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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영재 의원 발언

265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7-06-13

신영재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정재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재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로는 현안 법률자문을 신속히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의 수를 현재 ‘2명 이내’에서 ‘5명 이내’로 확대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무제한 연임 가능하였던 여건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위촉 가능한 고문변호사 수를 ‘2인 이내’에서 ‘5인 이내’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 제1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에서는 현재 위촉되어 활동 중인 고문변호사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 대상 조례는 2013년 7월 26일 일부 개정되어 그동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로, 현재 2명의 고문변호사로는 도의 현안 법률자문을 적절한 시간 안에 처리하기에 무리가 있으며 연임 제한 규정 역시 지나친 장기 연임은 고문변호사가 법률자문 업무에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존경하는 정재웅 의원님, 아주 의미 있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 자체가 법에 기반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고문변호사의 철저한 자문을 통해서 강원 도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도의 현안 해결에도, 현안에 대해 의욕만 앞서서 하다 보면 법률적 근거가 미약해서 나중에 굉장히 흔들리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도민에게 큰 손해로 돌아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고문변호사 제도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 십분 동의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고문변호사가 2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고문변호사를 어느 정도로 두고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현재 다른 광역자치단체 조례상으로 보면 서울시가 50명 이내, 대전광역시가 10명 이내, 대구가 10명 이내, 부산 15명, 광주광역시가 10명, 울산광역시가 10명, 인천광역시가 20명, 세종특별자치시가 3명, 충남이 5명, 충청북도가 7명, 경상남도 5명, 경상북도 15명, 전라남도 5명, 전라북도 7명, 경기도 50명, 이렇게 조례상에 고문변호사의 수를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강원도는 2명 이내로 걸어놓은 것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죠.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것을 보면 저는 고문변호사의 수를 늘려야 된다는 필요성이 정말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만약 최대 5명으로 늘리면 연간 최대 9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강원도가 처한 상황에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안상훈위원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고문변호사들의 연간 법률자문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요?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제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은 후)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2016년도에 약 54건…….
상훈

안상훈위원

두 분이 54건?
재웅

정재웅의원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한 분이 약 27건 정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한 분이 27건, 월 2건 정도 자문을 하는데 한 달 수당이 25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재웅

정재웅의원

다른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수준에 준해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 도가 소송 당사자가 됐을 경우에 소송 수행도 같이 하는 것인지?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전문적인 변호사를…….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게 할 때는 변호 비용을 별도로?
재웅

정재웅의원

별도죠.
상훈

안상훈위원

지금 춘천에 변호사는 총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지금 변호사 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 약 5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로 인원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숫자들을 보면 절반 이하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신 정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고맙습니다.

오세봉위원

저도 서명한 찬성의원 중에 한 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두 분의 자문변호사를 정식으로 두고 있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우리 의회도 입법지원실에 변호사 한 분이 와 있는데, 그렇다면 고문변호사 제도는 그대로 가고 변호사 수를 더 늘리는 것은 어때요?
재웅

정재웅의원

변호사 수를 늘린다는 것은 어떤 얘기죠?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도에 자문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정확한 명칭은 고문변호사라고 하죠.

오세봉위원

정확한 명칭이 고문변호사입니까?
재웅

정재웅의원

예.

오세봉위원

지금 3명인데 그 변호사 수를 더 늘려주면 어떻겠냐는 얘기죠.
재웅

정재웅의원

현재 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섯 분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재웅

정재웅의원

예.

오세봉위원

아까 답변 중에 두 분이 많은 것을 해결하니까 필요해서…….
재웅

정재웅의원

그래서 지금 2명에서 5명까지로 늘려서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려고 개정안을 발의한 겁니다.

오세봉위원

하여간 비용도 그렇게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닌데…….
재웅

정재웅의원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오세봉위원

건건이 대입해 보면 많은 것은 아닌데, 일단 이렇게 시행해 보고…….
재웅

정재웅의원

고문변호사 자문 비용을 건건이 지급하는 게 아니라 월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세봉위원

일은 많이 시키고 지급은 조금 하는…….
재웅

정재웅의원

현재는 그런 구조죠.

