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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262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3-13

정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차 도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이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와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면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다음 날인 3월 14일에는 강원인재육성재단 관악학사 및 도봉학사를 현지시찰하시고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2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총무행정관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속초항을 모항으로 하는 크루즈선 운항을 위해 코스타 선사와 용선계약을 하는 등 속초항 중심의 강원도 크루즈항로 개척을 통해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과 강원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는 분을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회장님 한 분이십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김기병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회장은 지난 2015년 9월 우리 도와 강원관광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주 산업관광, 양구 DMZ관광 전담여행사로 선정되었으며, 강릉 시티투어 운영 협력사로 활동하며 연간 3만 명의 1박 2일 여행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여행상품도 운영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기여하는 등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크루즈관광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 배부해 드린 크루즈 운항계획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강원도 2항차 크루즈 운항이 있었는데 그중 5월 17일 속초항에 7만 5,000t 급 코스타 빅토리아호를 처음으로 입성시킨 곳이 롯데관광개발(주)입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되어 있는 크루즈 운항 12항차 중 5월 1일과 5월 8일 2항차 입항을 확정하여 속초항을 모항으로 러시아와 일본을 잇는 동북아 크루즈항로 개척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10만 t 급 크루즈 유치를 비롯해 올림픽기간에 크루즈 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개최도시임을 홍보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크루즈 관광산업 육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강원관광 활성화를 이끌어내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파트너로 활동해 줄 것으로 기대하여 위 사람을 명예도지사에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의 위촉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 위촉 대상자가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를 받기 위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현재까지 총 마흔한 분이 위촉됐습니다.

신영재위원

몇 분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마흔한 분이요.

신영재위원

41명이요? 마흔한 분이 넘지 않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마흔한 분이고, 의회의 동의를 받은 두 분이 지금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대기 중이신 두 분 포함하면 마흔세 분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마흔세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마흔네 분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기준이라고 할까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촉을 하게 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 조례상에 보면 강원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견되는 그런 분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지금 위촉하시려고 하는 김기병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강원도 관광산업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해서 위촉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위촉받은 분들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처 검증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명예도지사로 위촉되신 분이 사실 우리 강원도의 지속적인 발전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개인적인 사업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고 해촉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김기병 회장님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판단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주식회사 회장님은 신격호 회장님 막내여동생의 남편이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뿐만 아니라 우리 도내 관광 쪽에, 원주라든가 강릉, 또 양구 쪽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도에 유익할 것으로 기대가 돼서 동의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모두에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두 분에 대해서 아직 위촉을 하지 못한 사유가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동의를 해 드렸는데.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분들이 이스타항공사 대표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관련된 여행객을 모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양양공항 활성화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관계로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늦추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의 사정입니까, 저희들의 사정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늦추고 있습니다. 위촉을 안 해드렸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부분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분들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 물론 총무행정관님이 재직하지 않으실 때죠,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이 두 분을 명예도지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많은 설명자료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건 변화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던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오기 전이라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만 양양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사전에 동의는 받았지만 절차를 늦추는 것으로 그렇게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절차를 늦추는 것이 향후에는 위촉을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여건이 좋아지면…….

신영재위원

지금 내적으로는 위촉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포기한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또 포기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촉장을 안 드리는 그런 상태로만 있는 상태입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벌써 기간이 꽤 지났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 위원회에 상정해서 설명을 해 주신 이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따진다면, 지금 여러 가지로 중국의 여건 변화가 또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위촉을 하기 위한 사전 검증절차를 거치실 때에 미래 예측 가능한 부분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설령 이스타항공이나 주하이화청여행사 대표 같은 경우에도 양양공항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해서 미룬다면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이것은 어떤 업적을 기대했다가 그 업적이 기대에 어긋나니까 위촉을 포기하겠다, 이런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 없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 이유는 강원도의 열악한 인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을 좀 더 확장을 해서 저희 도에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양양공항과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된 바람에 조금 늦춰지고 있고요. 롯데관광개발(주) 같은 경우에는 속초항에서 출발을 합니다. 속초항에서 출발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일본으로 해서 다시 속초항으로 돌아오는 1항차가 있고…….

신영재위원

엊그제 제주항에서 3,500명이 배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보도 보셨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제가 간접적으로…….

