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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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정동 의원 발언

262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7-03-09

이정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어느덧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생동하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정국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님들이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만 무거운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내일이면 나올 텐데, 물론 그동안에도 안 그랬습니다만 저희 위원님들은 결과에 동요하지 마시고 오직 강원도의 발전과 강원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히 눈앞에 닥쳐온 동계올림픽과 약자 문제에 대해서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사회문화위원님들은 정파를 초월해서 통합된 마음으로 오직 도민들만 바라보는 그런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가슴이 많이 답답한 지경에 있는 도민들한테 우리 위원회가 솔선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중심에 있다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2건과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하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규하 의정담당 김규하입니다.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제1차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상정된 안건을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먼저 3월 9일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과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심사하시고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과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일부터 13일까지는 의정활동 자료수집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월 14일은 현장방문 일정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강원도립예술단 등 현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본회의에 참석하셔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규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체제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등의 법률에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맞추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여 강원도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실효성 있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도지사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외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주민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문화시설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9조), 라.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을 우선지원 지역으로 선정하여 주민의 문화ㆍ예술 향유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 실태조사, 지역문화진흥 자문 등의 경비에 지원(안 제12조), 바. 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ㆍ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4조), 사. 도지사는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지원하고 지역문화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맞춰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여 강원도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실효성 있게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 조례안에 규정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조례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윤성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화관광체육국장의 빙부상으로 제가 대신할 수 있게 양해해 주신 조영기 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정활동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2014년 1월 제정되어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 문화정책이 지방분권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김기철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동의하시고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도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수준이 향상될 수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윤성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철 의원님과 윤성보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성보

윤성보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윤성보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소관 업무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조영기위원장

박동주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분야의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우선 문화예술과에 있는 담당공무원하고 문화재단에 문화전문인력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60명을 배출했고, 매년 이런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과정이라든지 심화과정, 네트워크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전문인력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문화전문인력이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여러 분야의 일을 하겠죠. 그러니까 현재 담당공무원하고 문화재단에 전문인력이 한 60여 명 있다는 얘기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연간 60명이고요, 그다음에 문화ㆍ예술 정책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는 직원이 문화예술과에 한 20명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기 붙임에 보면 광주, 경남, 대전, 제주, 전북에 있는데 이 5개의 양성기관은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도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디에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받았나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문화어울림하고 청년기획과정을 하고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문화재단에서 한다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네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문체부가 지정하고 있는데 매년 5월에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에 문화재단하고 같이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올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국에 전문기관이 5개가 있는데, 그러면 각 지자체의 문화재단에서는 자격증을 주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공인된 자격증은 아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수료하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수료하는 것이면 다른 데에서 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쓸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 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문화ㆍ예술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나 강원문화재단이나 똑같이 수료를 하는 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돼도 달라질 것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재 강원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료하는 과정이지만 여기가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된다면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좀 더 상위 개념의 전문인력을 양성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나저러나 똑같다고 하면…….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2년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단지 국비로 양성하느냐 우리 도비로 양성하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말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1년에 국비가 한 9,000만 원이 나오는데 저희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한 4,000만 원 정도의 도비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의 문화향유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자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이죠. 우리 강원도가 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아직까지 문화에 대한 것이 정립이 안 되어 있다면 그만큼 우리는 뒤처지는 것인데, 제가 이 조례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다른 뜻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강원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이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하는 것이나 단지 국비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라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혜택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문인력 양성기관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아닌 곳하고의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분명히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별화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박동주 과장님은 그냥 계세요. 뒤에 배석하신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가급적이면 빨리 과장님께 드려 가지고 원활한 질의ㆍ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18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주창하는 이 시점에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생활문화지원센터의 핵심역할이 뭐예요?
성보

