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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시성 의원 발언

261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7-02-10

김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올 한 해도 강원도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며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 그리고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연구원의 연구영역 확대와 미래 지향적 이미지 인식을 위한 명칭 변경과 법령에 명시된 연구원 경영평가 근거조항이 시도 조례에 위임되도록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을 ‘강원연구원’으로 개정하고, 경영평가 관계 시행령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본 조례 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삭제하였고, 경영평가 수행 가능 기관을 안 제8조 제2항에 명시하였으며, 경영평가위원회의 역할, 구성, 위원자격, 의결정족수, 임기, 수당 등 경영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안 제9조에 보완하였습니다. 또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하여 경영평가위원회 외부위원 참여를 보장하고, 위원의 제척ㆍ회피와 해촉 등을 규정하기 위해 안 제9조의2와 안 제9조의3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금년 1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을 출자ㆍ출연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보완해야 될 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 명칭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의 명칭이 이전에도 한 차례 변경되었던 전례가 있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오고 나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그 이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다른 지역의 이와 유사한 연구원의 운영 현황을 보더라도 기관의 명칭이 이해 전달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변경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연구원’으로 해서 광의의 범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접근한 것은 잘 판단한 것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제9조의 내용을 보면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도지사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여지의 조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관계법령에 첨부된 자료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부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의 부분은 생략하고, 제19조 경영평가 등 해서 제1항 후반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의무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둘 수 있다’ 이렇게 임의의 규정으로 넣어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규정으로 이미 법률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 ‘강원도지사는 강원연구원 경영평가위원회를 둔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이 조례의 성격상 맞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에서, 기획조정실장님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법에서는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의무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경영평가위원회이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평가해야 된다는 그 자체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 다만 ‘경영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두는 것으로 의무적으로 해서 진행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어차피 경영평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경영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두어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의무사항으로 두는 게 좀 더 조례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봐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위원장님, 이 조항을 기획조정실장께서도 동의해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하는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예.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웅위원

실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영재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는데, 제8조 제2항에 보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느 8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재웅위원

개정조례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개정조례안이요?

정재웅위원

예,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 해서 마지막에 “경영평가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웅위원

이것은 제9조 경영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서 ‘경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과 함께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경영평가를 할 수도 있고 자체에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경영평가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다 열어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한다는 것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의 기준을 설정한다거나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경영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평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평가 자체는 전문기관에 맡겨서 수행을 하고 큰 틀의 어떤 방침이나 기준설정 이런 것들, 밑에서 보신 그 세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다른 겁니다.

정재웅위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 자체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럼요.

정재웅위원

외부기관에 맡길 것인가 이런 판단을 하는 권한을 경영평가위원회에 준다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밑에 보시면 제9조 제1항에 3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영평가의 기준도 설정하고 경영평가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경영평가에 필요한 사항, 이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경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이고, 실제 이것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평가는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8조 제2항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정재웅위원

그럼 제8조 제2항의 마지막 부분도 의무조항으로 표현을 바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정재웅위원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 저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하게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나 시간적인 여러 가지 자원이나 이런 게 부족하니까 어차피 이렇게 해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법령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조례에서도 그것을 꼭 의무규정으로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야 된다’, 그럼 공무원들은…….

정재웅위원

지금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경영평가를 받게 하고 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는데요. 그것을 누가 하느냐 문제인데, 자치단체가 이렇게 출연 연구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법으로도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 도지사가 하는 것이지, 만약 해야 된다고 해버리면 그것을 전문기관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의무를 지고 있는 책임기관은 도지사이지만 도지사가 직원들이 그것을 직접적으로 못하니까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외부기관에 맡겨야 된다.’ 이러면 너무 구속적이다 이거죠.

정재웅위원

그럼 구속적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도지사가 수행하는데 현실적으로 못하니까 전문기관에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위탁할 수 있다, 이 근거조항을 마련한 게 제8조 제2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9조 제1항도 아까 신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도지사가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되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또 효율적으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제가 봐서 ‘두어야 한다’를 수용할 수 있겠지만 제8조 제2항에 대한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법에서 의무, 강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 조례에서 임의적 표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의견조정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경영평가는 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직접 할지 아니면 외부에 해야 할지에 대한 것은 도지사가 판단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긴다고 하는 것은 너무 도지사의 권한을…….

정재웅위원

경영평가를 직접 한다고 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평가를 할 때 당연히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죠.

정재웅위원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하고 내가 평가를 한다는 격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직접 할 것이냐, 아니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위탁을 해서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것은 도지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외부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도지사가 자기의 권한인데, 자기가 책임지고 해야 될 부분을 무조건 외부에 맡겨놓고 그 결과를 갖고만 한다는 것은 너무 권한이나 의무를 방기(放棄)하는 일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9조‘경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경영평가위원회를 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과 수직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방’ 명칭을 정비해서 자치주권을 확보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7개 소관 9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정비내용은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서 ‘지방’을 삭제하거나 ‘지역’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강원도’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강원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4쪽입니다.-기획관 소관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예산과 소관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5쪽입니다.-교육법무과 소관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6쪽입니다.-전략산업과 소관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8쪽입니다-항공해운과 소관 강원도 지방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공공의료과 소관 강원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상 9개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의 신ㆍ구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 명칭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자치주권을 확립하고 중앙과의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조례의 명칭 중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일제히 다 정비해서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취지죠? 조례의 내용이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게 이 정도 돼서 우선 이렇게 해소를 하고요…….

