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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신도현 의원 발언

267회 제3농림수산위원회2017-09-11

신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기엽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건의안 1건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자연재해와 수입 농산물로 인한 피해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농업인들이 최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더욱 고통을 받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보상과 예방시설설치 비용확대 지원 등 법률개정을 건의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것입니다. 김용복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이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한 농업재해와 외국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수입으로 농촌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면적의 82%가 산악지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여 농민들은 이중의 피해를 받고 있고, 강원도에서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나 매년 전국적으로 100억 이상, 강원도의 경우 13억 이상 농작물 피해를 보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과 정책 소외감이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희생하여 온 농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영세한 농업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정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국가지원 근거 마련과, 둘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작물에 대하여는 피해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보상하고, 셋째, 피해예방시설에 대하여는 정부가 50% 이상 상향 지원하여 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여 줄 것,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중 136만 9,000㏊, 21.4%로 가장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전국 상위권이며, 중앙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낸 국비지원으로 피해 농업인들의 시름을 달래주기 위해 본 건의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발의해 주신 진기엽 위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DMZ와 백두대간 및 동해 연안 등의 입지로 야생동물의 양호한 서식지이고, 특히 산지는 강원도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어 주변 농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와 시ㆍ군에서는 피해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액 보상해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도 집행부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며, 법률개정을 통한 피해보상 근거 마련과 국비 전액 지원, 그리고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영세 농민들의 부담이 대폭 경감되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는 등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김금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금분위원

다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또 국장님께서도 누누이 약속을 하신 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녹색국이라는 국의 명칭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셨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2017년 9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안이유 중에 녹색국의 명칭변경 제안이 빠져 있어요. 지금 이의 제의 기간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으신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게 저희들은 일부 개정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김금분위원

글쎄, 제안이 일부만 들어와도 이렇게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개정하고 하는데, 이 국의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서로 같이 공감한 부분이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금분위원

그리고 국 명칭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상황을 보면 지금 작은 한 줄마저도 어떤 어필을 안 하고 계시다, 제안을 안 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13일까지라니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회라든가 국이라든가 다른 데에도 좀 자문을 받으시고 13일 전에 국 명칭 변경 제안을 해서 이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9월 13일까지 조직개편에 대한 신청이, 아직까지 조직개편 관련해서, 명칭과 관련해서 미온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13일까지 지휘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에 일부 조직개편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 2월에 조직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녹색국은 과의 신설이라든지 인원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명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년 2월 넘기지 마시고 금년 10월에 이 부분이 논의가 돼서 결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차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요즘 지역구에서 농민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야생동물, 유해조수 피해와 관련된 게 현실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현재 대안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피해보상-그게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기철책을 해서 이것을 방지하는 부분, 구제단이 개체 수를 조절하는 방법, 이런 부분은 거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 지금 피해는 굉장히, 금액은 강원도가 지금 13억으로 나와 있는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아주 엄청난 피해의식, 스트레스, 물론 피해를 안 본 분들은 자기는 피해가 없으니까 그렇게까지 주장은 안 하겠지만 산하고 인접한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 멧돼지, 고라니 이런 동물이 와서 피해를 입히는 부분은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해 온 부분 갖고는 저는 도저히 안 된다고 보고요. 이 부분은 별도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개체 수가 많은 부분은 반드시 개체 수 조절을 해야 되고, 지금 멧돼지, 고라니, 그다음에 때까치라는 이런 조류 종류,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은 전기목책인데 전기목책은 거의 농가들이 뭐 100%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고 신뢰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전체 다 할 수는 없지만 일부 구간이라도 영구목책시설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성이 있고, 지금 전기목책은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이런 형태로 가는데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해서 영구목책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한번 공모로, 지금 면적이 너무 넓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고 그쪽 피해농가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모니터를, 여기에서는 피해금액을 어느 정도 아니까 우리 전체 농산물 생산액에 비해서 많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니터를 안 해 보면 개체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이것을 조절하고 구제하는, 지금 저것도 하죠? 포획구간 그거 해서 하는 부분, 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정국 쪽에, 하여튼 농정국하고 녹색국에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냥 계속 넘어가서는 이런 행정에 대한 농가의 불신감이 너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과 연계해서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말씀을 해 주셔서요, 저희들이 이달 중에 한번 시ㆍ군과 확대 대책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달 중에 확대 시ㆍ군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하고 그 결과도 보고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 하여튼 요즘 수확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짓다가 하루아침에 전부 다 망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미미하니까, 이런 부분…….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국비지원 및 법률개정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을 하기 위해 잠시 자리 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이 정돈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영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심영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김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영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토면적의 약 63.7%가 산림이며 OECD 국가 중 핀란드, 일본, 스웨덴에 이어 네 번째로 산림비율이 높고, 특히 강원도는 전체 국토에서 가장 많은 136만 9,000㏊의 산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산림의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 등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고 산림을 육성ㆍ보호하는 일에 소홀하여 해마다 인재인 산불 등으로 산림을 잃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을 단순히 육성ㆍ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활용하여 산림과 인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총체적 생활양식과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신의 휴식 및 치유 등 산림문화ㆍ휴양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산림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와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서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有形無形)의 자산인 산림문화 자산을 지속가능한 산림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사업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강원도의 미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될 수 있는 산림산업과 관련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이미 시행 중에 있어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중 136만 9,000㏊의 가장 많은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이 강원도 미래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향후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는 산림교육의 활성화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심신안정과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를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산림교육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산림교육의 지원,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는 산림교육전문가의 관리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미래세대인 유아의 산림교육을 위한 유아숲체험원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산림이 인간에게 미치는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는 산림교육을 통하여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복지로 발전하고 산림 또는 산림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 생태적, 경관적, 정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큰 유형무형(有形無形)의 자산인 산림문화 자산을 지속가능한 산림산업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어, 본 조례안은 산림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발전 기여, 산림에 관한 근간이 되는 조례안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중 21.4%를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의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 수립을 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통하여 산림교육시설 지원 등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심영섭 의원님과 오세봉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육성하고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시에 잘 제출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하기 전에 자리 정돈이 있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녹색국장 박재복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와 여름철 오존 발생 등으로 도민건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보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용어 정의, 도지사 등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경보 대상지역과 권역별 경보 발령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는 경보 발령과 해제 기준 및 도민에게 신속한 전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는 경보에 따른 조치 및 조치사항 확인, 대기오염 저감노력 및 시도 간 협력 등에 관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책무사항을, 안 제10조에는 원활한 경보 제도 운영 및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박재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 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와 경보 기준, 대기오염 저감노력 및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건강 위해도가 심한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 등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며, 강원도 환경에 적합한 경보 제도의 도입ㆍ시행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내 13개 시ㆍ군에 16개소가 운영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은 5개 시ㆍ군에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신도현위원

그럼 내년도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이제 금년도에 추가로 해서 13개 시ㆍ군 16개소가 되고, 내년도에 18개 시ㆍ군 22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럼 지금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예산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세먼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2020년이나 2021년까지 계획했던 것을 금년도 추경에, 지난번에도 세웠고 내년까지 우리 녹색국 주관으로 측정망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설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작년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설치를 했고요, 이번 금년 추경과 내년부터는 녹색국이 주관해서…….

신도현위원

설치도 녹색국에서 하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내년도에 13개 시ㆍ군에 16개소를 하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내년에는 18개 시ㆍ군에 22개소…….

신도현위원

22개소를, 5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두 군데씩 하는 데가 있어서요, 원주나 뭐 이런…….

신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를 보면 ’18년도에 13개 시ㆍ군에 16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내년 계획은 전체를 설치하기 때문에, 올해 설치가 다 되면 그 부분만 그렇게 되고 내년 말까지 저희들이 18개 시ㆍ군 2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비용추계를 봤을 때 ’18년도에 1억 7,800만 원이 소요되는데, 13개 시ㆍ군 16개소 운영하는 데 1억 1,900만 원이 소요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18개 시ㆍ군 다 설치된다 이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내년 말까지.

신도현위원

그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가 5개 시ㆍ군이라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5개 시ㆍ군에 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5개 시ㆍ군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 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5개 시ㆍ군이, 잠시만요, 춘천에 두 군데, 원주에 두 군데, 강릉에 한 군데, 동해에 한 군데, 삼척에 한 군데…….

