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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의정담당 의원 발언

267회 제1교육위원회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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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문

남경문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절기상 흰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입니다. 가을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요즘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생활하기 좋은 날씨입니다만 일교차가 크게 나는 이때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국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찬국 의정담당 박찬국입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11일간이 되겠습니다. 9월 7일 10시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김연동 의원님이 발의하신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ㆍ의결하시겠습니다. 9월 8일 10시 제2차 회의에서는 2017년도 제2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시고 9월 11일에는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겠습니다. 9월 12일과 9월 13일 이틀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강원도청 및 강원도교육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특별활동을 하시겠습니다. 9월 14일에는 의정자료 수집을 하시고 9월 15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연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김연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연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치원의 유아 모집ㆍ선발 절차 및 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강원도 유아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의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유아 모집ㆍ선발 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유치원별 유아 모집ㆍ선발 요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유아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유아교육의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ㆍ선발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함이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아 모집ㆍ선발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16년 5월 29일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과 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상위법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연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5월 29일 유아교육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유아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유아교육법은 유치원 원장의 유아 모집ㆍ선발권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조례로 유아 모집ㆍ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으로 유치원마다 다르게 적용하던 모집ㆍ선발 기준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시기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입학 불공정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 2016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11월 1일 전면 시행 예정인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의 활용 관련 내용이 포함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치원 모집 및 선발을 위해 동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연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이문희위원

우선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유아 모집에 있어서, 국장님은 유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유아는…….

이문희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영ㆍ유아 과정이 있고 누리과정이 있는데 국장님은 어디까지의 범위로 생각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조례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3세에서 5세.

이문희위원

그러면 누리과정 아이들이네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유치원 과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합니다.

이문희위원

물론 유아교육법 제11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누리과정은 유치원에서도 하지만 어린이집에서도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할이고 우리는 교육부 관할이기 때문에 유아교육법만 적용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조례는 유치원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문희위원

글쎄,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빼고 유치원만. 교육과 보육과정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자꾸만 강원도교육청은 유치원만, 내 것만 챙기고 아니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커서 같이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은 어린이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재 실존 법상 저희들이 어떻게, 큰 틀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어린이집의 유아 모집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은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도 참고하셔서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유치원 과정이거든요. 어린이집은 주로 보육과정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어린이집은 별도의 관계법령에 의해 원아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문희위원

이 말씀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라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본 위원도 찬성을 하지만 도민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집 유아들도 같은 유아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 같은 우리 강원도민이고 그 유아들이 자라면 결국은 우리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가르치고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비 관계도 많은 시간 동안 애를 먹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립 아닌 대립, 갈등 아닌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이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에 이의는 없지만 이 점도 고려해 줘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선발 과정을 보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단설유치원만 홍보를 해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는 사립유치원과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어요. 같이 해 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단설유치원만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홍보를 안 해요. 이런 문제는 수정이 돼야 한다고요. 뭐든지 함께 어우러지는 교육환경이 이루어져야지 내 것만 가지고 하고 사립은 당신네들 것이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라,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설유치원은 단설유치원대로 홍보를 하고 사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대로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여태까지 이렇게 해 왔잖아요. 이제는 모집ㆍ선발을 할 때 사립과 국공립이 함께 모집ㆍ선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이 조례를 통해서 잡아 달라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게 현재 실정이에요. 존경하는 김연동 의원님이 이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국립은 모르겠어요, 저는 국립은 없는 줄 알았는데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유치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저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거기도 빼놓고 공립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설유치원도 하고 있지 않고 단설유치만 하고 있어요. 사립도 함께, 민병희 교육감이 늘 ‘모두를 위한 교육’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본 위원이 8대 때부터 늘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제일 먼저 학교라는 곳을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고 이렇단 말입니다. 거기를 제일 먼저 접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좋은 일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함께 어우러지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말씀 올렸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앞서 이문희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다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갈등, 이 문제에 대해 혹시 현실적 감각이 있으신가요, 얘기 좀 듣고 있습니까? 심각할 정도로 갈등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교육부에서 이끌어 가는데 사립유치원은 소관이 다르다고 해서 너희 업무, 우리 업무 이렇게 가르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잔 얘기죠. 이 조례안 자체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교육부와 사립유치원연합회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단서가 달렸어요. 이 협의가 마무리되고 나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립과 국공립 간 예산 지원액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꼭 달라야 하나요? 통합해서 똑같이 나눠 주면 절대 불협화음이 없을 텐데 왜 갈등을 조장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문제는 저희 도교육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부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 사립과 국공립을 같이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교육부와 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 그런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저희들도 그 방안에 따라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우리 강원도는 고교 무상급식도 앞장서서 하고 그 외에 누리과정도 앞장서서 하고 전국 아무 데서도 못 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강원도에서 솔선수범해서 먼저 만들어 가면 안 될까요? 왜 이런 문제는 뒤로 돌리고 등한시하고 상위 기관만 탓하고, 교육감님이나 교육국장님이 우리 강원도에서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 이 갈등을 다 없애 버리겠다고 해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이지만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벗어나는 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사립초등학교에는 인건비 같은 것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립중ㆍ고등학교에만 인건비가 지원되고 사립초등학교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사립유치원에도 다 같이 지원을 하면 정말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법적인 면에서 저희들 권한이나 능력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거나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도 국공립과 사립을 따로 하지 않고, 현재 중ㆍ고등학교의 공립과 사립에도 그런 것을 많이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에는 인건비 차이라든가 그 외의 운영비 차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불가능한 게 있고 가능한 게 있어요. 이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인건비 지원이 안 된다면 운영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지원해 줘서 전체적으로 예산 밸런스만 맞춰 주면 된다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달라,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 달라, 이런 뜻입니다. 전체 예산을 봤을 때 100만 원이라면 똑같이 100만 원만 맞춰 주면 된다, 그러면 불만이 없다. 그쪽에서 예산을 융통성 있게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도 전혀 안 되나요? 이를테면 인건비가 안 되니까 연료비 지원을 좀 더 해 준다든가 다른 쪽으로 지원해 주면 불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깜빡 놓치고 있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담임수당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체적인 방향은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담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도적ㆍ재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어린이집은 원생들이 부족해서 어린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아이들은 점점 줄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원아 수는 별로 줄지 않아요, 비례해서 같이 줄어야 하는데 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아들 모집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극도로 예민해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현명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설유치원 증설을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불만들이 많습니다. 지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원장의 재량으로 학생들을 모집했었거든요.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사립 전체에 관해서 선발 인원이라든지 모집 방법, 시기 등을 강원도교육감이 계획을 짜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불편함과 민원을 줄이고자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김성근위원

