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문희 의원 발언

268회 제2교육위원회2017-10-13

이문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본 위원장이 교육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집행 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해 견제를 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든지, 원칙적으로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입각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의회라는 곳은 견제의 기능을 떠나서 집행부 간 소통의 역할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관계도 유지가 되어야만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의 연중 기본계획 일정이 연초에 확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부적인 일정들은 의회 회의가 열리는 기간을 피해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에 대해 부탁의 말씀을 몇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도 일정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생기는 일들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한 달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던 일들에 대해서는 참, 외부에서도 오시는 분도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저희들이 어떤 권위의식에 사로잡혀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상호 존중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의회의 연중 기본계획 자체가 미리 제출되기 때문에, 밑에 담당자나 장학사들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올렸다 하더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최소한 의회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걸러줄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김종성 과장이 전화를 해서 “용역발표회 때문에 못 나오겠습니다.”, 이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날짜는 얼마든지 변경해서 잡을 수 있고, 이번 회기가 10일밖에 안 되는데 저는 충분히 바꿔서 잡을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강행했다는 것 자체는 한편으로 보면 의회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상급기관의 호출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는 제가 이유 없이 할애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인 부분, 그다음에 교육감의 일정을 맞췄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의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종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중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전에는 인식의 부족으로 학교 건축물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에 위협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 초ㆍ중등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학교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수립해야 할 석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강원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석면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면서 강원도 내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며, 2017년 6월 말 현재 강원도 관내 각급 학교 1,048개 교 중 70%에 해당하는 733개 교에서 석면이 조사되어 학교 석면 해체ㆍ제거 중장기 계획 및 비용추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석 교육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존경하는 김연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석면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면서부터 강원도 내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할 목적으로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건축물 석면조사 및 건축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조례 제정으로 강원도 내 각급 학교 석면건축물 관리의 내실화를 꾀하고 나아가 학생 및 교직원들의 건강을 보호 및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종주 의원님은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조사된 내용을 보면 733개 교가 안 됐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 온 학교는 몇 개 교가 됩니까? 혹시 자료가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석면을…….

이문희위원

지금까지 쭉 해 왔잖아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해 왔습니다.

이문희위원

지금 해체를 실시한 학교는 몇 개 교가 있는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석면을 해체한 학교, 그리고 석면…….

이문희위원

아직 남은 건 733개 교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 법에 의해 그러한 물질들을 못 쓰게 된 이후부터 생긴 학교까지 포함해 대상이 된 학교는 전부 1,048교거든요. 27% 정도는 석면이 없는 무석면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문희위원

1,038개 교가 석면이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닙니다. 대상이 1,048개 교인데 여기에는 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포함입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해야 할 곳은 733개 교잖아요. 그러면 해체를 실시한 학교는 몇 개교인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315교, 이 중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이후에 새로 신설된 학교에서는 그런 물질을 못 쓰니까 그런 학교들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것을 시설과에 문의를 했더니 정확하게 학교 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문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보다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315교가 맞습니다.

이문희위원

315교인데 이것이 약 몇 년 동안 추진해 온 거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게 2014년부터…….

이문희위원

지금까지 대충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제가…….

이문희위원

정확한 것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통계를 내면 되는데…….

