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3,191억 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06억 6,17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소관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998억 6,479만 원이 증액된 1조 498억 7,479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폐지기금 전입금 693억 6,490만 원은 개별기금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지난해에 폐지된 5개 기금 전입금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통보된 금년도 확정분과 2016년도 정산분으로 보통교부세 1,279억 5,700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25억 4,28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87억 2,660만 원이 증액된 1,821억 898만 원이 되겠으며, 이는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1,765억 2,198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세입 총액은 1,263억 5,0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지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038만 원이 증액된 15억 6,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6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지원 잔액 1,600만 원, 2016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4,637만 원, 2016년 과학영재교육원 운영지원 집행잔액 1만 원, 2016년 글로벌마인드 함양 집행잔액 98만 원, 그리고 행정심판 기관표창 포상금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71억 2,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7억 9,1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48억 8,44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ㆍ조정의 강화 예산입니다. 성과평가위원회 추가 개최에 따른 운영비 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하는 방식 혁신 해외정책연수 여비 1,120만 원, 조직문화 혁신 관련 우수 시ㆍ군 포상금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투자 및 규제 발굴입니다. 지방 규제개혁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정책연수를 위한 여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 규제개혁 우수 시ㆍ군 시상 및 연말 기관 포상을 하고자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강원도의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914억 8,87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5억 7,38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관련 책자 발간에 부족한 2,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ㆍ군 조정교부금은 2016회계연도 도세 징수 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조정교부금은 152만 원을 감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 8,9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194억 3,374만 원과 내부유보금 9억 4,130만 원 등 총 203억 7,504만 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09년도 지방교부세 감액분 보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를 2016년 정리추경 편성예산으로 조기 상환함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이자 및 원금 129억 7,44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2009년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족분 부담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이자 및 원금으로 171억 1,46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지출에서 2003년, 2006년 수해복구 사업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예수금을 2016년 정리추경 편성예산으로 전액 조기 상환함에 따라 2017년 당초예산에 편성한 원금 및 이자 104억 4,95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 총액은 191억 5,281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3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 예산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 따른 포상금 1억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지방세 심의 및 기부심사위원 수당은 매년 심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심의수당 7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미지급 정산분에 따른 징수교부금 18억 9,2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40억 5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1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차량지원실 사무공간 환경개선사업 3,000만 원은 사무공간 확보 및 환경개선 공사를 위해 신규 계상하였고, 종합상황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공조설비 개선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공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09억 5,0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구축 예산입니다. 분만취약지 안전한 출산인프라 구축 확대를 위한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년 신규 선정된 2017년도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비 중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17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디엠제트 평화적 가치 제고를 위해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 행사운영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통일 일번지 강원도 실현을 위한 사업비로 2017 강원도 통일대축전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DMZ 평화적 이용 및 가치제고 심포지엄 보조금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2,248억 9,60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48억 8,36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인재육성ㆍ교육협력체계 구축 예산입니다. 2016년 지방교육세 및 도세 정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44억 7,596만 원과 강원도교육청 협력사업인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인재육성ㆍ평생교육 활성화 예산으로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와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강원도립대학교 운영 지원을 위한 공립대학운영비 1억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으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 분야 기관표창 시상금을 재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현지조사 여비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2016년 원어민교사 지원 집행잔액 시ㆍ군반환금 3,555만 원, 2016년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도내 대학 지원 집행잔액 시ㆍ군반환금 209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억 5,01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3,53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강화 예산입니다. 국비 확보 및 중앙부처 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6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입니다. 관용차량 임차에 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전문임기제공무원 가급 1명에 대한 기본급ㆍ수당 등 인건비에 9,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법규 개정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 반영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