 15명을 증원한 4,712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985명에서 12명이 증원된 1,997명으로 조정하고 소방본부ㆍ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586명에서 3명이 증원된 2,589명으로 조정하며,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공무원 8명과 연구직 공무원 4명, 소방공무원 3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도정 현안의 탄력적 추진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구 신설과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강원해양심층수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는데, 명칭을 강원도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강원도한해성수산자원센터라고 한다면 해양심층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한해성과 관련된 어류라든지 그쪽으로 더 치중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양심층수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굉장히 전략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명칭을 더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는 설립 당시에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한해성 어종 연구를 한다는 이러한 명목으로 국비를 50%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시설 명칭도 이렇게 정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보면 강원심층수로부터 하루에 일정량의 심층수를 받아서 명태 등 한해성 어패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일정 부분 있지만 현재는 이것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전체 업무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답니다. 사실 저도 해양심층수를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했었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극히 일부의 기능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은 한해성ㆍ냉수성 어패류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 또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가 후년에 준공이 되는 상황에서 그것하고 명칭에서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을 대표하는 기관 명칭이 맞다 해서 지금 강원도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의 요구에 의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올리게 된 것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말씀하신 뜻도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차라리 강원도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라고 이름을 변경하는 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성재

최성재위원

명칭이라는 게 어느 누구나 듣고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명칭으로 바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 차원에서도 이게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가 주가 아닌데 현재의 명칭은 마치 해양심층수를 핵심적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명칭이고요, 한해성이라는 용어가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수산 분야에서는 보편화된 용어라고 해서 이런 명칭을 그쪽에서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실제 하는 업무의 핵심이 한해성 수산자원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한해성이라는 말이 편리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인들, 어차피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그만큼 대외적으로 엄청난 홍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고 편안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참고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연구소 안에 한해성 특화품종연구센터라는 별도의 센터를 두어서 ‘한해성’이라는 명칭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전체 조직에서 밑을 어떤 분과로 나눴을 때는 한해성 이렇게 나누는 건 괜찮겠지만 통합적인 차원에서는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실장님,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예산심사를 앞두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 답변을 잘 해드리려고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집행부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에 손을 대서 나름대로는 효율성을 갖추고 조직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가 정부사업으로 확정됨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에서 TF팀을 꾸려서 추진단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재난안전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데,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을 최문순 지사님 기간 동안 몇 번을 했는지 자료를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따로 드리고요. 2015년에 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회를 했는데요. 사실 2015년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큰 건 아니었고요, 다만 9월에 동계올림픽 담당 신설 이런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한 것인데, 담당 신설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이렇게 할 사항도 아니었던 것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레고랜드 지원과와 공공의료과 신설, 119안전센터를 증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규칙 정도에서 했었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대규모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개편을 너무 자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지난번에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사실 많이 하는 것은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다만 말씀드린 대로 조직에 행정수요가 있고 또 여기에 부응하려다 보니까, 역점 추진사항도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개편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일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실장님, 경제정책과가 경제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원만 기존의 120명에서 138명으로 늘렸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선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안전자치행정국을 총무행정관으로 낮추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신설하면서까지 의욕적으로 해 오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인지, 당초 경제진흥국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만들었는데 실제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보면 경제진흥국이 갖고 있던 여러 업무 중의 일부를 떼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단지 추가된 게 있다면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지사님이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춘천의 대표적인 관광사업인 레고랜드지원과, 이것만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새로 신설되었고, 또 경제진흥국에서 나와서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만들었는데 제가 일전에 조금 지적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국제교류과에 여러 명이 있어도 외국에서 오는 분들도 제대로 다 소화하지 못하고 이것을 의회에 떠넘기다시피 해서 결국엔 의회가 이분들이 가실 때까지 수행한 일련의 사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경제진흥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희들도 선뜻 판단이 안 섭니다. 여기에도 일자리지원과라고 해 가지고, 글쎄, 이게 어떤 일자리를 지원하고 만드는 것인지, 기존에 있던 사회적경제과나 전략산업과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가 싶어요. 글로벌투자통상국도 당초에는 93명의 정원을 갖고 있다가 지금 76명으로 변경하려고 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사실 기업지원과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면 경제진흥국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진흥국에 가 있어야지만 기업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지원해 주고, 이게 맞는 것이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가 있어서 어떻게 기업 지원을 한다는 것인지, 이것을 정말 냉정하게 짚어볼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당초에 있던 국제교류과나 통상지원과를 다 제거하지 않고 중국통상과, 일본구미주통상과, 항공해운과 이렇게 해서 과연, 지금 코트라(KOTRA)를 통해 가지고 일본이나 중국에 강원도 무역사무소가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업무가 다 중복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만약 특정하게 이렇게 해 놓으면 오히려 공무원들이 중국사업과 일본사업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편이 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통상지원과에서 다 하던 업무를, 분장해서 나눠줬던 업무를 이렇게 해 놓으면 일본은 일본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화에 맞지 않는 거죠. 위에서 하면 밑으로 스며드는 피라미드 형태의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선을 딱딱 긋는 그런 일이 발생될까 봐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진흥국에서 업무를 담당해 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나머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여러 가지 자료나 그동안 집행부가 해 왔던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효율성에 맞는지 반드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논의를 좀 더 해서, 그다음에 올림픽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 할당된 시간이 다 끝났는데 제가 답변을…….

장세국위원장

답변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것 저희도 잘 이해했고요. 관련해서 몇 가지 답변을 잠깐 드리면, 경제정책과하고 기업지원과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기업 쪽은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다만 경제파트하고 기업파트를 하다 보면 또 중복되는 면이 일부 있습니다. 경제정책과도 소기업이나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기업지원과도 소기업을 지원하는 게 있어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고 해서 만약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통합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업지원과의 업무가 다른 곳으로 흩어지다 보니까 과 존속도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가 그런 것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기업지원과 부분이 결국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통상과와 일본구미주통상과 말씀을 주셨는데, 경우에 따라서 말씀대로 칸막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과 밑에 팀 단위로 담당자들이 일을 하는데 저희가 보면 중국분야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역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면 그 역량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한 면이 있어서 일본구미주통상과를 두고 거기에 각 팀을 두어서 특화된, 또 오래 근무하게 해서 전문성을 키워서 해 나가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또 홍보, 마케팅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서 일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성과를 내는 데 좋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됐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행정기구는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름을 써 놓아야 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실ㆍ국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녹색국인 경우에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내기를 지원하는 국이 있느냐는 일부 말씀도 있었는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그것이 왜 빠지게 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논의를 한 그날이 입법예고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이번에도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을 바꿔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녹색국 명칭 변경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 확정해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얘기들을 수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연혁은 예전에 녹색성장 이런 것을 강조할 때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대로 사실 녹색국이 불명확한 면이 있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또 이 녹색국으로 하게 된 배경에는 녹색성장도 있지만 산림, 환경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그 영역만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관리적인 측면, 우리는 산림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하고, 또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녹색국이라는 미래 지향적인 쪽으로 명칭을 수용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도 있고 위원님도 말씀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못 담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못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것은 속기록에 넣지 않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녹취록에 안 넣는 것을 전제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쉽게 얘기하면, 비유법이지만 이름은 일반 주민 누구나 딱 들으면 알기 쉬워야 하는데 녹색국 하니까 이곳이 뭘 하는 곳인지 주민들이 몰라요. 솔직한 얘기이지만 공무원들도 산림환경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도 많고, 그리고 솔직히 공고를 내기 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전 협의 절차 없이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입법 시점은요, 행정사무감사하는 그 시점에 같이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결재가 다 끝난 상황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담을 수 있는 시기도 안 됐고, 또 내부적으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다음에 기구 개편할 때는 이것을 하시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녹색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부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번 거쳐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그냥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음에 분명히 개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것을 입법예고에 담은 내용도 아니라서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체 공무원들의 여론이 녹색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전체 공무원들의 80%~90%가 ‘산림환경국’이 맞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지사님이 녹색국이 좋다고 하시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먼저 총무행정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만 직제표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릅니까? 직제표를 거꾸로 해 놓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나쁩니까? 실장님, 이건 행정기구하고는 관계없지만 직제표를 거꾸로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으세요? 어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통상적으로 보던 것하고는 다르니까 그런데요, 행자부에서도 사실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리더십 차원에서도 접근했던 것인데요. 도지사나 장관이 맨 위에 있는 것, 그리고 직원들이 밑에 있는 것보다는 일단 도지사와 장관 입장에서 본인들을 내려놓고 직원들이 위에서 조직의 성과를 내고 조직원들이 행복하고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모든 것을 간결하고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죠. 최문순 지사님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일하는 것은 온 도민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러나 형식적이잖아요, 실용적으로 해야지. 전체 직원 10명에게 물어보면 10명이 다 보기 나쁘다고 해요. 그러나 지사님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 지사님 아이디어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죠. 지사님이 원래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것에는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름도 일반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실장님 답변 들으면서 제가 의문이 하나 들었던 게, 지금 제출한 게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직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은 의회와 협의ㆍ상의 없이 입법예고를 이미 다 한 내용들이고, 그럼 여기에서 뭘 다룹니까? 절차적으로 뭔가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이미 다 결정된 내용들을 갖다가 조례안만 바꾼다고 하면 뭘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 그냥 통보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서 저희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입법예고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되기 전에 의회하고 조직개편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조율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이 드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전에 위원님들한테 조직개편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도 해드렸고요, 그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도 사실 거의 확정된 내용을 갖다가 말씀주신 것이지 의견수렴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자꾸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이러한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사전에 의견수렴 차원에서라도 선행됐어야 되지 않은가 이 말씀을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본부를 올림픽운영국으로 바꿔서 문화도민운동협의회 업무를 다 가져오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제 활동기한이 1년 남았어요. 문화도민운동협의회 만든 지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애당초 왜 그런 판단과 고려 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기구표는 기구표대로 복잡하고, 또 업무활동 내용들은 주관부서가 명확치 않아서 혼란스럽고, 내용 부실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본부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경기장 건설 내지 조직위하고의 업무 연계성, 업무 협력, 그리고 진입도로 건설 이런 쪽에 초점을 뒀던 것, 그러니까 하드웨어 중심으로 해 오다가 이제는 올림픽을 1년 앞두고, 또 시설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서-아까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지만-시설 구축에서 운영적인 측면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문화도민운동을 왜 총무행정관실에 두었느냐, 이것은 총무행정관실에 민간협력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두었던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총역량을 집중해서 한 군데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다른 기능도 같이 묶어서 동계올림픽본부의 명칭 변경을 해 가면서 올림픽운영국으로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구표를 보면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된 총괄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동계올림픽 1년 남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TF식으로라도 해서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구 하나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도정 홍보, 특히 올림픽 홍보와 관련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총괄해서 하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업무 역량이나 자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특히 총괄 파트, 이번에 총괄관리과가 생기는데 거기에서는 홍보ㆍ마케팅 분야도 같이 해서 올림픽운영국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올림픽운영국을 만들었으면 동계올림픽 홍보와 관련해서 총괄을 여기서 다 도맡아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서포트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오세봉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투자유치과하고 기업지원과가 있어요. 기업지원과가 왜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느냐 하면 투자유치를 하면서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기업지원과를 여기에 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업지원 업무를 경제정책과로 넘겨서 경제진흥과로 바꿔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고 글로벌투자통상국의 투자유치과와 따로 떼어놓는다면, 투자유치과에서는 외자유치와 수도권 타 지역 투자유치 이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것도 업무연계성이 또 단절돼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고민의 흔적들이 이 기구표상에는 담겨있지 않다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업지원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물론 투자유치과하고의 업무 연관성이나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기업지원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게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경제진흥국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고, 말씀대로 투자유치과는 기존에 국내 투자유치하고 해외 투자유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내적인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하고, 해외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통상과, 또 일본구미주통상과 이렇게 각각 나눠서 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더 갖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업무의 연관성 내지 지역별 전문성 강화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강원도국제관광정보센터, 이게 민간위탁 결정이 났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났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애물단지인데 어떤 조건으로 민간위탁이 됐는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특별히 운영비 지원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좋은 조건으로 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후에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지사님이나 지휘부의 의견들이 대두될 때 사전에 의회하고도, 아니면 상임위원회별로 의견수렴 절차를 한번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직과 인사라는 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도 하다 보니까, 또 의회를 존중해서 저희가 사전설명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사전교감이라든가 의견수렴 절차의 아쉬움에 대해서 실장님, 동의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과 인사라는 게 단체장의 고유권한이다 보니까 사실 의회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은 안 하는 것으로 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사전설명회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웅