이번 기회에 이 방법으로 해서 사립유치원도 함께하자는 얘기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다 포함해서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협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협의한다는 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협의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현 정부가 기본적으로 공립유치원을 많이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사립유치원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해 달라,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유치원 수가 줄지 않으면, 현재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허가는 계속 내 주고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립유치원의 인허가는 구비조건만 갖추면.

김성근위원

신고제입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잘…….

김성근위원

그러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허가제라고 합니다.

김성근위원

허가 조건만 갖추면 지금도 계속 허가를 해 주고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허가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유치원 숫자가 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택시도 차량 대수가 오바되면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감차를 시키잖아요. 이를테면 어선도 그렇고요. 현재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유치원은 포화상태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나 강원도교육청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앞으로 허가는 내 주지 말고 지금 있는 분들한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건의를 하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현재는 학급당 원아 수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학급에 24명으로 했던 것을-학생 수가 줄어드니까-22명으로 하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공립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의 사립유치원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이나 수요자들은 전부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을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지역 전체의 원아 수를 파악해서 허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고 있고, 원아가 줄어듦으로 인해 자진해서 유치원을 휴원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아니고 현재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법제화시켜야 된다 이거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알지만 이것처럼 법제화시키자는 얘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9대 의회가 후반기 중에서도 후반기로 가고 있습니다. 9월에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열심히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조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동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시기적절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요새 춘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주 다닙니다. 학교 77교는 전수방문해 봤고 현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자주 다니는데 금번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모집 건 있잖아요. 공동으로 모집ㆍ선발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공동 모집ㆍ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금년도 11월에 모집할 때부터,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이라는 게 교육부에 구축이 돼 있습니다. 부모가 직접 유치원에 방문해서 접수를 할 수도 있고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상에 어디에는 몇 명이 접수되어 있고 어디에는 몇 명 접수됐는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립유치원들은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공동 모집ㆍ선발에 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냐고요. 지난달에 사립유치원 원장ㆍ원감ㆍ교사 연수회, 그다음 주에 공립 단설유치원 원장ㆍ원감ㆍ교사 연수회가 춘천에서 있었습니다. 저와 이종주 위원님이 가서 인사만 드리고 나왔고 그러고 나서 몇 군데 원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금번 조례 건에 대해 사립유치원 측에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전에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전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인터넷 못하는 엄마들은-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들어가 보지도 못하겠네? 한부모 가정이나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가정에서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겠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 모집ㆍ선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이렇게 하시죠. 잘 모르시면 관계 과장님…….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1월 1일부터 할 건데 사립유치원에서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현재 국공립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만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금 전에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들을 걱정하셨는데 그런 분들은 도와서 해 드리는 것으로 계획을…….
청룡

강청룡위원

계획이 단순하게 공립만 하고 사립은 협의가 안 되니까 안 하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립에서 참여하게 되면 참여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청룡

강청룡위원

사립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원도교육청에서 노력했던 게 뭐가 있어요? 그것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몇 번 안내도 해 드렸고, 이것은 우리 강원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인데 사립유치원에서는…….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말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자고요. 이문희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 김성근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의회에서 바라는 것은 공립이나 사립 이런 개념보다는 도내의 모든 유치원이 같이 참가를 하면 좋겠다는 것이 의회의 의견 같은데 교육국장님 얘기는 병설이나 단설은 하려고 하는데 사립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사립을 설득하려고 방안을 제시했던 게 뭐가 있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몇 번…….
청룡

