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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267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09-07

정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행정관실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저희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른 하반기 지방공무원 추가채용시험 운영 예산으로 필수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1,650만 원이 증액된 907억 9,961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격시험 관리 강화를 위해 총 2억 1,6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필기시험장 정리인부임 990만 원, 인사혁신처 위탁 출제비 8,000만 원, 도 자체 문제 출제비 1,500만 원, 시험관리관 수당 등 각종 시험 집행수당 및 시험장 임차료에 1억 500만 원, 시험관리 여비 66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따른 필수 경비를 추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늘 법제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문에 나오는 부처명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제명 띄어쓰기, 조례의 제명에 사용된 ‘지방’ 명칭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5개 실ㆍ과ㆍ소 총 49개의 조례에 포함된 63개의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첫 번째, 대변인실 소관 강원도정지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인용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고, 두 번째,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의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세 번째,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공무원 확인 사항을 넣어 민원인이 별도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입니다. 네 번째, 기획관실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2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다섯 번째,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인용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며, 여섯 번째,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예산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3항과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여덟 번째,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아홉 번째, 회계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에서 인용한 강원도건축조례에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를 ‘강원도건축위원회’로 개정하며, 열 번째, 교육법무과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방재과 소관 조례입니다. 열두 번째,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8쪽,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입니다. 열세 번째, 경제진흥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9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열네 번째,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조 제6호와 열다섯 번째,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제7조 제4항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며 제8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제3조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며, 열여덟 번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2조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아홉 번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스무 번째,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와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입니다. 스물한 번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스물두 번째,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와 스물세 번째,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스물네 번째, 에너지과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의2의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고,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를 ‘강원도건축위원회’로 하며, 제13조 제1항에서 강원도에너지대상을 시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시ㆍ군에 한하던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정보산업과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 제4항, 제13조 제1항 및 제1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스물여섯 번째,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 소관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8조 제3항 제5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문화예술과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스물여덟 번째,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대관령 야외공연장 위탁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위탁 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2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복지정책과 강원도 보육 조례 제5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3항의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서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른 번째,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에서는 제4조 중 상위법의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서른한 번째,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6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 중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반드시 위촉위원에 포함되도록 한 자격요건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조례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위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른두 번째,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하면서 근거 규정으로 인용한 의료급여법 ‘제25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3조에서 기금의 세출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로 하던 것을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예비비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서른세 번째,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에서 도지사로 정하고 도지사가 부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며, 서른네 번째,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공무원 확인사항을 넣어 민원인이 별도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른다섯 번째, 경로장애인과 소관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정신지체ㆍ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서른여섯 번째,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와 서른일곱 번째,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5쪽, 농정국 농정과 소관 조례입니다. 서른여덟 번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4항에서 인용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고, 서른아홉 번째,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귀농ㆍ귀촌인의 집 운영 및 귀농인 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마흔 번째, 녹색국 환경과 소관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16쪽입니다.-마흔한 번째,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소관 조례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제1항 중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를 ‘강원도건축위원회’로 하며, 제22조 제1항에서 인용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지방 명칭 정비에 따라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흔두 번째,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마흔세 번째,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 제명과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띄어쓰기를 적용하며, 마흔네 번째,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흔다섯 번째,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 제2항과 제9조 제1항의 ‘어업지원과장’을 ‘어업진흥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어업진흥과장으로 바뀌어 이에 맞게끔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흔여섯 번째, 의회사무처 소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고, 마흔일곱 번째,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마흔여덟 번째,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마흔아홉 번째,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제명에 각각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간단히 부처명을 개정하거나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의 개정은 15개 실ㆍ과ㆍ소 49개 조례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제명 띄어쓰기, ‘지방’ 명칭 정비 마무리 등의 사항을 적기에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내용이 참 많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강원도 조례의 명칭도 변경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중앙부처 명칭이 바뀐 게 많았고요. 간단하긴 하지만 제명 띄어쓰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신영재위원

특히 강원도 조례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떼어내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정부조직에서는 아직도 ‘지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서 약간의 혼돈이라고 할까요, 언밸런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강원도에서 적극 나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하고 지방을 구분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됐는데요, 중앙단위와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이라는 것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 지방까지…….