정재웅위원

권한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협치와 소통을 통한 행정을 펼쳐서 의회하고의 원만한 흐름들을 만들어 나가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공감하고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닌데, 하여튼 이번에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못 챙겼는데 앞으로는 좀 더 조직부분에 있어서 특히 기행위하고도, 물론 해당 위원회하고도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쨌든 전체적인 업무를 관장하시는 차원에서 직원분들과 실장님께서 많은 생각과 검토를 하시고 만들어 오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드리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는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 두 국으로 나눌 때는 지사님께서 강원도 경제를 살려보시겠다는 취지에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본 위원도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2년이 지난 상태에서 봤을 때 과연 효과적인 운영과 결과가 있었을까, 반문해 보면 별 영향이 없었다는 답을 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의 개편안을 쭉 보다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투자유치과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쪽에만 치우쳐 있다 보면 해외 투자유치만 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강원도에서는 해외 투자유치만 신경 쓰고 국내 투자유치는 신경을 안 쓰는 것이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라는 것은 국내와 해외 두 가지가 다 통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글로벌투자통상국에만 투자유치과가 있고 경제진흥국에는 투자유치과가 없습니다. 이것도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글로벌투자통상국의 레고랜드지원과는 한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레고랜드가 정상 영업에 들어가도 레고랜드지원과는 계속 존치되는 부서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화가 되면 없어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야 될 상황이고 레고랜드지원과는 없어지게 되고, 따지고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에는 3.5개의 과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중국통상과, 일본구미주통상과, 항공해운과로 분리하는 것보다는, 실장님께서는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국제통상과 하나로 통합해서 몇 개의 계로 분류해서 하면, 해외 업무라는 게 각 나라마다 특색이 있지만 공통적인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한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다, 효율적이면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내는 데 있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경제진흥국을 보면 에너지과하고 자원개발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이게 과연 경제진흥국과 맞는지, 에너지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환경과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쪽이 많습니다. 축산, 분뇨, 태양광, 풍력, 수자원 대부분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이고, 자원개발과 같은 경우도 잘 생각해 보면 과연 경제진흥국의 업무와 얼마나 연관성이 있을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투자유치과를 국내와 해외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다시 하나로 뭉친 다음에 투자유치과를 두어서 국내ㆍ해외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게 하고, 또 하나는 에너지과와 자원개발과를 업무 적합성이 있는 부서로 이관을 하고, 또 중국통상과 이런 식으로 세 개로 나누어서 하지 말고 국제통상과 하나로 묶어서 그 밑에 계를 두면 굳이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경제진흥국의 업무인지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업무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제가 “이 업무는 어디에서 관장합니까?”라고 여쭤볼 때가 많아요. 어쨌든 업무를 보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민원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면 굉장히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실무에 잘 맞는,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편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저희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지금 양 국을 합치는 문제까지도 거론해 주셨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만든 배경, 당시에 제가 없어서 정확한 배경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 파트, 강원도가 나아갈 길, 해외에 진출해서 경제 성과를 내고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가자는 차원에서 업무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만들게 된 것 같고요. 경제 업무를 중시하면서 자꾸 과가 생기고 분화되고, 그래서 국장 한 명이 컨트롤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글로벌투자 쪽, 해외 파트를 더 강화하자 해서 독립적으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내하고 국외를 한 쪽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또 그간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반성의 여지도 조금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투자유치과에서는 국내 중심으로 하고, 국외 투자유치는 현재 가능성 있는 곳이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통상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일본구미주통상과는…….
성재

최성재위원

실장님, 죄송한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과를 국내 위주로 한다면 투자유치과는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있을 게 아니라 경제진흥국으로 조직개편이 돼야 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그렇기도 한데요. 중국 쪽이나 일본ㆍ구미주 쪽으로 투자유치가 되면 투자유치과에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국에 놓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진흥국으로 못 넘긴 부분도 있고, 또 글로벌투자통상국과 경제진흥국의 전체 업무량이나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도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두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과와 자원개발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자원개발과는 폐광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을 감안해서 경제진흥국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업무분장이나 기능 배분에 있어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가장 좋은 것은 적재적소에, 또 서로 간 효율적인 소통, 어떤 경우에는 과연 이게 맞는지 직원들 간에도 굉장히 혼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혼동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데 모아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을 얼마 만에 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에도 일부 있었고요, 대규모로 한 것은 최근에는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 다른 위원님 질의에 실장님께서 “가급적 조직개편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주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조직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편을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것을 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1차 설명회를 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의회에 사전보고를 꼭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있듯이 의회에서도 그런 의견 수렴을 거치는 시간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조직개편안보다 전체적인 틀에서 기획조정실과 총무행정관실의 업무분장이 좀 기형화되고 잘못 만들어진 조직 형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사님께서 경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선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경제진흥국과 글로벌투자통상국을 만들어서 조직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안전자치행정국이 분리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런 형태로 쭉 운영되면서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만치 못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혹시 이후에 조직개편이 있다면 자치행정국의 부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 내에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가 발전하려면 지원부서보다는 아무래도 사업부서 중심으로 가는 게, 직원들을 그렇게 배치하고 거기에서 성과를 내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위원님 말씀대로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어요. 많은 타 시도에서 자치행정국을 두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단점도 있지만 지원부서 기능을 축소하고 직원들을 사업부서에 배치함으로써 더 많은 업무 성과나 도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예산과 인사는 분리해서 운영되는 게 맞습니다. 업무가 기획조정실에 편중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총무행정관실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당히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국장이 계신데 과장은 없고 계장님들만 계신 형태이다 보니까 원만하게 운영될 수 없는 조직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강원도의 조직 형태가 제 모양을 갖춰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는 저희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실장님,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입법예고 기간이 11월 11일~11월 16일까지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5일간 했는데, 기조실 행정사무감사는 하루 전인 11월 10일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녹색국의 문제와 기획조정실의 업무 과다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녹색국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 제시로 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짧은 기간을 두고 당장 바꾼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결재가 났고 입법예고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입법예고 기간 전인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식으로 발언한 것 자체도 반영이 안 되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심의받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정식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전체 공무원들의 80%~90%가 녹색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반영 안 해 주시면 의회의 심의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의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그러한 의견들이 있다고 제가 정식으로 제시를 했으면 당연히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정식으로 했어야죠.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실장님, 수정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검토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하나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을 바꾸는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저희가 너무 급하게 판단을 하고 입법예고를 해서 도민들한테 알리는 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때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반영을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입법예고가 되고 관련 기관에서 의견을 주면 그것을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고 직원들도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이번에는 어렵지 않느냐, 다음에 추가로 검토해 보자고 해서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입법예고 기간 전에 정식으로 발언한 것조차도 반영이 안 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하고, 또 수정 의결할 것을 왜 요구하느냐면 과를 늘리거나 새로 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무를 늘리거나 인원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국 명칭만 바꾸자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뭐하러 심의를 합니까? 저는 이 안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게 아니에요. 간단한 것을 수정 의결하자는 것인데 그것 자체도 안 된다면 의회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는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의회에서 집행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저거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사무를 많이 늘린다거나 과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원을 조정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 공무원들 80%~90%가 녹색국이 무엇이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도 반영이 안 된다면 저는 의회의 심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지 뭐 하러 안건을 올리는 겁니까?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 자체도 반영이 안 된다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도 좀 그렇고 절차상 담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회를 주시면 더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수정 의결을 하려고 하는데 수정 의결했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위원장님, 수정 의결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수

