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오세봉 의원 발언

264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05-22

오세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5월 초 발생한 강릉ㆍ삼척 산불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정부 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촉구하는 우리 위원회 발의 건의안 처리를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시고 해당 건의안을 심사ㆍ처리하신 후 의원 발의 조례안과 본 위원회 소관 실ㆍ국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경된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강릉ㆍ삼척 산불로 소중한 가옥과 평생 일구어 온 산림이 송두리째 파괴된 상황에서 생계 위협에 처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강풍으로 산불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 지원 기준 완화와 지원 단가의 현실화, 재난지원권 확대 등 실질적인 주민 피해 보상과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본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릉ㆍ삼척 산불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와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윤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한 총괄부서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대한 정비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공정한 회의자료 작성 및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합리적 의사결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4항에서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3 이하로 구성하도록 노력하며, 안 제4조 제5항에서는 일부 위원의 재위촉 금지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에서는 담당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는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의 담당 부서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이를 감독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총괄부서’로 수정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 대상 조례는 2007년 5월 4일 제정ㆍ시행되어 10년 가까이 한 번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에 대해서 그동안 개정 필요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박윤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이러한 개정조례안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실제로 꽤 있죠?
윤미

박윤미의원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런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위원회의 경우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 그러니까 한 30%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윤미

박윤미의원

그렇죠.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곤조곤히 형평에 맞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그중에서 안 제9조 제1항을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발언내용(위원명포함)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회의를 기록해서 보관도 하지만 이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윤미

박윤미의원

예.

신영재위원

또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에도 보관이 되고 공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석 위원들에게 사전에 고지를 함으로써 미리 알려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미

박윤미의원

사실 저희도 각종 위원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는데 회의 시작 전에 그런 공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암묵적으로 우리가 회의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특별히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든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다른 위헌의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회의록 이외에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윤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그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한 데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신영재위원

이 개정 내용에 포함을 해서 보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

박윤미의원

글쎄요,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그것을 굳이 여기에 꼭 집어넣지 않고 회의하기 전에 위원장들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꼭 집어넣는 것보다는…….

신영재위원

어쨌든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줌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또 객관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 제1항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를 “위원장은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ㆍ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사항은 위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규제개혁 업무추진 우수기관, 공무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규제개혁 업무평가 및 포상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규제개혁 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에 기여한 우수부서 및 시ㆍ군,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도의 규제개혁 시책 추진에 기여한 도민이나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는 조항을 제8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포상 대상자를 공무원에서 도민 개인이나 단체에도 확대한다는 내용인데요. 포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체적인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또 규제개혁과 관련된 개별 공무원들의 콘테스트,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나누어지는데 기관에 대한 평가는 1년 중 각 기관별로 추진한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순위를 정해서 포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민간의 어떤 실적 또 성과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과에 대해 공적 심사 같은 것을 해서, 특정한 프로젝트나 특정한 제도개선에 민간이 관여를 하고 많은 역할을 했다면 공적 심사를 통해 저희가 평가를 해서 거기에 합당한 포상을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포상에 대한 방식이 궁금해서 그런 것인데요. 지금 포상을 할 때 상장이나 패에서 그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포상금이나 물품 이런 것을 같이 제공하게끔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장으로만 끝나는 것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ㆍ군 등 우수기관 표창은 도지사 표창이 있고요, 표창장이 별도로 나가고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최우수ㆍ우수ㆍ장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개인 표창 같은 경우는 규제개혁 업무추진 콘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마찬가지로 최우수ㆍ우수 이렇게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포상금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현재 단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포상, 상장을 주는 것은 공무원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문제는 선출직이 주는 포상에 포상금이나 포상에 대한 물품이 지원되게 되면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명시를 하든지 정확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선거법을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서 포상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실 인사상 우대 조치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강원도 포상 조례도 있거든요. 거기에 의거해서 포상 대상도 정해지고 포상금도 주는데 아까 기관 표창 같은 경우가 있고 개인 표창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관 표창 같은 경우는 표창을 하고 포상금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 표창 같은 경우도 도지사 표창 같은 게 개인적으로 나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명에게 지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경연대회,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해서 특정한 제도 개선을 했다, 아니면 특정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콘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맞는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경연대회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반적인 포상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 하게끔 되어 있지 않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법에 의거해서 또 강원도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했고요…….

