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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석주 의원 발언

26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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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해 집행된 강원도 교육행정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잘 살펴보고 집행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교육정책에 반영을 요구하는 등 재정집행의 환류 기능을 세밀히 점검할 중요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의 강원교육행정의 현실이 미래 강원도의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임을 잘 명심하시고 오늘 예정된 결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부교육감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최성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강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등 부속서류를 함께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부터 100만 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2조 5,762억 6,8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사업비 1,205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6,967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7,300억 8,8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4,887억 9,200만 원으로 2,412억 9,600만 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1,645억 3,000만 원과 보조금 잔액 25억 700만 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742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의 세입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7,314억 2,200만 원, 수납액은 2조 7,300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95%이며 불납결손액은 5,000만 원, 미수납액은 12억 8,400만 원입니다. 먼저 수납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기타 이전수입으로 2조 3,637억 800만 원이며 총수납액의 8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차입, 기타수입은 3,663억 8,000만 원으로 총수납액의 1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내역을 살펴보면 퇴학 및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수업료 결손처분 등의 사유로 5,000만 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채무자의 거소불명, 재력부족, 납부태만 등의 사유로 수업료 및 임대료 수입 등 12억 8,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쪽의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총액은 2조 4,887억 9,2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45억 3,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34억 4,6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61%입니다. 지출 총액을 부문ㆍ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의 지출 총액은 2조 3,420억 5,900만 원이며 지출 총액의 9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운영에 1조 3,408억 3,000만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943억 1,200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1,897억 6,400만 원,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에 1,439억 4,000만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에 2,713억 2,000만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에 2,018억 9,3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의 지출 총액은 84억 5,7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에 58억 8,200만 원, 직업교육에 25억 7,5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교육 일반 부문의 지출 총액은 1,382억 7,6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교육행정 일반에 821억 4,300만 원, 기관운영 관리에 296억 4,0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212억 4,2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에 52억 5,1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26쪽부터 656쪽까지의 세입ㆍ세출 결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 및 이체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59쪽의 이용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결산서 661쪽부터 666쪽의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교육활동 보조교재 개발연구 등을 위한 전용과 기타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총 15건에 79억 900만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667쪽부터 709쪽의 이체액은 1,645억 9,200만 원이며, 2016년 3월 1일, 2016년 10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155건의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713쪽의 예비비 지출 조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학교 단독주택관사 안전장치 설치와 학교 우레탄트랙, 우레탄구장 교체공사 등 총 2건에 19억 1,200만 원을 사용 결정하여 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0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717쪽의 채무부담행위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출 총액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3쪽, 성질별 결산 현황입니다. 지출 총액 2조 4,887억 9,200만 원의 성질별 지출액과 구성비는 인건비는 1조 2,044억 3,8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48.4%, 물건비는 1,204억 4,9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4.9%, 이전지출은 3,142억 1,3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12.6%, 자산취득은 2,491억 6,0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10%, 상환지출은 197억 300만 원으로 총지출액의 0.8%, 전출금 등 기타경비는 5,808억 2,900만 원으로 지출 총액의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859쪽의 계속비사업과 879쪽의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계속비사업 169억 8,800만 원과 명시ㆍ사고이월액 1,475억 4,200만 원으로 총 1,645억 3,0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학교신설 및 이전 등 사업 완성까지 수년에 걸치는 계속비이월 6건에 169억 8,800만 원이고, 학교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기초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전입금 확보 지연 및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사업비가 73건에 982억 9,500만 원입니다. 계약은 하였으나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 사유 등으로 인한 사고이월사업비가 79건에 492억 4,700만 원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결산 명세서와 다음연도 이월명세서의 세부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47쪽입니다. 