원강수위원

안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의견 조율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개편 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드리고, 입법예고 전에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능률 제고 및 현지성 민원인 편의 도모를 위해 강원도 사무 중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사무 중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관련 사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사무 중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관련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지성이 높은 사무에 대하여 시ㆍ군에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일련번호 38을 보면 산림보호구역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에서 ‘제5호를 제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종전에는 제5호 사항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지 않았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위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다른 것은 다 권한 위임이 됐었는데 이것과 뒤에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내용은 우연치 않게 권한 위임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이번에 산림청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같이…….
상훈

안상훈위원

종전에 안 했던 것을 다시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뚜렷한 이유보다는 기존에는 다 위임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위임이 안 됐던 것이라서 이번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리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도 위임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그동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ㆍ감면 및 환급 업무는 누가 한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법령상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둘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50만 ㎡~200만 ㎡ 미만은 도지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만 ㎡ 이상은 산림청 허가사항인데 협의 대상이 시ㆍ군으로 위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큰 건이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되어 있고 밑에 단위가 도지사한테 위임되어 있는 좀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지 관련 사무의 일원화 차원에서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는 게 맞다, 산림청에서도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이번에 같이 위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기존에는 면적에 따라서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나누어져 있었는데 거꾸로 되어 있었습니다. 면적이 넓은 게 시장ㆍ군수한테 위임되어 있었고, 그리고 도지사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도지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만 ㎡~200만 ㎡ 사이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적이 거꾸로 되어 있었죠. 이번에 시장ㆍ군수가 다 하게끔 법령이 되었기 때문에…….
상훈

안상훈위원

이제 시장ㆍ군수한테 일괄 위임하는 거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사실 부과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작년만 해도 7건인데 전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상훈

안상훈위원

도지사가 부과한 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18개 시ㆍ군이니까 건수가 절반도 안 되고요, 금액도 1억 2,000만 원이니까 분산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시ㆍ군 간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일반조정교부금이 더 배분될 수 있도록 배분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일반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지난 8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된 배분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조정교부금의 시ㆍ군 배분 기준을 조정하여 주민등록인구수는 현행대로 50%를 유지하고, 도세 징수 실적 배분 기준은 현행 30%에서 20%로 낮추고, 대신에 재정력 역지수는 현행 20%에서 30%로 높여서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ㆍ군에 재원을 더 보전하여 시ㆍ군 간 재정 격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을 조정해서 시ㆍ군 간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일부개정하려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에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이 얼마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과 특별조정교부금이 있는데요, 도세의 27%와 3%, 총 30%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은 2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금액으로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반조정교부금이 1,700억 정도 됩니다.

신영재위원

1,700억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1,700억을 이 기준에 의해서 18개 시ㆍ군에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배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ㆍ군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부 그렇습니다.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가 영향을 받는데요. 그쪽은 총 70억 정도가 감소되고, 나머지 시ㆍ군에서 70억을 분산해서 가지고 가게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3개 시ㆍ군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조를 하자, 이렇게 논의를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전에 시장ㆍ군수님들 간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조정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열악한 시ㆍ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강원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려됐던 것은 시ㆍ군 간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전에 조정을 잘 해 주셨고 이해를 해 주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금방 실장님께서 원주, 춘천, 강릉에서 양보성의 협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송한 얘기이지만 이번 원주여고 부결 문제로 인해서, 또 도 교부금 배분에 대한 문제가 원주시민들께서 집회를 한 원인이 됐었거든요. 이 문제가 제기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강원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논의가 다 끝난 것이고요, 이것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하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역에서 그런 여론도 있었다지만 저희가 실제 해당 시ㆍ군의 예산결산서 내용을 파악해 봐도 특정 시를 불리하게 한 게 아니라…….
성재

최성재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라고 해야 되나, 그 뒤에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따로 저희한테 해명 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해) 우리가 작성한 자료를 시에 전달했나요? 알려는 줬다고 합니다. 어쨌든 자료를 봐도 원주시 같은 경우 국비ㆍ도비가 가장 높게 나간 상황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쪽에 자료를 넘겨줬다고 하는데 그 뒤로 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아무 얘기가 없었나요?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온 게 없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자료를 어떤 형태로 넘겨줬는지는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알려드렸다고 하니까, 우리가 특정 시를 불리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지원이 가장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개정으로 2017년 회계연도부터 지역개발기금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일반기금으로 회계 전환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기금으로 운영하기 위해 설치 근거와 각종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조에서 지역개발기금 설치 근거를 기존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타 기금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제2조의3에 기금의 용도를 명시하였으며, 제2조의4에서는 기금 운용의 명확성과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계좌 별도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예탁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서는 특별회계상 재원인 상하수도 지원금고 기금과 회전기금 운영 전입ㆍ출연금을 삭제하였고, 그간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해 기업회계로 처리하던 것을 강원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토록 제12조 제3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 심의를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14조에서 제14조의4까지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심의위원회 제척 조항에 관한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일부조례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부터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회계 전환하여 운영하기 위한 설치 근거 및 세부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건설과 진입도로 건설을 위하여 도비 부족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4조,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1건 450억 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산정한 2017년도 강원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인 498억 원 범위 내에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에 따른 시설비 45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방채 발행에 관한 이율 및 상환 조건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진입도로 준공을 위해서 부족 재원에 대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동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공사를 발주할 때 이런 예산확보가 안 됐던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추가 재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내년도 사업을 위해 예산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처음 공사를 실시할 때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공사 발주를 했을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계획은 당해 연도에 나오고요, 연도별 진행 정도에 따라서 투입되는 예산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임남규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부족 재원이다, 이런 얘기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01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계상은 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동의안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투입해서…….