최성재위원

이상이 없다면 괜찮은데, 물론 좋은 일이 있어서 포상을 받는 것은 좋은 것이고 더 많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도 좋은 것인데 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금의 정도가 비용추계서에 나와 있어요. 규제개혁 우수 사례 경연대회 시상금은 100만 원, 규제개혁 우수 시ㆍ군 연말 기관포상금은 4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17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난번 1차 추경에 세웠습니다.

신영재위원

시상금ㆍ포상금이 지난 연도에 비해서 증액된 것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포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했는데요, 예산부서에 해당 실무자들이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다 해서 좀 깎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너무 미미한 금액인 것 같고요. 사실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신영재위원

규제개혁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데 시상금이나 포상금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상을 도민과 단체까지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여태까지는 그런 규정이 명확치 않아서 민간인들에 대한, 또 단체에 대한 그런 게 없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포상 조례에 의거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포상을 이 조례에만 의거하지 말고 개별적인 근거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감사원의 권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거 규정을 개별 조례에 넣어서 시행을 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었고, 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상금이나 포상금이 어떻게 보면 당근책일 수도 있고 또 고생한 부분에 대한 포상일 수 있는데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 비해서 대가가,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기관의 포상을 받았구나, 어느 정도 만족감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야 시ㆍ군에서나 이런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좀 더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규제개혁을 해서 전국 최우수상을 3년 연속 받았거든요, 광역자치단체에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 시ㆍ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볼 때도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못 세웠는데 2회 추경이 있을 때 조금 더 반영을 해서 말씀대로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시ㆍ군이나 도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명예만 줄 것이 아니라 실제 포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든 도민들이든 단체든 만족할 만한 그런 제도로 시행됐으면 좋겠고, 올 추경에 시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내년 당초예산에는 좀 넉넉하게 세워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에서 2쪽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은 취득 1건입니다. 취득은 2017년 3월 회기에서 삭제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은 옥계 첨단소재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취득대상 부지는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일원 243필지 총 25만 5,416㎡로, 국공유지는 43필지 5,674㎡, 사유지는 200필지 24만 9,742㎡입니다. 옥계지구 조성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중 우리 도가 개발사업자로 지정되어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입주 기반을 조속히 완료하고 강원도의 기업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을 이루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조성 부지 취득 건은 다양한 행ㆍ재정적 검토를 거친 것으로, 사업의 당위성 및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먼저 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사실 그동안에 세 번이나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번째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지난 17일~18일 이틀간 옥계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방문했고 또 거기에 따른 강원 생기원도 저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환경에 조금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1차ㆍ2차ㆍ3차 때보다. 그런데 무엇보다 외국기업, 그러니까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설명만 듣고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사실 국내외 기업, 우리 강원도와 경제자유구역 또 강릉시, 강원 생기원하고 MOA를 체결한 서원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기술연구원에 가서 3D프린트 기술의 이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원장님의 답변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분이 연구원장이고 또 국가기관의 원장으로 내려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양심을 걸고 서원그룹의 기술력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연구를 한 부분을 가지고 이전을 하면 아마 성공시킬 수 있다, 일단 이렇게 판단을 해 주셨어요.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장님한테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계지구에 오겠다는 서원그룹하고 MOA를 체결하게 된 동기는 경자청이 먼저 협의했습니까, 아니면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먼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최초는 저희가 했습니다.

오세봉위원

처음에 서원그룹하고의 매칭은 우리 경자청에서 먼저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임하자마자 주변의 전략적 자원들을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산기술연구원, 강원TP와 업무협약을 먼저 체결했고요, 그러고 나서 작년 10월 이후에 서원이라는 그룹을 저희 PM(Project Maneger)활동을 통해서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원이라는 기업에서 생산기술연구원의 기술이 제공된다면 옥계지구에 투자할 수 있다는 실무 협의를 거쳤고요, 그 후 서원의 대표이사와 구체적으로 이전계획을 합의하였고 그 결과로 올 3월에 협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런데 원래 서원그룹은 생산기술연구원이 기술 이전해 주겠다고 하는 3D프린트 기술하고 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3D프린팅.

