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늘 법제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소중한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강원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조문에 나오는 부처명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제명 띄어쓰기, 조례의 제명에 사용된 ‘지방’ 명칭 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15개 실ㆍ과ㆍ소 총 49개의 조례에 포함된 63개의 조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첫 번째, 대변인실 소관 강원도정지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 인용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고, 두 번째,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2조의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하며, 세 번째, 강원도 출향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공무원 확인 사항을 넣어 민원인이 별도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입니다. 네 번째, 기획관실 강원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2조 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하고, 다섯 번째, 강원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인용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하며, 여섯 번째, 강원도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의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여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예산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제3항과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여덟 번째, 강원도재정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조례에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아홉 번째, 회계과 강원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8조에서 인용한 강원도건축조례에 제명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를 ‘강원도건축위원회’로 개정하며, 열 번째, 교육법무과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강원도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실 방재과 소관 조례입니다. 열두 번째, 강원도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자 합니다. 8쪽, 경제진흥국 소관 조례입니다. 열세 번째, 경제진흥과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9호 중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고, 열네 번째,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2조 제6호와 열다섯 번째,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 제2항의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열여섯 번째, 강원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조례의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제7조 제4항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으로 하며 제8조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부서를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강원도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제3조의 ‘강원지방중소기업청장’을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며, 열여덟 번째,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조례 제2조의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열아홉 번째,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스무 번째, 강원도지역경제협의회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와 전략산업과 소관 조례입니다. 스물한 번째,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나목의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스물두 번째, 강원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와 스물세 번째, 강원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스물네 번째, 에너지과 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제9조의2의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고,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를 ‘강원도건축위원회’로 하며, 제13조 제1항에서 강원도에너지대상을 시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시ㆍ군에 한하던 제한 조건을 삭제하여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스물다섯 번째, 정보산업과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 제4항, 제13조 제1항 및 제19조의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스물여섯 번째, 글로벌투자통상국 투자유치과 소관 강원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8조 제3항 제5호의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맞게끔 정비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문화예술과 강원도립예술단 운영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스물여덟 번째, 강원도 대관령 야외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서 대관령 야외공연장 위탁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위탁 취소의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12쪽,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복지정책과 강원도 보육 조례 제5조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여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3항의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 제40조에서 보조금 반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서른 번째, 강원도 긴급복지지원 조례에서는 제4조 중 상위법의 조항을 잘못 인용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서른한 번째, 강원도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 조례 제6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자 중 강원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원도의회 의원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서 반드시 위촉위원에 포함되도록 한 자격요건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조례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반드시 위촉하도록 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위촉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개선 권고가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른두 번째, 강원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 조례의 목적을 정하면서 근거 규정으로 인용한 의료급여법 ‘제25조’를 ‘제25조 및 제26조’로 하고, 제3조에서 기금의 세출을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로 하던 것을 급여비용, 급여비용의 대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예비비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서른세 번째, 강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업무 담당국장에서 도지사로 정하고 도지사가 부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며, 서른네 번째, 강원도 입양가정 지원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공무원 확인사항을 넣어 민원인이 별도의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서른다섯 번째, 경로장애인과 소관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정신지체ㆍ발달장애인’을 ‘지적장애ㆍ발달장애인’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서른여섯 번째,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와 서른일곱 번째,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15쪽, 농정국 농정과 소관 조례입니다. 서른여덟 번째,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제4항에서 인용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고, 서른아홉 번째, 강원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귀농ㆍ귀촌인의 집 운영 및 귀농인 실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은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이라는 법제처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마흔 번째, 녹색국 환경과 소관 강원도립공원 관리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16쪽입니다.-마흔한 번째,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소관 조례입니다. 강원도 도시계획 조례 제12조 제1항 중 ‘강원도지방건축위원회’를 ‘강원도건축위원회’로 하며, 제22조 제1항에서 인용하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강원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지방 명칭 정비에 따라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및 강원도 공무원 인사 규칙’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흔두 번째,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소관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6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마흔세 번째, 농업기술원 소관 강원도 4에이치육성 지원조례 제명과 제6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띄어쓰기를 적용하며, 마흔네 번째, 강원도농업기술원 시험ㆍ분석ㆍ생산사무처리조례 제명에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마흔다섯 번째, 환동해본부 소관 강원도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 제2항과 제9조 제1항의 ‘어업지원과장’을 ‘어업진흥과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어업진흥과장으로 바뀌어 이에 맞게끔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흔여섯 번째, 의회사무처 소관 강원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강원도 공무원 여비 조례’로 하고, 마흔일곱 번째, 강원도의회 고문변호사조례, 마흔여덟 번째, 강원도의회 공인조례, 마흔아홉 번째, 강원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조례 제명에 각각 띄어쓰기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라 간단히 부처명을 개정하거나 조례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의 개정은 15개 실ㆍ과ㆍ소 49개 조례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 법령 정비기준에 맞는 제명 띄어쓰기, ‘지방’ 명칭 정비 마무리 등의 사항을 적기에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