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대변인 의원 5분자유발언

268회 제2사회문화위원회2017-10-17

대변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조례안 2건, 출연 동의안 3건 및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 등 모두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지난 10월 11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검토되었던 안을 기초로 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다 검토하신 사항이라 별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철 대변인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용철 대변인 김용철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안건은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그럼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금 4억 8,960만 원에 대하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청자미디어재단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는 도민의 미디어 접근과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 및 방송 참여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을 지원하는 지역 미디어기반 시설입니다. 2013년 3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ㆍ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2013년도부터 운영비의 40%를 도비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2페이지, 3페이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전체 예산 14억 2,410만 원 중 운영비 12억 2,410만 원의 40%인 4억 8,960만 원을 도비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도 출연금 4억 8,180만 원 대비 780만 원이 인상된 것으로 인건비 상승률 및 공공요금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강원도 내 열악한 미디어 환경개선을 위해 미디어 문화 향유와 활용격차 해소, 청소년의 미디어 적성 개발, 장애인 미디어 접근 등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임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김용철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대변인님, 보조금으로 줄 때하고 출연금으로 할 때하고의 차이가 뭐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2014년도에 보조금법이 개정되면서 법상이나 조례상에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출연금으로 전환해서 그 이후부터는 출연심의를 거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

출연을 하게 되면 회수를 전제로 할 텐데 회수를 전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변인

대변인

김용철 출연을 하게 될 경우 보조금보다는 조금 더 해당 출연기관의 판단이나 결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부분들이 더 크고 보조금처럼 하나하나에 대한 정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융통성을 갖는 그런 부분들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용철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정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있는 한국수화언어법 제1조에 따라 수화를 사용하는 강원도 농인의 언어사용의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수화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법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한국수어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한국수어사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년 강원도 한국수어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도지사가 농문화 육성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강원도 농인이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수어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강원도민에게 적정한 한국수어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사오니 이러한 조례제정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창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동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한국수어를 농인이 공용어로 선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영역에 기반이 되는 언어권 보장과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수어의 연구, 실태조사, 보고, 계획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한국수어에 관한 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상위법인 한국수화언어법을 살펴볼 때 한국수어를 사용하는 농인의 언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 재정 지원 등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입법취지에도 맞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화언어의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도내 농인의 학습권을 보장받게 하고 그들의 문화 정체성 형성 및 사회활동 참여 등에 따른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 문제점도 없다고 판단되기에 이정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이정동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비용추계결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비용추계는 집행부에서 작성한 것 같으니까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으시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여기에 보면 강원도수화문화원 운영 지원으로 6,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강원도수화통역센터도 운영을 하고 양성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농문화 육성 및 기념행사도 지원한다고 했어요. 무슨 행사를 하는 데 지원한다는 것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항은 경로장애인과 쪽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화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의 금년도 예산추계가 10억 원 정도 되고요…….

구자열위원

얼마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총 10억 원 정도. 조례가 제정되면 경로장애인과에서 할 것하고 문화예술과 쪽에서 할 것에 대한 업무 관할 분장이 조금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자열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이 보건복지여성국과 관련된 일 아니에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을 드리면 한국수화언어법이 작년 2월에 제정돼서 작년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장하는 법령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을 금년 9월에 마련을 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12월 말까지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법이 없다 보니까 현재 경로장애인과에서 농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수화언어에 대한 것도 같이 담당을 해서 관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복지 관련 분야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수화언어에 대한 교육이나 양성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이관을 해 와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봐도 대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이것을 왜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느냐는 말이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략 이해를 했습니다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10개 시도에 조례 제정이 됐는데 문화ㆍ예술 파트가 5개 시도이고요, 경로장애인 부서 쪽이 5개 시도입니다. 법이 작년도에 제정되다 보니까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아마 정립이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수화언어법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으로 제정됐기 때문에 한국수화언어에 대한 체계를 정립하고 교육을 양성하는 분야는 문화ㆍ예술 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관련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각종 행사는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자열위원

경로장애인과 사안을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4건이 경로장애인과 사업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은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입니까, 아니면 새로…….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진행되고 있던 것입니다.

구자열위원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에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별도로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경로장애인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구자열위원

그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회 개최가 한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경로장애인과하고 업무분장을 새롭게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조례를 심사하면서 첫 번째로 관련 실ㆍ국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고, 두 번째로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대략 5년간 5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 아니다, 그것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구자열위원

누가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내년부터 10억 이상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동

이정동의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조영기위원장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기철 위원님 질의ㆍ답변이 끝나면 이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위원

이정동 의원님,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화가 말이죠, 한국수화언어법이잖아요? 그러면 외국하고는 다른 것인가요? 이것도 외국어가 있나요?
정동

이정동의원

예, 있습니다.