신영재위원

그런 사례를 비춰볼 때 우리 속초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위촉 동의를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위촉하지 못한 두 분 있잖아요. 이분들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그런 여건 변화 때문에 위촉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롯데관광개발(주)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런 여건 변화가 있으면 또 위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 롯데관광은 완전히 중국과 관련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주의 산업지구 관광이라든가 양구의 DMZ 전담여행사라든가 강릉의 시티투어 운영, 이런 국내 여행도 일부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초항을 모항으로 해서 속초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다시 또 속초항으로 들어오는 1항차가 있고 또 하나는 속초를 통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그런 항로도 있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 모든 의존도를 두고 하는 관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하여튼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매번 건의하는 사항이잖아요.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의회에서 의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시간을 가졌는데도 또 이후에 이와 같이 위촉을 하지 못한다면 저희 위원회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해집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다만 코스타 빅토리아호는 롯데관광에서도 들어오지만 실제 그것이 매개가 돼서 한 8번 정도 속초항으로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롯데관광이 직접 모객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매개가 돼서 크루즈 운항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예도지사 위촉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원도의 이익과 부합될 수 있는, 또 우리 강원도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잘 선정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서와 같이 위촉이 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님, 명예도지사를 이렇게 찾아내시고 또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그간의 명예도지사나 명예도민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총무행정관님도 이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잠깐 질의ㆍ답변으로 궁금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는 열악한 인맥, 인프라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서 도세(道勢)가 좀 약해서 외부 인사를 명예도지사나 명예도민으로 위촉해서, 활용해서 행ㆍ재정적,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또 그런 목적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제 기억으로, 제 경험으로 지금까지 위촉 동의안을 승인받으실 때 도의회에서 명예도지사나 명예도민에 대해 단 한 번도 부결한 바가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십사 하고 모두 다 승인을 해 주었고 또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또 그분들에 대한 관리 계획, 그다음에 그분들이 진짜 명예롭게 강원도 명예도민으로서, 명예도지사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라는 그런 주문도 한 바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현재 명예도지사로 위촉된 분들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명예도지사는 저희들이 총 마흔한 분을 위촉했고, 임기가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임기 동안 활동한 것을 저희들이 자료로서 가지고 있고, 명예도지사로 위촉을 하면 각자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리스트화해서 혹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청할 게 있을 때는 그분들을 찾아보고 도움도 청하고 있고, 또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요청이 있으면 강연이라든가 예산 확보라든가 이럴 때 계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은 그분들에게 지금 희생만, 도움만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우리 강원도민들의 도의, 또 우리 행정에서 도리를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제가 궁금해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혹여 강원도 방문할 때 지사님 이하 담당부서에서 관광 안내를 한다든지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또 그분들 길흉사가 있을 때 찾아뵙는다든지 하다못해 명절 때 정성 어린 기념품이라도 하나 보낸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는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까? 그런 부분 없이 이분들에게 무조건 강원도를 위해서 도와 달라, 강원도를 위해서 협조해 달라 이런 부탁만 하는 것입니까? 뭐가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절실하게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명예에 상응한 그런 노력들을 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다 명예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심하게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롯데관광개발(주) 회장이신 김기병 명예도지사 후보자님이 연세도 상당히 많으시네요. 지금 일흔아홉 되시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지도 걱정이고, 결국은 일회성으로 당장 동해안의 크루즈사업 때문에 이렇게 명예도지사로 위촉해서 크루즈사업을 활성화시킨다는 그런 계획 같은데, 현재 우리 동해안에 크루즈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대충 지금 내역을 보면 2017년도 5월경에 롯데관광에서 두 차례 입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 1박도 아니고 하루에 한 7시간~8시간 잠깐 체류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과연 이게 강원도 동해안의 해당 시ㆍ군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속초항에 들어오는 게, 코스타 빅토리아호가 7만 5,000t 급이고 네오로만티카호가 5만 7,000t입니다. 7만 5,000t까지는 속초항에 입항이 가능하고 만약 하반기에 10만 t 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준설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동해본부에서도 시설 쪽을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물론 들어와 가지고 많은 시간을 체류했으면 좋겠는데, 1박 2일 정도는 체류를 합니다. 앞으로도 체류를 해서 저희 도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의 열악한 도세(道勢), 인프라 그런 부분이 약한 것은 압니다만 명예도지사나 명예도민들을 위촉할 때는,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재 부위원장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의회 승인을 취득한 후 지금까지도 선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느냐는 그런 부분도 좀 의문스럽고요. 또 명예도지사나 명예도민들을 위촉할 때는 미리미리 서둘러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 봤을 때 임기가 1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ㆍ장기적으로 이분들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기간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우리 국장님 보고대로라면 명예도지사분에게 강원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도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진짜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명예도지사께 실비보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실비보상을 해 준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실비보상을 해 드린 적은 아마 없는 것으로, 규정에 있긴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하면…….

장세국위원장

규정에는 실비보상이 가능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일반적으로 강원도에서는 명예를 드리고 명예를 받은 분은 강원도정에 협조하는 의미로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는데 굳이 실비보상을 받아가면서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도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앞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실비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도에서 목적한 바가 크고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실비보상이라도, 외부에서 강의를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명예도지사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 등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전면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률을 체납연도별 차등을 두어 지급해 왔으나 체납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년도 체납액의 1.5%를 지급하고, 이미 결손처분한 체납액을 사후에 다시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3%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독려하기 위하여 이자수입을 제외한 경상적 세외수입을 전년도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 초과 징수한 금액의 1%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와 관련한 시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동안 시행되어 온 포상금 시책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1건이 있었으나 금번 조례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상금 지급근거 및 체납액 조기 징수 등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 차 1%, 2년 차 3%, 3년 차 5% 하던 것을 전부 1.5%로 조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조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보시다시피 위원님 말씀대로 1년 차가 1%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2년 차가 3%이고 3년 차 이상이면 5%가 됩니다.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게 포상금 유인책이 되는 것이니까 1년 차에 거두어들이는 것하고 3년 차 이상 거두어들이는 것하고는 벌써 4%의 포상금 갭이 있잖아요? 실제 운영상에 보면 1년 차보다는 3년 차, 5년 차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사실 빨리 거둬들일수록 더 거둬들일 확률도 높아지고 조기에 거둬들이는 게 더 효율적인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포상금이 1ㆍ3ㆍ5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직전 연도 것은 신경을 덜 쓰고 아주 과년도, 시간이 많이 지난 것에 더 신경을 쓰는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한 거죠.
상훈