오세봉위원

3D프린팅하고는 조금, 그런 사업은 안 했던 기업이더라고요, 서원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전무한 기업이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업종 변경을, 그러니까 옥계지구로 이전하면서 지금까지 서원이 해 오던 업종이 아닌, 그 업종은 사행길로 접어들었는지 아니면 중국의 경쟁력 때문인지 업종을 변경해서 옥계지구로 오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본적으로 서원의 2012년도 1년 매출액을 보면 1조 가까이 됩니다.

오세봉위원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작년에는 2,76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서원의 주력 상품원인 동합금 제품의 중국과의 경쟁이나 또 그쪽 제품의 세계적인 수요 부족을 서원에서도 읽고 있었고요. 시장을 읽고 있었고, 서원이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오래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본력도 탄탄하고요, 또 상장기업이고.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 저희 PM활동을 통해서 그쪽과 접촉을 했고, 이게 새로운 먹거리로 가능하다는 그쪽 경영진의 판단을 통해서 저희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렇다면 청장님께서는 서원이 새로운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충분한 자금력이나-기술력은 생산기술연구원이 가지고 있으니까-투자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가 참고로 코트라(KOTRA)를 통해서 세계의 시장동향, 그다음에 기술동향 이런 것에 대해서 한 3개월 이상의 공동작업을 통해서 서원 측에 자료를 제공하였고 그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실장님 이하 청장님,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계신 게 4전 5기의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상황을 봤을 때 청장님의 의지라든지 마음을 충분히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최성재위원

우선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연안방재연구센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결론이 나겠지만 연안방재연구센터만큼은 어떤 결과에 준하지 말고 반드시-실장님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겠네요, 그렇죠?-강원도에 설립될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다음에, 물론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부분들에 무엇이 문제여서 여태까지, 이 자리까지 왔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Y그룹과의 현재 추진과정에 대한 자료는 받았는데 해외 Y그룹에 대한 청장님의 확답이랄까요,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확신적인 대답을 한번 들었으면 합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난주에도 Y그룹 사장이 강원도를 방문해서, 투자기업하고 같이 왔습니다. 제가 지난 4월에 중국에 가서 티타늄 공장을 직접 방문을 하고 포럼에도 참석을 해서 그 현황도 봤고요. 이분들이 직접 투자하겠다는 의지를 도지사님과 저희 앞에서도 분명히 밝혔고요. 앞으로 한중 관계와 관계없이, 제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한중 교역현황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매달 1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통이나 관광분야는 조금 줄었는데 다른 분야, 부품소재나 이쪽 분야는 1월부터 4월까지 매달 10% 이상씩 증가되었기 때문에 한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업 역시 한국이 체결하고 있는 FTA 있지 않습니까? 52개국과 한국이 체결하고 있고. 이 기업은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유럽으로 진출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하는 것은 그 기업에 상당한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체 생산한 생산품으로 유럽의 안전검사 이런 것을 통과할 수 없는 현실이 중국 Y그룹의 현실이고 대부분의 중국기업들이 유럽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새로운 티타늄과 페로실리콘 공장을 한국에 세운다면 한국의 FTA를 이용한 전 세계에 시장진출이 가능하므로 한국과 중국기업의 공동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확신하고 있었고 그 결과로 지속적인 미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답을 듣겠습니다. Y그룹이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로 반드시 올 것이다, 투자를 할 것이다, 확신하십니까? 100% 확신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확신합니다.

