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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265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7-06-12

정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 소관 동의안 및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세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강원도민의 날을 기하여 도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큰 타 시도 출신인사에게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그 공로를 되새기고 그간의 협조와 지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함과 아울러 강원도와 맺은 인연이 지속되게 하여 향후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은 백현 롯데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사장 등 9명으로 분야별로는 관광 분야 1명, 교통 인프라 2명, 경제 분야 1명, 군 관련 인사 2명, 행정 분야 3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명예도민증서 수여 대상자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현 롯데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사장은 2015년 강원도와 롯데관광개발(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속초항에 7만 5,000t 급 대형 크루즈선이 최초로 입항하여 전세선을 운항함으로써 강원도 크루즈 관광산업 발전에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대형 크루즈선이 꾸준히 속초항을 입항하고 있으며 크루즈와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단위 강원도 관광 홍보 등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 크루즈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지역 관광과 연계를 통한 강원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미래교통전략연구소장은 강원도의 30년 숙원이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 결정 당시 사업비 절감 방안 제시와 미래 수요 방안 등 강원도의 특수성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사업 및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에도 우리 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강원도 철도교통 인프라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고용석 전(前)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사업 확정에 있어서 동 사업이 국토 균형 발전과 유라시아 시대 대비를 위한 핵심 교통망임을 피력하여 철도시설공단과 KDI, 교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업 확정을 위한 조직적 대응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교통망과 도내 접경지역 교통망 확충 및 조기 추진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이효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국장은 강원도 금융감독협력관과 금융감독원 강릉지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이슬람경제포럼 및 평창 라운드테이블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도와 국내 금융 분야 주요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기업유치 매뉴얼 제안, 지역은행 설립 및 도내 대학 금융 관련 학부 증설 등 강원도 경제 분야의 현안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와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 및 2015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금융기관 단체 등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강원도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을 보여 왔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2쪽입니다. 구원근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은 제36보병사단장으로 재임하면서 군의 우리도민화운동 등 도정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보여 왔습니다. 지역 통합방위 확립을 통한 지역 안전, 민관군 친선 활동과 재난복구 활동 등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병력문화 확산에 적극 기여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김성일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제23보병사단장으로 재임하면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한 지역 안전 기여는 물론 강원도 인구늘리기 시책과 강원환경 보전 등 도정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지자체의 각종 행사와 봉사활동 등 군과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부대상을 정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접경지역과 군 관련 시설이 많은 우리 도와 지속적인 우호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6쪽입니다. 이영하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강원지부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제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도내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강구, 국제 테러와 범죄에 대한 보안 활동 지원, 각종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많은 협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정보ㆍ안보 분야에 있어서 우리 도에 지속적이고 긴밀한 지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8쪽입니다. 황계영 전(前)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재임 시 도내 멸종위기종 복원 로드맵 마련 등 강원도 생물다양성 증진과 생물자원 보전, 생태 우수지역에 대한 생태 가치 제고를 통한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기여하였으며, 도내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 예방과 대응 체제 마련,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및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등 흙탕물 저감을 통해 도내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와 인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도의 환경 분야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박기남 전(前)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재임 시 산림보호구역 현행화 등 도내 산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 시행한 바 있으며 임목 생산기반 구축, 특화 조림 등 산촌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산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산림 복지 수요에 맞춰 시설 다양화 등 산림 복지 인프라 및 산림 복지 프로그램 마련에 기여하였습니다. 그간 산림이 많은 우리 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셨으며 앞으로도 산림 분야에 있어서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가 기대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공적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추천한 아홉 분은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깊고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공적도 뚜렷한 인사들로 면밀한 실무적 검토와 도정조정위원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강수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 행사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달식을 별도로 갖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도민의 날 행사 때 수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가 타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달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장이 있다든가 행사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오시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중하게 별도로 전달해 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여기 수여 대상자 중에 눈에 띄는 인사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현직 국가정보원 방첩국장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분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겠다고 하면 흔쾌히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강수