이문희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아직도 해야 할 곳이 733개 교라면 거의 두 배인데 예산은 어떻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인데 매년 130억 원 내지 150억 원을 보통교부금으로 줍니다. 거기에다가 저희 예산을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문희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참 잘 됐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에 다니다 보면 석면 때문에 호소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 때문에 빨리 못 해서 걱정이지, 여기에는 예산파트 직원들이 안 계시는데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고 다음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고 교직원의 건강을 위한다는 말을 하셨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느려요. 3년~4년 됐는데도 이것밖에 안 했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예산을 다른 데에서, 지금 교육청의 예산을 보면 치중해서 써야 될 분야는 등한시하는 것 같고, 이런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어차피 석면해체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국ㆍ과장님 계시니까 예산파트와 협의하셔서, 만약에 10년 걸리는 것이라면 5년에 걸쳐서 건강을 위해 빨리 해체한다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교직원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마다 한 번씩 유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많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천장재거든요. 이것이 파손이 된다든지 깨져서 먼지가 난다든지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되는데 현재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유해 정도가 낮은, 지금 현재로는 유해 정도가 극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해체를 해야 되는데, 유해 정도가 높게 나오면 빨리해야 되겠지만 예산문제도 있어서 시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맑고 깨끗한 교실에서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많이 신경 쓰는 게 미세먼지와 석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면 답답한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 질의에도 나왔는데 2018년도에 130억 원 가지고 몇 학교를 할 수 있습니까?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아시다시피 석면을 철거하려면 그 부분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원일

오원일위원

전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게 학교마다 석면을 교체하려면 냉난방기도 전체 다 교체를 해 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오는 예산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30억 원이면 석면만 했을 때 40개 학교밖에 못 해요. 그러면 700개 학교는 몇 년 걸려야 돼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교육부의 계획은 2027년까지로 잡고 있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비용추계대로 한다면 2019년도에는 150억 원 가지고 60개 학교 이상은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60개 학교씩 한다면 10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빨리빨리 하자, 예산을 더 투자하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면 특수학교는 손을 안 댔어요. 7개인데 손을 안 댔어요, 그렇죠?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사립유치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특수학교만 보자 이거죠. 특수학교가 7개 학교인데 1개만 하고 6개는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안전성 검사를 해서 석면이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특수학교나 유치원을 제일 먼저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아이들은 면역성이 있으니까 조금 덜 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아이들은 어리고 특수학교는 질병이 있는 아이들이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여기부터 먼저 준비해서 시작을 해 주면 좀 더 좋지 않겠는가.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늘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을 많이 투자해 달라는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시든지 우리 교육청 예산을 더 투자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는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안에 동의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뭐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어요. 제가 본청 및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도내 모든 학교 석면제거 현황 및 이에 따른 오염실태조사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에 넣었거든요. 오염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오염 실태를 따로 조사한 건 없고요, 단지 석면에 관해서 유해성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6개월마다 한 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게 실태조사잖아요. 그 조사서가 있어요? 제가 왜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근자에 방송 언론부터 시작해서 신문에까지-유식한 표현 아닙니다.-케미포비아 확산 대책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케미포비아, 이게 화학물질 공포예요. 석면, 그다음에 가습기살균제, 전자파, 방사능 공포를 싹 통틀어 지칭한 것을 케미포비아라고 하거든요. 제가 쓰는 말이 아니라 이런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이 석면이에요, 가습기살균제는 전국적으로 문제화ㆍ이슈화가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케미포비아의 가장 주된 요인이 석면이라고요. 그런데 석면이 학교 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압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 평창의 용배광산, 한창광산, 정개광산, 성창광업소 이러한 데와, 학교 천장뿐만 아니라 땅과 물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 물에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고요. 학교의 석면을 학교 교실 하나 뜯어고치는 것으로 대비했다고 생각하시면 큰 문제가 있다. 이게 왜 조례가 잘 됐느냐 하면 땅도 석면에 오염되어 있고 물도 오염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이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강원도와 협력해서, 우리는 학교 석면 천장만 뜯어고치는 것으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고 계세요? 진작 알고 계신다고 하시지, 어쨌든 케미포비아가 우리 강원도에서는 현실적인 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교육감의 책무가 있잖아요. 이것을 강원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학교를 포함한 수질, 토양 등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나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아직 그렇게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안 세워 봤는데 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라든지 놀이터 같은 데의 토양 검사 등등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단체와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직 생각을 못 해 봤고 종합적으로 학교 학생들이 활동하는 주 무대인 학교를 중심으로 그런 것을 확인도 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일례로 평창의 정개광산이 있는 지역은 토질의 54%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어요. 발표의 신뢰성은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춘천에서도 봤습니다. 두 군데를 다녔는데 여름방학 때 석면 제거하는 현장에 가 봤는데 분말이 다 날려서 학교 안이 온통 석면, 그런데 아이들이고 선생님들이고 마스크 하나 안 쓰고 다니데. 석면 제거 공사를 하는데 대비책을 안 갖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춘천에서 직접 석면 지붕을 교체하는 데 갔었어요. 그런데 행정실과 교무실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행정실을 먼저 합니까?”라고 했더니 거기가 먼저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교 교실을 한다고 했는데 석면 가루로 인한 오염 실태는, 아까 6개월마다 한 번 하신다 했는데 그것은 감사 때 집중감사를 하자고요, 제가 집중감사를 할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실태조사에 대해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던데? 저한테 무슨 것을 조사하느냐 하던데? 실태조사를 6개월마다 해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요?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집행부가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의원이라도 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는 토양이나 수질에 대해 화학물질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원도 본청과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기회로 삼으셔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특히 폐광산 지역의 땅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고 식수도 오염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평창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면밀히, 가끔 보면 “학교를 벗어나면 우리 소관 아닙니다.”라는 핑계를 듣는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승위원