최성재위원

100% 확신하십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원그룹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방 존경하는 오세봉 위원님께서 서원그룹의 그동안의 과정, 생산기술연구원과의 연계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Y그룹에 대해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더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주식회사 서원하고의 문제는 국내기업이고 어느 정도 확인도 가능한, 또 가능했고 해서 약간 긍정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확실한 어떤 무언가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 주식회사 서원과의 투자문제도 100%, 아니면 그 이상 청장님께서는 확신을 하시는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생산기술연구원이 유일하게 티타늄 분말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디벨럽(develop)시켜서 분말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관이고 서원도 새로운 업종 변경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서원으로서도 대안이 없고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옥계에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냐고 여쭤보시면 99.99%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러나 100%냐고 다시 한번 여쭤보신다면 저는 100%라고 확신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청장님의 그런 확신, 또 그 답변에 의해서 모든 강원도민들이, 특히 옥계주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고 그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100% 이상 확신하시는 것이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확신하시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대를 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희망이 절망으로, 또 아니면 그 절망 이상의 어떤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게끔 총력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Y그룹이라든지 주식회사 서원이라든지 아니면 연안방재연구센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약간의 잔여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잔여 부지에 대한 활용도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고순도 티타늄 분말이 생산되면 그것을 이용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밸류체인(value chain)이 연결될 수 있도록 산업부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산업부에서도 분말가루를 이용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같이 한군데 클러스터링 (clustering) 하는 게 정책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담당과장급 협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잔여 부지에는 고순도 티타늄 분말을 이용한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들어오리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옥계지구가 지정 해제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다, 오늘 이후에 이 문제 가지고 아마 더 이상 거론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정이 해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을 혹시 마련해 놓으신 게 있으신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현재까지는 무조건 저희가 해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라서 최선을 다해서 성사시키는 게 저희들 과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거기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어쨌든 지정 해제 시 지역에 어떤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니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급한 것은 진행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사시켜서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저희가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요. 어쨌든 우리 강원 동해안권이 계속 인구가 빠지고 새로운 산업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하고, 또 앞으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대안도 계속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확신을 가져서 ‘지정 해제 시에’라는 대안이 전혀 없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냐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기대를 갖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제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강원도민들이 생각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총력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감사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Y그룹이 국내 다른 데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포항에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또 다른 데는 없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평택에는 지분 매입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포항에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부지 매입을 위해서 2차적으로 입금을 했고요, 100만 불, 120만 불. 우리 돈으로 한 24억 정도의 돈이 입금이 됐고 포항산업단지 내의 부지에 페로실리콘 공장을 세우기로 포항시하고 합의를 해서 포항시 시청 건물 안에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사무소는 시청 안에 있고 전용공단에 분양을 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포항에 있는데 굳이 또 옥계에 하려는 이유가 뭐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페로실리콘에 대한 시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이 페로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생산할 때 쇠의 품위를 높이는 기능을 하는 제품이거든요. 저가용 쇠는 중국과 인도의 경쟁력에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고가의 쇠를 만들기 위한 페로실리콘의 수요를 다른 나라의, 한국의 FTA를 통해서 수출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크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포항에 먼저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포항과의 관계는, 제가 포항시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행정서비스가 조금 약하다는 표현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나 태도가 고압적이고 이래서 가능하면 그쪽을 접더라도 옥계로 오겠다, 일단은 수요가 크니 두 개 공장을 다 운영해도 문제가 없고 더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옥계로 오겠다는 것이 Y그룹 측의 입장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옥계로 오게 되면 포항 것은 계약금 다 뜯기고 오는 겁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거기 한 20몇 억씩 되는 것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요? 제가 보기에 포항에도 한 5만 ㎡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엄청 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Y그룹에서 철회 의사를 이미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계약금 뜯기더라도 이미 표명을 한번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포항시에서 Y그룹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특사단이 급하게 파견이 되고 해서 아직은 결정을 안 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여간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그다음에 연안방재연구센터가 국내에는 현재 몇 군데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연안방재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없고요, 일부 대학기관이나 서너 개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은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국내에도 몇 군데가 지금, 전문은 아니지만 일부 연구…….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일부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새로 오는 이유는 어떤…….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원도 동해안권에 해양침식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피해지역에 대한 실증연구를 할 수 있는 데가 동해안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논리적인 주장을 가지고 해수부와 밀도 있게 협의를 해 왔고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아까 학교도 말씀하셨는데 관동대 같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50m짜리, 작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300m로 해서 진짜 실증연구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규모로서 실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큰 것을 하겠다는 것은 이게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강원도가 아시다시피 워낙 시설이 들어오고 또 침식이 자주 되어 갖고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원도가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2011년에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이 한번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2011년이요?
강수

