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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동 의원 발언

263회 제2교육위원회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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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22쪽을 봐 주십시오. 예산서는 175쪽, 183쪽입니다.

교원인사관리와 지방공무원인사관리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보면 여비라든가 간담회비, 자료 제작비가 전부인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국 소관이죠?

국장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분명히 여비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간담회라든가 이런 소모성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사혁신 추진단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수당이나 지침들,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참석수당 지급이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예산서 547쪽을 봐 주세요. 대안학교 설립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안학교 설립추진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나 급량비 등 해서 3,214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됐다가 삭감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안초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진단 운영계획서 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할 생각이 있습니까?

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교육연구운영지원 세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습연구년 연구지원센터 운영 예산으로 총 1,936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을 보니까 복리후생비로 교직원능력개발비 1,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단가를 1인당 140만 원으로 40만 원을 인상해 증액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직원능력개발비 지원 단가를 40만 원 인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예산심사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2016년에는 전액 삼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전액 삭감됐다가 일부분만 반영돼서 지원 단가를 40만 원 인상했는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교직원능력개발비가 꼭 있어야 합니까?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3쪽, 예산서는 610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 중 농산어촌 방과 후 특색프로그램 순회강사 지원 예산에 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방과후개방형 프로그램 순회강사 지원에 5,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현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색프로그램 운영비를 초ㆍ중ㆍ고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별로 지원되는 예산으로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되는데 또 신규사업으로 순회강사지원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이중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차라리 학교에 더 지원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방과후개방형 프로그램 순회강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신규사업으로 농산어촌 방과 후 특색프로그램 순회강사 지원을 편성한 이유도 그래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멍서 185쪽, 예산서 73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추가소요액 반영이 1억 2,039만 9,000원이에요.

상식적으로 학급 수나 학생 수가 감소되면 기본운영비가 줄어야 하는데 특성화고 기본운영비 감액 적용지수 보존이라는 항목에서 77억 4,3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추경에 특성화고 기본운영비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것은 아니죠?

당초예산 편성 시에, 변경되었다면 담당자의 착오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하여튼 불필요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