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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67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7-09-07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석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을 통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상시금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지자체들이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 흡연을 단속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보도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을 통하여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해수욕장, 하천구역 보행로 및 산책로 등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흡연실 설치 및 설치권자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 관리청과 장소 및 시설의 점유자를 추가하여 관련 법률에 부합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호 흡연구역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법령에 부합되게 안 제7조의 흡연실로 통일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해수욕장,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ㆍ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명을 개정하는 등 용어정비와 흡연구역 설치권자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 관리청과 장소 및 시설의 점유자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언론 및 방송의 지적을 떠나 국민건강증진법 및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봤을 때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원도 해수욕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하여 가고 싶지 않은 해수욕장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미래 세대에게 잘 보전되고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과 환경을 물려줄 의무가 강원도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수욕장,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ㆍ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강원도민은 물론 해수욕장 등에 방문하는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해수욕장 등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강원도 해수욕장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확대를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 또는 시ㆍ군은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 구역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에 현행 조례에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확대하여 지정ㆍ개정하는 것으로서, 금연구역 지정 관련 사회적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연구역 지정 대상 확대 및 흡연실 설치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돼서 본 개정조례안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석삼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장석삼 의원님, 강원도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애연가들의 반발을 생각해 보셨나요?
석삼

장석삼의원

질의하신 것이죠?

구자열위원

예.
석삼

장석삼의원

구자열 위원님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애연가들의 반발을 충분히 고민했고요, 이 조례에서 특이한 부분이라면, 사실 해수욕장의 3대 꼴불견 현상 중의 하나로 담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은 성인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유아라든가 청소년, 그리고 여성들도 많이 이용하는데 그동안 여기서 흡연을 했을 때 미관상, 사실 도덕적으로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억울함을 호소해 왔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에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내만 하더라도 시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도 없고 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 있는 도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넓은 공유수면을 왜 흡연구역으로 정하느냐라는 그런 의견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7조에 보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유예를 두고 시범운영을 하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만약에 3월 이후에 실행이 된다면 각 지역의 시장ㆍ군수가 우리 도하고 협의를 해서 흡연이 가능한 해수욕장, 또 흡연이 불가능한 해수욕장 이렇게 구분해서 나눌 수 있게끔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함은 있더라도 선진국 대열에서 문화적이라든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구자열위원

사문위에서 해외연수로 호주를 가 봤는데 거기는 2015년부터인가요, 전면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전체가 금연국가로 지정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 실정상 그것이 쉽지 않고 특히나 강원도 해수욕장을 찾는 다수의 관광객들 중에는 애연가들도 상당수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 제7조를 보니까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것 같아요, 흡연실. 그런데 사실 담배가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피는 분들의 권리도 상당히 존중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서울의 어느 지역을 한번 가 봤는데 환풍기를 달아놓은 쾌적한 흡연실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해수욕장 주변에 많이 설치해 놓는다면 그분들의 민원도 해소시킬 수 있고 지금 장석삼 의원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인해서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간접피해도 상당수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장석삼 의원님께서 계속 관찰할 수 없을 테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장석삼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쭉 보니까 해수욕장하고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ㆍ산책로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석삼

장석삼의원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 구역으로 다 하면 어때요?
석삼

장석삼의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조금 걱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경포대, 또 망상, 낙산 이런 데 같은 경우에 사실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원도의 핫한 해수욕장인데 이런 곳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이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은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금연에 대한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도와 협의를 하면 흡연구역과 비흡연구역으로 구간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하천은, 일부 지역은 흡연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는 협의를 하면 흡연도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장석삼 의원님, 담배 피우세요?
석삼

장석삼의원

예, 피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장석삼 의원부터 담배를 안 피우면 가능하지 않나. 저는 담배 안 피웁니다.

장내 웃음

석삼

장석삼의원

저는 지정된 장소에만 가서 피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무튼 담배로 인해 가지고, 제가 하루에 두 갑을 피우다가 담배 끊은 지 한 6년~7년 됐는데 갑에 보면 상당히, 요즘 담배에 대한 선전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필요악이다, 암의 원인이다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담배 금연구역 표지판을 보니까, 금연건물 표지판을 보면 금연시설, 금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지역, 다시 말해서 빙상경기 개최지역인 강릉에 전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담배를 안 피우는 관광객과 선수단이 왔을 때 금연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올림픽시설이나 올림픽 관련 다중장소는 다 금연구역으로 설정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설정하는데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일본어, 중국어, 외국어로 ‘No Smoking’, 다시 말해서 이런 표지판을 붙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도 준비를 하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No Smoking’은 국제공용어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은 제가 발언한 거예요, ‘No Smoking’, 담배를 피우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올림픽 주최국인 대한민국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깨끗한 올림픽을 개최하는구나, 그마저도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을 절제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유념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금연지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에 보면 금연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과태료 10만 원이라고 붙여놓은 것을 봤습니다만 그것은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당국에다가 신고를…….
혁열