원강수위원

예.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전국에 경제자유구역이 굉장히 많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때 당시는 6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거기 보면 정치적인 배경도 있고, 그렇죠? 이게 오랫동안 지정만 해 놓고, 묶어놓기만 하고 개발은 안 되고 진행이 안 되니까 구조조정을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근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자체의 개발논리와 국가 정책목적하고 조금 맞지 않는, 일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강원도에서 옥계지구를 계속 잡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만 그중의 하나가 지정이 해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지정 해제는 절차적인 문제인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든지 내용적으로 의미가 없다면 개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체적으로 과연 그쪽이 비철금속 및 첨단소재부품단지로 갈 수 있는 여건이나 제도적 지원 이게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로 우선 파악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Y그룹이 포항에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금 계약금을…….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입금을 두 번 했습니다. 2차에 걸쳐서 한 번은 100만 불, 한 번은 120만 불을 입금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포항은 지금 금속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것이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똑같은 페로실리콘.
강수

원강수위원

옥계는 지금 물류 쪽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옥계는 페로실리콘하고 타이타늄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Y그룹 1차 계약금이 지금 7억 원, 그렇죠? 예정되어 있는 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1차로 100만 불 정도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 금액의 5%, 또는 7억 원을 1차 계약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것이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 옥계로요?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MOA를 맺었는데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계약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놓았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7억 원과 그다음에 강원도가 직접개발비로 595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7억 원에 기대서, 7억 원을 믿고서 강원도가 과연 595억 원을 배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확신이 들 수 있는가…….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설명을 올리면, Y그룹이 우선 투자하는 데는 10만 ㎡입니다. 10만 ㎡이고 거기에 따른, 그것의 조성원가의 5%이니까요, 전체 595억은 부지매입비부터 부지조성비, 그다음에 각종 공용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된 것이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일관성이 조금,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희가 일단 조성을 해 놓으면 Y그룹 입장에서 조성을 하다가 자신들의 기업 경영차원에서 추가 투자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7억을 손해보고서 빠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만약에 7억을 손해보고 빠진다고 하면, 국가정책사업에 Y그룹이 피해를 끼쳤다고 하면 이게 모든 경제자유구역청, 경제특구, 중앙정부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국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있는 길은 막힌다고 우선 보고요, 관행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억이지만 이것에 따른 조성비용이, 물적 피해가 얼마다라고 국제사법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Y그룹도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MOA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계약서는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사법절차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는, MOA에는 1차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만, 그쪽에서는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 아니에요? 7억 원을 납부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납부한다고 해도 더 이상 추가 투자, 2차 계약금을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극단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러나 사법상의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사법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체계상 현실이고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Y그룹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제활동, 우리 국내에서의 경제활동은 더 이상 신용 내지는 이런 게 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강수

원강수위원

당장 포항에도 지금 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항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강수

원강수위원

포항에 지금 Y그룹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옥계에서 만약에 이것이 뻐그러지면 그런 것 때문에 포항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포항시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에 투자를 안 하니까 우리한테 투자를 더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도 투자 안 하니까 여기도 안 하고 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기업은 가장…….
강수

원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Y그룹이 옥계에서 더 이상 MOA대로 이행을 안 했을 때, 말하자면 그 Y그룹을 저희가 옥죌 수 있는 수단이 실질적으로는 없잖아요. 포항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하지 말라, 포항시에다가 그런 뜻의 내용을 전달해도 포항이 Y그룹을 압박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포항은 포항대로 진행이 될 것 아니에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투자는 미래에 대한 기대수익을 보고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포항과 옥계가 미래에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Y그룹이 계약 이행을 안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지금 청장님 말씀은 국제적으로 이것을 압박할 수 있고 뭐 그런 수단이 있다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압박 수단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Y그룹이 만약에 1차 계약금으로 7억 원을 투자했다, 그런데 2차 계약금을 납입해야 되는데 사업을 중도에 포기했을 경우에 그냥 본인들은 7억 계약금만 포기하고 나가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럴 때 과연 강원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수단이.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실적으로 그 기업이 국내기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게 중국 투자기업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조실장님께서 나와 계신데 이것을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재정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시점에서 직접개발비로 595억 원을 투입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경제자유구역을 하면서 사실 국가에서 다 이런 인프라를 갖춰주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겠죠. 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지정은 국가에서 하지만 실제 개발하고 유치하는 것은 다 지자체의 몫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경자청을 꾸려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부담이 안 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게 무서워서, 그런 게 부담돼서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라도 무엇을 기대할 수 없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를 소생시켜야 하고 뭔가 활력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서 저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부담은 될지언정,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논의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고, 설사 걱정하시는 Y그룹이 안 된다고 해도 다른 기업을 유치해서 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Y그룹 때문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물론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현재까지는 가장 확실한 대안 중의 하나이지만 그게 실패하더라도 다른 것이라도 끌고 와서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들 몫이라고 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 지금 네 번째 상정된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는데 금년도 3월에도 동일한 안건으로 심사를 한번 했거든요. 토털 네 번째인데,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난번과 여건 변화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지난번에도 사실, 물론 여건 변화를 위해서 우리 경자청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한 것 같고요. 그때 현장에 위원님들이 가 보시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아까 생기원 얘기도 하셨지만 그 주변에서 여태까지 우리 경자청에서 노력하고 또 주변 기관들끼리 같이 협력해서 이것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사실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위원님들께서 현장도 둘러보시고, 또 아까 서원그룹 얘기도 했지만 지난 4월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협약도 체결하고 또…….