신영재위원

지금 9개 조례인데, 혹시 지방이란 명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더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이 정도인데 혹시 저희들이 빠뜨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일괄해서 한번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지방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는 조례가 더 있다면 그것도 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지방이라는 명칭을 정비한 사례가 있고, 또 정비해서 사용해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개 중에서 교육법무과 소관 사항인데,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것에 대한 제1조의 내용을 지금 개정하려는 것이거든요? 제1조의 내용을 보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내용 중에서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에 육성에 관한…….’ 여기에서 ‘지방’ 자를 빼면 ‘강원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이렇게 문구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지방대학’이라고 표현한 것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이란 말이죠,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방이란 단어를 뺐을 경우에 ‘강원도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혹여라도 이게 어떤 특정한 대학을 지칭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 및…….’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강원도 내 대학’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강원도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을 지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먼저 조례에 ‘지방대학’이라고 해 버리니까 사실 지방대학이 우리 도내에 국립대학도 있고 공립대학도 있고 사립대학도 있는데 다 포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지방’ 자를 아예 빼면서 그런 것을 해소했다고 저희는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다면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는 조례 내용을 숙지하고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내 대학’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해질 것 같기는 합니다.

신영재위원

‘강원도 내’ 또는 ‘강원도에 소재한’ 이렇게 약간의 부연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것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살피지 못했는데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더 부드럽고 명쾌해진 것 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조례 지방 명칭 일괄정비조례안 중 강원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중 ‘강원도 대학’을 ‘강원도 내 대학’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법에 근거로 한 조례ㆍ규칙에 의거 회계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2016년 11월 30일 회계 관계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지방회계법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행된 지방회계법에 따라 제1조 목적 및 제7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지방재정법 제95조, 제94조를 지방회계법 제50조, 제49조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명칭을 재무회계규칙 제3조의 회계관직과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와의 조문 일치화 및 회계 관직별로 제한한 재정보증 한도액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는 재정보증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 없는 규정으로, 겸직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제한하고 있어 폐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에서 4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총 4건으로 취득 3건, 교환 1건입니다. 취득은 도내 18개 시ㆍ군에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과 각종 재해ㆍ재난 및 생활안전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려는 것이며, 전국 감자재배 농가들에게 안전 우량 씨감자 공급을 위한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은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라 춘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지정 고시된 춘천시소유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도유지와 시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에서 3쪽 상단, 화천ㆍ양구소방서 청사 취득 건입니다. 도내 18개 시ㆍ군에 균등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라 증가가 예상되는 소방 수요의 선제적 대응과 대형 재난발생 시 초동 대처능력 강화를 위하여 화천군과 양구군에 각 도비 35억 원과 군비 35억 원, 총 70억 원의 예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994㎡ 규모의 소방청사를 2019년 6월 준공하여 각종 재해ㆍ재난 및 생활안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3쪽 하단,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 취득 건입니다. 강원도 감자종자진흥원은 국내 유일 전국 씨감자 생산ㆍ공급기관이나 산지유통 저장시설 부족으로 연간 약 2,500t을 파종 적기보다 먼저 공급함에 따라 농가의 관리 어려움과 품질 손상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농식품부의 2017년 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을 통해 씨감자의 안정적 공급 확대 및 농가소득 증대와 씨감자 시장을 선점 주도하기 위해 평창군 대관령면 차항리 29-13번지 등 3필지 일원에 국비 15억 원, 도비 31억 원 총 46억 원의 예산으로 연면적 2,200㎡의 씨감자 산지유통 저장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4쪽 상단,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강원농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농업기술원 이전대상지가 춘천시 신북읍 산천리, 발산리, 유포리 일원으로 확정되어 2016년 2월 4일 춘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이전대상지에 편입된 시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도유지와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교환 취득대상 시유지는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616-1번지 등 25필지 6만 6,111㎡이고 재산가액은 34억 1,400여만 원이며, 교환 처분대상 도유지는 춘천시 신북읍 유포리 1208번지 등 18필지 3만 4,265㎡이고 재산가액은 34억 2,100여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화천소방서 청사 취득 건 등 4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도내에 소방서가 없는 곳으로 화천ㆍ양구 딱 두 군데가 남아 있었는데 드디어 18개 시ㆍ군에 소방서가 다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화천소방서하고 양구소방서 청사를 병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소방서가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 309-1번지 등 4필지 부지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약도를 봤어요. 약도를 보니까 시내하고 많이 떨어져 있는 위치에 부지를 매입하시겠다고 하고, 또 위치를 보면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충분히 조사가 되고 고려가 되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약도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화천대교 바로 옆 인근에 있기 때문에, 화천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화천 시내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거리상도 그렇고요. 그래서 도심이나 이런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지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남규위원

가급적이면 시내 인구밀집 지역의 적당한 부지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쪽 부위에는 우리 도유지라든가 시유지가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군의 요청도 같이 받아서 정한 부분이고요. 마땅한 도유지가 없었던 부분이고, 화천군청하고는 한 1.5㎞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타 지역과 비교해 봐도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가변차로도 1개 증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접근성 면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원활한 교통편의를 위해서 가변차선 하나를 더 개설하겠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1개를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임남규위원

