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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황국주 의원 발언

312회 제6도시환경위원회2025-06-27

황국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국주 의원 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황국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국주의원

안녕하십니까? 황국주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황국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7분

도하석위원

예,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현재 공동주택지원사업 안에서 공기안전매트 설치를 추가하는 것이지요?

황국주의원

예.

도하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좋고, 공기안전매트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지요?

황국주의원

이것은 1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저층용이 있고, 고층용이 있고, 공기안전매트를 설치한다는 기준은 요즘같이 고층 20층 이상 아파트 이런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안전시설이 다 되어 있고, 또 노후 아파트나 옛날에 300세대 미만 이런 아파트에, 저층 아파트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에서 필요로 하고 원하신다면 지원해 주겠다는, 설치를 해주겠다. 이런 사업입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사항인지 아니면 아파트 자율입니까?

황국주의원

500세대 이상은 의무규정이고 300세대 밑으로 500세대 밑으로 강제사항은 아니어서 지금 설치가 많이 없는데….

도하석위원

예.

황국주의원

주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또 300세대 옛날 노후 아파트는 피난시설 자체가 옥상이나 평행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긴급한 사항에 대비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가로 좀 명시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공동주택에 지원을 해드립니다만 일부 큰 아파트에는 나름대로 기금들이 다 있고, 그래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일부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보면 외벽에 도색이라든지 엘리베이트 유지 보수, 그다음 경로당 지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큰 금액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공기안전매트가 화재 때 보면 종종 뛰어내리는 것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아파트나 이런 데 고층에 불이 난 경우에는 일반 피난기구를 가지고 가려면 불이 났기 때문에 갖고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쓰는 게 공기안전매트인데 그다음에 불이 안 난 경우에는 미끄럼대 등 여러 가지 쓸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게 공기안전매트인데 여기에 저는 추가적으로 미끄럼대도 같이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혹시 생각이 어떻습니까? 슈트처럼 해서 미끄럼대를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화재시에 갖고 화재 장소로 갖고 올라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사용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만 옆 아파트 베란다로 통해서 가면 이것도 쓸 수가 있거든요.

황국주의원

미끄럼대를 설치하려면 현장에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사다리차가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원래 일반 건물에 완강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개별로 다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그 뛰어내리는 매트는.

이선주위원

완강기는 다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황국주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선주위원

미끄럼대는 보통 아파트가 옥상으로 해서 옆으로 갈 수 있는 게 개폐기를 통해서 옆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미끄럼대도 우리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는 몰라도 15층 정도 아파트는 아마 요긴하게 제일 많이 대피할 수 있는 게 미끄럼대가 아닌가 싶어요.

황국주의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조례안을 하는 부분은 평행이나 수직으로 해서 옥상이나 옆집으로 피난 이런 게 없는 노후 아파트를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동되는 부분은 없는데 구조를 할 때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공기안전매트는 그러면 기존 아파트 옥상에 나가는 자동 개폐기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지요?

황국주의원

예.

이선주위원

그러면 노후 아파트에 그다음 저층 아파트에 주로….

황국주의원

그렇지요.

이선주위원

그러면 저층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대부분 세대수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안전매트 설치할 대상은 그렇게 많지 않겠다. 그렇지요?

황국주의원

근데 300세대 미만 주택이 한 150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미설치가 한 120군데고 설치가 30군데이고, 또 300세대 이상 되는…, 500세대 포함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설치가 150을 빼면 반대로 미설치가 30군데 되고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지난번에 공동주택지원 조례할 때 보면 옥상 출입문 개폐기도 추가적으로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공기안전매트를 하면 되네요. 그렇지요?

황국주의원

예.

이선주위원

있는 조례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예, 공기안전매트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황국주의원

아파트관리소에서 하고, 우리가 신청하고 원하면 소방서에서 연간 교육을 나가서 해줄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고, 주기적으로….
한곤

강한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재가 났을 때는 119가 오는 게 빠른 것인지, 119 안전매트가 오는 게 빠른지 아파트 내에 누군가 관리를 해서 방치되어 있다가, 거기에 시뮬레이션 같은 것을 해보셨어요?

