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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길선 의원 발언

268회 제2경제건설위원회2017-10-13

박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길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초안을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감사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국, 본부, 청 외 사업소와 현지감사로 강원도 중국본부를 대상으로 하고,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의혹 해소와 성공적 추진을 위해 엘엘개발주식회사를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으며,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석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장석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의원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장석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과학기술의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ㆍ사회ㆍ산업구조 전반에 재편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강원도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창업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산업 해외진출 확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은 2016년 1월 다보스포럼에서 중심의제로 채택된 후 정치ㆍ경제ㆍ과학ㆍ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고, 선진국은 관련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및 지원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자 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장석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제ㆍ산업ㆍ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게 될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강원도의 새로운 기회 창출과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제정해 주시면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ㆍ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하신 것에 대해서 양 국장님이 좀, 상위법이 아직 제정이 안 되었는데 상위법의 주요골자라든가 기타 등등은 보고 만드는 겁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상위법은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훈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조례안이 제정되면 상위법에서 특별히 추가할 내용이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체적으로 운영규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내용이 크게 벗어날 것으로는 안 보입니다만 법 통과 여부도 그렇고 또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잘 모르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아직 상임위도 통과 못 하고, 법사위 통과하고 그러려면 언제될지도 잘 모르는데 너무 선제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기존의 기본법안 초안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이미 보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결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보니까 평이하게 해야 될 수준 정도로만 두루뭉술하게 갔는데 하여튼 예의주시하시고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장석삼 의원님과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제진흥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연 전 도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4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 112억 8,600만 원,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10억 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 1억 원,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에 11억 6,5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세부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 지원 출연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는 2003년 설립되어 우리 도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핵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 육성사업은 정부에서 지역전략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창업 촉진을 통해 고용창출,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크게 주력산업과 경제협력권 산업으로 나누어 연관 기관들에게 연구개발, 기술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국비 92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320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2018년에는 국비 203억 8,000만 원, 지방비 112억 8,600만 원 등 총 316억 6,6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금번 요청드리는 도비 출연금은 국비에 대한 지방비 의무부담 예산으로 가내시된 2018년도 국비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방비 112억 8,600만 원을 당초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도내 기업에 대한 R&D와 서비스사업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역전략산업 육성ㆍ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규 고용창출과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은 2009년 3월 도와 춘천시, 강원대학교가 공동으로 세계 최고의 의약 바이오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여 설립한 강원도 출연기관으로 국내 유일의 항체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치료용 항체 후보물질을 연구ㆍ발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도내 바이오산업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을 위한 금번 출연 규모는 10억 원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운영비와 연구비, 특허 출원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본 연구원은 정부의 범부처 과제로 진행한 두 건의 항체 치료제가 기술개발에 성공하여 특허 출원과 기술이전이 가능한 단계로 지금까지의 연구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장시간 소요되는 항체개발 연구의 특성상 당장의 수익과 결실을 보여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잠재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 지원을 통해 기술 특허 출원으로 독자적 권리를 확보하고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7쪽과 8쪽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 출연입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강원도 전략산업 육성ㆍ발전과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 주관으로 설립을 추진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2012년 3월 설립하여 현재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장을 포함하여 총 37명의 연구 인력으로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과 도내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유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특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는 의료기기, 자동차 부품 등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와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 출연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출연으로 3D 프린팅, 첨단 비철소재 분야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가 보유한 독자적인 기술이전을 통하여 유망기업 유치,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신성장 동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먹거리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안입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지구 온난화 가속화에 따른 온실가스의 국제적 감축의무 강화 추세에 따라 강원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2008년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명의 인력으로 기후변화 대응 제도ㆍ정책 연구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기관ㆍ단체의 위탁연구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연구원 운영을 위해 총 38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이 중 27억 원은 연구원 자체수입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11억 6,500만 원은 도에서 출연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현재 연구원은 기후변화적응과 감축부문 연구개발에 중점을 두고 수탁연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한 연구개발 및 컨설팅을 통해 국내 배출권 시장 선점과 재정수익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도와 시군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와 연구원의 사무실 이전 계획으로 인해 일시적인 소요경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예산 중 출연금은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탁연구, 컨설팅 등 수익사업을 통해 재정자립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연구기능 수행과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분야에 있어 우리나라 대표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네 건의 출연 동의안은 지난 9월 26일 강원도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쳤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건별로 할 건지 아니면…….