앞으로 기후 변화도 심하게 생길 텐데, 또 화천 같은 경우는 큰 댐과 강이 흐르는데, 긴급상황이 생길 때 이 다리를 넘어서 인구밀집지역의 화재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재난 방지를 할 때 문제가 안 생길까 하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현재 우리 강원소방본부나 화천군 측에서는 장소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리 이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화천대교가 사실 한참 전에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도 이것을 폭도 넓히고 새로 신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검토는 하고 있어요. 다만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발을 못 담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까지 개선이 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양구소방서는 위치가 괜찮게 잘되어 있는데 화천소방서는 출동시간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보니까 2019년 6월쯤에 완공하시겠다는데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제대로 해 나갈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꼭 그 시기 내에, 사실 돈에 여유가 있으면 더 빨라도 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더 좋고, 어차피 소방행정서비스가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빨리 되면 더 좋고, 최소한 그 시기는 꼭 맞춰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창준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전창준 인사) 김광수 예산과장입니다. (예산과장 김광수 인사) 엄명삼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엄명삼 인사) 이계석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이계석 인사) 박용식 균형발전과장입니다. (균형발전과장 박용식 인사) 김왕제 교육법무과장입니다. (교육법무과장 김왕제 인사) 이종근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이종근 인사)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처음 열리는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 2017년도 업무 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도정은 평창동계올림픽 막바지 준비와 대선정국이 맞물려 도정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은 올림픽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도정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소관 분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쪽,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도정 주요현안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제시할 대선공약과제 조기 발굴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중앙 및 지방 정치권과의 정책 공조는 물론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부권정책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강원도 가치 제고와 미래발전전략 마련입니다. 미래 급속한 국내외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강원비전 2040 수립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월까지 비전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성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우리 도에 필요한 신성장 동력산업을 국책 사업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도정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3월까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고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도정 현안의 신속한 해결 및 대응을 위해 도정시책 수립 공통 연구용역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16쪽,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도와 연구원 간 정책협의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고 3월부터 7월까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민과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도민이 제안한 우수정책을 도정의 다양한 분야에 반영하겠습니다. 17쪽, 행정수요에 대응한 효율적 조직ㆍ인력 관리를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 기구와 정원을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는 한편, 특히 동계올림픽 이후 복귀 인력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도정평가 및 환류기능 제고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도정 성과 극대화를 위해 부서장 직급이 5급 이상인 전 부서에 대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입니다. 도정 3대 핵심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력 저해 규제 개선을 통해 생활 속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20쪽, 직원 모두가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문화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단 운영, 소통ㆍ공감 간담회, 캠페인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정부3.0 생활화를 위해 분야별 과제를 발굴하여 실천보고회,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정책을 직접 만드는 국민디자인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22쪽,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통계 생산 및 서비스입니다. 통계조사의 효율성과 통일성 제고를 위해 금년부터 도와 18개 시ㆍ군 통합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경제 분야 통계조사, 지역단위 정책기본통계 생산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담지는 못하였으나 금년 기획조정실은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적극 대응을 통한 인구 절벽현상 극복을 위해 기획조정실 내 조직을 강화하고, 시ㆍ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쪽, 전략적 재원 확보 및 재정 건전성 강화입니다. 2018년도 국비확보 목표액을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동계올림픽 이후 대형 전략사업 및 신규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적 네트워크를 재정비하고 단계별 예산확보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4쪽, 사회공헌기금 확보입니다. 2017년도 사회공헌기금 확보 목표액 300억 원 달성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사회공헌사업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정 관리 및 심사기능 강화입니다. 2022년까지 실질 채무 제로화를 위해 강원도 채무관리 중ㆍ장기종합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주요재정사업 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예산의 계획적ㆍ효율적 운영 및 각종 사업의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모든 사업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까지 수립ㆍ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6쪽,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평가 전문 위탁기관을 통해 평가대상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6월까지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2017년 6월 동서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교통량 추이 분석을 통해 근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8쪽,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입니다. 도내 20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9쪽, 통합관리기금의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지난해 5개 기금을 폐지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추가로 4개 기금을 전부 또는 일부 폐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유한 15개 기금 8,918억 원에 대해서 고수익 상품 예치 및 금리변동 적기대응을 통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입니다. 먼저 세입 목표 달성 총력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세 징수목표액을 전년 대비 1,530억 원이 증가한 9,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을 위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명ㆍ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입니다. 위법ㆍ부당하게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를 구제하는 각종 제도를 성실히 운영하여 세무행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지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지방세는 이월체납액의 60%, 세외수입은 이월체납액의 40% 정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연말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지방소득세 등 시ㆍ군세 과세 지원 강화입니다. 금년부터 지자체로 전면 이양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시ㆍ군세 과세 자료 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세무 조사ㆍ지도 운영 강화입니다. 1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 및 1,000만 원 이상 비과세ㆍ감면 법인과 탈루ㆍ은닉 의심 법인에 대한 세무 조사를 강화하고 6개 시ㆍ군에 대한 세무 지도를 통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겠습니다. 34쪽,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입니다. 올해 징수목표액을 865억 원으로 설정하고 TF팀 운영 등을 통해 연말까지 세수 확충 노력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공공자금 운용 강화입니다. 이자수입 목표액을 70억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금 집행 시기 조정 및 적기 배정 등 공공자금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35쪽, 건전한 회계 및 지역 중심 계약행정입니다. 먼저 고객 중심의 회계행정 추진입니다. 9조 5,408억 원에 달하는 우리 도의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가지급 기간을 단축하고, 세출예산 집행 및 행사ㆍ축제 원가정보 공개 등을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회계 관계 공무원의 직무ㆍ소양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결산 내실화를 통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 결산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23개 회계 7조 5,14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결산을 통해 도 재정 운영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결산 결과 문제점 및 미비점 개선 등 환류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36쪽, 지역경제 성장과 도민 행복을 위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도와 시ㆍ군의 5억 원 이상 종합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관리시스템을 의무 사용토록 하고, 시ㆍ군을 대상으로 지역기업 발주실적평가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열린 계약 집행으로 도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공사ㆍ용역 및 물품 발주계획 및 계약 사항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 체결 형태를 결정하는 등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7쪽, 공유재산 가치 제고 및 쾌적한 청사 조성입니다. 