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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영섭 의원 발언

262회 제2농림수산위원회2017-03-09

심영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금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 농촌청소년의 4에이치 활동이 시대 변화에 적합한 농촌청소년 운동으로 발전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으며, 4에이치 활동이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부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4에이치 활동에 관한 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4에이치 활동 단체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4에이치 활동 단체의 사업계획과 예산서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조금의 지원ㆍ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1947년부터 60여 년간 추진되어 온 농촌청소년 운동인 4에이치 운동을 시대 변화에 적합한 농촌청소년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지(智)ㆍ덕(德)ㆍ노(勞)ㆍ체(體)의 4에이치 이념을 바탕으로 강원도 농업 후계인력 육성, 농촌지원 세력의 확대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금석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금년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로서 청소년 4에이치 활동이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농촌청소년 운동으로 발전하고 농업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4에이치 활동 단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한 활동은 물론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4에이치 활동 단체에 대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특히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는 4에이치 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법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가 강원도 4에이치 활동 단체에게 보조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조금의 중복지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기존 조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실질적으로 4에이치본부 운영 관련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을 저희들이 적극 반영해서 강원도 4에이치 회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조례가 통과돼서 강원도 4에이치육성의 기본적인 예산지원 근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께서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 청소년 4에이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단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사항에서 보듯이 기존에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보조금의 중복지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만 해 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맞죠?
금석

한금석의원

제가 조례안을 준비하면서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어려운 농촌현실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이 많지만 지금까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을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통해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 자체적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용추계를 보니까 운영비는 기존에도 지원이 됐었는데, 사업비 부분은 4에이치 기금에서 충당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의 재원은 어디에서 마련이 되는 겁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지금 이 부분은 도비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비용추계에 계상이 된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기금을 활용하는 건 아닙니까?
금석

한금석의원

그동안에 기금은, 지금 기금 적립 20억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4에이치를 지원하려고 계획했던 부분인데 지금 12억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비나 이러한 부분을 도비로 지원해야 되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김기홍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기금이랑 따로, 그냥 도비로?
금석

한금석의원

당초 기금이 20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이자수익을 가지고 4에이치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던 것인데,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그동안에 6,000만 원인가요? 우리가 이자수익 가지고 본부 운영하는 데 조금 지원했던 부분 있잖아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500 정도.
금석

한금석의원

아, 1,500 정도. 기금에서 1,500 정도의 이자수익 가지고 4에이치 본부 쪽에 일부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아직 안 되니까 도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김기홍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음에 다뤄야 될 조례와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금석

한금석의원

예?

김기홍위원

이것 말고 다음에 다룰 폐지조례안과 같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이 있겠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강원도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와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매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은 강원농업 후계인력인 4에이치 회원 육성과 활동지원 강화를 위하여 2013년 3월에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2016년도 말 기준 12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난 260회 정례회 시 부결된 기금 폐지조례안을 재상정함으로써 관련 단체 및 미래농업 후계인력인 4에이치 회원들의 상실감은 크겠으나 최근 저금리 기조 지속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만 기금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강원농업의 미래자원인 청년 회원들에게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 관련 사업지원과 교육, 행사는 물론 선진국 벤치마킹, 후원단체 경비지원 등 지금보다 폭넓은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농업의 후계인력인 4에이치 육성과 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강원도 4에이치본부 조직의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강원도지사로부터 발의되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로서 강원농업 후계인력인 4에이치 회원의 육성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와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여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동 폐지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등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당초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한 기여도, 필요성 등에 따라서 존치와 폐지가 가능합니다. 종합적인 기금 운용 상황으로 볼 때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하는 점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기금 운용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면 미래 농업 인력을 위하여 4에이치연합회의 그 활동에 예산 지원은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본 기금이 폐지될 경우 이를 대체하기 위한 별도의 4에이치 활동 지원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기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일반회계 지원사업으로 전환 시 부족예산을 포함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때 제가 가정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자수익금만으로 운영비 지원하는 데 좀 모자란 상황이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이자수익금은 1,500만 원입니다.

