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원강수 의원 발언

26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17-09-06

원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풀 꺾인 더위와 청명해진 하늘을 보면서 풍년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만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많으니 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달 있었던 연찬회에 위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심도 있는 현안 논의와 화합된 모습을 보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건의안 및 조례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동준 의정담당 김동준입니다.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건의안 1건, 조례안 1건과 소관 실ㆍ국별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먼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을 각각 의결하시고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내일 9시 40분에 의회소통공간에서 알펜시아 시설 무상사용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시고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사ㆍ의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2일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9월 13일에는 제2회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본 회기 마지막 날인 9월 1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7회 임시회 회기 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동준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연찬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아주셨던 사안으로, 강원도의 주요 SOC 현안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 반영 및 국비 지원을 요청하고 동계올림픽시설 사후활용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산지규제 등의 각종 규제로 국가 경제발전에서 소외되어 타 시도에 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경춘국도 신설과 중앙고속도로 춘천~철원 연장, 제천~삼척고속국도 외 제천~삼척 ITX 건설 등 강원도의 주요 SOC 현안들에 대한 정책 반영 및 국비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에서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올림픽시설 사후활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강원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스피드스케이팅, 강릉 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등의 4개 체육시설에 국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의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은 생략하고 본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현안사업 국비ㆍ정책반영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권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와중에도 도민 안전이라는 막중한 과제에 대해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예년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을철 태풍피해 예방 등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사업들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534억 3,7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억 9,2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이 증액된 2억 967만 원으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3,2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방재과 세입총액은 508억 5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억 6,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폭염대책 추진을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 국고보조금 4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총액은 24억 2,704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방사능 방재훈련지원 국고보조금 9,400만 원과 민방위의 날 행사지원 국고보조금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1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74억 4,315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억 1,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총액은 22억 7,87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표지판 설치사업비로, 물놀이위험구역ㆍ인명피해우려지역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42쪽입니다. 방재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11억 7,14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8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폭염관리대책 추진사업비 1억 2,000만 원은 폭염대비 홍보 등 사무관리비로 5,000만 원, 살수차 운영, 그늘막 설치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정부 추경예산에 23개 지구가 추가 반영됨에 따라 도 직접사업에 66억 8,800만 원, 시ㆍ군 지원사업에 10억 8,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끝으로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9억 9,29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에 9,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원자력시설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도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ㆍ운영에 4,700만 원과 삼척시 방사능방재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주민보호훈련에 4,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의 날 행사 지원은 2017년 5월 구 국민안전처의 지침에 따라 중앙에서 시도로 행사 주관이 변경됨에 따라 지원되는 국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추가 확보에 따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재난안전실은 안전정책 추진상황 하나하나를 꼼꼼히 짚어가면서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안전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여름 무더위와 비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해위험지역정비(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지역이 추가로 생겨서 이게 추경에 더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지역에 추가 경비가 늘어나는 건가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은 저희가 2012년부터 계속 해 오는 사업인데 도내에 사업대상 지구가 338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7개 지구의 사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저희가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부 추경에 추가로 23개 지구가 반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신규지역이 되는 건가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그중에 신규사업이 16개가 있고 그다음에 증액 1개소, 또 계속사업 3개소, 마무리 사업 3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연속이 7개네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신규로 16개가 다시 생긴 거네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기존에 338개 대상지구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러면 23개도 338개 내에 들어가는 거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의 날 행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이게 당초의 국민안전처 지침상으로는 행사 주관을 중앙이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에서 5월에 지침을 바꿔 가지고 이것을 도 주관으로 행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행사 소요물품, 민방위 복(服)이나 홍보물 이런 부분들에 추가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 소요된 물품구입비로다 해서 예산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중앙에서 민방위의 날 행사를 하는 것에 기존 예산 300만 원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중앙에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석하는, 강원도 대상자들이 참석하는 경비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최성재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민방위의 날 행사부터 해서 재난대비훈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실질적인 훈련이 되게끔, 모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효과가 분명히 있게끔, 더군다나 요새 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처구니없게도-신문이나 보도상에 나오는 것도 있지만-사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 당사국이 되는 우리나라는 다들 전쟁이 절대 안 일어난다는 생각에 지금 그것에 대한 어떤 압박감이랄까요, 긴장감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에 대한 대비, 국가가 됐든 도가 됐든 어디도 그것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일본이나 미국의 괌이나 이런 데서는 실질 훈련들을, 국민들 전체가 참여하는 훈련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쟁 당사국인 우리 대한민국은 그것에 대한 대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고 훈련도 하는 게 없습니다. 며칠 전에 을지훈련할 때 민방위훈련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방위훈련을 몇 달 전이나 작년이나 똑같은 훈련으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민방위의 날 행사, 이것 꼭 해야 되는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 입장에서는 형식적인 이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0만 원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생각하면, 경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전체 해 봐야 500입니다, 그렇죠? 500만 원 가지고 행사하는 것 별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형식적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민방위의 날 훈련, 재난대비, 전쟁대비 각종 모든 훈련에 대해 실질적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제가 일부러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만약에 전쟁이나 재난이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시냐고 물어보면 10명이면 10명이 다 모른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 안전지침이라든지 대피요령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것 받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홍보도 사실 형식적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거든요. 이런 민방위의 날 행사에 행사물품 지원하는 데 200만 원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 훈련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고, 실질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이 사업비는 사실, 민방위대가 창설된 게 ’75년도 9월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방위의 날 행사라기보다는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가 사실 재난을 극복한다거나 이런 데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방위대의 필요성 자체를 재인식하고, 또 워크숍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고생한 데에 대한 격려도 하고요.