황국주의원

안전매트에 대한 매뉴얼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소방안전 소집교육을 합니다. 하면서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지요.
한곤

강한곤위원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불이 안 나면 방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디서 방치되어 있으면 119가 오는 게 빠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과장님이….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희는 여기에 공기안전매트를 의무대상 아파트에 보통 150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실제로 현장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달서구 관내에 의무관리대상 중에 140개 단지 정도는 안전매트를 관리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관리는 하는데 어디 창고에 넣어놓았는지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무래도 관리사무소 안 쪽에다가….
한곤

강한곤위원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가요? 부피가.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크기는 사이즈가 보기하고는 좀 다른데, 4m, 6m, 4.5m, 6m 가로 세로 기준으로 하면 5m, 7m 있습니다. 이런 게 무게는 최소 70㎏부터 해서 한 175㎏까지, 그리고 이것을 이동해서 설치하는 시간은 최소가 작은 게 40초, 큰 것은 2분 정도 설치, 공기를 주입해야 되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그것은 도로 뚫려있을 때 이야기이고, 창고에 있던 것이랑, 어디에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이동시간은 별도로 하고.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를 보면 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모퉁이에 있던지 아파트에 그런 데 있는데, 근데 관리사무소 창고에 있다든지 어디에 보관 장소가 확실하면 관계가 없는데 화재가 나면 안 되지만 화재가 몇 년 동안 없어서 어디 창고에 방치해 놓으면….

황국주의원

시설을 하면 시설에 안전표시도 하고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도 만들고 하는 방법을 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 장소를 잘 선택해서 보관하고, 또 주기적으로 그것을 점검을 해봐야 되잖아요. 점검시설은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규정이 있습니까? 불 안 나면 사용 안 하는 것이잖아.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봐야지 주기적으로.

황국주의원

지금 공기안전매트 보유 아파트에는 공기안전매트라고 하면서 설치요령 이런 것을 좀 표기를 하고 또 명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가요? 자체적으로.

황국주의원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기 보다 이 소방하고 같이 교육으로 대체하는….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매트가 실제적으로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황국주의원

현재 그 점검 사항에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과장님이 가장 먼저 많이 알아야 되고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아야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7조〕에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했는데 이게 원 현행은 “조례 및 대구광역시달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에서 “및 재무회계 규칙”을 삭제한 겁니까? 과장님!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재무회계 규칙이 재무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명칭이 변경되어서 이게 이제….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수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황국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집행부에서 한 김에 이것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는 의견에 해서 같이 하게 된 겁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 매트 관련된 조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황국주의원

이 조례가 서구에서 얼마 전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공기안전매트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신 황국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상임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통 보면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할 때 이왕 이렇게 하는데 집행부 의견이 아마 손 대고 싶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추가하거나 현행 조례에서 좀 정비를 했으면 하는 안이 있었을 텐데 다른 조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이것 외에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과장님한테 여쭙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희는 공동주택에 지원조례는 기존에 각 호별로 명기를 해놓은 부분도 많지만 마지막 호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수 명칭이 경로당이나 이런 명기가 안 된 부분은 그래도 아파트 내에서 보수를 하는 부분이라 하면 500만 원까지는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칭을 하나 하나 다 꼭 입력을 해야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주요 내용 외에 나머지는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할 때 판단해서 50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공기안전매트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설치해 주자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고마운 일이잖아요. 의원 입장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런 조례를 의원님들이 필요한 조례의 의견이 들어오면 과에서는 이왕 할 때 집행부에서 조례 정비 및 상위법 개정 반영, 법령이나 바뀌는 것을 한꺼번에 보통 반영을 하는 편이거든요. 거기서 이게 우리 조례가 거의 완벽하구나!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이렇게 없구나! 라는 의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지요. 그렇지요? 여기에 들어가는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앞으로도 과장님 혹시 이 조례에 있어서 지원사항에 있어서 명칭을 하나 하나 조례에 넣을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는 자꾸 추가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 매트가 좋다, 나쁘다. 그것을 떠나서 우리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품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어떤 명칭을 찾아서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과장님! 소화기도 필요하다고 조례를 만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 공동주택 화재안전 성능기준으로 NFPC 608이라는 게 소방청에 고시된 내용인데, 여기 내용은 공동주택의 경우 2024년도부터 옥상 피난 그다음에 인접 세대 피난 불가 시 전제입니다. “불가 시 하나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구역마다 공기안전매트 한 개 이상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건축과에서 판단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소방청에서 고시한 내용하고 우리 아파트에 주택법에 내용하고는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다고 보거든요.