공유재산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4조 7,687억 1,7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2,716억 9,100만 원이 증가되고 1,008억 2,700만 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조 9,395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3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655억 9,3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202억 7,400만 원이 증가되고 169억 100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89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1쪽의 기금 결산입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 10억 3,700만 원과 2016년도 수납액 3,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7,000만 원을 조성하여 이승복의 모교인 속사초등학교 재학생을 포함한 도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평화통일기원 나의주장발표대회를 개최하는 등 기금사업에 3,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10억 3,700만 원입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도내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조성되었으며,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 52억 7,200만 원과 2016년도 수납액 5억 5,200만 원을 포함, 총 58억 2,3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59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3억 4,0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6년도 말 현재액은 54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7쪽의 채권현황입니다. 채권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38억 1,6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83억 9,300만 원이 발생되고 103억 9,500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718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11쪽의 채무현황입니다. 채무의 전년도 말 현재액 3,873억 8,7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844억 7,800만 원이 발생되고 20억 4,500만 원을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 현재액은 4,698억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 및 운영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 원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39쪽, 재정상황입니다. 2016년 12월 31일 현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3,856억 6,600만 원이고 총부채는 5,590억 5,0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 8,266억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43쪽의 재정운영표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총수익은 2조 4,954억 9,1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4,462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강원도의회에서 선임한 아홉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2017년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심도 있는 결산검사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안입니다. 또한 재무제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과정을 거쳐 작성된 보고서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개선 권고사항과 이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강원교육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영철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본연의 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훈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안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금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5월 2일부터 5월 9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강원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강원도의회로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받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방법으로는 예금 현재액은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금고에서 발행한 출납마감일인 2017년 1월 20일 자 증명서와 세입ㆍ세출일계표를 대조하였으며, 세입 징수결정액과 미수금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에 대한 질문과 세입증명서를 검토하였으며, 미수금에 대한 외부 조회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연도 말 미수금을 사유별로 분석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은 예산 편성 내용에 따라 집행되었는가를 검사하였으며 집행내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 회계증빙서를 제출받아 검사하였습니다. 그 외 채무는 부채증명서 및 관계 장표를 검토하는 등 철저한 확인검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원도교육감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개선 권고사항 3건을 제외하고는 세입ㆍ세출, 명시ㆍ사고 및 계속비 이월,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의 변동 내용과 재정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시정 및 개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 12쪽부터 19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사항은 본 위원을 포함한 결산검사위원들이 8일간에 걸쳐 성실히 검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안상훈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전상덕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상덕입니다.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11쪽,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2조 7,300억 8,8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하였으며, 실제 수납률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고, 불납결손액은 4,955만 원, 미수납액은 12억 8,451만 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예산현액 대비 333억 1,972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199억 8,999만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118억 4,743만 원, 자체수입에서 13억 7,609만 원 등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의 미편성은 세출재원의 적정 배분을 저해할 수 있는바 향후 초과 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9쪽, 자체수입의 미수납액은 12억 8,451만 원으로 장기체납 변상금 등 기타사유가 6억 1,694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채무자 재력부족, 채무자 거소불명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수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타수입 중 과년도수입 미수납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과년도 미수납액이 향후 불납결손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 세입 결산액의 3.1%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채 결산액은 전년 대비 61.4%가 감소한 844억 7,806만 원으로 학교 신설,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쪽, 기타 결산액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이월 규모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5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2조 4,887억 9,208만 원이며 전년 대비 불용률은 1.7%가 감소한 반면 집행률과 이월률은 각각 0.2%, 1.