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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자열 의원 발언

267회 제3사회문화위원회2017-09-11

구자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모두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이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첨단화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제ㆍ개정되어 문화산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와 같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별도로 제ㆍ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강원도도 주요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밖에 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4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6조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제28조의3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제29조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0조의2 문화산업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통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래에 유망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각종 지원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구성 등을 규정해 두었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도지사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문화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전략산업으로 부각되고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황에서 디지털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문화산업도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 에듀테인먼트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 등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제도적인 근거인 본 조례는 문화산업의 진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문화산업발전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경제발전 이바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는 상위법에 부합하며 상위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며 문화콘텐츠산업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열세인 상황에서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담은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유정선 의원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조례안에 적극 동의함은 물론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겠으며 기술개발, 조사ㆍ연구사업 지원, 관련 기구ㆍ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 수립 시 장애인 참여 및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변정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정말 좋은 조례 만드신 유정선 의원님 고맙습니다. 내용은 보편적으로 다 잘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16조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설이 아니고, 위원회 활동을 1년에 두 번씩 한다면 두 번씩 위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이게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임기 없이 회의할 때마다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임명하고 또 임명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선

유정선의원

문화콘텐츠라고 그래도 전문 분야가 여러 가지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에 맞는 전문인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보아서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요.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제15조에 보면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라는 것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거예요, 이게 전부 그거라고요. 위원회를 두는데 할 때마다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소위원회가 별도로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위원회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임기도 없이, 내가 그게 조금 이상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조영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지금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구성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만약 이 조례안을 통과해 주시면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구성을 확대 운영해서 필요했을 때, 그러니까 인력풀을 일단 위원회로 지정해 놓은 다음에 어떤 회의가 발생했을 때마다 그 위원회에서 관련되는 위원들을 우리가 차출해서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하는, 그렇게 운영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거기는 몇 명이에요? 그 위원회는 몇 명이냐고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는, 만약 콘텐츠 조례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위원들을 확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원회는 현재 인원이 몇 명이냐고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5명이면 15명 내외로 회의를 하면 되지 왜 다시 위촉을 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확대ㆍ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확보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보면, 만약 1년에 두 번을 할 경우에는 두 번씩 위촉하고, 그러다 보면 들어간 사람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조금, 그래도 상설이 된다면, 1년에 한두 번씩은 위원회에서 회의할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되면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위원회는 그래도, 할 때마다 계속 위촉하고 해촉하고 위촉하고 해촉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조례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요,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당 부서 과장이나 국장님 한 분이 위원으로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간사만 사무관 한 사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러면 이분들끼리 모여서 과연 어떤 얘기를 심도 있게 다루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간사가 와서 다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정만 하는 것인지, 그래도 국ㆍ과장님들 중에 누군가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그런 상황들, 저희가 별도로 콘텐츠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확대 운영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기존에 있던 위원회를…….
정선

유정선의원

권석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콘텐츠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강원도가 문화콘텐츠하고 산업콘텐츠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화콘텐츠 같은 경우는 원주 산업경제연구원에서 위탁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산업콘텐츠하고 문화콘텐츠는 영역이 전혀 다른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저희 강원도에 지금 영화나 이런 모든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정보진흥원 같은 게 없어서 그것을 만드는, 몫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유정선 의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만든다고 해 놓고, 그러면 겸해서 하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설도 아니고 한 번, 예를 들어 8월에 한 번 했다면 그다음에 해촉하고 그다음에 12월에 한 번 또 해야 된다면 새로 위촉해서 또 해촉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말고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임기제로 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계기를, 그렇게 해야 지난번에 들은 얘기를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매번 바뀌면, 이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려면 그래도 상설로 해서 임명이 되어 가지고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내가 기간 동안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지 며칠 전에 위촉해 놓고 와서 회의하고 해촉하고, 할 때마다 위촉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게 좀 아쉽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지 이것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 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조금 전에 유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콘텐츠 분야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위원회를 단일적으로 구성해 놓으면 콘텐츠 분야 비전문가분들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별도로 콘텐츠 위원회를 구성할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확대 운영해서 거기에 콘텐츠 분야라든가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다 위촉하겠습니다. 이것은 규칙에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요, 본 조례안이 만약 통과되면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규칙을 바꾸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도 확대시켜서 인력풀로 해서 콘텐츠마다 필요할 때 그 인력들을 차출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유정선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느라 고생하셨어요. 3페이지 보면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의 제2항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정선

유정선의원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5조에 운영비의 일종인 고용 및 임대료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선

유정선의원

아닙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삭제해야 되지 않나요?
정선

유정선의원

이것은 아니고요, 받아들여지는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권혁열 위원님께서 임대료를 말씀하셨는데 이 임대료라는 것이 우리가 사무실 임대하고 주는 그런 임대료가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춘천에서 ‘군함도’ 영화를 촬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춘천시에서 부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그런 임대, 그리고…….
혁열

권혁열위원

부지 임대다?
정선

유정선의원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세트장, 그리고 촬영장비 이런 것 해서 임대료라고 되어 있고 지금…….
혁열

권혁열위원

임대료는 운영비가 아닌가, 임대료도 운영비로 볼 수 있잖아요.
정선

유정선의원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부산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다 이렇게 임대료라고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관계없다는 얘기죠?
정선

유정선의원

예, 관계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보면 강원도 지역문화진흥위원회, 강원도 영상산업육성위원회,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거의 비슷하고 중복되는 사항 같은데 다른 점이 뭐예요?
정선

유정선의원

지금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산업경제진흥원에서 문화콘텐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많은 영화촬영도 있고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사업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진흥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하고 나서 강원도에 정보진흥원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국비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일단 이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정보진흥원 조례를 만드는 그것에 힘을 쓰고자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정선

유정선의원

예,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집행부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입법지원팀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을 하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하시기를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 조례에 담을 내용은 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답변에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부수적으로 관계법령이라든가 첨부를 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조율을 했다면 전문위원실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검토보고서가 나올 리도 없고, 또 조금 전 권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처럼 만약 그러한 지원내용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또 “심의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심의영역을 면밀하게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것도 잘못 검토된 것이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일단 제22조까지 22개 조항 중에 지원에 관련된 조항이 9개입니다. 제5조 지원, 제6조 지원, 제7조 지원, 제8조 지원, 제9조 지원, 제11조 지원, 제12조 지원, 제13조 지원, 제14조 지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조례를 검토하실 때 그러한 부분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지적하신 고용 및 임대료, 만약 이 임대료가 조례 발의한 유정선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그런 것을 명시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막연하게 임대료 해 놓고, 그리고 또 고용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어떤 한계를 분명히 지어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칙 얘기하셨는데 세칙도 일단 기본적으로 마련된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는 세칙이어야지 별도의 세칙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지원의 내용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다른 위원회들을 보면 의회 의원이 한 명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는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의회에서 왜 2명씩이나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뭐 의원으로서 의원이 많이 들어가면 좋죠. 그러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지원 분야에 대해서, 5조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사무실 임대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과정에서 놓쳤는데요, 사업과 관련한 임대료는 큰 문제가 없다, 사업성에 대한 임대료니까요. 장비 임차료라든가 세트장 임차료라든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함축시켜 가지고 어떠어떠한 데에 필요한, 이게 담겨야 된다는 거죠. 자꾸 세칙 얘기만 하지 마시고, 나중에 규칙으로 정할 것이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또 고용은 어떤 고용이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고용은 사업을 하면서 임시적인 단기인력들을 고용하는 그런…….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전체가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그런데 고용인원까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사업하는데 왜 고용인원까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느냐 이거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전문교육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있잖아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포함하면 되는 것이지 왜 고용에, 입주공간 이런 것은 임대료 아니에요?
정선

유정선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정동 위원님께서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문화콘텐츠산업이 광범위합니다. 그냥 시중에서 얘기하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라…….
정동

이정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선

유정선의원

광범위한 것이고…….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되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듣기 위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잘못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지금 집행부에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잘못 알고 있다 그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정선

유정선의원

제가 한 조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집행부에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집행부에서 설명해 보세요.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각 조례 항목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원 분야가 많지 않겠는가, 제작 지원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에 대한 창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원에 대한 표기를 많이 넣은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내용을 보면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전부 다 재정적 지원이에요. 자꾸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원을 하더라도 전체 9개의 조항에 지원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어야죠, 당연히. 그러나 재정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준다는 9개의 조항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견조율하고 검토를 했을 때 그러한 것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선

유정선의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영기위원장

그러실래요? 담당과장님 누구신가요? 박동주 과장님이신가요? 박동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주입니다.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지원 분야가 많다는 지적은 올바른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왜 이것을 풀었느냐면 조례를, 우선 제5조에는 입주한 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을 담은 것이고 나머지 다른 조항에 시ㆍ군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한 것은, 문화산업콘텐츠라는 게 문화산업 분야가 있고 문화상품이 있고 콘텐츠가 있고 문화콘텐츠가 있고 디지털콘텐츠가 있고 디지털문화콘텐츠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각자 사업의 역할이나 지원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례에 담았을 때는 나중에 재정부서하고 협의할 때 세부적으로 사업을 구체화해서 예산요구를 안 하면 재정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답변 끝났습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답변 요청은 질의한 위원이 전문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문화예술과장님을 나오시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답변을 듣긴 들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누구를 답변자로 요청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조영기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요지를 잘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전 문화예술과장님의 그런 세부적인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러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 주면 조례를 보는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조례를 보는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반복되는 얘기 잠깐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 검토보고서가 잘못되었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이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검토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이해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검토보고서와 국장님 답변이 원활하게 맞아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이 조례를 내가 잘못했다, 이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곡해를 하고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누가 보아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조례는 가급적이면 피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누가 조례를 보더라도 이런 오해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안에 세세한 것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세세한 것을 담으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조례가 한 50조까지 나가야죠. 조례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짚어주되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그러니까 내용 문구를 잘 선택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지금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 문구를 수정하거나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위원

저는 단지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 의논해서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조영기위원장

문구를 더 삽입할 다른 위원님 계세요?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께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검토보고서라는 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조례안이나 어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고 준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검토사항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삭제를 원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삭제를 안 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문제가 없다 이러면 통과되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이 검토보고서는, 이정동 위원님 얘기가 검토보고서를 보았을 때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된다, 제32조의2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제가 없어서 통과되어도 관계없으면 통과시키자 이런 얘기죠.