강청룡위원

몇 번 뭘 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분들과 대화도 나눴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분들과 무슨 대화를 하셨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 내용은 과장님이 직접…….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을 한번…….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종성 학생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학생지원과장 김종성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이겁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의 입장에서는 사립, 공립, 단설, 병설, 이런 것보다도 모두 다 도내의 우리 아이들입니다.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로는 이번에 이 조례로 공개 모집ㆍ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립 쪽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본데,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을 만나서 오갔던 내용 좀 얘기해 주시죠.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본 조례는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고 시스템 사용은 별개입니다. 타 시도에서 시스템 시범운영은 거쳤지만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11월에 처음 실시를 하게 되겠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굳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그전에 했던 방식대로 선발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답변과 전혀 다른 얘기예요. 교육국장님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의회에서도 공동으로 모집ㆍ선발하는 방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사립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직접 원장님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김성근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김종성 과장님 계속 발언대에 서 계셔야 합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있어야죠.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물어보실 겁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예, 교육국장님과 과장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원장님들 말씀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김성근 위원님께서 질의ㆍ답변 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치원 원아모집을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사립유치원에서는 우리 유치원은 이런 게 특색이 있다고 홍보를 해서 독자적으로 모집을 하고 싶은데 공동 모집ㆍ선발로 가 버리면 획일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사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강원도교육청에서 시스템에 집어넣어서 획일적으로, 아니면-별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어떠한 방법을 취했을 경우 사립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집ㆍ선발하는 것까지 왜 교육청에서 관여하려고 하느냐는 게-일부일지는 모르겠지만-원장님들의 의견이었고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는 아직 이 시스템과 관련해서 연수를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안내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이 시스템에는 유치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원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 놨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시스템에서 살펴보고 활용을 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이 되고요. 학부모들이 선택을 할 때는 몇 개의 유치원을 선택해서 기회를 똑같이, 어느 한 군데만 접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유치원 세 군데 정도를…….
청룡

강청룡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조례안은 김연동 의원님 발의라서 입법예고가 되지 않았죠?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안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원이 발의하는 것, 집행부가 발의하는 것은 반드시 입법예고라는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의원이 발의하는 것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이번 회기에 심사한다는 것을 상당히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알고 계세요, 입법예고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동의해 주셨지만 공개적으로 모집ㆍ선발함으로 인해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원장님들의 얘기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적으로 얘기할게요. 할머니가 손자를 데리고 살면서 유치원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어떻게 인터넷을 두들겨서 집어느냐고요. 그렇잖아요?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얘기가 뭐냐 하면 기존의 방식대로도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한다면 이 조례의 취지가 무색해 져요. 그래서 제가 이 양면을, 시간도 그렇지만 진짜 시행을 하실 때 면밀하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청룡

강청룡위원

예.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이 조례는 모집ㆍ선발이라든지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것이고 검토의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따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하겠지만 현재 사립이나 공립의 선발방법이라든지 시기, 인원을 정해서 공개하는 것에 따라,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에서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경우 꼭두새벽부터 와서 접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사립에 불리하거나 공립에 유리하거나 그런 점은 없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렇게 하시자고요. 이 조례는 좋은 것이니까 오늘 통과가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시행세칙이나 시행규칙 등 시행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시행 전에 의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저뿐만 아니라 도의원들이나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더라.”라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행하시기 전에, 특히 교육위원회에 어떻게 시행할지 세부지침을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겠죠?
종성

김종성학생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께는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보육과 교육을 자꾸 따지지 마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보육은 교육청 소관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린이집이 뭐고 유치원이 뭐냐, 다 우리 애들 잘 보내려고 하는 건데. 제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교육청 안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업무가 나눠져 있죠? 어린이집 업무는 강원도청에서 하고 유치원 업무는 교육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 업무 중에서도 일부는 행정과에서 하고 일부는 학생지원과에 하고, 따로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유치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모든 내용은 학생지원과에서 하고 유치원 설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조직운영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업무의 효율성과 업무의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분장을 조정해 달라고 했어요, 조직운영과에서도 보고가 들어와서 봤는데. 가끔 국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실 때 보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문제가 나오면 어린이집은 보육이라서 우리가 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교육은 유치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제가 볼 때 교육 자체도 행정과와 학생지원과로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보육만 빼고 교육만 갖고 얘기하자고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위원님 생각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육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보육과 관련된 업무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하려도 해도 못 하는 부분 아닙니까?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보육과 교육을 통폐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교육청으로 오든 강원도청으로 가든 간에. 보육과 교육 통폐합을 위해 민병희 교육감이 7년 동안 하신 역할이 뭐가 있어요? 누리과정 때문에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 하시고 국회 앞에 가서 1인 시위 하셨잖아요. 보육과 교육을 통폐합해서 일원화하기 위해 교육감께서 하신 행위가 뭐가 있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통폐합하자고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제가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그것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의 행정과에 있는 유치원 업무와 학생지원과에 있는 유치원 업무를 통폐합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시나요? 지금은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져 있는 대로 가자고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행정과에서 하든 학생지원과에서 하든 아니면 다른 데서 하든지 간에 이원화되어 있는 유치원 업무는 당연히 통폐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유치원 원장들이 그래요, 뭐를 하려고 하면 행정과로 가야 하고 뭐를 하려고 하면 학생지원과에 가야 하고, 이쪽 얘기가 다르고 저쪽 얘기가 다르고. 유치원 원장께서 하시는 소리가 지휘ㆍ감독을 여기저기에서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그렇게 골 아프게 해요, 단일화시켜서 한 군데서 다 하면 되지 않나? 설립, 인가, 지침 등 업무 지휘를 한 군데서 하면 되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호텔을 하나 짓더라도 어느 한 과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땅을 사고 환경평가를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이 과, 저 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교육이라는 것은 설립 등 행정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제일 좋은 방안은 아닐지 몰라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아홉 명 위원들의 머릿속은 간단합니다. 공립, 사립, 병설, 단설 다 형식적이라고 하지만, 강원도의 우리 아이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는 없어요. 물론 강원도교육청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제가 느끼는 바는 필요에 따라, 부처 간 이기주의에 의해, 강원도청과 강원도교육청의 보이지 않는 완력에 의해 이래저래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란 것이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와서 1년 반 만에 느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위원