김장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소방법을 우리 조례에 접목하지 마시고요. 그렇지요? 이 매트 자체를 우리가 50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입니다. 지금도 우리 아파트에 있어요. 각자 아파트에 다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지하에 있는지 이 매트가 최소한 4명에서 6명이 들어야만 옮길 수 있는 겁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부피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음식쓰레기통 큰 것 두 개짜리 그 안에 들어가요. 키로 수가 엄청 무겁고, 혼자 들어서 두 명 들어서 될 일도 아니고, 화재가 났을 때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6명을 어디서 모아서 그것을 들고 나오겠어요. 500세대 이상은 거기에 상주를 해요. 소방특수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상주를 해서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100세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있어도 사실 그 아파트 위치에 맞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 보통 보면 아파트에 화단이 있습니다. 사람이 뛰어내릴 때 화단을 뛰어넘어서 뛰어내려요. 그 안전교육부터 사실 해야 됩니다. 매트는 주차장에 갖다놓았는데 사람이 뛰어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세세하게, 필요는 한데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점검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사업이 들어갈 때 어떤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요. 과장님! 이건 이 매트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면 우리 조례가 안 돼요. 사전에 점검할 때 안전 물품이 필요하고 안전에 필요할 것 같으면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서 다같이 해야 된다.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먼요. 주택건설관리규정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3층 이상은 피난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옆집 세대하고 인접 세대하고 발코니 부분에 경량벽체를 설치해서 피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즘은 또 하향식 사다리라든가 대피공간 아예 방화구역으로 해서 대피공간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세대 피난 불가 시라는 게 아파트를 지으면 당연히 하향식 피난기구나 대피공간이 없다면 경량벽체를 설치해서 옆집으로 이동하도록 건물을 짓거든요.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현장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하면서 발코니 부분에 그 부분을 창고처럼 물건을 재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피를 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으로 제가 봐서는 피난의 역할을 충분할 수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크게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국주 의원님이 설치비용도 100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라고 하셨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단지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최대가 1,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시설에 1,000만 원짜리를 하든지 800만 원짜리를 하든지 그런 쪽으로 지원 신청을 많이 하지, 금액이 300만 원 이런 것은 별로 신청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비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140개 정도 해놓았는데도 사실상 저희는 이번에 발의되고 나서 아파트에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아까 강한곤 위원님도 약간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유지관리도 문제지만 이게 또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구연한이 한 7년밖에 안 됩니다. 7년 지나면 또 교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장관위원장

매트 사고가 지난번에도 났지요? 그렇지요? 두 분 다 떨어져서 돌아가셨는데, 이 매트는 최소한 그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 소방관들이 8명이 지켜도 그 매트를 못 잡았어요. 이게 위에서 뛰어내리는데 그 압력에 의해서, 주택에 불 났을 때 그 매트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이 매트가 필요없다고 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먼저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매트를 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이 매트를 깔았을 때 그 사람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호를 못 할 것 같으면 매트가 역할을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안전교육부터 전부 받아야 된다. 장정 8명이 그것을 양쪽에서 잡아주어야 되는데 아파트 불 났을 때 가능하겠느냐? 이것이지요.

도하석위원

위원장님!

김장관위원장

예.

도하석위원

그 핵심만 말씀하시고 좀 마무리 하시지요.

김장관위원장

이 매트에 있어서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좀 더 우리가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안전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짚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국주의원

예, 마지막으로 잦은 사고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도 수성구나 중구나 대신동에서 주요 사례가 있습니다. 불이 나거나 사실 불나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자살하려고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안전매트가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약간의 안심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급할 때는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례도 전혀 없지는 않고 또 모범 사례로 있고 하니까 일부의 안전, 작은 안전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김장관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조금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바로 잡으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건축법하고 소방법하고는 우리 건축과에서 소방법을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전까지 소방도 종합건설에 같이 묶여서 입찰도 하고 했는데 이제는 전문성이 있어서 소방은 전기공사법하고 같이 소방법도 같이 분리 발주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내에 아파트의 대다수 공기매트가 있다고 하는데 매트가 거의 없습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옥상에서 평행으로 나갈 수 있는 개폐기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설치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기매트를 설치할 대상은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층 아파트 위주로 특히 저층 아파트 옥상에 대피시설이 나갈 수 있는, 즉 계단실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아파트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공기매트를 설치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옥상에서 평행으로 나갈 있는 아파트는 설치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안 가져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한곤 위원님도 걱정에 대해서 보관이라든지 이런 걱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걱정을 하셨습니다만 고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볼 때 강제규정이 아닌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해서 할 아파트는 하고, 안 할 아파트는 안 하고 이것은 자율이지요?

황국주의원

예, 신청 시.

도하석위원

그러니까 너무 의미를 크게 두기보다는 또 필요한 아파트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사서 비치를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 아파트라도 이것을 활용해서 인명 피해를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고층 아파트를 생각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하더라도 아까 지적처럼 우리 소화기 비치하듯이 누가 봐도 어디에 있다. 이렇게 그런 표시를 해주고, 교육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또 걱정되는 게 사후관리, 소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소방법을 떠나서라도 아파트 자체적으로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혹시 지원해 주는 것 같으면 우리가 규정을 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바람도 넣어보고 한 결과를 보고해라. 라든지 이런 규정을 첨가를 하면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서보영 의원 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서보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의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우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2분

이선주위원

우리 구청에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까?

