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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26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5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상임위 활동과 당면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강원도지사 및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님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강원도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윤창호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윤창호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개의할 계획이며, 일정별 처리안건은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윤창호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우선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송석두 행정부지사님께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올림픽현장 방문 영접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게 되어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지사님을 대신해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을 앞장서서 견인해 주시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도의 회계는 1개의 일반회계, 4개의 기타 특별회계, 1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및 17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6조 8,491억 원, 세입 결산액은 6조 9,891억 원, 세출 결산은 6조 634억 원으로 이를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257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2,747억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5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6,49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581억 원을 포함하여 5조 5,885억 원입니다. 세입 실제 수납액은 5조 6,829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45%, 지방세 수입 18%, 지방교부세 16%, 보전거래 등 내부거래 수입 1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5조 2,499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농림, 해양수산 순으로 비중이 높게 집행하였습니다. 경제성질별로는 자본지출, 경상이전, 내부거래 순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7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준비 등 도내 대형 SOC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망 개선에 기인하여 지방세 수입이 증가한 사항으로 앞으로는 세수추계에 정확성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는 소방안전특별회계 및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를 신설하였고, 강원도립대학특별회계가 폐지되어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4,7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5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원인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융자금 조기상환과 채권매출액 등으로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융자지원이 감소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는 도의 자산과 부채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기업회계의 대차대조표에 해당되며 자산과 부채, 순자산 등으로 구성됩니다. 자산 총계 13조 8,593억 원, 부채 총계는 1조 818억 원으로 도의 순자산 총계는 12조 7,7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고 그 원인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건설 및 SOC 확충 등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재정운영표는 기업회계의 손익계산서에 해당되는 보고서이며 원가 및 수익내역을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원가총액 1조 5,537억 원, 수입총액 2조 3,731억 원으로 도의 운영차액은 8,1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1.5% 증가하였고 그 원인은 지방세 및 국고보조금 수입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2016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작성하였으며 ‘소득 2배, 행복 2배, 하나된 강원도’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으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도는 지표 대비 89%를 달성하였으며 미달성한 15개 지표에 대하여는 미흡원인을 분석하여 개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내역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5,0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2,275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융자금 채권회수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9,9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48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관련 지방채 발행과 지역개발채권 신규발행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7개 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 4,958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0.2%인 457억 6,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폐광지역개발기금에 강원랜드 당기순이익 증가 및 예치금 회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어서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지원비, 지방하천 수해복구 등으로 총 22건에 103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97억 9,900만 원을 지출하고 5억 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1,1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순직공무원에 대한 장례비로 총 1건에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고 1,00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세입ㆍ세출 결산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사와 금번 제265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여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검토와 지속적인 재정통제 등을 통하여 우리 도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결산검사대표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대표위원 안상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일까지 12일간 실시한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강원도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6회계연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개요, 세입ㆍ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방법은 현금 현재액은 강원도 금고에서 발생한 출납마감일인 2017년 1월 20일 자 잔액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빙서 등을 검토하였고, 미수금에 대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편성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의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장표 등을 대조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검사한 결과 시정 및 개선방안 14건을 제외하고는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첨부서류, 증빙서류 등의 결산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는 지적만을 위한 검사가 아니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개선사항은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시도비반환금 세입금 추계 및 예산편성 철저 등 14건입니다. 그 외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채택된 안건은 위원들의 토론과 평가를 통해 중요한 사항만을 채택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28쪽부터 56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관계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12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안상훈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덕입니다.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입니다.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 결산액은 6조 9,891억 3,13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2%가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348억 6,458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2.0%, 징수결정액 대비 99.5%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평균 실제 수납률을 비교하면 예산현액 대비 실제 수납률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모두 소폭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 규모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쪽, 세출 결산액은 6조 634억 3,925만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1.3%가 증가한 것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12억 4,836만 원, 집행잔액은 4,844억 4,5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88.5%, 이월률 4.4%, 불용률 7.1%로 전년 대비 집행률과 불용률은 증가한 반면 이월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5년 평균보다 불용률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쪽, 세입ㆍ세출 결산상 발생한 다음 연도 이월은 9,256억 9,215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81.5%, 특별회계가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규모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현액 대비 평균 7.0%인 반면 2016년도에는 9.5%로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보다 정교한 세수추계를 통하여 추계오차를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에 있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이자부담이 높은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통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5조 6,828억 9,765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48억 6,45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실제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1.7%, 징수결정액 대비 99.4%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2.8%가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9.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4.9%가 증가한 5조 2,498억 9,419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93.9%, 이월률 5.1%, 불용률 1.0%로 전년과 비교하여 집행률은 5.1%가 증가한 반면 불용률은 4.6%, 이월률은 2.8%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쪽, 집행잔액 발생 관련 사항으로 세출예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02%인 568억 1,3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7,578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집행잔액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예산절감을 통하여 발생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집행잔액 발생규모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바 향후 감추경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판단을 통하여 감액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7쪽, 집행잔액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모두 41개 사업에 167억 8,944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의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부분의 사업은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발생하였다고 해서 사업추진이 미진하였다고는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절감한 측면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0쪽, 집행잔액 예산 30% 이상 사업은 36개 사업에 16억 893만 원이며, 이 중 전액 불용된 사업은 강릉 오픈 전국 탁구대회 1,500만 원 등 4건이 발생하였는데 사업비를 미집행한 사유 및 추경에 감액 편성하지 않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동일한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주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2쪽, 예산의 변경사용 사업은 41개 사업에 2,995억 4,198만 원으로 예산과목의 변경은 집행계획의 변경,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접근도로의 총 사업비 조정결과의 반영, 인건비 부족 등의 사유로 동일사업 내에서 통계목 간 조정을 통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하여 추경에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45쪽, 예산 성질별 결산입니다. 예산 성질별 전년 대비 증감현황을 보면 인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 내부거래 등 6개 부문은 증가한 반면 물건비, 예비비 및 기타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9쪽, 예산이용은 예산과 소관 1개 사업이 예산이용되었는데 이는 이율변동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1,672만 원을 이용한 것입니다. 49쪽, 예산전용 규모는 4건에 1억 5,386만 원으로 전년도 17건 33억 4,387만 원에 비해 전용건수 및 전용금액에 있어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2쪽,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및 조직신설, 부서 존속기한 종료 등에 따라 5회에 걸쳐 총 394건에 3,441억 9,966만 원이 이체되었으며, 이는 예산현액 대비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3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817억 9,011만 원으로 명시이월 36.9%, 사고이월 4.9%, 계속비이월 58.2%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38.5%인 1,763억 5,469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시이월은 104건에 1,041억 1,284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1.86%가 이월되었으며, 국비교부 지연 및 미교부, 사업공기 부족, 행정절차 이행 장기소요 등에 따라 이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9쪽, 사고이월은 총 39건에 138억 856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0.25%가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은 명시이월과 달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다음 연도 결산서에 포함되어 제출ㆍ승인되므로 명시이월 대상 사업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62쪽, 계속비이월은 총 77건에 1,638억 6,871만 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2.93%가 이월되었으며, 현장여건 변경, 문체부 사업비 절감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경기장 신축 공사기간 장기소요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67쪽, 2016년도에 채무부담행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정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68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94.9%가 증가한 1조 3,062억 3,374만 원이며, 2016년도에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입별 구성비를 보면 지역개발기금 72.7%, 의료급여기금운영 18.1%, 소방안전특별회계 7.1%, 학교용지부담금 1.9%, 지역자원시설세가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개발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97.13%가 증가한 8,135억 4,506만 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9%인 4,276억 3,16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70쪽, 지역개발기금 세출 결산액은 5,040억 1,602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6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4,019억 3,419만 원으로 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2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341억 6,736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28.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18억 3,764만 원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4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3억 1,746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230억 554만 원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6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730억 4,233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5억 9,614만 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쪽,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0억 188만 원으로 특별회계의 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용액은 2억 5,812만 원으로 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쪽,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31.1%가 감소한 5,037억 6,641만 원이며,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 6.5%, 특별회계 74.6%, 기금이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2쪽, 채무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5.1%가 증가한 9,899억 9,71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8.5%, 특별회계가 7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무종류별로는 차입금이 2,825억 880만 원, 지역개발채권 7,074억 8,830만 원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4쪽,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5.8%가 증가한 11조 471억 5,449만 원으로 용도별로는 행정재산 98.6%, 일반재산이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86쪽 물품보유액은 미니버스, 일반 승용차 등 총 57종 4,274대에 974억 794만 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물품 수는 9.1%가 증가되었으며, 물품가액은 18.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2쪽, 성인지 결산액은 101개 사업에 4,707억 3,618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9%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17개 사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4쪽, 기금은 2016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총 17종에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10.2%가 증가한 4,957억 5,972만 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9.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6년도에 2,425억 3,329만 원을 추가 조성하였고 1,967억 7,169만 원을 기금조성 목적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97쪽,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379억 9,021만 원의 27.1%인 103억 1,18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 중 97억 9,862만 원이 지출되었고 5억 162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156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AI방역, 강풍피해 복구, 집중호우 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부분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6년도 강원도 결산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대체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다 세밀한 세입추계를 통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세입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의 과다발생에 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전에 집행기관에서 제출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ㆍ제3항ㆍ제4항의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그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ㆍ세출 결산서 편제 실ㆍ국 순서대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예결위원님들 간의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1차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고 본질의가 모두 끝나면 5분 이내에서 별도로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실ㆍ국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직무 소관상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소관 관계관께서도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회의장 앞에 보조 발언대를 설치하였으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승인과 함께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으니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예결위 출석사항과 함께 일부 조정된 질의ㆍ답변 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께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방문 영접관계로 12시부터 18시까지 이석을 하시고, 박재복 녹색국장님께서는 평창에서 열리는 제20회 강원환경대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12시부터 18시까지 이석하시므로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께서는 제일 먼저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박재복 녹색국장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으며 별도의 보충질의를 하실 수 없으므로 1차 본질의 시에 보충질의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강원도민의 날 행사 준비 유관기관 합동회의 주재관계로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하시므로 마지막으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승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강릉시 옥계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옥계지구 보상 관련 주민설명회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하시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올림픽운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올림픽운영국장 최명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올림픽운영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올림픽 준비하고 지난 2016년 예산집행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림픽운영국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811쪽입니다.-예산현액이 8,405억 5,700만 원인데 6,695억 1,100만 원을 지출해서 79.7%를 집행했어요. 아울러서 1,703억 9,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비율로 보면 예산 대비 20.2%가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특히 다른 실ㆍ국보다 이월액이 많은 사유를-다 아시겠지만-간단히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동계올림픽 시설사업이 금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시설과 경비장 진입도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신도현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만 814쪽을 보면 하단에 동계올림픽 G-2년 기념 강원문화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6,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5,200만 원을 집행해 가지고 1,295만 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비율로 보면 약 20%거든요. 이것의 사유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G-2년 기념 강원문화행사 추진 집행잔액인데 예산절감 유보액이 10%로 650이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645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1,2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잔액이 한 20%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지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몇 가지 사업의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 828쪽을 중간 부분을 보면 숙박시설 진입도로 확충이 있습니다. 20억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17억 6,1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래서 2억 3,900만 원으로 12%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를 보니까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남은 것이 아닌지.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진입도로 확충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전면 개량 확ㆍ포장 사업으로 가다가 사업량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도로를 활용하면서 선형개량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사업량에 따라서 20억에서 17억 6,1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돼서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은 전액 반납해야 되잖아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왕 사업이 됐을 때 한두 시설을 더 해 가지고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방법은 없었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것은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저희들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문체부와 같이 합동 점검ㆍ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론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앞으로 2018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월액이라든가 잔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본회의장에나 와야 얼굴을 뵈니, 잘 지내셨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죄송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요새 바쁘시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바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후에 어디 가신다고 하신 거예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국무총리하고 문체부 관계관님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돈도 안 주는데 가면 뭐해요. 의회가 물론 오늘같이 예결위 그러면 예결위에 집중하고 조례 심사 그러면 조례 심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입장에서 긴급현안이 도출되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라든지 그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준비는 잘되어 가시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잘되어 가고 있냐고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새정부가 들어선 후에 언론보도나 지면보도에 의하면 이번 추경에 우리 강원도에서 요구한 액수가 한 푼도 안 들어가 있던데 뭐가 잘된다는 거예요? 뒤로 거래가 있어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일자리 하나로만 가다 보니까 긴급하게 해야 되는 AI나 가뭄 이런 것이 이번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청룡

