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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의정담당 의원 5분자유발언

265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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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금 가뭄으로 지역 현장시찰과 대책 마련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6일과 7일 사이 비가 내려 밭작물 생육은 가까스로 고비를 넘겼으나 아직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가뭄으로 피해를 받고 계신 농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겨레의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과 전몰용사의 넋을 위로하고 그분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례회에는 조례안과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65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는 6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경제건설위원회 회기에는 일괄개정조례안 1건, 조례제정안 1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6월 7일 11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6시에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경제진흥국 소관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과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하시고, 이어서 경제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6월 9일 금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고, 6월 12일 월요일 14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참고로 오전 11시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6월 13일 화요일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과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고, 6월 14일 수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6월 15일ㆍ16일 2일간은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제1차ㆍ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며, 6월 19일 월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습니다. 6월 20일ㆍ21일ㆍ22일 3일간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으시겠으며,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6월 22일 목요일은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끝으로 각 위원회 심사ㆍ제안 안건 심의ㆍ의결 등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25일 북유럽형 노사정 대타협 모델의 강원도형 도입을 위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협력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경제진흥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미처 조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 등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2개 과 소관 5개 조례로 경제진흥과의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인용법령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협의회 위원장직을 2016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진흥국장으로,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강원신용보증재단 본부장을 직제에 맞게 수정하고, 강원도 숙련기술 장려 조례 중 업무위탁 기관에 관련법을 추가하여 위탁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2쪽입니다. 에너지과 강원도 특정지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2016년 10월 강원도 도세 조례 개정사항과 2017년 3월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조례의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 변동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력의 생산ㆍ판매로 발생한 수익금을 별도의 특별회계 관리를 통해 재투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안 제3조까지 특별회계 설치 목적, 정의, 사업의 범위, 회계연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세입은 전력생산 수익금, 국고보조금, 전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안 제5조에서 세출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 및 운영, 보급사업, 출자ㆍ출연 및 보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책임 등 회계 관리 규정을, 안 제11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참고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지난 4월 강원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 조례안은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재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6월 말까지 끝까지 가실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리하겠습니다.

웃음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에 보니까 6월 1일부터 출근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직원들이 끝까지 나오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는 연가도 하루 안 내고 12월 31일 오후 4시에 종무식까지 하고 퇴직을 했는데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풍력, 수력, 태양열까지 다 포함하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태양열, 태양광, 지열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어떤 실익과 효과가 있을까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가장 문제는 일반회계와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에서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지 않고 앞으로 재정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혼란스럽기 때문에 1년 반 동안 고민해 오다가 이번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구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도 가능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법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라고 하면 오히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면에서 엄밀히 따지면 기금과 비슷한 성격인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제는 실익이 없는 기금들은 폐지를 많이 하잖아요, 효과가 크게 없기 때문에. 실제 운용해 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회계도 실익이 크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저래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으면 특별회계 운용이 안 되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할 때는, 저희가 매년 29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 2020년 되면 60억 정도의 세입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 잡힐 경우 아무래도 예산부서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의 정책적인 면에서 차질이 있어서 이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특별한 세입이 있어서 특별회계로 했을 때 100억 원 쓸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특별회계에서 발생된 수입들이 일반회계로 가 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운용 목적이 있다면 몰라도 실질적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쓴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더라.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도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 만약에 가덕산까지 SPC가 가게 되면 차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특별회계를 운용하라고 법에 명시된 권고라든가 강제 조항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운용해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실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운용함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금 상태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당초에 저희가 발전소 주변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는 계정이 다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신재생에너지 특별회계하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현창

박현창위원

일반회계에서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것보다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든가…….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약간 더 효과적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뭔가 특별한 실익이나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광산 주변지역, 영월ㆍ정선ㆍ태백의 노면 청소차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안길 포장을 해 줄 경우 일반회계로 하면 사업이 후순위로 밀리는데 특별회계에서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 조례에 신재생에너지라고 전체가 묶여 있나요, 풍력ㆍ수력ㆍ태양열 이렇게 따로 따로 조례가 되어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용어의 정의에 묶여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제4차 산업혁명 인더스트리 4.0 에너지신산업이라고 해서 구분을 새롭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틀에서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로 일괄 묶여 있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묶여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태양열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게, 시ㆍ군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 봐요. 예를 들어서 도로에서 몇 m까지, 가옥에서 또 몇 m까지는 태양열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태양광 설치 관련법은 촉진법이라서 웬만큼 요건만 갖추면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ㆍ군에서 제어하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는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데 홍천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상에서 100m, 취락지구로부터 1㎞ 떨어져야 되고, 이렇게 많은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에서 100m, 앞뒤가 안 맞는 게 취락지구에서, 취락지구라는 것은 몇 가구 이상을 취락지구라고 하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시ㆍ군마다 다른데 마을로부터 얼마 이격되어…….
현창

박현창위원

제가 알기로는 5가구 이상 정도면 취락지구라고 알고 있는데 마을로부터 몇 m, 예를 들어 500m라면 각종 공공건물, 평창군은 평창군청 마당에 태양열이 다 설치되어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태양열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취락지구로부터 몇 m라고 하면 설치할 데가 많지 않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외지인이 준보전산지를 싸게 매입해서 계획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과의 마찰이 있어서, 시ㆍ군에서 마련한 제도 자체가 흠결이나 형평에 안 맞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현창

박현창위원

도 조례에는 지금 말씀하신 취락지구 마을로부터 몇 m라고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개발행위는 시장ㆍ군수 허가이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시장ㆍ군수 허가라서 개발행위가 늘 문제가 되는데 결국 그것은 촉진법이 아니라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전기사업법은 촉진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 주고,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시장ㆍ군수한테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제어를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에서 홍천군은 도로로부터 100m, 어디는 200m 이렇게 형평성에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법이나 조례는 모든 국민한테 평등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물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시장ㆍ군수가 재량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다고밖에는 말 못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학교 건물에도 설치하고 마을회관에도 설치하고 본청 마당에도 설치하고 공공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설치한다는 것은 인체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시장ㆍ군수님들께서 민원이 많이 유발되니까 법에 없는 주민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웬만하면 합의해 보라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민원을 최소화하려면 군청 마당에 있는 것부터 없애는 게 맞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장 도청 뒤에도 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개인이 사는 지붕에도 태양열을 설치하라는 촉진법인데, 특히 건축물에 있는 태양에너지는 오히려 더 비싸게 주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안이나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방안을 산업부에 얘기해서 가이드라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실제적으로 태양열로 인해서 인체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게 증명된 게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발표된 것은 없는데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반사광에 의한 문제, 대부분 태양광 자체가 경사로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의 지형적인 여건으로 아침에 마을에서 보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전자파는 크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에너지과장님, 시ㆍ군별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시ㆍ군별로 뽑아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서 시장ㆍ군수 회의 때 의견을 수렴해 보고 영향이 없다면 각 시ㆍ군에 공히 같게 해 주든지,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이것과 관계는 없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6ㆍ25 참전용사에게 매달 주는 그걸 뭐라고 하나요, 보상금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시ㆍ군마다 다 달라요. 6ㆍ25 참전용사, 월남참전용사 이런 사람들한테 어느 시ㆍ군은 3만 원 주고 어느 시ㆍ군은 5만 원 주고 어느 시ㆍ군은 10만 원을 준다고요. 모두 국가유공자인데 어느 시ㆍ군은 3만 원을 주고 어느 시ㆍ군은 10만 원 준다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여러 가지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사이에 현실과 맞지 않는 게 존재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창