박길선위원장

그러면 건별로 하는 것으로 하죠. 먼저 지역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관련한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작년 출연금이 얼마였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작년 출연금은 올해 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매년 기계적으로 같은 수준 정도로만 하는데, 강원테크노파크가 지금 강릉ㆍ원주ㆍ춘천, 이렇게 세 군데에만 있지 않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개 지역만을 위한 테크노파크예요, 아니면 강원도 전체를 위한 테크노파크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강원도테크노파크 출범 당시의 TP기능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전역을 커버하는 기능이었고요, 일단 주 사무소를 춘천에 뒀고 원주ㆍ강릉에 분소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라든가 결과라든가 모든 것을 보면 춘천ㆍ원주ㆍ강릉 이외의 지역에 대한 성과물이라든가 기타 등등은 거의 전무해요. 세 개 지역의 산단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업이 일어나고 세 개 지역만을 위한 테크노파크가 되어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강원테크노파크가 초창기에는 강원도의 바이오산업하고 의료기기, 신소재산업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춘천ㆍ원주ㆍ강릉 쪽에 많은 부분이 집중되었고 그 인접지역으로 확산하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재산업 같은 경우 영월지역은 청정소재산업진흥원을-비록 영월군에서 만들었습니다만-강원테크노파크 신소재사업단과 연계해서 영월 쪽에도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태백지역도 지역 부존자원을 활용한, 폐경석을 활용한 소재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테크노파크의 기능이 특정지역에 쏠리거나 또 특정지역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전에 김진선 지사님 계실 때부터 원주ㆍ춘천ㆍ강릉을 중심으로 한 삼각 클러스터 얘기를 계속해 왔었고 그 정책이 지금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참 아쉽거든요. 이제 와서 영월이 한다 해도 영월도 아직 성과가 없는 마당이고 태백도 이제 출발하는 과정인데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살아나려면 강원도 전역에 어떤 결과물이라든가 이 일에 대한 계획들이 나와 줬어야지, 그래야 다른 시군 의원님들도 흔쾌히 동의하지 않겠는가. 이것 막대한 돈이지 않습니까, 100억이 넘는 돈인데 이런 돈을 강원도에 투자해 주는데 3개 지역만 거의 95%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15개 시군은 뭐냐는 얘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이렇습니다. 춘천 외에 있는 기업도, 예를 들면 인제나 철원에 있는 바이오 기업도 강원테크노파크에서 마케팅 지원사업이라든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리고 TP에서도 사업 범위를 많이 확장해서 이제는 지역에 관계 없이 강원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테크노파크의 도움이 필요하면 다 지원해 주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접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태백이 관련되어서 접근해 봤지만 다른 시군들은 첫째 우리 TP라는 조직이 어떤 것인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는 시군이 태반이고 거기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도움이 필요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좋은 기관들과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도 그조차 모르고 접근조차 안 된다는 것은 참 아쉽거든요. 춘천ㆍ원주ㆍ강릉은 각종 산단이라든가 기타 특혜를 줘 가면서 그 이익을 그대로 누리고 있는데 그 외의 지역들은 기업 하나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이것은, TP에서 키우고 만들어서 3개 지역 외에도 내보내 준다든가 유도한다든가 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지 3개 지역만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된다면 나머지 지역에서 반발이 나올 때도 됐다. 명심하시고 지도를 잘 하셔서 명실상부 강원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TP에서 노력할 때가 됐다고 보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이 우리 강원테크노파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의 출연 동의안을 봤는데, TP에 노동조합이 2개나 되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 원장님이 안 계시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난 원장님의 8월 20일 퇴임 이후에 새로운 원장님은 선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막대한 도비를 자꾸 출연하고 그러는데 노조가 생겨 가지고 연구직들의 연구에 도움이 됩니까? 출연 동의안, 이것 강원도가 직접적으로 출연해서 하는데 거기에 노동조합, 물론-저도 노동조합 출신이니까-노동조합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일 안 하려는 사람들이 원장에 대해 성토하고, 또 거기에 잘 아시죠, 국장님? 성희롱 뭐 이렇게 얘기해서 아주 시끄러웠었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나도 못 하고 이철수 원장님이 퇴직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을 가져왔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출연 동의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도비가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조합이나 만들고 원장에 대해 얘기해서 퇴임하고, 원장도 공석인데 이런 것을 쓱 갖다 놓으면 원장 선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심의를 할 수도, 물론 연구원들이 일을 해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제재를 하거나 그런 얘기들이 한 번도 없었지 않았나 이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지금 부재중이고 내부적인 그런 문제,-지난 원장님은 나가셨습니다만-내부의 기강을 확립하는 문제라든가 내부운영, 이런 부분은 지도ㆍ감독기관인 산업부하고 강원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기관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에서도 구성원들이 강원도 전략산업기관으로서 그런 역할을 최대한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어떤 중요한 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직원들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도가 지도ㆍ감독을 더 강화해서…….
규태