안상훈위원

오래된 것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그런 얘기시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그게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만 그것을 개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전체요?
상훈

안상훈위원

예, ’15년도와 ’16년도 포상금 지급액.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작년에는 전체 한 7,900이 나갔고요, 작년에 나간 것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봐야겠지만…….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이것을 1.5%로 일률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급이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5%로 했을 때 한 7,200만 원, 시뮬레이션해 보니까 한 600만 원~700만 원 정도가 세이브(save)되더라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우리 공무원들을 보면 세출예산에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실제 돈을 거둬들이는 데는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어떻게 보면 실제 우리 가정에서도 돈 벌어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포상금이 작년보다 줄어든다면 세입을 징수하는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퍼센티지가 잘못되지 않았나, 뒤에 의견서를 보니까 춘천시에서는 3%로 했으면 좋겠다고 수정 의견이 들어왔잖아요, 맨 뒤에 입법예고 쪽을 보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3%로 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3%로 하면 한 1억 4,000 이상이 돼요. 저희가 예산이 1억 서 있지 않습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너무 과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은 돈 쓰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거둬들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이게 채찍과 당근의 논리에 의해서 징수 잘한 사람들한테는 포상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요율을 한 2% 정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럼 2%로 했을 경우에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추세로 봐서는 한 9,600 정도네요.
상훈

안상훈위원

9,600?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작년에 나간 게 7,900이니까 8,000으로 치고 한 1,500~1,600 더 나가는 것인데, 그래봐야 강원도에서 봤을 때 포상금 1,500만 원 더 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율을 조금 조정해서, 왜냐하면 돈 거둬들이는 사람들한테도 사기앙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포상금을 한 2% 정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1.5% 정도로 했던 것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2%로 해도 현재 예산 1억 세운 것에는 못 미치는 9,6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포상금 나가는 예산이 많이 뛰는 것도 아니고 조금 뛰는 것이니까 2%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나 광역 이런 단체를 보면 세금 징수를 위해서 세금징수팀이라고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을 운영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에는 혹시 그런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미납세금징수팀들이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법권은 아니고요, 사법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징수관리팀을 작년 1월에 발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3명 해서 총 4명이 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시ㆍ군별로도 다 그런 팀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같이 협조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얼마 전에 서울시나 도로관리사업소를 보면 세금징수팀이 악성 체납자들 집안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가택수색.

임남규위원

예, 가택수색도 하고 재산을 찾아내고 이러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우리 강원도도 그런 사례가 있고 지금 그런 팀들이 운영되고 있냐 이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정선하고 강릉, 원주, 양양까지인가, 하여튼 네 군데인가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한번 집행을 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가택수색까지 하고, 그런 팀이 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언론까지도 같이 나가서 현장 취재하고 그랬습니다.

임남규위원

강원도에도 아마 악성 채무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도에도 운영될까 안 될까 하는 나름대로의 의구심이 있었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악성채무자를 위해서 세금징수팀이 운영되고 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악성 채무자들을 찾아서 집중적으로 가택수색이나 세금징수를 위해서 출장도 자주 가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산 압류까지 하고요. 전체 거둬들인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상징성은 큰 것 같습니다. 가택수색을 가겠다고 하면 지레 겁먹고 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해서,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남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악성 채무자 중에서 일정금액 한도 이상 되면 명단공개를 한다든지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든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에도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작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60여 명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명단공개까지 했고요.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해외 출국금지 요청도 진행을 했거든요.

임남규위원

그래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악성 채무자들한테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또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세입이 있어야 세출도 맞추기 때문에 악성 채무자에게는 선처할 필요 없이 강력하게 추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정진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1호 조문 중에 ‘100분의 1.5’를 ‘100분의 2.0’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09년 10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최대 15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와 우리 도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채권매입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17개 시도 중 서울과 부산, 우리 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채권매입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와 울산시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채권매입 감면기간을 삭제하는 등 전국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별표2 면제대상 각 항의 하이브이드 자동차 등록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 감면기간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을 준용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2월 6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ㆍ성별영향평가ㆍ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촉진 정책에 따라 지방세 특례 조항을 준용하여 채권매입 감면기간을 201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채권매입 감면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이브리드 카 보급률이라든가.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보급률의 확대된다든가 이러한 효과 평가분석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감면했다고 해서 꼭 그렇게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을 수치로 연관 지어서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2015년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차가 한 1,340대가 됐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83대가 등록됐었어요.

정재웅위원

강원도 내 자동차 대수 대비 퍼센티지로 환산하면 흔적도 없어 보일 것 같은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한 35% 정도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수요가 그래도 많이 신장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금년은 아마…….