서보영의원

예, 없었습니다.

이선주위원

나온 지가 엄청 오래되었는데요.

서보영의원

맞습니다. 2001년도에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래서 보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양변기 있지요?

서보영의원

예.

이선주위원

로탱크 타입이 있고 후레쉬밸브 타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건물이 사용량이 더 많지요?

서보영의원

로트타입 말씀이십니까?

이선주위원

아니 후레쉬밸브 타입이 있고 로탱크 타입이 있고 두 가지가, 양변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물 사용량이 많나? 이것이지요?

서보영의원

로탱크 타입이 물 사용량 많습니다.

이선주위원

정 반대입니다. 후레쉬밸브 타입이 물 사용량이 훨씬 많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로탱크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는데, 절수식이라고 해서 탱크 내부에 보면 라인을 그어놓은 부분이 있어요.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절수한다고 벽돌을 넣기도 하고 했는데, 그게 최근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로탱크 자체에 절수라인이 그어져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서보영의원

(웃으면서)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웃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편리하다고 후레쉬밸브 타입을 많이 하는데 후레쉬밸브 타입은 일정한 압력이 0.3에서 0.7㎏/㎠ 사이에 유지가 되어야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고가수조가 있으면서도 그 밑에 압력이 안 나오는 데는 거의 양변기 로탱크 타입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도 지금 또 한 가지 절수식에 하나 해당이 되는 것이 소변기가 보면 원 타입입니까? 투 타입입니까? 과장님! 혹시 아세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소변기하고 대변기하고 구분되어 있는 버튼을 말씀입니까?

이선주위원

아니 소변기 자체에 감지센스를 해서 가면 물이 나오거든요. 여성하고 화장실이 남자하고 다르구나! 남자화장실에 보면 전자감지식 후레쉬밸브가 있어요. 소변기에. 그것이 원 타입인지 투 타입인지 모르십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웃으면서)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수한다고 해서 옛날에는 보면 전자감지식으로 해서 들어가면 물이 한번 좍 흐르고 또 볼일 보고 나면 물이 좍 쏟아지고 했는데, 절수한다고 해서 들어갈 때는 볼일을 볼 때는 안 나오고 보고 나면 좍하는 그런 타입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서보영 의원께서 훌륭한 조례를 하셨는데 이게 나온지도 제가 알기로는 엄청 오래되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것 아직도 없나 싶어서 이랬는데, 이것 나올 때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여기 헤드샤워 있잖아요. 샤워기 헤드에 보면 싱글레버식, 푸시버튼식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누르면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 물이 스탑되고 싱글레버식은 틀어놓으면 계속 나오고, 그런 부분들도 작지만 그 물 소비량이 엄청나거든요. 보통 보면 우리가 틀어놓고 그냥 비누칠하고 이렇게 하는데, 버튼식으로 해놓으면 좋고 그다음에 세면기에도 보면 우리가 원터치할 수도 있고 옛날에는 트는 것인데 원터치되었다가 지금 보면 전자감응식으로 많이 되어 있지요. 휴게소에 보면 많이 되어 있지요.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가 이런 조례 훌륭한 조례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같이 좀 맞추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 통과되고 나면 그 부분도 전체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물 절약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기열위원

과장님!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법 〔제15조〕가 뭐지요? 〔15조3항〕에 따라 이행을 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5조3항〕에 의해서 현재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15조3항〕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이행 명령 조항 말씀이지요?

김기열위원

〔15조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명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 〔8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3항〕이 뭡니까? 무엇을 안 하면 이런다는 이야기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절수설비 〔15조〕조항이 절수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조항인데 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김기열위원

우리 구에는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는 의무사항이 없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 법에 의무적으로 절수 설비하고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김기열위원

이미 우리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법에 되어 있는 게, 보면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

김기열위원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것은 무조건 자동적으로 절수….

김기열위원

건축물 규모가 없이….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규모 없이, 요즘 모든 건축물에.

김기열위원

주거지역에도, 단독주택도?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단독주택도, 새로 짓는 건축물은 다….

김기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우리 달서구에 법이 적용되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게 1998년도 법이 바뀌면서, 수도법이 바뀌면서 새로 신축하는 건물에는 절수설비를….

김기열위원

1998년도 이후.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이후에 새로 신축한 건물.