김규태위원

도가 지도ㆍ감독을 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돈만 대주고, 가서 얘기하면 ‘내부적인 문제인데’ 하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안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도ㆍ감독 합니까? 노동조합끼리 경쟁 심리를 만들어 주고 어떻게 하든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반발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심의하고 이럴 때 페널티를 줘서 더 이상 출연을 안 하겠다, 우리 강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 영향이 크지만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잘라내겠다, 솎아내겠다 하는 얘기들이 이 금액에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도비는 그대로 출연 동의안을 해서 주고, 그러니까 밥그릇을 지키려고 노동조합에서 연구 안 하고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그 사람을 빼겠다 하는 얘기들이 있어야지, “돈을 못 줍니다, 끝냅시다, 끝내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돈을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내부적으로 그렇게 시끄러워서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국장님이 TP에 가서 뭔 얘기를 한다고 할 때 듣습니까? 원장 얘기도 안 듣는데? 언젠가는 우리 예산에서 대폭 삭감하겠다고 해야 정신을 차릴 것 아니에요. 인원수를 줄이겠다, 일이 되든 안 되든 안에서 내부적으로 싸움하고 그러면 인원수를 줄이겠다, 정리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야 지도ㆍ감독이 되지, 아무 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단체든 생존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개인에 대한 얘기만 하다 보니까 강원 경제가 뒷전이 되거든요. TP가 연구기관이든 외부의 기업을 유치해야겠다 해서 상품을 소개하든 어떤 얘기든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안에서 싸운다고, 그러면 뭐 하러 돈 대주냐고요, 돈 대줄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원장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못 대준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경각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것 뭐 스크립스코리아나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하자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데는 대폭 깎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기관의 존립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8년도 1년간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2018년도의 내부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는 2019년도의 출자ㆍ출연 때 위원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그런 부분을 강하게 질타…….
규태

김규태위원

동의안을 한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TP를 전액 다 세워 주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만약 그 안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TP에 대해 국비가 어떻게 되든 잘라내겠다, 내부적 조정을 해서 와야 된다는 얘기들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가 TP 이사회에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더 강력하게 제기하고요, 또 저희들이 지도ㆍ감독기관으로서 TP가 그런 내용의 문제로 인해서 본질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있다면 도에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현창

박현창위원

양민석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렵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괜찮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제 몇 달 되셨나요, 국장하신 지?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3개월 지났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개월, 업무파악이 대충 되셨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이렇게 3개월 동안 경제업무를 담당하시고 4개 기관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시면서 ‘과연 이렇게 지원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하니까 2018년도에도 이렇게 지원해야겠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필요성을 공감하시냐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원도의 전략산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산업구조가 다른 지역보다 취약합니다. 지금 전국 제조업이 평균 30% 정도 되는데 강원도는 지금 9.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조업이 취약하기 때문에 강원도에 일자리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의 바이오산업도 그렇고 원주 의료기기 산업도 강원도가 첨단산업을 육성하면서, 제가 지금 통계를 보니까-2016년 기준입니다만-기업 수가 전체적으로 900개, 종업원 수가 1만 7,000명 정도 되고, 한 4조 5,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전략산업과 관계없이 자생적으로 바이오 기업이라든가 의료기기 기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전략산업을 도가 육성했고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역 산업정책에 그나마 많은 국비를 지원받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대응자금이 투자됐고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강원 경제를 뒷받침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출자ㆍ출연안에 올린 4개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년 출연 동의안이 올라옵니다만 이 예산은 정말 강원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고…….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느낌에 그동안 이것이 우리가 출연해 준 것만큼의 큰 성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줄여야겠다라든가, 성과가 있으니까 국비 매칭뿐만 아니라 도비를 더 출연해서라도 이것을 계속 육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냐 이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전 느끼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느끼고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만, TP가 그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성과가 있었다는 자료를 요청해서 보겠지만, 이것은 기한이 없는 것 아니에요, TP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내려오는 상태가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계속 가는 것 아니에요, 출연해 주는 게 기간이 없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지금까지는 정부…….
현창