강청룡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번에 저희가 677억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은 홍보예산, 경관, 숙식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것, 이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본은 확보를 해 가지고 조금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대치만큼 더 업그레이드하려고 국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기대치만큼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나한테 도와달라는 소리는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강원도에서 새정부에 요구한 추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추경에 기본은 확보를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무슨 추경에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지난 추경에.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국장님 생각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새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제가 정치적인 판단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는 잘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새정부가 강원도에 대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못 하고 있다, 홀대를 하고 있다, 이것이 정권마다 반복됐던 현상인데 저는 새정부가 들어오면 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저도 민주당 당원이지만. 그런데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무장관ㆍ무차관에 올림픽예산은 박살나고, 이러다 보면 거꾸로 새정부가 도민에게 또 다른 반감을 살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우리 국장님한테 하느냐면, 이따가 총리 방문하실 때 참석하시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발언기회가 있으신가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티타임은 하지만 제가 뒤에 배석을 할 뿐이지 발언은…….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지사님한테 메모를 넣으세요. 명색이 강원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강원도민이 새정부에 굉장히 화가 나 있다고 하더라는 소리를 하더라, 그 이유는 무장관ㆍ무차관도 그렇지만 최소한의 올림픽예산을 추경에 세우지 않으면 언제 하겠다는 얘기인지, 저도 정부방안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소리로 추경심사 중에 국회의원들이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듣긴 들었는데 그것은 꼼수예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하는 꼼수라고. 새정부의 강원도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불어 올림픽 준비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내가 더불어서 못마땅한 것은 우리 지사님께서 올림픽예산과 관련해서 그렇게 잘 다니던 서울의 중앙당이나 각 부처에 이번 추경에는 믿는 구석이 있는지 크게 행보가 없으시더라고요. 뒤에서 하는 것 있어요, 우리 도하고 정부하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새정부 출범 후에 제가 지사님을 모시고 BH에도 수시로 방문을 해서 강원도 입장을 많이 숙지하고 계시고요. 또 지난주에 국회에서도 4당 원내대표님과 예결위원장님, 또 간사님 등 모든 분들께서 강원도 동계올림픽을 적극 도와준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강원도민이 문재인 정부에 굉장히 화가 나 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올림픽예산, 무장관ㆍ무차관은 아직 시간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 있을 때 강원도 사람을 중용하고 등용해도 되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올림픽과 관련된 것은 시간이 없어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맞습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인사중용 이런 문제는 차치해 둔다고 하더라도 예산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사께서, 어제 시도지사협의회 하는 것을 보니까 올림픽 얘기는 한 마디도 없더라고요. 조금 그러니까 어쨌든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기회에, 더군다나 오늘 장관님도 오시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두 분이 오시니까 국장님께서 지사님을 수행하시면서 오늘 강원도의회에서 올림픽과 관련돼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위원들의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지사한테 필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확인합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제 2018동계올림픽이 한 20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에서 마지막 사업비로 한 600억 정도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 가운데 우리 올림픽운영국의 사업비를 보면 집행잔액이 예상 외로 불용액으로 발생한 것이 상당히 여러 건 있습니다. 결산서 818쪽하고 828쪽에 보시면 올림픽 식품ㆍ외식 산업 육성 사업 지원비 등 두 가지가 집행잔액 과다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1억 1,4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심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이 7,50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2,000만 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600만 원이에요. 국장님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 사업은 작년에 올림픽을 대비해서 농정국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작년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것이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불용 처리가 됐다는 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 잔액 부분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각종 대표먹거리를 육성하다 보니까 대표음식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 이 예산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도 대표 술, 명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연구용역도 하고 디자인도 개발하고 자문단들이 회의도 하고 품평회도 개최하고 홍보 마케팅도 했는데 그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명주 개발업체로 국순당이 선정됐습니다. 국순당이 선정됐는데 국순당에서, 9월 28일에 선정해 가지고 12월 8일까지인데…….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5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은 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렇잖아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해서 이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동계올림픽이 불과 200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올림픽운영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숙박시설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 828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도 보시면 2억 3,9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재원 관리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이 분야는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셔서 답을 올렸습니다만 100%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문체부에 승인을 다시 받고 감사원에서 같이 나와 가지고 현장점검을 했는데 이것은 전면개량보다는 기존노선을 살리면서 선형개량을 하면 되겠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20억에서 17억 6,100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올림픽운영국을 보면 특히 이월사업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 사업자체가 명시이월되어서, 실질적으로 거의 80억 정도가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월사업으로 넘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지 않았나.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아닙니다. 계속 명시이월된 사업은 경기장 시설하고 진입도로 시설이라서 연차별로 4년~5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영섭위원

하여튼 올림픽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오늘 또 총리께서 오신다고 하는데 도에서 요구한 600억이 꼭 지원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앞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국장님,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 사업은 금년도에 다 소화가 되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금년도에 소화가 됩니다.

조영기위원

지금 얼마나 소화가 되었어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지금 85% 정도.

조영기위원

개ㆍ폐회식장…….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그것은 조직위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전출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영기위원

개ㆍ폐회식장은 어떻게 되나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개ㆍ폐회식장은 종합공정이 60% 정도 되는데 그 사업 추진은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 없어요?
명규

최명규올림픽운영국장

예, 9월 말까지는 완공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최명규 올림픽운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735쪽의 설악산삭도추진단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삭도 추진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양양군으로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이,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지원한 예산이 총 얼마죠? 2016년에 20억인데 총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총 지원한 금액은, 저희들이 전체 587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5년도에 10억, 금년도 같은 경우는 30억을 지원했습니다. 아, 작년에 30억을 지원했고요, 2015년도에 10억을 지원했습니다. 40억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2015년ㆍ2016년 해서 40억 지원했다는 얘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지사님과 오색삭도설치특별위원들하고 특별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오늘 양양군민들이 상경해서 집회한다는 이야기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청구인이 양양군수로 되어 있어서 저희 도에서는 설악산삭도추진단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저는 환경대상도 중요하지만 오색삭도 관련해서는 지사님의 추진공약 중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오늘 재심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오늘 1차 구술심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그곳에 가서 우리 강원도의 입장을 좀 강하게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대상을 가신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사실 새로운 정부 들어오기 전 야당시절에 오색삭도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분들이 지금 집권당이 된 그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무슨 복안이 있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저희들은 행정심판 이 부분에 일단 집중하고 있고요, 행정심판 이후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재심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도에서 어떤 특별한 복안이 없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말씀드렸듯이 현재로는, 행정심판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왕에 했던 부분은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단계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니, 지금 상태는 문화재위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꼬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문화재위원들이 부결을 시킨 거죠.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꼬여가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재심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오늘 구술로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 거기에서 재심의 결론이 안 난다면 이 사업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는 부분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럴 때 어떤 대안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오늘 같은 경우는 구술심리하고 결정은…….
종국

함종국위원

결정은 오늘 안 하겠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안 하는데 그 이후의 부분은 나중에라도 재신청을, 새로운 사업으로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추가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심판 이후의 재심의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도가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를 저희들도 충분히 감지하고 또 충분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함종국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요, 이 건이 지사님 3대 현안사업 중 한 가지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3대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속초 간 고속철도,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그것은 지금 전 정부에서 다 되었고 나머지 하나가 이것인데 이것은 전혀 안 되고 있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지사께서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예전 야당지사 때는 동서고속철도라든가 여주~원주 복선전철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요. 막말로 최대한 해 보고 안 되면 정부 책임, 되면 본인이 잘해서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당이 되고 나서 3대 현안사업 중에 이 문제는 정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하는 말이 조금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대책회의도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3대 현안 중에 2개를 해결할 때 지사께서 우리 의회에 여러 가지로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의회에 어떤 요청조차 전혀 없어요. 이것은 관심이 그만큼 떨어졌고, 또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예를 들어 집권당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서 본인이 괜히 나섰다가 소위 말하는 뒤통수 맞을까봐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오색 관련된 의원들하고는 접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오색특위인데 무슨 접촉을 많이 합니까? 제가 엊그제의 예를 들어보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국회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물론 결산하고 좀 관계가 없지만-지사하고 오색특위 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오색특위 위원장님께서 언론에 비공개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지사하고의 간담회를. 아니, 중요한 3대 현안사업을 비공개로 하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지사님께 “이것은 비공개로 할 사항이 아니다, 공개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일방적으로 공개를 했는데요, 이 자세부터가 잘못된 거야. 강원도에서 상당히 중요한 3대 현안사업이라고 지사께서 책정을 해 놓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쓴다? 저는 안타깝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 더…….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이게 양양군민들만의 사항은 아니에요. 지사께서 3대 현안사업으로 정해 놓았고, 제가 알기로 지금 양양군민들 한 600명이 오늘 집회를 하러 갔는데 우리 도에서는 누가 갔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도에서는 설악산삭도추진단…….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국장이 당연히 가야 된다고 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들이 행정심판 쪽에는 사실상…….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자꾸만 행정심판 말씀하시는데…….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시성