먼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공유재산 규모는 10조 7,543억 원으로 행정목적 일실 재산, 보존 부적합 토지 매각 등을 통해 도 재정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을 활용한 도정 현안 해결 및 지역 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유지와 인접한 국유재산 및 시ㆍ군유지 교환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 교환 등 도유재산 활용가치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8쪽, 고객 편의제공 및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주변 토지를 지속 매입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 및 방문 민원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사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6월까지 청사 전반에 대한 보수ㆍ보강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주민이 행복한 지역 균형 발전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도내 6개 생활권과 시도 경계 2개 생활권을 대상으로 님비(Not in my back yard) 해소, 응급 의료, 주민 안전 등 5대 중점 분야의 연계협력프로젝트와 안전 확보, 생활ㆍ위생 인프라, 일자리ㆍ문화 등 분야에 대한 도시ㆍ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선도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과 추진상황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분만취약지의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을 홍천, 화천, 양구 등 기존 지역 외 금년도에 철원, 인제, 고성 등 접경지역 및 군부대까지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일반 국비 확보를 통해 도 전역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40쪽,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이는 종전 2개의 법률로 추진되던 5종의 지역개발제도를 ‘지역개발사업’으로 단일화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사업으로 지난 12월 강원도 지역개발계획안을 국토부에 승인 신청한 바 있으며, 금년 7월 지역개발계획안이 승인ㆍ고시되면 8월부터 지역개발계획에 대한 사업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수요 맞춤 지원 공모사업은 성장 촉진지역 7개 시ㆍ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향식 공모사업으로 2017년 확정된 경관 개선, 생활 복지, 기반 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5월까지 내년도 신규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41쪽, 투자선도지구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지역의 성장 거점 육성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역 전략 공모사업으로 금년 4월 신규 공모사업 신청 및 2015년 선정된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개 시ㆍ군 중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철원지역에 35억 원을 투자하여 2개 도로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설악단오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역사ㆍ문화 자원과 관광 자원의 연계를 통한 거점형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도에 강릉, 속초, 인제 등 5개 시ㆍ군 135억 원을 투자하여 6개 기반 시설 도로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읍 소재지를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기능을 갖춘 농어촌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4개 시ㆍ군 5개 읍에 161억 원을 투자하여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문화ㆍ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사업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일반 농산어촌지역 소도읍 완료 지구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홍천ㆍ영월ㆍ양양 지역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정주환경 개선, 지역산업 활성화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타 시도 경계 주요 도로변 노후시설물 환경 정비로 청정 강원 이미지 제고와 마을주민 숙원사업 해결로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9개 사업에 7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사업은 작년 10월 신병 직접입영제 시행에 따른 관련 군부대 주변 정비사업으로 금년도에 8개 시ㆍ군 12개 사단 69개소에 73억 원을 투자하여 진입로 정비, 편의시설 등 확충을 통해 주민 소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접경지역 발전 및 통일 공감 분위기 조성입니다. 먼저 접경권 발전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는 접경지역 일원을 생태ㆍ평화벨트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도로 연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의 계획 공정을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은 접경지역발전 사업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으로 2월 말까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3월까지 행자부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46쪽,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협의과제를 추가 발굴해서 관할 군부대 및 합참, 국방부 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을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기초생활기반 확충 및 소득 증대 등 107개 사업에 968억 원을 투자하여 접경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6쪽,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입니다. 이는 문체부의 한반도 생태ㆍ평화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DMZ 생태자원 활용, 생태ㆍ환경의 보존과 친환경적 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화천, 철원, 양구, 인제 등 접경지역에 102억 원을 투자하여 광역 관광벨트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마을 조성은 접경지역 관광기반 확충과 주민의 소득 창출을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접경지역 6개 시ㆍ군 각 1개 마을에 매년 5억 원씩 총 2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더욱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8쪽, 접경지역 평화누리길 행사는 DMZ 일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행사로 부대 프로그램 발굴 등 2017년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통일 공감 분위기 확산 및 DMZ 가치 제고를 위해 DMZ평화상 시상 및 심포지엄, DMZ평화순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특히 10월에는 우리 도가 주도하여 2017 강원도 통일대축전을 춘천 구 캠프페이지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49쪽, 접경지역 통일안보 현장체험교육 확대입니다. 지난해 5개 접경지역에 총 10개의 현장체험 코스를 발굴한 바 있습니다. 이 코스를 활용해 관광객을 비롯한 중앙부처 교육기관 교육생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교류협력사업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지역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먼저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도내 고교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 자치단체장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진학 지원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지역발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강원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강원도립대학교 구조개혁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도 출신 대학생 장학금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2쪽, 교육청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강원도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등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작은학교 희망 만들기, 초ㆍ중ㆍ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저소득층ㆍ다자녀 가정 학생 글로벌 마인드 함양 등 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도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성인 문자해득 교육기관 지원사업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도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법무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ㆍ시ㆍ군 자치법규 입법 지원과 법제심사 역량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청문을 통해 도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으며 법제교육, 합동 연찬회, 업무편람 발간 등 법무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55쪽, 공정ㆍ신속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해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사건의 효과적 수행과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56쪽, 서울본부의 중앙과의 연결고리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도ㆍ시ㆍ군 공조를 통한 대 국회ㆍ정부 전략적 대응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공조 활동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며 국비 확보 등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지원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57쪽, 도내 농수산물의 수도권 강원세일즈 마케팅 강화를 위해 수도권 자치구ㆍ단체 행사 참가로 판로를 확대 다양화하고,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한 도민회관 내 직거래 행사도 강화하는 한편 농촌체험 운영을 통한 세일즈 마케팅, 관광객 유치 등의 홍보 창구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쪽,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2016년 하반기 금고 운영 상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각종 사업들이 보다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시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 일찍부터 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또 업무보고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만큼 강원도청 내에서 기조실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난해에도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중심으로 많이 애쓰시고 노력해 오셨는데 모두에 발언하신 것처럼 금년 한 해에도 강원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한데, 먼저 서울본부 명칭과 관련해서 논의된 적이 있었는지를 여쭤 보고 싶은데요. 당초에는 서울에서만 활동을 했었는데 세종시로 청사가 이전되면서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본부라고 지칭을 하는데 실제로는 세종시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더 많지 않은가요? 어떤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순수한 도청 직원은…….