오세봉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웅

정재웅의원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신영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신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조문이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조문을 본 조례로 이전하여 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중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련된 조문을 분리해서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로 제정하였으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에서 이관된 내용으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 처리 절차, 징수교부금 교부처리,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징수법과 지방세기본법의 제ㆍ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안으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ㆍ체납과 관련된 규정이 지방세기본법에서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 중에서 징수ㆍ체납에 관한 내용을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로 이관 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와 관련해서 사용본거지와 무관하게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신고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위ㆍ수탁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또한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한 사안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사안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12월 말로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조문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기한을 연장하였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ㆍ시행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감면율을 우리 도 현실에 맞게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감면 일몰기한 연장을 2016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연장하였습니다. 연장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에 대한 감면, 강원도 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사항이 있습니다. 둘째,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한 사항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 강화와 관광단지개발구역 내 취득 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일원화하여 현행 50%에서 25%로 조정하였고,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의 경우 100%에서 50%로 조정하였으며,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추가로 25%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폐지하였고, 다만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5% 추가 감면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취득세를 25%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폐지함에 따라서 조례에 그 사항을 반영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감면기한이 종료되는 과세 대상 물건에 대한 조문을 연장하는 등 우리 도 현실에 맞게 조례를 재개정한 사안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가 2016년 12월 말로 종료가 되어서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올해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게 12월 말에 종료가 됐어요. 이번 회기 중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1월 1일부터 소급이 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것은 소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동안 우리가 기 감면해 줬던 부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 법령과 관련해서 감면율이 상당히 낮아졌어요. 예를 들면 관광단지 내 취득은 50%에서 25%, 안 제7조에 보면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은 100%에서 50%로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강원도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정부의 법 개정에 의거해서 기존에 50% 감면해 주던 것을 지금은 25% 정도만 해 주는 것으로 감면율을 낮춰서, 축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의 세입 면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안 제7조에 보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이 대폭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감면율을 줄이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창업기업의 위축이나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이 위축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상위법이 이렇게 개정됐습니다만 상위법과 관련해서 강원도의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저희가 요청한 것은 없고요. 일단 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사항 같아서 특별하게 반대 의견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임남규위원

반대 의견은 없었다, 그러면 창업기업에 대한 위축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일단 운영해 보고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율 축소로 만약 창업기업에 어려움이 생긴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나중에라도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임남규위원

저희 강원도는 기업이 상당히 열악한 쪽 아닙니까? 그리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세제나 보조금이나 많은 지원을 하는데, 특히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해서 창업기업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님께서 진행을 해 보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추후에 고쳐나가겠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장님, ’16년 12월 말에 감면기한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와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진 이유는 뭔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전체적인 도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바뀌면서, 또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 내려오는 시점도 좀 늦었고요. 그런 것을 같이 반영하다 보니까 늦게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시기가 안 맞지 않나, 지금 말씀하신 사유는 제가 볼 때 합당한 사유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이게 전국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지방세기본법하고 지방세징수법하고 분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는 도세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로부터 통보된 자치법규 기본안이 3월 8일에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늦게 된 부분이고, 아까 임남규 위원님 말씀대로 경과규정을 두어서 나머지 부분은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안 제11조에 보면 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 공장에 대한 감면, 이것은 지방산단에 대한 일반적 적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북평산단을 특정해서 지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도세 감면 조례에 의거해서 북평산단에 입주한 공장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태 3년 단위로 감면을 해 줬었는데요, 그게 작년 연말로 끝나다 보니까 연장을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다른 지방산단에 입주한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다른 산단은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평산단만 특정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그렇게 도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북평산단 도세 감면 기한이 언제까지로, 여기 일반적 도세 감면은 ’19년까지로 연장이 됐는데 북평지방산단 입주 공장에 대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05년부터 공장들이 입주를 하면서요, 아마 2005년 10월인가 그때부터 쭉 진행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해서 작년 말에 끝났으니까 연장을 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본 위원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 형평성 논란이 있었어요. 북평산단이 산업부로부터 5년 단위로 특별 지원되는 그런 산단으로 지정을 받은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간하고 일괄적으로 3년 연장되는 이 도세 감면 기간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인지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확인해서 저한테도 알려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한 번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강원도만의 특성상 다른 데보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재위원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입주기업 감면 대상이라든지 또 강원도의 최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단지 투자 촉진을 위한 감면, 또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방금 실장님께서 일단 상위법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간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이라도 빨리 강원도만의 특성을 강조해서 감면율이 100%에서 50%로 줄어든다든지 50%에서 25%로 줄어드는 이런 부분이 기존대로 가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아도 유치하기 힘들고 내려오기도 힘든 상황인데 이런 부분의 혜택이 줄어든다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염려되는 부분이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지역특산품이라든지 관광단지라든지 입주 기업이라든지 감면기한 연장이 2019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19년도에 가서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상위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때 가서도 연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 말소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신데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사실 걷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만 감면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감면을 하는데, 다만 감면받는 측하고 온전히 내는 측하고 법적인 조세 형평성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3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지, 또 감면을 했을 때 실제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판단하라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3년이 지나서 또 감면의 시점이 왔을 때, 조례 개정의 시점이 왔을 때 진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면 제가 볼 때 과감하게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강원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경제 활성화의 제도적인 툴(tool)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단시간 내에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싶고, 현재 움직이는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세금을 조금 더 걷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 창출, 또 그 생산성의 효과에 따라서 세금이 거두어지니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생각하셔서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주시고 계신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제도의 효용성 이런 것도 잘 따져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어쨌든 강원도에 와서 일을 하려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자민원 창구 이용 활성화에 따른 신용카드 등 다양한 결제수단의 확산으로 현행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자 관련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민원 편익증진 및 수입증지 운영ㆍ관리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용카드 납부 조항 신설에 따른 정산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다음 날까지 금고에 납부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는 납부방법 및 그에 따른 정산방법을 신설하여 현실에 부합하게 해당 조항을 개선ㆍ정비하였으며, ‘지방’ 명칭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쪽에 보면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게 우리가 카드사와 제휴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카드 종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카드사마다 다 제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떤 신용카드를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물건을 살 때 특정한 신용카드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카드를 써서 대금 지급을 하든 카드사로부터 입급된 다음 날까지 수입증지 기관에서 도 금고로 무조건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글쎄,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보통 업체에서 수령하는 기간이 며칠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바로 그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고 딱 정해져 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보름이 걸리든 얼마가 걸리든 카드사로부터 증지대금이 입금된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입금이 되면 기관에서 그다음 날까지-사업소가 됐든 어디가 됐든-바로 도 금고에 입금하도록 해서 누수가 없게끔 하자는 취지입니다.