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8.9%가 증가된 2,412억 9,609만 원으로 이월액은 1,645억 3,001만 원, 보조금 잔액은 25억 696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42억 5,91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이월액 추이를 살펴보면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바 이월액 발생은 사업계획의 취소, 사전 행정절차 이행 지연, 예산 확보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이월액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2억 5,9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3%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게 나타난바 향후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수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9쪽,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0쪽,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은 각종 시설공사의 낙찰차액 및 준공정산, 공사현장 상황에 따른 물량 조정 등 집행당시 상황에 따라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으나 학교 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 편성된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열악한 강원교육재정 여건에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불용시킨 결과라고 판단되는바 예산 편성과정에서 정확한 수요판단과 사업시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2쪽, 전년도 이월사업 중 전액 미집행한 사업은 신림초 다목적교실 신축 및 증개축 등 3건으로 모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시설사업의 경우 외부 여건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으로 반복적인 이월 발생이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감액조정을 할 수 없는 이월사업이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되는 것은 교육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이월사업 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4쪽,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21개 사업에서 43억 3,324만 원이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 예산절감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예산현액 전액이 미집행된 사업 중 일부는 예산 편성 시 집행계획 및 여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예산 편성 시 객관적이고 세심한 사전 조사를 토대로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 미집행이 확실시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 규모를 불문하고 소액이라도 적극 발굴하고 감액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1쪽, 예산이용 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2쪽, 예산전용은 15건에 79억 883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전용건수는 3건이 감소하였고 전용금액은 200억 5,767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전용사유는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 집행기관 또는 집행방식의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용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 편성 시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전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전용사유의 타당성 및 예산 집행 실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4쪽, 예산이체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월 1일 자 강원도교육청 조직개편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에 따라 155건에 1,645억 9,191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5건에 1,645억 3,001만 원으로 명시이월 59.8%, 사고이월 29.9%, 계속비이월 10.3%로 구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440억 2,954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월은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로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하므로 계속비제도의 적극 활용, 이월사업 심사 강화 등 이월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각 세부사업별 이월사유의 적정성, 추진상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1쪽,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도 말 대비 3.6%가 증가한 4조 9,395억 8,105만 원으로 건물, 토지, 공작물의 증가가 주요 증액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2쪽, 물품 보유 결산액은 12개 품목에 전년도 말 대비 5.1%가 증가한 689억 6,638만 원으로 미니버스, 버스, 비디오프로젝터의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구성비는 비디오프로젝터, 미니버스, 컴퓨터서버, 버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관련하여 각 물품별 증감원인, 당해연도 취득 및 처분 사유, 물품관리 실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4쪽, 채권 결산액은 전년 대비 2.7%가 감소한 718억 1,393만 원으로 토지매각대, 건물매각대, 변상금, 수업료 등은 감소한 반면 임차보증금, 그 외 수입, 과태료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채무 결산액은 전년 대비 21.3%가 증가된 4,698억 1,988만 원으로 전체 예산현액의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교육채 발행에 따른 채무액을 살펴보면 강원도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15년도에 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 개선,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으로 급증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지방채 원금 누적액이 4,718억 6,43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 예산과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어려운 교육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재원부족 해결 및 채무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7쪽, 성인지 결산액은 25개 사업에 739억 519만 원으로 전체 결산액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로 나타났습니다. 