김시성위원

이번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안 해도 된다고 할 경우에 행정심판에 가서 이길 수 있겠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행정심판이 되어야만 재심의에 들어가는 거죠.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문화재위원회에 지금 환경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아니, 재심의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만 문화재위원들이 여러 가지, 환경론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물론 그중에 한 두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의가 제기되었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행정심판에, 그 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 다 환경론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요구를 했는데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어떤 현안보다 이 현안을 해결하지 못하면 진짜 지사한테도 큰 책임이 있고 우리 강원도한테도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의도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지만 지금 ‘적폐’, ‘적폐’ 하잖아요. 그런데 강원도의 3대 현안 중에서 그래도 2개는 전 정부에서 해 준 거야, 그 어려운 3대 현안 중에서. 이것은 현 정부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누군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가장 큰 책임이 지사한테 있다고 봐요. 물론 의회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도 집행부나 지사께서 오색삭도 케이블카 문제는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너무 소홀한 것 같아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지사님이나 집행부 국장님들이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요구할게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하여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바쁘시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시간이 없다고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국에 집행잔액이 많네요,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많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원인이 뭔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하수도 분야하고 상수도 분야가 있는데 전체 한 98억 중에 87억이 상하수도 분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매년 12월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총사업비가 감액 조정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다 남는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부터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하고 사업비를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정리추경에 그것을 계상하는 쪽으로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70억에서 80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금년부터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으로, 환경부에 공문도 보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현재 시ㆍ군에 가 보면 하수도시설, 마을에 가 보면 하수도시설이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것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불용액이 되지 않고 실제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가 보면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데가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개선해서 앞으로는 불용액을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됩니다. 731쪽에 보면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이래 가지고 20억을 예비비로 쓴 게 있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비비 20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예.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것은 작년도에 이미 벌써 집행이 된, 소규모 취수원 개발로 다 나간 금액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그게 안 되었다 그 이후에…….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비상급수 형태로 나간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고요. 그리고 산림 부분에 보면-이런 것은 크게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책정되었나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하고…….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그런 뜻은 좋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은 좋은데 이게 사장된 예산이에요. 그해에 못 쓰잖아요. 다른 데에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이런 것은 순수 도비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사실 기천만 원짜리 사업도 많이 있어요, 큰 사업도 있고. 그래서 그냥 쓰다가 남으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런 일반적인 답변으로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예산을 세워서 적절하게 쓰고 잔액을 적게 남기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무슨 항목이든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잔액입니다.” 이런 답변은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장마 때를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하수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예산도 적거든요. 적어서 하수도 관리를 안 하는지, 홍수 때만 되면 급하게 세워서 또 하거든요. 그런 게 매년 반복이 돼요.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들이-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총사업비 개념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로 정해서 쭉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렇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일반 하수도 관리는 미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를 해 주고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올해도 이런 현상이 또 벌어졌어요. 6월 1일 영동지역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서 홍수가 났어요. 나지 않는 홍수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보면, 나중에 하수도 관리를 또 하고 있어요. 일어난 뒤에 하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생긴 뒤에,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박재복 국장님,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뵐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10일가량 충분히 검토했겠습니다만 제가 살펴보았을 때 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통해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서 171쪽하고 177쪽을 병행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ㆍ국별로 제가 쭉 살펴보았는데 녹색국은 과ㆍ오납 반납액에 유달리 큰 차이가 있어요. 사전에 준비가 소홀한 것인지, 왜 이렇게 과ㆍ오납이 많은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과ㆍ오납은 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런 쪽에서 반환 부분이 있어서 과ㆍ오납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2016년도 과ㆍ오납 반납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입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상수도 과ㆍ오납입니다. 34억 3,500만 원인데 2015년도 말에 결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하면서 세입이, 국비가 미교부되는 상황이 되면서 과ㆍ오납으로 잡힌 그런 금액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세입이 맞아야 세출도 맞을 텐데, 과ㆍ오납이 이런 식으로 한 35억에서 40억씩 매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현황을 보았을 때.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3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아까 하수도 분야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10월에 정산해서 12월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그런 부분을 금년부터는 환경부하고 9월 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계상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과ㆍ오납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을, 특히 많은 금액이 안 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런 부분이 잘 정리되어야 다음 연도 준비하기도 좋을 텐데, 지금 2015년도 과ㆍ오납이, 이월액이 그렇다고 보이거든요. 2016년도에 또 이렇게 발생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런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저희들이 환경부에 공문을 보냈고요, 환경부와 협의해서 9월 말을 기준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임남규위원

정확성을 가지고 오차가 없어야 녹색국에서 사업하는 데에도 원활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대안을 가지고 시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기 때는 농림수산위원회였기 때문에 녹색국에 대한 것은 가끔 보고를 받았는데, 질의에 앞서서 다른 것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근자에 있었던 영동지역 산불피해와 관련해서 국가, 제가 농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국가재난지역 선포가 어떻게 되어 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국가재난지역 선포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긴급한 것은 예비비에서 일부 쓰는 중이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특별교부세 좀 나왔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얼마나 나왔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특별교부세 정확한 금액은 제가…….
청룡

강청룡위원

예?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특별교부세가 분야로 20억 정도 나와서…….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우리 도민들한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재난지역 선포는 국이 달라서 답변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 외에 저희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재난지역 선포는 어느 국에서 해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재난안전실에서 연계해서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재난안전실 때 물어보고, 그러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저희들이 산림하고 사방사업 관련된 것은, 조림사업은 전액 국비를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번 국회 쪽 추경에도 그 예산은 안 들어가 있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순수 도비로 추경에…….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벌채 부분 8억 5,500만 원은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받았고요, 그다음에 사방사업과 관련된 그 부분도 3억 5,000만 원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다 끝나가지만 의정활동하다 보면 지금같이 영동에 산불이 난다든가 대형사고가 터진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농림수산위원회에만 보고를 하시는데 만약 보고서가 있으면 각 위원회를 통해서 전체 의원들한테도 회람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안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교육위원회에 와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국장님들 여기 계시는데 자기 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회에 가서 보고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사항이면 각 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보고자료 정도는 배포할 수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가능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국장님만 말고 전체 다요. 그리고 질의 마치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김시성 전 의장님하고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오색삭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해요. 현 정부와 강원도가 제일 먼저 아작날 수 있는 게 이 사건입니다. 이제 보세요. 현 정부와 강원도가 대립으로 들어가는 시발점이 오색삭도가 될 것이다.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새 정부에 들어와 계신 분들하고 최문순 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마찰이 나요. 마찰이 있습니다, 현존하고. 그래서 새 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강원도가 첫 번째 대립관계에 들어가는 시발점이 오색삭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리고, 맞는지 틀리는지 보자고요, 올해 안에 결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 녹색국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답변하지 마세요. 답변사항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녹색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쉬기에 시간이 좀 그래서 감사관실 하나만 더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석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안진석감사관

감사관 안진석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발언 신청이 없으므로 안진석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휴식과 오찬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결산서 37쪽을 좀 봐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37쪽요?
종국

함종국위원

예, 37쪽부터 계속 연결되는 사항인데 아마 그쯤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 약 9,250억 정도의 세계잉여금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집행잔액 등을 빼면 2016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6,490억 정도 발생됐단 말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2015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증가가 됐는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약 1,765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특별회계 부분에서 4,730억 정도 발생이 되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에서 2,200억 정도가 전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더 많이 발생됐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엄청나게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예산편성 사항을 보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약 4,000억 정도, 3,999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의 예비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엄청나게 불용액이 발생돼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돼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게 됐는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부분에서 예비비로 약 3,999억 원, 약 4,000억 정도를 편성한 이유가 뭐죠, 그것도 예비비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이 회계상의 차이인데요, 이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잖아요?
종국

함종국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럼 발행에 따라서 상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상환에 대한 대비 자금이고요, 여유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긴급한 융자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도 대응하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두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얘기하는 예비비 성격의 자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빚을 상환해야 되거나 아니면 긴급한 수요에 대응해서 저희가 융자할 수 있는 자금을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자금을 많이 확보해서 상환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상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했다면 예비비를 집행해서 상환을 했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지역개발기금의…….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했는데 자금 운영상에서 보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효율성 면에서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좀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융자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종국

함종국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융자 수요가 많으면 아마 이 자금이 예비비로서 다음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적었을 거예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도 현실이에요. 아시다시피 지금 2.5%대거든요. 사실 작년 8월에 3%에서 2.5%로 내려서 그나마 시중금리를 따라가려는, 대출금리를 따라가려는 그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5%가 사실 너무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그렇고, 또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단체장님들도 채무관리를 하려고 해서 빚을 잘 안 내려고 해요. 지역개발기금에서 안 갖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융자 수요가 적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두 가지 부분으로, 높은 금리의 채권을 갚기 위한 부분과 융자 수요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확보했다 이런 것인데 이 융자 수요도 금리가 높음으로 인해서 시ㆍ군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채권을 갚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이 예비비로 약 4,000억을, 3,999억을 예비비로 세워놨는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집행잔액이 약 4,01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가지 목표가 전혀, 융자도 안 됐고 채권을 갚지도 않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 실장님이 지역개발기금 이 부분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내년 결산하는 시점에서는 이런 잉여금이 많이 남는 문제, 예비비를 잉여금으로 돌려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그런 것은 내년에는 지적이 안 될 거예요. 다만 기금 적립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올해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딜레마입니다.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개발기금을 많이 확보하면 사실 채무도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외관리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사실 보면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로 적정히 관리하느냐 이것도 저희의 숙제이긴 한데 그것은 좀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빚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지역개발채권을 조금 발행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나 이런 제도 개선을 할 것이냐 이런 논란도 또 있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기금으로 돌리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지적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이 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금으로 돌려졌습니다. 올해부터는 기금이 됐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니라.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운영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랜만에 질의하네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이야말로 강원도 예산 세입과 세출의 컨트롤타워로, 기획조정실 업무 외에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시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하는 일이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영기위원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세입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조영기위원

아마 그냥 들으셔도 될 거예요. 보고를 받으셨을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조영기위원

세입예산의 추계를 정확하게 안 해서 초과세입이 평균 10%, 2016회계연도만 해도 1,000억 원의 예산을 세입예산의 추계로 안 잡아서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액이, 이렇게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남아서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이런 게 왜 계속 반복될까요? 이것을 2014년도부터 계속 대입해서 보면 11%, 8.6%, 2016년도에 10.4% 이렇게 초과세입이 발생되는데 이유가 있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수적으로 세수 추계를 한다는 것은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보수적이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저희도 개선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저희가 하다 보면 경기변동상황 이런 것을 또 감안해야 되는데 경기가 상승세를 탈 때는 세수도 많이 걷히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세수 추계를 할 수 있지만 또 경기라는 것이 워낙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경기가 아주 많이 등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냐 아니면 좀 확장성을 갖고 할 것이냐 할 때 세수를 추계하는 입장에서는 안정성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조영기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다 11%, 8.6%, 10.4%예요. 그런데 예산을 심사하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약간 의도적이지 않나, 이 예산을 세입에 잡지 않고 결산액이 증가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서 다음 연도에, 이 1,0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입으로 잡았더라면 이것이 세출예산에 편성이 됐을 텐데 세입예산으로 안 잡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돌아갈 사업에 대한, 아니면 지원에 대한 세출예산 1,0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장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도지사님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것이 있지 않느냐 하고 또 의심이 간단 말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크게는 초과세입하고 불용액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조영기위원

불용액도 많은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세입예산 추계를 이렇게 매년 10% 정도, 1,000억 원 정도를 덜 잡아서 결산이 남아돌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한다, 지금 실장님은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3년 추계가 등락폭이 높다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을…….

조영기위원

3년 동안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당초에 세입으로 잡았더라면 그 1,000억 원의 예산이 우리 도민들한테 쓸 수 있는 세출예산에 들어갔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그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세출예산을 당해 연도에 못 잡으면 사실 다음 해로 넘어가서 추경 재원으로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장됐다는 것은 아니고 1년 넘어서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영기위원

그렇죠. 1년 넘어서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사장된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재원을 확보해서 다음에 쓴다고 보시면 되고…….

