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재웅 의원 발언

269회 제2기획행정위원회2017-11-23

정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심사 준비를 위해 휴식도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이를 조정ㆍ통제하는 의회의 중요한 권한입니다. 소관 실ㆍ국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강원도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소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9,000여 의용소방대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의용소방대 조직 및 정원, 연합회장의 임기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도내 의용소방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법률 시행규칙에서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증원함에 따라 우리 도는 지역 여건과 기존 의용소방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전문의용소방대의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시ㆍ읍은 50명, 면은 30명으로 증원하고, 시ㆍ읍ㆍ면대와 정원이 동일한 전문의용소방대 및 실제 소방활동에서 소방서장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고 있는 지역대의 현실을 반영하여 지역 전문의용소방대를 하부조직으로 설치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전문의용소방대 정원 증원에 따라 부대장을 두지 않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전문의용소방대’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에 따른 여비 지급 범위를 의용소방대 운영 현실에 맞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소집’을 ‘교육훈련 소집’으로 변경하였으며, 전담의용소방대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에 소집되어 소방활동을 하는 경우 소집수당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를 의용소방대장 임기와 같은 ‘3년, 1회 연임’으로 개정하여 일관성을 확보하고, 통상적으로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지역연합회장이 위촉되는 현실을 반영,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여 지역연합회 활동의 안정성은 물론 의용소방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2017년 9월 22일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이하 본부 가족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심사는 큰 무리 없이 갈 것 같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용소방대라고 별도의 조직을 뒀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을 통합하는 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통합하는 게 아닙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문의용소방대라는 명칭을 지역의용소방대로 바꾸는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기존에 있던 전문의용소방대를 본대와 같은 조직으로 격상시키고 전문의용소방대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50명 내지 30명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존 의용소방대 조직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전문의용소방대원은 구급이나 산악, 수난 전문 자격을…….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조례에 말입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상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전문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된 별도의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조직에 대한 명시만 되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것도 조례에 별도의 규정을 둬야 되는 게 아닌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럴 정도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상위 법령에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임무나 역할은 대동소이한데 단지 자격 소지자들을 활용해서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그런 취지로 운영하는…….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도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전문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한 조항이라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지금 조례상에 명칭하고 조직하고 인원은 되어 있습니다만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은…….
재웅

정재웅위원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과 관련해서 임의적 차별성만 둘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의용소방대와 같은 것으로 일관한다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일반 의용소방대 중에도 이런 전문 자격 소지자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를 들면 경포수난구조대 같은 경우는 수난구조 전문 자격을 가진 인원들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전문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장비 지원이라든가…….
재웅

정재웅위원

장비 지원?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하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수당은 동일합니다. 전문의소대, 전담의소대, 일반의소대 이 세 가지를…….
재웅

정재웅위원

의용소방대와 관련된 여러 행사를 가 봤어도 그 차이점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통상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 이 조례에 그런 조항 하나는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차후에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명칭을 전문의용소방대에서 지역의용소방대로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니라 기능만 전환되는 겁니다. 기존 지역대 중에 없는, 예를 들어 산악이라든가 수난 이런 민간 자원이나 조직들이 있을 경우에는 대원으로 영입을 해서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웅

정재웅위원

제6조에 보면 “제2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한 지역의용소방대 및 전문의용소방대에는 부대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전문의용소방대가 기존에는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 개념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별도로 빼서 본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격상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 조례에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의 구분, 역할에 대한 차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조례 개정이나 상위 법령 개정 시에 그 부분도 추가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출동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한데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그런 역할을 한다면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역할, 또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본부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춘천이나 원주, 앞으로 강릉도 그럴 것이고, 지금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20명에서 시ㆍ읍 단위는 50명, 면 단위는 30명 이렇게 확대 증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의용소방대를 새로 창립하려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20명 내외로 했을 때는 창립이 원활할 텐데 갑자기 이렇게 늘려놓으면 창립 부분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가 그런 부분도 고민했습니다만 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의소대원을 희망하는 자원도 많고, 지금 상위 법령에는 일괄적으로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면 단위 같은 경우를 고민했었습니다.

임남규위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 지역 같은 데는 지원자도 많고 동참하는 자도 있을 텐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면 단위는 자꾸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렇게 높여 놓으면 인원 충족이 안 되는, 창립을 못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소방본부에서 그 부분에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셨을 것인데 충분히 파악을 하셨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면 단위도 50명으로 갈까 하다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원 구성에 문제점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10명 정도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했습니다.

임남규위원

처음에는 5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명 정도만 증원하면 창립이나 대원 선발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다는 얘기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규정과 안 맞아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역적인 여건, 또 인구 감소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했기 때문에 운영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지난번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우리 조례도 전면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번에도 법령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인데 저는 일단 시의적절한 내용들이 들어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동안 지역의용소방대 대장님들의 임기는 3년씩으로 되어 있었고 연합회장은 2년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대장의 임기는 종료되었는데 연합회장의 임기는 남아있는 좀 언밸런스한 상황이었는데 무척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그러니까 현재 임기도 이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신영재위원

현재 연합회장으로 또 연합회 위원으로 임명되어 있는 분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임기가 적절하게 맞게 되는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연장됨에 따라 혜택을 보는 분들이 10명 정도 있습니다만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영재위원

연장되는 분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짧아지는 경우는 없고요. 예를 들어 연합회장 임기가 2년이었는데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월 수에 따라서 최장 1년까지 더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의소대 조직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안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준용하면 앞으로 18개 시군 의용소방대의 대장님들 임기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의용소방대원들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대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임기가 2년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늘어났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설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문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을 달아놨어요.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소집되어 소방활동을 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대형화재나 각종 재난 사고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무분별한 소집이나 낭비성 예산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달았습니다만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추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대형화재라는 기준을 정하기도 애매하고, 차라리 화재활동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대형화재라고 하면, 대형화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화재 때도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요. 대형화재와 일반화재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각종 재난 사고뿐만 아니라, 실종 이런 것도 재난 사고로 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차피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오히려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지금 국회의원님께서 상위 법령의 개정을 발의 중에 있습니다. 하루 4시간 제한 부분을 풀어서…….

신영재위원

법령에는 4시간을 초과해서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 조례에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법령을 근본적으로 개정하면 좋겠지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때도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고, 법률개정안 내용을 보고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의용소방대와 전문의용소방대라는 명칭은 바뀌지 않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현 그대로입니다.

신영재위원

명칭은 유지되면서 조직에 대한 기능만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소방가족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의용소방대를 보니까 세 가지가 있네요. 응급처치 전문, 수난 전문, 그다음에 산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춘천에 있는 응급처치 전문의용소방대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것인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춘천 같은 경우는 특히 민간 분야, 저희가 할 수 없거나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군부대라든가 각급 학교, 사회단체 이런 부분에 앞장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실적이 좋다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좋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춘천에만 있을 게 아니라 원주나 강릉 이런 큰 도시에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수난 전문의용소방대를 보니까 강릉 경포, 홍천 모곡, 횡성, 영월, 정선 이렇게 있는데 횡성은 사람이 강에 잘 안 빠져 죽거든요. 그런데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웃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안 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상훈

안상훈위원

활동을 많이 해서 안 빠져 죽는다, 거기는 지형적으로 수심이 얕아서 안 빠져 죽게 되어 있어요. 홍천 모곡이라든가 정선 아우라지 이런 데는 물살이 세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횡성은 물살이 센 데가 없어요. 제가 부군수를 해 봐서 알아요.

일동 웃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현재 지역의용소방대는 4시간을 초과하면 소집수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현재는 4시간을 초과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강원도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니까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시도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요. 대형산불이 나면 꼭 4시간 만에 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8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으니 더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은 전담의용소방대만 초과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일반 의소대는 초과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아, 전담의용소방대에 대해서만 초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모순이 있네요. 대형화재가 나면 8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하루 종일 탈 수도 있는데, 4시간 만에 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번 강릉 산불이 24시간 이상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한 상황이고…….
상훈

안상훈위원

개정안을?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지금 소방청에서도…….
상훈

안상훈위원

보니까 모순이 있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일선에서 일을 해 보니까 지역의소대의 역할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지형지물을 가장 잘 알아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벌써 지역의용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지역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4시간이 초과돼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 부분도 조만간에 개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강력하게 건의하고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소방본부 소관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도정 발전 및 도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9회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저희 강원소방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으며, 특히 지난 11월 13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좋은 의견과 대안 제시 등 지혜를 모아 주신 점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소방행정 업무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소방이 보다 발전적이고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업무가 남은 12월 한 달 동안 내실 있게 마무리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1,127만 원이 증액된 134억 220만 원으로 부서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92억 5,322만 원보다 4억 9,579만 원이 증액된 97억 4,901만 원으로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4만 원, 소양안전센터와 영랑안전센터 신축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4,000만 원과 소방장비 납품 지연 지체상금 7,174만 원,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대금 2,151만 원, 2015년 문막안전센터 진입로 정비 시도비 반환금 128만 원, 2016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사업 등 전년도 사업비 정산에 따른 그 외 수입 6,113만 원과 2015년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는 기정예산 23억 7,036만 원보다 1,196만 원이 증가한 23억 8,232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원과 2016년 실물화재 감식훈련 세트장 건립 시도비 반환금 수입 1,191만 원, 2015년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1억 5,000만 원보다 227만 원이 증가한 1억 5,227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000원, 동계올림픽 사전행사 지원 소방헬기 항공유류비 226만 원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60만 원보다 5,879만 원이 증액된 6,739만 원으로 위탁교육 등 학교시설 사용료 5,578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각 9,000원, 소방장비 불용품 매각대금 25만 원과 구내매점 공공요금 등 그 외 수입 201만 원, 지난연도 수입 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 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내역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616만 원보다 7억 4,244만 원이 증액된 8억 860만 원으로 민원업무 처리 증지대금 413만 원, 공공예금 및 세입ㆍ세출 외 이자수입 255만 원, 소방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1억 3,171만 원, 소방차량 및 장비 불용품 매각대금 5억 3,791만 원과 차량보험 환급금 등 그 외 수입 3,412만 원, 지난연도 체납 과태료 수입 3,202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57억 5,820만 원 대비 10억 9,579만 원을 증액한 1,06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1,057억 5,820만 원보다 10억 3,365만 원이 증액된 1,067억 9,186만 원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4,165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5,971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609만 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 전입금 3억 5,6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호구조과와 종합상황실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9,000원과 6,0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741억 4,671만 원보다 11억 2,358만 원이 증액된 2,752억 7,029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2,702억 3,168만 원보다 9억 3,388만 원이 증액된 2,711억 6,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으로는 소방공무원 보수 부족분 5억 원, 시보임용예정자 보수 7,800만 원과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3억 5,618만 원, 2015년 노후 소방장비 한시적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3,601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예산은 소방공무원 직급보조비 3,000만 원, 소방학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31만 원입니다. 다음 263쪽, 방호구조과는 2015년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1,4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64쪽부터 279쪽까지 일선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소방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무 운영에 필요한 행정집기류 구입비만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5억 3,074만 원보다 1억 7,559만 원이 증액된 37억 633만 원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인력 보강에 따른 부족한 행정사무가구 구입비 1억 2,835만 원과 소방공무원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4,724만 원입니다. 이어서 28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57억 5,820만 원보다 10억 9,579만 원이 증액된 1,068억 5,400만 원이며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기정예산 390억 5,665만 원보다 29억 1,495만 원이 증액된 419억 7,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관사 임차료 상승분 2,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효율화사업 토지 매입 946만 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24억 7,000만 원과 신규 소방차량 등 월동장구 구입비 2억 3,100만 원, 특정업무 경비 부족분 6,500만 원, 일반예비비 27만 원, 2016년 국고보조사업 2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억 7,819만 원이며 감액예산은 신규임용자 피복비 5,897만 원입니다. 다음은 285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기정예산 183억 1,342만 원보다 16억 2,186만 원이 감액된 166억 9,156만 원으로 주요 감액예산은 소방기술경연대회와 전술경연대회 운영비 각 400만 원, 개인보호 노후 장비 교체 집행잔액 12억 3,337만 원과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운영비 820만 원,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예산 4억 4,111만 원이며 증액예산은 방화복 전용세탁기 구입 6,415만 원입니다.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구축 2억 4,600만 원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통계목을 경정하였습니다. 287쪽, 종합상황실 예산입니다. 종합상황실은 기정예산 53억 5,141만 원보다 9,711만 원 감액된 52억 5,4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예산은 노후 무전기 교체사업 낙찰차액 2억 3,003만 원입니다. 증액예산으로는 관사 임차료 인상분 1,500만 원, 119수보대 응용프로그램 라이선스 구매 5,500만 원, 2016년 국고보조사업인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및 소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6,291만 원이며,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ㆍ보강사업 1억 8,000만 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경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89쪽, 특수구조단 예산입니다. 특수구조단은 기정예산 164억 4,426만 원보다 7억 3,064만 원이 감액된 157억 1,362만 원으로 주요 감액예산은 소방헬기 임차비 2억 383만 원, 소방헬기 보험료 및 운영비 6억 4,358만 원과 동계올림픽 소방상황관제센터 운영비 940만 원이며, 증액예산은 특수구조단 이전 집기비품 1,326만 원, 특수구조단 관사 임차료 8,000만 원, 산악ㆍ수난구조장비 및 기동장비 보강 3,291만 원입니다. 다음 291쪽, 소방학교 예산입니다. 소방학교는 기정예산 19억 42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19억 3,9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예산은 제1생활관 누수배관 보수공사 1,200만 원, 구급교육장비 구입 700만 원, 교육과정 운영 강사수당과 여비 각 1,000만 원입니다. 다음 292쪽, 춘천소방서 예산입니다. 춘천소방서는 소양안전센터 신축 공사비 5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주ㆍ동해ㆍ홍천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ㆍ인제ㆍ고성소방서는 음주측정기 구입예산 8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4쪽과 302쪽, 강릉소방서와 철원소방서는 신축 청사 집기비품비로 각각 600만 원과 6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6쪽, 삼척소방서 예산입니다. 기정액 12억 6,269만 원보다 995만 원 감액된 12억 5,274만 원으로 관사 임차료 계약잔액 1,00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016년 근덕119안전센터 태양광발전설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 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사업은 15개 사업, 예산액 116억 7,918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안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구조단 소방헬기 임차사업 예산은 당초 총사업비 30억 8,000만 원에서 2억 383만 원을 감액하여 28억 7,61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소방헬기 조기 도입으로 임차기간이 단축되어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위원장님, 본부장님 목도 아프신데 추경 끝나고 당초예산을 하는 것으로 하죠.