기관별 성인지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직속기관은 25개 성인지 사업 중 4개 사업만 수행하고 있어 과제 수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본청 교원인사과와 횡성교육지원청은 다른 기관에 비해 사업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9쪽,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말 기준 강원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2종에 65억 1,982만 원으로 전체 세입 결산액의 0.24%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당해연도 증감내역을 보면 2개 기금에서 5억 8,438만 원을 조성하였고 3억 7,401만 원을 해당 기금의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00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6회계연도 예비비는 62억 3,044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편성된 예비비 중 2건에 대하여 19억 1,197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7억 7,504만 원을 집행한 후 1억 3,129만 원을 이월하고 10억 56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전상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간략하게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3건을 병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교육행정의 특성상 교육국과 행정국, 그리고 정책기획관실과 감사관실 소관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양지하시고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육국장님께서는 회의장 전면의 중앙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고 행정국장님께서는 그 측면에 설치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시되 정책기획관실 및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정책기획관 또는 감사관께서는 측면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하여 1차 본질의를 10분 이내로 하고, 모든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나면 이어서 보충질의를 5분 이내에서 간략히 실시할 계획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 시에는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결산서와 설명자료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의 환류기능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산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하여 이를 결산 승인과 함께 이송하게 되어 있으니 이 점을 유념하셔서 결산 심사 및 그 결과 처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그러면 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결산은 그해 연도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였는가, 낭비성 예산은 없는가, 그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다음 연도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결산을 심사하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설명을 들어봤을 때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결산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는가 하는 점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조 6,967억 6,800만 원이고, 2조 7,314억 2,200만 원을 징수결정했습니다. 또한 2조 7,300억 8,800만 원은 수납하였고, 나머지 12억 8,4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는 징수결정 대비했을 때 99.95% 달하는 수납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양호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억 8,4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원주에 있는 모 유치원에서 집행상 잘못이 있어서 감사에서 변상금 처분이 내려졌는데 그것에 불복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면 그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원주에 있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모 유치원에서 집행상의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변상명령 몇억을 내린 것이 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충 어떤 사항인데 소송까지 갔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감사 결과에서 유치원생들한테 집행되어야 할 금액이 다른 용도로 불법 집행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몇억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특히 유치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은 유치원 쪽으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유치원은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일반 초ㆍ중ㆍ고는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마찬가지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유치원이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유치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이 603억 1,740만 원, 전체 세입예산의 2.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42억 3,4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1% 감소했는데 이 사유는 뭐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세입에서 감소한 사유 자체는, 물론 매년 똑같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부동산,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것을 매각하게 되면 매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의 차등현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매년 세입은 거의 비슷할 것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학생들 수업료나 입학금 이런 것은 매년 비슷하겠지만 임대료수입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가 폐교로 인해서 매각이 될 경우 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42억 3,400만 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런 것은 사전파악을 정확히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세출결산 7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2건입니다. 벽지학교 단독주택관사 안전장치 설치 5억 3,744만 원, 학교 우레탄시설 교체 13억 7,453만 원, 합 19억 1,197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결정하여 집행하였어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 중 학교 우레탄시설 교체는 13억 7,453만 원을 사용결정하였고, 2억 3,78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3,129만 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였어요. 그리고 10억 54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액처리하였어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유해물질 기준 초과라는 불급한 사유로 인해서 예비비 사용결정한 후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그런 일이 있은 후 각급 학교에 긴급히 조사를 해 보니까 학교에 우레탄 구장과 우레탄 트랙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이 102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 대해서 긴급히 마사토로 구장을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는데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그러한 것들을 마사토로 교체하다 보니까 학교 운동장 사용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겼고, 특히 운동부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 마사토로 바꾸는 과정에서 좀 어려운 일이 생겼고, 또 학교 현장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이왕이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안전성 있는 우레탄 재질을 곧 교육부에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그것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기일이 지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이 다가오고 해서 일부만 집행이 됐고 대다수 금액인 10억 정도가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제 우레탄은 설치하지 못하는 것으로 된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전에 설치했던 것들은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돼서 전부 제거를 했고요, 지난 2017년 1월에 교육부에서 새로운 조건에 맞는 우레탄 재질로…….
혁열