신영재위원

최문순 지사께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국 시도의 입장을 조율해서 정부조직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이 자리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방법도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경찰청 같은 경우에도 아직 ‘강원지방경찰청’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강원도에서 이런 노력이 더 확대되어서 명칭 자체도 일목요연하게, 지금 분권이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명칭 변경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경제진흥과의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하고 제8조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포상이 주 내용인데요. “도지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에 「강원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시ㆍ군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정부에서 합동평가를 시행할 때 사실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부서뿐만 아니라 시ㆍ군까지도 포함을 해서 신설하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ㆍ군이 실적이 많으니까 시ㆍ군 중심으로 포상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신영재위원

우수 부서도 하지만 시ㆍ군까지 포함을 해서 하면 좀 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나 하는 얘기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향후 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하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관련 부서와 얘기할 게 아니라 조례를 개정할 때 이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사실 포함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시ㆍ군까지 해서 더 촉진하게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좀 더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포상을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그런 차원이라면 우수한 부서뿐만 아니라 우수한 시ㆍ군도 포상 범위에 넣어주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동의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중 제16조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 개정안 중 중소기업 구매실적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서 시ㆍ군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포상대상에 시ㆍ군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시ㆍ군’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7월 18일 자와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기획조정실 소속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전예현 서울본부장입니다. (서울본부장 전예현 인사) 다음은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김상영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남북교류협력TF팀장 김상영 인사) 참고로 김상영 팀장은 통일부에서 파견왔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등을 반영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2조 3,739억 7,07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5억 9,25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규제개혁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428억 9,666만 원이 증액된 1조 927억 7,145만 원이며 보통교부세 393억 577만 원과 소방안전교부세 35억 9,089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00억 원이 증액된 9,688억 6,100만 원이며 부동산 거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어 취득세 10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2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278억 9,336만 원으로 해안ㆍ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4,000만 원과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2억 5,085만 원이 증액된 18억 1,2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5,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7,878억 4,00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2,8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898억 3,99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4,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비비로서 금년도 정부추경 시 국비 확보에 따른 부담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반예비비 16억 4,874만 원, 내부유보금 59억 9,243만 원을 삭감하여 부족한 세출재원에 활용한 금액입니다. 130쪽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041억 1,0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관리 예산으로 올림픽 시설 공유재산의 안정적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31쪽, 균형발전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427억 9,862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 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 기반 구축 예산입니다. 해안ㆍ내륙권 연계협력형 지역계획수립 국비 지원 결정에 따른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금년 신규 선정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8,400만 원,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8억 4,6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남북 민간교류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2017년 7월 1일 자로 조직이 신설된 남북교류협력T/F 부서 운영 기본경비 1,0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교육법무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252억 6,7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7,18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ㆍ평생교육 활성화 예산입니다. 교육부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5,000만 원, 행복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2억 2,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예산 중 변호사 사건 수임료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17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서 서울본부장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582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1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354억 4,500만 원으로 교육부 중앙심사 결과 도내 5개 초ㆍ중학교 신설 승인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로 9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92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고보조사업 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출된 추경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영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명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명선 기조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올 여름에 참 무더웠는데 이렇게 다들 건강하게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2회 추경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33쪽 교육법무과 사업 관련해서, 행복학습센터 운영 해서 이번에 2억 2,185만 원이 계상되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시ㆍ군인 강릉하고 동해에서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신규로 춘천ㆍ홍천ㆍ영월ㆍ정선ㆍ철원ㆍ화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문제는 강릉ㆍ동해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전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릉ㆍ동해에서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지적을 잘하셨는데요. 말씀대로 강릉ㆍ동해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교육부의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비공모사업 여기에 행복학습센터,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이런 것들이 세부사업으로 한꺼번에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세부사업으로 갈라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명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를 못 했던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지난 예산에는 행복학습센터라든지 평생학습도시 이런 게 전부 통으로 묶여 있다가 이번 추경 즈음해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문제는 없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국비를 내려보내 주면서 사업 명칭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국비공모사업 이렇게 하고 그 밑에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나 행복학습센터 이렇게 세부사업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부기형태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명칭을 못 썼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명칭보다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도시 이렇게 세부사업명을 쓰는 것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기정예산에 없는 것처럼 표기가 된 겁니다. 예산 기술상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규모를 보면 두 곳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 여섯 곳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할 때 사업 규모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시ㆍ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시ㆍ군에서 신청을 합니다. 읍ㆍ면ㆍ동 단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교육부에 올리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이번 2회 추경예산 2억 2,185만 원이 9월 15일에 예결위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아마 9월 말쯤에 예산 집행이 된다든지 시ㆍ군에 통보가 될 것 아닙니까? 매칭 비율을 보면 국비 57%, 도비 6%, 시ㆍ군비 37%인데, 신규로 편성된 시ㆍ군들도 10월ㆍ11월ㆍ12월 3개월 동안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또 시ㆍ군에서도 예산 승인을 받고 해야 될 텐데, 3개월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심히 염려스러운데 실장님이 파악컨대 사업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신 것이고요. 항상 이런 게 문제입니다. 정부의 예산 주기가 이렇게밖에 못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예산이 6월~7월에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 전에 성립 전 사용으로 일단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일단 국비가 내려왔고 도에서도 지역으로 다 내려보내 준 겁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는 2회 추경예산 2억 2,185만 원에 대해서 조정을 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국비 확보 차원에서…….