김기철위원

아, 그러면 국제적인 수화는 또 형태가 다른가요?
정동

이정동의원

예, 다릅니다. 영어 다르고 각 나라마다 표현방법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김기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것이네요?
정동

이정동의원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그전까지는 복지 쪽 차원에서 업무를 해 왔는데 이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제 국어기본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국어담당은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이…….

김기철위원

전년도 기념식을 할 때 제가 참석을 했었으니까 그 문제는 익히 알고 있었던 사항인데 저는 일반 언어와 같이 수화도 나라별로 다른가. 우리 국내에 수화통역사가 있잖아요?
정동

이정동의원

예.

김기철위원

그러면 외국하고 할 때 수화통역사가 또 별도로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의원

수화도 외국통역사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김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의원님, 아까 답변하려고 했던 것이 있으면 이어서 하시죠.
정동

이정동의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여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아야 될 비용추계가 4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2건이 되겠습니다. 강원도수화문화원하고 수화통역에 대한 업무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넘어왔지만 이 예산이 추가로 별도로 발생된 예산이 아니라 전자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행하고 있던 그 예산 그대로 증액이나 감액이 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도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국어담당 부서가 수화업무를 처음 접해 봤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 때 담당 국 계장님도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생소한 업무를 조례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게 만든 조례인데, 하여튼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니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세한 자료수집과 조례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정동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창준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창준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1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 등을 거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출연금으로 강원도의회로부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총 3건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문화재단 운영 지원과 도내 문화ㆍ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 및 도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및 문화ㆍ예술 진흥사업비로 18억 원, 두 번째로 문화올림픽 실현 및 강원 연극문화 발전을 위한 강원도립극단 운영비로 9억 2,000만 원, 세 번째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개최를 위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비로 24억 5,000만 원입니다. 먼저 강원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본 출연내용은 강원 문화ㆍ예술의 거점기관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문화재단의 재정 안정성을 위한 운영비 3억 원과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사업비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육성기금 이자수익과 자체 수익으로는 부족하여 2016년도 3억 원, 올해 5억 원에 이어 2018년도에 3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ㆍ예술 진흥사업비 15억 원은 도내 전문예술단체의 창작활동 지원과 아마추어 동호회와 단체에 최소한의 활동기반을 지원함으로써 강원 문화ㆍ예술 진흥과 도민의 문화ㆍ예술 향유기회를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까지는 매년 1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선정률이 신청 단체의 43% 수준에 그치고 있고 평균 지원액이 전문예술단체 500여만 원, 생활예술단체는 300여만 원으로 수요 대비 지원율과 지원금이 매우 저조하여 효과 및 만족도가 떨어져 단체와 예술인들이 선정률과 최저 지원액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문화ㆍ예술 진흥사업비를 올해 대비 2억 원이 많은 15억 원으로 확대 지원해서 강원도의 문화ㆍ예술 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원도립극단 운영 출연안입니다. 강원도립극단은 강원 문화ㆍ예술 진흥 발전과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2013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상임직원 2명 외에는 100% 객원단원을 활용하는 등 최소한의 예산으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가치 재조명을 위해 역사, 인물, 설화 등 강원도만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소재로 매년 창작공연을 개발, 시군 순회공연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창단작품인 ‘허난설헌’을 비롯해 ‘메밀꽃 필 무렵’, ‘아버지 이가 하얗다’ 등 총 4건의 대표작을 제작해 50회 이상의 순회공연을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성공적인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극단 대표작품인 ‘메밀꽃 필 무렵’을 올림픽 기간 중 강릉아트센터에서 세계인에게 선보일 계획이며, 타 지역 교차 공연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작 ‘아버지 이가 하얗다’의 전국 폐광지역 순회공연과 ‘메밀꽃 필 무렵’을 소극장 공연으로 재구성하여 공연ㆍ예술 취약지역 무료공연과 함께 장기ㆍ유료 공연화 모색으로 극단의 자립화와 도내 연극계의 역량기반 강화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도비 9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지원 출연안입니다. 강원국제미술전람회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문화ㆍ예술행사로 2013년부터 국제민속예술축전과 격년 개최하여 왔습니다만 2017년ㆍ2018년 두 해는 연속으로 올림픽 기간에 맞추어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전 기간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주제전시로 국내 미술작가 60여 명이 참여하여 100여 작품을 전시하는 한편 부대행사와 학술행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출연금 24억 5,000만 원은 사업비 18억 5,000만 원과 사무국 운영비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올림픽의 레거시(legacy) 창출 일환으로 2018년 행사 명칭을 강원국제비엔날레로 변경해서 강원도를 브랜드화하여 강원도 문화의 명품화ㆍ세계화ㆍ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출연 동의안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고견을 반영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강원도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임을 살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전창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비가 5억에서 3억으로 줄었네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실상을 말씀드리면 운영비로 총 1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자수익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기부금 등 다른 것에서 한 5억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가 5억 원이 되는데 올해 저희가 출연 동의안 심의를 받을 때도 5억 원을 요청했는데 자구노력을 더 하라는 차원에서 2억 원을 삭감하고 3억 원을 세워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자구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 2018년도에 운영비만 3억을 요구했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출연기금심의위원회에 5억을 요청했는데 자구노력을 더 하라고 하면서 3억 원만 승인을 해 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문화재단이 설치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에 보니까 1999년에 설립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 됐는데, 여기에 기금이 있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217억 원이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17억 원이 있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이자가 얼마 안 되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자가 1.3% 정도라서…….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보다는 조금 나은 데가 있을 텐데, 없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정기예금은 1.4%밖에 안 되어 가지고 정기예금에서 채권형 전환상품, 그것은 한 3.3% 정도 됩니다. 그것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 40% 정도는 전환 쪽으로 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옮겨갈 계획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일반예금 같은 것은 금리가 너무 낮아서 200억을 넣어놔도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도 기금을 전부 폐쇄하고 일반회계로 많이 넣었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기금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올해도 3억밖에 안 했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는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추경에 5억을 세웠으면 5억이라고 해야지 왜 3억이라고 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저희가 내년도 것으로 5억을 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에 3억을 요구했잖아요. 3억을 가지고 내년도 인건비라든지 이런 데에 보태 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인원을 보니까 68명으로 많네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재단 조직이 크네요. 재단이라는 것은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운영비만큼은 우선 자립을 목표로 해야 되잖아요? 사업비는 높이는 것이 좋을는지도 몰라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이기 때문에 특정하게 자체 수입을 올릴 방안이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도민들의 문화 향유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전문예술인들, 생활예술인들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구노력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 봤자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노력 이런 사항밖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실 절감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보수도 늘어나고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것이 올라가는데 늘어나지 어떻게 절감을 해요. 인건비를 절감한다는 얘기는 인원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3억을 하고 내년 추경에 또 하나요, 어떻게 돼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보기에 자체적으로 한번 더 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면 2억 정도는, 기본적으로 인건비는 나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어떻게, 진짜로 사람을 내보내서 조직을 줄이기 전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자체 사업을 하느라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도 단위 문화재단에서 특별히 하는 것이 뭐가 그리 많이 있나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재단이 현재 68명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문화ㆍ예술 진흥을 위해서 하는 파트가 한 파트 있고요, 그다음에 부설기관으로 문화재연구소하고 영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재단 운영 및 문화ㆍ예술 진흥사업 예산은 문화재연구소나 그런 쪽이 아니라 순수하게 문화ㆍ예술을 진흥하는 파트에 대한 인건비ㆍ운영비 이런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문화재단이라는 자체가 수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재단이 순수하게 도비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사방 어디서 출연금도 받고 여기저기서 지원금도 받아서 하는 것 아닌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출연금도 받는데 문화재단 이런 곳은 다른 타 시도도 그렇고 사실상 거의 각 도의 출연금,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강원도의 출연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제일 적고, 저희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임대수익을 얻어서 한다지만 창작예술단체들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재단에 걸맞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도비 출연은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은 웬만큼 하셨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했습니다.