원강수위원

정보기관의 방첩국장이면 간첩 잡는 부서인데, 그 부서의 장인데 행사장에 나와서 이것을 수여받겠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 오시는 분들이 100% 다 참석하기는 어렵고요. 사정에 따라서 참석하지 못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중하게 예를 갖춰서 전달을 하고, 아니면 계기성 행사가 있을 때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수여의사를 밝힌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강수

원강수위원

국가정보원의 강원지부장이 올해 수여 대상자이고, 지난해에는 어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러니까 근무하다가 가셨을 경우에 의사를 존중해서 저희들의 뜻을 전달을 하고 받으신다고 하면…….
강수

원강수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해나 지지난해에도 지부장으로 오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수여를 해 왔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대상자가 된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그동안 230명 정도를 해 왔었는데 보니까 2015년도에도 장선주 전(前) 국가정보원 강원지부장에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희 강원도에 워낙 도민이 적으니까 도민 늘리는 것을 정책적으로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명예도민도 마찬가지겠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런 뜻에서 저희가…….
강수

원강수위원

강원도민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보여주기식, 행사 만들기식의 그런 것에 치우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도 단위 기관장으로 오는 분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전달하는, 충분한 역할이나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민들이 지켜보는 공식 행사장에 나와서 수여도 안 받고, 도지사가 전달할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도민의 날 행사장에서 전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직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발령이 나서 원거리에 계셔서 참석이 어려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을 택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정보기관의 소속 인사가 이런 상을, 글쎄 좋은 의미의 상이니까 받는 것을 다 반기겠지만 너무 형식에 치우친 행사나 시책은 곤란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국책사업 등 각종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했다, 공적조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정보기관의 고위직에 계신 분이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게 의문이에요.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상당수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왕이면 정말 명예도민으로서, 그리고 향후에도 강원도 발전에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증서를 수여하는 것이 강원도민의 명예나 강원도의 명예를 위해서 바람직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행정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에 근무하면서 강원도에 남다른 애정을 보이신 단체장님한테 수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지금 위원님의 지적대로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고, 백현 롯데관광개발(주) 사장 같은 경우에도 크루즈선을 계속해서 유치해 오고 있고 또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명예도민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고향세라고 있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강수

원강수위원

아마 재정부서에서 고향세를 추진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출향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타지에서 살면서 강원도에 남다른 애착심을 보이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재경(財經)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명예도민의 대상이 아니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런 분들은 출향도민으로…….
강수

원강수위원

출향도민으로 되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원도와 연관된 현장에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기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말고, 이런 분들도 강원도의 큰 자산이기도 하고 나름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저도 그것은 긍정을 합니다. 하는데 방향을 그런 쪽으로 다양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앞으로 명예도민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자꾸 확대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저도 확인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72명이 명예도민으로 인준이 됐고 그로부터 쭉 해서 올해도 9명, 총 240명 정도가 명예도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저희들이 늘 이분들의 관리가 어떤가 하면서 많은 권고와 방법을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9명까지 합치면 240명이 되는 게 맞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현재 231명이고 이번에 9명 포함하면 240명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은 강원도정에 도움을 받고자 이분들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라든지 유원지 이런 데 할인을 해 주고는 했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경우에는 명단을 수여대장에 등재를 하고 영구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사를 할 때 초청도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도정자료라든가 이런 것도 발송해 드리고 있고, 또 도민의 날 행사 같은 때 초청도 하고 직장교육이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을 초청해서 직장교육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 홍보지 ‘동트는 강원’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내드리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가 운영하는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50% 감면이라든가 또 도 출자 리조트시설 같은 경우에는 25%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도 2012년도부터 계신 172명을 포함해서 240명의 명단관리를 꾸준히 하신다고 알고 있으면 되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일이 거소를 다 추적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해서 다소 무리는 있습니다만 연락되시는 분은 저희가…….