추가로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제가 꼭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에 대해 답변하실 때 깊이, 교육감님과 상의하시든지 해서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지금보다 높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앞으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 관계든 모집 관계든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그전까지는 강원도교육감이 책임져야 한다, 다 우리 도민이고 유치원 아이들이든 어린이집 아이들이든 우리 아이들이라는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국공립이든 사립이든 유치원은 그나마 원아모집이 저거하지만 어린이집은 아주 엄청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저희 위원들한테 수없이 많은 질의를 해 와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두 같은 도민들이고 다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헌법 제7조를 보면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원도 교육공무원은 강원도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 없는 답변을 하시거나 그냥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시면 앞으로 아이들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는 사이에 다 멍들어가고 아파하고 피해를 보고 있을 도민들의 아픔, 학부모들의 아픔을 교육감님과 국장님도 아셔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다, 이것은 도저히 우리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공무원이지, 그냥 시키는 대로 따라만 간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힘들겠지만 그래도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그건 할 수 없다고 하면 저희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되도록, 갈등이 없도록, 피해가 없도록 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지 지금과 같은 답변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아픕니다. 답변 주십시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자세를 바꾸겠습니다.

이문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주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 사립유치원이 차지하는 유아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그건 제가 지금…….
경문

남경문위원장

대략 몇 % 정도 됩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죄송합니다. 사립이 70% 정도 되고 공립이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면 국공립이 됐든 병설이 됐든 어차피 우리가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는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사립유치원이 나머지 부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공립만 모든 조건이 좋아지고 사립은 학부모든 거기에 의존해서 간다고 보면 상대적으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역차별을 받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셨고 무언가 그에 대한 대책을, 큰 틀에서 보면 교육청이 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시간 이후로 교육감님과 담당 과장님들이 한번 대책회의를 해 주세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강원도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한 게 국공립유치원이든 사립유치원이든 3세부터 5세까지의 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3세부터 5세까지 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관리냐, 네 관리냐 이러는 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그 주체권을 누가 가지고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해요. 보육도 교육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시고, 도청과 교육협력협의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건을 내서라도 같이 맞추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게 해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질의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유치원 유아 모집ㆍ선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지침서가 마련되면 본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연동 의원님과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5급 정원을 1명 감원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신ㆍ구 정원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7년 5월 8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 및 기관 직급기준에 따르면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4만 명 이상인 경우 4과 2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제1호 나목의 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과를 3개 이하로 설치한 경우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하는 과장 중 1명은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현재 3개 과가 설치되어 있는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의 행정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이문희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 상식이 부족해서 질의 겸 건의를 드리려고 해요. 규정에 의해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리려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린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왜 5급에서 1명을 감원합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규정에 의해서 5급을 4급으로 직급을 올려서 1명을 증원시키려면 정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시행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정원 때문에 그렇다면 그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하나 늘려줘야 되고 5급 정원은 그대로 두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정원조정 때문에 5급을 하나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현 상태의 정원에서 5급의 직급을 4급으로 변경하는 것이지 5급 자리 하나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정원은 똑같은 거죠.

이문희위원

어떻든 5급 이하가 3,520명에서 3,519명으로 1명 감원이지 않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죠. 4급에서는 1명이 늘고, 그러니까 전체 정원은 줄어들지 않는 거죠.

이문희위원

아니, 전체 정원은 이해가 가죠,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감원 1명은 무슨 뜻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조례상에서는 4급 이상의 정원과 5급 이하의 정원을 구분하다 보니까 4급 이상에서는 1명이 늘고 5급 이하에서는 1명이 줄어드는 거죠. 전체적인 갯수는 동일하고요.