장세국위원장

제안설명까지만 하고 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계속하시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억 5,141만 원으로 전년 114억 4,093만 원 대비 10억 8,95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388만 원이 감액된 82억 8,933만 원으로 원주소방서 등 4개소 소방청사 신축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6억 5,000만 원, 소방 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16억 3,933만 원입니다. 방호구조과 세입예산은 18억 3,1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889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편성내역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국고보조금 2,122만 원, 전문구급장비 보강, 구급지도의사 및 의료지도의사 운영 기금보조금 18억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상황실 세입예산은 1억 4,060만 원으로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소방학교 및 소방서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와 소방서는 매년 경상적으로 징수되는 예산에 한하여 전년도 징수액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소방학교 시설사용료 500만 원, 민원업무 처리 수입증지 대금 1,850만 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수입 5,700만 원, 구내식당 공공요금 등 950만 원으로 관서별 세부내역은 대동소이하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6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9,184만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803억 8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 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 16억 6,056만 원, 기금보조금 20억 7,008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85억 7,333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320억 원, 도비 260억 418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은 2018년도 가내시 예산액을 반영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2018년도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아 2017년도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1회 추경 시 증감 부분을 조정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5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59억 379만 원이 증액된 2,641억 495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1,790억 7,232만 원, 각 관서별 행정운영 기본경비 총 47억 2,447만 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내부거래액 803억 815만 원입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542억 9,892만 원보다 54억 1,155만 원이 증액된 2,597억 1,048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예산은 정원 증원에 따른 소방공무원 인건비 210억 9,593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지원 예산 1,790억 7,232만 원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봉급 및 수당, 성과상여금과 소방공무원 임용예정자 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277쪽 하단, 기본경비 예산은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7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정원 증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증액분입니다. 278쪽 하단, 내부거래 지출은 기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일반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280쪽부터 300쪽까지는 관서별 기본경비를 편성한 것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본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60억 원 대비 154억 원이 감액된 806억 원으로 주요 감액 부분은 소방헬기 구입 예산과 노후 소방장비 보강 예산입니다. 소방행정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5억 8,888만 원보다 5억 5,471만 원이 증액된 361억 4,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청사 장비 현대화사업 예산은 241억 4,132만 원으로 전년 252억 8,660만 원 대비 11억 4,5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원주소방서 신축사업비 30억 원, 화천ㆍ양구소방서 신축사업비 각 40억 원, 소방청사 청소대행 위탁사업비 4억 1,052만 원과 원주 기업도시안전센터 청사 부지매입비 8억 원, 의용소방대 시설장비 지원 시군 보조금 3억 9,100만 원, 소방장비 보강사업 115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단, 긴급대응체제 기반 조성 예산은 정원 증가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증가와 신규임용자 피복비 편성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6,673만 원이 증액된 99억 7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으로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배양 예산 87억 1,247만 원은 건강검진비 및 소방차량 운영 등 일반운영비 16억 843만 원, 여비 7,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500만 원, 방호활동비 등 직무수행 경비 69억 5,304만 원, 일반보상금 4,200만 원, 포상금 1,000만 원이고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예산 11억 2,334만 원은 의무소방원과 사회복무요원 운영 경비입니다. 306쪽 하단, 소방교육훈련 전문화사업 예산은 8억 4,1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위탁교육비와 신규채용시험 운영비를 증액하였기 때문입니다. 307쪽,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6억 8,684만 원과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방보조인력 행정운영 경비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2억 6,020만 원보다 2억 5,579만 원을 증액한 5억 1,5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액된 사유는 소방보조인력 봉급 인상분 반영과 의무소방원 인원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309쪽, 방호구조과 예산입니다. 방호구조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8억 922만 원보다 18억 9,862만 원이 감액된 139억 1,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구조ㆍ구급시설장비 확충 예산은 전년 대비 21억 7,747만 원이 감액된 77억 1,953만 원으로 119구급대 감염관리실 구축 등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 6억 600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에 5억 4,730만 원, 노후 부족 구조장비 교체ㆍ보강 27억 6,473만 원,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 보강 1억 8,100만 원, 의료지도의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4억 3,050만 원, 노후 구급차량 교체ㆍ보강에 3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 하단, 긴급 대응능력 강화사업은 전년 대비 2억 7,216만 원이 증액된 60억 5,901만 원으로 현장 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 57억 4,155만 원은 긴급구조통제단 훈련, 구급대원 위탁ㆍ보수교육비와 소방기술경연 및 전술경연대회 운영, 구급출동시스템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3억 5,819만 원, 여비 1억 2,700만 원, 재료비 5억 9,455만 원, 일반보상금 6,400만 원이며, 자산취득비로는 개인보호 노후장비 교체 예산 25억 원, 임용 예정 입교자의 개인안전장구 예산 20억 4,880만 원, 화재조사기자재 4,000만 원, 소방기술ㆍ전술경연대회 훈련 장비 예산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은 1억 9,076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4,9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운영 예산은 신규사업으로 2018년 충북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자에 대한 참가비 및 여비 1억 2,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문화 생활 정착 예산은 1억 3,20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14쪽, 종합상황실입니다. 종합상황실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3억 7,951만 원보다 22억 1,912만 원이 감액된 21억 6,038만 원입니다. 신속 정확한 상황관리체계 정착 예산은 4,53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상황관리시스템 인프라 구축 예산은 17억 314만 원으로 119긴급구조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4억 5,509만 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취약점 분석 평가 대행사업비 7,461만 원, 긴급구조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1억 4,250만 원이며, 소방전용통신망 유ㆍ무선 통신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억 9,523만 원과 여비 720만 원,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감지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1,000만 원, 노후 정보통신장비 교체 및 119지역대 출동지령단말기 보강, 재난 현장 무선통신망 확보사업에 4억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중단, 상황 분석업무 활성화사업은 종합상황실 홍보 영상제작비와 위성통신망 및 통합 홈페이지 유지ㆍ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 5,388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상황 정보서비스 확충사업은 재난영상전송시스템 유지ㆍ관리에 7,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내실화 예산은 주말과 공휴일 병원ㆍ약국 등의 의료정보 안내 증가에 따른 기간제 인력 운영비에 5,29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급상황관리사 인력 운영은 기금보조금사업으로 무기계약직근로자 인건비로 2억 2,8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 특수구조단입니다. 특수구조단 예산은 소방헬기 구매사업 완료로 전년도 예산액 153억 9,681만 원보다 89억 9,483만 원이 감액된 64억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특수구조단 이전 신축 시설비 15억 원, 청사 환경개선 및 헬기 외주 정비, 부품 교환ㆍ수리 등 특수구조단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11억 8,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화생방 제독차 보강을 위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고, 319쪽, 특수재난 구조능력 강화사업은 인명구조견 관리ㆍ운영, 소방헬기 보험 등 일반운영비와 대형재난 출동업무 여비 등으로 16억 4,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계올림픽 소방안전대책 추진 예산은 소방안전기획단 운영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8억 7,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입니다.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은 조직 신설로 예산 전액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시설장비 운영 예산으로 1억 2,059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수재난 대응능력 배양 예산으로 임시청사 리모델링비 5,000만 원과 지휘차 등 장비 보강 예산 2억 2,9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소방학교입니다. 소방학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9,775만 원보다 6억 8,999만 원이 증액된 22억 8,774만 원으로 교육환경 조성 예산 1억 4,490만 원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 교육환경 개선 등 운영ㆍ유지비로 계상하였고, 교육훈련 장비 보강 3억 6,018만 원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구급ㆍ화재진압ㆍ구조훈련 장비 구입비로 21억 7,86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생 급식비, 외부교육 수용비, 생활관 운영,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12억 5,175만 원, 교육과정 운영 국내여비에 2,500만 원, 교육소모품 및 교육훈련용 폐승용차 구입 등 재료비 3,049만 원, 성적 우수자 시상금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단, 청사 경영관리 편성 예산은 4억 7,092만 원으로 청사 유지 및 난방비, 소방장비 운영비, 의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4쪽, 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소방본부 전체 정책사업비의 23.9%인 192억 9,56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2억 2,780만 원 대비 39억 3,213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방서 예산은 2018년도 예산편성 운영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서 정한 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가능한 표준화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각 소방서별 예산액의 차이는 관서별 인력과 소방청사 수, 소방장비 보유 수 및 의용소방대원 수 등에 따른 편차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방서 예산은 총예산액 규모를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소방서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 4,515만 원이 감액된 20억 9,382만 원, 327쪽, 원주소방서는 535만 원이 감액된 13억 5,135만 원, 330쪽, 강릉소방서는 7,178만 원이 증액된 12억 1,812만 원, 333쪽, 동해소방서는 1,251만 원이 증액된 6억 5,723만 원, 336쪽, 태백소방서는 2,452만 원이 증액된 7억 1,023만 원, 339쪽, 속초소방서는 1억 7,183만 원이 증액된 9억 2,577만 원, 342쪽, 삼척소방서는 6,743만 원이 증액된 12억 8,559만 원, 345쪽, 홍천소방서는 8,209만 원이 증액된 11억 4,458만 원, 348쪽, 횡성소방서는 7,256만 원이 증액된 9억 8,171만 원, 351쪽, 영월소방서는 7,382만 원이 증액된 10억 3,307만 원, 354쪽, 평창소방서는 10억 8,739만 원이 감액된 10억 323만 원, 357쪽, 정선소방서는 1억 3,471만 원이 증액된 11억 3,985만 원, 360쪽, 철원소방서는 18억 8,066만 원이 감액된 11억 6,778만 원, 363쪽, 인제소방서는 20억 3,633만 원이 감액된 8억 5,032만 원, 366쪽, 고성소방서는 4억 1,493만 원이 증액된 11억 4,311만 원, 369쪽, 양양소방서는 전년 대비 18억 9,655만 원이 증액된 25억 8,984만 원입니다. 소방서의 주요 증감액은 춘천 소양, 평창 진부, 철원 군탄, 인제 원통안전센터 청사 신축 사업비를 각각 감액하였고, 양양 강현안전센터 신축비와 속초 영랑안전센터 설계비 및 철원 본서, 고성 동광센터 증축 공사는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원주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총사업비 12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2018년 예산액은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천소방서와 양구소방서 청사 신축사업은 각각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3개년 사업으로 2017년 1회 추경에 6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은 40억 원의 예산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특수구조단 청사 이전 신축사업 59억 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4개년 사업으로 2017년까지 부지 매입과 격납고 신축비로 39억 원을 투자하고 2018년에는 청사 신축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생방 제독차 보강사업 25억 원은 신규사업으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2018년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방헬기 구매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신규 소방헬기 운영 장비 구매가 장기간 소요되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및 출동차량 안전 확보를 위한 월동장구와 인력 보강에 따른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며,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안전과 강원도의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소방장비 보강과 환동해특수재난대응단 운영 등 소방업무 추진에 필수적인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집행과정에서 예산 낭비요인 사전 차단 등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좀 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예산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안전한 강원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다루는 시간인데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페이지에 원주소방서 이전 신축 부분이 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아, 죄송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69쪽부터 세입예산이 나와 있어요. 소방학교 위탁교육비가 당초예산에는 세워지지 않았는데 추경에 세워진 사유가 있습니까? 70쪽, 5,678만 원을 추경에 세웠는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은 저희 인력 증원에 따른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추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새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위탁교육비가 신규 소방관에 대한 교육비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연초에 교육일정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세워서 교육이 가능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신영재위원

이전에 교육한 것까지 소급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 인원을 산정해서 예산을 추후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적지 않은 예산인데, 금년도 추경에 교육비를 세워서 다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소방관들에 대한 교육 예산은 당초에 다 세워 놓았고 신규 임용된 직원들에 대한 교육비를 세입으로 잡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세입 부분이기 때문에 교육생들이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교육생들…….

신영재위원

그러니까요. 위탁교육비잖아요, 위탁교육비.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저희가 보낸 게 아니라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대상이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생활안전교육도 받고요, 타 시도 소방학교 학생들이 저희 학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입으로 잡아서…….

신영재위원

당초에 위탁교육비에 대한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예측 가능하지 않은 그런 상황도 있겠습니다만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예산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사전에 예측을 잘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를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소방본부를 비롯한 일선 소방서의 소방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내용을 쭉 봤어요. 당초에 세외수입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추가 세외수입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당초에는 이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이라 예측해서 세외수입 예산을 세웠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추가적으로, 이런 게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일까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안전대책 차원에서 전수 소방안전검사를 한 사항이 되겠고, 특히 강릉소방서 같은 경우 과태료가 한 4,8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소방시설 점검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점검을 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 좀 셉니다.