임남규위원

아니, 국비가 57%이고 도비가 6%이고 시ㆍ군비가 37%예요. 물론 도비나 시ㆍ군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를 사용 못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저희들이 조정한다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이대로 승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절차가 맞는 것인지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4월에 국가에서 공모를 받아서 6월에 최종 선정이 되고 7월 4일에 저희한테 내려보내 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7월 13일에 시ㆍ군에 보조금을 내려보내 줬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놔두면 사업 시행 시기가 너무 짧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2회 추경에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것을 감액하거나 삭감했을 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환수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어차피 예산 편성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제 말은 공모사업으로서 시ㆍ군에서 이렇게 애써서 만들고 도를 통해서 올라가서 한 것인데 위원님들이 감액을 하면…….

웃음

임남규위원

저는 기간이 너무 짧아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염려를 했는데 국고사업으로서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하셨다고 하니까 별 이의는 안 달겠습니다. 왜? 사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짧은데 과연 이 사업이 될까라는 염려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성재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남북 경제협력사업 추진 해서 기정예산은 없었는데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잡혔어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남북 간의 정세가 녹록지 않고 극으로 치닫는 상황이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북한 경제를 제재해서 미사일에 대한 대비나 핵실험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황인데 어째서 도에서 민간교류 차원으로 경제협력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취지나 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취지가 무엇인지?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문점을 갖고 질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정세가 워낙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민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새 정부의 기조가 일단 북한하고의 교류협력을 더 확대해 보자는 입장이었고, 또 지방의 대북접촉 자율권 이런 것도 좋았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올림픽을 앞두고 평화올림픽 이런 것을 많이 추구하는 입장에서, 지금의 정세에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게 맞는데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또 올림픽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경제 분야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나 정세에 크게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교류협력 또 스포츠나 이런 쪽에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최성재위원