이문희위원

글쎄, 그것도 이해하는데 규정상 4급을 늘려야 된다면 정원 티오를 우리가 더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뇨, 직급만 5급에서 4급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규정을 만든 것이지 정원을 늘리는 쪽으로 규정을 개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은 늘릴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 부분은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는…….

이문희위원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불평등하다. 만약에 인구가 늘어서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해 준다면 거기에 상응해서 5급 이하 하나의 정원도 늘어나야 되는데 정원은 똑같이 하고 직급만 늘려서,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4급 과장으로 있을 때에는 밑에 사무관이 있었거든요. 그 사항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전체 정원을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은 4급으로 직급 변경만 하고 전체적인 문제는 나중에 또…….

이문희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확보 인원을 빼앗기게 되는 것인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한 부당함을 상부기관에 알려야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전체적으로 빼앗긴 건 아니죠, 5급에서 4급으로 직급이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제 판단이 잘못됐는지 국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규정에 의해서 직급을 상향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죠?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어떤 업무든 간에 형평성에 의해서 조직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급은 올려놓고 정원은 그냥 두고 이것만 조정해라, 업무는 늘어나는데 똑같은 인원으로 일만 더 시키려는 정부의 조직 규정은 부당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행정국장님은 정부로부터 티오 1명이라도 받아서 강원도 행정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되는데 1명은 증원하고 1명은 그냥 편안하게 감을 시킨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앞으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당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가 행정직이든 교육직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에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다르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요. 5급 이하가 3,520명,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5급이 4급으로 올라가면 그 5급 자리가 없어지니까 4급을 1명 만들고 5급 1명을 줄인 겁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강원도교육청 직원의 사기앙양 면에서 봤을 때 밑에서 한 자리를 만들어 올린 거면 5급은 안 줄여도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물론 다른 쪽의 사무관 자리를 늘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규정상 5급을 4급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규정상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가니까 한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간편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쉬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맞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주 인구가 50만 명이 넘어서면 문제가 달라지잖아요, 60만 명 이상이 되어도 문제가 달라지고. 그렇게 될 때 밑에 있는 직급을 없애고 올릴 것이냐,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줄 것이냐. 본 위원 생각에는 1명을 감하지 말고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5급 자리 직책을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두면 좀 더 우리 교육청 직원들 사기가 충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심사숙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물어볼게요. 참고자료를 보면, 인구가 15만 명 이상이고 학생이 2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됩니까, 4급에 해당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건 5급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5급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것은 5급이고 나급은 4급이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뇨, 나급이 4급이 아니라 원래 5급인데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 전에는 교육과 쪽을 2개 과로 운영하다가 2개 과 운영이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1개 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3개 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4개 과로 운영할 수 있는데 3개 과로 운영할 경우에는 1개 과에는 서기관을 줄 수 있도록 개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직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상향조정하고 다급은 그냥 그대로 간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죠.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연동

김연동위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겁니까? 공포를 하면 발령이 나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공포하고 난 다음에 교육규칙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발령은 못 냅니다. 공포한 다음에 규칙을 개정하면 10월 중순경이 되어야만 발령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연동

