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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석삼 의원 발언

264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7-05-22

장석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전국장애인학생체전 등 우리 상임위 현지시찰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3일 제정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한편 2014년 1월 28일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ㆍ복합화 등 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문화진흥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행정구역 또는 공동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ㆍ예술, 생활문학,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인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도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학의 연구 활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근거지를 재탐색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지역에 대한 자부심의 공유로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할 수 있으며, 지역의 정체성에 근거한 각종 축제를 활성화하여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기초 내지 토대를 다지는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의 융성만이 세방화(世方化)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문화국가, 문화강원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믿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강원학에 근거한 지역문화진흥을 공유로 격차와 소외가 없는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강원학연구센터의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강원학연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12조에서 강원학연구센터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 진흥 및 국민의 인문능력을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인문학 생태계의 구축 및 발전을 통하여 국민 행복도 저하, 사회문화적 병리현상에 대응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간중심사회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종합적ㆍ기본적 법률로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님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인문학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 수립ㆍ시행하도록 지역학진흥업무를 자치단체에 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강원도만의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아주 시의적절하게 제정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김기철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강원학연구센터를 개소시키는 등 강원학연구가 조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철 의원님과 김학철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김기철 의원님, 좋은 조례를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 동안 1년에 약 4억에서 6억 5,000씩 비용이 추계가 되는데 이것은 강원연구원에 기초를 둔 상태에서의 비용추계죠?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우려스러울 것은 아닙니다만-지금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문화원이 다 있지 않습니까?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문화원에서도 지금 충분히, 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우리 지역의 향토사학에 대해서 예산배정 5,000을 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 물론 시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되는데 나중에라도 우리 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흡수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이것이 이중적으로 중첩이 되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는 않을는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철의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강원사, 강원사를 지금 편찬하고 있죠?
석삼

장석삼위원

예.

김기철의원

도사편찬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할 수만 있다면 통합을 함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하자 이런 말씀이셨죠?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10권인데 그것을 3권으로 통합하는 일, 이것을 설립하게 되면 그 일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센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시ㆍ군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같은 목적을 두고 공동의 발전으로 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같은 것을 놓고 이중적으로 한다면, 그전에 기능을 조금 분담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각 시ㆍ군에서 향악이라든가 사학이라든가 역사에 대한 편찬을 하고 그 기초를 근거로 해서 우리 강원학연구센터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전체적인 포괄 로드맵을 내놓는다든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기철의원

이것에 대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선제적으로 홍천군이 이 일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시ㆍ군 중에서 홍천군이 시작을 해서 발제 포럼을 벌써 했어요. 이 일과 관련해서는 도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컨트롤하는 역할을 포함해서 조정하는 역할까지 함께하도록,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이나 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분장에 대한 역할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실제적으로 도비나 이런 세원이 이중적으로 지원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이것을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철의원

고맙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 강원학연구센터라는 것이 참 광범위하네요, 그렇죠?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장석삼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18개 시ㆍ군에 각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김기철의원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그 문화원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없어서 지금 연구센터를 만드신다는 것인가요?

김기철의원

그것과는 별개의 일입니다. 그것은 문화재단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문화원에서도 각 지역의 향토문화와 지역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것을 많이 연구하고 홍보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연계되는 그런 연구센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김기철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컨트롤타워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김기철의원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일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일부 문화원에서…….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문화원은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강원학연구센터는 18개 시ㆍ군의 문화원과는 별개로 다시 하는 것이죠?

김기철의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문화원이 하고 있는 지역학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전향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문화원 사업 속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각 문화원들 안에. 지역문제를 다루는 그런…….
정선

유정선위원

18개 시ㆍ군의 지역마다 그 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기철의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담고 있는 것처럼 체계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개 지역의 역사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의 역사 문제를. 지금 이 조례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리ㆍ인문ㆍ경제ㆍ사회 전반에 걸쳐서 적어도 강원도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경제ㆍ사회ㆍ산업까지도 여기에 담아야 되잖아요?
정선

유정선위원

예.

김기철의원

그래서 그것과는 괴리가 있는, 물론 큰 틀에서는 한 가지겠지만 지금 각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을 큰 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장석삼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중에 강원도사편찬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김기철의원

예.
정선

유정선위원

강원도사편찬위원회에 저도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는 편찬위원으로서, 지금 편찬위원회를 여기 연구센터로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김기철의원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

김기철의원

그 일도 이 속에서 하겠다는 얘기를, 물론 다시 협의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강원도사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렇고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제대로 체계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본 위원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것에 대한 것은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그것이 없고 큰 틀에서 문화ㆍ관광ㆍ지역성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여기 연구센터에 제대로, 그리고 강원연구원에 속해 있는 연구센터이다 보니까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재원조달을 해서 이것이 과연,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는 해 보셨나요?

김기철의원

지금 전국의 6개 지자체에서 지역학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는 강원지역학인데 굳이 지역학이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죠. 강원도의 문제니까 강원학으로 명칭은 일원화하는데요, 지금 6개 지역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는 일을 여기에 담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각 분야에서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정선

유정선위원

굳이 강원연구원에 속한 연구센터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이것이 잘못하다 보면 재원문제도 그렇고 강원연구원에 속해서 우려스러운 일도 생길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김기철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떤 특정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는데요, 강원연구원 전신인 강원개발연구원 내에 이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 오다가 강원도사를 편찬하게 되고 강원도사편찬위원회가 생기면서 비용문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이것이 없어진 것이라고요?

김기철의원

그렇죠. 있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얘기를 듣고 싶은데…….

조영기위원장

질의하시면 돼요, 국장님이 계시니까.
정선

유정선위원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센터가 강발연에 있었다가 도사편찬위원회가 본청에 생기면서 없어졌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2002년도에-그 당시에는 강원발전연구원이죠.-연구원 내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설치가 돼서 2010년까지 쭉 일부 연구를 하면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2010년까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그때 당시에 지사님도 바뀌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강발연 스스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기능의 센터가 추가로 생기면서 그 센터가 폐지된 것이죠. 참고로 센터는 연구원에서 연구원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면 얼마든지 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원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아까 문화원과의 관계 몇 가지를 말씀주셨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원은 도에서 바로 핸들링을 하고 재단과는 큰 관계가 사실 없습니다. 문화원은 18개 시ㆍ군에 다 있는데 그들이 하는 영역은 전통문화와 그다음에 역사, 그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전통문화하고 역사.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현대예술은 예총에서 하고요, 그래서 강원학연구센터가 생긴다면 전통뿐만 아니라 현대까지, 지금의 현상까지를 몽땅 다 관리하는 강원학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개 시ㆍ군하고 강원학연구센터하고의 차이는 시ㆍ군은 시ㆍ군마다, 강릉이면 강릉, 원주면 원주, 강릉학ㆍ원주학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지역에 내려오는. 18개 시ㆍ군을 이렇게 묶어주는 틀이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시, 제주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주학으로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8억씩 지원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번 기회에 이제는 도가 주도해 가지고 돈을 베팅도 하고 우리 도의 정체성을 한번 묶어보자, 강원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조상이 한 일, 우리가 한 일까지 해서 이렇게 계속 아카이브, 자료도 축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느냐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보다 앞서 한 제주도를 포함한 시도 거의 대부분 연구원에 박사들이 많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공무원들이 발령 나면 다 가야 되지만 거기는 뽑아놓으면 영원히 영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에 채용하는 인원, 예컨대 도비를 약간만 지원하면, 1인당 인건비 5,000만 원이면 박사 둘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갈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그다음에 재원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연구원 2명에 행정보조 2명 파견하면 다른 시도를 따라잡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말씀하신 모든 내용에 지금 답변 올렸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어렵지 않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문화원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문화원들이 많은데 관리ㆍ감독 자체가 잘 안 되고, 문화원들 나름대로 자체로 사업을 따와서 하고 있지만 보여주기식 그런 것인데 각 시ㆍ군에서 공무원분들이 지역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원ㆍ관리 좀 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 춘천이라고 하면 춘천에 대해서 춘천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강릉이라고 하면 강릉에 대해서 강릉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고, 문화원이 그런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게 우리 본청에서 많이 협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김기철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발의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3조에 연구센터를 강원연구원에 둔다는 얘기는 시설을 거기에 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강원연구원장 밑에다 둔다는 것인가요?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죠?

