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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복 의원 발언

265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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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복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ㆍ위원 여러분!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이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진기엽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진기엽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진기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창업농어업인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청년농어업인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교육, 경영ㆍ기술컨설팅, 창업ㆍ영농자금 대출 등 단계별 지원, 청년농어업인의 연령에 따른 연령별 지원, 청년농어업인들의 수요에 맞춘 적절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한 기준으로 청년농어업인으로서 재도전,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필요ㆍ애로사항에 맞춘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양한 농어촌 인력 육성을 위하여 안 제2조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에서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창업농어업인, 귀어ㆍ귀농ㆍ귀촌농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강원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 개념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농어업인들 각자의 애로사항이 반영된 지원, 각자의 수준에 맞춘 단계별 지원, 각 연령을 고려한 연령별 지원, 각자의 지원수요에 맞춘 지원을 위한 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농어업인들의 수요가 많은 지원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중복지원 제한을 규정하고,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차단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법의 사각지대에서 열악한 처지에 있는 가업을 승계한 승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창업농어업인, 귀어ㆍ귀농ㆍ귀촌농어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미래의 농어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어업인과 우수농어업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진기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을 정예 농어업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인으로 선정되기 전 단계의 가업승계농어업인, 청년농어업인, 창업농어업인에 대한 종합적 지원계획과 체계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볼 때 우리 도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무입니다. 다만 본 조례의 규정을 살펴보건대 검토보고서에 기술한 대로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전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강원도 농어촌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서 농어촌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가 인구감소와 농어촌 고령화 대응은 물론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강원도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입니다. 정말 필요한 조례, 또 농어업인 후계자 양성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진기엽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몇 군데 문구 수정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4조 제3항을 보시면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강원도라는 것을 명기해야, “강원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명기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내고요, 제6조 제2항과 제3항에서, 앞에 정의를 보면 농어업의 정의에서 “농업식품기본법”으로 정의를 하셨거든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서 “농업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식품기본법”으로 수정해 주시기를 제안드리고요, 또 안 제6조 제3항에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농업 쪽만 명기가 되어 있고 수산업 쪽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문항을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강원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진기엽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먼저 진기엽 위원장님께 조례안을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청년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문구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보시면 제2항 제6호에 “농수산물판매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지원보다는 “농수산물 유통ㆍ판매지원”으로 수정안을 내고, 그다음에 제5조 지원사업의 제1항 제1호에 보시면 “영농ㆍ영어 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 지급 또는 창업안정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업인 청년인턴제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경비 및 창업안정자금 지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의원

심영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위원

진기엽 위원장님이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농정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4조에 보면 “농수산물판매지원”이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곤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창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농수산물이라고 하면, 임업인에 관련된 것을 농수산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여기에는 포함이 좀 어렵다고…….

심영곤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귀촌하시는 분들이나 귀농하시는 분들이 산나물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창업이라든지 유통ㆍ판매를 할 때는 지원이 곤란하겠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산나물도 원예 농가들이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임산 농가는 별도로 하지만 일반 농가들이 산나물을 취급했을 때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심영곤위원

그러면 지금 하우스 재배하는 것은 포함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가와 임가를 구분…….

심영곤위원

구분하는 선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가분들이 하는 것은 다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심영곤위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임산물에 대한 것도 농산물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단지 국장님께서는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같은 도민이고 같은 산나물을 재배하고 채취하더라도 한쪽은 농가이고 한쪽은 임가라고 했을 때는 구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고 싶은데,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최대한 농가에 준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위원

그래도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운영의 묘를 살린다고 하더라도 지원하기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잠시만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농가 기준이 300평 이상이면 농가니까 300평 이상의 농경을 하면서, 그러면 농가도 되고 임가도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다 포함을 해서 농가로…….

심영곤위원

그렇게 유연성 있게 하면 되겠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가를 300평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임가분들도 대부분 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로 수용을 해서, 저희는 최대한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진기엽 위원장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해도 집행부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비용추계를 봤을 때 연간 5억 3,000만 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나왔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정한 후에 얼마만큼 예산 지원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집행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기존에 청년농어업인들한테 하고 있는 사업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26억 1,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5억 3,000만 원이 추가로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농촌의 존립에 관한 문제라고 보고 저희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예산도 우선권을 주고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꼭 짚어보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의원

저희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강원도에서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기 추진하는 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비용추계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이 비용추계 부분에서 5억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강원도 자체사업이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이 아니라 강원도의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의지, 그리고 지금 홍천농업고등학교가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졸업 후에 일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드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도 자체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당초예산에 꼭 이 사업이 비용추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께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선 진기엽 위원장님이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 쪽에는 젊은 농업인들, 어업인들이 많이 진입을 해야 장래 농업계나 어업계 쪽에 큰 희망이 있는데 이분들이 쉽게 진입을 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조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면 청년농어업인들이 정착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이 1년 동안 80만 원씩이던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월급제?
평우

남평우위원

예, 월급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다음에 2년째 가서는 50만 원이 되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언론에서도 그것을 한번 다룬 것을 봤는데 그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다, 이것을 더 현실화하고 정말로 이쪽에 관심 있는 젊은 청년, 젊은 분들이 이쪽에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이것을 현실화해야 한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것과 더불어서 조례가 같이 플러스되는, 그래서 상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아까 신도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례 발의에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향후에 강원도의 청년농어업인분들에게 꼭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과장님들과 관련 부서에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진기엽 위원장님이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놓치지 않고, 특히 저는 여기 승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깊다고 봅니다. 축산의 경우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승계농업인들은 거의 실패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강화를 하다 보면 타도하고 차별화되는 강원도만의 청년농어업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하여튼 저희는 위원장님이 적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김기홍위원

