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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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267회 제1경제건설위원회2017-09-06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8월 말 평창에서 개최한 연찬회 이후 바쁘신 지역구 일정을 소화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연찬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위원회가 더욱 발전하고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됩니다. 어느덧 계절은 찌는 듯한 여름을 지나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으로 인해 낮과의 일교차가 심하니 위원님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ㆍ건의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도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67회 임시회 회기 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며 이번 경제건설위원회 회기에는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 조례 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일괄개정조례안 1건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9월 5일 14시에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어 16시에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신 후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과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7일 목요일 10시에는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건설교통국 및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9월 8일 금요일 10시에는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 이어 글로벌투자통상국 및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9월 11일 월요일은 의정자료 수집활동을 하시고, 9월 12일부터 13일 2일간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 금요일은 각 위원회의 심사ㆍ제안 안건 심의ㆍ의결 등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경제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7일 강원도 e-mobility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과 강원도-(주)휘닉스 중앙평창 상호협력 업무협약이 있었으며, 2017년 7월 18일에는 도내 지역기업 생산 건설자재 구매 확대를 위한 강원도ㆍ설계단체ㆍ중소기업단체 간 상생 업무협약이 있었고, 2017년 8월 30일에는 광물자원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효율적 자원 확보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강원도지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사업 위ㆍ수탁 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동해ㆍ묵호항은 1973년 국가기간항만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개발계획이 발표되어 장래 대북 및 환동해 북방물류기지로서 특수화물 및 컨테이너 전용시설을 갖춘 현대적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항만 주변 주거 생활여건이 악화될 것을 예측해 신시가지를 조성해 주민을 이주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동해항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컨테이너 전용시설이 없는 기형적인 벌크 항만으로 개발되었고 주민들의 집단 이주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항만 주변은 석탄, 돌가루 등 비산먼지가 날리는 최악의 주거지로 전락해 주민들은 떠나갔으며 환경오염도 측정 결과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현재 건설 중인 동해신항마저도 벌크 중심의 항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항만 주변 오염이 더 가중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친환경적인 항만도시 구축을 위해 벌크처리 선석의 친환경 현대화 시설 지원과 정부 차원의 항만 주변지역주민 이주대책 수립, 항만배후단지 조성 등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본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동해ㆍ묵호항 항만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명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의원

최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강시스타는 폐광지역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영월지역의 낙후된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에서 총 사업비 1,538억 원 중 1,089억 원을 출자하여 영월읍 삼옥리 일원에 설립한 영월군의 대표 랜드마크입니다. 2011년 개장 후 출자금 부족에 따른 금융비용과 홍보 미흡 등으로 매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영월군민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해 처음 5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강시스타는 현재 도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농협 대출금, 분양 입회금 반환요구액, 상거래 채무 등 총 446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출자액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계속해서 동강시스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영월군과 주민들은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 추가 출자를 요청했지만 공단에서 추가 출자는 배임죄에 해당된다며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 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검토되고 있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에서는 폐광지를 살리고자 하는 주민의 처절한 몸부림의 산물이자 정부가 승인한 폐광지 대체산업인 동강시스타의 도산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광해관리공단에 부족사업비 449억 원을 추가 출자해 줄 것과 폐광지역 대체산업의 성공을 위해 강원랜드가 장기적으로 동강시스타를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의 폐광지역이 기나긴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5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종료 후를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대체산업 육성 등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투자 확대 유도와 기금 운용 성과평가제 도입 등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에서 지역의 대체산업, 소득증대사업 등을 반영한 5개년 중ㆍ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고, 안 제4조의3에서 매년 기금 운용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3에서는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경제진흥 투자비율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함으로써 대체산업 육성 등 지역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5조 제6항에서 기금의 예치와 사용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다만 성별영향평가 결과 기금 운용의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영향을 일부개정조례안의 중ㆍ장기계획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수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폐광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체산업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 제4조의2 중ㆍ장기계획 수립에 관해서, 이 중ㆍ장기계획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취지를 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했던 일이라서…….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지금까지는 중ㆍ장기계획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근본 취지는 잘 알고 계시는데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전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하고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연간 270억 원 정도의 수준까지 될 수 있는 기금인데 그 기금을 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도 있던 사업을 유독 4개 시ㆍ군만 폐기금을 이용해서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없애고 나니까 기금에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굳이, 여유가 생겼던 기금을 시ㆍ군에 나누어 주면 그만인데 왜 꼭 도에서 가지고,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각 시ㆍ군은 거의 30년 동안 폐광대책에 대해서 연구하고 머리를 짜내고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공한 사례가 극히 손가락에 꼽을 만큼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각 시ㆍ군에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역량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넓은 시장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폐광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도가 그래도 4개 폐광지역을 전부 위에서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묶거나 아니면 새로운 다른 차원에서, 도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중ㆍ장기계획을 세워 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국장님이 바뀌고 담당과장님이 바뀌어 오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해지는 게 이 일의 주도를 분명히 우리 강원도가 하고 강원도 차원에서 모든 것을 보고 4개 시ㆍ군을 묶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발전시켜서 같이 레벨업(Level up)을 할 수 있는 정책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시ㆍ군에 책임을 전가하고 돈만 지원해 주고 감시ㆍ감독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기분이 든다는 말이에요. 여기 정책 평가 쪽에서도 “시ㆍ군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매년 실시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조항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 이 사업 자체가 도가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는 지원만 하고 감시ㆍ감독하겠다는 의미로 비쳐질 수 있거든요. 결국 스타트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우리 도가 주도하고 시ㆍ군의 참여를 이끌어 내서 바른 방향을 가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기금이 자꾸 이상하게 가요. 왜 자꾸 시ㆍ군에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뒤에서 감시ㆍ감독하는 이런 쪽으로 조례가 바뀔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기능은 아마 중ㆍ장기계획도 수립하고, 결국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처럼 도가 주도해서 도가 끌고 가는 형태가 되어야지, 물론 시ㆍ군의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폐광지역이라는 전체적인 콘셉트, 그리고 시ㆍ군과의 연계 이런 것을 고려하면 위원님의 지적처럼 도가 이것을 주도하고 도에서 충분히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세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희들의 바람이, 도가 자꾸 주도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체장님들이 전부 선출직들 아닙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자신들의 업적이라든가 내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각 시ㆍ군의 재원 부족이라든가, 의회의 반대, 기타 등등에 의해서 못 하던 사업을 막대한 자금을 줄 테니까 각 시ㆍ군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하면 단체장들이 자신들의 업적에 치우쳐서 또 한번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도가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가지고 시ㆍ군을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 줘야죠. 안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시ㆍ군 단체장들의 욕구에 맞는 자금 지원밖에 안 될 수 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렇게 해 왔거든요. 이 부분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바로 잡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회계로 묶었고 자원개발과의 모든 역량을 이쪽으로 쏟아부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드렸는데 본인들한테 주어진 임무를 은근슬쩍 시ㆍ군에 자꾸 떠넘기는 기분이 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 명확히 하시고 시ㆍ군을 지도하고 같이 참여시키고 이래서 끌고 가야지 시ㆍ군에 일방적인 지원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식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는 물론 정책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폐광지역은 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직접 이 부분의 집행에도 관여해서 정상적으로 도가 당초에 정책을 수립한 목적대로 잘 가게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조례는 큰 탈이 없는 것 같아서 그대로 통과를 할 수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만은 강원도가 주도하고 4개 폐광지역을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이 짜여져야 됩니다. 개별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사업을 통해서 4개 시ㆍ군을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가 기구라든가 하는 어떤 부분이 우리 도에서 나와서 그 결과를 묶어주는 정책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정책만 해 주고 자금 지원해 주고 너희들이 해라, 이런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직접 끌고 가고 참여시키고 해야만 4개 시ㆍ군을 묶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4개 시ㆍ군을 들여다보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특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묶는 방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자원개발과는 큰 숙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 아닙니까? 약 2,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5년간 하실 일인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기대도 많이 할 테니까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결국 자원개발과도 공무원들이 순환 보직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을 각별히 유념해서 한 업무를 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돼야 하고, 특히 폐광지역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기구고 특수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양민석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지원이 언제까지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폐특법 존속기간까지 갑니다. 2025년까지…….
현창