권혁열위원

새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새로운 우레탄이 나왔다, 유해물질이 없는 새로운 우레탄이 나와서 시공하는 데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지연되고 그런…….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사업 추진 전에 보다 철저한 사업계획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거나 이러한 이월의 문제점, 불요불급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불용액 처리가 되고 이런데 사전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서,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레탄 구장 같은 경우 정말 시급한, 또 시기적으로 짧고 시급했던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결산서 859쪽, 8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보면 전년 대비해서 봤을 때 440억 3,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을 보면 매년 증가해요. 2014년에는 4.1%, 2015년에는 4.6%, 2016년에는 6.6%로 지속적으로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3년 연속으로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특성상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수업하는 시간 동안에는 사실상 공사가 불가능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 세수가 늘어나면서 2차 추경이 실시되는 바람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예결위 활동하시면서 작년 10월 14일 자로 2회 추경을 승인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 2차 추경에 따라서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저희들이 622억 원을 투자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금년에는 명시이월 사업비만 해도 거의 982억 정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금년에도 추경이 실시될 예정인데 아마 그런 현상이 조금은 반복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무튼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과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 심만섭 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은 보편적으로 잘 집행되었다고 보여집니다만 그중에 한두 가지 의문 나는 것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3쪽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예비비 지출 사용을 하시겠다고 급하게 원인행위 19억 1,200만 원 정도 승인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중에 7억 7,500만 원 사용하셨고 이월을 1억 3,000만 원 했고 집행잔액이 10억 600만 원 정도 있어요. 지난번에 벽지 지역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서 관사에 대한 안전장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내역 중에서 우레탄 트랙, 우레탄 구장, 이런 것들이 긴급한 것인지. 또 10억 원 넘게 잔액을 남길 정도로 시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되는 부분인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학교 운동장의 우레탄 트랙에서, 또는 우레탄 구장에서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됨과 동시에 이것이 학생들의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전국적인 여론이 있었고, 또 교육부에서도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고나 특교금을 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된 학교를 중심으로 당해 연도에 10개 학교 정도를 마사토로 교체하기 위해서 시급히 예비비를 책정하고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10개 학교를 마사토로 교체하는 과정 중에, 기존의 학교에는 수년에 걸쳐서 운동장은 전부 인조잔디구장, 트랙은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도 거의 대부분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유해 기준을 정해서 조건에 맞는 우레탄 소재를 내놓겠다는 발표가 있어서 시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공기문제로 많은 금액을 시급히 투입하려고 계획을 잡고 시행을 했으나 많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시에 실태조사가 충분히 되었을 것 아닙니까? 10개 교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심각해서 긴급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의 답변이신데 그렇다면 사전에 실태조사를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게 사업을 하든지, 우레탄을 마사토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현재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재료가 개발되었으니까 교육부에서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는 겁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새로운 소재를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해서 학교 자체에서 새로운 소재가 나온다면 우레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시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결국 이 사업은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비비를 편성해서 긴급으로 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종래에는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0개 학교 중에 2개 학교는 마사토로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교체를 하려면 우선 기존에 되어 있는 우레탄 트랙을 걷어내야 되고, 그 안에 시멘트 콘크리트가 상당히 두껍게 쳐져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걷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서 못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 못 했는데 지금은 10개 학교의 우레탄 유해물질을 다 걷어내고 시설이 완비가 되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10개 학교는 예비비 지출 건에서 10개 학교이고, 전체가 102개 교입니다. 지난 3월에 전수조사를 다시 해서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 그리고 우레탄으로 기존에 새로 나온 제품으로 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금년 8월 31일까지 전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0%~ 8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당시 교육부에서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선정된 학교가 올해 8월 31일 정도에 완료하면 그 학교를 포함해서 102개 정도 학교에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다는 답변이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페이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전체적인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데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에서 다른 사업보다 집행잔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독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비의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저희들이 시설사업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는데 낙찰률이 보통 87%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총예산액 중에 낙찰률을 빼면 13% 정도가 항상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자체의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금년에 늘어나는 이유는-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정부 2차 추경 때문에 저희들 2회 추경을 10월 14일에 확정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워낙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연도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교육국의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참 애로사항이 많겠다고 제가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 수업기간을 제외하고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을 통해서 내부시설의 환경개선을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장님의 답변 중에 낙찰률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의 지역이나 관련 업자들을 통해서 민원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10억짜리 공사를 발주할 때 설계 자체가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10억짜리 공사가 6억~7억 정도에 마무리되는데 계획단계부터 설계를 할 때 현실적인 설계를 해 주어야 집행잔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남지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낙찰률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설계단계부터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디테일하게 다 보시지는 못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면 그런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특히 아이들 환경개선사업은 중요하잖아요? 석면이라든지 기타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적어야 다른 학교의 환경개선을 해 줄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전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수립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낙찰잔액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연말 정리추경에서 정리해서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하거나 중간에 계약이 되어서 금액이 결정되면, 꼭 필요한 설계변경 여건을 제외하고 정리를 하면 결산 때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연말에 가서 정리해 버리면 이렇게 잔액으로 남지 않는다, 명시이월 되는 예산이 많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되는데 그렇게 정리하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입 관련해서 자체수입에 입학금하고 수업료에 채무자의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학부모들이 보통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는데 거소불명이라는 것은, 외국에 체류하는 학부모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주소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경찰을 통해서 거소를 확인해 보는데 주소가 밝혀지지 않는 부모들도 가끔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부모의 주소를 모른다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생과 같이 다니는, 예를 들어 체험학습 같은 경우에도 학생을 데리고 장기간 다니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학생이 학교를 다니는데 부모가 어디 사는지 몰라서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받지 못한다, 거소불명이라고 이해가 어려운 것 같은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게 조금씩 있습니다. 물론 가정 사정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현창