김연동위원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문희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4개 과를 3개 과로 운영하는 경우 1개 과의 직급을 4급 서기관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직급을 뭐라고 부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냥 과장이라고 부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행정과장이라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런데 직속기관의 직급기준을 보면 4급은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국을 설치할 수 없다 보니 결국은 과장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4급 밑에 사무관 하나 더 주면 그분도 과장이라고 불러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결국은 똑같이 과장, 과장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국을 만들어서 직제상 국장님 밑에 3개 과를 두어서 국장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이것이 자칫하면 혼선이 올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 가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의 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교육활동 공간조성을 위하여 원주 신림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며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사업은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당초 금액보다 30% 초과 감액되어 3층에서 2층 규모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사업은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신축을 위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부지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며 미활용 부지의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 활용을 위하여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토지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2쪽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건물 3건으로 면적 3,704㎡에 총 92억 4,562만 원이며, 처분은 토지 1건으로 면적 1만 458㎡에 4억 4,896만 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신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해당된 것으로 특별교부금 12억 4,100만 원, 지자체전입금 5억 원 총 17억 4,100만 원을 재원으로 면적 829㎡로 1층 규모의 다목적체육관 신축 중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8,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게 되어 총사업비 22억 2,100만 원으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7쪽부터 9쪽까지입니다.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은 당초 약 37억 원을 투입하여 3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학생들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2층 규모의 20억 원으로 금액을 변경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10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은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매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철회하여 매입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강원진로교육원 내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14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은 당초 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을 위하여 매입한 토지의 사용계획이 없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에 허용될 수 있도록 토지 1만458㎡를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 신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은 당초 총사업비 17억 4,1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대상 사업이었으나 본 사업과 연계하여 체육관 부대시설인 교사동 연결통로, 야외무대, 스탠드 및 방송실, 무대장치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4억 8,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사업비 22억 2,100만 원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ㆍ문화활동 등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체육관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금액 변경은 지난해 11월 제260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약 37억 원을 투자하여 도서관, 중강당, 동아리실을 갖춘 복합시설을 3층 규모로 계획하였으나 향후 학생 수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간 배치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의 사유로 30% 초과 감액된 20억 원, 2층 규모로 축소하여 계획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제266회 교육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상정되었다가 학교 측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삭제 처리하였습니다. 봉의고등학교에서는 2017년 8월 28일 제3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에서 동 안건을 기타 토의사항으로 다루어 20억 원 규모로 축소 증개축하는 부분에는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증개축 변경계획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진로교육원 토지 매입 취소 및 다목적체험관 신축 위치 변경은 지난 4월 제263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여 총사업비 55억 원을 투입하여 토지 매입을 통한 부지 확보로 체험실ㆍ다목적실 등 2층 규모의 다목적체험관을 신축하려 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토지 매입이 토지 소유자의 매각 의사 철회로 불가능하여 토지 매입을 취소하고 신축 부지를 강원진로교육원 내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전 신축 예정부지는 현재 시설비 약 4,000만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우레탄 농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 처분은 1972년 건축된 화천교육지원청의 부지가 협소하여 시설 증개축이 어려워 청사 이전을 추진하기 위해 1995년 11월 당해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교육부의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및 조직 축소 계획에 따라 청사 이전 사업이 중단된 이후 20년이 경과하도록 당초 목적대로 사업 시행이 추진되지 못하던 중 화천군으로부터 2017년 3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에 따른 토지 매수 협의 요청이 있어 교육 목적으로 활용 계획이 없는 당해 부지를 화천군에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해당 부지는 토지 모양이 장방형으로 시내 중심에서 2㎞ 떨어져 접근성이 좋으며 북한강변에 위치하여 경관이 우수하고 서울~춘천~속초로 이어지는 동서고속철도의 기대감으로 화천 지역의 지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미래 재산 가치가 높은 반면 가감정가는 ㎡당 약 4만 3,000원에 불과하여 향후 교육적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995년 동 재산을 7,259만 9,000원에 매입하였고 매각 예정 금액은 4억 4,896만 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확인하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을 처음에 설계할 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확보가 안 된 상태였던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당초에 신림초등학교에서 구상을 했었는데, 원래 2016년도에 신청을 했어야 됐는데 2016년도에 원주시청에서 교육청 쪽에 공문을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신청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확보를 못 했었고요, 금년 1월에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관련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신청해서 6월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확정돼서 넘어오는 바람에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 때문에 본 위원이 번영회장님과 면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의견과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여간 늦었지만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체육진흥기금 신청이 늦어졌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할 때에 그 금액이 추가로 삽입된 것을 강원도교육청에서는 몰랐다는 말씀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에는 큰 영향이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 관계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원래 신축하려고 했던 땅의 소유자가 토지를 매매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강원진로교육원 내에다가 신축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고민 끝에 허락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금년 1월에 토지 소유자 대표와 협의할 때는 감정가에 매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요즘 서울~양양고속도로가 개통 시점에 가까워 오니까 생각이 달라진데다가 저희들이 자세히 파악해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단독소유가 아니고 형제들과 공동소유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표자는 당초에 매각 의사가 있었지만 형제들이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차례 접촉을 했는데…….

이문희위원

그런데 세워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다면 그전에 가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했었더라면…….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협상은 했었습니다.

이문희위원

협상만 했지 계약상에는 남기지 않았군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업이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가계약은 힘든 사항입니다.

이문희위원

그런데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교육지원청이나 강원도교육청, 지금은 이렇게 됐으니까 할 수 없다손 치지만 행정국장님이나 시행하려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오는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것이죠.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표현하시지 말고, 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지 말고 대책을 세워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 첫 번째, 강원교육과학정보원을 원주에 설치할 때 어디다 세워야 되는지 물색해 가지고 2년인가 3년 전에 가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1년~2년 사이에 강원도교육청이 재산상 엄청난 취득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막고등학교 운동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설을 계획할 때 토지 소유자 개인이 본인의 이익을 너무 높이 추구하려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잘못된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강원진로교육원도 같은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건 할 수 없고요. 매번 얘기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물론 예측하고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지역에 있는 재산담당자가 시ㆍ군에 있는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국장님과 협의하든지 예산계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강원도교육청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런 것은 참 안타까워요. 제가 먼저 가 봤을 때 많은 시설들이 다 완비된 상태예요. 우레탄 농구장 만든 곳에 신설할 예정이라면 그것 다 헐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사항이…….