좀 답답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세 자체가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정책 추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느 누가 봐도, 외국에서는-이원정책이라고 하죠.-앞에서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대응을 더 강화시키는 차원인데 뒤에서 대화를 한다든지 무엇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하게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에서 더 난리를 치고, 또 하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지금 9월이고 올림픽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올림픽 때문에 스포츠 교류 차원에서 한다면 조금 이해가 가겠지만 경제협력사업으로서 민간교류 차원의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예산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낭비하는 차원의 예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의문이 100% 듭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돈 100만 원이라도 사업을 추진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0.1%의 긍정적인 답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상황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요. 사실 이것을 하면서 내부적인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여기 남북 경제협력사업이라고 했는데 기존 큰 틀의 사업명을 갖고 이렇게 한 것이고요. 실제 교류가 되려면 북한 측의 올림픽 참여라든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교류협력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간의 교류가 가능하게 될 경우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최성재위원

정부 이원화정책에 따라서 얼마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검토해 보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을 100% 들여서 실효성이 나타날 것 같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면 공무원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사발령이 7월 18일에 있었고 지금 9월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2개월분이 선 집행이 된 것입니다. 선 집행됐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최성재위원

인사발령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어요. 이것은 ’16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직급에 맞는 분이 가서 본부장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시직을 고용해서 발령을 내는 바람에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되는 거예요. 전혀 계획에 없던 인사발령을 해서 추가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인사에 있어서 전혀 계획에 없던 인사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필요하지 않았던 예산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기존 인원이 그쪽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을 외부 인사가 들어 와서 그쪽 일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인사에 대한 불만도 많고 인사적체도 있고 한데 이중ㆍ삼중으로, 인사적체 문제, 인사 불만 문제, 예산 가중 문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해요. 인사발령을 할 때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을 것이라 생각은 하는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어렵게 갈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벌써 이루어졌지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본부장의 인건비인데, 예전에는 서울본부장을 계약직으로 외부에서 채용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근무를 안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온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그간 서울본부장이 몇 차례 바뀌었습니다. 1년 단위로 바뀌었어요. 위원님들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서울본부장의 역할이 중앙부처 또 국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데 도 공무원들이 1년 단위로 바뀌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다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너무 낭비가 컸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진작부터 알고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제 와서 이렇게 바뀐 상황인데 저는 장기간 근무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쌓고 도정에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서울본부장 자리가 운영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내부 공무원들의 자리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도정에 어떤 게 더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재위원

저도 그래요.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단위로 교체가 됐다는데 서울본부장 자리는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막중한 자리예요. 엄청나게 막중한 자리인데 1년마다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자체부터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물론 올라가 계신 분은 객지생활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불만이 있겠지만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또 올라가서 인맥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그런 잘못된 인사를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 자체도 잘못이고, 또 하나 서울본부장이라는 자리는 엄청나게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만한 인맥과 능력과 경험과 모든 것이 충분한 사람이 가도 일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보은의 인사라든지 아니면 잠시 가서 머물러 있다 오는 인사를 위한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거든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일단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저도 이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도정을 위해서, 도를 위해서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신임 본부장으로 왔다고 봅니다. 좀 믿어 주시고 기다리시면서, 또 적극 지원해 주셔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130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와 관련해서 제가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려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 3,000여만 원을 세웠고 지금 부족분 1억 원을 추가로 세운 것 아닙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혹시 전년도에는 예산을 얼마씩 세웠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 예산이 언제부터 세워졌던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도표를 보시면 ’16년도 최종 예산이 6억 300만 원…….

신영재위원

그러면 2016년도 이전에도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세워졌던 겁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2016년에는 그렇고요, 그 이전에는 얼마였는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재해복구 공제회비는 주로 올림픽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소유의 공유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건물은 다 됩니다. 건물하고 관공서, 시설물, 여기 사업 규모를 보면 건물 723동, 시설물 3,127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다만 여기 영조물배상 해서 추가로 들어온 것은, 저희가 기존에는 건물에 대해서만 공제를 들어서 나중에 수해가 나거나 화재가 났을 때 파손에 대해서 복구도 하고 또 상해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이런 것이었는데요. 새로 올림픽시설이 들어오면서 예를 들어 관객들이 다치면 영조물 이용에 따른 배상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실장님께서 설명자료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빙상경기장이나 아이스하키 보조경기장,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 등 해서 필요한 예산이 1억여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외의 올림픽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공제회비 예산이 수립됐던 것인가요? 이것만 빠져 있었던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영조물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다 확인을 해서 예산을 같이 세운 것이고요. 건물이나 영조물 이용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놨는데 지금 말씀드린 11개 시설과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공제회비를 세우면서 작년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안 세워도 된다는 판단을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 이것을 강력히 요청했었나 봅니다. 테스트이벤트를 하면서 관객들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같이 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신영재위원