권혁열위원

보건소에 신고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경찰에 신고를 해도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국에 담배 금연구역 조례안이 만들어진 데가 몇 군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충북 빼고는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이나 하천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데는 부산이 있습니다. 부산이 있고, 경기도하고 전북은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에 포함시키고 있고 서울시는 하천구역 보행로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거의 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거의 전 시도가 금연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의회 장석삼 의원께서 금연 조례를 만들어준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담배 끊은 지가 8년이 됐는데 비흡연자로서 금연구역을 확대 조정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 걸맞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만 있다는 얘기죠.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없어요. 피해를 방지하는 조례를 만드는 데만 관심을 가졌는데 그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언급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 또 한 가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가지고 피해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물론 세부내용에 들어가겠지만 큰 틀에 있어서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이 있어 주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물론 무조건 환영하죠.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냄새나고 안 좋아요. 그러나 피우는 사람도,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피우는 사람의 주장이 뭐냐 하면 담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엄청나게 내면서 국가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하느냐 그것이 당연한 제일 첫 번째 주장이에요. 그렇다면 흡연자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언급은 해 주어야 된다. 여기 내용에 보면 금연구역을 설정하고, 피워서는 안 되고, 장소는 어디어디이다 전부 그런 얘기만 있다는 얘기죠. 제가 흡연자를 옹호하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시안게임 때 광저우를 갔었는데 광저우공항에 보면 저쪽 옆에, 그것은 흡연실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흡연구역이에요. 창틀 밑에 텅스텐인가 코일로 되어 가지고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거기에다가 담배를 대고, 불을 붙이는 라이터가 창틀 밑에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흡연실이 너구리 잡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쾌적한 곳에서 느긋하게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 시설이 아마 아시안게임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직까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피우는 사람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소수지만. 소수자에 대해서 무조건 경시하는 그런 마음을 조금 다르게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근본적으로 조례는 찬성을 하면서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이 조례의 제목이 피해방지 조례이니만큼 피해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하고 또 흡연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도 언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개정조례안에 안 한다면 시행세칙에라도 하든가. 그리고 마지막에 제7조 제3항에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민간시설의 참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설명을 해 주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시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흡연실을 설치해서 거기에 광고도 참여하면서 수익시설을 같이 병행하고 아니면 매점 옆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흡연자의 편의문제는, 금연구역이나 금연시설의 지정 운영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흡연실을 쾌적하게, 흡연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흡연실 내에서만 흡연을 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유념하고 있어 가지고 환기의 문제라든가 시설의 쾌적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민간시설 참여는 또 다른 불협화음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를 위해서 그런 방법도 좋지만 비흡연자가 흡연자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또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사실 흡연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인과관계로 연관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를 테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벌금을 받잖아요. 받으면 그 벌금을 비흡연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 지금 제일 문제가 교통신호를 무시했거나 과속을 했을 때 범칙금을 받아 가지고 교통환경 개선하는 데 안 쓰고 엉뚱한 데 쓴다고 만날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받은 벌금을 비흡연자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데에 다 써 버리면 결과적으로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로 인해 가지고 피해만 받았다 뿐이지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만큼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혹시 조정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존경하는 김금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금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금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에서 양성평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평등의 관점으로 정책 및 법령을 분석ㆍ평가하는 제도로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는 각 지역별 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 및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조례에 위임한 바에 따라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의 정책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금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금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원도의 정책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현행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 시기, 고려사항 등 전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조항을 추가하여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를 “도지사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와 같이 선언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통과된다면 앞으로 도에서는 조례안에서 정한 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효율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그러면 방금 장시택 국장께서 부칙과 관련해서 수정안 의견을 내주셨는데 그것과 관련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을 조율한 결과 본 조례안의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8조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 의견을 받아들여 본 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강원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도지사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등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김금분 의원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기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확대사업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위임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 제6조, 제10조에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를 제출, 회계를 분리 처리하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통합교육체계 개발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차별 없는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공공보건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아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통하여 보건의료 취약지 및 취약 분야에 대한 의료공급을 확대하고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공급 확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강원도와 같이 공공의료 취약지가 많은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입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기철 의원님, 김동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정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사망률, 만성질환 유병률 등 보건의료 지표가 취약한 강원도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공공의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강원도 입장에서 이것을 확충시키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국장님께 여쭈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할 예정이죠? 그런 수순이 되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사업이 주로 조사ㆍ연구라든지 교육ㆍ훈련, DB구축사업 대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단장을 비롯해서 연구원까지 4명이고 행정보조원이 1명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5명이 이것을 해서?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원단에서 사업을 직접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조언을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보통 그 정도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한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부산이 6명, 인천이 5명, 경기가 8명, 제주가 5명, 일단 이렇게 5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깊이 고민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것을 딱 잘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가 면적은 상당히 넓은데 인구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취약성 이런 것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타 시도와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오히려 타 시도보다 확대를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의과대학이나 이런 쪽에 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분들이 월 65만 원을 받는 것인데, 그렇죠? 수당을 받는 것인가요? 이 정도를 받아 가지고 충분한 조언, 조력자의 역할을 하겠느냐는 얘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이나 필요성 이런 추이를 봐 가면서 기능을 보강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조직을 늘려나가는 문제도 계속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여성과 관련된 현안이나 정책을 많이 양산해 내듯이 강원도가 공공의료 부분이 확충되어야 될 그런 곳이라면 오히려, 그러니까 입맛만 보는-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그렇게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이 안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는 바이고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강원도만의 독특한 그런 것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먼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김기철 의원님과 김동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을 하는데 앞서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역할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서 서울ㆍ경기ㆍ인천ㆍ부산ㆍ제주 같은 광역시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선행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각 지역마다 도립ㆍ시립병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 군데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강원도가 해야 될 시점은 맞는 것 같고요, 또 독거노인이 가장 많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의료원을 활용한 위탁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강원도가 의료사각지대이긴 합니다. 공공의료가 말 그대로 편의성을 주는 의료이다 보니까, 사실 요즘 시골동네, 마을 규모가 조그마한 면 단위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보건지소가 있고 또 읍 단위, 군 단위는 보건소가 있고 또 일반 병원들이 있고, 그리고 강원도가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그나마 거점지역으로 해서 도립의료원이 전국에서 가장 잘 보편화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공공형 의료지원단을 기존에 다른 타 시도에서 운영했던 체계보다는 도립의료원을 활용한, 또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위탁 부분도 거점지역을 잡아서, 도립의료원 중에서도 좀 더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병원들, 예를 들면 원주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도의 사업단을 꾸려서 위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공공의료사업을 실제 의료원이 많이 담당하고 있고 또 국립병원인 강원대병원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공공의료사업은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협조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본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차적으로 국립병원인 강원대병원이나 5개 의료원을 대상범주 안에 포함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맡을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보다 적은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다른 시도가 15억 쓸 때 우리 강원도는 절반 정도 가지고도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의 말씀하고 연계되는데, 저도 그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3조에 나와 있다시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기능은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또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제5조에 보면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탁이라는 것이 보건의료기관 안에 이 기구를 별도로 둔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료기관에다가 아예 맡긴다는 것인지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예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맡게 된다면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별도로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이 왜 조금 그런가 하면 의료기관에서 맡게 되면 결과적으로 의료기관에 유리한 방향 쪽으로 흐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경상경비는 적게 들지 몰라도 또 다른 폐해를 낳을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기능이 바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실적통계,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평가 이런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데에 위탁을 하면 그들의 편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은 운영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나가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공공의료사업…….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죠. 그런데 비용추계서에 보면 단장, 팀장 해 가지고 5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3억의 예산을 가지고 5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부대비용을 하는데 보니까 여기에 운영비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것을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인력을 수급해서 하는 내용하고 공공의료기관에 위탁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안 맞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원대학교병원에 위탁을 줘서 강원대학교병원 안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다 맡긴다면 이러한 인력이 필요가 없죠, 강원대학교병원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조례의 문제점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내용의 앞과 뒤와 비용추계서의 내용이 일관되게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정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어차피 만들 것이라면 거기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커버해 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발전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혹시 나중에 조례 운영과정에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보니까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라든가 부산 등등 있어요. 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에다가 맡겨서 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국공립 병원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을 보면 모르겠어요? 인천 같은 경우 조직을 보면-물론 인천광역시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정책연구팀도 있고 아주 다양한 부서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연구원들이에요, 책임연구원들도 있고. 굉장히 광대한 조직이에요. 공공보건의료정책지원팀이 있고 정책연구팀이 있고 이런 정도라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공공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대로, 3억을 쓰나 조금 더 쓰나 어차피 돈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왕 하려면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제대로 조직을 갖춰 가지고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5개 시도 중에서 3개 시도는 의료원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2개 시도는 국립병원에 위탁을…….
정동

이정동위원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다 국공립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타 시도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단지 경비가 적게 드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존재이유가 분명한데, 돈 적게 드는 데에다가 위탁을 줘 가지고 문제점을 낳게 하는 것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김기철 의원님,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하는 목적이 연구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조언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좋은 조례안인데, 5개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도 있긴 한데, 역할을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구성되기 전에는 이 역할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행정에서 직접 맡아서 했고요, 또 공공의료사업 대부분이, 그러니까 중앙정책을 지방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앞서 구자열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정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강원도만의 공공의료사업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행정에서 맡아왔습니다. 맡아왔던 것을…….
혁열