임남규위원

매년 명예도민과 명예도지사를 선정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그전 국장님이나 그전의 국장님이나 거의 똑같아요. 결국 우리 도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하거나 권고를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전 국장님이나 전전 국장님이나 답변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어차피 도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명절 때라든지 이럴 때 우리 도의 정성을 담아서 예우를 갖추는 방법도 찾아보고, 혹여 이것을 관리하는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각종 사업에서 이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지 명예도민만을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보통 도민의 날이라든지 도민을 위한 행사, 굵직굵직한 게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240명한테 매번 초청장이나 기타 홍보물들을 발송한다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참석 유무는 확인을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않고 극소수가 오시는데 위원님지적대로 도 출자 리조트라든가 이런 데도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같은 것도 표기를 하려고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도에 꼭 얘기를 안 하시더라도 가서 그것만 보고, 또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선정을 해서 도민증서까지 줬으니까 앞으로도 예우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시는 것 외에도 사실 강원도에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우를 갖출 수 있는, 강원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형태를 연구ㆍ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 지적대로 강원도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명예도민과 함께 명예도지사도 선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명예도지사가 없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올해 한 분 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했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공로를 새기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 하나하고 또 강원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하면서 도정 발전을 위한 후원자의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는, 이렇게 큰 틀에서 명예도민을 위촉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까지 위촉되신 분들이나 지금 아홉 분들이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까 제안설명 때 공적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공헌을 하고 누가 봐도 공적이 남다르다는 그런 분들을 도정조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오늘 상정하게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감사의 뜻을 전하고 공적을 기리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향후 우리 강원도와의 연결고리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선정된 아홉 분 중에서 다수의 분들이 우리 강원도의 기관장이나 또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정책사업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군 출신 관련 분들이 두 분 계신데 한 분은 제36보병사단장을 지내셨고 한 분은 제23보병사단장을 하셨고, 사실 이 사단은 동해안권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단이고 제36보병사단도 영서 내륙 여러 지역에 나누어진 그런 부대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선 시ㆍ군에서도 명예시ㆍ군민을 위촉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당 지역 내에서 근무하시고 강원도를 떠나신 분들은 사실 그 지역에서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다 우리 강원도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강원도 내에서 어떤 기관장이나 역할을 한 이런 분들은 강원도에서 위촉하는 데 큰 부담감이 없을 텐데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 도에 15만 명 정도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다 보니까, 물론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되는, 아마 지역과 관련된 일들이 1차적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군부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산불피해라든가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광범위한 부분이 있을 때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연재해, 축제와 관련된 것…….

신영재위원

아니, 다 좋은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강원도에 많은 장병들이 주둔해 있고 사단급 부대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을 다 챙길 수는 없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고 분명하게 역할을 했다고 판단이 될 때…….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군인의 특성상, 또 강원도 지역에 많은 사단급의 부대장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일부 지역의 부대장들을, 물론 공적이 인정된다고 해서 하겠지만 이럴 경우에 다른 분들이 느끼는 상실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강원도 내에 부대장들, 사단장님들이 여러 분 계신데 이런 것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명예도민처럼 명예시민이나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한 데가 혹시 있을지 몰라요. 부대장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도 단위의 기관장을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신영재위원

