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권용재난안전실장
재난안전실장 안권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8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7일 저희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시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여 지진, 폭설, 강풍, 한파 등 자연재해와 산불, 교통사고, 감염병 등 사회재난의 취약 요소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피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6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60억 3,9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2,95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1,9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17만 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2016년도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804만 원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120만 원과 2015년 자율방범대 기능보강 지원사업 등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적설감시용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비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1,16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도 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524억 4,48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4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1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64쪽입니다.-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6년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의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6,81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3년도부터 2016년까지 재해위험지역 정비 시군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2억 7,6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500만 원과 7월 2일부터 7월 11일 기간 중 호우 피해복구비 12억 5,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만 원은 2016년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6,547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8만 1,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지원사업 등 2016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3,835만 원은-65쪽입니다.-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지원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 집행잔액 도비 반환금과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 등 시군 보조사업의 이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4,000원은 2014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사업의 이자 반환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96억 3,61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1억 9,2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9억 1,173만 원이 증액된 31억 9,050만 원으로 적설감시용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비 특별교부세 9억 원과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과 이자 1,173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254쪽입니다. 방재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123만 원이 증액된 1,024억 5,263만 원으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3,000만 원, 호우피해복구비 국고보조금 12억 5,11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사업 집행잔액 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재난안전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이월액은 26억 4,337만 원입니다. 적설감시용 기상관측장비 교체사업 9억 원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7억 707만 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9월 28일과 2회 추경 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확보하였으나 사업대상지 기초조사 및 설계 등 사업 착수 전 준비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은 위탁운영사업 계약기간이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금 중 70%인 8,470만 원은 사업 착수 시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취업 목표 70% 달성 여부 확인 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3,63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5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총액은 412억 2,374만 원으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면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1억 8,08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예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81만 원이 감액된 1억 7,485만 원으로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 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방재과 세입예산 총액은 394억 5,500만 원으로 이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 1,500만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185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03억 6,0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5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세입예산 총액은 15억 8,788만 원입니다. 이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서 민방위 교육훈련 사업 4,484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 1,026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 3,238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 12억 8,000만 원,-56쪽입니다.-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사업 8,400만 원,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 1억 3,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259쪽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682억 9,3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3,272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발생 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재난대응 능력 체계 확립 사업비로 2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 종합대책 추진 및 홍보비 3,300만 원, 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상황실 및 자동기상관측장비 유지ㆍ보수비 1억 3,310만 원, 재난대응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외 여비 3,520만 원, 재난안전 시책업무추진비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안전문화 실천운동 전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안전홍보 동영상 상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8,960만 원과-260쪽입니다.-도민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행사운영비 3,700만 원, 안전문화운동 행사 및 도민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위한 참석자 행사실비보상금 1,040만 원, 안전 관련 봉사단 및 현장관찰단 지원비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 사업으로 도 국가재난대응 현장 종합훈련비 6,500만 원과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 훈련지원비 5,2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물놀이 사고 최소화를 위한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6,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후속 시설물 정밀점검진단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에 1억 3,000만 원을, 재난감시용 영상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재난영상 CCTV 노후 서버 교체에 4,500만 원, 승강기 갇힘사고 구조 훈련 지원에 3,000만 원, 언론 및 유관기관에 대한 재난상황의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재난 상황 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구축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생 침해 분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 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9,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 지원 및 직무교육 워크숍 1,000만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여비 2,230만 원,-262쪽 입니다.-재료비, 배상금에 각각 50만 원,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비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강원지역 치안협의회 지원 2억 5,000만 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3,000만 원, 시군 자율방범연합회 공익활동 지원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7,0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다음은 방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35억 2,320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 사업비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방재협회 연회비, 재난방재업무 관계관 회의,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등 사무관리비 1,290만 원, 국내여비 1,120만 원, 자율방재단연합회 행사ㆍ교육 참석여비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난경험자 심리회복 지원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홍보물 제작 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264쪽입니다.