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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도하석 의원 발언

315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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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가장 많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 광고물 430페이지에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 보상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현수막은 월 100만 원 그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이 전단지하고 현수막 하시는 이런 분들은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 물론 길거리에 붙은 것은 거의가 정치인 현수막 말고는 다 불법이니까 지금 구청장 붙인 것도 불법이지요? 맞지요?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정치인 현수막을 잘못 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게 정치인 현수막인지 아닌지 분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금액이 100만 원인데 한 세 명, 네 명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하는 분들이 혹시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나갔는데 100만 원씩 단위로 나가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한 몇 %가 됩니까? 100만 원 정도. 아시면….

일단 신청을 해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뗄 수가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젊은 분들이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같으면 몇 분이 이렇게 하면 이것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보고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서 직업 삼아 하시는 분들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공원녹지과는 저희가 여러 가지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는데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달서구 대표 랜드마크를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 성서IC 벽천분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사고가 났었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완공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랜드마크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겨울에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시는지 합쳐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데 사실 여기는 우리 성서하고 달서구를 진입하는 관문이고, 이런 돈을 들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경관 조명을 좀 설치하든지 해서 겨울에도…. 보통 겨울 같은 경우는 빙벽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공 빙벽도 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디어를 좀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가로수를 심는데 인도 폭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 인도 폭 규정이라든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장기먹자골목에 가보시면 인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굉장히 좁은데 가로수가 다 심어져 있어요.

물론 나무를 많이 심으면 좋습니다만 이것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도로 폭도 지금 1차선이라서 왕복이 계속 엇갈리고 있고, 자전거라든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인도도 가로수를 해놓고 이렇게 가로수 테두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버리면 사람이 걸어갈 틈이 없는데 그런 데까지 굳이 가로수를 심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은 여기는 전부 상가가 밀집해 있는데 골목상권들, 사실 가려버리면 가로등도 많이 가리고 그다음에 간판이 가려버리니까 장사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인명피해 앞으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무리하게 가로수는 안 심어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