김기철의원

강원연구원 안에 둔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강원연구원은 원장이 컨트롤하는 것이니까 원장의 소관 하에…….
석주

권석주위원

지시를 받는 거예요?

김기철의원

지시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시설도 그렇고…….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이 말이 조금 이상한 말인 거예요. 이것은 위치를 강원연구원 시설 안에 센터를 별도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제가 보면 그래요. 이 말로 보면 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장 밑에 두는 것이 아니고 건물 안에 별도로 센터를 두고 원장은 별개로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이렇게 원에 둔다는 것은 위치만, 시설만 이용한다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아까부터…….

김기철의원

이것은 그렇게 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원장 밑에 둔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을…….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그것이 없는 거예요. 연구원 시설 안에 두는 것이지 연구원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그런 얘기예요.

김기철의원

이 문제는 그렇게 특정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논의도 있었는데요, 왜 그러느냐면 이것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원장 밑의 기능으로 두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지는…….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내용에 위치는 연구센터를 강원연구원에 둔다고 하면 연구원 시설을 이용해서 두는 것이고 원장하고는 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김기철의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규정으로 얘기되어야 되는 것인데, 연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 또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연구원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김기철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위치만 지정한 것이지 연구원하고 업무적인 성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자체로 보면.

김기철의원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위치만 거기에 둔다고, 예를 들면 도청에 둘 수도 있고 연구원에 둘 수도 있는데 연구원에 둔다고 해서 연구원 시설 안에 이 센터를 둔다 이렇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께서 한 5명 정도로 운영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셨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4명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임명하나요, 지사가 임명하나요, 누가 임명하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본적인 복안은 센터장은 연구원 중에 우리 강원학을 잘 아는 사람, 거의 9년간 운영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중에 한 두 분 정도가 계세요. 그분 중의 한 분을 우리 도에서 보조를 안 하고 전담해서 하게 하고 그 밑에 박사를 한 2명 정도 뽑아 가지고 보조해 주고 행정요원 하나 파견하고 그렇게 하면 4명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에 있는 박사 중에 잘 아는 분 한 분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석주

권석주위원

겸직을 하면…….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그 일만 전담하는 직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박사 50명 중에 한 두 분 정도가 강원학과 관련된 것을 잘 아는 분이 계시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것을 연구원에 두고 센터장을 겸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센터장까지 하는…….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하고 또 달라지는데…….

김기철의원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른 것도.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 조직이 원장 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얘기가 돼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별도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연구원장 밑에 센터가 있다, 박사 한 분이 센터장을 겸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초기단계에는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사실 별도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지는 열려 있는 것이죠.
석주

권석주위원

나중에 별도로 한다든지 그것은 나중의 일이고 이 조례상 해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로 하든 같이 하든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오해도 되고 잘못하면 인정도 되고 이런 사항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원장 밑에, 연구원에 둔다는 얘기는 위치만 거기에 두는 것이지 연구원하고 업무적인 성격은 없이 만들어졌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5명 정도 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센터장은 별도로 여기에서 보수가 나가는 것은 아니네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연구원에 나가는 인건비 중에서, 그냥 와서 일만 하는 것이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연구원 밑에 두는 거예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 말 자체가 연구원장 밑에다 두는 거예요, 연구원하고 동급이 아니라.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강원학이라는 자체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강원학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체의 말로 보면 연구원장 밑에 둔 것인지, 아니면 연구원하고 똑같은 레벨로 해서 시설만 거기에 갖다 넣어놓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가 1년에 1억 정도 돼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명 정도…….
석주

권석주위원

2명 정도를 5,000만 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센터장이 별도로 그것을 안 하니까, 센터장까지 여기에서 주면 모자라다는 것이죠. 하여튼 내용이 ‘연구원장’, 당연직 위원에 연구원장과 강원연구센터장을 같이 위원으로 넣어도 괜찮은가요?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연구원장이, 지금 5개의 센터가 있거든요. 그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데 연구원장의 급을 내려 가지고 센터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좀…….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 당연직 위원으로 연구원장님과 연구센터장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된다면…….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을 보면 아까 그것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박사라고 했는데 또 원장도 위원회에 같이 있고, 만일 이 중에서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시켜 놓으면 원장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격에 맞지 않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깊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장을 빼고 다른 좋은 분을 넣든지, 만일 여기에 강원학연구센터장을 위원장으로 뽑아놓으면 연구원장은 위원으로 앉아 있기도 좀 어정쩡해지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했느냐면-다른 시도 조례도 그렇습니다만-센터가 강원연구원에 당분간 묶여서 연구원장을 묶어놓은 것이고 나중에 독립기구로, 지금 이것은 사실 독립적으로 가는 조례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보면 독립적인 것은 맞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독립적으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저희가 운영의 편의를 위해서 연구원 산하에 소속시켜 놨는데 나중에 강원학연구센터가 조금 커지면 도의 책임 국장하고 관련 국장하고 연구원장, 강원도 전체를 연구하는 연구원장은 당연직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만약 센터장을 강원대나 한림대 교수가 한다면 사실 기관이 다르잖아요. 강원학을 알 수 있는 행정, 그다음에 연구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그것은 좋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든 그것은 다 좋습니다. 현재 하는 것을 보면 격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지적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것이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관계없어요. 지사님이 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격을 따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김기철의원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안 되고 되고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하여튼 본 위원이 모든 설명을 종합적으로 보면 강원연구원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을 같은 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이것이 바뀌어서 센터가 별도의 기관이 된다면 연구원장도 넣고 다른 사람을 넣어도 좋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독립기관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또 대표발의하신 김기철 의원님께서도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그렇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람에 조례에 조금 혼선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원론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맞다, 결국은 독립적으로 가야 된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 할 때 연구원의 박사 한 분을 초대 센터장으로 위촉했을 때는 이것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초기단계니까 그것만…….
석주

권석주위원

원장님이 참석을 하겠어요? 안 하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참석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을 별도의 기관으로 만들었을 때는 시킬 수 있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조례는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맞게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할 때 그렇게 운영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빼놓고 하기에는…….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그것 할 것은 아니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옳은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잘 됐는데 강원학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이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읽어보면 대략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권석주 위원님의 말씀에 첨언을 하면 제3조, 제6조가 배치된다는 거예요. 제3조하고 제6조 제4항이 배치된다는 것이거든요. 위치를 강원연구원에 둔다고 하는데 연구원의 원장이 그 밑에 있는, 센터장이 있는 그 밑에 가서 위원을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죠.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초기단계에 조례를 이렇게 정하고 나중에 확대되면 운영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례라는 것을 어설프게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제3조를 삭제하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위치를 여기에 적시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3조는 단순한 위치에 불과한데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구자열위원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것은 연구원장의 지시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센터장이.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센터장은 지시를 받는데,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초기단계에 경비도 절감하고 기왕에 강원학을 잘 아는 분이 계시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전체를 바꾸는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강원학연구센터는 강원연구원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기관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가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말씀을 다 이해했는데, 초기에는 강원연구원에 위치를 두고 강원연구원에 계시는 박사님 한 분을 센터장으로 임명해서 그렇게 운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제6조 제4항에 연구원장이 빠지는 것이 맞죠. 그리고 향후에 이것이 더 확대돼서 연구원의 박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만약에 센터장을 맡게 된다든지 하면 강원연구원장을 다시 넣을 수 있다는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정을 해도 되고, 초기에 운영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운영 문제까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처음에 김기철 의원님께서 이것은 강원연구원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가 또 없다고 했다가 지금 국장님은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 그렇습니까?

구자열위원

권석주 위원님이 정확히 보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3조하고 제6조 제4항의 초기단계 운영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로드맵을 정했다면 연구원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재원조달을 2018년부터 4억 정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이것이 추계치인데 4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4억 정도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건비는 1억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는 연구총서도 만들고 또 아카이브, 컴퓨터 각종 자료수집하고 그다음에 세미나하고 이런 것들의 경비입니다.

