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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장세국 의원 발언

269회 제3기획행정위원회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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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국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일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정일화입니다. 도정을 위해 바쁜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의거 2015년 3월부터 현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왔으나 일부 운동시설 사용의 형평성 문제, 감면율의 조정 필요성이 발생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사용료의 형평성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시설사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별표의 운동장 사용료를 한 시간당 3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테니스장 사용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용료의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50%로 조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일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원장님,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다른 것은 얘기를 안 드리겠는데 체육관이나 인조잔디구장 같은 곳은 시설사용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테니스장은 도청 직원들이 사용하는 곳인데, 하여간 1시간에 5,000원씩 받는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내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춘천 시내 공공기관에 돈 받는 테니스장 있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호반체육관과 송암테니스장에서 시간당 3만 원에서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거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일반 기관에서 하는 것 말입니다. 강원도청의 내수면자원센터에도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원, 산림과학연구원에도 테니스장이 다 있어요. 돈 받는 데 있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과 다른 게 인재개발원은 2015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 기관도 조례를 제정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 조례는 체육관과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한 것이죠. 이번에 테니스장을 더 넣은 것 아닙니까? 그 테니스장은 도청 테니스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1시간에 5,000원씩 받으면 연간 세수가 얼마나 들어올 것 같아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연간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200만 원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200만 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 많아 봐야 50만 원이고, 또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돈을 받으면 정식으로 관리를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테니스장에 자물통을 걸어놓고 사람이 올 때마다 당직자가 가서 열어준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연간 세수도 얼마 안 되고, 또한 치는 사람들이 다 도청 직원들인데 돈을 받겠다고 하는 알량한 생각을 한 것에 솔직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도 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제외할 수 없었고 또 저번에 원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축구하러 와서 테니스장은 왜 안 받느냐, 작긴 하지만 공무원들한테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인식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해소하려고 그렇게…….
상훈

안상훈위원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곳에서 공무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게 잘못됐어요? 도청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교육하는 곳에 가서 치는 게 잘못됐냐고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상훈

안상훈위원

어느 분이 아이디어를 냈는지 훌륭한 아이디어를 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것은 없애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기관이나 특정 분야 단체 등에 대한 감면율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사회적약자이지 않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상훈

안상훈위원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이런 분들은 더 경감해 줘야 될 판인데, 감면율을 깎음으로 인해서 연간 세수가 얼마나 더 들어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세수 측면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지만 일단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령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공영버스를 제외하고 다 100분의 50이지 100분의 70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것은 임의 규정이지 강행 규정이 아니잖아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저희가 전국을 파악해 보니까 10개 시도에서 전부 100분의 50으로 받고 있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70% 해 주던 것을 50%로 줄이는, 또 이렇게 훌륭한 아이디어를, 정일화 원장님이 머리가 좋은 줄 알았더니 하시는 것을 보니 영 시원치 않네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사실 장애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전무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상훈

안상훈위원

깊게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수정할 것을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임남규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자료요구 하십시오.

임남규위원

운동장 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 그다음에 최근 3년 동안 국가기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단체의 인재개발원 시설사용 내역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국위원장

안상훈 위원님, 질의 끝나신 거예요?
상훈

안상훈위원

예.

장세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웅

정재웅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인재개발원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고민 속에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여론수렴을 해 봤어요. 운동장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간혹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간혹 있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매주 내지는 매일 사용하지는 않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만큼 벽이 높았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운동장이 모자라요. 현재 춘천시 내 조기축구회 클럽 수를 놓고 봤을 때 운동장 수가 모자라서 고정운동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에요. 원장님, 춘천시에서 운동장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얼마 받고 있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지금 춘천시에서 1만 2,000원에서 2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그렇죠?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재웅

정재웅위원

2만 원으로 조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오히려 1만 5,000원으로 낮춰서 이용을 활성화시키고 세외수입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 주는 게 시설 활성화 차원이나 취지에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금액 조정안에 대해서 1만 5,000원 수준으로 낮춰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원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금액을 낮춰 활성화에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동의하겠습니다.
재웅

정재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자료가 와야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남규위원

예.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파악한 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이 사용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임남규위원

없다고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운동장 사용료는 자료가 있습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운동장 사용료 자료는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그것만 주세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장세국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성재

최성재위원

예.

