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정선 의원 발언

최성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재붕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과 각종 현안 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처리하시고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각 안건별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기 협의한 대로 각 당 배분에 따라서 자유한국당 12명, 더불어민주당 2명, 바른정당 1명 이렇게 총 15명으로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재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사무처장 유재붕입니다. 존경하는 최성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특히 지난 5월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연찬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성공리에 주관하시는 등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245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2만 4,334원과 그외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165만 5,660원을 징수결정하여 총 1,177만 9,994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867쪽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4억 9,572만 1,000원으로, 이 중 예산액의 96.8%인 101억 6,140만 5,586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로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 8,9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531만 5,414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4억 3,863만 7,000원 중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국내외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3억 2,878만 7,266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984만 9,734원입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5,490만 원 중 회의록 및 의사일정 제작 등 기록관리와 의사진행 경비로 1억 4,159만 9,5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30만 490원입니다. 다음은 868쪽,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6,800만 원 중 의원발의 자치입법 적극 지원 및 각종 연구회 활동 등의 경비로 3,957만 4,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42만 5,300원입니다. 다음은 869쪽, 전문위원실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5,076만 원 중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정책지원 경비로 1억 4,343만 6,7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32만 3,210원입니다. 다음은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1억 3,604만 원 중 의정행사 운영 지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비로 1억 2,686만 9,3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17만 610원입니다. 다음은 의회 국제교류활동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7,340만 원 중 우호교류 지방의회 방문 수행 및 직원 직무전문화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등의 경비로 6,691만 9,4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48만 510원입니다. 다음은 870쪽, 도의회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9,600만 원 중 행사운영비 및 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으로 676만 2,6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액 8,900만 원은 강원의정 60년사 백서 발간 용역비로서 올해 6월 말에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전액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자료실 운영 및 의정활동자료 발간입니다. 예산현액 1,810만 원 중 의정활동 관련 전문도서, 교양도서 및 자료 제공을 위한 경비로 1,794만 7,7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5만 2,260원입니다. 다음은 의정홍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7,400만 원 중 강원의정 발간, 홍보동영상ㆍ안내책자 제작 등의 경비로 5억 4,377만 1,3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22만 8,660원입니다. 다음은 871쪽, 강원목민봉사대상입니다. 예산현액 870만 원 중 수상자 공적영상 제작, 심사자료 제작 등의 경비로 7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전산시스템 운영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4,800만 원 중 시스템 유지ㆍ보수 및 회선사용료 등의 경비로 4,797만 4,9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5,080원입니다. 다음은 촬영장비 보강입니다. 예산현액 3,000만 원 중 카메라, 렌즈, 보조장비 구입 등의 경비로 2,997만 4,6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만 5,39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억 4,925만 원 중 청사운영 수용비, 미술작품 임차료, 의장관사 전세보증금, 공공운영비, 소규모 시설개선 등의 경비로 6억 4,904만 8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9,1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872쪽부터 87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결산사항입니다. 먼저 87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8억 1,281만 5,000원 중 사무처 직원 인건비로 47억 8,461만 5,0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19만 9,980원입니다. 끝으로 부서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로 편성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2억 3,711만 9,000원 중 2억 2,663만 1,4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48만 7,600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예산은 효율적인 의정 보좌와 의회 발전을 위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점도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여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유재붕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세출예산에서요, 자치입법 및 연구활동 지원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연구를 안 해서 잔액이 남은 겁니까? 어찌해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현재 잔액이 2,84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예산절감액 10%를 제외하더라도 한 2,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우리 연구회가 지금 한 10개 정도 되고 이제 또 하나 남았는데 연구회 활동 횟수가 2015년도에 비해서 적지 않았나…….
정선
유정선위원
연구회 활동이 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특위 같은 것 한 번, 연구회 활동도 1회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7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연말에 여비가 남았다 해서 연구회 활동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금년에는 좀 더 연구회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는 그렇지만 하반기에 의원분들이 많이, 특히 8월 같은 때, 비회기 동안에 많이 쓰여지도록 그렇게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운영 경비나 이런 데서, 그리고 홍보비, 그러니까 의정행정 지원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았고 의정홍보 운영에서도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제대로 예산계획을 못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연간 월별로 예산집행 계획을 세웁니다, 또 사업시기 도래한 부분이나 미도래한 부분 같은 것도. 특히나 홍보 같은 경우는 월중 우리가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지금 홍보 같은 경우에 예산현액 5억 7,400만 원 중 잔액이 3,000만 원 되는데 여기에 예산절감액 10%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속한 10%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2,600만 원 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잔액은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산을 잘 썼다는 말씀시네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현재 숫자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렇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 우리 의회사무처에 무기계약직들도 있고, 많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면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현재 이게 여러 가지 인사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계산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처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에 정식으로 서기관급 몇 호봉 해서 하는데 인사 사정에 의해서 직무대리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호봉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나고 또 직급에 차이가 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고, 저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해서 한 6개월 동안 직무대리 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남습니다. 이것은 인사 운영상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처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인건비 지원 같은 경우에 보면 의원들 의정활동비도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도 관련 행사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의원들 출장비가 나가요. 계약직에 계시는 분들도 출장비가 또 따로 나가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똑같죠.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은 어떠한 몫으로 나가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보통 인력운영비나…….
정선
유정선위원
인력운영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여비 같은 부분에서, 계약직이더라도 다 공무원 신분에 준해서 나갑니다만 일부 특수한 부분이 있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기계약직 같은 분들이 의정활동을 주말이나 공휴일에 나가는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이기 때문에 약간 제한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계약직이더라도-일반임기제 공무원도 있고 한데-공무원과 똑같은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지만 현 공무원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출장이 있어서 가시는 것은 부득이해서 가지만, 본 위원이 지금 어떠한 뜻으로 말씀드리는지 처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휴일 가산되어 갖고 출장비가 더 나가죠? 아니면 똑같이 나갑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휴일근무수당이 있기 때문에…….
정선
유정선위원
수당이 따로 나가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다달이 어느 정도 받는지 작년ㆍ올해 것까지 해서 행사, 그리고 또 받는 수당 해 갖고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대비해서 집행률이 상당히 나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률이 93.9%인데 이에 대비해서 의회사무처는 96.8%를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명시이월한 부분이 있고 또 예산절감액 등을 포함한다고 하면 상당히 집행이 잘 되지 않았나 평가를 합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한 99% 정도입니다.