조영기위원장

알겠어요.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해 달라 이거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됐어요. 질의는 다 끝났고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5조 각 호의 내용 중 안 제2호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은 삭제하고, 안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내용은 ‘제작지원’을 삽입해서 ‘제작지원 임대료’로 수정하고, 안 제4호부터 안 제7호까지는 한 번호씩 앞당겨서 총 6개 호로 수정하고, 안 제16조 제3항에 조례안 제19조의 내용을 삽입하고, 안 제3항은 제4항으로 하며 내용 중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명’을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19조는 삭제하며, 안 제23조는 기존 규정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에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조례」제16조(위원회 설치) 규정을 준용한다.’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나요?
정선

유정선의원

예, 동의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인허가 등과 관리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따른 자치사무로, 그동안 강원도에서는 이를 규율하는 조례가 없어 여러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으로 주민 원성을 사거나 파손ㆍ훼손되어 흉물로 방치되는 등 사후관리 부실의 문제점이 있었고, 다음으로 공공조형물의 선정과정의 문제점으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지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의결을 하여 위 의결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건립을 방지하고 공공조형물 선정 및 건립과정의 불공정, 불투명성, 사후관리 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공조형물 설치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원도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로 강원도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이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의원님, 거기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정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입니다.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4년 9월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규정 부재와 전시성 건립으로 인한 예산낭비, 관리부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공공조형물 건립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권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만의 공공조형물에 대한 고유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되어야 마땅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의 제정에 따른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므로 유정선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함은 물론, 본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조형물의 선정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 등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와 강원도의 도시경관 개선 및 새로운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변정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상 공공조형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도에서 건립비용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적인 조형물도 포함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공공이라고 하면 사적인 조형물까지 포함을 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도비로 투자되는 조형물만 해당이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공공조형물의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조형물 건립비용으로 도비를 준다는 게 아니라 공공조형물도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부담하겠죠,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시ㆍ군에서도 하잖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형물 건립 난립으로 인해서 관리도 안 되고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도에서 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조형물까지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민간조형물하고 공공조형물의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그렇죠? 잘 모르시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안에 대해서 박동주 과장님 답변을…….
정동

이정동위원

위원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답변 좀.

조영기위원장

박동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주입니다.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느냐의 관계는, 죄송하지만 조례안 제2조의 정의에 보면 공공조형물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데에 할 때는 건립주체가 강원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만 공공조형물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적인 민간 쪽에서 자기네 자율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규제할 권한이 아직은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민간조형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도 부지나 공공 부지 안에 들어가면 그것은 관리…….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했을 때 관리부서, 그러니까 만약에 보건복지부 이런 쪽의 민간단체가 소녀상이라든지 이런 것의 건립을 우리 공공재산, 공유재산 안에 설치를 하겠다 하게 되면 사전에 조형물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은 다음에 그 조형물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 조례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도 공공시설도 있겠지만 시ㆍ군 공공시설도 있잖아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시ㆍ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저희가 해당 시ㆍ군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끔 권장은 하지만 시ㆍ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조례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강원도 내 시ㆍ군 지자체별 공공조형물 설치 이런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지금 원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가 있고요, 다른 데는 없습니까?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원주에는 도 인물이라든가 선양(宣揚) 인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진작 만들어져 있었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런 조례 없이 자체적으로, 만약에 건립을 했다면 자체적으로 한 것이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도가 관리하는 것은…….
정동

이정동위원

도비를 지원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이라든지 세부적인 기준을 다시 잡아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국민권익위로부터 전국의 각 지자체가 2014년도에 지적이 됐는데 우리 도를 비롯해서 시ㆍ군에도 권고를 해서 가능하면 올해 안으로 다 조례를 제정하게끔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진작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조형물의 관리가 너무 부실해서 남이 보기에 아주 안 좋은 그런 조형물이 많은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어떠한 충돌여부가 제일 관건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ㆍ군에 기 있는, 그러니까 공공조형물로 되어 있지만 이런 조례가 없음으로써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까지 수용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무범위가 시ㆍ군 자체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 구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시ㆍ군에서 건립을 한 것도 있겠지만 도비를 지원했다거나 아니면 도와 유ㆍ무형으로 어떠한 관계가 되어 있다면…….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도비로 지원되거나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고요, 만약에 시ㆍ군에서도 조형물을 도유지, 공유재산 안에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도의 심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되는 것이지…….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 이후는 그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전에 이미…….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설치된 것은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을 같이…….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실태조사만, 지금 공공조형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시ㆍ군별로 어떤 조형물이 있고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기 부칙에도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건립된 것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 놨기 때문에…….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관리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사후관리는 같이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난 이것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러니까 사후에 시ㆍ군에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저희가 방법이 없지 않느냐.
정동

이정동위원

이 조례 제정 이후는 당연히 이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 이후에 만약 시ㆍ군에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도 부지뿐만 아니라 시ㆍ군 부지라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에 기부채납을 했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관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관리를 할 때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나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해당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하면 건축과, 여기 ‘관리부서’로 해 놨는데 그 관리부서에서 사후 조형물이 훼손되고 망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하든지.
정동

이정동위원

도에서?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이 조례가 되면 관리부서가 건축과도 될 수 있고, 복지국도 관리부서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관리부서인데, 도에서 건립비를 지원 안 해 줬지만 이 조례에 근거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건립했을 때는, 그 이후 것은 다 도비로 관리를…….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자치단체 관련된 단체라든가 하면 매칭비율은 나중에 재정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우선은 사후관리에 대한 보수ㆍ정비도 나중에 실태조사가 돼서 미흡한 것, 보수ㆍ정비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관리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정동

이정동위원

그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여기 앞에 있습니다, 관리부서에.
정동

이정동위원

관리부서는 있는데 도에서 이것을 지원해서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리부서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조례에 그것의 어떤 기준을 딱 해 줘야지 관리부서에서 예산으로 하든가 하지, 이 조례에 부담해 줄 근거가 없는데…….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아니, 그전에 관리부서별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되면 그 조형물을 지원해 주는 조례라든지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보수나 이것을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은 도에서 돈을…….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여기 조형물 조례에다가 ‘조형물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준다.’ 하게 되면 문화예술과에서, 문광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저희한테 예산 지원을 요구할 소지가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도에서 도비를 들여 가지고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조형물이나 이런 것도 사후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다 해 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담겨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담겨져 있다고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다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든가 해서 사후관리의 어떤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니,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그 관리에 따라서…….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10조의 관리에 보시면 공공조형물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이 조치가 행정적인 조치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조치라는 게 행정적인 조치도 수반되지만 재정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라?
동주

박동주문화예술과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정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과장님이 설명한 답변을 이해하신 것으로 믿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일정에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수도권과 인접한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의 5개 시도가 각각의 시도별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내외 관광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행정절차법 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에 따라 현재의 협의회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5개 시도 윤번제로 각 시도 연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 홍보, 청소년 한강유역 역사문화탐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로부터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합의된 규약을 정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고시토록 권고함에 따라 5개 시도 공동의 규약안을 마련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에 대한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의 목적과 구성을 규정, 제3조ㆍ제4조ㆍ제5조ㆍ제6조는 협의회의 사업 및 조직에 대하여 규정, 제7조ㆍ제8조ㆍ제9조ㆍ제10조는 협의회의 회의개최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 제11조는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 제12조는 협의회 경비부담 및 집행에 대하여 규정, 제13조부터 제15조는 협의회 사무 인계인수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협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5개 시도 간 본 규약안을 근거로 더욱 협업을 강화해 설립취지에 맞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변정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식사를 잘하셨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잘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이 잘 제출되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미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규약 동의안을 오늘 제출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진흥협의회 운영규약은 이미 ’99년부터 진행되어 왔었는데요, 지방자치법상에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을 시행을 안 하다가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권고를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5월에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절차를 좀 늦게나마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5개 시ㆍ군이 공유하며 협업하며 그렇게 왔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해 왔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은 매년 각 시도별로 5,000만 원씩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개 시ㆍ군이?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5개 시도.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계속해 왔는데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홍보전략을 저희 강원도만 하는 것보다 인근 시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해외홍보라든가 팸투어라든가 5개 시도가 연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것을 동시에 같이 홍보하는 전략을 했기 때문에 그 협의체는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실질적으로 5개 시도 나름대로 특화된 것이 있잖아요.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있고 또 저쪽에서 우월성을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이쪽에 와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객이 강원도에만 와서 4박 5일 이렇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원도에 와서 한 이틀 정도 머물고 서울 상품을 우리가 연계시켜 주고, 또 서울에 오는 관광객들은 강원도 상품을 연계시켜 주고 해 가지고 서로 협업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협의회 설치취지에 맞게끔 효과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보니까 경비부담 내용이 있는데요, 어디에서 경비부담을 결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5년간 분담한 것이 똑같이 5,00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윤번제로 매년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요, 협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게 홍보팸플릿 같이 만들고 같이 팸투어하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 경비를 쓰는 것은 좋은데 서울특별시 예산하고 우리 강원도 예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분담한다는 것은…….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공동협의체가 되다 보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공동협의체라도, 이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협의회에서 운영하는데 국장님 권한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 강원도는 언제 회장이 될지 모르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1년씩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요.
정동