국장님, 유치원과 초등학교처럼 어린 아이들의 학교 시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조금 전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잠깐, 이종주 의원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발의하신 분 대신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이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4개 시군의 조례 제정 사례를 보면 비용 확보 및 예산편성을 아예 조례에 명문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는 대전광역시처럼 그 부분을 싹 빼고 비용추계는, 사실상 이것은 대충 비용추계를 할 뿐이지 꼭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기왕 할 바에는 예산편성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명문화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비용추계에 나온 예산 이외에도-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만큼-석면이 조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석

정재석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종주 의원님과 정재석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앞전에 교육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을 모니터를 통해서 보셨습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경청했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셔서 앞으로 남아 있는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심만섭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 내면 지역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고 교육인력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며, 자체단체 도로명 변경 등의 사유로 현실과 맞지 않는 학교의 위치를 일제 정리하여 정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은 유치원 1개 원으로 홍천군 율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입니다. 학교폐지는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1개 교로서 먼저 초등학교 폐지 현황입니다.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동막분교장, 횡성군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장, 영월군 마차초등학교 연덕분교장입니다. 다음은 중학교 폐지 현황입니다. 삼척시 소달중학교입니다. 학교 위치정리는 도로명주소 변경, 띄어쓰기 및 기재 오류로 현실과 맞지 않는 유치원 14개 원, 초등학교 10개 교, 중학교 6개 교, 고등학교 4개 교의 위치를 각각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부칙으로 강원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홍천 내면 지역 유아교육 대상자의 취원 기회 확대와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홍천 율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학급을 신설하고 학생 수 감소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삼척 근덕초등학교 동막분교장, 횡성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장, 영월 마차초등학교 연덕분교장, 삼척 소달중학교를 통폐합하며, 자치단체 도로명 변경 등의 사유로 현실과 맞지 않는 버들초등학교 외 33개 학교의 위치를 일제 정리하여 정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홍천 율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은 2013년생 원아 3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0년 3월부터 유치원 학생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홍천 율전초등학교 유치원 신설 관계요, 유치원 입학 대상을 보면 3ㆍ4ㆍ5세잖아요. 4세는 3명, 5세는 4명이 되는데 2014년생 3세는 1명이에요. 만약 2015년도에 태어난 2세 아이들이 5명이다, 더 많다면 그다음에 입학할 아이들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5세가 4명, 4세가 3명, 3세가 1명이라면 2세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 문제는 검토보고서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2020년도가 되면 만 3세가 11명, 만 4세가 7명, 만 5세가 7명으로 저희들이…….

이문희위원

다시, 2020년이 되면?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만 3세가 11명, 만 4세가 7명, 만 5세가 7명 해서 총 25명이 됩니다, 해당 지역의 유치원 대상 아동 수가.