어떤 지역이나 당사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선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중복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보고 꼼꼼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저는 방향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한 230여 분이 명예도민증서를 받았고 올해 또 아홉 분이 받는데 이분들이 명예도민증서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도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더 높이고 진짜 도민으로서의 충분한 역할을 하신 사례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230여 분이 다 활발하게 활동한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 저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외국분한테도 수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갔을 때 지역에서 안내를 한다든가 또 투자유치와 관련된 것을 직접적으로 소개도 하고 알선도 해 주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금방 총무행정관님이 설명을 해 주실 때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 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부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실 때 이러이러한 역할들을 하셨기 때문에 명예도민증서를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강원도에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는 차원이 있어서 도민증서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찾아서, 저 같아도 그래요. 만약 제가 여기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른 데 가 있는데 “도민증서를 드릴 테니까 이것을 받으시겠어요?”라고 하면 안 받는다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받아놓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도 아니고 나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 근무를 하신 것 때문에 도민증서라도 받으셨으니까 중앙의 요직에 계시는 동안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떤 도움을 주신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분들이 마음속에 강원도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애착심을 가지고 계실까, 근무하실 때는 그런 것을 보여주실 수 있겠지만 나가신 다음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굳이 관리를 안 하고 뭘 안 해 줘도 본인들이 알아서 찾아올 것이고 본인들이 알아서 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방향을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여하는 목적이 강원도에 계시면서, 또 강원도에 계시지 않으면서 국책사업이나 이럴 때 도움을 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도 들어 있고요.
성재

최성재위원

죄송한데 계시는 동안에 어떤 역할을 해 주셔서 도민증서가 됐든 상응하는 뭔가를 해 드리는 것은 맞지만 떠나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들의 마음이거든요.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그분들이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야만 도민증서를 드렸을 때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지속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재

최성재위원

물론 그렇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요직에 계시기 때문에 뭔가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마음이.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은 강원도가 인적 자원에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이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셔서, 총체적으로 검토를 잘 해서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동안의 답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마음이 우선이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뭔가를 드리면 없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강원도에 있을 때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참 애착이 간다.’ 이렇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고 또 그 마음을 더 키우는 것하고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형식에 의해서 “주신다는데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선정을 하시는 게 어떻겠나,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힘들게 힘들게 드리는 것인데 증서를 수여한 다음에 큰 기대치가 올 수 있게끔, 내년이나 후년에는 명예도민증서를 드리고 났더니 이러이러한 역할을 해 주셨다는 사례가 진짜 신나게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사례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국의 사례밖에 얘기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강원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도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8명의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 중입니다만 위원 중 한 분이 2017년 4월 30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거 후임 위원을 위촉하고,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동 조례 제5조 제1항에 의거 추가로 신규 위원을 위촉하여 도민의 고충민원 해결 및 권익 보호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계ㆍ법조계에서 고충민원 및 갈등 조정 경험자인 전문가 두 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구성하고자 하며, 위촉 대상자 명단과 위촉 사유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과 집단적인 민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소하는 등 도민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의 충실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2년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2년입니다.

신영재위원

개정되어서 2년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전부터 2년인 것으로…….

신영재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임기 기간이 안 맞지 않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2년 위촉을 하고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도록, 지금 한 분은 사임하는 것에 따라서 하고 또 한 분은…….

신영재위원

아니, 위원장의 경우에는 2013년에 위촉이 됐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마다 임기가 다릅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년씩이라고 하면, 위원장님은 2013년도 5월 16일에 위촉이 되셨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그러면 2015년도 5월이 만기고 또 2017년도가 만기가 되는 시점 아닙니까? 만기가 된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여기에 연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정 시에는 4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2년으로 준용된 시점이 언제부터인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2015년 10월입니다.

신영재위원

2015년 10월이면, 그러면 위원장의 경우에는 연임에 관계가 없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4년으로 했다가 개정을 하면서 2년, 2년으로…….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2015년 10월에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면 2017년 10월에 한 차례 더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임서를 제출하신 허소영 위원님의 경우 2014년도에 위촉이 되셨으면, 이분도 4년의 임기였나요? 허소영 위원님의 경우도 4년의 임기가 보장되는 분이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혹시 사임을 왜 하셨는지 알 수 있나요? 사임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뚜렷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정당에 입당하는 관계로…….

신영재위원

일신상의 사유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사임서를 제출하게 되면 바로 사임처리가 되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러고서는 2달 이내에 저희가 위촉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여기에는 30일 이내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결원이 되면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시기상으로 6월이니까 조금 지났네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까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규정을 보니까 임기만료 및 결원 위원의 수가 위원 정수의 4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결원되는 위원이 4분의 1 미만일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의를 안 받아도…….