이정동위원

금년에는 어디에서 하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에는 인천이 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내년에는 정해졌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강원도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내년에 회장 하실 때 이것 주장해 가지고, 차등을 두어야지, 서울하고 강원도하고 똑같이 5,000만 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서울은 관광수입이 얼마인데, 관광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내년에 회장 도가 되면 그렇게 해야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서울시 관광객들이 저희보다 더 많기 때문에 관광객 숫자로 보아서는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게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아니,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관광수입을 따져야죠. 관광수입은 강원도는 아주 요만큼밖에 안 돼요, 서울ㆍ경기에 비하면.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것은 도에서 개인적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좋아요, 진흥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해 가지고, 서로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을 받고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용을 보면 버릴 내용은 없는데 문제는 분담금이란 말이죠. 특별한 예산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똑같이 낸다는 것은 좀, 차등을 두어야 된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비슷하게 낸다면 이해해요.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은 더 내야지. 내년에 회장 도이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곧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도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99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 이번에 시정사항으로 권고받아서 하시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운영규약은, 여기에 지금 각 조 해서 15조까지 있는데 이 내용은 손 댄 게 없으시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운영규약안이 수도권은 ’99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수도권은 이미 인천이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규약안을 새로 정리하려면 다시 5개 시도가 모여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석삼

장석삼위원

그러면 상정만 하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규약안을 상정만 하는 거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일방적으로 규약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협의체이기 때문에…….
석삼

장석삼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덕을 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가요. 디엠제트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올림픽 광고부터 시작해서 다 이런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충청북도에 비하면 우리 강원도가 공항을 놓고 봤을 때 덕을 본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그런데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이것을 잘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실리를 찾는, 그런 협의체가 계속 구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입니다. 지금부터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동해안을 접하고 있는 부산, 울산, 경북, 강원의 4개 시도가 유사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연계된 공동의 관광상품을 개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협의회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또한 방금 전에 의결해 주신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었음에 따라 4개 시도 공동의 규약을 마련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규약안에 대한 주요 골자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협의회의 명칭과 목적을 규정, 제3조에서 제5조는 협의회의 회원 구성 및 추진사업을 규정, 제6조와 제7조는 회의 임원 및 회의 개최사항 규정, 제8조와 제9조는 실무위원회와 의결정족수 규정, 제10조는 협의회 사무국에 대한 규정, 제11조부터 제15조는 협의회의 안건 및 경비부담과 회계 관계 등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또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본 규약안을 근거로 시도 간 더욱 협업을 강화해 설립취지가 무색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변정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규약 동의안의 법적인 것이 언제 된 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자치법에는 이미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행을 안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규약을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을 아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권고를 한 거죠.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시도에 권고를 해서, 저희가 통보받은 것은 5월입니다. 뒤늦게…….
석주

권석주위원

법적인 조항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하라고 하는 조항은 없었고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협의체를 구성했던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8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개정된 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이미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행을 안 했던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요, 왜 이행을 안 했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당시에 하지 말라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보면 2013년도부터 했는데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2013년부터 했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2004년부터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3년도에 5,000만 원을…….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매년 5,000만 원씩 시도별로 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맞는데 2013년도부터 5,000만 원을 분담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맨 끝 12쪽 비용추계에 보면 2013년도부터 출연을 했잖아요.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한 것이지 무슨 2004년부터…….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에 분담금 내역을 보면 최근 5년간…….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2013년부터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최근 5년간을 여기에 적시하다 보니까 2013년도부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2004년부터 운영이 되었고요.
석주

권석주위원

분담금 내역이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근 5년간만 여기에 표시해 놓은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3년도 안 했으면 별 그게 없는데 2014년도부터 했다고 해서…….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2004년요.
석주

권석주위원

아. 그러면 그 당시는 하지 않고 그냥 했구먼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이제 또…….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소급해서 하는 거죠.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4년도부터면 사실 오래되었네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99년도에 시작되었고요, 이것은 2004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동안에는 없이 하다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런 절차를 이행을 안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분담금이라든가 예산비용 이런 것을 아예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못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으면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8쪽 제3항에 보면 2008년 개정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좀 늦지 않았나 그런 것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까에 이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와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봐요. 일단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는 서로 이질감이 많이 있거든요. 이질감이라기보다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는 사실 비슷한 여건을 가지고 비슷한 태백산맥을 가지고 가거든요. 사실 저는 태동 자체가 조금, 언제인가는 한번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간 13년간의 실적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동의안인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와 비교해서 그동안 성과가 미미했다, 그러니 사업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협의체 공동대응 수위를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철책철거 같은 게 되면서 접경이나 공유수면에 대한 활용 공동대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혼자만의 힘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버거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철책철거라든가 해수면, 또 공유수면, 여기에 군사보호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관광을 자원화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4개 도와 광역시가 공동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테마로 대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안의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라서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규약안을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로 얼마 전에 경포대에서도 있었고 낙산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페스티벌을 하는데 해수욕장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정된 곳이 아니면 밤 9시 이후에 나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관광객들을 불러놓고 정말 큰 실례를 하는 것 중 하나거든요. 이런 것들을 군부대와 협의해 가지고, 또 4개 도나 광역시 협의체에서 정부를 상대로 이런 것들을, 또 문체부를 상대로, 국방부를 상대로 공동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협의체를 구성했음으로써 어떤 성과를 나타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지금 관광마케팅이, 특히 강원도, 우리 최문순 지사 도정에서는 거의 중국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중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중국의 국제정세가 상당히 예민한 상태에서, 핵 개발, 미사일 폭격, 사드배치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관련된 관광부터 전반적인 사항이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어요. 그런 현실을 봤을 때, 지금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강원관광이 중국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동남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말레이시아 등에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우리 강원관광이 거의 중국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드배치로 인해 가지고 아주 냉랭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의존도가 중국에 거의 높습니다. 지금 금한령 때문에 사실 관광객들이 반 이상 줄다 보니까 저희 강원도에서는 중국의존도에서 조금 탈피를 해서 동남아라든가 북미 쪽에 관광세일즈라든가 또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림픽을 겨냥해서 일본관광객들을 타깃으로 주로 공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도 저희가 관광홍보마케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언제 금한령이 풀릴지 모르니까 일정 부분 중국에도 관광홍보를 계속해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베이징하고 광저우를 다녀왔습니다. 관광박람회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중국 현지 관광업체들은 사드배치 때문에 금한령이 내려지면서 한국에 관광객을 못 보내니까 나름대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업체들은 금한령이 해제되면 언제라도 한국 쪽에 관광객을 투입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국 쪽도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계속 연계시켜서 나갈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관광객들을 위해 강원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나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양양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안의 속초ㆍ강릉,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인이, 중국인이 양양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보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놓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강원도민의 혈세를 투자해서 중국관광객을 사 오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올 때하고 갈 때만 스쳐가는 것이고 결론은 서울ㆍ수도권의 백화점으로 쇼핑하러 다 빠지고 제주특별자치도로 다 빠진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도비로 관광객을 사 오다시피 했는데 우리는 뭐냐는 얘기야. 앞으로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세계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올림픽을, 올림픽의 목적이 뭡니까? 경기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이에요. 강원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보다 더 소득을 증대시켜서 강원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성장ㆍ발전하기 위해서 올림픽에 수천, 수조를 투자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즐기고 먹고 머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데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야. 돈 들여서 관광객을 유치해 가지고 결론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좋은 일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한강수계기금처럼 박원순 시장한테 가서 특별예산을 받아와라,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서울로 보내주니까. 또한 제주도 원희룡 지사한테 가서 관광 특별예산을 우리 강원도가 받아와라, 이렇게까지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양양공항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도비 엄청나게 지원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도 상생협업해서, 상생 윈윈해서 지역경제에 서로 힘이 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었다는 얘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관광진흥협의회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규약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되는 협의체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 중에 동해안권-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가 특별하게 실적을 거둔 게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가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공동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광역이 같이 모여서 공동마케팅도 하고, 서로 관광상품을 만들면, 우리가 이 상품을 만들어서 경북으로 보낼 수도 있고 부산으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연계적인 협업관계는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04년부터 운영했는데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다든지, 1조에 나와 있는 북한 육로관광은 벌써 안 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이런 문제, 규약은 있으되 실제 유명무실한 게 아닌가, 실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이는데 협의회를 통해서, 그렇게 협력해서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량화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계량화는 안 되어 있겠지만, 2004년도부터 했으면 벌써 14년차인데, 이것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는 이 협의회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협의체는 수도권관광진흥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매년 1회씩 공동의제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관광설명회 세일즈를 같이 나간다든가, 단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뭐가 있는지, 실적이 뭐가 있는지 계량화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규약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실적은 제가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사실상 보여주기 식 행정실적 위주의 협의회 같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 되면 너무 감사한데, 우리나라 외국인 관광객 현재 실태가 서울하고 제주도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벌써 14년 동안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가 있었다면 부산, 울산, 경상북도, 강원을 연계하는 이 동해안권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어야 될 텐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런 실적은 전무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부산에서 뜨는 크루즈가 속초항이나 동해항을 연결해서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실적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하여튼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한번 진단할 필요가 있다. 관광마케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고, 유명무실한 협의회는 없애는 게 낫죠. 사실상 5,0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직원들 인건비밖에 더 주게 되나요? 취지는 좋았지만 하다 보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사실상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진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변정권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정권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도민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국에서는 올림픽을 계기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소득과 직결되는 돈버는 관광올림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올림픽과 연계된 관광상품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세계가 감동하는 감성의 문화올림픽 실현과 올림픽 성공을 견인하는 강한 강원체육의 기틀을 다지는 데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시책과 사업, 그리고 행사들이 한 치의 차질도 없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5개월여 남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림픽 관련 사업 및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내시된 중앙지원사업 변경분과 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6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407억 1,285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1억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세입예산은 66억 7,14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ㆍ지원 1억 5,000만 원과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예산은 542억 4,69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금보조금사업으로 생태테마관광사업 3억 2,000만 원, 야생화관광자원화사업 2억 5,000만 원, 오대산자연명상센터 조성 82억 원, 걷기여행길 활성화사업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비 1억 5,200만 원은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539억 7,37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상반기 강원FC 홈경기 특별공연에 따른 공연료 수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보조금은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 1,600만 원, 청소년트로트가요제 3,500만 원, 전통사찰 보수경비 8,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1억 3,600만 원과 문화재 긴급보수비 1억 6,000만 원의 기금보조금을 신규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체육과 세입예산은 256억 66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9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금보조금으로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7,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17억 8,200만 원,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14억 4,000만 원, 동계스포츠경기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인조잔디 교체 54억 7,490만 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저희 국의 세출예산은 2,705억 2,89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7억 6,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마케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176억 9,32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2,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관광정책 수립사업으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해외홍보마케팅 추진 및 국제업무 협의를 위한 국외업무여비에 3,550만 원, 강원관광인대회 개최경비로 2,000만 원 등 5,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추진사업에는 3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동계올림픽 연계 스포츠 의료관광클러스터 구축사업의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비 3억 원과 경쟁력 있는 한류콘텐츠 연계 외국인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상품 육성사업은 당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강원권 1개 과목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재구조화로 인하여 강원권 경상자본보조, 충북권 경상자본보조 외 4개 과목으로 조정한 것으로 예산의 증감에는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3쪽입니다. 마이스산업 유치 및 육성사업에는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삼척 치어리딩 월드비치페스티벌 육성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과 한국ㆍ독일 미디어포럼 개최비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입니다. 184쪽입니다. 관광개발과 세출예산은 686억 5,829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억 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오대산 자연명상센터 조성사업비는 8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관광 전력적 거점 국고사업은 1,300만 원을 증액하고 산업관광 전략적 거점사업은 1,3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중앙부처의 사업재구조화에 따른 것입니다. 2017년 문체부 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생태테마관광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1억 3,000만 원,-185쪽입니다.-자치단체 자본보조에 2억 8,600만 원, 춘천ㆍ정선에 추진될 야생화 관광자원화사업에는 3억 1,000만 원, 춘천ㆍ화천ㆍ양구에서 운영될 걷기여행길 프로그램에는 7,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선아리랑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창극 업그레이드 및 인프라 조성사업은 1억 9,76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문체부의 사업계획 축소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86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1,009억 1,10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억 6,3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ㆍ확충 사업에는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독서확대기, 점자정보단말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 및 편의시설 조성을 위한 공공도서관 독서보조기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체계 구축 사업에는 도 주관행사 공연 지원사업 8,000만 원, 건축물ㆍ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경비 1,000만 원, 청소년 트로트가요제를 위한 권역별 예ㆍ결선 경비에 6,000만 원을,-187쪽입니다.-도립예술단 특별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에는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강원 문화명품 육성사업비로는 3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장승제 5,000만 원, 동계올림픽 한국ㆍ동양화 특별교류전 1억 9,500만 원, 2018평창겨울음악제 스페셜콘서트 2억 원, 올림픽 손님맞이 환영등 설치ㆍ연출 22억 7,500만 원,-188쪽입니다.-단종국장 재현 연출 거리퍼레이드 사업비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에는 양양 죽도해변에서 개최되는 물 관련 영상축제인 그랑블루페스티벌(Grand Blue Festival) 개최 사업비 2,000만 원과 강원도 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강원도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사업비 520만 원, 문화재 긴급 보수ㆍ정비사업비 1억 6,000만 원,-189쪽입니다.-전통사찰 보수ㆍ정비사업비 1억 2,7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체육과 세출예산은 814억 36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체육기반시설 확충에 109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화천국민체육센터 건립비 20억 7,100만 원, 공공체육시설 개ㆍ보수 사업비 17억 8,200만 원, 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14억 4,000만 원,-191쪽입니다.-강원도 동계스포츠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억 원, 공공체육시설 우레탄 인조잔디 교체사업비 5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민프로축구단 활성화 지원에는 강원FC 선수단 및 사무국 인건비, 홈경기 운영, 홈경기 관련 각종 행사 및 마케팅 추진을 위하여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 성립 후 추가로 확보한 국비 및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사업비와 문화ㆍ관광ㆍ체육 분야의 시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도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변정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다른 데에 비해서 문화관광체육국은 도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꽤 되더라고요. 국장님 역량이 뛰어나셔 가지고 도비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관광발전에 대한 역량강화사업으로 해외홍보마케팅 및 국제업무 협의 이렇게 있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해외마케팅 및 국제 교류행사 참가인데 동북아장애인청소년게임 참가 및 중국 지린성 체육교류 해서 10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청소년장애인을 교류사업으로 보내겠죠, 청소년게임이니까. 그런데 단체를 통해서 모집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동북아장애인청소년게임 참가 선수단 선발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동