구자열위원

지금 강원연구원에 보면 다양한 센터가 있습니다. 지식경제센터라든지 다양한 센터장들을 거기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조직개편할 때 원장 지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차원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것은 조금 논의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제6조 제4항의 내용 중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연구원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를 “당연직 위원은 강원도 문화관광체육국장과 강원학연구센터장으로 하고”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김기철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김기철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ㆍ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와 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각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앞장서서 장애인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정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체육시설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는 도 체육진흥 조례에 장애인체육에 관한 지원규정이 있습니다만 장애인체육 지원사업의 범위 등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도내 장애인들의 체육진흥에 크게 이바지하는 조례라고 판단이 됩니다.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장애인의 체육진흥에 더욱 관심을 갖고 관련 시책을 좀 더 세밀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 평소 장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일에 있어서 아주 남다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점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출하신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조례안에 첨부된 법률이라든지, 그리고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만 보더라도 제출하신 안 제4조와 아주 유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이 세 기구가 통합되면서 ’15년도에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라면 굳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느껴지느냐 하는 의견과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제시하셨던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적시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있는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정동

이정동의원

우선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국 시도 중에서 강원도만 장애인체육에 대해서 기존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에 두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와 제5조 해서 두 꼭지에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일부는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사업 내용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이 아직 합쳐지지 않았고요, 또한 장애인체육 선수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끔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자세한 내용을 수립해서 장애인체육에 진정하고 원론적인 바탕을 만들어 줌으로써 장애인체육 선수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일부 중복된 내용이 있다고 그러시는데 중복된 내용 외에, 지금 다른 도도 보면, 인천ㆍ대전ㆍ전북ㆍ전남을 보면 전부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그렇게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비장애인과 장애인 체육이 합쳐지지 않은 관계로 별도로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나중에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합쳐지면 그때 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지금은 별도로 만들어 주어야 온당하다, 원래 처음부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고, 저는 그동안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기구 통합 여부가 어떻게 되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통합이 일부, 2개 종목 빼고는 다 되었고요, 장애인체육은 통합이 안 되었죠. 이것은 처음부터, 올림픽하고 패럴림픽도 분명히 분리되어 있듯이 장애인체육하고 일반체육하고…….

구자열위원

강원도체육회 내의 기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기구도 따로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강원도체육회 내의 기구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강원도장애인체육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회장은 누구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회장은 지사님이고 사무처장이 다르죠, 그리고 이사들이 다르고요. 별도로 만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국제적ㆍ국내적으로, 국내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이런 것에 따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애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하고 기왕이면 세밀하게, 진짜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것을 규정해야 되겠다. 보시면 제4조에 9개의 지원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전의 일반 체육 조례에 따르면 2호, 3호, 4호, 5호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1호하고 6호, 7호, 8호, 9호가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만족할 만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구자열위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하고, 그렇다면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장애인과 관련된 지원규정은 폐지가 된다고 부칙에 나와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 중에서…….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2조 제4호 및 제5조를 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삭제하겠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상징성이나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제가 굳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장애인체육이라고 해서 별도의 상징성보다 장애인체육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앞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4조 제3호에 보면, 그동안은 체육지도자 배치 및 용품 지원이 힘들었었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죠?
정동

이정동의원

지원은 했었지만 아주 미약했었죠.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앞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까?
정동

이정동의원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저도 지역에서 보면 장애인체육은 가맹도 안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상에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우리 사문위원회에서 충남 아산을 갔다 왔습니다만, 강원도에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e스포츠라고 해서 장애인 e스포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수요층별로 다양하게 맞춤형으로 체육활동이 보다 증진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명시를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담았으면 하는 개인적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e스포츠라든가 이런 종목은 우리 강원도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가맹단체도 우리 강원도만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이 난 가맹단체라야 우리 강원도…….
석삼

장석삼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요트라면 우리 도에서 이것에 어떻게 근접할 수 있는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55개인가 56개인가 대한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겠지만 이런 법이 없다 보니까 접근하기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동

이정동의원

대한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가맹단체하고 숫자가…….
석삼

장석삼위원

대한체육회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완화하고 가맹 수를 늘릴 수 있는…….
정동

이정동의원

아마 집행부에서 세칙 만들 때 구체적으로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것도 좀 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만드시느라 존경하는 이정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제7조에 보면 포상이 있는데요,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림픽에 다녀온 장애인 친구들을 한번 가서 보았는데,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포상금이 엄청 많더라고요. 지사님이나 시장ㆍ군수나 여러 단체에서 주는 포상금이나 지원금이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장애인 선수들은 그만큼 힘들게 노력하고 힘들게 메달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10분도 1도 못 받는 것을 보고 참 마음이 아팠는데 포상 조례 같은 것을 바꾸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정동

이정동의원

장애인체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공식적인 포상금은 똑같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해서 더 적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포상금 외에 각 연맹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에서 주는 가외 격려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육이라고 해서 과거처럼 3분의 1을 지급한다든가, 연금도 국제대회에 출전해서 딴 점수에 의해서 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단지 지난번에 포상금 중에서 국내대회 포상금이 열악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도 집행부에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 내부 규정으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저는 그게 잘못되어 있나 싶어서 그때 우리 최문순 도지사님한테도 어떻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다,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정동 의원님께서 이런 데에 대해 많이 애를 쓰고 계시니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저희가 아산 장애인체전에도 다녀왔습니다만 가서 그 친구들 하나하나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그 친구들은 진짜 비장애인보다 백배, 만 배 더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진짜 그 경지에 오르기까지 정말 피눈물이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찾아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과 김학철 국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재웅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강원도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한 노인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할 핵심 인적자원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필요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사업,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및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처우 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그 기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 폭행, 성희롱,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사업, 취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여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는 노인돌봄사업을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정재웅 의원님과 한원석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강원도가 진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볼게요. 장기요양요원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간병인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그렇게 명칭을 달리 부르는데요, 정식 법적 용어는 통칭 요양요원이라고 부릅니다. 간병인은 요양보호사로 분류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센터를 만드신다고 했는데 이 센터는 위탁을 하시는 것인지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지 그것은 아직…….
재웅

정재웅의원

예,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요새 주위의 많으신 분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병원에 많이들 가시고 진짜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장기적으로 부모님들을 모신 분들도 많이 지켜보고 합니다. 이를 테면 가까운 요양병원 같은 데에 보면 국내 장기요양요원보다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요양요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혹시 그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그만큼 일자리,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생계 때문에 이런 분야로 많이 진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해야지 우리 환자들을 제대로 병간호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전무한 상태로 와서 그냥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만, 그러니까 하루하루 때우기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되어 가고 있는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하고자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지금 이런 센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말씀 중에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병원에 배치되어 있는 간병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장기요양보험법상 예외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하고 관리하는…….
정선

유정선위원

개인들이 하는 것이고?
재웅

정재웅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니, 저는 요양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병원이 아니고?
정선

유정선위원

병원이 아닌 요양원. 요양원 같은 데도-여기 신이선 과장님도 와 계시는데-심각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요양원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요양요원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든 일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와서 이름만 걸어놓고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관리ㆍ감독도 전혀 안 되고, 그런데 이 센터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우리 정재웅 의원님은 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체계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현재 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를 양성해서 시설이나 재가급여에 배치되는 과정들을 보았을 때 국가의 책무를 민간영역에 전적으로 기대가지고 위탁을 해서, 사설 교육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최소한의 어떤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현장에 배치되는데, 또 배치가 되더라도 시설 같은 데에 배치된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대접을 받는데 재가급여에 배치되는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관리ㆍ감독도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들에 대한, 또 기관들에 대한 인허가는 자치단체에 신고만 하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ㆍ감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그 피해는 노인복지와 직결되는, 귀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것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아직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교육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요양요원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렇게 보는 게…….
재웅

정재웅의원

그러니까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근무하는 요양요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지금 신이선 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한테 질의하시죠.
정선

