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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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64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5-17

의정담당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4월 회기 이후 대통령선거 지원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숨가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간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새겨보는 뜻깊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민생현장 체험봉사 활동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264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경제건설위원회 회기에는 조례제정안 1건, 일부개정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민생현장 체험봉사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5월 16일 11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4시에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진흥국 소관 김성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5월 18일~19일 2일간은 태백에서 민생현장 체험봉사 활동을 하시겠으며, 5월 22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겠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5월 23일 화요일은 각 위원회의 심사ㆍ제안 안건 심의ㆍ의결 등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제진흥국 및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 협약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18일 클라우드 기반 에너지 4차산업 선도 아낀전기 거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으며, 2017년 5월 11일 라비에벨 관광단지조성사업 외국인투자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성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성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의원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강원도 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구조 개선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을 이루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협업, 교육, 경영 및 시설개선과 신용보증 및 이차보전, 컨설팅 및 마케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 관련단체에 대한 역량강화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백년상권 현대화 사업과 백년상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난 및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련 사업의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회기에 상정되어 심의한 결과 계류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을 반영하여서 같은 표제로 다시 발의한 것으로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내 소상공인의 창업, 판로, 수출, 경영안정, 소상공인단체 교류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소상공인 육성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김규태위원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난번에 계류시킨 것과 이번에 다시 올라온 것의 차이가 뭐죠?
재래시장 말고 백년기업 해서 지원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이것과 중복…….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서 추진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취지에 어긋날 수 있다는 보고를 다른 데에서 봤거든요.
광역단체조례가 아닌 강릉ㆍ양구ㆍ정선ㆍ철원ㆍ홍천ㆍ화천 같은 데가 시ㆍ군 조례로 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이건 광역이고 우리 시ㆍ군 조례가 있는데 안 한 지역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는 형태를 딱딱 지어서 강원도에서 전체로 집어서 이게 되나 안 되나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각 시ㆍ군에서 소상공인을 얘기할 수 있는 형태가 서로 다를 텐데 우리 강원도 전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해에도 이것을 하려고 한다더라고요, “동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 조례가 필요할까요?”라고 의문시하던데…….
그때는 실제적으로 나갔을 때고, 소상공인들이라는 게 개업하고 폐업하는 것들이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계속 조사하면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지켜야 되고 조사해야 될 경제진흥국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놨을 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새정부 들어서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관계법령이 정비될 것 같은데…….
해결한다?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렇게 빨리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상입니다.

김성근의원

제가 간단한 답변 하나를 말씀드려도 될까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 창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신규오픈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강원도에는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새정부에서도 일단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소상공인에 여러 가지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발표가 났었고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다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연합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형식상 조금 지원되고요, 거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또 제대로 된 지원을 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뭘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전폭적인 지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소요되면서 실제 실사를 한다고 해도 쓰이는 돈에 대해 조사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까,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돈은 쓰이는데 그 조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을 것 같다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걱정이거든요. 어차피 10억 원이 들었든 20억 원이 들었든 만들어져서 18개 시ㆍ군에 쓰인다 하더라도 개ㆍ폐업을 하고 조사하는 방법이 아주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정부에 다른 기구들이 생길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안 좋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져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완할 필요도 있고 예산이 섰을 때 조사하는 방법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들에 대한 기간을 기다렸다가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내는 것입니다.

김성근의원

세부적인 것은 조례 세칙을 통해서 명시하면 되고요,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 테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하달되면 각 시ㆍ군 연합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김성근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차년도에 1억 원, 나머지 2년차부터 5년차까지는 1억 3,000만 원,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비용추계를 낸 거예요?
일단 이 내용을 보면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서 도와주는 부분이 아니라 단체 운영 정도, 창업경영안정 지원을 매년 3,000만 원씩 해서, 아까 김성근 의원님의 말씀대로 18개 시ㆍ군에 소상공인 연합회가 다 조직되어 있다고 하는데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냥 대충 이렇게 비용추계를 낸 것인지.
그리고 이 조례가 지금은 각 자치단체별로, 시ㆍ군 자체단체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의 말씀에 18개 시ㆍ군 중에서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시ㆍ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6개 시ㆍ군만 운영하고 나머지 12개 시ㆍ군은 이 조례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ㆍ군, 어차피 시ㆍ군을 통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도 조례로 제정되고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면 우리 도와 같이 호흡을 맞춰서 18개 시ㆍ군에서 이와 같은 지원 조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예를 들어서 도에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시ㆍ군으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 그쪽에 지원 조례가 없으면 그 부분에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잘 협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 조례가 같이 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ㆍ군과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의원