김기열위원

어떤 식으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게, 식당에 가면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자면.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절수 그게 제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수압이라든지 그 나오는 물량이라든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우리가 관련 부서 의견을 묻거든요.

김기열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998년도부터 신축 건축물에 시행이 되었는데, 그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수압조절장치나 이런 건물에 장치가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절수제품이 있습니다. 절수기기. 새로 나온 제품들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것은 설치를 어디에 합니까?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럽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수도꼭지하고.

김기열위원

화장실에 수도꼭지에 절수꼭지라고 별도로 있는데.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나옵니다.

김기열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꼭지가 그게 다 절수꼭지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나온 제품들은 다 절수제품들입니다.

김기열위원

절수인증마크가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미 상위법에 의해서 절수설비하고 또 절수기기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정비하는 겁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법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것을 규정을 해놓았고.

김기열위원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우리가 계속 독려를 해서….

김기열위원

1998년도부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권고사항이고, 우리 조례를 만들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법에 있는 것은 의무대상, 설치해야 되는 대상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목욕탕, 숙박업소, 체육시설 그리고 공공기관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의무대상시설이고.

김기열위원

그것은 의무적이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을 안 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나간다든지 과태료 처분이 나가고.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여기서 우리 조례에서는 그 외에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건축물이나 그런 데서 절수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 조례에 지원조례이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지원조례.

김기열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안 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절수시설이나 기기를 설치할 때 지원하는 조례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절수기를 설치하는데 절수기가 지금 테스트를 다 합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절수기기라는 인증제품이….
한곤

강한곤위원

인증제품만 보고 설치하는 것이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을….
한곤

강한곤위원

근데 한 언론보도에 보니까 절수 시험하는 게 1기압에서 절수기를 테스트하기 때문에 일반 가정집이나 이런 건물들 2기압, 3기압인데 거기에 절수 효과가 전혀 없다는 기사들이 있던데….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절수제품에는 절수설비 수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 종류하고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최대 토수유량이 1분 6ℓ이하로 나와야 된다. 이런 제품이 있어요.
한곤

강한곤위원

그 시험이 1기압에서 시험을 하니까 6ℓ이하 약 5ℓ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 기압이 2기압, 3기압으로 가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만들지 않겠습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제품을 만들 때 테스트를 1기압에서만 한다고 그러더라고. 서보영 의원님!

서보영의원

예,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과 존경하는 강한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절수등급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절수등급제가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이렇게 해서 우수까지 등급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절수등급을 테스트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존경하는 강한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대로 1기압에서만 테스트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인기관에서 공인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설비라든지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1기압인지 2기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1기압에서만 한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2기압에서도 테스트를 하는지 3기압에서 테스트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곤

강한곤위원

KBS뉴스를 보고 질의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수도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근데 우리 과장님! 과태료 나가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과태료가 나가고 있지는 않고, 계속 홍보해서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일단 과태료 나가고 그런 것은 없다. 그렇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뒤에 팀장님 모릅니까? 1기압인지 2기압인지.
한곤

강한곤위원

1기압에서만 테스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집이나 아파트 그런 데 수압은? 뉴스에는 2기압, 3기압이 안 된다던데 기사에서는.

서보영의원

예, 테스트 방법 및 절차를 보자면 수압조건이 특정수압이 0.1MPa, 또는 1기압에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서보영의원

시험기관은 한국소비자원이고 환경부 산하 시험기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절수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 1기압에서만 하기 때문에.

서보영의원

이와 관련해서는 테스트하는 우리 환경부에….
한곤

강한곤위원

법을 바꾸어야지.

서보영의원

상위법에 건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물절약을 위한 조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조례이고 저는 여기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절수설비와 절수기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절수설비하고 절수기기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수도꼭지나 변기 그다음에 절수기 샤워헤드 그 정도만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 같네요. 여기 조례안에 들어가는 제재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아까 김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이것은 현재 기존 설치되어 있는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가구에 기존 절수기가, 그러니까 수도꼭지라든지 변기나 샤워헤드에 절수기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가정이 신청을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 조례의 목적이?