박현창위원

거기에서 자생적으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거나 아니면 언제까지 출연하고 그 이후에는 자생적으로 하겠다든가, 뭐 기후변화센터처럼 자체적으로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도비 출연이 줄어든다든가, 뭔가 끝도 없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TP가.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조금 올리겠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가 TP의 독자적인 재정 건전성도 요구하지만 원래 TP 출범 당시에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기업에 대해서 지원 쪽을 많이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기관이 일정한 수익을 내게 되면 결국 그 피해가 초기기업들한테 가중되는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산업 육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 국비ㆍ도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초기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테크노파크에 아이디어만 가지고 들어와서 창업단계에서부터 1단계 창업, 2단계 창업, 또 자기 생산공장까지 가자면 오랜 기간, 상황에 따라서는 테크노파크 벤처공장에 들어와서 5년 이상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한테는 임대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사실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실비만 받고 지원하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독자적인 수익을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기업들한테 접목시켜서 수익이 발생했으면 일정수익의 지분들을 다시 환원한다든가, 뭔가가 없이 계속 퍼주기만 하는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지원이 계속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아서 수익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환원을 해야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지원되던 국비든 도비 출연이든 절감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도대체가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결국 테크노파크 존립 목적도 기업이 들어와서 그 지역에서 창업해서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결국 정부가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은 기업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에 환원도 하고, 그런 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춘천ㆍ원주ㆍ강릉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알아서,-농업 쪽도 마찬가지가지만-결국은 지원받는 사람들이 이중 삼중으로 지원 받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나머지 15개 시군에서 전혀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TP에서 어떤 기술개발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인데 계속 그쪽으로 늘어나기만 한다, 매년 똑같아 진다는 거예요. 매년 연구해서, 이미 10개의 연구를 했으면 연구가 다 끝나서 이전되고, 또 10개가 연구되어서 15개 시ㆍ군에 기술이 이전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간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12억 도비 출연하던 것을 내년에 60억만 줄인다면 국비는 자동적으로 줄어들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게 되면 기존에 R&D를 진행하던 기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문제가 있고, 특히 마케팅 지원사업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정부에서는 산업정책과 관련해서 지역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역의 특화산업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예를 들어 춘천의 바이오라든가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들은 마케팅이라든가 연구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럼 반대로 내년에 행감에서 “성과가 진짜 너무 좋게 나왔으니까 도비 출연을 한 200억쯤 해라, 그리고 국비를 더 확보해 와라.” 이랬을 때는 어떤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시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더 받아오는 노력을 해야 되고…….
현창

박현창위원

예를 들어서 TP가 연구 10개를 해서 이전했을 텐데, 배 이상을 줬을 때 20개의 성과를 내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 꼭 필요하다면 더 투자해 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은 만약 재원이 투자되면 그런 효과들이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행감 때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겠지만 한번 여러 가지로, 국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런 기회에 검토를 심각하게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 원장님은 두 분으로 압축되었나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총 열한 분이 지원해서 1차로 네 분으로 압축됐었고 그 네 분 중에서 지난 화요일 원장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를 거쳐서, 두 분을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중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취임하게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결국은 중기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청문회에서 부적격하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중기부에서 TP원장 청문회 건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원도에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기부에서는 ‘장관 권한사항인데 왜 지방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의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적격 판정을 해도 중기부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의결을 거쳤다면.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런데 청문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가 장관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중기부의 요청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처음부터 청문회 대상으로 할 때 강원도에서 “이 부분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하고 피력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 당시 협약할 때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진행되는 대로 가 보는데, 그런 것들이 중기부하고 강원도하고의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철원 플라즈마도 우리가 출연해 주는 것이 있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일부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 주는 것이 있지만 최근에 철원 플라즈마에 출연해 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이 얼마 안 되셔서 이것을 검토하기가 어려우실 텐데, 출연기관들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행감자료를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고, 산출기초에서 보면 112억을 도비만 가지고 주력산업, 경제협력산업 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국비가 같이 매칭되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국비 203억이 지원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203억에 대한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냐는 거예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 도비 지원되는 것 외에 별도로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비 203억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집행계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나왔어야 될 것 같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현창

