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장석삼 의원 5분자유발언

오세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어느덧 여름이 시작된다는 입하를 지나 푸르름과 생동감이 넘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의 의정활동과 대통령선거 지원을 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장 체험봉사 활동과 현안 관련 안건 처리, 그리고 현지시찰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이번 임시회가 우리 도의 시급한 현안 과제의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고 올바른 도정의 방향이 제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사항으로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2017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4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민생현장 체험봉사 활동 및 현지시찰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17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17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제265회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를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 등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세봉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2차 도정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오세봉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강원도의회의 위상과 지위 등을 규정한 기본 조례가 없는 실정에서 강원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구현을 향한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강원도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의회는 다양한 의사 및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도민이 제출한 청원ㆍ진정 등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의회운영의 원칙을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집행부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시, 정책 제언 등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과의 권한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서로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의회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사무집행에 대한 감시를 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은 예산의 편성과 중요 정책 등에 대하여 의회에 설명해야 하며 의회의 정책 제안을 존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강원도의회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시대의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나아가야 할 가치와 방향을 제시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삼
장석삼의원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나 선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이 조례의 취지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규칙을 정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삽입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서 거기에 맞는 규칙과 새로운 것들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을 규칙으로 하려면 외부에 별도의 규칙사항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장
굳이 규칙에 넣지는 않더라도 권고사항으로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권고사항이라면 우리 수석전문위원실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의 삽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봉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사실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후반기가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음 지방선거 출마 준비를 위해서 지역구과 의회를 같이 병행해서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그러다 보면 위원회의 정족수 미달로 애를 많이 먹거든요. 그렇지만 회기 중에 만큼은 의원들이 고유업무인 의회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고, 우리 도민들도 그것을 더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규칙에 넣지 않더라도 이렇게 좋은 취지로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만들 때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한 줄 넣음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자가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죠.
석삼
장석삼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6개의 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회의규칙 내용이 포함되느냐, 아니면 해당 의회에 회의규칙이 존재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회와 전라남도의회는 기본 조례에 회의규칙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문구를 잘 정리해서 넣는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세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문구 삽입이 필요한데 어떻게, 장석삼 의원님 수정……. 원만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