신도현위원

1개소를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1억 9,500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도현위원

설치비가 1억 9,500?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이게 우리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나요, 추경에 되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당초예산에…….

신도현위원

계상이 되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럼 내년도까지는 18개 시ㆍ군 전체 설치돼서 주민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지금 우리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지역별로 해 놓은 데를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재난안전방송 있잖아요, 재난방송.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용복위원

너울성파도가 온다든지 아니면 우박이 많이 온다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방송을 해 주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도 방송은 강원도 재난안전실에서 하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난 문자도 거기에서 보냅니다.

김용복위원

그럼 미세먼지가 확산되고 이랬을 때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재난안전방송을 해 주는 거예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복위원

해 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이제 합니다.

김용복위원

영동권 쪽은 아직까지 미세먼지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인데, 올해 특히 춘천권이나 원주권, 그다음에 도심권은 좀 심각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방송을 해 준다는 거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방송도 하고 재난 문자를 보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김용복위원

아, 그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김용복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위원

김금분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대기오염이라든가 미세먼지 측정만 하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측정소를 거기에서 설치하고 지금까지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금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이원화시키려고 하나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지금 이것을 18개 시ㆍ군으로 확대를 하는 경우에 나중에 그에 따른 운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김금분위원

오히려 그것을 더 명료하게 해서, 기존에 해 왔던 어느 한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전체 통괄하는 것이 더 전문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이게 각 시ㆍ군 보조금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보조금사업을 누가 신청하나요, 각 시ㆍ군에서?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시ㆍ군에서.

김금분위원

각 시ㆍ군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각 시ㆍ군에서 결정을 해서 도에,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김금분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니까 어떻든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국비보조금으로…….

김금분위원

여기에 보니까 보조금 지원항목이 있는데 이 보조금 집행을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위탁하는 보조금지원 신청자가 하는 겁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시ㆍ군이 신청자가 되고요…….

김용복위원

직접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시ㆍ군하고, 설치는 국비와 시ㆍ군비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김금분위원

아니,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나중에 운영은 추가로, 앞으로 운영비 부분은 도비 30% 이내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금분위원

이게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거라야 이것이 되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맞습니다. 이게 시ㆍ군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다.

김금분위원

보조금을 개인사업자라든가 단체한테 이것을 맡기면…….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금분위원

이것이 운영되는 데 부실해질 거다 그런 염려가 있고, 제가 아쉬운 것은 춘천에도 보면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분야를 하고 있잖아요. 미세먼지 측정이라든가 오존 수치라든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녹색국에서 이원화를 시키면서 이 사업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효율성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신속하게 검사가 되고 측정이 되면 측정한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바로 경보를 하도록 이렇게 빨리 움직여야지, 이것을 다시 통보를 해서, 지금 재난상황에서 모든 게 느려지고 대처가 느려져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메르스 때도 직접 발표하지 못하는 이런 체계 때문에 그게 성행이 돼도 국민들은 현재 상황을 모르고 있어야 하는 모순이 발견됐었잖아요. 이런 전례로 비춰 봤을 때 이런 것은 이렇게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건환경연구원을 더 강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런 의견이에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입니다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저희 녹색국에서 다른 분야까지도 총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저희 녹색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결국 발령권자가 강원도지사인 입장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는 5개 시ㆍ군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했는데 이제 18개 시ㆍ군 22개소까지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자체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그 범위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김금분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어떤 방안을, 대안을 마련하고 이런 조치가 있다면 어려울 게 없죠.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보강하거나 무슨 연구시설이 부족하면 연구시설을 보강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대안을 주면 거기에서 왜 못하겠다고 하겠어요. 그런 것 없이 현 상황에서 더 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하여튼 설치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차피…….

김금분위원

그런 게 이원화된다는 것이, 더군다나 앞으로 첨단을 달리는, 행정도 점점 간소화되면서 거기에 엑기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분리가 돼 가지고는, 먼저 메르스 사태가 큰 교훈이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일원화가 안 되니까, 최근에도 그런 것 있지 않았습니까? 어디는 어느 부처에서 발표하고 어느 상황은 또 이렇게 되는 것, 우리 농정국이었나요, 거기에서도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여기라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의지는 암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일을 이렇게 더 만들면서, 간소화를 안 시키면서 오히려 일을 더 벌인다고 할까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조례는 저희들이 어차피…….

김금분위원

의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잘 살펴보시고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어떤 긴밀한, 신속한 네트워크가 정말 서로 유기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쪽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발표하는 부처는 또 다르니까, 이게 아무래도 도민들한테는 제때제때 안 가거든요.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조례는 강원도에서 제정하지만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간극이 있다면 그것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김금분위원

이 조례가 오히려 이를 더 망가뜨리는 근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이원화가 되는 근거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그런데 이 조례는 이제 경보를 하겠다는 게 핵심적인 거고…….

김금분위원

글쎄요, 이 업무를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었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녹색국에서 새로 해야 되는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를 만드신다면 어디서 하시든 간에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국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늘 피해를 보았던 피해의식이 더 강화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례안을 제정하나 저희들이 하나 결국은 같은 조례안이 제정이 되고, 단지 측정망을 설치한 이후에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서로 간에 업무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예,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김금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염려하는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잘해 주시길 바라겠고, 김금분 위원님, 국장님 답변에 이해가 좀 되셨죠?

김금분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재복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영섭위원

국장님, 아까 우리 김금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명칭 변경 있잖아요.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지사님께서 국 명칭 변경을 다음 조직개편할 때 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죠,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녹색국장님이 업무에 대해서 좀 뭔가 확실하게, 책임 있게 추진하시려면, 방금 이 조례를 살펴봤는데, 그리고 도정질문할 때 자료로 들어갔는데, 일반 대학교 같은 데는 녹색대학이라는 게 없어, 과도 없고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데는, 녹색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징적인 그런, 무슨 들판에 뭘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림환경국이라든가 산림녹색국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대학교 같으면 산림과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녹색이라고 해 놨잖아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진기엽위원장

여하튼 국 명칭 변경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녹색국 집행부 관계자분들도 많이 동의해 주신 부분이고, 특히 학계에서도 다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우리 녹색국장께서는 지휘부에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보고해 주시고, 금년 10월에 조직개편할 때 명칭이 바뀔 수 있도록 무조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재복

박재복녹색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복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김용복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의원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농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숙박 편의성을 높여 관광객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안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농어촌민박 육성 지원에 관한 도지사 및 민박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를 통해 강원도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어촌민박 사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전상호전문위원

농림수산전문위원 전상호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도 관광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을 위해 홍보ㆍ마케팅ㆍ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질적 수준을 높여 농어촌 가구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강원도 관광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도ㆍ관리 업무의 대부분을 시장ㆍ군수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시장ㆍ군수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관련 법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특별히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전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용복 부위원장님과 한금석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려는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 범위에서 강원도 농어촌민박사업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 가구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로서 농어촌민박의 숙박 편의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고 다가오는 동계올림픽 등 강원도 관광 특수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 가능한 관광객 유치와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우리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용복ㆍ한금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국장님, 도내에 민박이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강원도에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5,341개인데요, 이것은 전국 2만 4,914개의 21.4%이고 전국에서 1위 수준입니다.

신도현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기 전에 우리가 홍보예산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해 줬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홍보예산 이외에 또 다른 것이 있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홍보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도비가 1억 1,700만 원, 시ㆍ군비, 자부담 해서 도비 30%를 부담하고 있고, 서비스안전교육도 있습니다. 민박사업자가 연간 3시간 동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해는 5,200명이 받았고 금년도는 상반기에만 3,469명이 교육을 수료했는데 금년도 예산은 국비 5,000만 원, 시ㆍ군비 5,000만 원 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은 올림픽 대비해서 올림픽운영국의 숙식운영과에서 금년도 33억, 도비가 9억 9,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농어촌민박사업 허가를 내려면 시ㆍ군에 허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시ㆍ군에서 허가 신청을 하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도 보면 펜션 사업하는 분들이, 펜션 허가라는 것은 별도로 사업허가증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이분들이 지금 현재 허가를 득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농어촌민박사업자로 허가를 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도에서나 시ㆍ군에서 잘 구분을 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펜션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모텔 이상의 그런 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어떤 농촌이라든가 어촌이라든가 관계되는 분들이 아니고 민박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들어가서 그 펜션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영업의 형태는 관광객한테 숙박을 제공하는 것인데 저희가 다루는 업무는 농어업인일 때 민박이고…….