임남규위원

카드사가 국민ㆍ신한ㆍ현대ㆍ삼성, 많지 않습니까? 이런 카드사들하고 제휴가 안 되더라도 그다음 날 입금이 가능하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가능하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일반 물건을 살 때 쓰는 신용카드라면 어떤 것이든, 현금 대신 사용하는 것이니까 입금이 되면 무조건…….

임남규위원

업장이나 판매점에서 카드를 긁으면 보통 며칠 지난 다음에 카드사에서 입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례에는 카드를 사용하고……. 아, 사용을 하고가 아니라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입금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임남규위원

입금된 날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30일에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규정된 수수료를 관련 규정에 맞게 통일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4의 수수료 항목 중 화재피해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화재증명원 발급을 무료화하였으며,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에 대하여 “개설장소 이전신고에 한정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수수료 항목 정비, 자격증 재교부 업무 주관기관 변경, ‘지방’ 명칭 자치법규 일괄정비계획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고 지정의 근거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인용된 법령명과 조항을 정비하고, 2016년 법제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 개선 조항인 1회에 한해 가능한 금고 재지정 수의계약의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법령ㆍ조례의 체계성을 높이며, 행자부의 예규를 반영하여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1조와 제2조의 금고 지정의 근거법령 및 조문을 ‘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중 경쟁방법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1회에 한해 수의계약으로 도 금고 재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예규의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반영하여 주요경영지표 현황 중 ‘BIS 자기자본 비율’을 ‘총 자분비율’로 변경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삭제하였으며, 삭제된 대손충당금 적립률 평가항목의 배점을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및 지방세입금 납부 편의 증진 방안에 추가 배점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가항목 변경에 따른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배점방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1건 있었으며 행정자치부 예규를 준수하고 조례 개정 취지를 살펴 일부 의견은 반영하고 기타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의견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 1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린 강원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법령과 조항 정비, 법제처 정비 개선 조항 삭제, 행정자치부 예규를 반영한 금고 지정 평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지진 대응, 자치법규 기능 강화 등 국가정책 수요와 계약2담당 및 건설기술관리담당 신설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인력 수요를 반영하고, 소방서 1인지역대, 구급대, 직할대 등 소방 현장인력을 보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를 4,712명에서 184명을 증원한 4,896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997명에서 13명이 증원된 2,010명으로 조정하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2,589명에서 171명이 증원된 2,760명으로 조정하며,-유인물 2쪽입니다.-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13명과 소방공무원 17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수요와 도정 현안의 탄력적 추진 등을 위해 필수적인 인력을 증원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개정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담당 직원분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건설기술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림픽 시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다 보니까 감사관실 내에 있는 올림픽시설점검담당을 폐지하고 건설기술관리담당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감사관실에 있는 올림픽시설점검담당이 없어지고 다른 부서에 건설기술관리담당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역도시과로…….