우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우리 농어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있고 세대교체가 절실한 현실인데 시의적절한 때에 우리 진기엽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농정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제3항에 보면 청년농어업인 선정할 때, 두 번째 줄에 시장ㆍ군수가 제출한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시ㆍ군에서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 의미는 그냥 반영을 해서 강원도에서 또 한번 심의를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경우에는 저희가 각 시ㆍ군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심사표를 제시하고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아마 예산의 문제일 겁니다. 만약 100억의 예산을 갖고 있는데 신청이 110억이 들어왔다고 하면 100억만 선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100억이 있는데 90억이 들어왔다면 전원 다 선정이 될 것이고, 아마 예산하고의 절충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각 시ㆍ군에서 선정이 되더라도 초과가 되면 강원도에서 다시 한번 걸러낸다는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산의 문제겠죠. 신청이 예산보다 적게 들어오면 전원 다 될 것이고, 아주 경합이 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차 연도, 2차 연도 나누어서 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경합이 되어서, 신청이 좀 많이 들어오면 각 시ㆍ군마다 안배 규정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그냥…….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현재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만 일정한 부분은, 100%라고 하면 그중의 50%는 시ㆍ군 간에 안배하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시ㆍ군 간 경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강제로, 물리적으로 모든 시ㆍ군에 안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시ㆍ군이 탈락되니까 안배는 50%나 30%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운영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김기홍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것이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이 쓰여지는 만큼 꼭 성공을 거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ㆍ군 안배라든지 이런 것보다 저는 강원도에서 심의를 할 때 성공 가능성, 그러니까 쏠림 현상이 있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성공 가능성에 중점을 많이 두셔야 이 조례를 발의한 의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고맙고,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으니까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타도의 사례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예산이 적정하게 쓰이는 것은 위원님이나 저희나 같은 목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회 없이 심영섭 위원님과 김금분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안 제4조 제2항 제6호의 “농수산물판매지원”을 “농수산물 유통ㆍ판매지원”으로, 안 제4조 제3항의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를 “강원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안 제5조 제1항 제1호의 “영농ㆍ영어 창업인턴십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시 훈련수당 지급 또는 창업안정자금 지원”을 “농어업인 청년인턴제 또는 연수프로그램 이수에 따른 경비 및 창업안정자금 지원”으로, 안 제6조 제2항과 제3항의 “농업식품산업기본법”을 “농업식품기본법”으로, 안 제6조 제3항의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강원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강원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그럼 강원도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율된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로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2016회계연도 도립대학장학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송승철 총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립대학교 총장 송승철입니다. 2016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우리 대학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진기엽 위원장님과 농수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은 우수학생 유치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30억 원 조성을 목표로 도비출연금, 이자수입, 개인기탁금을 재원으로 꾸준히 기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기금 운용 효율성이 현저히 낮아짐에 따라 지방재정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2월 30일 자로 기금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연도 말 조성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9억 6,665만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8억 8,986만 원에 당해 연도 조성액 7,679만 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첨부서류 864쪽입니다.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억 6,66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629만 원, 기부금 2,050만 원, 그리고 예치금회수 28억 8,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 총액은 29억 6,665만 원으로 지출 내용은 예치금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강원도립대학교 장학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학 정상화와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재정비를 통해 참된 지역대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와 대학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송승철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계재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농업ㆍ농촌 분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감자종자진흥원의 인건비 등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로 사업추진 상황 점검을 강화하여 농정국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개선에 고언을 주시면 도민이 내린 명령으로 받들고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기금 결산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중에서 농정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결산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단위사업별 세출결산 내역과 예산의 전용, 예비비 지출 순으로 설명드린 다음 농어촌진흥기금에 대한 결산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단위는 억 단위로 하겠습니다. 63쪽의 세입 결산 총괄은 당해 연도 예산 2,355억 중에서 2,209억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등 미수납액 1억 2,000여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617쪽의 세출 결산은 당해 연도 예산 2,874억, 전년도 이월액 225억, 예비비 32억 등 총 3,131억이며 이 중에서 2,980억 원을 지출하고 139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8억, 예산 집행잔액 3억, 보조금 집행잔액 200여만 원입니다. 농정국 일반회계 결산내용이 방대한 관계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정국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7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891억 중 762억을 집행하고 128억 4,000여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은 농업ㆍ농촌 경쟁력 확보 시책추진 3,000여만 원,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500만 원,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1,500여만 원 등이며, 강원농업 경쟁력 향상 예산현액은 139억 원으로 133억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업발전 기반구축은 13억, 농촌 융ㆍ복합 산업 활성화 지원 24억 등 8개 사업에 89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400여만 원입니다. 619쪽의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은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 지원 1억 4,000여만 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3억 원 등 8개 사업에 10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6만 원입니다. 620쪽의 전문농업인 육성은 농업인단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33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만 원입니다. 622쪽의 강원농촌개발 활력화 예산현액은 741억 원으로 618억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농업ㆍ농촌 경영 활성화는 농촌관광 활력화 추진 등 11개 사업에 23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입니다. 624쪽의 농촌관광기반 확충은 농촌축제 지원 5,000여만 원, 농촌테마공원사업 10억 7,000여만 원 등 3개 사업에 11억 6,0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625쪽의 농촌지역 개발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394억을 집행하고 110억 6,0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26쪽의 마을기업형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2차평가 지원 18억 등 14개 사업에 583억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6만 원입니다. 627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7,200여만 원으로 6,8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74만 원이며, 628쪽의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10억 9만 원으로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 10억 원, 농업ㆍ농촌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 9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10원입니다. 