박현창위원

2025년, 그러면 이제 한 8년 남았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은 중ㆍ장기계획 없이 그때그때 지원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산업부하고 협의해서 단년도 계획은 세웠는데 중기계획은 사실 없었고 사업계획이 단년도 계획 위주로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대단위 사업들은 중ㆍ장기계획 없이 어떻게 추진되었죠? 예를 들어서 추추파크나 동강시스타 이런 거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대규모 사업들을 그때그때 계획해서 그냥 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추파크나 그런 것들은 강원랜드가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도 폐광지역개발사업비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그건…….
현창

박현창위원

강원랜드에서 별도로 하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동강시스타는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동강시스타는 강원랜드, 강원도에서 일정 지분을 투자해서 설립한 법인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폐광지역개발기금이 투입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영월 동강시스타는 강원랜드 기금이 투자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쨌든 폐광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동안 중ㆍ장기계획이 없이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대부분 단년도 위주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부의 승인을 받고 기금사업을 그런 형태로 진행해 왔고 중앙부처에서도 봤을 때 이 사업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조례 개정 얘기도 있었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몇 년간 투자되었죠? 시작이 언제 된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2001년도부터 계속 투자되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01년부터면 벌써 17년인데, 17년 동안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떠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몇천억짜리, 몇백억짜리, 몇십억짜리를 연차별 투자계획을 세워서 분석도 하고 그렇게 갔어야 했는데 그때그때 투자하다 보니까 성공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중앙의 지시가 있었나요? 국장님께서 오셔서 계획을 세워서 해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획을 만든 것인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 사업은 산업부로부터, 중앙으로부터 권고도 있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저희 도에서도 이 사업이 그냥 가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도 논의가 되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네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계획 없이 그때그때 몇천억을 갖다가 쏟아만 붓고 말았다는 내용인 것 같고, 하여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7년 남았으면 5개년계획 할 게 뭐 있어요. 그냥 7개년계획을 세워서 해 버리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앞으로 가변성이 있습니다만 폐광지역특별법이 연장되면 이런 구조로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5년, 5년, 정부계획처럼 계속 그렇게 하면 5년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당장은 한시적으로 7년만 남았다면 아예 7년차 계획을 세워서 가면 되지 굳이 5개년계획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7년까지 계획된 것을 딱 해서,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런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당해연도 집행이 불가능한 기금에 대해서는 예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이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전에도 일부 사업은 계속 이렇게 해당 지역의 사업으로 이월해서 쓰도록…….
현창

박현창위원

도에서 배정했던 예산들을 다시 반납 받아서 그 이듬해에 다시 편성해 줬는지 시ㆍ군에 이미, 시ㆍ군에 내려갔던 금액에 대해서 예치라는 것은 반납하지 않고 해당 시ㆍ군에서 예치했다가 그다음 해에 반영해서 쓰라는 뜻이 아닌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그렇게 안 해 왔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이 회계법상에서 처리하면 되는 부분들인데 굳이 조례로 담아 놓을 필요성이 있었나 싶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15년 전에는 반납이 발생되면 도에 반납하는 구조로…….
현창

박현창위원

회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이 없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회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저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대화가 조금 어려운데 굳이 조례로 할 필요성이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회계법상에서 맞춰서 처리해야 될 부분인데 굳이 조례를 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늦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계획을 잘 세워서 폐광지역 사업들이 ‘그래도 그것 하나 해 놨더니 이번에 그건 성공했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 보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원도의회 개원 61주년 기념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정 현안사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편성된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과 새 정부 출범 후 고용 절벽에 따른 일자리 특별대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입 총액은 551억 2,65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5억 4,3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기금으로 공모신청사업 확정에 따른 소공인 집적지구와 동계올림픽 상품관 설치ㆍ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8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만 이는 지침 개정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의 지특보조금 집행잔액을 마을기업 컨설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5,000만 원 감액하고 이를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추가로 5,000만 원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 착오 내시에 따라 계상된 전담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관리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103쪽부터 1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3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 보조 3,6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20억 1,6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1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1,828억 1,93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억 562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15억 1,34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기정액 대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홍보방송에 4,000만 원, 야시장 조성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공인 특화지원사업은 주문진읍 식료품 소공인 집적지구 지정에 따라 특화지원센터 구축사업비 1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상품관 운영사업비는 당초 도비보조금에서 국비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강원도 제품 올림픽 홍보ㆍ판매관 운영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동계올림픽 상품관 설치ㆍ운영 지원사업으로 60억 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272쪽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5,982만 원이 증액된 387억 7,70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청약 수요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공헌활동 지원은 전문 퇴직인력의 비영리기관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확정에 따라 5,9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9,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우수 사회적기업의 성장스토리 홍보를 통해 지속적인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기술기반형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당초 3개 기업에서 2개 기업으로 축소 선정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당초 6개 기업에서 4개 기업으로 축소 선정됨에 따라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는 기정액 대비 1억 7,000만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매망을 확충하고자 휘닉스평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운영에 7,000만 원, 동계올림픽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관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3쪽에서 274쪽입니다. 기존에 신청이 저조했던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침 개정으로 예비 마을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사업에 국비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사업에 계상할 것입니다. 강원도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기존 도비로만 추진하였으나 지침 변경으로 국비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비 6,000만 원을 전액 삭감 계상하였고, 위 2개 사업의 삭감액으로 마을기업 사업 고도화를 위해 마을기업 육성 컨설팅 등 지원사업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2,080만 6,000원이 증액된 263억 8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기반 성장동력산업 집중 육성은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주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업지원 대표브랜드사업 추진에 8,600만 원,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사업 2억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당초 착오내시에 따라 계상된 전담기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관리비를 제외하면서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밖에 국가 직접지원사업인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사업에 2억 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원에 6억 3,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38억 6,000만 원이 증액된 260억 4,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사업규모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에 4,680만 원,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에 24억 1,92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에 10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동계올림픽 대회기간에 친환경 저탄소 도시 강원도 체험부스 운영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정 현안사업과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새 정부 출범 후 일자리 특별대책 추진 등 불가피한 예산 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주어진 목표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상정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과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경제진흥국장님,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강원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정액은 약 3억여 원이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서 4억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7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 3억 원을 가지고 몇 명 지원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기존 예산 가지고 483명을 청약 승인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483명?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청약을 받아보니까 298개 업체, 약 1,900명이 청약을 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1,900명이 청약을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1,900명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신청을.
종국