최성재위원

지역도시과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재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공평가 및 벌점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건설기술관리담당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가면 건설관리팀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하려는 모든 일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제도에 의해서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서 하는 업무 플러스 시공평가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설계에 의한 대로, 지침에 의한 대로 시공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을 시 평가 점수를 본사에 통보하고 향후 타 공사 적격심사를 받을 때 어떤 제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제도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굳이 지방에서 부서를 또 만들어서 똑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 도에서 또 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도와 중앙정부의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중복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에서 봤을 때는 같은 일을 가지고 두 부서에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제시해 보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담당이 지역도시과에 만들어져서 현재 시공되고 있는 곳에 가서 평가를 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또 안전과 관련된 것을 검열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유도를 하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건설기술관리담당을 지역도시과로 보낼 게 아니라 그냥 감사관실에 두면서 권한을 좀 더 확대시켜 주는 게 관리ㆍ감독하는 데 낫지 않겠나, 취지에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전보고회 때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도 하고, 국토청하고 우리 도청하고의 업무 중복 문제는 저희가 운영을 한번 해 보고 말씀대로 만약 중복의 문제가 있거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면 당연히 중앙부처에 제도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또 이것을 지역도시과에 둘 것이냐, 아니면 말씀대로 감사관실에 둘 것이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양 부서끼리, 감사관실하고 지역도시과하고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한 것인데, 저희 판단은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위법성이 있는가, 아니면 사업적 타당성이 있는가, 이렇게 사전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 같고요. 지역도시과에 두면 시공과정에서도 그렇고 공사를 진행해 가는 과정에서 사후적인 평가, 또 지역도시과에서 행정처분의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향후 진행과정에서 당초의 판단대로 지역도시과에 두는 것보다 말씀대로 감사관실에 두는 것이 낫겠다, 저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제가 담당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알게 됐을 때 감사관실에서 가서 잘잘못을 따지고 시정조치를 내리고 경고조치를 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공개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의 지적사항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처리만 잘 하면 문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건설기술관리팀에서 나와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시정조치 외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따라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감사관실에서 나오는 것보다 건설기술관리팀에서 나오는 것을 더 무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건설기술관리팀에서 하는 시공평가라든지 벌점제도, 평가 부분이 하나 더 붙는 것이거든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 주고 하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거기에 평가 부분이 더 붙는 것이거든요. 현재 감사관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에 평가 부분만 더 붙는 것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감사관실의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감사를 하는 목적에 힘을 좀 더 실어주는 차원으로 간다면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감사관실에 들어와서 일하는 직원 분들 중에도 인사이동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기술직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들이 오게 되는데 지역도시과에 있다 보면, 지역도시과 자체에서도 실행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발주를 내는 공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무실 내에서 하는 일을 과연 똑바로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감사관실에 있는 직원들도 다 같은 직원이라서 염려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하는 것하고, 사실 같은 과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게 되면 옆에 있는 직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제가 현장의 어떤 분위기랄까, 현장의 색깔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직원분들하고 한번 심도 있게 상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 아는 분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건설기술관리담당을 만드는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이쪽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을 주셨으니까 제가 해당 부서에 전달을 해서 말씀대로 이 팀을 만드는 기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강원도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3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2조 4,749억 38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4,431억 3,66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17억 6,369만 원 중 53억 1,529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64억 4,84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억 8,958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1,24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1,2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억 6,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조 589억 4,947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강원랜드 보유 주식배당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9,688만 원, 미시령터널 통행료 감면 시ㆍ군부담금,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4억 5,287만 원, 보통ㆍ특별ㆍ소방안전 등 지방교부세 수입 8,992억 9,971만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이익금과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1,427억 원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1조 528억 2,457만 원을 부과하여 1조 219억 1,668만 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309억 789만 원 중 52억 8,13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256억 2,655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86쪽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77억 83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1,769억 7,6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7억 2,398만 원 중 3,395만 원을 결손처분하였고 6억 9,002만 원은 이월하여 계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774억 2,238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1,774억 2,07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8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8억 7,680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외수입 61억 3,137만 원, 국고보조금 4억 4,45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 3억 92만 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 3,672만 원이며, 수납금액은 3억 6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억 3,022만 원은 2017년 2월 20일 자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결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1조 360억 1,606만 원이며, 이 중 9,997억 2,157만 원을 지출하고 68억 4,343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4억 5,105만 원이 되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3억 7,840만 원으로, 이 중 60억 1,934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2,895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61억 6,608만 원 중 58억 4,011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01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586만 원입니다. 342쪽입니다. 투자활성화 지방규제개혁 추진 분야입니다. 규제개혁 및 지역발전 역량강화를 위해 5,000만 원 중 4,772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7만 원입니다. 343쪽입니다. 강원도 성장동력창출 분야입니다. 