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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손범구 의원 발언

312회 제6기획재경위원회2025-06-27

손범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상희입니다.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동안 각종 안건 및 구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기획재경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20분

범구

손범구위원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직책이 어떻게 되시나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학습관운영팀이라고 팀이 그쪽에 나가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팀장 위주로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오늘 나오셨어요? 그럼 인사 한번…,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환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영 학습관운영팀장, 발언대로 나옴)
은영

허은영학습관운영팀장

안녕하십니까? 학습관운영팀장 허은영입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네,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성당동에 근무하신 적이 있으세요?
은영

허은영학습관운영팀장

네, 성당동에 근무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주민들로부터 일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은영

허은영학습관운영팀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그래서 팀장님 되시고 달서 평생학습관을 맡으셨네요.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허은영학습관운영팀장

평생학습관이 대구에서 가장 최대 규모로 생긴 만큼 적극적으로 사전부터 SNS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현재 3분기 7월부터 9월 강좌에 70개 강좌 1,500명을 모집하고 있는데 구청 홈페이지가 다운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해서 그 역할을 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예, 믿음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은영 학습관운영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미연 부위원장, 손을 듦) 임미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미연부위원장

반갑습니다. 임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이 조례 이게 있어야지 강사료하고…, 이번에 신설된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그것 맞지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3‧4‧5층…….

임미연부위원장

보니까 한 70여 개 정도 프로그램 맞습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그러면 원래 강사료가 조례가 있어야만 정해지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에 제정해 두었고 여기에 없다고 해서 못 받는 그것은 아닌데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당은 1회에는 10만 원, 강의실, 동아리 1만 원 이런 식으로 했는 게 그럼 우리 거기에 들어가 있는 강사라든가 구청장이 임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던데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 강좌나 강사나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청장이?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 내부에서 프로그램 이런 걸 더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강사 같은 경우에는 더 명확하게 이런 구분이 없으면 좀 우왕좌왕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미연부위원장

안 그래도 여기 구청장이 평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강사의 위촉 및 강사료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길래 구청장의 역할이 참 크다. 그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임미연부위원장

이 조례에 여기 하나하나 70여 개나 되는 이 강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구청장의 허락이 되고 밑에서 또 위원회가 있겠지요. 거기에서 통과가 되겠지요.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청장님도 우리 전결 사항으로 과장한테 전결 했으니까…….

임미연부위원장

본인이 필요한 강의나 강좌 같은 것도 추천하면 검토해 가지고 그런식으로 하는 것도 있겠네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추천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달서평생학습관 수강생 모집을 달서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길위원

10개 분야에 70개 강좌인데요. 이게 지금 무료 수강이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종길위원

언제부터 유료로 전환합니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올해까지는 아마 시험적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하고 조례 개정하고 하면 나중에 상황 봐서 지금 안 그래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유료로 할 수 있다고도 공지…….

박종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홈페이지가 다운될 정도로 수강생들의 신청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어쨌든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각 동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형평성을 잘 고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그런데 프로그램은 동 주민센터하고 겹치더라도…….

박종길위원

유료로 전환하더라도…, 아니, 같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유로로 하고 평생학습관에는 무료로 하면 당연히 평생학습관으로 가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박종길위원

아무리 일시적이라도요. 맞잖아요. 그걸 형평성에 맞게 잘 고려해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는 성서권역이잖아요. 성서권역에도 대대적으로 이걸 무료로 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강당 대관료가 10만 원입니까? 다른 시설하고는 어떻습니까? 사용료.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사용료는 인근에 가족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비슷하게 맞추었습니다.

박종길위원

형평성에 맞게 한 거죠?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박종길위원

하여튼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는 달서구 전체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고 하여튼 지금 달서평생학습관 지어놓았고 수강하시는 분들 모집하려니까 무료로라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데하고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숙자위원

과장님 당초에 이 조례할 때 조례안에 다른 데는 다 “사용” 이렇게 했다가 [5조]만 “이용대상”을 “사용대상”으로 지금 조례안을 바꾸었는데요. 이용대상하고 사용대상의 차이점이 용어가…….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사용은 건물을 하는 것을 사용이라 하고 이용은 프로그램 이런 걸 학습하는 걸 이용이라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정했습니다.

권숙자위원

그럼 당초에 어쨌든 이 조례 제정할 때부터 사용대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용대상으로 잘못되었네요? 그걸 이번에 고쳤네요?
상희

이상희평생교육과장

예.

권숙자위원

그래서 다른 데는 제가 다른 곳도 다 이렇게 되어 있나 보니까 전부 다른 데는 다 사용으로 해놓고 [5조]만 이용대상으로 해놓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 따라서 달서평생학습관이 위치도 좋고 그런데 단지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성서지역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차편이나 그런 것들이 좀 약간 어렵고 그런 문제점이 있던데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평생학습관 운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형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순자

류순자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시41분

범구

손범구위원

조례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을 이렇게 바꾸었다, 그죠?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한 것을. “토요일”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금요일 오후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례가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휴무 말씀하시는 거죠?
범구

손범구위원

예, 지금 주4.5일 근무제가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례를 이렇게 토요일이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금요일 오후는 또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법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조례를 하셨나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보면 대체공휴일하고 일요일에 관한 사항은 있는데 토요일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따로 토요일을 넣었습니다.
범구

손범구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아직 정부에서 공문이 안 내려와서 주4.5일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안 내려와서 토요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나중에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도 수정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형자

이형자종합민원과장

예, 법령이 수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범구

손범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3항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3일, 26일 제4차,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류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앞서 안내해 드렸듯이 본 안건은 지난 6월 13일, 26일 제4차,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된 안건입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의 시간은 지난 회의에서 모두 가졌으며 오늘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를 임미연 부위원장께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임미연부위원장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 임미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입계획 중 예수금 수입 80억 원을 40억 원으로 삭감하고 지출계획 중 예탁금 80억 원을 40억 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2025년도 제1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재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22분 산회

이진환출석위원

임미연 이영빈 권숙자 박종길 손범구 정창근 최홍린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보 이효진 지방행정주사보 이민영 【첨부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상임위원회별 의사일정(안)】 맨위로 이동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