권혁열위원

의료정책에 대한 대안을 행정에서 맡아오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다, 시대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의료정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구성해서, 좀 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련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구성단의 인력은 어떻게 구성하려고 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단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전문인력 연구원이 3명이 있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인력이 1명, 그리고 단장 이렇게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우리 강원도에 걸맞은, 지금까지 5개 의료원에서 해 왔고, 다시 말해서 그 5개 의료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장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을 한단 얘기잖아요? 민간위탁을 한다면 공모를 해서 구성할 것인데 과연 강원도에서 얼마나 질 높은 의료진을 구성할 수 있겠는가, 서울 같은 경우는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 이분들이 상주인원인지 아니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5명에 3억 2,000으로 봤을 때 15억 8,500만 원이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5년 동안 15억 8,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연으로 봤을 때는 약 3억 2,000 정도 된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페이는 얼마이며 여기에 전적으로 상주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특히나 우리 강원도는 벽지지역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사각지대가 많은데 의료지원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구성단을 갖출 수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의문이라는 얘기예요. 5개의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해야 된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것을 대단히 환영하고 공감하는데 조금 늦은 감도 있어요. 하지만 질적으로, 그야말로 전문성을 갖춘, 우리 강원도에서 추구하는 의료원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열악한데 그 역할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 그것에 의문이 간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구성인력은 상주인력이고요, 상설기관이고요, 상설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문하신 부분에 대한 취지와 역할이 훼손되지 않고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챙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역할을 제대로 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릴게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하는 것 같아요.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조례 발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지원단 운영을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되지 않도록 혹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잘 보완하셔 가지고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한 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권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석주 의원님께서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구자열 의원님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의원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석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1일 개정을 통해 새롭게 규정하는 등에 따라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서 조례와 상위법과의 제 호 및 용어를 일치시키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 제5호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를 통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그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월 21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새롭게 규정하도록 개정되었기에 이에 맞춰 조례의 적시 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례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권석주 의원님, 그리고 구자열 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과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사회보장위원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시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지도ㆍ편달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주요현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입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업개요, 사업 추진현황, 현장 주요 요구사항,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기초연금 미수급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 활동비의 경우 정부방침에 따라 8월부터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인상되어 기존 300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8월 31일 현재 1만 3,950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83.1%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까지 96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81억 8,200만 원은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간 상품권 사용점을 지속 확대하고 수행기관을 통하여 상품권 사용 관련 홍보물과 사용업소 목록을 어르신들께 안내하고 시ㆍ군별 사업추진 추이에 따라 사업량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행기관 등 현장 주요 요구사항입니다. 강원상품권 사용점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는 TVㆍ버스 광고 등 지속적으로 홍보 중이며, 생활밀접업소를 중심으로 사용점을 확대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의견이 있으나 강원상품권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업목적에 비추어 수용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은 12월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민원 문제점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어르신들이 편하게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점 확대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사업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게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면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내 어린이집 현황은 2016년 말 현재 총 1,180개소로 국공립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전체 20.5%인 242개소이고 민간 등 미지원어린이집이 894개소, 직장어린이집이 44개소입니다. 최근 5년간 어린이집 증감현황을 말씀드리면 30개소가 증가하였고 94개소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64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영ㆍ유아 수가 감소하고 있고 어린이집 운영이 전반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별도 보육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기준 어린이집은 1,152개소로 전년 말 대비 28개소가 감소하였고 감소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원 충족률 현황입니다. 국공립을 제외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 좀 높으며 이는 전국 공통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전국과 비교할 때 우리 도 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정원 충족률이 다소 낮아 운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정원 충족률은 개별 어린이집들이 과정원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공통 지원 5개 사업, 정부지원어린이집만 지원하는 사업은 1개 사업, 미지원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사업은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 중 공통 지원은 3개 사업, 정부지원어린이집만 지원하는 사업은 1개 사업, 미지원어린이집 지원은 2개 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사업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아동 감소, 표준보육비용에 미달한 보육료 등 전반적으로 볼 때 모든 어린이집의 운영여건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의 수입ㆍ지출 추이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어린이집별 수익 및 지출 추계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 기본체계입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연령별 보육료와 인건비 보조금이 주된 수입이고, 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는 연령별 보육료와 기본보육료, 만 3세~5세 보육료 추가 수납분이 주된 수입입니다. 지출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호봉기준에 의거 인건비를 지급하고 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 이상으로 원에서 자율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영지원과 관련한 내용들에 대한 도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아 1인당 5만 원 지원은 연간 84억 원의 예산소요가 예상되고, 어린이집별 대체인력 지원은 어린이집별 1명 지원 시 매년 4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은 재정수요가 크고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 지원 시 미지원어린이집에서도 이에 상응한 추가지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판단과 지원이 우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비롯한 어린이집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해 나가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의 운영여건에 대한 추계자료 분석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자료와 세부내역 자료를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여건 분석 시 조건은 같은 조건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반 구성은 1세 반부터 5세 반까지 각 1개 반으로 하고 현원은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은 교사 7호봉을 적용하고 미지원어린이집은 2017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였으며 원장은 7호봉으로 공통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월간 수입과 지출 추계를 분석한 결과 정부지원어린이집의 수입은 2,646만 원이고 지출은 1,675만 원, 차액규모는 97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지원어린이집의 수입은 2,048만 원이고 지출은 1,240만 원으로 차액규모는 808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월간 수입ㆍ지출 추계로만 볼 때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정부지원어린이집에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능보강사업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고 실제로 미지원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 곳도 있기에 운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듣고 보육현장과의 많은 소통을 통하여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을 병합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먼저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정부지원어린이집 토론회할 때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들어본 바를 가지고 어린이집 실태조사 및 감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보고 감사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어린이집, 어느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그거하면 그쪽 어린이집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의 차이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 여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인건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80%까지 대주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영아는 80%까지 대주고요, 유아반은 누리과정은 30%까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으면 양쪽 다 어느 정도 수용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자꾸 감소 추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민간어린이집은 막대한 인건비 때문에 부담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반에 3명이 있으면서 교사가 1명 있으면 괜찮은데 1명밖에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나머지 부분은 전액 자체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 애로사항을, 제일 문제가 심각한 게 인건비예요, 지금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지원어린이집이 풍족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정부지원어린이집도 어느 정도 문제는 있지만 거기에 지원하다 보면 아까 국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민간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양쪽 다 원활하게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원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바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아이를 많이 낳아 가지고 정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도록 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도표가, 이게 정확한 자료, 물론 조사를 하셨겠지만 지금 시 단위는 그런 대로 좀 괜찮아요. 그런데 군 단위 지역 민간어린이집은 더 어려워요. 지금 국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수조사를 통하고 또 검토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찾아가지고 중앙정부에도 건의하신다는데 지금 당장 어떤 해소방안을 요구하는 거란 말이죠. 당장은 어떤 방안이 없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해 왔고 그게 조금씩 개선되어 왔고 보완이 되어 왔습니다. 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어린이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표준금액보다 보육료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신규시책으로 일제조사를 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해 가지고 일선 어린이집의 건의사항도 수렴하고 실제 실태도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그래서 중앙에 건의도 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공보육을 확대하려는 국정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사회서비스공간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국가 정책하고 맞물려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 어린이집 자체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좀 필요한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정치적으로 풀어나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한테는, 결과적으로 정치인들은 표를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표 많은 쪽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은 표를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치적인 게 아니라 국가 정책적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데 결과적으로 국가 정책이라는 게 우리 정치인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기본만 지켜지는 것이고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국장님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민간어린이집 문 닫는다는 얘기, 폐원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어린이집 감소추세를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린이 감소에 따라서, 출산율 감소에 따라서 폐원 어린이집이 늘어나는 것은 앞으로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농어촌지역의 특수한 상황은 저희가 좋은 시책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해 나가야 되고 또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겠지만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원을 인위적으로 막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농어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구제수단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사회적 합의점을 찾기란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한쪽에 지원을 해 주면 반대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또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지만,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당장 뚜렷한 어떤 해법은 못 찾겠지만, 폐원을 하는 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정말 어려운 어린이집, 폐원하거나 휴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참에, 운영이 정상적인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어떤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위한 그런 어린이집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태가 오기 전까지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미리, 정부지원어린이집도 그렇고 민간어린이집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노크를 해 왔다는 거죠.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점을 계속 도출시켜 왔는데도 우리 도에서는 무대책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사실 너무 무관심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태가 나오는 거란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지나간 무대책에 대해서 제가 책임추궁을 하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것은 지나갔지만 지금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어린이집에서 그런 토론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 양측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민간어린이집 어렵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된다, 또 정부지원어린이집도 당신네들 전부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어린이집보다는 나으니까 좀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무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의지를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해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우리 도에서도 찾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분들의 어떤 당장의 가려움을 긁어줄 수는 없겠지만 무언가 좀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임기응변식이나 사안별 대응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지방재정 수요,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가 어렵고 또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내년도에 처음으로 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분석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그럽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더라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얘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공청회를 한다든가, 양쪽의 의견을 같이 들어봐야지 이쪽 얘기 따로 듣고 이쪽 얘기 따로 듣고 하면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다음에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사실 이것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갔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얘기이고 제가 또 도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다른 상임위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상품권으로 주는 데에 있어서 정책이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왜-모든 의원님들의 얘기가 그거예요.-하필이면 노인이냐, 왜 다른 쪽으로 확대할 생각이나 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하지 않고 어떻게 가장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느냐. 첫째는 그 문제이고, 두 번째 진짜 그런 일자리사업을 원한다면 현금으로 주어서 노인분들이 바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두 가지인데 역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으로 상품권 지급하는 것 외에 다른 쪽에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더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물론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건설사업이라든가 각종 용역사업, 이런 사업들에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체 다 외부에 하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 도청 내에는 없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청 내에는 지금 현재, 당초에는 공무원수당 이런 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문제도 검토했습니다만 그것은 권장사항으로 이렇게…….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그때 당시의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봉급의 반까지 상품권 받겠다고 그러셨는데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마 의지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분이 지금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지급을 해야죠, 본인이 받겠다고 수용을 했으니까. 물론 국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체육회 문제니까 도에서 따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적어도 그 정도 위치에 계시는 분이 모든 언론에서도 다 주시하고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봉급의 반을 본인이 받겠다고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원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때 당시에 그 얘기도 했어요. “공무원 노조에서 반대한 것을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원하는 공무원도 많다.”, 그렇다면 적어도 원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해 주고, 또 우리 스스로 자신이 동참을 하면서 남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나는 안 하고 남보고만 하라, 결과적으로 칼자루 쥔 나는 안 하겠다, 약한 너희들은 해라,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갑질인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지금 도에서 각종 시상금이나 격려 이런 것을 할 때 강원상품권을 사용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의지를 제가 굳이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가족도 조그맣게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사용점으로 등록해 가지고 상당히…….
정동