행복한강원도위원회 개최 등 도정자문단 운영 예산으로 4,370만 원 중 1,797만 원을 지출하였고 2,57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45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079억 1,803만 원으로, 이 중 4,798억 4,6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80억 7,15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583억 5,579만 원 중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관공통 재정운영비와 예산성과금, 시ㆍ군 조정교부금, 강원도개발공사 경영안정 지원 등으로 2,581억 7,8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7,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재정리스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0억 3,200만 원 중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사업 추진으로 39억 9,91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28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처하기 위한 재원으로 예산현액 379억 9,020만 원 중 17개 사업에 총 103억 1,1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강풍피해 발생 농가 지원에 16억 5,000만 원, 가뭄 장기화에 따른 수도시설 취수원 확보에 20억 원,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도로시설물 복구 지원에 27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85억 8,655만 원 중 185억 6,7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91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안정적 세수 확보를 위한 도 세입 징수포상금 및 징수교부금 지원 등 자주재원 확충 분야입니다. 예산현액 185억 5,751만 원 중 185억 3,86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353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13억 7,371만 원으로, 이 중 907억 4,894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 부지매입비 등 4억 5,454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정ㆍ투명한 회계관리 분야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업무 및 운영비, 특정업무경비 등 회계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및 계약업무 내실 운영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8억 3,158만 원 중 8억 2,647만 원을 집행하였고 51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5억 4,330만 원 중 청사 노후 전기시설 보수개선 공사 등으로 40억 3,1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청사 및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을 위한 토지보상금 4억 5,454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48만 원이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963억 5,482만 원으로, 이 중 1,901억 8,061만 원을 집행하였고 61억 5,878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42만 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분야입니다. 지역발전정책 추진,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운영,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주한미군공여구역 등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833억 7,674만 원 중 808억 1,144만 원을 집행, 25억 5,746만 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83만 원입니다. 360쪽입니다. 다음은 DMZ 평화적 가치 제고입니다. DMZ일원 발전협의회 운영, 2016 DMZ평화포럼 국제학술 심포지엄, 평화마을 조성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4억 5,370만 원 중 24억 5,046만 원을 집행하였고 32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361쪽입니다. 접경지역 삶의 질 향상입니다.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사업, 접경지역 개발사업, 평화누리길 조성, 동서녹색평화 도로 조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현액 1,064억 3,631만 원 중 1,028억 3,408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36억 132만 원, 집행잔액은 90만 원입니다. 365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39억 790만 원으로, 이 중 2,129억 2,798만 원을 집행하였고 9억 7,992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인재 발굴 육성 분야입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 지원, 도립대학 운영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등 6개 사업 예산으로 예산현액 2,134억 922만 원 중 2,124억 4,14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 6,777만 원입니다. 366쪽입니다. 신뢰받는 법무행정실현 분야입니다.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과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900만 원 중 1억 9,712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87만 원입니다. 369쪽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9,663만 원으로, 이 중 14억 3,062만 원을 집행하였고 6,600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도정협력 강화 분야입니다. 수도권 도정 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 청사 경영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7억 8,041만 원 중 7억 2,1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890만 원입니다. 3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억 1,621만 원 중 직원 보수ㆍ직무수행경비 등 인건비 6억 7,275만 원, 사무관리비ㆍ여비ㆍ업무추진비 등 부서운영기본경비 3,635만 원 등 총 7억 911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1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5쪽, 세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수납금액은 250억 4,76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3,738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130억 7,431만 원, 순세계잉여금 117억 3,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9쪽입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2,300만 원으로, 이 중 3억 1,746만 원을 집행하였고 230억 553만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한 5개 시ㆍ군에 대한 징수교부금 3억 1,746만 원, 예비비 229억 8,250만 원은 지출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강원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에 제출된 결산서에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올해 2월 실시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으며, 회계감사 결과 지방공기업법과 2016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등에 따라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수입액 7,056억 6,795만 원 중 지출액은 5,040억 1,602만 원으로, 2,016억 5,193만 원의 수익금이 발생되었으며, 자금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액 2,440억 7,845만 원과 당해 연도 발생 수입금 2,016억 5,193만 원 등 총 4,457억 3,038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금수지에 의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우측, 자금결산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내역으로 총 수입액은 9,497억 4,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지출 총액은 5,040억 1,602만 원이며, 차기 이월액 4,457억 3,038만 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18쪽부터는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첨부서류 787쪽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1건 2억 3,010만 원으로, 소요기간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용역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 4억 5,454만 원으로, 도청사 다목적 주차공간 확충사업의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균형발전과 명시이월사업은 1건 35억 9,664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접경지역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첨부서류 795쪽입니다. 균형발전과 사고이월사업은 5건 25억 6,214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세수 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로 농어촌ㆍ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2건 23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통합계획 수립 외 2개 사업은 용역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용역비 2억 71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 세입ㆍ세출 결산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도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엄정하고 세밀한 검사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 운용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재위원장대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맛있게 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가볍게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실ㆍ국별 총괄에 보면 기조실 집행잔액 비율이 52% 정도 됩니다. 51.8%, 전체 실ㆍ국별 집행잔액 대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집행잔액 대비…….
재웅