웃음

정동

이정동위원

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 과장님으로 계셨었으니까 아무래도 이해도는 빠를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출연금을 필요로 하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선 강원문화재단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의 유일한 수입원이라고 하면 발굴조사 용역사업인데 조금 올랐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 부설기관인 문화재연구소에서 하는데 지금 매장문화재 발굴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강원도 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기관이라서. 예전에는 수지가 나왔는데 지금은 도내에 새로운 민간업체들이 3개소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에도 제가 질의를 통해서 몇 차례 얘기했지만 아무래도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문화재 발굴사업을 별도로 아예 떼어내서 로비도 해 가면서 제대로 발굴사업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굴사업을 하는 쪽에서 수익을 올리면 문화재단에 넣어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그 사람들 봉급을 다 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구노력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발굴사업의 인원을 아예 따로 떼어내 가지고, 지금 문화재단의 사무처장님이 문화재연구소 소장을 겸직하고 있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계실 때 이 발굴사업을 아예 별도로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경쟁력도 있고, 지금 민간단체에서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뛰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생긴 모 발굴사업 회사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발굴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개발하려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다른 데에 다 뺏겼어요. 이것은 강원도에서 하면서도 못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쪽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문화ㆍ예술단체 진흥사업으로 최저 300에서 500, 1000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저가 300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예술단체는 최저가 300이고 생활예술은 200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전문예술단체가 300인데 그전에 신청했던 사람들은 500을 받거나 더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 문화재단에 요청했던 것인데,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정말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신청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산을 별도로 운영해 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신규로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5,000만 원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별도로 2억 원 정도를 생애최초 지원 프로젝트로 해 가지고 운영을…….
정동