서보영의원

예, 조례에 따르자면 〔제5조〕, 〔제6조〕에 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과 물 절약을 위한 설치지원 등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지원조례을 만들면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제 소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재정적 지원은 향상 약간 지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를 보면 “다만, 법 제1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부분 〔제5조〕에서 앞에 수도법 〔제15조〕를 보면 대부분의 건축물이 절수설비를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재정적 지원 그래서 구의 재정을 최대한 부담을 아니하는 방향으로 했고, 또한 절수설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정책이 내려오면 환경부에서 대부분 매칭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구에서 자체적으로 절수설비 등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사례를 지금까지 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장의 책무를 좀 더 주어서 강화할 수 있는 의미로 조례를 제정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런 책무를 강화시킴으로써 〔6조〕 행정적 지원을 하는 부분을 제가 올렸습니다. 재정적 지원은 최대한 지양하는 방향으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수도꼭지라든지 변기라든지 이것은 지원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를 좀 강화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11시09분

김기열위원

과장님! 물 절약을 하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변기물 내리는 것하고 샤워기 쓰는 쪽이 많이 쓰는 일상 가정에서 많이 쓰는데, 이게 혹시 절수한 데이터가 있나요? 그러니까 물을 꼭지를 하나 바꿈으로 해서 얼마의 물이 준다. 줄일 수 있다. 절약할 수 있다. 변기를 방식에 예전에 벽돌 한 장 넣은 옛날 방식이지만 그 방식 외에도 어떻게 하면 물이 절약 되더라. 하는 이런 데이터는 혹시 있나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절수설비, 절수기기 설치를 하면 여기 데이터가 환경부 자료가 나와있는데, 수도꼭지 같은 경우는 40에서 60%가 절감이 되고요. 샤워기 같은 경우는 40에서 50%, 대변기 같은 경우는 50에서 70%까지 절감된다고 봅니다.

김기열위원

그게 우리 조례도 만들지만 이것을 조례에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유지했는데 이런 것을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하면 진짜 이정도의 물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관의 시스템이 통장회의부터 해서 이렇게 자꾸 홍보할 수 있는 라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장회의에 가면 회의록 페이지가 있는데 이런 데다가 이렇게 했을 때 물 얼마를 절약하고 이것을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하면 당장 집에서 실행이 가능하니까 물 몇 % 같으면 물세가 얼마 나오는데 한 40% 줄면 얼마 줄일 수 있겠는데. 라는 이 느낌을 받으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런 부분을 좀 착안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통장회의 때 전달하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홍보물을 안 주어도 어떤 문구만 주어도 그 회의 안건에 삽입만 해도 도움이, 계몽을 한다. 그게 어쨌든 의식을,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챙겨서 홍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53만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변경사항 반영 및 본동 빌리브 라디체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위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송현1동 4공영주차장 조성, 본동 빌리브 라디체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 건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1시32분

고명욱부위원장

빌리브 라디체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을 받는데 이것 지을 때는 구비로 짓습니까? 아니면 기부채납이니까 빌리브 여기서 짓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빌리브에서, 예.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면 주차 10면 말고도 어차피 빌리브에서 한다고 하면 좀 입체적으로 층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수 없었나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대구시에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보통 공원을 기부채납받든가 주민편의시설로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사진을 보니까 주차 10대만 할 수 있게끔 이렇게만 만들어놓은 것 같아서 편의시설을 좀 더 저희가 입체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그때 저희 의견이 반영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과장님! 안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된다면 모 동에, 모 조합에 지금 현재 관련된 사안이 아직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때 구 소유의 도로부지였습니다. 그 부지를 조합에 매각하면서 ‘감정가가 적절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시지가로 매각하였다.’라는 그 논쟁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토받는 방향으로 계속 잘 진행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대토받는 방향으로 구의 재산을 늘릴 수 있게, 대토 받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렇게 매각이라는지 이런 구의 재산을 매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반대한다는 입장을, 대토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기부채납이 주차면 10면이고 위치가 본동 1209번지 이겁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허가 조건부로 주차면을 이 땅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대구시의 승인 조건입니다.

김기열위원

송현동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송현동에 4개 필지 중에서 매입을 해서 15면을 조성하려고 했으나 2개 필지가 매입 불가해서….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2개 필지만 지금 공사한다는 겁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이것 설명을 해주십시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 위치가 송현복합센터 짓는 그 인근인데요. 옆에 붙어있는 토지인데 원래 그 집주인은 빌라가 두 채 있습니다. 총 세 채의 빌라가 있는데 집주인이 두 사람이거든요. 근데 두 사람 다 집주인이 그 집을 우리한테 팔겠다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하고 이렇게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두 건입니까? 10면 번지수와 이 밑에 4개 필지 중에 2개를 매입해서 하겠다는 이 건이 다른 건입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빌리브 라디체하고 송현1동은 다른 건입니다.