박현창위원

조정해 줄 필요성이 있고 인체에 해가 없다면 촉진시켜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지금 축사 위에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들이 와서 난개발이나 무분별한 것을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가칭 행복발전소라고 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태양광에 참여하면 도가 지원을 해 주어서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잠정적으로 10개 시ㆍ군에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개발행위라고 하면 그 행위로 인해서 주변에 어떤 피해를 주거나 장기적으로 어떤 재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인데 태양열 관련해서 주변에 피해를 미칠 게 없다면 형평성 있게 해서 자꾸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에너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의 질의 과정 중에 좀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건축물이나 휴게소 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것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아닙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리고 축사 위에 태양광 패널을 까는 것은 장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중치를 높이기 위해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준보전산지 같은 데, 신재생에너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촉진법을 만들었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개별행위 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데 건축물이나 이런 데 붙이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어요. 대신 강원도의 준보전산지 같은 경우에 마을에서 보이는 산지에 개발행위를 해서 거기에 태양광 시설을 하면 그게 바로 민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민원이 엄청 심각하다고요. 지역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원도만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것에 동의하시나요? 다른 시도는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설치와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을 도 차원에서 마련해서 시ㆍ군과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강원도만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엄청나게 과부화가 걸리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침을 내려보낸 적이 있는데, 다만 시장ㆍ군수가 조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은 다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산을 마주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을주민이 일어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앞산 태양광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기존의 마을도로, 소위 말해서 현황도로를 이용하면서, 현황도로라는 것은 마을에서 옛날에 조성해 놓은 도로거든요, 새마을사업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서 가이드라인 문제는 다시 정비를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산업부에서도 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좀 더 확실한…….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건축물이라든가 휴게소라든가 축사라든가 지붕에 패널을 까는 것은 다 좋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다 좋은데 기존 준보전산지나 임야에 개발행위를 해서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것, 이것은 환경관리 차원에서, 아니면 주민들과의 마찰을 줄이는 차원에서라도 확실한 기준을 가져가야 되겠다. 사실 이 사람들은 장사가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양지바른 터에 그런 것을 컨설팅해 주고 시공까지 해 주는 업체가 강원도에 무수히 많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햇볕이 잘 드는 데 무분별하게 무조건 가서 하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준이 도 차원에서 확실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신ㆍ재생에너지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03쪽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746억 9,537만 원으로 이 중 746억 4,69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838만 원 중 177만 원은 결손처분, 나머지 4,66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2억 4,814만 원이며, 이 중 182억 2,436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 수납액 2,378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5쪽, 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7억 576만 원이며, 이 중 37억 136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440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6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억 4,695만 원이며, 이 중 73억 4,519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76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07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 246억 6,276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08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6억 5,121만 원이며, 이 중 186억 3,614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507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111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 8,053만 원으로 미수납액 338만 원 중 177만 원은 정보통신공사업 과태료로 시효가 소멸됨에 따라 결손 처분하고 16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487억 3,133만 원이며, 이 중 1,370억 8,251만 원을 지출하고 96억 1,016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억 3,8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93억 3,630만 원으로 이 중 491억 3,865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9,76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입니다. 예산현액은 272억 1,093만 원 중 271억 7,996만 원을 지출하였고 3,09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글로벌 경쟁력 강화입니다. FTA 등 경제교육,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 등으로 13억 5,765만 원을 지출하였고 1,98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92쪽입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입니다. 예산현액 215억 6,346만 원 중 시설현대화, 안전관리, 특성화시장, 지역선도시장 육성, 시장상인 역량강화 등에 215억 6,112만 원을 지출하였고 23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입니다. 현장 물가모니터링 운영, 착한가격업소 지원,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 예산 등으로 3억 1,428만 원을 지출하였고 574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96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 이차보전, 햇살론 출연금 등 39억 4,995만 원 중 39억 4,69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0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7쪽, 중소기업 금융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54억 9,8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과 물류운송비 등에 153억 7,157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2,64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290만 원 중 29억 9,055만 원을 지출하였고 3,23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입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조성을 위한 출연금 등 14억 6,321만 원을 지출하였고 2,579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98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올림픽 전략상품 발굴육성,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등에 7억 4,496만 원을 지출하였고 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99쪽부터 400쪽입니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입니다. 공공구매 설명회, 전자상거래 활성화,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등에 7억 8,238만 원을 지출하였고 6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1쪽, 해양심층수개발 기반조성입니다.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건립 국ㆍ도비 보조금으로 13억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산업인력 양성과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11억 9,557만 원을 지출하였고 7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능인 양성입니다. 도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5억 888만 원을 지출하였고 1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02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노사 관련 단체교육 등에 6억 8,669만 원을 지출하였고 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및 기업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8만 원을 지출하였고 71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4쪽, 재무활동으로 중소기업육성 기금전출금 10억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405쪽, 일자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1,578만 원으로 이 중 86억 655만 원을 지출하였고 9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먼저 일자리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57억 3,623만 원으로 이 중 57억 3,476만 원을 지출하였고 14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실업대책입니다. 공공근로사업 2억 8,000만 원은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취업촉진입니다.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ㆍ군 일자리지원센터 인건비 등 54억 5,475만 원을 지출하였고 147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6쪽, 미래 일자리 조성입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지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창업선도대학 육성 등에 28억 3,827만 원을 지출하였고 47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8쪽, 행정운영경비는 3,352만 원을 지출하였고 30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09쪽,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8억 5,449만 원으로 이 중 103억 7,932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51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1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강원상품권 발행,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등에 96억 8,168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7,348만 원은 행자부 마을기업 심사기준 강화에 따른 미선정 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2쪽, 행정운영 경비는 2,712만 원을 지출하고 168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사회적경제 기금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5억 원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7,05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3쪽,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430억 2,581만 원으로 이 중 428억 7,746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83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50억 820만 원 중 148억 6,382만 원을 지출하였고 1억 4,4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첨단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강원바이오 수출상담 등에 111억 9,982만 원은 지출하였고 4,4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4쪽,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입니다. 의료기기 전시회,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조성 등에 7억 8,000만 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소재ㆍIT산업 육성입니다. 3D프린팅ㆍ플라즈마ㆍ희소금속 산업육성 등을 위해 7억 7,500만 원은 지출하였고 잔액 1억 원은 지난해 명시이월된 비철금속 소재ㆍ부품 생태계 조성사업 조사용역비로 포스코 페놀 유출사고로 인한 제련소 가동 중지 및 영풍 입주에 대한 주민반대 여론 등으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415쪽 하단입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 운영 출연금, 공학교육 혁신센터 지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등에 19억 5,9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6쪽,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양구 민들레 사업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문화 육성ㆍ지원입니다. 예산현액 21억 285만 원 중 20억 9,978만 원을 지출하였고 30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과학기술기반 조성입니다. 