심영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왜냐하면 그분들도 농지증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발부하면 농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펜션을 지어놓고 민박 허가를 받아서 우리 도나 시ㆍ군에서 보조가 나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어떠한 구분을 확실하게 두고 지원해 줘야 된다. 이건 농민들, 어촌의 활성화라든가 이분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잘못하면 사업성 있는 사람들한테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세밀히 봐서 진짜 농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되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하고, 일반 펜션이라든가 그런 농어업인이 아닌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필요하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정비하고 지침도 마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농어업 서민들이 민박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농정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다듬고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정확히 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고맙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부분인데, 지금 비용추계 부분은 금년도에 9억 9,000이 도비로 세워져 있는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일부 환경개선비로 이렇게 세워진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환경개선하는 부분은 어느 선까지, 기준선은 어느 선까지 보조를 할 그러한 계획인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현재는 올림픽 손님맞이 차원에서 침대나 화장실 개선 쪽으로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에서 보조가 60%가 나갔는데 내년도부터는 어차피 올림픽이 다 끝나니까, 저희가 같은 차원에서 어떤 외국인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왔을 때 혐오감 없게, 거부감 없게 할 정도로 화장실이나 침대 보완…….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도 9억 9,000만 원 선이면 동계올림픽을 치르는 인근 시ㆍ군은 거의 다 해결이 되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다 해결되는…….
금석

한금석위원

거의 해결이 될 수 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먼저 농어촌기금 쪽에서 50억 정도를 농어촌민박 쪽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를 저희들이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규칙에 명시를 할 건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해서 설명을 다 드렸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저희가 10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농어촌진흥기금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때는 보고드린 것처럼…….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개정 조례안에 그것을 삽입할 건가요? 우리…….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진흥기금에 담으려고 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거기에 담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거기에 담아서 우리 농어촌민박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것뿐만 아니라-진흥기금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이자율 문제도 그렇고 한도액도 그렇고…….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그것을 담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 조례안 규칙에 그것을 담아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집행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상위법 개념에서 조례에 담는 것이 좋겠다고…….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조건에서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되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민박 홈페이지 운영은 자부담 20%이고, 서비스안전교육은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ㆍ군비로 100%이고…….

진기엽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침대나 시설 개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40% 됩니다.

진기엽위원장

자부담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도하고 시ㆍ군비가 30, 30 해서 60%이고…….

진기엽위원장

예산 대비 신청비율은 추이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금년도까지는 올림픽 쪽이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여기 비용추계는 1억 5,000만 원을 도비로 세우려고 하는 입장이니까 이 정도면 많이 부족하지는…….

진기엽위원장

어차피 올림픽 관련해서, 시설과 관련해서는 영세한 농가, 민박이 숙박으로서 형성을 하지 못하면 그런 데는 어차피 신청이 안 들어오겠네요, 자부담 비율이 40%이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역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부터는 올림픽 비개최지역까지 다 확대해서 늘려 나가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됐나 모르겠네요. 올해 9억 9,000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 기억에는 금년도가 아마 제대로 한 것 같고…….
평우

남평우위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올림픽운영국에서 최대로 한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우선 올림픽 관련해서 민박업소 시설현대화, 안전서비스 이런 것 다 총괄해서 가는데 그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올림픽 개최지역, 그쪽이 주로 되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전체는 아니겠습니다만 개최 3개 시ㆍ군이 중심이 되고 내년도부터는 그 외의 다른 시ㆍ군도, 올림픽하고 관련 없는 다른 시ㆍ군에도 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러면 민박협회, 도 협회에서 이분들이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겠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럼요.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올해는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그쪽에 치중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이외의 지역도 같은 정도의 그것으로 여기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이분들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동계올림픽에 오는 분들에게 맞췄던 시설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처럼 기타 민박업소도 사실 여러 가지가 업그레이드되어야지, 찾아오는 분들이 불만과 불평이 있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력도 저하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부터는 그렇게, 그 외 지역도 그 수준까지 맞춰지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도내 고성ㆍ인제 포함해서 13개 시ㆍ군에 민박협회가 있습니다. 회원이 한 2,500명 되는데, 저희들이 그분들도 만나봤습니다만 협회랑 다시 협의해서 협회가 요구하는 방향을 우리 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여튼 동계올림픽이 끝났다고 해서 이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게 되면 안 되고 향후 그 수준으로, 전부 다 동등한 여건으로 개선되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위원님들이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반하고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2차 연도로 가게 되면 이것이 1억 5,000으로 확 줄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산은 유동적일 수 있으니까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이것이 동계올림픽에만 포커스가 맞춰지고 끝난다고 이런 부분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김용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의원

조례안은 저와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이 이 조례안을 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이 민박 조례안은 전국에서 최초,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강원도가 근간을 마련하는 데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민박 조례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존경하는 한금석 의원님한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도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됐으니까 아마 우리 지역에서 일하시는 민박협회에서도 굉장히 환영의 박수를 칠겁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재철 농정국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정국장 계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ㆍ농촌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여건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예산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0억 9,800만 원이 증가된 1,999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566억 1,900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6억 33만 원 증액된 238억 721만 원이며, 이는 지방교부세로 AIㆍ구제역 차단방역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금보조금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6억 5,600만 원, 말 산업 육성 지원 10억 6,200만 원,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5억 3,1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4억 5,0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9,200만 원이며, 이는 세외수입으로 채소류 수급안정 4억 786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명세서 86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2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2억 7,700만 원, GAP 시설보완 5,100만 원,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6,7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보조금으로 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4억 8,000만 원, FTA피해보전직불금 7,9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1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과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55억 2,893만 원이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43억 원, 기금보조금으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3,3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세입예산안은 기금보조금으로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 지원은 당초 1개 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었던 것을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중앙부처사업에 맞추어 세분화한 것으로 기정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2,959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680억 5,400만 원으로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지원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28억 6,800만 원이 증액된 323억 4,400만 원으로 FTA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5억 3,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승마시설 등 설치 10억 2,300만 원 등 말 산업 육성 4개 사업에 12억 6,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가축 개량지원 748만 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6억 5,600만 원,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육성을 위해 가축분뇨 정화 개ㆍ보수 지원 4,300만 원, 액비저장조 지원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축방역 추진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 3,600만 원, 가축위생방역본부 방역직 인건비 지원 4,500만 원, 233쪽입니다.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ㆍ도태 지원 1,900만 원, AIㆍ구제역 차단방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402억 8,300만 원으로 원예산업기반 조성을 위해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및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은 당초 1개의 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었던 것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중앙부처사업에 맞추어 세분화한 것으로 기정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235쪽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7,900만 원, FTA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 1,500만 원,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 3,600만 원, 원예 분야 ICT 융ㆍ복합 지원 6억 2,400만 원, 236쪽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8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GAP 시설 보완에 5,100만 원,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에 1,6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과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43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81억 5,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정적 용수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한발 대비 용수개발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348만 원이 증액된 35억 910만 원으로 농작물 우량종자 생산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6,647만 원, 퇴비, 농자재 구입 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포장 임차료는 1,5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잠 및 농업곤충사육기반 조성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8,800만 원으로 씨감자 안정적 생산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6,500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은 기정예산액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28억 3,800만 원으로 강원령 한우 모델 개발에 대민활동비 3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 지원은 앞서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렸듯이 당초 1개의 사업으로 일괄 편성되었던 것을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중앙부처사업에 맞추어 세분화한 것으로 기정예산에 변동은 없습니다. 241쪽입니다. 또한 청사 경영관리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5,700만 원과 242쪽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직급보조비 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과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이 도민들을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통과되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계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2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단위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에 의해서 2개소가 됐다가 추가로 1개소를 선정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영월 포도와인이 추가됐습니다.

신도현위원

추가돼서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경정예산 전에 성립 전 예산 편성을 했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9월 14일에 성립 전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성립 전 예산 승인을 할 때 도비가 같이 부담되면 성립 전 예산 사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도비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돼야 하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국비만 먼저 내려왔습니다.