김기열위원

완전히 별개의 건인데 지금 두 개의 건을 동시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어차피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두 건입니다. 하나는 송현1동 복합센터 인근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하나는 빌리브 라디체 본리네거리에 새로 지금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기부 채납한 건입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먼저 기부 채납한 것은 이 사진입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주차장 조성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완료되었고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지금은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게 통과되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여기 진출입로는 어디입니까? 이게 길입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길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 옆에 골목입니다. 그것은 골목 안에 도로입니다.

김기열위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냥 오픈형으로 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오픈형입니다.

김기열위원

주민들 누구나….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누가 차 하나 주차를 해서 장기 주차하거나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모든 무료 주차장에 직원 분이 가셔서 안내하고, 저희가 장기 주차하는 경우에는 공문을 보내서 일일이 차를 다 빼도록 그렇게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 기부 채납 받고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게 관리하기는 사실 10명 가지고 직원도 계속 관리하기가 보통 일은 아니다. 그렇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우리 관내 주차장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공무직 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상시 관리하시는 분이.

김기열위원

그리고 여기 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2개 필지만 매입했다는 게 이게…, 그러면 2개만 매입해도 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원래 하게 되면 전체 두 필지를 마저 매입을 해서 15면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맞는데, 원래 팔기로 했던 집 소유주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어서 중간에 변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원래는 감정평가한 가격이 8억 5,000정도 나왔을 때는 거기에 동의를 했었는데, 이 집을 팔게 되었다고 해서 가족들하고 자식들하고 주위 친척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가격보다는 더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한테 가격을 한 12억 정도 요구를 하는 바람에 가격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는 안 팔겠다. 이렇게 되어서 협상이 결렬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2개 필지가 325㎡인데 이 평수가 너무 적지 않아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325㎡면 10면 정도 나옵니다.

김기열위원

공영주차장 조성한다는 데 이것 100평도 안 되게 매입해서 두 필지를 매입 못했다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저희도 가급적이면 사들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은 협상이 틀어진 그런 상황이고, 나중에라도 그쪽에서 팔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저희는 충분히 사들일 의향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가 송현복합센터 지금 조성 중인 데하고 바로 맞붙어있는 곳이라서 그 송현복합센터에도 주차장이 몇 면 나옵니다. 거기랑 우리가 추가로 매입해서 하는 5면하고 합쳐서 그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매입한 두 필지는 평당 얼마씩 주고 샀으며, 지금 두 필지는 지주가 요청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두 필지에 대해서는 기존에 매입한 것은 한 3억 5,000 정도 들여서 매입을 했고요.

김기열위원

그게 평당 얼마 치이지요?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4개 필지에 454㎡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하다가 2개 325㎡만 매입을 하고 이 사업을 이것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가 싶어서 묻는 겁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평당 얼마 주고 샀고, 지금 얼마를 달라고 합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잠시만요. 지금 매입한 것은 3억 5,000정도 되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토털 325㎡에 3억 5,000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장관위원장

혹시 그 단가는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매입 단가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기존에 매입한 것은….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김장관위원장

본인 설명하고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주차기획팀장 정순범입니다. 3억 5,000정도의 두 필지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께서 결과적으로는 팔지 못하겠다. 이렇게 매도 불가를 저희한테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못 사들였고요.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 그 옆에는 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이 복합센터도 사실 주차공간이 굉장히 지금 부족하거든요.

김기열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김기열위원

325㎡를 3억 5,000에 샀는데 평당 356만 원 정도 치이는데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럼 얼마 정도….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129㎡입니다. 사들인 것은.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평당 850정도 이렇게 치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매입한 게 몇 ㎡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129㎡입니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129㎡입니다.

김기열위원

129㎡ 같으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129㎡면 몇 평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했다고 지금 사업을 합니까? 129㎡ 나누기 3.3058 하면 해봐야 38평인데 이 38평 4필지해서….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주차 5면 정도가 나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454㎡ 해서 사업하겠다고 하는 게 지금 129㎡ 해서 매입했다고 이것이라도 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옆에 복합센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복합센터에도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복합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5면도 공간을 저희가 조성해 놓으면 복합센터 활성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3억 5,000 나누기 39평 890만 인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달라고 하는데 못 사고 있습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옆에 빌라 두 동은 8억 대에….

김기열위원

건물이 있습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건물 거기에 있습니다. 빌라 두 채가 있고.

김기열위원

이것 산 것은 건물이 없는 것을 샀고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지금 그것은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인데 이미 해체를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근데 그 안쪽에 빌라 두 채는 이 분 소유자께서 월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월세가 한 3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보상받는 게 8억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양도소득세 1억 정도 빠지고 이리저리 빼면 자기 손에 쥐는 게 한 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그것 가지고 본인이 주변에 사려고 보니까 월세를 300만 원 받다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 상태에서는 팔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기열위원

그 사람들이 얼마 달라고 합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아들하고 같이 마지막에 제가 서부정류장에서 만나서 대면해서 설득했을 때는 12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기열위원

12억.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저희가 8억 대의 보상가를 제시했는데 12억 정도….