윤성보관광마케팅과장

업무가 문화예술과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조영기위원장

박동주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생활문화센터가 있는데요. 저희 도내에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하는 곳은 6개 시ㆍ군에 6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점형이 있고 생활권형이 있습니다. 동아리방 운영이라든지 문화복지시설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같이 활용하는 것하고, 그래서 김기철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의 생활문화지원센터는 이러한 거점형이라든지 생활권형 문화센터를 총괄하지만 하드웨어 쪽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위주로 센터를 지원하는 것으로 약간의 차별화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여기 제7조에 보면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세부적으로 1호부터 5호까지 쭉 있는데 축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다양한 사업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강원도에 설치된 데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지금 6개 시ㆍ군에 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상태는 어때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2014년부터 했는데 센터 설립만 됐고 운영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혁열

권혁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효율성이라든가, 지금 문화올림픽을 주창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지원센터에서 일익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문화와 관련된 것을 발굴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죠,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문제라든가, 아까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안에 따라서 9,000만 원이 아니라 더 확보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참고로 강릉이 거점형인데요, 생활문화센터를 거점형으로 할 때 국비를 4억 5,000만 원을 받고요.
혁열

권혁열위원

4억 5,000만 원?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많이 받네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운영은 강릉시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공간을 조성해 주고 어울리시는 분들끼리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데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시에 있는 것은 얼마 전에 개관식을 한 도립의료원 옆에 있는 그것입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무튼 김기철 의원님,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김기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보면 강원도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이 크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문화ㆍ예술 정책을 종합 수립하고 자문도 하고, 기능이 큽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원들은 도청이나 교육청의 국장님들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내용이 중요하니까 여기에 강원도의회 의원도 1명 정도 들어가는 것이 어떤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현재 위원장님이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지역문화진흥법이 생기면서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임원의 임기가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임원의 임기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행하지 지나간 것으로 인용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없는데,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의회 쪽의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이고 앞으로 이 규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운영한다면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돼요. 과거에 있던 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그 법은 임기가 끝나면 다 끝이에요. 이제는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보니까 엄청 중요해요. 문화ㆍ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거의 다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15명의 위원이 있는데 이 중 1명은 도의회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같이 하게 되면 의회에서도 내용을 알고 충실하게 심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그것을 한번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맨 뒤의 비용추계를 보니까 의존재원에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국비를 얘기하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부터 국비를 많이 받는데 2022년에 가면 국비가 거의 없어요.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2022년도까지 지원계획은 나와 있는데 2022년도의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쪽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지 그때 가면 국비가 반영이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비가 많이 줄어요. 4차년도는 1억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도비도 같이 줄어드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지역문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추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신규사업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를 못 낸 것이지 나중에 연차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하게 되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금도 좋고 지방세도 좋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이 들어갈 때는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도의원도 한 사람 들어가야 된다고 넣어놔야 돼요.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바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제3항의 내용 중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를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문화예술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강원도지사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김기철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인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라 개정 전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지방문화예술위원회 등), 제8조(문화지구의 지정ㆍ관리 등), 제19조(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규정들이 삭제되고 같은 법률 부칙규정 경과조치에서 지방문화예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예술위원회로 보고 설립된 재단법인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재단으로 본다(제2조)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법률의 개정규정에서 기존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하고 제2조 및 제3조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및 재단법인은 지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화재단으로 한다(제3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지역문화진흥법의 위임조례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 제정으로 문화예술진흥법의 위임조례인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와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의 중복과 충돌의 회피,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 관련 조례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과 부칙 제5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등 관련 조례의 제정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제3조 제3항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이번에 상정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안에서 이미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예정하고 있고 기존의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5장 제19조 내지 제23조 총 7개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던 강원문화재단 관련 규정은 법률상 독립된 재단법인의 성격 및 자치법규의 체계정당성에 부합하지 않고 부적절하여 이를 삭제하면서 별도로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안 제1조), 나.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개발, 정책개발, 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의 협력 및 연계ㆍ교류 및 연구사업 등을 수행함(안 제3조), 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을 설치ㆍ운영함(안 제7조), 라. 재단은 사업 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후 실정과 결산보고서를 사업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6조), 마.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한 검사,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안 제20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4년 1월 28일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인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기존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던 많은 조항들이 삭제되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조항도 삭제 내지는 지역문화진흥법 부칙규정의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개정조항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보 관광마케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윤성보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와 함께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강원문화재단에 관한 규정은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별도 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제정에 문제점은 없으며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김기철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21조 강원문화재단육성기금 500억 원 조성목표를 2020년까지로 규정한 내용은 저금리 장기화 등 불확실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이번 조례 제정안에는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는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안에 동의하시고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문화재단이 강원 문화ㆍ예술 진흥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윤성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답변은 해당업무 과장이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동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김기철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기금이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기금의 이율이 낮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율이 낮아서 기금을 자꾸 없애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통폐합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과장님이 그쪽 부서에 있을 때 많이 했었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오셔 가지고는 500억의 기금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산과에서 기금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할 때 이 문화재단발전기금은 강원도 내 문화ㆍ예술인들의 종합적인 복지라든지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등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통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더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500억을 조성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500억을 조성하는데 “강원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면, 앞으로 이율이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1.몇% 되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500억이면 이자가 한 6억 되나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한 7억 정도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6억~7억 될 텐데 이렇게 500억을 묶어놓고 6억~7억을 받자고 하니까, 강원도에 빚이 많다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기금 조성하는 것을 보면 도 출연금과 보조금 또 기부금이 있는데 기부금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 사업수익금은 어떤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강원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도 일반회계에서 기금출연을 한 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조례에 “강원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타 시도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재정여건이 비슷한 충남이나 전북 이런 데를 봐도 문화ㆍ예술에 관한 기금을 500억 정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00억은 하는데 일반회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이나 그밖에 수익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일반회계는 강원도의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다가 “강원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라고 써 놓으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쭉 보니까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315억을 해 달라고 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일반회계보다는 다른 데서 기금을 출연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기업에서의 기부라든지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남겨서 하기에는, 문화재단이라는 데가 공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사업수익금을 넣어 놨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지 안 넣은 것을 넣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실 “강원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이 말은 지금까지를 봤을 때 탐탁지 않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 때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얘기가 나온 김에, 일단은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의 의견대로라면 도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복지기금 같은 경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중 굉장히 반대를 하신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이 맞다, 부채를 탕감하는 데 일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동의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한 217억 정도?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263억,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83억.