이정동위원

선발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단체나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어떤 데에 의뢰를 하느냐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전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장애인청소년게임 참가하는 문제는 단체를 통해서 모집을 하든지 대행사를 통해서 하든지 전체적인 사업계획,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수립이 되는…….
정동

이정동위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예산만 세워놓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10월에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세운 것은 사실 공무원 국외여비거든요. 도 전체적인 사업은 우리가 참가할 때…….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 순수 도비인데…….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공무원 국외여비를 이번에 반영시켜 놓은 겁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아, 여비만 여기에 세운 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3,550만 원은…….
정동

이정동위원

3,550만 원이 순수한 여비라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체하는 주관 국은 여기가 아닌가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국은 저희가 되는데요, 동북아장애인청소년게임에 참가를 하는데 민간인들에 대한 여비보상이 여기 실린 게 아니고 우리 실무자들이 같이 가야 되니까 실무자들…….
정동

이정동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여비부터 세워 놓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3,550만 원이라는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는다? 기본적인 안이 나와야 여비를 세울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동북아장애인청소년게임 참가만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비를 세워 놓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올해 해외마케팅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저희 국에 국외여비 남아 있는 게 120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라든가 서울, 강원, 경기 올림픽 공동마케팅이라든가 국제여유교역회라든가 이런 데에 나갈 국제여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5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을 해야 되니까 여비를 세워야 되겠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 내용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다음에 평창대관령음악제 홍보 해외콘서트 계획, 이것도 여비입니까? 여비만 세워놓은 거예요? 해외콘서트 계획은 따로 있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좀 주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이어서 59쪽 좀 보아주십시오.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인데 강원도 의료관광지원센터하고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상 선수단이 어떤 선수단입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 선도의료기술 육성사업은 산업경제진흥원에 의료관광지원센터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자로 확정이 된 겁니다. 동계올림픽 연계되어서 사전에 동계올림픽 선수단이라든가 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의료관광을, 팸투어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안내해서 현장 견학시키고…….
정동

이정동위원

동계올림픽 선수들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선수ㆍ임원단 다 포함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우리나라 동계올림픽 선수들을…….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외국선수들 다 포함입니다. 이것은 의료관광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선수들을 위한 의료관광이란 말이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ㆍ임원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양구 같은 경우에 국내 전지훈련팀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의료관광을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내가 아니고, 물론 국비 매칭사업인데 동계올림픽 연계 스포츠 의료관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만큼은 동계올림픽하고 관련된 것만이잖아요. 이것 자세한 계획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62쪽의 한국ㆍ독일 미디어포럼, 여기에 보면 근거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강원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한국ㆍ독일하고 하는데 또 다른 나라하고도 하는 게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한국 언론하고 독일 언론하고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것을 하는데 그러면 다른 나라도, 여러 나라하고 하는 게 효과적이겠죠. 그런데 독일하고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독일하고 하는 특별한 이유…….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독일로 딱 정해 가지고 한독 미디어포럼을 개최하게 된 이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저희 강원도 직접사업이 아니고요,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어디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사단법인 강원행복시대.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행복시대?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서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행복시대에서 하는 것을 강원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62.5%, 자부담 37.5%, 돈 5,000만 원짜리가 62.5% 이렇게 나갑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처음에 사업을 제안했을 때는 사업규모가 이것보다 조금 컸어요. 그런데 저희가 도비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규모를 줄여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나중에 자세히 또 한번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69쪽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ㆍ공연 지원사업인데요, 100% 도비사업인데 앞으로도 계속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업목적에 도내ㆍ외 공연단체, 그러니까 강원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공연단체도 활용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공연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문화ㆍ예술단체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력을 제고한다, 그런데 도내도 하지만 도외 공연단체도 활용하는데 무슨 도내 문화ㆍ예술단체 역량강화가 돼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강원도 내에서 전국 단위 행사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행사라든가, 일단 우선적으로 도내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참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규모가 크면 일부분 협연이라든가,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관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총이나 단체를 통해 가지고 선별해서 투입ㆍ활용을 하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죠.
정동

이정동위원

문화재단하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문화재단 사업으로 돌리면 되지 문화예술과에서 직접사업으로 하는 이유가 뭘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일단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이라든가 모든 기획단계부터 실행단계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고 문화ㆍ예술단체 섭외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동

