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62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3-09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우수ㆍ경칩이 지나 따뜻한 봄이 시작되는 시점에 제262회 임시회에서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긴 겨울이 가고 봄이 시작됐지만 조석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 제ㆍ개정안, 동의안 심사가 있으신 후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62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경제건설위원회 회기에는 조례 제정 1건, 일부개정안 3건, 출연 동의안 2건, 총 6건과 현지시찰이 3월 10일, 3월 14일 2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3월 8일 11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6시에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으며, 17시에는 제1차 폐광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진흥국 분야 조례안 4건, 출연 동의안 1건과 올림픽운영국 분야 출연 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 3월 10일 금요일은 현지시찰로서 오전 10시에 춘천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오후 2시에 강원테크노파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3월 13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3월 14일 화요일은 강릉지역 현지시찰로서 오전 11시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귀청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7일 3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각 위원회의 심사 제안 안건 심의ㆍ의결 등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협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2일 중소상공인 경영안정 융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과 강원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으며, 2017년 2월 27일 탄광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2월 22일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붐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자 볼런투어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과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현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으로서 박현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전문성ㆍ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추진하는 화재공제사업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상인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의2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의 전문성ㆍ지속성 확보를 위한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관련사업의 전문기관ㆍ단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근 대구에서 전통시장 화재사건으로 전통시장 영세상인 및 인근 주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을 통하여 우리 강원도 내 전통시장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를 통하여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해 주신 박현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화재공제사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설립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개정에 이견이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안전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박현창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의 영세한 상인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0조의2 제1항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전통시장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안을 신설하는 건데요, 전통시장지원센터를 어디에 둘 계획이죠?
현창

박현창의원

전통시장지원센터는 도청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춘천에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지원센터를 둠으로써 전통시장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인원들은 또 나름대로 충원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잖아요?
현창

박현창의원

계획은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5명 이렇게 총 7명 정도로 해서 구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팀장 한 분은 도에서 파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거의 민간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창

박현창의원

그렇죠.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고요, 제12조 제1항을 보면 업무위탁 부분이 있는데 “도지사는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의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관련 단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 단체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소상공인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사업을 위탁 운영하겠다?
현창

박현창의원

예, 그런 뜻입니다. 직원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각 시장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지원센터에 모든 업무를 위탁해서 거기서 연구도 하고 지원도 하고, 또 지원한다는 것이 공사를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 주로 어떤 홍보라든가 마케팅, 발전방안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전통시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통상 1년 정도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이 시ㆍ군은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고요. 그래서 이런 전문성 없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나 주차장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콘텐츠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박현창 의원님과 상의한 것은 전통시장지원센터 건물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저희 돈이 아니라 정부의 자금을 받아서 1층은 임대 건물로 하고 2층, 3층은 센터를 운영해서 한 2년~3년만 지원하면 그 이후에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새는 전통시장이 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역량을, 상인들 스스로 느껴서 어떠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려고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현창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으로서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길선위원장

예, 설명해 주시죠.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과 협업, 그리고 교육, 경영 및 시설개선과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컨설팅 및 마케팅, 공제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한 역량 강화와 재해ㆍ재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백년상권 현대화사업, 백년상인 및 백년장인 선정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공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판로, 수출, 경영안정, 소상공인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육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AI, 구제역, 청탁금지법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과 대외적으로 무역환경 악화, 관광시장의 다변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강원도의 뿌리경제인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에 밀려서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것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제사업에 월 1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데 1,000개 업체면 1,000만 원, 그렇게 되죠? 그런데 금년도 비용추계를 지금 8,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잖아요? 추경에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노란우산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공제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공제 얼마짜리를 들면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월 1만 원씩 해서 총 12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월 1만 원씩?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월 1만 원씩 12만 원.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1,000개 업체에 8,000만 원?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랬을 때 몇 년간 드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게 당해연도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월 1만 원씩 해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1년에 12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공제가 소멸되는 게 아니잖아요? 소멸되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어떨 때 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보상은 제가 지금…….
현창