유정선위원

예. 지금 요양요원, 요양보호사 등 해서 명칭이 엄청 많더라고요. 각 병원에 있는 분, 재가시설에 있는 분, 그리고 나라에서 지원해서 집으로 아픈 환자들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은데 임금문제는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분들은 24시간 하고 하루에 10만 원,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떨어지고, 전혀 기준이 없는데 우리 도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장님?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처우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5년 이하인 경우에 12만 원, 5년 이상인 경우에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하루에?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월. 그런데 문제는 요양보호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 요양기관이라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1만 2,000명 돼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혜택을 못 주고 있고요, 사실 주게 되면 110억 이상의 예산이 추가 소요됩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요양요원 자격증을 따 가지고, 부인이 자격증 따고 신랑이 자격증 따고 해서 온 가족이 다 요양시설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민간단체가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가서 진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요양요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관리ㆍ감독이 안 되는데 센터를 만들어서 요양요원들한테 이런 것 해 주신다고 그러는 것은 참 좋은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이름이 많잖아요, 요양요원, 요양사, 간병인 등 해 가지고.-그런 것 한번 전수조사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전국적으로 조사된 게 나와 있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58% 정도 되고요,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렇게…….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런 사람들을 전부 묶어서 요양요원이라고 그럽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요양요원이라고 간병인까지 다 합쳐서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간병인 그러면 요양보호사를 얘기하는데요, 그것은 240시간인가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면 자격증을 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니까, 환자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진짜 말 못 하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정말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런 교육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정재웅 의원님이 센터 만드시면서 정말 여태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사셨던 부모님들 마지막 가시는 길에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노인 요양요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참 좋은 조례 같기는 한데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양요원이라는 범주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는데 확실한 범주가, 여기 목적에 보면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의 분류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요양보호사-수가 제일 많습니다.-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요양요원이라고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앞에 장기라고 붙어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요양요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만 해당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법률 근거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요양보호사나 간호사들이,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처우개선사업이 있어요. 처우개선이라는 것이-물론 보수도 있겠지만-환경, 역량강화, 훈련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것을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우리 강원도에서 처음 만드는 것이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울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우리 강원도에서요.
재웅

정재웅의원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 조례가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서울만 있습니까, 아니면…….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서울이 제정되어서 두 군데가 시행되고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두 군데요?
재웅

정재웅의원

예, 서울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광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로 나누어진다?
재웅

정재웅의원

예, 센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두 군데가 더 생긴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지역이 넓기 때문에 인원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에 해당되는 요양요원들이 우리 강원도에 몇 명이나 되죠?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장기요양기관의 수가 752개 정도 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기관 수만 752개?
재웅

정재웅의원

예, 그리고 종사자가 1만 9,377명으로 지금 통계에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급여로 적용받는 요원들이 있고 재가급여로 적용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집행부에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방금 조례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 말씀은 강원도에 752개소에 1만 9,377명이라는데 이분들에 대한 근무환경, 처우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주지는 못하는 것 아니에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도 자체적으로 주는 것은 12만 원, 15만 원 주는 그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도 그냥 주고 있는 것이고, 이 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더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를 만들 때 필요한 것은 운영비하고 시설비…….
정동

이정동위원

센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더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센터에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단지 그분들이 처우를 개선하라는 차원의 관리업무를 해 준다는 얘기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다른 데도 보면,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조리사인가 정규직을 시켜 주었잖아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 줄 수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센터지 다른 것은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다면 단지 센터로서의 역할로 종용을 한다는 거죠, 좀 제대로 해 주어라, 그렇죠? 또 이분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대 4억씩 들여 가지고, 인권센터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인권은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여러 부문에 각기 해당되는 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끼리 노조를 설립한다거나 이래서 충분히 자기네 신분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어떤 구체적인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의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면 이게 굳이 필요한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기요양요원이라는 게 하나의 통칭으로서 요원이 딱 정해지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부문이 있단 말이에요. 간호조무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분들을 어떻게 통괄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각각 자기네들 단체가 따로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체보다 더 상위개념의 센터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 제정취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요양…….
정동

이정동위원

알아요. 여기 제5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우개선 사업 등”으로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그러한, 그분들의 조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조직보다 더 상위개념의 센터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시설이 752개소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을 전체적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알죠. 그 시설에 종사하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네 조직이 또 있잖아요. 간호사면 간호사협회가 있고 사회복지사면 사회복지사협회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전체적인…….
정동

이정동위원

개별적이든,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은 총괄 관리가 되는 거죠, 회원으로. 개인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움직인다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경을 쓰고 이런 장기 요양병원이라든가 요양원에 근무한다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한 나름대로의 조직보다 더 상위개념의 센터로서 역할이 되느냐 이런 것입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양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예를 든다면 150만 원 이상 180만 원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1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룰 때 많이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아주 열악한 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게 바로 그것인데 지금 2만 명에 가까운 인원을 강원도 장기요양지원센터에서 총괄 관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고, 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인원을, 예를 들어 어디는 150만 원 받고 어디는 100만 원 받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에서 왜 이 사람은 150만 원을 주고 왜 이 사람은 100만 원밖에 안 주느냐, 이 사람이 더 고생하고 힘들게 일을 하니 이 사람한테도 150만 원을 주어라, 이렇게 권고만 시행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혜택은 줄 수 없다는 거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처우가 열악한 기관 이런 데에 협조를 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동

이정동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도에서 예산 몇십억을 딱 해서 센터에서 이런 데는 정말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면 해 줄 수 있지만 돈을 100만 원밖에 안 주는 것을 150만 원, 130만 원 주라고 권고한다고 해서 소속된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서 줄 것이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보건대는, 센터의 필요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처우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는 제가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취지에 반해서 효과성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옥상옥이 되어서, 지금 비용추계서에 보면 초도경비가 약 4억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4억을 들여 가지고는 센터 운영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도 센터만 운영해서 될 일이 아니라 2만 명 가까운 인원을 관리하려면 우리 강원도도 지역적으로 굉장히 광활하기 때문에 최소한 남부ㆍ북부로 나누든가 해서 2개소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비용은 또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효과가 과연 어떨 것이냐를 국장님께서 생각해 보셨느냐는 얘기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대책을 강구하고 그런 사항들을 자꾸 발굴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사회복지사들 하는 것하고 병원들 애로사항, 제가 장기요양 개인병원이나 이런 데에도 몇 군데 갔었습니다. 그런데 봉급이 천차만별이에요. 최고 70만 원에서 8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수당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복지수당을 도에서 일부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를 다 풀어 가지고 증액을 하려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밖에 못 했어요. 그렇게 사회복지사들 수당도 다 못 해 주는데 그냥 권고를 한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이분들의 열악한 환경 충분히 알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 너무 너무 열악해요,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서. 심지어 휴일도 근무하는데 금액은 적어요. 그래서 센터를 만드는 필요성은 좋은데 센터를 만든 이후의 효과성, 그것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국장님의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고 저는 느껴지는데, 지금 도에서 법인이나 개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다니면서 보셨지만 재가시설ㆍ기관이라고 간판 걸어놓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처우수당, 복지수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완전히 방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복지사협회라든가 간호조무사협회라든가 이것은 상ㆍ하위 개념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별 기관들에 대해서 협회가 교섭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병원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보험법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재가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놓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이고요, 이 조례 속에서, 그나마 시설에 있는 분들은 조금 나은 형편인데 재가서비스에 투입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에 따른 수가를 적용받으면 요양보호사들한테는 최저비용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비용들은 다 이런 재가시설ㆍ기관들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센터를 만듦으로 인한 효과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 봤느냐 이거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해 주기 위한 이 센터의 필요성은 이해한다 이거죠.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웅

정재웅의원

이후의 계획이 센터를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센터를 세워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용역을,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바로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어르신들 복지부분에 대해서 보다 공세적이고 선제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 주지 않는다면 그 폐해는, 개인 사설기관들한테 다 위탁시켜 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해는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한테, 또 재가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 폐해가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서비스의 질을 조금 더 정상화시키는 데에 이 센터가 기능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정동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했을 때 포함되는 범주가 상당히 포괄적인데 그나마 사회복지사, 지금 동일하게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한 58%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비율을 놓고 보았을 때 장기요양요원을 100으로 놓고 보면 그중에 요양보호사가 58%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따로 어떤 협회라든지 이런 것이 만들어져 있지 않고요. 사회복지사협회는 따로 되어 있죠. 간호조무사협회 따로 되어 있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치위생사, 물리치료사는 협회들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격증을 득하려면 요양보호사보다 훨씬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이, 주어진 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증을 득할 수 없는 분야들입니다. 나머지 분야들은 그나마 형편이 상당히 낫다는 거죠, 요양보호사보다는. 이 조례의 주 타깃이랄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서 주목하고 타깃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분은 요양보호사들입니다.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되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처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중요한 현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두 분만 질의를 하셨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중식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더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국장님, 이정동 위원님하고 유정선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정재웅 의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다른 것보다 일단 강원도 장기요양요원들 현황,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고요, 우리가 2시에 다시 회의를 열건데 그 외에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은 자료를 갖고 계시면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재웅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중식 후에 계속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예.