이문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고 아프죠.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시설을 걷어내고 거기에 세워야 된다. 글쎄,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국장님께서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린 것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한 계획과 실행을 같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9대 의회가 후반기에서 또 후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의정활동 기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봉의고등학교 공유재산 관련 건의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동창회라든지 학교관계자들의 의견의 들어서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고를 받으셨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는 해당 부서를 통해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뭘 보고를 받으셨느냐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20억 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운영위원회하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는 쪽으로 해당 학교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그 당시 공유재산을 부결시켰을 때 봉의고등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의가 없었다라든지 회의를 했었다라든지 가능하면 당초 계획이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는 것을 붙여 달라, 연락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안 온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 요청 문서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문서 자체는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든지 학교관계자라든지 동창회라든지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을 해도 이의가 없게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가 된 회의라든지 어떠한 일련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을 첨부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지금 직원이 회의록을 복사하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확인을 했고 깔아드리라고 했는데 안 깔아드린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회의록 있대요. 보고 다시 질의를 드리고 하나만 더 하자고요.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거예요, 무엇을 했으면 한 것 좀 보자고. 왜냐하면 운영위원이나 관계자들이 저한테도 여러 가지를 얘기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야 나중에 저라도 면피를 하죠. 금액이 지금 얼마 줄었는지 아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이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합의했느냐를 제가 보자는 것이고요.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화천교육지원청 땅을 팔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맨 밑에 보면 충분하게 검토할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팔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부결하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는 노른자 땅이에요. 이것은 도교육청보다는 화천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 매각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거꾸로 도교육청에서 지시해서 매각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화천교육지원청에서 진짜 매각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어느 게 진실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쪽에서 저희 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한 것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화천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저는 자주 갔었으니까-이곳이 화천시 내의 노른자 땅인데 이것을 우리가 팔면 감정가로 팔 거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여기에 써 있는 대로 감정가가 14만 원대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이 땅을 화천군에서 요구했는지 우리 도교육청에서 먼저 매각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만약에 도교육청에서 별도의 얘기가 없었다면 화천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을 하겠다고 도교육청에 올렸다는 얘긴데 진실이 뭔지 얘기해 보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처음에 매각 요청을 한 것은 화천군청에서 행복지구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을…….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감과 했어요, 아니면 교육장님과 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교육장과 먼저 협의가 된 거죠.
청룡

강청룡위원

화천교육장님과?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매각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문서가 올라왔고요. 검토해 본 결과 화천교육지원청 자체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또 교육사업으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결과 그런 계획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매각 가능 의사를…….
청룡

강청룡위원

20여 년 전에 화천교육지원청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부지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땅 매입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은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토지가 아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에 활용할 방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현재 해당 부지 인근 3.5㎞ 내에 폐교 부지가 있습니다. 페교 부지는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인구수가 늘거나 다른 방안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사실상…….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욕먹을 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화천군민들한테 욕먹을 소리입니다. 이거 내 땅이라면 안 팝니다. 그렇게 싸게 주고 안 팔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싸게 주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감정을 받는 게…….
청룡

강청룡위원

감정가인데,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충분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공을 넘기시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땅이라면 이것 파시겠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개인의 의사와 공공기관 토지의 사용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강원도 내 국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매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땅의 효용 가치, 효율성, 재산 가치, 향후 목적 면에서 교육청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화천군에서 국민들을 위한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저는 거꾸로 폐교 부지를 파시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폐교 부지는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청룡

강청룡위원

그 결정은 화천군이 하는 거예요. 폐교 부지를 살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왜 국장님이 걱정해요, 화천군에서 걱정하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러니까 화천군에서 이 부지의 매입 의사를 밝혀 온 것이지 폐교 부지 매입 의사를 밝혀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으로 제안하기에는…….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효율성이라든지 향후 계획이라든지 교육청의 재산 가치 증식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고 화천군도 화천군민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면-역 제안이 아니라-폐교도 있으니까 폐교는 어떻겠느냐는 대안 제시는 할 수 있죠. 군에서 “이거 파세요.” 했다고 “그거 팔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입니다, 화천군만의 사항이 아니고요.
청룡

강청룡위원

알았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때문이 아니라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안이다, 화천교육지원청 건은 심사숙고를 해야 될 사항이다.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지만 우리가 매각을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먼저 화천군에서 이것에 대한 매입 의사를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이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저는 짧게, 화천 부지가 밭 전(田)으로 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마 방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것을 개발하거나 개인한테 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닙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화천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은 없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현재로서는 그곳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13쪽에 당초 다목적체험관 신축 예정 부지와 변경 후 예정 부지가 있는데 지금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은 야외 농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야외 농구장 설치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4,000만 원 정도로 야외 농구장을 만들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강원진로교육원 뒤에 시커먼 부분은 뭐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건 주차장 쪽이기 때문에 색깔이 까맣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활용할 대체 부지는 없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평면도에는 잘 안 보이지만 나머지 부지는 언덕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하게 되면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동

김연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앞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대상을 보면 화천의 토지는 약 3,000평 정도 되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매년 공시지가 인상률에 대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매년 인상을 시켰습니까? 확인해 보셨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2016년도와 금년도를 보면 7%~8% 정도입니다.

김성근위원

그전에는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전에도 공시지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김성근위원

연도별로 몇 %나 상승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자세한 것은…….

김성근위원

전체 금액이 7,259만 9,000원입니다. 감정가가 데이터에는 안 나와 있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감정가가 4억 4,800만 원인데요, 그러니까…….