박현창위원

공제라는 게 어떻게 보상을 받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본인 영업의 안위와 관련된 것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안위?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영업을 계속 영위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했을 때, 이 자료는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별도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폐업을 했다고 하면 그때 무슨 보상을 해 준다는 뜻 같은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월 1만 원을 들면 폐업을 했을 때 얼마 보상을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이 좀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으로 내년부터 3,000만 원,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영안정 지원은 여러 가지인데 대부분 창업했을 당시에 컨설팅이나 이런 일반적인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다음에 백년상권 보호하고 관련 단체 지원은 저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필요한 경비…….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개인이 창업을 했을 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컨설팅이나 이런 것.
현창

박현창위원

컨설팅을 해 주는데 그 사람한테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체적으로 모든 창업을 문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컨설팅 비용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이번에 저희가 잠정적으로 1차 연도에 러프(Rough)하게 잡아놓은 예산은, 지금 가장 기초적인 것만 잡아놓은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백년상권 보호 및 지원도 결국은 강원상품권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이렇게 조항만 담아놨을 뿐이고 실제 적용할 부분에 대해서 백년상인하고 백년장인에 대한 지원 문제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ㆍ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추계표로 잡아놓은 것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거친 다음에 구체적인 예산은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 여러 가지 형태로 담아야 될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번 추경에 담을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당장 저희가 거론한 예산은 추경에 담을 겁니다. 그런데 저것을 당장 시행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입안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도 미리 드려야 되고, 지금 조례가 가장 필요한 것은, 아시다시피 청장년 일자리라든지 내일채움공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5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은 어느 정도 제도적으로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5인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강원도 재정상 일괄 지원은 못하지만 이번에 김성근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소기업연합회의 의견을 들어서 전반적인 여러 가지 계획을 마련해서 늦어도 6월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 추경에는 반영을 하지 않는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추경에는 단체의 지원이라든지 상권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월 1만 원으로 해서 연간 12만 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제에서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없는 것 같아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가 러프하게 추경에 담을 예산만 해 놨는데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구체적인…….
현창

박현창위원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때 지원한다는 근거가 없으면 조례 제정을 한다는 자체가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어떠어떠한 때 얼마를 지원해 주고,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1만 원씩을 지원하는데 1만 원이라는 것이 몇 %인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여기 조례 제4조에 보면 도지사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ㆍ공포되면 바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얘기하면 비용추계에서 1만 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얼마가 있고 이렇게 해서 몇 %를 지원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나와 줘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 공제가 1만 원짜리의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공제를 들어가는데 월 1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냐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얼마를 받고 어떠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재해가 났을 때 받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업을 했을 때 받는 것인지 근거가 있어야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저희가 러프하게 예산을 잡아놨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무식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이번에 저희 추경에 담을 수가 있고 추경에 담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데, 이번에 예산은…….
현창

박현창위원

보세요. 조금 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 전통시장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를 넣어서, 2,000만 원짜리, 4,000만 원짜리, 6,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6,000만 원짜리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B급은 30만 4,000원이 들어가는데 60%를 하면 18만 원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돈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연간 12만 원까지로 상한선을 둔 것이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해 주고 화재가 났을 때 6,000만 원을 보상받는 거예요. 비용추계가 되려면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근거가 있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김성근의원

아니, 맞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만든 거지만 큰 틀에서 일단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근거를 먼저 만든 다음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에요. 근거를 만든 다음에, 1만 원 정도 추계를 잡은 다음에 이번에 통과가 되면 세부내역을 다시 만들어서 보고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조례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지 않으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김성근의원

세부내역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세칙이…….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규칙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1만 원이라는 것이 몇 %를 지원해 주는 거냐 이거죠.

김성근의원

1만 원이 전체 다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1만 원이라는 것이 공제 전체 들어가는 것이 1만 원이냐, 10만 원짜리 공제라서 월 1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1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께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노란우산공제, 소위 말해서 공제사업을 지원하려면 지원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가 있게 되면 1,000개 업체에 대해서 월 1만 원을 도가 도비로 전액을 지원할 것이냐, 시ㆍ군하고 매칭할 것이냐, 아니면 더 늘려라, 줄여라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다시 검토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러프하게 그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의원

월 1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가 정회를 해서 조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길선위원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
규태

김규태위원

잠깐만, 질의를 하고 나중에 하자고요.