여성과학 기술인 육성, 강원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지식재산센터 운영 등에 3억 6,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17쪽, 지역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 등을 위해 17억 3,278만 원을 지출하였고 30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8쪽, 행정운영 경비는 3,210만 원을 지출하였고 9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재무활동으로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차입금 원금과 이자상환금으로 258억 8,17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19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71억 2,232만 원으로 이 중 169억 2,1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대관령 제1풍력단지 리파워링 사업 등 3건에 91억 6,067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10억 4,01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은 229억 5,394만 원으로 이 중 131억 126만 원을 지출하였고 90억 7,137만 원은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7억 8,1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및 보급 확산 등에 93억 2,142만 원을 지출하였고 대관령 제1풍력단지 리파워링 사업은 풍력발전기 제작기간 장기 소요 및 동절기 공사 불가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51억 2,7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8,285만 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22쪽, 예산현액은 69억 2,294만 원으로 이 중 22억 8,188만 원을 집행하였고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 설치비 39억 4,400만 원은 국비 교부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9,706만 원은 국비 감액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3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전기 이륜차 보급 등으로 14억 9,795만 원을 지출하였고, 13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4쪽, 기후변화 대책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8,780만 원으로 기후변화연구원 출연금, 기후변화 교육센터,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에 15억 9,750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후변화적응대책 연구용역비 8,930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425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9,371만 원을 지출하였고 1,03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6쪽,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전출금에 총 21억 2,905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4,74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7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51만 원 중 5,74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자원의 가치 재창조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2,733만 원을 지출하였고 35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8쪽, 정보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7억 1,207만 원으로 이 중 91억 154만 원을 지출하였고 4억 4,947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6,105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보산업 육성체계 강화입니다. 예산현액은 96억 3,989만 원으로 이 중 90억 2,959만 원은 지출하였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 등 총 6건 4억 4,947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081만 원이 되겠습니다. ICT 기획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디지털 소멸시스템 도입 및 구축 등에 9억 6,956만 원을 지출하였고 7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29쪽부터 431쪽입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입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보화마을 명품화, 사랑의 그린PC 보급,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에 13억 9,506만 원을 지출하였고 네이버와 연계한 강원도 브랜드관 구축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억 2,24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702만 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32쪽부터 433쪽입니다. 스마트 콘텐츠 추진입니다. 스마트강원 시스템 유지보수, IoT 스마트 응급지원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4억 8,039만 원은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23만 원이 되겠습니다. 434쪽, 행정정보 추진입니다.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시ㆍ군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에 21억 8,567원을 지출하였고 435쪽에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3단계 구축 용역비 991만 원은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2,56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6쪽, 정보보호 기반구축입니다. 사이버 통합보안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노후장비 교체 등에 6억 6,921만 원을 지출하였고 백신패치 유지보수 용역비 456만 원은 사업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1,407만 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구축입니다. 통신실 운영, 통신요금,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관광지 무선인터넷 설치 등에 33억 2,469만 원을 지출하였고 통신장비 유지보수비 1,259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51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38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6,993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439쪽, 재무활동은 취약계층 정보화 교육,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4쪽부터 1,062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예산 이체는 총 63건으로 2016년 4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의료관광 활성화 업무가 사회적경제과에서 관광마케팅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 업무가 에너지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1억 3,3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일자리 업무가 경제진흥과에서 일자리과로, 기업지원 및 판로지원 업무가 기업지원과에서 경제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예산 287억 6,656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1,204쪽,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0억 1,320만 원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과 통장 예금이자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208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22억 6,000만 원으로 이 중 20억 188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5,811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020만 원으로 이 중 11억 7,459만 원을 지출하였고 5,560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에너지산업 육성입니다. 11억 7,459만 원을 지출하였고 3,47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입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에 2,7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입니다. 저소득층 고령가구 가스 안전시설 보급,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등으로 11억 4,759만 원을 지출하였고 3,476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209쪽, 예비비 2,084만 원은 미사용 잔액입니다. 1,210쪽, 자원개발과 소관 광산 주변지역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노면 청소차 지원, 마을안길 포장, 순직 산업전사 위령제 등에 8억 2,728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251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별도 자료인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787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으로 이월액은 56억 6,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 소관 대관령 제1풍력 발전단지 리파워링 사업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 2건에 52억 1,667만 원, 정보산업과 소관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진, 공공데이터 개방 포털 확대 구축, 유지보수 용역 2건 등 총 4건에 4억 4,948만 원으로 모두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95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사고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에너지과 소관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 설치비로 국비 배정 지연에 따라 39억 4,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849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기금은 총 4건으로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2015년도 이월액 217억 7,136만 원과 2016년도 발생이자,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 이익금 등 1,832억 8,069만 원을 포함한 총 2,050억 5,205만 원을 조성해서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1,526억 7,4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523억 7,779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2015년도 이월액 882억 939만 원과 2016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비축무연탄 판매대금 34억 6,884만 원을 포함해서 총 916억 7,823만 원을 조성하여 탄광지역 복리후생사업 등에 42억 7,635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874억 188만 원은 재예치를 하였습니다. 850쪽, 중소기업육성 기금은 2015년도 이월액 1,594억 6,299만 원과 2016년도 발생한 이자수입, 중소기업 융자금 회수 119억 2,828만 원을 포함해서 총 1,713억 9,128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금 지원 등에 60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 1,653억 8,428만 원은 재예치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은 2015년 이월액 15억 3,700만 원과 2016년도 발생한 이자수입과 전입금 5억 4,288만 원을 포함해서 총 20억 7,989만 원을 재예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진흥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 위원입니다. 411쪽과 410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이 있잖아요? 국비 3억 3,1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지 않습니까? 마을기업 지정 심사기준이 강화되어서 11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만 선정되어 남은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올해의 경우에는 12개를 신청했는데 6개가 되었고 작년에도 11개를 신청했는데 6개가 되고 재지정도 떨어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마을기업은 행자부가 관여합니다. 행자부가 2016년에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그때부터 신규 지정도 어렵고 2년 차 지정도 어려워서, 저도 다 살펴봤는데-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하지만-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그러니까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혼자 독점을 못 하게 하고 마을공동체의 그런 것은 저희도 공감하는데 그것을 실제 주민들이나 참여하는 분들에게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요구하는 기준에 달성하기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심사하는 과정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같은 현상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현재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잘되고 있나요? 저는 그 부분도 굉장히…….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제가 경제진흥국장으로 오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수차례 질책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 정도는 그나마 괜찮고 나머지 반 정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실태조사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그런 부분들도 신청되어서 계속 육성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성공률이랄까 자립하고 발전되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굴러간다고 보여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형편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패했다고 말은 못 하고 그냥 끌고는 가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도 그렇고 협동조합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큰 성과라든가 기대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는 뭐냐 하면 사회적 경제 조직, 소위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가 어떤 법적인 장치 없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협동조합은 기재부와 도, 마을기업은 행자부, 이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차이가 있고, 또 사회적 경제라는 기본정신이 어떤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공공성이 강합니다, 공공서비스 성격이. 어르신들을 돌봐드리는 요양서비스라든지 어린이 돌보미,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하는 것에 대해 수익성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번 새 정부에 사회적 경제기본법이 발의되어 있고 여섯 가지 법안을 검토해서 통합법으로 만들어서 보다 확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만약 시행되면 지금보다 시장 진입도 넓어지고 폭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라든가 법이 통합되어서 조금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로 선정되는 구멍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12개에서 6개, 11개에서 6개밖에 안 되었다고 하면 계속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것은 처음부터 수정을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 해서 국비 3억 원이 반납되었다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행자부의 심사기준이 워낙 높기도 하고 제대로 여건이 안 되는 데에 국비를 지원했을 때는 또 다른 부실을 낳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윤미