이정동위원

처음 신청하는 문화ㆍ예술단체에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2억 원을 별도로…….
정동

이정동위원

예산은 2억을 세웠는데 지원 금액이 최저 얼마…….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 300만 원.
정동

이정동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든 저는 관계없어요. 제가 지정하는 단체에다가 돈을 더 주라는 것이 아니라-지정할 필요도 없고요.-신청이 들어오면 사안에 따라서 정말 300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것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최대 300이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좀 더 문호를 개방해 달란 얘기죠. 예술단체들이 자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더라고요. 어차피 문화ㆍ예술 진흥사업이에요. 문화재단 측에서는 이분들이 잘해서 우리 강원도가 전국 최대, 최고의 문화ㆍ예술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런 뜻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문을 열어 달라. 뒤에 쪽지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ㆍ예술계나 단체들이 얘기하는 것은 신청을 하면 선정률이 평균 43%이고 지원율도 낮으니까 많이 선정되게끔 높여 달라는 얘기를 하고 지원금 같은 것도 높여 달라. 그러니까 선정률을 43%에서 최소한 60%~70% 정도로 올려 주어야 되고 지원 금액도 올려야 되고, 내년도 예산이 15억인데 최소한 30억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심의를 해야죠. 심의를 해서 무조건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도립극단을 방문했었지만 도립극단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데, 지금 도에서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 가지고 지난번에 3,000에서 증액을 해서 제가 5,000까지 만들어 드렸어요. 도에서 운영하는 행사는 도립극단이 나가서 하지 말고 일반 민간단체를 활용하고 도립극단은 순수하게 도립극단에 걸맞은 것을 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지방 순회공연을 조금 확대해서 강원도를 널리 알리는 데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원국제미술전람회 이것도 보면 국내외 작가가, 특히나 강원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데 강원도 작가들이 너무 참여를 못 하고 있어요. 문이 바늘구멍이에요. 지난번에도 제가 국장님께 요청했었는데 강원도 작가들의 참여율을 어느 정도 확대해서 이 기회에 강원도 작가들이 이런 큰 행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그분들의 창작활동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궁극적으로 이 출연금이 많지 않고 적은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 가지고도 내실을 기해서 잘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출연금을 증액시켜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잘 못하면 자꾸 깎으려고 하고 잘하시면 자꾸 올려드리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봐서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한다거나 지적을 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니까 다 담아두시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립예술단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라든지 총액 기준 지원금이 전국 대비 상당히 낮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어차피 운영비 출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세가 비슷한 지역인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 총액으로 한 42억 정도 되고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한 29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도립예술단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구자열위원

그 정도 됩니다. 경기도 이런 곳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한 90억 정도 돼요. 원체 도세가 차이나니까 그쪽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안이면 기초자치단체란 말이죠. 천안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연간 운영비가 98억이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 우리 도립예술단에 지원되는 것을 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뒤에서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마세요, 제가 요구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일반적인 사실관계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인데, 어찌 보면 도립예술단이라는 것이 유ㆍ무형의 가치를 도민들에게 전파하고 정서적 공감대를 같이 갖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술단이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내 웃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사실 30억이라는 예산이 과하다면 과하지만 타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 보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술단에 양질의 서비스를 원합니다. 양질의 다양한 공연작품을 원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어느 정도 퀄리티(quality)를 높이고 좋은 작품들을 만들려면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건상 타 시도처럼 출연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당장 예산을 확충해서 중ㆍ장기적으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만 문화관광체육국뿐 아니라 다른 수많은 곳에서 예산요청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결코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강원도가 늘 열악한 재정, 열악한 재정 하는데 이런 것에 열악한 재정을 적용시켜야 되겠느냐는 생각이에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고,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단순한 예산 지원으로 접근하면 이것도 많은 예산이에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이것을 정말 문화라는 차원에서 잘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고민 좀 해 보십시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의회의 공통된 시각은-이정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신규 문화ㆍ예술을 창작하는 분들의 진입장벽이 높다는 것이죠. 지금 2억 정도의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최소 300만 원부터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것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소 300은 정해 놓은 것이고요.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최대 300만 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자열위원

최대?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규나 또 하겠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심사를 강화해 가지고 특정 숫자를 줄여서 돈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 좌우지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 300만 원으로, 하여간 제가 기준이나 이런 내용까지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자체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을 텐데…….