박현창위원

연간 10억씩 된다면 상당히 큰돈인데 이유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런 게 많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교육국장님, 이승복 장학기금은 2015년도에 얼마 조성해서 얼마 썼는지 기억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금년도에는 조성이 얼마 되었고 얼마 썼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금년도에도 거의 그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승복기념사업회가 발족된 것 아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들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음 주 화요일에 평창에서 발족을 하는데, 주변지원 사업하고 이승복 재조명을 위해서 민간단체 차원에서 발족되는데 교육청에서도 이승복기념관 활성화, 주변지역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금을 많이 조성해서, 당해 연도 조성해서 당해 연도에 사용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조성해서, 예를 들어 웅변대회 한 번 하던 것을 세 번쯤 하면 이승복도 재조명되고 주변도 활성화된다, 본 위원도 참석해 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들을 검토하셔서-교육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주변지역 활성화와 같이 연계해 봤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평창교육지원청하고 평창 지자체하고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많지도 않은데 많이 세워서 활성화를 병행하도록 해 주세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되어야지만 사고이월이 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전액 집행을 안 했다,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그런 건이 있습니다만 정선 갈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지역 통폐합 관계가 대두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사업을 취소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갈래초 같은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고도 명시이월을 하잖아요? 전액 집행을 안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강원학생선수촌 체육시설을 사고이월 했다는 것은 계약을 했다는 뜻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약파기를 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계약파기를 한 게 아니고 평창 학생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알펜시아 변경 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었어야 했는데 알펜시아 변경 사업 자체가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사업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00% 집행을 못 하는…….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계약을 했다가 최소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다만 사고이월이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 이라는 부분이 모호한데요, 당초에 명시이월을 시켰다가 그다음에는 명시이월을 못 시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고이월 쪽으로 이월했다가 집행하는…….
현창

박현창위원

계약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어떻게 그렇게 분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불용액 중에 자산취득비가 130억 원 정도 불용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자산취득비 쪽에요?
현창

박현창위원

기억을 못 하세요? 심사보고서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130억 정도를 불용처리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자산취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취소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불용액을 연말에 정리해 버리면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6개월 이상, 우리가 6월에 결산을 보게 되니까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 하게 된다는 뜻이 돼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자산취득비 부분은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같은 경우에도 혁신중, 그다음에 함백중ㆍ고가 사고이월 되었는데 계속비는 계획적으로 매년 당해 연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게 되는데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속비 이월을 시키는데, 그중에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일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 금년도 사업이 원래 개축비 사업으로 종결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폭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총액 계약을 해 놓고 당해 연도 별로 계속비 사업은 진행하잖아요? 보통 장기 계속 공사가 계속비로 가잖아요. 180억~200억 들었을 경우에 3년까지 가는데 당해 연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결국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을 못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사고이월까지 갔다는 것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게 발생이 된 거죠.
현창

박현창위원

학교 신ㆍ증축이나 이런 계속비 공사를 하면서 업체가 계약기간 내에 공사를 마치지 못해서 교육청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했거나 이런 게 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 사유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론 업체 측의 고의성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체상금을 물리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사유가 많지는…….
현창