임남규위원

벌써 계상을 다 해 놨는데 만약에 오늘 가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동의안을 좀 더 빨리 했으면 좋은데 의회의 회기를 맞추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동의를…….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이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 유무를 따져야 되는데 현재는 부결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기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 축소해서 간다, 내년까지만 하고 그 이후로는 발행을 안 하겠다는 계획을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임남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절차상 내년 예산 반영 전에 서로 협의를 하고 동의안을 취득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절차상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행자부 승인 통보가 10월 30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아까 최종 498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하다 보니까 과정이 조금 늦어진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행자부 절차가 늦어져서 의회의 동의안도 이렇게 늦어지고, 또 긴요긴급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는데 사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2,838억 1,06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91억 8,73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1,5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보통예금 이자수입 3만 원, 2015년 강원도사회조사사업 지원에 따른 도비 반환금 372만 원, 2015년 지방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인센티브 1억 8,000만 원, 자치단체 합동 평가 인센티브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313억 4,9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 수익 4억 9,688만 원과 배당금 보유에 따른 이자수입 127만 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6년도 우리 도 배분 규모 확정에 따른 증가분 4억 원, 보통교부세 2016년 9월 정부 추경에 따른 증액분 433억 9,600만 원과 2016년 상반기 지방 재정 조기 집행 인센티브 5,5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에서 발생한 이익 정산금 8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61억 4,000만 원 증액된 9,199억 6,7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징수 전망액을 감안하여 취득세 89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등록면허세 30억 원, 지방소비세 9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40억 원, 지방교육세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4,0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769억 2,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세입ㆍ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5,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 시ㆍ군 위임 징수분 수납액 및 위약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공용차량 매각 대금 2,800만 원, 법인카드 적립기금, 폐지매각대 등으로 3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는 시ㆍ군 공유재산 임대료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억 5,228만 원 증액된 1,390억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2015년 디엠제트 스토리텔링사업 지원 3,659만 원, 2015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 1억 9,406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수입으로 2015년 중부내륙발전포럼 집행잔액 등 104만 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4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7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에 39억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2015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4억 309만 원이 증액된 68억 7,6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5년도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이자 발생분 8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대학생 중 성적 미달과 휴학에 따른 시ㆍ군 부담금 8,34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가평생진흥원에서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000만 원, 2015년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2,775만 원, 2015년 야학 문해교육기관 운영사업비 집행잔액 319만 원, 법원 인지대ㆍ송달료 환급금 26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4,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609만 원이 증액된 3억 3,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23만 원, 이자수입 3만 원을 계상하였고,-57쪽입니다.-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 5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61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작년 학교용지부담금 75억 전출에 따른 원금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295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주지역 아파트 분양 활성화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3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지난해 결산 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억 4,00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994억 7,63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50억 1,5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62억 1,32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 예산으로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 지원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의 낙찰 차액에 따른 연구용역비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으로 도정자문단 운영비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부서 운영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5,161억 5,2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947억 7,15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 재정운영 예산입니다.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지방세 증가에 따라 672억 3,15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은 평가원 확대 개편에 따라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 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추진 예산은 미시령터널 소송 미발생으로 인한 외부 전문가 수수료 2억 6,500만 원과 미시령터널 MRG 통행료 결손분 보전예산 4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6억 4,386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긴급한 재정 수요 및 결산 등을 위해 추경 편성 시 감액하여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는 데 투자 재원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3년 및 2006년 수해복구사업 원리금 상환을 위해 원금 466억 5,000만 원과 이자 3억 1,44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228쪽입니다.-내부유보금 8억 479만 원을 감액하였고,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 지원 원리금 상환을 위해 이자 8억 4,920만 원과 원금 84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85억 8,65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지방세 징수교부금 2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913억 4,28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81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예산은 대민활동비, 감사ㆍ세무ㆍ예산ㆍ특사경 수사활동비 등 특정업무 경비 부족분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예산은 관사 계약 만료에 따른 관사 임차 및 관리비 5,000만 원을, 올림픽 경기장 준공 지연으로 인한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 가입비 4,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유가 하락에 따른 관용차량 유류비 지출액 감소 등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은 보수 봉급 인상분 집행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수습공무원 충원 및 4대 보험료 기관 부담을 위한 기타직 보수 2억 7,641만 원 및 직급보조비 1억 8,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517억 7,6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예산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지원 6,710만 원은 행자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 설립을 위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하였으나 관련법 제정이 늦어져 감액 조치하였으며, 접경지역의 삶의 질 향상 예산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 계약 잔액 8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균형발전 국고보조금 반환은 2015년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3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139억 7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2억 8,3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 예산입니다. 2016년도 세입 징수 전망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진흥 예산입니다. 201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4억 4,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 시도 평생학습네트워크 구축사업 5,700만 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구축 지원 1,000만 원, 기존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으로 9,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으로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 진학생 중 성적 미달 및 휴학에 따라 기금전출금 1억 7,1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억 9,66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178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서울본부 직원 관사 월 임차료 잔액 1,200만 원, 서울본부 공무원 인건비 추계 잔액 2,978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237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억 4,7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증가로 1억 9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학교용지 매입비는 강릉 유천초등학교의 교육부 중앙심사 결과 신설 미승인으로 9억 8,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40억 2,1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5건으로 총 120억 7,301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 용역 중 강원비전 2040 수립 연구용역의 완료 기간 미도래와 지속 가능한 올림픽 유산관리기금 조성 용역 보완에 따라 2억 3,01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청사 및 다목적 주차 공간 확충사업 편입 토지 보상 협의에 시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4억 5,454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용역 기간이 2016년 1월로 완료되는 마을만들기사업 강원도 중간 지원조직 구축 용역 준공금 3,77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연내에 국비 교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87억 5,064만 원과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2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097억 1,806만 원이 증가한 9,059억 5,02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투자자산 처분수입은 도 본청 및 시ㆍ군의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라 융자금 회수수입 1,633억 원을 증액하고, 10월까지의 지역개발채권 매출 추이를 반영하여 연말 기준 예상되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 4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영업수익은 도 본청 및 시ㆍ군 융자금 조기 상환에 따른 융자금 이자수익 감소분 7억 9,495만 원을 감액 반영, 기타 융자금 이자수익은 18억 7,922만 원을 증액하였고, 채권 매출수입 및 융자원리금 상환금 등을 예치하여 발생한 예금 이자수입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시ㆍ군 융자금은 공영개발사업인 춘천시 캠프페이지 부지 개발사업 융자로 15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융자금은 강릉의료원 경영활성화와 지방채 차환을 위한 의료사업으로 357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증권 원금 상환은 지역개발채권 상환 계획에 따라 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채권 수익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이익정산금은 87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지역개발채권 매출 증가분 및 융자금 조기 상환 등을 반영하여 710억 9,806만 원이 증액된 4,001억 9,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부터 255쪽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7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은 설명이 한참 걸리니까, 실장님이 계속하면 목도 아프고 그러니까 우선 2회 추경을 한 다음에 예산안 설명을 하도록 하시죠.

장세국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신 후 2017년도 예산안은 이따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예산안 53쪽을 보면, 강원도 기조실에서 미리 예산 규모의 파악이 안 됩니까? 기정예산보다 비교 증감 폭이 2,491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사전에 수치 예측이 안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저희가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는 세입과 추계 이런 것을 보고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짜는데요. 하다 보면 예산 운용상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이고, 일단 제가 볼 때 이번에 국가에서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경예산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가 많이 내려왔고요, 도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추가로 더 계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도세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임남규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정과의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1,120 억 정도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측이 안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산을 짤 때 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올림픽도 큰 변수였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속초 간 고속화철도가 결정되면서 지역의 거래가 많이 활성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반영되어서 세수가 더 걷힌 부분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도 비교 증감 편차가 너무 심해서, 1,120억이라는 규모는 예측이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큰돈은 아닙니다만 55쪽 상단부에 보면 폐지 매각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잡았었는데 3억 6,000만 원 정도의 세수가 생겼어요. 이런 부분도 전혀 예측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을 폐지 매각대라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폐지 매각대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 말고 각종 잡수입, 법인카드 적립기금이라든가 관사와 관련된 수입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더 많아진 사항입니다.

임남규위원

다른 세외수입이나 기타수입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전에 꼼꼼히 세입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 세출예산안 233쪽을 봐 주시면, 2차 추경이 12월 14일에 승인됐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기정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다가 이번에 1,0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기에 기정예산에는 없다가 2회 추경에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성인들 중에 문자 해독이 안 되는 분들에 대한 야학이나 장애인들을 교육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왜 1,000만 원이 섰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와서 성립 전 예산으로 쓰고 이번에 반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밑에 부분에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해서 4억 4,450만 원 정도, 이게 2016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비가 사전에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국비가 너무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성립 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썼고요, 다만 이것을 계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담은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납득이 되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온 관계로 추경에 계상을 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 징수교부금 지원 관련인데요. 매년 이런 패턴으로 정산이 됩니까? 2회 추경에 10% 정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세입이 더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3% 더 걷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더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추진 상황을 보면 2015년 미지급분과 올해 9월까지 열 차례에 걸쳐서 교부금을 지급했는데 지급 방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 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급 방식은 매월 단위로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도세가 어느 정도 걷힐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세입ㆍ세출을 잡아서 했는데 추가로 걷힌 부분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이것도 예측이 안 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2회 추경까지 전출금이 잡혀야 되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에 따라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나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세입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교육청에 전출하는 게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향후 계획에는 월별 지원을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교육비특별회계 전출은 분기별로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도 매월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음 달 말까지로 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업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월별 지원이라는 방식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출해 주는 것이잖아요? 교육세하고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3.6%를 전출해 주는 것으로 들어오는 대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49쪽, 학교용지부담금 지원도 이런 케이스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용지부담금을 걷을 수 있는 요인이 생겼을 때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 걷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전출해 주는데, 만약 학교가 설립됐다 그러면 전출해 주는 것인데 이것은 시ㆍ군을 통해서 걷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금액의 3%를 수수료로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2회 추경에 내려가면 시ㆍ군에서는 당해 연도에 못 쓰겠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시ㆍ군에서 어떤 재원으로 쓸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체 재원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의문 사항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 설명자료 46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국비가 내려오는 것인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은 순수한 도비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냥 국비만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 지원에 따른 매칭 해서 50%~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1,000만 원은 국비가 내려온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도비로…….
상훈

안상훈위원

쉽게 얘기해서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을 했다는데 국비가 얼마이고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장

교육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교육법무과장 김왕제입니다. 질의하신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응모해서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미처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 원이고 국비가 1,000만 원, 나머지 대응 투자 2,500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총 3,500만 원 중에 국비가 얼마예요?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1,000만 원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도비는?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2,500만 원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3,500만 원을 다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3,500만 원 중에 도비는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추경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 승인을 받아서 했으니까 절차상 여기에도 계상을 해야 되는 게 아닌지요?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도비는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국비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여기 네모 안에 보면 도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모 안에 보면 도비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국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상훈

안상훈위원

국비가 맞는 것이죠?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국비 1,000만 원을 사전 사용으로 이미 집행한 것이잖아요?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조금 전에 도비 2,500만 원이라고 했어요?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도비 2,500만 원은 당초에 계상되어 있던 것입니까?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아니, 매칭사업이라면서 어떻게 알고 계상했어요? 공모를 해서 매칭을 한다는 것인데…….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글쎄,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상훈

안상훈위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000만 원이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했잖아요, 그렇죠?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를 같이 해서 3,500만 원으로 명기해야 되는데 그냥 국비만 명기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아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인데 도비로 잘못 표기됐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은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추경예산 사전 사용 승인은 순수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이것은 매칭사업이라서 도비를 얼마 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전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비는 먼저 세웠기 때문에…….
상훈

안상훈위원

먼저 세워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이 똑같은 과목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정액 2,500만 원, 이번에 1,0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써놨어야죠. 이렇게 1,000만 원만 써놨기 때문에 제가 헷갈려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하세요.
왕제

김왕제교육법무과장

아닙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조금 헷갈려서 물어본 것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더 분명하게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왕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과 소관으로 미시령터널과 관련해서, 예산서는 227쪽이고 설명자료는 31쪽과 32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사업을 위한 외부 전문가 수수료가 당초에 3억 1,500만 원이었는데 2억 6,500만 원을 감액하고 5,000만 원만 남겨 놓았어요. 처음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변동이 있었던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 당초에 세울 때는 MRG와 관련해서 분쟁도 생기고 거기에 따라 소송이 생기면 들어가는 비용, 또 전문가들의 자문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86.3%를 감액한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세운 것은 아니고 타 부서에서 세워서 넘어왔는데 제가 봐도 조금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세우고 감액을 하면 우리가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희가 봐도 조금 과했던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다른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렇게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래에 보면 마찬가지로 통행료에 대한 결손분 보전액도 상당히 줄었어요. 지금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MRG 손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부담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다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제가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6년도 당초예산보다 더 적게 편성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생각보다 차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저희가 판단컨대 금년에는 5억 원 이하의 손실이 날 것 같고요, 내년도는 조금 여유 있게 5억 5,000만 원 정도를 MRG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통행량에 대한 예측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떤 산정 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실제 지나간 통행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당초 협약을 체결할 때 얼마 정도 된다는 예측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79.8%까지만 미치면 MRG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 70%라면 10% 가까운 손실분을 우리가 메꿔주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예측치와 실제 벌어진 통행량, 79.8%에 의거해서 그 밑 단위가 나오게 되면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이죠.