신도현위원

사업을 하려면 국비, 도비 합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비가 반영이 안 되면 성립 전 사용을, 그게 6월 말까지 조기집행 때는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2년 차 사업인데요, 올해가 1년 차입니다. 1년 차에는 도비가 없고 2018년도 2년 차에 가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서에는 도비가 2회 추경에 제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도현위원

예.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전체로 봤을 때 내년도에는 도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는 안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국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보면 당초에 2개소 선정할 때는 기정예산에 1억 7,7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2,700만 원이잖아요, 당초 2개 시ㆍ군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월 와인사업은 1년 차에는 도비가 없고 2년 차에만 도비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1년 차 국비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1년 차, 2년 차에 도비가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시기상으로 추가 선정되는 바람에 도비가 없어서 도비는 내년도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으로 했고 금년도 국비사업은 우선…….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게 도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국비만 사전사용을 하고 도비는 내년도에, 원래는 올해 예산이 서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고 내년에 세운다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맞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79쪽에 보면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ㆍ도태 지원이 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게 동계올림픽 인근지역 소규모 농가의 가금류를 수매해서 도태시키는 거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올렸는데 일단 경기장 주변으로 해서 경기장으로부터 반경 3㎞ 내에 있는 가금류를 3개 시ㆍ군에서 3,500수를 수매해서 도태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인근지역 가금 사육 농가하고는 협의가 된 건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개별 농가와 전체 협의는 안 되고 시ㆍ군과는 협의가 됐는데요, 한 농가, 한 농가는 저희가 예산이 서면 설득을 해서 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닭 한 마리에 1만 8,000원씩 주고 수매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가에서 토종닭 축사에서 기르는 토종닭은 한 6,200원 정도 되는데 마당에 놓아기르는 것은 한 3만 원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3만 원 다는 못 드리고 거기의 한 60% 정도 해서 드리는 것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가금류 마리당 1만 8,000원이라고 해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마당에 놓아기르는 것은 3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는 큰 닭 기준으로 했을 때, 2.4㎏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원인데 여기는 작은 닭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쳤을 때 한 1만 8,000원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혹시 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가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 183쪽요. 농업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초 예산보다 3억 3,272만 2,000원이 감액됐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당초에는 에너지이용효율화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비를 일괄 편성했었는데 이것을 에너지이용효율화 예산만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뒷장을 봐주시면 신재생에너지시설에 증액으로 같은 금액이…….

신도현위원

아, 이게 그쪽으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정리해서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었으니까 총액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번에 편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됐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국고사업 예산구조화라고 해서 조금 바뀌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도현위원

어차피 예산 심사인데,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내년 당초예산 것도 작업을, 당초예산을 예산부서로 넘겼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실ㆍ국에서 예산부서로는 다 넘겼습니다.

신도현위원

넘겼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우리 실링이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것하고 어떻게, 줄었어요, 늘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지난해 140억이었는데 145억이니까, 사실 창피해서 말씀드리지 못할 정도로, 5억 는 것은 늘었다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게 는 것은 아니고…….

신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실링을 실ㆍ국별로 줬을 때 국장님 책임하에 실링 한도 내에서 다 예산 편성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실링이 넘어오면 각 과별로, 저희가 145억을 가지고 농정과부터 해서 4개 과, 4개 사업소, 8개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전년도 그분들의 업무 예산액하고 새로운 실링하고 비율을 맞춰서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국장의 재량권은 거의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그렇게 실링을 주면, 실링 145억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하에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년 같은 경우 큰 물줄기는 흔들지 않았는데, 끝에 가서 몇천만 원씩은 막 자르고 더하고 그런 기계적인, 물리적인 작업은 있었는데 크게 흔들지는 않습니다.

신도현위원

실링이라는 것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아니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산부서가 끝 단위에 손을 대는 것은 있어도 큰 물줄기를 흔들게, 넘어온 것을 확 없애버리고 세우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먼저 5분 자유발언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5.1%라고 했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별로 차이, 그러니까 5억 늘어야 그것은 는 것이 아니겠네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실링을 받은 것이고 저희가 지사님 결심을 별도로 받아서, 저희가 예산 투쟁을 또 별도로 하기 때문에 총액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더 늘려야 할 사명감과 의무감이 있죠.

신도현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러면 농정국에서, 의원 발의를 해서 농업 경영안정 직불제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것을 얼마 요구했다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신도현위원

25억 7,0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제는 금년도 1회 추경에 우리가 7억 5,000만 원을 반영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내년도는 15억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도에서는 이것이 시ㆍ군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을 안 해 주잖아요. 이번에 6억 7,000만 원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이 사업, 특히 이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요구된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68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봤습니다.

심영섭위원

승마시설 설치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는 공공승마시설에는 8%, 그다음에 민간승마시설에는 4%, 그다음에 시ㆍ군비, 그다음에 자부담, 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농촌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하고 있을까 좀 의아스럽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상을 보면 강릉시하고 동해시인데 오히려 일반 몇만 평 정도 초지에, 들녘에 쉽게 말해서 말을 기른다든가 그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승마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에만 지원을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매년 거의 십몇억씩. 이것은 농촌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돈 있는 분들한테 개인승마, 그다음에 공공승마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보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되면 승마와 요트로 간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강원도의 말 산업이 전국에서 앞서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타도가 승마 산업으로 가고 있는 측면에서 강원도가 손 놓고 있다가 나중에 수도권 관광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승마 산업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하고 있는 사업은 최소한의 사업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밀알처럼 씨를 뿌리는 사업으로 봐주시면, 금방 소득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심영섭위원

국장님, 강릉시하고 동해시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공공은 강릉영동대학교인데 거기는 가봤고 민간은 동해 정낙진 씨라는 분인데 정낙진 씨 승마장에는 못 가봤습니다. 영동대학에는…….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 농촌 농민들을 위한 6차 산업, 앞서가는 농촌경제 활성화 사업으로서, 특히나 강원도 같은 경우 임야, 산이 많기 때문에 승마 산업에 대해서 예산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지만 지금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것은 말 그대로 개인승마장, 그다음에 공공승마장을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도 각별하게 한번,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일자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바로 옆 장의 169페이지를 보면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 국고지원비가 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을 했을 때 올해 8,4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에,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는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하는 데 거의 5,000에서 8,000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창단만 해 주고, 그 이후에 얼마나 우리 도에서 꾸준하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이 사업은 영속성이 없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게 다 공모사업인데요, 농식품부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 활동을 열심히 하면…….

심영섭위원

3년 동안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는 아마 평가를 받아야만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3년 동안 지탱을 못해 나갑니다. 매년 6,000만 원, 8,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6,000만 원, 8,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지 못하다 보니 한 해 지나고 나면 말 두 마리 죽고, 또 한 해 지나면 말 세 마리 죽고, 남는 것은 비실비실한 한 마리밖에 안 남는데 무슨 유소년 승마단을 운영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비라든가 지원이 됐을 때 그 이후의 3년 동안 유지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면 이 사업을 계속하시고 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시려면 이 사업은 차라리, 꼭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공모사업이니까 신청 안 하면 안 해도 됩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부분도 제가 심도 있게 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심도 있게 챙겨보시기를 바라겠고요, 1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FTA 피해보전직불금이 국고지원인데, 당근은 폐업 보상을 어떻게 해 줍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블루베리는 폐업을 했는데 당근은 폐업은 아니고 피해를 봤다는 것에 대해서, 2016년도에 정부예산이 90%만 서 있어서 90%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주고 지난해 약속한 것 중에 5%를 못 줬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95%를, 5% 늘려서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도, 왜냐하면 지금 현재 90%를 95%로 해서 5% 더 지원을 해 주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국에서 이 수종을 선택해 줄 때 정말 심사숙고하고 몇 번의 점검을 거쳐서 농가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베리라든가 포도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심을 때 우리가 80%, 100%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3년이고 5년이고 지난 이후에 폐업 보상을 또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포도라는 것은 당해 연도에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3년에서 5년 정도 기른 다음에 그 이후에 포도가 재배된단 말이에요. 그럼 1년, 2년 딱 포도농사 짓고 바로 폐업 들어가는 겁니다, 이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이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 문제는 잠깐 보완설명을 드리면-현재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각 작목 선택은 농가 자율에 맡겼는데, 정부가 나서서 어느 작물을 심으라고 권장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가 자율에 맡겼는데…….