최성재위원

죄송한데요, 워크숍 백날 하면 뭐합니까? 워크숍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워크숍 백날하면 뭐합니까?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 하면 뭐합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은 그래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 실질적인…….

최성재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이 민방위의 날 행사 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500만 원짜리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하는 게, 기념행사 날 그 돈 가지고 어느 관공서가 됐든 학교가 됐든 아니면 어느 한 동네가 됐든 민방위의 날 기념행사로 이런 대피훈련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민방위의 날을 통해서 대피훈련을 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주민대피훈련도 있고 그다음에 모의훈련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9월과 10월에 각 시ㆍ군별로 2회씩 하는 훈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재난이나 이런 데에 불감증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최성재위원

그 불감증을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고 또…….

최성재위원

이번 을지훈련 때, 민방위훈련 때 한 동네를 제가 가 보니까 방범대원 세 사람, 그다음에 동사무소 직원 몇 사람만 훈련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참여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동네만 그러냐? 옆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민방위훈련이에요, 그게. 그것 잘 아시잖아요. 제가 사실은 기행위 위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그 얘기를 했지만 그전에도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었거든요. 매년 똑같고 매회 똑같아요. 1년에 매달 하는 민방위훈련도 지금은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하죠?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줄었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최성재위원

줄었어요. 이건 더 늘어나도 부족할 판인데 줄었어요, 지금.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민방위의 날 행사의 이 돈 500만 원, 민방위의 날 행사에 몇 사람 모여서 워크숍하고 기념행사에서 축사 한번 하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 돈을 실질적인 현장으로 돌려서 기념행사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위원님, 민방위대의 어떤 정신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그 나름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겠고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방위대 창설 기념일 행사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념일 행사는 그대로 하고…….

최성재위원

그러면 늘리지 말고 300만 원 가지고 그냥 간단히 하세요. 요만큼만 하세요, 그냥.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라서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최성재위원

차라리 보조금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보조금을 더 늘려가지고 그쪽으로 돌려달라고 하세요.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한국훈련이나 또 일 년에 민방위훈련을 민방위 대피훈련, 적 공습에 대비한 훈련을 두 번을 하고 있고 또 나머지 재난훈련으로 해서 세 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번의 실질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할 때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그것대로 홍보나 계도활동을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실장님,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국민들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민방위의 날 행사ㆍ훈련, 그것에 대한 어떤 안 좀 한번 마련해 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날 모든 국민이 다 참여할 수 있을까. 진짜 차 한 대 운행하는 것 없이, 도로에 다니는 사람 하나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훈련, 실질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민방위의 날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방위훈련이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런 안도 한번 마련할 수 있나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 도 차원에서 하기에는, 사실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요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럼 아예 하지 말아야죠. 괜히 돈만 쓰고, 막말로 헛일하는 건데,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민방위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 말아야죠, 차라리.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이것은 민방위훈련이라기보다는 민방위대 창설에 대한…….