이정동위원

개인적인 답변을 잘못하시면 다른 공무원들한테 또 다른 파급이 간단 말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상품권을 받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취급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도청 가족들이 의지를 가지고 같이 동참하고 솔선수범하고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는 데 당연히 앞장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이죠.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나는 싫고 너는 괜찮다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국장님한테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노인일자리사업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그 계약서 상단 우측에 보면 인건비를 상품권으로 받겠다는 그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본인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상품권사업인 것을 알고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원하지 않으면 참여를 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또 다시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갑질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이게 하나의 인건비거든요. 아무리 상품권 소비하기 위해서 노인네들한테 도움을 드리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 인건비에 대해 마음대로 방법을 택해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내가 주문을 넣었거든요. 만약에 인수인계가 안 되셨으면 빨리 확인해 봐 주세요. 그때 당시 도정질문 때 제가 지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수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러면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만이라도 현금으로 하고 통과되면 문제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해 달라 이렇게까지도 부탁했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도화하는 문제는 중앙에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화하는 문제는, 나중에 도 상품권사업도 그쪽으로 연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좀 더 안정화될 수 있지 않나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노인일자리로 개인이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문제는 그런 것을 전제로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전제라는 것이 이쪽에서 정한 전제이지, 약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가진 자 쪽에서 베풀어 줘야지 가지지 못한 자 보고 너희들이 이해를 해라,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얘기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말단 직원보고 “너 이만큼 손해를 감수해.”, 국장님이 감수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9급 공무원보고 어려움을 감수해라 이게 낫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달라는 얘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가 무엇을 염려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은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대대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에 배려해 주셔 가지고 하는 사업은 두 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노인소득도 증진시키고 그다음에 강원상품권도 안착시키고, 그러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의원이 이해하는 것이야, 까짓것 5에서 3만 빼면 이해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은 분명히 단년도,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어르신들,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짜 노인소득을, 지금 제목이 딱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면 노인소득에 정말 보탬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단년도, 금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의미가 더 주어지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양해도 없이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 썼는데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또 다른 분들이 나름대로 하실 텐데 하여튼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존경하는 이정동 위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강원도에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미지원어린이집하고 해서 총 1,180개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부지원이 242개고 미지원에서 민간이 401개 등등 합쳐서 이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미지원어린이집보다 모든 조건이 나쁘지 않다,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지원어린이집보다 나쁘다고 하는 정부지원어린이집 원장들, 그러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물론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민간ㆍ가정어린이집보다 조금 더 낫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낫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보육아동이 줄어들어서…….
혁열

권혁열위원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이 어려운 현실인 것은 다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이것은 아니다. 어렵다.”, 아우성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정부지원어린이집에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도의 시책이 공통적인 게 3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지원어린이집에만 지원하는 사업이 1개 사업이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미지원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미지원어린이집은 공통사업 3개 똑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부지원어린이집과 미지원어린이집에 대해 아까 정부 지원이 80%와 30%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총체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지금 정부지원 예산을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자, 다시 말해서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적은 거기에 있잖아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강원도의회 전반기 때 그랬습니다만 누리예산에 대해 교육청 소관이니 우리 도 소관이니 계속 주고 받고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가 해결되니까 정부지원어린이집하고 미지원어린이집하고 다 어렵다고 아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해야 할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지금 누리과정도 민간에 맡겨놓았다가 누리과정으로 교육을 강화하면서 공보육이 많이 강화되었거든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 보육 부문도 공보육을 크게 강화하려는 그런 정책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방향이 일치된다고 보입니다. 국가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저희가 일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건의도 하고 국가과제로 제시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부지원어린이집은 운영비하고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일단은…….
혁열