구자열위원

283억 정도를 더 조성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목표가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해마다 얼마씩 조성할 예정이에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당초에는 2020년까지 하기로 했던 것인데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빼고, 그래서 매년 얼마씩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목표액을 500억으로 해 놓고 금리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 연도에는 3억을 출연한다든지, 아니면 저금리가 지속된다면 저금리상태에서는 출연을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구자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7억도 일반회계로 전입시켜야죠. 지금 동계올림픽 때문에 3,000억의 기채를 발행하는 상황인데 왜 일관성 없게 일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어느 기금은 안 중요하고 이 기금은 문화ㆍ예술인들이 요청을 하니까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경비를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 아닙니까?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라도 극히 일반 상식 수준으로 보더라도 맞지 않다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기금 통폐합을 한다고 했을 때 기금 전체를 다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개별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고 개별 기금 조정이 필요하다면 한다고 한 것이지, 그리고 여기는 문화재단발전기금의 성격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이 끝까지 독립법인으로 유지되려면 기금이 존치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예산업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2021년까지 채무를 얼마까지 갚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수천억의 빚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 물론 문화예술과장님의 직접적인 관여는 없는 문제지만 어느 누구는 안 도와주고 어느 누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문화ㆍ예술인들뿐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315억의 사회복지기금이 폐지됐을 때 그 사람들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ㆍ예술인들도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도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도와드려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강원도가 모든 기금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어떤 기금이 정말 없어져야 되고 어떤 기금이 정말 있어야 되느냐, 저는 늘 그렇습니다. 이 돈도 마찬가지지만 종잣돈이라는 것은 불씨가 남아있다는 개념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83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더군다나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또한 어떤 돈이든 중요하지 않은 돈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해야 되는데 제2항에 아주 ‘한다.’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한다.’로 못이 박혀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먼젓번 사안에 비추어봤을 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다 동감합니다. 물론 재정적인 형편이 된다면 어려운 문화ㆍ예술인을 돕기 위해서 500억이 아니라 1,000억을 세운다고 해도 나쁠 것은 없죠. 그러나 그전의 사안과 비교해 봤을 때, 동일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라서 이것은 좀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또 다른 설명을 하려고 하시겠지만 이율배반적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문화재단발전기금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동