웃음

조영기위원

도민들한테 해야 할 사업을 1년 늦게 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다만 예산부서는 말씀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것이 있고요, 세입부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 갈등이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현실성 있는 세수 추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세입예산 추계에 좀,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한 1,000억 정도의 많은 금액이 남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강원도는 2016년도에 2조 3,000억 정도의, 세입을 이렇게 계산해서 잡으셨고 징수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을 보면 2조 3,28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은 2조 4,740억 정도, 그중에서 실제수납액이 2조 4,431억 3,000만 원,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이나…….
석주

권석주위원

예, 전부 그렇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교부세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미수 317억 6,400만 원이 거의 다 세정과에서 세금을 받지 못한 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입 관련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요, 금년에 못 받아서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60억 내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세정과에서 전체 받을 게, 미수액이 309억 800만 원, 그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52억 8,100만 원이고요. 다른가요? 이월액이 256억 2,700만 원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이 다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세수만 얘기하시면…….
석주

권석주위원

지방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세수만 얘기하시면 미수납액이 54억이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미수납액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54억이고 결손처분한 것이 6억이고요,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것이 48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가 다른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마 지난 연도 수입이나 다른 것을 다 합쳐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지방세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미수납액이, 세정과의 지방세 수입이 309억이고 취득세 54억, 면허세가 1억 이렇게 해서, 그런데 결손처분한 것이 얼마라고 하셨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비세가 6억이고요, 그리고 이월한 것이 48억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첨부서류 32쪽에 보면 전체 2016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이 53억이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30몇 쪽이라고 하셨죠?
석주

권석주위원

32쪽.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금 결산서 1번을 보고…….
석주

권석주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1번은 32쪽이 없는데요?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 결손처분액이 53억 6,700만 원이 아닌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32쪽은 지금…….
석주

권석주위원

첨부서류 32쪽.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 첨부서류요. 첨부서류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3억 6,700만 원이에요. 여기 보면 53억 6,7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결손처분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료가 쭉 나와 있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후) 지금 보시면 지방세가 52억, 그리고 세외수입이 8,600 이렇게 해서 53억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53억 6,700은 지금 못 받는 거잖아요,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여태 쭉 못 받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작년에 떨어낸 것이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실 53억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본 위원은 결손처분이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기는 한데요, 당연히 적고 많이 받으면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까, 결손처분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지방교부세에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그렇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것이거든요.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결손처분도 그렇고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면 이월하지 말고 많은 돈을 받아 가지고 예산에 좀 편성해서 지역개발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에 투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제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잘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결손처분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참고적으로 말하면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너무 결손처분을 안 해서 받는 불이익이 훨씬 컸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 페널티 이런 것이 커서 언론에서도 막 부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정한 수준에서의 결손처분은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것까지도 좀…….
석주

권석주위원

어쨌든 세금을 고지했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소멸시효가 5년 지났거나 아니면 재산이 아예 없거나 금융자산이 없거나 해서 더 이상 돈을 못 받을 것이라고 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세무공무원,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좀 더 알뜰히 찾아서 세금을 많이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줄이고 이월하는 금액도 좀 줄여서 우리 강원도 세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일을 많이 하시면 원래 질의도 많고 탈도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크게 탈이 안 생기고 실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서 격려를 드립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3월에 도정질문을 할 당시에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지방세 체납요?
현창

박현창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작년에도 열심히 했고요, 재작년보다는, 재작년에는 사실 거의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시ㆍ군하고 열심히 해서 상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그때 대안을 냈습니다만, 우리 실ㆍ국장님 책임담당관제도 좀 활용을 하시고요, 또 체납관리팀이 생겨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돈 쓰는 것보다는 받는 데 치중을 해 주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결산서 84쪽에,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취득세 6억을 결손처분했는데 사실 취득세는 물건을 사면서 취득을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세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이해가 잘 안 가요. 돈 있는 사람이 취득을 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이렇게 결손이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어떤 경우에 발생을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한 사정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아마 못 낼 형편들이 분명히 있어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취득하자마자 동시에 부과를 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결손처분을 할 정도로, 결손은 결국 명시이월,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서 그 이후에 결손처분을 할 텐데요, 5년 이후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가령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가령 분납을 하는 경우 처음에는 내다가 나중에 못 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과ㆍ오납이 생기거나 아니면 납부 태만 이런 것들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제가 좀 더 따져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취득세도 몇 년간 분납을 하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경우에 따라서는, 공유재산도 민간이 샀을 때는 분납을 해 주는데 이것은 한번…….
현창

박현창위원

실장님,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한번 챙겨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요. 취득은 상당한 재력이 있는 사람이 취득을 하는데 취득세를 결손처분한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이 있는 건데, 그 물건을 공매를 해서라도 이것은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6억을 이렇게 결손처분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실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다음에 91쪽의 서울본부 공유재산임대료수입, 이것도 결국은 서울사무소를 어떤 사람한테 임대를 해서 받아들이는 수입일 텐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병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납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여의치 않으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도비반환금이 200억 정도가 발생돼요, 2016년도에. 그런 경우는 사업계획 수립을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왜 이렇게 200억 정도가 반납이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그 지적도 맞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해서 시ㆍ군에 내려보냈는데 시ㆍ군에서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할 상황까지 도래가 됐거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연말에 그런 것은 떨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서 그런 것을 조금 소홀히 한 면도 있고, 또 세정파트에서도 그것을 계속 독려해서 추경을 했을 때, 그것을 추경재원으로 잡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것을 좀 더 엄밀하게 챙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보조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건 결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다 진행한 이후에 반납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도비를 받아서 3년 정도 사업 진행을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도에서는 상황을 봐서 어떤 사업비가 내려가리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또 현장의 상황이 당초 저희 기획에 못 미치게 변경됐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사업을 신청했을 경우에, 200억 정도를 이미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계획이 잘못된 부분이니까 사전에 조정을 하거나 반납을 받거나 해서, 필요한 시ㆍ군에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이것을 3년 치 정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그 시ㆍ군에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부분들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20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시ㆍ군에서 사업 집행을 못한 책임도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제대로 사업계획이나 상황판단을 못하고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절차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것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2014년, 2015년, 2016년 3년 치 자료를 만들어서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마지막으로 폐천부지 매각 관련, 폐천부지 보상금 관련해서 2014년, 2015년, 2016년도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23억, 2015년도에 50억, 2016년도에 60억 이렇게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도비 수입이 70% 정도 된다고 해도,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연간 40억 정도, 시ㆍ군에 한 20억 정도 30% 보조를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당장 시급하게 신청이 되어 있는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250억 정도가 있어요. 이미 금년은 다 지나갔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분이 예산과장을 할 때 약속을 한 부분이 있어요. 폐천부지 매각하는 것만큼은 다시 보상금으로 확보를 해 주겠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에는 실장님이 한 50억 이상 확보해서, 팔아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을 하는 거니까 한 50억 이상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이 빨리 될 수 있게끔 해야 어떤 수해가 났을 때나 이런 것에 예산이 많이 줄어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내년도에 50억 이상 꼭 세워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현창

박현창위원

어차피 장래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나 조영기 위원님이나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한 가지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세외수입을 적게 들이고 탕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페널티도 먹고,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아까 결손처분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정이 조금 힘들어지고 하는 것은, 연도 말에 세정과 직원들이 조금 더 신속하게 움직이면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인 것 같다. 그런데도 자료를 보면 못 받은 돈이 너무나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바뀔 것은 바뀌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주셔서 2017년도에는 이게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요. 2016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은 다 들어왔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부담금은 들어왔는데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 했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원주나 신설도시를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이 들어왔는데도 교육청에 늦게, 1년이나 2년 뒤에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실장님?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것은 들어오면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바로바로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바로 됩니다. 다만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015년도에 보면 그런 예가 있었어요. 2014년도나 2016년도도 그랬고 학교용지부담금이 100% 들어왔을 텐데, 12월 말이 되면 미수납 없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들어오는데 어떤 데는 1년 뒤에 지급하는 데가 있어서.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언제 요구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야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받는 사항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이것을 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냐. 사실 저희는 빨리빨리 지급하는 게 낫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 것은 실장님께서 조금만 더 관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같은 이런 경우에 공유재산 매각하고 수입금이 안 들어왔다? 매각했는데 수입금이 안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 미수금에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을 매각했으면, 우리가 불부합 토지 자투리 같은 것을 매각하지 않습니까, 건물 뭐 이렇게 깔고 앉는 것? 그러면 사실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죠. 그런데 분납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중에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납세의식 문제지만, 그렇게 해서 부득이하게 결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물론 임대료는 분할해서 내지 않습니까?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안 내고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지나고 나면 탕감하고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서울본부 건은 금년에 다 처리가 됐고요, 다 내서 이제 문제가 없는데…….
원일

오원일위원

그건 밑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임대료나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안 받을 수 없어 다 받아들일 건데 안 받아들였다면 신경을 조금 덜 쓰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알아서 철저히 쓰신 것 같고 세입부분에서 이런 부분, 그리고 불용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지만 2.8% 불용액이 났으니까, 2017년도에는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추경 때 더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좀 더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결산서2, 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결산서?

심영섭위원

2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번요?

심영섭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다 못 가지고 와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결산서 좀 갖다 주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52페이지요?

심영섭위원

56쪽, 찾으셨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섭위원

실장님께 우발채무에 대해 잠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소송 건수가 50건이잖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섭위원

거기에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중에 부채에 계상되지 않은 건이 2013년부터 총 47건, 184억 정도가 소송가액이 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지금 계산을 못해 봤지만 위원님이 계산을 하셨을 테니까.

심영섭위원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부채계상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승소에 관련된 게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부채계상액 산정을 안 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2012년도나 2009년도에는 부채계상액을 산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3년도부터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옳은 지적이시고요. 소송 결과 작년 말에 1심에서 패소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항고나 상고로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소장을 검토해서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과 금액을 추계해서 저희가 부채로 판단하는 겁니다. 나중에 패소가 되면 그게 부채로 남으니까 저희가 우발부채로 관리를 하는 거죠.