박현창위원

결국 사고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었다는 뜻이 돼요. 물론 추경에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 계속비 공사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다 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업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텐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것은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다, 예산을 다 편성해 주었는데 계획기간 내에 공사를 못 했다는 것은 업자의 귀책사유가 되기 때문에, 대개 업자들이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지 예산만 주면 당해 연도에 사업을 다 마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특히 계속비 사업 같은 것은 정해진 사업인데, 일단은 이해가 좀 안 간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양 국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납부자 태만이라는 게 있어요. 채무자 거소불명이라든지 재력부족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납부자 태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납부자 태만이라고 하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수입금 수납을 하기 위해서 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독촉장을 발부하거나 채무자를 방문해서 실제 면담도 자주 하는데 면담이나 독촉장을 보냈을 때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나중에 납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납부자 태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개인의 경제사정까지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납부하겠다고 해 놓고 못 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더러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토지매각대금에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해서 48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토지매각은 도교육청 소유 재산을 그 사람이 매입한 거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 상태에서 채무 재력부족인 사람이 재산을 매입하는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강릉 주문진에서 발행한 사건인데요, 그 사람이 그 토지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할 때 거주인한테 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10년간 분할납부로 해서 매각협상을 했었는데 이 양반이 6회 정도까지만 납부하고 재력이 부족해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납부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재산등기를 이전해 주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이전은 안 해주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아직 이전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이것을 받는 데 어려움은 없겠는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러다가 혹시 못 받는 것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알뜰히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 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제가 교육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학교별 부담액 납부를 안 해요.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16년도 학교별 부담액 납부를 14.3% 정도밖에 안 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뭔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일단 사립재단에서 갖고 있는 기본재산 자체가 예전과 달리 수익성 재산이 드물고요, 현금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금이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법정부담금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산에 수익 가치가 없는 쪽은 매각하고 현금화시켜서 예금이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있고요, 특히 요즘에는 태양광발전소같이 수익사업을 하는 쪽의 재산을 임대해서 수익을 높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제안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를 들면 2016년도에 72억 원 정도의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10억 원 정도밖에는 납입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60억 원 정도는 그 다음 해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어떤 제재나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없어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그대로 탕감해 버리고 마는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해에 못 받은 것이 그해에 탕감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계속 안 내죠. 굳이 낼 필요가 없네요. 안 내고 있다가 12월 말만 되면 끝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저희들한테 100%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요, 지도를 하기는 하시겠지만 안 내고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한 해 한 해 정산되는 것이잖아요. 얼마를 내든지 간에…….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어려움이 많네요. 많은 기준액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14.3% 정도밖에 못 받는 것을 가지고 많은 금액을 기준액으로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면 금전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데 그랬을 경우 잘못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재정결함보조금은 많이 주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학교와 학교가 거의 매칭되어 있죠? 받는 학교나 납부하는 학교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가 보편적인 이해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시설 분야 쪽에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순탄치가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요, 이 금액도 엄청난 차이죠.. 72억 원인데, 2016년도에는 인건비하고 해서 1,002억 원이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37개 교의 사립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재정결함보조금으로는 작년도에는 972억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6년도에 보면 인건비ㆍ운영비 해서 1,000억 원이 넘게 지원하잖아요. 아닌가요? 이 자료가 바뀌었나요? 잘못된 것은 아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도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법정부담금 기준액이 너무 높아져서 들어온 돈도 엎지르기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처분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금액을 줄이고 70%~80% 내지 100% 정도 납입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매년 보면 10% 정도잖아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획을 세우고 도교육청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비율도 높이고 그분들도 부담 없는 시책을 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학교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릉시 회산동 명주초등학교가 120명 정도 수용할 수 있게 증축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내용파악을 못 했는데요.

심영섭위원

행정국장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회산동 일대가 주거 이전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20명을 받을 수 있게 학교를 증축했을 때는 서희아파트 670세대가 입주했었는데 지금 현재 허가를 내서 짓고 있는 아파트가 1,500세대 정도 되고, 현재 조합원을 구성해서 신청한 업체가 3개 업체가 돼요. 지금 현재 이 지역의 아파트에 3,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서희아파트가 들어 올 당시에 학교 부지를 매입해서 그 학교에 사용 승낙을 받았었는데 어느 날 변경되어서 명주초등학교에 120명 정도만 시설증축 허가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한번…….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강릉지역에 조합아파트들이 자꾸 들어서는 것을 저희도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요, 시와 협의해서 조합아파트가 생길 때 학교용지 부담금이 저희들한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파트 설립허가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예를 들어서 아파트 보유 동 수를 줄여서라도 자기들에게 손해가 안 오게 하려고 꼼수를 부리는 상황이 자꾸 반복되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강릉시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대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은 명주초등학교 바로 옆에 공터로 된 1,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학교용지 예정 부지로 선정해서, 학교 건물 증축보다는 면적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든가, 원래 있던 예정 부지는 해제시켜 주고 학교가 있던 곳에 증축을 하다 보니, 앞으로 1년 반 정도만 있으면 아파트에 거의 3,500세대 정도가 입주 가능한데, 만에 하나 입주는 되었는데 학생들의 학교가 배정이 안 되어서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에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국장님들 계실 때 여쭙겠습니다. 혁신도시의 학교명 문제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었죠? 봉대초등학교? 봉대중학교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봉대초등학교요?
성재