이정동위원

저는 강원도문화도민운동협의회가 평창동계올림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문화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그것을 없앤다는 생각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내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문화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또 문화ㆍ예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강원도 내 문화ㆍ예술인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고요. 저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분들의 어려운 실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금 제6조 제2항에 있는 적립기금 조성액 500억 원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서 이의를 신청하신 것이죠?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제2항의 내용 중 “강원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를 “도지사는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기철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김기철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윤성보입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친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조직위원회 설립ㆍ지원 조례에 따라 2013년부터 격년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도민의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문화복지 및 강원문화ㆍ예술진흥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두 행사는 기존 격년 개최방식을 변경, 2017년ㆍ2018년 두 해 연속으로 올림픽기간인 2월ㆍ3월에 단일 사이트에서 동시 개최함으로써 흥행과 집중력,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둘 계획으로 금년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동시 개최하였으며 15만 명 이상의 주민과 관광객 등이 관람하여 언론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고 문화올림픽 레거시로서의 가능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이에 금년 행사 폐막과 동시에 바로 2018년 동계올림픽대회 기간 중 개최를 목표로 장소 섭외,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통합행사 개최장소는 도 집행부와 조직위 이사회 결정 절차 등이 있으나 우선 강릉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대관을 약속받았고 세부 개최계획은 3월 중 ’17년 통합행사 평가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문제점 개선과 발전방안 등을 반영하여 4월 중 수립 예정입니다. 금회 출연 제안한 5억 원은 2018년 통합행사 개최를 위한 홍보마케팅 1억 원, 국내 작가 및 공연단 섭외료 2억 4,000만 원, 붐 조성 및 부대행사비 1억 2,000만 원, 전문인력 운영 4,000만 원 등 사전 기반구축을 위한 금년도 최소 소요액입니다. 내년 행사가 2월ㆍ3월에 예정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기에는 행사개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차질 없는 행사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제안드린 금년도 사전 기반구축 비용은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윤성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동의안에 대한 담당 과장님이신 박동주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주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개최장소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이번 2월에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했는데요, 끝나고 강릉시장 면담을 통해서 2018년도에도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이 출연금 5억이 추가되면 그 행사를 위해서 25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통합했을 때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25억이 강릉지역에 있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하는 행사에만 들어가는 돈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엔날레하고 신날레하고 같이 통합을 하다 보니까 25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로 이 5억이 추가된 게 아니라 내년도에 국비하고 같이 했을 때 들어가는데…….

구자열위원

내년도 총액으로 보면 어쨌든 늘어나는 거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 사업개요에도 나와 있는데, 올림픽 주 개최지하고 배후도시 일원이라고 장소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배후도시에서 하는 것은 뭐가 있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배후도시에서 하는 것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비엔날레 행사를 하면서 외국 전시팀도 들어오지만 국내 작가가 한 30% 정도 되고 도내 작가 참여시키는 게 60% 정도 됩니다.