신영재위원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시행규칙 제3조에 임기만료 또는 결원 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이…….

신영재위원

시행규칙이 따로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평창에서 옴부즈맨 총회를 했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옴부즈맨 총회를 할 때 신철영 위원장께서는 참석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그날 행사에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도 개막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위원님들도 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다 참석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저는 따로 인사를 나눈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서, 의회에서 당초 사업예산을 승인할 때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더라고요, 사례 발표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런 기회에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었는데 참여를 하셨다니까 다행이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려서…….

신영재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상당히 어려운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다들 개인적인 역량들이 있으시니까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무행정관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조례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현재 위원님들 위촉일을 보면, 신철영 위원장님을 보면 위촉일이 2013년도 5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13년 5월 16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래서 현재 조례를 기준으로 잡으면 임기가 끝났거든요. 그런데 연임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13년에 해서 초기에는 4년이니까 올해 ’17년 5월…….
성재

최성재위원

그때 당시 임기가 4년일 때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충분히 준비를 못했는데…….
성재

최성재위원

혹시 직원분들 모르시나요? 제 기억으로 임기가 4년일 때는 연임이라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부칙에 보니까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위촉된 위원은 경과조치를 해서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성재

최성재위원

조례가 바뀌기 전 임기가 4년일 때는 연임이라는 얘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분들이 확인을 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기가 너무 길고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해서 4년까지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법률 해석을 잘 해서 이분이 과연 연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개정 전의 조례와 지금의 조례 해석을 잘 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것에 대한 답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유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현재 8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 중에 있고 위원 한 분이 사임을 해서 재위촉하기 위해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현재 8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 중이라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8명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 여덟 명이었다가 한 분이 사임하면서 일곱 분입니다.

임남규위원

아, 10명 이내이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10명 이내라서 한 분을 더 추가하는…….

임남규위원

한 분이 사임을 하셨는데 이번에 두 분을 위촉하시겠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임하시는 분이 허소영 강원도자원봉사센터장이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임남규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위원들이 선정돼야 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장이 사임을 했으면 거기에 준하는 단체의 사람을 위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위촉을 합니까? 공고인지 선임인지 아니면 추천인지 어떤 방식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기존에 계신 분들을 분석해 보면 갈등과 관련된 분들이 두 분, 또 학계에 두 분, 법조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과 관련된 분이 한 분, 기타 부분에 두 분, 이렇게 운영하는 관계에 있어서 법조계가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법조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내에 각종 개발과 관련해서 분쟁들이 좀 있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기 때문에 학계에 토지와 관련된 전문가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각계각층으로 하는데, 이번에 자원봉사센터장이 빠지는데 사회갈등조정위원회에 법조계가 없어서 강원도변협이나 이런 데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변호사 민세영님이 추천되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김승희 이분을 추천하셨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공고나 선임이 아니라 다 추천을 받은 것이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만약에 공고를 했을 때 우리가 더 좋은 분들을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좋은 분들을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가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선별을 해서 탈락시키고 하는 데 있어서 부담도 있고……

임남규위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들을 공고나 선임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셔서 도민의 권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런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허소영 이분이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서 있다가 정당 입당 관계로 인해서 사임을 하셨다는데,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하시는 분보다 더 중요한 게 법조계하고 학계 이런 쪽에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허소영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장이시고 또 이ㆍ통장연합회 회장님이라든가 전직 초등학교 이렇게 기타 부분에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법조계는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법조계 분을 모셨고 또 토지와 관련된 분쟁들이 있어서 그쪽의 전문가를 모시도록…….

