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경문 의원 발언

263회 제2교육위원회2017-04-06

남경문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과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은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교류에 대한 사전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를 유보한 것으로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제262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하였기에 생략하고, 사전에 동의안의 미비점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충분히 보고된 사항으로 보고과정에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만 혹시라도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참고적인 말씀이죠?

반대하신다는 의견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나온 얘기 중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5월 페스티벌 당초예산에 부탄은 안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게 없는데 아까 답변에는 5월 페스티벌에 초청하시겠다고 하셔서, 만약 시행하기 전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하면 사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탄이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라고 하지만 위원님들께서는 군주국가로서의 우려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MOU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1년 동안 교류를 하고 나서 어떠한 부분이 있었는지 충분히 분석을 하신 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나서 추가연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조건부로 해서 동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우려됐던 위원님들의 의견을 담아서 1년간 조건부로 시행을 하고 그에 따른 부분을 의회에 보고한 후 재연장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탄 교육부와의 국제교류 체결 동의안은 조건부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연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검토보고서를 참고해서 숫자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질의ㆍ답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하셔야 합니까? 부족하시면 제가 5분만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를 해 주세요.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국장님께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과학동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국장님께서 중투에서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안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20억 원 정도가 한꺼번에 들어가야만 과학동을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10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100억 원 미만은 중투심사를 안 받아도 되니까 자체예산으로 해도 되는 부분이고?

좋습니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 안에 과학동이 설치되는 것이 효율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바람직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피해 가려는, 사실 중투심사에 통과되려고 299억 원으로 했고 여태까지는 무언가 방법을 다 찾아서 해 왔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서 특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 계속 그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국장님께서 더 이상 중투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다음 회기 때 보고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오늘은 교육위원회 심사 자리입니다.

가능하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적인 말씀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됐고요, 지금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중앙부처의 법률 해석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시간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에 대한 서류와 회의록을 오후 2시까지 첨부해 주시고요. 또한 지금 말씀하셨던 수정본이냐 변경안이냐 부분들에 대한 중앙부처의 유권해석을 오후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더 이상 회의를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 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내용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 강청룡 위원님께서 유권해석을 요구하셨고요. 공유재산을 심사했던 회의록이라든가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던 자료가 14시 전에 본 위원장한테 접수돼서 본 위원장이 강청룡 위원님과 협의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당초에 제출되어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계획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서와 맞지 않는 부분들을 별도로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쪽,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에 대한 안을 유인물처럼 수정해서 다루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초에는 2017년도에 1억 4,000만 원이 연도별 투자 규모로 반영이 됐습니다만 2017년도에 32억 400만 원, 2018년도에 3억 5,598만 8,000원으로 연도별 투자 규모가 수정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오늘 수정된 안을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가능하면 관계되는 부분만 질의해 주시고요.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도교육청에서 각 과별로 취합해서 언제까지 특교를 신청하라고 했을 거예요.

신청했던 부분이 있을 것이고 신청한 것에 대해 배정한 공문이 있을 거라고요.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견 조율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바로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추경예산을 앞두고 이렇게 바로 심사를 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시간적인 부분과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특교도 특교지만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들이 앞으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는 “예, 다음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고는 늘 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실은 앞으로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라든가 뒤에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자님들이 이번 기회에 모든 일들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많은 질책과 많은 것 속에서 집행부에게 연찬을 시켰다는 마음으로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원안가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위원님들께서-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더 우리 의회가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2쪽, 강릉제일고등학교 용봉에듀센터 증개축 건은 연도별 투자규모를 당초 2017년도 1억 4,000만 원, 2018년도 34억 1,998만 8,000원을 2017년도 32억 400만 원, 2018년도 3억 5,598만 8,000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있는 대로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잠시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겁니까? 당초에 우리한테 심사를 받았던 지방채 발행계획안에서 교육환경개선비가 약 386억 2,90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것은 사업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사업 내용이 줄어든 것은 없죠?