다음은 629쪽의 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0억 6,000여만 원으로 290억 3,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6만 원입니다. 축산업 전국 최고 명품화 예산현액은 예비비 7억 9,000여만 원을 포함한 290억 2,000여만 원으로 289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한우 명품화 육성은 한우혈통개량 등 4개 사업에 5억여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원이며, 630쪽의 낙농ㆍ양돈ㆍ양계산업 육성은 청정양돈 경영 선진화 1억 4,000여만 원 등 4개 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만 7,000여 원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는 양계농가 환경개선 1억 500만 원, 631쪽의 축산 스마트 팜 조성 2억 원,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2억 6,000만 원 등 14개 사업에 19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7만 원입니다. 633쪽의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 18개 사업에 100억 1,2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35쪽의 축산물 청정ㆍ안전성 강화는 쇠고기이력 추적제 3억 8,000여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6,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636쪽의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19억 등 6개 사업에 2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7,000원입니다. 637쪽의 가축방역 추진으로 가축방역사업 지원 67억 7,000여만 원, 638쪽의 가축질병근절사업 9억 9,000여만 원 등 18개 사업에 예비비 7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133억 8,100여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만 3,000원입니다. 64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4,1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9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42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24억 8,000여만 원으로 524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3만 원입니다. 농산물 생산, 유통ㆍ마케팅 강화 예산현액은 예비비 3억 3,000여만 원을 포함해서 524억 1,000여만 원으로 524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원예산업 기반조성은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8억 2,000만 원, 과수화훼생산ㆍ유통 15억 9,000여만 원, 643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 42억 9,000여만 원 등 18개 사업에 251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만 원입니다. 645쪽의 농식품 유통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5,400만 원, 646쪽의 농특산물 판로확대 3억 1,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8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647쪽의 농식품 산업육성은 농산물 명품육성 5,800만 원, 648쪽의 농산물 품질관리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9쪽의 식생활교육은 식품산업 등 1억 8,0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은 189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0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3,987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651쪽의 농업기반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55억 4,000여만 원으로 1,236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억 5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발생사유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집행잔액 8억 8,000여만 원, 농업용양수장 전기료 지원 집행잔액 1,440여만 원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예산현액은 919억 3,000여만 원으로 910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친환경농업 육성은 유기질비료 지원 157억 7,000여만 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45억 6,000만 원 등 10개 사업에 228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억 8,000여만 원입니다. 652쪽의 쌀산업 경쟁력 강화는 고품질쌀 생산 지원 8억 6,000여만 원, 653쪽의 들녘별쌀 경영체 육성 2억 6,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81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3만 7,000원입니다. (진기엽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654쪽의 밭작물 생산기반 조성은 FTA 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6억 8,000여만 원, 655쪽의 밭농업 직불제 82억 1,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예비비 23억 2,900여만 원을 포함하여 123억 8,5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은 656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53억 5,000여만 원 등 5개 사업에 175억 8,0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농업생산기반 조성 예산현액은 317억 700만 원으로 306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657쪽의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은 배수개선사업은 예비비 10억 8,600만 원을 포함하여 40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658쪽의 가뭄대책 지원사업 4억 원 등 11개 사업에 132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42만 원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는 농업생산 기반정비 대구획 밭 기반사업의 경우 예비비 26억 3,200만 원을 포함하여 123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는 등 3개 사업에 173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59쪽의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본경비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1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으로 8억 8,000여만 원, 660쪽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원,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사업의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만 원입니다. 661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억 9,000여만 원으로 21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00만 원입니다. 안정적 종자 생산체계 확립 예산현액은 13억 1,000여만 원으로 1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은 종자생산 4억 3,000여만 원 등 2개 사업에 7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00여만 원입니다. 662쪽의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 기반조성은 양잠 및 곤충산업에 4억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7,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입니다. 663쪽의 청사경영관리에 청사유지관리 운영비 6,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0여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8억 4,100여만 원과 기본경비 3,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 원입니다. 665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 예산현액은 49억 6,000여만 원으로 48억 1,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5,1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00만 원입니다. 감자산업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은 30억 4,000여만 원으로 29억 6,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씨감자 안정적 생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12억 8,000여만 원 등 3개 사업에 17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자산취득비 5,1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00여만 원입니다. 666쪽의 씨감자 저장고 관리운영은 저장고 운영 및 유지ㆍ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6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0여만 원입니다. 667쪽의 씨감자 생산 및 공급은 씨감자 생산 공급 및 채종단지 운영으로 8,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90여만 원입니다. 668쪽의 씨감자 검사 및 보증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병리검정실 운영비 등으로 3,9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00원입니다. 청사경영관리에 4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0여만 원입니다. 669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7억 3,000여만 원과 기본경비 1억 7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8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71쪽의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400여만 원으로 29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0여만 원입니다. 