구자열위원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유사한 것인데 A는 되고 왜 B는 안 되느냐는 것이죠.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된 것 아니냐는 이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ㆍ예술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민간인들로 해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제 말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말이죠.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구자열위원

아마 이것을 20억으로 늘려놔도 저는 그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요. 저는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도에서 새로운 청년들이라든지 신규 단체들이 잘 선별돼서 정말 창작성 있는 이런 분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우후죽순, 너무 저급한, 그리고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잘 걸러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다른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기준을 잘 만들어 놓으면,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구자열위원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아마 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내보내는 문화ㆍ예술단체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민원을 접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총액으로 한 1억을 지원해도 모자라다고 해요. 그분들한테 2억을 지원하면 안 모자라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문화ㆍ예술을 하는 분들은 늘 배가 고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살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창준

전창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자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화예술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전창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정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유정선의원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유정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6ㆍ25사변 등의 전투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참전 군인들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가 수호 및 세계평화 유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함은 물론 접경지역에 위치한 강원도에서는 더욱 그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기하고, 안 제2조에서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6ㆍ25사변 등의 전투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참전 군인들에 대하여 그 명예를 선양하고 응분의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 최소한의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이 있는 강원도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미약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위원장

유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유정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예우와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의 제정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어요. 여기에 보면 제3조 제1호, 제2호 이 사람들은 제외하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제외하는 것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제3조의 제1호, 제2호은 제외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에 되어 있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그 법이 이 자료 6쪽, 7쪽에 나와 있어요. 7쪽 맨 위에 있는데 내용이 뭔가 하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7쪽 맨 위에 있어요. 관계법령 해서 제6조 참전명예수당 해서 제1항 7쪽 맨 위에 보면 그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강원도에는 해당이 없는 얘기인가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석주

권석주위원

글쎄,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그 조항은 왜 우리 조례에서 뺐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령에 의해서…….
석주

