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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265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06-09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안진석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가 소신과 긍지를 갖고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이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55만 5,000원으로 법인카드 계좌 이자액 3만 1,000원과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업무 위탁사업비 정산 반환금액 152만 3,000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13쪽입니다. 지난해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4억 4,253만 9,000원으로 이 중 92%에 해당되는 4억 789만 3,000원을 집행하고 3,464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따른 예산절감액이 1,141만 9,000원이며 순수 집행잔액은 2,32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억 4,764만 6,000원으로 이 중 2억 3,373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0만 6,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부실공사 현장점검반 수당 3,857만 3,000원, 주민감사청구심의회 개최 수당 62만 6,000원, 기본적인 감사활동 수행 국내여비 1억 5,059만 6,000원, 감사 분야 등 국제화여비 1,796만 5,000원, 감사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50만 7,000원, 기술 분야 민간전문가 감사 참여 보상금 168만 4,000원, 청백-e시스템 유지ㆍ관리 위탁사업비 1,3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390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 589만 원과 순수 집행잔액 80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13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도민감사관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060만 원으로 이 중 3,98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만 7,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도민감사관 연찬회 운영, 시ㆍ군 종합감사 도민감사관 참석 수당 등 사무관리비 808만 9,000원, 도민감사관 시ㆍ군 간담회 운영 등 국내여비 119만 5,000원, 도민감사관 연찬회와 우수활동 도민감사관 선진지 견학 참석자 여비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 2,960만 원, 최우수 제보 도민감사관 포상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4쪽 중간입니다. 다음은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730만 원으로 이 중 3,679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50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청렴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1,512만 5,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거래정보 회신용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99만 9,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윤리제도 운영 등 국내여비 417만 3,000원, 고위공직자 부패위험성진단 연구용역비 900만 원,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5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4쪽 하단입니다. 다음은 효율적 계약심사 및 예방적 감사활동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2,050만 원으로 이 중 2,04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3,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워크숍 개최, 물가정보자료집 구입 등 사무관리비 541만 1,000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사업 현지 확인 등을 위한 국내여비 1,49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8,649만 3,000원으로 이 중 7,705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3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용 소모품 구입, 신문 구독 등 사무관리비 4,744만 4,000원,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 29만 6,000원, 감사업무추진 부서운영 국내여비 1,919만 6,000원,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01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943만 8,000원은 예산절감액 552만 9,000원과 순수 집행잔액 39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은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예산 운용을 통하여 업무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강수 위원입니다. 감사관실 직원분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별다른 문제는 찾질 못했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500만 원이 다 잔액으로 남았는데 왜 남은 겁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공직부조리에 대한 민간인의 신고가 있을 경우 포상을 위해서 5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신고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2016년도는 이렇고, 그 전해는 어땠습니까? 이 예산과 마찬가지로 잔액이 남았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 전해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만약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다면 이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런 신고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고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컨대 외부에서 이 제도에 접근하는 방법이 까다롭다거나 아니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거나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서 그것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활성화 방안을 계속 찾아봐 주시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 계속 잔액이 남는다면 다른 예산으로 돌려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박탈이 되니까 만약에 제도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계속 이렇게 남는다면 상시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잔액이 남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감사관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내 공직자 윤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강원도 감사관실의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보면 4억 4,200여만 원 중에 한 4억 700여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3,4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됐다고 보입니다. 한 7%~8% 정도 유보금이라고 그럴까, 절감액이라고 그럴까,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요. 313쪽 중단부에 보면 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집행을 1,000여만 원 정도 하고 잔액이 한 440여만 원 정도 남았는데, 큰 예산도 아니고 1,5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만 집행을 하셨는데 잔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어떤 현상 때문에 이렇게 업무추진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감사관님,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특별한 사유가 있다기보다 저희가 필요한 만큼만 집행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9월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손님이 오면 저희가 대접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게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어든 게 한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청탁금지법이 발효되면서 감사관실 비즈니스나 기타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아무래도 2015년도보다는 그런 게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원강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포상금 부분이 지출이 안 됐는데, 또 여기를 살펴보면 기타보상금으로 67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요. 313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60만 원밖에 안 되고, 이것도 조금 전 답변처럼 신고가 보상 기준에 안 맞아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2015년도나 2016년도 비교 평가가 나올 텐데 20% 남짓 집행을 하고 80%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신고라든지 이런 포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기 위한 것입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 입장에서는 집행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예산이 필요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필요한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조리가 아예 없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있는데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봐, 저희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조금 떨어뜨리는 면이 있지만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집행이 많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떤 사유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감사관님 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습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고맙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과 감사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결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적 사항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떤 개선의 노력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2권 281쪽에 보면 전략목표별 성과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282쪽에 보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중 표의 하단부에 보면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 목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2015년에도 그랬고 2016년에도 3등급을 목표로 했어요, 3등급. 그런데 2015년에도 목표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5등급의 실적을 올렸고 또 2016년도에도 5등급의 실적을 올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등급에 가까울수록 더 우수한 평가를 받는 겁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맞습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달성률 166%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의 목표치보다 실적이 더 우수했다고 평가될 때 100% 이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것인가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내용을 가지고 퍼센티지를 따져야 되는데 잘못 계산해 놓은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잘못 계산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매년 ‘보통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데 실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 정도 수준에 못 미치는 평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지금 여타 성과지표를 쭉 나열해 놓은 것을 보면 교육 이수율이라든가 계약심사 처리기간 단축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다른 것은 다 평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경쟁력 평가 등급은 미치지 못한단 말이에요.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지표나 거기에 대해 달성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한 수치 이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 내는 지표는 어떻게 보면 전국의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렇게 모든 것을 포함한 지표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조금 불리한 지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의 말씀이 되겠지만 거기에다 대외적으로 안 좋은 사건,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저희가 작년에도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렴도 5개 등급 중에서 4등급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많은 자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패 위험도 같은 경우도 거의 꼴찌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많은 자성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결국에는 강원도의 청렴도와 관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업무보고를 청취할 때도 그렇고 청렴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결과치를 보면 매년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고, 또 근자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도로서는 청렴도에 상당히 저해가 될 수 있는, 근자에도 그런 사건들이 여러 건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석