박현창위원

그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같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행감자료에 덧붙여서-작년도에 집행이 아직 다 안 되어서 자료 만들기가 그러니까-작년부터 금년까지 집행내역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첨부를 좀 해 주세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에 대해서 강원도는 10년 동안 100억의 지원을 마쳤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17년으로.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2009년부터 지원되어서…….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올해까지 해서 100억이 들어갑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2018년도에 7억 7,500만 원 정도 하면 춘천시도 100억을 마친다는 말이에요. 마무리한다는 말이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출연 동의안으로 10억이 다시 올라온 이 부분에 특허 출원이나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시 요청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 강원도가 출연해 준다 그러면 춘천시도 따라서 앞으로,-우리가 먼젓번에 동해에서인가 어디에서 잠깐 이야기드렸는데-향후 언제까지 이것을 지원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위원님들이 했는데, 지금 여기 출연 동의안을 보면 향후 이 부분을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라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막연히 그냥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스크립스코리아에서 특허 출원을 준비하는 게 몇 건이나 되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9개 후보물질 중에서 5건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아직까지 특허 출원된 것은 하나도 없죠?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하나는 했고…….
종국

함종국위원

특허 출원한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상용화되어서 수익구조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것 아니에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지금 ‘SKAI-001’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애틀라스라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시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아니면 도청의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과연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언제까지 지원해서, 소기의 성과가 상용화되어서 자체적 수익금으로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냐, 집행기관이나 실무부서에서 그런 안을 잡아 놓은 것은 없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지금…….
종국