최성재위원

알아요. 아는데 민방위의 날 행사하고 훈련하고 일부러 제가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방위의 날 행사에 돈을 쓴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사 기념으로 쓴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 돈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써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안권용 재난안전실장님, 그래도 올해는 우리 강원도에 폭염 외에는 큰 재난ㆍ안전사고가 없었어요, 태풍도 안 오고 장마철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올 한여름 보내시는 데 불편함이 없으셨는지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큰 피해가 없었던 것은 다들 재난이 안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안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남규위원

지역에 있다 보면 가끔씩 우리 강원도가 진짜 산 좋고 물 좋고 또 계곡도 많고 강도 많다 보니까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접했을 때는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강원도에서 사고 나지 않고 즐겁고 재미있게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야 되는데 물놀이사고 때문에 사망사고가 생겨서 조금 그랬는데, 관련해서 141쪽의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해서 한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국비가 58.8%이고 시ㆍ군비가 41.2% 매칭사업이잖아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에는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됐다가 2회 추경에 이렇게 급작스럽게 3,200만 원이, 사업내용을 보면 물놀이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표지판 설치, 이게 주된 사업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강원도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정예산에 편성이 돼서 하계 휴가철 전 5월~6월에 설치가 돼서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어야 되는데 급작스럽게 9월에 들어서서 이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3,200만 원이 과연 진짜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본 위원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고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이 조금 전 제안설명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십사 하고 모두발언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이게 국비는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습니다. 재난안전특교세인데 그 특교세는 일반예산하고 교부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상반기 특교세가 이때 맞춰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안전표지판을 2014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에 한 2,890점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교세를 저희가 더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여름철 재난안전기간이 5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저희가 미리 받아 가지고 선집행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사업하는 게 아니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러면 승인 전 예산을…….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해는 합니다. 사업기간도 올해 5월이고, 더군다나 국비나 도비사업을 할 때는 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비율, 매칭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41.2% 정도를 매칭하는데 과연 지금 추경을 해 가지고 올해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왜? 지방자치단체도 예산편성을 하려면 의결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을 집행하고 지금 정산과정이라는 이런 답변이시라면 제가 이런 의구심을 안 갖습니다.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위원님, 정산과정은 아니고 예산이 내려온 게 5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이…….

임남규위원

4월에 했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추경이 그때 있었던 시ㆍ군에서는 그때 반영을 해 가지고 매칭을 해서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대부분 시ㆍ군에서는 9월 정도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는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안 받고 그냥 가내시해서 그쪽에서 의결해서 사용하면,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5월에 내려왔으면 최소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어야 시ㆍ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보조금을 보내줄 수 있을 텐데 이것은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산 성립 전 사용제도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을 기정에 잡아서 하계 시즌 전에 강원도에서 물놀이사고가 없도록 조기에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실장님 답변은 이게 하계 휴가철 전에 다 설치는 되어 있다, 그렇게 사업내용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저희가 물놀이 위험지역 417개소를 금년에 관리했는데 금년도 물놀이 위험기간의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도내에서 사망사고가 42명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4명이 발생돼서 작년보다 8명의 사망사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은 저희가 안전표지판 설치사업 3,200만 원을 불합리하고 사업이 안 맞는다 해서 감액하거나 증액을 시켜주거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네요, 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죠? 이것은 따지고 보면 완전히 통보라는 거예요. 실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무조건 지금 해 주어야 되는, 저희들이 심사할 필요가 없는 예산이네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산 성립 전 사용제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예산과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하여튼 미리미리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여기에 재난관리 특별지원(폭염관리대책 추진)도 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올여름 국지성 폭우가 내리고 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해서 아마 휴가철인데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땠습니까?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여름에는 기후의 특징이 아열대성 기후로 바뀌면서 게릴라성 폭우가 전 지역에 많이 내렸습니다. 시간당 강우량이 거의 100㎜ 정도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 해서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기후적인 변화의 특성을 보인 여름이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추경예산서에 보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주신 성립전예산 사용된 부분이 있잖아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마찬가지로 22쪽의 예산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똑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케이스의 예산도 조금 전에 답변주신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예상 가능한 부분, 조금 전에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기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응을 미리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워놓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미리미리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재난안전특교세가 시도에 교부되는 시점이 5월입니다.

신영재위원

전년도에는 6,000만 원의 교부금을 받았어요, 그렇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겁니까? 전년도에도 6,000만 원이 이 시점 즈음에 교부가 됐던 겁니까? 우리가 추경을 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썼어요? 도의회에서 보통 취급을 잘 하지 않았는데.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지난해에도 똑같이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썼던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잖아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특교를 받아서 쓰려다 보니까 성립전예산을 쓰고 나중에 받아서 메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것은 물론 국비 확보를 위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올바른 사업의 방식, 올바른 예산의 사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연례적으로 특교세가 반영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당초예산에 저희가 도비로 하는 것보다는 단 얼마라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이득이다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기다렸다가…….