박윤미위원

애초에……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일단 기준이 너무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억 원짜리의 마을기업을 지분한다면 집의 구조를 독단으로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5명으로 하라든 등 이렇게 너무 강화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 제어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본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윤미

박윤미위원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공의 서비스라든가 사회에 뭔가를 환원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정도는 돌아가야 되는데 실상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기준도 엄격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이것은 도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국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러다 보면 마을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해 놓고 결국 2년~3년 뒤에 실패하면 본연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은 사항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사회적 경제에 정부가 지원해 주는 기준이 공공서비스나 지역의 공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사실상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요양서비스 같은 경우에 한 사람당 138만 원 정도의 인건비를 보전해 주는데 138만 원 받고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200선은 되어야지만 경쟁력이 있는데 정부가 운영하는 지침과 현실의 갭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많은 것은 안타깝고 되도록이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산서 첨부서류 893쪽에 있는 것인데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탄광지역 복리후생 지원과 관련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의 집행률이 매년 낮습니다. 2015년도 시정ㆍ개선 방안에도 제출되었고 요구가 되었죠?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기존에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되는 그것을 제외시키면서 조금 늘었어요. 3명 정도 늘었는데, 2016년도에 예산도 깎았어요. 5억 원~4억 원으로 깎았는데 그래도 집행률이 40% 미만이라는 말이죠.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폐광지역의 인구감소라든가,-도에서도 분석하고 계시겠지만-이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수혜 받기를 선호하고 반값등록금 이런 국가지원 사업이 증대되다 보니까 신청자도 많지 않고 장학금 신청하는 게 줄어서 이런 현상이 오는데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학자금이라고 해서 장학 기준으로 주지 말고 탄광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이 장학금 말고 다른 방식의 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에서 초ㆍ중ㆍ고 학생들 기숙사 비용 등 여러 가지로 쓰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을 꺼내셨으니까 저희 쪽을 더 압박해서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 폐광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일반 장학생들하고 기준이 똑같았어요. 폐광지역 장학생들, 물론 저소득층으로 특정해서 지원해 주지만 이것을 한 번 더 낮추었는데 아직까지 수혜자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폐광지역의 기숙사 비용이라든지 옷도 지원해 주고 운동복도 지원해 준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선택적 지원이 아니라 문을 좀 더 열어서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럴만한 재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렇게 못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하시면…….
명서

최명서위원

국장님도 생각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세요. 방향 자체를 학자금이 아니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산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수혜의 폭을 넓히는 그런 작업을 획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매년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봅니다. 점점 주는 거죠. 폐광지역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예산을 세웠지만 계속 수혜자가 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왜냐하면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은 복지에 쓰거든요. 진폐환자라든지 여러 가지 주고 있는데, 10년 이상 해 오던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 혜택도 넓히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약간의 주민소득을 높이든지 해서 수혜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꼭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는 퇴직을 하니까, 계속 압박해 주시면…….
명서

최명서위원

오원종 국장님, 오늘 상임위 마지막이죠? 상임위에서 마지막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하여튼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축무연탄 관리기금이 폐광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그냥 막 쓰지는 못하고 산자부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산자부에 가서 그것을 풀어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명서

최명서위원

그런 문제를 폐특위에서 한번 더 논의하고 방향을 같이 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하게 주문하셔서…….
명서

최명서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고맙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한 번쯤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를 강하게 하라고 하시고 떠나시니까 후배들한테 미룬 것 같은데, 과장님들 중에서 국장님이 되시는 것 아니에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일동 웃음

최성현위원

뒤에서 다 경청하고 계시니까 참고하시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라든지 행감 때 “위원님들, 적극 공감합니다.” 하면서도 설명을 조리 있게 하시는 것은 배우셔야 될 같습니다. 위원님들을 잘 설득하고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실무를 보시는 계장님들, 과장님들 잘 보셨다가 벤치마킹해서 그대로 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진흥국 안에서 좋은 일이 있어서 국장님도 되시고 이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이 결산으로 이어져 온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앞에서 지적한 대로 에너지과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이 나왔더라고요. 항상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타까워요. 당초 또는 추경에 예산 세울 때 늘 습관적으로 세우는 것보다는 항목을 잘 검토해 보셔서 효율성 있게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 경제진흥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상품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시작해 놓고 가시는 것인데 후임 국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목소리를 잘 들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나 또는 지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효율성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 예산에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함께하신 공직자분들께서 어차피 책임자가 되실 텐데 도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 예산 부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셨으면 좋겠고, 현장에서 이런 예산이 꼭 절실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의견 때문에 절하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시ㆍ군을 대표해서 올라오신 위원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담아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도민을 위한 예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후임자들한테 잘 얘기해 놓으시고 좋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끝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경제부지사를 한 번 하고 가셔야 될 텐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과찬이십니다.

웃음

현창

박현창위원

세입에서 에너지과의 과태료라는 것은 어떤 거죠? 돈은 얼마 안 되는데 궁금해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정보통신 쪽에…….
현창

박현창위원

에너지과에?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작년에 전기사업자가 저희한테 위임되어서 내려와서…….
현창

박현창위원

과태료라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과태료잖아요?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계량에 관한 법률과 전기공사업법에 대한 과징금 이런 것들입니다. 폐업되어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것을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과태료가 200만 원~300만 원 이월되었는데 어떤 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한 것이냐는 말이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
현창

박현창위원

에너지과장님, 나중에 알려 주세요. 에너지과에 LPG 관련해서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보조금 잔액이 6억 9,600만 원, 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하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산업부에서 전체 규모는 예타를 거쳐야 되는데, 저희가 4개 지구인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에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처 간에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예산이 40억 원 내려왔다가 감액되면서 국비 6억 원이 줄고 도비 6억 6,900이 줄어버렸습니다. 사실상 나중에는 다 내려옵니다. 산업부에서는 예타를 거치려고 하고 기재부는 예타가 아니라 정책사업으로 해서 일단 화천은 진행 중에 있고 양구와 인제는 선정되어 있고 철원이 마지막으로 선정되면 도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 문제로…….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국비 잔액이 발생되면 반납하고 필요하면 다시 받게 되는 건가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기재부가 일단 틀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비 배정하는 기준도 기재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1차 연도에 40%, 2차 연도에 60%,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사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도 에너지과인데 기타전출금에서 전출금은 명확하게 계산해서 전출시키는 돈이잖아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광산 주변지역의 마을안길 포장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이것이 먼저 적용되었고, 그다음에 횡성 쪽에 도시가스 지원해 주는 것이 2개 시ㆍ군에서 사업이 축소되는 바람에 2억 원 넘게 잔액이 남아서 전출시킨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시ㆍ군과 협의해서 했어야 했는데 올해 규모가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못 해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었으면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지적하신 옥계지구의 용역비 1억 원 같은 경우도 추경 때 미리 예측해서 정리를 했었으면 다른 재원에 효과적으로 쓸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정보산업과에 전국지방정보통신 관련해서 연찬회 행사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했다가 1,3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이런 부분들은 왜 그래요? 당초 계획보다 행사를 축소시켰나요? 438쪽에 보면 2,000만 원 편성해서 1,3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행사성이라서 오히려 돈이 부족할 텐데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것은 절감한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00만 원 세워서 1,300만 원 절감하면…….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전국단위 행사를 치르면서 당초예산에 2,000만 원을 세우게 되었는데 부담분을 조정하는 관계에서 행자부가 대체 부담하는 바람에 1,300만 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가시는 길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 퇴직하시더라도 직원들이 도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장기간 고생 많으셨고, 진흥국 식구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 오원종 국장님 역할을 진흥국 식구들이 맡아서 잘 이끌어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마지막이신데…….