심영섭위원

특히 거기에 보시면 2015년도 있잖아요. 2015년도에 손해배상이 15건 정도, 소송가액이 한 116억 정도 돼요. 2015년도는 왜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보통 우리 도에서 소송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승소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해도 승소율이 60%~7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50%~60%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60%~70%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것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1, 359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지역개발사업 지원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사고이월됐어요. 결산검사의견서에는 “지역개발사업지원 용역사업은 당초 상부기관 심의 및 검증 승인기간을 미산입하여 사고이월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됐던 사업이 다시 당해 연도에 사고이월됐다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015년도에 준공이 됐어야 하는데 자연재해평가를 다시 하도록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가 2016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존 4억 5,000 중에 3억은 선급금으로 나갔고요, 1억 5,000이 이렇게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2015년에 세워져있던 4억 5,000 중에 1억 5,000이 명시이월로 세워졌던 건데, 작년에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솔직히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준공이 못 되고 다시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심영섭위원

실장님, 통상적으로 당해 연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추진과정에서 어차피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명시이월됐는데 작년에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시 준공이 못 되다 보니까 이월할 때는 그것을 사고이월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영섭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측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명시이월로 넘어간 사업 자체가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사업하는 데 판단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지역개발계획 관리하는 여러 사업을 놓고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욕심이 많아서 시ㆍ군에 사업을 많이 넣었는데 국토부에서 그것을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린 부분도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새로 법을 개정해서 하다 보니까 솔직히 관리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작년까지도 준공이 안 되고 넘어가면서 명시이월이 한 번 됐고, 다시 사고이월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게…….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사고이월이 안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343쪽의 도정자문단 운영비에 대해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면 일반운영비 3,870만 원 중에 2,478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어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심영섭위원

이것은 도정자문단의 운영사업비인데 실질적으로 도정자문단을 위촉만 해 놓고 운영위원들 회의수당 한 번 정도의 사업비가 나간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 예산 자체가 거의 70% 정도 이월됐단 말이에요. 이런 도정자문단 운영 예산은 어떤 도정의 자문활동 역할에 대해서 사업비가 계상된 게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우리 도정에 자문을 해 주기 위해서 5개 분야에서 40명 이렇게 했는데요,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활성화를 못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새로 구성할 때는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구성해서 실질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각 분과나 각 실ㆍ국에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도정자문단이라는 것은, 우리는 강원연구원도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문 역할을 이중으로 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잘 검토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네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시면서, 특히 아까 함종국 위원님이나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봤는데, 실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도하고 교육청하고 연관된 예산이 뭐가 있나 살펴봤더니 학교용지부담금이 있어요. 학교용지부담금을 순세계잉여금 처리했는데 그게 한 117억 되잖아요. 이것을 보시죠, 강원도에서 제출한 심사자료 495쪽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그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처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도의 예산현액이나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실제수납액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요? 예산현액은 23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250억이고 실제수납액도 250억이고, 그런 차이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거기에 한정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청룡

강청룡위원

아니, 학교용지부담금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만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교육부에서 승인이 나면 학교 승인이 나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용지대금, 제가 그 설명은 드리지 않을게요. 이것을 어떻게 징수하고 시ㆍ군하고 이런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고, 부과되고 학교용지 경비 확보하는 것은 도에서 50%,-도는 시ㆍ군에서 징수한 것을 교육청에 주는 것이고-교육청에서 50%를 대는데 학교 신설할 때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보조받는 것 외에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요. 그게 5 대 5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치가 맞는 것을 못 보겠어요. 이 개선방안 처리계획, 심사자료,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이것 다 보면 모든 수치가 잘 안 맞아요. 이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2016년도에 학교 신설이 없었다고 하는데 2017년에는 127억이 나갈 계획이죠,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로 들면?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강릉하고 원주하고 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것은 도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기업초등학교 31억, 기업중학교 36억, 유천초등학교 18억, 퇴계초등학교42억, 이게 도 자료예요. 그런데 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금액이 아니에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확인은 제가 해 왔어요. 여기 도 자료에 보면 기업중학교 같은 경우에 도에서 교육청에 주겠다고 생각한 게 36억이에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도에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 유천초등학교는 도에서 교육청에 18억을 주려고 계획을 잡아놨는데 교육청에서는 도에 9억만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며칠 전에 시행한 공문이에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잘 모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디테일한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청룡

강청룡위원

저도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는데 뭔가 안 맞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돈에 대한 이자만 해도, 이 돈에 대한 이자가 얼만지 아세요, 학교용지부담금? 한 2억 3,000 돼요. 이 이자는 누가 써요? 그냥 강원도가 날름 먹나요, 교육청에 안 주고? 이 이자는 반반 나눠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원도가 시ㆍ군으로부터 징수를 해서 250억이 쌓였어요. 교육청에서 일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강원도가 갖고 있는데 이자가 2억 3,000이야. 그런데 제가 5년 치 이자에 대한 부분을 추적해 봤는데 교육청에 준 적이 없어요. 이자는 왜 강원도가 먹나요? 교육청하고 나눠 먹어야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자 부분은 어떻게…….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이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ㆍ군으로부터 징수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뭔가 잘 안 맞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출하신 서류, 제가 도에서 받은 서류, 교육청에서 받은 서류가 다 안 맞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안 맞는 이유는 제가…….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결산을 하니까, 예산심사 같으면 이 질의를 드리기가 좀 그런데 결산을 하면서 이렇게 안 맞는 것도 눈감고 넘어가야 하는 것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그러면 확인해서 보충질의 때 하고,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 데 학교용지부담금도 상당히 일조한다. 강원도 돈이 아니고 시ㆍ군으로부터 징수한 그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교육청이 매칭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이자, 억이 넘어가는 이자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왜 걷으면 바로 교육청으로 안 주냐 했더니 도교육청에서 요구를 안 했다? 그것은 아니죠. 받으면 바로 넘겨버려야 그 이자가 도교육청에 쌓이든 어떻게 하든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제 의견이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제가 지금 질의드렸던 갖고 있는 자료와의 수치 차이, 꽤 많아요. 유천초등학교 18억이 9억밖에 안 된다, 9억씩 차이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따 보충 때 보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박종훈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박종훈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재난안전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박종훈 재난안전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흥용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016년도에 본 위원이 장애인 공무원 특별 교육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흥용

박흥용인재개발원장

금년도에 25명을 목표로 취업 관련 교육을 했습니다. 현재 참석 인원 8명이 6월 13일 자로 마치고 퇴교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험을 쳐서요?
흥용

박흥용인재개발원장

이번 주 17일에 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7일에 시험이에요?
흥용

박흥용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단단히 교육을, 작년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됐어요?
흥용

박흥용인재개발원장

작년도에는 합격자가 없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교육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실적이 없으면 교육이 잘못된 것이죠.
흥용

박흥용인재개발원장

열심히 가르쳤는데, 금년도에는 한두 명의 합격생이 있지 않을까…….
원일

오원일위원

제 건의사항이라면 장애인들에게 점수를 더 줘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면 장애인들이 좀 더 잘하지 않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나마 공부해서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방안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용

박흥용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인재개발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김용철 대변인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대변인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305쪽을 열어주세요. 2016년도 사업편성 시점이 12월 말에 편성되어서 1월 1일부터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 6,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6,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4,000만 원짜리 하나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305쪽에서 합이 1억 6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됐는데 1월 1일부터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첫 번째로 6,000만 원 부분은 저희가 중국의 CCTV를 초청해서 강원도 전역에 대한 팸투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작년에 사드로 인해 분위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저희뿐만 아니라 같이 했던 다른 광역시도 역시 제작됐던 프로그램을 방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방송교류재단이라는 국가재단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남규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사드가 이슈된 게 작년 10월 하반기쯤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업 항목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 홍보비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6,000만 원도 그렇고 4,000만 원도 그렇고 사무관리비 목이 맞다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201-01…….

임남규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사업 명시가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라고 하니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업비가 아니고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쓰는 예산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중국에 있는 국영 TV나 이런 데에 방영해야 하는데 사드로 인해 방영하지 못해서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됐다는 것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서 다음 연도에 새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저희가 작년 연말 정리추경에서 감해야 할 부분들에 대한 것은 감했고…….

임남규위원

다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예, 도하고 시ㆍ군이 같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큰 부분에 대한 것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영되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됐던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2016년도 대변인실의 홍보비가 많지는 않아요.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실 전체 72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임남규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의 홍보비가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 연도 것을 얘기하면서 질의할 수는 없지만, 올해는 문제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용철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되는 사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철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셨죠. 제일 힘들 때인데 그래도 밝은 모습 좋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체육과에 보면 4개 분야에서 국고 미집행으로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속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되는데, 그것은 문체부에서 관광개발 사업하고 지금 말씀하신 체육 부분의 돈을 연말까지 준다고 해서 저희가 원인행위까지 해 놓았는데 다음 해인 금년 1월에 내려와서 정리한 경우입니다.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못 내려오고 금년 2월~3월에 다 내려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사고이월된 것인데…….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고이월은 작년에 연말까지 준다고 해서 원인행위를 해 놓았는데 결국 연말에 안 내려오고 금년 1월에 내려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돈은 다 내려온 겁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다 내려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100% 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도에 다 내려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업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님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관광사업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 대상으로 그때 당시에 우리 강원도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업체를 선정해서, 2015년도 메르스 피해로 인한 문체부 특별융자 선정업체라고 해서 지원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예산액 중에서 집행잔액 640만 원 정도가 도에서 3% 이자를 지원해 준 사업이라는 말이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사업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도에 신청합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도에 신청하면…….

심영섭위원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는 은행하고 협약해서…….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도지사가 추천해 주죠.

심영섭위원

2억 원 한도 내에서 사업체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융자 내주고 이자의 3%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그 이외의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도에서 추천한 업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되도록이면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서류보다는, 도에서 추천한 업체만큼은 2억 원 이내의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게끔 도에서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출받으려는 분들은 중소상인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특별융자 업체를 선정해서 도에서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은행에서는 자격 미달이라 해서 대출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도에서 보증을 선다든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3,000만 원 이하를 융자받는다면 소상공인 지원 협약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추천서만 가지고 대부가 되는데 여행업계들은 보통 1억 원을 요구합니다. 도에서 추천했더라도 담보 능력이 전혀 없으니까 은행에서는 1억 원을 그냥 주기를 아주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협과 신한은행 지점장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심영섭위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 도에서 능력과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는 업체는 추천하지 말았어야죠. 도에서 추천하고 은행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016년도 예산집행을 하시는 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8쪽을 봐 주세요. 경로장애인과 상단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6억 5,700만 원이 명시이월돼서 예산현액이 8억 1,690만 7,000원이 있었는데 1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5,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월액이 3억 8,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39억 7,000만 원에서 35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된 금액 3억 8,100만 원이 모두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개 사업 중 하나는 호반작업장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에 현재 작업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하나린단기보호소라고 6개월까지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보호시설로 지금 사단법인 재활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단법인에서 부지 확보를 못 했습니다. 부지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유지를 확보해 주려고 협의해 봤는데 사단법인에 도유지를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 부지 확보가 안 돼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비를 반납하고 현재 시설이 열악하지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바로 다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국비는 두 건 다 반납한 것이잖아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 반납했는데 부지 확보가 되면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도현위원