신영재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과연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담당부서하고의 원만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세워서 쓰고 나중에 특교 받아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우리가 2000몇 년도부터 진행된 것이라고 했나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국가보조금을 받아서 계속 진행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됩니까?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이것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도 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20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시ㆍ군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가는 사업이 3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렇게 사업이 발주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에 국가보조금을 42억 4,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신영재위원

이 42억 4,000여만 원이 도 직접사업하고 시ㆍ군의 보조사업에 어떻게 나눠지나요? 이게 다 우리 도 직접사업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이게 도 사업에도 있고 시ㆍ군 사업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 사업설명서 23페이지의 산출기초에 보시면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67억 정도 되고, 그렇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이 10억 8,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결국 우리 도에서 직접 하는 게 더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가보조금도 결국은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338개 지구인데 그중에 도 직접사업 대상지가 127개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11개소가 시ㆍ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2012년도부터 지정이 시작된 건가요? 그전에는 지정된 곳이 없었나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고 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사업은 2012년부터 사업이 되고 있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그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지난 7월 말 그리고 8월 초순경에 집중적으로 내린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가 몇 있었어요. 혹시 이렇게 국가보조금을 받고도 순수 도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진행된 곳에서 다시 이런 피해가 발생된 사례가 또 있지는 않습니까? 완벽하게 잘 되고 있나요?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사업을 한 지구 내에서 재해가 다시 발생된 곳은 없습니다.

신영재위원

없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이게 아마 급경사지도 있고 또 하천 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재해위험지역에 하천정비사업도 있죠?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급경사지 사업이 있고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침수나 붕괴, 고립 이런 유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런 사업들은 매년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물론 국비가 같이 수반됩니다만 예산 사용이 잘 돼서 조금 전에 말씀주신 대로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곳에서 다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반영된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재해위험지역, 특히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대한 안전도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

안권용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조율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권용 재난안전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고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7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도민의 안전과 지역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소방정책과 사업추진에 반영될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4,093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9,093만 원이며 증액된 5,000만 원은 AI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로 방호구조과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전출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1,028억 4,900만 원보다 29억 920만 원이 증액된 1,057억 5,820만 원이며 증액 내용은 AI방역대책비 특별교부세 5,000만 원, 2016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27억 2,931만 원과 도비 전입금 1억 2,989만 원을 증액하여 소방행정과에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2,712억 3,750만 원보다 29억 920만 원이 증액된 2,741억 4,671만 원이며 증액 예산 29억 920만 원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편성되어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28억 4,900만 원보다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세입 받은 29억 920만 원을 증액한 1,057억 5,820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390억 5,665만 원으로 기정예산 386억 7,665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4개 소방서의 심신안정실 구축비 2억 원, 소방인사행정 정보시스템 백업시스템 구축비 1억 3,800만 원과 소방공무원 추가채용시험 수당 및 시험장 임차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174억 3,142만 원보다 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1,3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수난구조장비 보강에 4,200만 원, AI방역지원차량 유류비 5,000만 원, 비상소화장치 설치 9,000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한 차량 구입비 7억 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45억 7,981만 원보다 7억 7,160만 원이 증액된 53억 5,141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ㆍ보강 5억 4,330만 원, 재난현장 이동 무선중계기 보강 8,000만 원, 신설 옥천지역대 정보통신장비 보강 1,250만 원, 통합 홈페이지 백업서버 교체 3,000만 원, 재난영상시스템 확충에 1억 58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56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163억 3,291만 원보다 1억 1,135만 원이 증액된 164억 4,42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구조구급대원 보호용 방한 장비와 구조조끼 구입에 9,135만 원, 동계올림픽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2,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57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17억 4,505만 원보다 1억 5,537만 원이 증액된 19억 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본관동 및 생활실 LED 교체에 5,100만 원, 구급교육 장비 보강 8,437만 원, 교육인원 증원에 따른 교육운영비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시급한 청사 보수비 등 필수 경비 위주로 총 6억 5,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별 사업명과 예산액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춘천소방서는 본서 식당 시설보수비에 1,000만 원을, 159쪽, 원주소방서는 우산센터 여직원 화장실 및 샤워장 개선 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0쪽, 강릉소방서는 주문진안전센터 차고 증축 공사에 2억 1,000만 원, 161쪽, 동해소방서는 북평안전센터 배수로 설치공사비에 1,300만 원을, 162쪽, 태백소방서는 철암안전센터 차고문 교체 공사에 2,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속초소방서는 구조 훈련시설 보수 공사비에 2,870만 원을 계상하였고, 164쪽, 삼척소방서는 본서 옥상 방수 공사비에 2,153만 원을, 165쪽, 홍천소방서는 지역대 6개소의 조명기구 교체비 3,600만 원을, 166쪽, 횡성소방서는 본서 진압대 대기실 환경 개선 공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영월소방서는 쌍용지역대 화장실 환경 개선 공사비 500만 원과 중동안전센터 대기실 난방 공사비에 640만 원을, 168쪽, 평창소방서는 본서 창고 보수공사비에 1,655만 원을 계상하였고, 169쪽, 정선소방서는 본서 옥상 방수 공사비에 7,940만 원을, 170쪽, 철원소방서는 본서 청사외벽 보수 공사비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71쪽, 인제소방서는 본서 보도블럭 교체 공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 추가 확보분과 AI방역지원비 특별교부세가 세입 편성된 예산으로 노후 소방청사 보수 및 현장 대응력 향상을 위한 장비 보강 등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서너 개 소방서의 방수공사가 눈에 띕니다, 특히 옥상.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 이외에도 옥상누수라든가 방수공사를 한 곳이 더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이번에 소방안전교부세로 29억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최소 범위 내에서, 또 시급한 부분만 먼저 사업비를 편성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가되는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정선이나 평창, 삼척 등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소방서를 신축한 지 얼마나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화천도 신축하고 양구도 신축하고 근자에는 양양, 인제, 원주, 또 횡성도 얼마 안 됐고, 이렇게 계속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이런 곳에서는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최근에 신축된 청사에는 그런 문제가 없고 삼척이나 홍천 같은 데는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아마 노후현상으로 누수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축되는 청사에 대해서는 이런 누수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하게 잘 살펴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수가 안 되는 곳은 임시방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하게 해야지 어느 한 곳을 이렇게 땜질식으로 했다가는 다른 곳에서 계속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누수공사를 몇 곳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방수공사가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발생이 되는데 노후된 청사에서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 하여튼 방수 문제에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심신안정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당초예산 때 몇 곳이었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강릉소방서 한 곳만 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한 곳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되면서 네 곳을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데 산출기초가 똑같아요. 소방서 심신안정실의 규격이 다 똑같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표준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공간은 조금씩 다를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들여놓는 물품취득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시설비나 이런 부분은 공통 규격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을 일률적으로 5,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신영재위원