심영섭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기술원에서 보급해 준단 말이에요. 우리 농정국에서 보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에서 블루베리라든가 비타민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를 보고 이것이 수확이 좋으니까 권장을 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별로 너도나도 이것을 가지고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3년에서 5년 동안 나무가 자라는데 기르고 그다음에 2년 동안 수확을 하려고 보니 인건비가 더 나간단 말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실 것이 정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원예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예사업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제부터는 정부가 어느 작목에 몰리지 않도록, 편중되지 않도록 컨트롤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자본주의 시장에서 농가 자율을 강제로, 뭐 심어라, 뭐 심어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한계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우리 농정국에서는 기술원하고 어느 정도 업무가 원활하게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권장하고 한쪽에서는, 3년, 4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폐업 보상해 주려고 예산 받느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189쪽에 채소류 수급안정 대책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강원도 무ㆍ배추협의회 건의문 받아보셨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한테까지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건의문 받은 지가 한 일주일 됐잖아요, 과장님? 일주일 넘었잖아요, 그렇죠?
완식

김완식유통원예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금요일에 왔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바로 챙겨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아마 우리 국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특히나 우리 강원도의 무ㆍ배추 생산이 고랭지에서 거의 한 70%…….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배추는 92%입니다.

심영섭위원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병충해로 인해서 태백시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지금 거의 다 밭에서 거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도 안반데기를 대여섯 번 갔습니다만, 이장님도 만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론은 생산농가의 농작물 병충해가 매년 더 심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도 이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이 뭐냐고 했을 때, 토지개량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토양소독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영섭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선정하고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했었는데…….

심영섭위원

토지개량 시범사업, 시ㆍ군별로 대상농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바이오차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심영섭위원

아니, 토양소독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강릉시가 2억을 들여서 강릉시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했고…….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강릉시에서 하는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은 강릉시에 한정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적으로 무ㆍ배추 생산농가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태백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삼척이라든가 정선은 거의 배추가, 생산소득을 한 푼도 건질 수가 없잖아요.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고추 같은 경우도 병이 와서, 어떤 기후의 변화 때문에 요즘 수확철인데 고추가 딸 게 없다잖아요. 토지개량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이제는 토양소독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건 우리 도에서만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예산은 국비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일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리 강원도에 오셨을 때, 이럴 때 과감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드렸습니다. 그날도 드렸고 기재부의 고형권 1차관이 왔을 때도 건의를 드렸는데 정부의 기본 생각은 이것은…….

심영섭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토양소독제는 지방정부의 문제이지 국가가 관여를 못하겠다, 그런데 저희는 국가가 관여를 해 줘야 된다. 왜냐? 강원도가 전국 고랭지 배추의 92%를 갖고 있으니까. 강원도 고랭지 배추가 없으면 물가 안정에도, 일반 소비자가 힘드니까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토양소독제를 해라, 김영록 장관한테도 압박을 했고 고형권 차관한테도 압박을 했는데 저희 힘 갖고는 무력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의 도움도 받고 시ㆍ군, 도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부를 좀 더 압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고랭지 무ㆍ배추 농가에는 토양소독제가 일단은, 병균이 침투하는 데 적합한 그런 소독제 역할이 필요하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하나의 영양제를 보충시켜줘야만 다시 땅이 되살아나면서 거기의 병충해는, 아마 기후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땅 문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연작 피해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토양을 다 살릴까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배추ㆍ무 뿌려놓고 한 포기도 못 건지면 안 되니까, 저희도 가서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장님들하고 만났고 고랭지 단지장하고도 만나서 심각하게 상의한 바가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삼척이나 동해, 태백시 같은 경우는 무ㆍ배추가 계속 병충해 때문에 도저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양배추를 대용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겠죠, 국장님?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무ㆍ배추와 같이 농사자금을 받을 수 있게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생산안정제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30%, 그다음에 도시에서 30%, 농협에서 20%, 생산농가 2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양배추를 재배하는 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배추 농가를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 생산안정제에 양배추도 같이 포함됐을 때, 처음 농사를 지을 때 계약금 50%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양배추 생산농가에서도 재배하기가 상당히 좋다 이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에는 제 전문성이 부족하고요, 이 문제는 농식품부, 도하고 강원 농협, 지역 강릉 농협이라든가 원예조합이라든가 같이 하는데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의해야 될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것이-돌팔이입니다만-양배추가 과잉 생산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92%가 강원도 배추인데 배추가 없으면 소비자들은 여름에 배추 값이 폭등이 됐을 때 어떻게 할까, 돌팔이로서 이런 고민이 되는데 전문가들한테 한번 그 부분을, 충분히 굳혀보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농협 지역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잉 문제라든가 배추가 없어서 파동이 난다든가 그것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그 문제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시간이 되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 산업 관련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말 산업 관련해서는 타 시도보다 강원도가 기회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이 참 우수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산악승마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지금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말 산업 관련해서 타 시도에 비해서 강원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환경적인, 기회적인 여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미온적이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근래에는 아닙니다.

진기엽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말 사육 두수가 전국 대비해서도 강원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고, 이번 추경에 승마, 말 산업 관련해서 4건이 올라왔는데 한 12억 5,000 정도, 대략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기정예산에 없고 다 추경에 올라왔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에 이 말 산업과 관련해서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봐야 되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니까, 당해 연도에 공모를 합니다. 전년도에 공모를 해서 다음 해 당초에 얹어주면 좋은데 말 산업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에 공모해서 당해 추경에 얹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몰려있던 부분이고…….

진기엽위원장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2018년도 당초예산이나 정리추경에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컨대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공모를 미리 해 달라, 그런데 정부가 잘 안 따라주는데 그 부분은 정부를 좀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어쨌든 당초예산에도 말 산업 관련해서 큰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제2회 추경에 4건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국비지원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강원도 말 산업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진기엽위원장

여러 가지 증명되지 않은 일들이었습니다만 최순실, 정윤회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이는 건가, 공모사업이긴 합니다만 예산을 이번 기회로 풀기 시작한 건가 혹시나…….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정부가 과거에는 서울 주변의 실내승마장 있지 않습니까? 실내승마장으로 하다가 말을 타는 사람들이 이제는 실내에서 호기심을 못 느끼고, 그렇게 호응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승, 밖에 나가서 합니다. 임도라든가 대관령 백두대간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강원도가 추진하다 보니까 정부 기조하고 강원도 기조가 맞습니다. 정부도 강원대학교에 강원도에서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용역을 줘서, 아마 강원도가 가는 방향과 정부 기조가 일치될 겁니다.

진기엽위원장

어쨌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으신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럼요.

진기엽위원장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위원

김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말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본 위원이 이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용복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별로 보면, 승마 관련해서 승마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많아요. 저의 지역구가 어딘지 알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명파리에 재활승마가 있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 또 문제가 발생돼서 어제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승마장에서 사업비나 모든 것을 본인들이 다 받아서 하면서 마을에 공동으로, 즉 이것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승마장으로 해서 마을 부지를 임대해 줬는데 임대료가 지금까지 안 들어왔다, 이것을 좀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용복위원

이것은 분명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것이 임대료가 거의 7,000만 원 돈이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옆 상가, 마을에서 사용하는 상가를 자기들이 임대해서 썼는데 그 임대료 3,800만 원 정도의 돈도 지금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서 마을과 이 승마 관련된 업체하고 지금 굉장히 문제가 발생됐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 문제는 금주 중에, 내일이라도 직원들을 보내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빨리 내려가셔서 주민들 얘기도, 그 사람들 얘기 들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제가 행감 자료를 지금 여기에 뽑아놨는데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10명의 인건비인데 사실상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건비는 그 외, 목적된 데로 인건비가 다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인건비가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그다음 날 그쪽으로 다시 부쳐줘야 된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소리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내려가서 조치를 취해서, 도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고 조금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두 번 다시, 얼마 전에 검찰에까지 다 넘어가서 했던 사건 외에 또 재발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빨리 좀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금년도에 도비는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김용복위원

그런 문제가 있고, 농어촌 관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지역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임대료, 마을 사람들이 임대를 받았으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주고 사용해야 되는데 수년간 임대료를 주지 않았고, 또 상가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자기들 사무실을 다 쓰면서 얼마 주겠다고 해놓고, 예산은 받아서 자기들이 다 쓰면서 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환원을 안 해 주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것은 빨리 확인해 주십사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사실 금년도 총 사업비가 1,600만 원인데 도비가 100만 원 들어가서 큰돈은 아니지만…….