박길선위원장

국장님 마지막인데 한 말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작년 1월 1일 자 경제진흥국장으로 보직되어서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그동안 제가 떼도 쓰고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강원상품권이라든지 일자리 750억 예산편성이라든지 그 외에 제 나름대로는 강원도가 추진하려고 했던 현안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상품권이라는 많은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이런 기회도 주시고, 제가 1년 반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밀어주고 도와주시고 어떤 때는 술 한 잔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것을 잊지 않고, 퇴직해서도 혹시 위원님들을 TV에서 보면 박수를 치면서 앞으로의 더 나은 건승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박길선위원장

수고 많으셨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언(苦言)을 부탁드리면서 저를 중심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적극적으로 소통 화합하여 맡은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7일 자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중일 교통과장입니다. (교통과장 안중일 인사) 황환효 춘천속초철도추진단장은 춘천~속초철도 조기개통을 위한 업무 협의차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3쪽입니다. 2016년도 건설교통국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 현액은 예산액 3,305억 1,753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43억 8,567만 원을 합한 3,649억 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753억 6,98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737억 7,492만 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15억 9,492만 원 중 3,104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15억 6,38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은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입 징수결정액 69억 1,893만 원 중 68억 6,354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53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수수료 수입 1,450만 원 중 1,36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자수입 5,005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8,876만 원 중 미수납액 262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582만 원 중 미수납액 7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외 수입 15만 원은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4,614만 원 중 미수납액은 4,437만 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1억 9,500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 54억 9,6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248만 원은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는 세입 징수결정액 581억 8,254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세입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9,438만 원, 기타이자수입 85만 원, 과태료 4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7억 1,580만 원, 국고보조금 441억 3,029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 106억 1,300만 원,-190쪽입니다.-전년도 이월사업비 7,051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5억 5,720만 원을 각각 징수결정액대로 수납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0억 7,562만 원 중 20억 7,512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과태료 수입 922만 원 중 882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 552만 원 중 542만 원을 수납하였고 1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0억 1,052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4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000만 원은 각각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867억 8,176만 원으로 이 중 1,867억 5,919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257만 원은 전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도로사용료 수입 2,208만 원 중 1,85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5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변상금 및 위약금 4,241만 원 중 4,03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0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3만 원, 그외 수입 2억 1,226만 원은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919만 원으로 이 중 22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99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수입 5억 원은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3,000만 원, 지특회계 보조금 315억 2,700만 원, 정부자금채 113억 원, 기타 수입 287억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84억 2,816만 원, 시도지역개발 기금예수금 수입 1,060억 원은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25억 8,262만 원으로 이 중 23억 1,89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억 6,365만 원 중 51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억 5,85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51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725만 원 중 3,48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4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태료 16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4억 3,922만 원 중 2억 8,273만 원은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5,6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외 수입 85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1억 3,652만 원 중 3,176만 원은 수납하고 미수납액 1억 476만 원 중 51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9,96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13억 5,571만 원,-196쪽입니다.-지특회계 보조금 4억 8,500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 2,738만 원은 징수 결정액대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세입 징수결정액은 1,144억 232만 원으로 이 중 1,141억 9,827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2억 405만 원 중 1,24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9,16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170만 원 중 16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하천사용료 16억 3,865만 원 중 15억 8,89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971만 원 중 4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4,96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원, 기타이자수입 336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으며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입금 40억 9,421만 원 중 40억 1,071만 원을 수납하고 8,35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4,332만 원 중 4,262만 원을 수납하고 7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 3억 3,400만 원, 그외 수입 486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1억 2,745만 원 중 5,73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007만 원 중 1,235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5,77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691억 4,1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45억 6,032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44억 5,341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21억 1,221만 원으로 12억 4,743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8억 6,478만 원 중 611만 원은 결손처리하였으며 8억 5,86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사용료 수입 2억 5,024만 원 중 1억 9,22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80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수수료 수입 1억 889만 원 중 1억 80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8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자수입 22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123만 원, 불용품 매각대 1,163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8,297만 원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1,199만 원 중 1,01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외 수입 9,836만 원은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8억 4,787만 원으로 4,385만 원을 수납하고 611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 7억 9,791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세입 징수결정액 7억 2,810만 원 중 7억 42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2,38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도로사용료 3,477만 원 중 3,28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3만 원이며 이자수입 2만 원, 변상금 및 위약금 28만 원은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과태료 1,723만 원 중 1,528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5만 원이며 불용품 매각대 2,568만 원, 그외 수입 648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2,010만 원 중 13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997만 원이 되겠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 3,25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3억 741만 원으로 이 중 1억 5,851만 원을 수납 처리하고 미수납액 1억 4,889만 원 중 583만 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억 4,306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도로사용료 7,792만 원 중 7,65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4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이자수입 4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은 9,608만 원 중 5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54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태료 1,789만 원 중 1,293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95만 원은 이월조치하였으며 불용품 매각대 수입 60만 원은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은 6,668만 원 중 6,202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6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 4,817만 원 중 57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58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3,65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세입 징수결정액은 12억 7,830만 원으로 12억 6,70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124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도로사용료 수입 4,482만 원 중 4,184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9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수수료수입 1만 원, 이자수입 17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수입 892만 원 중 605만 원을 수납하고 28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그외 수입 2억 3,246만 원은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1,099만 원 중 561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된 538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실ㆍ국별 세출결산 중 건설교통국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16년도 예산액 5,704억 9,249만 원, 전년도 이월액 323억 867만 원, 예비비 사용액 49억 8,320만 원을 합한 6,077억 8,43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지출액은 5,623억 8,833만 원이며 이월액은 445억 4,223만 원으로 명시이월 418억 3,854만 원, 사고이월 26억 3,584만 원, 계속비이월 6,7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8억 5,380만 원으로 불용률은 0.14%가 되겠습니다. 2015년 불용률 0.7%였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65쪽입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 현액은 112억 8,412만 원으로 이 중 110억 9,166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1,8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46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 행정 추진예산은 2억 1,850만 원으로 이 중 1억 4,704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 7,145만 원은 예산절감액 3,370만 원과 집행잔액 3,7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 예산은 1억 1,248만 원으로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지원 1,45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 37억 8,75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사업비 3,500만 원 중 3,41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8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2,200만 원, 자전거인프라 구축 10억 3,35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8,0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767쪽입니다.