권혁열위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국장님은 앞으로,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정부지원어린이집이 원포인트로 접근해서 집중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저희가, 학부모 추가 부담금이 4만 원에서 5만 8,000원 발생하고 있는데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부담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부담이 큰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을 기피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원아를 보내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금을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수입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학부모에게서 받던 것을 도에서 대신 그 부분을 부담해 주고 있을 뿐이니까 그전보다 운영이 나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 부담금만큼, 그에 상응하는 만큼 정부지원어린이집에도 추가로 더 지원해 달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이 수입이 없던 부분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대책을, 정부지원어린이집이 미지원어린이집보다 열악하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나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아 1명당 운영비 5만원씩 추가 지원이나, 대체인력비 지원문제는 재정부담이 크고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정책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제시하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무엇보다도 지금 총체적으로 어렵잖아요. 저출산ㆍ고령화, 양극화 뭐 여러 가지로 우리 현실이 어려운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근무교사들의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만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다고 아우성이고 자꾸 우리 도에 의지하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국장님께서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누리예산처럼 정부에서 이런 것을, 지금 정부 추세가 그렇잖아요. 복지 관련해서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새 정부 들어와서 원래 없던 것도 엄청난, 증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복지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의 복지라는 얘기예요.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거예요. 아우성치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지방이 어려우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중앙부처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면 공익형 일자리가 기존 1만 8,481자리에서 1,000개가 더 늘어났어요, 도 사업으로.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공익형 일자리 그 사업은 아닙니다. 상품권사업으로 1만 9,558자리였는데요, 활동비 단가가…….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1,000개가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의 경우도 1만 6,000개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넘게 있는데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1일 근로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하루 3시간씩 해서 한 달에 10일간 월 30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공익형하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하고 일자리, 하루 몇 시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하루 3시간씩 해서 한 달에 10일간요. 그렇게 해서…….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272억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약 3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충당할 수 있는 인원은 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8월 31일 현재 목표인원 대비 83%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계속 모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공익형 사업하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안에 공익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그것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비슷한 성격입니다. 단지 재원이나 예산 편성시기가 좀 다른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같은 성격인데 정부지원사업은 현금으로 지급하잖아요, 도 사업은 상품권으로 주고요, 그렇죠? 정부지원사업은 현금으로 주고 도 사업은 상품권으로 주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인정하십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지급방식이 현금을 지급하고 상품권을 지급받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공익형 사업 활동비를 보면 27만 원인데 원래 22만 원에 5만 원 추가되어서 27만 원이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 알아요. 길게 얘기를 안 할게요. 정말로 받아야 할 소외계층, 어르신, 연로하고 이런 분들이, 특히 그것도 도심지 말고 읍ㆍ면에, 일자리로 해 가지고 정부지원은 현금을 받다가 나머지는 상품권을 주니까 그야말로,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시스템이 부족하다. 읍ㆍ면에는 이것을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여기저기에서 가장 아우성하는 게 읍ㆍ면에 거주하는 분들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노인소득도 높여드리고 그다음에 강원상품권…….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그것은 다 알아요. 도심지역 말고, 도심지역도 일자리 창출로 연로하신 분들이 시내권 대청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읍ㆍ면 지역,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 데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버스비나 택시비를 상품권으로 받느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대책이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근본적인 대책은, 모든…….
혁열

권혁열위원

다시 말해서 강원도 현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도, 아까 공익형과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비교해 보았을 때 다 현금으로, 공익형은 국가에서 현금으로 주다시피 다 현금으로 주어야 되는 거예요. 왜 노인네들한테 어려움을 가중시키느냐는 얘기야. 자꾸 그렇게 하는데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보아도 이것은 공감할 수 있는, 가슴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된다, 다시 한번 이 정책을 그거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만, 가장 편한 것은 현금이잖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상품권 교환으로 인한 부대비용이 몇십억이야. 그 몇십억이라는 돈이 우리 일반인은 상상도 못 하는 돈이에요. 그러한 비효율적인 예산을,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역외유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야. 이 300억 해 가지고 과연 얼마나 그거하나요? 저는 정말 이것은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안 한다, 당연히 안 하겠죠. 현황 얘기를 듣고 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것이 일관된 정책이고 어떤 것이 신뢰가 가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몇 시간을 논쟁해도 답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을 다시 한번, 지금 금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00억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행한 게 얼마나 돼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까지 82억 정도 발행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동안에 좀 하긴 했네요, 그래도. 만일 금년에 소화를 못 시키면 불용액 처리되어야 되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세입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제가 보았을 때 상품권에 대해서 행정에서 백방의 노력을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노력하는 모습은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강원도의회에 44명의 의원님들이 있지만 상품권 관련 부서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보건복지여성국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혈을 기울이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상품권 사용에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용점도 늘리고 그다음에 일반 인식도 바꾸고, 그러한 노력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저희 국 차원에서도, 생활밀접업소가 많기 때문에…….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사모님께서 사업을 하신다는데 상품권을 지급하면 좋아합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유정선 위원입니다. 장시택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어린이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유아ㆍ영아를 몇 명 정도씩 관리할 수 있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만 1세 반은 5명, 만 2세 반은 7명, 만 3세는 15명, 4세는 20명, 5세도 20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한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만약에 영아는 5명인데 정부지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한 7명 정도 된다, 5명이면 선생님 1명만 계시면 되는데 만약 7명의 아이가 있다면 두 분의 선생님을 써야 되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 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현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꽉꽉 차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한 선생님이 볼 수 있는 인원이 다섯 명이지 않습니까? 다섯 명이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7명이나 8명이야. 그러면 한 선생님이 8명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두 분 써야 되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죠, 2개 반을 편성해야죠.
정선

유정선위원

2개 반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원이 있지만 정원범위 내라면 2개 반을 편성해야 됩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꽉 차지 않아도 선생님 두 분 것을 지원해 주느냐.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정부지원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수에 따라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보육료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상당한 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도 그나마 정부지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들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30%ㆍ80%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지 그것을 우리 관에서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그러한 경우에 사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영아 5명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명, 7명 이러면 선생님 둘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한 선생님이 그 애들을 다 봐주고 있을 텐데 우리 관에서 그런 것 점검하신 적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겁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사실 그것은 규정상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법한 일이고요, 보육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제재도 가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되게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와서 갈 때까지 그 시간이, 보통 어린이집이 10시간 기준으로 하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12시간 기준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보육교사들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12시간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에서 쉬는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시간외수당 나갑니까, 야간에는 야간수당 나가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부모들이 맞벌이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을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부모들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갖추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것저것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부분이 정부나 도에도 있지만 일단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일단 이것은 됐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아까 국장님 사모님께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모님 주거래 은행이 농협이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몇 개 은행이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래도 사업을 하다 보면 주거래 은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실질적으로 손님들한테 카드를 받다 보니까, 신한은행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국민은행 카드가 있을 수도 있고 농협카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특정된, 영업성격상 주거래 은행은 따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게 사업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른데 일단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출도 받아야 되다 보니까 특정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거기에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농협을 사용을 안 하면, 가맹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협에서 그냥은 못 준다, 농협에 거래를 터라, 그러면 농협에서 바로 그 계좌로 넣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맹점에서도.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경제진흥국하고 협의를 하거나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보건기관에서 다른 은행에 회계 계좌를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농협에 상품권을 가지고 왔을 때 수수료 없이 농협계좌가 아닌-우수고객은 수수료 없이 타 은행으로 입금을 시켜 주잖아요.-거래 은행의 계좌로 바로 입금을 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검토가,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개선대책을 제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상품권을 만들기 위해서 농협에 수수료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몇 % 주고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3%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이 3%가 강원도 농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도에서 지금 농협 홍보를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고 나서 농협계좌가 없으니까 농협계좌 만들어라, 그러면 농협은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에서 농협을 홍보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아까도 말씀드렸지만-개선이 가능하다면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여러 가지로 문제도 많고, 국장님, 여기에 “도 택시운송사업조합이 상품권 사용점으로 등록→택시요금 납부가능” 이랬습니다. 1만 원짜리 상품권 딱 냈어요. 내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3,500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스름돈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지 않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택시비로 1만 원짜리를 내면 가기 싫어도 6,000원만큼 가야지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6,000원 될 때까지 타고 4,000원 거슬러 받습니까, 국장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강원도가 얼마나 넓기에 1만 원짜리 상품권 갖고 택시를 탑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정선