이정동위원

1개년 단년도 사업 같으면 시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연례반복사업이기 때문에 시범하고는 안 맞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처음 하는…….
정동

이정동위원

처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해 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가서 다시 어떻게 해 가지고 계속ㆍ지속사업으로 간다면 모르지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을 가지고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간다, 이것은 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해 보고 효과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지속사업으로 가야지 아무것도 해 보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아예 계속 연례반복사업이라고 꼭지를 딱 잡아 가지고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하여튼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ㆍ예술단체 역량 강화, 좋아요, 저는 얼마든지 환영해요. 환영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지속사업으로 할 때는 뭔가 확실한 자료나 데이터에 의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해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지 아무것도 해 보지 않고 8,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아예 처음부터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2017년 하반기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만족도라든가 성과분석을 해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단년도 사업으로 끝내고 이것을 해 보고 이것을 경험삼아서 내년부터 새롭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계속ㆍ지속사업으로 간다면 이해가 가는데 처음부터 아예 지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설명서에 표기 자체를…….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73쪽에 문화올림픽 행사지원 해서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장승제, 이것 올림픽운영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비슷비슷한 문화올림픽에 관련된 사업을 어떤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주관합니다, 어떤 것은 문화행사과에서 지원합니다, 내가 서툴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머리가 비상해서 예산을 한쪽으로 모으려니 그래서 여기저기 따로따로 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올림픽 성공개최 기원 장승제 이런 것도, 사실상 지금 올림픽운영국에 문화행사과가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런 것을 다 하지 어떤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어떤 것은 올림픽운영국에서 하고, 지적을 하려고 해도 문화관광체육국은 우리 상임위고 올림픽운영국은 경제건설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쪽을 대비해서 지적을 못 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기원 장승제는 민예총에서 주관이 되는데 경기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이번에 5,000만 원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았고요.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한번 해 보고 올림픽레거시로 남길 수 있는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인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은…….
정동

이정동위원

그런데 사업위치만 경기도 파주 임진각으로 되어 있지 경기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없는데요. 사업위치만 파주 임진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경기도 예산이 여기에 없는데요, 경기도도 5,000만 원 세워 놓았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이라든가 사업규모에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위치만 경기도 파주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참고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75쪽의 겨울음악제 스페셜콘서트, 이것은 일정이 언제입니까? 일정 나왔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스페셜콘서트는 2월 2일하고 2월 3일은 강릉아트센터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1월 30일하고 1월 31일은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하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다음에 79쪽의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해서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해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은 ‘군함도’라든가 ‘태양의 후예’, 그다음에 ‘왕은 사랑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촬영하도록 드라마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태양의 후예’ 같은 경우는 태백에서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임당 빛의 일기’는 대만에서 절찬 방영되고 있고요.
정동

이정동위원

거기도 지원하나요? 거기는 지원 안 되죠. 사업위치가 도내인데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 문화자원 명소화 추진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동

이정동위원

해외 촬영하는 것도 지원해 주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제작하는…….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촬영인데 해외 로케이션 촬영, 그것은 지원해 준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러니까 강원도를 배경으로 해서 찍는 것만.
정동

이정동위원

강원도 배경으로 찍는데 그러면, 이것도 있네요, 중국의 설원 등지에서 로케이션 촬영, 이것도 강원도 배경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네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해서 강원도 내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강원도의 내용을 가지고 드라마를 촬영하는데 해외 로케이션 촬영하는 것도 지원해 준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죠. 그 내용이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지원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작하는데 그 드라마 내용의 일부가 해외 로케이션 촬영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 전체적인 드라마 제작비용이 한 100억 정도 든다, 그러면 우리가 8억이나 4억을 지원해 주는데 100억 안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경비 안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글쎄, 그 얘기예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데에 어떻게 지원해 준 것인지 그 자료 좀 부탁…….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실적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도 지원실적요.
정동

이정동위원

2016년도, 2017년도 현재 어디에 어떻게 지원해 주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지금 추경이니까 전반기에도 지원해 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2회 추경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지원해 줄지 아직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전통사찰이라든가 무형문화재 보호ㆍ 육성 이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적극 장려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중요한 일인데 강원FC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FC가 자구노력을 어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성과로 보면 금년도에…….
정동

이정동위원

예를 들어서 100점 만점이다, 돈은 바뀔 수도 있으니까 100점 만점에 자구노력을 몇 점 정도 했다고 보십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예산 대비 마케팅으로 보면 한 20%…….
정동

이정동위원

자구노력의 점수를 20점밖에 못 주신다는 거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를 포함해서 제 주변의 많는 사람들이 강원FC 주주예요. 그런데 그 주식은 이미 깡통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강원FC뿐만 아니라 도립극단이나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으려면 제대로 해서 있어야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없애버려라, 이게 제 주관입니다. 그런데 강원FC가 깡통주가 되었든 어쨌든 강원FC가 강원도를 홍보하고 노력을 한다면 강원FC가 존재해야 한다, 이것 동감합니다. 그런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구노력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옆에서 봤을 때 스스로 참 열심히 노력하니까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노력한다고 하지만 옆에서 노력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는, 스스로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 노력이 안 보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지금 강원FC가 홍보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강원도에 있는 강원도를 홍보하는 강원FC가 강원도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강원FC에도 주문을 하고 체육과에도 주문을 하고 심지어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에 얘기를 했는데 과거 임은주 대표가 있을 때는 대회가 개최되면 언제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우리가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다 이 문자가 와요. 그런데 분명히 경기를 치르고 졌으면 졌다는 데에 대해서는 문자가 안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해야 되지만 도청 집행부 간부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강원FC의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경기를 졌든 이겼든 간에 경기 언제 합니다, 우리 강원FC 축구선수 중에 쯔엉이 있는데 이번 9월 16일 베트남의 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베트남의 날 행사를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게 바로 소통의 부족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알았든 간에, 나도 신문을 보고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베트남의 날 행사를 경기 전에 하고 그다음에 경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알려주어야 되고, 또 우리 강원도 내에서 경기가 있으면 언제 이렇게 경기가 있으니 관람을 오시라고 안내도 해야 되고, 사정이 있어서 못 가면 할 수 없지만 갈 수 있는데도, 알면 또 가고 싶어서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한 번 없다고요. 그것이 바로 도민들하고의 소통이고, 또 강원FC가 도민들하고 같이 함께 호흡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도민들한테 보여주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그리고 유소년축구단 지원도 강릉에만 세 군데 다 있어요, 초등ㆍ중등ㆍ고등 다. 그러면 내년부터 춘천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에 또 3개 만드느냐,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한 프로구단에서 원래 한 팀인가밖에 못 하게 되어 있다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민들하고 전체적으로 소통을 하려면 강릉에도 있지만 춘천이나 다른 지역에도, 원주나 다른 지역에도 유소년축구단까지는 안 되더라도-규정에 한 군데 이상 못하게 되어 있다면 못 하잖아요.-서로 연계하는 그런 것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도민들하고 함께 가는, 그래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하다 보니 돈이, 자금의 여력이 어려워졌다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나죠. 그런데 그런 게 부족했다. 처음에 국장님이 인사 이동되어 가지고 여기 오셔서 업무보고받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당시에 국장님한테 세세하게 이 업무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을 물어보면 뭐합니까? 앞으로 국장님은 이 문화관광체육국을 어떤 기조로 운영하실 것이냐, 그때 국장님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물론 계시다가 가시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계시는 동안에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이 강원도 내 최고의 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국장님이 만들어 놓고 가시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는 말입니다. 강원FC가 있어야 되고 또 없어지지 않는 한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자구노력이 20%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도와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자구노력이 아니라 광고스폰, 그러니까 마케팅경비를 예산에서……
정동

이정동위원

어떤 것이든 간에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FC가 도민의 열망과 도민들이 주주가 되어서 처음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금년 시즌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올해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뒷받침해 주셔서 우수선수 영입이라든가…….
정동

이정동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강원FC가 존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도비 지원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마케팅이라든가-또 춘천으로 홈구장을 옮기니까요.-도비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훌륭한 선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강원FC하고 협의해서 가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말씀은 지난번에 다른 분들이 얘기하신 것과 똑같은, 반복된 원론적인 답변밖에 안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위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게, 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 도와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나지 매번 똑같은 얘기로 강원FC 당연히 있어야 된다,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당장 없앨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산지원도 불가피하다면 예산지원이 불가피한 사유를,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되고 있으니까 불가피하지만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뭔가 호소력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똑같이 “어려우니까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힘들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부터는 스스로 많은 노력을 하겠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못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7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평창 대관령음악제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최고의 클래식음악제로 성장시켰는데 매년 관중도 많이 오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나 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하계음악제는 한 3만 명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문화예술과 박동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강원문화재단도 그렇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평창올림픽이 끝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여름에 열리는 대관령음악제는 계속해 왔었는데 겨울음악제는 동계올림픽 특구사업비로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동계올림픽이 끝나도 계속 지원이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고요. 동계올림픽 붐업 차원에서 추진을 했지만 내년 2018년이면 3년 차 사업에 들어가거든요. 보통 1만~1만 5,000명 정도 오시는데 이것도 하계음악제처럼 레거시(legacy)화시킬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겨울음악제는 국비가 1억이 오고 도비도 1억 매칭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이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끝나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세 번째 사업인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2017년 9월부터 ’18년도 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겨울음악제는…….
혁열

권혁열위원

’17년도 9월부터 ’18년 2월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하고 끝나느냐는 거예요. 올림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면 끝나느냐는 거예요. 계속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특구사업비로 되다 보니까 내년에도 국비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름철에는 평창 대관령음악제가 계속 됐었는데 겨울음악제는 올림픽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계속 지속해야 될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혁열