강원형 축산모델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예산현액은 17억 4,000여만 원으로 17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강원형 한우모델 개발은 강원한우 유전자원 다양성 기술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4,4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7개 사업에 13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0여만 원입니다. 673쪽의 축산 신기술개발 및 유전자원 관리는 수정란은행 운영 및 신기술 보급 등 2개 사업에 2,2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74쪽의 청사경영관리에 3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2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1억 4,000여만 원, 기본경비 1억 3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00여만 원입니다. 677쪽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현액은 37억 5,000여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83만 원과 예비비 9,000여만 원을 포함하여 37억 4,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여만 원입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검사 예산현액은 22억 7,000여만 원으로 22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단위사업별로 설명 올리면 가축전염병 방역은 가축방역사업 추진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83만 원을 포함해서 8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예비비 9,5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여만 원을 집행하는 등 8개 사업에 15억 7,000여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678쪽의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은 축산물 검사장비 확충 및 유지ㆍ보수 1억 6,000만 원 등 9개 사업에 4억 7,0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0쪽의 청사경영관리에 2억 2,000여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81쪽의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13억 8,900여만 원, 682쪽의 기본경비 8,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여만 원입니다. 683쪽의 동물위생 동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8,000여만 원으로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00여만 원입니다. 686쪽의 동물위생 남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10억 2,000여만 원으로 10억 1,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4만 원입니다 689쪽의 동물위생 중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4,000여만 원으로 6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0여만 원입니다. 692쪽의 동물위생 북부지소 소관 예산현액은 6억 3,000여만 원으로 6억 2,000여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 및 이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의 예산 전용은 1건으로 감자종자진흥원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재료비 3,136만 원을 인건비로 전용 추진하였습니다. 1,078쪽의 유통원예과 예산이체는 2016년 12월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시장 다변화 및 올림픽 관련 업무가 글로벌투자통상국 중국통상과와 올림픽운영국 숙식운영과로 이관되어 관련 사업 14건, 23억 7,260만 원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 1,089쪽의 예비비 지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정국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으로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축산과, 축산기술연구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으로 고병원성 AI확산 차단을 위한 거점소독장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긴급지원을 위한 비용으로 7건 9억 원이며 이 중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으로 강풍피해로 인한 농업시설물 조기복구 및 농업경영 안정도모를 위한 예비비로 23억 2,98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어촌진흥기금 결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 845쪽입니다. 먼저 농어촌진흥기금 총괄 현황부터 설명드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보다 33억 8,800여만 원이 증가한 583억 7,200여만 원이며, 증가사유는 농산물가격 하락,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융자 기피로 예치금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871쪽의 2016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수입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 계획보다 10억 6,100여만 원이 감소한 841억 2,113만 원으로 주요 감소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융자금 상환액 감소로 인한 융자금 회수금액 감소입니다. 항목별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억 6,899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5,500여만 원과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7억 1,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790억 5,200만 원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0억 6,800만 원과 예치금 회수금액 549억 8,300여만 원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도비 출연금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2쪽의 지출내역입니다. 2016년도 기금 지출액은 841억 2,100여만 원으로 집행내역을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면 재료비는 감자종자 포장재 제작비 등 4억 5,700여만 원이고, 일반보상금은 농어촌지도자 자녀장학금 520만 원,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비 1억 4,300만 원이며, 융자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14억 5,300만 원과 민간융자금 236억 8,800만 원 등으로 257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재무활동 보전지출의 예치금 583억 7,200만 원은 2016년 말 현재 조성된 예치금으로 2017년도로 이월하여 농협 도청지점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2016년 농정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일부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보조금 불용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실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농정예산을 꼼꼼하게 살피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을 보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내용이 방대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1년 동안 예산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모든 세입은 예산에 편성해서, 그리고 세출도 집행해야 하잖아요. 결산 시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잘 이행이 안 되는 게 있어서요. 연말에 세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계상을 못 한 경우가 있지만 세입이 됐는데도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산서 156쪽에 보면 농업기반과의 지난연도수입 9,179만 1,000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예산 계상이 하나도 안 됐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원종장의 불용품매각대 1,857만 3,000원을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것도 계상이 안 됐고, 금액이 적은 것은 괜찮아도 1,000만 원 이상은 징수결정을 했으면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셔서 예산에 꼭 계상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농정국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결산서 651쪽의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20억 5,785만 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 8억 8,245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국비가 너무 많이 지원돼서 그런 건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난해에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신청한 면적을 저희들이 정밀실사를 해 보니까 불일치가 나와서 그것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고, 문제는 이것을 저희가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되는데 농식품부가 12월 6일에, 저희들이 다 요구하고 끝난 상황에서 확정을 해 줘서 지난해 정리추경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식품부와 협의한 게 10월까지는 확정을 해 주겠다, 정리추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2016년도 결산검사가 끝났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결산검사가 끝나면서 우리 농정국에도 시정권고 개선방안 한 건이 들어왔어요.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제도인데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첫해에 미집행률 82%가 나왔고, 그렇다 보니까 전체 3년간 미집행률이 평균 42% 정도로 표기됐단 말이죠. 시정권고사항을 보면 대상 농가 숫자나 농가별 평수나 이런 것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 조사가 돼 있나요? 대상 농가 중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부분은 저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해 보니까, 물론 고령농업인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 시ㆍ군별 현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0.1㏊부터 0.5㏊인데 그 현황도 다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농가별 평수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시ㆍ군에는 그 결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는 시ㆍ군별 총괄적인…….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집행한 농가 숫자나 농가별 지원금액 이런 것은 나와 있겠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강원도에 0.5㏊ 이하 논이나 밭 농가 숫자가 얼마나 돼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고령농업인 전체 합쳤을 때는 4만 5,300여 분 되는데 0.1㏊에서 0.5㏊까지 갖고 계신 분은 1만 2,700여 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70세 이상 고령농업인 대상은 얼마나 돼요, 그게 1만 2,000?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1만 2,762명, 지금 ’15년도 말 기준으로 4만 5,346명의 고령농업인 농가 중에…….
금석

