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태 의원 발언
김규태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들이 무거운 것을 해서 조금 가벼운 것을 하려고요.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요.
교직원 단체관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업대상을 교육공무직 단체라고 해 놨어요.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교원단체관리에서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2개 단체이고요, 2개 단체는 어디입니까?
그럼 그다음에 있는 시도교육청 교직단체협의회는 어떤 단체죠? 협의회가 어떤 조직이냐고요. 그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근로시간면제 대상인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단체협약 미체결로 추가 인원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명에서 5명으로 했다가 1명이 안 됐으니까, 그 근로시간면제 1명은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단체협약을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전국교직원노조, 전교조 얘기에 대해서 법외노조이기 때문에 올렸다가 이렇게 다시 낸 것은 아닙니까?
현안이 되는데 어떤 모임으로 만들어서 하냐고요. 예를 들면 협의회를 구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직원노동조합이 있는데 법외노조가 됐으니까,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니까 그들 지부가 하는 것처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렇게 모여서 협의회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말은, 협의회를 할 때 그 구성요건이 맞춰져야 되잖아요? 그냥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몇 사람만, 직급 4급 이상 모여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합시다.’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본예산에 들어가면 교직원단체관리라는 게 예산이 나와 있어요.
제가 학교운영위원장도 했고 해서, 운영위에서 이렇게 회의를 했다, 회의한 내용을 해줘라 하는 얘기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다고 해요, 힘들다고. 그러니까 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추경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해서 쓰여지는데, 그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냐고요. 무슨 자격으로 협의회를 만드냐고요. 어떤 요건으로, 예를 들면 금속노조면 금속노조의 지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구성 요건으로 만드느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전교조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법외노조이니까 만나서 얘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가지고 협의해서, 전국 시도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전교조 하던 역할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이 주 부분이 아니냐고요. 어차피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상황을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야 우리 강원도에 있는 교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얘기를, 단체협약도 못하니까 노사협의회든 어떤 형태의 협의회를 해서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법외노조는 안 되지만 법내노조는 다 그런 구성요건이 되니까, 아예 협약이라는 것이 있고 서로 그런 협의회를 해서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법외노조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죠.
협약이라는 것은 공적인 조직에서 서로 협약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협약이나, 자꾸 시간이 가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협의회라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전교조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잖아요? 누가 봐도 그런데 아니라고 얘기를 해서 자꾸 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요새 대통령이 강남아줌마하고 얘기해서 통치권이 촛불로 박살이 나잖아요. 예를 들면 법적인 외의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행정국장님 고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선출직이 아닌 공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고발하면 고발요건이 됩니다.
통치권도 순실이 아줌마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농단을 했다고 촛불을 저렇게 하는데, 국장님이 만약 그런 묵인을 했다든지 이러면 직무유기를 했고 고발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갖다 놓고 얘기한다고 하면 고발요건이 되는데 그 고발요건을 자꾸 비껴가려고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의견은 어떠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단체관리교육, 단체교섭 및 협약추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도교육청 교직단체협의회라는 것이 있어서 서로 소통하는데,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요구사항이나 전체를 가지고 있는, 전교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실제로 협의하면서 다른 도는 이렇게 한다거나…….
그게 교류 목적이 아니라 공직에 있는, 강원도교육청이 다른 것을 받아서 얻어내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것을 좋게 얘기해서 ‘서로 교류했습니다.’, 저쪽하고 교류했다고 하는데 전교조 지부가 해야 할 행위를 그 담당자라고 해서 한 것 아니냐를 묻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은 법외노조로 해서 쓸 수가 없잖아요.
교원단체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만약 다른 데, 학교에 가서 ‘전교조 협의사항에 이러이러한 것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이런 것을 들어주세요.’ 하는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교원단체협의회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법외노조가 정상적으로 예산을 소모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만…….
김규태 위원입니다. 당초에 질의할 때는 교직원단체관리 때문에 시간이, 대답이 곤란하시면 그냥 안 하시고 웃고 계세요, 그러면 되죠. 세부사업설명서 43쪽에 보면 교직원단체관리라고 있습니다.
교원노조, 교총, 공무원노조, 교육공무직노조가 있는데 교원노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법외노조잖아요.
그러면 협의는 어떻게 합니까? 교직원단체관리 예산이 있는데 협의는 어떻게 하죠? 법외노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느냐고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질의할 게 많으니까. 정책협의를 하는 것이 법적인 요건이 되느냐고요, 법외노조인데.
그러니까 전교조에 대한 교원단체 노조인데 법외노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요. 정책협의를 하는데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정부에서는 법외노조라고 했는데 실제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전교조를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법외노조라고요.
예를 들면 해직된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법원에서 판결했잖아요. 그러면 법외노조인데 법내노조와 똑같이 규정하면 고발될 수 있어요. 국장님, 고발될 수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엉뚱하게 법외노조에 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넘어가고요, 하여튼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법외노조인데도 “그냥 인정합니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순실이 아줌마와 얘기했다고 촛불 광풍이 불어요. 그런데 법외노조와 얘기한다? 우리는 파트너니까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도 우리는 한다, 이것이 허용되느냐고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고발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공무직을 보면 명절휴가비 보전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20만 원 올려줬고 상여금 49만 원을 신설해서 만들어 줬어요.
교육공무직 3.5%라고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죠? 그런데 20만 원을 올려주고 상여금을 49만 원 올려줬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1월 1일부터 계산해서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총원에서 봤을 때 왜 인건비가 이렇게 올랐는지 들어가 보면 상여금이 신설됐고 급여를 올려준 사항이 있거든요. 이것은 3.5%에 해당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님께서 올려줄 수 있는 범위를 확정했기 때문에 올려줬다? 그러니까 명절휴가보전금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려줬잖아요. 그리고 상여금을 신설해서 49만 원으로 올려줬잖아요.
이것은 정부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3.5% 급여에 계산되지 않은 것이고 별개의 것이다? 교원들은 아니잖아요.
가족수당 얘기하는 게 아니라 “3.5%로 정해서 3.5%를 줬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뒤에서는 살짝 올려준 것 아니냐……. 몰라서 물었어요. 교무행정사가 뭡니까? 266쪽을 봐 주세요.
교무행정사 인원 151명 증가, 1,196명에서 1,347명, 인건비 처우개선은 기본급 3.5% 인상, 명절휴가비 20만 원 인상, 성과상여금 49만 원이 신설 반영됐는데 교무행정사 인원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직원 단체관리라는 말은 실제로 노동조합관리할 때 넣는 것 아닙니까?
대민업무에 공무원 패찰을 만들어서 거기에 편성을 했더라고요. 뒤에 보면,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전자공무원증을 민원에 넣는다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시간도 없는데 계속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의 교섭관계는 단체협약이든 노사협약이든 법 내에 있을 때, 규정 안에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외노조는 아예 교섭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감춰서 가만히 하면 되지 감춘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넣어서 하면 되지 굳이 고발 요건이 되게끔 해서 시끄럽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