장세국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이 필요하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6조 제2항의 사용료 경감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시설사용에 있어 공익성을 띠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의 행사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사용료 경감을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70”을 “50”으로 한다.”를 사용료 전액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별표의 운동장 사용료는 2만 원에서 주중에 1만 원, 주말에 1만 5,000원으로, 테니스장 사용료를 5,000원에서 무료로 각각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일화 인재개발원장께서는 상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정일화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23억 2,5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8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4,000원과 교육행정시스템서버 납품 지연에 따른 배상금 4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핵심리더과정 교육대상자가 1명 줄어든데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을 929만 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225만 7,000원이 감액된 63억 7,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기정액보다 1,90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590만 8,000원으로 청소용역 계약 낙찰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핵심리더과정 운영은 기정액보다 929만 원을 감액한 5억 4,811만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교육인원 1명 감소에 따른 위탁교육비 등을 감액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5,387만 5,000원을 감액한 21억 1,181만 6,000원으로 연봉제 전환, 육아휴직 등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5,140만 원을 증액한 8억 7,56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타 사용료는 6,120만 3,000원으로 생활관 및 시설 사용료 5,000만 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용료 1,016만 1,000원, 구내매점 및 자판기 사용료 10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장기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교육훈련 부담금으로 글로벌리더과정 2억 5,700만 원, 핵심리더과정 5억 5,740만 원으로 총 8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사유는 글로벌리더과정 편성 기준 인원이 20명에서 25명으로 5명 증원됨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9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200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0억 4,4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정책사업인 창의적 인재육성은 전년보다 120만 2,000원이 감액된 25억 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의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실 운영사업은 정기간행물 200만 원, 도서구입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4억 9,300만 원으로 청사시설 유지ㆍ보수 소규모 수선 등 사무관리비 5,700만 원, 청사시설 운영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2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500만 원, 청사 청소 운영 민간위탁금 1억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환경 개선사업으로 노후 청사 및 시설장비 개선을 위해서 생활관 출입문 교체 공사 7,200만 원, 생활관 운동기구 교체 3,000만 원, 식당 노후 집기 교체 3,000만 원, 강의실 비품 교체 3,360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24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6,5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공직자과정 운영은 2억 7,2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87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교육 횟수를 9회에서 10회로 1회 증설함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는 2,687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6,777만 원, 과정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는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핵심리더과정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변동 없이 5억 5,7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사수당 및 현장견학 차량 임차비 등 사무관리비로 3억 9,780만 원, 지방행정 우수사례, 국ㆍ도정 주요시책 추진 등으로 1억 5,9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교육과정 운영은 4억 735만 3,000원으로 강사수당 및 현장견학 차량 임차, 교재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이 증액된 4억 195만 3,000원과 과정운영을 위한 국내여비 5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통발효기술의 이해, 산야초 이해, 창작글쓰기 과정이 정규교육으로 편성되어 강사수당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어서 안전체험 교육과정 운영 예산은 1,300만 원으로 강사수당,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과정 운영을 위한 여비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승진자과정은 전년 대비 1,036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3,778만 원 등 총 3,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운영 증진은 7,12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61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계상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10만 원으로 정보화교육장 빔프로젝터 교체, 교육행정시스템 서버 구입사업의 종료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정보화교육장 전산소모품 구입비 100만 원이 증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생 의약품, 교육행정시스템 유지ㆍ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67만 2,000원이 증액된 3,147만 2,000원, 교육 운영 업무추진 500만 원, 교육성적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381만 원이 증액된 3,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 연구기능 강화의 교육훈련계획 및 평가 분석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분석을 위한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평가 분석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찬대회 참가는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증액된 2,030만 원으로 심사위원회 회의수당, 구봉산 문화콘서트 추진 등 사무관리비 1,530만 원, 교육훈련심의위원회 및 연찬대회 업무추진으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리더과정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5,140만 원이 증액된 2억 5,700만 원으로 공인어학시험 평가, 온라인 어학위탁사업비 등 사무관리비는 4,490만 원이 증액된 2억 2,450만 원, 국제행사 및 지역행사 현장탐방 등 국내여비는 650만 원이 증액된 3,250만 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17년도 당초 20명에서 ’18년도 25명으로 5명 증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38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기여프로그램 운영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등으로 40만 원이 증액된 5,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은 도민 자치역량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 39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사이버교육 운영은 교육 운영을 위한 콘텐츠 운영 및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350만 원이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총액은 25억 4,42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32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18년도 공무원보수규정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서 1억 1,618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5,8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공무직 인건비 지원은 공무직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기본급 인상에 따라 475만 7,000원이 증액된 5,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계속해서 기본경비는 각 실ㆍ과별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및 당직실 운영경비로서 총 1억 3,270만 2,000원으로 1,22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먼저 교육지원과 부서운영경비는 937만 8,000원이 증액된 7,313만 원으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운영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87만 4,000원이 증액된 1,974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교육연구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101만 7,000원이 증액된 1,0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끝으로 당직실 운영은 일숙직 근무자에 대한 수당 등 사무관리비 2,9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인재개발원 소관 2017년도 제3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세입과 세출예산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안은 내년도 저희 인재개발원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으로서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장세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세국위원장