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사업비 36억 4,9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고 도시재생 선도사업 사업비 19억 6,500만 원 중 18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당해 연도 미착금된 1억 1,8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U-city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지원 사업비 3억 원은 전액 집행하였으며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 6,500만 원 중 사무관리ㆍ국내여비ㆍ업무추진비 등으로 6,2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18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68쪽입니다. 지역도시 부문 반환금으로 164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769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현액은 559억 7,128만 원으로 이 중 558억 5,683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 19억 9,500만 원, 농식품부 소관 농촌생활환경 정비 76억 5,400만 원, 농식품부 소관 전원마을 조성 9억 6,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관디자인 사업 추진 2억 2,660만 원 중 2억 2,3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66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70쪽입니다.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30억, 아름다운간판 가꾸기 1억, 아름다운간판 공모전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주변생활환경 개선 예산은 3,985만 원으로 3,80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83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7,051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2억 500만 원,-771쪽입니다.-강원건축문화제 지원 3,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강원도 지역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1억 8,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과업기간 장기로 인하여 1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399억 7,460만 원 중 399억 7,3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2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9,386만 원, 행복주택 건설지원 12억 4,664만 원,-772쪽입니다.-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억 2,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부서운영 기본경비 예산은 3,721만 원으로 사무관리비ㆍ국내여비 등으로 3,34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73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773쪽입니다. 토지과 소관입니다. 토지과 예산 현액은 25억 5,630만 원으로 이 중 25억 4,4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6,158만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예산은 3,100만 원으로 이 중 2,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0만 원은 전산개발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관리 예산은 2,300만 원으로 이 중 2,16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40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며 지적관리 예산 5,252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예산은 3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2억 7,83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5,064만 원은 예산절감액 340만 원과 집행잔액 4,7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6억 5,8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은 1억 2,960만 원 중 1억 2,4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92만 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5쪽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보수 사업 1,904만 원, 도로명주소ㆍ부동산 관리 1,09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13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1,1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4,000원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6쪽입니다. 토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4,180만 원으로 이 중 3,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62만 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토지과 재무활동 4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7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현액은 3,198억 5,014만 원으로 이 중 2,967억 6,139만 원을 집행하였고 230억 7,2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매~오월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84억 9,269만 원으로 84억 9,26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194억 6,669만 원으로 104억 2,520만 원을 집행하였고 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로 인하여 90억 4,149만 원을 다음 연도 명시이월하였으며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107억 142만 원으로 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2억 8,571만 원으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도서 미이관에 따른 공사ㆍ감리 미발주로 인하여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778쪽입니다. 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예산은 15억 2,779만 원으로 14억 3,6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체불용지 보상지연 및 도로ㆍ접도구역 지형도 정비용역 장기소요로 8,240만 원을 이월조치하였으며 불용액 922만 원은 지방도 교통량 조사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등의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10억 4,716만 원으로 이 중 10억 4,39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321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리~신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62억 300만 원으로 61억 1,966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부지방산림청의 추가보상 협의요청으로 인하여 감리비 8,334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779쪽입니다.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57억 원으로 56억 8,88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2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143억 원으로 142억 7,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95억 원으로 85억 9,446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 협의 지연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9억 55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터널공사 예산은 63억 원으로 62억 2,91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7,0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63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0쪽입니다. 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97억 9,700만 원으로 96억 9,428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 27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61억 원으로 60억 6,02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9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8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61억 원으로 60억 5,632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4,3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8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70억 원으로 69억 4,399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5,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1쪽입니다.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40억 원으로 39억 8,185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81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방도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 예산은 40억 원으로 39억 5,819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4,17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30억 원으로 29억 6,929만 원을 집행하였고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0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예산은 20억 원으로 19억 3,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6,78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 200억 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4억 원, 지방도 유지 보수 14억 8,0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도 이용자 안전확보 예산 400만 원 중 34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52만 원은 영조물배상공제 자기부담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예산 54억 6,800만 원 중 50억 6,737만 원을 집행하였고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4억 63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783쪽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8,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10억 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두타연관광지 접근성개선 예산 37억 7,849만 원 중 37억 7,845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만 원은 부대비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 재해복구 예산 33억 444만 원 중 29억 2,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국유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3억 8,2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예산 10억 원 중 3억 461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설계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하여 6억 9,53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2억 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84쪽입니다. 접도구역 관리비 3,000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행정운영경비는 4,036만 원으로 3,83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02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재무활동 예산은 1,574억 4,335만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8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 현액은 156억 2,339만 원으로 이 중 154억 3,001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6,139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198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사업 8억 2,102만 원 중 7억 5,010만 원을 집행하고 렌터카 이용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의 충분한 용역 수행을 위해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2,092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8억 5,939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급 9,000만 원,-787쪽입니다.-농어촌지역 희망택시 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1억 1,750만 원, 택시 감차보상사업 1억 9,110만 원,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8억 9,800만 원, 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8,706만 원,-788쪽입니다.-운송사업 재정지원 49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은 계획대로 각각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예산 2억 1,200만 원 중 9,940만 원은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1억 1,139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2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지원 예산은 1억 3,300만 원으로 이 중 1억 2,606만 원은 집행하였고 불용액 694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89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8억 8,500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6억 3,000만 원은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2,922만 원으로 2,630만 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92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재무활동 예산은 8만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예산 현액은 1,423억 1,894만 원으로 이 중 1,305억 9,579만 원을 집행하였고 117억 1,28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 개선 대책 추진 예산 10억 1,200만 원 중 7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4/4분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6,181만 원은 명시이월 조치하였으며 불용액 219만 원 중 12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하천 재해예방 예산 883억 2,221만 원 중 779억 3,34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방하천 정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장기계속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103억 8,872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조성 예산은 43억 6,100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92쪽입니다. 