김기홍위원

방금 저희 상임위에서 지원조례안이 통과가 됐고 만약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되면 바로 사업비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고 나서 운영비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거라 이게 폐지가 되면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운영비까지도 일반회계로 들어가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원장님께서는 예산 편성할 때 현실적으로 어느 게 더 지속적이고 두 부분을 다 편성할 수 있고 수월하게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예산을 산정할 경우에는 안정성이, 계획한 대로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우리가 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사실상 이자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까지 폐지조례안을 주장하기가 어려웠던 것은 사실 어떤 상징성의 문제 때문인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4에이치 육성 지원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물론 지금 금리가 저금리이고 말씀주신 것처럼 그게 지금 이자수익금으로 다 충당되지도 않고, 이게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이제 지원을 해 드려야 될 사업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저희가 운영비에서 다소 얼마라도, 그게 1,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지속적으로 기금을 통한, 만약에 예산이 10이라면 그게 1, 2 정도라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0에서 10을 만드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기금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보면 이것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근거해서 되는 건데, 사실은 본부 운영 예산만 이 기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4에이치육성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큰 의미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4에이치본부 육성도 전체적으로 안정성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기홍위원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다른 각도로 질의를 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앞으로 사업비와 운영비 포함해서 10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면 지금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다만 1이든 2든 조례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는 게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0에서 10을 만드는 것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앞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데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고심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4에이치 육성 지원과 관련한 지원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금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를 통해서 4에이치 육성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이 기금 조례가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에는 4에이치본부 운영과 관련된 금액이 부족해도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화시켜서 오늘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4에이치 육성 지원과 본부의 운영 활동지원비까지 같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답변주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알겠는데 그런 것을 떠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금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만 적은 부분이라도 하는 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발의한 조례가 본부의 운영 활동비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 조례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은 근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자수익금만 가지고 본부를 지원해야 돼요. 그렇게 될 경우에 모자라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김기홍위원

한금석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서 나온 비용추계대로만 예산이 확보된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추계일 뿐이니까. 이게 100% 확실하고 저희가 미래를 볼 수만 있다면 원장님 말씀이 맞는 건데 앞으로 예산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도에서는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운영비까지 같이 편성이 되어서 총액으로 얼마 이렇게 지원되면 오히려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 수도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금은 기금대로 가고 사업비는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이대로 다 확보가 될지도 불투명하니까-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답변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대로만 한다면 그게 맞다는 것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저도 다시 생각을 해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강원도 4에이치 지원에 보면 지금 현재 18개 시ㆍ군에 기초영농 사업비를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기초영농 지원사업비.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2017년부터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증액됐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18개 시ㆍ군에서 고루고루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지원받던 것이 2,000만 원씩,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00만 원이 증액은 되었지만 한 대여섯 군데가 줄어들고 열두 군데 정도만 추천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2017년도부터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금액은 상향이 됐는데…….