사업 내용이 줄어서 이렇게 감이 된 겁니까? 아니죠. 당초에 우리가 교육환경개선비 쪽으로 지방채 발행을 이만큼, 사업 내역에 대한 금액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내역이 있었는데 사업에 대한 물량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잉여 재원이 있기 때문에 돌려서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이만큼 지방채 발행을 줄이는 겁니까? 다른 잉여 예산이 있으니까 이 정도의 지방채를 줄여도 우리가 목적했던 사업들은 그대로 갈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줄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려고 했던, 왜냐하면 다른 부분 같으면 내가 저거하는데 처음에 교육환경개선비를 지방채로 받아놓은 것은 사업 물량이 줄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잉여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물량을 소화시키는 데 굳이 이만큼은 안 해도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모르겠지만,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변경된 부분만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심사했던 것과 변경된 자료를 추후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협의시간에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별도의 협의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의견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행정국장님께 말씀하신 지방채는 내년 시기도 중요합니다만 이율과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 강원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서 추진해 달라는 의견으로 정리했습니다.

국장님은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강원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할까 하는데, 한 분만 더 할까요?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강청룡 위원님의 질의ㆍ답변 중 나왔던 것에 대해 교육국장님한테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도의회에서 통과가 안 될 텐데 된 다음에 하자.”라고 했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해 들었다, 나는 안 가고 과장한테서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어차피 도의회에서 삭감될 건데.”라는 이런 얘기를 공식석상인 회의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과연 그것을 전해 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경솔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은 교육감 대신 이 자리에 참석해서 답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항상 신중하셔야 합니다.

그냥 툭툭 던지듯 말씀하시는 것이 다 속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더 우려했던 것은, 말씀 나온 김에 위원장으로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법정전입금을 받고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 간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데 가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시기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진짜 쫓아다니면서라도 자치단체장들 동의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3개 학년 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형평성, 형평성 얘기하는데 3학년 해 주고 나면 1학년~2학년은 소외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성근 위원님, 이제 첫 질의와 모든 질의를 다 마치는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는 질의가 없으십니까?

한 번씩은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에 앞서서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두 분 국장님께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장이 지난번부터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이라든가 일반 어린이집에서 자부담하는 것들을 강원도청과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모의 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해서 보조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교육청도 빨리 도와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에, 민병희 교육감님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주장하는데 같은 3세 아이가 국ㆍ공립이든 민간ㆍ가정 어린이집에 가면 공짜고 사립유치원에 가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청에서는 사립유치원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늘 누리과정으로 인해 ‘이건 네 것이다.

저건 내 것이다.’ 하다 보니 이런 병폐가 또 발생했습니다, 강원도 교육 안에. 그래서 본 위원장이 두 분한테 교육행정협의회 때 빨리 협의를 하셔라, 도교육청에서 다 부담한다면 문제가, 다 부담해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도청과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받아서 쌍방으로 하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아이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소외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왜 안 합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교육청 행정이.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달라고 했는데 총예산이 59억 원이에요. 3세부터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해 줘봤자 1년에 59억 원밖에 안 돼요.

소위 말해서 오늘 공유재산 심사해 준 것 중 어느 하나만 안 해도 이것 충분히 하고 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관심들을 안 갖습니다. 저는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 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고가 오늘 너무 많았어요. 무상급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려면 다 해야죠, 설득을 해서라도.

그래야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시로 3학년만 하겠다고요? 그것도 승인해 준 지자체만이라도 하겠다고요?