하천관리 역량강화 예산 4억 9,000만 원 중 4억 8,68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13만 원 중 100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지원 258억 1,033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20억 1,600만 원, 홍수조절댐 건설 53억 2,800만 원은 계획대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예산 54억 8,065만 원 중 4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하천 대장 전산화 용역 및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9억 3,48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하천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 내부 의사결정 지연에 따른 1억 2,74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불용액 23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치수과 행정운영경비 3,536만 원 중 3,271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265만 원 중 256만 원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재무활동 예산은 93억 2,197만 원으로 계획대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 현액은 217억 4,161만 원으로 192억 9,638만 원을 집행하였고 19억 7,5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6,97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125억 8,257만 원으로 105억 9,176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19억 7,5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531만 원은 사무관리비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15억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21억 6,440만 원으로 20억 8,84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7,623만 원은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신축 예산은 1억 2,000만 원으로 1억 4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1,587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7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3억 7,464만 원으로 50억 1,232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억 6,232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의 결원, 중도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과 국내여비 및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9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 현액은 142억 7,917만 원으로 이 중 129억 9,21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억 9,937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63억 1,655만 원으로 이 중 51억 5,056만 원을 집행하고 지방도 410호선 고단삼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및 지방도 418호선 사동지구 도로선형 개량공사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 6,40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92만 원은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 영동고속도로 정비 예산 4,700만 원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00쪽입니다. 사천~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예산은 45억 원으로 이 중 4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3,5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10억 2,054만 원으로 이 중 9억 8,608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3,446만 원은 차량 및 장비 유류구입비 등의 감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3억 9,508만 원으로 23억 5,147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361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현액은 136억 8,521만 원으로 이 중 80억 8,148만 원을 집행하였고 55억 6,2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99억 5,614만 원으로 이 중 43억 9,3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2회 추경 예산성립 및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55억 6,25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3만 원은 대민활동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10억 7,390만 원은 계획대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804쪽입니다. 태백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6억 5,517만 원으로 26억 1,43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083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현액은 104억 2,417만 원으로 이 중 97억 3,796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3,51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은 69억 5,410만 원으로 63억 1,068만 원을 집행하였고 제2회 추경 예산반영 실시설계 미완료 및 동절기 공사중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9,71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모래선별용 프런트 로더(Front Loader) 해외물품 수송지연으로 인한 납기연장으로 3,795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 827만 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07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예산은 9억 1,990만 원으로 9억 1,854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136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로재해복구 예산은 1억 4,542만 원으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4억 476만 원으로 23억 6,332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고 불용액 4,144만 원은 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7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이체 현황은 총 6건으로 112억 1,7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 12월 30일 자 조직개편 시 지역도시과의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사업 예산 및 건축과의 동계올림픽 주변지역 시설물 정비사업 예산이 경관과로 2016년 4월 15일 자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도로철도과의 민간투자 도로사업 예산이 기획조정실 예산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10건이 되겠으며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집중호우 시 발생한 지방도 도로사면 붕괴 피해의 긴급복구 시설비로 29억 2,182만 원을 집행하였고 절대공기 부족 및 국유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3억 8,262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국지도 70호선 방호울타리 충격 관련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 구상금 9,000만 원 중 7,941만 원을 집행하였고 1,058만 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1억 4,142만 원, 도로관리사업소 지방도 451호선 붕괴위험 옹벽 철거 및 안전구조물 설치 복구공사비로 5억 원, 지방도 403호 강촌교 보수공사 복구공사비로 7억 2,000만 원, 강풍에 의한 작업대기소 지붕 탈락에 따른 사유로 재산피해 배상금 지급 489만 원, 태백지소 강풍에 의한 도로관리 시설물 피해 긴급 복구비로 7,000만 원, 지방도 453호선 도로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구상금 지급을 위한 배상금으로 703만 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공사 시설비로 1억 4,541만 원을 각각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및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7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계속비 사업은 총 1건으로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비 20억 원 중 19억 3,215만 원을 집행하였고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6,785만 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첨부서류 789쪽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명시이월은 총 38건으로 이월액은 418억 3,8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교부 지연으로 인하여 도시재생 선도사업 1억 1,800만 원, 용역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라 강원도 지역녹색건축물 조성지원 1억 500만 원, 토지 보상협의 장기소요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75억 9,042만 원,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01억 9,378만 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설계도서 미이관에 따른 공사ㆍ감리 미발주로 인하여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8,571만 원, 도로ㆍ접도구역 지형도 정비용역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무관리비 4,700만 원,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감리비 1,100만 원,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감리비 2,000만 원, 편입용지 보상 협의지연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굴업~화전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및 감리비 9억 544만 원,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지방도 451호선 지르매재터널공사 감리비 7,025만 원, 문곡~창리 간 지방도 확ㆍ포장 감리비 1억 270만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감리비 3,950만 원,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감리비 4,360만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감리비 5,600만 원,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감리비 1,815만 원,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 감리비 4,175만 원,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감리비 3,069만 원, 절대공기 부족 및 국유림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도로재해복구 시설비 3억 8,261만 원, 실시설계용역 준공 미도래로 인한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시설비 6억 9,539만 원, 연구용역의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해 렌터카 이용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물류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1,139만 원,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인한 4/4분기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6,181만 원, 지방하천 정비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 소요 및 장기계속 사업에 따른 예산 집행기간 부족으로 103억 8,872만 원, 하천대장 전산화 용역 및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9억 3,485만 원,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사유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시설비 19억 7,550만 원, 강릉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11억 6,407만 원, 사천~연곡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감리비 3,530만 원, 태백지소 지방도 유지보수 공사 시설비 55억 6,257만 원, 북부지소 지방도 호우피해복구 관련 실시설계 미완료 및 동절기 공사중지로 시설비 5억 9,719만 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796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사고이월은 총 8건으로 이월액은 26억 3,5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사안별로는 그냥 두시고 대표적으로만 하세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사고이월 총 8건은 첨부서류 8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은 2건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및 감리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무이~생곡 간 지방도 확ㆍ포장 시설비 및 감리비 6,785만 원을 계속비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6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국 소관 모든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면서 본 결산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우리 박재명 국장님 아주 긴 시간 목이 메어가면서 이 예산안을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건설교통국은 예산집행을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도로 확ㆍ포장 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설교통국 업무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제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을 보면 치수과에 하천사용료가 있습니다. 찾으셨죠? 하천사용료는 하천을 임대해 주고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 아니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약 4,900만 원 정도 미수납되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미수납된 가장 큰 원인이 뭐죠? 임대해 주고 하천사용료를 받는 것인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사용료 징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것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4,900만 원이 미수납되었다는 말이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임대해 주고 임대자로부터 하천사용료를 못 받은 것이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을 못 받았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행정절차로는 사용료 납부 촉구절차를 이행하고요, 당해 연도에 징수결정을 해 놓고 못 받으면 미수납으로 그 다음 해로 이월조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받을 때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임대해 줬는데 임대료를 안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임대료를 안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임대료를 안 냈어도 그 사람과 이듬해에 또 임대계약을 해요? 임대료를 안 냈는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임대료를 납부 안 해도 임대계약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안 내는 사람은 계속 안 낼 것 아니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미수납액으로 이월되어 넘어오면서 쌓이는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 봐요. 징수결정액 대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필요에 의해서 임대받은 사람이 임대료를 안 내고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안 냈을 때는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하는데 임대료를 안 낸 사람한테도 그 이듬해에 또 계약해 주는 그런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주의 깊게 앞으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197쪽 치수과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재산을 매각했다면-이게 치수과 것이니까-하천부지를 매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폐천부지 매각…….
종국