신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이 네 번째잖아요. 네 번째이고 이미 금년도 3월에도 동일한 사항을 한번 다뤘단 말이에요. 금년도 3월 이후에 변화된 여건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서원 얘기도 사실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확실하냐 여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인데 지난 4월 3일에 MOU도 체결을 했고 또 Y그룹에 대해서 청장께서 현장도 다녀오시면서 투자의지도 확인했고 투자합의각서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해 가면서 어느 정도-확실하지는 않겠지만-투자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안전판도 점검을 해 나가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다녀보시면서 그런 것을 검증하는 과정에 저희가 이번에 올려서, 특히…….

신영재위원

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지금 딱 한 세 마디 정도 했는데 실장님께서 시간을 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신영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난 3월과 지금의 여건 변화가 크게 없어요, 그렇죠? 이미 지난 3월에 다 설명해 주셨던 것을 지금 다시 설명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 이전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도 저희가 그때 확인을 했었고요. 주민들도 77%가 여기에 동의한다는, 자기 토지 매각에 동의한다는 그런 것을 그때는 얘기를 못 드린 부분인데 제가 최근에 확인해서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었고요.

신영재위원

지금 실장님께서나 청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굉장히 절실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나름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 심사내용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도 부풀리거나 과장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평가되고 또 심사가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옥계지구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에 어떤 기업이 있느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했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외의 Y그룹, 또 생기원과 관련된 주식회사 서원, 그리고 연안방재연구센터, 사실 팩트는 이것 네 가지입니다,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신영재위원

이 네 가지인데 그중에서 연안방재연구센터 건립추진 배경이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 투자기업에 대한 조건은 이미 지난번에 다 설명을 해 주신 그대로 지금 다시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질의를 더 드릴 시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연안방재연구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이것은 확실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이 연안방재연구센터에 대한 예산문제, 정부에서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어요. 2016년도에도 그렇고 2017년도에도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연구센터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설립이 될 수 있다는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100% 정해진 것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안방재연구센터는 강원도의 가장 절실한 문제였고 그것을 저희가 건의해서 사실 중앙부처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처 내에서도 해수부가 관여되고 미래부가 관여되어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리고 해수부 내에서도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은 저희 의도대로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우리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유치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영재위원

그럼 금년도에 해수부에서는 이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의지가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있어요, 그게 당연히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창조과학부하고도 논의될 부분이고, 또 예산을 어디에서 끌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이미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건의했었고 또 해수부에서도 건의해서 예산 반영하려고 했지만 기재부에서 예산 삭감한 사실이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재부보다는 미래부가 사실 R&D 쪽을 관장하기 때문에 기재부가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부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예산 반영 안 해줬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안 해줬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에 그런 여건을 어떻게 타개해서 예산 반영을 하실 것인지, 이것에 대한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지난번까지 논의됐던 게, 우리 강원도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신영재위원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서 우리가 정부안에 담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게 어려우면 국회에 가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지가 있다. 해수부하고 우리 강원도가 의지가 있고 이것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신영재위원

설득을 했었는데도 지난해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일부 예산이 반영이 됐었지만 그 예산마저도 감액이 됐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최종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 된 거죠.

