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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최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263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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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입법취지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각각 시행 중에 있으나 그 지원대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밖에 각 법률의 제정이유 등에는 큰 차이가 없어 대동소이하고 담당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도 시행 중인 위 두 조례를 통합하는 자치법규 일괄정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같은 취지에서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내용을 포함하면서 그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3조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 위원자격,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 지원범위를 법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별 조례들을 폐지하고 통합적인 자치법규 일괄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