함종국위원

신청한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약 1,900명, 근로자와 사용자가, 제가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 상품의 구성은 총 50만 원짜리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에서 15만 원, 우리 도가 20만 원.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렇게 해서 50만 원을 안심공제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가 8월 말 현재 업체를 파악해 보니까 한 1,900명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근로자야 당연히 득이 되니까 사업주 측에서도 이것이 되겠다, 도가 20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1,900명 정도, 483명을 했으니까 약 1,500명 정도를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약 3억 가지고 483명을 청약했다고 하니까 4억 정도만 더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1,000명 정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인 퍼센티지를 보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게 한 번 지원하면 5년간 가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5년 상품이기 때문에 5년간 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존에 5년 상품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지원하는데 5년 동안 지원하면 이 사람들이 회사를 퇴직할 때 얼마 정도 탑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5년 상품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에 플러스 이자가 지급됩니다. 5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3,000만 원 정도?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안심공제 부분이 당초에 3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4억, 기존에 한 번 시행을 하면 5년 동안은 꾸준히 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꾸준히 끌고 가고, 그 수혜에 따라서 이 예산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로자나 사업주 측면에서는 직원들의 어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덤벼들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된단 말이에요. 지금 도가 판단할 때는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앞으로 단기간에 끝날 사업은 아닐 것 아니에요. 못해도 최소한 5년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내년도에 신규로 들어가면 또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 안심공제로 해서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이 늘어갈 것인지 개략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 말씀처럼 이 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5년간 지속적으로 가야 할 구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올해 1,000명 정도 되면 내년도에도 최소한 이 1,000명은 계속 가지고 가야 한다는…….
종국

함종국위원

근본적으로 1,000명은 무조건 가지고 가야죠, 5년 동안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그 후에 기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요청할 거란 말이에요. 도에서 이렇게 20만 원씩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데 기업 측에서는 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활용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랬을 때 강원도는 그 부분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들지는 수요를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1,000명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간다면 매년 한 24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일자리 안심공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자격 기준은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자격은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그 사람을 지정하면 그 근로자는 최소한 5년 이상 기업에서 장기근속을 전제로 해서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상용 근로자들의 급여가 평균보다 한 40만 원이 적습니다. 갭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수도권에 비해서는 강원도 근로자들이 70만 원 정도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들을 장기간 고용할 수 있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 기업이 지금까지 저임금에 구인난, 그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됐는데 이런 제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수도권과 임금 격차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원도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근로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정부에, 일자리위원회에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사업화를 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이 나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면 이 사업이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이 지금 현재 강원도만의 특색사업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특색사업인데 이것을 정부를 상대로 해서 지원받겠다고 하면 이게 강원도만 줄리 없고 전국으로 줘요. 그러면 여기 있으나 경기도로 가나 그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도의 특색사업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이지 전국적인 부분이라면, 전국적으로 국비나 이런 부분을 줘서 이 부분을 해결해 간다면 전국이 똑같은데 뭣 하러 굳이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전국적인 것은, 접근하는 부분에서 잘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제가 보는 견지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감으로써 예산 부분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의 추계들을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이따가 한 번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안심공제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퇴사하면 회수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때 논의할 때, 퇴사할 때 근로자들한테 귀책사유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금을 기업에 주고 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으면, 지금 1년 미만 근속하다가 퇴직하게 되면 저희 도가 지원했던 분야는 다 회수하는 그런 제도가,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고 운영을 그렇게…….
현창

박현창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지난번에 먼저 국장님 계실 때일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본인이 퇴직했을 때에는 우리가 도비를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금 지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만든다는 것은 법적인 것이 없을 것 같은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운영할 때 이건 서로 당사자들하고 우리가 같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효력은…….
현창

박현창위원

강하게, 이렇게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과실이 본인 과실이냐 기업체의 과실이냐 이런 것을 따지기도 애매모호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명확한 회수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에서는 지원한 것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백창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본적으로 공제회 운영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공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입을 할 때 회사와 개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금처럼 회수나 이런 부분도 다 넣어서 계약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 별도의 조례는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없어도 되냐는 거예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내일채움공제의 계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는, 예를 들어 지원하는, 자체 부분도 있어서 회수하는 부분은 그 계약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봤을 때는…….
현창

박현창위원

판단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강원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강원도 조례에 근거 없이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인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협약해서 한다는 것인데, 금년도에 시작해서 발생된 사례가 없어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없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중간에 퇴직했거나 그런 사례가 없어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왜냐하면 공제해 가지고 기존의 계정을 공단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에 의해서 걔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제회에서 바로 회수하든지 돌려주든지 하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가입한 사람이, 이것이 시행된 지 몇 달 되었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7월 17일 처음 시작해서 이번 9월부터 실질적으로 납부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아직 납부하지도 않았네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일단 청약을 확정한 것이죠, 당초예산에.
현창

박현창위원

청약만 확정했지 실제 지급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퇴사한 사람이 아직 나올 수가 없지, 지금.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년 전부터 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내일채움공제 말씀을 잘하셨는데 내일채움공제하고 안심공제하고의 명확한 차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와 기업만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노사민정 협의에 의해서 그 부분 중에서 강원도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대상자가 비슷한 거예요. 유능한 인력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잖아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내일채움공제는 그렇습니다. 핵심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안심공제는 1인 이상 기업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상 폭이 넓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일채움공제도 근로자ㆍ기업ㆍ도, 다 부담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이 24만 원 부담할 것을 도가 12만 원씩 50%를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안심공제나 비슷한 것인데,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는 청약자가 별로 없어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내일채움공제는 금년 상반기에 한 300명이 완료되었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청약을 해 보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냐는 거예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내일채움공제 말씀하십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예.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그것은 올해 계획한 목표대로 다 완료되어서, 현재 제도가 우리 쪽이 더 좋으니까 지금부터는 우리 쪽으로…….
현창

박현창위원

말씀을 잘못하시면 이게 헷갈리는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안심공제는 청약 신청을 받았더니 당초예산 3억 대비해서 1,000명이 넘게 청약 요청을 했다는 말이에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신청을 1,900명이 신청한 것이고요, 그중에서 483명의 당초예산 분만 저희들이 청약을 확정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추경에 500명을 더 확보해 보겠다는 뜻인데, 내일채움공제는 청약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당초예산을 세웠던 대로 딱 맞게 했냐는 말이에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그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딱 300명까지만 받고 그 이후에는 더 안 받았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예산에 3억 원을 편성했으면 3억 원에 해당하는 것만 받아서 끝냈으면 더 이상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똑같은 것 아니냐는 것이죠. 저는 오히려 내일채움공제에 더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가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주로 청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강원도는 인력이 300명 규모가 적정할 것으로, 강원도에 그 정도 실링을 줬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주로 가입하려면 청년인턴제라든가 일ㆍ학습 병행제라든가 그런 것을 거쳐야지만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진입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강원일자리 안심공제는 청년이 아니더라도 강원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 기업에 장기근속이 가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희도…….
현창