신영재위원

지금 강릉소방서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기정액은 500만 원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6,520만 원이 추가로, 12배예요, 12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통상적으로 연평균 500만 원~1000만 원을 잡는데 강릉 같은 경우 그런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이게 감사원에 적발이 됐습니다. 감사원에 적발이 되어서 통보가 됐는데 과태료는 강릉소방서에서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은 소방청에서 하게 됩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허위로 작성을 했다는 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점검자가 대상에 대해서 실제 검사를 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사인을 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검사를 안 하고 제3자가 허위로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적발이 된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적발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적발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것 말고도 삼척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100만 원을 예상했는데 1,380만 원, 이것은 무려 13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검사나 특별조사 대상의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검사를 많이 하게 되면 적발되는 건수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계 이상으로 많이 잡힌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일부 소방서를 뺀 대부분의 소방서가 그렇거든요. 과태료 수입이 많은 것이 좋은지 적절한 게 좋은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사전에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본부의 계도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인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올해 하반기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소방검사를 한 실적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

신영재위원

금년도 세입예산을 보니까 과태료에 대한 것은 작년보다 조금씩 늘려서 잡았더라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과태료 부분에 대한 세입예산이 적절한 추계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 너무 과도한 행정을 펼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고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만 소방본부에서 사전에 계도활동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세입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특별히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여쭐게요. 세입예산서 69쪽부터 71쪽, 소방차량 불용품 매각이 무엇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차를 신규 교체할 때 노후차량을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에 의해서, 매각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일괄이 아니라 그냥 소방서별로 매각을 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사인(私人)들한테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별도 공매절차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소방서에서 교체사업을 할 때 나오는 노후화됐거나 사용연한이 지난 장비나 차량에 대해서 다 공매절차를 밟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5쪽, 소방장비(펌프카 등) 보강(노후 소방차량 교체ㆍ보강)이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로 안 하고 도비를 매칭하는 이유가 뭐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에 플러스해서, 예를 들어 차량 기본 대수가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로 부족할 때 몇 %를 포함시켜서 구매하게 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계획을 수립하고 활용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비로 처리할 부분과 소방안전교부세로 처리할 부분들을 임의 적용하는 것 아니에요? 비율 기준이 뭐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총예산액을 비율로 나눈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원칙과 기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냥 예산 형편을 보고 이렇게 비율을 정한 것 아닙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남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언제든지 어느 부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예산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해서, 또 그 장비를 사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예산이 확보돼야 하니까 일부 포함을 시켜서,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소방안전교부세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 원칙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52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반대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산 운용에 있어 자의성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매칭 비율은 지켜집니다만 이런 부분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 장비에 한정해서…….
재웅

정재웅위원

장비와 관련해서 소방안전교부세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추경 같은 경우는 사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따로따로 사업을 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장비 보강이 어려워질 것이고…….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도비를 최대한 절약하려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공감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도 필요한 것이고요. 57쪽을 보면, 12월에 토목공사 발주가 됩니까? 동절기에는 사업이 중단되지 않나요? 이렇게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은 추워도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돈은 내려가지만 사업은 중단될 것 같은데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 사업은 건물을 짓거나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토목사업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굳이 추경에 세워서 해야 할 만큼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사업을 하면서 면밀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마지막 60쪽인데요. 소방서별로 집기류를 구매하는 것인데,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세웠는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인력 증원을 하면서, 1인 지역대가 한 7개 정도 있었고 올해 하반기…….
재웅

정재웅위원

신규 선발된 인원들이 시군 소방서에 다 배치가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배치가 됩니다.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자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재웅

정재웅위원

소방서별로 몇 명 정도 돌아갑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300명 정도 잡으면, 16분의 1을 해서 수요에 따라 많이 가는 데는 20명 정도, 적게 가는 데는 한 10명 정도…….
재웅

정재웅위원

신규 선발 인원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교육을 마치고 배치가 되면 사무집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본 위원의 추경 질의와 관련해서는, 도비와 소방안전교부세를 매칭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예산 운용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285쪽, 방호구조과를 보면 기정예산 183억 1,300만 원 중에 166억 9,1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셨고 16억 정도가 미집행됐지 않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그리고 하단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셨었는데 49억 2,100만 원 정도를 집행하시고 9억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특히 노후 개인보호장비 교체로 30억 이상을 편성하셨다가 17억밖에 집행을 못하셨는데, 개인보호장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지급이 잘 안 되어서 일선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가 30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물품 구매과정에서, 조달청의 최저가로 가게 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낙찰률이 66%입니다. 그래서 낙찰잔액이 한 12억 정도 발생됐고요.

임남규위원

아무리 조달청을 통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가 물품을 구입한 것은 아닌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항상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조달 체계와 소방업무가 상반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쉽게 말씀드려서 소방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처럼 우리 물건을 보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저희가 계획한 물품은 다 보강이 됐습니다. 단지 낙찰차액 때문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개인보호장비 개수라든지 질적인 면에는 문제가 없는데, 보급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산은 절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사전에 적절성을 갖춰서, 예산 대비 집행률이 65%~70% 내외이니까 저가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제대로 보급이 된 것인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평균 낙찰률이 80% 정도 됐고요.

임남규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호흡보호장비 정비실 구축, 당초에는 예산을 전혀 못 세웠었어요. 이번 추경에 세우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게 꼭 필요한 부분 같은데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사실 시설비로 편성했었는데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야 된다, 통계목을 경정하게 된 사항인데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예산편성 과정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부터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87쪽 하단부에 보면 재무활동 해서 6,291만 2,000원, 세부내역을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됐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관련 규정에 의해서 쓰고 남은 예산을 반드시 반납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남규위원

아니, 예산을 확보했다가…….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임남규위원

집행잔액을 만들지 않으면 되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집행과정에서 낙찰차액이 생기게 됐고,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임남규위원

예,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부분은 자산취득비나 물품취득비 이런 운영비가 아니라 인건비다, 그래서 국비 반환을 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구급상황관리사가 4명이었는데 2명은 소방공무원으로 특채가 됐고 남은 2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납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국비를 요구할 때는 인건비를 다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변수가 생긴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이 사례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국비 확보도 어려운데 국비가 왜 반환됐는지, 가급적 다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없는 반환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사업설명자료 247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방화복 전용세탁기를 구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는 고압세척기 이런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기존에는 센터나 지역대별로 일반 세탁기가 있었습니다. 방화복 같은 경우 일반 세탁기에 세탁하게 되면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전용세탁기를 구매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보니까 용량이 21㎏인데 대용량이 실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용도로 특별히 주문해서 맞춰 나온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기존에 있던 성능이 좋은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21㎏짜리가 나오는 것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나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런 것은 빨리 예산 배정을 해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게 좀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50쪽, 예산서는 289쪽이 되겠습니다. 특수구조단 독신자 숙소의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냉난방기 같은 비품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독신자 숙소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춘천에 있는 특구단이 횡성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소 규모로 잡은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몇 명이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인데 신축 건물이 만들어질 때는 처음 설계과정부터 직원들 근무환경에 대한 배려가 되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기존 소방서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예산 배정도 그렇고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옆에 보면 특수구조단장 관사가 있는데 한 30평 정도…….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15평~20평 정도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축 청사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기존 청사에 있는 분들, 독신자 숙소라든지 아니면 외지에 나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잖아요? 되게 미흡하죠? 제 기억으로는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 신축하는 부분은 공간을 설계에 넣어서 하고 있고 기존에 있던 숙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전세나 임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향후 하나하나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필요성은 다 공감하는데 결국 예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산에 꼭 반영이 돼야 하는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되어 있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꼭 반영하겠다는 본부장님의 의지가, 소방본부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꼭 반영해 주십사, 배려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 규모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대대적으로 올려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예산서 285쪽 하단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사업, 9억 2,000만 원이 확보됐었는데 거의 절반을 안 썼어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소방청에서 의용소방대 개인안전장비 보급사업을 하면서 전 대원들한테 100% 지급하자는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만 전국에 10만 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전담의용소방대만이라도 먼저 보급을 하자,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축소하면서 전담의용소방대에는 100% 보급을 하고요. 나머지 대에 대해서도 필수 부분은 100%를 하고 방화복이나 안전헬멧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전담의용소방대를 기준으로 하고 또 남성지역대의 필수적인 안전장비가 확충된 것을 보고 이 부분을 삭감해서 다른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다 해결하기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예산이 전부 확보됐을 때 하자, 이 말씀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아니, 예산이 확보된 만큼 일단 그 부분만큼은 털어내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다 해결해 주지 못할 바에는 아예 시작도 안 하겠다는 그런 식의 예산 운용은 제가 이해하기 힘든데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가 중앙의 지침에 따르다 보니까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 향후에는 면밀히 검토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액수는 적습니다만 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도 절반 가까이 안 썼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붐 조성을 위해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난 9월 17일 강릉 석란정 화재 순직사고 때문에 불가피하게 축소하게 됐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군요.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사업은, 의용소방대원들의 역할이나 활동이 지역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확보된 예산을 안 쓰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쨌든 본부장님 설명을 들으니 나름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운용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이 당초예산에 또 들어와 있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번 당초예산에 2억 8,000만 원 정도를 세웠는데, 소방차량 운영 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로 계상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조정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3쪽에 음주측정장비 보강 예산이 있어요. 이전에도 음주측정장비를 구입한 적이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일부 서별로는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영재위원

음주측정장비를 도입해서 직원들을 테스트할 만큼 그렇게 음주운전에 노출되어 있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사회활동이나 가정활동을 하다 보면, 전날 제사를 지냈다든가 만남이 있었다든가 했을 때는 잠을 잤다 하더라도 출근해서 음주측정을 해 보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직원이 차를 이용해서 출근하지 않고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했다 하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소방차를 운전하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신영재위원

당일 음주를 했을 때 장비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전날 음주 상태에 따라서 당일 근무하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근무한 사례가 적발된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은 없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며칠 전 언론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일부 시도 직원이 음주 상태에서 구급차를 몰고 환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차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신고를 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신영재위원

도입을 하면 관리ㆍ운영은 누가 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서 행정계나 감찰부서, 센터 단위는 센터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부서의 장이 하게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행정계에서 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행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신영재위원

행정계에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간 불편한 일이 발생되면 안 될 것 같고, 자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책임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보급 예정인 이곳 이외에 추가로 보급 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현재 100%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기정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금년 내에 다 구입하게 되겠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글쎄, 운영이 잘되는 게 좋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면서 마찰이 없도록…….

신영재위원

특별히 음주측정기를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행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더 책임을 면키 어렵지 않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책임감을 가지고 음주측정장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고생들 많으십니다. 점심식사는 잘 하셨나요? 아까 순서에 안 맞게 인사를 먼저 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업설명서 3페이지, 지역현황 문제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이전신축 예산이 잡혀 있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소방서 이전은 공사가 꽤 큰데 정부지원은 전혀 없는 것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법이 그런 것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부담이 큰데, 그리고 훈련탑 예산은 본예산에서 빠졌다고 알고 있는데 따로 잡을 계획은 있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것은 일단 본청사 신축 이후에 여건을 봐서 보완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증축하기 전에는 훈련을 하러 이동해야 되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러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조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빨리 예산을 만들어서 이전과 함께 훈련탑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신경을 써 주세요.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주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명륜동 근교에 소방안전센터가 없게 되는데 그쪽은 아파트나 상가가 많고 또 공공시설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방안전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현재 원주소방서 신축이 1년 늦어짐에 따라서, 2019년 이전계획에 따라서 명륜소방안전센터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신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게 되면 이전과 함께 소방안전센터를 개소할 수 있나요? 시기가 맞아떨어질까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2년차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가 늦어지게 됩니다. 한 1년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늦어지면 안 된다, 이전과 동시에 안전센터가 개소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최대한 빨리 당겨보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18년도에 추경이 됐든 무엇이라도 잡아서 움직여야지,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확보라든가 여건을 마련 중에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38페이지, 세계소방관 경기대회가 있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게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인데, 큰 사업을 할 때 대부분 정부지원예산이 배정되지 않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개최 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으로…….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충주는 국비지원이 되는데 다른 데는 참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타국에서 할 때는 전국에서 차출이 되고 그 예산으로 갔다 오면 되지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것은 지원이 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런데 충주에서 대회를 준비하는 예산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시도별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가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세계대회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가 인원을 봤을 때, 물론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경험을 쌓는 것은 좋은데, 이게 전국대회라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계대회인데 강원도 의용소방대에서만 300명, 또 정규 소방대원이 100명, 400명이 참가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스포츠를 통한 세계대회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 전국에서 오는 인원이 엄청난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현재 50여 개국에 7,500명으로 잡고 있고요. 외국인 선수가 1,500명, 그리고 국내 선수가 6,000명 정도 됩니다. 6,000명 중에 저희들이 40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외국에서 할 때도 그 나라 대원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외국에서 할 때 자국에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게 많이 못 갑니다. 예산상 한정된 것도 있고요.
성재

최성재위원

아니, 제 얘기는 만약 일본에서 할 때, 저번에 미국에서 했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미국에서 할 때 미국소방대원들이 몇천 명씩 그 자리에 오느냐는 얘기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개최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 대원들은 많이 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아, 그런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세계대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개최국에서는 붐 조성을 위해서 많이 참여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오는 인원은 한 1,500명 정도…….
성재

최성재위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대회에 참여를 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좋지만 의용소방대가 됐든 일반 대원들이 됐든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참여하게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좀 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대로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더라도 누수가 없도록…….
성재

최성재위원

나머지 인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업무가 과다해지는 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쉴 때 쉬지 못하는 상황이 될 텐데, 정부에서 지원도 없고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들은 최소 인력을 산정한 것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다음 87페이지요. 내년도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사업에 1억 3,54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사업내용을 하나 더 넣든지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예산을 좀 더 잡아서, 지금 재해라든지 소방 관련 부분들을 보면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은 안전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이든 2년에 한 번이든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중고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학업상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소집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중ㆍ고등학교에 직접 가서 안전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중ㆍ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나이대가 청소년이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바로 성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 특별한 어느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런 것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물론 초등학교 때도 중요하지만 중ㆍ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이런 것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면 성인이 돼서 화재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하고 움직이고, 일을 할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중ㆍ고등학생들에 대한 이런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교육청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계획을 잡으면 굉장한 교육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가 계층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일단 어렸을 때 교육이 교육효과가 가장 크다고 보고, 사실 해당 교육청이나 중ㆍ고등학교하고 서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요청이 오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에 재난상황 정보서비스가 있어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화재상황 정보서비스라면 소방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화재나 구조 같은 경우는 담당이 맞는데 재난상황 정보서비스 같은 경우는 재난안전실에서도 전체적인 서비스라든지 재난 대비에 대해서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서 중복되는 일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예산도 중복될 수 있고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재난안전실이나 컨트롤타워와 같이 연결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면서 중복되지 않는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 건은 명칭이 재난현장이지만 지휘차나 펌프차에 영상카메라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현장 영상을 보고 상황실에서 현장 지휘를 한다든가, 별개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현장 영상을 보면서 상황실이나 관서장이 지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럼 그 영상 자체가 재난안전실이나 이쪽으로 같이 연계가 되는 것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상황실로 들어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쪽 상황실로도 다 들어가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성재