유정선위원

여기 춘천 같은 경우에도 많이 넓어지긴 했지만 진짜 여기에서 기본요금이면 웬만큼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태까지 하신 것이라고 여기에 써 오신 것은 정말 좀 그렇지 않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일부러 이 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단지 그런 주문도 있었기 때문에 추진실적에 담았습니다. 담았는데 그 부분은 양해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참으로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9월이죠. 국장님 7월 1일 자로 가셔 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임 국장님이 이렇게 하신 것 설거지하시느라 힘드신 것 아는데요, 그래도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떠십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각오나 다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현장에 아직도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상당 부분 상존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변명처럼 들릴지 몰라도 초창기보다는 상당 부분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사용하는 데에 편해 하는 부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물론…….
정선

유정선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죠. 국장님 생각이시고 저희 마흔네 명 의원들, 이 상품권 갖고 한 소리로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요새 자주 홍보를 듣습니다. 라디오, TV, 하물며 버스, 그렇게 상품권을 홍보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의원들은 할 일 없어서 이 상품권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나쁜 것이 의원들 눈에만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겁니까? 우리 본청 집행부는 그런 게 안 들리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저희도 현장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도와주거나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보다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불편함이 상존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냥 편하게 쓰고 잘하고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국장님, 그리고 전통시장 이런 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례로-제가 춘천이다 보니까 춘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춘천 풍물시장 가면 상점도 있지만 상점 말고 그냥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노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도 가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가맹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에서 하시니까. 그런데 상품권을 받으면 그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협에 가서 바꾸려고 하시겠죠. 못 바꿉니다, 이분들은. 그런 문제점, 지금 문제점이 진짜 차고 넘쳐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상품권 전반적인 문제이긴 한데 원래는 사용점 가맹 없이 현금처럼 모든 업소에서…….
정선

유정선위원

모든 것을 현금처럼 쓸 수 있다면 그런 어르신들도, 거기에서 상품권으로 5만 원, 10만 원 받았으면 농협 가면 바로 바꿔줘야죠. 가맹점 아니기 때문에 어르신은 바꿔드릴 수 없다, 그러면 그 어르신은 그것 들고 어디 가요? 진짜 1만 원, 2만 원어치 팔기 위해서 거기 나와 가지고 하루 종일 햇빛에서 그러시는 분들이 돈이라고 받았지만 돈으로 쓸 수가 없는데, 바꿀 수가 없는데…….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제도 좀 도입을 하면서…….
정선

유정선위원

그리고 관에서 제일 저거하는 것은 가맹점 수를 많이 늘린다, 가맹점 수 늘리는 것 좋아요. 하지만 정말 그런 노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것을 받아야 되고 이분들이 현금처럼 교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 상인회에서 노점상들에게 현금으로 바꾸어주고 시장 상인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런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보완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뒷북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실제 34개 시장 상인회에서 상품권 사용점으로 등록해 가지고 그런 일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실행을 하고 있다고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그런, 그러니까 어르신이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돈이냐고, 나 이것 한 장 가지고 있는데 바꿀 수도 없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해결해 주는 게 의원 아니냐고. 어르신을 보는데 제가 참 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참 어려워요. 당초 이 사업이 지역통화의 활성화라든지 자본의 지역 외 유출을 막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문제는 퇴색이 되고, 뭐 그 얘기는 논의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문제는 상품권을 사용하는 노인들,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주가 되어 있단 말이죠. 보면 상당히 뭔가 길을 잘못 찾아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총액에서 상품권으로 지급된 게 정확히 몇 %예요? 여기 있는 게 다인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82억이죠. 전체 집행액의 84.8%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나머지 15% 정도는, 시장창업형이라든가 인턴형 이런 것은 상품권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담인력인건비 이런 것은…….

구자열위원

상품권은 81억 정도가 다 지급이 된 거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지급할 것 없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매월 한 번씩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남은 게 얼마냐니까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한 180여 억 정도가 앞으로 더…….

구자열위원

지금 9월 중순이 지나가고 10월 같은 경우에 연휴가 또 한 열흘 정도 있고 그런데 이게 다 집행이 되겠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2개월 집행한 분이거든요. 앞으로 한 4개월 더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한번 분석을 했는데 이 추세라면 한 30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추진한 국ㆍ도비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도비 자체사업도 있는데 그게 11월까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한 1만 8,0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추가로 소득사업에 참여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모집을 12월에도 하면 최대한 예산집행이,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당초의 그런 취지는 참 좋은 것인데 강원도라는 특수성,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할 필요 없잖아요. 강원도가 오죽 힘들면 자본을 지역 내에서 어떻게 잘 돌려 가지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겠느냐는 말이죠. 제가 보아서는 도에서도 계속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질타가 나오면 대책을 세우고 대책을 세우고 이래요. 눈물겹도록 대책을 세우는데 계속해서 질타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도심지역이에요. 제가 그쪽 노인회에 방문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고 여쭈어 봤더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일부에서 그렇게 불편하다는 의견을 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가 제가 사는 도심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오지인 지역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던 정책의 오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시행단계에서 상당히 그런 것을 좀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유정선 위원님께서 택시 얘기도 하셨지만 이것도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다양한 곳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대책을 하나하나 찾아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아서는 완벽하게 해소시킬 길은 없다고 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첫 상품권을 지급했을 때 불만이나 민원이 상당했었고요. 저도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고 우리 부서를 통해서 받기도 했고 시ㆍ군이나 수행기관을 통해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사업이라도 더 달라는 곳도 상당히,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오고 그다음에 강원도노인회에서도 상품권 사업이라도 늘려 달라, 공식적인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이 아무 문제없이 잘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불편함이 상존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해소해 나가고 불편을 덜어드려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의회에서는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계획을 잘 수립했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인데 저는 처음에 그렇게 보았습니다, 의회에서 정치적 의도로 비판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제가 좀 살펴보았다는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당적이 다른 도지사와 의회의 구조예요. 그렇다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면에서 또 저는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게 아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떠한 정책이든, 무릇 해가 중천에 있더라도 그림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물론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 국장님들한테 같은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자신에 찬 결기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로 가셔서 그것을 다시 여쭈어볼 수가 없는데, 지금 책임을 우리 국장님이 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제가 보아서는, 물론 강원도 노인단체라든지 시ㆍ군의 노인단체의 의견수렴을 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의회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어난다면, 계속 문제제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겠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우리 도민들,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보다 불편함이 더 가중된다면 하지 말아야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아까도 말씀드렸지만-강원상품권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있었고, 그리고 어르신 소득도 높여드리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실제 불편함은 있지만 어르신들의 소득이 이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불편함과 별개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사업에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추경사업 한 번으로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요. 일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가 금방 구현되는 게 아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깔려 가지고 정책이 목표했던 성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또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거치고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되어 가지고 안정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행 초기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야말로 정책이 실패가 되고 또 다른 문제로 귀결될 수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뜻을 모아주신 그 취지를 본다면 기다려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이게 또 우리가 계속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구자열위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중복되는 발언이니까-한번 열어놓고 여론수렴을 정확히 다시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그런데 그게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일이라서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지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저희가 시ㆍ군이나 수행기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불편도 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자리 참여하시는 모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만약에 의견을 묻는다면 당연히 현금으로 받고 싶어 하죠. 그런 의견을 묻는 것은 사실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겁니다.