박현창위원

엄밀히 따지면 안심공제는 이미 취업해 있는 사람을 해 주는 거예요. 적금을 들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퇴직할 때 쓰라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기업만 부담이 갈 뿐이지 본인이나 도는 부담이 안 가요. 기업이 부담을 해 주는 부분만 부담이 간다는 것이죠. 도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지원해 주면 신청자가 많을 수밖에 없죠. 이렇게 1,000명이 넘게 기업이 부담하겠다고 신청을 해 주는 현상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내일채움공제나 청년일자리나 다 비슷비슷한 상태라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청년들 지원해 주고, 그 청년일자리 100만 원씩 6개월 지원해 주는 것도 신청자가 많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도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서 지나간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저는 내일채움공제가 더 매력있는 사업이라고 본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3억이면 3억 예산대로 해서 딱 잘라버리고, 안심공제는 지사께서 관심이 있잖아요. 내일채움공제보다 안심공제에 지사님이 훨씬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하려면 꼭 청년인턴제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가는 직원이라든가, 또 고용노동부가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지원받으려 해도 사전에 그런 선행절차를 거치지 않은 청년들은 들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 물량 자체가…….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오히려 내일채움공제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을 준비하는 자금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안심공제는 이미 취직해서 돈벌이 잘하는 사람들한테 적금을 들어주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쉽게 그냥, 그러니까 이것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업이 부담만 해 준다면 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금년에 1,000명을 청약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5년은 가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에는 2,000명이 신청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기업에 근무한다면 “사장님, 이것까지 제가 다 부담할 테니까 기업에서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것 좀 들어주세요.”라고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2,000명, 3,000명으로 매년 늘어나서 5,000명이 되었다, 그러면 연간 20만 원씩 해도 240명에 5,000만 원이면 10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120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죠. 내일채움공제처럼 3억 원이면 3억 원을 세워서 잘라버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강원도의 실업률이 이렇게 줄고 취업률이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국비로 어느 정도 부담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0명이 청약을 했다면 어떻게 자르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복병이 나온다니까요. 5,000만 원어치 적금을 드는데 사장님은 형식적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뭐 이런 것 많잖아요. “제가 부담을 다 할 테니까 신청하는 것만 해 주세요.” 이렇게 갔을 때, 그래서 5,000명이 신청했을 때 어떻게 자를 것이냐는 거예요. 계속 강원도에서는 “5,000명이 이렇게 해서 실업률이 낮아지고 좋습니다. 좋은 시책입니다.” 했을 때 예산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거죠. 시작은 미미하게, 성경에 나오듯이 미미하게 출발하는데 나중에 크게 번창해서 5,000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 보시고,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기도 어려우실 거예요.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안심공제든 청년일자리든 내일채움공제든 간에 이 부분의 회수대책을 빨리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회수대책을 만드는 것은 지금 협약에는 담았습니다만 조례에 그것을 담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는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마을기업도 이렇게 5,000만 원, 3,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했는데 망가졌다, 이것은 회수대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소규모 마을기업들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쯤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해진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50% 이상 부실합니다. 명확한 흑자기업이 30%가 안 될 거예요. 자료가 어디에 있는데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 지원만 해 줬지 잘못되었을 때 회수대책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자꾸 퍼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 대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동계올림픽 상품관 설치 관련해서 60억 반영하셨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평창하고 강릉의 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60억 원 가지고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평창은 규모가 한 7,200㎡정도 되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7,000㎡ 대 4,000㎡인데 사업비 60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쪼갤 것인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현창

박현창위원

예산을 할 때 여기 평창은 7,200㎡이니까 얼마를 지원해야겠다,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니까 헷갈리잖아요.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평창은 얼마를 투자하겠다, 강릉은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최종 결정은 안 됐고 평창이 규모는 강릉보다 3,000㎡ 정도 더 크고 그렇습니다. 예산 작업은 세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가건물로 하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가건물 형태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면 60억 원씩 투자한 것을 다 헐어내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일부 시설물 설치비가 들어가고, 60억 원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그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토지는 임대해서 가건물은 나중에 철거해 버리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60억 원씩 들여서 올림픽 기간 동안 며칠 쓰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운영 기간은 한 60일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60억 원을 들여서, 상품 홍보도 중요하고 평창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누구 임대를 줄 것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운영은 그렇게 안 하고 도가 직접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기관들이 60일 동안, 그러니까 업체에서 직접 들어와서 며칠을 직접 판매하거나 그런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가 전문 벤더(Vendor)를 통해서 60일 동안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거기도 임대를 줍니까? 위탁할 때 위탁 비용 얼마를 받고 임대해 주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운영 시스템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도가, 저희 경제진흥국하고 올림픽운영국하고 같이 협업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상품관이 상품만 판매하는 관이 아니고 먹거리촌도 들어가고 상품판매도 하고 공연도 하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60억 원을 들였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누가 가져가느냐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 이익은 결국 개별 기업한테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구상은 도내에 있는 기업의 제품 중 최소한 2,000품목 이상을 거기에 전시하고 판매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현창

박현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예를 들어 농산물을, 강릉이나 횡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도민들이라도 득을 보면, 예를 들어서 60억 원어치 득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한테 위탁을 줘서 팔아버렸다면 그 사람이 돈 벌고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단지 운영만 하고…….
현창

박현창위원

이익은 어떻든 간에 도가 가져온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강원도 중소제품, 정보화마을, 지역에 있는 우수 농ㆍ특산물…….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60억 원을 투자했는데 이익금이 얼마 정도나 돌아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게 가장 고민스러운 것인데요, 유ㆍ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면 최소한 투자금액의 10배 이상은 되어야만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은 말씀은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유ㆍ무형, 무형적인 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보비 1,000억 원을 들였다고 해서 그것을 건지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무형적으로 우리를 알리고 이 정도, 물론 좋은 말씀이신데 판매했다면 누군가는 이익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60억 원을 투자하면 단 20억 원이라도 강원도에 회수되는 것이 있겠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제가 보기에 아마 그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왜냐하면 모든 계획들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운영했을 때 어떠어떠한 상품을 며칠 동안 팔아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얼마가 강원도에 이익금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간한테든 누구한테든, 농사를 직접 짓고 파는 농민들한테 얼마의 이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봉평에서 효석문화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 10억 원이 들어갑니다. 10억 원이 투자됐는데 지역의 막국수 집은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미달하든지 그것보다 오버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좀 분석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우선 하고 보는 것이거든요. 소치올림픽이 그렇잖아요. 지방비 5%를 부담해서 51조가 투자됐어요, 소치에. 그런데 거기는 그냥 우선 하고 보자는 것이거든요. 우선 올림픽을 치르고 보자, 이렇게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투자대비 효과는 분석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도로를 닦거나 철도를 놓거나 할 때 전부 B/C가 ‘투자 대비 성과가 안 나와서 이것은 승인을 못 해 줍니다.’ 해서 못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다 그렇잖아요, SOC가. 그렇듯이 이것도 막연하게 갈 것이 아니라 사후에 얼마만한 것이 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계획을 세워서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최명서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동강시스타 경영정상화를 위한 건의안을 채택했어요. 내용은 알고 계시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명서