정일화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임남규 위원입니다. 정일화 인재개발원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려운 강원도 재정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이 잘된 것 같습니다만 그중에 의문나는 것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381쪽,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2쪽을 보면 직급별 승진자과정 운영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초급관리자과정 2회 42명을 하셨고 또 실무전문가과정 2회 52명을 하셨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하시는데 50명, 50명 해서 6명 정도 더 늘려서 계획을 잡으셨네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임남규위원

올해는 2,780여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다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6명을 더 늘려서 교육을 하게 됐잖아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임남규위원

그런데 계상된 예산을 살펴보니까 3,818만 원 정도, 전년 대비 인원수는 6명 정도 늘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37%가 넘게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이 됐어요. 특별히 내실 있는 교육과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원수는 6명이 늘었는데 예산증가율을 보면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사실 이 부분은 예산상의 문제인데 실무전문가과정 예산이 올해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의 돈이 더 들어온 것입니다.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임남규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780여만 원이었는데 추경에 1,4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4,100만 원 정도…….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그렇습니다.

임남규위원

그러면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실질적으로 따지면 3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경우입니다.

임남규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반대가 되어버렸는데, 인원은 늘었는데 300만 원 정도 감액되면 이 과정이 실효성 있게 되는지,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강사수당 부분은 예산부서 실무자가 일률적으로, 어떤 과정이든 간에 강사수당을 거의 평균치로 하다 보니까 좀 줄어들었습니다. 초급반도 실제 예산은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미흡해서 만약 내년에 추경이 있다면 강사수당 부분을 좀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본 위원은 산출내역을 살펴보고 예산 편성을 봤을 때 37%라는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감액을 하려고 했더니 질의ㆍ답변하는 와중에 오히려 총 예산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30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임남규위원

인원수는 늘었고 예산은 감액됐는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나요? 강사수당을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 줬다는데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까?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지금 모든 과정당 수당들이 조금씩 줄었는데, 사실 작년에도 50명을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료한 인원은 줄어들었고, 계획한 횟수는 문제가 없는데 강사의 질적 도모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니까 그 부분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임남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내역을 보고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감액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 반대 현상이 생겨서 어안이 벙벙하네요. 어쨌거나 인재개발원을 통한 직급별 승진자과정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만 승진자과정 운영을 내실 있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화

정일화인재개발원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남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세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8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일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강원도의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일화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안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27일 14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69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