조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주실 때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이런 식으로 구분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현황은 그렇겠죠. 구분되어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도내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위원님들 좌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침에 조금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듣는 바람에 시간이 다 되어서 못 물어봤습니다. 자료에서도 보다시피-설명은 충분하게 해 주셨는데-실질적으로 도에서 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이분들한테 구체적인 지원을 하기는 사실 힘든…….
재웅

정재웅의원

금전적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죠, 금전적 지원. 권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분들의 지위 향상을 위한 이런 내용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몸에 와 닿는다고 느끼는 혜택은 금전적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단 말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센터의 설립을 위한 용역도 발주할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도 제가 지금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요. 국장님,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 사실 지원방안 강구를 하기 위한 용역 타당성조사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해야 될지, 용역을 준다면 어디로 줘야 되는지, 저는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먼저 용역조사를 하고 그것을 기초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지금까지는 조례안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용역을 주어야 할지 아직까지 검토를 하지 못한 단계이고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용역을 해야 될 사안인지 아닌지, 일단 지금은 서울과 경기도 두 군데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쪽은 그런 사전조사 없이 먼저 조례를 만든 건가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우리는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봐야 되고 기 설치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도는 어떻게 지원센터를 설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면 사전조사가 필요하면 먼저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또 서울 등 다른 데에 선례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먼저 그곳부터 기초조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 것도 모르는데 먼저 조례부터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얘기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지 않고요, 실행계획 차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전적 수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는 처우개선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직무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회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모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기능과 역할을 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고충상담이라든가 법률지원 등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할 데가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고용이 되어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기관마다, 개인마다, 시설마다, 재가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의원님 말씀대로 연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그 시설ㆍ기관의 원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그쪽에서 참석을 안 시켜준다든가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한테…….
재웅

정재웅의원

그것은 조례의 조항으로 명기해 버리면 법률적 의무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법률적인 의무사항이라고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래도 행정기관에서 이 분야에 대한 관리ㆍ감독…….
정동

이정동위원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죠, 연찬회라기보다는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귀 병원에 근무시킬 수가 없다.” 이런 강제성이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계신 것이 병원에 고용되어 있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이를테면 병원이란 얘기죠.
재웅

정재웅의원

요양요원, 소위 말하는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이런 사람들이 병원에 고용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 법에 논외(論外)입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명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설이라든가 재가…….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병원이라고 지칭을 했고, 이런 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병원이 됐든 시설이 됐든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익이 옹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 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인데, 하여튼 저 혼자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재웅

정재웅의원

한번 이것을 비교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역경로당지원센터라는 것은 현재 상위법에 세부지침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부분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이유는 내 머리에서 쉽게 정리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이런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막연하게 ‘우리를 대변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만 갖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혜택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는 분야별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를…….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이 잘못 알려지면 선심성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야는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고 부각이 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국가라든가 자치단체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그것이 안타깝기 때문에 자꾸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재웅 의원님, 정말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 물어보려고 해요, 이것은 조례와 조금 관련이 없습니다만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나눈 것을 보니까 장기요양요원에 간호사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어떤 기관에 근무하면 그 사람을 장기요양요원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455개소의 시설ㆍ재가 급여서비스, 시설하고 이것을 2개 더하면 한 700개소 되네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752개소.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통칭해서 장기요양요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1만 9,000 얼마잖아요, 그렇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1만 9,377명에게 아까 말씀하신 12만 원인가 얼마를 도에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줘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여기에는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위에 시설급여서비스 297개소, 재가급여서비스 중에서는 한 91개소 정도가 해당됩니다. 91개소는 사회복지시설 법인으로 등록이 된…….
석주

권석주위원

아, 사설이 아니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 데만 준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만약 이 센터가 개설이 되면 법인만 관리하는 거예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 조례는 1만 9,000명 전부를…….
석주

권석주위원

1만 9,000명 다 관리하는 거예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여기에 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 주는 것 외에 본인이 다니는 재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 것이잖아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평균적으로 받는 총 금액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정봉사원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어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가정봉사원은 못 들어봤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가정봉사원이라는 것은 집에서 홀로 계신다든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는 사람들…….
재웅

정재웅의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르고요, 재가급여서비스 중에서 가사도우미로 하루에 3시간씩 방문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사람들은 해당이 없고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사람들은 요양사나 이런 분들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요양보호사가 가사도우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 사람들도 관리를 하나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가정봉사원이라고 그런 말을 누가 하던데…….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 외에 돌봄서비스, 기본ㆍ종합돌봄서비스…….
재웅

정재웅의원

독거노인 어르신들…….
석주

권석주위원

독거노인이나 연세가 많아서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리고 생활관리사, 서비스관리사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사람들은 그러면…….
재웅

정재웅의원

대상이 아닙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어떤…….
재웅

정재웅의원

그것은 독거노인 어르신들 돌봄서비스 해 가지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별도로 수행하는 겁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활동은 아니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양시설을 뭐라고 해요? 그러면 무슨 지원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조직도 있잖아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본돌봄을 1만 명 정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빼고. 요양요원은 한 5,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 외에 기본돌봄과 종합돌봄 이런, 그리고 단기적으로 돌봄을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서비스 수급이 되려면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 한해서 서비스 급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서비스를 요양요원들이 하게 되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이 센터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분들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생각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하는지,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도에서는 지사님께, 시ㆍ군에서는 시장ㆍ군수님께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렇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야 해결이 되거나 진전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지 그냥 알아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사실 정부보조금이 투입되는 시설ㆍ기관들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공무원 수가 2명~3명 이렇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체를 관리ㆍ감독하고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기관이나 시설들을 담당할 센터들을 자꾸 만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역경로당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도 센터는 시ㆍ군 센터를 관리하도록 조치가 돼야지 도에서 5,000명~6,000명을 전부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 센터가 강원도 전체를 관리할 수는 없어요. 도는 시ㆍ군 센터와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체제가 그렇게 돼야지 도 센터만 해 가지고는 안 되고, 우선 시ㆍ군 센터가 되고 나서 그것을 도 센터에서 총괄해서…….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배포된 자료 뒤를 보면 시ㆍ군별 시설 수, 종사자 수 통계가…….
석주

권석주위원

뭐 그것은 있겠죠, 강원도 전체가 있으니까. 강원도 전체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것은 있는데, 강원도에는 아직 시ㆍ군에 이런 센터가 되어 있는 것은 없죠?
재웅

정재웅의원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 센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시ㆍ군 센터가 되고 나서 그 사람들을 시ㆍ군별로 관리를 하고 도 센터가 취합을 하면…….
재웅

정재웅의원

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도에서 시ㆍ군에 조례 제정 독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센터 설립 작업들이 추진될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ㆍ군에도 이것과 거의 비슷한 센터가 설립돼서, 도에서 전체 관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정재웅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고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우선 이 조례를 준비해 주신 정재웅 의원님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재웅

정재웅의원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인가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것과 제47조의2, 그리고 시행령…….

김기철위원

잠깐만요. 제47조 제2항 “장기요양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입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제47조의2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

김기철위원

아, 이것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예, 그리고 시행규칙 제36조의1.

김기철위원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법에 관련된 것이고, 우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북부는 춘천에 있고 남부는 원주에 있고 동부는 강릉에 있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이것이 충돌하는 것은 어디에서 컨트롤하게 되죠,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6조 제2항의 폭언, 폭행, 성희롱 이것은 종사자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의원

예.