구자열위원

지난번에 가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제가 문화ㆍ예술 분야에 문외한이라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작품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개최지 내에서 하는 단일행사치고는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작가들을 초청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작가들이 사전에 와서 준비하는 체류라든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다른 비엔날레보다 금액이 그렇게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자열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고유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효율성이 있느냐 이것을 안 따질 수가 없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 개최지 위주로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른바 배후도시라고 하는, 영동지방을 얘기하면 속초ㆍ고성ㆍ양양ㆍ동해ㆍ삼척일 테고 영서지방을 보면 대체적으로 원주나 횡성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아서는 이쪽에 대한 게 아주 미미하더라 이거예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테스트이벤트를 하면서 문화행사를 강릉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언론에도 나오고 이래서, 원주 같은 경우 다이내믹페스티벌이라든지 춘천 같은 경우에는 춘천마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행사 때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하자 그래서, 디엠제트문화예술제를 접경지역 위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도내 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각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번 4월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 개최지 외에 이른바 비개최지,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지역 아니면 숙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잘 아시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문화ㆍ예술 활동이 연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전시 같은 경우도 개최지 중심으로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 별개의 문제지만 4월 추경 때 이른바 배후도시, 그리고 비개최지역에 대한 어떤 붐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아주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박동주 과장님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연도별 출연규모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미술전람회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했는데 2014년 한 번도 안 했고 국제민속예술축전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했는데 2015년ㆍ2016년에는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출연규모 보니까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격년제로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민속예술축전도 격년제로 하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비엔날레를 하면 2013년도에는 민속예술축전을 안 하고, 그러니까 번갈아 하던 것을 2017년도 올해 통합을 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통합을 하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의회에서 시너지효과를 위해서 권고를 해서 저희가 한번 올해 통합을 해서 운영해 본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다가?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도 이것은 좀…….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격년제로 했었는데 두 가지를 합치다 보니까 총 금액이 그렇게…….
정선

유정선위원

별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장소가 녹색체험도시센터로 강릉시로부터 협조를 받았다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비엔날레하고 신날레를 한 그 자리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미술전람회하고 민속예술축전을 동시에 같이 하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같이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동시에 하면 인원이라든가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감이 있고 졸속으로 준비되다 보니까 좀 그러한 점이 염려되는데요. 같이 합쳐 가지고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준비 인원, 전문성이 좀 결여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저희가 처음으로 통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4월에 평가를 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지만 우선 신날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날레 전문감독을 두고 비엔날레는 비엔날레 감독을 별도로 두어서 했는데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할 때 이것을 융화시키는 작업이 약간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해서 저희가 개선방안을 찾아가지고 별도로 평가회를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위원장님 중심으로 사문위원님들이 비엔날레를 참관했잖아요. 올해 첫 시행을 했는데도 엄청난 관람객이 왔고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 구자열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개최지하고 배후도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사실 올림픽 기간이다 보니까 행사가 개최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최지에서 개최를 하게 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인원동원도 그렇고 관람객도 그렇고, 말 그대로 문화올림픽에 대비해서 금년과 내년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참가대상은 국내만입니까, 국외까지입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해외 전시참가팀도 있고 신날레 때 공연팀도 오고, 국내에서도 도내 작가라든지 공연단, 단체에서 다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우리 국제정세가 사드배치로 인해 가지고 중국하고 아주 급냉으로 심각할 정도로 되고 있는데 중국 작품 같은 경우 참여하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작가가 좀 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중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하는 행태를 보면 문화올림픽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강원도 입장에서 중국작가들이 참여치 못 하도록 하는 게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 중국이 대한민국에 하는 행태를 보았을 때는 중국이 참여하는 것도 차단시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객이고 모든 것이, 양양공항이고 크루즈고 우리 강원도에서 준비하고 계획한 것들에 전적으로, 가장 직격탄을 맞는 곳이 강원도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대응할 수 있는, 본때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작가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요, 강원도의 자존심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면에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우선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체육이라든지 문화교류는 좀 하도록 해서 오히려 그런 것으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중국이 하는 행태를 보면, 지금 차이나시티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우리도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도 대응해서 자주국으로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앞으로의 관계개선이라든지…….
혁열