안진석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떻게 보면 참 대형사고인데 이런 것을 감사관실에서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의식 제고에 있어서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결과치가 이렇게 나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진석

안진석감사관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전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감사관실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석

안진석감사관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종훈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 복지 증진과 도정 발전에 노심초사하시면서도 도민들의 안전 문제에 특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95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39억 2,4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730억 2,571만 원이며 이 중 730억 2,515만 원을 수납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 5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편제순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억 3,955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 9,67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5만 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952만 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과태료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9억 500만 원은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특별교부세이며-96쪽입니다.-국고보조금 13억 102만 원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의 국고보조금과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885만 원은 전년도 시도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방재과 소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692억 205만 원이며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2억 8,347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428만 원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2억 7,949만 원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그 외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으며, 지방교부세 6,000만 원은 폭염대책 추진 특별교부세이며 국고보조금 482억 5,600만 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재난피해자 심리안정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8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166억 227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월사업비가 되겠으며, 내부거래 40억은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2009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조기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99쪽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4억 8,411만 원으로 수납 금액은 24억 8,354만 원이며 미수납액 56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630만 원으로 수납금액은 1,573만 원이며 미수납액 56만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8만 9,000원 중 18만 5,000원을 수납하고 기타 이자수입 미수납액 4,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611만 원 중 1,55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6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시도비 반환금 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24억 919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5,861만 원은 전년도 제대군인정착지원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971억 5,700만 원이며 이 중 969억 2,416만 원을 집행하고 6,69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248만 원으로 이 중 37억 6,69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5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생활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4억 8,112만 원 중 33억 4,71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재난대응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2억 4,210만 원으로 안전종합대책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2억 2,133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운영비 중 유지ㆍ보수용역 낙찰잔액과 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은 2,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확산 예산은 1억 6,300만 원으로 안전문화운동 실천운동 전개를 위한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안전모니터봉사단 지원 등 1억 4,621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운영비 기간과 횟수 조정에 따른 미집행액과 행사실비보상금 대상 변경에 따른 미집행 사유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678만 원이 되겠습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예산은 1억 6,600만 원으로 이 중 1억 4,2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범훈련으로 실제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시범훈련 시 필요로 하는 관람석 설치, 음향ㆍ영상 장비를 임차하지 않게 되어 집행잔액으로 2,326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예산 4,802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점검 예산 1억 2,850만 원,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예산 1억 650만 원,-377쪽 상단입니다.-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복구 예산 1억 1,800만 원, 어린이 안전영상 정보인프라 구축 예산 11억 400만 원, 방범용 CCTV구축사업 예산 1억 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재난예ㆍ경보시설 정비사업 예산은 4억 원으로 3억 2,6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낙찰잔액으로 7,3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용도를 변경하여 ’17년도 1회 추경에 노후 무선원격수위계측기 교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예산 9억 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378쪽 상단입니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 개선 예산 6,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2억 8,330만 원 중 2억 8,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 예산은 9,330만 원으로 강원도 특별사법경찰전담팀 운영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 5개소 지원 등 9,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절감액으로 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은 1억 9,000만 원으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지원사업에 1억 7,000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7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6,312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6,30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893만 원은 2015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2억 7,400만 원으로 892억 6,336만 원을 집행하였고 837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예산현액 2억 2,311만 원 중 2억 2,17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4만 원입니다.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예산은 3,000만 원으로 방재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2,88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 예산은 2,200만 원으로 재난심리지원센터 지원 등 2,1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은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을 위해 1억 1,111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특별지원 예산은 6,000만 원으로 폭염대책 홍보물 제작, 재난관리 우수기관 인센티브 교부 등 5,99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00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사전대비 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788억 9,451만 원 중 788억 8,575만 원을 집행하였고 837만 원은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 예산은 7억 6,900만 원으로 재난 분야 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7억 6,86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8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지원 예산 288억 2,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여 22개 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예산 492억 2,951만 원은 492억 2,114만 원을 집행하여 65개 지구를 정비하였으며 토지 보상이 지연되어 837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작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ㆍ강풍ㆍ풍랑 피해복구비사업은 재난지원금으로 7,4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3,611만 원은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로 3,5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분야 예산은 101억 2,026만 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5억 7,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45억 4,695만 원을 차입금 상환에 집행하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차입금을 저금리로 전환하였으며 2014년도ㆍ2015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3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4쪽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8,051만 원으로 38억 9,385만 원을 집행하였고 5,862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기 대응능력 강화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3억 8,122만 원으로 33억 7,269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드리면 을지연습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예산 2,180만 원은 을지연습 실시 및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위해 2,1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력동원훈련 실시 예산 1,400만 원, 방사능방재훈련 실시 예산 1,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속 대응하는 민방위대 운영 분야입니다. 