최성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소방가족 여러분,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사업설명자료 위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소방청사 청소대행 위탁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소방학교와 16개 소방관서가 해당되는데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환경미화 내지는 청소를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강원도에 안전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51개소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51개소가 있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규모가 큰 데도 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규모가 큰 데가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거기는 예산에 포함이 안 됐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안 됐습니다. 일단 첫 단계이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소방서는 그렇고 안전센터는 누가 합니까? 소방가족들이 하는 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센터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시성

김시성위원

예산을 폭넓게 잡아서 그곳도 혜택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일단 소방서와 소방학교에도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보고 후속조치를 하는 것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역차별 소지가 있고요. 예산을 폭넓게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용역업체를 입찰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 업체에 한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 입찰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도내로 제한을 해서…….
시성

김시성위원

도내 업체만 하는 것으로 해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데 종사하시는 분들 하루 일당이 얼마나 되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지금 위탁사업비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때문에 제도 보완을 해서 공무직 내지는 무기근로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야죠. 요새 최저임금도 그렇고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검토를 해서 이런 것보다는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34페이지를 봐 주세요. 작년보다 개인안전장구 예산이 대폭 늘었잖아요? 신규 임용예정자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올해 말에 노후된 개인안전장비는 100% 교체가 됐습니다, 보유율도 100%가 됐고요. 그런데 내년이 되면, 1년 단위로 내용연수가 또 도래하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7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잖아요? 한 200%가 늘어났는데 혹시 많이 늘어난 이유가 대통령 공약사항인 소방공무원 증원 관계 때문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용예정자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충원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개인안전장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런 문제는 정부에서 일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 부분도 향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더 지원되지 않을까…….
시성

김시성위원

혹시 국가에 소방안전교부세나 이런 것들을 요구한 게 있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직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 규모가 확정이 안 돼서 저희가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담뱃세 추계로 봐서 좀 더 늘지 않을까…….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 부담이 너무 큰 것 같아서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방안전교부세 부분에서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예산이 5,040만 원 늘었는데 이게 국외연수 때문에 늘어난 것이죠? 국외연수를 처음 하는 것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작년하고 올해 다녀왔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추경에 예산 반영이 됐는데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5,040만 원이면 보통 몇 명이 가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시군연합회장이니까 36명이 가게 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군별로 한두 명씩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8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있는데요. 전담의소대 운영경비로 총 3,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춘천하고 홍천만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왜 없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은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춘천이나 홍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대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는 소방차를 줘서 저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의용소방대원이 먼저 초기 대응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여기 두 군데만 별도로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설악산산악구조대가 있어요. 그분들이 소방본부에서 할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설악산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분들이 출동을 하는데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들이 강원도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이분들한테 어떤 통보를 했느냐면,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대료를 내라는 지로용지가 왔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민간산악대인가요?
시성

김시성위원

그렇죠, 민간산악대. 이분들이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강원도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는 강원도에서 지원을 해 준 모양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원을 안 하고 갑작스럽게 산악구조대한테 임대료를 내라고 통보가 온 모양이에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알아봤더니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세비로 안 하고 신흥사에 부탁을 해서 신흥사에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임대료를 내주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방본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니까, 지방자치단체나 소방본부에서 할 역할을 일부 해 주는 아주 좋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배려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집행부하고 소방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의소대는 아니지만 합법적인 한도 내에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03쪽에 원주소방서 이전 신축, 화천소방서 청사 신축, 양구소방서 청사 신축이 있지 않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내년도에 원주는 30억이 계상됐고 화천, 양구는 4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게 순수 도비가 아니라 5 대 5로 지방자치단체랑 매칭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매칭이 되어 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원주는 강원도에서 15억, 화천은 강원도에서 20억, 양구도 20억, 그런데 55억이 세외수입으로 어디에 잡혀있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자치단체 간 부담금사업으로 잡혔을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세입예산 항목을 보니까 안 보여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5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아, 59쪽에 그렇게 나왔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칭을 해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사업 시행을 다 하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전부 강원도 소유로 되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매칭을 했더라도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11쪽, 사업설명서 29쪽을 보시면 현장소방활동 대응능력 강화(구급출동시스템(MDT) 사용료), 이 MDT가 뭐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Mobile Data Terminal의 약자입니다.

임남규위원

뭐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Mobile Data Terminal, 하나의 출동지령단말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남규위원

출동지령단말기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지금 7,705만 6,000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2017년도에는 모바일 데이터 터미널 사용료가 전혀 없었는데, 2018년부터 처음으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기존 모든 차량에 있는 출동지령단말기로 사용을 하다가,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병원과 상황실 간 응급환자 정보 공유도 필요하고, 신속한 응급치료가 가능한 전용회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기계로 하고 전용회선만 확보하면, 회선사용료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되면 기존에 있던 장비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장비는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응급차량 중에 119대는 12개월, 17대는 3개월 이렇게 산출 기초가 잡혀져 있어요. 어떤 차는 12개월 사용료를 내고 어떤 차는 3개월 데이터사용료를 내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올림픽 동원차량 17대는 사실상 폐차해야 될 차량입니다.

임남규위원

17대는 3개월만 쓰면…….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폐차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임남규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3개월만 사용을 하고 폐차를 한다, 3개월 후에 17대가 폐차되면 보충을 안 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신규로 대체가 됐고, 동계올림픽 때 구급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차 대상인 차를 동계올림픽 끝날 때까지 활용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신규로 해서 119대가 다 있는데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동계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연장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선사용료 3개월분을 측정하게 된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설명을 안 들으면 도대체 왜 이런지, 어떤 구급차는 해 주고 어떤 구차는 안 해 주고 그런 게 있을까봐 질의를 드렸는데,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35쪽, 세입예산서 311쪽입니다. 현장소방활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 화재조사기자재를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2017년도에는 아주 적은 예산인 93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한 330%가 증액이 됐어요. 갑자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장비 중에 실체현미경이라고 이게 한 점에 1,000만 원입니다. 이 장비가 춘천, 원주, 강릉, 삼척에 한 점씩 4,000만 원이 소요돼서 전년도보다 3배 정도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930만 원으로 1개 시군만 했다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은 현미경이 아니라 다른 장비일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현미경이 아니라 다른 장비인데, 4개 시군에 화재감식용 실체현미경을 해 주는데 나머지 시군들은 점차적으로 실행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연차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연차적으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이런 부분들도 18개 시군에 다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시군마다 한 대씩만 있으면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다다익선이긴 한데 일단 한 대씩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1년에 4개 시군씩 하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2년 내에 할 수 있도록, 9개 시군씩 해서 빨리 보급을 해야지 어느 시군은 소방서비스를 받고 어느 시군은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당초예산은 그렇지만 추경이라도 해서 2년 내에 마무리를 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니까 각 서마다 한 대씩 있는데 이번 예산에 선 것은 노후되고 오래된 4대를 대상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아, 지금 많이 되어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16개 소방서에 다 있습니다. 데이터를 보니까 현황이 나와 있는데…….

임남규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왜 930만 원밖에 안 섰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것은 카메라촬영대나 다른 장비가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16개가 되어 있는데 춘천, 원주, 강릉, 삼척은 노후돼서 교체해 준다는 답변이시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쪽, 소방전용 통신망 확충 해서 전통시장 스마트 화재감시시스템 구축, 사실 강원도에는 시군마다 전통시장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전통시장이 전체 몇 개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현재 58개가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내년에 스마트 화재감시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시범사업으로 천년고성시장을 선택하셨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질의드린 대로 최소한 영동, 영서, 강원북부ㆍ남부 이렇게 여러 군데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성과가 있으면 빨리 보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성 한 군데만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화재감시시스템은 중기부에서 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천년고성시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구축 시설이 이것 하나밖에 없었고…….

임남규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소방안전교부세가 하나도 없고 순수 도비만 있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순수 도비 100%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시시스템과 연계하기 위해서 구축된 부분에 도비 1,000만 원을 들여서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강원도에 전통시장이 58개가 있는데, 이것도 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인데 개수를 좀 늘려서 영동, 영서, 강원북부, 강원남부 이런 식으로 4개면 4개, 8개면 8개 시범사업을 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고 보급을 할 것 아닙니까? 개수를 늘려서 소방서비스가 빨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1년에 하나씩 하다 보면 58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도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을 함으로써 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하여튼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부연설명을 드리면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 경제 관련 국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58개면 1년에 10개 정도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소방본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봉위원

오세봉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본부장님 고생하시는데요.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307페이지에 보면 국외소방훈련 교육과정 연수가 있어요. 국외로 소방연수를 가면 주로 어디로 가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여러 가지 분야에 따라서 미국에 가는 경우가 있고 중국이나 독일, 동남아 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80일도 채 안 남은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느라 이 사업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죠? 하지만 차질 없이 잘 되길 바라고, 혹시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국외와 교류하는 데가 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과거에 직원들이 크로아티아를 다녀왔고 독일도 개인적으로 다녀왔습니다만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곳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오세봉위원

대한민국 소방이 다 마찬가지지만 강원소방은 상당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 5월 말에서 6월 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몽골을 갔다 왔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실지 모르지만 몽골에 강원도와 교류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이 거기에 나가서 몽골 정부로부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또 전임 강원도 집행부에서 체육관도 지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게 되고 있고 또 그 지역에서도 강원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 소방서를 가보니까 소방장비라고 하기 민망할 정도로 정말 열악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다 보고 왔는데 저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소방본부의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라도 거기에 갖다 주면 특급대우를 받을 정도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폐기처분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열악한 이런 곳에 보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오세봉위원

그분들이 사다리도 없이 4층을 뛰어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여간 장비라고 하기엔 여러 가지 정말 열악하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쓸 만한 소방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강원도 넘버를 달아도 됩니다. 그 사람들도 강원도소방본부라는 것을 지우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는가…….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안 그래도 먼젓번에 위원장님께서 주문을 하셨고, 과거에는 에티오피아에 펌프차와 구급차를 보낸 적도 있었고, 지금 청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물량은 몽골로 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추진을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하면 별도로 추경예산에, 그분들에게 운임비를 대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컨테이너로 해서 보낸다든가 이런 계획이 나오면 내년 3월이나 4월 추경에라도 예산을 담아서 보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민간 교류나 이런 게 활발해지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이 질의을 드렸고요. 하여간 위원장님이 별도로 말씀을 드렸다니까 잘 추진되도록…….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교류 협력 부서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도 동참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방호구조과 제일 하단의 화생방 대테러 구조장비 보강,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동안 저희가 요구한 예산보다 적은데 이것을 가지고 다 가능할까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동안 보강이 많이 됐고요. 지금 인체제독텐트 같은 필요한 부분만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 부분도 필요한 수만큼 보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의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여러 가지 사업들 해서 전체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있잖아요? 이게 2,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1,1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얼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1,100만 원.

오세봉위원

1,100만 원요? 한마음전진대회 행사운영비는 2,000만 원…….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급식비로 2,45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강원도 의용소방대원이 전체 몇 분이라고 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약 9만 명 정도 됩니다. 한 8만 9,000명…….

오세봉위원

의용소방대 대원이?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봉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한마음전진대회가 가능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은 급식비하고 출전비이고 차량지원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오세봉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크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 국외연수를 보내기 위해서 5,04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까 36명이 간다고 했는데 이분들을 언제쯤 보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화재가 없고 재난이 없는 시기를 구분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다녀왔습니다.

오세봉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난전문의용소방대가 있고 그냥 의용소방대가 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났을 때 무전기로 소통을 하는데, 제가 강릉산불이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은 무전기나 이런 것 없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당겨.” 이러면 꼬였다고 당기지 말라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은 들리지 않아서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산불진압 이후에 많은 대원들의 한결 같은 얘기가 무전기는 아니더라도 의용소방대원끼리 소통할 수 있는 워키토키 같은 것이라도 몇 대씩 줬으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불이 났는데 소리를 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장비를 구입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종류나 기종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통상 한 대당 10만 원 정도…….

오세봉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해서 얼마 정도 필요한지, 지금 예산에 없으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수조정 때 의견서를 달아서라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면 1년, 2년, 3년 연차사업으로 하든지, 오늘이나 아니면 예산심사를 할 때 계획서를 주시면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항목을 넣으면 되니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지 않나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재난현장에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 무전기가 가장 중요하고, 휴대폰이 있습니다만…….

오세봉위원

그게 없으니까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하여튼 이 부분도 한꺼번에 보급은 어렵더라도 연차적으로…….