임남규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대표했던 분을, 지금 기타 부분에 교장선생님도 위원으로 계신데 이분들이 그분들을 다 대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공고라든지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단체라든지 전문 분야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다른 방식, 공고나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장단점을 놓고 고민을 해서 향후에는 더 좋은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이런 경우들을 왕왕 보면, 지역에 가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돌아가면서 하기, “이번에 내가 했으니 다음에는 당신이 하시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단체들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회장을 누가 했으니 이번에는 당신이 하시오.” 하는 식인데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특별하게 보수를 드리는 것은 없고 그냥 회의 수당 정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명예는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좋은 분들을 모시도록, 도민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조금 전 최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 임기 문제가 아직 규명이 안 됐는데, 잠시 휴식을 가질 것인데 휴식시간에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 회의시작 때 규명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부칙 제2조 경과조치의 위원임기와 연임규정에 대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사후조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먼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세입 예산현액은 11억 3,92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 20억 8,369만 원 중 19억 7,99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억 379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편제된 순서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민원실 인증기 증지수입,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수수료, 여권발급 수수료 등 3억 2,886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억 2,88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 9억 5,594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 5,216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1억 378만 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7억 9,198만 원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78쪽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690만 원으로, 2015년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입니다. 2016년도 총무행정관실 세출 예산현액은 803억 2,988만 원이며, 이 중 797억 8,90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4,085만 원입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3억 5,356만 원 중 집행액은 12억 52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억 4,83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정 역점시책 추진에는 무인경비시스템 및 초과근무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 직원 업무수첩 제작, 일반 운영비 등으로 총 5억 8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참 좋은 일터 만들기사업은 직원 가족ㆍ자녀 캠프와 중소규모 휴양시설 지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으로, 집행액은 총 7,619만 원입니다. 320쪽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 5,921만 원은 3ㆍ1절 및 광복절 기념식 행사 추진을 위해 집행하였고, 도민의 날 경축행사 개최에는 행사추진비와 시ㆍ군 초청자 보상비용 등으로 8,4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에 따른 집행액은 3,230만 원으로, 작년 10월 청원경찰 한마음 체육대회와 11월에 열린 강원도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행사비입니다. 건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합동 워크숍 행사비 등으로는 19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과 관련한 민원처리 문자서비스 이용료와 도 본청 우편 후납요금 등에는 1억 54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에서는 통합자료시스템 유지ㆍ보수 용역, 기록관 노후서가 교체 등으로 2억 3,51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발간실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인쇄물 발간비, 소모품 구입과 장비 수리 등으로 1억 963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직원복지 증진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8억 2,198만 원 중 87억 2,427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9,7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공무원 단체보험료, 맞춤형 복지포인트,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에 총 86억 3,397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9,621만 원이며, 이 중 예비비 사용액 882만 원은 도청 반비어린이집 온수 급탕탱크 고장에 따른 동절기 대비 교체 공사 집행액입니다. 양질의 급식제공과 위생적인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1,500만 원은 주방기구, 소모품 구입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고, 직원들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해 지원하는 직장동호회 운영에는 지난해 전남 목포시와 무안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시도 친선체육대회 참가와 도, 시ㆍ군 친선공무원 대회 및 도청에 등록된 31개 동호회 운영비 등을 위해 7,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이어서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분야의 예산현액은 11억 8,028만 원으로, 11억 7,15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86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으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기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인건비와 파견공무원 숙소임차료 지원, 퇴직자 공로패 수여 등에 총 11억 6,1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 중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자 증가에 따른 공무원 주택보조비의 부족으로 전산개발비 2,2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는 우리 도에 지방실무수습을 받는 수습사무관에게 지방행정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은 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324쪽입니다.