박길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치과치료 중이라서 발음이 좀 안 좋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게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담겨있는 사업들, 이건 기존에 지원할 수 없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거는 다 있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생기기 전에는 여러 형태, 기존의 조례라든가 상위법 근거 없이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해 왔는데…….
명서

최명서위원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것들은 다 되잖아요, 이게 없어도.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게 아니라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고 자치단체 조례에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명서

최명서위원

지방재정법 개정된 것에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법령과 조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명서

최명서위원

상위법에서 이런 소상공인 창업 인프라 지원사업들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해당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보조사업은? 거기에 있으면 되는데,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는 동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꼭 이런 조례가 있어야 이런 사업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종국

함종국위원

다른 조례에 의해서도 소상공인들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예시한 사업들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것을 안 만들면 지원이 안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조례를 안 만들면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를 든다면 기존에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는 독립된 조례를 가지고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강원도지사는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실태조사라든지 단체에 대한 지원, 백년상권, 백년장인에 대한 보호…….
명서

최명서위원

똑같은 얘기가 또 중복되는데,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법령이나 조례로 지원하지 못한 것 중 여기 들어간 게 뭐냐 이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게 결국은 저희가 지원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좀 더 구체화시키고 다양한 지원을 펼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를 통해서 새롭게 지원근거가 마련된 항목은 뭐냐 이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지사가 수립한 3개년 계획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 위원님들이 그중에서 지원할 것과 안 할 것에 대한 선택의 여지는 좀 남아있을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럼 백년상권, 백년상인, 백년장인, 이 용어는 어디에 근거해서 나온 건가요? 기존 조례가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 3페이지, 용어의 정의에 보시면…….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아니고 백년상권, 백년장인 이런 것들이 기존 조례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던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상법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상법에 용어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상법 제4조에 백년상인이라고 하면 20년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상법 제4조는 “(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 듣는 용어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뒤에 관계법령을 보면 상법 제4조가 나와요.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여기에 백년상인 이런 것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 조례에 새로 만드는 용어냐, 법에 정한 것이냐, 아니면 기존 조례에 있던 용어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상법에 나온 용어…….

김성근의원

관계법령에는 백년상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강원도에서 만드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김성근의원

20년 이상 장인정신을 가지고 상권을 이어온 그런 업체.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용어인가요?

김성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조례의 모델도 없는 거죠?

김성근의원

이름만 그렇게 붙인 거예요. 큰 틀에서는 우리 관계법령에 다 있으니까…….
명서

최명서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백년장인을 새로 만들 때, 제가 궁금한 것은 백년상권, 백년상인은 이해가 되는데 백년장인 같은 경우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여러 가지 업종, 20년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소상공인, 건설업을 예로 들었을 때 이런 대상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지. 선뜻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지금 담고 있는 백년상인, 백년장인 이런 내용들은 저희 조례에 담아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가운데 20년 이상 된 기업들은 1만 1,00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기업들은 3,200개 업체인데 저희들이 뿌리경제인 이런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백년장인으로 설명한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인지. 20년 이상 동일한 장소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도ㆍ소매라든가 서비스업종을 영위해 온 그런 유형하고, 하나는 제조업을 영위해 온 소기업…….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경우다 이렇게 설명을 해 보라고요. 건설업을 20년 동안 운영한 소상공인이…….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도 20년 이상을 한 지역에서 운영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에서 백년기업이라든가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는 것처럼 저희 소상공인도 그런 제도를 좀 도입해서…….
명서

최명서위원

백년상인은 이해가 되는데 백년장인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장인제도라는 게 있고 그런 데서 유추해서 우리가 지정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분류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쉽게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일단 양민석 과장이 얘기한 대로 백년상인, 백년장인, 백년상권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두고, 물론 3년마다 수립하는 지원계획에 포함되겠지만, 예를 든다면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보고된 것은 아니지만 백년상권이라고 하면 춘천에서는…….
명서

최명서위원

백년상권, 백년상인 다 이해되고, 백년장인을 묻는 거예요. 장인이라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의 정의를 두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좀 담아야 될 것으로…….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용어를 발굴하고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담을 때 는 용어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한번…….