신영재위원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예산보다 4억 2,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11억 정도면 금년분은 다 보전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한 5억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또 남겠네요?
광수

김광수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이번 부분은 작년도 것을 감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5억을 세웠는데…….

신영재위원

그러면 하나씩 걸러서 가는 거네요.
광수

김광수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연도 말이 돼야 총량이 나오니까 다음 연도 3월~4월이 돼야…….

신영재위원

그러면 2017년도 당초에 세운 5억 5,000만 원은 2016년도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광수

김광수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금년도 추계치는 한 2억 5,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량에 대한 추계를 미리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처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서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도의 부담 부분은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난 통행량의 결과를 가지고 지급해 주는 것이니까 너무 과도하게 세워서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에는 외부 전문가 수수료를 얼마나 세우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내년도에 얼마를 하느냐는 말씀이시죠?

신영재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6월 말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할 때 아마 하반기에는 어떤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다른 행정처분이나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 않겠나,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비용도 감안해야 되겠다 해서 외부 전문가들, 이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에는 3억 1,500만 원을 세웠었는데 86.3%의 많은 금액을 감액했고, 그런데 내년에는 오히려 3억 2,000만 원을 세웠네요? 올해보다 오히려 더 세웠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렇다면 금년도에도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이런 것을 논의하거나 대책 수립을 했었어야 됐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많은 예산을 감액했으니까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1,000만 원을 세울 때는 아마 소송비용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비용을 책정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신영재위원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그에 대한 도의 대응이 없었는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응은 저희가 해 나가고 있었죠. 다만 소송 같은 경우는 본격적으로 큰 소송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나간 비용이 없어서 감액을 하게 된 그런 사정입니다.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을 보니까 3억 2,000만 원으로 비슷한 금액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금년과 같이 감액되거나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특히 미시령터널과 관련해서는 사업비가 세워진 만큼 그에 응당하는 대책 마련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를 미룰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선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2조 284억 3,8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16억 7,3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8,500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037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미시령터널 이용 감면등록 차량의 꾸준한 증가를 반영하여 통행료 감면 예산을 예년보다 1,000만 원 증액한 4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예년과 같은 156억 원을,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규모 최근 5년간 평균 점유율 및 국세 세수 결함을 고려하여 900억이 증액된 8,000억 원을 계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금년보다 137억 원이 증액된 3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9,58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68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감안하여 금년보다 1,530억 원이 증액된 9,5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보통세 7,573억 원은 취득세 4,961억 원, 등록면허세 408억 원, 지방소비세 2,20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목적세 1,852억 원은 지역자원시설세 424억 원, 지방교육세 1,428억 원이며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세외수입은 88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8억 6,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 3,600만 원, 자금운영 여건을 고려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억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고협력비 1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세입 총액은 933억 8,23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30억 8,206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2억 3,500만 원,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0억 원, 무단점유 변상금 3,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 1,000만 원, 법인 및 보조금 카드 이용적립금, 폐지 매각대, 청사 임대시설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3,0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순세계잉여금으로 877억 9,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243억 5,03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억 9,76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9억 6,7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소도읍 65억 8,000만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개발 121억 6,200만 원,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50억 8,500만 원, 특수 상황지역 개발 접경지역 지원 625억 3,5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대한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4억 9,10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사업 시ㆍ군 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고,-50쪽입니다.-원어민교사 지원 시ㆍ군 부담금 12억 9,1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4,366만 원으로 강원도민회관의 임대 등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강원도민회관의 건물 임대료 수입 2억 5,999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임대 기관의 관리비, 전기료 등으로 8,3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안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52억 6,900만 원이 증액된 354억 4,5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3,537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121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9억 3,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695억 1,8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509억 627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8억 85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2,7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의 전략적 추진 예산으로 도정시책 홍보책자, 주요업무시행계획, 강원발전비전 전략 PT제작, 각종 현안 회의 개최 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6,500만 원과 도정시책 추진 관련 회의 참석 등 국내여비 4,000만 원, 도정 역점 시책 추진 관련 국제화여비 3,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협의회 시도 분담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성과 극대화 및 평가관리 예산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운영, 도정백서 제작, 도민공약평가단 운영, 정부합동평가 도-시ㆍ군 담당자 컨설팅, 합동평가시스템 운영 등 일반운영비 6,760만 원과-216쪽입니다.-성과관리 운영 관련 국내여비 500만 원, 정부합동평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의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자치의정 정기구독료 3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여비 270만 원,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비한 상해부담금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 예산입니다. 사무혁신ㆍ정부3.0 과제 추진 및 확산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정부3.0 국민체험박람회, 사무혁신ㆍ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 및 워크숍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국내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 통계 생산 예산으로 사업체 조사, 통계 간행물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300만 원을 계상하였고,-217쪽입니다.-통계자료 수집 및 각종 회의 참석을 위한 여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 예산으로 조사표 등 인쇄비 4,877만 원, 시ㆍ군에서 사회조사 추진 시 소요되는 인건비 등 도비 보조금으로 1억 7,737만 원,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인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예산으로 도민 제안 시상금 500만 원과 공무원 제안 시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예산은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으로 30억 4,500만 원, 주요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예산 3억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2억 원,-218쪽입니다.-인구증가 우수 시ㆍ군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 정책연구용역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을 위한 일반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 강화 예산으로 규제개혁 추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4,600만 원, 여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정 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회의장 임차료, 분과포럼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통계 관리 전문요원 운영 예산으로 인건비 3,245만 원,-219쪽입니다.-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9,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151억 2,12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84억 6,7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 부문 예산입니다. 기관 공통 재정 운영은 예상치 못한 재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통경비로 9개 편성목에 17억 1,000만 원, 예산 절감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성과금으로 1,500만 원, 재정 업무 전략적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억 6,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통합 구축한 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로 3,1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1,932억 7,6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08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용역 수수료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내 24개 공기업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9,000만 원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개발공사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하여 강원랜드 주식매입 200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와 운영심의위원회 소요 예산으로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200만 원을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다음은 재정리스크의 효율적 관리 예산으로 민간투자 도로사업 추진 예산으로 외부 전문가 수수료 및 소송 수임료 3억 1,500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결손분 보전 및 감면 손실 보상으로 13억 7,000만 원 등 총 16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내인 일반예비비에 427억 4,522만 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로 6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효율적인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에 5,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2003년, 2006년 수해복구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4억 4,950만 원과 2003년 수해 복구를 위해 차입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2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09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과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액으로 155억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1억 4,88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9억 2,0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제고 사업비로 계상된 1억 6,725만 원은 세무 업무 관련 우수 시ㆍ군 시상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국내여비 2,7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억 415만 원,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ㆍ관리비 2,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 세입 징수포상금제 운영 사업비에 1억 원,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사업비에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지원 예산 167억 9,400만 원은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도세의 징수 처리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세무조사 추진 여비 3,060만 원은 지방세 징수와 관련한 세무조사 등 시ㆍ군의 세정 업무지도를 위한 것입니다. 225쪽입니다. 건물 및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 책자 제작을 위하여 지방세 과표 현실화 추진 사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 체납 징수 지도를 위한 여비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의 행정운영경비 3,407만 원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39억 1,427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25억 9,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ㆍ계약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회계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 관리 예산 9억 5,880만 원은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등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본청 직원 전체에 대한 직무수행경비이며 계약 업무의 위원회 및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3,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 예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0억 8,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사 임차 및 관리비로 1억 640만 원, 공유재산심의회 수당 650만 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측량 수수료 3,850만 원, 건물 시설물 재해 복구 공제회비 8억 3,401만 원, 국ㆍ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업무지도 여비 1,6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보조로 8,000만 원입니다. 다음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30억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사 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14억 3,100만 원, 청사 소수선 재료구입비 2,000만 원, 청사 청소용역 민간위탁금 5억 5,000만 원,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 등 시설비로 2억 500만 원입니다. 공용차량 유지ㆍ관리 및 노후 공용차량 교체로 4억 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 공간 확충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 예산은 983억 2,775만 원으로 청사 관리 운영 무기계약직 보수 7,550만 원과-229쪽입니다.-도 본청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인건비 980억 7,191만 원을,-233쪽입니다.-직무수행경비 32억 1,438만 원을,-234쪽입니다.-국비 100%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무 수행 인건비 1억 8,033만 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를 포함한 부서운영경비 4억 9,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356억 9,84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9억 3,3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 구축 예산 147억 1,538만 원은 지역희망박람회 참가비 1억 원 등 지역발전 정책 추진에 1억 2,3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협의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등에 1억 9,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예산으로 30억 9,088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67억 3,3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5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다음은 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소도읍 육성에 37억 5,0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지구 소도읍 육성 69억 1,900만 원, 도 경계 주변 환경 정비사업 3,000만 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35억 6,100만 원, 신병교육대 환경 정비사업에 5억 원 등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4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지역 균형개발 예산입니다.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사업에 28억 원,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도로 지원 121억 6,200만 원, 성장 촉진지역 개발사업 10억 6,700만 원, 지역 수요 맞춤 지원사업에 4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 예산입니다. 디엠제트발전협의회 운영과 디엠제트 평화포럼 등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창출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디엠제트 명소화 활동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970만 원, 디엠제트 평화적 이용 예산으로 평화누리길 홍보 및 활성화, 평화순례, DMZ 자전거 퍼레이드 개최, 평화마을 조성, DMZ 평화생태정착마을 조성 등에 21억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 예산입니다. 화천 백암산 남북물길 조망지구 예산으로 2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철원 근대문화거리 테마공원 조성 26억 원, 철원 궁예 태봉국 테마파크 조성 5억 5,000만 원, 양구 박수근 미술체험 마을 조성 3억 9,000만 원, 인제 소양호 빙어체험마을 조성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특수상황 지역개발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625억 3,500만 원, 평화 자전거 누리길 조성사업에 46억 6,10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조성에 39억 8,000만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에 4억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기반 확충 예산입니다. 읍ㆍ면 소재지를 경쟁력 있는 농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에 48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 예산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기획단 운영 및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해 2,4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지원, DMZ 탐방, 심포지엄 개최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912억 1,24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4억 4,6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협력사업 추진 관련 국내여비 890만 원,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지방교육세 1,428억 원, 도세 법정 전출금 272억 6,280만 원 등 총 1,700억 6,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으로 원어민교사 지원 17억 1,707만 원,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1억 원,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두드림아카데미 사회 적응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5,000만 원, 문해교육기관 운영비 지원 7,000만 원,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지원 8,000만 원, 강원청년지도자과정 운영비 8,000만 원,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예산 6억 6,200만 원, 장애인야학 강의 공간 확보 지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발굴 육성 예산으로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으로 4억 원, 대학생 실습공무원제 운영을 위한 실비보상금 4,969만 원과-245쪽입니다.-로스쿨 장학생 지원금 1억 8,000만 원, 보험료 119만 원,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에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 예산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지원을 위한 공립대학운영비 109억 5,200만 원을, 강원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 지원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예산으로 강원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 17억 5,800만 원, 도내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비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 구현 추진 예산입니다. 법률 교육 및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 행정 청문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2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을 위하여 변호사 사건 수임료, 행정심판위원회ㆍ소청심사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억 4,500만 원,-246쪽입니다.-소송 수행 및 행정심판 관련 여비로 1,000만 원과 소송 증인 여비 보상, 소송 수행자 승소포상금 등으로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3,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 총액은 16억 1,4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2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 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예산입니다. 강원인 수첩 제작,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을 위해 1억 2,640만 원, 도내 오지 청소년 수도권 문화탐방에 1,130만 원, 수도권 농ㆍ특산물 직거래 운영과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행사 등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청사 경영 관리 예산입니다. 강원도민회관 관리ㆍ운영을 위한 청사 운영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청사 관리 위탁운영, 노후시설 보강사업 등에 4억 6,835만 원, 직원 관사 월 임차료 및 관용차량 유지비, 사무실 운영 등 서울본부 운영에 1억 7,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서울본부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등에 7억 5,442만 원,-250쪽입니다.-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4,5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354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52억 6,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은 34억 6,510만 원으로 부담금 수입의 3%를 해당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에 3억 6,510만 원, 가칭 원주기업도시 초등학교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전출금으로 31억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319억 7,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기금은 두 건으로 지역개발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1989년 최초 설치된 지역개발기금은 조례에 의해 2017년도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하여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직결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이자수입 등 4,883억 121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융자성 사업비 등 1,829억 4,607만 원을 지출하여 3,053억 5,514만 원을 조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등을 포함하여 4,883억 121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융자금과 예치금을 포함하여 4,883억 12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18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998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의해 남북강원도 간 교류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2,186만 원입니다. 2017년에는 이자수입 등 1억 7,982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민간 경상보조사업 등 11억 6,500만 원을 지출하여 9억 8,517만 원이 감액된 43억 3,669만 원을 조성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내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을 포함하여 55억 1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사업비와 예치금을 포함하여 55억 1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25쪽까지의 세부적인 수입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명세서는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손을 안 드셔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저는 설명자료 33페이지,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강원랜드 주식을 200억 원어치 사겠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알펜시아로 인한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가 한 9,000억 원,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6,000만 원~7,000만 원씩 올라가는데 지금 200억 이렇게 사 봐야 언 발에 오줌 누는 것 아니겠어요? 2010년도에 성남시에서 지급유예 선언, 즉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 가지고 성남시의 부채를 해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개발공사를 부도처리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웃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부채가 과도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식을 매입해서 경영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사실 이게 적으면 적은 금액이 될 수 있지만 200억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아마 이런 강원도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강원도개발공사가 한 199억의 손실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50억 이하로 나지 않을까, 정확한 것은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그 정도로 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강원랜드 주식 매입에 대한 지원금 200억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수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물론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이나 가정이나 부채가 너무 많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제가 요구하는데, 부도처리했을 때 문제가 무엇인지 한번 정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것은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정식으로, 왜냐하면 부도처리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봐요. 동계올림픽 전에 알펜시아를 해결하지 않으면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서 지금이 적기이기 때문에, 부도처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국가에서도 스포츠파크 시설 쪽을 매입한다든지 하는 액션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도처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셔서 부도처리했을 때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에 설명자료 108페이지ㆍ109페이지ㆍ110페이지가 전부 교육청 지원 예산입니다. 원어민교사 지원 사업, 도내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사업,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 이게 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인데, 지금 민병희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세우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전 도민들에게 상당히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러면 도에서도 교육청에 나가는 이것을 전액 중지했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심정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은 교육감님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학교를 살리기 위한, 그럼으로써 지역을 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별개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물론 좋게 생각하면 그런데 국가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계속 안 하는데, 이런 조그마한 돈이라도 우리 도에서 직접 안 주고 누리과정에다가 지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전액 중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68페이지,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인데, 제가 주차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도비 4억 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부지 매입만 관련된 것인데, 지금 도지사 공관 앞쪽의 부지를 과거에 중국집 하던 곳 하나 빼 놓고 거의 다 매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4층이나 5층짜리 주차빌딩을 짓게 되면 한 60억~70억이면 충분히 짓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설계비부터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하게 되면 공사비가 얼마 들어가고 설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대안이 된다면 어느 정도 예산 투입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나 이런 것들은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차후에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기에 설계비 한 2억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짓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차후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저도 공직자 출신이라서 다 알지만 의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다음에는 다시 계상도 안 되고 하는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인 9시 반 내지 오후 2시경에 보면 민원인 주차장이 거의 다 차요. 한두 대밖에 없어요, 한두 대.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맨날 저한테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이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내 일이다. 오후 2시 같은 때를 보면 민원인 주차장이 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온 분들이 주차를 하려고 몇 바퀴씩 돌아다니다가 다른 곳에 두고 들어오고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현관 앞에 차를 딱딱 대주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현관 앞 처마 밑에 딱딱 대주니까 불편한 걸 모르시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도 뭐…….
상훈