민방위 기반체계 확립 추진 예산 8,159만 원은 제48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행사,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을 위해 7,37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781만 원은 절감액 686만 원과 불용액 95만 원이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 지원 예산 8,530만 원은 민방위 교육훈련 업무추진, 향토예비군 향방작전 소요물자 지원에 8,50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7만 원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예산 9,125만 원은 지원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리더양성교육 및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등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확충 예산 28억 2,348만 원은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및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을 위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8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예산 1억 2,000만 원은 접경지역 경보시설 4개소 확충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경보사각 지역해소 예산 5,280만 원은 경보 사각지역 가청률 제고 및 전달체계 확립 3개소 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고,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다중경보발령장치 예산 7,500만 원은 접경지역 읍ㆍ면ㆍ동 다중경보발령장치 2개소 구축사업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745만 원으로 4억 5,123만 원을 집행하였고 5,8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5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관군 교류행사 추진 예산 2억 8,410만 원은 군부대 향토지보내기, 군장병과의 만남의 장,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군의 우리도민운동 관련 시ㆍ군 보조사업을 위해 2억 6,97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439만 원은 행사운영비, 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절감액 220만 원과 불용액 41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은 민관군 친선 축구대회 사업비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대회가 취소되어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87쪽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지원 예산 2억 4,335만 원은 센터 운영 및 사업 위탁 비용 등 1억 8,152만 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특성상 계약 종료일인 2017년 2월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위탁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5,862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320만 원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의 절감액 25만 원과 불용액 295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7,182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 공무직 인건비 2,638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4,354만 원을 각각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절감액으로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1만 2,000원은 2015년도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에 대한 발생이자로 3,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78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1건으로 비상기획과 소관 제대군인 정착지원사업 예산 5,861만 원은 계약 종료일인 2017년 2월 목표달성 여부 확인 후 위탁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79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사고이월사업은 1건으로 방재과 소관 지적분할 측량 지연 및 보상관계인 해외출장에 따른 보상 지연으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 837만 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4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은 총 1건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은 193억 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87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 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계획 현액은 223억 6,8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242억 2,930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 2,881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에 4억 9,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에 178억 2,939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55억 7,1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89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결산을 말씀드리면 지출계획액 223억 6,803만 원 중 242억 2,9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풍수해보험 등 홍보를 위하여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에 2억 4,989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물 보수 및 보강 등을 위한 재해예방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사업은 16개 시ㆍ군 41개 사업 추진으로 16억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899쪽이 되겠습니다. 급경사지 및 붕괴ㆍ침수 등 재해위험지역과 노후시설물 보수ㆍ보강을 위한 재난사각지대 재해예방사업에는 13개 시ㆍ군 28개 사업에 보조금 24억 2,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도내 21개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을 위하여 7,8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내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방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는 8,933만 원을 집행하고 운영비 및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은 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및 심리상담 활동을 위한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사업에는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600만 원은 2분기에 센터 위탁 운영 주체가 변경됨에 따라서 미교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900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징후 발생 시 경보 발령을 위한 시설 구축을 위하여 재난취약지역 예ㆍ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는 시ㆍ군 보조금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전 대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인 취약계층 안전시설 설치사업비 1억 3,37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계약에 따른 사무관리비 입찰잔액 1,6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시설 활용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사업비는 7,733만 원을 집행하고 설치공사 입찰에 따른 시설비 집행잔액은 267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등 재난관리 대상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지원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5,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901쪽입니다.-도내 노후화된 수위계 교체 및 하천 감시용 CCTV 설치 등을 위한 재난감시용 기상장비 교체사업비는 1억 4,942만 원을 집행하고 시설비 집행잔액은 5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예치금 지출액은 193억 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재난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소요 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용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결산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확보된 예산을 알차게 쓰셨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77쪽에 보면 안전총괄과 사업 중에 재난예ㆍ경보시설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예산 4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7,3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산 4억을 확보했는데, 입찰을 봤는데 3억 2,000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고 7,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고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382쪽에 보면 방재과 업무가 있는데 방재과 사업 중에 재해 대비 강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쓴 것이잖아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강수