오세봉위원

연차적으로라도 해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나중에 의견서를 달더라도 전체 의용소방대에 몇 대씩 해 준다든가 하는 계획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난전문의용소방대 말이죠. 이분들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오세봉위원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물속에 들어가고 하는데, 피복은 본인들이 구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산소공급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개인 돈으로 한다고 그래요. 어떤 데는 한 달에 200만 원~300만 원씩 지출한다고 해요.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본인들 개인 돈으로 훈련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산소통하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에어 컴프레서만 구입해 주면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365일 바다나 내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분들이 우선적으로 달려가잖아요? 국가가 다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개인적인 지출, 피복 같은 것이야 본인들이 한다지만 산소 공급하고 이런 것에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방본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만약 소방본부에서 여의치 않으면 재난안전실과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소방서 예산으로 구매해서 공동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협의를 해서 무상으로 쓰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304쪽, 지금 소방행정과로 되어 있어요. 의용소방대 업무환경 개선사업,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게 3억 9,100만 원이에요. 업무환경 개선은 어떤 내용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강릉 성산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좁습니다. 그리고 설악의소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무공간 확보를 통해서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근무 환경요? 여기 사업설명자료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2억 5,500만 원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강릉하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강릉 성산의소대하고 왕산의소대 차고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곳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왕산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차량이 있는데 노천관리를 하다 보니까 운영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차고를 새로 짓는 것이죠.
강수

원강수위원

차고를 짓는다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왕산 차고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 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산의소대 청사 신축 같은 경우에는 도비와 시비 해서 4억이 들어가고요.
강수

원강수위원

성산의소대는 청사를 짓는다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조그만 규모로 해서 열 평 정도의 차고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청사요, 청사.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 청사는 성산의소대요.
강수

원강수위원

왕산은 차고를 짓는다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차고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까지 의용소방대 차고를 짓는 데 예산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산 여건에 따라서 시군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도에서50%를 내면 시에서 50%를 내고, 소방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쓰는 차가 무슨 차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순찰차 내지는 산불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차입니다. 승합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의용소방대 차고를 짓는 데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었냐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과거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만 현황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차량구입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 의용소방대가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일하는 활동 범위나 이런 것을 고려할 때 그런 요구가 당연한 것이라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 하는데, 차량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곳도 있는데 5,000만 원을 들여서 차고지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지금 왕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하고 차고가 같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있다 보니까 차량을 관리할 수 있는 차고까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예산서에 편성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서 차고지를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차량이 없는 곳도 많이 있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여기는 사무실만 있고 차고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의소대에 차고가 같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차고가 없는 곳에서 차량을 활용하다 보니까 차고지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 밑에 의용소방대 장비 지원사업은 내용이 뭐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은 순찰차량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몇 대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원주 같은 경우에 12대가 들어가고요, 강릉 같은 경우에는 1대, 고성에도 1대가 들어가고 총 14대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역마다 크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강릉, 고성은 기존에 없었는데 그곳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많이 없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는 지금 확보되는 12대 외에도 부족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주뿐만 아니라 여기 1억 3,600만 원의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지역, 차량 지원이 안 되는 지역이 허다한데 차고지를 짓는다고 해서 소방본부에서 특정지역에 예산 지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수

원강수위원

차가 없어서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는 곳이 수두룩한데 차가 있는 곳에 구태여 차고지를 두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비나 눈, 바람 이런 것을 피하지 못해서 운행하는 차량 기능에 큰 영향을 준다든지, 차량에 변형이 있다든지, 활동하는 데 지장을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겠지만 왜 유독 강릉 왕산에만 차고지를 짓는 데 도비가 들어가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명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마 기존에 청사를 지을 때 예산 사정 때문에 차고를 짓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고를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저는 소방본부의 예산을 보면서 알토란 같은 세금을 아주 긴요하게 쓰고 있다고 느끼는데,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차량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의용소방대가 많은데, 그리고 그런 곳에서 요구가 들어올 때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선에서 꾸준하게 요구사항을 해소시켜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를 확보 못한 곳도 있는데 어떤 곳은 차고지까지 짓는 게 타당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전체적으로 도내 의소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가 89대고요. 성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순찰차가 아닌 산불 진화차량입니다. 물탱크가 있다 보니까 보온이 필요하지 않나…….
강수

원강수위원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지를 통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렇게 명분이 있어야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현재 원주 같은 경우에는 6대가 있고 이번에 12대가 보강되면 18대가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래도 모자라지 않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원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정이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가 중요하고, 또 도와 시군 간 매칭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지금 통상적으로 5 대 5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요구가 자꾸 있을 때 일시에 해소는 못하더라도 순차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예산 확보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거리 근무하는 소방대원분들의 주거환경 같은 것은 예산을 조금씩 늘려서는 다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집중적인 예산편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원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61쪽을 보니까 1항공구조구급팀 신규 소방헬기와 관련된 예산이 있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취항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지난 4월에 들어왔으니까 한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몇 회 정도 출항을 했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7개월 가까이 운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보니까 7억 3,700만 원으로 적은 예산이 아닌데, 운영장비 부품, 기간교환 부품, 시간교환 부품, 예비품, 안전운항 부품 이런 것들이 단기적인 소모품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내용연수가 있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비부품입니다. 기존에 장착되어 있는 것 외에 만약 이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활용하고자 하는 예비부품이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헬기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반다비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 기종이면 이해가 갈 텐데, 신규 기종인데 벌써 거액으로 부품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1호기 같은 경우에는 200시간 가까이 운항을 했고요. 400회 가까이 운항을 했기 때문에, 운항시간이나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부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재웅

정재웅위원

전문적이고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내를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판단이 드는 것이죠. 헬기 수명이 30년이라고 했을 때 들어온 지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몇 억씩 드는 부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마 헬기의 특수성 때문에,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산림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리고 다행인 것은 헬기가 같은 기종이기 때문에, 부품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의용소방대원들로부터 무슨 요구사항을 받았느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순회하면서 심폐소생술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출장비 정도는 지급됩니다만 강사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재웅

정재웅위원

출장비는 지급이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예를 들어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예산으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웅

정재웅위원

학교 측에서 줍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초ㆍ중ㆍ고, 학교에는 그런 예산이 현실적으로 없는 모양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여기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 해서 1억 3,540만 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린이 소방과 관련된 교육을 소방서에서 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면 중복되지 않아요? 의용소방대와 같이 나갑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어린이 소방안전문화 조성은 자체 경연대회도 거치고 중앙대회도 추진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재웅

정재웅위원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 내역도 포함된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간적으로 불과 열흘 남짓 됐는데 도비를 편성해서 지원 좀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어요. 이것은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고 소요예산이 있으면 본부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가…….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가 바라는 사항입니다만 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강사수당을 별도 지급해 주면…….
재웅

정재웅위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안 해 주는가 보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아마 그런…….
재웅

정재웅위원

그럼 본부에서 교육청에 협조 요청을 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용소방대나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나갔을 때 교육청에서도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게 아닌가, 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한테 요청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4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사업에 56억 1,800만 원, 아래 표에 소집수당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장학금이라든가 차량지원비 이런 것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금액인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이 금액이 16개 소방서에 나눠지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리고 나눠지는 기준은 의용소방대원의 수와 의용소방대의 수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세부항목 중에 차량지원비가 2억 8,896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올해 처음으로 아마 3억 가까이 예산이 섰고요.

신영재위원

지난해에 관련 조례를 정비하면서 2017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됐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찾다가 못 찾아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올해 1회 추경에 1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워진 것이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신영재위원

16개 소방서에 형평성 있게 차량지원비를 내려주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씁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유류비라든가 차량 정비비나 수리비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보험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보험료.

신영재위원

그러면 금년도와 비교해서 1개 대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차량이 89대가 있으니까 차량 대비해서 나누면…….

신영재위원

87대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89대입니다.

신영재위원

138만 원이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대당 한 33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아니, 2017년도 예산이 1억 2,300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89대로 나누면 138만 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금년도에는 2억 8,896만 원이니까 나누기 89를 하면…….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34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324만 원 정도 되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데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서 나눈 금액을 각 대에 직접 보조해 줘서 정산을 하게 합니까, 아니면 소방서에서 지급을 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사용료를 청구하면 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때그때 청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신영재위원

아마 일선 소방서마다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파악해 보지는 못했지만 쓰임의 용도도 조금씩 다르고 사용 방법도 다른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차량이 10대가 있으면 기존에 운영되던 시스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험의 가입시한도 다르고 또 차마다 내구연한도 다르고 각 대마다 필요한 부분이 다 다를 텐데, 비용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써야 효율적인데 소방서에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보험의 가입 시점도 일원화해서 운영하려고 할 것이고 타이어를 교환하는 시점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때그때마다 챙겨야 하니까 소방서의 담당 부서에서도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래서 차라리 정액보조를 하고 사후에 정산을 받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가 있어요. 각 대마다 차량 수리가 필요하다면 수리를 하고, 새 차인 경우에는 수리를 많이 안 하니까 유류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의용소방대에서 이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나 애로가 있는지를 파악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충분히 아시겠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공감이 됩니다.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사업예산을 보면 장비의 구입 비용, 시스템의 구축 비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물론 형평성 있고 투명하게 입찰을 하고 계약을 추진하셨을 텐데 금년도에 무선시스템과 관련해서 외부나 지방의 언론사로부터 여러 가지 질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방예산에서 감액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단,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난해에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예산심사를 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이러한 질책성 보도가 나오면 저희 상임위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충분하게 건의하지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소방예산이 많습니다. 많은 소방예산이 외부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고 형평성 있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무전기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나 호환과정에서 경쟁에서 떨어진 업체가 이게 안 되도록 어떻게 보면 계속 방해를 해서 호환과정이 늦어졌습니다만 지난 21일에 최종적으로 호환되는 것으로 테스트에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낙찰업체에서 28대의 중계장비를 중계소마다 기능 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달 말까지는 100%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100% 되면 저희는 언론에 오보난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도 내지는 해명보도 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까지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충분하게 숙의하고 논의해서 결정된 예산이고 의결한 부분인데 결국은 저희가 심사를 잘못해서 예산낭비가 되고 있지 않느냐, 상임위에서 이런 질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은 정확히 해명하시고 짚을 것은 짚고 선을 명확하게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언론보도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못한 이유는 특정업체를 두둔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서 부담이 됐었고, 또 경쟁업체에서 감사원에 제보를 해서 내일 감사원의 현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어쨌든 지난번에 보도된 내용처럼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예산이 전혀 낭비되지 않았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낭비된 것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내에 납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하고 있고 최종 검수과정을 통해서 납품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적법 절차에 따라서 강하게 어필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동안 떨어진 강원도 소방본부의 신뢰가 회복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를 신뢰해 주시고 지원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전파됐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저희 상임위에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또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대외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해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뒤에 소방본부 가족분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좋은 점을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의료지도의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응급의료기금은 국가기금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소방본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소관입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현재 26명이 교대근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본부에만 근무하는 것입니까, 16개 소방서에 다 있는 것인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분들은 저희 상황실에서 순번제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24시간, 하루 종일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주간이나 야간에…….
상훈

안상훈위원

이 사람들의 하루 단가가 90만 원이라는 거예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24시간 90만 원이고, 주간 45만 원, 야간 45만 원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풀로 돌아가는 것이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공백 없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단가가 엄청 세네요. 한 달만 해도 2,700만 원이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의사분들은 단가가 좀 높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종합상황실에서 같이 근무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같이 근무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23페이지, 119구급대 지원(구급차 보강)사업인데 구매절차나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이것도 조달 체계로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조달 요구를 다 하는 것이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국내에 생산 업체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두세 개 정도 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세 군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두 개 정도.
상훈

안상훈위원

두 군데면 조달이니까 여기서 찍으면 되는 것이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저희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제가 보니까 두 개 업체라서 경쟁이 상당히 셀 것 같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물량이 많기 때문에 경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경쟁이 안 심하다는 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기네들끼리 노나먹기 식인데…….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마 자기네들이 생산하는 물량이나 한계 이런 것을 보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렇습니까? 하여간 외국산이 아니라 국내산이라는 것이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수입해서 외국산을 쓸 수 있겠습니다만 부품에 대한 관리 비용이나 효율성 때문에 국내산 구급차로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마지막으로 노후 무전기 교체사업이 100% 호환이 된다고 그랬는데 GPS 기능이나 가로채기 기능이 다 호환이 되는 것으로…….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100% 호환이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성능 검사해서 통과가 됐다는 얘기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동안의 지체상금만 물면 되는 거네요, 하루에 한 180만 원 정도.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먼젓번에 단위가 오기되어서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었는데 106만 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1일 180만 원, 열흘 정도 되면 1,800만 원 정도 나오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하루에 10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루에 106만 원, 지금 열흘 정도 늦어졌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마 월 말까지 가게 되면 20일 정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면 한 3,6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전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 시장을 사수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업체가 신 시장을 개척하느냐, 두 경쟁 업체가 싸우는 과정에서 저희는 강원도 지형에 맞는 무선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일을 했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하이테라가 모토로라 소스와 호환이 되게 잘 연결을 했네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쪽 업체에서 모든 기술진을 보강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겁니다. 업체 간에 특허라고 개방을 안 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서로 공유를 했다면 벌써 끝난 상황이었을 겁니다. 충북에서도 저희처럼 두 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사전공고를 냈는데, 모토로라에서 상반된 입장을 내고 있는 게 충북에는 두 가지 기능을 빼면 자기네가 들어가겠다고 하고 우리 강원도에는 두 가지 기능을 포함해도 괜찮다, 그리고 하이테라에게 무릎을 꿇고 나서 충북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자기네가 유리하도록 두 가지 기능을 빼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강원도에 했던 것처럼 언론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도의에 상당히 위배된 것이 아니냐,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 사업이 구축되면 전국 단위로 두 개의 부가호환성이 표준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무선통신사업은 그만큼 발전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여러 가지 곤혹을 겪었습니다만 크게 봤을 때 신기술 개발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이제 본질의를 다 마치셨는데 추가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원강수 위원님 5분만 하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전기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소방본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잘 수습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본부장님도 그렇겠지만 담당하시는 분들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다만 한 가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본부장님께서 해당 언론사에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본질을 업체 간의 경쟁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시각보다는, 책임은 소방본부에 있는 거예요. 이익을 내려고 하는 업체는 당연히 경쟁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당연히 그렇게…….
강수

원강수위원

당연히 그런 입장일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을 경쟁에서 밀려난 업체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있는 소방본부에서, 1년에도 수많은 입찰들을 하잖아요? 단독 업체만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닌 이상 항상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처리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 언론기관의 정당한 비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의 공직에 임하시는 분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마음고생이 있으셨다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된 후에 얼마든지 소방본부의 위상이나 꺾인 자존심 이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상심하시지 마시고,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세요? 여기 나와 계세요?
에서

석에서관계공무원

정보통신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회에서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후에 다른 분이 후임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업체가 지체상금을 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다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셔서 일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빚어진 것이고 해당 언론사에는 정정보도라든지 이런 구제절차보다는 여태까지의 전개과정을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한 점의 의혹도 없었다는 점을 해당 기자나 언론사를 통해서 어필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공감하고요. 우리가 반드시 해명을 하고, 정당한 절차로 했다는 것을 어필하고, 우리 직원들이 사기저하가 된 이유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매도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자존심이 상했고 사기저하가 됐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언론이나 업자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으면 우리 직원들한테 사과해라,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직원들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또 제가 봤을 때도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중간에 보면 예비비가 있지 않습니까? 일반예비비는 많이 늘었는데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는 변화가 없어요. 예산편성상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를 더 늘릴 수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지진도 났고…….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과거에는 재난이나 재해가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인데 이 부분도 향후에 증액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도 그렇지만 국도에도 2㎞에서 10㎞ 이상까지 되는 터널이 생겼는데 터널 내에서 자동차 추돌사고로 인해 화재가 나면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인근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진압을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근 관서에서 출동을 하고 재해 규모가 크다면 가까운 인근 관서, 더 크면 경기도나 충청도, 경북 소방관서까지…….