정재웅위원

적어도 채권매입 감면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재웅위원

이게 목적이 뭡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면이 강하죠. 말씀하신 대로 환경 친화적인 차를 많이 구입해서 우리 환경을 지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게 맞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보다는 작년, 또 작년보다는 금년에 한 35%~36% 이상씩 계속 하이브리드 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재웅위원

그렇죠, 하이브리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서 이뤄지는 제도인데 이게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을 해서 2년 연장을 하는 안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매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이것을 2년 더 연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재웅위원

이왕 우리가 이렇게 제도를 시행했으면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좀 더 제고시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채권매입 감면기간만 연장할 것이 아니라 매년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든가 이런 평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부속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첨부해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제시되어져야 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첨부됐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도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 ’16년, ’17년 해서 연평균 한 130% 이상 계속 하이브리드 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이게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는 없겠지만-결국 하이브리드 차나 친환경 차를 확산하겠다는 정부의 시책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져서 일반 수요자들도 내연 차가 아닌 하이브리드 차를 더 구매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2년 연장하는 것만 냈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더 연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진짜 타 지자체, 아까 대구ㆍ세종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도 하이브리드 카, 친환경 차에 대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예 전면적으로 감면기한 이런 것을 삭제해 버리고 계속 감면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앞으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것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사회적 쟁점화되는 추세 속에서 강원도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좀 더 선제적이고 공세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느낌이 와 닿아요. 오히려 기간을 없애는 방안까지 고민하는 연구ㆍ검토기간들을 가지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지금 엄청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이브리드 카의 감면 포션(portion)이 전체 지역개발채권 발행액의 한 1.5% 내외입니다. 사실 크게 영향을 안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전향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친환경 차를 보급하는 데 시책화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적극 검토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을 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보조금에 기대지 않고 정말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성 속에서 도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면서 이런 친환경 자동차의 선택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 목적을 분명히 해서 갖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2016년 12월 31일에 감면 적용이 끝난 것 아닙니까? 지난해 연말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3월 중순인데 그 사이에 감면받지 못한 차주는 어떻게 됩니까? 소급해서 돌려주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저희가 지금 여기 부칙에다가 이렇게 했거든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공포일 당시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급을 해도 외려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것은 소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소급하는 것으로 해서 부칙에다가 다루어 놓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소급해서 저희가 적용할 계획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강원도가 하이브리드 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감면혜택에 시한을 두지 않고 전면적으로 할 의지도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까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고, 말씀대로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국가나 지자체, 강원도의 정책방향에 맞고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여러 가지 전후 사정을 따져서, 득실을 따져서 충분히 그 시책을 펴는 게 맞겠다는 확신이 서면 저희가 못할 바는 없다고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이 시책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타 사례도 있고 하니까 저희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속단해서 이것을 꼭 100% 예스(yes)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작년,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적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적용할 만한, 감면혜택을 줄 만한 근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적용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소급을 해서 다시 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을 미리 준비할 수는 없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에너지 정책이라는 게 강원도가 볼 때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미리 준비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개정안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이 시책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제출한 것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지적이고요. 다만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지자체에다가 통보해 줬거든요, 매년.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아서 연장을 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그 사람들 실수인지 어쩐지 몰라도 저희한테 통보가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준용해서, 원래 지방세특례제한법 연장기한이 지역개발채권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실제 취득세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하이브리드 차 취득세 감면에 대한 것인데, 혹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감면을 해 준다, 그것을 저희가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끌고 온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14개의 타 지자체는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보다는 왜 늦게 했냐고 얘기한다면 저희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지적사항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연말까지로 되어 있었고 또 해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런 공문을 보내왔었기 때문에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되리라고 기대했던 것인데 어떤 이유인지 이번에 그게 안 왔어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저희도 지특법 감면기간을 준용해서 기간을 2년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뒤늦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고,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노파심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도민분들에게 혼란이 생겼고, 또 이것을 뒤늦게 소급해서 다시 돌려준다면 그만큼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이고, 혹여나 강원도가 올림픽에만 너무 몰입돼서 도민들의 직접적인 생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혼란이 없도록 저희가 1월 3일에 공문을 보냈어요. 산자부에서 아직 공문이 안 온 상황이지만 온다는 전제하에서 일단 감면을 하자 해서 지자체에 다 통보를 했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감면이 진행됐고. 다만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저희도 타 지자체처럼 준용을 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효력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다시 돌려주고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다 감면을 받게 저희가 조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아까 정재웅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 감면기간 자체의 문제에 걸리지 말고 전향적으로 다 풀어줄 수 있는가 이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약속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4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총 3건으로 취득 1건, 처분 1건, 교환 1건입니다. 취득은 2016년 4월 회기에서 삭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처분은 양양군에서 추진 중인 매호생태복원사업 습지복원지구에 편입된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은 철원 갈말안전센터 신축 부지인 군유지와 철원군에서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도유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 하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조성 부지 취득은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취득 대상 부지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243필지 총 25만 5,416㎡로 국공유지는 43필지 5,674㎡, 사유지는 200필지 24만 9,742㎡입니다. 옥계지구조성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 우리 도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여건을 조성하여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계 개발효과 창출과 기업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쪽 상단, 매호생태복원사업 편입 공유재산 처분 건입니다. 본건은 양양군에서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매호생태복원사업의 습지복원지구 내에 편입되는 도유지를 양양군에 매각하려는 것으로서 처분 재산은 양양군 현남면 전포매리에 위치한 토지 6필지 1만 2,162㎡로 공시지가는 1억 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 하단, 갈말안전센터 신축 부지 등 공유재산 교환 건입니다. 본건은 철원 갈말안전센터 신축 부지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교환 건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일원화하여 도유재산의 가치 제고 및 관리ㆍ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환 취득 대상은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 931-4번지 1,595㎡로 공시지가는 2억 3,669만 원이며, 교환 처분 대상은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866번지 등 6필지 1만 4,386㎡로 공시지가는 2억 1,506만 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조성 부지 취득 건 등 3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경제자유구역청 가족 여러분, 또 공유재산 업무를 담당하는 기조실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8대 때부터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업무를 계속 다루어 왔고, 또 위원회를 바꾸어서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옥계지구가 1회 연장되어 있는 상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만료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12월 31일입니다.