원강수위원

방재과 사업 중에 재해 대비 강화사업, 이것은 재원이 재난관리기금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총괄과의 재난예ㆍ경보시설 정비사업하고 방재과의 재해 대비 강화사업 재원을 합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차이가…….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아까 4억과 관련된 부분들은 뭐냐면 예ㆍ경보시스템으로 대비를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은 재해위험지역들의 시설을 강화하는 사업이 됩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수위계를 설치한다든지 시스템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4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을 통해서 대비를 하는 것으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실장님의 재난관리기금 용처를 들어 보니까 재해 대비 강화사업과 재난예ㆍ경보시설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도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도비로 충족되지 않을 때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을 추가적으로 투입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은 뭐고 도비는 뭐냐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를 가지고 재난 예방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다가 부족한 부분들은 기금을 가지고, 기금을 통해서 그런 예방사업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준비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주신 것은 도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입이 되는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재원 규모는 기금이 더 크지 않습니까? 전입이 됐든 이자수입이든 간에 기금이 더 큰데 재난예ㆍ경보시설 정비사업의 예산을 따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할 수 있으면 기금에서 다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기금은 법정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예치된 금액의 15%는 항상 적립해 놔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에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1차적으로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예치금 외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 또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네요. 세입예산 중에서 미수납액 56만 650원이 있습니다. 이것의 수입원을 보니까 시ㆍ군에서 정산 잔액이 미수납된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 지난연도 수입이 39만 5,000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미수납되면 그냥 결손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또 받기 때문에 그 금액은 계속…….

신영재위원

글쎄,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시ㆍ군에서 왜 이렇게 정산처리가 늦어지는 것이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사업 정산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늦춰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죠.

신영재위원

금액이 큰 것은 아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산이라는 것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맞습니다.

신영재위원

18개 시ㆍ군이 다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일부 시ㆍ군이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일부 시ㆍ군이 그런 것인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적절한 시기에 정산을 다 해 주는데 왜 그렇게 못 하느냐는 것이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해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이 행정의 원만치 못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앞으로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부분이 커지다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이월되거나 정산이 늦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시ㆍ군에서 적절한 시기에 정산을, 이런 것은 회계연도를 맞춰 줘야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재난관리기금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첨부서류 915쪽입니다. 이 중에 보면 방재기상고도화와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추진사업, 이 두 건의 사업에 대해서 하나는 별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감액을 했고 또 하나는 정부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방재기상고도화사업은 재작년에 재난관리기금으로 3억을 세웠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 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복적으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기금은 누적해 놓을 수 있으니까 기금을 안 쓰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썼고…….

신영재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될 것이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았던 돈이 갑자기 내려온 것인가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국비를 내려보내듯이 명시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사전 가내시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결국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가내시를 해 주면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 자체가 주 세입원이 담뱃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말이 돼야, 12월이나 돼야 총액 규모를 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더 오는 부분들은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는…….

신영재위원

이와 같은 사례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없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세웠던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금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나요?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금년도에도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없습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특수한 사례라고 보면 됩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다음에 풍수해 저감종합계획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도 3월에 국민안전처에서 세부 지침을 변경해야 된다,-풍수해 저감종합계획에서 빠졌던 가뭄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들을 지침에 더 넣으려다 보니까-그래서 용역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 4월 1일에 중단을 했었는데 작년 말경에, 한 12월경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금년도에 그 지침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또 검토를 해서 금년도 3월에 다시 용역을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난해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세부적인 지침 변경이 이루어지고 또 그 지침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다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먼저 진행했어도 별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용역 수행기간 동안에 지침과 관련된 게 더 부가되면 비용이 더 수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침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으로, 어차피 이게 작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18년도까지 가야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2019년까지 용역기간을 늘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업 예산이 10억입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당해연도는 10억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2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3개년도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3년에 걸쳐서 하는 지속사업으로 22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10억을 처음 지출하는 겁니까?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아닙니다. 2015년도에 5억을 집행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10억을 하고 나머지는 ’17년도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부터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총금액은 2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된 것 5억 포함해서 10억 원이 지출될 예정이고 나머지 7억 5,000만 원은 기금에서 지출하게 되는 것이죠?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동의안 및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