이문희위원

어떻게 2020년으로 조사하셨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0세부터 시작을 하니까, 현재 출생한 아이들은 0세가 되니까요.

이문희위원

아,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유치원을 신설하려면 그다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3세가 11명, 4세가 7명, 5세가 7명이 된다면 ‘홍천 내면은 어린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지금 자료에는 2014년생 3세가 1명이니까 이것은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로 한 학급당 유치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확히 정해진 게 있나요? 몇 명이어야만 학급 신설이 된다든가 2학급을 한다든가 유치원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것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보통 15명까지는 1학급으로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이 주장하기에는 10명 선을 넘어가면 조금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과후교육사라든지 인력들을 채용해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문희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유아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얼마든지 괜찮겠는데 지금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유아 수도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데 그 해당 지역에는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이 없습니다.

이문희위원

알아요, 내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볼 때는 단 3명이라도 해 주면 좋아요. 내면은 워낙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아가 한 명만 있어도 하나 세우면 좋죠, 뭐. 그것은 제가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데 현재 작은 학교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행ㆍ재정적 지원 때문에 걱정이 되고,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해 주고 싶죠. 이런 면에서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요즘 농어촌을 보면 학생 수가 감소돼서 학교가 줄어드는 입장인데, 율전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에 대해 보면 학생 수가 8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어디에서 이사를 온 겁니까? 이 학생들은 그동안 어디에 다녔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장거리 통원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당이 됩니다.

이종주위원

버스로 이동해서 인근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다녔던 건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갑자기 인원이 8명이 돼서 어디에서 왔는지 궁금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설유치원을 신설하게 되면 학교에 별도의 시설이나 교실의 여유가 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런 건 여유가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마 유치원 신설이 되면 놀이장 같은 것은 조금 보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종주위원

학생들이 인근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병설유치원이 신설되면 그쪽 학교의 유치원 학생 수는 괜찮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쪽에서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쪽의 학생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바람에 그쪽의 병설유치원이 또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종주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염려가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학생 수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기왕 하시는 것 유치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시설을 잘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의 개정으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되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 설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이미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이 2016년 5월 29일 자로 개정되어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에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교습자가 추가됨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와 동일하게 초등학생은 05시부터 22시까지, 중학생은 05시부터 23시까지, 고등학생은 05시부터 24시까지로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행정국이 오후에 하는 줄 알고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지금 막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조례를 일부개정하시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규칙도 일부개정하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도…….
청룡

강청룡위원

규칙에서는 뭘 바꾸실 계획이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규칙에서는 여러 가지가 반영될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벌칙조항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교습내용에 대한 게시,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해서는 게시 규정이 없는데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청룡

강청룡위원

학원연합회에서 이 조례 개정에 대해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아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규칙에, 잘 아시잖아요, 학원설립자들에 대한 연수를 하시잖아요. 정기연수가 있고 수시연수가 있잖아요. 저 뒤에 과장님 계시지만 이것은 제가 몇 달째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에요. 정기연수와 수시연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페널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왕 바꾸신다면 오늘 조례 통과가, 아니죠, 규칙은 조례와 뭔 상관이 있어, 물어보다 보니 그러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래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공포된 후에…….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과는 연관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미리 고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경우…….
청룡

강청룡위원

가만히, 질의하다 보니까 내가 말려 들어가네. 그것은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페널티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학원 운영자들이 염려하는 게 정기교육에 불참했을 경우에는 수시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시교육이 올해 같은 경우 홍천과 강릉과 원주 세 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기교육과 같은 프로그램을 수시교육에도 적용해 주면 학원연합회 관계자들이 좀 더 편안할 것이다. 학원 운영자들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다니는 아이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제 얘기 보고받으신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세요.