신영재위원

일선 시ㆍ군에서 파견된 공무원까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세종시에 더 많이 나가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본부장님은 주로 어디에 나가 계신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주로 서울에 많이 나가 있고요, 세종시에서 행사가 있거나 사람들을 만나야 하거나 이럴 때는 세종시에 내려가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서울과 세종시의 역할, 비중으로 볼 때 본부장께서는 어느 쪽에 많이 나가 계신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가령 예산편성 시기나 중요한 문제를 갖고 같이 협의해야 할 때는 기재부나 중앙부처에서 하고요, 국회가 열리면 아무래도 국회에서 많이 활동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서울본부장께서 주로 서울에 상주하시고 때에 따라서는 세종시에 내려가서 역할을 수행하시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직접 업무를 담당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볼 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인력을 증원해서 역할을 나눠주는 게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현재 인력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세종사무소에 5급 팀장하고-우리는 소장이라고 부르는데-기술직 한 명 해서 두 명의 사무관이 있고, 또 직원 두 명 해서 네 명의 직원이 있고요, 그리고 협력관들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신영재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서울본부라고 지칭을 하는데, 차라리 서울세종본부 이렇게 하든가, 명칭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명칭요?

신영재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떻게 보면 세종시에서의 역할이 상당히 큰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잘 하고 계신데 서울본부와 세종사무소의 역할 분담, 본부장이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19쪽을 보면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나와 있는데, 사실 도내에서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끼는, 아직까지 규제완화가 피부에 썩 와 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접경, 그리고 동해안, 산지 규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는데 산지 규제는 일반농지도 포함된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초에는 농지까지 생각했었는데 농지보다는 산지 규제가 저희한테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농지는 핵심규제에서 뺐었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농지 부분에도 개선의 여지가 분명히 있겠죠. 저희가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한테는 상대적으로 농지 분야보다 산지 규제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농지 분야도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핵심규제를 정해 놓긴 했습니다만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여망도 상당히 큽니다. 이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함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4쪽, 29쪽과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 기금을 폐지해서 적극적으로 도정을 운영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채무를 감축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가 기금폐지안이지 않았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작년 9월 초에 17개 기금에 5,284억 이렇게 있었는데 그중에 폐지를 하겠다고 결정한 게 9개 기금이었어요. 9개 중에 현재 완료된 게 5개 기금 497억이고, 나머지 추진 중인 게 464억입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대로 9개가 다 폐지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면 961억 원의 기금이 일반회계로 넘어올 것 같고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재원 확보를 통해서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먼저 했어야 됩니다. 강원도가 재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데 있어 왜 이렇게 늦는가 하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단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원님들이나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러 차례 보고도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기금이라는 게 오랫동안, 사실 농어촌기금 같은 것은 조금조금씩 해 가면서 오랫동안 조성되어 왔잖아요?

신영재위원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모두가 납득하도록 한 번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제대로 설득을 못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못 끌어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것이고요. 도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 봅니다.

신영재위원

막연하게 설득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기금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보완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해에도 폐지된 기금사업의 배 이상을 담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약속드렸던 만큼 기금을 정비하는 대신에 기금사업으로 기존에 혜택을 보던 도민들께 문제가 없도록 외려 더 지원하겠다는 게 저희 방침이고요. 그것은 도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도민과의 약속 부분이 적극 실행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이해와 설득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우리 도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한-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만-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을 폐지하는 데 있어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위원