안상훈위원

아니에요. 이건 지사님이나 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은 몰라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회의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공간이 없어서 회의에 늦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실정을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나중에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아까 얘기와 반복되는 것이지만 의회에다가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제대로 된 게 별로 없어. 그래서 확실한 답을 주셔서, 이것 설계비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설계 딱 해 놓고 난 다음에 예산은 연차적으로 세우든지 해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게 도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춘천시 임시청사 같은 경우는 직원 차량 일절 못 들어오게 하니까 가 보면 민원인 주차장이 항상 널널해요. 그렇다고 여기 직원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외부에다가 널널하게 주차장을 해 놓고 직원들이 갖다 대면 민원인도 좋고 직원도 좋고, 돈은 많이 필요도 안 하는데 말이야. 그래서 우선 설계비부터 반영했으면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장님, 설계비를 우선 계상하는 것을, 증액을 요청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0페이지이고요, 명세서 244쪽을 보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가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올해 대비 150% 증액된 5억을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대해 현재 우리 도에서 혹시 실태조사라든지, 투자 대비 과연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장님, 내년에 또 150% 이상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 작년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해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에 실제 성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확인도 해 보고 자료도 받고 그랬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작은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수도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늘어나고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예결위원을 하면서 교육청 예산도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예산이 결코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매년 보면 불용처리가 한 1,000억 가까이 되는데, 과연 강원도 재정이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저희 도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도 충분히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치러질 텐데 굳이 우리 도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가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이고, 그게 결국 지역사회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을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

임남규위원

실장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교육예산이 진짜 부족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 도정에서도 힘을 보태드리고 예산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도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따져서 과연 지원을 하는 게 꼭 필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교육 당국자들하고 협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교육청 예산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 같은 경우도 2013년 대비해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대상 학교별로 3.6명씩 증가하는 그런 증가 실적이 있습니다. 학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게 지금 보편적인 현상인데 이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이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역사회를 살리고 우리 강원도의 현안 문제인 학력인구가 주는 문제, 인구가 주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공동 노력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올해는 2억이 계상됐었습니다만 내년에는 5억…….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추경에서, 작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심사할 때 최명서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그때 성과를 보자고 해서 5억을 다 반영을 안 해 주시고 2억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자료를 저희가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추경에 추가로 3억을 반영해서 5억이 된 겁니다.