김성근의원

대를 이어서 하는 사업을 보통 장인 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업들도 크게 보면 상권이고 상인 안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명서

최명서위원

제가 상권과 상인에 대해서는 다 이해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백년장인이라는 문제가 사업 분류 쪽을 정해서 20년 이상 이렇게 쭉 한다, 쉽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조례에서는 용어의 성격 규정만 해 놓고 이것을 시책화하거나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별도로 어떠한 공고 절차나 이런 것을 거쳐서 해야 될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민석 과장님, 수고하셨고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냥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궁금했어요. 아주 궁금했었는데 비용추계를 계산할 때, 제8조를 한번 보세요. 백년상권 보호 및 지원, 우리가 조례에서 백년상권을 얘기하고 백년장인이라고 했는데, 제8조를 보시면 백년상권 시설현대화사업이 이렇게 있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경영현대화사업,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컨설팅 이렇게 해서 쭉, 제8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된다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것처럼 중복,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그렇게…….
규태

김규태위원

예를 들면 강원도비나 시ㆍ군비 매칭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상당히 커서 이런 부분에 백년상권, 1,000개에서 3,000개 기업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들이 안 만들어지면, 이런 것은 좀 구체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을 텐데 하는 걱정이 됩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소상공인이 10만이 넘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기본적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나 이런 것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법에 정한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 등록, 인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것과는 명확히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그런 면에서 일단은 조례안을 마련한 다음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한테 준 과제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의견을 들어서 시행규칙에 담아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상당히 데이터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조례 한두 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9조에 보시면 재해ㆍ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AI나 구제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게 경제진흥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면 농정국과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어떠세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만약 저희가 한다면 여기에서 재난안전관리, 감염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농정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는, 예를 든다면 AI나 구제역이나 여러 가지 조치는 그쪽을 따를 것이고요, 저희가 담은 것은 대부분 융자, 그러니까 긴급대출이라든가 융자 이차보전 이 정도로 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영안정,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 놨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것이 대부분 긴급대출이라든가 융자 이차보전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서로 가지고 있는 조례의 충돌과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규칙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또 최명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고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내용들을 담아야 될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자 하는 뜻은 범위를 이렇게 크게 잡으면 너무 힘들 텐데,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것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례 자체는 해 주면 좋죠.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고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살만 한데, 아까도 공제사업 지원 관련해서 1,000명한테 12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강원도의 영세 소상공인 숫자가 얼마나 되죠?

김성근의원

10만 8,0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과장님이 얘기할 때는 훨씬 더 되는 것 같았는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현재 10만 8,315개 업체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0만이라고 보면 1,000명은 1% 정도 되나요?

김성근의원

그렇죠.
성욱

홍성욱위원

특혜 시비 논란은 어떨까요? 1년에 12만 원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1%밖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선별기준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따를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데요?

김성근의원

여기 조례안 제6조를 보게 되면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협업, 특별히 경영시설 개선할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지 누구에게나 공동으로 다 준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10조 말이에요. 공제사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는데, 아까 1,000명에 12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비용도 추계하셨는데 10만이 넘는 업체에서 1,000명이라는 것은 단 1%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성욱