웃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사항까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연합회뿐만 아니라 학원설립자들이 유리하고 수월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바꿔 나가자는 협의까지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오후에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사안인 줄 알고 중요하게 해 왔는데 위원장님이 오전에 빨리 끝내야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시간 많습니다. 감사 때도 있고 내년도 예산 때도 있으니까, 학원관계자들의 교육이나 아니면 규칙에 나와 있는 일부, 그네들의 표현을 빌리면 독소조항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참에 그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추후 미진한 분야에 있어서는 감사나 예산 때 다시 정책적인 면을 다루어 보는 것으로 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과외교습자는 지금 알게 됐는데, 그러면 2016년 5월 29일 이전까지 개인과외교습자는 여기에 아무런 저촉을 받지 않았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인과외교습자 부분도 조례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문희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된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리가 생겨서 시간을 정해 준 것이겠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불법 고액 과외자들은 사실상 개인과외교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이문희위원

저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법적으로 단속할 제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들이나 학원설립자들 쪽에서 나온 이야기들이거든요. 원주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면 24시 이후에는 안 되네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다른 학원들도 24시까지인가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것은 학원들과 똑같이 적용한 겁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생은 22시까지입니다.

이문희위원

두 번째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내용은 학원장이나 학원설립자나 학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연간 받아야 할 이수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직접 교육을 못 시키기 때문에 한국학원총연합회에다가 교육을 의뢰합니다. 거기에서 주관해서…….

이문희위원

몇 시간 이수했다는 이수증을 주는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거기에 참가를 하려고, 법적인 제한 때문에 그런가 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그것을 해야만 학원을 운영할 수 있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런데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주 지역에, 이것은 하나의 민원 사항이기도 한데, 지금은 몇 시간이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4시간으로.

이문희위원

1년에 4시간입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정기연수든 수시연수든 한 번만 가면 됩니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양쪽 어느 것 중 하나를 4시간만?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개인과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됐었던 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관리 자체가 안 됐다기보다는 조례에 시간제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지도ㆍ감독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종주위원

시간이 주어지면 일반 학원처럼, 개인과외를 하시는 분들도 학원과 동일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사실상 관리가 쉽지는 않은데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동안에는 학원과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관리가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례에 들어와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쉽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교습자의 가정이나 학습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이유 자체가 아이들의 건강이 사실상 가장 핵심이 되어서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 홍보를 해서 학부모들도 같이 호응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학부모들을 통해서 개인과외하시는 분들을 파악해서 등록을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개인과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조례에 없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여쭤 보느라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저희들이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해서 매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종주위원