실장님 이하 기획조정실 가족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하여튼 열정을 갖고 한 해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본 위원이 의회 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접했던 내용들인데 강원도에 청년 관련 정책,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컨트롤타워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일자리를 찾아서 다 타지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강원도의 일자리 절벽, 청년들의 설 자리, 살 자리, 청년들이 절망하면서 지역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죠. 도정의 정책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책 수립, 현실 진단, 필요하다면 이런 것을 위한 조직개편까지도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겠다,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정책과 일자리, 또 청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대처하는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지만 청년 관련 정책, 청년들의 일자리, 설 자리, 살 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한번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교육법무과나 일자리과, 복지정책과 이렇게 각각 하고 있는데 많이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고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청년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우리 아이들이 더 능력을 키워서 자기 일자리도 찾고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어떻게 보면 주어진 행정업무 선에서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좀 더 창의적으로 진단해서 집어내야 되는 그런 분야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정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심화된 결과를 도민들한테 내보임으로써 신뢰도도 제고하고, 또 강원도라고 하는 공동체를 좀 더 내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정책이라는 말씀도 함께 아울러서 올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써서 업무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폐도(廢道)관리에 대한 전수조사가 본 위원의 문제 제기로 처음으로 이루어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 일실재산이라든가 보존 부적합 토지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체감이 잘 안 돼요. 아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자료에도 자투리땅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참 잘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제가 한림대학교 안 공원 경계지역에도 도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연치 않게 알게 됐는데, 이것은 한림대학교에서 매입해 줘야 되는 도유재산인데 지금 도가 권리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세밀한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과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말 공유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다, 또 그런 것들이 도 재정에 기여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매년 거의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어요. 성과라든가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에, 또 도민들한테 좀 더 내세울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챙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는 매각을 희망하는 분들한테 쭉 해 오고 있었어요. 1년에 한 40억~50억씩 평균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작아서 의회의 심의를 안 거치는 사항이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활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어요. 말씀주신 대로 꼭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렇게 처리해 나가면서 공유재산의 효율성을 기하는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고요. 입춘이 지났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올 한 해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조금 늦었습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 대박 나시길 기원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임남규위원

다량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역시 기조실이 상당히 바쁘겠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있어서 기조실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만 궁금한 것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0쪽, 세입 확대 및 지방세정 내실 운영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올해 세수 목표액을 전년 대비 1,530억 원 증액해서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시겠다고 보고하셨어요. 국가경제나 세계경제가 어려움이 많을 텐데, 또 강원도 역시 수출 분야나 기타 경쟁 분야나 내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이 정도 목표액은 가능하리라 생각해서 보고하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 연말부터 우리 도의 지방세, 거래 기운이 꺾인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그런 추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올림픽이라는, 그리고 SOC로 인한 호재들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을 해서 한 것이고요. 말씀대로 올림픽 이후에도 계속 지속될지는 장담 못하지만 적어도 금년도에는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기획조정실과 기타 직원들이 의욕을 갖고 이만큼의 목표를 잡아서 경진하다 보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의견을 듣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56쪽, 강원도와 중앙 간의 연결고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 역시 서울본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중앙정부 간의 네트워크 역할, 또 비즈니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18개 시ㆍ군 중에 아직도 파견을 안 한 시ㆍ군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릉하고 속초, 철원이 있고요, 철원은 서울에 철원학사라고 학생들 기숙사가 있지 않습니까?

임남규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그걸로 됐다,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요구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오늘 업무보고에 내년도 국비 확보를 5조 2,000억 정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도와 시ㆍ군이 함께 공조를 해야만 도에서 목표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진짜 참여를 안 하는 시ㆍ군들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ㆍ군들은 무임승차하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기조실에서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견 안 한 데를 찾아가고, 특히 서울본부장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해당 자치단체장님들을 뵈면 요청을 드리고요. 강릉, 속초 이런 지역도 파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참여 안 하는 시ㆍ군은 페널티를 주든지 아니면 참여하는 시ㆍ군에 인센티브를 주든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늘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으니, 제가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보겠습니다. 서로 공조를 하고 함께할 생각을 해야지 무임승차하고 그냥 어부지리로 하려는 것은 분명히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제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싶은데, 지특 강원도 실링이 3,900억 정도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는 한 2,000억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18개 시ㆍ군까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8개 시ㆍ군 자율편성은 한 1,0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도는 한 2,000억, 총 3,000억 내외…….
시성

김시성위원

3,000억 규모가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5월에 중앙정부에 신청을 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가 5월 정도에…….
시성

김시성위원

2018년도 예산을 2017년 5월에 중앙부처에 신청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12월에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각 상임위별 위원님들께서 지특 국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갖고 있고, 또 웬만하면 다 원안 통과를 시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저는 지특회계를 전체적으로 다 심의하자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에 한해서는 그 상임위에 먼저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지특이라는 것은 실링이 있는 것이잖아요? 도 실링도 있고 시ㆍ군 실링도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을 하게끔, 경제발전계정은 국가에서 편성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율편성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국가에 보고해서 통과시키면 그게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일단 제 생각은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특 관련 어떤 사업이 하나 나왔을 때 의원님들께서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삭감을 하려고 하면 집행부 답변이 이거예요. “이것을 삭감하면 내년도 국비가 이만큼 줄어듭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지특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삭감을 하거나 조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실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잖아요? 3,000억에 도비가 한 15% 부담되죠? 그러면 한 450억 정도의 도비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50억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의장을 할 때 이것을 정책적으로 하려다 못했는데 기조실장님께서 지사와 협의를 해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요. 저도 얼마 전에 의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을 그냥 예전처럼 두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일선 18개 시ㆍ군에서 지특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지역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 속초 설악산 입구에 50억을 들여서 이상한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전혀 쓸모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비판을 엄청나게 들었어요, 제가 판단해도 잘못 만들었고. 일선 시장ㆍ군수들의 자기 공약 때문에,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건의를 해도 공약 때문에 그냥 밀어붙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지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속초뿐만 아니라 아마 18개 시ㆍ군에 한두 개씩 다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과연 누가 컨트롤 할 것이냐, 실링을 줬다 해서 그냥 한도 내에서 자율편성을 하도록 맡겨 놓으면 도도 마찬가지이고 18개 시ㆍ군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제 안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짚을 것이고 기조실장님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기본적으로 생활기반계정, 도와 시ㆍ군이 자율편성을 하고 국가가 확정하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게 의회까지 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인데요.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희뿐만 아니라 전 시도가 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참고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실장님,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지금 3,000억이 실링인데 도비가 450억 들어가죠? 물론 편성은 집행부 권한이죠. 의회에서 터치할 권한은 없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심의하는 게 가장 어렵다는 것이죠. 이 지특은 계속사업이잖아요? 1년에 신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몇 개 안 될 거예요. 1년에 신규사업이 얼마 정도 돼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자체에서 계속 신규사업을 요구하는데 국가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보통 한 15%~20% 내외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해 나가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에 한해서만이라도, 사전에 예산을 승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특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각 상임위에 사전보고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개별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한테 보고는 드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일반 국고사업이든 지특사업이든 성격은 같다고 봅니다. 물론 자율편성으로 하지만 어차피 국비로 관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고사업을 심의하는 식으로 그렇게 심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실장님, 보세요. 지특으로 반영해서 18개 시ㆍ군이나 도에 문제되는 사업들이 많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관리를 잘 해 나가야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반 국고사업이나 지특사업이나 다 마찬가지죠.
시성