보건복지여성국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20%~60% 발생됐는데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가 크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집행잔액 60억 원 정도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희가 작년도 제2회 추경이 성립된 이후에 국고보조 4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억 원이 잔액으로 남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신도현위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중에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두 가지가 지적되었어요.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일자리 대책이 부족하다는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그 부분의 문제점은 도가 예산지원을 타 시도보다 적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의 복지시책이 미흡하다는 것이거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는 3 대 7에서 5 대 5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2 대 8로 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있나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전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이 14위입니다. 매우 저조한데요,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전체 100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금액을 늘리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적극 발굴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장애인들이 몸도 불편하고 생활 여건 등 여러 가지로 일반들보다는 상당히 안 좋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장애인 복지시책이 9개 도에서 8위를 한다는 것은, 우리 도가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래도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중간 정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노인일자리 대책도 우리 고령자 고용률이 31.6%밖에 안 되는데 50% 이상 끌어올려서 타 시도의 중간 정도, 시하고 같이 경쟁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도 중에서 중간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대해서 고령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보건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에서 28억 2,4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회추경 성립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고에서 감액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감액되었으면 교직원들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다른 부분들에서 감액된 것들은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작년도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전체적으로 24억 원 정도가 부족했는데, 28억 원이 삭감되어서 부족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속 부족금액에 대해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온 문제인데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복지부에서 별도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아마 금년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자꾸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고요, 장애인들이 현재 밖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에서 국장님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 써서 더 잘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밖에서는 신청해도 강원도에서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더 신경 써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신청하면 도에서 받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받아줘서 실적이 적게 나오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사실 장애인협회에서는 요구할 것이 많습니다. 요구할 것은 많은데 도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놓고 장애인 복지 더 하겠다고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장애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서 조금 더, 돌봄 시간을 20시간에서 24시간까지로 조율해 달라는 부분,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해 달라는 부분 등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늘려달라는 건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다른 민원도 들어오는 대로 계획을 잘 잡아서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들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들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임금으로 시간당 얼마를 받고 있는지 아세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요양보호사들이 150만 원 미만으로 받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시간당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시간당 6,000원, 1만 원 미만입니다. 최대가 1만 원…….
원일

오원일위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6,000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거든요. 이런 현실이에요. 과연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런 현실을 얼마나 대비하고 있느냐, 지금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만 원을 얘기하거든요. 1만 원으로 올랐을 때 과연 강원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것이죠.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요양보호사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 도내 전체 요양보호사로 취업하고 있는 분들이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한 달 내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 단위로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급을 단계적으로 올려주고 안정적인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원일

오원일위원

많이 하는 분은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분은 적게 하고, 자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적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 개선, 법인들은 조례에 의해서 처우 개선을 잘해 주고 있어요. 개인들이 문제거든요.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지난번 의회에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과 관련한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개인들이 문제라고요, 법인들은 괜찮아요. 법인들은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조리종사원들까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개인들이 문제예요. 개인들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충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원석

한원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원석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철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3쪽과 285쪽을 봐 주세요. 283쪽의 증지수입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것이고요, 285쪽의 증지수입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증지수입입니다. 예산현액이 11억 3,8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5억 5,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7,891만 원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세입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측면도 있는데 검사 의뢰되는 게 점차 민간 자가측정 업자들한테 많이 의뢰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과 법규 개정에 의해서 차액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리고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증지수입으로 돈 받잖아요? 888만 2,000원의 미수납액이 생긴 이유가 뭐죠?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전에는 현금이나 증지로만 대금을 받았는데 근자에는 카드대금도 받고 있거든요. 이게 12월 26일부터 30일까지인데 그때 접수를 하게 되면 카드결제 대금이 3일~4일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월 6일 자로 전액 다 입금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구원장님, 예비비로 쓰신 것이 있죠?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 기계가 몇 년 되었어요?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 10월에 이 기계가 책정되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장비가 몇 년 되었느냐고요. 장비가 고장이 나서 예비비로 8,900만 원 썼거든요.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정확한 장비구입 연도는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비비로 썼는데 기억이 없어요?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장비구입 연도요.
원일

오원일위원

장비구입은 2016년도 10월 13일에 했는데 장비가 노후되었으면 미리미리 예측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구연한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고장이 나면, 이건 급한 거잖아요?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새로 산 것인데 예비비로 썼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일수록 미리 예측을 해서 고장 났을 때 바꾸는 것보다 미리 바꾸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게 원장님의 임무가 아니냐 이거죠.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도 장비구입 순서 같은 것을 정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갑자기 망가지거나 이런 것은…….
원일

오원일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자세히 보고 잘 관리해 달라는 것이죠.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여러 가지 장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에 올라오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철

김종철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요즘 가물고 해서 고생 많으시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도민들 다 힘드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가뭄이 와서 농업부분에 어려움이 많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어제 평창을 다녀왔는데 상대적으로 경기도나 전북ㆍ전남ㆍ충남ㆍ충북에 비하면 그래도 강원도가 여건이 좋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밭작물 같은 것은 2일~3일 간격으로 소나기가 오니까 괜찮고, 혹시 가물어서 논농사ㆍ벼농사에 물을 대는 곳은 없는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현재 모내기는 다 끝났고, 19.4㏊가 물을 못 구해서 밭작물로 전환시켜서 모내기는 다 끝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모내기를 해서 논에 물이 있습니다만 7월에도 비가 온다는 예보가 없기 때문에 7월 들어가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태풍이나 이런 게 와야 비가 와서 강우량이 많이 늘어나지 일반적으로 저기압이 약하게 지나갈 때는 큰비를 기대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7쪽의 업무추진비, 옛날에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각 실ㆍ국에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2016년도 농정국에 6,100만 원을 세워서 40%를 남겼어요. 이것은 잘한 것인지, 아니면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너무 과하게 세워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당시에 제가 국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을 세웠다면 적절하게 다 집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게 필요 없다면 세우지 말았어야지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고 세운 예산을 과도하게 남긴다는 것 자체도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모든 문제로 볼 때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예산은 필요한 액수를 알뜰하게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서 다른 해에 이것을 반영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산을 줄여서 세우든가 예산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6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국고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8억 8,200만 원을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왜 남겼는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부터 농민들한테 예고하고 계속 계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안내를 해 드렸는데 2016년도에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었고, 저희가 신청 면적하고 실제 농사짓는 면적을 확인해 보니까 신청한 면적과 일치가 안 되었습니다. 면적도 조정을 했고, 또 인증기간을 갱신하지 않아서 지급을 못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일찍 확정해 줬으면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지 않았을 텐데 12월 6일에 확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기를 놓쳤습니다. 저희가 정부에다 금년도 것은 우리가 정리추경에 넣어서 정리할 수 있게 10월까지 확정해 달라, 그래서 정부에서 그렇게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669쪽, 이것은 감자종자진흥원인데 행정비 중에서 인건비에 7,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감자종자진흥원에 파견근무자 2명, 수습근무자 2명 등 4명이 왔는데 예산은 일반공무원들한테 맞춰서 세워서 그 자리에 파견공무원하고 수습공무원을 넣다 보니까, 인건비 단가가 쌉니다. 새로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인건비 단가가 낮아서 실제적으로는 좀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간 운영이나 일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젊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썼다는 얘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반직으로 다 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파견근무자들을 쓰고 수습근무자를 쓰다 보니까 인건비 단가에 차액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것도 정리추경이나 그전에 정리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올해부터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예비비에 보면 AI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3건을 썼어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건은 마땅하게 썼는데 1건은 시험연구비로 썼어요. 그런데 사유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시ㆍ군에 내려준 게 아니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AIㆍ구제역 방역을 같이 하기 때문에 동물위생시험소로 갈 때는 시험연구비목으로 갔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유에 보면 ‘거점 소독 장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긴급 지원’ 했다는 말이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몇 페이지죠?
원일

오원일위원

예비비에 있어요. 예비비에 세부사업은 ‘강원한우 유전자 다양성 기술개발’, 통계목은 시험연구비예요. 시험연구비로 해 놓고 사유는 ‘거점 소독 장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등 긴급 지원’이라는 말이에요. 밑에 보면 2건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은 항목에서 지출을 하지 왜 시험연구비로 지출했느냐는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축산기술연구소의 사업비가, 실제 사용은 차단 방역으로 썼습니다만 연구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같은 성격입니다만 다른 데는 재료비로 쓰였고 축산기술연구소의 목은 시험연구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사유에도 그렇게 써야죠. 사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게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좋은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가뭄 관련해서 정말 걱정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나 강원도의 지원계획이 있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가뭄?
현창

박현창위원

예.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올해 도 예비비를 시ㆍ군비까지 해서 40억 원을 내려드렸고 어제 국비 12억 원하고 시ㆍ군비 3억 해서 15억 원을 다시 내려드렸고, 정부에서 현재 이 상태 갖고는 주겠다는 약속을 안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추가로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가뭄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7월~8월까지 가뭄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하천에 물이 말라서 교대로 푸시더라고요. 소하천에도 물이 없어서 한 집이 푸면 몇 시간 있다가 다시 푸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어제 방림하고 쭉 돌아봤는데 평창이 다른 지역보다는 그나마……
현창

박현창위원

방림은 그렇더라고요. 제가 몇 번 들러봤는데, 하여튼 정부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해 주시고요, 640쪽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AI 차단방역시설, 예비비는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쓰는 것인데 AI는 한시성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예비비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12월 26일 자로 예비비를 투입했는데 1,200, 1,800은 소방본부의 유류대, 소방본부에서 초소에 급수를 해 주니까 거기에 쓰는 유류대하고 급수 장비를 지원해 드리는 부분인데 12월 26일에 예비비를 결정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사실 날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해서 금년도 1월 들어서 집행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14년 12월에 발생된 것 아니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2016년도 12월 26일에…….
현창

박현창위원

명시이월을 한 해 했고 다시 사고이월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2014년도 12월에 했다는 거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건은 사고이월만 된 건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을 거쳐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 없이 원인행위는 2016년도에 해 놓았으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2015년도에 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2015년도 아니라 2016년도 것인데, 원래 일찍 했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명시이월을 받고 다시 사고이월로 했어야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니까 12월에 원인행위를 해 놓고 그 다음 해인 2017년도로 사고이월을 하고 2017년 1월에 들어와서 집행한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집행을 다 한 거예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월에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급한 사업인데 사고이월까지 되었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정리추경 전에 했으면 저희들이 명시이월이라든가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12월 26일에 집행하다 보니까 원인행위만 해 놓고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므로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습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공부를 많이 해서, 퇴직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가시면 서운하시기 때문에…….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지금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973쪽에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 전체가 19억 9,700만 원인데 지출을 8억, 명시이월 10억, 사고이월 8,200만 원, 집행잔액 1억 1,300만 원,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명시이월액은 용역기간이 미도래되어서, 2016년 11월 8부터 2017년 12월 7일까지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용역을 몇 건으로 발주를 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용역을 건수로 2건 발주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이 건 1건 있고 사고이월한 8,200만 원은 동해항 3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침식우려 지역에 대한 정밀실태 조사를 과업범위에 포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월했던 것이고 불용액 1억 1,300만 원은 용역계약을 하다가 남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체가 다 도비입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닙니다.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20%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건수가 2건이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경제진흥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오원종 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보다는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관리하고 있고 기금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에서 비축무역탄관리기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임남규위원

2016년도 조성액이 874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임남규위원

지난해 집행액을 보면 42억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42억 원의 집행을 어느 지역에 어느 용도로 했는지 대충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주로 탄광지역 주민 복지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그쪽 지역의 초ㆍ중ㆍ고나 대학생들 학자금 지원, 진폐환자에 대한 복지카드 지원 이런 게 주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탄광지역의 주민복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습지원 이런 데 쓰이는 돈인데 그동안 보수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이번에 폐광지역활성화 종합대책이 대통령 공약사항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진취적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일반학생들의 장학금 기준을 폐광지역은 좀 낮춰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폐광지역의 지원사업 자체를 확대하려고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차후에는 이 기금을 진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산업부에서…….