김용복위원

큰돈은 아닌데 이것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지금까지 승마장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이런 것도 감독할 수 있는, 농정국에서 할 수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보고 와서 부위원장님께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용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우리 특용작물, 사업설명서 187페이지를 보면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국고가 들어가는 것인데, 버섯재배시설이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용복위원

버섯재배시설에 보면, 탑동이 버섯 재배를 많이 하는 고장이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탑동입니까?

김용복위원

예, 영농반에서 오랫동안 지원을 받아서, 국비, 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그 냉동ㆍ냉장고가 노후되어서 전부 다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에 기계장비 구입ㆍ교체 이런 것은 다 신청하는데, 여기 유통원예과에서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 마을도 제가 직원을 보내서 한번, 지금 여기서 어설프게 답변드리는 것보다 가서 정확하게 보고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지난번 1회 추경 때 일부 시설에 대한 것은 본 위원과 그다음에 고성군과 협의해서 일부는 지원해 줬는데 지금 냉동ㆍ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운영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하면 가능한지 여부를 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여기는 공모사업이고 해서 이 버섯재배 현대화사업은, 이것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와는 아귀가 안 맞는데 그 부분도 가서 한번 봐서 하겠습니다.

김용복위원

한번…….

진기엽위원장

그 사업 시설 추가하는 사업비 관련해서는, 본연의 사업 예산 심사에 기울여 주시고요, 추후에 따로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우선 현장부터 내려가서…….

김용복위원

물어만 보는 겁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내려가서 확인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복위원

승마장 관련된 명파리 쪽은 빨리 가서 파악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두 건 다 빨리빨리 움직이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지금 농어업법 개정에 따라서 보전비율이 상한된 부분이 약 8,000만 원가량이죠? 지금 7,923만 3,000원이 증액됐는데, 185페이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지금 5% 부분이 한 8,000만 원가량이니까 90%면 한 14억 4,000…….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90%는 이미 나갔고…….

김기홍위원

지급이 됐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급이 됐고 추가되는 5%가, 미지급분이 7,920만 원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럼 전체 95% 직불금이 한 15억 2,000만 원가량…….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15억 7,000만 원입니다.

김기홍위원

이 보전직불금이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이 4개 품목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품목이 더 있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정부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4개 품목이 피해를 봤다, 2015년도에는 한우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 2016년도에는 당근,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이렇게 4개 품목이 피해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김기홍위원

그러면 농가에서는 4개 품목을 비슷한 규모로 생산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생산을 합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2016년도 이 당시에 피해를 봤기 때문에 피해를 본 당해 연도에 지원을 했고, 만약에 금년도도 FTA 영향으로 가격이 떨어졌다면 이 품목이 아니라 다른 품목이라도 지원을 또 하는 것이고, 정부가 FTA를 하면서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사항이니까 약속을 지켜나가는…….

김기홍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한미 FTA는 개정이나 폐기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트럼프만 얘기하는 것이지 진행이 된 것은 없습니다.

김기홍위원

진행은 안 되는데 안보상황이 지금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수그러드는 경향이 있지만 만약 안보 문제가 어떻게 협의가 되고 하면 FTA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는 폐기되길 바랍니다.

김기홍위원

왜 폐기되기를 바라세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왜 농업과 축산은 피해를 받고 자동차는 이익을 받는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이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을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축산도 왜 자동차를 위해서 소고기 개방을 빨리 해야 되는가, 농산물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국가를 안 보고 농업만 본다고 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폐기나 개정이 되면 우리 농가에는 이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런데 축산 같은 경우는 복잡한 것이 미국하고 FTA가 되다 보니까 호주하고 캐나다, 뉴질랜드하고 FTA를 할 때 미국 방법을 똑같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국하고의 FTA가 폐기되면 소고기는 미국산이 안 들어오는 대신에 그만한 물량이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국내 소고기 시장은 변화가, 미국산만 없어질 뿐이고 변화가 없을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의 어떤 국가하고 폐기가 됐을 때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도 우리 농민들이…….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폐기를 대비해서, 한미 FTA가 만약 그것이 현실화되면 어떤 부분의 품목에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계십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들이 분석은 합니다만 지방정부에서, 저희들 수준이 농촌경제연구원이라든가 그분들만큼 수준은 안 됩니다만, 결국은 지난번에 처음 개정됐을 때 도 그렇고 그분들 의견을 듣고 저희들이 판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소극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지 그렇게 고도의 높은 차원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기홍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미 FTA 했을 때 어떤 품목이 괜찮고 이런 식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그런데 강원도는 특수한 작물들이 있잖아요, 강원도만의.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런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한계가 있더라도, 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라도 대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요? 이게 만약 진행이 되면 농어업법 개정이 또 이루어질 텐데, 보전비율이 지금은 상한이 됐지만 그것에 따라서 하한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계속 이 4개의 품목을 하시던 분들이 한미 FTA의 영향이 있어도 이건 괜찮다고 해서 빠져버리면 이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짓다가 직불금이 하한이 된다든지 아니면 아예 못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고도의 전문성은 없어도 일반 전문성을 갖고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한계상황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가 고도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저희들 능력껏 해서 다시 추려보고 강원도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 부분은 좀 심각하게 대비를 해 주시고, 농가에도 대비를 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아까 자유시장경제에서 품목을 정해줄 수는 없다고 하지만 모르고 있는 것과, 인지하고 있으면 농가에서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김기홍위원

그리고 예산서 238페이지의 안정적 종자생산체계 확립에서 포장 임차료가 기정액에 비해서 4분의 3 정도가 감액 계상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잠시 보겠습니다.

김기홍위원

238페이지 중간쯤에 포장 임차료가 기정액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이것은 국립종자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확정 내시를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가내시됐던 것보다 확정 내시된 부분이 좀 많이 감액이 됐고,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국립종자원이라는 데서 가내시했던 것을 본내시, 확정해 주면서 이만큼 감액을 했는데 한 600만 원 정도는 나머지 것을 인건비로 돌려서 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고 확정 내시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홍위원

포장 임차료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종자들, 보리나 콩 같은 것들을 우리 땅이 아니고 민간 땅을 임대를 해서 심는 건데…….

김기홍위원

어쨌든 정부가 가내시를 늦게 해 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했겠지만 기정액보다 4분의 3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에 종자원에서 가내시할 때 금액이 많이 내려왔다가 현실에 맞게 감액이 돼서 내려왔고, 저희가 인건비가 좀 부족했는데 인건비로 좀 돌려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실무자들이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부분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것 끝나고라도…….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우리 소장님이 휴식시간에 위원님께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저는 4분의 3이 줄었는데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다니까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설명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김기홍위원