장세국위원장

촌각을 다투는 상황인데, 고속도로에 순찰대가 있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소방차도 순찰대와 같이 고속도로나 국도상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과거 ’96년도에는 고속도로구급대가 있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구조조정 감축기조 때문에 철수를 했고, 지금 인제양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고,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주요 고속도로,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고속도로에는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강원도에는 장대터널이 많이 생기잖아요?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예.

장세국위원장

그것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흥교

이흥교소방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위원님들, 혹시 계수조정이나 의견조율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소방본부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흥교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좌석 정돈과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국 소관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특수지근무수당의 폐광지역 공무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특수직근무수당의 별표3 비고 폐광지역을 포함하는 탄광지역을 병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입법예고의 생략이 가능하므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그 밖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게 2015년 12월 7일에 고시가 됐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2년씩이나 경과된 후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실은 시군에서도 이것을 몰랐고 저희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시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개정한다고 하니까 타 시도에서도 개정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관계 공무원들이 몰랐던 거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2015년도면 폐특법이 연장되면서 공포된 것이죠? 어떻게 된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수당 규정에…….
상훈

안상훈위원

아니, 폐광지역 진흥지구 변경 지정을 2015년 12월 7일에 공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폐특법을 연장하면서 공포한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벌써 2년이 경과됐는데 지금 지급한다고 하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관계된 공무원들은 그동안 손해가 많았겠어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게 인사계 소관인가요? 어디 소관이죠? 제가 보니까 인사계장님이 소급해서 다 변상해야 되겠어요.

웃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당은 늘 그렇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시군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병지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이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럼 엄청 오랫동안 이것을 못 받은 것이네요. 폐특법이 제정된 지가 언제인데…….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폐특법에 의해 탄광지역의 범위에 폐광지역도 포함한다고 규정된 게 2000년부터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2000년?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상훈

안상훈위원

그동안 손해를 많이 봤네요. 보니까 임남규 위원님 지역구 공무원들이 손해를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런데 태백은 이미 전체가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해가 없었습니다. 다만 영월하고 정선군, 일부 시군에 해당되는…….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김봉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총무행정관실 소관 강원도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어린 조언과 고견으로 각종 사업과 시책을 큰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아쉽고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예산심사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질책과 고견은 내년도 예산 집행과 사업추진에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내년도에는 좀 더 발전된 도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7,440만 원이 증액된 12억 4,4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공무원 시험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7,127만 원, 2016년 추진한 사업의 도비 반환금 4,24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015년~2016년 복지포인트 지급분 반환, 2016년도 민간 보조사업 정산 반환금 등 그 외 수입으로 5,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5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억 3,569만 원이 감액된 897억 6,3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분야에서는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 임차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2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분야에서는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비 9,000만 원, 국외 장기교육과정 등 국제화여비 6,000만 원,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과정 등 공무원 교육여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단체 도정참여 지원 분야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21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6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분야에서는 고객만족도 조사 연구용역비 낙찰잔액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에서는 건강보험부담금 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감소분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6년 생활공감정책 국고보조금 잔액 반납을 위한 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의 세입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4억 2,597만 원이 증액된 14억 8,96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총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공무원 시험과 자격면허시험 응시수수료 및 민원 접수에 따른 증지수입으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권 발급에 따른 수수료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적십자 기능 보강 지원을 위한 시군 부담금 1억 4,750만 원과 지방공제회 업무대행 수당 3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총 7억 3,8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입금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시군 지원경비 보조를 위한 도교육청 분담금 2억 9,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5쪽입니다. 2018년도 총무행정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224억 8,690만 원이 증액된 1,106억 9,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 강화를 위해 14억 1,4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 역점시책 추진 예산으로 시책 추진 및 행정 지원, 직원 수첩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내외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등에 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참 좋은 일터 만들기사업은 총 1억 5,000만 원으로 가족친화 체험프로그램과 직원 자녀 동계스포츠 체험캠프의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2,0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우수공무원 휴양시설 지원 등 5개 사업에 포상금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경축ㆍ기념식 개최를 위한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 및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 행사의 행사운영비 4,0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제24회 도민의 날 경축행사를 위해 행사운영비 6,5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직원화합 체육행사 개최 예산은 2,550만 원으로 노사화합 어울한마당 개최에 1,800만 원, 청원경찰 한마음행사 개최에 7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건전 노사관계 구축 관련 예산은 총 8,300만 원으로 노사합동 워크숍 및 봉사활동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 원, 워크숍 등 건전 노사관계 구축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선진 노사문화체험을 위한 국제화여비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모두 1억 100만 원으로 행정정보공개 및 문자메시지 서비스 제공에 1,350만 원, 우편요금 후납제 운영에 8,500만 원, 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1억 9,526만 원으로 기록관 및 행정자료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25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76만 원과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800만 원, 올림픽 종료 후 기록이관물 보관을 위한 이동식 서가 설치비 1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발간실 운영 예산 1억 1,000만 원은 인쇄용지 구입 및 장비 유지ㆍ관리비입니다. 다음으로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서 총 118억 1,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분야는 모두 117억 5,330만 원으로 직원 통근버스 임차료 3억 2,159만 원, 도청 직장어린이집 공공운영비 1,000만 원, 민간위탁금 6억 4,338만 원과 도청 직장어린이집 증축 관련 시설비 22억 5,000만 원, 감리비 3,700만 원, 부대비 9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400만 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61억 4,387만 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에 6억 8,250만 원, 생명ㆍ상해 단체보험 가입비 14억 5,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관리 분야에서는 식당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장동호회 운영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직장 동호회 운영비 지원금 3,000만 원과 동호회 주관 도, 시군 친선경기대회 지원 1,8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주의 인사 운영 분야로서 모두 9억 9,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을 위해 9억 8,191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용으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의 업무 대행을 위한 사무보조 행정도우미 운영 3,700만 원, 인사교류자 숙소 임차료 지원에 1억 8,000만 원, 연중 개최하는 인사위원회 운영에 2,000만 원, 퇴직자 공로패 제작에 4,140만 원, 공무원증 교체 발급을 위해 1,000만 원, 강원도 기구표 제작을 위해 900만 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800만 원, 퇴직공무원 격려품 구입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유공공무원 및 기타 단체에 대한 부상품 구입비로 6,300만 원, 공무원 및 직계가족 등에 대한 사망조위금 5억 9,601만 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운영비에 1,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습행정관 운영 활성화 예산 800만 원은 우리 도에서 실무수습을 받는 중앙부처 수습행정관의 근무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무원 자녀 대여학자금 지원 예산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여학자금 전출금 291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분야에서는 총 34억 2,3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교육훈련 운영 예산으로는 27억 6,0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내용은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 외국어 학습 지원, 직무전문교육 위탁비 등 7개 사업에 10억 8,545만 원과 이에 따른 국내외 교육여비 16억 7,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공무원 자격ㆍ시험 관리강화 예산 6억 6,281만 원은 시험장 정리 및 편집실 취사 인부임 2,060만 원, 공무원시험 문제 출제 및 답안지 제작, 시험장 임차료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5억 8,74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 인터넷 원서접수시스템 운영비 2,481만 원, 문서스캐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공정 선거관리 예산은 144억 6,501만 원으로 2018년 실시 예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도 자체 소요 예산인 선거 관련 홍보물 제작, 선거사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2,040만 원과 시군의 선거시행경비인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억 8,468만 원, 도 선관위에 부담하는 경비인 기타부담금 138억 5,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참여자치 실현 및 도민 화합 구현 분야에는 모두 1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예산 2,200만 원은 분권추진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분권 과제 자료 수집 및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 일반인들의 전국분권협의체 워크숍 참가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 원, 지역 주권운동 추진을 위한 민간보조금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시군 간 상생협력 강화 예산은 3,200만 원으로 자치정책 시책 추진과 지방행정 관련 교양 월간지 구독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 강원행복추진단 마일리지 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 예산 4,500만 원은 이ㆍ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및 교육운영비 2,000만 원과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비용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개최 비용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권보호 및 증진시책 추진 예산은 4,260만 원으로 인권위원회 운영,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2,760만 원과 워크숍 개최 비용 3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인권지킴이단 워크숍 개최와 인권침해 상담 및 조사활동 보상금 지급을 위해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도정 참여 지원 분야로서 총 10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는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 제2새마을운동 등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4개 사업에 대해 총 1억 1,000만 원, 국민운동단체 운영비로 1억 300만 원, 자유총연맹 6ㆍ25체험 사업 지원비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육성 예산은 2억 5,500만 원으로 도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지원을 위한 보조금 2,000만 원과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 원, 새마을지회 기능 보강 지원사업에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예산 4억 3,300만 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유공 민간단체 포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0만 원과 국내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고.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 지원사업 및 운영 지원, 적십자 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이전 사업비로 1억 3,500만 원, 적십자 봉사 기능 보강 지원, 희망나눔봉사센터 증축 등 2억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출향 단체 등 도정참여운동 활성화 예산 1억 3,950만 원은 출향 단체 도정 참여 및 교류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 원과 국내여비 200만 원, 출향 단체 행사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미수복강원도민회 지원 4,000만 원, 대통령기 이북도민체육대회 및 안보교육에 1,250만 원, 출향도민 도정 참여 및 활성화 지원에 6,000만 원, 이북5도 강원도사무소 운영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및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에서는 모두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민관 협력 지원체계 구축 예산 820만 원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40만 원과 국내여비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예산 7억 5,518만 원은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200만 원과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운영,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1억 2,080만 원,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5억 638만 원과 시군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1억 2,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사업 지원을 위해 시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4억 2,204만 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4,69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예산 3,266만 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고객감동서비스 제공 분야에는 총 6억 6,1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역량 강화 추진 예산은 2,340만 원으로 고객만족행정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40만 원과 국내여비 400만 원,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행정서비스 제고 추진 예산 3억 7,555만 원은 도 콜센터 운영 지원과 적극민원처리 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560만 원, 고객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 원, 강원도 콜센터 민간위탁금 3억 4,995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여권 발급 운영사업 예산 2억 1,572만 원은 시군 여권 발급업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운영 지원 예산 4,660만 원은 위원회 회의 운영 및 옴부즈맨 활성화 포럼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360만 원과 고충민원 현지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 700만 원, 옴부즈맨 민원 현지조사 등을 위한 보상금 300만 원, 옴부즈맨 국제기구 연회비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한 것입니다. 20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는 745억 9,2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 총괄 예산은 733억 494만 원으로 소방직을 제외한 도청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74억 500만 원, 연금부담금 538억 3,265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120억 6,72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자료관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3,377만 원, 인사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무직 인건비 3,605만 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공무직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8,32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근무 지원 예산 8억 5,005만 원은 도청 전 공무직 직원에 대한 퇴직금 7억 7,000만 원, 본청 소속 공무직의 4대 보험 부담금 8,005만 원이며, 공무원 인건비 지원 1억 5,423만 원은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인건비 등 7,486만 원,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 7,937만 원입니다. 여권 발급 운영을 위해 여권 발급업무 수행 공무직 인건비 3,023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총무행정관실의 기본경비는 8억 6,398만 원으로 부서 운영 기본경비 예산 7억 2,973만 원은 일반운영비 2억 970만 원과 국내여비 3,906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4억 700만 원, 본청 직원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4,883만 원, 총무행정관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1,014만 원, 회의실 등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직실 운영 예산 1억 3,425만 원은 본청 당직근무자에 대한 일ㆍ숙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집행 예상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잔액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반영하였으며 2018년도 당초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는 등 건전하고 생산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예산 집행의 성과가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쪽 중간 부분에 보면 2016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2016년도 시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 ’16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용을 다 못한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2016년도 결산을 해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임남규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들쑥날쑥해서 이해를 하고 또 시군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도 이해를 하는데, ’16년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총무행정관실에서 각 시군에 많은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발을 해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알기로 경쟁률도 상당히 세고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1,400만 원 이상 불용처리가 되어서 2017년도 세입으로 잡히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신청도 많이 하고 경쟁률도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생기고 또 거기에 따른 이자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 정산 결과에 따른 잔액입니다.

임남규위원

이 사업을 선정할 때 몇 번에 걸쳐서 심도 있게 확인을 할 텐데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나요? 선정을 잘 해서 집행이 100%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하고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의회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 달라, 지역에서도 좋은 사업이니까 확대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겨서 세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그만큼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신청 받은 건수가 한 200건 이상 됩니다. 200건 중에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조금씩 잔액이 남는데 그것을 다 합쳐 보니까 1,4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고, 또 사업별로 자부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100% 다 집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남규위원

도에서 아주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는 가급적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인재 선발과 교육훈련 강화 사무관리비를 보면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과정 위탁교육이 있는데, 기정예산이 5억 7,600만 원 정도였는데 집행액은 4억 8,600만 원, 한 9,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못 세우고 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국내 장기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교육생이 있었습니다. 2명의 미교육생이 있었고, 또 전년 대비해서 5급 승진자교육에 조금 덜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입니다.