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지원액 2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1억 737만 원 중 30억 5,246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49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으로는 국내외 장기교육, 기본ㆍ직무 전문교육과정 등 직원 교육훈련에 23억 8,98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자격시험 관리강화에는 각종 시험 집행수당, 시험문제 출제비 등으로 6억 6,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다음은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화합 구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8,574만 원이며, 이 중 4억 5,052만 원 집행으로 잔액은 3,521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으로는 실효성 있는 분권업무 추진을 위한 분권토론회 개최, 분권위원회 및 호민관대학 운영 등에 1억 7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 시ㆍ군 간 상생협력 강화사업에는 강원행복추진단 운영 등으로 4,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한 이ㆍ통장연합회 역량강화 교육비와 한마음대회 등에 7,5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국고보조사업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정산보험료와 실무위원회 운영 등으로 5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증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인권위원회 및 인권지킴이단 운영, 인권보호관 워크숍, 인권 홍보물 제작 등에 4,25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지원에 1억 1,516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난해 10월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에 참가하여 5,990만 원을 정책홍보관, 향토전시관 및 평창동계올림픽 종목 체험관 운영 등을 위해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519만 원, 집행액은 19억 6,93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5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은 강원도 새마을회 등 총 4개 단체에 대한 사업 및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8,29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사업에는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등으로 4억 9,257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서는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한마음봉사자대회 등에 1억 4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출향단체 도정참여운동 활성화를 위한 미수복 도민회 지원과 전통시장 방문 지원 등에는 1억 6,48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지난해 10월 평창에서 개최된 2016년 지구촌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에는 10억 2,39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은 예산현액 18억 529만 원 중 18억 85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사업에 모니터단 워크숍 지원 등 8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업은 도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등에 7억 5,999만 원, 시ㆍ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는 1억 4,000만 원 등 총 8억 9,99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국고보조사업 4억 1,219만 원은 도와 18개 시ㆍ군의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를 위해 전액 집행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18개 시ㆍ군의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로 3,409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강원도 마을공동체사업에는 컨설팅단 운영비, 주민모임 활성화 등의 각종 사업비 지원으로 집행액은 4억 4,612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사업 분야 예산은 7억 3,034만 원으로, 이 중 7억 2,499만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34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고객만족행정 역량강화 추진에 민원담당 공무원 워크숍 개최, 적극행정 민원처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인 공감콘서트 개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2,76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을 위한 강원도 콜센터 운영으로 2억 9,3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여권발급 운영과 시ㆍ군 여권발급 대행기관 운영비 등에 3억 2,03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에 위원회 운영, 민원현장 조사, 찾아가는 옴부즈만 개최 등으로 4,6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무실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에는 3,78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08억 3,318만 원이며, 집행액은 606억 8,281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지급과 도정자료관, 인사관리시스템, 구내식당, 여권발급 운영 등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총 599억 6,6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4,002만 원입니다. 334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와 본청 당직실 운영 등 기본경비로 총 7억 1,60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34만 원입니다. 마지막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분야는 2015년도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692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총무행정관실에서는 앞으로 각 사업별로 보다 정밀하고 철저한 소요예산 판단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귀중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요. 334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해 가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가 지금 7,34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7,3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한 20년 근무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퇴직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퇴직금으로서 유보를 해 뒀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퇴직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이 예산을 집행도 못하고 저희들이 감액도 못하고 그랬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퇴직처리가 안 된 상태라?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퇴직처리가 안 됐는데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12월에 퇴직을 희망해서 저희들이 퇴직 유보금으로 남겨놨었는데 퇴직의사를 철회한 바람에 잔액이 생겼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322페이지요. 다른 것 같은 경우에 통례적으로 일반운영비가 거의 8%, 10%, 어떤 경우는 11%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남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비슷비슷하게 그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322페이지의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가 9,500만 원 남았거든요. 남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제일 큰 게 건강검진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원을 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저희들은 연말까지 이것을 계속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결국 건강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전체 비용 9,500만 원이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해서 남은 비용이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거의 그렇고, 저희들이 단체보험이라고 있는데 단체보험에서도 조금 집행잔액이 남아있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건강검진 안 한 직원들에게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계속해서 독려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본인들이 지금 마다하고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이것을 좋게 생각해야 되나요, 나쁘게 생각해야 되나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본인의 건강을 체크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는 워낙 건강하니까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 이것을 좋게 생각해야 돼요,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웃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성재