그리고 240페이지에 우량암소 수정란 생산 지원이 국고, 그리고 바로 옆의 241페이지는 자본 이렇게 있는데 국고 부분은 2분의 1이 다 감액되고 그대로 자본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방침이 약간 달라져서, 구조화라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한쪽은 1억 5,900 감액시키고 다른 쪽은 늘었는데 정부예산의 편성방침이 달라져서, 1 대 1 구조화라고 해서 전문용어는 그렇게 쓰는데 구조화 시스템이 달라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말 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쭐게요. 지금 승마 산업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관광진흥책으로 이것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도 승마시설, 유소년 승마단, 지자체 승마대회, 농촌 관광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말 산업 관련해서 시작된 게 대략 몇 년 정도 되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아주 규모가 작습니다만 실제로는 한 10여 년도 넘게 전에 시작을 했는데 실상 강원도는 말 쪽에는, 제가 축산과장을 하면서도 일반 농민들하고 관련 없이 이것은 약간 귀족적인 산업이다, 말이라는 것이 귀족들이 타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도비 지원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다가 한 2015년 정도에 저희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러다 강원도 말 산업이 타도에 너무 뒤처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도비를 처음 넣기 시작했는데 근래에 와서 보면 말이라는 것이, 국내 말 산업은 경마가 한 95% 매출입니다. 일반 승마라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 승마라는 것은 별로 없다시피 하고, 단지 우리가 소득이 3만 불이 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요트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데 그래서 저희 강원도가 어필한 것이 강원도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이 말하고 맞다, 지난해 말 산업 계획을 세우면서 정부에 제출하고 마사회에 제출하면서 정부가 강원도 논리에 약간씩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기조대로 정부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원도가 말 산업, 특히 저희는 밖에서 타는 것, 산악에서 탄다든가 바닷가에서 타는 외승승마를 강원도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도 강원도의 기조에 같이 발맞춰 주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실내승마장에서는 약했지만 외승승마는 강원도가 아마 국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저도 그런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정리를 잘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경마 이런 것보다는 체험 쪽으로, 또 여기 보면 농촌 관광, 지금 농업의 6차 산업 해서 체험관광, 그런데 마을에서 소규모로 학생들 유치해서 하는 체험프로그램이 뭔가 보면 그렇게 특이한 것은 눈에 잘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의 그런 것을 책임지는 이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승마 같은 것을 한번, 여기 내용에도 다 나오잖아요. 향후 임도, 해변, 초지를 이용한 승마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그분들이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임도는 엄청나게 지금, 임도가 거의 거미줄처럼 구성되어 있는데…….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산림청이 아직은 열지 않았는데 고성 같으면 흘리의 동원농산이라든가 태백은 옛날의 고탄, 연탄 채취할 때의 그런 길이라든가 산림청이 일부 허락한 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백두대간의, 평창 같은 데면 하늘목장이나 삼양목장 이쪽에 올라가서 탈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일부 허락한 구역이 있어서 거기부터 시작하다 보면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강원도에서 서울로, 한양으로 과거시험 보러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고성 명파리부터 해서 인제 거쳐서 춘천, 역전평 거쳐서 그런 코스를 저희가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저희가 제안을 했고 강원대학교에서, 마사회에서 그 용역을 받았습니다. 성경일 교수가 얼마 전에 용역을 받아서 성경일 교수 용역에서 마사회 보고서에는 강원도의 뜻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 외승, 말 계획을 세우면 강원도 계획을 가지고 가서 국비를 얹어서 강원도 사업으로 줄 수 있게 정부를 그렇게 설득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제 생각도 그런데 승마는 말을 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것을 보면 조랑말 경주 관람도 하고, 그다음에 타는 게, 당나귀 비슷한 것 뭐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또 홍천의 무슨 축제 갔을 때도 타던, 당나귀인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당나귀 이런 부분도 승마, 말 산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실제 지금의 말에 당나귀는 안 들어갑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당나귀는 말 산업에 들어가지 않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국가사업에는 안 들어가는데 우리 어린이들한테 당나귀가 인기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 자체사업에는 당나귀도 넣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마을에서 농업의 6차 산업과 관련해서 많은 체험객들을 유치하고 학생들을 유치하는데 강원도만의 특색을 갖고 한다면 반드시 이쪽으로도, 지금 강원도 내에 이렇게 승마 체험이 거의 없지 않아요, 농촌관광 쪽으로? 있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마을 관광에서는 적은데 예컨대 대관령에 있는 하늘목장이라든가 그런 개인농가들이 하는 승마체험은 상당히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하늘목장 그런 데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데는 규모가 있으니까 뭔가 그런 게 가능하겠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철원의 대한목장, 예컨대 그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김용복 위원님 계신 데는 재활승마라고 해서 자폐아라든가 재활승마하는 곳이 있고, 강릉 같은 데는 주마강산이라든가 그런 클럽이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시ㆍ군에서 학생들 체험프로그램 그런 것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를 들어서 하루에 타는 비용이 10만 원이라면 거기의 50%를 해 준다든가, 3만 원이면 50%를 할인해 주는…….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 것과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승마 체험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승마체험, 그것을 경험하려는 학생들이 마을에 왔을 때 이것이 연계가 되면 뭐랄까 상당히 특색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차라리 우리 강원도 쪽은 농촌관광, 승마 이쪽에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승마시설도 반드시 10억씩 들여서 시ㆍ군별로, 공모사업 같던데 그런 데 하는 것은 장려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의 산악 관광 이런 것하고 농어촌 6차 산업 이런 것과 전부 연계시켜서 말 산업, 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보는 것이,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아까 얘기한 당나귀나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실질적으로 말 타고 하는 것이 임도 갈 때는 뭔가 굉장히 겁이 날 것 같아요. 올라타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와서 처음 접하는 사람은 조랑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한다든가, 말 산업 안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 부분은 국가가 안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넣어서 도 자체사업으로 농촌 관광 승마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평우

남평우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좋은 제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농어촌 관광이 사실 어디나 똑같은 프로그램 일색인데 이것은 여건이 잘된 데부터 먼저 시작을 해 보면 아마 특색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도 자체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것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고마운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예, 그다음에 축사시설 현대화, 추경에 6억 5,6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지금 AI와 관련해서 앞으로 시설 현대화사업에는 기존하고 다른 방향의 그런 것을 도입하나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돼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여기에는 가금 쪽에 일반 소재지 농가들하고 다르게 지원비를 좀 높여서 현대화했고요, 지금 우리 도에서도 하려고 하는 것이 AI와 관련해서, 이번의 계란 농약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이만한 A4 종이 한 장도 안 되는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는 것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것으로 해서 토양에서 좀 할 수 있게, 그것을 우리가 복지축산으로 해서 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별도의 사업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 대책을 갖고 계신 것 같고, 언론에서도 보면 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금 현대화사업은 방향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이 다 되기는 어렵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다 그런 계란을 먹기는 어려울 겁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면 계란 가격이 너무나 비싸져서 또 소비자들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3배 내지 5배가 올라야 하기 때문에, 고소득 농가들부터 시작해서 사육도 바꿔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추가질의 때 해 주시죠. 간단합니까?
평우

남평우위원

저는 이것만…….

진기엽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마무리할게요. FTA 피해보전직불제 관련해서 협정 발효일부터 피해농가를 보전해 주는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평우

남평우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포도 농가들이, 포도 작목을 장려하는 건지 모르지만 새로운 농가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인제 지역에 보니까. 이것하고 연관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아주 딱 결합되게 연관은 안 되는데, 이것은 매년 피해가 있으면 전문가들 판단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과문한 탓에, 인제 포도 부분은 제가 직원들을 보내든가 해서…….
평우

남평우위원

저도 정확한 데이터는 받아보지 않았는데 이게 농업기술원 쪽에서 아마 장려된 것 같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에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주고 한쪽에서는 새로 심고,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봐야 되고, 현재 기술원하고도 같이 그렇게 협의하는 시스템은 없는데 이런 안전망 시스템을 한번 구축을 해서…….
평우

남평우위원

종합적인 데이터로 점검을 한번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는 피해보전직불금을 주고 한쪽에서는 새로 심게 만들고,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평우

남평우위원

그래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기술원하고 같이 구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평우

남평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위원장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거고 또 김기홍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건데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179쪽의 소규모 가금농가 수매ㆍ도태 지원사업 부분요.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때 AI가 올까봐 사전에 3개 시ㆍ군의 올림픽경기장을 중심으로 3㎞ 이내 것만 수매ㆍ도태한다는 거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3㎞ 이내 중에서도 100수 미만만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100수 미만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게 3,500수인데, 오늘 아침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실무자와 다시 협의를 해 보니까 100수 이상은 6,200수 정도 됩니다. 이번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만 그것을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서라도 3㎞ 이내에 있는 모든 가금을 우리가 수매ㆍ도태를 해야겠다, 지금 예산은 3㎞ 이내의 100수, 100마리 이하의 농가들 것만…….
금석

한금석위원

일단 소규모 농가들 것을 하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농가들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넣더라도…….
금석

한금석위원

편성을 해서 할 거예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6,000 몇 수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6,200여 수 됩니다. 통계를 가지고 왔는데, 제 기억으로는 6,200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이 부분은 AI가 올 것을 대비해서 수매를 해서 도태를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6,419수입니다.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게 AI에 걸려도 식용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수매ㆍ도태라고 하면 다 땅에 묻을 수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난번 AI 때처럼 그것을 잡아서 경로당이라든가 불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변의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드려도 문제없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매ㆍ도태를 해서 그냥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올림픽 기간 이전에 농가들을 설득해서 농가가 팔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면 안 되나? 일단 이제 두수 확인은 됐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두수는 거의 확인이 됐잖아요. 이것을 일부 농가들에게 스스로 팔도록 해서 올림픽 전에 농가들이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지원할 금액에서 100%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50%만 지원을 해서 예산을 줄이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는 아주 근본적으로 없애는 쪽에만 초점을 뒀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사전에 선제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면서 정리한 농가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했던 1만 8,000원의 한 절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하로 좀 해서 예산도 줄이고 농가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전향적으로…….
금석

