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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조영기 의원 발언

269회 제1사회문화위원회20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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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입동(立冬)과 함께 제법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그간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승복 주무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채승복주무관

사회문화전문위원실 주무관 채승복입니다. 지금부터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강원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등 각종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먼저 2017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으로 11월 9일은 문화관광체육국을, 11월 10일은 강원도체육회 현지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13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대변인실을, 11월 14일은 보건복지여성국을, 11월 15일은 강원문화재단과 한국여성수련원을, 11월 16일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1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겠으며,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ㆍ원에 대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11월 23일은 대변인실을, 11월 24일은 문화관광체육국을, 11월 27일은 보건환경연구원을, 11월 28일은 보건복지여성국을 대상으로 각각 심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안건에 대해서는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마지막으로 12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37일간의 의정활동을 모두 종료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기위원장

채승복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의거 부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된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1월 9일 목요일 문화관광체육국을 시작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