한금석위원

고령농업인이 아니고 그것은 0.5㏊ 이하 농가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0.1㏊에서 0.5㏊까지…….
금석

한금석위원

그게 4만 2,197농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강원도는 1만 2,762농가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고령농업인이 1만 2,762농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전국의 한 6.7% 정도 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그 농가가 다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대략 평균 42%가 미집행됐다고 하면 한 58% 정도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권고사항으로 정확히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하라고 내려왔는데, 금년은 2억 3,000만 원이죠, 도에서 세운 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2억 3,000 가지고 전체 대상 농가에 준다고 하면 이 예산 자체도 모자를 텐데 지금 예산이 남다보니까, 이게 아직 홍보도 부족한 것 같고, 시ㆍ군별로 집행한 내역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인원이 축소돼서 아직까지, 금년이 4년 차인데 4년 차가 되면서도 한 50% 정도 수준밖에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우리 직원을 통해서 시ㆍ군에서는 6월 8일까지 집행이 얼마나 됐는가, 도비가 2억 3,700인데 8,060만 원만 집행됐습니다. 화천군 같은 경우는…….
금석

한금석위원

전혀 없단 말이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자체사업이 있어서, 도 사업으로 안 하고 화천군 자체사업을 하기 때문에 화천군이…….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화천은 없는 거예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래서 17개 시ㆍ군이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서 부족한 시ㆍ군이나 남는 시ㆍ군이 있다면 저희가 남는 시ㆍ군에서 회수해서 부족한 시ㆍ군으로 안배도 하고, 그것을 제가 직접 챙겨보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4년 차 사업인데도 여태까지 홍보가 덜 돼서 농가들이 받을 수 있는데도 못 받고 있다는 부분을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시고 시ㆍ군을 통해서 대상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또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받아서 금년 하반기에라도 예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다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때도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처음 심각하게 받아들인 입장에서 제가 꽉 장악을 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는 몇 번씩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AI 바이러스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1쪽에 보시면 농업기반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국고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보시면 예산현액 20억 5,785만 원 중에서 8억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국고지원사업인데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아까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정부방침에 따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서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대상자가 줄고, 신청 면적을 저희들이 정밀실사를 하다 보니까 실제 농가에서 이행한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정확한 규격에 맞췄고, 사업비 조정이 필요한데 문제는 농식품부가 이것을 12월 6일에 확정해 줬어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 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정부와 협상을 해서 10월까지는 확정해 주겠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리추경에 반영을 할 겁니다. 지난해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됐는데 못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반환해야 되네요, 그렇죠? 이월로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산서 계수 상으로는 반환해야 되지만 농식품부가 실제로 집행하기로 합의한 11억 7,500만 원만 내려보냈고 나머지는 허수로만 되어 있지 돈은 안 왔습니다. 하여튼 정부가 게으름을 피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12월 6일까지 하지 말고 10월까지만 확정을 해 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금년도에는 빨리 확정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이월금을 보면 10억 1,000만 원 정도,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해서 배수개선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쉽게 말해서 국비 미교부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용수공급 배수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아직까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다음에 금년도로 넘어와서 집행을 했는데…….

심영섭위원

예산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게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가 연례 반복적으로 배수개선사업 같은 국비사업 계획은 당해 연도에 세워놓고 금년도에 안 주고 이월하고, 금년도에도 가면 마찬가지일 겁니다. 금년도에 계획 세운 것을 ’18년도로 또 이월하고, 이것을 정부가 한번쯤은 뜯어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무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하는 연차사업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예산 편성이 되면 그때그때 시도로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정부도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느 해에는 기재부에서 예산을 받고 어느 해에는 국가사정이 안 좋아서 못 받고 이렇게 다른데 이런 배수 관련 사업 같은 경우에는 ’15년, ’16년 이렇게 해마다 당해 연도 것을 그다음으로 이월하고 전년도 것을 넘겨쓰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영섭위원