권석주위원

제외되는데 지원대상에서, 여기 제1호, 제2호는 제외되는 사람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그게 빠졌어요. 그 사항은 강원도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뺐는지, 그런 사람이 없는지, 왜 뺐는지 그런 얘기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런 얘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대상자하고 참전대상자하고 구분해서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참전대상자 중에서 보훈대상자가 혹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별도로 참전대상자로 들어갑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안 준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우리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보훈대상자 중에서 참전용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죠. 보훈대상자 중에 참전용사가 있으면 이 사람은 주느냐, 안 주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게 빠져있으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훈대상자 중에서 참전유공자는 지급대상에 들어갑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보훈보상대상자는 우리 강원도에서는 주겠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국가에서는 안 주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되면 빼는 게 맞는데, 법과 우리 조례가 왜 다른가. 또 한 가지는 자료에 보면 금액이 많아요. 수급 편차가 많은데 우리 강원도의 이렇게 큰 예산에서 한 달에 1만 원 준다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야, 이것이 어디에 가서 자랑할 수 있겠나. 군에서도 10만 원씩, 많으면 12만 원씩 주는데 “강원도에서 한 달에 1만 원 준다는 조례가 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예산을 반영하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할 수가 있는데…….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에 이렇게 해 놓았는데 1만 원 이상 되겠어요? 국장님, 내년 예산에 얼마 반영하려고 그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은 당장 예산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영한다면 추경예산에 검토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1만 원씩 해도 17억 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자료에 보면 강원도도 각 시군이 많이 줘요. 10만 원씩 주고 최고 많이 주는 데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15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철원군은 12만 원까지 막 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양구는 15만 원 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많이 주는데 강원도에서 1만 원 준다, 이게 좀…….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에도 지급을 하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도 자료가 있겠지만 타 시도 보면 경남 같은 데는 10만 원을 준대요, 그다음에 세종시도 10만 원을 주고 제주도는 7만 원을 주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참 잘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비용추계에 1만 원으로 해 놓으니까 1만 원 주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도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도 어디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금액을 주어야지 “한 달에 1만 원 줍니다.” 이러면 자랑거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정말 월남참전, 또 6ㆍ25참전, 6ㆍ25참전용사는 앞으로 한 5년 되면 생존해 계신 분이 거의 몇 분 안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게, 금액을 높이는 게 어떤가.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조례안 앞에 목적이나 정의는 아주 거창한데 사실 1만 원이라는 게 사실 어떤 면으로 보아서는 조금 안타깝지만 또 전체 비용추계서를 보면 17억 가까이 됩니다. 도의 부담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정말 1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요새 1만 원이 사실상 큰 금액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다른 광역단체를 보면 경기도ㆍ전북이 1만 원이고 나머지는 보통 최하 3만 원에서 최고 10만 원까지 광역단체에서는 지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우리 강원도만 보더라도 사망위로금은 최저 1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수당은 보니까 정말 5만 원, 6만 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만 원까지로 나와 있는데 수급자와 미수급자가 공히 다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수급자는 재산이 있다거나 뭐 그런 사람도 일단 받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다 주어야 되겠지만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군에서도 어느 지역은, 사실 양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썩 좋은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참전수당을 15만 원씩 받아요, 재정자립도가 약한데도. 그런데 또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데는 5만 원, 제가 원주 살고 있지만 원주에서는 사실상 또 5만 원이고. 참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도에서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갖추어 가지고 점진적으로 어떠한 수준을 비슷하게, 조금 전에 권석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분들 얼마 안 가서 다 돌아가실 분들인데 살아계실 때 어떤 기준 설정이라도 해 드리면 좀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도에서 일방적으로 얼마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최저 얼마 그것을 설정해서-도에서도 조금 부담은 가겠지만-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이 여러 번 거론되고 지적이 되었던 사안이긴 합니다. 지금 보훈처에서 주는 참전수당 월 22만 원 정액 외에 시군별로 추가로 지원해 주고 또 시군 조례로서,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시군 조례로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실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최저 마지노선만 정해서, 그런데 보훈처에서 정액으로 22만 원 전국에 다 똑같이 나가는 거죠? 그것 외에 추가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너무 편차가 크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농담으로 하시겠지만,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조례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존경하는 유정선 의원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오후 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시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에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저희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어 2018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과 3쪽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지원 부족분 보전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수련원에서는 자립경영역량 증진을 위해 매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자체적인 수입증대에는 한계가 있어 부족재원에 대한 도비출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총 28억 7,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지원 중에 교육운영수입과 시설임대수입 등 19억 7,600만 원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토록 하고 부족분 9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목적을 수행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총 31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5년마다 융자금 상환기간의 도래로 차환과 재차환을 거듭한 결과 2016년 12월 말 기준 융자금액이 345억 4,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다소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즉시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중 시설현대화를 위한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134억 원은 인프라 구축비용으로서 도비 지원을 통해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6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출연 동의안은 그 연장선상에서 2018년도 당초예산으로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는 의료원 채무관리계획을 통해 5년 내 50% 상환을 목표로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7년 6월 말 기준 융자금 잔액이 292억 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원 수입만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국ㆍ도비 매칭을 통해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설장비 현대화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위한 도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시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위원

구자열 위원입니다. 의료원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누누이 도에서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한다 강조를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2020년까지는 완료가 되는 사업이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2020년까지 저희가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하는 그것은 일단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지만, 사실 5개 의료원이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시고 그래서 경영개선계획도 수립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아서도, 저희가 복지부의 공공의료정책관도 뵈었는데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경영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서비스사업을 상당 부분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월, 삼척, 속초 같은 경우에는 의료취약지로서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견주어 보았을 때 이후에 기존의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여부에 대해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것은 경영해이 문제하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검토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과거에 보면 저희가 경영개선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추궁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런 고정부채가 존재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나마 이렇게 우리 도에서 의지를 갖고 ’15년부터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20년까지 의지를 갖고 꼭 진행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전국의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강원도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부산이 120억 융자를 했는데요, 80억을 지원해 주었고요. 거기는 시설장비 융자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금도 일부 포함시켰습니다. 많고 적음은 있습니다만 전 시도에서 조금씩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강원도 의료원이 모범사례로 제시가 되고 이래서 자구노력을 병행한 부채 지원하는 부분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늘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기반이 갖추어져야 그다음부터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구자열위원

잘 보신 것 같고요. 부산을 예로 드셨는데 지금 시설장비 보강사업뿐만 아니라 퇴직금 중간 정산하는 시도가 부산 말고 몇 개 시도나 더 있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충남하고 경남만 빼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강원도도 빠진 거네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도 현재 자체 경영수입 가지고 일부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자체로 하는데 광역시도에서 직접 출연해서 지원하는 것은 빠진 것 아니냐 이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자열위원

그러면 지금 강원도, 충남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했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충남하고 경남이 퇴직금 중간정산 부채가 없는 의료원이고요, 실제 중간정산금을 도비에서 출연해서 지원해 주는 데는 현재 부산하고 경기가 있습니다. 부산하고 경기가 있는데 타 시도에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자열위원