임남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수요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서 편성을 하셨을 텐데 실제 편성액과 차이나는 부분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그 밑에 보면 국내 및 국외 장기교육과정도 예산 대비해서 1억 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생겼고, 또 그 밑에 기본 및 직무전문교육과정도 한 4,3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예산 편성 시부터 수요조사라든지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렇게 불용액이 없을 텐데, 당해 연도에 이 돈을 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라든지 다른 용도로 썼다면 도민들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꼼꼼하게 수요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1년간의 교육을 예상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또 실제 교육을 보내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는 수요를 잘 파악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예산 편성 전에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총무행정관님 이하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2,210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을 했는데 실제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아 보니 조금 차이가 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성재

최성재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저번에 본 위원이 강원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을 확대시켜 놨거든요. 추가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시간상 문제가 있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당초에는 250명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접수를 받아 보니까 중복되거나 기 받았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성재

최성재위원

그 부분 때문에 개정을 했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의 최대 한도 내에서 이중으로 받아도 되게끔 해 놨는데 추가로 집행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를 개정해 놨는데, 이것을 적용하면 ’18년도에 거의 집행될 수 있을까요? 담당자분들이 조사를 해 봤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성재

최성재위원

범위를 넓혀 놨으니까 다 집행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저희가 내년부터는…….
성재

최성재위원

그분들한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해 놨으니까 차질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도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올해 처음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응모가 많이 안 들어왔습니다. 네 군데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군데는 적합하지 않아서 배제를 하고, 하여튼 거기에 따른 잔액인데 아마 내년에는 신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한 군데만 지원을 받는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네 곳에서 신청을 했는데 세 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면 2,000만 원씩 받은 거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은 보조금을 부서별로 하는데 그쪽으로 많이, 저희는 처음 하다 보니까 아마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어쨌든 ’17년도에 경험을 했으니까 ’18년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일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이하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산서 205쪽의 자원봉사 활성화와 관련해서, 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잘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한 지 몇 년 됐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자원봉사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고 의미 부여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인데요.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약간 들쑥날쑥한 것 같아요. 총무행정관님, 혹시 ’17년도에 마일리지제 으뜸봉사상 시상이 있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마일리지제는 시간이 충족되면 저희가…….
재웅

정재웅위원

으뜸봉사상 시상식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있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있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상을 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시상금이 포함된 내역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 사업비입니다. 카드 발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증서를 제작해 준다든가 또 상패를 제작해 준다든가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전년도하고 동일합니까? 전년도보다 조금 삭감이 됐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전체적인 한도를 정해 놓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줄어든 당초예산들이 다소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러게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 운영돼야 하는데 자꾸 이러다 보면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운영이 될 수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마일리지제 으뜸봉사상이라든가 우수가족 시상이라든가 또 청소년 자원봉사동아리 시상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은 큰돈을 들이지 않고도 동기유발을 더 이끌어 낼 수 있는 사업들인데 너무 인색한 예산 편성과 제도 운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사업비이면서도 이렇게 추경에 많이 반영되는 게,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산파트에 충분하게 설명도 하고 요구도 하고 있지만 전체 실링을 딱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좀 경직되게 운영되는 면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실ㆍ국별로 총액 실링제를 하다 보니까, 총무행정관실이 9개 팀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현재 8개 팀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어느 팀은 플러스가 되고 어느 팀은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부분도 생기겠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못하고요,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아울러서 한 가지만, 예산과 직접 연관은 안 되지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가 어떻죠?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가 같이…….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는 별개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지금 직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사장이 있고, 강원도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처장, 국장…….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재호 사무처장이 있고, 그다음에 부장들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재호 사무처장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 센터장입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센터장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거기 사무처장이 몇 급 대우를 받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6급 대우를 받고 있고 매년 호봉이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시군도 똑같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시군은 제가…….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알기로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끝나고 내용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근속 연수 대비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제가 볼 때 몇 안 되는 실무 인력들에 대한 사기 진작 또한 중요하다, 제대로 대우를 해 주면서 확대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강화시킬 것을 주문해야 되는 게 아닌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아직도 6급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청에서는 몇 년이면 계장을 답니까? 도청이 시군보다 좀 빠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처우의 현실화,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로 만나서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매년 호봉 인상이라든가 물가 인상분에 따라 조금씩, 지금 8명인데 저희가 2,600만 원을 증액해서 작년보다 한 55% 정도 증액을 했고 매년 증액시켜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많이 드렸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상…….
재웅

정재웅위원

도 센터하고 시군 센터하고 똑같이 간다든가 시군보다도 못한 처우를 받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시군을 한번 파악해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웅

정재웅위원

시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와도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꼭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잘 알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점검을 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타 시도와 비교해 보고 시군과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성

김시성위원

총무행정관님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 209페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역할이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인권보호관은 인권과 관련된 상담과 조사,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의견서를 써서 관련 기관에 권고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에 제약을 가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하고 사무실을 같이 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들어오는 본관…….
시성

김시성위원

이분이 보호관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보호관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관련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전문가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으로 있는데 이번에 다시 모집할 때 인권 분야와 관련된 적임자를…….
시성

김시성위원

저번에는 인권과 관련된 분이 아니었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분은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을 하시다 들어온 것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인권과 관련된 분을 채용하세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난 행감 때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보호관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고 직급보조비가 똑같이 40만 원씩이에요. 두 분 다 4급 상당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상임인권보호관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급과는 상관없이…….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 인건비에 보면 직급보조비라고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상임인권보호관 같은 경우는 일용직 개념으로 계약을 해서 쓰고 있는데 먼젓번은 6급 상당 정도로 대우해 드렸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지금 상임인권보호관은 5급 상당이고…….
시성

김시성위원

현재 4급 상당 직급보조비가 얼마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40만 원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40만 원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이…….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4급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직급보조비 금액이 똑같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렇게 기준 없이 막 해도 되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채용할 당시에 급여라든가…….
시성

김시성위원

채용할 당시에도 기준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5급 상당이면 5급 상당의 직급보조비를 줘야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조례에도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것을 준용하도록, 민간인으로 채용을 하지만 공무원 수당과 관련된 것을…….
시성

김시성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5급 상당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직급보조비도 5급 상당으로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5급하고 4급하고 수당이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똑같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40만 원으로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게 달라서 제가 물어본 것이고, 여기 1,012만 원은 퇴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 지사님하고 부지사님,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볼게요. 2017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언론에 상당히 떠들썩하게 났었어요. 강원도 재정이 어려워서 지사님부터 해서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대폭 삭감하겠다,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서…….
시성

김시성위원

충분히 알아요. 제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2017년도에는 지사하고 부지사하고 국장들 해서 2억 7,600만 원을 잡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4억 700만 원이 됐어요. 4억 700만 원이 맞는 거겠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4억 700만 원이 맞는 것인데 2017년도에는 지사님께서, 부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강원도 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대폭 삭감을 해서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언론에 크게 났잖아요? 혹시 올해는 그런 게 없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동계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사 제공이라든가, 일일이 다 편성하지 못한 부분은 이것으로 다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206페이지의 강원도콜센터 민간 위탁, 지금 강원도 전체 한 군데에서 하고 있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 전체 춘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도에만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6,100만 원이 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예산이…….
시성

김시성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이렇게 6,000만 원이 늘었다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최저임금 때문에 큰일이네요, 큰일.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앞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대통령께서 최저임금 상향을 공약했는데 계속 도비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임금을…….
시성

김시성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지방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국비 확보라든가 대책을 세워야죠. 그런 것도 없이 자꾸 이렇게 하면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예산으로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 이해가 안 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의를 못 해요. 이렇게 이해 못할 예산들을 총무행정관실 예산에 담는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느 지역만 특별히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총무행정관실 예산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예산서에 담아 놔서, 다른 시군에서도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편성 원칙에 안 맞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답답한데 앞으로는 예산서에 담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그렇게 조언을 할게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어떤 뜻인지 이해는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예산 알차게 잘 짜셨다고 하셨는데 하여간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설명서 11페이지, 본청 직원 통근용 버스임차비로 3억 2,100만 원이 섰는데 도가 전액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춘천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출근할 때 6대하고 퇴근할 때 2대 해서 8대인데 춘천시와 같이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상훈

안상훈위원

보니까 춘천시청 직원들하고 같이 타더라고요. 그러면 임차료를 적정하게 배분해서 춘천시 부담 40%, 30%면 30%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총무계장님이 설명을…….
상훈

안상훈위원

총무계장님이 잘 아시나요?

장세국위원장

김창규 총무담당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김창규 총무담당 김창규입니다. 도에서 출근용 6대하고 퇴근용 2대 해서 8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춘천시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시간대를 협의해서 도에서는 8대분만 하고 2대는 춘천시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강원도청, 춘천시 이렇게 해서 출근버스가 같이 돌아가는데 대금만 따로 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담당

총무담당

김창규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김창규 총무담당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 설명서 33페이지,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3,000만 원 감이 됐거든요. 감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작년에는 당초에 7,500만 원을 세웠는데 이번에는 3,000만 원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전체 한도 때문에…….
상훈

안상훈위원

실링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ㆍ통장연합회에서 알면 상당히 낙심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실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사실 이 부분은 요청에 의해서 세웠던 것인데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늘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줄이면 이ㆍ통장연합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을 텐데…….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교육하고 워크숍과 관련해서, 또 한마음대회를 하면서 올해 추가로 더 들어갔던 부분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다음 47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이 있는데, 비교표를 보면 작년 예산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1억을 세웠었거든요. 추경에 세운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상훈

안상훈위원

추경에 1억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7,000만 원만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1억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 사정 때문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훈

안상훈위원

그리고 1단체 1사업당 2,000만 원 이내로 제한해 놓으셨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이게 공익사업 지원인데, 2,500만 원도 될 수 있고 3,000만 원도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2,000만 원 이내로 못을 박아야 되는지,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다른 비영리민간단체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사실 문화ㆍ예술 쪽 같은 경우는 500만 원이나 300만 원 이런 게 허다합니다. 요구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편에 속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어느 단체든지 많이 주면 좋아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2,000만 원으로 제한해 놓은 지 10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비를 더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딱 제한해서 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늘려주는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도 1억을 세웠는데 뚝 잘라놓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산과 관련해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한도라든가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축소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다음에 48페이지에 보면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통일운동사업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 6,800만 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을 뚝 잘라놨어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작년에 6,8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도 그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파트에 요청을 했는데 감액 편성이 됐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서에서는 6,800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한다고 해도 무리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추경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못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상훈

안상훈위원

추경에 세우든 예결위에서 세우든 하여간 수긍하시겠다는 얘기시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3쪽, 34쪽, 35쪽을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됐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는 이런 예산들이 당초예산에 다 확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웅

정재웅위원

총무행정관실의 의지와 무관하게 예산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시킨 것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청은 많이 합니다만 거기에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웅

정재웅위원

지방자치를 강화하자, 분권을 강화하자라는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자치 역량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산 편성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총무행정관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꼭 필요한 예산인데, 각 실ㆍ국에서도 전부 증액해서 올리기 때문에 예산부서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3,000만 원, 1,0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적은 금액까지 깎으니까…….
재웅

정재웅위원

전년 대비 예산이 감됐으면 아우성들을 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재웅

정재웅위원

사실 추경까지 갈 정도의 예산 규모는 아닌데요,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3,000만 원, 100만 원, 많은 금액도 아니고 100만 원이 뭡니까? 하여튼 답답하네요. 그다음에 48쪽의 민주평통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 집행부서에서 통일과 관련된 사업들을 직접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방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가 작년에 6,8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국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 내려왔고요. 또 타 시도와 비교해 보니까 아예 한 푼도 지원을 안 하는 곳이 있는 반면 저희보다 많이 지원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지방비를 조금씩 더 넣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부분하고 당사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어요. 물론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예산내역서를 보고 엄청나게 문제제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오고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사실 민주평통 관련 회의 같은 것도 기존에는 주로 서울에서 해 오던 것을 올해는 강원도 강릉으로 모셔서 행사를 치르면서…….
재웅

정재웅위원

강릉에서 크게 발대식도 하고 동계올림픽 홍보도 하고 결의도 하고 그러면서 전 국민적 분위기 확산, 재외동포들까지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요구하는, 전년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하는 주문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도 예산파트에 증액은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만큼은 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었는데 한 3,000만 원 정도가 깎였고요. 저희가 타 시도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래서 관성적인, 의례적인 예산 지원이 아니라 정말 의미 있게,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지게, 사업 콘텐츠들이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같이 소통도 하면서 예산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저는 어떤 실ㆍ국을 떠나서 다 주문하는 게 그것입니다. 소신 행정, 창의적인 행정 이렇게 변화를 위한 몸부림들을 치지 않으면 관성적이고 타성적인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도 많이 내려오고, 예전에 사업하는 것 보니까 거의 중복되는 것이고, 예산 6,800만 원을 주나 3,800만 원을 주나 거기에 맞춰서 하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해 버리고 끝이거든요.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 예산이 갖는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짚어보면 그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통일과 관련해서 젊은 세대들에게 많이 인식시켜 줘야 해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 중학생 통일골든벨이라든가 탈북민에 관한 것, 지금 여기에는 그냥 3,800만 원에 대한 것만 나열하다 보니까 별로 없는데 통일문제토론회라든가 여성 통일리더 양성 이런 부분들이 국비를 통해서 많이 해소되고 있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 보충하는 의미인데…….
재웅

정재웅위원

총무행정관님, 총무행정관실 전체 예산 중에 삭감할 만한, 그래도 삭감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꼭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 총무행정관실의 사업비를 보면 인건비성이나 다 필요한 예산들, 사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었던 사업이 올해 도민의 날 올림픽 G-200 행사 딱 한 번 있었고, 이것도 다시 원위치가 되어서 6,000만 원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런 것 외에는 3ㆍ1절이라든가 8ㆍ15라든가 예산이 예년과 똑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목이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총무행정관실이라고 하는 조직은 기형적인 조직이에요. 총무행정관님 한 분이 8개 팀을 다 총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이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동계 조직이 복귀하는 부분하고 올림픽 이후의 먹거리를 대비한 조직개편과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고맙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예결위가 있으니까 총무행정관님께서 예산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제가 지켜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님 장시간 고생이 많고요. 2018년도 당초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통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 예산서 196쪽 하단에 보면 건전 노사 관계 구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8,3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증가율이 한 4,000%가 넘는데 산출기초를 보니까 노사 합동 워크숍 개최,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3,000만 원과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017년에는 200만 원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4,000% 넘게 8,300만 원이 계상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노사 단체교섭을 합니다. 사실 노사와 관련된 예산들이 전무했었습니다. 200만 원을 가지고 기껏해야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노사가 한꺼번에 모여서 워크숍을 해서 개선할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도 나누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노사 합동 연수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위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사 관계를 구축하고 유대 관계를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있으니까 예산 심사를 하는 위원으로서 무슨 일인가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 각 실ㆍ국별로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 또 포상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협상 과정에서 이게 필요하다 해서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단체교섭 내용에 포함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각 부서별로 출장을 달던 것을, 출장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군데에 다 모아서 여기에서 나갈 수 있도록…….