신영재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중에서 부연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답변 주셨던 내용인 것 같기는 한데, 국내여비 잔액이 한 8,700여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저희 연구회라든가 이런 활동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 예산현액이 3억 5,000 되는데 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예산절감액을 보면 한 10% 정도 해서 3,5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미집행잔액은 5,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때는 5,000여만 원이 되거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5,000만 원이 되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보니까 이 부분은 2015년도하고 예산이 거의 대등합니다. 거의 똑같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도 이렇게 남았고 2016년도에도 이렇게 남아서 의원님들께서 연말이 됐다 하더라도 출장도 가고 또 연구회 모임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결산 차원에서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을 의장단에도 제가 제시를 하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까도 유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회 모임을-금년에 대선이 있어 갖고 그전에 했지만 이제 끝났으니까-필요하면 8월 비회기 기간 동안이라든지 또는 9월ㆍ10월에 연구회 활동이라든지 또 상임위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러한 부분이 소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의원님들한테 실링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도 예산반영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소진 안 되고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고 하니까 염려돼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처장님께서 다 하셔서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주신 그런 내용대로 이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최소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님들의 활동범위가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한 2,8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고 잔액이 5만 6,5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썼는데, 주로 이 자산물품 내역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의사운영 지원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세미나실의 의자하고 책상 이런 것을 바꿨고요, 의원연구실의 TV를 작년에 다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비용이 한 4,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저희가 매년 이 정도 예산을 세우게 됩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를 수 있겠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여건 변동에 따라서 다릅니다.

신영재위원
지난번에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했을 때 우수사례 발표한 것 중에서 본회의장에 프롬프터 설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그게 아마 대전인가 그랬습니다.

신영재위원
프롬프터를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자산물품 취득에 대한 계획수립 단계에서 이러한 프롬프터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신영재위원
그리고 국제교류 활동 강화사업 중에 외빈초청여비가 480만 원 있어요. 외빈초청여비는 매년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 연도의 외빈초청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것은 현재 자매결연이나 교류했던 분들이 방문하고 또 오는 분들을 예상해서 우리가 답방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데 그 순차를 보면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세워지긴 합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에는 외빈초청여비가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2016년도에 공교롭게도 일본 돗토리현에 지진이 나서, 그때 온다고 계획되어 있다가 오기 일주일 전에 지진이 나서 돗토리현의회에서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과년도 지출현황이 따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2015년도, 2013년도 지출 결산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이전에는 48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워지면 거의 다 지출이 됐었습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전에는 아마 지출이 됐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신영재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금년도에도 러시아 연해주하고 서로 의견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하반기에 외빈초청 계획이 있는 겁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지난해에 돗토리현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는 보는데 우리가 국제 교류를 일본하고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렇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 중국, 일본, 러시아, 또 여러 가지 그 외의 국가하고도…….

신영재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다음 연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예산을 세우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이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우리가 다른 나라, 또 다른 지역과 국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앞으로도 그런 것은 더 확대를 하고, 더 확대가 되면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국제교류사업도 예산이 전액 지출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는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작년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신영재위원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일본만 쳐다보고 국제 교류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채널을 가동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처장님, 물어볼게요. ‘의장상’ 경비는 의정활동 운영지원비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의정행정 지원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시상을 하면서 상품을 주는 부분이 선거법 저촉에 대한 논란이 있어 가지고 의장상은 상장만 수여를 하고 상품 이런 것들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김용복위원
표창장을 만드는 것도?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그것은 기본 수행경비에서 나갑니다.