권혁열위원

올림픽을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가 크잖아요?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관령음악제 감독은 어떻게 됐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3월까지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올림픽까지는 유지하네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강릉에 올림픽아트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활용 방안이라든가…….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아트센터 관리 주체는 강릉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2월 올림픽 기간 중에 아트센터에서 겨울음악제가 열리게 되는데, 일단 아트센터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서 건립이 됐기 때문에 올림픽이 끝나도 공연프로그램들은 쉬지 않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들어가는데 운영비라든가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너무 가중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들은 다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도가 해야 된다, 평창이나 강릉 같은 경우는 더욱 어려우니까 지자체 부담이 가중된다, 지금 서로가 미루고 있잖아요? 강원도에서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방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 아트센터는 관리 주체가 강릉시장이다 보니까 일단 운영비에 대해서는 강릉시가 부담 주체가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공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정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도비로 한다든가 아니면 국ㆍ도비로 한다든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지원 금액을 별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름에 대관령음악제가 계속됐고 거기에 연동해서 올림픽을 위해 겨울음악제를 했는데 이게 계속된다면 클래식뿐만 아니라 재즈라든가 국악 이런 다양한 장르를 하면서 강릉 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올림픽이 끝난 후에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도 입장은 어떠하냐는 얘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트센터 운영비요?
혁열

권혁열위원

예.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시설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강릉시에서 부담하는 게…….
혁열

권혁열위원

전액을?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에 대한 것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강원도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멈추지 말고 계속 요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국장님이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다 그렇습니다만 이번 문화관광체육국 추경은 올림픽과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에요. 단 하나 강원FC, 도민의 구단인 강원FC와 관련해서 도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강원FC 관련, 의료원 관련 이렇게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일련의 사업들을 보면,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의회 의원들이 지적사항을 얘기하고 정책적으로 요구를 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면 뭔가 바뀌고 새로운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관례ㆍ답습적으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심사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심사잖아요? 추경도 예산심사잖아요? 그러면 좀 더 긴장된 모습이 보이고 국장님께서도 공부를 좀 더 많이 해 오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막힘없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시간이 엄청나게 딜레이 된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원래 시간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위원장실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니저러니 하느냐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을 제시해 주고 이것은 옳다, 잘못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아까 강원FC와 관련해서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불가피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부도난다는 얘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당장 선수들 인건비조차도 못 주는, 연말까지 강원FC 소요예산이 한 63억 정도 되는데…….
혁열

권혁열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강원FC 1년 예산이 얼마예요? 운영 예산, 스카우트 예산, 201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2017년도 예산이 180억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180억이잖아요? 도비가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65% 이상이 도비예요. 그래서 만약 이번 추경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적료가 한 110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있고, 선수들 급여, 직원들 급여, 뭔가 대책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좋은 선수를 영입해서 하다가 도비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추경에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강원FC가 2017년도에 클래식으로 승격되어 다행이라 해서 도비 70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다른 구단은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시민구단이 보통 100억~150억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물론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해 오면 좋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거예요. 강원도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중이 상당히 저조했어요, 21위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구도(球都)의 도시 강릉에서 춘천으로 오잖아요?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관중 동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같은 경우 현재까지 관중이 2만 6,000명 정도 왔는데요. 작년에 2만 1,000명, 2015년도에 2만 7,000명이 왔습니다. 올해는 평창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왔습니다. 내년에는 홈구장을 춘천시로 옮기게 되는데요. 수도권과 인접해 있고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관중을 유치해서, 문자도 미리 보내고 이런 서비스도 제공을 해서 올해보다 많은 관중들이 오게끔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강원FC에 많은 투자를 됐어요. 2009년도부터 많은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계산해 보니까 250억 정도, 강원랜드에서도 지금까지 총 330억 정도 투입을 했는데 추경에 50억을 해야 된다, 다 인정해요. 그런데 매년 도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강원FC에서 마케팅을 해서 수입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말씀이십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예.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강원랜드까지 포함하면 60억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강원랜드하고 강원도하고 놔두고 다른 수입이 얼마 정도 돼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광고 스폰 현황이 현물하고 현금하고 해서 33억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얼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현물까지 포함해서 33억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현물이 뭐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현물은 스포츠용품,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생수…….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FC의 모든 의사결정 기관이 이사회인가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회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선수 스카우트하고 감독 선임하고 이런 것들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 성립을 이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위원님들께서 다들 걱정하는 게 활성화가 돼야 하겠다, 활성화가 되어서 도민들이 생각하는 대로 투자 이상의 그런 게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강원FC가 집행부하고 또 의회와 도민과 소통ㆍ화합해서 붐을 일으켜서 좀 더 성장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잘 돼야 예산할 때도 기분이 좋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혹시 강원도지사기 그라운드골프 대회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
석주

권석주위원

잘 모르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금년도가 1회예요. 영월에서 했어요.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의장, 지사님은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시고 도의원은 나하고 최명서 의원 둘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왔으면 얘기라도 한번 해야 되잖아요? 1회인데 또 강원도 대회이고 도지사 대회인데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도지사배라든가 시ㆍ군에서 행사를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상당히 많이 듣고 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도의원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아무 것도 안 하면, 또 지역구 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그것도 1회예요, 첫 회.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얘기 한 번 안 하고, 이런 것은 도의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62쪽을 보면 한국ㆍ독일 미디어 포럼이 있어요. 민간에서 한다는 얘기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민간 분야에서 사업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런 것은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세울 예산이에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1회 추경이 끝난 다음에 사업제안을 받아서 검토하게 됐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잘 챙겨가지고 여유 있게 해 줘야 돼요. 9월 26일부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올려놓으면, 만약 예결위에서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다음 쪽에 보면 전통문화체험 지원, 290억 큰돈이 들어가요. 이것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인가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월정사에서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총사업비 295억 중에 도비가 들어간 게 있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도비가 총 36억 9,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6억?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295억 중에 12%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오대산에 하는 것이니까 잘 되리라 생각은 됩니다만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7쪽, 공공체육시설 우레탄ㆍ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우레탄ㆍ인조잔디에 유해성분이 나온다고 해서 하는데,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을 다 하는 건가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도내 전체 36개소가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34개소를 하게 됩니다. 지금 강릉하고 속초 두 곳이 남는데 여기는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 이미 코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년도에 교체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두 곳만 더 하면 강원도 공공체육시설은 다 교체되는 것이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다 교체하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것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들이 있어요. 하여튼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강원FC 관련인데요. 70억을 해 주면서 더 추가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죠? 위원님들은 1회 추경 때 70억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50억이 또 올라온 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1회 추경에 30억을…….
석주

권석주위원

30억을 더 해서 70억이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금년도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정리추경에 해요? 이번 추경은 특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만일 이게 없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1부 리그로 승격도 되고 작년보다 입장료 수입도 많이 잡혔는데요. 마케팅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될 줄 알았는데 여의치 않다 보니…….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보니까 40억이 ’16년도 최종 예산이에요. 그런데 올해 120억, 작년에 비해 3배를 지원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민들이 알면 많은 질타를 할 거예요. 강원도를 위해서 정말 역할을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또 내년도에 얼마를 요구하려는지도 모르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선수 영입이라든가 마케팅 쪽, LED전광판이나 이런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우수선수 영입을 안 한다면 올해보다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도비 지원을 어느 정도 축소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기업체의 후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도록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스폰이라든가 소액 기부라든가 시ㆍ군의 지원을 받으려고 강원FC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시ㆍ군의 지원도 받고 도비도 좋지만 앞으로는 도비가 최소한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차별 중ㆍ장기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더 필요하면 더 주고, 덜 필요하면 덜 주고, 내년도에 가서 많이 필요하면 많이 주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몇 년 후에는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중ㆍ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프로리그는 우수선수를 영입해야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우수선수를 영입해서 경기를 함으로써 팀 성적이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선수를 영입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적료라든가 연봉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강원FC에 왔다가 갈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또 받거든요. 선순환 쪽으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올해 선수 영입비용이 좀 들어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잘 검토하셔서 지난해 예산보다 3배씩 늘어나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강원FC와 관련해서, 아까 이사회에서 통과된 금액이 180억이라고 했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영기위원장

거기에 대한 세입ㆍ세출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다음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체육과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현물 포함해서 26억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목록을 주실 수 있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광고 스폰내역 말씀하십니까?

김기철위원

지난 1년간.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김기철위원

그렇죠, 아까 올해 들어온 게 26억이라고 그러셨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현물까지 포함해서 전체 33억 4,000만 원입니다.

김기철위원

금년에?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 목록을 주십시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목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

지금 좀 주십시오.

조영기위원장

자료를 만들어서 다 배부해 드리세요. 지금 김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역을 배부해 드리세요. 계속 질의하시죠.

김기철위원

국장님, 이런 예산을 세운 예가 있나요? 더군다나 추경에서, 추경도 정시추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

이런 특별한 경우에 예산을 200%나 증액해서 세운 경우가 있나요? 다른 예산은 이해해요. 올림픽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메가이벤트에 따른 단발성, 도가 한번 도약하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어요. 특히 올림픽 홍보예산 같은 것은 이 기회가 아니면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은 특별히 올림픽으로 인해 파생되는 올림픽 유산을 위한 장ㆍ단기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이 전혀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프로라고 그랬어요, 프로. 프로는 자기 몸값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200%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길 전년 대비 5,000명~6,000명 더 왔다고 그랬어요. 2만에서 2만 6,000명으로 증가했다고 그랬어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

그러면 홍보도 실패했고, 또 대표께서 새로 영입되어 들어올 때 기업 후원을 일으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서를 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또 지출하겠다는 목록을 보면 뭘 파는지는 모르겠는데 판매ㆍ관리예산 15억을 세웠어요. 또 유소년 운영비는 수익으로, 도네이션(donation)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웠어요, 3억 5,000만 원을. 결국 이 예산 전체를 세우면 안 돼요. 국장님이 직접 강원FC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지 않잖아요? 행정적으로는 관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사회에 가서…….