우리 도에서는 국비 지원이 올 거라고 사전에 이것을 편성만 해 놓은, 잡아놓은 폐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국비가 당해 연도에 못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업도 안 올려놓으면 저희가 그 해당만큼의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는 놓는데 정부가 다음으로 이월할 것을 뻔히 알면서, 빨리 달라고 조르기는 합니다만 기재부 예산사정이 안 좋다고 해서 차마 계속 달라고 그렇게, 그런데 한번은 끊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아니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일하는 태도가, 한번은 고리를 끊어야 되는데 그 고리를 못 끊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세입ㆍ세출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요즘 AI 때문에 농정국에서 상당히 긴장하며 하루하루를 잘 대처하고 계신데 여름에 조류인플루엔자는 처음이죠? 그전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소강상태가 7월까지도 간 케이스가 있는데 이렇게 여름에 대규모로 발생한 것은 처음이고, 불행스럽습니다만 동남아는 여름에도 계속 나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강원도에서는 아직까지 의심지역이 발생하지 않았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발생도 없고 전라도ㆍ경기도와 역학도 없습니다. 관련도 없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도, 현재 우리 강원도 내에 100마리 미만 사육하는 분들, 자료에 보니까 한 5,600세대 정도 되잖아요. 실제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아마 이것은 전국적인, 제가 전라도 자료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대규모 양계농가에만 지원을 해 주고 소규모 양계농가에는 지원이 없단 말이에요. 강릉의 한 군데를 예로 들면 지금 거의 100마리 정도 양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전화만 한두 통화 올 정도이고 어떤 약품이라든지 아무런 지원을, 그럴 바에는 전화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짜증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규모 양계농가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한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원점에서 한번 돌아볼 거고, 소규모 농가들은 삼복 때 잡아서 먹으려는 토종닭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르기 때문에 사실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계는 규모가 되지만 소규모 농가들을 귀찮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약이 많지 않더라도 약품을 같이 나눠 갖고 방역을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챙겨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읍ㆍ면ㆍ동에 약품을 지원해 주면 그다음에 동에서는 사용농가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 갖다가 약품 정도는,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약품을 방역할 수 있는데 그냥 전화만 한두 통화하니까, 요즘 TV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도되는데 지역에서는 소규모 양계농가에 대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현재 저희 방역체계는 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방제단이 소규모 양계농가 포함해서 한우농가에 대신 가서 방제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마 그쪽에서 양계농가들이 소외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이 참여되도록 할 것이고, 약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에게 주려고 해도 조그마한 봉투 몇십 g, 몇백 g밖에 못 갈 텐데 그게 아마 도움이 될지, 번거로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동방제단이 그분들 방역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양계농가에 공동방제단 이런 분들이 와서 해 준 적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하여튼 방역차원에서 농가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원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까지 다른 지역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강원도는 의심신고라든지 접수를 받고 있지 않은 게 국에서 잘 대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끝까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서너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5쪽에 보면 농촌지역 개발 있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농촌지역 개발 쪽에 사고이월이 11억 8,400만 원, 이 내용을 보니까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 시범사업 이 부분 같은데,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사고이월된 내용이 뭐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것도 아까 배수관계처럼 정부가 계획을 세워놓고 확정해 줬지만 기재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고 돈을 못 내려준다고 해서 이월해서 금년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다 추진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것은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656쪽.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배수개선사업?
평우

남평우위원

아까 한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내용 있죠? 여기에 보면 예산을 전부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결산위원들 지적사항 중 그 내용을 보면 10%가 미집행된 것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2016년도 예산액이 2억 3,000만 원인데 2억 787만 2,00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2,240만 원, 그래서 10%가 집행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예산 대비 지출이 그대로 돼서 집행잔액은 제로다, 책자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집행잔액이 2,240만 원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보조금 교부 신청하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100% 다 내려보냈는데, 실제로 도에서는 100% 다 내려보냈으니까 다 집행한 것으로 보는데 결산을 하다 보면 시ㆍ군에서 실제 집행을 못 한 예산이 반납이 들어와서, 정확한 것은 시ㆍ군이 더 정확합니다만 도에서는 보조금 교부 신청 받아서 예산 회계상 잔액을 안 남기고 전액 다 시ㆍ군에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제로가 됐지만 시ㆍ군에서는 실제 집행을 10% 못 했고, 최종 결과물은 시ㆍ군 자료가 맞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결산위원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결산책자를 보면서 지적했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런 차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도에서는 보조금을 다 내려보냈고, 시ㆍ군에서 최종 정산해서 올라왔을 때 미집행한 것까지도 결산위원들이 찾아내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658쪽, 여기에 보면 농업용양수장 전기료 지원, 4,0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2,550만 원이 지출되고 잔액은 1,400만 원 정도, 그러면 잔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2015년도에 가뭄이 심해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체 전기료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 가뭄이 심하지 않았고 양수가 제대로,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전기 사용이 적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마 부족할 것 같은데 지난해에는 가뭄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료가 좀 남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아마 지난해에 박현창 의원이 강원도 농업용 양수장 전기사용료 지원 조례안을 해서 예산이 그때 섰던 것으로,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2,000만 원인가 얼마가, ’17년도에는 이것과 별도로 예산에서 지원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금년도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가문다고 하면…….
평우

남평우위원

아니, 가뭄 대비 말고 수도작 양수하는 비용을 100% 자부담해서, 이게 예산이 지원되면서 지원 조례하고 관련돼서 ’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됐을 것인데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세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정국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미집행되거나 불용하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고 타 실ㆍ국에 비해서 그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 같아요. 살림을 알뜰하게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주신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눈에 띄는 게 한 두 가지 정도, 미집행액이 발생하더라도 5%~10% 이런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30% 이상이면 그것은 너무 많이 계상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방금 존경하는 남평우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양수장 전기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가뭄이 적어서 사용이 적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이 예산액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전액 사용되고 그랬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난해가 처음 시작된 해였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올해도 비슷하게 계상이 돼 있죠, 4,000만 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산은 제가 비슷한 수준으로 기억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부족하실 것 같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작년이 처음이었으니까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잘 안 되겠네요. 이것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불용처리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부분에서 답을 주실 때 저농약인증제가 원래 지원되던 건데 폐지됐다고 하셨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폐지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5년을 예고하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난해 1월 1일부터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이것은 소득 보조금이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비슷한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시면서 소득 보조금을 지원받다가 그게 작년에 폐지가 되면서 못 받게 되셔서 피해를 보신 농가들도 있겠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많은 농가들에게 5년 동안 예고가 됐기 때문에, 2016년도부터는 폐지가 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나름 준비가 있었다고 보는데 아주 극소수지만 받다가 못 받으시는 분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김기홍위원