기왕 조례에 넣으시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상정합니다.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근거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에 관한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학교군 및 중학구는 2016년도 10월 21일 자에 강원도교육청 고시 제2016-09호로 설정 고시되었으나 도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폐지, 행정(통학)구역 신설 및 변경 등의 조정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폐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8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 예정인 삼척시 소달중학교를 삭제하고 삼척시 근덕초등학교 동막분교장, 횡성군 갑천초등학교 금성분교장, 영월군 마차초등학교 연덕분교장은 폐지 예정 초등학교 졸업생의 진학을 위해 초등학교명에는 존치시키고 비고란에 폐지일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동해시 행정구역 신설에 따라 동해시 남부지구학교군 및 북평여자중학구의 북삼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북삼동 46통을 신설하고, 영월군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원주시 황둔중학구 황둔초등학교 및 영월군 주천중학구 무릉초등학교 해당지역란의 수주면을 무릉도원면으로 변경하며, 영월군 반운영규칙 변경에 따라 영월군 마차초등학교 해당지역란의 덕상1리 3반 제외를 덕상2리 제외로 변경하고, 신천중학구의 신천초등학교 해당지역란의 북면 덕상1리 3반 일부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삼척시 소달중학교 통폐합에 따라 삼척시 도계중학구의 초등학교명란에 소달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해당지역란에 도계읍 고사리, 산기리, 발이리 1반~3반, 늑구리, 차구리, 무건리를 추가하고, 미로중학구의 초등학교명란에 신동초등학교를 신설하고 해당지역란에 신기면 신기리 외 7개 리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학구 지정에 관한 조정사항입니다. 작은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창군 용전중학구의 장평초등학교 해당지역란의 백옥포리, 재산리 제외를 삭제하고, 용평면 재산1리와 재산3리는 대화중학구와, 용평면 백옥포1리~2리와 재산2리는 봉평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고, 지역 및 통학 여건을 고려하여 정선군 문곡중학구의 초등학교명란에 남창분교장 및 해당지역란을 신설하고 남면 낙동1리, 낙동2리 1반~4반, 낙동3리, 광덕리는 정선중학구와 공동학구로 지정하며, 고성군 작은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동광중학구의 초등학교명란에 인흥초등학교 및 해당지역을 신설하고 토성면 인흥리 외 9개 리는 속초시 학교군과 공동학구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배정 학교군 조정내용입니다. 원주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원주시 학교군 우산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우산동 24통, 학성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태장1동 16통을 신설하고, 통학여건 개선에 따라 서곡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판부면 서곡8리를 삭제하며, 통학구역 조정에 따라 버들중학교 선배정 초등학교명란에 버들초등학교 및 해당지역란에 반곡관설동 2통을 신설하고 봉대초등학교 해당지역란에 반곡관설동 2통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 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4와 같으며 신ㆍ구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심만섭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호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설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폐지, 행정(통학)구역 신설 및 변경 등의 조정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변경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위원

이문희 위원입니다. 다른 중학구 설치에 대한 말씀은 생략하고요. 원주 육민관중학교, 남원주 역세권에 중학교가 하나 신설되는 것 알고 계시나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것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문희위원

남원주 역세권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서요. 그런데 초등학교와 유치원만 신설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하지 않았더라고요. LH 같은 데에서는 학교 부지를 내놓는 것을 싫어하죠. 저는 고등학교까지 신청을 했어요. 고등학교까지도 토지를 내놔야 된다, 신설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강원도교육청에서 돈을 저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교육청에서 토지를 사서 학교를 신설할 수는 없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문희위원

고등학교까지 요구를 했지만 중학교만 됐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게 무엇인가 하면 중학교 신설 예정지와 육민관중학교의 거리가 아주 가까워요. 무실동 3통~4통은 그 앞이란 말이에요. 무실동 3통~4통을 육민관중학구로 집어넣은 것은 학생들의 통학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흥업면과 저기만 넣었던 것을 풀어서-이번에 집어넣은 것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이문희위원

앞으로 중학교가 신설되면 그것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무실동 3통~4통을 육민관중학교와 공동학구로 넣은 것과 마찬가지로 신설하는 중학교의 학구도 조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면 어떨까, 공동학구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통학하는 아이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달라는 게 아니라 저의 의견입니다. 주민들과 동문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심만섭 행정국장님께서 아픈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동학구로 해 놓으면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사업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해당 지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민관중학교 관계도 최대한 수요자들이 편리한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제가 고등학교까지 신청했는데, 시와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고등학교는 차후에 신설 쪽으로 밀어보고, 신설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설되지 못하니까 참 어려워요. 아이들을 위해서 윈윈으로 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중학교는 신설 쪽으로 했으니 이렇게 육민관중학구와 공동학구로 하셔셔 나중에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신다면 잘될 것 같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문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 위원입니다. 신ㆍ구 대비표 책자 5쪽을 보세요. 북삼초등학교가 46통까지 하나 늘었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중학교 학교군 설정안인데 초등학교까지 늘려놨어요. 앞의 제목은 중학교 학교군인데 초등학교 학구를 늘려놨단 말이에요. 앞의 명칭과 뒤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은 해당 지역에 관련된 내용 자체가 초등학교만 지정된 것이 아니고 지역까지도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46통까지 하나 더 늘어났으면 초등학교 학군도 같이 늘려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것과 별개로 초등학교 학구를 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다 반영이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같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중학교명에 보면 북평여중이 없어요. 북평중학교와 동해광희중학교는 있는데 북평여중은 없어요.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북평여중에 가고 있거든요. 학군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이것은 8쪽에…….
원일