함종국위원

그게 없으면 막연히 매년 저쪽에서는 상용화되지 않아서 운영비 지원 이런 부분을 매년 요청하게 되고 또 도에서는 기 출연한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출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출연 동의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연 동의안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다 하는 계획들이 서지 않고서는 뭐,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10년이라는, 지금 여기 보면 계속 춘천시하고 강원도하고 국가과제로 해서 국비가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사실 이 부분에서 국가과제로 지원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이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다 같이 검토되어서 정말 이것을 지원했을 때 언제쯤 성공을 거두고 언제쯤 상용화되어서 자체 수익구조를 가지고 이 부분을 운영할 수 있는가, 이런 로드맵이 나오지 않고서는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동해에서 원장님도 오시고 실무과장님이 오셔서 했는데 그 후에 전체적으로 향후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의 운영에 대해서 어떤 추진 체계를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이 있어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10년 동안-올해 9년차입니다만-우리 강원도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재정지원을,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려하시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거 초창기에 바이오업무를 조금 해 봤기 때문에 이쪽 동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춘천이 사실 바이오의 불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산업이 지금 이 정도로 성장하기까지는 강원도의회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결국은 이 지역의 공통된 함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립스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항체를 연구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최고의 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스크립스코리아와의 장기 미래비전과 관련해서 7월 1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스크립스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앞으로 스크립스코리아의 기관 명칭도 바꿔서 우리 도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화 해 나가고 여기에 조직적으로 공무원들도 파견하고, 또 스크립스코리아가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그것을 앞으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미래비전이 충분히 담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스크립스코리아가 2019년부터 진행할 정부 국책과제의 선도과제로 지금 선정단계에 와 있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 과제가 연 100억씩 10년간 1,000억 규모로 연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사업 진행이 거의 99%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되면 결국 강원도에서 연구한 항체와 관련된 생산공장도 여기에 만들고, 저희들 전망은 2029년이 되면 연구인력하고 종사인력 약 900명 정도의 생산규모도 갖춰져서 그때가 되면 스크립스코리아는 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는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라기보다는 R&D를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 사례를 보면 경기도가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대규모 예산도 지원하고, 경기도는 강원도와 달리 연 30억씩 한 10년이 지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2단계 물질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연 15억씩 줘서 추가 개발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고, R&D쪽 예산을 봤을 때 강원도가 17개 시도 중에서 R&D 개발비용이 가장 적은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도세가 비슷한 충남, 충북,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 그쪽의 R&D 비용 700억~800억대에 비해서 강원도는 R&D 예산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신약개발이라는 부분은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미국의 스크립스항체연구원하고 우리 강원도와 춘천시가 10년 동안 출연하는 장기계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안을 이렇게 했을 때는 10년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10년으로 계약했던 부분인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신약이라는 부분이 하나를 개발하는 데 그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을 거둔다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장기간 연구 끝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2017년에 강원도의 1단계 계약은 만기가 되는 부분인데 향후 운영비 부분에서 문제가 되니까 다시 10억, 춘천시는 아직 2017년ㆍ2018년 부분이 남아있고 국가과제로 계속적인 지원을 했던 부분인데, 국가과제로 국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확정 단계는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미정이잖아요?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판단했을 때는 국가과제로 해서 그 부분은 국비로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동해에서 말씀드렸던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심의 전에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예산심의 전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분야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양민석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양민석입니다.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흥원이 최근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추진 등 업무 역할과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 자체의 고유성을 내포하면서도 기관의 성격을 간결하고 함축성 있게 명백히 표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명과 안 제1조 및 제2조의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을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진흥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관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양민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전홍진입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출연금에 대해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1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크루즈산업 육성 및 항로 정례화를 위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5억 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 지원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동북아 크루즈산업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크루즈산업 육성 및 항로 정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도 3월 18일 해양관광센터를 설립하여 크루즈항로 개설, 강원도 기반 크루즈모항 유치활동, 국내외 세일즈 홍보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13항차를 유치하였고 올해 11월부터 10항차, ’18년에 83항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외 크루즈선 유치와 크루즈관광객 편의시설 및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생산품 크루즈선 공급을 통한 지역 연계산업 발전, 크루즈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고용창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강원도해양관광센터의 운영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견을 반영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강원도 문화관광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전홍진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센터가 춘천에 있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춘천에 왜 있어요? 해양과 접해 있지도 않고, 춘천에 뭐하러 있습니까? 도청과 가까워서 있습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설립 당시에 동해안 쪽으로 일부 논의도 됐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춘천에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속초ㆍ강릉ㆍ동해가 서로 당기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 춘천에 놔두겠다 이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지금 5억 정도 하는데, 만약 속초로 간다 그러면 거기다 또 해양관광센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속초에다가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매년 춘천에 있어서 이렇게만 하겠다는 얘기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사무소 위치를 이전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 안건과는 별개 문제이고요, 사무소 이전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해양관광센터가 춘천에 있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춘천에 있다는 게. 춘천 의원님이 계시면 또 뭐라 그러겠는데, 하여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춘천에 왜 있냐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네요. 지금은 일단 홍보ㆍ마케팅이라든가 선사 유치 등을 위해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요, 활성화되면 동해안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하여튼 춘천에 있는 게 이상해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성욱

홍성욱위원

출연 동의안이 왜 갑자기 우리 위원회로 왔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을 확대 개편하면서 항공해운과가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이 됨에 따라서 해양관광센터가 저희 국 소관이 되게 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먼젓번 추경 때 속초항 크루즈 입항하는 데에-10만 t 급 이상 하기 위해서-예산을 세웠다가 반이 툭 잘리고 한 것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인데도 이 출연금을 다 해 주어야 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10만 t 급 크루즈 항만 확충에 대해서는 환동해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도 일부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0만 t 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상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항만이라든가 그쪽 분야는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이전에는 크루즈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농수위에서 했나요?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업이 경건위로 넘어온 건가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환동해본부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업무가, 크루즈 업무와 관련해서 홍보ㆍ마케팅 이런 것 전체는 저희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맡고 있고요, 항만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환동해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자꾸 엇박자가 나니까 저희들도 출연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환동해본부 같은 경우는 예산이 반 토막이 났고, 물론 그것 가지고도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와 속초시에서 참여를 하고 국비를 끌어들여서 일을 해결한다는 보고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공무원을 4명이나 파견했고 계약직을 5명밖에 안 쓰는데 예산이 연간 5억씩 해 가지고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게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주요 예산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약 3억 2,755만 원 정도 되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계약직 5명을 운영하는 데 3억 3,000 정도 든다고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운영비하고 홍보사업비에 한 1억 7,245만 원, 그래서 지금 약 5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5명이 3억 3,000이면 1인당 얼마입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제가 급여를 말씀드리면 센터장하고 전문직 4명 급여가 한 2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직원 9명에 대한 수당이 1억 300만 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가 1명 있습니다. 그게 한 1,800만 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3억 2,7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크루즈가 들어오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한 경우에 경제에 보탬이 됐다는 그런 통계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2017년 5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국내에 입ㆍ출항한 관광객 약 2만 명이 왔다 갔는데요, 2017년 속초항 11항차에 약 41억 정도의 강원도 경제적 효과가 발생되었다고 지금 추계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항만 투자라든가 매년 인력을 확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5억씩 하면 그 돈이나 그 돈이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이것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9년 이후에는 저희가 별도 수익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할 예정입니다. 2015년부터 5년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게 했네요. ’15년에 5억 했고 ’16년에 4억 8,000 했고 ’17년에 4억 6,600 했고, 지금 5억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성욱