최성재위원

봉대초등학교 말고 혁신도시에 학교명 하나,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버들중학교.
성재

최성재위원

예, 버들중학교, 그 학교명 변경 요구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주민들께서 학교명을 바꿔 달라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학교명이 결정 났는데 지역주민들께서는 봉대중학교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혁신지구 때에는 학교명 자체를 가칭으로 썼다가 버들중학교로 한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지역의 여론을 다 받아들여서…….
성재

최성재위원

지역의 여론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심의위원들 명단을 봤을 때는 과연 지역의 여론을 받을 목적이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견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학교명이 버들중학교로 선정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봉대마을이 있던 터에 맞게끔 학교명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 주세요. 제가 봐도 형평성이나 학교의 지역적 위치를 봤을 때는 버들중학교라고 하는 것보다 봉대중학교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요즘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학교에서 분필로 사용하는 칠판을 흑판이라고 하는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것이 거의 다 교체되지 않았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학교별로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만 초등학교ㆍ중학교 정도는 거의 되지 않았겠나, 그리고 고등학교 일부에서는 아직도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지금 일선 선생님들께서는 이것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개선을 빨리해 줘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빨리 진행되어야 하고 중요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쪽에 예산이 편성되면서 이런 예산이 자꾸 줄어들어서 늦게 진행된다고 불만들이 많으시거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제 생각도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인데 학급의 시설환경 변화를 가져온다면 우선 학생들을 중심으로 옛날에 쓰던 칠판이 타깃이 됐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강원도 내 학교 대부분이 수업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개선된 것으로 지금…….
성재

최성재위원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한번 더 상급기관에서 세심하게 살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운영비가 부족해서 부러진 분필을 다시 써야 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일선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다시 한번 분필로 쓰는 학교가 있는지…….
성재

최성재위원

분필을 쓰면서도 그 분필이 부러져서,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부러진 분필을 대용품에 끼워서 쓰던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에, 하여튼 바로 찾아보고 그런 학교가 있으면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학교 급식소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시스템을 전산화해 달라고 건의드린 적이 있었어요. 2015년도ㆍ2016년도 예산에 조금씩 반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확인해 보니까 위생관리 시스템을 수작업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나는 대로 하니까 편하기 때문에 전산화로 바꾸려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수작업을 하면 편한데 전산화를 하면 들어올 때마다 바로바로 입력시키고 해야 되니까,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아내고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자고 건의 드린 것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여름이 되면 기온도 높아지고, 물론 지금 위생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지만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 예산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2017년도 예산이 결정 나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겠지만 연말에 혹시 남는 예산들이 있다면 이런 쪽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잡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답변을 드리면 급식소 식중독 안전관리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식품 반입부터 조리까지 전 과정이 해썹(HACCP)이라는 제도에 입각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절차를 수기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전산화시키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예, 맞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좋은 생각이신데 그것을 바꾸는 것이 금방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급식소를 이용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본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신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해 주신 예산결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회의 서두에 안내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결산 승인과 관련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편성운용의견서를 채택할 순서입니다. 따라서 의견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교육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견서 채택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 강원도교육청 소관 결산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서 위임 의결한 결산 승인 관련 예산편성운용의견서는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 절차를 거쳐 추후에 별도로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열악한 교육재정의 환류기능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정례회 예결위 결산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