심영섭위원

금액은 2,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고 인원은 축소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 분들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4에이치 젊은 청년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홍천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4에이치 회원이 많은 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몇십 년이 걸려도 지원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금액을 상향, 예산을 더 확보했는데 그것을 줄인 것은 뭐냐 하면 이때까지 계속 시ㆍ군에서 한 사람씩 받다 보니까 지금 지원할 대상이 없는 시ㆍ군이 일부 생겼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홍천이라든가 철원이라든가, 철원 같은 경우는 지금 약 7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더, 꼭 한 시ㆍ군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시ㆍ군에 두 사람, 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심영섭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18개 시ㆍ군에서 1명씩 추천 받던 것을 지금은 열두 군데 정도나 열 군데 정도에서만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심영섭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18명에게 1억 8,000만 원을 지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원수는 줄이지 말고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에이치 회원이 부족한 데는 다른 데 2명을 주더라도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액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적어도 18명에서 20명까지 인원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렇죠, 인원을 줄이지 말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서 젊은 사람들을 구경하기 어려운데 인원이라도 많은 인원을, 농촌을 정말 살기 좋은 마을로 가꾸기 위해서는 그분들에게 조금 더 지원해 주면 좋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4에이치 활동을 하는 회원님들 중에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9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뭔가 보조라도, 우리 도나 정부나 시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원비를 받아서 활동을 했을 때 의욕이 생기잖아요. 4에이치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10년, 20년 기다려도 지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입장이 됐을 때는 오히려 4에이치라는 명분만 있을 뿐이고 부모님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것을 보면 너무 제한이 심하지 않나.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젊은 사람들이 농기계라든가 장비를 살 수 있는, 농업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경영에 도움이 되는 어떤 재료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것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본격적으로 영농활동을 하기 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라는 운영성의 경비거든요.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농기계도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실제로 조그마한 소농기계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2,000만 원으로 몇 억짜리 트랙터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여기 하우스시설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별도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젊은 4에이치 청년들의 피부에 실질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청년 4에이치 회원들의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4에이치 활동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이런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자기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라는 것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최대한 제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 4에이치라고 하나요, 영농 4에이치라고 하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청년 4에이치요.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 청년 4에이치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와서부터 1,000명 확보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확보 방안은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시ㆍ군의 35세 이하 인적자원에 대한 행정조사를 다 시켰습니다, 우선 자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370여 명의 청년 4에이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1 플러스 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회원이 신규 1회원을 데리고 오는 것을 장려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보면 한국농수산대학의 졸업생들이, 지금 입학해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한국농수산대학에서는 선배를 통해 졸업생들이 무조건 청년 4에이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농어촌의 35세 이하 청년 대상 조사내역이 나왔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한 2,600명 정도.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농어촌 쪽에 있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강원도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시ㆍ군 농어촌 쪽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전체.
금석

한금석위원

그럼 여기에서 농어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요즘 들어 보니까 철원 같은 경우에는 주요 6개 읍ㆍ면, 사람이 많이 있는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었더라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전 시ㆍ군에 다…….
금석

한금석위원

강원도 전 시ㆍ군에 다 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하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읍ㆍ면 사무소나 농협 같은 데에 갖다놓고 했더라고요. 강원도 전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나는 철원만 했나 하고, 그래서 상당히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얼마 전에 고성과 철원의 4에이치가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매결연 일정이나 시간이 잡히면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연락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16일에는 철원에서 고성ㆍ양구ㆍ화천ㆍ철원 해서 4개 군 체육대회를 한다고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그러한 부분을 인근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청년 4에이치 회원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이번 금년도에는 4에이치의 모토를 ‘행복한 4에이치’로 정해서 다른 활동보다도 4에이치 회원들이 만나면 여러 분들끼리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한 번이라도 더 다시 보고싶은 그런 4에이치로 만들려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현수막이나 홍보물, 또 그들이 자주 모이다 보면 서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확보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제가 군회장을 ’79년, ’80년, ’81년 총 3년을 했었는데 그때 철원군만 해도 2,3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었어요, 그때는 강원도 전 시ㆍ군이 거의 비슷했었으니까. 지금은 그 정도의 인적 자원이 없으니까 최대한 있는 인적 자원이라도 4에이치를 통해서 기초영농 습득도 하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주시고요.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생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기존 조례가 있어도 지원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방 의원서부터 쭉 20년 가까운 세월을 여러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해 봤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이 움직이거든요. 어떤 조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를, 우리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제가 볼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님의 도정이면 도정, 시정이면 시정, 군정이면 군정, 하나의 방침에 의해서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생각하는 것은 아주 굵직한 큰 것 중심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부적인 예산들은 담당자,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장과 기관장들의 얼마만한 의욕과 노력이 묻어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느냐 적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라는 것이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했을 때 예산 확보의 적극적인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 말씀도 상당히 맞아요. 맞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떠한 생각을 공무원들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보다 안정적인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4에이치 기금을 시작했던 것인데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기금을 폐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지금 금리나 이런 게 과거보다는 많이 낮다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이 폐지조례안이 지난 11월에 한번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불과 4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것을 급히 다시 올리는 부분은, 오늘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이 통과됐으니까 집행을 해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폐지조례안을 올렸다면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가 조금은 쉬웠을 텐데 불과 4개월도 채 안 돼서 다시 폐지조례안을 올리니까, 저희 위원님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수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위원님들 간에 별도로 협의를 하겠지만 우리 원장님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단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혹 폐지조례안 부분이 안 되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함께 의논하면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존경하는 한 의원님께서 오늘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폐지와 관련해서 지금의 기금 조례보다도 훨씬 더 확고하고 종합적으로 4에이치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서 실제적으로 지원조례안을 발의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제안과 동시에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농업ㆍ농촌이 많이 어렵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정말 요즘 쌀값을 비롯해서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에 농자재 가격은 상승하고, 농업ㆍ농촌 인구가 계속 고령화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귀농ㆍ귀촌을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귀농ㆍ귀촌인이 농업 인력을 해소하는 데는, 아주 극소수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안이 될 수 없고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만 화두가 되는 현실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을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시기가 어느 때보다도 바로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농업ㆍ농촌ㆍ수산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이런 일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생각이 듭니다. 지금 청년 농업인에 대해 강원도만의 여러 가지 정책도 펼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효과적으로는 좀 미미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인정하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진기엽위원장