김기철위원

기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노인의 인권에 대한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 충돌할 때 이것은 어디에서 조정을 하게 되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을 보호하는…….

김기철위원

그것은 법이에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호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고요. 지금 이것은 요양요원, 요양보호사…….

김기철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게 사실 실무에서 충돌한단 말이에요. 실무에서 충돌하는데 이것은 상위법령에 이미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또 이 센터를 만드는 것도 전문기관을 만들 때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보험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보험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충돌하면 조정을 하는 역할은 누가 할 것이냐는 이런 얘기예요.
재웅

정재웅의원

어떤 지점에서 충돌을 하는지를 좀 더…….

김기철위원

법령에서는 당하는 당사자가 노인이에요.
재웅

정재웅의원

관리자는 요양요원이고.

김기철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해당사자끼리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치매에 걸린 어른이 변을 보고 바닥에다 던져요. 그랬을 때 보통 움직일 수 없게 수갑을 채우잖아요. 수갑을 채우면 그때는 인권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앞뒤 딱 잘라내고 그 장면만 사진을 찍어서 1년 후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고발하면 이 실무종사자들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자는 의미도 있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것은 극단적인 것이고요. 제가 사실은 노인보호전문기관…….

김기철위원

그러면 양쪽에서 진정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억울합니다.” 하고 들어올 거예요. 이것이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재웅

정재웅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이제 이것을 보호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쪽에서는 법령에 지정되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법령에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보험법에서 할 수 있는 근거만 살짝 한 줄 얹어 놨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누가 조정할 것이냐는 거예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것은 전문기관하고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하고 현장에 나가서 공동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텐데, 제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위원을 7년째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인권침해라든가 폭행, 또 성희롱 등등 관련된 사항이 사실은 사각지대입니다.

김기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이런 요양시설들에 입소해 가지고 치료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관리하는 주체가 요양요원들입니다.

김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에 기초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해당 법률을 자세하게 숙지를 못해 가지고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서로 부딪힐 수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김기철위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김기철위원

지금 법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시행규칙에다가…….

김기철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동환경개선 복지증진 부분이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이것을 명쾌하게 규정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가지 더요. 만약에 실행이 된다고 봤을 때, 조례안 비용추계서 하단 일곱 째 줄을 보면 사무실 임대 초기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이 국비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초기에는 1억 5,000을 임대비용으로 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는 1억 5,000에 대한 것이 빠졌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세…….
재웅

정재웅의원

보증금.

김기철위원

아, 보증금으로?
재웅

정재웅의원

예.

김기철위원

이후에 이 조직은 수익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수익조직은 아니죠.

김기철위원

그러면 수익이 생길 수 없으니까 이것은 계속 지원이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결국 이것은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용역을 실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하고 난 후에 할 일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한 번쯤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에 이것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정재웅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장시간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중복되는 것은 빼고요, 조례 시행에 앞서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만 다른 곳에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한 용역이 검토 중인가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용역은 아직 안 줬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지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용역 후에 조례가 올라오고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서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진 않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예.
석삼

장석삼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용역이 먼저 실행이 된 다음에, 그래야 비용추계도 정확한 추계가 나올 수 있고 사업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타당성도 분명히 짚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조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부실행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고요. 이 센터를 설립해 가지고 상위법에 적시된 내용들을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냥 용역부터 해 놓고 놔서 나중에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석삼

장석삼위원

그것은 운영상의 방법론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재웅

정재웅의원

사실은 지금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요양요원들의 문제들을 제대로 점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컨트롤타워에서 수행하는 것이 늦춰진다면 그 피해는 서비스 수급자인 어르신들한테 그대로 다 전가되고 만다, 이것을 시급히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제안을 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마침 유인물을 주셔서 이해가 빨리 됐는데요, 아동돌보미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전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까 이정동 위원님하고 김기철 위원님께서 얼핏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형태, 예를 들어 강원도 복지발전소라든가, 경로장애뿐만 아니라 복지 쪽까지 부분별로, 왜냐하면 그쪽에도 파견 나가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보미서비스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아예 하나의 종합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능에 맞는 센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보시다시피 숫자로도 나와 있는데, 이미 도내에는 장기요양기관 등 약 700개 정도의 시설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종사자, 또 3만 명에 가까운 수혜자가 있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업무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이돌보미라든가 보육 쪽의 부분까지도, 어차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는 같은 업무라면 이 부분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 더 제도화해서 시ㆍ군에서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사실은 이 분야 자체가 특성이 많이 있고 좀 달라 가지고 이것을 한데다가 묶어서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지금 별도로 보육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했을 때 중복되는 예산들, 그다음에 거기에 편중되어 있는 인력, 또 재원,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부서별로 아동이면 아동, 경로면 경로, 장애면 장애, 거동이 불편하신 지체, 이런 분들에 대한 것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왕이면 이 조례에 대한 취지를 조금 더 살려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시스템을 갖추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정리돼서 시ㆍ군으로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겠고요. 여기 제4조에 보시면 종합계획 및 수립의 시행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근무형태, 그다음에 그분들의 책임소재, 어디까지 근무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향후에 이분들에 대한 교육, 이런 부분들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어느 집에는 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해 주고 김치도 담가주는데 어느 집에는 가서 청소만 해 주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마다 케어를 받는 연세 드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시각각 불만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분들이 자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하고 국가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의 기준 매뉴얼 자체가 정확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ㆍ2ㆍ3번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 조례의 특성상 종사자에 대한 권익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선으로 되어 있는데 종사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권익과 의무를 명시화하는 것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언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그분들에게 교육적인 부분들,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발전될 수 있는, 그것이 본인 스스로, 또 그분들 스스로의 위상을 세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조례에 명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의원

여기 상위법상에 장기요양요원들의 직업교육이라든가 업무연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지금 장석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선 현장에서는 각기 다양한 형태로-다양한 불만과 다양한 모습으로-문제들이 파생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계적인 업무연찬과 직업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참 좋은 조례를 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늘-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좋은 정책들을 많이 생성하고 시ㆍ군에 시달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따른 금전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도가 가지고 가면서 시ㆍ군에 시달을 했을 때 복지의 투명성과 정책들이 진정으로 빛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분야별로 이행해야 될 복지문제들이 다양합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런데 실제로는 다양한 분야의 복지업무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런 것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분장시켜서 경로파트에 대해서는 광역지원센터를 따로 만들고, 또 장기요양요원들의 문제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중간 단위의 컨트롤타워 기구를 둠으로써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더더욱 필요한 것이, 대부분 보면 시ㆍ군에 위탁을 준단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설로도 주고요.
재웅

정재웅의원

예, 전문가에게 위탁을 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도가 종합컨트롤타워 안에 노인, 경로, 장애 이렇게 세분화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과를 두든지 계를 두든지. 그런 체제하에 시ㆍ군에서 그것을 수렴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나쁜 표현으로 말하면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가라든가 시설에 있는 분들의 급여 차이, 이런 것들도 이런 데서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정재웅 의원님이 각고의 노력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또 정회 중 의견조율을 통해서 본 조례안을 우리 상임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사전에 타당성조사 및 타 기관 운영사례 등 선행적 분석이 필요했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차후 실행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준비를 위해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재웅 의원님과 구자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구자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 조례로 오인되고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와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법인이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결산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보고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규칙에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실질적 양성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분리되어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전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구자열 의원님과 정재웅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존의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는 중복과 유사한 점이 있어 통합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예요?

웃음

김기철위원

중복된 조례라 기 있던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잖아요?

구자열의원

예.

김기철위원

정리하는 것이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단지 별도 법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감독을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성수련원이 아주 잘되고 있어요. 전에 없이 아주 잘되고 있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선 저를 대신해서 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의원

고맙습니다.