한금석위원

또 농가들이 가지고 있던 토종닭 이런 숫자를 전수 다 했다, 올림픽이 끝나고 축산기술연구소에 있는 토종란을 부화해서 다시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저희는 잡아서 식용으로 쓰든가 아니면 최악에는 땅에 묻든가 하는 방법까지는 했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AI가 온 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저것을 그냥 땅에 묻는다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고 보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마릿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미리미리 다른 농가에 판매하는 방법, 아니면 우리 축산기술연구소라든가 거기에 대신 입식하는 방법, 또 다시 입식할 때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선으로 병아리를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것을 갖다가 그거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농가 스스로 좀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 농가들이 토종닭을 원한다고 하면 토종란은 있으니까 그것을 부화해서 분양을 해 주는 이러한 방안까지도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농가 스스로 치울 수 있도록, 스스로 정리한 농가는 일부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 이런 쪽으로 좀 구체적으로 해서, 아직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선 수매ㆍ도태보다는 농가가 자체 판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저희가 도축을 해서 불우시설이라가 어르신들한테 제공하는 방법도 찾아보겠고요, 그다음에 협조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희망할 때 축산기술연구소의 토종란을 먼저 부화해서 우선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사고를 바꾸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전체가 한 6,400수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도 있고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농가 스스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AI 비상상황이 아닌 만큼 정말 올바른, 아주 현명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감사드립니다.

진기엽위원장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제가 추가로 국장님에게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소류의 수급안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채소류 수급안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토양병,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삼척 하장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이 토양병으로 인해서 무, 배추가 다 수확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올해 특히 피해가 많았습니다.

심영섭위원

여기 이 토양병이라는 게 꼭 토양병으로만 온다는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외국에서 균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선충들…….

심영섭위원

수입 농산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농자재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기 농민들의 여러 얘기를 들어보니 우선적으로 이 토양병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 줘야지만 생산자하고 소비자의 어떤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폭등을 우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한번 우리 도에서 국비 지원을 요청해서, 이 금액이 그렇게 적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한 3,000㏊당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심영섭위원

이것을 우리 강원도의 고랭지 무ㆍ배추 단지에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렵겠지만 일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여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ㆍ군비, 그다음에 자부담 이렇게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나.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랭지 무ㆍ배추라고 해서 생산기반 책임을 무조건 농민들에게만 전가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때가 되면 장관이나 차관이나 관계자분들이 한번 더 훑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다 하셔도 가시고 난 다음에는 그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일전에 한번 장관께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을 다 받아오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예산을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토양병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기엽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승마시설 국고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설명서 168쪽요. 이게 금년도 4월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 기금보조금이라는 게 지특보조금인가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축산발전기금.

신도현위원

축산발전기금?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 발전기금으로 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도비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자부담이 더 늘어난다든가 그렇습니다. 과거에 제가 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도비 못 주겠다, 그러면 네가 자부담을 더 늘릴래? 늘리겠다 하면 그렇게 신청해서 공모사업을 해 온 적이 많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공모사업 신청할 때 도에서 도비를 부담하겠다고 해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금은 그렇게 올렸는데, 만약에 어떤 사정이 생겨서 도비를 못 준다 그러면 도비만큼 자부담을 더 늘리면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할 때, 20억 공공승마시설을 하는 데 자부담이 20%인 4억이고 나머지 16억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우리 농업 예산이 5.1%라고 했는데, 그게 몇천만 원 해도 지역에 하려던 걸 못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민간승마시설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공공승마시설에도 우리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일 아닌가 해서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승마라는 게 농가에 금방 돈이 되는 건 아니지만 강원도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밀알을 심는 심정으로, 당장 이익은 아니라도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도현위원

공공승마시설을 대학교에 하는 거예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강릉영동대학교에 들어갑니다.

신도현위원

영동대학에요? 그런데 왜…….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민간승마는 동해시의 정낙진 씨라는 민간승마 업자한테 갑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을 대학에서 하는데 20%만 자부담을 한다는 것도…….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정부가 제시한 비율로 한 것입니다만 공공성이 강하니깐, 하늘정원이라고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춘천 송암동 경기장 위에도 공공승마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봐 주시면, 당장 농가에 돈이 되고 하는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승마 산업, 말 산업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도비가 8%로 한 1억 6,000 될 것 같고 민간은 도비가 4%인데 사실 큰돈은 아니라고 보고, 강원도 말 산업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봐 주시면…….

신도현위원

우리 농업의 예산편성에 비해서 지원해 준 건 큰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농업에서 농민소득도 중요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6차산업을 포함해서 농촌관광이라든가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 사업도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농산물 생산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신도현위원

만약에 도비 부담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공공승마시설이나 민간승마시설에서 우리 이 사업 못 하겠다고 하면…….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금 같은 경우 신청할 때 도비 부담을 못하니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했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부가 도비를 부담한다는 전제로 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안 한다고 하면 취소할 확률도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도현위원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라면 예산 심사받을 필요 없죠. 사전에 공모신청 할 당시에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 설명을 하고 도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십시오.

신도현위원

글쎄,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면 어차피 취소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강원도 말 산업, 아니면 농업의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다, 이렇게 좀…….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지금 만약 도비 부담을 못했을 때, 승인을 안 할 때 공공승마시설이나 민간승마시설을 포기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지금은 정부 승인이 취소가 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철

계재철농정국장

전향적으로 좀 봐 주십시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도현 위원님, 별다른 이견 없으시죠?

신도현위원

예.

진기엽위원장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계재철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휴식 후 16시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은 나오셔서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과 도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올림픽 필요예산을 증액 계상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여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23억 8,417만 6,000원보다 2억 8,663만 7,000원이 증액된 226억 7,0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편성내역으로는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고보조금 추가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2억 8,6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59억 7,099만 1,000원보다 8,357만 9,000원이 증액된 560억 5,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작물연구과 소관 작물연구강화 예산은 총 6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원종 및 원종생산비 지원 국고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로 68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 기술지원 예산은 총 5,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면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따른 시ㆍ군 방제 지원사업에 대한 방제비 5,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생활자원과 소관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은 총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지원 관련한 홍보비 및 대표음식 전문점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우선 농식품연구소 소관 예산은 증감 없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농산물 가공이용 및 소재개발 예산 중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곰취, 산마늘 저장 유통 품질향상 국고의 국외업무여비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변경하였으며, 아스파라거스 소규모 가공기술 연구의 국외업무여비 141만 4,000원을 시험연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260쪽,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 사업의 시설비 4,389만 1,000원을 작업대 및 흄 후드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추경의 목적이 일자리 창출 및 올림픽 성공 개최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조금의 낭비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번 2회 추경에 농업기술원은 3건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에 대한 것 은 다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의 당초예산 신청 한도액과 2018년도의 한도액 변동이, 증액이 됐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거의 지금 비슷한…….

신도현위원

비슷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신청 한도액을 기조실에서 주면 원장님이 신청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시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편성한 금액이 예산부서에 가면 그대로 다 반영이 돼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한도 총액 내에서 제가 편성권을 갖고 편성을 해서 올리면 큰 무리가 없을 경우에는 거의 원안…….

신도현위원

그리고 한도액을 벗어나서 더 필요한 것은 예산부서에 가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지휘부에 사전결재를 득해서 예산과에 가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검토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 예산 심사를 하고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우리 농업ㆍ농촌 분야 당초예산이 5.1%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증액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신청 한도액이 작년도하고 비슷하게 된다면 증액은 좀 어렵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해서 농업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꼭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장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했을 때 이 금액이 10억 단위, 억 단위가 되면 그렇지만 금액이 적은 것도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농촌건강 장수마을 사업에 국비가 계속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금년도부터는 일몰사업이라서 우리 도 자체로, 우리 농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는데, 작년에도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이 문제를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임대사업을 하면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를 매각 처분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지금 매각 처분을 어떻게 하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지만 실상 거기의 예산은 농식품부 예산입니다. 그래서 농정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임대를 못한 농기계를 매각을 하는데 농민들이 봤을 때는 멀쩡히 쓸 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농기계 하는 회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냥 집게차로 집어서 갖다가 처분을 하니까, 아주 헐값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농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와서 보고 쓸 만한 것은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정책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도 물품 매각을 해 봤지만 개인이 와서 응찰을 해도 되거든요. 이 문제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농민들도 와서 실제 필요한 것, 사서 부속만 갈아도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진기엽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심사와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6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