최명서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의 입장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전국 폐광지역에 6개의 출자회사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가 주무 부처이고 광해관리공단에서 6개 폐광지역의 출자회사에 출자를 했어요. 강원랜드, 동강시스타, 삼척의 블랙밸리, 문경, 보령, 화순, 대부분의 회사들이 관광레저 회사입니다. 이 중에 강원랜드는 정부가 내국인카지노라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해 주었어요. 그리고 6개 회사의 출자형태가 정부,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해당 지자체는 꼭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상법상 주식회사이기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공공법인이거든요. 제가 다른 데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앞으로 흑자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재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여건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영월 동강시스타의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1,538억 원인데 1,089억 원만 출자해 주었어요.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부족한 형태입니다. 부족사업비가 449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마저 출자해 주면 현금 흐름상으로는 흑자로 돌아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경영부담이라든가 금융비용 이런 것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면 강원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전체적으로 적자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방향을 잘못 정하고 있는 거예요. 광해관리공단이나 강원랜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회사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에 기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만들어 줄 때는 몇백억씩 투자해 놓고 전혀 손을 놓고 있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보면 우리 강원도도 동강시스타에 50억 정도 출자되어 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이게 160억 원 정도 되고 광해관리공단 200억, 강원랜드 460몇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추가 출자를 안 해 주고 기업회생으로 가면 1년에 45억 원씩 10년 동안 갚아 나가야 돼요. 1년에 5억 원 정도 겨우 흑자로 만들어 놨는데 1년에 45억을 어떻게 갚습니까? 이것은 결국 문을 닫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건의안의 1번은 부족사업비 449억 원을 추가 출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강원도, 영월군, 지금 지분율대로 부족사업비 449억 원을 추가 출자해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건의안을 채택했으니까 광해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는 가겠습니다만 강원도 집행부 입장에서 확실하게 문제를 챙겨달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중복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 상품관 설치에 대한 강원도의 당초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47쪽에 보면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강원도 제품 올림픽 홍보ㆍ판매관 운영 해서 2억 8,000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60억 원으로 늘어난 거예요. 물론 두 군데이기는 하지만, 248쪽 세부내역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상품관 설치 및 내ㆍ외부인테리어 등에 개소당 17억 원이에요. 17억 원이면 웬만한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17억 원씩 들여서 이것을 운영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효과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개념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강릉하고 평창에서 우리 강원도 내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기존의 상권들에는 전혀 혜택이 안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명품관 플러스 마트관이 있는데 몇십일 운영하려고 17억 원을 들여서 만들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12억 원을 더 투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소당 29억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강원도가 당초 2억 8,000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것이 60억 원이 된 이유는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중앙에서 돈을 내려 보내니까 쓰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최명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적게 세웠던 예산 부분은 올해 행사를 준비하는데 기본개념 정도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에 2억 8,000 정도의 예산을 고려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 내용의 규모가 커지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올림픽 상품관만 가지고 했을 때 동절기고 해서 여러 가지 행사 효과가 반감되어서 동계올림픽이 성공한 지역이라든가 외부자문가 회의를 해 봤더니 결국 이런 것을 성공하려면 지역특산품과 먹거리, 공연 이런 것들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그런 것도 남길 수 있고 상품판매가 원활하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의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강원지방중소기업청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했더니 중기청에서도 마침 그때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뭔가 올림픽 때 기여를 할 분야가 없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 제의를 했더니 그러면 이것을 정말 제대로 키워서 해 보자 해서 당초에 중소기업청이 국비 85억 원을 기재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중에서 38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고, 당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림픽 상품관 외 지역에 있는 업소라든가 관련된 전통시장 부분은 별도로 올림픽 배후시장에 대해서 시장마다 2억 원 정도로 올림픽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회적기업 매장도 별도로 다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사회적기업은 같은 관 안에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그 안의 내부인테리어를 하는 비용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사회적기업 지원해 주는 홍보관도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여기 안에 상품관 운영 및 홍보, 디스플레이, 이벤트 등 해서 12억 원씩 들어 있는데 또 별도의 예산을 사회적기업에 준다는 거예요?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투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사회적경제 상품관 4억 6,000도 결국 이 안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고, 조금 전에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분이 얘기하셨는데 249쪽 중간 추진상황에 보면 도와 우선참여기업 5개 기업이 협력협약 체결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청약 체결한 483명은 5개 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청약 신청 168개 기업은 어떻게 숫자가 파악된 겁니까? 우선참여하겠다는 기업이 있어야지만 기업이 부담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168개 기업은 기업하고 협약이 안 된 상태에서 신청만 한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우리가 앞으로 일자리 안심공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도내 몇 개 기업에 몇 명 정도로 보십니까? 파악한 게 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들어온 것 외에 지금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서

최명서위원

그게 아니고 5개 기업의 483명은 청약 체결이 된 것이고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가 168개 기업에 1,120명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도에서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상이 되는 기업,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직원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게 있느냐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대상은 도내 1인 이상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 얼마냐, 그게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것은 근로자하고 고용주하고…….
명서

최명서위원

결국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1,900명 청약이 들어온 것은 일단 합의가 다 되어서…….
명서

최명서위원

목표치가 얼마인지도 결국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5개 기업에서 483명이 들어왔는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5개 기업만은 아니고, 5개 기업은 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청약 의사를 밝혔고 그중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선위원장

백창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백창석입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지금 483명은 5개 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483명은 38개 기업이고요, 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5개 기업은 당초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의향이 있는,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대표적으로 5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난 5월에 협약한 것이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483명 38개 기업과는 협약이 되었어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기업과 꼭 협약을 해야만 신청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명서

최명서위원

협약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기업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기업이 부담하는 부분은, 실제 가입을 할 때 계약서를 씁니다. 그럴 때 개인하고 기업하고 계약서를 써서 가입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기업은 저희들이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홍보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하겠다는…….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알겠습니다. 38개 기업이라는 거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라는 현황은 파악한 게 있나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저희들이 1인 이상 협동조합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인원은, 강원도의 상용 근로자가 38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공기업이나 서비스업 다 빼면 인원상으로 19만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그중에 몇 명 정도를 할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잘라서 하려고 합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예, 조금 더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백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사업은 2016년도에 경건위에서 일자리과를 만들고 일자리를 늘리는 쪽에 다각도로 여러 사업들을 내고 예산도 반영해 달라고 수없이 강조했었는데 그때 뜬금없이 일자리 안심공제가 나왔던 거예요. 과연 이것이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데 얼마큼 효과가 있을까, 이것은 사실 의문이라고 봐요. 시범적인 사업이고 근로자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경쟁력이 강화되면 떠나지 않고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시험적으로 계상해 준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사용 점 모집에 도가 너무 주도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전체 10%밖에 안 되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생활밀집 업소에 10% 정도…….
명서

최명서위원

이것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가, 시ㆍ군별로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제가 볼 때는 도가 주도적으로 업종별로 간담회를 통하든가 협약을 통하든가 이런 시도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하고 있는데 그게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시ㆍ군 업소를 다니면서, 도에서는 큰 안만 제시해 놓고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는 효과를 못 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 2018년부터 지급 중단하는 것은 확약하는 것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문서로 확정을 안 했다고 내년도에 다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명서