정재웅위원

기조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조실이 집행잔액 대비 전체 퍼센티지가 그렇다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물론 이것은 상대적인 표현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약 52% 정도의 불용액이 우리 기조실 소관 예산에서 발생이 됐다고 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은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94억이 어떤 항목인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총액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지금 총액 대비 기조실의 퍼센티지가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예비비…….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에서 예비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79억이 예비비다 보니까 대부분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여기 집행잔액 총액이 다 예비비가 아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77억.
재웅

정재웅위원

예비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적시가 된 것 같은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생각에도 예비비를-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세워 놓고 그것을 다 쓰면 좋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다 안 쓴 게 그만큼 급변하는 상황이 안 생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이 예비비를 빼고 난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잘 알겠고요. 341쪽, 전반적으로 다른 실ㆍ국도 보면 정리추경에서 감해서 불용예산들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려서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없는 것 같아요. 불용 처리되는 부분들을 그냥 갖고 가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관성적인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부서를 포함하고 있는 기조실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노력들을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실용적 통계관리도 보면 총예산 대비로 놓고 봤을 때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저희가 유보액도 남기고요, 보통 예산을 절감하라는 지침을 우리 예산과에서 주거든요, 10% 정도 주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요, 의무적인 예산 절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중에서 8% 정도는 남기고 나머지는 사업비 미지출한 게 2% 남겨져 있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42쪽의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부분도 설명을 잠깐 해 주실래요? 4,4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무엇을 계획했다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도정시책과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의 낙찰차액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낙찰차액이 이렇게 큽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8억 7,000 정도 저희가 지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출은 그렇게 됐고요, 낙찰차액이 4,300이 생겼는데, 보통 보면 예정가 대비 낙찰가가 예를 들어서 한 87%~88% 형성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차액이 쌓여서 이 정도 나는 겁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강원도 성장동력 창출 해서 도정자문단 운영 부분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부분은 충분한 이유가 있었지만 도정자문단은 저희가 내실 있게 운영을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구성을 해서 좀 더 실질적인 사람들, 명망가 이런 사람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젊은 사람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요. 얼마 전에 발족식도 저희가 가졌는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실효성 있게…….
재웅

정재웅위원

도정자문단 운영이 상시 운영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이 전체 회의가 있고요, 또 분과위가 5개 있어요,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운영위원회도 그렇게 운영할 수 있고 분과위원회도 경우에 따라서 여러 차례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얼마나 활동성 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리 나온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예산액 대비해서 보면 불용액이 정말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그것은 저희가 충분히 반성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45쪽의 건전재정운영 관련해서, 1억 7,70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말 그대로 항목 자체가 건전재정운영이거든요? 연구용역비에서도 많이 남았네요, 공기업평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거의 다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글쎄, 이런 것들이 작은 목별로 보면, 일일이 제가 다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건전재정운영이라는 몫으로다가 예산이 쓰여지는 것인데 과도하게 이렇게 발생되는 모습들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고 싶고요.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도 예산액은 7,100만 원인데 불용액이 830만 원 발생하고 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집행잔액이라고 그냥 실장님은 편하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실 수 있겠지만 이 결산서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효율적 예산 운용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최종 심의로 예산이 섰으면 알뜰하게 해서 다 쓴다, 이게 대원칙이지만 또 우리가…….
재웅

정재웅위원

아니, 예산편성 때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아우성인데 어디서는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남겨 가지고, 정리추경에서 감 처리도 안 하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 예산과장님, 맞습니까?
광수

김광수예산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섰으면 거기에 다 쓴다, 물론 그게 맞는 거죠.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도 또 하나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똑같이 간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보다 저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남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매년 관성적인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리추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결산 심사에 임하면서 본 위원은 그것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기조실만이 아니라 다른 실ㆍ국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불용액들을 감 처리해서 다른 부족한 사업예산에 전용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만들어서 활용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불가능한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제2회 추경 때 과도하게 남기면 또 의회의 지적이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도 어떤 것은 말씀대로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게 있는데 또 어느 것은, 지금 거의 모든 사업에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그렇게 처리해 버리면 그것도 추경하는 데 또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효율적으로 재정 관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또 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최초에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계획을 수립할 때 예산의 수요 예측들이 정확치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이 불용 발생한다는 부분으로도 얘기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긴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정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찰을 하게 되면…….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니까 이건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효율적 예산 운용이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긴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해를 구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있고 예정가의 몇 % 이렇게 되는, 현재의 계약시스템에 의하면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조례안 제안설명해 주시고 또 오후에는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 실장님,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한 이 의견서 갖고 계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2번 항목에 시ㆍ도비 반환금 세입액 추계와 예산편성에 대해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황 요약표를 쭉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도 많이 들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읽어는 보셨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어제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조금 더…….