김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최성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응급의료사업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부족한 강원도 응급의료 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과 시행,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 응급의료기관과 종사자의 교육, 지방재정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응급의료사업에 대한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고자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제4조 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제15조의2 비상대응매뉴얼, 제16조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등 통합적ㆍ체계적 응급의료체계를 갖추어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충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조 및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교육 등에 관한 업무 및 위탁 실시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각종 응급의료사업에 대한 홍보로 응급환자의 구조ㆍ처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ㆍ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도 조례에 위임된 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직접 적정하게 충족할 의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응급의료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응급의료를 구축하여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조례의 전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최성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기존의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다양한 응급의료사업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보다 폭넓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정책을 적극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최성재 의원님,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것을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바꾼 것이죠?

최성재의원

예.
정선

유정선위원

바꾼 것인데 제6조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이 있습니다. 제6조 제1항에 보니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2호에 보면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라고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항이 어떠한 항목입니까?

최성재의원

잠시만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아직 못 찾으셨나요?

최성재의원

죄송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유치원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됐고요.

최성재의원

학교보건법 제2조 제2항이 면적이라든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2항은 “면적 66㎡ 이상,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제1항에 따른 보건실에는 학교보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학교환경위생 및 식품위생검사에 필요한 기구”,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 제2조 제2항에 따라 학교나 유치원이 다 들어갈 텐데요, 자동심장충격기 등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으려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상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성재의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5월 17일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이 다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교육을 확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를 따져 보니까 한 20여 군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정식적인 교육을 다 밟아서 하고 있고…….
정선

유정선위원

거기에는 양호교사나 보건선생님들이…….

최성재의원

학생들까지도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장비 설치하면서 같이 하고 또 장비를 보면 훈련용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자동제세동기 훈련장비가 따로 있어서…….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권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점포가 다 들어갈 텐데, 일례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트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러한 데까지 이런 식으로 권장을 해서 무작위로 설치해 놓고, 이게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환자가 쓰러졌을 때 대처를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가 소생할 수도 있고 또 달리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할 경우에는, 이것만 믿고 전혀 교육을 못 받으신 분이거나 교육을 받았어도 그것에 대해 정말 제대로 숙지를 못 하신 분이어서 그 시간을 넘길 경우에는, 진짜 병원으로 급히 호송을 하면 소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관이나 이런 데에 해 놓고 이것만 의존해 가지고 충분한 그 시간을 뺏길 수 있다는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성재의원

장비를 설치해 놓은 이후 장비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선

유정선위원

장비사용도 그렇고 장비를 관리하는 분들의 숙지능력, 조금 전에 학생들도 다 교육을 받는다고 했지만 지금 어느 정도 설치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보면 체육시설 등 많은 시설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군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고 기동력 이런 게 늦어서 꼭 필요한 데에 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수부도시나 강릉, 원주 이런 데는 정말 119 차가 쏜살같이, 2분~3분만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이것을 설치해 놓는다, 그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겨서…….

최성재의원

우후죽순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개정안에 보다시피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권장이기 때문에 그게 염려되어서요.

최성재의원

많은 분들이 거주한다든지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사적인 기관이나 어떤 점포나 이런 쪽에는 권장을 유도하는 교육적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체육시설이나 공공기관에 관련된 이런 부문에는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이고요. 현재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처치교육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교육과 장비 설치를 같이 하는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교육하고 그것이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교육할 수 있는 장치하고 실제 환자한테 사용할 수 있는 장치는 가격 면이나 이런 것에서 많은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최성재의원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교육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은 것을 확인해 보면 자동제세동기 하나 설치하는 데 3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1대당 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1대가 정품, 그러니까 직접 쓸 수 있는 제품이 300만 원이 아니고 교육용 장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3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첨부가 안 되어 있지만, 도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조례를 하면서 교육과 장비 설치를 겸해서, 또 교육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장비를 설치해 놓았을 때 일반인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저도 이 조례를 하면서 도청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사실 10명 중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일단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이것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교육이 우선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장비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우선순위를 제가 꼭 말씀드리기가…….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개인 견해를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보면 강원도응급의료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우리 본청이나 교육청이나 위원회가 진짜 너무 많이 생겼고 지금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위원회가 있고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이런 게 참 많은데, 제9조 제2항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있는데 최성재 의원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제가 몰라서 이것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최성재의원

비영리단체라면, 지금 현재 지역 적십자단체에도 응급처치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단체입니다.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응급처치에 대한 교육을 하러 다니는 비영리단체인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강원도응급의료위원회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구성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최성재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장비를 설치할 때 중구난방으로 여러 군데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설치하는 기준도,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의사라든지 관련된 공공기관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응급구조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어디가 좋겠다고 판단을 하시고 또 교육에 대한 어떤 방향, 이런 것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바꾸어서 역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 위원님들이 교육은 필요하지만 설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온다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장비 설치는 보류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교육을 우선으로 하고?

최성재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에 기준은 따로 없다고 봅니다. 어느 누구나 다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 장비만큼은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의 문제도 있으니까, 예산이 엉뚱한 쪽에 쓰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장비를 설치할 자리를 잘 선정해서 설치를 한다면 예산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문제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Big3인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경우에는 대형병원도 있고 개인병원, 뭐 이런 병원들이 근처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8개 시ㆍ군에서 농촌지역으로 갈수록 그런 게 좀 열악한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면, 보건소라고 하나요? 국장님, 지금도 보건소라고 하나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군 지역의 작은 곳에는 정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내 대규모 점포 이런 데, 영화관 이런 데까지도 설치를 권장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최성재의원

권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유도거든요. 꼭 설치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쪽의 사례를 한번 찾아보았는데 그런 데는 몇 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는 무조건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동제세동기라든지 응급처치 관련된 것이나 심폐소생술을 위한 장비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 받지 않아도 되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정선

유정선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의회에 설치를 했습니다. 열 분이 있으면 한 두세 분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환자가 하나 딱 쓰러졌는데 선뜻 와서 할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은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도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목숨은…….

최성재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 설치가 우선이냐, 교육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따진다면 저는 2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만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비가 없으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장비는 설치되어 있는데 교육이 안 되어 있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일단 장비와 교육 다 중요합니다. 일단 교육이 중요하고 장비는 실전 장비가 아닌 교육용 장비로서, 그만큼 교육을 우선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성재의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영기 위원장, 유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석주

권석주위원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씩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어요. 꼭 도지사가 임명을 해야 되나요?

최성재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동의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할 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게 좋지 도지사가 위원장, 부위원장을 다 임명한다는 것은 조금, 내용을 보면 도의 아주 높은 분, 부지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9조 제2항 제4호에 보면 “강원도 소방재난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최성재의원

구급대원들은 어차피 전문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서, 또 각 지역에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 그중에서 누구 한 분을 선정한다면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석주

권석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누구를 하나 추천해 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최소한 과장급은 와야 된다는 거죠. ‘공무원’ 이러면 폭이 너무 넓어요. 담당 주무관이 오는지 누가 오는지도 모르고, 본 위원 생각은 최소한 이런 것을 협의할 때는 과장급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의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러면 누가 참석을 해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따온 것이 아니고 당초에 폐지된, 전부 개정했잖아요. 당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규칙에서 따온 게 아니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시행령이 아니고, 시행령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대통령령이 시행령이지, 거기에는 이런 말이, ‘담당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제4호와 제5호는 최소한 담당과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과장님이면 소방서장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시ㆍ군에는요.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이것은 도 거죠. 시ㆍ군하고는 관계없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지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장이나 과장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이러면,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계장이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런 정도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것은 몰라요. 대표라는 게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제4호와 제5호는 최소한 과장님들이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전체 업무를 보았을 때.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 하지 말고 그 말은 수정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리고 밑의 간사에 의료담당사무관, 이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수정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응급환자를 위한 위원회라기보다 응급환자를 제때에 구조하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조례 제6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이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제재방안은 없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장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어디까지나 권장이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해 달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잘 좀 해 달라 이 얘기고, 물론 조례에 강제성을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강원도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18개 시ㆍ군에 다 해당되는데 여기에 보면 시ㆍ군 자치단체 소속기관 청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수 도비로만 다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전액을 도비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도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는 적어도 어떤, 여기에 보면 그냥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물론 시행세칙에 가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제세동기가 유효기간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3년인가-나도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그 기간이 지나면 또 기계를 바꾸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할 때 적어도, 지금 좀 오래되었는데 국회에 인원 2,000명인가 몇 명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하는 상위법이 있을 겁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그 인원이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만드는 조례하고 어떻습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내용들인 의무대상시설은 빠지고 의무대상시설 이외에 조금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에 대해서 권장시설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상위법에서 강제를 하고 있으니까, 강제하지 않는 나머지 권장내용이 제4호, 제5호, 제6호까지라는 얘기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권석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해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요즘과 맞지 않게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또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 왜냐하면 제6호에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이러면 되는데 “대표하는 사람”, 여러 명이 아니잖아요? 대표자는 한 명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이러면 되죠.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은 아까 말씀대로 ‘주무부서 과장’ 이러든가, 적어도 책임성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대표’하고 ‘대표하는 사람’하고는 의미…….
정동

이정동위원

어떤 차이예요? 제가 그것을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원주의료원이다 이래서 원주의료원에서 오면 그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대표가 안 와도.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어느 사람을 지정하지 않고 거기에서 아무나 와도 되는 겁니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에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 대표’ 하면 상당히 책임성 있는 사람을 위촉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와도 상관없어요, 물론 선임은 되겠지만?