최명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248페이지에 보면 올림픽 상품관이 있는데, 이것은 안 보셔도 됩니다. 동해에 가면 앙바엑스포 전시관 해서 60억 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놓았어요. 망상해수욕장에 있는데 흉물이 되어서, 국비 30억 원을 받고 우리 도비 30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개인적으로 김학기 시장한테 “건물을 저렇게 짓지 마시고 20억 원 들여서 임시건물을 짓고, 그러고 나서 철거를 하면 되잖아요.” 하고 얘기하니까 “지어놓으면 다 써.”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흉물로 남아 있는 상황을 보면서 올림픽 상품관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정말 쓰여질 데 안 쓰여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262페이지를 보시면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해서 연구비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테크노파크의 이철수 원장님이 사임하셨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임기가 종료되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원장님이 사임하셨으면 지금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전략산업기획단장이 원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고 후임 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다음 주에 원장추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저희 일정상으로는 9월에 최종 회의를 하고 10월까지는 대상자를 결정해서 도의회에 청문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것이 예산과 관련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테크노파크를 얘기하면 기업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산경원도 얘기를 하고 경자청도 얘기를 하고 다 하는데 이럴 때 사드를 극복할 수 있는, 테크노파크의 이철수 원장이 중국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사드 극복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고 이런 얘기들을 테크노파크와, 예를 들면 GTI와 연관되어서, 국장님, 혹시 GTI의 올해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죄송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테크노파크나 경자청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에서 23억 원을 들여서 하는 대단위, 이게 올해 5회째예요. 그런데 몰라, 그 돈을 왜 씁니까? 23억 원을 뭐하러 써요? 잘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쭉 전시해 놓고, 물엿부터 시작해서 나물까지 쭉 갖다 놓고,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해서 하잖아요. 이럴 때 핵심목표를 정하고 중국 기업들을 국내에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테크노파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 사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된다고 추경에 편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하게 표현하면.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두서없는 질의입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폐광지역에 계시는데, 무연탄 안 팔리잖아요? 무연탄이 안 팔리니까 팔아야 되는데, 이철규 의원이 비탄기금으로 10억 원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는 무연탄을 팔아야 되는데 팔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기획재정부에 전력수급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대요. 이게 유일하게 이철규 의원 사무실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산업부로 넘어가서 재원을 세워 주면 하는데, t당 17만 원 되는 우리나라 무연탄을 쓰기보다는 수입해서 10만 원 하는 무연탄을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연탄을 쓰는 데가 동서발전 하나밖에 없는데 수입해서 쓰는 게 10만 원이고 국내에서 쓰는 게 17만 원이에요. 그것을 보전해 주는 게 전력수급안정기금이라는 거예요. 강원도 자원개발과에서 건의안을 하나 만들어서 내 주면 내가 저쪽에 압력을 넣겠다,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안심공제나 폐광지에 대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안심공제만 공격해서 그런데, 제가 일자리위원회 위원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창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자꾸 얘기할 것 같아서 백창석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백창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일자리과장 백창석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과장님,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안심공제는 전국 기업에서 신청할 수 없는 것이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강원도가 다르고 경기도가 다르니까, 시멘트 회사나 한화나 대명이나 이런 회사들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못 합니다.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대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전국적 기업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라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강원도와 경기도가 다르듯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을 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협동조합 분들은 사용주이고 근로자잖아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구분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악한 조건들이, 서비스업에서 이동이 왜 많냐 하면 계절별로 근로시간이 다르고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서비스 업종에서 많이 신청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만약 5,000명에 240만 원씩 나간다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금액인데 그것을 간과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고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왜 안심공제를 안 하려고 하느냐면 내년에는 30억, 내후년에는 70억 원, 3년~4년 후에 120억 원 이상 확대되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강원도의 부담도 그렇다, 그래서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예, 이해합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반대로 사용주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이런 것이거든요. 임금인상을 5% 요구하는데 3%를 해 줄게, 2% 해 줄게, 그 대신 이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임금과, 이게 내부적 약속이 아니라서 정상적으로 임금협상 테이블에 가면 이런 얘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에서 도지사님이 실제로 멋있는 회사, MBC 같은 회사에서 오래도록 기자 생활을 하셨으니까 모르시는 것인데 우리같이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는 현상이다. 심각해지는 것에 대한 얘기들을 간과하고 있다, 소요되는 예산들이 커질 수도 있고 많게는 현장의 도덕적 해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간과되고 이런 예산이 통과되고, 물론 부담이 되실 겁니다.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으로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인자위를 폐쇄하고 일자리위원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지역에도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했다가, 문서로 통보된 것은 아닙니다만 최종적으로 지역의 일자리위원회가 과연 필요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위원회와 실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일자리위원회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같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한국노총에 이정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사발전재단에 아는 사람 있어서 그런 류의 얘기를 물어 봅니다. 인자위가 춘천에 있다가 왜 원주로 갔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주셔야 될 것인데, 인자위가 산경원에 들어가 있으면서 국비를 30억~40억 따 가지고 해 주죠?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정확하게 인자위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범위에 있는지 몰라요, 산경원 소속이니까.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도에서 만들 때 국비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산경원을 통해서 받은 것이고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산경원을 통해 받아서 사무국을 만들면서 산경원 내에 둔 것이고 다른 시도는 국비를 받아야 하는 주체가 여러 기관이라서, 시도별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어떤 데는 테크노파크에서도 하고 다 하거든요.
창석

백창석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잖아요. 인자위가 하는 일을 일자리과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강원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주는데 춘천에 있다가 왜 원주로 갔는지 모른다면,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께서 그런 기고문도 쓰시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산경원 입장에 놓고 얘기해야 되느냐 일자리과에 놓고 얘기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안심공제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당연히 일자리과에서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산경원 쪽에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테크노파크도 있고 산경원도 있고 도청의 일자리과도 있고, 인자위가 있어서 이렇게 각기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기업유치도 그렇고 일자리에 대한 것은 통계에 나온 얘기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강원도의 안심공제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일자리는 없는 것이죠.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 산경원에 소속되어 있는 인자위는-제가 노총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 알아요.-3년을 고용했는데 아직도 비정규직입니다. 임금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노동부에서 일자리나 노동상담을 해 주는 사람들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뀐다고 하거든요. 산경원 입장에서 인자위에 관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서 인자위 역할이 무엇인지, 산경원 내의 인자위 사무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고용 인원이 몇 명이고 그 사람들의 임금이 얼마나 되고, 실제적으로 파트타임의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됩니다.

박길선위원장

백창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국장님한테 안 하고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류의 얘기들도 같이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것에 심각하게 접근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자금이 왔으니까 이렇게 대충 하자, 대충이라는 얘기는 무시하는 얘기 같아서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을 보면 깎을 것도 없고, 우리가 따져 보면 이런 것도 이럴 때 필요하지 않겠나, 사드 극복도 해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심지어 파트타임이든 용역이든 어떤 형태로든 얘기를 해 봐야 하는데 그런 것은 다 빠져 있고 엉뚱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떠들어서.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이번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드 문제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이라든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런 것을 이번에 담지 못한 것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정부 계획이 결정되면,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세부 계획이 나오면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소상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박윤미입니다. 계속해서 일자리 안심공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500명 정도만 청약을 신청하면 성공이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이 사업할 때 몇 명을 예상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500명만 청약을 신청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신청해 보니까 1,000명이 넘었어요. 도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셨지만 우리 도에서는 최고 얼마까지 예산을 예상하고 계세요? 19만 명이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인원이라면서요? 막말로 19만 명이 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파산되는 거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아까 백창석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상용근로자가 3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일자리 안심공제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중복자를 빼면 설사 다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여러 위원님들도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결론적으로는 기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도에서 지원하고 부담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끝없이 계속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선정기준을 뭐랄까 강화한다고 할까요? 이런 것이 있어서 무조건 된다고 해서 끝까지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맥시멈을 정하는 작업이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 입장에서는 안심공제가 성공적으로 가고 있구나,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한편으로는 좋지만 한편으로는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맥시멈을 항상 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자료 252쪽하고 253쪽을 보시면 기업당 2,000만 원씩 지원되는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선도기업 육성이 양쪽에 있는데 당초 3개 기업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2개 기업이 선정되었고, 25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도기업 육성도 6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4개 기업이 되었다고 해요. 한 기업당 2,000만 원씩이네요?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기술기반형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신청한 기업이 3개가 있었는데 탈락한 기업은 기업의 내용을 봤을 때 기술기반형 기업의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해서 2개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장의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2개 기업 정도를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사업을 확대하려고 목표를 크게 6개로 잡았습니다. 그중 심사결과 4개 기업 정도가 적당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는 얘기인데 어찌되었든 사회적기업을 계속 육성하려면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이 기준에 꼭 맞지 않더라도 연약한 기업일수록 더 지원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데 기준이 너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고요. 자부담이 200만 원씩이에요. 그 10%가 꼭 들어가야 하나요? 그런 규칙이나 기준이 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기준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자부담이 예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번에 만들어진 건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제도를…….
윤미