함종국위원

하천부지를 폐천으로 만들어서 약 8,300만 원에 매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부분은 돈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결정을 해 놓고 그 해에 안 들어오니까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지금 현재 다 받아들였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내년에 결산검사하면 또 매각수입에서 이게 나타날 거라는 말이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종국

함종국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게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니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재산 권리증을 저쪽으로 넘겨줘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니죠, 납부를 해야지 넘어가는 거죠. 완납이 됐을 때 넘어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완납이 됐을 때 넘어가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각했는데도 완납을 안 했으면 우리 강원도나 국가 재산으로 있는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대로 있는 것이죠.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각한 부분으로 잡힐 것 아니에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징수결정은…….
종국

함종국위원

징수결정해서, 거기 대한 모순점이 조금 있지 않나,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납부했을 때 권리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해됐습니다. 다음은 199쪽 도로관리사업소에 약 8억 6,000만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어요. 21억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8억 6,000만 원 정도면 상당한 금액의 미수납액이, 이 주된 원인이 뭐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아직 못 받아들인 2014년 11월 20일 공금횡령 원금 및 가산금이 약 6억 7,500만 원 정도 되고요, 못 받아들인 과태료나 도로점용료 체납액이 1억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8억 원 정도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8억 6,000만 원 중에 주된 부분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6억 얼마…….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6억 7,500만 원이 그때 도로관리사업소 여직원이 사고…….
종국

함종국위원

도로관리사업소 공금횡령사건?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은 다 받아들였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도 아직 재산조회하고 계속 환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못 받아들인…….
종국

함종국위원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법적으로 채권압류라든가 환수조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이 주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6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3쪽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에 약 3억 원 정도 징수결정을 했는데 미수납액이 한 1억 4,800만 원으로 약 50% 정도가 미수납된 부분이에요. 다른 지역인 도로관리 북부지소, 도로관리 강릉지소하고 따져보니까 유독 도로관리 태백지소는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거의 50%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태백지소 청사를 신축하면서 지연배상금을 부과했는데 그 체납액이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체납자를 등록말소 조치하고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9,5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약 1억 5,000만 원 중에서 9,500만 원이 그 부분이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법률자문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나머지 금액은 도로점용료라든가…….
종국

함종국위원

나머지 부분은 좀 미미할 것 같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9,500만 원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어요. 786쪽,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연구용역을 준공했는데요, 렌터카 이용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입니다.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나머지 금액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한 것입니다. 금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월해서 금년에 연구용역을 준공할 계획이라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원래 4월까지인데 조금 연기시켜서 6월 중에, 지난 주에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793쪽의 전산개발비에서 2억 원은 지출 원인행위를 했고, 3억 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793쪽 전산개발비 부분의 예산액이 3억 원인데 거기에서 3억 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하천 대장 전산화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꺼번에 하기 위해 이월시킨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용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하천전산화 관련 용역비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명시이월시킨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1회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모자라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연차적으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803쪽에 태백지소가 또 나오네요. 다른 지소들은 시설부대비 집행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런데 태백지소만 55억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예산현액이 90억 원인데 50억 원, 약 50% 이상의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시켰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2016년도 호우피해 복구비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연내에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때 태백지역만 호우피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지역들은…….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다른 지역도 왔는데 유독 태백 쪽이…….
종국

함종국위원

다른 지역들은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된 게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독 태백 쪽만 50% 이상의 시설부대비가 명시이월됐는데 그 원인이…….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일단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시킨…….
종국

함종국위원

건설교통국은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하면 다 끝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타 지소들은 거의 집행했는데 태백지소만 약 50% 이상을 집행 못 하고 명시이월시켰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것이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때 호우피해로 인한 예산이 거의 2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태백지소가 유독 피해가 많아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태백지소 쪽에 피해가 많아서 그쪽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나중에 한번…….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북부지소도 그때 6억 원 정도 명시이월…….
종국

함종국위원

55억 원이면 50% 이상을 명시이월시켜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강릉지소도 11억 원 정도를…….
종국

함종국위원

이건 55억 원이라니까요.

일동 웃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업무인데요, 765쪽 보시면 국제화여비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거의 절반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 있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특별히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는지, 예산편성을 너무 과하게 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하반기에 춘천속초철도추진단을 발족하면서 그 당시에 선진 비교시찰과 관련해서 일부 국제화여비를 통제했었습니다. 그때 비교시찰 가는 쪽으로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카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되어 해외출장을 자제할 수밖에 없는, 보통 1년에 5,000만 원씩 항상 해외여비로 세워서 쓰거든요. 그때 못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요, 업무추진비는 주로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중앙부처 방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위축되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남기게 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이것보다 훨씬 적게 책정하셔야겠네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올해 국 실링(Ceiling)으로 하는 데는, 저희들이 국제화여비는 예년 수준으로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축소시켰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얼마 정도? 이번에 책정하실 때는 8,000만 원에서 절반 정도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김영란법 때문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예전에는 여비가 모자랐는데 요즘은 거의 당일 출장이기 때문에 여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액을 여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도 남아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염병 문제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예산 사용을 다 못 했습니다. 보통 중앙부처에서 해외 나가는 부분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나가는 부분하고 해서 거의 5,000만 원 정도씩은 매년 집행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위원님들께서 국제화여비 같은 것을 많이 확보해서 외국에도 가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작년에는 그것 때문에 못 썼습니다. 사실 외국 관련 계획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거의 못 가는 쪽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들, 6,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쓰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짧게 질의드려볼게요. 동료 위원님께서 폐천부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납된 게 2015년도에 33억 원, 2016년도에 40억 원, 금년도에 이미 60억 원을 넘게 매각하셨네요, 그렇죠? 자료를 보니까 60억 원 이상 매각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도 예년 수준으로 30억 원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60억 원을 매각했다고 나와 있는 것이 있어서…….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2016년 60억 원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에?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금년도에 한 30억 원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밖에 못 했어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2016년도는 40억 원밖에 수납이 안 되었는데요. 좋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노재수 사장께서 예산과장을 하실 때 폐천부지를 매각하는 것만큼 다시 보상금으로 세워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던데 우리가 금년에도 어렵게 당초예산 25억 원, 추경 5억 원으로 겨우 1년에 30억 원씩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상을 빨리 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폐천부지가 매각되는 금액 정도는 최소한 편입토지 보상금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저도 예산과장에게 얘기를 한번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내년 당초예산에는 편입토지 보상금을 많이 세워서 보상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지금 농경지를 이용하는 부분이 홍수 때 침수되면 보상도 해야 되고 자꾸 복잡해지니까 내년도에는 많이 확보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폐천부지 매각수입금에 대한 환원투자 부분이 저조하다, 실제적으로 보상 대상이 한 245억 원 정도 되는데 1년에 투자하는 것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원을 세워주셨고 나중에 5억 원을 세워주셔서 25억 원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에 폐천부지 매각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일단은 2015년ㆍ2016년 해서 평균 50억 원 이상을 매각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매각한다면 시ㆍ군에 교부하는 게 얼마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30%는 시ㆍ군에 주고요, 70%는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최소한 도에 수입이 되는 이상 매년 확보해서 조속히 보상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춘천의 국지도 반곡~남산, 대곡~반곡, 2016년에도 사고이월ㆍ명시이월을 합쳐서 200억 원 이상이 이월됐잖아요?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우리 지방도 강촌~창촌도 지난번에 민원이 많다고 한번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지금도 민원해결 중에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에 지방도 강촌~창촌에도 180억 원인가 투입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민원이 많은 현장에 굳이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9월이면 내년도 예산을 또 편성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도 좋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뭐가 잘 안 되면 저는 과감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된다, 물론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면서 집에 균열이 생기거나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감정가가 낮다는 이유로 보상에 응하지 않는 데는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과감하게 잘되는 데를 투자해서 빨리 마치는 것이 그 사람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ㆍ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의해 줘서, 툭 까놓고 말씀드리면 감정가가 사인 간의 거래인 일반매매가보다 더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땅값을 부추긴다는 여론이 있을 정도로 감정가가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상 감정가에 불만을 갖고, 사업이 잘 추진 안 되는 데는 내년도에 배제하고 잘되는 쪽으로 사업비를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