이게 보면 저는 확대하는 게 맞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을 다른 비판적인 시각으로 자구노력을 해서 해결해야지 왜 도에서 지원하느냐 이런 의견도 줄 수 있지만 이 당시 2003년도까지 의료원에서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정부에서 이렇게 해 놓고 말이죠, 구성원들한테 책임을 다 넘기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런 차원에서 좀 확대하는 게, 퇴직금 중간정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0년까지 1차 부채 50% 절감을 목표로 경영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체 경영개선 노력한 성과도 같이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어차피 해마다 출연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여성수련원의 자체수입이 19억 7,600만 원이면, 자체수입이 지난해하고 어떻습니까?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비슷한 수준입니다. 생산성본부에서 평가를 했었는데 한계치입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게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동

이정동위원

프로그램은 과거보다 더 늘어났는데…….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년에는 1실 수입을 비수기 평시에 6만 원으로 잡고 1인당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숙박시설이 1인이 1실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2인 1실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인원은 늘어났지만 수입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과거에 비해서 여성수련원의 프로그램은 많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수입이 비슷해서 일부러 맞추려고 하는가…….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2016년도에 출연금을 6억 원으로 내렸다가 다시 9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리고 의료원에 상환금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익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지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경영개선을 열심히 하는 의료원은 경영개선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안 된다는 말이죠. 국장님, 현장 한번 가 보셨어요? 의료원 다섯 군데 다 가 보셨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다섯 군데 다 가 봤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혹시 영월에 가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정문에서부터 안내하는 그런 내용에 만족하고 오셨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제가 갔을 때는 미리 알려드리고 가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한 영접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순수 민간병원보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는 얘기 안 하고 갔어요. 삼척도 얘기 안 하고 갔고 영월도 얘기 안 하고 갔어요. 갔더니, 영월 입구에 있는 병동이 진폐환자들 하는 데예요. 어차피 거기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주 불친절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장애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진폐 후유증으로 저리 됐는가 싶어서 그런지 친절도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수예요. 그래서 제가 영월의료원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다음에 또 병원 안에 들어가서 안내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너무 안내가 원활치 못해요. 그리고 저쪽 본동에 가도 심지어 누가 뭘 물어도 대꾸도 안 해. 그런 게 바로 경영개선이라는 거죠. 수입을 창출하는 경영개선도 있겠지만 병원의 이미지 개선도 하나의 경영개선이죠. 도비가 어차피 지원되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설마 문 닫으랴, 도비 어차피 지원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손인주 과장님 옛날에 의료원담당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것은 똑같은 거예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8월 초에 한번 순회방문을 했었고요, 그전에 간담회도, 2/4분기 경영개선 노력이라든가 이런 회의도 같이 했었는데 실제 제가 돌아본 느낌은 그런 부정적인 면이 아직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의료원 구성원들이-노조위원장도 만나고 그랬는데-사실 뼈를 깎는 각오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 모습하고는 획기적으로 인식개선이…….
정동

이정동위원

산별노조에서도 어느 정도 바뀌긴 바뀌어야 되겠죠, 본인들도.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원장님의 마인드가 일단 바뀌어야 되고 직원들한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서비스 개선도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은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그리고 경영개선 업무보고가 매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원주의료원 3층에서 보고한다고 해서 갔다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데를 올라가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계속 거기에서 하기에. 그랬더니 그다음에는 다른 데에서 하는데도 우리 의회에는 아예 연락도 안 했더라고요. 연락은 안 해도 좋은데 경영개선 업무보고 자료는 의회에 제출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야 그 자료를, 부르지는 않아도, 보고회 때 부지사님은 참석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회에는 보고회 한다는 얘기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전에는 연락은 왔었는데 지금은 아예 연락도 없어요, 자료도 안 주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일단 연락은 해 주셔야 되고 또 참석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5개 의료원에 대한 경영개선보고회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그래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