박윤미위원

사회적기업들이 자부담 200만 원을 댈 수 없어서 못 하는 기업이 있다는 것도 아시죠? 사실 우리는 2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자부담 200만 원을 할 수 없는 데도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자부담은 현금이 아니고 현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하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려움이 일부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찌되었든 계속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6개 정도 했다가 4개밖에 안 되고, 이것을 계속 줄여가기보다는, 예산을 충분히 세워 놓고도 마땅한 데가 없어서 육성을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사회적기업을 계속 육성해 나가는 게, 어차피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했으면 이 기업들을 계속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래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이것을 지원하지 못하니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65쪽과 266쪽의 전기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구매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17개 시ㆍ군의 사업 위치는 있는데, 325대 구매 지원을 하는 내용 중에서 공공보급이라든지 아니면 찾아가는 읍ㆍ면ㆍ동 복지서비스 차량 84대 빼고 민간보급을 하는 231대 가량에 대해서 여쭐게요. 국비를 받아서 17개 시ㆍ군에서, 민간보급 같은 경우에는 차량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내용이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시ㆍ군별로 내용이 똑같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도는 전기자동차의 기준이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개인별로 차량 구매 시에 예를 들어 차 한 대가 4,000만 원짜리다 하면 그중에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1,500만 원이면 1,500만 원. 지금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원은 얼마큼 해 주는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신청된 부분은 차량 구매대수를 초과할 텐데 금액을 대략 어느 정도 보조해 주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대당 국비와 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국비 정액보조 1,400만 원하고…….

최성현위원

이게 대당이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리고 도하고 시ㆍ군에서 640만 원 하면 한 대당 2,040만 원, 자동차 5,000만 원짜리를 사도 2,040만 원을 주고 4,000만 원짜리를 사도 2,040만 원을 주고 나머지는…….

최성현위원

내용이 3,000만 원짜리를 사도 2,04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최성현위원

시ㆍ군 공히 똑같은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같습니다.

최성현위원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전기차를 구입할 시에, 신청은 이 대수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훨씬 더 많습니다.

최성현위원

선정할 때의 기준은 어떻게 두고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대부분 선착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제가 지금 자세히 보기는 뭣하니까 신청 내용이라든지 지금 현재까지 나간 자동차 회사별 현황이라든지 몇 대 나갔는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관광도 중요하지만 환경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17개 시도에서도 너도나도 선제적으로, 17개 시도가 다를 수가 있어요. 많은 지원을 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보급률을 높이려고 할 텐데, 물론 기술력은 달리지만 그래도 강원도가 선제적 대응을 해서 타 시도보다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민들한테 이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2,040만 원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면 좋은 것이고, 그래야 초기에 대응이 되거든요. 연계해서 뒤의 충전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부터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쯤 설명을 들은 것도 같은데, 어찌되었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으려면 충전시설 자체가 불편하지 않은 곳에, 적당한 곳에, 또 도민들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잘 해야 될 텐데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설치하고 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고속도로라든가 관공서, 관광지, 대형마트, 대중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곳은 2011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다 되지 않았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강원도의 급속충전기는 올해 연말까지 하면 92개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성현위원

그래서 제가 요구를 드리는 게,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사실 전기차를 보급해도 도민들이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결국 충전을 하기 위한 접근성의 문제거든요. 결국 우리가 그 옛날에 휴대폰을 처음 사서 충전기를 끼고 다니다가 소형화되고 또 충전이 오래가는 시스템으로 변형되는, 어쩌면 그런 과정 중의 하나인데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충전인프라 구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충전기가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올해 예산을 받아서 17개 시ㆍ군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소상히 잘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민들이 타 시도보다 혜택을 더 받도록, 우리 강원도는 천혜의 자원이라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할 때도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다음에 남은 시간 동안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봤는데, 취지는 우리 지역 자금이 역외 유출이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뜻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데 취지에 반한 사업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 대한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행을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것을 면밀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시작은 했지만 어찌 보면 예견된 일들이었다는 말이에요. 상품권이 유통되려면 전체적으로 사용처가 화폐와 똑같이 받아들 수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마련됐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강원도의 취지대로 하려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역외 유출이 안 되고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성을 가진 그런 곳에 상품권을 편성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민들이 불편해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의원들을 통해서 접수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시작부터, 이게 지사의 공약사항에 들어갔던 내용 중의 하나였죠? 아니었나요? 어찌되었든 무리하게 했다, 도민들이 편리하고 도민들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도민들이 마루타 같은 그런 성격을 지닌 사업이 되어버렸어요, 일단 한번 사용해 보자 이런 식으로. 물론 국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얼마 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제일 개선해야 될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내용에 있는 것 말고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가 보기에는 상품권에 대해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데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용점을 확대하는 것이 해소되면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하고, 둘째로 말씀드리면 상품권이 전자카드처럼 유통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노인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사용하시는 데 불편한 점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도가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상품권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진행을 했으면 지금보다 덜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꼭 집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현시대에 안 맞는 겁니다, 종이상품권이라는 게. 마치 구석기시대의 큰 화폐를 들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지금 세대에서는 상품권이라는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스마트화 되어서 자기 주머니에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는 세대입니다. 지갑에 카드를 넣고 다니기 불편해서 스마트폰에 가지고 다니면서 결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석기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상품권이라는 것은 일단 그 자체가 불편합니다. 모든 도민들께서 느끼는 점일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빨리 스마트하게 화폐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선점을 빨리 개발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행안부에 지적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상위법과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조례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조례 부분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행안부에서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내년도 계획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고향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30%로 의무화하도록 하겠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복지수당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주거나 아니면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것을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상황을 보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현위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물론 시작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있으니 좀 참아달라고 저희한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다른 도의원님들 중에는 이 부분이 지역의 민원으로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조례를 통해서라도 상품권에 대한 부분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어쩌면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적사항들을 전부 개선해야 될 것이고, 또 상위법에 어긋나는 조례 사항도 빨리 수정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로 의원들이나 도민들을 설득하고 있는 이런 불편한 점들을 빠르게 해소해서 우리가 지역에 갔을 때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겨야 되거든요.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도민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에 가면 집행부가 한 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으니까 의회 의정활동비도 상품권으로 받아서 당신들이 먼저 사용을 해 봐라 하는 얘기도 여러 군데에서 듣고 있어요. 사실 저희들도 현장에 가면 국장님이나 일하시는 직원분들 이상으로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알고 계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최성현위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고충이 있을 것이고, 또 시작을 하면서부터 발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수반되었잖아요? 아까 지적했던 그런 개선점을 보완하려면, 홍보하려면 많이 들어갈 텐데 홍보 문제는 가능하면 시ㆍ군하고 협조를 빨리 이루어서 시ㆍ군 자체에서, 시ㆍ군 기초단체에도 상품권이 있다는 말이에요. 인센티브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빨리 아이디어를 내서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와 협조를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저는 그게 가장 빠른 홍보라고 생각하고 시ㆍ군에서 자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움직여 줬으면 하는 요구를 드립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을 설득하고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릴게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현위원