그러니까 광역 지원 조례가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조례가 없는 시ㆍ군은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성근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배경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미한 사항에 따른 서면심의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에 적합하도록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3항은 경미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불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그 사유에 대하여는 각 호로 정한 사항이고 제9조는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심의대상 범위를 건설기술진흥법에 규정된 지방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범위로 정비하여 도민의 자치법규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하며, 제18조 제2항은 타 자치법규명의 변경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 개정 절차에 따라 2017년 3월 14일부터 2017년 4월 3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 및 부패영향평가 권고안을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건설기술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이 이번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특별한 내용은 없고 경미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서면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제6조 제3항 두 번째에 보면 ‘세부평가기준 별첨1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을 심의할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사실 특수용역이라고 하면 더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별첨1에 보면 특수용역의 범위가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데 소각장이라든가 군부대 이전 등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주로 브랜드 시설이라든가 거의 우리 도에는 해당되지 않는 시설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평범하게 상시 하던 용역들은 심의위원들이 그동안 했던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특수한 것을 서면심의를 받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조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도 조례도 같이 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창

박현창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게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다음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보면, 우리 강원도 심의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현창

박현창위원

한 250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250명, 이렇게 많이 있는가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50명으로 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40명 내외로 구성한다는 얘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각 분야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100억 원 이상 공사하면 우리가 기술심의를 다 하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심의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안부에서 심의를 하는데 그럴 경우 우리 도에서도 기술심의를 별도로 하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도에서는 안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안 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중앙에서 받은 건 안 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바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승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는 경우가 우리 도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해 본 것 중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기관장의 요청에 의해 한 경우가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아요, 궁금해서 물어봤던 사항이고요, 건설기술 진흥법상 특수용역의 평가기준을 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한다고 거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 특수용역은 오히려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요, 그 뒤에 평가기준이 쭉 있는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고시해 준 그 내용에 별표로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법에서 그렇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상에 명시했는데, 중요성이라든가 특수용역이라는 걸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서면심의로 가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빼는 것이 맞는 것이지 특수용역은 세부평가기준을, 사실 서면심의는 우리가 모여서 하는 심의보다는 약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참여 분야가 도로라든가 도시계획, 상하수도, 다양한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나 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자를 빼거나 넣거나 할 때 계속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서면심의 대상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굳이 이걸 넣어서 여기에 없는 경우를 오히려 서면심의로 한다는 얘기거든요, 별표에 없는 사항을. 특수하다면 오히려 다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렇지 않냐는 걸 묻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것이죠.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동의하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건 오히려 빼는 것이 더, 이것은 잘못하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빼면 문제가 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2호는 삭제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운영하는 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쓸데없는 것을 넣어놔서 괜히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별첨1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첨1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적용하기 곤란하게 되었으니까…….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 가지고 계시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준 일부개정조례안 가지고 계시나요? 서면심의를 당초에는 할 수 없었던 겁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다 모여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뀐 것인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법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준 것인가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법에는 서면심의에 관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강원도 자체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서면심의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내용을 잘 모르는 사항인데 쭉 읽어보니까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시 제2017-15호) 해서 11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가지고 계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별첨1 분야별 기술자 자격(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이것을 바꿀 때 서면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2호의 내용을 보면…….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12쪽 아래에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조문대로 이해하면 이것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을 심의할 경우, 이 세부평가기준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 이런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집행부에서 특수용역의 세부평가기준은 서면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안을 낼 때 이것은 서면으로 해도 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준칙을 가지고 만든 것도 아니고 도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국장께서 명확하게 그 답변을 안 하시고 계신다고요.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별첨1 분야별 기술자 자격(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각 분야별로 도로분야, 도시계획, 상하수도, 재해분야나 환경분야, 조경분야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특수용역의 경우에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세부평가기준을 별도로 작성해야 됩니다. 작성하는 부분 자체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데 조금 번거롭지 않느냐, 서면심의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2호를 넣은 것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 자체에서 입찰을 볼 때,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쓰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6조 제3항을 ‘위원장은 강원도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첨1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동의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그러면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목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태백시 일원에서 민생현장 체험봉사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