김기열위원

325㎡를 12억 달라. 한다 말입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저희가 이미 본 감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상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김기열위원

1,100만 원 달라고 하네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김기열위원

900만 원, 200만 원 갭이다. 그렇지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팔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그만큼 저희한테 부르는 것은….

김기열위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더 주고 살 수는 없습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저희가 본 감정까지 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불가능합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이상입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국장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땅값이 오르고 또 이 사람의 마음이 변심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지 않습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계약을 아예 계약서를 추진하기 전에 가계약서라도 쓰고 이렇게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개 필지를 동시에 계약을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 이 두 개는 샀는데 두 개는 안 판다고 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계약 자체를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할 수는 없습니까?
상우

최상우문화환경국장

근데 부지 매입이라든지 공유재산 변경에 대해서는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구청과의 거래기 때문에 사실상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문제라든지 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동의를 했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이 변심을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나 금방 말씀하셨듯이 돈 차이가 그렇게 많이 갭이 생겨버리면, 사전에 좀 갭이 생긴 것은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지만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정을 변경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한 번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현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복합센터 자체적으로는 15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있어서 사실 부족해서 주차관리과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는데, 차후로 한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매입한 게 그 입구에 들어가는 2층 집 양옥인데 그 안에는 빌라형식으로 되어서 세를 빼먹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이번에는 물론 안 되었지만, 차후로 아마 송현복합센터가 올 연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한번 주의 깊게 해서 송현복합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매입이 안 된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쪽에서도 요청할 수 있는 변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토지 매입하는 절차를 옆에서 지켜볼 때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한 블록을 지정해서 가계약부터 먼저 해요. 일단 다 판매하고 매입하는데 동의한다는 양해각서 같은 것을 쓰고, 그다음 절차에 또 쓰고 그 돈 지급할 때는 동시에 시작합니다. 동시에 본계약서를 쓰고 동시에 도장 찍고 돈 주고 받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감정을 하기 전에 본감정을 하기 전에 이 분들이 집을 팔 의사가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가계약서 비슷한 것을, 저희가 본인이 이 집을 팔 의사가 있다는 그 확인서를 먼저 받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본감정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를 밟는데, 그렇게 자기들이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본예산에 편성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심하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 계약서를 동시에 4명이 같이 썼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일자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이렇게 했을 것이에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게 집을 팔겠다고 하는 의사 확인하는 것은 같이 했습니다. 양쪽 집에서 소유주가 2명이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그래서 내가 개인적인 사업을 한다면요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왜 이 큰 사업을 하다가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마땅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고명욱부위원장

하나만 하겠습니다. 송현복합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굉장히 거기에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5면 확보한 것도 사실 가뭄에 단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후에도 복합센터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주차난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즘 주차장 토지 매입하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사실은 5면이 굉장히 아쉽습니다만 당장 봐서는 일반적인 주택가 같으면 5면은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들이 차를 대어 놓아버리면 끝인데, 거기는 특히 복합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변의 땅을 좀 많이 매입을 해야 되니까, 일례로 이렇게 5면 정도 작은 규모로 해놓으면 나중에 매입하기가 다른 데보다 일반보다 좀 쉬워집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일단은 5면이라도 있으면 그 인근에 주차에 약간 숨통을 트일 수 있고, 일부분이 있으면 그 주변에 인근의 땅을 사들이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요. 그렇게 되면.

도하석위원

가격이 좀 주차장으로 형성되었으니까 그 가격에 준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니까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어차피 주차장이라도 가격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도하석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들이 많으십니다만 어쨌든 간에 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수소문을 잘해서 주위 땅을 좀 매입을 해서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서보영위원

예, 방금 존경하는 김기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지만 저희 행정에서도 보면 가계약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행정에도 보니까 부산 북구청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을 위해서 건물주한테 1억을 주고 가계약을 했는데, 이 가계약하는 과정이 북구의회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의회에 사전 동의를 안 했다고 보니까 문제가 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 가계약을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가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니까 방금 답변주신 부분은 가계약할 수 없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가계약한 사례가 보니까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관련 법령을 찾아보셔서 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업 추진 과정에 그런 진도과정에서 끊어지는 과정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가계약을 해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서, 찾아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부산 북구청에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사업에 이런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아닌

아닌출석위원

의원 황국주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