이정동위원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장시택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현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장시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사업개요, 추진실적, 여론추이,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사업규모는 1만 6,758자리, 300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입니다. 9월 30일 현재 1만 4,661명이 참여하여 목표 대비 87.5%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월 말 현재 13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104억 4,700만 원은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활동비 지급방식을 9월분 활동비부터 전액 상품권에서 현금 50%, 상품권 50%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방식 변경 이후의 일선 여론 추이입니다. 활동비의 50% 현금지급과 상품권 사용점의 다소 확대로 활동비 사용범위가 확대되어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본 사업으로 늘어난 사업량만큼 내년도에도 추가사업을 계속해 달라는 일부 요청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점이 초기보다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병ㆍ의원, 편의점 등으로 사용점 지속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입니다. 10월 중에는 참여 부진지역에 대한 사업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시군 간 사업량도 일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2월에는 혹한기 야외활동에 따른 어르신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하여 활동시간을 활동수당 감액 없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10시간 단축하여 따뜻한 한낮에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사업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사업기간 동안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확대와 노후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그동안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전체적으로 현금비율을 많이 높였네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전체적으로 금액 300억은 거의 다 소진될 것 같은가요,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당초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11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 끝나면 12월에는 활동하셨던 어르신들 수요까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소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더 확대할 가능성은 없나요? 내년도도 이렇게 하시나요, 어떻게 돼요?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올렸어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당초예산이 올해 추경까지 한 예산보다 8,000자리 정도가 부족합니다. 올 당초예산보다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8,000자리 더 늘어난 셈이죠. 더 늘어났는데 국비사업을 더 많이 신청했는데 늘어나긴 했지만 조금 깎여서 내려왔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예를 들면 보편적으로 이것을 하는 어르신들이 길에서 휴지나 줍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 4시간을 하나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3시간입니다. 12월에는 그것을 2시간으로 줄일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을 좀 더 확대하는 것, 지금 지역에 가 보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사실 그게 쉬운 일은 아닌데-경로당 관리하는 인부를 그런 식으로 대다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노노케어(老老CARE) 사업의 일환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경로당에 모두 와 계시는데 관리해 주고 이러는 것에 한두 분씩 배치가 되어 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식사하고 정리도 좀 해 주고. 그런 것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도에 가서 한번 협의하겠다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시고 또 의원님들 여론도 수렴하셔서 그런 부분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은 자치생활을 원칙으로 하거든요. 원칙으로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장석삼 위원입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시장창업형이 306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것 혹시 어떤 내용인지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보통 여러 분이 공동으로 참여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노인카페 같은 것을 창업하기도 하고요, 개업하기도 하고요.
석삼

장석삼위원

나중에 담당 과장님께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시장창업형이 어떤 종목인지 그것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먼저 국장님 계실 때도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의 취지도 좋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공익형보다는, 지금 시니어클럽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주도형으로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창업형으로 가자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아직까지 미진한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또 하나는 쉽게 말하면 일선 18개 시군에 고정량의 물량을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도가 앞으로 30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한다면 참신한 사업아이템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어르신들이 휴지 줍고 청소하고 이런 것밖에 없는데 각 시군마다 축제에 필요한 요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해수욕장을 갖고 있는 데는 쓰레기나 담배꽁초도 주울 수 있지만 학교 앞 돌보미라든가, 이런 사업량에 대한 부분들을 전문화되게, 그리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끔, 비록 임금은 적지만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서 진짜 지역에서 비효율적인 노동시장이 아닌 효율적인 노동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이 사업의 규모를 다시 한번 체크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도 시장창업형은 60세까지로 낮추어서 적극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나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도 하고 또 시군에 따라서 사업량도 조정하고 이래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그리고 끝으로 일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원도에 기업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관광사업체나 예를 들면 숙박 같은 데, 콘도라든가 또 기업들, 이런 곳에서 노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그런 곳에도 우리가 인력을 수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면 경기부양도 해 주고 기업에는 인건비도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가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해도 티가 날 수 있는 것들, 죄송합니다만 여럿이 우루루 다니면서 집게로 툭툭 집어서 가는 이런 형이 아니라 어차피 쓰여질 돈이라면 기업도 살고 숙박업주나 이런 사람도 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개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력파견형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냥 공익활동사업은 그럴 능력이나 역량이 조금 없고 또 그러면서 용돈 정도라도 소득을 좀 스스로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하고 병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시장창업형이라든가 인력파견형 사업을 적극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삼

장석삼위원

지금 속초나 이런 데도 보면, 지난 연휴에도 보면 사람을 못 구해서 장사를 못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3D 아닌 3D 업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일률적인 어떤 상품권 지급이든 일자리 창출이 아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어서라도, 노동의 강도나 직종에 따라서 1.5나 1.3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필요한 적재적소에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위원장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과 관련되어서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주문과 또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상품권 사용과 관련된 많은 민원과 관련해서 저희가 7월부터 특별히 매월 추진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시택 국장님과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 위원회의 주문을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반영해 주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어르신들한테 받았던 민원이 다소나마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급방식 변경 후 여론추이를 보니까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긍정적으로 환영했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는데 그동안 다른 업무도 바빴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관련해서 큰 관심을 가지신 장시택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관련된 추진상황은 별도 보고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되어서는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만 보고를 받고 특별히 보고하는 보고사항은 오늘로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장시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질의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부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은 충북 충주시에서 개최되는 제98회 전국체전 개막식 참관 및 강원도선수단 격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8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