임남규위원

올해는 200만 원이었는데 후년부터는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런 급격한 변화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알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꾸준히 발전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51쪽, 예산서 203쪽을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해서 적십자 기능 보강 지원이 있습니다. 6,5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산출내역을 살펴보니까 원주시 적십자 구호활동 차량 1대, 동해시 적십자 구호활동 차량 1대, 나머지 시군은 다 보급이 됐습니까? 점차적으로 매년 2대씩 지역 적십자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어떤 현상 때문에 두 개 시군만 지원하게 됐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적십자와 관련해서 차량을 구입해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김시성 위원님께서도 형평성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답변하기가…….

임남규위원

그러면 총무행정관실 자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도 답변을 못 하시는 것을 보니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백 출신인데 지역이 어려워서 사업비를 올려주거나 이럴 때 도에서 강조하는 게 5 대 5 이상은 안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원주시 같은 경우는 3,500만 원인데 1,750만 원만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고, 동해시는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 이게 5 대 5인가요? 아, 총예산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3,000만 원의 50%가 1,750만 원…….

임남규위원

총예산이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지원하실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재웅

정재웅위원

이게 의원사업비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의원사업비로 이런 게 됩니까? 나도 이런 것을 할 걸……. 그리고 다음 페이지 적십자 희망나눔봉사센터 증축 지원, 이것은 속초인데 이것도 의원사업비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럼 질의드릴 필요도 없겠네요. 이런 예산들은 여기에 안 담고, 의원들 간 형평성도 그렇고, 따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찾으세요. 그리고 33쪽에 이ㆍ통장 사기 진작 및 능력 배양, 전년 대비 한 40% 정도 감액이 됐어요. 왜 이렇게 감액됐나요? 이ㆍ통장 사기 진작과 능력 배양을 한다면서 이렇게 전년 대비 40% 이상 감액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사기를 진작시키는 게 아니라 저하시키는 예산 같은데 총무행정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작년도 수준으로 하는 게 형평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저희도 그렇게 요구는 하는데 당초예산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되어서…….

임남규위원

전년도에는 당초예산에 7,500만 원을 세웠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수조정 때 세워졌습니다.

임남규위원

추경에 증액을 하면 이렇게 표기가 안 되거든요. 당초에 담았다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예산들도 일괄해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일선에서 공직을 돕고 지원해 주는 이ㆍ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들이, 지원을 해서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총무행정관실 예산들이 다 필요한 예산들이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어떻게 조정하려고 해도 조정할 곳이 없다 보니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당초에는 한 4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만 제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ㆍ통장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1차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추경에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아마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텐데, 하여튼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제가 의욕적으로 적십자 기능 보강 6,500만 원하고 속초 적십자 희망나눔봉사센터 2억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방법이 별로 없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

원강수위원

총무행정관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9쪽, 여기에 보면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인건비가 있는데 상임인권보호관이 채용됐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채용 중이에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강수

원강수위원

공고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채용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리고 밑에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퇴직금은 무엇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상임인권보호관이 퇴직을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보호관 퇴직금을 내년도 예산에 미리 계상을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내년쯤에 퇴직을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해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조기 퇴직을 해 버렸습니다. 예산은 이미 성립되어서 올라간 상태이고 해서 이 부분은…….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행정관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퇴직금이 지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급을 했습니다. 다른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다른 예산으로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기타직에 대한 퇴직금 예산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강수

원강수위원

내년 예산에 퇴직금을 계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러니까 원래 임기가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분이 올해 퇴직하는 바람에, 이미 예산 성립이 되어서 반영이 됐는데 이것을 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럼 이것을 삭감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삭감을 해도…….
강수

원강수위원

아니, 예산을 세우겠다고 여기에 반영하신 것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데 삭감을 요구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퇴직금이 지급됐다는 것 아니에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지급이 됐습니다. 상임인권보호관 임기가 내년 4월까지입니다. 내년도 4월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이분이 내년 4월까지인 임기를 안 채우고 중도 퇴직을 했습니다. 중도 퇴직에 따라서 퇴직금을 다른 예산에서, 잔액이 있는 데서 드렸는데 이 예산은 벌써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정리할 시간적…….
강수

원강수위원

예산 운용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같은 항목으로 있기 때문에…….
강수

원강수위원

인권센터 직제가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도 회계를 이런 식으로 했나요? 총무행정관실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게 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권위원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보호관을 일용직 개념으로 채용해 놓고 급여는 5급 상당으로 주도록,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것도 공무원에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해야 되는데, 인권위원회가 있고 인권보호관들이 있습니다. 조례에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논의가 지난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지금 인권센터에 도청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파견 나가 있어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인권센터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거기에 사무국장이 따로 있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쪽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인권센터가 있고 인권보호관이 있고 또 사회갈등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인권센터에 있는 직원이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인권보호관이 있고 또 인권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다 듣고 합의점을 도출해서 조직을 정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 보느냐면, 지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반영되어서 이 기구가 설치된 것인데, 지금 인권센터 홈페이지가 있나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데…….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별도 홈페이지는 있지 않고 도청 홈페이지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두 분이 파견을 나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도청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고충민원ㆍ갈등을 조사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다음에 두 분이 인권센터 업무를 보는 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파견을 나가 있는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주무관 두 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강수

원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무관 한 분이…….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거기는 사회갈등조정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갈등조정위원회 사무관 한 명이 인권센터 업무를 겸직하고 있고 또 사회갈등조정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인권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어쨌든 여기 예산서에 표시된 대로 예전에도 인권센터의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총무행정관실에서 직접 지급했다는 것이잖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총무행정관실 예산을 보면서, 지금 22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유를 보니까 내년 선거업무 때문에 늘었더라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그게 한 1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100억 정도의 증액요인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주로 인건비가 늘어났고요, 거기에 따라 복지와 관련된 비용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방직 부분도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수

원강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성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최성재 위원입니다. 설명서 47페이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아까 존경하는 안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전년도에 네 곳에 지원을 했는데 세 곳이 선정되어서 2,000만 원씩 해서 6,000만 원, 올해는 거기에다 심사 수당, 심사자료 인쇄비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더 잡은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하실 계획은 있으신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전에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는 사업비가 많았는데 지금은 분야별로 다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청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아까 추경예산안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에는 처음이었으니까 홍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못했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알게 돼서 진짜 좋은 제안들이 여러 개 들어온다면, 그것도 시기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시기라든가 그런 기회를 살려줘야 되는데, 전년도에 했던 분들은 그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이고 또 했던 것이니까 총무행정관실의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신규사업들은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분명히 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안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이든 한도 금액을 만들어 놓으면 위축이 됩니다.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제대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원을 하는 데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좋다는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예산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이 계획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한이라는 것을 두지 마시고 좀 폭넓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도록 만들어 주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예산이 추가로 더 확보된다면 좋은 사업들을 더 발굴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집행부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올라오지 않으면 검토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강원행복추진단 예산이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전년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내용을 보니까 우수회원 보상비 1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토론마당도 있고 상상제안방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고, 토론마당을 매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에는 경비가 전혀 안 들어가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올해 예산이 최종적으로 1,600만 원이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당초 계획을 잡은 것은 1.600만 원이었는데…….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올해 추경에 반영되어서 예산이 1,600만 원이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지만 삭감이 돼서 결과적으로 딱 100만 원만 세워졌는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다면 예산부서에서는 강원행복추진단 운영에 대한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한도가 오버되면 자꾸 자체적으로 조정해 오도록…….
성재

최성재위원

조정을 할 때 중요하지 않으면 뒤로 빼버리고 꼭 필요하면 예산이 올라오는 대로 반영을 하고 그런 게 아닌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에 반영해도 되는 사업들이 있고 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뤄놓고, 이런 사업들은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어딘가는 줄여야 되는데…….
성재

최성재위원

총무행정관님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총무행정관님께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굳이 추경까지 가서 복잡하게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아서 일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집행부 자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건전 노사 관계 구축 있지 않습니까? 아까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해 주셨고, 전년도 부서별 총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검토하신 게 있나요? 부서별로 여기저기 산재해 있던 것을 한 군데로 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년도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는지 검토하신 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모았다는 것은 국내여비와 관련된 3,000만 원, 그러니까 8,1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여비와 관련된 것인데 각 과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까 노조활동이 위축되어서 저희가 별도로 합쳐 놨다는…….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전년도 예산이었나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각 실ㆍ국별로 예산이 서 있는데 그 여비로 출장을 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치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일괄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로 다 모으면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그대로 다 반영한 것이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노사 관계를 위해서 이런 워크숍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서 소통의 장을 충분히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쭐게요. 솔직하게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있지 않습니까? 국외연수 예산 5,000만 원은 어떻게 잡힌 거예요? 다른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이게 단체협약 때 포함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반영을 해서, 노조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사정이라든가…….
성재

최성재위원

노조에서 국외연수를 계속 요청했던 겁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약 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꼭 국외연수를 갔다 와야만 협의가 되는 건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단체협약 내용에 이게…….
성재

최성재위원

아니, 노사 협의를 할 때 꼭 국외연수를 갔다 와야만 마음이 풀어지고 협의가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여러 가지 협약 내용 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어지간한 단체에 국외연수가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해외에 다 나갑니다. 나갔다 오는데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동남아, 진짜 솔직히 얘기를 하면 다 여행성 경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우리나라보다 노조가 더 선진화된 곳을 선정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국외연수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로 잡은 것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가 타 시도 사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잡았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성재

최성재위원

아직 상세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유럽이라든가 그쪽으로 가면 많이 들고 일본이나, 어차피 노사는 그쪽이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나라를 선정하는 데…….
성재

최성재위원

굳이 국외연수를 가서 며칠 동안 훑어보고 온다고 해서 도움이 될까요? 인터넷이 됐든 뭐가 됐든 교육 자료를 충분히 만들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경건위에서, 민주노총에서는 요구한 게 없었지만 한국노총에서 1,500만 원인가 국외연수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나간 적이 있어요. 아마 ’17년도에 예산이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요청을 했으니 민주노총에서도 요청을 하게 되고 노총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서 국외연수에 대한 요청을 계속해서 하게 될 거예요.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올해 3/4분기 해외 경비 지출이 5조가 넘었어요. 엄청난 외화 반출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분들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만 소통이 된다는 것은, 제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나,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해외연수의 장점도 있습니다. 꼭 가서 보고 배워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매체라든지 다른 정보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 좀 더 깊고 넓게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조와 관련해서 선진 노사도 탐방을 하고, 또 타 시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만 못하는 부분…….
성재

최성재위원

총무행정관님, 죄송한데요. 여기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에요. 총무행정관님께서 보기에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도 한다는 말씀은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남이 한다는 것보다 타 시도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못하고 있다 보니까 노조의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앙양하기 위해서…….
성재

최성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만 노조의 사기가 좋아지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러나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부 하고 있는데 우리 도만 안 하면…….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총무행정관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예산 내용 중에 크게 논란이 되는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지역적인 문제, 그리고 사회단체 문제, 형평성에 어긋나는 예산들이 있지 않나 해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어떤 취지에서 말씀드리는지 총무행정관님도 아시겠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신영재위원

이러한 것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총무행정관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역적인, 또 특정 단체와 관련된 예산들을 예산서에 담게 되면, 담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른 지역, 다른 단체에서 거세게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표기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를 하면서 그 부분은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지원해야 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군 새마을지회 차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의원사업비로…….

신영재위원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례를 남기면 지역과 지역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의원사업비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해진 룰에 의해서, 형평성을 위해 자제를 하고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는데, 만약 이 예산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나중에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향후에는 이런 예산을 지양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변을 다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운영 현황에 대한, 실적이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의 자료를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위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사망조위금 지급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산출기초가 자세히 나와 있는데 사망조위금 지급사업을 시행한 지 얼마나 됩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 오던 사업인가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주 오래 전부터 시행해 왔는데 언제부터 시행했는지는 제가…….

신영재위원

매년 세워지는 이 예산이 직원 개개인별로 조금씩 모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기준에 의해서 일반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합니다.

신영재위원

개개인별로 일정 금액을 모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신영재위원

그럼 세워진 예산이 다 소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기준에 의해서 세우는데 매년 집행한 내역들을 보면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근사치를 집행했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은 불용처리를 하고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억 6,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현재 5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거의 비슷하게 집행이 됩니다.

신영재위원

심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본인 사망 시에는 기준소득액의 195%를 지급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사망 시에는 65%, 이렇게 기준이 있어서 사망을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재위원

물론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 있게 철저히 집행을 하겠습니다만 심사를 통해서 지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법적인 다툼이 있었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출을 하기 때문에 차등이 있거나 형평에 어긋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고 중복되는 내용이라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꼭 하셔야 되는 분 계십니까? 최성재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성재

최성재위원

아까 드렸던 말씀의 연장인데요. 지금 국외연수비로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한국노총에 국외연수비 1,500만 원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한국노총 국외연수비 1,500만 원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지원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약간 중복이 됩니다, 그렇죠?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는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노총에서 가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공무원들은 공노총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도 공무원과 관련된 거예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거의 안 세운 데가 없을 정도이고 강원도가 마지막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단체교섭 얘기가 나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청 공무원들 것이다? 고민이 되네요.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저희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고, 타 시도는 벌써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만 안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국외여비 부분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아마 그 사이에 직원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유럽이나 오세아니아 같은 경우는 10명 내외로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하여간 계획이 잡힌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현

김봉현총무행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

최성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예산안 203쪽,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비 중 적십자 희망나눔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3,000만 원과 적십자봉사 기능 보강 지원비 6,500만 원, 예산안 209쪽, 인건비 중에 기타직 보수 인권센터 상임인권보호관 퇴직금 1,012만 원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총무행정관실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봉현 총무행정관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봉현 총무행정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