최성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만약 비영리민간단체에 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했을 때 제가 단체를 운영하는 분이라면 아마 그 위원회에 들어가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 윗분들 중에 또 능력이 되는 분을 보내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그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약 강원도 전체 도립의료원 중에서 누구 한 분이 오신다면 원장님이 아니더라도 관련된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오지 않겠느냐, 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하는데 말단직원을 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추천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참고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지사가 임명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하고 조금 다르게 하셔도…….
정동

이정동위원

요새는 다 호선에 의해서 하거든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시행령이 아마 오래된 시행령이라서, 시행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물론 이 조례에 따른 자세한 세칙이 나오겠죠. 그때 어떠한 세칙이 나올지 모르지만 이 조례로서 끝날 게 아니라 강제하지는 못하더라도 권장하는 얘기가 먹혀들어갈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냥 권장하는 것이야 누구든지 하죠. 조례 없다고 해서 권장 못 하겠어요? 적어도 조례를 만들 때는 권장을 하면 그 권장이 먹혀들어가는 그러한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된다, 그런 부탁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탁을 드린다고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조례로 받아들여져요.

최성재의원

제가 취지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동제세동기, 응급의료 관련된 처치장비 설치에 주목적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기존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현 상태에 맞게끔 조례도 개정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따진다면 장비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아서는 조례 제목이 잘못된 것 같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라는 게 물론 제세동기와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있던 강원도지역응급의료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면 위원회를 통해서 장기적인 계획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항목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관련 법령에 보면 간단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 권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안에 포괄적인 의미가 다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6조도 그렇고 제7조, 제8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아서는 조례 제목에서 나타나는 의미와 실제 내용과는 상당히 배치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고, TV나 이런 데에 보면 학생들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인명을 구한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 혹시 사용해 보셨어요?

최성재의원

직접 사용은 안 해 봤는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설명을 들어봤거든요. 설명을 들어봤는데, 사실 제가 연습용은 한 번 만져봤습니다. 연습용은 만져봤는데 교육을 한 번만 받아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렵겠지만 두세 번 교육을 받다 보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실제 이것을 사용해 봤는데 백을 딱 풀면 사용설명서가 있어요. 패치 하나는 심장 위쪽에 붙이고 왼쪽에 붙이고 해서 있는데 구급상황,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몹시 당황하거든요. 몹시 당황해요. 그래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소방공무원들 아니면 이것 쉽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는 게 맞아요. 교육을 2회~3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때 CPR 하는 게 빠릅니다. 저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하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비를 보급하는 것과 교육 중에서 어떤 게 우선시되어야 되느냐,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장비가 보급되는 만큼 교육의 횟수가 세 배, 네 배 이상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고, 원주에 보면 봉화산 정상에도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최성재의원

예, 보았습니다.

구자열위원

비영리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서 사용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몇 가지, 개인적으로 저는 분권운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한 축인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히 법령에 위배된, 법률도 아니고 법령에 위배된 이런 조례를 제정하면 상위법과 이해충돌이 생겨서 제재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법령 내에서 가급적이면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개탄을 하는 사람인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지만 법률 그대로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강화된 그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교육과 관련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제4조 제1항에 보면 “응급처치에 관한 요령 등에 대한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와 “강구하여야 한다.”의 차이는 혹시 아시죠?

최성재의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 같고요,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도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보아서는 이 부분이-조금 애매모호한 의견일 수 있는데-이해충돌이 생길 수가 있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밖에 우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9조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을 잘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저도 동의하고요. 이게 지금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구입을 해서 보급을 한다든지 그러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도내에 보급된 사례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최성재의원

현재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파악해 보니까 도내에 826개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비영리단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설치한 것은 숫자에 안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몇 개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제가 다니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꼭 있어야 되는 데에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번 도민체전에서도 축구경기를 하다가 한 명이 쓰러져서 일단 응급처치를, 심폐소생술로 응급처치를 하는 과정에 구조대가 와서 다행히 큰 문제없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 우선이 되고 장비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참 좋겠는데 장비도 있지 않은 상태였고, 물론 장비가 있다고 해서 그중에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비 설치를, 제가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아쉬웠던 게 교육과 장비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회 설치가 주인 것처럼 되다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개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구자열위원

도내 전체 보급한 현황은 잘 파악할 수 없겠지만, 제가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2017년도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는 이미 각 지역에 있는 교육청 산하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보급이 되어 있고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제가 보아서는, 원주에 의료기기업체가 2개 있는데 2개 회사에서 이것을 생산합니다.

최성재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2개 업체에서 생산하는데 그쪽 업체에서 엄청난 로비가 들어와요, 사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아서는 교육청에서 공공성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보급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은 그쪽 회사에서 한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재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업체에서 전화 한 번 받아본 적도 없고요. 사실은 제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인터넷을 확인해 보니까 충청북도에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화를 하자는 조례가 발의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교육청부터 준비를 한 것인데, 도교육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 학교 중에 딱 20개 학교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급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머지 학교에 5년 동안 예산을 배분해서 고등학교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치원ㆍ어린이집까지, 또 특수학교까지 5년 동안에 전부 다 설치를 하게끔, 보급을 하게끔 하려고 2018년도 예산부터 그렇게 잡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최성재의원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어서 교육청 것은 제가 따로 조례를 발의해서 5월 17일 일단 그쪽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구자열위원

교육청에서는 작년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인식을 빨리 해서 확대를 한 거예요. 거기도 점차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이미…….

최성재의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전혀,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알아서 하다 보니까 보급이 너무 늦어지고 있었고 나머지 기관이나 이런 데는 설치를 거의 다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아까 제가 조례의 한계성을 말씀드렸지만 조례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할 수 있다.”지 “해야 한다.”고 할 수 없잖아요, 조례로. 어느 항목에 할 수가 있나요? 하여튼 제가 여러모로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칭과 내용이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차라리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라 강원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조례라든지 이런 게 맞지 2개를 합쳐 가지고 어설프게 이렇게 해 놓는 것은 제가 보아서는 모양이 맞지 않다…….

최성재의원

맞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할 때 입법지원실에 확인을 해서, 사실 제가 처음에 검토를 했던 것은 응급의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 보고자 했던 것인데, 도교육청은 위원회 설치가 아니라 교육과 장비를 설치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강원도 것은 딱 어떤 제품을 명시해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현재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정해서 하는 게, 어차피 설치가 주라면 이 안에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어떤 항목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셔서 그렇게 준비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장대리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또 본 위원회에서 정회를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의견과 관련되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위원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조례는 조례의 명칭에 주요한 내용이 함축되어 드러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명칭은 강원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권장이 조례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3개 조항에 걸쳐 집중되어 있어 기존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려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례안의 내용이 지역의 응급의료 지원을 근거하기에는 미흡하기에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계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방금 유정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계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계류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찬성하시나요?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계세요? 계류 동의안과 관련되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정선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유정선 위원님께서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류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와 관련되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정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 조례안을 계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지역응급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정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