정재웅위원

이번에 공유재산을 득하지 못하면 또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번에 득하지 못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으로, 산자부에서 그렇게 처리될 것으로…….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만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또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없습니다.

정재웅위원

없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재웅위원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절차적으로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이 되면 5월에 실시계획을 신청해야 되고, 올해 안에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나면 이 사업은 자동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폐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재웅위원

본 위원회에서 변화된 상황들과 조건들을 만들어서 오라는 주문들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정재웅위원

청장님은 변화된 안을 많이 준비했다고 평가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스스로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과 가시적인 성과들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국의 Y기업이 옥계지구에 투자를 하겠다고 저희 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안방재연구센터가 옥계지구에 위치하도록 구체적으로 합의를 해 온 상황이고요, 환동해본부와 협업하여 올 4월경에는 구체적인 합의서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경기도에 있는 S기업이 티타늄사업, 강릉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협업해서 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옥계로 들어오기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이 옥계에 위치하게 되면 첨단산업과 연구기관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 중국의 Y기업하고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주문했던 변화된 상황으로서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합의각서라고 하는 것의 구속력, 합의각서에 포함된 조문 이상으로 진척된 내용은 없는 것이죠? 앞으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러한 조건으로 이행하겠다, 그냥 조문으로 열거해서 도장을 찍은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강원도가 토지매입을 해서 기반조성을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웅위원

그것을 선행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진 각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외부의 투자자가 투자할 위치가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옥계지구의 경우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는 방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기반조성을 선행 조건으로 한 합의각서다,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합의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정재웅위원

됐습니다. 두 번째, 연안방재연구센터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죠? 경합해야 되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선점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구두상으로만 선점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근거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환동해본부에서 공문으로 저희에게 확인을 해 주었고요. 지금 협업을 하고 있는데 올 4월 이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의각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문서로 확인해 줬습니다.

정재웅위원

물론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강원도 동해안에 해안침식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책 연구기관인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희망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된 상황들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서원기업의 티타늄사업 부분도 MOU라든가 아직까지 진척된 게 없어요. 생기원 강원본부의 티타늄 시제품들이 실제 병원에 채택되어서 성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연관기업으로서, 기업 유치 부분의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서류 같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당위적으로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희망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들이라는 것이죠. 본 위원은 단순히 시간에 쫓겨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합의각서를 체결해서 왔고 또 나머지 두 가지 부분의 진척된 상황들에 대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계획안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정재웅위원

그런데 뭐라 그럴까, 두 차례 부결된 사안이고 지금 세 번째 제출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좀 더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이 많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Y그룹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은 이거예요. Y그룹에 대한 투자합의각서가 현재는 종이 상태입니다. 선투자를 하는 강원도 600억에 대한 부담, 이것이 묶였을 때에 대한 부담, 투자합의각서라는 것은 돈이 오고 간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이행을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 몰라도, 또 선투자분에 대해서 민사상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미 600억이라는 돈은 투자가 되어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걱정과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사실 한 달 두 달 미룬다고 해서 이 사안이 해소될 방법은 없어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Y기업 부분은 어차피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연안방재연구센터 유치 문제라든가 티타늄 제품을 개발하는 (주)서원기업의 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된 구체적인 결과물을 본 위원회에 제출했어야, 옥계지구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로서 접근해 볼 때 경제자유구역이 향후 더 진척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 잣대가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자료를 요구하시면 충실히 제출해 드릴 것이고요.

정재웅위원

연안방재연구센터의 유치 확실성, 또 (주)서원기업의 유치 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근거 서류가 제출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웅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환동해본부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안방재연구센터는 저희가 직접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저희 부지 내에 위치하는 것을 희망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협업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300억의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재웅위원

아니, 당위적인 설명 말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환동해본부에서 문서로 직접 확인시켜 줬습니다.