오원일위원

현행과 개정이 있는데, 8쪽에 또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교군과 중학구가 다르기 때문에 북평여자중학구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8쪽 상단에 보시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같이 붙여줘야지.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교군과 중학구가 조금 차이가…….
원일

오원일위원

앞에 있는 것은 초등학교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아니, 학교군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학교군과 중학구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원일

오원일위원

삼육중이 없어서 질의해 보려고, 삼육중도 없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삼육중은 권장학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저는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질의를 드렸어요. 북평여중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네. 학교군과 중학구가 달라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 지역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학교군이 있고 중학구가 있는데 북평 같은 경우 북평여중은 여학생만 들어가는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남녀공학으로 되는 시기가 오면 다시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죠, 새로 조정을 해야 되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일전에 교육청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통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이 조례안과 연관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고등학교도 여기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건 대통령령에 의한 것이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있고 시행규정이 있더라고요, 운영세칙이라고 하죠. 춘천에서 핫이슈가 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문제는 파악하고 계시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방송통신고등학교는 교육국 소관이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행정국 소관 아니에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교육 수업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군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에 방송통신중학교가 몇 군데 있어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춘천, 원주, 강릉 세 군데.
청룡

강청룡위원

방송통신고등학교는 7개가 있고 그중에 춘천이 2개고, 그렇죠? 원주고등학교, 황지고등학교, 설악고등학교, 강릉제일고등학교, 묵호고등학교, 춘천고등학교, 춘천여자고등학교로 7개잖아요. 제가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방송통신중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자격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잖아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근자에 춘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이 안 됐어요.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춘천고와 춘여고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강원도에서 춘천만 2개예요. 현재까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남자는 춘천고에 가고 여자는 춘여고에 갔었어요. 다른 시군의 5개 고등학교는 처음부터 통합으로 모집을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는 66명의 중학생이 졸업을 하는데 50명이 춘천고를 선택하고 16명이 춘여고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50명의 상당수가 여성이에요. 춘천고는 시설의 개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은 대처방안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춘천도 한 군데로 통합하시자고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글쎄, 그 부분은…….
청룡

강청룡위원

학생 수요를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도, 뒤에 누가 계시나요? 행정과장님, 제 얘기 아시죠, 요새 논란이 되는 것? 나중에 국장님한테 보고를 잘 하셔서, 제가 마지막 대안을 내는 거예요. 춘천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춘여고나 춘천고에 가는데, 중학구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천고등학교에 여자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화장실부터 시작해서 탈의실 등 교육과정을 전면 개보수해야 될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시행규칙에 의하면 학교를 3년 동안 지정을 해요, 그다음에 또 연장을 하고. 과장님, 저와 통화했었죠? 그것을 통폐합시켜 버리면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영

박하영행정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저와 통화는 안 하셨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교육국 교육과정과에서 관리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시설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송통신중학교도 대통령령에 의해 우리 조례에다가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연구ㆍ검토해 주세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방송통신중학교도 이 조례에 삽입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간관계상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그것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리고 중학교 학교군 하실 때, 우리 이종주 위원님은 춘천에 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대도시 학교군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잘 가야 고등학교에도 잘 가는 거잖아요, 뺑뺑이 돌리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그것에 대한 해소 방안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섭

심만섭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상입니다.
경문

남경문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심만섭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찬 시간을 다소 넘겼습니다만 오찬을 하고 중간에 다시 들어와서 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 같아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장시간 진행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1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 17일에는 횡성인재육성관 운영과 관련하여 횡성군청, 미인가 다문화학교인 홍천 해밀학교, 올해 미래농업선도고교로 지정된 홍천농업고등학교에 대한 현지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