김기철위원

그렇죠, 이사회에 가셔서 의견개진을 할 수밖에, 감사를 할 수도 없고 직접 지시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것은 순수 도비예요. 이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왜 저것을 달라고 했느냐면 지금 기업 후원금 중에 제일 큰 게 강원랜드 36억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기철위원

그다음에 신한은행에서 받는 돈, 농협에서 받는 돈, 이것은 전부 강원도 돈이에요. 신한은행에서 받는 것, 도 농협에서 받는 것, 도 금고 리베이트 아닙니까? 36억도 우리가 2대 주주로 있는 강원랜드에서 강원도 지분 중 일부를 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내면을 들여다보면 강원랜드의 광고를 위해서 홍보비로 받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강원랜드의 강원FC 출자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강원도가 강원랜드에 가서 구걸하는 양 “제가 가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협조 공문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은 이 액수가 올라갔다, 어느 날은 내려갔다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이렇게 200% 증액한다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선수 영입을 하는 데 돈을 쓴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여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유형자산 취득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가 프로축구단에만 이렇게 몰아서 지원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강원FC를 지원하는 이유는 강원FC의 자생력이 전혀 없고 의존도도 도비에 치중되어 있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추경에 50억을 세우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지금 강원FC 사정을 보면 도비 지원이 안 되면 당장 운영이 중단되는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김기철위원

40억 때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전국 평균을 보면 75억~85억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원도가 이렇게 전향적으로 상향 조정해 버리면 전년도에 강원도가 120억을 지원했다 그러면서 각 시도 구단들이 강원도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급한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출연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줬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주면 우리 구단은 운영 못합니다.”,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인천이 한 150억 정도…….

김기철위원

우리 살림살이하고 인천 살림살이를 비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것은 아닌데 광주가 한 100억, 대구가 한 130억…….

김기철위원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요? 우리 생산 총액이 얼마인데 인천과 비교를 하고 광주하고 비교를 합니까? 나중에 탄소배출권이 주식시장에 상장되고 강원도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기 시작해서 수익이 많아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원칙에 어긋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국장님 결정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내일모레 퇴직하시는 체육과장님이 이렇게 예산을 만들었을 턱도 없고 만들 수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

유정선위원

변정권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설명자료 73쪽을 보면 문화올림픽 행사 지원 해서 성공개최 기원 장승제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시행 주체가 민예총이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예총, 민예총 공모를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민예총에 준 겁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경기도 민예총과 연결해서 같이 하는 공동행사예요.
정선

유정선위원

경기도 민예총하고 하는 것이라서 강원도 예총, 민예총 공모 없이 그냥 강원도 민예총으로 해서 경기도랑 같이 하는 행사라고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장승제이다 보니까 예총보다는 민예총 쪽이 더 사업 성격에 맞기 때문에 민예총에서….
정선

유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께서 강원FC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평창 스키점프대 수용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관람객 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선

유정선위원

예, 관람객 수.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관람석이 한 1만 5,000석 정도, 평균 관람객 수는 1,500명~2,000명 정도.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면 춘천 송암구장은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2만 5,000명입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수용 인원이 거의 배로 많네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관람석 수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채우느냐가…….
정선

유정선위원

그렇죠, 그리고 입장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매하고 계십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개별 판매가 있고…….
정선

유정선위원

인터넷 판매 하고 계신가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시즌권으로 한꺼번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개별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는 아직 안 하시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강릉이나 평창 스키점프대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를 전세내서 단체 관람을 하고 그런 위주로 좌석을 많이 채워나갔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하고 가깝고, 그리고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ITX를 타고 개별이동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역에서 내렸을 때 구장까지 셔틀버스 운행을 해 준다면 여태까지 관람객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춘천시에서 얼마 받으셨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5억.
정선

유정선위원

5억 받으셨죠.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양강배 전국야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구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호응도 참 좋고 요새 아마추어 야구단도 있고 해서 생활체육으로서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이왕 강원FC가 왔으니까 춘천이 좀 더 운동의 중심이 될 수 있게끔 붐을 조성해서 강원도민들이 결속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단결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부터 춘천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역하고 남춘천역 셔틀버스 운영 문제는 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춘천시하고 협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춘천시하고 구단하고 협의를 해서 셔틀버스 비용을 어디에서 내든지 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관중 동원 문제, 사실 입장권 수입을 무시 못하는데 지금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상위 랭킹에 프로구단에는 고정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단들과의 경기가 춘천에서 열렸을 때 많이 유입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

유정선위원

기존에 버스로 이동하던 관람객들이 이제 춘천에서 열리니까 충분히 개별로, 삼삼오오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강원도 춘천하면, 박종환 감독님 아시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축구계의 원로이십니다. 그런 분들을 홍보 마케팅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춘천이고, 유소년 축구단을 활용하는 계획도 세우셔서 강원FC가 춘천에 와서 정말 제대로 둥지를 틀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FC 홈구장이 내년에 춘천으로 되는데요. 어차피 경영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춘천에 대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구단이 어디로 이동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춘천에 있는 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는…….
정선

유정선위원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하면 강원FC가 충분히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이 151일 남았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선

유정선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강원FC 건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난감하긴 합니다. 저는 잘한 것과 못한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정예산 대비 201억이 증액됐는데 국비하고 도비의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전체 예산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권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기철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강원FC와 타 구단 운영 사례를 비교했을 때, 대구, 광주, 인천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구단이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예산 대비해서 성적은 좋은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기를 보면 4 대 3으로 역전패를 당했습니다만, 다른 구단들의 예산이나 이런 정확한 정보는 없으시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기업 프로구단들은 공개를 꺼려하기 때문에, 각 시도 구단 예산도 추정치입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제 같은 경기도 졌지만 오랜만에 아주 호쾌한 경기를 볼 수 있었는데요. 골도 많이 나왔고 실점도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축구가 재미있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결국 강원FC의 당초 취지는 국민들한테 알리고 도민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도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이긴 합니다만 어제 같은 경기를 보면 값어치에 대한 상승 작용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해요. 전북현대는 모기업, 우리나라 재계 순위에 드는 정말 큰 기업의 후원을 직접 받는 구단이고,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강원FC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에 따른 언론플레이가 좀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단 대표님을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먼저 있던 구단에서도 언론플레이가 조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해 1부 리그 진출이나 성적에 비해서 강원FC가 조금 묻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금 가용 대비 언론플레이를 못하고 있지 않나, 구단주나 대표나 이런 분들이 워낙 초창기이고 바쁘셔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는 당초 취지대로 목적에 맞게, 지금 스태프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단이 대외적으로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언론플레이가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홈구장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이번에 여러 가지 파동 아닌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언젠가는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굳이 어느 지역을 일관성 있게 두지 마시고, 지금 평균 관중이 2,000명이라면 사실 저조한 것은 맞거든요. 물론 올해 알펜시아를 홈구장으로 쓰다 보니까, 또 그런 것에 비해서는 적은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원주라든가 춘천이라든가 시ㆍ군 단위로 해서 순회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전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래에는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속사정이 있으시겠지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시ㆍ군에 프로구단들이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경기장이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군은 그렇지만 원주나 춘천 같은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원주에는 야간경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통 야간경기를 하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의…….
석삼

장석삼위원

이 부분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대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에 대한 성과 또 자금에 대한 성과, 아까 유형자산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올해 180억이 투입된다면, 사실 우수한 선수는 거의 영입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도 구단 전체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예산 규모가 상당히 적은 편인데, 강원랜드도 40억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0억 준 적도 있고 아직도 4억이 안 들어온 상태인데 올해 선수 영입을 마무리하면 내년 전체 예산 규모는 100억 정도…….
석삼

장석삼위원

그렇게 본다면 선수 영입 및 이런 데 한 50억~60억 정도가 투입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런 게 우리 유형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어쨌든 강원FC는 보이지 않는 유형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경영이나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기업, 여기가 공기업은 아니지만 이렇게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 또 적극적인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뜻 120억을 투입한다는 게 사실 납득이 안 될 수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도민들이 봤을 때 과연 강원도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서 이러한 것들이 취득과 동시에 우리의 자산으로 남고 또 그 자산을 활용해서 더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사업 목적에 맞는, 또 당초 취지에 맞게 홍보들을 잘 하셔서 강원도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강원도가 대한민국에서 소외받지 않고 또 강원도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고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강원FC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다가 작년에 1부 리그로 들어가고 올해 3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고 그래서 도민들의-현재 6위를 유지하고 있지만-관심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도내 언론사들도 강원FC에 대해서 많은 기사를 쓰고 있고요, 호의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간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해서 진짜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강원FC가 되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문광국 예산을 보면 주로 강원FC 예산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된 원인이 집행부와 강원FC 구단에 있다고 봐요. 의회에서 2회 추경에 50억이 올라올지 알았나요? 몰랐잖아요? 강원FC에서 중ㆍ장기 로드맵을 잘 만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성적을 이만큼 내고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는데 예산이 투입됐으니까 효과가 난 게 아니겠습니까? 프로의 성질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미리 중기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해 같은 경우 이 정도 투입이 돼야 하겠다, 이런 것을 꾸준히 설명했다면 논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 면에서 문광국하고 강원FC가 질타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조태룡 사장이 도내 일간지에 칼럼을 썼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보니까 핵심은 꼭 지원해야 된다, 딴 것 없고 이렇게 성장했으니 꼭 지원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강원FC에 그런 로드맵이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중ㆍ장기 전략은 아직 없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6위에 그쳤어요, 강원FC가 6위에 그쳤다고 칩시다, 어차피 프로는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ACL(AFC Champions League)에 참가하려면 적어도 3위 안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 전력을 갖고는 부족하다, 전력 보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우수선수를 영입하려면 그만한 비용 부담이…….