권혁열위원

관광객들부터 정말로, 깊이 얘기를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롯데부터 전부 다 막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궁극적으로 강원도 문화ㆍ예술의 발전, 또 예술인들의 자긍심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좋은데 애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염두에 두고 그쪽으로 일부 예산을 편성했었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또 이렇게 추가로, 이번에 추가로 한 게 5억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산 측면에서는 2018년도에 좀 늘어나는 면도 있지만 이번 5억 출연금은 내년도 행사를 사전에 준비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2017년도 올해 12억 5,000만 원 이것을 세울 때-물론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셨지만-왜 이렇게 많이 세우느냐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더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2018년도 10억을 더 세운다는 것은, 동계올림픽하고 관계없이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2017년도 12억 5,000만 원은 올림픽을 예상하고 한 것인데 2018년도는 올림픽이 끝난 다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2017년도에 예산 세운 것이 2018년도 전반기에 조금 하는 그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10억을 올림픽 때 다 쓴다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올림픽 때 다 끝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예?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 개최기간 중에 다 끝나는 행사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끝나는데 10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왜 그런 생각을 못 하셨느냐 이거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올해 2017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2017년도에 세우는데, 지금 이것은 5억이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018년도 준비금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추가로 동의받는 것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산을 왜 못 했느냐 이거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비엔날레나 신날레 행사를 2018년도에 중점을 두고, 행사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행사는 지금 통합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도로 할 게 아니고, 2018년도 올림픽 대비해서 행사 준비하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 다 했잖아요. 2018년도 것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때 아예 해 버렸으면 이 동의안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아, 그렇게는 받을 수가 없고요. 사실 2018년도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세우게 되면 내년 2월 행사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준비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 말고 나중에 국비하고 해서 추가로, 25억 중에 20억 정도는 내년 당초예산에 심의를 받을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국비는 변동이 없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국비는 5월에 재정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 조정을 할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문화올림픽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돈을 몇백 억 준비하고 있다는데 그중에 5억밖에, 물론 다른 데에도 쓰겠지만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강원도 돈은 적게 들어가고 국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난번에도 국비를 받도록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나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국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라 해 가지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올 5월에 편성을 해서 기재부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대변인실도 그렇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렇고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겠노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5월에 최종…….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강원국제미술전람회 및 민속예술축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성보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윤성보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윤성보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2017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 타당성 심의를 거친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은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부족에 대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99년 12월 설립된 강원문화재단은 2009년까지는 매년 1억 8,000만 원 운영비를 지원해 왔으나 2010년 민영화 이후부터는 지원금 없이 육성기금 217억 원의 이자수입과 문화재연구소 매장문화재 수주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금융경제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적립 기금 이자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문화재연구소 당기순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자체수익으로는 인건비 충당이 어려운 상황으로 2017년 법정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강원문화재단은 13팀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자체예산 20억 원과 위탁사업예산 12억 원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하는 5억 원은 사무처 직원 12명의 6개월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문화재연구소 직원 3명의 약 6개월 인건비, 그리고 사무관리비 1,500만 원 부족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에서도 인건비 부족에 대한 자구노력으로 임금동결, 시간외수당 단축 등 노력해 왔지만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임금인상 및 채용동결 등 강력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지도ㆍ감독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정부의 문화정책과 도민 문화ㆍ예술인의 창작활동 수요증가 등 문화ㆍ예술 환경변화에 따라 중앙단위사업을 포함해서 총 8개 사업에 128억 원의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어 강원문화ㆍ예술 진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강원문화ㆍ예술 진흥에 중추적 수행기관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의 성공개최와 강원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동주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오전부터 전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만 있네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3쪽에 보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강원도가 인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많게 잡혀 있는데요, 다른 문화재단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설로 문화재연구소에 한 20명,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에 12명 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정동