홍성욱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접했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이 몇만 명 오면 뭐합니까? 와서 속초에서 하룻밤 채 안 자고 버스 동원해서 수도권에 가 가지고 한 바퀴 쇼핑하고 와서 잠깐 속초에 내려 가지고 시장 한번 휙 돌아보고 크루즈 타고 나가는 이런 일정이던데. 오히려 우리가 경기도나 수도권에 돈 벌어주는 것 아닙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가 내년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수도권하고 거리도 단축되고 이런 여러 가지, 또 보통 체류시간을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잡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는 한 80항차를 계획하고 있어서 제대로 유치한다면 강원도에 미치는 경제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글쎄, 그게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게 일정을 보면 크루즈에서 내려서 버스에 탑승해서 수도권에 가서, 8시간 체류가 우리 관광지를 간다든가 설악산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는 올림픽 관련되어 가지고 들어온다면 그런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 크루즈를 타고 오는 분들은 대부분 동해안권 관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9시간, 10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속초 시내나 그 부근에서만 전부 다 관광을 하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저희 생각에는 설악권, 그리고 심지어는 동해ㆍ삼척권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가지고는 수도권을 간다거나 이런 시간적 여유는 안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물론 그것은 선사 쪽에서 상품 개발하기 나름이겠지만 우리도 그쪽에 조금 관여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도 왜 관광 가 보면 가기도 싫은데 꼭 상점을 들러야 된다든가 이런 것이 패키지에 끼워져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식으로든 좋게 유도를 해서 속초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그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가 제공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이윤을 높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강원도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간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창 위원님.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려 볼게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5년간 해서 2019년까지 출연을 하는데 그 이후에는 이 센터를 운영 안 합니까?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수익사업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선사업이라든가 선용품, 배 안에 용품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립을 추구하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한 103항차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 한 200항차 정도로 늘어난다 그러면 해양관광센터가 충분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2019년까지 추진하는 것 외에 2020년에는 전혀 출연을 안 해도 된다?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지원받던 센터가, 5년을 출연받던 센터가 갑자기 2020년에 가서 하나도 지원을 안 받고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동안에 정립이 계속 되어 있다거나 이러면 몰라도 5억씩 지원을 받다가 갑자기 2020년에 가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지금부터 이것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부터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용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용선사업에서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고 2019년도에도 수익이 될 것을 개발해서 2020년 가서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정립해 놓은 게 없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에만, 올해 11항차 정도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 못 했는데 내년에 103항차 정도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한 수익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내년에 당선이 되어 가지고 경건위에 다시 들어오셨을 때 2020년도에 가서 느닷없이 5억이 또 올라오면 그때는 좀 곤란한 사태가 발생될 것 같은데?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자체 수익사업 창출을 위한 아이템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또 재밌는 게 ’15년도에 5억을 출연했는데 ’16년도에 4억 8,000, ’17년도에 4억 6,600, 갈수록 출연금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운영을 잘해 왔고, 100% 다 집행은 됐겠죠?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집행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17년도에도?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에는 5억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단 몇천만 원이더라도. 돈은 많을수록 좋겠죠, 어디서든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이 말이야.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크루즈산업이 활성화된 게 2016년도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도에 준비를 해서 2016년도에 조금 하고 2017년도에 와서 11항차 정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8년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몇 년 남으셨어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한 2년 3개월 남았습니다, 공로연수 빼고.
현창