그게 모두를 위한 강원교육의 철학입니까? 하여튼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한 가지 간과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교육감님께서 그렇게 저거해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생겼죠, 그렇죠? 그냥 교육청 돈 빼서 누리과정에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은 우리의 저거지만 어린이집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강원도 내의 아이들은 어디에 있든 간에 동일한 조건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어쨌든 저쪽이 먼저 치고 왔다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는 먼저 자치단체장들과 협의해 가지고 학부모 부담금을 줄여주겠다고 그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부모들은 단순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어느 기관에 가 있다 해 가지고 나는 그 돈을 내야 되고 이쪽 기관에 가 있으면 돈 안 낸다고 하면 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쪽에 가면 공짜니까 우리 아이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하고 빼 가면 그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유치원을 소화해 줄 수 있나요? 이러한 형평성의 문제들은 시기를 다루지 말고 과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는데 어느 데는 30만 원, 그렇게 30만 원을 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을 맞추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 우선 기준도 그래요. 여기에 사교육비 받는 부분도, 아니면 본인 부담금을 받는 것도 뭔가 분명한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잘 정리해서 해 보세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 답이 안 나오니까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어차피 추가질의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석식을 하겠습니다. 석식을 하고 20시 30분부터 다시 속개해서, 어차피 조정도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으니까 식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하셔야 되니까, 괜찮으시겠습니까? (「8시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석식과 휴식을 위해서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7분 회의중지) (20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님, 아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통으로 내려온 것을 풀어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2월에 가서 하는 사업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 눈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보이는데 그런 것은 다 삭감해도 되겠죠? 저희들이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청에서 너무 쉽게 모든 것을 하려는 모습, 제가 사실 의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 경각심을 줘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보면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시종일관 변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쭉 얘기했던 것이 결국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고 국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체크한 것이 있어요. 추경 이후에 써도 되는 부분을 추경 전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것들은 다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신 거죠? 시책사업이니 특별교부금이니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답답한 거예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의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시행에 있어서 꼭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때는 사실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다 편성하고 나서 추경 때 와서 보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피치 못할 경우에는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하더라도 그렇게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편의대로 가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것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셔야 할 것은 하셔야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고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 버리면 서로 경계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잡아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두 분 국장님과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번만큼은 우리가 바꿔보자는 취지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설득이 안 된다면 다음에는 이런 부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정을 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는 솔직한 얘기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멸감에 빠졌었어요. 아까 예산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단체장 얼굴을 보고 70억 원~80억 원씩 주느냐고 얘기했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 하기 전에 빨리 의안 채택해서 도청과 협의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설령 저쪽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라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국장님 답변이 뭡니까? 모든 교부금이 교육감님 돈입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꼭 우리 돈을 빼앗아서 저쪽으로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그래요, 정부에서도 오죽했으면, 교육부에서 학생 수가 감소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놓고 판단했을 때 잉여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정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다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가 생긴 거예요. 서로가 충분히 인정을 했으면, 늘 교육기관, 보육기관 그렇게 얘기하면서 왜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면 안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국장님,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정리하는 돈에서 주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교육청 돈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육청에서 먼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누리과정 문제를 그렇게 안 했으면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누리과정 때부터 그런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자기 발등을 찍는 것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다시 교육청에서 안고 가야 할 부분이고,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같이 짊어집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줄 것은 아깝고 내가 해야 할 것은 거기서 빼앗아 와야 되겠고, 우리가 볼 때 는 그런 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학부모들과 아이들을 놓고 보면 그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하시는 게 너무, 자꾸 내 쌈짓돈을 푸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3분 회의중지) (2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계고등학교 친환경급식 확대 지원 사업은 일부 시ㆍ군 자치단체와의 협의 지연으로 우선 시행할 경우 지역 간 형평성 등이 문제되어 시ㆍ군과의 협의를 끝내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되어 교육청 부담금 9억 9,445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 아이의 학부모 부담금을 지자체가 올해 시행함에 있어 누리과정이 통합된 관계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44억 원을 증액하기로 협의된바 강원교육희망재단 출연금 23억 원, 교원인건비 11억 5,50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심만섭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은 저희 교육위원회와 같이 맞추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행기관의 부동의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인사 과정에서 저희들이 증액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증액을 하지 않고 불허가 나오는 부분들은 2회 추경부터는 전액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정이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 엄재석 정책기획관님, 박춘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3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