홍성욱위원

단 1%인데, 소상공인 규정이 5인 이하의 상인으로 해서 규모가 거의 다 대동소이하단 말이에요. 그런 규모에서 10만 명의 소상공인 중 단 1%인 1,000명만 선발을 해서 공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박현창 위원님께서도 그런 우려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공제는 노령화로 인해 부득이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10만 업체로 봤을 때 1년에 그 정도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퍼센티지를 저희가 유추한 것이 1,000개 업체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한테는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그중에 노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하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정도의 공제사업이라는 사업설명이 있었으면 오해가 없었을 텐데, 우리는 공제사업을 어떻게 봤느냐 하면 화재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 공제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금 비슷한 공제로 봤는데, 폐업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다든가 이런 공제라고 미리 말씀을 하셨으면 아까처럼 그런 특혜라든가 분란이 없었을 것 같은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노란우산공제하고 좀 헷갈렸는데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하시겠다는 건 좋은데, 그러면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제7조를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언제 또 조정하실 겁니까? 이것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하실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자동으로 일괄 개정되어 버리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제명과 제7조의 삭제 부분은 같이 개정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에, 제정함으로써 그쪽은 바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입법절차에 의해서 다른 조례가 같이 개정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도 돼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입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유면 모르겠는데 중대한 조례가 아닐 경우에는 다른 조례와 병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김성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상위법과 법령에 의해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기존에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이 아마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같이 통합 운영을, 여기에 근거를 둬서 지금까지 운영을 한 겁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에 근거를 둬서 운영했던 것을 일단 소상공인 부분은 따로 떼어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예요, 그렇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까지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같이 운영했던 것이 사업의 연관성 때문에 같이 운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을 따로 떼어내서 운영했을 때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소상공인에 대해서 먼젓번에는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과 그것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따로 제정해서, 김성근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소상공인 그것을 병합시켜서 하지 않고 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백년상인, 백년상권, 백년장인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이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나름대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했던 거라고 보는 거예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전부 신규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이 부분을, 담고 싶어 하는 내용들을 일부 개정해서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따로 떼어서 운영했을 때 어떤 이득이 있고 사업 추진에 어떤 성과가 있는 것인지, 저는 유통산업과 소상공인 이 부분은 반드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두 개를 다 묶은 포괄적 조례였는데, 물론 지원하는 근거도 확보하고요. 최근에 유통업협회가 작년 11월에 출범을 하고 최근에 소기업 소상공인연합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걸림돌은 뭐냐 하면 유통산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만약 서울에서 물건을 해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것을 소상공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점이 하나 있고,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도내에서 여러 가지 도ㆍ소매 이런 것들을 영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예를 든다면 주류 유통업체 같은 경우에 그분들을, 도내에서 주류를 유통하는 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문제도 좀 있어서요.

김성근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종국

함종국위원

원래 김성근 의원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김성근의원

그러게요.
종국

함종국위원

경제진흥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김성근의원

왜 만들게 됐냐면 우리 강원도에 10만 8,000개, 약 11만 업체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기존에 소기업 소상공인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소상공인 협의회가 두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중소기업 법에 의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5인 이상 중소기업 위주로 거의 지원이 됐고요,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전통시장, 재래시장 지원법에 의해서 현대화사업부터 시작해서 잘 아시다시피 그런 쪽으로 거의 다 지원이 됐어요. 그야말로 약 3,000억 이상이 전통시장, 재래시장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5인 이상 회사에만 지원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혜택을 제일 많이 받아야 할 소기업 소상공인, 1인 이상입니다. 1인 이상 소상공인은 전부 다 소외되고 지원을 못 받으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소상공인 지원법을 만들자 해서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후발주자로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어떤 중소기업 법 안에 한 글귀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좀 다양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제정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크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테일한 지원 조례라든가 시행규칙, 세부규칙 같은 것은 이제 여기서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하나하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세부규칙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간절하게 요구되는 게 소상공인입니다. 그야말로 전부 다 폐업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존 조례와 함께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강원도 내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소상공인마당으로 바뀌었는지, 하여튼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저는 강원도에 있다고…….

김성근의원

중기청 소속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창업에 관련된 것, 소상공인 컨설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교육을 받고 있고 컨설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닌가요?

김성근의원

18개 시ㆍ군을 돌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그냥 형식상으로 1시간 강의하고 끝납니다. 그게 답니다. 있으나마나한 강의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들은 자금도 좀 지원받기 위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어차피 자주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컨설팅도 많이 받고 도움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의 이것과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역할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전국 단위로 있고, 지금 김성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하고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업무만 관장하고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이번에 강원도 유통산업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그것과, 거기는 대형유통기업, 준대규모점포, 중소유통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이렇게 5개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소상공인을 빼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따로 마련하는 것을 이 조례의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소상공인만을 위해서 따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근의원