신영재위원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지난해 사례로 봤을 때 금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난제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것에 대한 해결책을 대비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단지 지금 해수부에서도 우리 지자체에서 협업해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해수부 내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래부하고의 이 사업의 성격이나 R&D사업으로서 갈 수 있는지의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는 지금 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부안에 담는 게 기본적인 목표이고요. 그게 안 되면 작년처럼 해서 국회에 가서 안을 담는 것도…….

신영재위원

‘작년처럼’이라는 것이 어떤 실링에 실려지는 예산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의 어떤 정치적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쪽지예산이라도 세워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강원도에 왜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현재 용역도 일부 진행하고 있고요, 그런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또 국회의원들도 같이 설득해서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 꼭 좀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수부 내부의 부서 간에도 이 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이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어느 쪽으로든 확실하게 사업의 방식이 정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것은 미봉책으로 굳혀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다만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똑같이 놓고 보면, 이것을 경쟁비딩(bidding)으로 갔다 하면 강원도가 상당히 많은 인풋(input)을 넣고도 이것을 유치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강원도보다 더 여건이 좋은 데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 유치해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하여튼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까지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나 또 기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받았던 일련의 사항들을 정리해 보니까 팩트가 사실 아직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강원도에 방재센터 유치가 긍정적이다 이런 내용 이외에 확실하게 해수부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신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이렇게 추진해 가는데 사실 국책사업이라는 게 우리 강원도 의도대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권도,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원도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벌써 금년 5월이 다 가고 있는데 이게 해수부 실링예산으로 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현재의 이 상황으로 보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은 “이건 틀림없이 강원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 가족 여러분, 고생들 많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조례 제안설명 때문에 좀 늦게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죠. 지금 Y그룹 투자유치 추진 관련해서 더 진척된 사항이 있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진척이라 함은, 지난주에 투자자들 4명이 와서 저희와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고 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지난주에?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페로실리콘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저희와 협의하고 갔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다행인 것은 경제 자체의 흐름 변화가 조금 감지가 되고 있으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고 하는 여지의 상황 변화는 조금 생기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참고로 구체적인 설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 설계요.
재웅

정재웅위원

Y그룹 차원에서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언제든지 또 이게 변수는 있는 것이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투자의 확실성이라는 것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전까지 최대한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두 번째, 연안방재연구센터 부분은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1년 넘게, 2년 가까이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상황, 그 이상 변화된 게 없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연안방재연구센터의 경우에 우선 해수부의 입장은 강원도에서 가장 먼저 이슈레이징(issue raising)을 했고, 그래서 강원도에 우호적으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강원도로서도 유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토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입장이고 강원도에서…….
재웅

정재웅위원

연안방재연구센터는 부지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동해안이 침식이 되어 가지고 국가 지도가 바뀌는 상황인데 정부의 인식자체가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따라서 강원도의 대응 또한 너무 의례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국가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이렇게 이 지경으로 그냥 방치를 하고 놔두겠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시공을 해서 무엇을 바꾸는, 대응방안을 갖다가 시행하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이제 연구센터를 짓는 문제인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연안방재연구센터를 환동해본부하고 도하고 삼자로 협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가장 피해가 심각한 강원도에 반드시 입주해야 된다는 논리와 예산 반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이 대응은 청장님의 대응이 아니라 이건 도 집행부의 대응이에요. 저는 오히려 좀 더 공세적으로 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정부 재정상 올해 추경에 이것 반영되기 쉽지 않습니다. 올해 그냥 또 넘어가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연안방재연구센터는 당연히 당초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상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부 내에서의 이 사업의 성격, 미래부하고의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의도하는 만큼 확실하게 안 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요. 사실 이것을 유치하려는 노력은 지사님부터 환동해본부, 또 실무자들이 많이 하긴 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이 문제는 사실 경자청 구역 내에 입주시키는 부분으로다가 접근을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본 위원 얘기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환동해본부에서도 판단하기에 해수부와 논의과정에서 그래도 경자청에 들어가는 옥계지구가 현재로서는 그것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지이지 않겠느냐…….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내 논에 물 대기 식으로다가 꿰맞추면 딱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부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삼척도 그렇고요, 강릉북부에서도 유치 노력은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후보지가 가장 적지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세 번째, 서원 투자유치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은 되어 있는 상태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고순도 티타늄 분말 제조기술 개발과 기술 검증이 완료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요, 그렇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시기적으로나 우리가 특정할 수 없어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목표시한이요?
재웅