임남규위원

본 위원이 4년~5년 동안 계속 질의를 드리고 당부의 말씀도 드렸거든요. 실질적으로 폐광지역은 지역공동화 현상, 또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예산도 아니고 특별회계도 아니고 폐광지역에서 쓸 수 있는 무연탄관리기금을 사용해 주십사 하고, 과감하게 선투자를 해 달라고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역시 작년, 올해도 미비한 것 같은데 국장님의 폐광지역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저는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같이 소통도 했습니다.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지금 답변에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해서 폐광지역을 위해서 이 기금을 진취적으로 사용하신다는데 후임자에게 업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이 문제는 퇴임과 후임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 조직에서 준비해 온 것은, 그동안 대선기간 때문에 공표를 하지 못했는데 폐광지역 종합발전대책이라고 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이루어졌고, 다만 저희가 지금 발표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에 폐광지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면 국정위에서 조만간 발표할 겁니다. 그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7월 말까지 전부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임남규위원

문재인 정부가 폐광지역 발전계획안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책이 나오면 지금 현재 경제진흥국에서 폐광지역 발전방향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과 병행해서 같이 한다는 겁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금사업은 주로 주민참여 지원사업이 될 것이고 기존의 경제자립형 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대체될 것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금도 25%에서 35%~40%로 증액되고 여러 가지 여건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준비해 온 종합대책과 연계하면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착착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늘 이 기금을 선도적으로 집행해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과 지역공동화를 막아달라고 했었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는 문재인 정부라든지 강원도정에서도 폐광지역에 대한 애로사항은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니까 강원도민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폐광지역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산업부 협의도 다 마쳤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대통령 공약사항만 확정되면 바로 발표할 겁니다.

임남규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산업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되어 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은 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7월 초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일단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대통령 공약사항에 두 꼭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광지역활성화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기금, 강원랜드에서 배당금을 25%에서 35%~40% 선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저희가 원하는 수준까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퇴임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끝까지 괴롭히고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간 무탈하게 공직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큰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종

오원종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장대리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워낙 잘 쓰셨으니까 이상이 없는데, 긴급하게 하나만 여쭤보자고요. 멀린사에서 레고랜드 관련해서 직접 투자하는 얘기가 나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의향을 밝혀 와서 저희가…….
청룡

강청룡위원

누가 의향을 밝혀 왔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멀린에서요.
청룡

강청룡위원

얼마를 투자하겠다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대림과 계약을 추진하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공사가 선정돼야 하니까 대림과 가는 과정에서 멀린에서 직접 참여 의사를, 재원을 조달하는 거죠. 재원을 투입할 의사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협의가 진행 중인데 도의 계획은 뭐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만약 멀린에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입장은 환영하는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대림과의 관계는 재계약이 되는 거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니죠, 협의된 바는 없는데 일단 대림과 추진해 가면서 만약 멀린에서 일정한 금액이 투자되면 대림하고 멀린과 협의를 해야죠.
청룡

강청룡위원

원래 그런 사항은 극비 아닌가요? 도가 어떤 특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 대외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내부적인 문제도 있을 텐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언론에 팡팡 터트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터트린 게 아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도가 터트린 게 아니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누가 터트렸는데 그렇게 정확히 써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이해당사자가 많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엘엘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멀린 한국 자회사인 엘엘케이, 그리고 대림산업 등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이 얽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밖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도에서 협상ㆍ진행하는 것은 절대 비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해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유출이 됐다고 이해해 주시면…….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레고랜드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한 내용이 유출돼서 벌써 언론보도가 되고, 언론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언론보도나 외부로 유출된 데 대해서-의도적이든-도는 책임소재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저희들은 사실 협의ㆍ진행 과정을 의장단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면서 비밀로 가야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레고랜드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44쪽 하단을 한번 봐 주세요.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액이 8,750만 원인데 지출액이 4,375만 원으로 50%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거든요. 사유가 뭐예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일단 공장 시스템 구축이 완료돼야만 국비가 교부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2개 기업을 신청했는데 1개 기업만 구축이 완료됐기 때문에 국비 미교부 상태라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신도현위원

445쪽 하단에 보면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국비사업이 3억 9,100만 원 이월됐는데 이것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자금 없는 이월이 돼서 그런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공장 사업비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금이 왔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이것이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446쪽 하단에 보면 원주 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 있죠? 예산이 158억 6,400만 원인데 149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사실 2016년 정리추경 때 20억 원의 예산을 감하여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이후 준공식까지 2개월분 관급자재 예산을 남겨 두었는데 예상 외로 관급자재의 단가 하락이 컸기 때문에 불용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신도현위원

관급자재 단가 하락으로 이렇게 남은 거라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장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3억 9,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보니까 국토부에서 불용처리된 거네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비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요새 가뭄 때문에 심각한데,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식수뿐만 아니라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도 확보를 해야 하는 차원인데,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돼서 일을 못 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따로 세우는 게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일단 춘천의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와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 이렇게 3개 산업단지에 대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는 바처럼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도 금년 7월에 착공을 준비 중에 있어서 2016년도에 총사업비 범위에서 편성되었다가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불용처리됐고, 또 한 가지는 국토부 세수가 부족하고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것이 불용처리됐는데 올해 또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신규 산업단지들에 공업용수를 준비한다는 차원인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만 공장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것은 신규가 아닌 별도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가뭄으로 인해 물에 대한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될 텐데 그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래서 저희가 2018년을 예상으로 5개 산업단지에 대한-원주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서-국비 반영을 국토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긴급대책을 세울 게 아니고 앞으로 벌어질 일은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런 쪽에 충분히 예산을 잡아서 미리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명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학

신동학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강원도립대학교총장 송승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강원도립대학교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이제 4시 31분인데 주문진에서 올라오셔서 한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서운하실 것 같아서, 하여간 총장님 열심히 하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기조실장님한테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요, 어차피 강원도립대학교 운영ㆍ지원 부분이 기조실 교육법무과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약 107억 원 정도 지원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어요. 107억 원도 부족한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쓰기 나름입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는 특이한 사정이 있었는데,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연도인데 우리 강원도립대학교는 작년부터 국공립 대학과 연동되면서 3월 1일부터 그다음 해 2월 말로 회계연도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회계를 국공립 대학과 같이 맞추다 보니까?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는 12개월이 아니라 14개월이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강원도립대학교에 실습선 구입을…….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2015년도 12월에.
종국

함종국위원

2015년도 3회 추경에 예산 성립을 해서 2016년도에 구입을 했잖아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2015년도 12월 말에 그해 추경으로 구입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해 추경으로 구입을 했는데 작년에 도립대학교 구조조정과 함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실습선이 있는 과를 운영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당시 실습선을 얼마에 구입했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18억 원을 줬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면 2015년에 실습선을 구입할 때 기존에 있던 배가 33년이 되었습니다. 원래 20년이 넘어가면 실습선으로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이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실습선 구입이 필요했는데, 저희 대학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뭐냐면 투자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해양경찰과에서 실습선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습선 예산이 18억 원이고 1년에 2억 원 정도 감가상각이 들어가는데, 실습선 운영 예산이 1년에 13억 원 정도고 많을 때는 15억 원까지 듭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선원이 13명이라 인건비가 7억 원 이상 들어가고 선박이라는 것은 법적인 규제를 철저하게 받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대수리를 할 때 2억 5,000만 원, 소수리를 할 때는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서 연말 경상경비로 들어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구조조정을 하면서 논의한 것 중 하나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일단 33년이 된 배를 가지고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018학년도까지는 항해 전공 학생들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정하더라도 앞으로 5년간은 배를 더 사용해야 하는데 당연히 옛날 배는 안 되고 새 배를 사야 하고요. 그런데 새 배를 사더라도 저희들이 1년에 13억 원씩 경상경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학의 투자 효율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러면 우리는 항해 전공을 빼자, 그래서 실습선을 처리하고 그 재원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드론이라든지 보다 전문성 있는 학교의 다른…….
종국

함종국위원

당시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안전 문제가 가장 대두됐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당시 기존 배의 연수도 오래됐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드렸는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때 함종국 위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이셔서…….
종국

함종국위원

승인을 했는데 결과가, 예를 들어 총장님께서 취임을 하시고 강원도립대학교에 구조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혁을 하겠다, 그럼 취임과 함께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면 이렇게 긴급하게 배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우리가 배를 사지 않고 다른 데서 위탁교육을 한다든지 배를 임대하는 것까지 모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종국

함종국위원

어차피 학생이 존재하고 수업을 받는 한 아이들이 배로 실습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저는 그때 당시에 총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깊게 생각하셔서 배를 임대한다든가 구입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따져봐서 했으면…….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배의 위탁 문제는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 학생들이 언제까지 수업을 받아야…….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2018년까지는 항해과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3년간 있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도립대학교이기 때문에 기존에 휴학을 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후 1년~2년 동안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5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5년을 위해서는 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18억 원에 사더라도 감가상각을 빼면 5년 후에는 8억 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꼭 필요해서 큰 예산을 들였지만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고 그러나 우리 대학 전체로 볼 때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투자의 효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이건 버리고 가자고 결정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그 배를 구입한 지 1년 만에 어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항해과가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되니까, 방금 총장님께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서 알겠지만 막연히 배를 산 지 1년 만에 항해과를 구조조정시킨다는 부분에 어느 누가 동의를 하겠느냐는 거죠.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위원님, 사실은 제가 2015년 7월에 왔고 배는 2015년 12월에 구입을 했는데요. 그 6개월~7개월 동안 강원도립대학교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제 마음 속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 1년 정도 제가 운영을 하면서 보다 확실한 좌표를 찾아나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본 위원도 궁금한 게 그것이었거든요. 물론 선박 한 척을 운영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8대 때인가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 도립대학과 환동해본부, 지도선과 실습선이 함께 어우러지는 침체어망 인양선까지 해서 500t 정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도정질문을 했고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안 돼서 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 위원은 선박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저 배는 벌써 없어져야 할 배거든요. 없어져야 하는데 언제 없어질까, 배는 없어졌는데 항해과는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립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실습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항해과는 2018년 신입생만 받고 그 이후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는 배가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무슨 배가 있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다시 말해서 지금 배를 매각하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지금은 배를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저희들이 항해과에 학생들을 받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선박은 있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선박은 앞으로 5년간 계속 필요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선박으로 운영이 돼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지금은 새 선박이 왔으니까요. 2016년 12월에 650t의 22년 된 선박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22년 된 선박을 새로 산 것도 문제잖아요. 22년 이상이 되면 못 쓰는 건데.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저희 도 입장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그 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수리를 강원도에서 안 하고 경북에서 수리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강원도 선박이면 강원도에서 수리해야지.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정확한 것은 알아봐야 하겠고요. 주로 포항, 부산에서 수리를 하더라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사실 해군 선박, 그것보다 더 큰 선박도 강원도에서 수리를 해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강원도에서 수리할 수 있으면 당연히 강원도 업체에 맡기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본 위원이 3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ㆍ연구해서, 강원도에 있는 선박을 경북이나 경남에 가서 수리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있다, 사실 해군 선박도 건의를 해서 강원도 조선소에 수리를 맡기거든요. 수리를 맡기는 데 큰 문제가 될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도립대학교의 선박 수리는 경북이나 경남에 가서 수리한다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있다.
승철