임남규위원

아, 추경에 3억이 있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교육청이 어렵다면 도와드리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에 재정이 너무 투입되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119쪽, 명세서 245쪽을 보면 지역인재 발굴 육성으로 로스쿨 장학금 지원이 있습니다. 매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도 출신 성적우수자 20여 명인데 강원대학교 로스쿨에 우리 도 출신이 20명이나 됩니까? 혹시 실태조사해 보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원이 지금 121명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 아이들이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 출신 학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20여 명이 된다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참고로 201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전체 대상자가 30명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지자체 전액 장학생 12명을 제외하고 18명을 한 것이거든요. 이 수치를 보더라도 우리 도 출신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임남규위원

대부분 로스쿨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ㆍ상위층, 부유층 아이들이 대부분일 텐데, 물론 강원도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너무 과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 실 내에서도 강원도 출신의 로스쿨, 먼젓번 변호사도 저희가 채용했다가 다른 데 개업해서 나갔지만 지금 채용되어 있는 변호사도 그렇고요, 나름대로 역량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을 각 부서에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124쪽, 명세서 245쪽에 보면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해 가지고 장학금 4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분도 아직 다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 지급이 됐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께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그 건은 학기의 마지막 시점에 학생들한테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12월 가야지 최종적으로 학교에서부터 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사안입니다.

임남규위원

보통 상반기에 20억, 하반기에 20억,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 당초예산에 40억 전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산이 쓰일 데도 많을 텐데, 아예 그냥 상반기분을 당초예산에 20억 편성하고 또 추경에 20억을 편성하게 되면 20억이라는 재원을 강원도의 진짜 열악하고 긴급한 곳에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금년 당초 같은 경우에는 12억을 했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10억 정도가 쓰여졌다고 해서 비슷한 금액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실제 보면 20억 내외로, 한 18억 얼마인가가 지급됐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도 마찬가지의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시작해서 그랬고요, 이것을 1년 단위로 지급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가지고 가는 것이,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도의회 의원님들하고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기왕 시행하려면 당초예산에 절반, 또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 있게 이렇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제도의 안정성이나 신뢰성 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기조실장으로 와서 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꼭 40억 원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글쎄, 강원도의 예산규모가 넉넉하거나 이러면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서 한꺼번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이게 결국은 내년 연말되어야 20억 정도가 소진될 텐데 20억씩 이렇게 장기간 방치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강원도의 긴요 긴급한 부분에 쓰여지는 게 어떻겠나, 그런 시기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19개 대학에서도 다들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많이 고마워하는 상황에서 어떤 제도의 안정성 내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이왕 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의지도 보여 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해서 꼭 당초예산에 세워서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아니, 이 부분은 어차피 대학에 다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차원이고요. 아마 매년 이런 형태로 예산이 편성될 텐데 의회에서는 그렇게 시급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당초예산에 이게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기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4쪽의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입니다. 이게 매년 실시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용역기관에 따라서 용역비가 다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계상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다분히 형식적으로 평가가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평가용역기관은 몇 개를 두고서 선정 작업을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입찰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몇 개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공개경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 있는 데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공개경쟁에 두 개 업체 이상이 들어오면 최저가 낙찰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대체로 보면 2개 내지 3개 기관 정도가 이 평가작업을 하더라고 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들이는 공에 비해서 금액이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실 들어오기 쉽지 않죠.
재웅

정재웅위원

10개 기관이에요. 10개 기관을 7,600만 원에 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려고 하면 10개 기관에 7,600만 원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본다면 많은 인력이 투입될 것이고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재웅

정재웅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면 S등급이라고 하죠? S등급이 지금 5개 기관인가로, 매년 이렇게 늘어났어요.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또 많이 받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부 받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사실 등급받는 것하고 성과급받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치더라도 과연 그럴까, 그만큼 우리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성과를 내고 있을까라고 하는 데는 퀘스천 마크를 달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전문적인 영역의 평가부분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기관들의 견제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예산과 투자분석팀에서는 각별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115쪽, 평생교육진흥원 관련, 진흥원 설립 운영입니다. 진흥원이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재웅

정재웅위원

진흥원의 평생교육사업비 세목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3억 600만 원에 대한 세목별 사업내역.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운영경비가 3억 5,6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억 9,400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구조다, 2017년도에도 보면 운영비가 3억 5,600만 원이고 사업비가 3억 600만 원입니다. 운영비가 더 많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분류하는 항목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웅

정재웅위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운영경비, 그리고 사업비인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올림픽 연계한 문화도민강사 양성”이라고 해서 신규 목 사업을 배치했네요. 이것 문화도민운동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문화도민강사 양성 관련해서는…….
재웅

정재웅위원

거기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역별로 학습센터를 통해서 이런 강사들을 양성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웅

정재웅위원

이 전체 예산이 도에서 다 직접사업으로 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에서 시ㆍ군을 통할해서 하는데 대부분은 사실 도에서 활동하는 내역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지금 목별 사업내역을 보지 못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못 드리겠는데, 평생교육진흥 관련해서 진흥원 사업,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하면 사실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만큼 여러 가지…….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팀장 1명에 팀원 4명 인건비가 2억 6,100만 원이에요. 5명의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인력운영 관련해서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인건비 포함 운영비보다 사업비가 적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채용된 직원들이 척박한 강원도평생교육 환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내고 또 시ㆍ군과 같이 어울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 예산을 많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강원도에 평생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재원을 통해서 교육 기회를 넓혀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20.4%가 증가했는데 증가된 목 사업이 있을 것이니까 그것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6쪽의 평화누리길 조성 관련입니다. 이게 70% 국비사업인데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하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실장님, 평화누리길 안 가보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뇨, 많이 다녀봤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녀보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에서 자전거 타 보셨어요? 평화누리길이 자전거도로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자전거는 대회 때 한 번 타 봤지만…….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여기 연 이용률이 몇 % 정도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요…….
재웅

정재웅위원

자전거도로, 트래킹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민간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도로들이 상당 부분 존재해요. 저는 이런 사업에 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접경지역이 활성화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 보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애로사항은 아는데 이 사업이 그렇게 절박한 사업이었냐 이거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이게 지역에 따라 다르고요. 명소 지역 같은 경우는, 가령 두타연 같은 경우는 1년에도 10만 명 이상이 와요. 그리고 많은 자전거대회가 거기서 치러지고 있고, 화천에서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말고 경기도는 더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철원 지역도 자전거 길을 같이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이게 해당 5개 시ㆍ군, 춘천 포함해서 6개 시ㆍ군에서 선택한 사업으로서 해 달라고 주문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일지 몰라도 본 위원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고 다녀본 결과로는 참 한심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을 지울 길이 없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특정지역에서는 분명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하는데, 다만 지역명소를 거점으로 조성을 해서 그 일대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또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접경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쪽을 봐 주십시오.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으로 된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연례반복 사업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연례반복 사업이에요? 작년에는 왜 예산이 없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운 바람에 지금…….
강수

원강수위원

19쪽을 봐 주십시오. 19쪽에 도민ㆍ공무원 제안제도, 올해 7건이 채택이 됐는데, 주민이 7건을 냈는데 이게 정책에 반영됐다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정책제안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450건 중에 나름대로 제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7건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사업부서에서 이것을 채택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제안제도이기 때문에, 물론 그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제안을 받아서 정책에 구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서 한 것인데 실제 지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제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기획관님, 7건이 채택됐는데 이것이 실제 시책에 반영된 겁니까?
승호

백승호기획관

예, 7건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 채택이 된 것들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의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이게 매년 용역이 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풀용역비 개념인데요, 매년 연례반복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3억의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용역과제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예산에 반영을 못한 그런 사업예산의 성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거나 아니면 정부의 프로젝트를 따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당초 자기네들이 못 세운 예산을 이렇게 저희 풀용역비를 활용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사전에 이런 것을 모아서 심의를 합니다. 도정시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과한 것은 용역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26쪽의 도정자문단, 작년보다 2,800만 원을 줄였는데 줄인 이유가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 금년에 저희가 활성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봐서는 이 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겠다고 판단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지난해에 예산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117쪽이요.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해서 매년 60여 명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지원받는 학생들은 경우에 따라서 4학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기숙사를 지원해 주는 학교가 있을 때는 기숙사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려운 학생들한테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에 대한 홍보를 더 잘해서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도내 대학에 유치하고 우수 인재의 지역 외 유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아이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만 잘하면 나름대로 혜택을 보게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원 폭을 넓힐 수 있습니까? 넓힐 의지가 있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7개 대학, 그러니까 4년제 사립대학 중에 7개 대학이 있습니다만 이 대학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우리 학교는 몇 명까지 받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학교에 따라서 이것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숙사비도 지원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와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앞서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으로 매년 40억을 쓰고 있는데, 두 사업의 사업목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같은 목적이라면 오히려 자치단체장 추천 대학진학 지원 사업의 지원 폭을 더 넓히는 게 강원도의 당초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연례반복적으로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비교해서 더 집중적으로 지원 폭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정한 기준에 도달하면 사실 전액 장학금을 주고, 말씀드린 대로 기숙사가 지원이 가능한 곳은 기숙사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큰 혜택이 되지만, 만약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확대하려면 사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가 대상이 된다지만 아까 40억 그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 폭을 넓히는 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도내 고교 출신의 도내 대학생 장학금 사업도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소득층 대학생의 지원 폭을 넓혀야겠다는 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만 한번, 어떻게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궁금한 것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페이지,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에서 2016년도 당초예산이 3,400만 원인데 혹시 이게 추경에 또 있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예산 말고는 추경이…….
성재

최성재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말고 추경에 또 예산이 있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추경에 4,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4,000만 원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3,800만 원이 전체 예산이네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3,400에 4,000을 하니까 7,400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아, 7,400이네요. 그러면 2017년도 당초예산에 4,900만 원 했으면 이것도 추경에 또 붙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추경에 또 해야 되느냐는 그런 말씀입니까?
성재