김용복위원
선거법, 선거법 하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저께 고성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체육대회를 갔었어요. 결산심사니까 결산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체육대회를 갔는데 본 위원은 전혀 몰랐어. 고성소방서에서 축사를 해 달래서 축사를 준비해 가지고 갔더니 갑작스럽게 “표창을 전수합니다.” 해서 의장님 표창 2개를 제가 전수하게 됐어요. 깜짝 놀랐거든. 의장 표창을 전수하는 것은 접수가 들어와서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어느 부서에서 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용복위원
의정관실이에요, 의사관실이에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의정관실에서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특히 많이 발생이 돼서, 지역 내 행사이면 해당 지역구 도의원님이 의장상을 전수하는 게 기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자꾸 누락되고 빠지고 잘못되고 하는 사례가 그전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협회에 의장상 몇 개를 줬는데 지역에 가다 보니까 또 이게 누락되고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으로…….

김용복위원
아니,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처장님과 반대가 되는 목적이라서 그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성군이든 시ㆍ군에서 의장상을 요청하면 어디로 접수되냐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의정관실로 접수가 됩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의정관실에서 다 접수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두 사람이면 두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에게 나가는 거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김용복위원
그럼 의장님이 가서 전수를 못할 때는 누가 전수하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상장은 해당 부서에서 오는데 예를 들어서…….

김용복위원
지역구 도의원이 행사에 참석하면 사전에, 표창 전수하기 전에 접수가 들어오면 그 지역의 도의원한테 통보를 해서 “아마 갈 거니까 의장님 표창을 전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또 어디서 해야 되죠? 의정관실에서 해야 되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랐고,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사님 표창도 없었어요. “도의회 김동일 의장님 표창 전수를 도의원 김용복 의원님께서 전수하겠습니다.”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 계획을 저는 전혀 듣지도 못했다가 웃으면서 나갔다니까요. 그런 것은 사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의장님이 전수를 못하면 의정관실에서 필히 이것을 딱 짚어서 “어느 행사 때 이렇게 해서 하니까 참석해서 꼭 좀 해 주십시오.”, 고성소방서에서 축사는 해 달라는데, 도 기관이니 축사해 달라니까, 그런데 표창 전수하는 것은 몰랐단 말이에요. 목적이 그것인데 문제는, 처장님, 패와 표창장의 관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아니요, 패하고 상장을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없고요, 다만 저촉이 되는 것은 상품 주는 것…….

김용복위원
그러니까 상품이잖아요. 이번에 표창장을 전수하는데 본 위원이 김동일 의장님 표창장 한 장만 줬어요. 참 그게 표창장인지……. 의장님 표창은요, 어떤 처벌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군수나 지사님의 표창은 어떤 행정처분에서 1/2 감경되는 아주 좋은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분들은, 특히 동해안권에 있는 분들은 지사 표창과 시장ㆍ군수의 표창을 받으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왜? 그것을 받으면 예를 들어 불법을 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에서 1/2이 감경되기 때문에 30일 정지 받을 것을 15일 받아서 과징금이 그만큼 적게 들어가는 혜택을 봐요. 그런데 의장상은 하나도 안 돼요. 그렇다면 패라도 하나 멋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표창장보다. 그다음에 전수를 하는데 고성군수의-지명을 대서 죄송합니다.-표창패를 보니까 옆에 무궁화가 그려져 있고 ‘표창패’ 해 가지고 이만했는데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나왔어요. 선물은 없었는데 그것 하나만 받아서 집에 놔두면 군수님 표창이 자손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 되겠더라고요. 또 이양수 국회의원의 표창패 역시 멋지게 나왔어요. 표창패로 줍디다. 그런데 5조 넘는 강원도 예산을 다루고 교육청 예산까지 7조~8조를 다루는 의장님의 표창패는 정말 값어치 없는 표창장으로, 시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건 없다손 치더라도 패 하나라도 아름답게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지,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가능합니다.

김용복위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능해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직전에도 감사패나 표창패도 주고 상장도 주고 했는데…….

김용복위원
그런데 이번 표창은 종이쪽지 하나만 갖다가 도의원이 전수를 하는데 참, 대독하는 대독문자부터가…….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도의회에서 의장님 명의로 나가는 표창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김용복위원
의장님 표창이 1년에 몇 개나 나가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한 1,800명 정도 나가니까…….

김용복위원
1,800명 나가죠?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예, 그것 하나만 해도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김용복위원
패 하나에 50만 원 간다고요?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패에 따라서 패값이 다른 경우가 나옵니다.

김용복위원
아니, 처장님,-2분 남았으니까-5조 이상의 예산을 다루는데, 시ㆍ군의 의장은 2,000억, 3,000억도 채 안 되는데 예산이 많아 가지고 아주 멋있게, 그것 돈 많이 안 하던데?
재붕
유재붕사무처장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창패라든가 이런 것을 의장님의 권위에 맞게끔 확대하는 방안을,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본 위원이 엊그저께 표창 전수를 끝내고 나서 사회기관 단체장들이 나보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고성군수나 고성군의장은 패가 아주 멋있는데, 무궁화도 옆에 하나 그려져 있고 해서 멋있는데 도의회는 예산이 부족한가 보죠?”,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웃고 넘어갔지만 도의회 위상이 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위원장대리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금 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고 운영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논의된 제반사항들은 앞으로 도의회를 운영하는 데 적절하게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의회 운영과 함께 의정활동에 원활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