구자열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초 취지가 자본의 역외유출 방지라는 취지인데 적용 타깃을 잘못 잡아서 생긴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작할 때 조금 더 면밀히 고민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놓고 한번 찾아보시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저희가 몇몇 의원님들하고 토론회장을 갔었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도를 대표해서 토론회에 참석하는 분들은 아주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참석한 게 아니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기관을 대표하는 참석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잘못 건네지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킵니다. 저희도 개인적으로 의원으로서 나가서 하는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의회를 대표해서 나갔을 때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당시에 우리 도를 대표해서 국에서 참여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니까 조금 부적절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수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아요. 정부지원어린이집, 그리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그리고 여기의 구성원인 교사들,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풀기 쉽지 않은 난제인데 한마디로-우리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정부에서 지원하면 끝나요. 간단히 끝납니다. 그리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상황으로 보면 자연히 시장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ㆍ가정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문제가 사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경영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1차적인 접근이 그렇게 됐는데 이분들도 뭔가 접근방법을 달리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는 열악한 시설, 대표적으로 민간ㆍ가정어린이집하고의 차이점을 보면 이분들은 과거에 자기 재산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만약에 폐업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이분들은 이런 시스템에 맡겨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은 하다가 폐업하면 그냥 내 거예요. 내 재산인데 이분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아 같은 경우 80% 교사들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고 유아 같은 경우는 30% 지원되잖아요. 과거 100% 지원도 했었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과거에 다 80%가 지원되었었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런데 적어도 80%씩 하다가 자꾸 율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상실감,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거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는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토론회를 주최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어느 쪽 의견이 맞는 것인지 정말 끝장토론을 하든가, 그 당시 토론회에 우리 위원님들 함께했지만 정부지원어린이집 측에서 대표해서 나온 토론자들 아주 논리적으로 접근을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분들과 정말 끝장토론 한번 붙여보아서 어느 쪽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정말 누가 더 소외를 받는 것인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과거 누리과정 때도 보면 우리는 쟁점이 생기면 시위로 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 보니까 저는, 합리성을 제가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토론회를 열어서, 물론 그들의 주장을 더 확대시키고 관철시키려는 노력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시위를 하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 도가 됐든 우리 의회가 됐든 토론회를 열어서 다 열어놓고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너무 형식에 얽매여서 하는 토론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뭔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는 토론을 하는 것을 한번 제안할게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어린이집 관련되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부분 동의를 하는 것이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쉬었다 할까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종합적인 것과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지원어린이집 운영비와 관련해서 도 집행부에서는 현재 정부지원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원아 1인당 5만 원, 대체인력 지원에 대한 사업비를 내년도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아까 구자열 위원님이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정부지원어린이집 관련된 분들이 자체적으로 토론회를 했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참여를 하고 정부지원어린이집, 그다음에 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양쪽에서 대표로 한 두 명씩 나오든지 한 명이 나오고 또 도에서 한 명 나오든지 해서 공청회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영기위원장

시간이 없어요. 내년도 예산이니까 공청회를 조속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1회 추경에 반영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 상반기 중에 공청회를…….

조영기위원장

상반기에 해야 돼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금년에 못 하느냐는 것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금년에 하더라도 그 결과는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물리적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국 실링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니까, 한쪽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냈는데 다른 한쪽에서도 SNS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민원을 내더라고요, 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서도. 어차피 이것도 민원이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도에서 주관하셔 가지고 양쪽이 공청회를, 또 의회도 참여를 하고요. 공청회를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어린이집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이것의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올 연말까지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아니, 언제부터 언제까지냐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6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부 시ㆍ군은 6월부터 참여한…….

조영기위원장

어쨌든 일부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시작은 6월부터 했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6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일반 일자리 사업은 11월까지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 사업은 왜 11월까지 하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연말정산문제가 있어서 사업량을 11월까지로 했고 그 금액에 맞추어 가지고 일자리를 모집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런데 왜 이 상품권 사업은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도 상당하고, 또 당초사업이 있고 추경사업이 상당하니까 근로기회를 충분히 드리는 것이죠.