박현창위원

2년 3개월 남았으면 2020년에 가서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가 있어, 그때 가서 또 뭐 올라와 가지고. 그렇잖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하여튼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까지는 각 실ㆍ국이 문구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넣어 가지고 쓰지만 내년 지나가면 어떻게 또 명분을 바꿔 가지고 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든 내년도에는 올림픽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 이후에는 크루즈산업이 오히려 더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번 고용한 사람들은, 5명을 고용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잘라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창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금년부터 빨리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잘 좀 검토하세요.
홍진

전홍진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길선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의 확대ㆍ강화로 법 제정 이전부터 운영해 온 한옥 지원 조례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함으로써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와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 도내 건축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의 제정에 따른 조례 명칭 변경사항으로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의 조례 제명을 ‘강원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5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건축자산의 현황파악 등을 위해 건축자산 기초조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영 제6조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자산의 유지 및 보수 관련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2조 제2항에서 우수 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나 소요비용의 지원 절차 및 범위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한옥마을, 전통사찰보존구역, 우수 건축자산 등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을 위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안 제13조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에서 지원의 대상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였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안 제11조 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한옥 등 건축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박재명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강원도에 전통 한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도 존재할 것이고 또 문화재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상위법에 기준해서 지금 강원도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보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제13조 제3항에 지원대상이라든지 지원기준 이런 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나름대로 도민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런 것을 정할 때에 대중화를 위해서 현대식, 사실 한옥 자체가 옛날 구옥(舊屋)도 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현대식 한옥 같은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성현위원

그런 부분도 지원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됐든 간에 현대식 한옥이지만-그 대신 어떤 전통 한옥의 기준의 틀을 갖추되-규칙으로 정해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는 예를 들어서 북촌처럼 근대 한옥도 있을 것이고 또한 기존에 있는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전통 한옥 중에서도 모든 것을 전면 다시 짓지는 않더라도 보존을 위해서 부분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도에서 미리 디테일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수리 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강원도가 타 시도, 물론 경주 같은 경우는 워낙 저희하고는 기준이 다를 거예요, 거기의 문화 자체가 한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규칙에 세부사항으로 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요구를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지금 최성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법령은 2015년도에 제정됐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이 한 2년 정도 늦어진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타 시도에서 조례가 제정되는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정부에서 법령을 만들 때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아서 그런 것을 보아 가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여기에 못 담은 것은 그런 식으로 규칙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성현위원

만약에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집한다면,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제는 시대도 스마트화되어 가고 있듯이 한옥 자체도 사실 우리가 굳이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재명

박재명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성현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길선위원장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한옥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10월 10일 자로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거, 올림픽운영국장으로 임명된 변정권 국장님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또 발전적으로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변정권올림픽운영국장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10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올림픽운영국장으로 발령받은 변정권입니다. 오늘로서 119일 남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빈틈없이 준비해서 성공올림픽을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주시고 특히 저희 올림픽운영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ㆍ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출연 전에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첨부한 보증서의 약속 이행을 위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금으로 강원도가 분담할 보증액 17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8년도 운영비 3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운영비 출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출연대상 기관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며, 출연대상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 및 개최를 위한 운영비 중 강원도가 부담해야 할 총 출연금 17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연도별 지원계획에 따라 2018년에 마지막 출연금인 35억 원을 출연해서 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는 2018년 3월 9일부터 3월 18일까지 10일간 평창ㆍ강릉ㆍ정선에서 개최되고 6개 경기종목에 50여 개국 3,000여 명이 참가 예정이며, 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6일 강원도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조직위원회의 일반현황과 패럴림픽대회의 개요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출연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정부와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유치 시 IOC에 제출한 후보도시 파일에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의 50% 또는 3,000만 달러를 공동으로 지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서를 첨부한 바가 있으며, 이 보증협약에 따른 지원금 345억 원에 대하여 문체부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강원도에서는 2013년부터 각각 50%에 달하는 금액 172억 5,000만 원을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출연금은 IOC와의 약속 이행과 2018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연도별 출연계획에 따라 출연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길선위원장

변정권 올림픽운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