정재웅위원

그 문서는 왜 제출이 안 됐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번에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한번 올렸습니다만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웅위원

지금이라도 제출하세요. 그리고 (주)서원기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서원기업과 관련해서는 사장단과 저희가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서원 측의 요구사항은 그 기술이 굉장히 가치 있는 기술이지만 해외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정보, 수요층에 대한 정보나 생산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코트라와 공동으로 그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기업이 내부적으로 사장단 보고까지 끝내고 이쪽으로 업종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 기업이 강원도에 위치한다면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강원도로서는 고부가가치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을 결과물로 제출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늦어도 올해 한 7월이나 8월 안에는 제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그게 불확실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기업 자체가 조선 관련 동합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조선 관련 스크루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고 해서 업종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연 1조 3,000억 내지 1조 4,0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이 강원도에 투자한다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해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경자청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신뢰를 드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재웅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여튼 본 위원은 안타까운 마음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고, 본 위원도 찬성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의 미흡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신뢰를 못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덧붙이면서 본 위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 경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잘 알기 때문에 저도 그런 시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도민들 입장에서 생길 수 있는 의문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조성 부지 취득 건, 지금 595억 원이 총 사업금액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이 중에 국비가 얼마나 투입됩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데 50억~60억 정도,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원할 수 있는 게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50억~6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40억 정도를 도비로 투입하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보상비를 174억 정도로 하고 있고요, 단지조성과 기반시설, 기타비용 해서 총 59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옆에 기조실장님이 나와 계신데요, 지금 강원도 재정상 540억~550억 정도 되는 대규모 사업을 일으킬 시기,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재정이 어렵긴 해도 우리가 산업을 일으키려면 결국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자체 투자 없이 산업기반을 못 만들고 인프라를 못 만들고 또 투자자를 유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고요. 이게 2024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부담할 능력은 된다, 여력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중국 업체 한 곳과 MOA를 체결하셨다고 그러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합의서.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연안방재연구센터, 이것은 공공연구기관이죠? 또 경기도 업체가 한 곳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S기업이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중국 업체와 MOA를 맺었는데 제가 계약 내용을 보니까, 내년 2/4분기쯤 돼야 이 업체의 첫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 사이에 500억 원이 넘는 도비를 투입해서 기반조성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재원 배분은 일시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시작해서 한창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내년 2/4분기에 이 업체에서 “지금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투자가 어렵습니다.”라고 나오면 강원도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 투자를 하기로 저희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신뢰를 깬 것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이 한국에서 다른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 내지는 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 이런 데를 통해서 신뢰를 깼다는 것에 대한 어떤 비공식적 제재는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볼 때는요, 기업은 이윤을 보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해 격을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기업이 속한 나라,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한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을 지켜가면서 멀쩡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롯데를 없는 법도 만들어 가면서 어거지로 저거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리고 사기업이 투자를 안 했을 때, 약속을 어겼을 때 그쪽에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계약서에 전혀 없어요. 그냥 도의적인 책임, 그리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명확하지도 않은, 우리나라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중국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압박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압박을 할 수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페널티 조항이 없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신데요, 사실 투자자를 모시면서 합의 내용에 페널티를 넣는 것은 국제적으로, 관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강원도가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요, 보통 공업단지를 조성할 때 상식적으로 이 공단을 조성하면 지금 우리의 경기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떤 기업, 어떤 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투자 분석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법적 강제성이 거의 없다시피한 그런 MOA를 체결하고, 그러니까 그 업체가 투자를 할 것이라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안방재연구센터, 이게 정부기관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연안방재연구센터는 해수부에서 설립하는 정부 부설연구기관입니다, 국책 연구기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볼 때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없고, 13만 평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을 하면서 너무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기조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제를 위해서, 도내 경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강원도 사정상 이렇게 선투자를 했다가 자칫 잘못하면 또 발목이 잡힐 수 있지 않나,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하는 사업 중에 성공 사례는 잘 보이지 않아요. 계속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티타늄을 생산하고자 하는 S기업의 경우에는 국책사업으로, 이미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결정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실현 단계에 가서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투자자와 저희와의 신뢰 관계 이런 것보다는 그 기업이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를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MOU나 이런 서류에 대한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합의서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제적인 제재가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어떤 기업이 합의서를 이행 안 했다 그러면 국제사법상 모든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국제사법위원회에 제소를 하게 된다면 그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 가서든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런 것을 감수하고, 저희와 합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의지가 강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내용의 신뢰성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내년 2/4분기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 그 업체가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국제사법위원회에 제소를 하면요.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가 “우리 업체 사정상 도저히 투자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을 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다 만들어 놨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기업의 내부 사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인지, 한국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런데 코리아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미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중국 내부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정치도 생물이지만 더 변화무쌍한 게 사경제 영역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맞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중국 업체 한 곳만 보고 이렇게 500억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일으킨다는 게 지금 강원도 재정상 과연 적절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완공 기간이 2024년까지이고요. 재원이 일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의서 미이행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놓은 게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검토한 것은…….
상훈

안상훈위원

있으면 지금 제출할 수 있는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사법 절차이기 때문에, 아까 원강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놓은 유인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경자청이 양치기 소년이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수도 없이 양치기 소년처럼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망상지구 된다, 된다 했지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검토를 했으면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일동 웃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 이 합의서를 작성해 온 지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글쎄, 검토를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사후에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서류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중국의 Y기업이 국내 다른 데 투자한 데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평택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가 보셨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항에도 있는데 평택은 제가 직접 못 가 봤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포항은 가 보셨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항은 직원들이 가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가 보니까 실제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투자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3,000만 불 투자신고를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투자신고만 한 것이지 그것도 된 것은 없네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평택은 투자를 했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000만 불이죠, 평택은 500만 불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평택에 투자를 해서 공장이 가동되거나…….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인수를 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누가 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현장이 답이라고 가서 진짜 제대로 되는지 실제 봤어야 되는데 자꾸 말로만 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Y기업이 진짜 한국에 투자를 해서 운영하는 게 있다면 어떤 제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도 된 게 없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봤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다른 데 투자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가 포항도 가 보고 평택도 가 보고 하겠습니다만 우선 이 건에 대한 투자의 확실성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훈