예, 말씀하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상품권 문제로 인해서 경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처음보다는 다소 개선이 되어 갑니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결국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3억 원~4억 원을 더 세워 주면 몇 명까지 혜택을 더 받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약 1,000명까지 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올해 1,000명이 청약을 할 경우 내년도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2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내년에는 신규를 안 받을 예정입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성을 열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결국 도내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강원도 제조업 쪽의 경쟁력을 키워주려면 힘들겠지만 이런 제도를 가져가야지 기업의 구인난도 해소하고, 숙련된 인력이 있어야만 기업의 생산성이 오르는데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제도는 좋은 제도이고 근로자들한테는 엄청난 특혜거든요, 받는 사람에 한해서. 내년에 신규로 1,000명을 더 계상한다면 내년도 예산은 50억 원대를 세워야만 된다는 얘기고요, 한 달 후면 내년도 예산작업에 들어갑니다. 내년에 신규로 1,000명을 받고 1,000명을 유지하려면 44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만약 내년에 경제가 안 좋아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면 그다음에는 66억 원이라는 돈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 도가 그렇게 1개 분야에 66억 원씩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유지만 하는 데. 2년 동안 3,000명 규모로 보고 3,000명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66억 원이라는 말이에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있겠습니다만 재정 규모가 조금씩 팽창하는 부분도 있고 도가 여러 가지 다른 쪽의 지출 규모를 줄이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규모는 도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까지 예산 추계를 보면 일자리 쪽에는 예산이 늘겠지만 경제진흥국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하거나 혹은 우리 강원도의 SOC라든가 기타 다른 분야의 예산 희생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이미 복지예산이 30%를 넘어섰고 3분의 1인 33%까지 복지예산으로 쓰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빼앗겨도 이만한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우수인력을 잡겠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게 계속 확대가 안 되면 말썽이 생기는 부분인데 만약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되겠다고 해서 1,000명만 5년 동안 유지해 간다면 근로자 1명당 1,000만 원 정도가 도비로 지원되는 거거든요. 5년 동안 1,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1,200만 원을 못 받는 근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마어마한 예산이거든요. 도가 5년 동안 한 사람한테 1,200만 원이라는 돈을 부어줬다면 그것을 못 받는 근로자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겠다. 그래서 한정되더라도 이 제도는 계속 확대해 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예산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그러니까 이 적정선을 어떤 식으로 끌어갈 것이라는 로드맵을 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정리하셔야지, 내년도 예산은 당장 다음 달이면 신청해서 올려야 하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음 달 정도에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리라고 안 보이는데 그렇게 확대하게 되면 당장 내년도에 2,000명 정도의 예산인 44억 원 정도를 확보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는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쉽게 설득이 될까 모르겠네요?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분들이 통과를 시켜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고 오랫동안 진행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어디에 있는지 찾지를 못하겠네요. 전체적으로 오늘 국장님이 예산심사에 오셔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보면 평소 국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의 수준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담당업무에 통달하시고 답변도 거침없이 하셨었는데 이번에는 예산 꼭지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질의에 쩔쩔매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그렇게 바쁘셨나 봐요? 7월 1일 자로 오셨나요?

일동 웃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전에는 자기 업무만 열심히 하셔서 거침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국장님이시고 그리고 몇 꼭지 되지도 않는데 질의에 쩔쩔매셔서 조금 실망스럽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는 긴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났는데, 이번에 벌어진 상품권 사태는 뭐가 잘못되어서 이런 사태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희들이 실행단계에서 사전준비가 소홀한 부분도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홍보가 조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상품권에 대해서 도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준비도 잘 못했고, 처음에 상품권 도입할 때도 홍보를 열심히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안 하시고 이제 문제가 터지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TV에 좋게 선전하시고 하시는데 뒷북치는 것 아닙니까? 상품권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청년일자리에 300억 원 지원하는 부분에는 말이 없습니다. 청년들은 상품권을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주면 고맙고 이것이라도 내가 활용해서 잘 쓰면 되고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문제가 생기고 얻어터지는 부분은 노인일자리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상품권을 주면 어떻게 써 먹을지 잘 몰라요. 솔직한 말로 그것 가지고 쌀 사 먹고 과자 사 먹고 이런 데 쓰면 거침없이 쓸 수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을 가지고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안 된다 이런다는 말이에요. 그분들 세금 낼 다른 돈 있잖아요.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대처하기에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귀찮아하고 어려워하는 분들한테 상품권을 드리겠다는 기술적인 문제가 사건을 만든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적용할 대상이 어디냐를 정확히 잡으셔야 돼요. 홍보도 잘 안 되어 있고 준비도 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양적으로만 확대하려고 그냥 갖다 적용해야 될 곳, 안 해야 될 곳을 정확히 못 짚었다는 겁니다. 만약 600억을 청년일자리에 매진했다면 이렇게 말썽이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600억 원이라는 상품권을 도내에 펼치고 홍보를 했으면 똑같이 말썽 없이 효과를 낼 수 있었는데 300억 원이라는 반쪽을 노인일자리에 투입하는 바람에 이렇게 얻어터지고 심지어 조례 폐지까지 나올 정도로 간다면 심각한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님들 노력을 덜 하셨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에 주면 분명히 탈난다고 숱하게 경고했었습니다. 결국 시행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내년 1월까지 줘야 하는데 계속 줄까말까 망설여지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실적위주로 가다가는 큰일 난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모든 경제정책을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좀 더 준비를 하고 타깃이 어디이고 어느 쪽으로 가야 최대 효과가 있는지 경제적인 문제를 계산해야 될 곳이 경제진흥국입니다.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 일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타깃이 어디이고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느냐를 많이 고민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상품권 제도가 굉장히 좋잖아요. 저희들이 누차 말하지만 태백시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드리면서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만 딱 한 분만 상품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지사님 하신 말씀대로 “이것은 추가로 해서 도에서 더 주는 것인데, 공공근로를 못 하실 분들이 하셔서 추가로 받는 상품권인데 기분 좋게 받아주시죠.” 하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뭐 다른 데 쓰면 돼.” 왜? 태백에서 거부감 없이 했던 이유가 이미 태백사랑 상품권이라는 것에 전부 다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디에 가도, 심지어 술집에 가서 팁으로 줘도 넘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시작하는 단계에서 양적인 것만 생각해서 가장 싫어하는 대상에게 상품권을 왕창 안겼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해 주면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하여튼 이런 방향으로 해서, 여러 잘못된 부분에 삐거덕거리는 게 보이거든요. 일을 하시는 과장님들이 바뀌고 담당자들이 대체로 많이 바뀌셨는데 이런 것에 포인트를 두고 앞으로 어떤 정책이나 일을 하실 때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어떤 정책이든 하게 되면 반드시 피드백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반성도 하시고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발전이 있어야지,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연례 반복사업 이렇게 해서 계속 똑같은 예산이 책정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경우 백데이터가 없고 거기에 대해 사전 분석한 게 보고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 담당자님이나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당할 소지가 많으니까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예산안 272쪽의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은 당초 편성된 3억 원에 대한 효과 분석이 없으며, 향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예산에 대한 대책도 없으므로 금회 편성된 4억 원은 전액 삭감합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민석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박길선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일자리 확충과 사회적경제 양성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민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5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 건설교통국 및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