신영재위원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18개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고 나면 반드시 정확하게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정산에 의한-무엇이라 하나요, 잔액이라고 표현해도 됩니까?-남은 금액은 정확히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비용을 또 우리 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잡고 이런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예상했던 현액과 실제로 징수결정하고 수납한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아요. 그중에서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의 사례를 들어보면 예산현액을 4억 2,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정작 징수결정액은 이것의 10배가 넘는 44억 8,500만 원이 징수결정됐단 말이에요. 이런 사항이 비단 투자유치과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어요, 체육과도 상당히 크고, 복지정책과도 있고.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를 하지 못하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사실 어려울 뿐더러 행정력에 대한 과도한 소모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올해뿐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앞으로 정확한 사업비 정산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시ㆍ군에서는 세출예산을 잡고 우리 도에서는 세입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저도 사실 읽어보고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실상이 뭔지 이것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그것까지는 못 했는데요. 이게 맞다면 예산현액 대비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선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장님이 직접 업무를 다루는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기획조정실에서 다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 예산과의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단위별로, 또 각 부서별로 이런 것이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찬을 하시든가,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관심을 갖고 도비반환금 세입액 추계를 좀 더 정확히 해서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고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은 우리 18개 시ㆍ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문제의 발단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사업을 하는 시ㆍ군에서도 정확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고 또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이러한 소모성 행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올림픽조직위원회와 우리 알펜시아의 얘기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알펜시아 부채가 8,400억 이상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의 경우 하루 이자가 5,700만 원씩 매일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올림픽 관련 시설을 무상사용하겠다,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저희가 업무보고받았을 때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무상사용에 대해서는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했고 그에 따라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언론이나 방송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직접적인 영업손실액이 81억여 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현재 조직위원회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여러 시설까지 제공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한 50억여 원이 돼요. 도합 130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물론 차후에 어떻게 우리 도에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총괄적인 예산을 다루고 우리 강원도의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님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강하게 어필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기본적으로 보광이나 여타 시설들하고 같은 레벨에서 알펜시아 지구의 베뉴(venue)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당연히 유상으로 해야 될 것은 하는 것이고, 또 무상 제공하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손실보상이나 유상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저희들 입장을 고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영재위원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문제도 우리 의회와, 또 기획행정위원회와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84쪽을 펴 주시겠습니까? 지방세 중에 2016년에 한 52억 8,000여만 원을 결손처분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결손처분이 되면 결국 이 세수는 영원히 못 받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만약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났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 자산이 있느냐 없느냐, 숨겨놓은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것을 다시 해제해서 재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못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임남규위원

이월액이 256억이에요. 이월액은 향후 관리를 계속하시면서 수납을 독려하거나 은닉재원을 찾아내서 수납이 가능한데, 결손액은 당해연도에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래서 중단부에 내려가서 읽어보면-지난해에 이월이 됐겠죠, 2015년도에.-45억 정도가 이월됐는데 아마 이런 현상이 매년 생기지 않을까. 우리 도세도 어려운데 강력하게 수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없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결손처분을 사실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결손처분이 감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직원들이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또 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결손처분이 필요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쥐고만 있는다고 그게 만능은 아닌 것 같거든요.

임남규위원

그런 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가 지방세를 수납 못 받는데 2015년도에,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들이 보통 한 40억~50억씩 계속 늘어나니까 또 내년에도 결손처분이 될 거다, 이런 예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4년 차, 5년 차 이런 쪽의 세수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납부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사후관리를, 그러니까 모니터링도 하고 계속해서 재산을 추적해서 나중에는 공매처분도 하고 여러 가지 징수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임남규위원

결손처분 52억 중에 크게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게 전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거든요, 그게 45억이 넘으니까. 나머지는 결손처분이 얼마 안 돼요. 이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최소한 마지막 차 연도에 집중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후에도 좀 더 도세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네, 저희가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팀도 만들어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상황이고, 최근 1년~2년 사이에 결손처분하고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상당히 높였어요.

임남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지금 결손처분이 계속 나오는 상황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없애거나 더 받아내자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저희가 계속 업무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전체적으로 많이 받으면 좋지만 전년도에 이월되는 결손처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집중화를 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세출부분은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거의 98% 정도 소진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하셨는데 그중에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된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도의회 협력체계 강화, 도정자문단 운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런 부분들은 불용액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으니까-전체적으로 사용은 잘 하셨습니다만-이 부분에도 비슷한 평균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도정자문단하고 공기업 경영평가는 정재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이었고요. 도의회 협력 부분은 의원 상해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사실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음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결산서 86쪽에 보면-86쪽 확인하셨나요?-공유재산 매각수입금에 미수납액이 지금 2억여 원 잡혀있네요?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몇 년도에 발생된 내역입니까? 분납분의 미납분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분납인 게 있고 또 일부는 납세 태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런 데서도 결손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없죠? 공유재산 매각된 것이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재까지 결손처분은 없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공유재산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분납해서 하는 제도가 운영되는군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민간인들이 살 때 만약 돈이 없거나 그러면 분납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세봉위원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첨부서류 845쪽,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새로운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어 가지고 통일부가, 민간단체들이 북한 접촉승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 곳이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최근에요?