영세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본 안건에 대해서 용어정의의 구체화 필요와 일부 조항에 대해서 검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계류한 후에 충분히 재검토하여 재상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박윤미 위원님이 제시하신 대로 본 조례안은 계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으로서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홍성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탄광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 제6호에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7호에서는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제조 생산 기반이 취약한 탄광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를 위해 관련 조례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산림과 폐광지 등 유휴부지 활용도가 높은 탄광지역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주도형 사업과 연계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이런 조례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조례안을 개정 발의해 주신 홍성욱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탄광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사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에 대해 의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탄광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복지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김규태 위원장님이 박길선 위원장님을 계속 쳐다봐서 질의하실 줄 알고 손을 늦게 들었는데 “없습니다.”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홍성욱 의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하시고 낙후된 탄광지역을 위해서 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ㆍ구조문 대비표 제4조 제6항에 ‘그 밖에 탄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을 삭제하고 제4조 제6항에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 제7항에 ‘광산 및 주변지역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지원사업’ 이렇게 2개의 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전과 같고, 여기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이라고 특정사업을 지정한 이유가 뭐죠? 여기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특정사업을 조례안에 집어넣은…….

일동 웃음

성욱

홍성욱의원

저희들 광산에서 쓰고 남은 유휴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폐경석이 쌓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광해방지관리공단에서 구체적으로 각종 사업 제안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한 번만 투자가 되면 지속적인 일자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재생산업지를 끌어들이고 활성화시키자는 의미에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그런 재정사업이 들어올 경우 어느 정도 우리 기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로 규정을 박았고, 제5조에 있던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의 포괄 규정은, 요즘은 그 포괄 규정에 의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꾸 제재를 받고 감사원의 지적대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명확히 하고 해야 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항상 조례 개정의 말미에 보면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이런 부분을 꼭 넣는데 그것은 저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정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ㆍ지원사업을 조례안에 담는 이유가 뭔지를 물었더니 홍성욱 의원님께서 잘 답변해 주셨고, 이를 통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성욱

홍성욱의원

일단 지금 제안되고 있고 추진되는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꽤 괜찮은 사업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단계지만 갑자기 이런 것의 제안이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여서 미리 그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면 다 되는데 일자리 창출 같은 것도 도지사가 필요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욱

홍성욱의원

그 부분을 그런 쪽으로 넣어서 하니까 계속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편해하는 게 보였습니다. 포괄적으로 잡아놓고 하면 일하기 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적용시켜서 실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비용추계에 보면 14억 9,000, 이것을 예를 들어서 14억 9,000이 아니라 149억 원을 지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성욱

홍성욱의원

14억 9,000만 원의 비축탄기금은 4개 시ㆍ군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시ㆍ군이 동일한 일을 진행하는데 일자리 창출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4개 시ㆍ군으로 나누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금액만 1차적으로 시행해 보겠다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기존 대비해서 14억 9,000만 원만 쓰겠다고 했는데 쓸 수 있는 한계 금액은 얼마 정도까지 쓸 수 있어요?
성욱

홍성욱의원

한계는 없습니다. 850억 원 정도의 비축탄기금이 있고 나머지 탄도 50만 t 정도 있으니까 다 팔게 되면 1,400억 정도의 기금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속 쓸 게 아니라 할 사업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149억 원으로 하면 되지 굳이 14억 9,000만 가지고 하느냐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폐경석으로 덮어 놓은 유휴지도 있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는데 최근에 정부가 한전 REC를 매입해서 올해 안에 신재생에너지를 할 경우 REC를 높게 책정해서 수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농지까지 허용하는 그런 권장사항이 있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현창