최성재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추경을 했던 것은, 당초에 정부에서 정부3.0과 관련해서 국민체험 박람회가 사실 한 번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성과가 좋다고 판단하고 이것을 더 확산하자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두 번을 하자고 하는 바람에 소요가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됐던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이번에도 추경에 계획이 또 있는 건가요, 아니면 4,900만 원 가지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봐서는 추경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봐서, 여러 가지 국가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추경까지 해 갖고 두 번까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도 당초예산에는 3,400에서 4,9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렇죠? 당초예산에서만 증액된 이유가 또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시 부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추경을 해 갖고 할 정도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국민체험박람회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한 것은 추경에 한 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한 번 하는 것으로 하되 규모 있게 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릴게요. 어떤 부스를 설치해서 이런 행사를 할 때 가서 보면, 자발적인 참여라고 할까요? 자발적인 참여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참여하는 분들의 얼굴에 미소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형식적 참여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 있는, 또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차피 예산을 만들어서 정책을 추진할 때는 그런 확실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18페이지, 강원도 사회조사 예산에 2억 3,614만 4,000원이 잡혔습니다. 2014년도에는 1억 3,000, 2015년도에 1억 6,000,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고-2016년 도 및 시ㆍ군 사회조사 통합이라고 계획에 나와 있고-2017년도에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산이 다른 때보다 더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사정이 있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조사를 여태까지는 강원도 본청하고 7개 시ㆍ군이 했었습니다. 7개 시ㆍ군만 하고 나머지는 안 했거든요. 그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갔던 것이고, 금년에 못한 이유는 18개 시ㆍ군하고 강원도 것을 통합해서 해야지 전체적인 사회조사가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는 통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를 못한 것이고요. 내년에는 하게 되는데 7개에서 18개까지 늘어났으니까 도 본청까지 하면 예산이 분명히 더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한 1억 7,000 정도 이렇게 내려보내 주는 것으로…….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강원도 전체가 다 하는 것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게 되는 바람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요. 강원발전연구원 운영 지원 해서 예산 자체로는 크게 변동된 것은 아닌데 금액이 조금 줄었다, 준 이유가 어떤 차원에서, 강원발전연구원과 협의돼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줄어든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협의를 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본인들의 운영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출연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재정 사정을 감안해서 재정의 축소 운영, 긴축 재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강발연도 자구노력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삭감을 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자구노력을 주문하는 차원이라면 눈에 보이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찔끔 줄여서 자구노력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줄 것 같으면 제대로 주고, 줄이려면 제대로 뭔가 효과가 있게 확 줄이든지 아니면 확 더 주든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좋게끔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잘 좀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1페이지요, 평생교육 진흥 두드림아카데미 프로그램이 있는데, 5,000만원으로 1년 동안 15명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교육을 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청년들의 대안학교 개념이고요. 취업교육도 시키고 사회적응교육 이런 것도 시키고,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비용을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게 북한이탈자들 필수 교육과정에 들어가나요? 여기 꼭 거쳐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나원 같은 데서 나오면 학생의 경우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능력이 되면 보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어린 애들은 중ㆍ고등학교나 초등학교를 보내주는데 사실 많은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공식 학교에서 있다가 튀어나오거든요. 그 아이들이 사회에서 방황하고, 취업했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애들을 모아서 사회에 좀 더 적응하고 자기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재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5명을 정해놓고 5,000만 원이면 한 사람 앞에 330만 원 정도 잡혀요. 330만 원 가지고 여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오자마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바로 들어왔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교육을 받고 바로 나갔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나가서 사회에 적응이 안 되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사회문제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범죄에 노출이 된다든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청소년들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지만 이런 친구들한테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 다른 쪽의 교육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 확실하게 적응이 되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온 탈북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또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렵게 어렵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물론 완벽한 보조라는 건 있을 수 없겠지만 내가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는 말씀이고요.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됐지만 사실 많은 사회복지단체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니까 도비도 받고, 또 여기에 자부담 2,000이라고 되어 있고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워낙 학교의 교육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적응 못하는 애들, 또 사회 나갔다가 적응 못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말씀대로 방황하며 떠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요. 참고로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의 거의 70%~80%가 사실 농촌 출신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서 적응을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잘 적응하게 하는가, 말씀대로 저희는 앞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강원도는 접경지역이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마당에 통일기반조성팀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전에 앞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을 다시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다문화가족도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군대 가는 아이들도 나와요. 그리고 지금 다문화가족의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중에 이혼가정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북한 학생들도 똑같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 학생들이나 북한 학생들이나 그런 차원을 잘, 현재 사회에 적응하는 현실을 잘 살피셔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또 거기에 맞는 예산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시죠.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48쪽,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금고 협력비 18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업설명자료 말씀입니까?

신영재위원

아뇨, 예산서 48쪽.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48쪽의…….

신영재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금고 협력비가 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금고 협력비요?

신영재위원

18억 2,500만 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2013년에 약정을 맺으면서, 지금 금고가 신한은행하고 농협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람들이 협력사업비를 내겠다고 해서, 정확하게 73억입니다. 73억을 내겠다고 해서 그것을 연차별로 분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그때 18억을 내겠다고 했고, 농협은 55억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분납비가 4년 동안 이뤄지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잘 알겠고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분납금을 내지 않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냈는데 아마 당초예산에 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에 냈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금고 협력비는 어떤 특정한 사업에 쓰이게 됩니까, 아니면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필요한 데 쓰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통으로 쓰는 겁니다.

신영재위원

어떤 다른 목적사업에 쓰여지는 건 아니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하여튼 금고를 4년마다 계약을 하면서, 아마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이만큼의 협력사업비를 내겠다 해서 들어오는 돈이다 이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216쪽을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 있어요. 의원상해부담금 예산을 우리 기조실에서 세워야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회협력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우는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예산이 의회에서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회요?

신영재위원

예, 물론 의회협력계가 있는 것은 알겠지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아마 법령에 의거해서 집행부가 세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신영재위원

그런 내용이 예산편성 지침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던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방자치법이나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이것을 편성하는데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영재위원

그 근거를 제가 정확히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법은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34조…….

신영재위원

법은 있으니까 세울 텐데 그 예산을 왜 집행부에서 세우느냐 이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게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운영기준에 집행부가…….

신영재위원

제가 예산편성 지침에서 이것을 못 봤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의원들의 상해부담금인데 이 예산을 왜 집행부에서 세우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꼭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집행부에서 세울 일은 아닌 것 같고, 의회에서 세워도 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242페이지,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는 102쪽이 되겠고요. 그전에 하나 물어볼게요. DMZ라는 표기를 할 때 한글로 ‘디엠제트’ 이렇게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영어로 ‘DMZ’ 이렇게 표기하는 게 있는데 어떤 특별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업명칭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혼용을 해서 쓰게 되는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게 제트(Z)를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어떤 사람은 ‘지’라고 읽고 그러다 보니까…….

신영재위원

아니, 영문으로 DMZ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대로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니까 외국인들은 사실 ‘디엠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예전부터 배우기를 제트라고 배우다 보니까 제트라고 표기한…….

신영재위원

아니,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업명칭을 정할 때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지원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가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 실 내에 실링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 내에서도 부서별로 실링을 줘서 편성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균형발전과인데 균형발전과 내에서 편성 작업을 하면서 이 실링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 조금 삭감된 면도 있고요. 또 저희는 이 정도면 그래도 행사를 운영하는 데 문제없이 헤쳐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한번 정해진 사업비 이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초의 사업비보다 줄어들거나 이러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관에서는 상당히 반발을 해요. 그래서 지난해의 사업추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44쪽, 교육청에 법정 전출금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입받아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중에는 한 가정에 22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과 또 운영비로 지급되는 예산,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일단 운영비는 우리 도에서 지출을 다 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출한 다음에 최근에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세워서 받았는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지 않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현재 교육청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잖아요. 카드사에 대납한 비용, 그 비용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카드사에서는 우리 도에 요구를 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도에 특별히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신영재위원

왜 요구를 안 합니까? 카드를 대납했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고 직원들한테 요구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신문에도 보도가 됐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글쎄,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대행사업이라는 게…….

신영재위원

대행사업인데 어쨌든 교육청에서 우리 도에 돈을 넘겨주면 우리 도에서는 그것을 보건복지여성국을 통해서 시ㆍ군으로 배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교육청에서 돈을 받지 못했으니까, 어쨌든 우리 도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카드사에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로 요구할 수밖에 없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모릅니다. 해당 과에서 저한테 그런, 도로 요구해 왔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다. 혹시 요구가 됐는데 저한테 보고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신영재위원

대납을 했으니까 당연히 카드사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게되면 시ㆍ군에 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 시ㆍ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도에 미루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은 못 들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카드사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정 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비법정 전출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또 우리는 지출을 해야 되는 이런 비대칭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정 전출금이나 비법정 전출금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뭔가 특별한 대안이 필요하고, 또 교육청에 직접적으로도 요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것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전출금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도에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4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안 244쪽,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5억 원 전액, 세출예산안 245쪽, 로스쿨 장학금 지원 1억 8,000만 원 전액, 도내 대학생장학금 지원 40억 원 중 20억 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도 청사 및 다목적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한 실시설계비, 디엠제트 평화포럼 지원, 디엠제트 자전거퍼레이드 개최, 디엠제트 평화상 시상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할 것을 권고하면서, 의사일정 제10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셔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어느 덧 지난 11월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되었던 38일간의 의사일정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말을 맞아 바쁘신 지역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가 계획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우리 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