안상훈위원

보니까 포항이나 평택을 가 본 사람이 아직 없네요.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연안방재연구센터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지금 전국에 유치를 신청하는 데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게 기획재정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또 미래부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R&D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부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미래부에서 이것을 못 해 주겠다 이렇게 나와서 올해 해수부 내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해수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R&D 실링을 가지고 해 보겠다, 현재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해수부 내에서도 부서 간에 논란이 심했어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이냐, 무슨 얘기냐면 공모로 갈 것이냐,-강원도가 이것을 최초로 제안하지 않았습니까?-아니면 강원도하고 같이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현재 결론은 우선 강원도와 하자 이렇게 됐는데, 오늘 여기에 언론들도 많이 와 있지만 만약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크게 나간다면 해수부 내에서 또 부담을 갖고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 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이 좀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외국 Y기업 얘기도 하고 경기도 모 기업 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부지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도립대학교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얘기도 했지만 그게 가능한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는 강원도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부지가 옥계지구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게끔 사용료를 감면하겠다, 아까 토지 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보신 거예요. 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질의하셨나요? 지자체 땅을 국가에 주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은 우리가 갖고 있고요, 대신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100%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같이 해 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되면 4월 내에 결정이 날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확정된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것이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며)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인데 일단 내부적인 그런 것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되면 연구원이라든가 입주 인원은 어느 정도 예상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게 길이가 300m나 됩니다.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수렴할 수 있어야 해서 상당히 길고요. 구체적으로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환동해본부에서 교육기관도 유치해 달라고 했는데 일단 저쪽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전국의 국가기관이나 R&D 연구기관들이 여기에 와서 같이 실험도 하고요, 또 여기에서 수리모형시험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만을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서 여기에 와서 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옥계지구 개발은 민간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강원도가 직접 개발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를 하면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의 존속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본래 사업목적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래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도가 좀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투자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전문가들도 새로 와 있고 체제도 바뀌고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Y기업이 국내 여타 지역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직접 가 보시고, 진짜 신빙성 있는 기업인지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은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기조실장님, 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간단간단하게 짚어보면, 연안방재연구센터 같은 경우는 강원도에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직원들과 관련된 모든 분들이 나서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유치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졌을 때는 당연히 유치를 해야 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옥계지구의 존속, 계속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올 12월에 멈추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짚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고,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방재연구센터 같은 경우 강원도민의 마음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도의원님들의 입장에서도 100% 완벽하다는 마음이 들 수가 없거든요. 지금 진행과정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해 준다고 딱 발표가 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불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참고를 해 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신 국내 S기업 부분도 사장단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부분도, 일을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깥에서 과정을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최성재위원

방금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양치기 소년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Y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합의 내용을 보니까 1차ㆍ2차 계약금액을 언제까지 넣겠다고 되어 있고, 그 계약금액을 넣은 상태에서 다음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다 환수조치한다고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특별한 것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관련 사항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1차ㆍ2차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했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조치, 아까 청장님께서는 이 업체가 이미 국내에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계속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든다고 하셨지만 따지고 보면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엄청나게 지체되는 부분이 생겨요. 보니까 2018년도 6월까지인가, 2차 납입 시간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소한다고 해도 2018년도 말이나 2019년도에 가서 제소를 할 수 있게 되고, 시간이 가다 보면 빨라야 2년ㆍ3년,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염려, 연안방재연구센터나 S기업이나 Y기업이나 관련된 모든 부분들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원만하게 잘 풀리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거예요. 다 똑같은데 걱정은 바로 그겁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이 안 됐을 때, 옥계지구에 6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기반조성을 다 끝내 놓고 난 다음에도 아무것도 유치된 게 없고, 설령 연안방재연구센터는 들어왔다 하더라도 S기업이나 Y기업이 중간에 투자를 끊어서 들어오지 않는다 했을 때 600억을 투자한 것에 대한 어려움, 그에 따른 어려움,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는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큰일 때문에 자금에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고, 또 전 세계 상황이나 국내 상황이나 강원도만의 자체적인 재정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600억이라는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 버렸거든요. 600억을 투자해서 100% 효과를,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효과가 없다면 그 600억에 대한 부담을 또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것을 더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제대로 파악을 하고 제대로 판단을 해서 600억을 다른 쪽으로 쓸 수만 있다면 얼마나 더 좋은 쪽에 쓸 수 있겠나,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성재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된다, 된다, 된다 해 갖고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같은 경우 12월 31일이 마감입니다, 그렇죠? 4월 추경도 끝나버리고 12월 말까지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옥계지구사업 자체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서두른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뭔가는 있어야 된다, 물론 MOA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MOA가 만들어진 것까지만 해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결한 MOA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는 되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법률전문가의 해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라고 저희한테 보여 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률기관과 합의서 내용을 같이 검토를 해서 “이 합의서라면 나중에 걱정 없습니다.”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면 아마 위원님들의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없어지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많이 드렸느냐면 그동안 실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들을 다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답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제재 문제, 물론 사법상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이게 안 될 경우에도 부지는 강원도 재산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플랜 B를 말씀드리기에는 상당히…….