조영기위원장

강원도는 특성상 혹한기에 눈이 많이 오는 고장인데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어르신들을 눈길에 내몰아 가지고 동사시키려고 아무 생각 없이 날을 잡은 것인가요, 금액을 맞추려고? 특히 어르신일자리인데 사업기간을 혹한기 12월에 하겠다고 고집하는 것 자체도 뭔가 처음 예산편성을 할 때부터 생각을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신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일자리 2,800자리가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것이 신청이 안 돼서 조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22만 원씩 주던 것을 8월부터 27만 원으로 높여서 주니까 그 차액만큼 일자리를 줄인 것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저만큼 잘 모를 거예요. 추진실적을 보면 8월 31일 현재 1만 3,950명이에요, 1만 3,950명. 1만 6,758명 목표 대비 83%, 이렇게 2,800자리를 조정해도, 당초에는 1만 9,558명이었어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조사하잖아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300억의 예산을 편성했으면 1만 9,558명이 다 신청을 해야 300억이 소진되는 거예요. 지금 2,800자리가 금액 때문에 조정되었다고 답변하셨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실제 신청한 1만 3,950명으로 계산해 보면 1만 6,758명 대비했을 때는 83%지만, 제가 알고 있는 자료는 71%인데 83%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런지 봤더니 이번 국비 금액 조정 때문에 1만 9,558명에서 1만 6,758명으로 목표를 줄였더니 83%가 된 것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조정된 것을 떠나서 생각해 보면 당초 목표 대비 71%밖에 신청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300억에서,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 줄 때 300억으로 1만 9,558명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8월 31일까지 71%밖에 안 했으면 예산 300억에서도 90억이 남는 거야. 아까 50억이 남는다고 답변하셨는데 일자리 수치를 보면 90억의 예산이 불용 처리가 되는 것이죠. 당초 1회 추경에 강원상품권 확대사업과 연계해서 비상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추가로 더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이 뭐라고 했느냐, 아직도 강원노인회에서는 강원상품권 관련된 일자리를 더 해 달라고 한다, 71%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 더 해 달라는 것은 무슨 근거인지 그 문서가 있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두로 하신 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구두로 그랬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추진상황에 보고해 주신 일자리가 목표 대비 아직도, 이대로 한다고 해도 83%밖에 신청이 안 됐는데 더 해 달라는 것은 뭐예요? 일자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상임위에서 더 해 달라고 말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고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수요를 예측해서 알맞게, 알뜰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근거, 예산편성 규칙에도 어긋났다, 1회 추경에 세운 예산 중 90억을 남긴다는 것은 너무 수요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많은 데에서 필요한 예산을 못 세우고 있는데 90억이 불용 처리되는 이런 일자리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떠나서 위원님들이 어르신들한테 현금을 주지 왜 자꾸 상품권을 주느냐는 것은 반복되는 물음이고요.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1회 추경 당시를 제가 상기시켜 드릴게요. 속기록에 다 있습니다만, 당시 한원석 국장님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어요, 300억 일자리 사업을 왜 상품권으로 주려고 하느냐. 일자리 창출에 너무 좋다, 또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주신다고 하니 일부 위원님들은 지사님이 내년 선거 관련된 포퓰리즘 아니냐, 어르신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내년 선거를 겨냥한 지사님의 포퓰리즘 일자리 사업 아니냐, 어르신들한테. 왜?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질의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일자리를 해 주신다고 하는데 지사님이 그런 것을 그렇게 하겠느냐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그러지 말고 해 드리자고 하고 상품권에 대해서만 얘기한 거예요. 왜 상품권을 드리느냐 그냥 현금으로 드리지, 그리고 기존에 해 왔던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어르신들은 이미 현금으로 다 받고 계시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지 않느냐. 그분들이야 어떻게 돈을 받든지 알게 뭐냐 본인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것인데, 한 분은 현금으로 받고 한 분은 상품권으로 받으면 시골에서는 비교가 되니까 그것이 논란 거리가 된다는 것을 많이 염려했어요. 그래서 300억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의견조율과정에서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어렵게 딴 예산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고 바로 조정을 하겠다. 상품권을 한 달 시행해 보고 그런 민원이 많으면 다시 조정을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거예요. 다른 상임위에서는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 왔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장님의 뜻과 보건복지여성국이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해 드렸는데, 같은 일자리 예산이 다른 상임위에서는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왔어요.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은 집행부를 존중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업무보고를 왜 받습니까, 예산편성해 주면 그만이지, 집행부가 하면 그만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쓸데없이 시간 버리면서 별도의 보고를 받나요? 그 이유는 매달 추진상황을 보고하겠다,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바로 현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월에 보고를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래서 저희가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보고를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안 하느냐고 하니까 7월에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나요? 8월은 비회기이니까 지켜보고 안 되면 9월에 결정을 하자. 9월 회기에 상품권으로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현금으로 전환할 것인지-예산이 300억 있으니까-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행기관 등 현장 주요 요구사항에 보면 강원상품권 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상품권 전액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여기에다가 아주 인쇄를 해 오신 거예요. 이것을 지사님한테까지 다 보고를 하고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하신 것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취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지사님이 계속 상품권으로 하라고 지시하신 것입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특별히 변경하라고 하거나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러니까 진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분명히 약속을 한 것입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는 집행부와 의회 서로의 양 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타 상임위에서는 같은 사업예산을 부결시켰어요, 삭감시켰다고. 저희는 부결시키자, 삭감시키자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2시간 넘게 위원님들끼리 서로 찬반 공론을 하고 또 당시 국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셨고 최종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안 되면 전환시키는 것으로 해서, 물론 그것을 문서로 안 받았습니다, 구두로 받았어요. 그것도 회의장에서 얘기를 안 하고 의견조율을 통해서 상임위 휴게실에서 간담회식으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를 무시하고, 신뢰가 안 가는 집행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약속은 약속인데?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냥 하라고 했다, 이것은 강원도의회를 완전히 개 무시하는 것이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위원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영기위원장

국장님이 죄송할 일은 아니에요,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무슨 말씀인지도 충분히 알겠고요. 알겠는데, 반복되는 얘기인지는 몰라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면 시행초기보다는 많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그 답변하셨어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근거 있어요?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의견수렴한 내용 있나요?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런 것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지금 심각해요. 위원장까지 발언할 정도면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을 감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괜히 더 감정만 상하게 만드는 것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왜 추진상황보고를 매달 하라고 했느냐. 이 상품권과 관련된 민원이 많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도시지역은 큰 민원이 없대요, 잘 아시잖아요? 농어촌지역, 산간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집행부였다면 조사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없는 도시지역은 그대로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민원이 많은 면 단위 지역은-아무래도 숫자가 적을 거예요.-전환해 주는 이런 탄력적인 것도 보여주어야 의회에서 저희가 의정활동을 했다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지, 어르신들이 많은 민원을 내서 위원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도지사가 우리 강원도의회를 완전 우습게 여긴다, 이런 표현은 창피한 얘기지만 의회를 경시한다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를 과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가 같이 동조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모든 업무보고나 예산심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를 무시하고 직접 본회의장에서 하든 예결위에서 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사한테 보고했는데 아무런 대안도 안 주고 그냥 하라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이 의원이라면 어떻게 이해를 할 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우려와 염려를 불식시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거듭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그 얘기는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만 얘기해도 이 사업은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연초에 일자리 참여 희망 어르신들의 수요를 조사하니까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수요를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 300억을 더 편성했단 말이에요, 상품권을 했든 뭘 했든 간에. 연말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90억이 남으니까 그 수요조사도 잘못됐어요. 이것은 8월 31일 현재, 4월에 추경을 했으니까 수요조사는 그 전에 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8월 31일까지 목표 대비 71%라고 하는 것은, 사업성과도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홍보를 덜 했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상품권을 준다고 하니까 포기했다든가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세밀히 따져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불필요하게 추진상황보고까지 받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은 사회문화위원회를 경시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장은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 어떤 예산도 지사가 본 위원회에 와서 사과를 하지 않는 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 혼자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5항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 번 순서로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과 관련된 추진상황 질의ㆍ답변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 시 300억을 심사하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를 했지만 많은 진통 끝에 그래도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와 함께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자고 동의를 해 줬습니다. 동의를 해 주면서 염려스러웠던 부분, 차후에 상품권 지급과 관련돼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때 수시로 파악해서 그 상황을 매월 보고하고 상품권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현금지급으로 전환하겠다는 구두약속을 하고 예산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 후로 몇 번의 추진상황보고를 받으면서 동일한 내용으로, 앞으로 상품권이 잘 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또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병ㆍ의원이라든지 외식업계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활밀접업소 등록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수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보다는 많이 확대돼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생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집행부도 존중해야 하지만 집행부 또한 의회를 존중해야 하고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와서 한 번도 해명한 적도 없고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의회에서 요구를 해야 답변하는 이런 작금의 상황은 강원도정이 강원도의회를 곁에 두지 않고 매우 멀리 두고 경시하는, 나 몰라라 하는 기관으로 생각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서 심도 있게 어렵사리 해준 예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수수방관(袖手傍觀)하는 그런 작태는, 사회문화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가치가 없어졌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장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다른 데서도 위원장을 한 번 했습니다만 위원장을 하면서 의회 본연의 업무인 예산심사를 거부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본연의 업무보다, 의무보다 집행부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상황에서는 예산을 심사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새롭게 부임하신 장시택 국장님에게는 상당히 송구스럽고 특히 뒤에 계시는 과장님과 임직원들께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하지 않고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를 하지 않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진상황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하신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9월 11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