김시성위원

마찬가지인데 문제되는 사업들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보는 눈이 다르단 얘기예요. 그것을 어느 정도 걸러줄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지,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보지 마시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의장님이나 의정대표자 쪽에서 이 관계를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무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집행부의 예산편성 자율권을 침해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통과되기 전에 의회와 사전 조율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특 신규사업에 한해서만큼은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2016년도 수고 많으셨고 2017년도 정유년 새해, 어느덧 벌써 2월이 됐습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 어제가 동계올림픽을 딱 1년 앞둔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여러 분들이 와 줘서 지금 굉장히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우려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할 거예요. 특히 강원도는 그동안 여러 가지를 준비하느라 예산을 그쪽에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따가운 시선도 많이 받았는데, 어찌됐든 날은 받아놨고 준비도 잘 돼 가는 것 같고, 또 잘 돼야 하거든요. 하여간 그런 면에서 집행부가 2016년도에 정말 고생 많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은 1년 동안도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게끔 잘 해야 될 것 같고,-언론에서 일부 제기하는 부분도 있지만-올림픽도 잘 치러야 되지만 올림픽 이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26페이지 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이 내용과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덕담도 하고 좋은 얘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만, 강원도 기조실의 업무보고는 종합적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더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쓴소리라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은 사장님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청룡 전(前)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1년 반 만에 의회에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중간에 사퇴를 하고, 이분이 올 때는 온갖 좋은 꿀을 다 발라서 마치 알펜시아 매각에 있어 손오공이 나타난 것처럼 해 놓고, 또 믿어달라고 하면서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의회에서는 꿀이 발라져 있으니까, 달콤하니까 믿고 해 줬는데 결국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그만뒀어요. 집행부하고 어떤 사전교감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들어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은 2017년도 전체 방향을 제시하는 업무보고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 전체가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이고 또 기자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인사권은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나중에 지사가 지면 되는 것인데 적어도 의회의 우려의 목소리 정도는 귀담아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 등 여러 가지 현안들, 올림픽을 1년 앞둔 이 절호의 기회에, 오늘 신문에 분양이 좀 더 됐다고 나왔습니다만 이자 갚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있잖아요. 분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찔끔찔끔 팔아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실시’ 해서 나와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정도는 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안 담은 이유도 있겠죠.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쓴소리로 들어달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14일에 새로운 신임 사장이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가 집행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굳이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을 위원장님한테 냈어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깊은 고뇌를 하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결정을 하셔서 업무보고는 받습니다만 집행부가 의회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마디 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를 같이 이끌어 가시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또 위원장님도 그렇고 의장님도 그렇고 우려를 표명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도 안타깝긴 합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기대를 하셨겠지만 저희도 많이 했던 부분이고 중간에 이렇게 사퇴를 해서 새로운 사장을 영입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저희도 아쉽고, 짧은 순간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중간에 하차를 하게 됐는지 부끄럽지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모릅니다. 어쨌든 알펜시아나 강개공 문제는 우리 도의 가장 큰 숙제이고, 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중간에 이런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신임 사장이 임명됐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는 문제, 또 알펜시아 매각도 잘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잘 살펴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의원 배지를 달지 않은 저 개인이었으면 충분히 이해해 줍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이 아니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가 있거든요. 도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집행부와 함께 발전 방향을 논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이청룡 사장이 왜 그만뒀는지 도민들도 알아야 되거든요. 강원도개발공사가 뜨거운 감자 아닙니까? 매일 1억 가까운 이자가 나가는 그런 구조 속에서 임기 3년을 보장받은 사장이 반도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갔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나갔는지, 그분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집행부의 해명은 있어야죠. 도민들이 의원들한테 물으면 알 길도 없고, 집행부에서 명쾌한 해명도 하지 않고, 그러고는 공고를 내서 새로운 사장을 선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 섞인 기자간담회도 했던 것이고, 위원회 위원장님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강원도민을 대표하는 위원회 위원장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새해 업무보고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도민들을 아예 무시하는 것인지, 도민들이나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으면 다 직무유기입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솔직히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해서 위원님들께도 소상히 알려드리고 저 자신도 궁금증을 해소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이고요. 지금은 새로운 사장이 부임했기 때문에 알펜시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뭘 알아야 협조를 해 주죠. 모르는데 어떻게 협조합니까? 뭘 아는 게 있어야죠. 14일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면 새로운 사장한테 그냥 업무보고받고, 이청룡 사장이 1년 반 동안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다른 위원회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집행기관의 소상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의회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대단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임 사장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야 되겠죠. 또 집행기관은 그런 것을 생각해서 임명을 했겠죠. 그런데 앞으로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헤쳐 나가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누구든지, 신임 사장이 A씨든 B씨든 C씨든 누구나 똑같아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우리 의회가 어떤 조언이나 얘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어차피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고, 저희는 지켜보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마무리…….