강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규모도 있고 할 텐데, 또 시ㆍ군에 따라서 직원들의 수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데 어떻게 청사의 규모나 직원 수나 이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똑같이 하느냐는 것이죠. 예산편성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현장감 있게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소방서나 이런 곳에서 기 취득한 물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물품을 원한다면 교체해서라도 심신안정실을 현장감 있게 구축하면 좋지 않겠는가.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존에 구축된 부분도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에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또 적게 들어가면 예산을 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사 규모라든가 지역 실정에 맞게끔…….

신영재위원

청사 규모라든가 직원의 수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사업이 결정돼야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디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어디는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다음에 심신안정실을 사용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를 들어보셨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직원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이것을 근무자는 쓰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근무자도 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근무자들도 짬을 내서 휴식시간에…….

신영재위원

휴식시간에 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출동을 갔다 왔다가 계속 대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시간에 짬을 내서 활용하는…….

신영재위원

심신안정을 취하려면 말 그대로 마음을 편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 출동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책적으로 이것을 운영하라고 하니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에 보면 시설비가 많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면 167쪽에 쌍용지역대 화장실 공사, 이게 6,8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100만 원을 증액한 것 아닙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500만 원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 500만 원이군요, 중동센터까지 다 합친 것이군요. 그리고 169쪽, 본서 옥상 방수공사가 있는데 추경에 7,900만 원이 증액된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것도 그렇고 그 옆 168쪽 본서 창고 누수공사도 그렇고, 5,9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도 있고, 또 171쪽에 본서 보도블록 교체공사 이것도 1,300만 원이 증액되고요. 이런 게 당초예산 때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사실 이 부분들을 당초예산에 다 반영했어야 됩니다만 당초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는 시급한 것을 먼저 하고 추가로 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이 부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래는 5,800만 원이 필요한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옥상 방수공사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 총괄적으로 묶여서 5,800만 원이고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본서 옥상 방수공사에 한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시설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170쪽 표를 보면 본서 청사외벽 보수공사가 있는데, 3억 2,900만 원을 했었는데 추경에 또 9,500만 원을 증액해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오래된 청사는 보수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당초에 9,500만 원을 더 들여서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에 넘겨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시설비, 공사비들이 다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계상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고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