송승철강원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실정을 검토해 봐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강원도에서 하는 게 저도 옳다고 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승철 강원도립대학교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행정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총무행정관님의 순서를 오전에 했어야 했는데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다리시느라고 혼나셨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77쪽, 중간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액과 예산 원액이 나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엄청 높아졌어요. 예산액은 5,300만 원 정도 되고 징수결정액은 9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외 수입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들이 특화사업 집행 잔액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입력이 됐었습니다. 시스템상에서 오류가 돼서 그렇게 많아졌고 미수납액도 그렇게 계산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잡고 다 완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바로잡아 놔야지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결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렇게 돼 있었고 현재는 모두 정정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자료에는 바로잡아 놔야지 왜 자료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결산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고 현재는 바로 정정을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319쪽, 아까 농정국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무행정관에서도 업무추진비를 3억 5,7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1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끼는 건 좋습니다. 도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니까 좋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을 써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같은 맥락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2쪽과 324쪽과 32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업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맞춤형 복지제도 있잖아요. 시행 경비가 9,495만 원 남았고 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잔액이 4,800만 원, 그다음에 지구촌 새마을지도자 대회 행사 운영비 잔액이 3,563만 원이에요. 사업예산을 보면 통상적으로 잔액이 많지는 않지만 불용액이 남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연말에 충분히 검토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공무원 복지 관련해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는데 직원들한테 격년제로 25만 원씩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은 비율이 한 86%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됐고요.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수요예측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은데 건강검진을 늦게 받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리를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에 테스트이벤트를 많이 해서 교육을 가기가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교육훈련 같은 경우는 매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 대회라든가 이런 것은.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몇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는 것은…….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교육은 통상 소요되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에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테스트이벤트에 많이 참석하다 보니까 2015년도 교육생보다 2016년도 교육생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새마을지도자 대회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11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에 정산을 받았고, 그래서 정리추경에도 정리를 못 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하시고 앞으로는 적당하게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수요판단을 잘해서 정리추경에 다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본질의를 마치고 5분 이내로 간략히 보충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원하시는 실ㆍ국장님을 먼저 호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기획조정실장님.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실장님, 세입ㆍ세출 결산서 1,111쪽, 검토보고서 74쪽, 시정권고 및 개선방안 처리계획 22쪽, 결산검사의견서 41쪽의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100가구 이상 주택용지 또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분양자, 우리 도민들이죠. 도민들이 부과 대상이 되고 산정 기준이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0.8%,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의 1.4%이고, 징수는 관련 법규에 따라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하고 시장ㆍ군수가 징수 실적에 따라 3%를 교부하는 거잖아요. 시간관계상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을 할 때는 도와 교육청이 5 대 5로 하잖아요. 도에서 제출한 자료 중에 2016년에는 예산 전출액이 없었지만 2017년도에 기업초등학교, 기업중학교, 유천초등학교, 퇴계초ㆍ중학교에 127억 원을 전출할 계획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셔서 제가 교육청에 확인해 보니까 대표적으로 유천초등학교 같은 경우 18억 원을 전출하실 계획이라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9억 원밖에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공문이 5월에 갔었고 6월 8일에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났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유선으로 저희한테 통보해 주셨어요, 그분들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분들이 누구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교육청에서요. 그래서 나중에 정식 공문으로 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억 원 이렇게 왔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아까도 담당자한테 그랬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서잖아요. 더군다나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이에요.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유선으로 받아서 잘못 오기를 했다는 답변이신데, 그렇게 하자고요, 다 쓸 돈인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말씀대로 결산보고서를 만들기 전에 저희한테 공문으로 했으면 정확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해 주신 대로 그렇게 오다 보니까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제가 짚지 않았으면 결산내역서는 이대로 갔던 것 아니에요, 다른 데서도 보면? 됐고요, 이 정도만 하시자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3억 5,300만 원 정도의 과ㆍ오납이 발생했잖아요.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원래는 징수액에서 빠져야 되는데 과ㆍ오납금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아니, 과ㆍ오납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아, 과ㆍ오납 내용요, 일단은 산정 기준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과다 징수한 부분도 일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아파트를 구입한 분양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분양가에서 0.8%, 1.4%를 부담하다 보니까 분양자들의 항의가 굉장히 많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우리 춘천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왜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냐는 소리까지 나와요, 법적으로 내야 되지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잘못 아신 부분인데 과거에는 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송해서 제도개선이 돼서 사업시행자만 부담하게끔 되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와 LH가 대법원까지 갔던 것 아시죠? 지방자치단체가 원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실무자한테도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표기는 안 되어 있는데 원주기업도시와 LH가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으로 인해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 LH가 승소를 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게 특별회계로서 학교용지부담 외에는 다른 데에 쓰지 못하잖아요. 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중앙정부에다가, 전국적으로도 소송 건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숫자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을 하면 시장ㆍ군수들은 징수금을 받아서 3%를 교부하고, 그리고 돈은 교육청과 5 대 5로 매칭하고 이러잖아요. 저는 제도개선이 가능하다면-세법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학교용지부담금을요?
청룡

강청룡위원

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 대 5라 하면 강원도교육청에서는 5를 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5를 다 안 주더라고요, 실제 내용은. 도에서 5를 받더라도 5 대 5라는 개념에 자부담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강원도교육청이 관리를 한다면 250억 원에 대한 이자 2억 3,000만 원을 이 비용에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가 징수하는 것보다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그것을,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강원도가 거쳐 가는 세법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이제는 새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것도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의견을 주셨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 그리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금리인상이 예측되죠? 제가 도의회에 와서 제 스스로 생각한 것이 도 집행부가 각종 기금을 통폐합해서 채무를 갚은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효과는 금리가 인상되면 기금에 대한 이자분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금의 통폐합을 통해 채무를 상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되어 있는 채무나 기금 금리가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실장님이 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어떤 금리…….
청룡

강청룡위원

각종 채무와 기금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을 때, 지금은 고정금리가 좋은 게 아니라 계속 내려가니까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지만 다음 달에 금리가 바로 인상되면 채무 이자들, 알펜시아 엄청납니다, 1억 원 넘어가요. 혹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느 쪽을 추구하고 계시는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금리는 저희가 추구한다고 될 사항이 아니라…….
청룡

강청룡위원

도에서 지금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느냐고요, 올해에.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리가 가장 낮은 부분으로 계속 갈아타는, 차환이든 이렇게 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했고요,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채무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실ㆍ국장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재

최성재위원

농정국장님을 자리로 모셔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계재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가뭄 때문에 발걸음이 많이 바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가뭄 대비 관련된 자료를 받아봤어요. 가뭄 대비에 대한 예산집행이라든지 2017년도 예산에 잡혀있는 상황이라든지 그동안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뭄 대비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적더라고요,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녹색국의 식수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가뭄에 대한 예산, 또 농정국의 농업용수와 관련된 가뭄 대비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가뭄이 발생되고 나서 긴급 투입되는 예산, 즉 다른 게 아니고 농정국에 관련된 것이라면 농업용수를 댈 데가 없어서 관정을 판다든지 아니면 소방차라든지 군의 급수대를 긴급 투입해서 논에 물을 대 주고 밭에도 물을 뿌려주는 쪽의 예산이 오히려 많이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 어쨌든 앞으로는 이상기온 때문에 가뭄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대비한 예산이 없고 긴급 지원, 가뭄이 일어나고 난 다음의 예산에만 자꾸 신경을 쓰는 것인지 제가 굉장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뭄에 대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대책으로 봅니다. 중장기 대책은 아무래도 지방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비사업 중심으로 하는데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같은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양구라든가 철원 풍암이나 고성 화곡을 포함해서 3개 저수지인데 금년도에 출연하는 금액은 1,030억 원 정도 되고요, 내년도 원주의 손정이나 고성 토성의 2개는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한 367억 원이 됩니다. 철원 같은 데는 철원의 토교저수지가 물이 많고 그 밑에 있는 학저수지나 동송이나 금연저수지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간 관로를 연결시켰습니다. 장기대책으로 573억 원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준공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급한 것은 관정을 굴착한다든가 하상을 굴착하고 또 저수지 준설도 22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물막이나 간이양수장을 준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볼 때 현재 가뭄은 아직 시작된 것도 아니다. 6월 말, 7월, 8월까지 비가 안 내렸을 때 실질적인 가뭄이 온 것이고 현재 제가 인식하는 바로는 강원도는 아직 가뭄이 시작도 안 했다, 전라도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은 현재까지 도비나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가뭄대책비로 59억 원을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넣는다든지 국비를 더 따온다든지 해서 더 많은 돈을 투입시키고 가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 몇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강원도나 강원도 기초자치단체에서 물 수립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됩니다,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시작이 됐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자료를 봤는데 장기적 물 수급 종합계획 대책을 세웠다가 포기를 했다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용역으로 했다가 정부에서 법령을 만드니까 법령이 실행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자고 했고 현재 그 법령이 실행돼서, 저희 부서는 아닙니다만 타 실ㆍ국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시작이 됐습니다. 기다렸다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물론 장기적 수립 대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수지를 새로 만든다든지 우리가 얘기하는 물그릇도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드는 것이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까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다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장기수립 대책을 다목적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단 하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강원도 내 도와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30몇 개인가 돼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준설 예산이 6개소밖에 없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계획은 예컨대 취입보 포함해서 22개소를…….
성재

최성재위원

취입보 말고요, 순수 저수지만 따지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18개소를 올해…….
성재

최성재위원

6개를 준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236개 가지고 1년에 6개를 한다면 거의 40년에 한 번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퇴적되는 것과 침수되는 것을 따지다 보면 용수량은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수지 준설 예산만 갖고 따진다면-대부분의 저수지는 농업용수입니다.-한 해에 100개를 준설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전문가한테 확인해 보니까 한 번 준설하고 다시 퇴적되는 양을 계산하면 3년에 한 번은 저수지를 준설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년에 100개를 해야 되는데, 방금 18개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계속 누적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준설하는 예산을 쓴 의미가 하나도 없어져요. 그렇다면 2017년도 본예산은 끝났고 앞으로는 정리추경이 남아 있겠죠. 그때라든지 아니면 2018년도에는 분명히 그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존에 준설되어 있는 것을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2017년도 정리추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꼭 필요한, 연말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되 각 실ㆍ국에서 남아 있는 모든 예산을 총 농정국에 투입해서, 사실 준설은 겨울이나 봄에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시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비영농철이라서…….
성재

최성재위원

적은 예산 갖고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3월, 4월, 조건이 좋을 때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서라도 100개, 200개 이상의 저수지를 준설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그래서 내년도에 2017년도 결산심의를 할 때는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2018년도에는 ‘전국에서 가뭄 대비를 가장 잘한 강원도’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힘을 실어 주시고요, 실장님한테 말씀을 잘 드리고 지사님한테 보고를 잘 드려서 최대한 확보를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강원농업의 미래는 밭에 있고 용수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수지뿐만 아니라 취입보 있지 않습니까? 취입보도 충분한 준설을 통해서 2018년도에는 강원도만큼은 가뭄에 아무 문제가 없다, 농업용수 확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사가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강원도민들이 아무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오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강원도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강원도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서두에서 안내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오늘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논의하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바쁜 일정 속에서 강원도 소관 결산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 운용의견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 심사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드리겠으니 지방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강원도교육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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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