그러면 9억 3,000여만 원의 예산 중에 올림픽 관련 건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공제회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중을 알고 계시나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11개 시설에 대한 공제회비가 얼마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잖아요?

신영재위원

예.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로 계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신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있잖아요? 이게 4개 시설입니다. 중봉 알파인경기장, 관동대 쇼트트랙 보조경기장 이런 것 포함해서 4개 시설인데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게 한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1개 시설에 따르는 공제회비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위에 배상 납부유예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유예라는 것은 저희가 누락된 것을 재정공제회하고 할 때, 그러니까 공제회 보험은 들었는데 다만 납부하는-관공서니까 떼먹을 일은 없기 때문에-시기를 좀 늦춰 줬다는 겁니다. 납부시기를 조금 늦춰 줬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서면 바로 납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우리가 판단을 잘못해서 제때 예산을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게 임의입니다, 임의.

신영재위원

임의?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앞에 시설물 이런 것들은 다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은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직원들 입장에서 꼭 해야 되느냐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영조물 이용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부여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들어 달라, 연말에 그런 요청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크게 재해복구 공제회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신영재위원

재해복구 부분도 있고 배상 책임 부분도 있고 그런 것입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복구에 따른 비용도 들어가고요. 화재가 났을 때 건물에 대한 것, 대물뿐만 아니라 대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가령 직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신영재위원

대략 감은 잡겠습니다. 그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는 공제회비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계속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은 화재나 다른 재해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시설물인 이상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영재위원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 같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고요.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 계장한테 위원님께 별도로 더 자세히 설명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이 정도의 예산은 연례 반복적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올림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 예산은 계속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되는데…….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영재위원

그에 따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특히 올림픽시설물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웅위원

실장님 이하 기조실 가족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133쪽, 설명자료 16쪽,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 관련인데요. 두 배 수준으로 늘었네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소송 건이 훨씬 많이 생겼습니다. 벌써 8월에 작년 예산을 거의 소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수행할 소송비가 없어서 이번에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정재웅위원

’17년도에 새로 개시된 소송 때문에 추경을 잡은 것인가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올해 새로 쟁송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이번 상반기에 많이 소요된 게 동계올림픽 플라자 부지 옆 민간 건물들, 그러니까 살던 분들을 내보내는 과정에서 보상을 받고도 안 나가는 이런 것들을 처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정리가 됐고요. 하반기를 대비해서 수임료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재웅위원

소송비와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되면 이월시켜서 쟁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비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해마다 세우는 것으로…….

정재웅위원

그럼 플라자 건과 관련해서 신규 쟁송이 시작되어서 올해 추경에 1억이 올라왔다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그게 몫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부분인데, 사실 보상을 받은 분들은 다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면서 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내보내야 플라자 건물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웅위원

사실 쟁송이라는 게 단기간에 진행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러한 특성이 있는데 두 배 가까운 추경예산이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예측이 불가능했는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저희 입장에서는 상식으로 일을 하는데, 보상을 받은 분들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계속 안 나가고 올림픽시설들 짓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이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웅위원

글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예견할 수 있고, 쟁송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 두 배 가까운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느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이 쟁송은 올해 진행되고 올해 상반기에 끝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웅위원

예측불가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명선

김명선기획조정실장

예.

정재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사업비에 대해서는 현재 남북 관계의 현실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얼마 남지 않은 동계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를 위해 예산 집행에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주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시어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