구자열위원

그렇죠, 내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딜레마라는 것이죠. 1회 추경 때도 그렇고 당초예산 때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끝없이 주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FC 조태룡 사장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는 칼럼을 쓰고,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원FC의 발목을 잡는 그런 집단으로 매도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태룡 사장이 오면 무슨 의도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저는 여기 온지 알았는데 없네요. 그분들은 ‘넥센’이라는 큰 구단도 운영해 봤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강원도의회가 저급한 수준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강원FC에 투입된 예산 규모를 보면, 지금 강원도에서 예산 지급을 안 하면 문 닫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당장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성 없이는 예산이 힘든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의회에 들어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내년 추경에 50억이 또 올라오면 의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하루빨리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태룡 사장과 집행부와의 관계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잘 정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안 하신 분들 안 계시죠?
혁열

권혁열위원

끝나는 거예요?

조영기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추경예산안 조정 서식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쉬었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권혁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연고지가 춘천으로 옮겨 왔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내년만 옮겨 온 것이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년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춘천에서 5억을 받기로 하고 왔죠?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도 예산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내후년에는 다시 강릉으로 와야 되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내후년에 강릉으로 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다른 시ㆍ군에서…….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강원FC는 구도의 도시 강릉으로 인해서 탄생했어요. 춘천으로 오다 보니 축구동호인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좌절감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올림픽 때문에 경기장을 활용 못 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보장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강릉 축구팬들이 상당한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요. 설득을 많이 시켰어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보장성이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올림픽 관계 때문에, 경기장을 활용 못하기 때문에 춘천에 온 거예요. 올림픽이 끝나면 다시 오는 조건으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내후년에는 강릉으로 오는 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강릉에서 상당한 지원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숙박도 거기 다 있고 선수들과 관련된 제반시설이 거기에 다 있으니 당연히 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조태룡 사장한테도 제가 물어봤는데 “동계올림픽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내후년에 강릉으로 바로 갑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강원FC 홈구장 관련해서는 강릉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내년에는 춘천이 되고, 강원FC는 프로구단이다 보니까 공모에 의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뭐라고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강릉으로 꼭 가겠다는 약속은 구단에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혁열

권혁열위원

강릉에서 받아주면 오는 것 아닙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 강릉에서 10억을 내고 춘천에서 20억을 내겠다 그러면 그것은 구단이 선택할 문제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께서 상당히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공모라고 하면 예를 들어 춘천에서 5억을 줬으니 내후년에는 10억 주면 10억 주는 데로 가고 20억 주면 20억 주는 데로 간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강릉에서는 데모를 하려고 그래요.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까지 강릉에서 숙박시설이고 뭐고 다 투자를 했는데 무슨 공모를 해서, 춘천에서 5억 주면 가고 10억 주면 10억 주는 데로 가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강원FC가 강릉에서 춘천으로 온 과정을…….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조태룡 사장한테 분명히 확인하고 왔어요. 어떻게 국장님 임의대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강릉에서 받아주면 간다고 했어요. “강릉에서 받아주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되나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구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구단이 아니라 제가 조태룡 사장한테 확인하고 온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강릉에서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안 온다는 식으로, 공모를 해서 10억 주는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되나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상당히 준비 없는 답변이에요. 체육과장님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님, 체육과장님 좀…….

조영기위원장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박광석체육과장

체육과장 박광석입니다.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홈구장과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춘천이 선정됐던 이유는, 당초에는 강원FC에서 자금 사정, 마케팅 이런 이유로 홈구장으로 선정되는 시ㆍ군에 적어도 20억 이상 받아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릉시에서 강원FC에 지원해 준 사항이라든가 배려해 준 사항이라든가 또 강릉이 축구 구도로서 이름 있는 시이기 때문에 강원FC에서 강릉시에 우선협상권을 드린 겁니다. 강릉시에 우선협상권을 드리면서 내년 2018년도에 홈구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상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에서 올림픽 보안구역으로 지정되는 문제,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의 우레탄 문제 이런 관계 때문에 내년에는 홈구장으로 선정하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해당되는 데가 원주하고 춘천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강원FC가 1년에 치르는 경기가 서른여덟 경기입니다. 서른여덟 경기인데 대부분이 야간경기로 치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주시 종합운동장은 야간경기시설이 미비해서 경기를 치를 수 없는 입장이라는 원주시청의 얘기를 듣고 그나마 춘천시가 적합해서 오게 된 것이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공모와 관련해서는, 어차피 강원FC도 프로이기 때문에 강원도 전역을 상대로, 18개 시ㆍ군을 상대로 공모를 해서-예를 들어 금액을 많이 주는 데가 선정될 수 있겠죠.-어느 시ㆍ군이 선정이 되면, 10억을 받든 20억을 받든 받아내면 강원FC는 그만큼 그 지역의 축구 구도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홈구장으로 선정된 그 시ㆍ군에 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해 준다든가 또 세계 축구인의 축제를 열어준다든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홈구장이 춘천으로 결정됐고 2019년도에는 강릉으로 내려간다고 못 박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혁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못 박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니까 후년에 강릉에서 받아주면 무조건 오는 조건으로 왔다, 받아주면 가겠다,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셨는데 유스팀을 왜 춘천이나 원주에는 안 하느냐, 구도의 도시인 강릉에는 중앙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가 있어요. 지금 제일고등학교가 유스팀이잖아요, 중학교는 주문진중학교가 유스팀이고. 이러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구도의 도시이다 보니까 쭉 이루어진 거예요. 관람객도 강릉에서 했을 때는 많았어요. 그런데 평창에서 하다 보니 급감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었다, 내년에 끝나면 강릉으로 다시 가는 것으로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고 항의까지 하려는 것을, 강릉이 구도의 도시이다 보니까 동호회부터 해서 축구팬들이 엄청나잖아요? 후년에 오기 때문에 지금 잠잠하다, 조태룡 사장 얘기가 “강릉에서 받아만 주면 내후년에 바로 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광석

박광석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FC하고 집행부하고 안 맞다는 얘기예요. 동계올림픽으로 인해 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춘천으로 온 거예요. “내후년에는 거기로 갈 겁니다.”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광석

박광석체육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태룡 사장님과 권혁열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강릉시에 우선협상권을 줬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혁열

권혁열위원

차후에도 우선협상권을 강릉시에 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 게 의회 의원님들 앞에서 드리는 공식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태룡 사장님과 저희 집행부가 협의를 해서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강릉시에 우선협상권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심지어 축구동호인들은 올라와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 후년에는 오기 때문에 이렇게 잠잠해 있는데, 올림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종합경기장 우레탄하고 IOC로부터 지정되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광석

박광석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박광석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나누어 드린 조정내역을 다음 시간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질의가 다 끝났는데 혹시 자료를 통해서 2차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다수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검토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 강원FC 관련해서 금번 2회 추경에 추가로 요청한 50억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유로는 그동안 강원FC가 승격을 해서 1부로 가고 또 성적이 좋아지고, 그런 성적에 대한 노고는 전체 위원님들이 치하를 하고 우리 강원도의 위상을 높였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강원FC 법인에 관한 운영, 강원FC도 말 그대로 사업체인데 사업체 운영을 하는 오너들이 자구노력 없이 강원도비 보조에 의존한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하는 성격상 매우 적절하지 않고 또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필요한 예산이 많은, 특히 영서북부지역, 산간ㆍ농촌ㆍ어촌 지역에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거기에 모든 행정력을, 모든 자금을 그쪽에 투자하는 바람에 엄청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도민들이 이런 프로축구단과 관련해서 지난해 40억의 도비를 지원했는데 올해 들어서 120억을 지원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며 또 우리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강원FC를 담당하는 문화관광체육국, 특히 국장님께서는 FC의 당연직 이사시니까 이런 점을-대표이사는 아니지만-이사회를 통해서 강력하게 대표이사한테 주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또 다른 채널, 오늘 국장님께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들은 내용을 보면, 참 너무 딱한 일이죠. 추경에 50억을 세워 주지 않으면 강원FC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무런 계획도 없고, 가정집에서 꾸리는 가계부보다 못한 재정운용을 하고 있는 강원FC의 현실은 너무나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금년보다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때는 과연 이렇게 어려운 프로구단을 우리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고심 끝에 위원님들이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운영에 따른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이번 한 번만, 집행부가 강원FC를 아주 좀, 물론 법인이지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관계로 아주 심도 있게 강원FC의 운영상황, 특히 재정운용상황을 특별하게 정밀진단을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FC의 향후 중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권고드리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강원FC에 대한 향후 중기계획을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올해 좋은 성적을 내서 내년부터는 강원FC가 선수영입, 선수방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체소득도 많이 올리시고, 또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물론 강원도에 대기업은 없습니다만-강원도 향토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업과의 스킨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에 행정사무감사 후 내년도 예산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계획과 향후 강원FC의 활동성을 보면서 내년도 예산을 아주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리 위원회의 뜻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강원FC 재정운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중기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변정권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과 정회를 통해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의사일정 제5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변정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