이정동위원

맞아요. 그런데 다른 시도를 보면 22명, 24명, 31명, 이 정도의 적은 인원인데 운영비 지원을 보면 경남 같은 경우 31명인데 15억, 충남 같은 경우 24명인데도 10억을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인력이 62명이나 되는데 작년에 3억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참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좀 도와주어야 된다 그래서 5억이 나온 것 아니에요. 우리보다 대도시인 대구 같은 데도 보면 32명인데 11억이나 지원해 주고, 그러면 우리는 인건비를 너무 적게 주는 것 아닌가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적지는 않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62명이나 되는데 3억 지원해 주어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수입이 좀 많이 있나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자체사업이 아니라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도에서 재단에 넘겨주는 사업 중에 문화재단에서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잘해서 거기에서 남는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할 때 6개월분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부족분이 6개월이라는 건가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6개월은 되는데 부족한 6개월분에 운영비 포함해서 금액을 5억으로 한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아예 문 닫으려면 모르지만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긴 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물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인건비 부담이 적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지만 문화재 발굴사업, 진짜 큰 수익사업입니다. 지금 한강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자꾸 뺏기더라고요, 우리 강원문화재단이. 물론 공익법인이다 보니까 로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는 문제도 있지만 관에서 하는 문화재 발굴사업이라도 우리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LH공사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문화재단하고 협조를 하셔 가지고, 제일 매출이 많은 게 문화재 발굴사업입니다. 거짓말 좀 보태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거든요. 맨땅 파 가지고 문화재 나오든 안 나오든 우리는 돈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 살림이 풍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과장님,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 정책지원사업 계획서를 제출 시 예산확보를 하려면 이러한 사업은 자부담 비율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은…….
혁열

권혁열위원

자부담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은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자부담은 안 하고 일반적으로 여기 기금에만 의존을 하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어떤 수익사업이라든가 자구책 노력 없이 저금리로 인해서 기금의 협조를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에 얘기하는 게 저금리라는 것도, 워낙 저금리는 맞지만 그것을 대의명분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앙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을 많이 수탁을 해 오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업비로 해서 인건비를 많이 하게끔 하려고 그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오전에 우리가 기금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만 500억이라는 기금을 충당하면서, 그 기금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나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적립 기금이기 때문에 원금은 건드릴 수가 없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혁열

권혁열위원

거기의 이자발생률을 가지고 운영비로 쓴다는 얘기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모자라니까 플러스 5억을 더 추가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도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타 시도에 보면 부산 같은 경우는 248억 원에 48명, 대구도 217억 원에 32명, 인천 같은 경우도 512억 원에 51명, 타 시도와 비교해 봤을 때 금액을 떠나서 우리는 인원이 많아요. 강원도가 30% 이상 인원이 더 많아요. 아까 6개월 적체되었다고 하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대구라든지 인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충북이나 충남 이쪽은 문화재연구소를 부설로 두지 않고 독립으로 두었습니다. 저희는 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단 부설로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한 20명, 그다음에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에 12명이 잡혀 있어서 62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32명을 빼면 30명 정도가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대관령음악제에 그렇게 많은 고정인원이 붙어있는 거예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과인원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대관령음악제나 여러 가지 축제에 그 인원이, 20여 명의 고용창출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좋은 현상이나, 우리가 재정을 고려치 않을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재정이 좀 넉넉하다면 충분한 인원 확보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축제를 창출할 수 있겠지만 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데보다 30%나 많아요. 제대로 어떤 지원도 못 해 주면서 이런 현상이 있다, 좀 알차고 내실 있게 하려면 인원을 좀 감소시킬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입니다. 같이 공감하시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번 동의안이야 위원님들이 승인하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 승인하겠습니다만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세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동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윤성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학철 국장님께서 가족 상중에 계신데 국장님을 대신해서 주무과장님이신 윤성보 관광마케팅과장님께서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시고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14일에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와 강원도립예술단 현지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4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향하시어 주말 지역구 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