정책에 대한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가에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농정국에서 그런 것은 농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지시켜 주시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저농약인증제 폐지는 5년 기간 동안에 예고가 됐던 사항이라서 그 정도 기간이면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국고보조금이니까 홍보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더 받으실 수 있게, 지금 8억 정도가 남았는데 그런 유도 같은 건 불가능했던 겁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같이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로 건의도 하고 필요하면 도내 국회의원님들 돈도 받고 전문지라든가 거기에 언론플레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앙 정책의 변경을 이끌어내는 것은 저도 많이 해 봅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김기홍위원

중앙의 정책을 변경한다기보다는 변경된 사항, 환경, 시점부터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어차피 저희가 배정받았던 국고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더 안 남기면서 농민들이 더 지원받을 수 있게 유도나 이런 것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동일한 사업을 국가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확충하고 강원도가 권장하는 의미에서 도 자체사업을,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농가에 지원할 사업을 찾는 것이 농가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심도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불가피한 사항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런 보조금이나 국고 같은 예산은 농민들이 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유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 쪽에 보면 세입결정을 하고 난 다음의 미수납액이 금액으로 봐서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항목으로 봐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 연도 수입하고 시도비반환금 수입, 증지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연도 수입은 계속 누적돼서 해마다 이렇게 미수납되는 건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것은 결산처리를 해서 폐기를 하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볼 때는 고의적인 시ㆍ군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쓰고 끝냈으면 빨리 반납을 해야 되는데 촉구를 해도 반납을 늦추는 몇몇 시ㆍ군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시ㆍ군하고 계속 협조를 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도비가 시ㆍ군에 내려가서 사용이 안 되고 시ㆍ군 금고에 잡혀있다는 것 자체는, 도둑질이라는 표현은 나쁘지만 하여튼 빨리 내놔라, 이것은 도 거다, 저는 이렇게 권리주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축산과장 하고 유통과장 할 때는 지독하게 받아냈습니다. 시ㆍ군에서 빨아들이듯이 받아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하면 아마, 시ㆍ군에서는 시도비반환금이나 여러 업체 문제가 있는데 특히 업체 같은 경우에는 부도가 나서 도저히 못 낼 경우에 저희들이 업체를 찾아가서 실제 그 사람이 부도가 났는지 확인하고, 축산과장 할 때는 부산까지 여러 번 가서 확인한 다음에, 다 결손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노력하면 제로화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드러나니까 노력한 것에 비해서 성과가 좀 억울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시겠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국장되고 나서는 농정국이 많이 개선됐다고 자부합니다.

김금분위원

앞으로 그것을 개선하면서 어떤 페널티를 주시든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겠고, 증지료 수입 같은 것 있잖아요. 우리가 면허시험장에 가서 원서를 제출할 때 증지는 바로 사서 붙여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지료 수입은 뭔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도축검사하면 증지 수입이 들어오는데 시기상으로 만약에 12월 28일부터 31일에 여러 가지 회계상으로 못 들어온, 12월 말하고 1월하고 그 사이에 회계상으로 약간 원치 않은 시기, 평소 같으면 기간이 일주일 차이인데 그 경우는 1년 차이가 돼 버리니까, ’16년하고 ’17년 차이가 돼 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이 됐습니다만 사실 현실에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매년 그것은…….

김금분위원

그 부분도 상식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 증지는 현금으로 해서 바로 붙인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지에도 미납이 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돼서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그것을 받았는데 연말에 회계과로 못 넘겨줬다든가 그런 인터벌(interval) 차이가 있습니다. 날짜가 평소 같으면 며칠 차이가 아닌데 12월 31일하고 그다음 1월은 1년 차이가 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것으로 행정적 자리가 남습니다.

김금분위원

용어를 어떻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금분위원

619쪽, 세출 쪽에 보시면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이 있습니다. 546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이것이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이게 왜 잔액이 남아있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전문농업인에게 지원을 못한 것은 없는데 ‘A’라는 분이 전문지를 몇 개씩 보실 때는, 저희가 한 개씩만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전문지를 몇 개씩 보시는 분들에게 “그중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해서 정리한 것도 있고, 실제 사망이라든가 자격을 잃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이지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 농업인에게 지원을 못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러면 무슨 신문이라든가 월간지라든가 이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한 8개 정도의 전문 농업신문과 잡지가 있습니다.

김금분위원

저는 한 권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떤 간행물이 나가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제 상식으로는 이 545만 원이 여러 가지가 아니라 농업신문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한 8개 정도의 농민신문, 농어촌에 여러 가지 기관별로,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대로 농정신문, 일반 농협조합원 같은 경우는 농민신문 이런 식으로, 다 농민신문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기관별ㆍ단체별로 신문이 다릅니다.