최성재위원

일반경비라든지 다른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남기는 것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에 대한 복지 쪽을, 요새 복지를 해 달라고 난리치는 게 많지 복지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복지를 받지 않아서 예산이 남는다면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감액해서 하든지, 어쨌든 다른 건 몰라도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라면 전체 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건강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쨌든 해 주시고,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예산집행이 원활히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319페이지, 제가 지금까지 쭉 결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남아야 15% 이내로 남았었는데 여기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억5,700만 원 예산에서 1억 1,300이 남았어요. 이것을 퍼센티지로 보면 31.7%가 남았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예산 자체를 굉장히 과하게 잡아놓은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늘 이 정도 수요는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이것을 감액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기도 해서 잔액으로 남겼는데 김영란법 시행 첫해에 집행을 많이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은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을 테고, 그렇죠? 내년에 가서 결산을 할 때는 퍼센티지로 따져도 이 정도 남을 일은 없겠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계획하에 예산을 잡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런데 그때 초기 당시에는 너무 위축이 돼서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내려서, 화훼 같은 경우 화분도 많이 완화해서 유권해석을 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집행이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세출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24쪽의 인재선발과 교육훈련 강화에서 공무원 교육여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죠? 교육훈련 강화라고 해 놓고 이렇게 많이 남겼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2016년도에 공무원들이 테스트이벤트에 참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교육수요가 대폭 줄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았고 거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요 예측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년과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한 1,600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런 각종 행사에 많이 참여한 바람에, 조금 특수한 경우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에는 1,470명으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은 왜 추경을 통해서 감 처리를 안 하셨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교육수요가 연말까지는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수요를 보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한 건 사실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의무절감 차원에서 불용되는, 잔액 처리되는 예산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규모가 있는 예산 목들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 차원에서라도 정리추경에서 다른 용도의 부족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여지들을 만들어 주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25쪽의 도민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일정이 변경되면서 행사들이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토론이라든가 강연이라든가 이런 수당들이 집행이 덜 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 못한 이유가 11월ㆍ12월까지도 계속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그대로 1,400만 원 정도를 유보액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33쪽, 아까 맞춤형 복지제도와 관련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도가 국민건강보험금, 연금부담금 부분에 지출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 가지고는 보수총액의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것을 12월 말까지 계속해서 납부를 하는데 공무원들의 신분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을 못하고…….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잔액 규모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수립할 때 조금 더 근사치의 예측이 안 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직원 보수와 관련되고 또 전ㆍ출입 이런 것이 계속 이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부담금 같은 경우는 기준에 의해서 설정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무원들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도 조금 더 예산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서 모아지는 불용예산들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정말 긴급하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맞춤형 복지제도 해 가지고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한편에서 발생을 하고, 또 고정적으로 지출되어야 되는 건강보험금, 부담금 예산이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것도 계속해서 12월까지 매월 납부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세심하게 해서, 정리추경에 예측을 해서 최대한 잔액이 줄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이런 불용예산들을 갖다가 정리추경에서 다른 부분으로 전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줘야 될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모든 실ㆍ국을 보면 관행으로 이렇게 해 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 규모를 가지고 좀 더 짜임새 있게 예산 운용을 해서 결산에서 놓고 봤을 때 정말 문제점들을 최소화시켜 나가려 하는 노력의 모습,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쉽다, 뭐라 그럴까, 관성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산서를 볼 때와 달리 결산서를 놓고 볼 때는 그런 모습들이 다른 실ㆍ국에도 공히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은 과별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수립에서부터 결산, 정리추경까지 그런 노력들이 일관되게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정리추경할 때 남은 기간의 수요를 봐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웅

정재웅위원

적극적으로 정리추경을 해서, 우리가 확보한 예산 남 준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청 전체 차원으로 놓고 이해의 폭을 넓혀서 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9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