오세봉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인데 30분 더 하면 어떻습니까!

장세국위원장

하십시오.

오세봉위원

자꾸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집행기관이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쓴소리를 할 때는 해야죠.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도민들이 개발공사나 알펜시아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그러려고 도의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할 겁니까?, 또 실제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제가 새해부터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집행기관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도 좋은 얘기만 하고, 제가 굳이 인상 쓸 일이 뭐 있습니까, 다 사람 간에 하는 것이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그렇지만 공과 사는 딱 구분해서 할 것은 해야죠. 3월에 도정질문이 있으니까 이것은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좀 다른 것인데 올림픽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을 점검하려고 얼마 전에 대권후보 중 한 분인 문재인 전(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원도를 방문하셨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방문을 하셔서 여러 사항들을 청취하시고 대안도 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는 하여간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강원도를 방문했을 때 올림픽 준비사항들을 청취하고 도가 요구하는 것도 듣고 했는데 민감한 부분, 도가 예산까지 세워놓고 심혈을 기울여서 다 준비해 왔던 오색케이블카 부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께서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해 주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이전에도 오실 때마다, 문재인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오실 때마다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직접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이런 정치 지도자들,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들이 도를 방문했을 때 도에 좋은 것만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제가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이분의 언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물어보는 이유는,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는 것을 보니 아마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환노위 국회의원들 중 오색케이블카 부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지사님한테 메모를 잘 써줘서, 현실에 대한 것을 잘 써서 방문했을 때, 굳이 문재인 대표가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라도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언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양군민 전체 인구가 3만 명도 안 되는데 얼마 전에 3,000명 가까운 분들이 대전 문화재청까지 가서, 이 엄동설한(嚴冬雪寒)에 대전까지 가서 시위를 하고 삭발도 하고 이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집행기관에서 정말 의전에만 신경을 쓴 것인지, 올림픽은 점검을 잘 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지역 현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앞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이런 유력 대권주자들의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 쪽에도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 안 좋은 결과가 나와서 크게 당황했던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 엄동설한에 양양군민 3,000명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문을 닫고, 그런 것들은 우리 강원도가 나서서 해야죠. 여기 도의원들뿐만 아니라 전체가 가서 삭발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양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동안 지사님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앞으로는 대권주자들이 왔을 때 이러한 부분들도 얘기를 해서 잘 풀어가는 데, 이럴 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다, 의전만 챙길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것들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은 다른 실ㆍ국장님과 다르잖아요. 강원도를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기획조정실의 실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강원도 집행기관에 쓴 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장황한 얘기, 새해부터 약간 듣기 싫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저도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이 아닌, 그렇잖아요? 이해하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뒤에 계신 간부 공무원들도 금년 한 해 정말 건강하시고 강원도를 위해서 분발하시고 좋은 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오세봉위원

예.

장세국위원장

쓴소리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김명선 실장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다른 시도 실장님보다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강원도 기조실에는 7개 과가 있어요. 도세가 비슷한 충청북도는 4개 과이고, 그다음에 경상북도는 5개 과, 전라북도 기조실에도 5개 과밖에 없는데, 기조실장님 업무에 여유가 있어야 도정을 조정ㆍ통합할 수 있는데 7개 과씩이나 있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계조직위에 파견 나가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한 142명~143명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현재 140여 명, 앞으로 더 나갈 계획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더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앞으로 더 나갈 것 같은데, 동계올림픽이 1년 후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갔던 인원 90% 이상이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했을 때 인력 활용 방안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게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2월에 조직부서와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부서의 업무량을 보고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3월이나 4월부터 파악을 할 겁니다. 적어도 8월~9월까지는 해서 내년도에 돌아오는 인원들을 제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인력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많은 인력이 돌아오면 사무실도 모자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그런 것을 아울러서, 청 내 사무실도 그렇고 주차 공간, 근무환경 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울러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년이 금방 지나가니까 1년 후를 대비해서 인력 재배치 문제라든가 사무실 부족 문제 이런 것을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44쪽에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균형발전과에서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최근 국방개혁 추진에 의해서 사단과 사단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우리 도내에도 다른 지역의 사단과 병합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부대가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신병교육대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대표 사단이라고 할 수 있는 11사단도 경기도 양평 지역의 20사단과 합병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11사단이라는 명칭도 없어지고 또 11사단의 신병교육대도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홍천 지역만의 특정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갈등 사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군부대의 합병이 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등등 이런 부분을 잘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접경지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밀히 봐야 되는데 국방부도 그렇고 확실하게 가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용을 보면서 대응을 잘 하고, 결국 군자원이 없다 보니까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해서 일선 시ㆍ군과 함께 공조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해 주신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거나 또 쓴소리한 사항들은 잘 유념하셔서 사업시행 시 반영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노력해 주신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과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