박현창위원

이런 것은 좋은데 할 때 시원하고 화끈하게 하지, 4개 시ㆍ군에 14억 9,000이라야 얼마씩 돌아가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것은 러프(rough)하게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별로 하게 되면 광해관리공단도 포함할 의사가 있어서 늘어날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있는 돈 아끼지 말고 시원하게 더 했으면 좋겠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전체 사업규모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2,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4개 군 해 봐야 5억밖에 더 돌아가나요? 5억도 아니네요. 한 3억 5,000밖에 안 돌아가는데 투자를 많이 해라.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홍성욱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후변화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제고와 지속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해 기관명칭을 변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명과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으로, 안 제3조부터 안 제9조까지 ‘연구센터’를 ‘연구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기관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지역산업육성 계획에 따라 선정된 주력산업 및 경제협력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정부의 2017년도 지역산업진흥계획 심의에 따라 확정된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매칭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회 출연 요청 규모는 22억 2,700만 원이며, 2017년도 총 도비 출연금은 102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정부에서 광역 선도사업과 신특화사업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지역산업을 2014년부터 주력사업, 경제협력권 사업, 연고사업 등 3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 예산은 도 주력사업 및 경제협력권 2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국비 지원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예산으로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총 1,31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7년에는 국비 303억, 지방비 30억 원 등 총 432억 8,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 출연금은 2017년도에 필요한 도비 출연액 102억 2,700만 원 중에서 80억 원은 지난해 10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금년에 22억 2,700만 원을 추가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출연 동의안은 지난 2월 24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복지 증진과 도정발전에 노심초사하시면서도 저희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7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는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강원도문화재단 내에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필수 소요경비 3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4일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과 3쪽이 되겠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 문화예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고 문화유산으로 남을 수 있는 역량 있는 문화콘텐츠 개발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적 수준의 올림픽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제작ㆍ보급을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예술인의 참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원문화재단에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을 위한 자문단 및 감독단을 위촉하여 수준 있는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올림픽 기간 내에는 강원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올림픽 개최 이후에는 강원도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자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 동의안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문화올림픽으로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인데 그것과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강원일보와 도민일보가 있는데 강원일보는 678억 원 투입, 도민일보는 588억 원 투입으로 90억 원의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올림픽운영국에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준 것은 아니고 어제 문체부에서 와서 회의를 했는데, 그것은 강원일보가 잘못된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원일보가 잘못된 거예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588억 원이 맞습니다. 그 예산은 문체부 예산, 동계조직위 예산, 강원도 예산 전체를 합친 겁니다. 강원일보의 숫자가 아주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비를 도에도 잡고 문체부에도 잡고 이중으로 잡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사실 이런 것을 도민들이 볼 때, 동계특위나 조직위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얘기를 우리한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한 번만 확인 전화나 자문을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우리가 자료를 안 줬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2018년 5월까지잖아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올림픽이 끝나면 없어지는 기구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거기에 3억 원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사실 이 돈은 강원문화재단 쪽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저는 이게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인줄 알았는데 우리 쪽이네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문화행사과를 1월 9일 자로 개편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면서 업무가 같이 넘어왔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때문에 문의를 드릴게요.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를 강원문화재단에 두는 거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감독단 보상비 2억 4,000만 원이 있고,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별 감독단 4명 이내 해서 문화예술 전문가, 문화올림픽 개ㆍ폐막식 1만인 대합창, 최첨단 기술융합 공연 등 실행이라고 있는데 문화올림픽 개ㆍ폐막식의 총감독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서 주는 겁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그렇습니다. 총감독을 임명하고…….
명서

최명서위원

문화올림픽 개ㆍ폐막식이라는 것은 올림픽 개ㆍ폐막식과 다른 겁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그것은 올림픽 개ㆍ폐회식이고 문화올림픽은 따로 하는 겁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문화올림픽을 위한 개막식이 따로 있고 폐막식이 따로 있고 1만인 대합창이 따로 있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감독단 보상비 2억 4,000을 4명으로 한다면 한 사람당 6,000만 원인데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행사는 뭐예요? 감독 4명이 어떤 것을 담당합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명확하게 구분을 안 했지만 7대 과제에 22개 사업이 됩니다. 22개 사업인데 22개 사업이 개막식부터, 식전행사는 개막식 선포식 퍼레이드 축하공연도 있고 하모니라고 해서 1만인 대합창도 있고 열린공간 문화예술도 있고 DMZ 평화예술제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1시ㆍ군 1문화행사까지 전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제 얘기는 문화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몇 개 있다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 행사별로 감독들이 정해져 있고 그 행사별 사업비에 감독들의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없고, 행사별 감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감독을 임명하고 4명~5명 정도 부감독을 임명하는 것은 그 분야별 22개 행사가 정체성과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강원도 색채도 입혀야 되고 이러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총감독 하에 부감독을 예술, 국악, 전통, 그런 분야별로 임명하게 되겠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올림픽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현지시찰은 3월 10일 금요일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강원테크노파크, 그리고 3월 14일 화요일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