-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비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1억 5,867만 원은 가입자의 보험료 보조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예방 중심의 재해대책 추진사업비로 4,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재난방재 분야 위원회 운영비 3,000만 원과 재해 예방 현장조사 및 지도ㆍ점검 등을 위한 국내여비 1,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22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도 직접 사업 207억 1,100만 원,-265쪽입니다.-시군 보조 사업 120억 400만 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04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 76억 1,600만 원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1억 2,000만 원과-266쪽입니다.-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4억 9,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어서 267쪽, 비상기획과 소관입니다. 비상기획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3억 3,78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비상 대비 업무추진사업비 2,075만 원은 을지연습 실시 및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1,830만 원과 비상 대비 업무추진여비 245만 원을 계상한 것이며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비 9,060만 원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모범예비군 워크숍을 위한 행사운영비 68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모범예비군 워크숍 참석자 보상금 650만 원,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비 7,53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방위 기반 체계 확립추진사업비 2,660만 원은 직장민방위 대장 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 180만 원,-268쪽입니다.-국내여비 480만 원, 노후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보수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사시 신속한 비상대응태세 유지를 위한 경보 대응태세 강화사업비로 3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민방위경보시스템 백신 구입 및 유지ㆍ보수 6,340만 원, 민방위경보통제소 업무추진 국내여비 800만 원, 민방위경보 노후 통제시스템 교체비 2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실질적인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해 지원민방위대 육성 워크숍 진행 1,0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5,644만 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지원 경비 1,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유사시 화생방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사업에 국고 사업 4,749만 원과 도 자체 사업 9,9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비 16억 6,400만 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ㆍ운영비 지원사업비 5,69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접경지역 7,800만 원 및 비접경지역 4,080만 원 등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를 위한 접경지역 및 비접경지역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 1억 6,880만 원, 도내 방송국 위성수신기 교체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의 우리 도민화운동 활성화와 민관군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교류행사추진사업비로 2억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군부대 향토지보내기 및 국방대상 운영, 군관협의회 개최 및 군장병 만남의 장 운영에 3,600만 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000만 원,-271쪽입니다.-군장병과 만남의 장 참석자 보상 1,250만 원, 민관군 친선축구대회 600만 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등 4개 사업 1억 3,740만 원, 우수부대 주둔지역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비 2억 6,300만 원은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 운영비와 여비, 취업ㆍ창업 교육 보상금과 민간위탁금이며 행정운영경비 8,946만 원은 제대군인지원센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27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5,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안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기금인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거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예방활동, 자연재해 저감시설 보수ㆍ보강 등을 통한 선제적 재난방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199억 6,32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도 말 조성액 186억 8,200만 원과 2018년도에 조성되는 74억 23만 원에서 재해대책 강화사업비 61억 1,9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없으며 자금수지 총괄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1쪽의 수입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억 8,023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258억 200만 원으로 금고예치금 회수금 186억 8,2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인 내부거래 71억 2,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260억 8,22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총 지출액은 260억 8,223만 원이며 이 중 199억 6,323만 원을 예치하고 61억 1,900만 원은 재난 예방ㆍ대비를 위한 재해대책 강화 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풍수해보험 등 재해 예방 홍보물 제작사업비 1억 9,000만 원, 재해 예방 지방하천 유지ㆍ보수사업비 5억 원, 집중호우 시 원활한 하천 흐름 확보를 위한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비 10억 원, 재해 예방 응급조치 등 15억 원, 도민제안 재해 취약지 개선사업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 사업추진 1억 4,000만 원, 재난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재난 취약지역 예경보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재난안전시설 긴급구조 대응체계 구축 3,5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추진 5억 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지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질적인 물놀이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운영 지원사업 6억 원,-34쪽입니다.-재해예방사업 점검 및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재난대책본부 업무용 차량 운영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고 예치금 199억 6,323만 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34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8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9쪽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2016년 말에 설치하였으며 재난 발생 시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일시 대피자에 대한 응급구호, 재해구호물자 공급, 임시주거시설 운영 등 재해구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일반회계로부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 받아 조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87억 4,804만 원이며, 2018년도 수입액은 35억 3,240만 원이고 지출액은 ’17년과 같은 금액인 6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6억 8,044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채권은 없으며 2018년도 총 조성 규모는 216억 8,04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41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3억 2,04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계상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액은 219억 6,004만 원으로 보전수입은 예치금 회수 187억 4,804만 원과 내부거래 전입금 3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의 총 지출액은 222억 8,044만 원이며 이 중 216억 8,044만 원을 예치하고 6억 원은 재해구호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해구호 교육 및 재해구호물품 구입 등에 3억 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고 예치금 216억 8,044만 원에 대해서는 도 통합관리기금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43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명세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재난안전실 소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의 성과가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계속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재난안전실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오늘 설명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