정재웅위원

기술개발과 검증이 되지 않는다면 서원도 불확실한 거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경량금속을 개발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서 내년 하반기에 개발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시한을 정해서 하고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강릉 생기원에서 이것을 전적으로 떠맡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로서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습니다, 정부기관이기 때문에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고순도 티타늄 분말제조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 검증, 이 두 가지 전제가 따라 붙어 있는 것이잖아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기원을 방문하셔서…….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본 위원도 생기원의 3D프린팅 기술, 티타늄 분말을 활용한 기술, 현재의 기술력들을 높이 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기업 이전, 또 강원도 입장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제가 해소되어야지만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나 역으로 판단을 해 보면 이런 기술 제공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강원도에서 고순도 티타늄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별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네 차례에 걸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돼서 지금 다루고 있지만 이게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현실적 제반 여건들을 고려치 않은 장밋빛 그림과 환상 속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국제적 환경이라든가 또 주변 내의 제반, SOC, 물류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에 대한 고려 없이 우리가 접근한 측면들이 아주 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저러한 문제들에 봉착을 하고, 지구 해제가 되고,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595억이라고 하는 우리 도 재정 부담을 하면서까지 이것을 살려야 하느냐 마느냐 이 기로입니다,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이라고 하는 조직우선주의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변여건을 볼 때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인력, 인력이 풍부하느냐, 그다음에 물류여건이 훌륭하느냐…….
재웅

정재웅위원

경제자유구역만이 아니라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그 문제는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로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도에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과연 무엇이겠느냐라고 고민해서 저희들이 선택한 게 고순도 티타늄 분말가루이고요. 왜? 고부가가치이고 양이 적기 때문에 우선 물류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과연 어디서 올 수 있느냐, 이것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인력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물류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해서 티타늄 분말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여태까지 작업을 해 왔고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오겠다는, 그것은 수도권의 물류적 여건, 인력수급 여건을 다 극복을 하고라도 여기에 오는 게 타당하다고 그 기업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 그렇게 대표이사도 판단을 한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인력과 물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산업으로 저희가 선택을 해서 진행했다는 점을 우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이 다 돼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오세봉위원

실장님, 그리고 청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여건은 분명히 조금 변화가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아까도 우리 실장님께서 설명했듯이 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77%인가 80% 가까운 동의를 받아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인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우리가 하려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아무리 좋은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침 저희들도 옥계지구 현장에 갔을 때 옥계번영회라든가 옥계지구 주민들이 그것이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70%의 동의를 받은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오세봉위원

지금 당장 옥계지구 옆에 (주)영풍을 강릉시가 유치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간담회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오염업체라는 오명 때문에 그렇고, 또 요즈음 특히 환경 때문에 발전소 하나를 건설하려 해도 몇 년 동안 주민 반대에 부딪혀서 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이 사업만큼은 주민들이 동의를 70% 이상 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오겠다는 서원, 사실 강원 생기원이 국가기관 아닙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국가기관으로부터 우리 도가 학계, 강릉시, 또 변화가 있다면 강릉시도 옥계지구가 개발한다면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 및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그런 메시지도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큰 변화로 봐야 되겠죠?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환경도 상당히 많이 변화됐고,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어떻게 보면 영동권뿐 아니라 결국은 강원도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상징적인 사업이 될 겁니다.

오세봉위원

그렇기 때문에 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금 변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듣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간 세 차례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나름대로 걱정을 해소시켜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 충분치는 않습니다, 저희가 봐도. 다만 저희가 여기서 위험만 너무 고민을 해서 나름대로 기회를 못 살린다면 영원히 강원도, 특히 동해안 지역은 새로운 활력을 못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재정 운용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되지만, 위원님들, 경자청장부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집행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오늘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장님, 위원회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간략하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우선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도도 다른 울산이나 수도권처럼 첨단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도 그 희망에 부응해서 분골쇄신해서 뼈를 심을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기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으로서 열악한 도의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점을 유념하시어 동 사업지구 내 성공적 기업유치,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된 모든 사업추진에 온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