김금분위원

경로당이라든가 마을회관에도 나가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업인이시면 나가는데 일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안 나갑니다.

김금분위원

운영의 묘라고 할까요. 지금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ㆍ군별로 안배를 하셔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보면 좋으니까, 이왕 발행됐고 발생된 정보라고 하면 잔액을 남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물론입니다.

김금분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전문농업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혹시나 저희들이 소홀해서 받을 분이 못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더 찾고 또 찾겠습니다. 찾아서 많은 분들에게 전문지식 습득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여성농업인 육성인데요. 여기에 잔액이 1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금액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바로 밑에 항목인 여비에서 한 8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거의 여비에서 남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어떤 조건이 있겠죠. 자격이 있고 할 텐데 여성농업인들에게 여비를 큰 단위로 지불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남기지 마시고 이왕 여성농업인들 예산을 만들어놓으셨으니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은 금액이지만 여성농업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챙겨주시는, 찾아서 배려해 주시는 이런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세부사업은 여성농업인 육성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인데요. 모국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남은 돈인데 하여튼 무리하게 많이 드리지는 못해도 제가 최대한 드리고 남기지 않도록 더 관심을…….

김금분위원

너무 경직되지 않게, 여유가 생긴다면 여비 개념으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곤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자 같은데 저희들이 15시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이 매년마다, 연례 반복적으로 이월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엔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때 18개 시ㆍ군의 예산이 1,500억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국장님이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이렇게 이월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 중에 중앙 정부하고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끊겠다는 얘기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정부가 계획을 냈으면 기재부 사정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해 연도에 다 예산을 내려보내야 되는데, 제가 국장된 지 몇년 안 됐습니다만 체크해 보니까 매년 그렇게 한다, 그래서 ’16년도, ’15년도에도 당해 연도에 예산확정을 해 놓고 예산이 없다고 못 주고 그다음 1월, 2월에 예산을 이월시켜서 주면 사업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도 ’16년도에서 이월되고, ’17년도 예산은 ’18년도로 이월되고, 이것은 정부가 이월하지 말고 딱…….

심영곤위원

그 고리를 끊으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중앙 정부와 만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고리를 끊는 거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죠.

심영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배수개선사업비가 지금 1,000억이 넘게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에 제가 한번 받은 게, 혹시 지금 기반용수담당님 여기에 계시나요? 얼마 정도 들어가죠? 시ㆍ군이 받은 게 1,500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 주셨던 것 기억 안 나시나요? 한 1,50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10억씩 받아서 몇십 년을 해도 못할 정도예요. 국장님, 지금 찾아서 얼마인가는 중요하지 않은데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례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고리를 끊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게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명품주 사업 지난해 실적 나온 것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강원명주 말씀이십니까?

김용복위원장대리

예, 명품주가 올림픽을 대비해서 올해 사업예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과가 나온 게 있어요? 사업집행은 다 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농정국 유통원예과에서 1차심사를 하고,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업무 자체가 연말에 올림픽운영국 숙식운영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체가 됐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언제, 지난해 말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12월 14일인가, 아까 예산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업무 자체를 올림픽운영국으로 이관했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그럼 메모를 해서 올림픽운영국에 가서 보고 좀 해 달라고 해요. 당시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니까 실적이 어떻게 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말씀을 올려서 자료로 좀 주세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농어촌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용복위원장대리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도 취급해요, 안 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안 합니다. 강원도 농협중앙회 시ㆍ군 지점에서만 합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강원도에 신용보증재단이 있는데, 보증부로 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집행할 수가 있고, 농어촌진흥기금이 많이 남는다고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금 일부를 폐지하자고 얘기했는데, 이러한 농어촌진흥기금 부분들을 좀 더 형평성 있게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도 햇살론 자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왜, 이것도 조례로 돼야 해요? 법상으로 어떤 계정이 돼야 하는 건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솔직히 이 문제는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요.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김용복위원장대리

그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농정국에서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농어촌진흥기금 일부를, 기금을 폐지해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폐지가 아니라 이체를…….

김용복위원장대리

이체를 해 달라고 했잖아요. 우리 농업인들에게 대출이 안 나가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농협 군지부에서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든 어업인들이든 대출받으러 가기가 굉장히 거북해서 부담이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농어촌진흥기금을 햇살론 사업으로 해서 소작농하는 농업인들, 3,000만 원까지 햇살론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바꿔줘야죠. 이 제도를 어떤 식으로 바꾸는지 방법을 아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 아는 과장 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지적해…….

김용복위원장대리

잠깐만, 농어촌진흥기금을 취급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예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과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그럼 송기동 농정과장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기동

송기동농정과장

농정과장 송기동입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농어촌진흥기금을 농협 시ㆍ군 지부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있느냐는 거죠.
기동

송기동농정과장

그것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농어촌진흥기금 활성화 대책을 세워서, 예를 들면 금리를 인하시킨다든가 아니면 대상자를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준비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우리 농어업인들이 편안하게 우리 강원도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라도 취급할 수 있게끔 빠른 시간 내에 상세하게 해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송기동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각 시ㆍ군 지부의 농어촌진흥기금 담당자를 별도로 모아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뭐냐, 사실 그런 의견을 처음 듣고 전반적으로, 혁명적으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장대리

금방은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전반적으로 확 흔들어놓을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김용복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농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 관련 사항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재철 국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