김성근위원

㎡당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그 자료가 없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있는데…….
경문

남경문위원장

자료를 깔아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세요.

김성근위원

나와 있나요?
경문

남경문위원장

제가 다 깔아드리라고 해서 깔았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여러 필지라서 필지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초에 구입할 때는 7,200만 원 정도였고 지금은 4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6배 정도 인상이 된 상황입니다.

김성근위원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당 7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6만 원~7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곱하기 3.3 하면 되니까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평당 가격으로 치면 10만 원이 넘는 것 같은데요?

김성근위원

2017년도에 2만 3,000원으로 나왔잖아요. 곱하면 7만 5,000원밖에 안 되죠. 밑에 있는 필지는 6만 5,000원 밖에 안 되죠. 그렇다 치고요. 화천군 중심지 부지의 거래가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조사를 해 봤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화천군 중심지와는 약간 다른 게 화천군 중심지에서 이 부지까지 거리는 2㎞ 정도 됩니다.

김성근위원

2㎞면 얼마 안 되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도 군 지역에서 2㎞면 상당히 먼 거리죠.

김성근위원

그리고 이 지역에는 상권이나 주거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거기는 아직 상권이나 주거지 형태로 조성된 지역이 아닙니다.

김성근위원

여기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했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영구 임대주택인가요? 개인 업체가 사업을 하는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요, 군청에서 국고 지원을 받고 군비도 투입되어서 하는 공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군에서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사업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의사인지, 군에서 우리 강원도와 협의해서 임대주택을 직영으로 짓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도부터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인데 국고에서 30%, 군비에서 30%, 국가 기금에서 40%를 투입하는 주택사업입니다.

김성근위원

임대주택이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형태로…….

김성근위원

영구 임대주택 그런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이 부지 아니면 다른 부지가 없나요? 화천은 맨 부지라면서요, 부지가 지천이잖아요. 굳이 왜 교육청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해요, 화천은 널린 게 땅인데?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대 보세요. 이유가 적절치 않다는 거죠. 도심지로 꽉 차서 더 이상 확장시킬 수 없는 이유라면 몰라도 화천은 널린 게 땅이에요. 그런데 왜 교육청 부지를 헐값에 사서 여기에다가 행복주택을, 중심지에서 2㎞나 떨어진 곳에 왜 지으려고 하느냐고요. 의도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속초에 강원진로교육원 있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농구장 시설비만 4,000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시설비만. 전체 농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 원을 투자한 거예요. 수십억 원이 들어갔는지 수억 원이 들어갔는지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금 농구장 시설비만 4,000만 원이라는 겁니다, 우레탄 깔고 펜스 깔고. 5억 원이 들어갔는지 10억 원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갔어요. 조사를 다 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번 예산 세울 때도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예산 확보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토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매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했었는데 결국은 너무나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까 무조건 안 파는 것입니다. 속초시는 평균 300%~500% 이상 다 올라버렸어요. 부지 자체를 파는 사람이 없어요. 이 부지를 팔겠다고 구두계약을 했었는데 막상 강원도교육청에서 매입 의사를 전달하니까 안 팔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농구장 옆에 구릉지를 조사해 봤더니 속초시 시유지더라고요. 일대가 다 속초시 시유지입니다, 국민은행연수원 뒤가. 거기도 영랑공원이라서 6만 평이 도시개발계획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다 개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못 하거든요. 농구장을 부수면 어차피 토목공사는 다시 해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체육시설을 없애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오늘 11시에 시장님과 미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김성근위원

시유지 매입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시유지를, 우리 토지 예산이 확보됐지 않습니까? 약 5억 원 정도가 확보됐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김성근위원

그 예산 가지고 충분히 매입이 됩니다. 시유지를 매입해서 구릉지를 잘 만들어서 그쪽을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죠. 혹시 체육시설 대안이 있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 체험관 짓는 곳 안에도 체육시설이 조금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2층 규모의 다목적체험관과 체험실을 신축하는 것이거든요.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많은 연수생들이 오는데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농구장과 족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체육시설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추가예산을 세워서 만든 것입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원래 당초 사업계획에 없었던 그런 체육시설입니다. 그것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더 이어서 크게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 시유지 매입이 가능한지는 아마 오늘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구릉지 쪽을 활용하면 충분히 신축이 가능하고 거기는 수목도 아주 화려하고 좋습니다. 자연림으로 활용하고 여러 가지 체험학습장을 만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체험관도 지을 수 있고 다용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방법을 더 연구하시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을 없애면서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하되 다른 대안을 조금 내세워서, 지금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를 하고 있으니까 며칠 시간을 두고 연구를 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원진로교육원 토지 매입 취소 및 다목적체험관 신축 위치변경 건은 취득 사유가 적절치 않아 시유지 매입 등의 다각적인 검토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 처분 건에 대해서는 토지 매각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현지시찰 후 차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강원진로교육원 토지 매입 취소 및 다목적체험관 신축 위치변경 건과 강원도화천교육지원청 토지 매각 처분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그 외의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심만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