오세봉위원

예, 최근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인도적 교류 부분은 지금 핵 문제, 또 전략상 일단 북한에서 거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북한 사정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의회하고 국내외 입장에서 보면 통일부가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서 기조를 열면서 조금 완화됐단 말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서 6ㆍ15 남측위원회에서 순수한 민간 교류로서 접촉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몇 군데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북한은 다른 정책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어요. 왔는데, 어찌됐든 새로운 정부가 남북교류 물꼬를 트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박왕자 사건 이후에 금강산 관광 중단, 또 개성공단 중단됐던 것들을 조금씩 풀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있고 또 통일부도 전향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동계특위 위원장 할 때도 통일부에 가서 남북접촉승인을 요청했더니 그때는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중국에 가서 만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했어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 용도는 어쨌든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이 가능합니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회에 접경특위가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오세봉위원

접경지역특별위원회가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안 되는 건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접경특위…….

오세봉위원

접경특위에서 남북교류의 일환으로 사용처를 밝히고, 물론 사용처가 다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 주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 판단은 군사규제나 남북관계 이런 상황 속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삶을 보듬고 지역을 개발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경특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남북교류협력 관련해서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예를 들면 접경특위가-북강원이죠, 우리 강원도가 분단되어 있으니까.-통일부에 접촉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났을 때 북강원 주민들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생활품이죠.-쌀을 구입해서 준다든가 의약품을 준다 했을 때 이 기금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접경특위가 그런 것까지를 업무영역에 놓고 추진해서 만약 통일부에서 접촉승인이 나면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하고의 교류협력이라면.

오세봉위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황해도나 이쪽에 가서 하는 게 아니고 분단되어 있으니까 북강원도에다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아마 북강원도에 의회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하고의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접경특위에서 통일부에다가 북강원 접촉승인 요청을 내서 정식으로 접촉해 가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 말씀대로 의회 차원이 됐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북한하고의 인도적 교류나 어떤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쓰겠다면 제한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제 개인적인 판단은. 다만 접경특위가 그 업무영역까지 하는 범위에 있는 것인지, 이것은 또 별개의 검토사항일 것 같습니다.

오세봉위원

똑같은 거예요. 6ㆍ15 남측대표단이 순수한 민간단체 아닙니까? 똑같은 개념이고요. 6ㆍ15 민간단체가 하는 것이나 우리 접경특위가 교류신청을 내서 하는 것이나 맥락은 똑같아요, 민간 차원에서 접근이 되는 부분이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당장 급한 건 아니니까-잘 파악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를 판단해 주면,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의회에서도 남북 간의 물꼬를 트는 데 접경특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금강산관광 중단돼서 고성에서부터 쭉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고성군하고도 같이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기금을 우리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보다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의회에 알려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 볼 그럴 생각이니까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봉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해서 써야죠. 이건 쓰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확인 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적에 결손처분과 관련해서 결손처분한 것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채권자 재산이 늘어나거나 하면 해제를 하고 징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은 관계없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결손처분일부터 5년 이내에 금융 및 재산조사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차원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5년 이상 넘어가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채권 시효시점이 결손처분한 날로부터입니까, 아니면 부과한 날로부터 시작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부과시점부터 봐야 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부과한 때로부터 몇 년 후에 징수가 안 돼서 결손처분을 할 텐데 채권 소멸시효가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징수결정을 하고 그게 통보가 돼서 5년 이내에 회수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5년간 지속됐다가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인한 결손처분은 사실 사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이 진짜 돈이 없다, 5년이 아니더라도 조사해 보니까 받을 재산이 없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감춰둔 은닉한 재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일부터 5년간은 저희가 모니터링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이에 재산이 있는 게 발견이 되면 결손처분한 게 다시 원상으로, 저희가 세금을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장세국위원장

이건 결손처분일로부터 5년의 기간을 소멸기간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부과시점으로부터 5년 안에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안에는 다시 회복시켜서 징수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렇게 알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작년도 결산액을 보면 당초 지출을 한다고 계획했던 게 27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유소년축구 전지훈련비하고 또 학술회 개최한 것을 포함해서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출을 못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지출을 못하신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남북교류가 활성화돼서 북강원도와 여태 했던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송어양식장도 지어주고 양돈사업 이런 것들, 또 재작년에는 산림 관련해서 봄에 가서 병충해 방제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연속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말라리아 퇴치사업들도 다 포함했던 사업인데 그런 게 사실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예정되었던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