최성재위원

죄송합니다만 돈을 들였지만 그 땅은 도 재산으로 남아 있어서 괜찮다는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천려일실(千慮一失) 차원에서 말씀주신 것으로 제가 여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지가 다른 투자자를 위한 부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현 시점에서 “다른 투자자가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현재로서는 A라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법 해석과 관련해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코트라의 법률전문가를 통해서 국제적인 사례 또는 관례를 통해서 작성되었다는 점, 코트라에 자문을 해서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속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법 체계라는 것이, 국제사법도 절차나 이런 것을 개별 기업이나 개별 주체가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고 아마 저희보다 더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안 되면 저희 존립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올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경자청의 존속을 위해서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으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이 가능할까, 또 강원도 발전을 스스로 버릴 수도 있다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저희들 답답함을 하나하나 풀어주시느라 고생을 하시는데, 저희가 힘을 드려야 되는데 불안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힘을 드리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걱정되는 부분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일시에 해소해 드리지 못한 점 사과를 드리고요. 다만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분골쇄신(粉骨碎身)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강원도의 뜨거운 감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해법을 찾기 위한 방법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있지 않고 하나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을 찾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혹시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다소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청장으로 부임하시기 전에 산자부에서 근무하셨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쪽에서 어떤 업무를 다루셨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주로 해외 투자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 주무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ㆍ환경 분야와 기후변화협약 대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는 경제협력기구 한국 대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저희 강원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유사한 업무, 관련된 업무를 하셨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분들보다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역량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객관적인 시각에서 동해안에 위치한 옥계지구가 산업단지로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장점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떠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과거와 변화된 상황인데요. 2024년까지 인프라 개발을 완료하도록 계획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동해항 3단계 개발이 완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국도와 고속도로, 이미 고속도로는 확장이 되고 있고 고속철도가 강릉을 통해서 삼척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환동해권으로 해서 러시아와 중국, 일본 서쪽으로 협력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인프라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국내외적 분위기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의회에 두 번이나 상정되었다가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우선 확실한 투자자를 만들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현재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서 확인해 줄 정도의 확실한 투자자를 만들었다, 그다음에 국책 연구기관이 위치할 수 있도록 성사 단계에 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단계에서 전통적인 산업에 위치한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그 고부가가치 산업을 옥계에 위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가 우리한테 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이 변화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청장님께서 부임하시기 전에는 주로 포스코나 (주)영풍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주력했던 게 사실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나 청장께서 부임하신 이래 포스코와 (주)영풍은 배제한 상태에서 어떤 신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의 흔적이 보이고 있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티타늄 산업은 해외에서 1차 가공이 되어서 국내로 들어오면 2차 가공으로 제품이 생산이 되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해 문제, 지역에서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기본적으로 1차 가공을 해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스펀지나 파이프 이런 형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순도 분말 티타늄 생산과정에서 환경 문제는 없다는 것이 모든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저 역시 환경담당 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지역주민에게 설명하는 절차를 늘 갖고 있습니다. 2주 전에도 옥계주민번영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미리미리 드리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현 지역의 주민들의 입장을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추진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력을 모태로, 그 기술을 접목해서 제품을 가공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이쪽 산업단지에 유치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겁니다.

신영재위원

이제는 제련업에서 티타늄을 소재로 한 산업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고부가가치 비철금속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대량 생산보다는 고부가가치 소량 생산으로…….

신영재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가 됐듯이 해외 모 기업, 또 생산기술연구원과 기술력을 같이 하는 국내의 한 기업, 또 연안방재연구센터 이 3개 외에는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 더 없다는 게 단점인 것 같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이론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티타늄 분말 공장이 세워진다면 이 분말가루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오면 이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계부품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계속 클러스팅되면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이미 과장 선에서는 산자부와의 협의가 끝났고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고부가가치 분말 공장 없이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분말 공장 하나만 위치해서는 효과가 적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된 기업들을 밸류체인(Value chain)으로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해 나가기로 산자부 담당들과는 이미 지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형태의 산업단지가 꾸려져야 된다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봅니다. 어쨌든 전체 25만 5,000여 ㎡ 규모의 산단 중에 현재 10만 ㎡ 정도를 기업과 합의각서를 체결했고, 그리고 연안방재연구센터에 한 3만 ㎡, 그러고도 9만 8,000㎡ 정도의 잔여 부지가 남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이 부지는 지금 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관련 사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의회를 설득하지 못하고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와 계속 갈등을 빚어온 게 사실인데, 이제까지의 불신과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는 극단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최근에 투자합의각서를 이끌어낸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일단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거와 서류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동해안권에 추진하던 여러 지역 중에 지금 한 곳은 폐쇄가 됐죠, 또 한 곳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계도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청장께서 관련 부처에서 일해 오셨던 경험과 또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세 가지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은 지난 2016년도에 본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부결되었던 사안으로서, 그동안 동 계획안 승인을 위해 경자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악한 강원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기업유치 실패의 대표적 사례가 되었던 망상지구 등을 바라볼 때 불확실한 사업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는 무리수는 자칫 도민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에 대해서는 부결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는 강원인재육성재단 관악학사ㆍ도봉학사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남은 회기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