4에이치를 비롯한 청년 농업인들의 대안에 대해 원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고요. 홍천 농업고등학교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창조농업 선도고교로 선정이 돼서 첫 신입생을 모집하고 또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청년 농업인과 어떻게 연계를 시키고, 어떻게 지원하고 육성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저희가 내일 현장을 보러 갑니다. 저희가 다녀와서 집행부와 같이 여러 가지를 의논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겠습니다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청년 농업인의 육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우리 원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떠신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우리 농업ㆍ농촌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신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지속성의 근간은 사람에 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후계인력이 있어야만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도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지금 사실 후계 세대의 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그런 입장이고, 특히 농업ㆍ농촌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젊은이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래서 지금 농촌에는 어린 아기의 울음소리가 없는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업기술원에서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청년 4에이치가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적은 수이긴 하지만 370명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2020년까지 1,000명의 목표치를 가지고 최대한 많은 인원을 해 보자고 해서 연령제한을 35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높였어요. 다만 임원활동은 중앙 규정대로 35세 이하만 할 수 있지만 청년 4에이치 활동은 40세까지 할 수 있도록 늘려서 보다 많은 대상을 농업ㆍ농촌의 후계인력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달에 강발연 원장님과 홍천농고를 방문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금의 입학생들을 보다 전문농업인으로 키울 것인지, 졸업 이후에는 어떻게 육성해 갈 것인지에 관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졸업생들은 우리가 미래농업대학, 학교에서 받는 교육과정과 성인이 돼서 나와서 받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래농업대학에서 다 수용을 해서 1년 정도의 장기교육을 시킬 계획이고, 아울러 졸업생들이 진학하지 않거나 외부에 나가지 않는 이상 전부 다 청년 4에이치 회원으로 가입시켜서 우리 강원도 농업ㆍ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젊은이로 양성하는 데 저희 농업기술원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기엽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강원도 청년 농업인의 자원 발굴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강원도에 잠재되어 있는 수요자 파악에도, 그게 근간과 기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바와 같이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금을 폐지하여 세입 조치하는 것으로 고령화가 급속히 이루어지는 농촌 현실을 볼 때 4에이치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폐지하기보다는 미래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기금의 존치와 확대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강원도 4에이치 발전기금 설치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